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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6월호 ‘교육정책기획 고득점 전략❶’에서는 교사가 기획력을 갖추기 위해 준비해야 할 역량과 실제 교육전문직원 전형 중 기획안 작성의 고득점 전략을 수험생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기획 틀을 만들어 세부추진사업별로 연습을 해보고, 유형에 따른 문제 예시를 통해 실전에 임해보도록 하자. 교육정책기획 고득점 전략 _ 연습❷ 지난달에 살펴봤던 기획안 작성 연습❶은 기획안 주제(또는 주어진 문제상황)에 맞게 근거부터 기대효과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써보는 방법이었다. 이번 달에 연습해볼 기획안 작성 연습❷는 기획안의 핵심사업인 세부추진사업만을 별도로 연습하는 방법이다. 기획 틀을 만들어 세부추진사업별로 연습할 때는 세부추진사업과 그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문제상황을 함께 관련지어 정리해두면 기획 작성 시 도움이 된다. 지난 호에 들어간 표사업별 정책정리 작성예시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여기서는 연습❶에 언급된 ‘2021 더불어 성장하는 ○○미래학교 운영계획’의 세부추진계획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다. 아래 표 안의 문제상황은 핵심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실제 문제에서는 각종 통계자료나 연구논문, 보도자료 등이 인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자 [PART VIEW]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세부추진내용 각각을 문제상황에 맞게 파일로 누적 정리해놓으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기획안에 적용할 수 있다. 위의 세부사업이 각각의 책이라고 하면 평소에 종류별로 책꽂이에 책을 잘 정리해놓았다가 상황에 맞게 책을 꺼내어 다시 재배열한다고 생각하면 좀 더 쉬워질 것이다. 즉, 문제상황별로 자신만의 해결방안의 기획 틀을 만들어 놓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창의적으로 기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 교육정책기획 고득점 전략 _ 실전 교육정책기획을 위한 준비와 연습을 충분히 했다면 다소 떨리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실전에 임할 수 있다. 시험 당일 실전에서는 ‘문제 이해→창의적인 문제해결방안 찾기→기획안 작성→검토’ 단계에 따라 기획안을 작성하면 효과적이다. 단계에 따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문제 이해 어떤 시험이든지 문제에 맞는 답안을 작성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연습할 때는 문제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에 맞는 해결방안을 찾기가 쉽지만 긴장되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단어 하나라도 잘못 읽거나 문제에 대한 핵심을 놓쳤을 때는 출제 의도와는 전혀 다른 기획안을 쓸 수 있다. 지역별로 문제유형을 살펴보면 보도자료·각종 논문 등의 통계자료나 인터뷰 등의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시험 전에 외워서 작성하는 기획안이 아니라 문제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이 들어가는 기획안이 작성되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수험생은 참고자료에 제시된 문제상황을 빠르게 파악해서 적절하고 창의적인 문제해결방안이 담긴 정책기획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유형의 문제를 다뤄보는 것이 중요하다. 유형에 따른 문제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유형 1 문제지에 참고자료가 포함된 경우 ● 유형 2 참고자료가 별도 제시된 경우 다음은 문항지와는 별도로 참고자료가 제시된 경우이다. 교육부 등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자료 중에서 자신이 기획안에 반영해야 할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해석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아래 문제에서 제시된 별도 참고자료 1·2는 본 원고에 싣지 않았으니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참고해보길 바란다. 나. 창의적인 문제해결방안 찾기 제시된 문제와 주어진 참고자료를 읽고 문제해결을 위한 추진계획을 간단히 핵심단어만 마인드맵 형식으로 적는다. 이때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1~2가지 정도를 추가하면 기획안이 더 새롭게 보인다. 이 단계는 5분 이내 완결되도록 한다. 다. 기획안 작성 기획 제목을 정하고 실제 기획안 작성을 시작한다. 연습이 충분히 되었다면 근거부터 목적이나 실태분석 등은 짧은 시간 안에 작성할 수 있다. 추진방향은 세부추진계획의 전체적인 부분을 요약한 것으로 추진방향만 보더라도 기획안의 대략적인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한다. 세부추진계획은 그동안 준비하고 연습했던 기획안의 내용을 생각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기존의 정책에 창의적인 정책 1~2가지 정도를 추가하여 제시한다. 마치 책꽂이에서 책을 꺼내듯이 사업을 하나씩 머릿속에서 꺼내어 세부추진계획에 넣는다. 이때 세부추진계획의 사업 순서는 보통 주어진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조성(시스템 마련, 인적·물적 환경구축 등) → 사업 실행(문제해결을 위한 제반 사업) → 사업 확대 및 지속성 확보(지자체 연계, 네트워크 구축, 예산 확보, 홍보 및 평가, 사업에 대한 질 관리 등)의 순서로 작성하면 효율적이다. 라. 검토 기획안 작성이 끝난 후에는 제목이 적정한지, 기획안의 필수요소가 누락 된 것은 없는지, 세부추진계획의 내용이 주어진 문제상황에 적절한 해결방안인지 검토한다. 이때 컴퓨터로 작성하는 지역은 오타나 줄간격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기획안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가독성을 높이도록 편집한다. 기획안을 수기로 작성하는 지역에서는 수정할 때 맞춤법 수정안에 맞게 두 줄을 긋고 명확히 수정하며, 첨삭이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로 한 줄 정도 여유를 두고 작성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기획안 작성의 「준비-연습-실전」 단계를 표로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단, 이 단계는 시험 준비부터 시험일까지 10개월로 가정한 경우이다. 맺으며 지금까지 두 달에 걸쳐 교육정책기획에서 고득점을 위한 전략들을 수험생 관점에서 ‘준비-연습❶·❷-실전’ 단계로 살펴보았다. 준비단계에서는 소속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때 해당 사업을 표로 만들어 정리해두고 외우면 효과적이다. 연습단계에서는 실제 기획안을 근거부터 기대효과까지 써보는 종합적 방법과 세부추진사업을 꼭지별로 써보는 분절적 방법을 동시에 연습한다. 그리고 시험 당일 기획안을 작성하는 실전에서는 주어진 문제를 잘 이해하고 제목을 정한 후 창의적이고 일관성 있게 기획하도록 한다. 요약하면 교육정책기획의 고득점 전략은 변화하는 교육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꾸준히 연습한 후 실전에서 창의적인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단계에 맞게 잘 준비하고 연습해서 실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며 글을 맺는다.
들어가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증가하면서 교사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선생님 사진을 합성하여 올리는 등 사이버 교권침해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교육부는 교권침해 유형에 ‘사이버 교권침해’를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기본법」 제14조, 「경기교권보호 헌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으로 추진 및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권침해 현상은 증가하고 있으며, 교권침해 주체와 침해 행위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증가는 교원의 교육력 상실과 사기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교권의 개념과 보호해야 할 교육활동 범위에 대한 학교 및 교직사회의 합의는 미흡한 실정이다(소미영·홍석노, 2019. 5). 이에 교육활동 침해의 의미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발전 방안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교육활동 침해의 의미 가.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법률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폭행·협박·모욕·성폭력 범죄·불법 정보유통·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교육활동의 침해 행위의 주체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객체 또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PART VIEW] 또한 교육부장관 고시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공무집행방해(국·공립학교)나 업무방해(사립학교)에 해당하는 범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한다. 교육활동 보호 지원 제도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며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조정을 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 교원의 경우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운영 회의는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그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가능하며,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에서 배제되므로 회의 전 제척 사유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한 후 위원회에서 배제하거나 스스로 회피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진행 절차 개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대략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1) 개회선언 및 인사말 2) 제척·기피·회피 안내 3) 학교교원보호위원회 개요 안내 및 주의사항 전달 4) 사건조사 보고, 쟁점 사항 확인 및 질의답변 5) 피해교원 입장 후 진술 및 질의응답 6) 가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 입장 후 진술 및 질의응답 7) 관련 당사자 입장 후 진술 및 질의응답 8) 교육활동 침해 여부 심의 9) 침해 행위자 조치 및 침해학생에 대한 부가 조치 여부 심의 10) 침해학생 조치 최종 의결 11) 피해교원 보호 조치 결정 12) 불복절차 안내 및 폐회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할 때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반드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심리상담 전문가·법률전문가 등)를 참석하여 의견을 들 수 있다(「교원지위법」 제18조 제5항, 제6항).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내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내용은 크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 여부 심의와 침해학생 조치 관련 심의로 나눌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여부 심의는 발생한 사안이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심의하며, 피해교사와 관련 학생의 진술뿐 아니라 목격자 진술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한다. 침해학생 조치 관련 심의는 침해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경우 침해학생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지를 심의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②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③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④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⑤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3) 조치의 종류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 ⑥ 전학 ⑦ 퇴학 처분 단, 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는 없으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아니지만 학생의 행위가 학교규칙 위반행위로써 교육적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4) 조치의 통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의결 결과를 관계 법령,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을 포함한 의결서로 학교장에게 통보하며, 학교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이때 조치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조치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밖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 절차 및 청구 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나. 교육활동 관련 분쟁의 조정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 조정 절차 2) 분쟁의 조정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분쟁 조정 의사 여부를 표시한 경우 상대방에게도 분쟁 조정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되, 피해교원 및 상대방 모두 분쟁 조정 의사가 있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쟁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분쟁 당사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쌍방 간의 필요를 확인하여 합의점에 도달한 경우나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경우 분쟁 조정이 성립된다. 분쟁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받으며, 이때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와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한 후 보호 조치의 내용을 심의하며,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보호 조치의 내용 1) 특별휴가(「교원지위법」 제14조의 3)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내용 각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교원 힐링 연수나 교원 심리상담(치유) 지원, 교육활동 침해교사를 위한 공무상 병가, 비정기 정보, 일시적 수업 배제, 교육활동 관련 법률상담(교권전담변호사 법률지원단)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하며,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교원지위법」 제15조 제5항). 나가며 지금까지 법률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의 개념과 종류,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한 교육활동 보호 지원 제도,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교육활동 관련 분쟁의 조정, 나아가 교육활동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다. 교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육활동이 보장되는 학교문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할 수밖에 없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 분쟁은 서로에게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 교육의 테두리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들이 학교 울타리를 넘어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될 경우 승자는 없고 패자만 남게 된다는 어느 변호사의 말이 떠오른다.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뿐 아니라 보다 나은 수업과 생활지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학생은 교사를 존중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교육풍토가 다시 회복되길 기대해 본다.
