생각코딩,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의 비밀 (홍진표 지음, 김영사 펴냄, 235쪽, 1만3500) 두뇌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범주화 능력이다. 언어의 중요한 기능인 ‘구분’을 통해 생각의 경계를 분명히 정리하고,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일을 처리해야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공부와 독서·업무 등 영역별로 핵심 키워드를 제시한다.
2019-07-05 10:30‘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또는 방임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형법 제273조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형법상의 학대죄에 관하여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여 인정 범위를 좁게 해석한다(대법원 2000도223 판결). 즉 형법상의 학대는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아동복지법 상의 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형법상 학대보다 법정형이 높다. 법정형으로 아동복지법상의 학대가 형법상의 학대보다 더 중한 범죄이므로 그 범위도 더…
2019-07-05 10:30엄마가 모르는 교사의 속마음 (김고은·김지원·이동은 지음, 북드라망 펴냄, 232쪽, 1만5000원) 7년 차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상담 때 들었던 질문에 대한 솔직한 대답을 담았다. 자녀는 하루의 상당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집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도 보인다. 결국 부모도 자녀의 일부분만을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교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다. 상담을 앞둔 학부모에게 유용한 팁을 전한다.
2019-07-05 10:30각급학교에는 교직원들의 행정업무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 교육실무사·교무행정지원사·조리사(원)·전문상담사·학부모회 직원 등 많은 교육공무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초·중·고, 공·사립학교에 정원으로 관리하는 교육공무직원만 약 2만1천명이 있다. 교원이 약 6만 9천 명이니까 교원 수의 30% 정도 된다. 교원과 지방공무원은 근로관계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해 규율되는 것과는 달리 교육공무직원의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일반노동법을 적용받는다. 이번 호에서는 노동3권이 모두 보장되는 교육공무직원의 근로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1. 교육공무직원의 개념 교육공무직원이란 각급학교 및 행정기관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통칭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노동 관계법령 및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나.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
2019-07-05 10:30평화와 통일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은 지난 시기과 비교해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흔히 말하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불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평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고 평화를 당면의 현안으로 더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를 근거로 평화를 앞세우고 통일을 먼 훗날의 일로 돌려놓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일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평화와 통일의 관계, 이를 풀어나가는 방법과 내용, 교육을 고민하게 된다. 특히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평화와 통일의 교육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평화와 통일 사이에서 혼돈을 겪고있는 학교 통일교육의 현주소와 함께 평화통일 교육의 쟁점과 과제를 살펴본다. 특히 빠르게 변해가는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시각과 대북관을 학교교육과정에 어떻게 접목 시켜 나가야 할지를 모색해 본다. 통일안보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으로 패러다
2019-07-05 10:30다른 이십대의 탄생 (프레데릭 르누아르 지음, 강만원 옮김, 김영사 펴냄, 284쪽, 1만3800원) 대학을 안 가고, 못 가고, 자퇴한 20대 청년 3명의 도전기. ‘고졸 프리랜서 목수’, ‘동양고전을 공부하는 백수’. 기성세대에게는 미래가 없는 골칫거리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인문학 공부를 통해 먹고 사는 길을 열기 위해 나름의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직업적 안정성과는 대척점에 있는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자.
2019-07-05 10:30Q. 방학 중에 2주간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오전에 출근하고 근무시간 이전에 퇴근하려고 할 때 복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1조 연수를 사용해도 되나요? A. 방학 중에 방과후 수업 때문에 학교에 출근했다가 수업이 끝난 후에 근무시간 이전에 퇴근할 때에는 반드시 조퇴나 반일 연가 등 복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근무지 무단이탈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규정의 취지는 교원이 방학 등에 교과지도 및 교재 연수 등 연찬을 독려하고자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는 단축 근무나 조기 퇴근 등의 용도로 운영될 수 없으며, 복무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휴업일(방학·재량휴업일 등)에 오전은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로 복무를 처리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Q. 방학 중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학 전에 41조 연수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 방학…
2019-07-05 10:30평화와 통일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은 지난 시기과 비교해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흔히 말하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불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평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고 평화를 당면의 현안으로 더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를 근거로 평화를 앞세우고 통일을 먼 훗날의 일로 돌려놓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일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평화와 통일의 관계, 이를 풀어나가는 방법과 내용, 교육을 고민하게 된다. 특히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평화와 통일의 교육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평화와 통일 사이에서 혼돈을 겪고있는 학교 통일교육의 현주소와 함께 평화통일 교육의 쟁점과 과제를 살펴본다. 특히 빠르게 변해가는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시각과 대북관을 학교교육과정에 어떻게 접목 시켜 나가야 할지를 모색해 본다. 통일안보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으로 패러다
2019-07-05 10:3001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돌았던 적이 있다. 무언가 잘못한 아이를 선생님이 야단치시면서 “너 집에서 이렇게 배웠니? 너 부모님이 이런 짓 하라고 말씀하시더냐?” 하고 나무라면, 그러는 선생님에 대해서 예전의 아이들은 이렇게 발끈했다고 한다. “선생님, 저를 야단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저희 부모님을 건드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냥 저만 야단치십시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발끈하기는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선생님, 제 부모님이 저를 잘못 키우신 건 뭐라 이야기해도 좋지만, 저를 가지고서 야단치는 건 참기 힘들어요.” 요즘은 사실 이런 어조로 아이들을 야단치는 자체가 인권 침해쯤으로 인식된다. 어른이고 아이고 발끈하고 싶은 것을 참지 못하는 세태가 된 것 같다. 누구에겐가 발끈해 본 적이 있는가. ‘발끈하기’는 타자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심리적 방어기제의 일종이다. 그러나 방어기제 중에서는 그다지 고급의 방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언제 발끈해 보았던가. 자라면서는 형제 중 나만 불공평하게 대한다는 느낌이 들 때, 부모님께 발끈할 수 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주어지는 업무 부담이 나에게만 유독 많아진다고 생각할 때, 상사에게 발끈한
2019-07-05 10:30최고의 학교 (테드 딘터스미스 지음, 정미나 옮김, 예문아카이브 펴냄 , 360쪽, 1만6000원) 미국 50개 주의 선도적 학교 200개 교를 직접 방문한 경험을 통해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아이들의 잠재력을 일깨워 줄 수 있는 21세기형 교실을 ‘PEAK학습 환경’이라고 부르며, 이를 실천하고 있는 학교들의 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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