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아동복지법 제29조3 제1항은 범행의 정도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금지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선고를 한 직후 국회가 서둘러 개정에 나선 것이다. 해당 조항은 교육자로서의 직위 박탈뿐만 아니라 향후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극도로 위축시켰다. 교사의 사소한 과실이라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정돼 벌금 5만원 형이라도 확정될 경우 무조건 해임에 이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정서적 학대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면서 학생지도 차원의 훈육조차 학대로 몰려 고소가 진행되는 일이 증가했다. 실제로 줄을 잘 맞추지 못한 학생의 소매를 잡아끌고 꾸짖은 것이 학대로 인정돼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교사는 학교를 떠나야 했다. 또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대들고 나가려는 학생의 팔을 잡아끌다가 학생이 넘어진 것이 아동학대로 인정돼 교단을 떠난 교사도 있다. 교총은 그동안 이 같은 심각한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헌법소원 청구 과정을 지원하고 아
2018-09-17 10:35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광주, 전북의 학교자치조례가 재추진되고 있다. 학교자치조례의 핵심은 학교 자치기구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두고 심의권을 부여해 학교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 보장과 필요 예산을 편성·배분토록 하는 것이다. 또 교무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받아들여야 한다. 학교는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구성원들의 참여는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자치조례에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 첫째, 위법성 논란이다.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 및 회의기구를 설치토록 해 학교 자율성과 학교장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교무회의 심의사항 중 학교규칙 제·개정권, 교원인사권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의 권한이며, 학교규칙개정권, 학교교육과정 및 학교예산에 관한 사항은 학운위 심의사항이다. 둘째, 학교 내에 중복적인 기구설치를 조례로 제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저해시킬 것이다. 법상기구인 학운위가 있는데 자치기구간 권리다툼의 문제 발생 시 이를 해소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셋째, 학교장에는 책임만을, 자치 기구에는 권한만 부여해 책무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조례대로라면 학교장은 자치기구의 결정을 그대로 수
2018-09-17 10:35교육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3년 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중이다. 이제 1차 기본계획을 마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제2차 기본계획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시기다. 제2차 기본계획 하에서는 그 이전 시기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2차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아래에서 위로' 개선수용해야 첫째, 향후 기본계획은 법에 근거해서 수립하고, 실행하며, 평가해야 한다. 제1차 기본계획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학교 구성원의 예방능력 강화,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학교안전법’(개정, 2015) 기본 계획으로 제시된 6개 항들(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 학교 교육활동 운영의 기본지침, 학교안전교육, 학교시설 안전 점검·관리, 학교 안전문화의 확산, 피해보상과 피해회복)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계획의 법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둘째, 학교 현장에 대한 구체적 실태 조사
2018-09-17 10:34이제는 일반적인 용어가 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용어 ‘워라밸’. 그 일환으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근무혁신 10대 제안’ 항목에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가 명시돼 있다. 이는 전화 및 모바일메신저를 필두로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우리들 학교현장은 어떠한가. 퇴근 후 늦은 시간, 또는 주말의 사적인 시간에 학부모의 갑작스런 전화나 메시지를 받아 본 경험은 교사라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심지어 방학에도 학부모 연락이 낯설지 않다. 학생의 하루 일과나 학업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소식과 같이 소소한 이야기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는가 하면, 때론 고성과 욕설도 들어야 한다. 교사들의 삶 만족도는 평균이하 우리나라에서는 새 학년이 되면 담임교사의 전화번호를 자연스레 알게 된다. 비상연락 수단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담임의 번호는 일상적 소통의 수단이다. 번호를 공유 하다 보니 자연스레 SNS도 공개된다. 수업 중, 퇴근 후, 늦은 시간과 휴일에도 날아드는 연락에 빠른 수신과 응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채근하기도 한다. 긴급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시와 때를 가리지 않는 연락은 사생활을 파고들어 교사들의…
2018-09-17 10:3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초등교 저학년의 휴식, 놀이시간을 늘려 고학년과 같이 오후 3시에 하교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과 수업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학교 재량에 따라 저학년에게 놀이시간, 산책, 음암 감상 등을 여유있게 허용하는 등 돌봄기능을 학교에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돌봄 목적의 사교육을 억제하고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늦춤으로써 맞벌이 부부에게 그만큼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장밋빛 청사진은 그저 학교 현실은 외면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우선 이번 정책 방안은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학교는 발단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을 통해 전인격적 성장을 도모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보육적 역할의 지나친 책임 부여는 주객이 전도된 일이다. 또 현재 학교 환경이 과연 이같은 정책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하는 점이다. 일례로 정책 추진 방안인 어린이집 저녁 돌봄 수준의 놀이활동은 다수의 학생이 교과 활동을 하는 학교에서는 구현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전언이다. 특히 학교 안전사고가 체육수업, 점심시간, 휴식 및 청소시간 등 아이
