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침묵할 수 있어야 한다(Wovon man nicht sprechen kann, darüber muß man schweigen./ What we cannot speak about we must pass over in silence).” 20세기를 대표하는 유명한 언어철학자 비트겐슈타인(Ludwig Josef Johann Wittgenstein, 1889~1951)의 말이다. 그의 저서 논리철학 논고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말은, ‘모르는 것에 대하여 침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말할 수 없는 것’은 무슨 정치적 압력이 있다든지, 숨겨야 하는 개인의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든지 하는 이유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상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잘 모르고 있음에서 나오는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침묵할 수 있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언어와 앎의 관계를 논리 실증적으로 밝히려 한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면 동의할 수 있는 명제이다.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의 언어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영역
2020-03-05 10:30
아시아 신화는 처음이지? (김남일 지음, 자음과모음 펴냄, 280쪽, 1만4000원) 우리와 비교적 가까운 아시아 여러 나라의 신화를 소개한다.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세상이 만들어진 과정과 인류 탄생의 비밀, 시련의 극복과정, 영웅의 일대기 등 7가지 장르로 신화를 묶었다. 각 장의 말미에 ‘생각해 볼 점’을 제시해 신화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게 했다.
2020-03-05 10:30
대학원 입학 후 첫 수업 날, 지도 교수님께서 자신을 지리적으로 소개해보라고 하셨다. 그때 날 소개했던 말은 “한국·영국·미국, 3개의 국가를 이름에 품고 있는 곽영미 입니다”였다. 다행히 교수님께서 단번에 이름이 외워졌다고 말씀해주셨고, 촌스럽다고 싫어했던 내 이름이 지리교사인 내게 퍽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여행지는 내 이름처럼 3개의 국가를 품고 있는 곳이다. 내 짧은 경험이 그 국가를 모두 대변해주지는 못하겠지만, 학생들의 집중도와 흥미를 높이고 교과서 밖의 지식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내 여행 경험을 많이 이야기해준다. 그런데 북한은 여행 경험도 없을뿐더러 잘 알지도 못하고, 이산가족의 아픔을 직접 겪고 있지 않아서 종종 그 단원의 수업이 빈껍데기 같이 느껴진다. 그 북한을 곁눈질로나마 볼 수 있다니! 날래날래 가야지~! #1. 중국 고속철을 경험하다. 비행기로만 이동해도 되지만 중국의 고속철을 타보고 싶어서 굳이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장춘 롱지아 공항에 내려 기차역으로 이동하려고 하니, 우리나라처럼 공항에서 역까지 바로 연결되는 길이 없었다. 무려 10분 정도를 걸어 장춘 롱지아 역에 다다르니 홍등과 새빨간 글
2020-03-05 10:30
양귀자의 단편 한계령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집안에서 동생들을 책임지느라 숨 가쁘게 살아온 큰오빠 이야기가 소설의 주요 뼈대 중 하나다. 소설에서 작가인 여주인공은 25년 만에 고향친구 박은자의 전화를 받는다. 은자는 주인공에게 고향을 떠올리는 출발점 같은 존재였다. 은자만 떠올리면 고향 기억들이 ‘손에 잡힐 듯’ 다가온 것이다. 은자는 부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노래 부르는 ‘미나 박’으로 나름 성공했다며 꼭 한번 찾아오라고 했다. 그러나 주인공은 현실의 은자를 만나면 고향 추억으로 가는 표지판마저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 만나는 것을 망설인다. 이즈음 주인공은 ‘항상 꿋꿋하기가 대나무 같고 매사에 빈틈이 없는’ 50대 큰오빠의 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다. 동생들이 성장해 자리를 잡아 ‘장남의 멍에’를 벗자 허탈해하면서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큰오빠는 아버지가 찌든 가난, 빚, 일곱 자녀를 남겨놓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와 함께 안간힘을 쓰며 동생들을 거둔 터였다. 은자는 곧 클럽 가수 생활을 그만두고 카페를 차릴 것이라며 그만두기 전에 꼭 한번 오라고 거듭 전화하지만, 여주인공은 은자는 만나지 않고 노래만…
2020-03-05 10:30
3월 새 학기, 교사들에겐 가장 부담스러운 시기다. 입학식을 필두로 이어지는 각종 행사와 쏟아지는 행정업무, 아이들과의 관계 맺기부터 크고 작은 다툼에 학부모들과의 상담까지 어느 것 하나 녹녹한 게 없다. 한 손엔 교과서를 한 손엔 휴대폰을 움켜쥐고 발걸음을 재촉했던 일상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경험이다. 그래서일까? 교사들은 개학이 다가올수록 밤잠을 설치는 등 불안한 심리상태를 겪는다. 경력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어 보인다. 심지어 개학 첫날부터 모든 일이 엉망으로 꼬여버리는 악몽에 시달린다는 교사들도 있다. 이번 호는 새 학기, 교사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적 과제를 살펴보고 그 원인과 대책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풍부한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현직 교사들의 축적된 경험치에서 비롯된 노하우를 통해 교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를 실증적으로 들여다보고 정확한 진단과 정책적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대강의 주제는 학생들과 관계맺기, 학교폭력 대응, 교육과정 구성과 평가, 학부모 상담하기, 그리고 교권침해 대응으로 잡았다. 3월, 교사와 학생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1년 학급 분
2020-03-05 10:30
더불어민주당정은혜 의원(화면 오른쪽)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18세 선거와 관련하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20-03-04 21:1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화면 왼쪽)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3-04 21:03
한국교육방송공사는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BS 스튜디오에서 수업 결손 보완을 위해 녹화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업 결손 보완을 위해 온라인 클래스 오픈녹화방송을 하고 있다.
2020-03-04 20:56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4일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학의 개강 연기에 따라 원격 수업을 위해KOCW(대학공개강의서비스, Korea Open CourseWare)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KOCW는 1만 8000 건의 공개강좌와 27만 건의 강의자료(2019년 12월 말 기준)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학공개강의서비스로, KOCW 공개강좌를 활용해 학내 학습관리시스템(LMS)과 연계하게 되면 교수자가 강의를 직접 촬영해야하는 부담이 줄고 거꾸로학습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원격교육에 익숙지 않은 교수가 간단하게 강의영상을 제작하고 서버에 탑재해 수업을 할 수 있는 ‘스마트교수법’ 연수자료를 ‘짤강(3분이내의 짧은 영상)’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 단기간 내 원격강의를 준비해야 하는 교수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KOCW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강좌에 관심이 많은 중국 유학생을 위해 우수 한국어, 한국문화 강좌를 선별해 테마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의 개강 연기로 인해 중국에 머물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ERIS 박혜자 원장은 “대학의 개강 연기로 인한…
2020-03-04 19:47앞으로는 기간제 교원도 근무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면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원도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계약기간 내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했다. 앞으로는 기간제교원이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 경력합산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1호봉 오른 봉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계약 기간 중에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계약 시 산정된 봉급을 계약종료 시까지 고정급으로 지급했으나, 이번 예규 제정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계약기간 중이라도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기간제교원의 처우를 개선했다. 자격변동으로 인한 봉급 재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1월에 신청하지 못한 교원은 예규 시행 후 1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력합산이 인정된다. 또한, 퇴직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14호봉 제한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수급 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동안은 퇴직자를 임용할 경우에 연금을 수급 받는 경우, 금전적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14호봉으로 제한해 왔지만 아직 연금수령 시기가…
2020-03-04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