교권의 정의 교권의 사전적 의미는 ‘스승으로서 가르치고 지도하는 권리나 권위’이다. 즉, ‘교원의 권리’와 ‘교원의 권위’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교권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규정은 없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교원의 권리 또는 교사의 교육권을 흔히 교권이라고 하며, 더 확장해서 교사가 향유하는 권리까지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교권이란 교원들이 교직에 종사하면서, 제반 직무수행상 보장받아야 할 교육활동의 자율성은 물론 신분보장과 생활안정, 사회적 신뢰와 인정 등 사회적 지위에 관한 교원의 권익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흔히 교권확립이라고 할 때는 이와 같은 넓은 의미의 교권을 말한다. 교권의 종류 교원의 권리는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적극적 권리는 ▲자율성 신장,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생활보장·복지후생제도 확충 포함), ▲근무조건 개선 등이 있다. 소극적 권리에는 ▲신분보장, ▲쟁송제기권, ▲불체포특권, ▲교직단체 활동권 등이 있다. 1) 적극적 권리 가) 자율성 신장 적극적 권리 중 자율성 신장은 교원이 교육전문가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도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은 「교육기본법」 제14조에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라는 규정과 「교육공무원법」 제34조에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한다. 또한 교원을 위한 복지후생제도 확충도 넓게는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을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은 인간다운 생활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즉,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교원이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권리다. 다) 근무조건 개선 아울러 교원이 근무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교원의 근무조건이 교원의 교육환경이고,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즉, 근무조건이 개선되어야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PART VIEW] 2) 소극적 권리 가) 신분보장 소극적 권리 중에 교원의 신분보장은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자의적으로 퇴직당하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사립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공무원에 준하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이유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생 교육의 일관성·안정성·능률성을 보장하여 교육활동의 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만약 교원의 신분보장이 미흡하게 되면 교육의 일관성·안정성·능률성을 해칠 수 있다. 반대로 신분보장이 지나칠 경우에는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지거나 무사안일을 조장하고 무능한 교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신분보장은 교육활동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 쟁송제기권(청구권) 쟁송제기권(청구권)은 교원이 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심사, 기타 행정상 쟁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특히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이나 불이익처분을 받아 교원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구제하는 제도이다. 다) 불체포특권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 역시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보장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라) 교직단체 활동권 아울러 교직단체 활동권은 교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체활동을 보장하는 권리이다. 참고로 현재 교원들에게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되어 있지만, 단체행동권은 제한되어 있다. 특히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운동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교권 관련 법률과 규정 교원에 대한 권리를 이해하고, 교권의 침해에 대한 대응이나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법률이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헌법 제7조 제2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는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있다. 또한 제31조 제4항에는 교권보호를 위하여, ‘교원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되어 있다. 이 자주성 규정에 의해 교사는 교육과정을 교사 자신이 구성하여 학생을 지도하게 된다. 그리고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 즉,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이나 제도로 학생지도에 필요한 교권을 부여하고 있다. 2)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와 제43조 제2항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의 규정에 따라 교원은 학부모나 교육청·교장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의미로서 교원의 권한이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43조 제2항은 교원의 보호규정으로 교원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48조 교원의 불체포특권과 제49조 고충처리 역시 교원의 권리에 해당한다.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제2조 교원에 대한 예우, 제4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제5조 학교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제6조 교원의 신분보장 등, 제7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4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제15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제16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제17조 교원치유센터의 지정 등, 제18조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서 구체적 내용으로 교원의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의하고 있다. 4)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의한 규정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및 교원 지위 향상 심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3조 교섭·협의사항의 범위, 제4조 교섭·협의절차 등, 제5조 교섭·협의시기, 제6조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제7조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기능 등, 제8조 심의회의 구성, 제9조 위원의 자격, 제10조 심의회의 운영 등, 제11조 의결사항의 이행, 제12조 심의회의 운영경비 등, 제13조 심의회의 운영세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 교육기본법 제12조에 학습자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제3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4조는 교원에 대한 규정으로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라고 제1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5조는 교원단체에 대한 규정으로 ‘교원은 상호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라고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6)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2에는 고충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공무원은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밖에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77조는 사회보장에 관한 것으로 ‘공무원이 질병·부상·폐질(廢疾)·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으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7)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는 교원 의견의 반영으로, 교육정책 수립 시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5조는 행사 참여 요구의 제한으로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 등에 참여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약 교원을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고 좌석배치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7조는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에 관한 규정으로서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했다. 한편 제8조는 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8) 기타 교권보호를 위한 규정 교원에게는 쟁송제기권이 있는데, 징계처분·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처분·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 즉,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 그 외 행정상의 쟁송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각 시·도 및 전국 수준의 교원노조를 결성할 수 있게 되어 단결권을 제한적으로 인정받지만 단체 교섭권은 행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원의 권리를 여러 가지로 보장하는 이유는 학원의 자율을 보장하고 교원으로서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압력을 배제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권보호기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제15조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각급 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공·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그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기준 마련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 밖에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2) 시·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교원,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당사자인 분쟁의 조정, 기타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회 의원,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시·도경찰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교육공무원 고충처리제도 「교육공무원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만약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기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교원소청심사제도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며, 심사위원회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권침해 유형과 대응 방안 교권침해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학교행정가·동료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침해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중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각하며, 그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 교권침해 유형 먼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불만 등을 표출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교권침해이다. 이는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나 수단이 없고, 학교장이나 교사들이 학부모의 불만에 대한 협상능력이 부족하여 작은 문제도 크게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유형은 인터넷에서의 교사 비방 또는 언론매체를 통한 압박, 교사 배제를 주장하는 서명운동 등 명예훼손, 학내에서 폭언이나 난동 등으로 수업과 업무를 방해하는 행태, 학내외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폭력,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폭언과 협박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음으로 학생지도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처리과정에서의 교권침해 유형이다. 체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체벌사고에 대한 형사고소, 학생 사고처리과정에서 보상금을 교원에게 직접 요구하는 경우, 학생 사고처리과정에서 학부모의 불만이 발생한 경우, 학생 사고를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교권침해, 학교폭력 사고 처리과정에서의 분쟁, 교사의 평가권에 대한 권한 침해,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 또는 폭행 등이 있다. 2)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피해교원 보호 및 경찰 신고를 진행한다. 사건 발생 시기와 내용 등 정황과 경중을 파악하여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교원의 수업·담임·행정업무를 일시적으로 제외하고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고,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증거자료 확보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피해교원 및 침해학생 학부모 면담 등을 통해 갈등을 중재하도록 한다. 중재가 어려울 경우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지원 요청을 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고소·고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시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교원 보호 및 경찰 신고를 진행하고, 사건 발생 시기 및 내용 등 정황과 경중을 파악하여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필요한 경우 피해교원의 수업·담임·행정업무를 일시적으로 제외하고 대체하도록 한다. 이후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고,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증거자료 확보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피해교원 및 침해학생과 학부모 면담 등 갈등을 중재한다. 사건에 따라 사건처리에 관한 선도위원회에 회부 또는 학교장 결정을 요청하며, 당사자가 불복 시에는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지원 요청을 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고소·고발 절차를 밟도록 한다. 3) 그 외 인사상의 불이익 등에 대한 대응 방안 고충심사위원회 심사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며, 심사 후 결정이 되면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은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보낸다. 그리고 재심청구는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재심청구서를 제출하며, 재심에서도 고충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 징계 등에 대해서 소청심사 청구를 하게 된다면 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되면 담당조사관을 지정하고, 청구서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자에게 7일 이내에 보정을 요구하며, 결함이 없을 때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부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다. 답변서가 접수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추가 증거가 있을 경우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며, 증인이 필요할 경우는 증인을 신청하도록 한다. 심사 기일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 기일을 다시 지정하면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심사 및 결정은 60일 이내에 하게 되지만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 결정서가 작성되면 1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결정서를 송부한다. 이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 등 교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경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한강의 기적,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표현되는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과거보다 많이 향상되었다. 