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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보충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와 지친 목을 풀기 위해 차를 마시러 가던 중 한 선생님의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이 한눈에 들어왔다. 뒷면의 가운데에 ‘청렴한 세상’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얼마나 청렴하게 살려고 마음먹었으면 명함에 ‘청렴’이라는 문구까지 새겼는지 존경스런 마음으로 앞면을 살펴봤다. 어느 장학사님의 명함이었다. 평상시 같았으면 크게 의식하지 않고 지나쳤겠지만 최근 언론에 오르내리는 낯 뜨거운 소식과 겹쳐졌다. 필자가 소속된 충남교육청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전직 교육감들이 각종 부정으로 인하여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보궐선거를 치렀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인데 이번에는 현직 장학사가 개입된 전문직 선발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속속 드러난 것이다. 출세지상주의가 만든 슬픈 자화상 필자가 기억하는 장학사에 대한 어린 시절의 추억은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렇듯 대청소를 하는 장면이다. 1970년대 중학교 시절이었다. 한창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릴 무렵, 아침 조회 시간에 교감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오후에 장학사님이 학교에 방문하기 때문에 대청소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 때는 그 분이 대단히 높은 분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빗자루를 들고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운동장으로 향했다. 교육계에 몸담은 후에야 장학사 본연의 역할이 전문적인 식견을 살려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도·조언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왜 일부 교사들은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면서까지 장학사 시험에 목을 매는 것일까. 고시라 불릴 정도의 엄청난 경쟁을 뚫고 교직에 입문한 새내기 교사들이 교직에 대한 회의감으로 절망의 늪에 빠지는 데는 결코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다.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데만 헌신하는 선생님은 세상물정 모르는 순둥이고, 오로지 승진을 위해 스펙 쌓기에만 열중하는 교사가 능력을 인정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젊은 교사들의 열정은 절망으로 치환(置換)된다. 이렇게 스펙 쌓기에 밀려 절망하고 있을 때 역전의 기회가 있다는 얘기가 귀에 들어오게 된다. 전문직이 되면 더 빠르게 교감,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직들은 승진보다는 교육 발전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잠식당한 일부 교사들에게는 그 말이 사실처럼 들리게 된다.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교사들이 결국 교육을 골병들게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작금의 사태의 원인은 우리 사회가 빚어낸 비뚤어진 출세지상주의에 있다. 교직에서 평교사로 정년퇴임하는 것이 마치 능력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고 교장이나 교감 정도는 돼야 성공적으로 교직을 수행한 것처럼 인정되는 현실이 거짓의 탈을 쓴 위선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충남교육청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를 엄중 문책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마저도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일부의 그릇된 오해 때문이라고는 하나 그것을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문제 해결의 본질은 결국 교장, 교감만 성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장이 학교에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라는 문화확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들을 우대하고 존경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풍토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불법과 부정을 부추기는 교육감 직선제 선출 방식에 대한 전면적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시험 관리 시스템 필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할 면목이 없는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장탄식만 늘어놓고 있을 수도 없다. 