2018-09-10 10:20현장체험학습 시즌이 도래하면서 교원들은 긴장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초등생을 방임했다는 이유로 담당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8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체험학습 폐지 청원까지 몰아치던 것이 불과 3개월 전이기 때문이다. 교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돌발상황에서의 과실 때문에 교직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음을 목도하면서 ‘체험학습 공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개성이 다양한 많은 학생을 관리, 지도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교사가 전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임이 이번 판결에서 드러났다. 현장 교원들이 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교원으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해진 매뉴얼을 지켰는지 여부가 의무 이행 여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또는 안전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매뉴얼이 여전히 교원들의 청렴 문제에 중점을 둔 회계, 계약 절차나 기본적인 응급처치방법 등 행정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빈약하다보
2018-09-10 10:19아이들이 “치사하다”고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논란에 대한 당사자인 아이들의 말이다. 당사자가 싫다고 한다. “어른들이 치사하다”고 한다. 어른들은 학교 안 다녀보았나, 누구는 학창 시절이 없었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안다. 아무리 좋은 학교라 해도 학교가 가고 싶고, 있고 싶은 곳이었던가. 단견에 치우친 ‘더 놀이학교 아이들은 부모가 돌보고 키워야 한다. 이건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절대 명제이고 가치이자 변할 수 없는 철칙이다. 특히 영유아기 뿐 아니라 초등생 시절까지는 부모가 직접 돌봐야 한다. 부모가 같이 놀아줘야 한다. ‘더 놀이학교’(가칭), 참 기가 막힌 작명이다만 여기까지가 한계인 모양이다. 같이 시간을 보내며 부모와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와 애착관계를 형성 해본 기억이 없는 아이들은 자라면서 많은 문제를 노출한다. 문제를 일으킨 연후에 뒤처리를 위해 들어가는 사회적 경비보다 아이의 유소년 시절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경비가 훨씬 적게 든다. 또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할 수 있다. 그 치사한 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곳에서 나온 말로 알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가 일찍 하
2018-09-10 10:192015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는 OECD 35개국 중 읽기, 수학, 과학 모두 상위권에 속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삶 만족도 및 학습시간 대비 성취도 효율성은 OECD 평균 대비 하위권에 속했다. 그러나 ‘학급 내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 중 한명이고 싶다’와 같은 목표에 대한 성취동기 수준은 82%로 OECD 평균인 59%보다 높았다. 학생들의 삶 만족도는 평균이하 이에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동기 고취 및 학습역량 제고를 위해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강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학교현장에서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동기, 이에 연관된 학습 전략, 그로 인한 학업성취 등 변화를 보다 면밀히 살피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근거해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자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정부당국과 학교현장에서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해 2016년 당시 고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87.9%),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82.7
2018-09-10 10:17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역대 세 번째이자 1995년 김숙희 장관 이후 23년 만의 여성 교육부장관의 탄생을 맞이하게 된다. 또 민관식, 이해찬, 김진표, 황우여 장관에 이어 다섯 번째 정치인 출신 교육부장관이기도 하다. 장관 내정을 축하하며 개혁과 안정이라는 두 가치를 잘 조화하길 기대한다. 정치인 출신 교육부장관에게는 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여당 국회의원으로 정치력을 발휘하며 관료에 휘둘리지 않는 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가치와 충돌하는 문제나 현장성·전문성 부족에 대한 부분은 늘 아쉬웠다. 국회 교문위 여당간사로 활동하며 20대 국회에서 25건의 교육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열정을 갖고 노력을 한 만큼 과거 어느 정치인 출신 장관보다 잘해주길 바라며 몇 가지를 당부한다. 첫째, 교육현실과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특정세력의 시각과 주장에 치우치게 되면 정책이 보편성과 현장성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은 교육수장으로 다양한 교육계 목소리를 넓게 듣고 협치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교육정책의 속도 조절이
2018-09-03 11:28교총이 지난해 12월 18일 요구한 교총-교육부간 본교섭 개회식이 8월 28일 열렸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둘러싼 교총과 교육부간 갈등, 지방선거, 각종 교육정책 혼선과 논란 등 이러저러한 사유로 근 8개월간 시작도 못했던 교섭의 장이 마침내 열린 것이다. 교총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6만 회원을 보유한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이다. 교직사회가 여러 가지 굴곡과 변화에 중심에 자리하고 있지만 한결 같이 전문직 교원단체로서의 위치를 지켜왔고, 특히 교육부의 교섭 파트너로서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여러 숙원과제와 현안들을 해결해왔다. 이날 교육부장관도 교총이 전문직교원단체로서 교원지위향상과 내실 있는 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평가하면서 교총과 교육부 교섭을 통해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권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밝히기도 했다. 늦게나마 2017년 교총-교육부간 교섭이 스타트를 끊은 만큼, 교총-교육부 양측은 더 집중하고 속도를 내어 학교 현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야 한다. 논의해야 할 과제가 51개조 108개항에 이른다.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2018-09-03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