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10.26 (월)

  • 흐림동두천 16.1℃
  • 맑음강릉 15.1℃
  • 맑음서울 16.7℃
  • 맑음대전 16.7℃
  • 맑음대구 15.9℃
  • 맑음울산 15.6℃
  • 맑음광주 17.9℃
  • 맑음부산 17.1℃
  • 맑음고창 15.8℃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6.5℃
  • 맑음보은 15.2℃
  • 구름많음금산 15.0℃
  • 맑음강진군 17.5℃
  • 맑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5.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재미있는 마술

경기교육청, 교권보호 3법 개정 촉구

교권보호단 출범 60일간 170건 접수 아동학대 판단 기준 명확화 등 요구 교원단체와 함께 국회 입법 촉구

경기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3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피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교권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은 22일 교권보호단 출범 60일을 맞아 운영 성과를 발표하고 교권보호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8월 20일 출범한 교권보호단에는 법률·상담 등 분야의 전문가 300명이 교권보호전담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10월 8일 기준 접수된 지원 요청은 총 170건이다. 유형별로는 교육활동 침해 81건, 악성 민원 등 50건, 아동학대 피신고 3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49건은 처리 중이며, 나머지 21건은 종결 또는 지속관리 단계에 있다. 교권보호단은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에 대응해 법률자문과 상담, 수사기관 동행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교원이 민원이나 신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심리적 부담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체계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사안 발생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교원의 교육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