일선 경험이 필요한 교육 행정의 특성에 비춰 교사들을 대상으로 전문직 시험을 치르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출제 등 시험 관리만큼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위원을 더 많이 참여시켜서라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의 시험관리 시스템은 처음부터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만큼은 고질병처럼 번진 교육계의 병증을 뜯어고쳐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뚤어진 전문직 선호 풍토에 대한 교육계 내부의 통렬한 반성과 제도 혁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18일 교과부가 발표한 ‘2012년도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결과’에 따르면 진로교육이 교과부 주도에서 교육청 및 단위학교 주도로 정착 단계에 들어섰으나 일부 시․도에서는 진로교사 배치, ‘진로와 직업’ 교과채택률, 진로활동실 설치 등 현황이 열악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진로진학상담교사는 부산(103%), 인천(104%), 울산(102%), 강원(102%), 충북(106%), 경북(104%) 등 대부분의 교육청이 당초 교과부가 배정한 인원보다 더 많은 수를 확보했지만 전북의 경우 38%만 배치해 질 높은 진로교육 제공에 차질이 우려됐다. 중․고교의 ‘진로와 직업’ 교과 선택은 전국 평균이 40%이며 강원(68%), 대전(57%), 충남(56%), 경남(56%), 울산(54%)만이 50%이상 채택했다. ‘진로활동실’ 설치는 충남(74%), 제주(71%), 경남(50%), 인천(46%), 부산(42%) 순이나, 전국적으로는 중학 26%, 고교 45%에 그쳤다. 교과부는 “올해부터는 특히 체험위주 진로교육을 확대해야 하므로 각 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생 1인당 진로교육 재정투자액은 강원(6만5000원), 대구(6만1000원), 제주(4만4천원), 전남(3만9000원), 부산(3만7000원), 대전(3만2000원) 순으로 높았다. 올해 예산의 경우 세종(9만7000원), 대구(3만7000원), 제주(3만4000원), 경북(3만2000원), 충남(3만1000원), 부산(2만5000원) 순으로 높게 책정됐으나 인천, 세종, 충남,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는 투자액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박성수 진로교육인재정책과 과장은 “지난해의 경우 ‘커리어존’이나 ‘진로교육원’ 등 기반 시설 확충으로 대부분 시․도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종합 평가 결과 대구, 대전, 광주, 충남, 경남, 제주지역은 종합 평가에서 1~3위를 차지했고 교과부는 ‘진로교육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대구 등 6개 시․도교육청에는 각 5억 원 씩 총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4~7위는 서울, 부산, 인천, 울산교육청과 경기, 전남, 강원, 경북교육청이 차지했고 세종과 전북, 충북교육청은 최하위인 8~9위에 올랐다. 선정된 진로교육 우수 교육청에는 학생․학부모의 진로 상담, 정보제공을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지원될 예정이며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SCEP) 시범․연구학교 운영 등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SCEP(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이란 학생의 창의적 진로개발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진로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교과부는 이밖에도 우수교육청의 진로교육 성공사례를 확산․공유하기 위해 ‘진로교육 우수사례 체험전’, ‘학부모 진로 콘서트’ 등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 평가는 시․도교육청별로 단위학교 진로교육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교육 계획 및 지역 특색사업, 진로교육 예산투자, 진로진학상담교사 확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교과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전북교총 ‘일본 교육문화 탐방’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은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 간사이 지역에서 도내 초․중등 교원 90여명과 함께 ‘2013 해외 교육문화 탐방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단은 오사카 낭코키타중을 견학, 학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역사가 있는 ‘귀무덤’, 세계 최대의 청동불상이 있는 목조건물 ‘동대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5년에 지은 ‘오사카성’ 등을 탐방했다. 경기교총 ‘골프 직무연수’ 실시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한국청소년골프협회(회장 김창연)의 후원으로 14일부터 18일까지 화성골프클럽에서 ‘동계 골프초급 직무연수’를 가졌다.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생활체육활동을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는 도내 교원 및 교육전문직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학교폭력 기재를 둘러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간의 전면전이 점입가경이다. 교과부가 14일 지난해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도교육청 간부와 장학사, 학교장, 교사 등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도교육청이 이에 절대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교육청 간부와 학교장 등 144명을 징계 처분하라’는 공문을 14일 도교육청에 보냈다. 