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숙제였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 제정안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처리에 앞서 막판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통과를 눈앞에 두는 듯 하다 다시 협상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상황이 '외줄 타듯' 이어진 것. 지난달 29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는 '깜짝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는 두 법안의 연계처리 방식을 둘러싼 시각 차가 여전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날 오전만 해도 "결국 또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힘을 얻어갔다. 한나라당은 우선 사학법을 재개정하고 로스쿨법은 교육위까지만 통과시킨 뒤 법사위의 논의에 맡긴다는 입장을, 우리당은 두 법안을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하는 상황이 이날 오전까지 지속됐던 것. 그러자 위기 돌파를 위해 오후 1시부터 3시간 동안의 '마라톤 협상'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재개됐다. 한나라당 김형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뿐 아니라 중도통합민주당 강봉균 원내대표까지 합세한 자리였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극적인 합의를 끌어냈다. 이날 본회의에서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
2007-07-04 08:49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사학법 재개정안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역시 '개방형 이사'의 선임 방식이다. 이번 6월 임시국회 처리로 극한 대립 속에 진행돼온 사학법 재개정이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과 사학재단의 반발이 여전해 이후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사학법 재개정 핵심 '개방이사제' 무엇이 바뀌나 = 이번 사학법 재개정의 핵심은 역시 개방형 이사' 선임 방식의 변화이다. 정부가 2005년 12월 공포한 개정 사학법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의 4분의 1을 2배수 추천하면 재단이 임명하게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2004년 10월 처음 발의한 개정안은 학운위가 이사의 3분의 1을 단배수 추천해 임명하는 것이었으나 사학재단이 반발하면서 약간 변경됐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재개정안은 사학의 영향력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사학과 학교운영위원회(또는 대학평위원회)가 5인 이상의 홀수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되, 2분의 1은 학운위가 추천하도록 했다. 종교사학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해당하는 종단이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이사 4분의 1을 2배수 추천하면…
2007-07-04 08:4817대 후반기 국회의 최대 쟁점법안이었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안이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3일 일괄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 3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 직권으로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했다. 사학법 재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43표, 반대 26표, 기권 17표로, 로스쿨법은 재석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8표, 기권 20표로 각각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2005년말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강행처리 이후 1년6개월이 넘도록 파행 국회를 초래해온 3대 쟁점법안의 처리가 마무리돼 정국이 정상화의 물꼬를 트는 동시에 각 당이 본격적인 대선체제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사학법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일반사학의 경우 학교운영위(또는 대학평의회)와 이사회 추천 비율을 6대 5로 정해 학교운영위측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되, 종교사학의 경우 이사회에 해당하는 종단이 과반을 점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로스쿨법은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허용하
2007-07-04 07:10대학 입시 전형에서 내신 실질 반영 비중을 두고 정부와 대학 측이 벌이고 있는 ‘혈투’로 인해 고교 교원들은 극심한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교원들은 고교 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내신 확대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실존하는 학교 간 성취도 차이 때문에 실제 확대 적용에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달 25~28일 전국 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 조사한 결과다. 설문에 응한 257명 중 53.7%(138명)의 교원들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부 반영 비중이 확대 돼야 한다’고 답변해, ‘반대’ 의견(28.3%, 74명)보다 많았다. 하지만 ‘고교간 학력차로 인해 학생부 등급과 실제 성취도는 다를 수 있으므로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반영 확대는 불합리하다’는 응답(48.6%, 125명)이 그 반대의 경우(39.6%, 102묭)를 능가했다. ‘학생부 실질 반영률은 50%로 하되 등급 간 점수차는 대학 자율로 하자’는 교육부 절충안에 대해서는 43.6%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바람직하다’는 27.2%였다. 일부 사립대가 학생부 성적 1~4등급자에 만점을 주고 서울대가 1~2등급에 같은 점수를 부여하려는