1960년 약 80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18년 약 33,400달러로 증가하였고1 무역규모 또한 1960년 약 3억 1천만 달러에서 2018년 약 1조 1천4백억 달러로 증가하였다.2 이에 따라 사람들의 경제생활 모습은 저축 위주에서 소비 위주로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소비 패턴 또한 대량 소비와 충동 소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밸런타인데이·화이트데이 등 기념일에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비싼 선물을 주고받는 모습, 바닥에 떨어진 10원짜리 동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모습,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별 고민 없이 바로 사는 모습 등은 신중한 고민과 선택에 따른 소비보다는 단순히 욕구 충족을 위한 소비에 더 관심이 많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장차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계속 나타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 과소비와 사치로 인해 경제위기가 오지 않을까? 경제는 선택의 문제이다. 선택은 희소성으로 인해 생기며, 많은 고민과 생각 끝에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희소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며, 선택 또한 즉흥적으로 하는 모습이었다. 게다가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도 부족해 보였다. 이러한 자세는 충동구매나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경제교육은 꼭 필요하다.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의 경제교육은 사회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지식 위주의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경제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경제교육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예전부터 수업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협동학습은 학생들의 협동심과 문제해결력을 기르기 위한 수업방법이다. 이중 구조중심 협동학습은 기존의 협동학습과는 달리 간단하게 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의사소통능력·의사결정능력 등 고등사고력을 기르는 데도 효과적이다. 구조중심 협동학습에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는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수업모형을 말한다. 본 수업에서는 구조중심 협동학습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경제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경제의식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PART VIEW] 학생 실태 파악 및 분석 경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통해 경제의식을 파악하였다. 그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경제에 대한 태도 및 인식 ● 학생 실태 파악 및 분석 결과 학생들의 경제의식은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생산·소비·직업 등 경제개념과 원리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생들의 경제의식 함양을 위해 구조중심 협동학습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의 경제의식 기르기 ● 수업과정 학생들의 경제의식을 기르기 위한 수업은 구조중심 협동학습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브레인스토밍 → 구조중심 협동학습 → 내면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브레인스토밍은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이다.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업주제에 대해 가볍게 생각해 보는 과정이다. 구조중심 협동학습에서는 과제와 이에 알맞은 구조를 통해 수업주제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내면화에서는 학습한 내용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수업은 경제교육에 관련된 6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수업의 마지막에서는 심화학습으로 각 주제에 대해 한 단계 더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경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업의 실제 가. 경제발전 나. 생산 다. 소비 라. 화폐 마. 무역 바. 경제윤리 수업 후 학생들의 변화 경제수업 후 경제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은 높아졌으며, 경제개념과 원리 등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가 많이 형성되었으며, 올바른 경제의식이 함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수업에 대해 학생들이 느낀 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개념과 현상을 잘 알게 되었다는 내용부터 경제를 배우면서 성장하게 되었다는 내용까지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경제가 무엇인지 이해하였으며 더불어 경제의식 함양이라는 목표도 충분히 달성했음을 알 수 있었다.
A가 B와 대화하고 있다. A가 말한다. “그 사람들, 이단 집단이야.” “이단은 아니래.” “이단이라던데?” “이단 아니라니까.” “그럼 뭐야?” “이단 아니고, 삼단이야. 삼단!” 이견으로 긴장이 감도는가 했는데, 급전직하 맥 풀리는 대화로 변전한다. 서로 헛웃음이 번진다. 이단임을 주장했던 A는 B가 ‘삼단’ 운운하니, 너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역정을 내려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 B의 우스갯말에 그 이단을 더 치명적으로 희화화하는 의도(이단 축에도 끼지 못한다는 비아냥거림)가 들어 있다. 삼단이라는 말에 묘미가 아주 없지는 않다. 말의 소리나 의미를 엉뚱하게 비틀어서 우스갯말로 만드는 전형적인 예다. 국민이 다 아는 우스갯말을 나는 늦게야 듣고서, 그럴 법하다고 생각했었다. 친구가 가르쳐 준다. “1 더하기 1은 뭐지?” 나는 별생각 없이 ‘2’라고 대답한다. 친구는 ‘너 이런 거, 잘 몰랐지’ 하는 표정으로 말해 준다. “2가 아니고, ‘과로’야 ‘과로’!” “그게 왜 과로야?” “이미 일이 있는 데에 또 일을 더 해야 하니, 그러니 과로라는 거지.” 웃기는 구조는 좀 단순해도, ‘피로 사회’로 치닫던 시대상을 담고 있다. 친구가 다시 말한다. “그러면, 2 더하기 2는 무엇이 될까?” 이걸 ‘4’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언뜻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친구는 의기양양하게 말한다. 남은 모르고 나만 알 때는 그 의기양양함을 숨기기 어렵다. “뭐기는 뭐야 ‘덧니’지. 있는 이에 또 이가 덧붙었으니, ‘덧니’가 되는 거지.” ‘2’를 ‘이(치아)’로 살짝 갈아치운 것이다. 그렇구나. 덧니가 되는구나. 요즘은 치과에 가서 유치(乳齒)를 때맞추어 빼니, 덧니 가진 아이들이 없다. ‘과로’는 바로 들어오고, ‘덧니’는 왠지 낯설고 낡은 느낌이다. 현상이 없어지면 말도 조용히 사라진다. 이런 우스갯말은 말소리와 말뜻을 일부러 비뚤어지게 주물럭거려서, 정상적인 말의 쓰임을 살짝 비틀어 놓음으로써,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잠시 웃기는 하지만, 생각할수록 재미가 솟아나, 견디지 못하게 빠져드는 유머까지는 아니다. 말 사용의 규범과 질서를 살짝 어겨 보는 데서 오는 가벼운 재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창의가 번뜩이는 젊은 세대에게는 이런 식의 유머가 그들의 감수성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다소 억지스럽게 난센스를 만들어 즐기는 이 말놀이가 좀 따분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이를 ‘아재 개그’라고도 한다. 나이 든 아저씨뻘쯤 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유머라는 것이다. 아재 개그도 그 나름의 시대적 진화를 한다. 광복 이후 대중들에게 크게 인기가 있었던 이른바 ‘만담(漫談)’이란 장르에서 웃음을 만들어 내는 패턴이 지금의 ‘아재 개그’와 상당한 유사성을 지녔다. 내가 기억하는 장소팔·고춘자 콤비의 만담이나, 구봉서·배삼룡 콤비의 만담은 아재 개그의 저장고 같은 느낌을 준다. 지금의 박명수나 조세호의 유머 스타일에도 아재 개그의 전통이 모르는 중에 서려 있다. 내가 40여 년 전 듣고 자못 경탄했던 것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다. ‘구원받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은?’ 정답은 ‘십 원 받은 사람’이다. 자본의 가치를 우선하던 세태를 본다. ‘헌병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답은 엿장수이다. 엿판을 지게에 지고 시골 마을을 돌아나가는 엿장수 아저씨는 돈이 궁한 시골 마을에 빈 병(헌 병)을 다 거두어 가며, 그걸 엿으로 바꾸어 주었다. 궁핍한 시대의 풍경이 아재 개그에 걸려 있다. 지금은 그런 엿장수도 없고, ‘헌병’이란 말도 없어졌으니(‘군사 경찰’이란 말로 바뀌었다.) 아재 개그도 자기의 시대를 증언하고는 수명을 다한다. 어린이들이 잘 쓰는 감탄사 등을 이용하여, 세대 구분 없이 즐기는 아재 개그도 있다. 이런 개그다. “소나무가 삐지면 무엇이 되지?” 정답은 ‘칫솔’이다. 고정관념의 구덩이에 덜컹 빠지게 하는 것도 있다. “20층 높은 빌딩에서 세 사람이 떨어졌는데 부상자가 한 사람도 없다. 왜 그럴까? 모두 사망자이니까.” 이 개그에는 재난 범주에 포함되는 말(부상자/사망자)끼리의 관계를 살짝 몰각하도록 하는 전략으로, 쓴 웃음을 만들어 낸다. 제법 머리를 쓴 우스갯말이다. ‘아재’는 아저씨라는 말의 애칭쯤으로 쓰는 말이다. 아저씨이기는 한데, 아저씨보다는 훨씬 더 정겹고 친숙하여, 마치 형제나 친구처럼 마음 편한 관계임을 담고 있는 말이 ‘아재’이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남자 형제들을 부르거나 가리킬 때, ‘아저씨’를 쓴다. 촌수로는 삼촌(三寸)인데, 요즘은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고, ‘삼촌’이라 부르는 경향을 본다. 언어 규범에 맞게 쓴다고 할 수는 없다. ‘아저씨’ 또는 ‘아재’는 꼭 삼촌 촌수에만 쓰는 말은 아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촌 형제들 즉, 5촌 촌수의 남자 어른들도 아저씨라 불렀다. 이런 식으로 7촌·9촌 등의 홀수 촌수 남성들은 모두 아저씨라는 말로 불렀다. 촌수가 멀어지면 ‘아저씨뻘’이라는 표현으로 촌수 관계를 나타내었다. 물론 그런 아저씨들도 얼마든지 ‘아재’로 불릴 수 있다. 요지는 이렇다. 아재(아저씨)는 가까운 촌수이든 먼 촌수이든, 나보다 높은 항렬의 어른을 뜻한다. 그러므로 아재 개그는 그런 어른 세대들이 쓰는 좀 고리타분한 우스개로 인식된다. 참신함이나 영향력(impact)이 2% 모자라는 유머라는 뜻이 은연중에 들어 있다. 아재 개그로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재 개그의 아재는 꼭 아저씨만 뜻하는 건 아니다. 직장의 상사, 학교의 선생님, 동문회의 선배, 고향의 어른 등 폭넓게 적용된다. 꼭 남자만 뜻하지도 않는다. 아줌마 중에도 아재 개그의 달인들이 많다. 아재 개그의 미래는 어떨까. 아재 개그도 미디어 생태와 문화 변이에 따라 눈부시게 진화한다. 유튜브(YouTube)에도 아재 개그는 풍성하게 등장한다. 젊은이들 감각에 맞는 엔터테인먼트 문화로도 자란다. 아재 개그 퀴즈대회도 열리고, 아재 개그 배틀 유튜버도 있다. 인터넷에는 끊임없이 개발되는 아재 개그 아이템 창고도 있다. 젊은이들이 주인공이다. 아재 개그에 몰입하는 여학생들과 초등학생들도 의외로 많다. 아재 개그는 우리말의 음운·형태·의미·어휘 등에서 장난치고 놀 수 있는 소스가 무한정 들어 있음을 잘 활용한다. 그래서일까. 학생들이 접근하기 좋다. 인기 있는 아재 개그 유튜버에서 금세 이런 걸 찾아낸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잡아당기는 자석은 ‘노약자석’이란다. 추장보다 높은 사람은 ‘고추장’이란다. 흑심이 가득한 놈은 연필이란다. 보내기 싫을 때는 주먹이나 가위를 내란다. 가장 빠른 떡은 ‘헐레벌떡’이란다. 설날 세뱃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사람은 ‘설거지’란다. ‘가다’의 반대말은 ‘노가다’란다. 어떤가? 고리타분한가? 오히려 참신하고 현란하지 않은가. 무엇보다도 이를 만들고 즐기는 이들이 젊은이들이라니, 아재 개그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한다. 정작으로 아재 개그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바는 따로 있다. 아재 개그가 지탄받는 이유는 아재 개그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아재 개그를 구사하려는 상황이나 심리에 있다. 상하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상황에서 권위적인 윗사람이 구사하는 아재 개그는 자칫 폭탄이 되기 쉽다. ‘나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야!’ 하는 걸 과시하려는 욕구가 앞서면 더욱 그렇다. 아랫사람들은 그 아재 개그가 재미가 있든 없든, 그 아재 개그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든 아니든, 윗분의 아재 개그에 무조건 웃어드려야 한다. 권위주의 의식이 강한 분들일수록 성취동기도 강한 편이어서, 반드시 웃기고야 말겠다는 의도가 지나치게 강하다. 그리하여 마침내 억지로 무리하게 웃기려는 것까지도 불사한다. 이런 아재 개그를 듣고, 정말 우스워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반응을 보여 드려야 하는, 아랫사람들은 마침내 아재 개그에 대해서 넌더리가 나는 것은 물론 적개심까지 느낀다. 억지로 웃어드려야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민을 느낀다고나 할까. 이제, 아재 개그의 비극은 정점으로 치닫는다. 이런 권위주의 어른들일수록, 그가 가진 권력이 강고하면 할수록, 자기가 정말 좌중을 충분히 웃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누가 찔러서 눈치채게 해 줄 수도 없다. 그저 예의로 웃어드리는 것을 진짜 너무너무 재미있고 우스워서 웃는 걸로 더욱 굳게 믿는 것이다. 이거 재미없는 거 본인만 모르는 격이니, ‘벌거벗은 임금님’이 따로 없다. 좋은 유머의 순기능은, 좌중 그 누구도 마음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데에 있다. 좋은 유머는 좌중 그 누구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 만약 누구 하나를 좀 망가뜨려서 나머지 모두에게 엄청난 즐거움을 선사하더라도, 그 유머는 실패한 유머이다.
이미지 정치인의 감성적인 눈물·겸손은 장점 ‘엄마표’ 교육은 아이들 미래에 큰 동력인데 정치 공학적 ‘라떼’ 교육에 매몰된 행보 실망 역대 최악 ‘기초학력’ 추락에 책임감 보여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감성적이다. 잘 웃지만 잘 울기도 한다. 유치원 파동 때도,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사망 사건 때도, 고3 학생들의 강릉 펜션 참사 때도, 그리고 총선 불출마 선언 때도 울먹였다. “저도 또래 자식이 있다”, “부모님 아픈 마음 누구보다도 잘안다”, “제 터전이었던 일산을 생각하면 큰 용기가 필요했다” 등등 그의 눈물은 대중의 마음을 녹였다. 함께 울며 눈물을 닦아주는 이도 있었다. 유은혜의 감성 행보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았던 전임(김상곤 장관)과는 달리 겸손했다. 애간장 태우던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엄마들의 마음도 사로잡았다. 그러다 보니 2018년 9월 청문회 당시 치명적이었던 ‘딸 위장 전입’을 비롯한 너저분한 흠결도 지금은 거의 잊혔다. 입각 당시 “청문회에서 시달린 분이 일을 더 잘한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상한 격려를 받더니 취임 초기 1년 남짓 동안에는 두 달에 한 번꼴로 눈물을 흘렸다. 이미지 정치인의 감성적인 교육 행보다. 그러나 나는 눈물의 진위가 궁금하다. “눈물에는 선한 눈물과 악한 눈물이 있다. 선한 눈물은 오랫동안 자기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정신적 존재의 깨달음을 기뻐하는 눈물이고, 악한 눈물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선행에 아첨하는 눈물이다(톨스토이)”,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닌 강함의 표시이며, 만 개의 혀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워싱턴 어빙)”라는 현자의 말도 떠오른다. 눈물은 만 개의 혀보다 설득력 유 장관은 취임 초창기와는 달리 이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역대 교육부 장관의 평균 임기는 고작 1년 남짓이었다. 그런데 유 장관은 2018년 10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33개월째 장관직을 수행하며 역대 최장수 기록을 깨고 있다. 그런데 문뜩 현자들의 ‘눈물’에 대한 촌철살인이 떠오른 건 유 장관의 교육 행보와 눈물의 진정성이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다. 우선, 진심으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학생들의 마음을 보듬었어야 했다. “자사고 돌려줘”, “학교는 우리 겁니다”, “내로남불 물러가세요”…. 절규하는 학생들의 눈물 속으로 들어갔어야 했다. 선한 눈물은 그럴 때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진보교육감을 병풍처럼 세우고, 폐지 가속페달을 밟았다. 법정 소송으로 비화한 자사고 문제에 대해 법원이 모두 자사고의 손을 들어줘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자기 자식은 좋은 학교 보내려고 위장전입까지 했던 터에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키로 하는데 총대를 멨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며 괜히 격려한 게 아니다. 법의 심판대에 선 수월성 교육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시끄러울 것이다. 10% 아이들은 남의 나라 아이인가. 유 장관의 교육철학도 모호하다. 고교 무상교육과 오락가락 입시는 ‘교육 포퓰리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고교 무상교육은 필요하다. 그런데 낭랑 18세 표심잡기 전략이란 오해를 샀다. 고3·고2·고1 순서가 아니라 고1·고2·고3 순서로 했더라면 오해를 피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일부 만 18세인 고3의 투표로 ‘교실 정치’가 우려됐었는데도 교육부는 초창기에 대상 학생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 당시 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고교생 유권자는 14만 명이라고 밝힌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애초 정치권이 주장한 5만 명의 세 배에 가까웠다. ‘낭랑 18세=진보 표’라는 정치 공학적 셈법을 교육에 끌어들였던 건 아닌가. 유 장관이 명확히 입장을 냈어야 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입 흔들 이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입을 흔들었다는 점이다. 고교학점제와 정시 수능 40% 반영은 상충하는 정책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내로남불’이 대입을 흔들고 교육의 방향타를 잃게 한 셈이다. 왜 그런지 따져보자. 지금은 연간 출생아 수가 27만 명으로 주저앉은 심각한 저출산 시대다. 재수생을 포함해 30만 명이 입시를 치른다고 가정하고, 30만 명 전원이 20년 후 대학에 간들 현재 대입 정원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다. 30만 명 중 여학생이 15만 명이면, 이들이 모두 결혼해 자녀를 두 명씩 낳아야 30만 명이 유지된다. 유 장관은 자식 둔 엄마로서 누구보다도 잘 알 터이다. 