이는 지난해 연말 도교육청에 대한 특정검사 결과로, 1차 때와 달리 13개 시·군교육장이 빠진 대신 학교장 19명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도교육청이 해당 관계자들을 인사조치한 뒤 증빙서류까지 첨부해 60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징계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도교육청은 한 발 더 나아가 지난해 12월 5일 “교과부의 이행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의 결과를 보고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정책 추진을 놓고 불거지는 교과부와 전북도교육청의 지루한 싸움으로 계속되면서 학교 현장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매년 2주간 ‘가정방문 주간’ 운영 대화와 관찰 통해 지도방향 습득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죠. 가정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책꽂이에 어떤 참고서가 많이 꽂혀있나, 문제집을 끝까지 풀었나 앞에만 풀었나, 생활 패턴, 등하교 환경, 통학거리, 경제상황 등을 조합해 보면 ‘이렇게 지도하면 되겠다’는 길이 보입니다.” 20여 년 간 가정방문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천안 부성중 조영종 교장은 “가정방문은 인성교육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 강조하며 “사춘기에 접어들어 부모님의 영향을 벗어나려 하는 중․고교에서는 초등학교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장은 “많은 부모가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저지른 문제에 대해 얘기하면 ‘우리 애는 그럴 리 없다’고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는 자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오랜 시간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학생, 학부모, 교사 간에 두터운 신뢰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결과적으로는 학교폭력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가정방문이라는 것이다. 2011년 9월 공모교장으로 부임한 조 교장은 매년 3월 중 2주 정도를 ‘가정방문 주간’으로 운영하고 모든 교사들이 가정방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정환경이 특히 어렵거나 특수교육 대상,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 교장이 직접 담임교사와 동행하기도 한다. “지난해 12월 저녁 8시에 잡혀있던 가정방문을 담임교사와 동행했습니다. 복도에 불도 안 들어오는 아주 오래된 빌라 건물을 더듬더듬 올라갔습니다. 난방기도 틀지 않아 썰렁한 집에 아이와 어머니 둘이 조그만 장판을 펴고 앉아있었습니다.” 처음 어머니의 표정은 굳어있었다. 아이에 대한 험담을 하려고 온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 교장은 1시간 이상 대화를 통해 아이를 도와주러 왔다는 의지를 밝혔고 결국 긴장이 풀려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조 교장은 “돌아가는 길에는 어머니가 휴대폰 빛으로 계단을 밝혀주시더라”며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 일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가정방문 및 인성지도에 있어 교사들이 조금만 더 희생정신과 사명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다른 선생님들도 가정방문을 통해 학생들의 숨겨진 진심과 마주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다.
‘학교폭력 발견 체크리스트’ 활용하며 학부모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게 돼 80~90년대 가정방문이 촌지 등 교육부조리 문제로 불거지면서 자취를 감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충남도교육청이 가정방문을 인성교육 방안으로 활용하면서 관내 학교들이 학교폭력, 교권추락 등으로 누적된 학부모, 교사 간 불신 해소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소망초 교사들은 3월 중 ‘전교생 가정방문’을 원칙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결손가정이나 맞벌이 부부 등 부모가 학교에 방문하기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는 것과 달리 소망초 교사들은 가급적 모든 아이들의 가정에 방문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김영옥 교사는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다녀오고 나니 1년 동안 함께할 ‘내 아이들’이라는 인식이 확실히 생겼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사실 담임교사가 학생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는 힘든데 아이의 공부방이나 집안환경 등을 보고 부모님과 대화하니 성향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학생지도에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가정방문의 가장 큰 장점은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 고리를 만들어준다는 점이다. 김 교사는 “아이의 문제행동으로 전화하는 경우 교사와 보호자 간 소통 부재로 해결이 어려웠는데 가정방문 후에는 열린 마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하니 함께 고민하는 느낌이 들어 좋다”고 밝혔다. ‘촌지’에 대한 고민은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 그는 “이제 학부모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고 일축했다. 