2007-07-03 18:10성교육과 음주.흡연 예방 교육 등을 핵심으로 하는 보건 과목을 초ㆍ중ㆍ고교 정규 교과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측은 학교 보건교육 강화를 위해 보건 교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의 요구에 따라 교육부가 오는 9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보건교과목을 정규교과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3일 전했다. 계획대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신학기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은 정규 수업에서 보건 과목을 의무적으로 배우게 된다. 보건과목은 지난 1963년 체육과목에 흡수되면서 폐지됐다. 보건 교과서에는 성교육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음주.흡연 예방교육 등 정신보건과 체격 향상,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신체보건에 관한 사항들이 주로 담기게 된다. 당초 보건교과목 부활 조항은 이주호 의원이 제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지난달 말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교육부측이 "과목 추가는 시행령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이의를 제기, 교육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건교과를 신설키로 했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보건교과목 부활 방안에 대해 정작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2007-07-03 17:31강원도교육청(교육감 한장수)은 특수학교 노후시설 현대화를 위해 춘천계성학교 등 도내 4개 공립특수학교에 32억6900만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받은 학교는 교실과 기숙사 수선, 특별교실 및 다목적실 등을 신축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2004년 이후 특수학교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현재 11개교에 모두 142억2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오는 200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7-07-03 16:59국가청소년위원회에 등록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자격도 확대된다.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제16조)로 개정해 피해청소년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 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영리목적은 물론 단순소지 하는 것만으로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개정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친권상실 선고 및 후견인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검사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도 검사에게 친권상실 선고 혹은 후견인 변경결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등록대상과 기간도 확대됐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제32조)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동법 제37조에 따라 열람명령
2007-07-03 16:53서울고법 제1특별부는 지난달 12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제천 모 중학교 Y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는 1심 판결과 같이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2년 6개월 간 진행된 Y교사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요양 처분문제가 일단락 됐다. 이 사건은 2004년 12월 직원 체육행사에서 부상당한 Y교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수업이 끝난 후 교직원간 친목행사에서 당한 부상이라며 기각을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Y교사는 2005년 4월 공단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 당하자 결국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2006년 8월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Y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공단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인 행정법원의 판결 이유와 같은 취지로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공단은 “Y교사가 부상당한 체육행사는 직무관련 행사라기보다 수업이 종료된 이후에 교직원간의 체력단련 및 친목과 단합도모 등에 목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상요양 대상이 아
2007-07-03 16:50경기도교육청은 도내 16개 고등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선발시 음악(관악.국악.관현악).미술분야 교과 특기자를 특별전형 방식으로 학교당 10명씩 모두 160명 선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교과 특기자 특별전형 고교와 선발분야는 평준화지역의 경우 수원 태장고(국악), 수원 영복여고(관현악), 성남 대진고(미술), 성남 풍생고(관악), 군포 군포고(관악), 부천 중원고(미술), 고양 중산고(미술) 등 7개교이다. 비평준화지역 학교는 평택 은혜고(관악), 광주 중앙고(국악), 양평 양일고(관악), 이천 장호공고(관악), 용인 현암고(국악), 의정부 호원고(미술), 고양 일산공고(관악), 남양주 평내고(미술), 파주 문산제일고(국악) 등 9개교이다. 평준화지역 학교는 도 교육청이 승인한 선발기준에 따라 신입생 모집정원외로, 비평준화지역 학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수립한 선발기준에 따라 신입생 모집정원에 포함시켜 교과 특기자를 선발하게 된다. 각 학교의 교과특기자 특별전형 응시자는 일반 고교 정시입시 전형일 이전에 도 교육청으로부터 교과특기자 인증서를 받은 뒤 고교 정시입시 일정과 함께 진행되는 해당 학교 특별전형에 응시하면 된다. 특기자 선발학교는 도 교육청으로부터 매
2007-07-03 16:13한국교총이 영향력이 가장 큰시민단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 3일자에 따르면, 교총은 국내 25개 파워조직 중 영향력과 신뢰도 면에서 모두 13위를 차지했다. 작년 12위에 비해 한 단계 내려간 순위지만, 이는 대선을 맞아 선관위(영향력 8위, 신뢰도 7위)가 추가된 것에 의한 것으로 교총의 영향력과 신뢰도가 작년보다 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표 참조 특히 이번 조사에서 가장 특징적 현상인 시민단체의 영향력과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점으로 볼 때 교총의 영향력과 신뢰도는 오히려 돋보인다고 볼 수 있다. 참여연대는 12→16→18위로 영향력이 하락했고, 신뢰도 역시 8→15→14위로 나타났다. 경실련의 영향력은 13위, 14위에 이어 올해 17위로 떨어졌고, 신뢰도는 11→11→15위로 추락했다. 뉴라이트와 민변 역시 비슷한 하락세를 보였다. 교총은 2005년 조사에서는 영향력 17위, 신뢰도 16위를 차지해, 참여연대·민변·경실련·전교조·뉴라이트 등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중앙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5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했으며,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추출법을 사용해 표본을 선정했
2007-07-03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