그런 절박한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입을 포함한 대한민국 교육 디자인에 헌신하는 모습이 더 매력적이다. 역사에 남을 명품 교육장관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지난 총선 때 출마를 포기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금배지를 포기한 게 그리 아쉬운가. 적절한 눈물이 아니다. 유 장관은 사실 이번에 눈물을 흘렸어야 했다. 바로 6월 2일 중·고교생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통상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교육부차관이 발표했었는데, 이번에 장관이 직접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취임 초 언론 인터뷰를 자제해오던 유 장관은 최근 부쩍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한다. 그러더니 급기야 차관이 발표하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발표장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뭔가 전향적인 계획이 나올 줄 알았다. 하지만 ‘혹시나’는 ‘역시나’였다.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는 게 전부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초·중·고 수업에 혼선이 빚어지고, 학생 등교를 막는 일에만 매달려왔으니 결과는 이미 예상됐었다. 중·고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역대 최대로 나타나고, 수포자(수학 포기자) 비율은 13%로 치솟았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지역 격차다. 읍면 지역 중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가 9.6%, 수학은 18.5%였다. 반면 대도시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가 5.4%, 수학이 11.2%였다. 이런 현상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기계적인 비대면수업을 진행한 데다 대도시에선 비대면수업의 틈새를 비집고 사교육만 기승을 부린 데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어제 가르친 대로 가르쳐선 안 돼 그렇지만 유 장관은 “학습결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을 뿐 자성의 목소리는 내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습결손 극복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팬데믹 사태 이후 벌써 세 번째 학기가 끝나 가는데, 대체 그동안 무슨 대비를 해왔는지 모르겠다. 학업성취도 성적표는 교육부에는 ‘죽비’나 다름없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다, 2017년부터는 일부 표집평가로 전환했다. 전교조가 전국 전수 시험을 ‘나쁜 서열 매기기’라고 주장하자, 문재인 정부가 표집평가로 바꾼 것이다. 그 결과가 학생 실력 추락으로 이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중·고생이 이런 상황인데 초등생은 어떨까. 아찔하다. 중·고생의 역대급 기초학력 미달은 물론 코로나19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교사도, 학부모도 한숨이다. 그런 걸 대비했어야 할 교육당국은 ‘코로나’ 뒤에 숨어 학생 실력 문제에 소홀했다. 교육부가 아둔하다면 국가교육회의가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한술 더 떠 실력 경쟁을 적대시한다. 게다가 진보교육감들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서열 매기기’로만 비난할 뿐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대체 대한민국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럴 때 유 장관이 나서야 한다. 이미지 감성 정치인이 아니라 엄마 마음의 ‘유은혜 교육’을 펼쳐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또 다른 정치적 자리를 탐하지 말고 교육에 혼신을 기울이면 된다. 무엇보다 “나 때는 이랬어(Latte is a horse)”로 상징되는 ‘라떼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진영논리를 떨쳐야 한다. 진영논리에 갇힌 사람들의 ‘라떼 교육’을 좇아 간다면, 유은혜 교육은 없다. 존 듀이는 “어제 가르친 대로 오늘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것(If we teach today as we taught yesterday, we rob our children of tomorrow)”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이 이 말을 새겼으면 한다. 학생 미래 걱정하는 눈물이 진짜 눈물 초·중·고 교육의 귀착지인 대학은 더 절박하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계속 내리막이다. 방방곡곡의 대학들은 학생 수가 모자라 아우성이고, 대졸자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가슴 시린 청춘을 보내고 있다.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은 계속 떨어져 아시아권에서 계속 중국 대학에 밀린다. 유 장관은 지금 ‘정치 공학적 교육’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교육에는 좌우가 없고 학생만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전공대 하나만 봐도 철학이 무엇인지 헷갈린다. 전국의 대학을 각종 돈줄과 입시로 옥죄면서 한전공대에 대해선 한마디도 않는 게 과연 옳은가. 대학이 넘쳐나는데 국민 세금으로 더 만들 이유가 있나. 물론 한전공대의 설립인가와 감독 주체는 교육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다. 산자부 지시를 받은 한국전력은 총대를 메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학교 건물 준공 전 인가신청, 입시전형 계획 공표 시기 등 각종 편법 지원을 도맡았다. 그런 상황을 유 장관은 강 건너 불 보듯 한다. 유 장관이 지부상소(持斧上疏)의 결기로 문 대통령에게 “한전공대는 아니 되옵니다”를 간(諫)하면 어떨까. 역사에 길이 남을 장관이 될 것이다. 충신과 간신의 차이는 종이 한 장 두께도 안 된다. 어이없는 망상일까. 링컨 대통령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create it)”라고 했다. 그렇다. 미래 창조는 인재 양성이 그 시작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재역량은 6가지라고 한다. 소통·협업·비판적사고·창의성·인성·시민의식이다. 낡은 교육시스템을 개조하지 않으면 쉬운 과제가 아니다. 유 장관은 그 과제에 마지막 직(職)을 걸어야 한다. 갈수록 떨어지는 학생 실력, 불어나는 사교육비, 두 동강 난 교육계,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추락, 공정의 배신을 걱정하는 눈물을 흘려야 한다. 그게 진짜 눈물이다.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급식시간이 제일 걱정입니다. 학교에서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는 순간인데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죠. 방역 예산은 물론 각종 인력지원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철수 회장(서울대림초등학교 교장)은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걱정이 많다.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게 된 것은 무엇보다 기쁜 일이지만,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감염 위험에 마음을 졸인다. 그는 얼마 전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쓴소리를 했다. 전면등교가 바람직하지만, 그에 앞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회장은 “현장 교원과 학생, 학부모들은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지만, 그 선결조건은 학생·교직원의 안전”이라며 “전면등교를 위한 실질적 안전과 방역 대책·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도권·대도시 등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의 방역이 관건”이라며 “이들 학교·학급은 전면등교로 인해 밀집도가 높아지고 교사의 방역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밀집도 완화 대책과 교사 업무경감방안이 추가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단의 대책 없이 생활방역만 강조하는 것은 결국 학교·교사에게 방역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고, 교사들의 피로도만 높여 교육활동에 차질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백신 접종 확대도 요구했다. 한 회장은 “교원과 행정직원은 물론 보안관·공무직·청소도우미·방과후강사 등 학교에서 활동하는 구성원 모두가 백신을 접종,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사들을 위한 마스크는 물론 각종 방역물품을 제공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요구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반 동안 축적된 원격수업 시스템이 전면등교로 사장되는 일이 없게 효율적인 활용 방안 마련을 주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전국 8개 교장단체 회장들이 모인 자리였지만, 그는 특유의 뱃심으로 거침없이 현장의 소리를 전했다. 한 교장의 결기에 유 부총리도 통 크게 화답했다. “방역 인력은 물론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고 배석한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지난 6월 11일 대림초 교장실에서 만난 한 회장은 “앞으로 교육부뿐 아니라 국회 등 교원들을 위해 필요한 곳이라면 어 디든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장들의 대표라는 한계를 넘어 모든 교육 구성원들을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미다. 교직생활 39년, 긴 세월 쌓은 경험을 살려 교육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한 회장. 그는 다시 태어나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사의 길을 걷고 싶다고 했다. 지난 5월 28일 제36대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소감은. “어깨가 무겁다. 열심히 봉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회장이 되고 보니 과제가 산적하다. 현장 교장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주어진 임기 동안 교장회와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임기는 2년이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생각인가. “교장회는 단순한 교장들의 친목단체가 아니다. 수많은 학교구성원들의 대표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교교육이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교원들에게 주어진 과도한 업무부담과 부당한 책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되면서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보직교사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 지난 2003년부터 18년째 월 7만 원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너무 힘들어 너도나도 기피하는 게 보직교사다. 이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는 갖춰 주는 게 도리다. 담임수당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6년 2만 원 올라 13만 원이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교감선생님들의 직급보조비도 30만 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올해 이것부터 해결해 볼 생각이다. 꼭 관철시키겠다.” 교장선생님들을 위해 고민하는 것은 없나. “위상을 높이고 정당한 권위를 되찾는 일이다. 2022 교육과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일선 학교장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생각이다. 사실 교장은 평교사부터 부장·교감 등을 두루 거친 것은 물론 전문직 경험까지 가진 베테랑들이다. 이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국가교육발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다.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수업일 중 연가를 사용할 때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나이스에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소속 학교장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사례가 많다. 교사가 연가를 내는데 교장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무조건 승인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이런 점은 좀 아쉽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두드러졌다.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교육당국의 대처는 너무 안이해 보인다.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학생의 학력 저하는 학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학력보장법을 제정해 정확한 학력진단과 처방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등학생이 분수도 모른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듯이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이것은 국가의 의무다.” 최근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2학기 전면등교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아는데. “전국 초·중·고 교장단 8개 단체 대표와 간담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학교구성원 전체로 백신 접종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시다시피 학교에는 교원과 행정직원뿐 아니라 협력교사·두리샘·창체 강사·방과후 강사·배식 도우미·청소용역·보안관·조리원·당직전담원·미화원 등 다양한 직종이 인적 구성을 이루고 있다. 이뿐인가. 교직원의 병가나 연가 등으로 기간제교사나 강사 등 대체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학교에 상주하는 모두에게 백신 접종이 확대돼야 한다.” 전면등교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방역이다. 이 부분에 대한 인력 충원도 필요한데. “학교보건지원강사가 학생 수 2,000명 이상이면 전일제, 1,000명 이상이면 시간제로 운영된다. 이 배치기준을 전면등교에 맞춰 개선해 달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학생 수 1,000명 이상 과대학교에 학교당 학교보건지원강사 2명을 지원해오고 있다. 아울러 전면등교 시 학교급식 보조인력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주문했다.” 학교 근무환경이 달라지는 만큼 교사들에 대한 지원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맞는 말이다. 마스크를 쓰고 일주일 내내 대면수업을 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수업 중 발성과 호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다. 교사들에 대한 마스크를 주기적으로 지원하고 수업용 마스크 개발 등 교사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수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의 반응은 어땠나. “건의사항 대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오히려 교장단이 학교현장의 고충을 진솔하게 전달해 준 데 대해 고맙게 여긴 거 같았다. 그동안 주로 교원단체들과는 대화를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교장단과도 허심탄회한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올해로 교직생활 39년이다.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가고 싶은가? “초임 장학사 시절이 가장 그립다. 당시 현장 교감·부장교사들과 학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밤낮으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정말 열심히 일했고 참으로 행복했다.” 끝으로 교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는데 늘 감사한 마음뿐이다.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교장회가 주축이 돼 모든 구성원과 소통하며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 힘을 모아 달라.”
