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함께 살아가는 세상

서울 학생 기초학력 공개 조례안 “유효”

대법, 교육청 무효소송 기각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3년 5월 시의회는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해 공포한 바 있다. 학생들은 매년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데 학교만 결과를 알고 학부모 등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데다, 코로나19 시기 학습 결손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에 진보 성향 교육단체는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의회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고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대법원은 일단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했으나, 2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이날 해당 조례가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