서로에게 더욱 불쾌한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정방문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강력한 의지도 중요하다. 김 교사는 “개인 차원에서 가정방문하면 일종의 ‘튀는’ 행동으로 느껴져 어려웠지만 학교 차원에서 근무시간 조정 등 적극 배려해주자 가정방문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천안구성초는 가정방문에 ‘학교폭력 조기발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 교사용, 학부모용으로 구분된 리스트에는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자주 있다’, ‘등하교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등 학교와 가정생활 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 3개 이상 ‘예’에 해당하는 항목이 나오면 학부모, 교사 면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정은하 교사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교우관계, 학습태도, 표정, 언어습관 등 아이들을 전보다 더 유심히 살펴보게 됐다”며 “학부모와 교사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관찰하다보니 가정방문이나 상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상담 소재도 많아지고 심도 있는 대화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 전체학생의 35%가 가정방문을 통해 학력증진 방법과 진로적성, 생활지도 등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가정방문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호응이 높다고 판단해 올해부터는 기존 저소득층 자녀, 부적응 학생, 결손가정, 다문화 자녀 등 관심위주 학생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천안교육지원청 임수열 장학사는 “하지만 100% 방문하도록 강권하지는 않고 있다”며 “중고교로 갈수록 교사 방문에 대한 사춘기 학생들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통신문을 통한 사전 안내 및 학부모의 동의를 필수 원칙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너무 추워서 올까 말까 망설였는데 온거 후회 안해요. 계곡 위로 두 줄 건너기를 할 때는 떨리고 무섭기도 했는데 건너고 나니까 재미있고 뿌듯해요” 서울 관악중 2학년 최도성 군의 말이다. 겨울 방학을 맞아 전국에서 다양한 캠프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맞춰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원(원장 박순만)에서는 14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신단련 활동이 가득한 ‘겨울아 꽁꽁캠프’ 를 진행한다. 이 캠프는 강사들이 주가 돼 끌어가는 여느 캠프와는 달리 담임교사가 학급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야외활동과 실내활동을 적절히 분배해 탄력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 따라서 학생들이 부담없이 캠프를 즐길 수 있어 참여도가 높다. 학생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매서운 한파로 캠프 참가 신청이 적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외로 많은 신청이 몰려 마지막 날 까지 빡빡하게 일정을 소화하게 됐다”며 “한 학년의 마지막이자 새 학년의 시작인 이 시점에서 아이들에게 담임선생님과의 좋은 추억을 남겨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지 5일째였던 15일 오전 교육과학기술부가 업무보고를 했다. 역대 인수위에서 늘 앞 순서에서 업무보고를 했던 점에 비해 다소 늦어져 위상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외 국정기획분과, 경제 1, 2분과 고용복지분과, 여성문화분과, 청년특별위원회 등에서 다수의 위원과 관계자가 참석해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고 교과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교과부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현실화 방안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까지 고교무상교육 완성=교과부는 2014년 도서벽지 고교를 시작으로 매년 25%씩 무상교육을 확대해 2017년까지 전국 일반계고와 특성화고의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고교 등록금은 물론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까지 지원에 포함되지만 사립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고, 무상보육과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되면 교육 전 과정의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연간 3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방재정교부금을 현재 내국세의 20.27%에서 21.2%로 올려야 한다고 교과부는 보고했다. ◆대입시 간소화․NEAT 연기=교과부는 현재 3000개가 넘는 대입시 전형을 박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수시는 논술과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간소화 한다고 보고했다. 