“저는 외식을 하지 않고 배달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와! 어떻게 외식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거리를 두고 둥글게 둘러앉은 좌중에서 감탄사가 쏟아졌다. 자율장학 사후협의회가 이렇게 흥미진진할 수가! 그렇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 장면은 자율장학 사후협의회 모습이다. 교장선생님께서 특별한 자기소개를 제안하셨다. 자신이 잘하는 걸로 자신을 소개하되, 아주 소소한 자랑거리를 말하는 자기소개였다. ‘벌레를 손으로 잘 잡습니다’ ‘지저분한 걸 잘 참습니다’ 등 동학년 선생님마다 정말 사소한데 생각보다 대단한 결과를 가져오는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있었다. 협의회를 시작할 때,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수업을 논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니 잠깐 본 수업을 가지고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꼭 봄바람 같았다. ‘수업을 논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라는 점에서 한 번, ‘잠깐 본 것으로는 부족하다’에서 한 번씩 훈풍이 불었다. 아주 사소해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나만의 장점을 말하는 자기소개라니. 숭고한 장학 신봉자들은 ‘아니, 수업에 대해 논해야 할 동료장학 사후협의회에서 무슨 잡담이야?’라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동학년 선생님들의 자기소개를 들었던 필자는 생각했다. ‘저런 성격을 가진 저 선생님의 평소 수업, 학급운영 방식을 진심으로 더 알고 싶다.’ 느슨하고도 단단한 경계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말은 진리다. 안다는 것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 싶은 것도 바꾸어 놓는다. 소소한 장점 한 문장 들은 게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냐 물을지 모르지만, 솔직히 이마저도 서로 모르고 살던 입장에서는 반갑고 신기한 짝꿍들의 인간적인 면모이자 매력이었다. 이렇게 쓰면 우리 동학년 사이가 데면데면 한가보다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우리 동학년 선생님들 사이좋습니다). 사이가 좋아도, 그 이상으로 친해도 교사들 사이에는 무언의 경계가 있다. 학교가 이완조직체제라는 점이 그 경계의 존재를 증명한다. 결합하여 있으나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웬만해서는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 그동안 연례행사처럼 된 동료장학이 어려웠던 것은 일 년에 한두 번, 억지로 그 불문율을 깨야 하는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관행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과거의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나에게도 하라고 하니 직업인으로서 달갑지는 않다. 1년에 한두 번 큰 행사이니 그만큼 써야 할 것도 많고 형식도 거창했던 것이 바로 동료장학이었다. 거기에다 교육청의 ‘인적지원’까지 받게 되면 부담감은 하늘을 찌른다. 그래도 장학인데 학교에 따라 교직경력 5년 이내 교사들을 ‘신규교사’라며 신규교사 장학을 따로 정해놓을 정도로, 장학이라는 의식을 한 번씩 치를 때마다 교사들은 수업연구와 실천에 성장을 맛보기도 한다. 사실 장학이란 그리 거창한 게 아니다. 수업에 관해 연구하고 성찰하고 좋은 생각을 공유하는 모든 행위가 장학이다. 그러니 평소에도 쪽지나 협의회를 통해 수업자료 공유, 교육자료에 대한 의견, 아이들과 수업해 본 후기 나눔이 생활화되어 있는 우리 동학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끼리 간소화된 동료장학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중에 수업공개 동료장학이라는 일종의 행사를 만나면 갑갑해진다. 그런데 이번 장학의 정식명칭은 ‘동료장학’이 아니고 ‘자율장학’이란다. 자율장학이라는 걸 처음 들은 것도 아니라 새로울 것도 없었고 ‘말만 바뀌었지 어쨌든 동료교사와 수업연구를 하고 공개하고, 사전·사후협의를 하라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다. 새삼스럽게 형식적인 지도안을 짜고 협의록을 써야 하는 과정 자체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아니, 매일 줌으로 학부모 대상 공개수업을 하는 셈이고 원격수업 영상을 만들 시간도 없는 이 시국에 공개수업이라니! 그런데 과정을 가만히 보니 형식과 강제성보다는 자발성을 강조하며 은근히 느슨하게 놓아주는 분위기였다. 특별한 장학이나 연구대회가 아닌 이상은 거의 짤 일이 없는데 이럴 때는 종종 짜라고 하는 교육과정지도안 세안도, 교장·교감선생님도 참여하시니 철저히 연구하는 학년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단합도, 그 어느 것도 요구받지 않았다. 교육청에서 똑같이 자율장학이라고 안내해도 학교마다 그 ‘자율’성이 실현되는 방식은 모두 다를 것이다. 우리 학교는 정말 ‘자율장학’이었다. 정말, 참관도 어떻게 하든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교육공무원으로서 자기연찬의 의무가 있다는 책무감이 새삼 엄습하며 갑자기 주어진 그 자유가 낯설었다. 혼자 물었다. “이래도 되는 거야?” 그래도 되는 거였다 알아서 하라니 편했다. 이 편함은 몸의 편함이라기보다는 심적 안정감이고 교사로서 신뢰받는다는 효능감이었다. 사전·사후협의회 같은 절차가 있기는 했지만, 사실은 동학년 협의회에서도 과목별 지도방법·진도·교육자료에 대해 협의할 때가 많으니 이번 장학을 위해 추가로 더 들어가는 수고로움이 거의 없었다. 필자가 공개수업 하기로 한 차시를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 반보다 먼저 진도를 나간 8반 선생님이 수업자료를 공유해주었다. 필자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로 무엇을 어떻게 재구성해서 이렇게 해보았다며 학년 전체에 쪽지로 보낸 것이다. 평소에 우리가 하던 대로 말이다. 줌 수업에서 아이들과 우리 지역 문화유산 안내도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던 차에 옆 반 선생님이 지도 패들렛을 활용해서 온라인 안내도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오, 이거 정말 좋다! 내가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이미 해본 선생님이 스스로 나누어준 아이디어다. 그 자료와 아이디어를 받아 우리 반 상황과 나의 의도에 맞게 또 바꾸어서 수업했다. 동학년의 수업은 줌에서 비디오를 끄고 참관했다. 동학년 선생님도 우리 반 수업에서는 서른네 개의 화면 중 한 개로 조용히 함께하셨다. 새로운 이름이 참가자 목록에 뜬 걸 눈치챈 아이 한 명 말고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모둠별 프로젝트에 집중했다. 우리는 가장 평소 모습과 가깝고 자연스러운 서로의 줌 수업을 보았을 것이다. 서로의 평소 수업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알아야 하고 발견해주어야 하는 장학의 한 장면이 아닌가. 자율장학으로 실행된 동료장학의 모든 과정이 고맙게 느껴졌다. 거의 모든 과정이 자율적이었다. 이 동료장학을 한다고 억지스러운 뭔가를 하지 않고도 배울 수 있었다는 경험이 기뻤다. 이번 경험으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다. 관리자가 교사를 믿어주고, 교사가 동료와 함께 깨어 있으면 거창한 형식이 없어도 충분히 배운다는 사실이다. 특히 공개수업이라는 명목으로 교사와 그 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사와 그 반 아이들의 수업을 재단하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감사했다. 수업을 논하기 전에 그 수업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건 아주 소중한 배려였다. 자기만의 방에서 교사들에게는 자기만의 방이 있다.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자율성과 독립성의 방이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 방식으로 자율장학을 한다. 특히 요즘은 블로그나 교사 커뮤니티에 수업성찰기록을 올리거나 수업자료·아이디어를 많이들 공유한다. 그런 선생님들은 ‘무슨 차시에서 이런 단계로 이 자료를 썼다’며 수업과정을 서술해준다. 임용시험에서처럼 빽빽하게 채워야 하는 표로, 억지스러운 지도안을 만들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지도안을 짜며 예상하는 학생들의 발언도 실제로는 늘 교사의 예상대로 가지만은 않으니까. 필자도 블로그를 운영한다. 한 인간으로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점들을 쓰기도 하고 수업시간 한 장면과 교사로서 성찰한 점을 쓰기도 한다. 어느 날 우리 반 학생들과 채팅형 패들렛으로 릴레이 동화 만들기를 한 소감을 올렸다. 그 글에 댓글이 몇 개 달렸다. “학급동아리에 ‘이야기만들기부’가 있는데 같이 해 봐야겠어요.” “이야기 이어쓰기를 이렇게 하니 신선해요. 저도 해 봐야겠어요.” 필자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배운다. 자율장학의 의미대로 교사 스스로 책임감과 향상성을 가지고 움직이기만 한다면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자신의 수업장면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는, 이미 열린 세상이다. 교사는 스스로 움직이고 선택하면 된다. 나누면 더 좋다. 나이스에 접속했다. 어떤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수업공개를 한다고 하는 공문이 또 와있다. 평소에 관심 있던 주제였는데 마침 딱 그 수업이라서 신청했다. 코로나19로 편하게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 것 같다. 다른 선생님들의 공개수업을 보고, 성찰하고, 반영한다. 나는 내 수업장면을 내 채널에 공개한다. 그렇게 매일 자율장학을 한다.
사례 ❶ 얼마 전 신규 K 교사는 동학년 회의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역 학부모들이 모이는 이른바 '맘카페'에 온라인 화상수업과 관련하여, 우리 학교 교사별 수업평가 글이 올라온 것을 다른 선생님이 프린트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화상수업을 학부모님이 보시고는, 선생님에 대해 품평을 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의 외모와 목소리에 대한 직설적인 평도 있었습니다. K 교사에 대해서는 ‘뚱뚱해서 눈에 확 띄고, 목소리가 또랑또랑하다’ 였습니다. K 교사는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왜 외모를 평가하는 걸까요. 사례 ❷ 얼마 전부터 C 교사는 수업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온라인 화상수업을 하던 도중 E 학생이 자꾸 화면에 낙서를 합니다. C 교사가 화면필기 기능을 끄자, 심심해진 E는 마이크를 자유롭게 켤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수업 중에 마이크로 소리를 지릅니다. C 교사가 모든 학생의 마이크를 끄자 이번엔 채팅창을 도배합니다. C 교사가 채팅창 기능도 막아버리자 E는 카메라를 껐다 켰다 하며 수업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거의 매일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학생을 내일 또 온라인에서 만날 생각을 하니 C 교사는 기운이 다 빠집니다. 교권침해? 교육활동 침해? 위 사례를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아, 그래. 저기 옆 학교에 누구누구 선생님이 이런 일이 있었어”라든지, 혹은 “에이, 학급운영을 평소에 어떻게 했기에 애들이 저렇게 버릇이 없어?”라는 반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비단 남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수업이 늘어나면서 ‘사이버폭력’ 과 더불어 교사를 향한 ‘사이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나날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종류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선생님의 주의와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률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위법」을 통하여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권보호’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보호’라는 것입니다. ‘교권’이라는 것은 선생님에게는 권익의 주체로서 능동적인 개념에 속하나,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교권’은 피동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교권이 향상될수록 학생의 권리와 인권에 상충된다 여겨 ‘교권’이라는 표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하기도 하였고, 다른 일부는 ‘교권’에 대하여 ‘선생님의 천부(天賦)적인 권리’로 여기고, 선생님의 모든 활동을 보호하는 근거로 해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논란으로 인하여 교육활동을 하는 선생님에 대한 여러 침해행위를 보호할 수 없던 공백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선생님이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학생의 수업 또한 받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에 대한 특정한 위법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여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이유로 ‘교권침해’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라 해석합니다. 교육활동 침해의 객체와 그 한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객체는 물론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교육활동의 보호 규정은 선생님의 ‘신분’을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 예를 들어 늦은 밤이나 휴일에 학생·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는 등, 정규수업시간이나 교육 관련 행위를 하지 않는 시간에 벌어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는 「교원지위법」이 적용되지 않아 개별적인 민·형사상 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학생’과 ‘교육’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활동 중이 아니더라도 현재나 과거에 담당하였던 학생 혹은 학부모와 연관이 있다면 이것은 마땅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이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법, 혹은 유권해석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사이버 교육침해의 유형 이제 어떤 것이 사이버 교육침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사이버’라는 명칭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을 사이버 교육침해의 유형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교육침해가 아니라 할지라도,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 행위로서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한다면 마땅히 사이버 교육침해로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력히 권유 드립니다. 학생 혹은 학부모와 같은 교육주체로부터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가 상당하고, 이것이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꼭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세요.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 모든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교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었거나 재산상·명예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방에게 법률적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 가해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의 위험, 악의적 민원 및 반소(反訴)에 시달릴 우려가 있어 선생님이 법률적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잦은 데다, 이런 상태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무자력 상태라면, 선생님께서는 종이조각에 불과한 판결문·집행권원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교원지위법」에서는 심각한 사안이며, 동시에 친고죄로 규정되지 아니한6 범죄의 경우, 교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청에서 형사고발을 기관장의 명의로 진행하며, 피해를 입은 선생님의 신속한 치료와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청에서 대신 부담하고, 침해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를 입은 선생님에 대한 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여러 절차, 예를 들면 특별휴가·법률지원·심리적 상담지원 및 선생님의 교육활동 회복에 필요한 기타 절차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생님의 피해가 상당하고, 교육적으로 해결이 힘들다고 판단된다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실 것을 강력히 권유 드립니다. 알겠어요. 그럼 교권보호위원회를 연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건가요?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 시 다음과 같이 대응 절차가 진행됩니다. 먼저 밝혀둘 것은 아래 그림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자료’의 표준절차를 따랐으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혹시 주의해야 할 것은 없나요? 1)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마시고 현장을 최대한 벗어나세요. 우선 피해를 당한 선생님께 직접적인 대응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흥분한 상태의 상대방과 직접 대응을 하다 보면 추가적인 피해, 혹은 꼬투리를 잡힐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안 현장에서 한 발 떨어지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카카오톡에서는 더 이상의 대화를 하지 마시고, Zoom 수업은 정리하시며, 통화는 끊으세요. 2) 그렇지만 증거자료는 최대한 확보하세요. Zoom의 경우 자체 녹화기능을 활용하시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은 캡쳐 기능을 이용하며, 통화의 경우 최대한 녹음을 하여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부 선생님들은 흥분되고 두렵고 황망한 나머지 카카오톡을 지워 버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최대한 자세히 사실조사에 응하고, 선생님의 피해 사실에 대해 정리하세요. 교권보호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 혹은 교감선생님이 조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때 선생님께 전화, 혹은 직접 대면, 그것도 아니라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선생님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증언을 수집하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진정되지 않으신 상태라면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줄 것이고. 이 역시 여의치 않다면 교권보호위원회는 주변의 증인 및 증거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 당일에 선생님에게 증언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진술은 쉽게 오염이 될 우려가 크고, 가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선생님은 최대한 신속하고 자세히 선생님의 피해 사실과 증언을 정리하여 사실조사에 응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4) 교권보호위원회 참석은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참석을 고려하세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가해 상대방을 마주치는 것을 많이 염려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사실조사에 성실히 응하셨고, 선생님께서 피해 사실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했다면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가해 상대방의 증언과 선생님의 증언 및 증거가 상충될 경우 선생님에게 별도의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고, 그 외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기에 선생님의 사정이 괜찮다면 교권보호위원회에 최대한 참석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5) 분쟁조정 역시 필수절차가 아닙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사안처리 절차 중 분쟁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당사자 사이의 복합적인 사안에 대하여 학교 및 관할청이 개입하여서 사안에 대한 협의 및 상호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학부모와 기타 교육주체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선생님에게 일방적인 상해 및 폭행이 있지 아니한 이상 가해 상대방은 거의 대부분 ‘교사의 잘못’에 대해 주장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예를 들면 ‘담임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무시하였다’ 라든지 ‘선생님이 자신의 자녀가 왕따 당하는 데 일조하였다’, ‘선생님이 자신에게 소리를 질렀다’ 등을 이야기하죠. 