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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육과정 자율화

기후환경교육 지원 근거 신설 추진

국회 교육위 정을호·환노위 정혜경 의원 발의 학교교육 기반 기후위기 대응 체계화 목표 교과서·교원연수 강화, 교육과정 개발 포함

학교 현장에서 기후환경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을 정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법률상 용어 혼선을 바로잡고 국가가 기후환경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교육과정 운영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13일 학교 기후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교육기본법’ 제22조의2 조문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학교 현장에서 지속가능한 기후환경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22조의2는 조문 제목이 ‘기후변화환경교육’으로 돼 있으나 본문 내용은 ‘생태전환교육’으로 규정돼 있어 법체계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환경교육’은 국내외 학계와 교육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인 반면 ‘생태전환교육’은 정의와 내용이 모호해 학교 현장에서 실제 교육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교육기본법 조문 제목과 내용을 ‘기후환경교육’으로 통일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