또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공통원서 접수시스템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지원서 한 장으로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능의 외국어 영역을 대체할 별도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시행은 2018년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수능 영어시험을 대체할 경우 사교육 성행과 지역․소득 차이에 따른 교육격차가 우려된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밤 10시까지 초등 온종일돌봄학교 확대=현재 희망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제공하고 있는 돌봄교실은 저소득층 자녀와 맞벌이 부부를 위해 10시까지 연장된다. 또 프로그램도 예체능, 놀이․체험 활동 등을 다양하게 제공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퇴직교사, 대학생 인턴 등 대체 인력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은 올해 1년간 인프라 구축, 인력확보, 방과후 프로그램개발과정을 거쳐 내년 1, 2학년부터 시작해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선행학습금지법 올해 제정=선행학습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이 올해 추진된다. 개인적으로 선행학습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해도 규정된 교과범위 내 출제 등을 엄격히 적용하고 선행교육을 막는 방식으로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초․중․고교 시험과 수업에 선행교육 여부를 가리는 점검기구를 설치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어린이집 ‘유아학교’로 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 돼 있는 유아교육․보육이 교과부로 일원하고 명칭도 ‘유아학교’로 통합한다. ‘유아학교’ 명칭 개정은 한국교총이 그동안 유아교육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이다. 현재 만3~5세 유치원 과정은 교과부가 만 0~2세의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맡아왔지만 이같은 이원화로 수요자의 불편, 서비스 질 차이, 행정낭비 및 비효율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따라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누리과정이 3~4세로 확대되는 올해를 시점으로 삼아 아예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확대함에 따라 늘어나는 공무원 정원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교원 증원의 핵심인 ‘교원정원관리권’ 이관을 위해 나섰다. 개편되는 안정행정부가 가진 교원정원관리권을 이관해 교육부가 교원정원을 관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원정원관리권 이관은 교총이 교원증원 문제의 해법으로 그동안 정부 등에 줄기차게 제시해 온 것으로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인수위에 제안했다. 교총이 ‘공무원 총 정원제’에 묶여 그동안 문제 해결이 어려웠던 교원정원 문제를 바로잡고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교원 증원’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주당 수업시수와 함께 학급당 학생수를 2017년까지 OECD 상위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으며, 교육·안전·복지 등 대민(對民) 서비스 현장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경찰, 교사, 소방공무원 등의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교원 증원 문제는 사실상 국가공무원을 총 정원으로 묶어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달렸다. 그동안 교육계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증원에 대한 요구는 높았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이유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 논리에 국제 환경에 발맞춘 인재양성과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 논리가 밀려 부처 간 설득이 어려운 점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원수급 대책 마련을 위해 법률상 ‘국가공무원 총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교원정원 관리 주체를 새 정부의 안전행정부 장관이 아닌 교육부 장관이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탄력적인 교원수급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난해 5월 개정된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 제2항에는 교원은 공무원 총 정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동섭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원은 안정행정부가 관리하는 ‘공무원 총 정원’이 아닌 ‘별도 정원’이므로 법률상에 관리 주체 이관만 하면 된다”라며 “박 당선인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에서는 교육부에서 관리하며, 정원 문제를 교과부-행안부-기재부 3개 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도 “박 당선인이 줄곧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근절 의지를 밝혀왔고, 학생수 감축,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등 주요공약 추진을 위해서는 교원 증원이 필수적”이라며 “행안부·기재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지금의 경직된 교원정원 관리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전례로 