심한 경우엔 선생님을 대상으로 정서 아동학대 신고를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원 및 법률적 항변 절차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학교 및 관할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분쟁조정은 이런 불필요한 법률적 분쟁 및 다툼을 조기에 막고, 상호간에 화해를 이끌어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상 학교 및 관할청의 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에서는 가해 상대방과 선생님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고, 피해를 당한 선생님에게는 가해 상대방을 대면하는 것 자체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및 관할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 절차를 밟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최대한 조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 절차는 필수절차가 아니기에, 선생님께서는 대면에 부담을 느낀다든지, 서로 간의 입장 차이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없다 느껴지신다면 분쟁조정 절차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온라인수업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사례, 그리고 학교 및 관할청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는 무척 넓으며, 교육적인 개선이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선생님께서는 좀 더 빠르게 상처를 치유하고 교육현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및 학부모님과 같은 교육주체에서는 그런 선생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을 수업받을 권리를 실현한다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명처럼 내 눈앞에 나타나 2020년 겨울, 코로나19 때문에 주말에도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는 어느 심심한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맥주 한 캔에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 하염없는 시간을 달래고자 했지요. 우연히 모 방송국이 제작한 2050 생존의 길 다큐멘터리를 본 후 ‘코로나19가 그저 스쳐지나가는 전염병으로 끝나지 않을것 같다’는 경각심과 함께 ‘다양한 생명과의 공존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들이 ‘기후 위기’ 앞에서는 별것 아닌 우스운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광명지역에서 함께 활동하는 교육연구회 선생님 한 분이 2021년 1학기의 공부 주제를 ‘환경’으로 잡아보면 어떻겠냐는 말을 꺼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원인이 인간이 파괴한 지구의 생물다양성과 긴밀히 맞닿아 있는데 방역으로 인하여 오히려 일회용품 사용 증가 등 환경적으로 우려될만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철저한 방역교육을 넘어서 재난의 시대가 도래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 성찰하고, 기후 위기 세대들에게 어떻게 지속가능한 삶을 가르칠 것인지 고민해야 하지 않겠냐”고도 했고요. 그렇게 ‘환경과 지속가능한 삶’이라는 주제로 1학기 공부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과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다 공부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아는 것이 별로 없으니, 환경과 관련된 서적과 영상을 통하여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해 무엇이든지 알아보고 공부해 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편리함을 추구했던 기존의 생활을 조금 접어두고 공부한 환경주제에 따른 생태적 삶을 체험하고 실천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배우고 실천한 내용을 반 아이들과 나누고, 연구회에 와서 수업이야기나 교실이야기를 펼쳐보기로 하였습니다. 선생님들과 가장 먼저 접한 주제는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영화 다크워터스는 인류의 99%를 중독시킨 화학물질인 PFOA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환경 변호사가 거대 화학기업인 듀폰에 맞서 환경오염 문제를 파헤치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PFOA는 프라이팬·에어프라이기·콘택트렌즈·아기 매트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유용하게, 다방면으로 쓰이고 있는 물질입니다. 논란이 되었던 미국에서는 사용금지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는 화학물질이라고 하네요. 그런 것들을 알고 나니 ‘환경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 유해 화학물질을 조사하여 신체에 안전한 선택을 하고, 이어 기업의 윤리적 변화와 책임을 요구하는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환경문제가 다 그렇겠지요. 화학물질 공부를 하고 세상을 다시 보니, 집안에 가득한 화학제품들을 어서 치워버리고 싶어졌습니다. 연구회 선생님들과 함께 각 가정의 화학제품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가지고 있는 화학제품을 소진하면 ‘EM세정제·천연 고체비누·샴푸바·린스바·천연방향제·천연수세미’ 같은 천연제품으로 대체 구매했습니다. 학급 어린이들과도 기후 변화 이야기를 꽤 많이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다른 나라는 지구온난화로 피해를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제일 피해를 안 보니까(중위도지방) 다행이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와 피해를 받는 나라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살기 어려운 국가는 탄소를 적게 배출함에도 힘이 없어 더 많이 고통받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강대국들은 기후 위기를 자본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하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한 행동으로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죽는다면, 삶터를 잃어야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모르니까, 내가 아니니까 미안해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걸까?” 아이들이 지구를 지킨다. 지구야, 사랑해!!! 우리 반 아이들이 지구를 지킨 이야기를 이제부터 조금 더 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요즘 선생님이 하는 환경공부와 살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며, 환경에 대해 어떤 것들을 더 배워보고 싶은지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같은 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프로젝트 수업의 틀을 짜 놓았지요. 주제 마인드맵을 하던 중,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포스트잇도 쓰레기잖아요. 이거 필요한 만큼만 잘라서 써도 돼요?” 그 질문이 얼마나 기특하던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면지를 사용하지 않고 포스트잇을 나눠준 저의 결정이 살짝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포스트잇 잘라서 써도 돼요.” 그 아이의 말을 들은 우리 반 몇몇 아이들은 하나의 포스트잇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트잇이 아까우니 한 포스트잇에 의견을 하나만 적지 말고 자신의 의견을 모두 적어 내자는 제안도 나와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평소에는 공책 한 장에 몇 글자 안 적고 다음 장을 사용하던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포스트잇을 아끼기 시작하자 종이를 마구 쓰던 아이들도 친구들을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배움은 ‘나와 너’가 있어야 하는가 봅니다.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조사학습을 한 후, 내용을 발표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발표를 듣던 ‘야구맨’이란 별명을 가진 친구가 “아, 나는 커서 국회의원 돼야겠다. 국회의원 돼서 환경법 만들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옳지. “야구맨아, 커서 국회의원 되는 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게다가 환경법을 만들다니 야구맨이 꼭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커서 말고 지금 국회의원 돼볼까?” “네!!!” 목청이 찢어지는 아이들의 대답 소리. 그렇게 우리 ‘지혜네 노랑꽃집’(우리반 이름입니다)은 ‘환경 국회의원’을 뽑게 되었습니다. 블라인드 공약 투표를 통해 뽑힌 6명의 환경 국회의원들은 교실의 환경법을 만들고,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머리를 모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공약 중 제일 많이 나온 것이 ‘한 가정에 반려식물 하나를 지원하겠다’였습니다. 이 공약은 아이들에게만 맡길 수 없을 것 같아 선생님이 도와주겠다 했지요. 법을 만들면 정부에서 식물을 지원해 주겠다고요. 국회의원들은 ‘정부는 한 가정당 반려식물 하나를 지원한다’라는 환경법 조항을 만들었고, 덕분에 우리 반은 1인 1식물을 키우고 있답니다(사실 원래 계획에 있었어요). 지면상 여의치 않아서 다 싣진 못하지만, ‘노랑꽃집 아이들’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식물 키우기, 하루 하나씩 친환경 생활 실천하기, 재활용하기, 생활용품 만들기, 실천 일기 쓰기, 학교에 포스터 그려 붙이기, 아나바나 알뜰장터 하기’ 등 아이들의 빛깔로 지구를 사수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노력이 지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 공생의 씨앗을 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함)가 개최된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가해학생 조치는 공식적으로는 ‘선도조치’ 또는 ‘선도처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징계’이다.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이 9가지이며, 서로 병과해서 내릴 수도 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 가해학생 조치현황(표 1 참조)을 보면 제1호 서면사과가 가장 많고 제9호 퇴학이 가장 적지만, 제8호 전학보다 제7호 학급교체가 오히려 적다. 그리고 특이하게 제5호 특별교육 비율이 제3호·제4호보다 높다. 이는 제5호 특별교육은 보통 학교가 아닌 Wee센터가 담당하므로 학교 입장에서는 제3호 교내봉사, 제4호 사회봉사보다 제5호가 더 편하므로 제3호·제4호보다 제5호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학교에 구성된 자치위원회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므로 지금까지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제1호 _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이다. 서면사과의 양식·분량·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 보통은 가해학생이 서면사과를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피해학생 측에게 전달한다. 피해학생 측에서 서면사과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써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으며, 서면사과는 내용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하기만 하면 이행한 것이 된다. 서면사과를 강제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지난 2021년 2월 대전지방법원은 ‘서면사과 강제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 균형성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여러 번 하였는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서면사과는 교육적 조치로 보아 예외로 볼지, 아니면 종전과 같이 위헌으로 결정할지 결과가 궁금하다. 만약 위헌이라고 결정된다면 향후 학교에서 반성문을 쓰게 하는 문화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면사과 처분은 다른 조치와 차이가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의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불이행하더라도 제재처분이 없는 것이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1항). 제2호 _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는 흔히 ‘접근금지조치’라고 불린다. 이는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때 접촉 등 금지의 시간적 범위는 심의위원회가 기간을 정해서 조치하면 해당 기간까지이고(3월까지, 1학기까지, 2학년 말까지 등),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조치가 유효하다. ‘접촉’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의도성을 이유로 빈번하게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무의도성을 가장해 피해학생에게 접촉할 경우 법률 제17조 제11항에 따라 다른 조치를 추가할 수 있다. 즉, 교육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접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접근 또는 접촉하는 것은 조치 위반이 될 수 있다. 다른 조치들은 모두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제2호는 부작위 의무라는 점에서 다른 조치와 차이가 있다. 제3호 _ 학교에서의 봉사 제3호는 교내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보통은 교내에서 피켓팅(금연·학교폭력예방 등), 쓰레기 줍기,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한다. 제4호 _ 사회봉사 제4호는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학교가 아닌 외부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고, 징계로서 하는 봉사이므로 당연히 생활기록부의 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사회봉사를 위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제5호 _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5호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는 것이다.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과 사실상 동일하므로 다른 조치는 불필요하고 특별교육만 필요한 경우에 독립하여 하거나, 다른 조치와 병과해서 한다(2호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3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굳이 5호를 병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외부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출석인정이 된다. 제6호 _ 출석정지 제6호 출석정지는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사항에 미인정결석(종전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선도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출석정지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나(1회 10일, 연간 30일까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출석정지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출석정지기간 중에는 학생을 등교시켜 별도의 지도를 하기도 하고, 가정학습을 하기도 한다. 제7호 _ 학급교체 제7호 학급교체는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이다. 하지만 학급교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실적으로는 잘 하지 않는 조치로 실제 통계를 보면 전학조치보다 건수가 적다. 학급교체는 가해학생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학년 교사들의 반발, 배정된 학급의 학생 및 보호자들의 민원 등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꺼리는 조치이다. 제8호 _ 전학 제8호 전학은 흔히 ‘강전’, ‘강제전학’이라고 부르는데,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조치이다.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으며, 상급학교 진학 시 서로 분리배정 된다. 제9호 _ 퇴학 제9호 퇴학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이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초등학교·중학교)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등학교에서도 사실상 거의 하지 않는 조치이며, 폭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거나 전학이 불가능할 때 예외적으로 하는 조치이다. 출결에 영향을 주는 제6호 출석정지, 학적 변동을 가져오는 제7호 학급교체나 제8호 전학, 학적을 단절시키는 제9호 퇴학조치가 아닌 조치들은 조치 그 자체로 인한 불이익은 크지 않다.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맞물리면서 가해학생 조치 그 자체로 인한 불이익보다는 부수적 효과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선도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조치보다 학생·학부모들의 민감도가 높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는 비율도 현저히 높다.
