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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열은 사회악인가

체험학습 안전기준 강화·교원 면책 법안 발의

국회 행안위 소속 신정훈 의원 외부기관 ‘안전인증’ 도입 의무화 학생·보호자 안전수칙 준수·협력 규정

현장체험학습 등 외부 위탁 교육활동에서 안전사고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만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외부기관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교원의 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월 30일 외부기관 안전인증 제도 도입과 책임 범위 명확화를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교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학교안전법’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체험학습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학생과 보호자의 협력 의무에 대한 규정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대해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안전인증’을 부여하도록 했다. 인증 기준과 절차, 유효기간, 사후점검 및 인증취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은 안전인증을 받은 기관과만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외부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