볼 때 대통령의 교육 관련 공약 추진이 무산된 원인이 교원정원 미확보에 있다”며 “차제에 교원정원관리권을 교육부 장관에게 이관해 효과적인 교원 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 밖에도 학교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3∼5세 누리과정 확대 및 유치원 학급 증설 대비(유치원 교사) △OECD 평균에 맞춘 교사1인당 학생수 감소(초중등 교과교사) △의무 특수교육 대상자 확대(2012년부터 만 3세 유아 포함)에 따른 법정정원 점진 확보(특수교사) △학교폭력 대응, 학생 건강관리,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 등(비교과 교원) △소규모 학교 교육환경 유지 등을 위해 교원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투적 표현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 특히 2012년 영화계가 그랬다.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는가하면 여름 대목에서 최동훈 감독의 ‘도둑들’이 1천 만 관객(영화진흥위원회 최종집계는 1298만 명)을 동원했다. 그것도 놀랄만한 일인데, ‘피에타’ 수상 이후 추창민 감독의 ‘광해, 왕이 된 남자’가 1천만 영화로 등극했다. 2~3개월 사이에 연달아 1천만 영화가 2편이나 ‘탄생’한 것. 결론은 2012년 11월 20일 한국영화 관객 1억 명 돌파 시대로 이어졌다. 한국영화사를 새로 쓰게 된 것이다. 지난 해 12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서울 대한극장에서 ‘한국영화 관객 1억 명 돌파기념 관객초청’ 행사를 열기도 했다. 그만큼 한국영화 관객 1억 명의 의미는 각별하다. 일단 역대 최고 전성기였던 2006년의 9791만 관객을 넘어선 수치이기 때문이다. 2002년 한국영화 관객 5082만 명에 비하면 10년 만에 2배가량 늘어난 수치이기도 하다. 관객 수만으로 보면 더 바랄 게 없는 한국영화의 전성시대인 셈이다. 사실 그런 조짐은 여기저기서 예고됐다. 연초 사회성 짙은 ‘부러진 화살’이 300만 명을 훌쩍 넘긴 건 일종의 신호탄이었다. ‘댄싱 퀸’(409만 명) ․ ‘범죄와의 전쟁 : 나쁜 놈들 전성시대’(468만 명) ․ ‘건축학개론’(410만 명) ․ ‘내 아내의 모든 것’(458만 명) ․ ‘연가시’(451만 명) ․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491만 명)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개봉되어 각각 400만 명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 1천만 명 이상의 ‘도둑들’ ․ ‘광해, 왕이 된 남자’, 그리고 비수기 11월에 600만 명을 넘긴 ‘늑대소년’까지 400만 명을 넘긴 한국영화는 9편이나 된다. 조선일보(2012.11.20)에 기대 한국영화 점유율을 살펴보면 11월 18일 현재 59%를 기록하고 있다. 2006년 ‘괴물’ 등으로 63.8%까지 치솟았던 점유율에 비하면 낮지만, 2007~2010년에 50%를 밑돌다가 2011년 회복한 51.8%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2, 8월엔 무려 70%대까지 한국영화의 점유율이 치솟기도 했다. 놀라운 건 한국영화 관객 1억 명 돌파가 ‘어벤져스’(707만 명) ․ ‘다크나이트 라이즈’(639만 명) ․ ‘어메이징 스파이더맨’(485만 명) 같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관람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점이다. 영화관람은, 이를테면 상대적이기보다 일방적으로 열려있는 활동의 문화향유인 셈이다. 김보연 영진위 영화정책센터장에 의하면 “올해 한국인 1명당 연평균 영화관람 횟수는 3.12회로 미국 ․ 프랑스 ․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어 세계 4위”이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는 법인가? 한국영화 관객 1억 명 시대가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라는 그늘이 ‘가혹하게’ 존재하고 있어서다. 단적인 예로 ‘피에타’를 들 수 있다. ‘피에타’를 구체적으로 만나본 ‘한울문학’ 2012년 11월호에서 이미 말했듯 ‘피에타’는 ‘줄 선’ 관객에도 불구하고, 김기덕 감독 스스로 조기 종영한 바 있다.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작은 영화에 상영기회가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피에타’의 최종 관객 수는 60만 명이다. 하지만 김기덕 감독의 그런 바람은 그냥 희망사항으로 끝나고 말았다. 11월 8일 개봉한 ‘터치’의 민병훈 감독이 3일 만에 조기 종영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2012.11.19)에 따르면 소규모 회사인 팝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터치’는 8일간 95개관에서 1541회(하루 평균 92회) 상영됐다. 12월 2일 현재 651만 명을 넘어서며 대박 행진중인 ‘늑대소년’의 하루 평균 상영횟수 3518회의 5% 수준에 불과하다. 내친김에 민병훈 감독의 절규를 들어보자. 민감독은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복합상영관의 원래 목적인데 16개 상영관 중 12개에서 대기업이 유통하는 블록버스터 한 편을 틀고 나머지 영화들이 4개관을 두고 경쟁하는 실태는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백 번 맞는 말이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따위 우스갯말로 어영구영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것은 김기덕이나 민병훈 감독만의 딱한 사연이 아니다. 관객들로선 다양한 영화들을 볼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상생이 시대의 화두가 되어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 대형마트의 강제휴무 등 독과점을 규제하고 있는 이때다. 