방학을 앞두고 서점에 가면 다양한 학습 도서의 물량 공세에 압도당하곤 한다. 선택지가 다양한 것은 좋지만, 고민도 커진다. 재미와 학습 효과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창의력과 탐구력까지 키워줄 수 있는 책은 없을까. 여러 권을 샀다가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쌓아두기만 할 바에야, 딱 한 권만 골라서 끝까지 꾸준하게 읽는 것이 이득이다. 알찬 여름방학을 위해 한 권만 선택해야 한다면,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이하 탐구생활)’이 답이다. 여름방학을 맞아 탐구생활 5권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요’, 6권 ‘궁금한 이야기, 안전!’이 새로 발간됐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탐구생활은 동물 캐릭터 판다, 라피도, 워프, 캐비, 순호와 함께 탐험을 떠나는 콘셉트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학년 구분 없이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해 책장에 꽂아두고, 궁금할 때마다 꺼내 볼 수 있는 어린이 도서.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이 직접 초등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수준, 흥미 등을 고려해 주제 선정부터 원고 집필, 삽화까지 맡았다. 교과서에서 다루지 못한 정보와 재미까지 담았다. 학부모들의 고민도 반영했다. 최근 문해력이 강조되면서 책 읽기를 지도하려는 학부모가 적지 않다. 하지만 글밥이 많은 책은 거부하고 만화책만 선호하는 자녀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막막해하곤 한다. 탐구생활은 만화와 글을 균형 있게 배치해 책 읽기를 어려워하는 초등학생도 거부감 없이 접할 수 있게 돕는다. 5권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요’는 걷기부터 시작해 자전거, 기차, 자동차, 비행기, 우주선까지 탈 것의 모든 것을 소개한다. 실수 많은 척척박사 ‘캐비’가 고향을 그리워하다 못해 향수병에 걸리고, 친구들과 함께 고향을 찾아간다는 이야기로 내용이 전개된다. 6권 ‘궁금한 이야기, 안전’은 코로나19 감염병부터 생활 속 안전, 자연재해,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위험물질까지, 우리의 안전과 관련한 주제를 다룬다. 하나의 대주제에서 뻗어 나오는 이야기들을 연계, 확장해서 생각해볼 수 있게 구성했다. 탐구생활은 EBS 방송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오는 8월 2일부터 EBS2와 EBS플러스2 채널에서 방영한다. 방송을 놓쳤다면 EBS 초등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 강의를 볼 수 있다. 한편 탐구생활은 1권 잘 먹고 잘 싸는 법, 2권 어쩌다 동물 탐험, 3권 우리는 집에서 산다, 4권 환경을 부탁해, 5권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요, 6권 궁금한 이야기, 안전! 등 여섯 권이 출간됐다.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편성표 *방송기간 2021. 8. 2~2021. 8. 15 EBS플러스2 EBS 2TV 구분 월~금14:00-14:30 토 10:15~12:45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1권 잘 먹고 잘 싸는 법 월~금14:30-15:00 토12:45~15:15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2권 어쩌다 동물탐험 월~금15:00-15:30 일10:15~12:45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5권 이것도 저것도 타요 *방송기간 2021. 8. 16~2021. 8. 29 EBS플러스2 EBS2TV 구분 월~금14:00-14:30 토 10:15~12:45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3권 우리는 집에 산다 월~금14:30-15:00 토12:45~15:15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4권 환경을 부탁해 월~금15:00-15:30 일10:15~12:45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5권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요 월~금15:30-16:00 일12:45~15:15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6권 궁금한 이야기, 안전! ※탐구생활 각 권당 총 10강, 1강당 30분 방송
경쟁은 우리 사회 도처에서 발견되는 참으로 익숙한 상황이다. 학업도, 취업도, 승진도 모든 것이 경쟁의 연속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학업에서 평가받기 시작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경쟁이 심화하다가 대입과 취업에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된다. “경쟁 좀 안 하면 안 돼요?” 아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어느 날 무심하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엄마,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경쟁이 심한 거예요? 경쟁 좀 안 하면 안 돼요?”하고. 심성이 곱고 마음이 약했던 아들은 친구들과 하는 내신 경쟁을 너무 힘들어했다. 공부 자체도 힘들지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할수록 옆에 앉아 있는 친구를 이기고, 그렇게 되면 친구가 내신 등급이 낮아져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했다. 소수점 차이로 등급이 달라지는 치열한 고교 내신을 치르면서 아이가 겪었던 내적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질문이었다. 오래전에 대입도 겪었고 교사가 되기 위해 필기시험과 수업 시연, 면접 등 엄청난 경쟁을 경험했던 터라, 경쟁에 대해 나름의 논리를 세워 놓고 있었기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만일 우리 사회에서 경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타고난 신분대로 누구는 귀족으로, 누구는 평민으로 계속 살아야 하는 사회에서는 선발도 경쟁도 없다. 이렇게 모든 것이 선천적으로 결정되고 분배되는 사회에 비해, 경쟁이 있고 능력으로 선발하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사회는 그만큼 더 평등한 사회일 수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원하는 높은 성적, 좋은 직장, 높은 직급 등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경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신분 상승이나 역전의 기회도 있다는 뜻이므로 경쟁이 있는 사회가 오히려 건강한 사회이다. 지극히 교과서적인 설명이었지만 듣고 있던 아이는 수긍의 눈빛을 보였고, 이후로는 이런 종류의 불평은 하지 않았다.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경쟁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다들 동의하지만, 경쟁이 즐거운 사람은 많지 않다. 경쟁의 딜레마를 겪고 있을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건강한 경쟁, 선의의 경쟁,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경쟁을 하도록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우리부터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한 친척이나 옆집 아이와의 비교를 멈춰야 한다.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녀 앞에서 “옆집 애는 전교 몇 등을 했다더라”, “누구는 어디에 취직했다더라”는 말로 압박과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 경쟁이 필연적인 상황에서, 아이들이 경쟁의 희생자가 아니라 경쟁을 잘 활용해서 성장하는 경쟁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 에너지를 부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수원 영화초등학교(교장 박승숙)에서는 6월 28, 29일 이틀에 걸쳐 하루 종일 책읽기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영화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상상력 및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독서의 습관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다. 학년별 교육과정 협의에 따라 도서관행사와 연계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행사 진행이 눈에 띄었다. 도서관과 연계하여 책읽기,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학교에 들고 와 친구와 바꾸어 읽기, 미리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온라인으로 함께 읽기 등 다채로운 형태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책 읽기가 하루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독서활동으로도 연계될 수 있도록 독후활동 지도가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이 행사를 통해 책 속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고 내면화하였으며 책 속에서 발견한 가치를 다른 친구들과 나누며 공동체 역량 또한 길렀다. 4학년 김OO 학생은 하루 종일 책읽기 행사로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책을 읽으며 코로나19로 집에만 있어 속상했던 마음을 달랠 수 있었음을 말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영화초 이주원 교사는 학생들이 하루 종일 책읽기 행사에서 학생들이 평상시 교과시간에 느꼈던 지루함과 답답함이 아닌 즐거움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책과 연계한 교육과정 재구성에 도움이 되었음을 전해 교사들에게도 하루 종일 책읽기 행사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도서관 학부모 명예사서 강지혜는 학교도서관을 학생들이 좋아하고 자주 드나드는 모습을 보며 명예사서로서의 보람을 느끼며 봉사하고 있다고 말해 학교도서관이 학교와 학부모의 소통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화초등학교 박승숙 교장은 “우리 영화초에서는 책을 통해 학교도서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교육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학교의 슬로건인 배움과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꿈터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며 “교육으로 학생의 삶을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니 모든 교육공동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영화초등학교는 영화혁신교육의 기조 아래에 배움이 신나는 아이들과 행복한 꿈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문고전 독서교육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학생 중심 활동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키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아이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아이들을 지도하려는 열정이 지나치면 오히려 교사에게 독이 될 수 있으니 몸을 사리라고, 요즘같이 교권이 추락하고 점점 더 학생지도가 힘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적당히 교사생활을 하자는 것이 주변의 분위기이다. 올해도 여느 해와 같이 학년 초 우리 반 학생 명단을 뽑았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한 아이 때문에 나머지 24명의 좋은 아이들로 구성된 반을 맡게 되었다. 코로나 19로 등교가 계속 미뤄지자 25명의 학생, 학부모와 전화상담을 실시하였고, 24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걱정하던 아이가 한 명 있었으니, 그 아이가 바로 서민호(가명)이다. 폭력성도 다소 있고, ADHD가 심하지만 치료를 거부하며, 지난 해에는 다수의 교과 선생님들과 마찰이 있었던 아이다. 4월 어느 날, 얼굴도 보기 전에 민호와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다. 인근 고등학교 학생이 5,000원을 준다는 말에 자신의 SNS 아이디를 팔았다는 것이다. 물론 5,000원도 받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누가 봐도 민호는 일종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지만 개인정보유출의 심각성을 모르는 아이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전화로 크게 야단을 쳤다. 얼굴도 모르는 담임이지만 작년 선배들로부터 나의 소문을 들었던 탓인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다. 그 후로도 민호는 게임계정도용, 언어폭력 등으로 타반 학생들 간에 소소한 문제들을 일으켰고, 덕분에 등교개학 전에 거의 매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3개월여 동안을 보내면서 느낀 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이 아이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였다. 드디어 6월 초 등교개학을 하였다. 자신이 그동안 한 잘못을 아는 지 등교 첫날부터 자리에 바르게 앉아 나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민호야, 너는 우리 반 소독 도우미다. 등교하면 교실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친구들이 책상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매일 소독약을 뿌려주자.”처음부터 귀찮은 일이 주어지자 대답은 역시“제가 왜요?”였다. 교실에 있던 나머지 24명의 아이들은 민호가 그렇게 대답할 것이라는 걸 예상한 듯 크게 놀라지 않은 채 내가 어떻게 반응할 지를 지켜보고 있었다.“그런 말투는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투란다. 올해 민호는 ‘다’나‘까’, ‘합쇼체’ 알지? ‘합쇼체’로 말하는 습관을 들여 보도록 하자.”라고 차분하게 대답해 주었다. 민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욕설이었다. 이는 학기 초 우리 반 학부모 상담을 하면서 미리 알게 되었고, 청소년들의 욕설 사용에 관한 30시간 온라인 연수도 들으며 올해 학급 운영 방침을 ‘욕설 없는 학급’으로 세웠다. 욕설을 많이 사용하는 원인은 여러 사회 환경, 가정 환경, 심리적 요인 등이 있었고, 민호를 상담하고 관찰하면서 과연 이 아이는 어떤 요인 때문에 욕설을 자주 사용하는 지를 파악해나갔다. 지금은 주변의 약한 친구들을 힘들게 하는 아이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힘 있는 친구들로부터 놀림이나 언어폭력을 당했고, 새 자전거를 뺏기기도 했으나 이를 그냥 참고 당연시 여기며 지내온 것이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아이였다. 그런 민호에게 욕설은 강해 보이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제였던 것이다. 나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마다 교실에 머무르며 괜히 민호를 한 번 더 불러 학급의 궂은 일을 시키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기도 하면서 지속적인 소통을 시도했다. 다행히 한 달에 한 번 꼴로 사고를 치던 민호는 조용히 학교 생활을 했고, 얼마 지나니 오늘도 선생님이 오시겠지 하고 교실에 혼자 앉아 기다리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제는 “민호야!”하고 이름만 불러도 “네!”하고 내 컴퓨터를 들고 따라오거나, 휴대폰 보관함을 들고 따라온다. 올해 우리 반이 맡게 된 학교 텃밭을 가꾸는 데도 민호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이였다. “이번 주말에 아침부터 모여 상추나 좀 딸까?”라고 하면, “왕발통(전동 킥보드) 타고 와도 되요?”라며 싫다는 소리 한 번 하지 않았다. 게다가 작년에 이어 민호를 가르치게 된 교과 선생님들께서 올해는 민호가 수업을 듣고, 대답을 하기도 하는 등 작년에 비해 태도가 좋아졌다고 칭찬을 하셨다.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이 칭찬하시더라는 이야기를 하면 민호는 먼저 의심을 했다. “저를요?”“저를 왜 칭찬하세요? 제가 뭘 했다고요?”그렇다. 민호는 어릴 때부터 칭찬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아이였다. 외동아들이지만 바쁘신 부모님으로부터 공감과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픈 아이였다. 등교개학 후 한 달쯤 지나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도 민호였다. 쉬는 시간에 옆 반 친구를 놀렸고,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놀림을 받았다는 이유로 한 번 놀리고 신고가 된 것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던가...당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아이에게 최소한의 자비도 없이 학폭위라니...작년 민호의 담임이었던 2학년 부장 선생님과 이야기하다 눈물이 왈칵 나왔다. 바닥까지 친 민호의 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애쓰고 노력한 시간들이 생각이 났고, 그런 담임 선생님 앞에서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며 나름 노력하고 있는 민호의 모습이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는 예정대로 열렸고, 나는 담임 의견서에 올해 민호의 노력하는 모습 등을 구구절절 작성하여 보냈다. 나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다행히 학교장 종결 사안으로 마무리 되었고, 징계가 아닌 심리상담 처분이 내려졌다. 학기 초 여러 작은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어머니나 담임 선생님이 많이 속상하다는 말을 했지만, 민호는 자신으로 인해 어른들이 속상하다는 사실에 공감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민호는 어머니의 눈물을 봤고, 자신의 편이 되어 애쓰시는 담임 선생님을 보았다. 담임인 나에게는 나름 힘든 싸움이었지만 민호 인생에 있어서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그 후로 큰 사건 사고 없이 시간이 흘렀고, 어느 덧 11월이 되어 민호와 함께 할 시간이 두 달여 정도 남았다. 민호는 요새“선생님, 내년에 우리 학교에 계세요?”, “내년에 3학년 담임 하실 거에요”라고 자주 묻곤 한다. “민호 너는 당연히 내년에 내가 데리고 가야지”라고 이야기하면 학기 초에는 “내년에는 좀 착한 선생님 만나고 싶어요”라며 펄쩍 뛰더니 요즘은 “저는 3년 내내 영어 선생님이 담임이시네요”라며 그리 싫지 않는 반응을 보인다. 처음에는 칭찬을 어색해하던 아이가 이제는 “오늘은 가정 선생님이 칭찬 안 하셨어요?”라고 먼저 물어본다. 어제는 민호가 나에게 핫팩을 하나 주며,“집에 많아서 선생님 주려고 챙겨온 거에요.”라고 말했다. 퉁명스러웠지만 따뜻함이 전해졌다. “선생님, 민호한테 뭐하신 거예요?” 민호를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다른 반 아이가 한 말이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관심과 사랑을 줬지.”학기 초 24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걱정했던 아이. 이제는 욕을 사용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수업 시간에 교과 선생님들을 배려하고 성실히 수업에 참여한다. 게다가 선생님이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다. 원래 그런 아이라는 낙인은 아이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기력한 학교 생활을 하게 만들 수 있다. 진심은 통하는 법이다. 야단을 치더라도 진심으로 걱정하고 지도하는 선생님의 마음은 아이들도 느낄 수 있다. 교권이 많이 추락했고, 교사라는 직업에 소명의식을 갖는 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교사가 정성을 쏟는다면 아이들은 변화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매년 올해는 또 어떤 아이를 어떻게 변화시킬까라는 기대와 설렘으로 새학년을 맞이하고 있다. ------------------------------------------------------------------------------------------------------------------------------------- 2021 교단수기 공모- 은상 수상 소감 교사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하는 아이들 이번 교단수기 공모 수상은 올 한해 코로나로 온·오프라인 수업 병행으로 정신없는 학교생활을 하면서도 학기 초부터 관심대상이었던 아이를 한 번 변화시켜보겠다고 애썼던 지난 1년간의 나의 노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퇴근 후 학부모 전화를 안 받아도 된다’ 는 교사의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주말이나 방학에도 아이들과 SNS나 전화로 소통하는 내가 조금은 유별나 보였을 수 있다. 나 또한 교사와 학생 간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기에 이러한 나의 지도 방식이 맞는 지 한동안 고민도 했었다. 처음에는 아이들 역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교사의 끊임없는 관심을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기도 했으나, 교사의 진심이 전해지면서 차츰 아이의 상처가 치유되고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방학 중인 요즘도 학교 가는 길이나 운전 중에 한 번씩 전화를 한다. “지금 게임하다 전화 받은 거 같은데?” “아닙니다, 선생님. 요즘 게임 많이 안 해요.” “누워서 전화 받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바로 앉았습니다!” 실제로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여전히 누운 자세로 전화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학기 초에 비해 달라진 예의바르고 배려있는 말투에 그냥 미소가 지어진다. 다른 학교로 이동하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아이와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무엇보다 누군가로부터 관심 받고 사랑 받고 있는 존재임을 계속 일깨워 주고 싶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교원 행정업무 경감’ 등을 반대하는 돌봄 노조가 본격 투쟁에 돌입했다. 16일 투쟁 선포를 선언한 뒤 24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 사무실을 점거했다. 요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까지 갈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학교 관계자들은 돌봄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24일 돌봄전담사 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송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송 대표에게 정치적 노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본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결의대회 등 하반기 돌봄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8시간 상시전일제 근무, 돌봄교실 정원 20명 이내 감축, 임금 정상화, 근무여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지난해에도 지자체 운영 ‘온종일 돌봄 법안’ 추진에 맞서 파업을 강행했다. 2차 파업까지 준비했으나 정부가 내놓은 처우 개선안 협의를 받아들여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이들은 교육부와 월 1회 정도 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정리 중인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안에는 돌봄전담사 업무시간을 늘리고 돌봄교실을 오후 6시까지 연장하는 방안, 방과후학교 통합 돌봄, 교원 업무 경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돌봄전담사들은 이에 포함된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돌봄전담사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냐’는 반응도 만만치 않다. 학교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된 후 돌봄전담사의 처우는 오히려 개선됐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재 돌봄전담사들의 요구사항도 거의 모두 이뤄진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최근 도입 2년 6개월 만에 전면 확대를 선언한 서울 중구청의 예가 대표적이다. 교원·학부모·학생 등 모두의 호응에 힘입어 중구청 관내 모든 국공립초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돌봄전담사의 처우도 크게 개선됐다. 서울 중구청은 기존 학교 돌봄교사 전원 고용 승계권을 부여하고 구청 산하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정기 인사에 따른 호봉 승급과 고용안정성 등도 보장받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늘고 있다.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는“학교는 교육하고 지자체는 돌보는 것이 선진국 시스템”이라며 “이를 법령으로 정비해 교육·돌봄 논란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21일 경북예고에서 만난 이지원(2학년) 양은 ‘노력의 정석’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바이올리니스트였다. 타고난 재능에 성실함이 더해지니 당연히 실력도 뒤따라 오는 법. 자신이 오늘의 모습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주변의 도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겸손하게 공을 돌리는 모습에서는 학생답지 않은 깊은 마음도 느껴졌다. 이 양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운영하는 예술영재교육원에 4년 연속 선발돼 영재교육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영재 발굴 아카데미에서 올해는 영재원으로 업그레이드된 교육과정에 선발돼 전문 교수진으로부터 1:1 레슨을 받는 등 연주 실력뿐 아니라 체계적인 이론과 실기교육을 함께 받으며 음악적 표현력과 예술성이 날로 향상되고 있다. 대구예술영재교육원에서 경북예고까지 중2 때부터 지금까지 이 양을 지도하고 있는 김수지 교수(대국국제방송교향악단 악장)는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끝까지 집중해서 이루고야 마는 학생”이라며 “바이올린 외에 교과 수업까지 무엇하나 소홀함이 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중”이라고 말했다. 관현악 전공 실기 1등은 물론 교과 성적도 전교 상위권 순위에 들며 대부분의 과목에서 성적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양의 근면·성실을 뒷받침하는 결과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바이올린 연주에 있어 본인이 가진 색이 분명하고 테크닉은 물론 감성적인 면에서도 음악을 잘 표현할 줄 알아서 미래가 기대되는 학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금의 실력을 갖추기까지 순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예고에 입학할 즈음에는 입시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무대공포증이 찾아왔다. “부모님께서 어렵게 대회 참가비를 마련해 주셨는데 반드시 성과를 내야만 한다는 부담감을 많이 느꼈어요. 무대에 서면 너무 긴장해서 손이 떨리고 악기도 흔들려 활을 밀착해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대를 망치면 자존감도 바닥을 치고 음악을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심리적인 것이고 연습 부족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무대에 섰다는 생각으로 이미지트레이닝을 자주 하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노력했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공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 양은 자신의 강점이 ‘끈기’라고 했다. 본격적으로 바이올린을 시작했던 초등 6학년 때 다른 친구들은 모두 곡 연습에 들어갈 동안 자신은 1년 동안 활 긋기 연습만 했던 일화를 떠올렸다. 그는 “당시에는 정말 지루하고 답답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참고 견뎠더니 지금에 와서는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는 밑거름이 됐다”며 “묵묵하게 참고 훈련했던 덕분에 기본자세가 좋고 활을 유연하게 잘 쓰는 편”이라고 말했다. 현악기를 전공하는 데에는 많은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도사로 일하며 목사를 준비하고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악을 하는 두 동생과 현악을 공부하는 맏딸인 이 양까지 다섯 가족의 살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악기수리비, 현 교체비, 활 수리와 활털 교체는 물론 콩쿠르 참가비와 레슨비, 서울로 이동하는 차비 등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이 양은 다행히 올해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재양성 지원사업 ‘아이리더’로 선발돼 비용에 대한 걱정을 덜고 바이올린 연습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이 양은 “오늘도 글로빌전국음악콩쿠르와 그랑프리전국음악콩쿠르에 온라인 영상 지원을 마쳤다”며 “재단 지원 덕분에 여러 부담을 덜고 음악만 생각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한 나날”이라고 말했다. 현재 그의 목표는 서울대 기악과에 진학하는 것이다. 이후에는 자신처럼 재능은 있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위해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하며 제자 양성에 힘쓰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비슷한 처지의 후배들이 어떤 심정으로 바이올린을 켤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연주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은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력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넉넉하지 못한 가정의 자녀들, 비싼 교육비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꿈을 포기할 위기에 있는 아이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재능으로 도울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이 양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곡으로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꼽았다. 곡 특유의 핀란드 분위기와 뒤로 갈수록 화려해지는 테크닉이 멋지고 실기시험에서도 전체 1등을 안겨준 의미 있는 곡이라고. 누구보다 절실한 만큼 이제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일만 남았다고 다짐했다. “제가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님을 분명히 압니다. 주위의 여러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커서는 그런 고마움을 되돌려주는 연주자가 될 거예요. ‘어려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잘 해냈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교육신문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인재양성사업 ‘아이리더’의 지원을 받는 아동들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학업·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아동 556명에게 약 12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전용 후원 계좌 국민은행 102790-71-212627 / 예금주: 어린이재단 기부금영수증 신청 1588-1940
반가운 목소리는 옛적으로 기억을 되돌리기에 충분했다. 선생님이 되었나 싶었는데 영양사가 되었단다. 명랑한 성격도 예전과 다름없는 것 같다. 결코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삼십여 년 만의 스승과 제자의 만남은 비록 온라인이었지만 진한 그리움의 발산이었다. 고마운 나의 제자, 은영이 1981년 5월 첫날, ‘복사꽃 피는 곳은 어디나 고향 같다’란 시구를 떠올리며 부임한 곳은 의성군 금성초등학교였다. 콘크리트 벽, 아스팔트의 거리와는 전혀 다른 농촌의 봄 풍경은 새내기 선생님을 설레게 했다. ‘일학년 일반’ 교실, 마흔여덟 명의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은 그저 귀엽고, 재잘거리던 소리는 아름다운 선율의 합창이었다. 은영이는 키가 작음에도 일학년 일반 대표 릴레이 선수였고 똑똑했다. 세월이 흘러 은영이가 5학년이 되던 해, 웅변 지도를 담당했다. 처음 맡은 업무라 5월 대회의 출전을 앞두고 걱정이 태산 같았다. 우선 은영이를 연습시켜 대회에 내보내기로 정하고 웅변 책 몇 권을 읽어가며 원고 한 편을 완성했다. 독학으로 제스처, 높낮이 등을 익혔다. ‘궁즉통(窮則通)이라더니….’ 완성된 원고로 학교에서 가르치면 복습은 집에서 아버지가 시켜주셨다. 한 가지를 가르쳐 주면 열 가지를 아는 제자가 고마울 따름이었다. ‘세계의 기둥이 되자’란 연제로 첫 번째 웅변대회에 참가하는, 긴장한 은영이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 대회를 발판으로 경상북도 대회까지 출전해 졸업 때까지 많은 상을 받았다. 제자를 잘 만난 덕분에 나는 더 바빠졌고 웅변 지도 잘하는 선생님으로 불렸다. 제자 몸보신용 민어를 내온 스승 남편에게는 잊지 못할 은사가 계신다. 선생님은 제자의 어려웠던 가정 형편을 알고 앞길을 열어 주셨다. 그는 입학금이 없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 했으나 은사님의 도움으로 무난히 대학을 갔다. 남편은 1980년에 경상도에 와서 근무했다. 영호남 지역감정이 최고로 나쁠 때라 주위에서 하필 전라도 사람하고 혼인하느냐고 말렸지만, 누구도 우리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남편은 선거철만 되면 들먹이는 지역감정도 극복하고 세월의 더께만큼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교장 승진을 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남편의 인생길에는 항상 스승님이 등불이 돼 주었다. 세월이 흘러 남편 투병 중에 우리 내외는 스승님 계시는 남원에서 이승에서의 마지막 만남을 가졌다. 그때 스승님이 구해오신 허벅지만 한 제자 몸보신용 민어와 “훌륭한 제자를 두어서 자랑스럽네” 하신 말씀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나는 지금도 좋은 일이 있거나 걱정되는 일이 생겨도 팔순이 넘은 스승님께 연락드린다. 남편은 생전에 ‘사도 장학회’를 만들어 스승님께 받은 은혜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다. 강산이 네 번이나 변했다. 나의 교직 사십 년, 마무리하자니 만감이 교차한다. 나는 제자를, 남편은 스승을 잘 만났다. 살면서 떨쳐 낼 수 없는 복된 관계 맺음이다. 지금은 “스승의 도가 땅에 떨어졌다”고들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우리 내외처럼 사제 간의 아름다운 인연을 간직하면 더 밝은 사회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해 본다.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왼쪽 첫번째) 한국교총 회장이 한철수(왼쪽 두번째)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과 함께 23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대방초등학교(교장 문상희, 오른쪽 두번째)에 설치된 모듈러 교실을 둘러 보고 있다. 문상희(왼쪽 첫번째) 서울대방초 교장이 23일 오후 하윤수(오른쪽 첫번째)한국교총 회장에게 모듈러 교실 현황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서울대방초(교장 문상희) 1학년 학생들이 23일 오전 모듈러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대방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