유독 영화판에서만 대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소 닭 보듯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요컨대 ‘작은 영화’들이 오로지 작품으로 공정한 승부를 펼칠 수 있게 그 터전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영화 관객 1억 명 시대에 또 하나의 1천 만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만나는 기분이 우울한 것은 그래서다. 9월 13일 개봉한 ‘광해, 왕이 된 남자’(이하 ‘광해’)는 1232만 명(경향신문, 2012.12.12)을 넘어서며 ‘왕의 남자’(1230만 명)를 따돌리고 역대 한국영화 흥행 2위작으로 올라섰다. 계속 상영중이어서 1위 ‘괴물’(1301만 명)도 제칠지, 관심거리다. ‘도둑들’과의 관객 수 경쟁도 흥미롭다. 배급사(쇼박스)에 따르면 ‘도둑들’의 경우 자체집계 기준 1303만 명을 모아(한겨레, 2012.11.1참조) ‘괴물’의 기록을 깼다. 관객이 있으면 계속 상영되어야 맞지만, ‘피에타’나 ‘터치’를 생각해보면 그런 1천만 영화에 대한 우울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는다. ‘광해’의 경우 개봉 7주차부터 평일 좌석점유율은 11~13%에 머물렀다. 그런데도 CJ계열인 CGV가 200개관 넘게 지탱해주며 전국 400~500개관에서 상영, 그런 성적을 거둔 셈이 됐다. 사실 ‘광해’는 개봉 때부터 논란이 됐다. 예정일보다 6일 앞당겨 개봉해서다. 광해 역 이병헌의 할리우드 영화 촬영에 따른 출국 일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제작사 겸 배급사 CJ가 아니고선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다. 이래저래 죽어나는 건 ‘작은 영화’들임을 방증시킨 ‘광해’의 앞당겨진 개봉인 셈이다. 그러고 보면 극장 못지않게 관객들도 ‘작은 영화’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셈이라 할까! 자, 그러면 ‘광해’는 어떤 영화인가? 많은 리뷰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영화평론가 정재형의 ‘한국영화, 호황인가 위기의 시작인가’(조선일보, 2012.11.29)이다. 그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올해 아니면 흥행할 수 없는 작품”이라 단언한다. 올해 2012년은 무슨 해인가?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다. 요컨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지도자상을 바라는 대중의 욕구가 관람 발길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일단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은 역사 비틀기가 관심을 유발한다. 연산군과 함께 조선시대 폭군으로 기록된 임금 광해군이란 일반 인식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서다. 특히 대역, 일개 양반도 아니고 임금의 대역이라니!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는 대중의 욕구에 맞아떨어진 셈이지만,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다. 무엇보다도 ‘광해’는 재미 있다. ‘광해’는 하선의 광해군 놀음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 볼 짬조차 주지 않는다. 사극에 처음 도전한 이병헌의 1인 2역 연기도 한몫한다. 거기에 가짜 광해 하선의 임금 노릇은 진짜 광해군보다 한 수 위다. 가령 호패법 알아가는 과정이라든가 가진 이가 세금을 더 내는 건 당연하다는 인식이 그렇다. 또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부끄러운 줄 아시오” 같은 일침이라든가 “내 백성이 열 갑절, 백 갑절 더 중하오” 하는 다짐은 고단한 일상현실과 맞물려 뭉클한 정서를 피어오르게도 한다. 중전(한효주)을 위한 임금으로서의 결단 등 인간적 관계의 전개 역시 기본적이면서도 여린 감성을 자극했을 법하다. 군주가 아닌 그냥 지아비로서 아내를 보살피는 것이나 기미나인 사월이(심은경)에 대한 온정 등은 가짜 임금이라 가능한 일이지만, 그런 디테일이 팩션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라 해도 무방할 듯하다. ‘광해’의 재미적 요소에는 곳곳에 장치된 유머도 빼놓을 수 없다. 질탕하게 웃기려는 천박성을 자제한 고품격 유머라 할까. “웃기옵니다” 하면서 웃지 않는 중전의 모습은 그중 압권이라 할만하다. 하선이 두건 쓰고 기둥에 부딪치는 게 좀 통속적인 것 말고 허균(류승룡)이라든가 도부장(김인권)과 충돌하면서 빚어내는 유머들이 그렇다. 임금의 대변 묘사 등은 처음 보는 것이라 새롭다. 옥에 티라면 대사의 오류다. 예컨대 사월이는 임금에게 “소인의 아버지” 운운하는데, 픽션이라해서 그런 것까지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니다. “쇤네 애비” 아니더라도 “소인 애비”라고는 해야 맞을 것 같다. 애써 하나 더 들자면 ‘어보’의 손잡이 모양이 거북이여야 하는데, 용으로 된 점이다. 아무리 팩션일망정 그런 것까지 상상에 맡겨지는 건 아닐 것이다.
이제 학교 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지도를 위하여 개별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많다. 아직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장래에 의사, 변호사, 정치인, 교사 등 소위 전문직만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개념은 우리 사회, 가정의 요구를 반영한 것인지? 진정 아이들의 꿈인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 아무래도 아이들 스스로 보다는 평소 주위로 부터 그러한 주문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도 그 자체만으로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보기 힘들어졌다. 더우기 명문대학, 유명학과를 나오는 것이 성공을 보장해 주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을 1등으로 만드는 것, 다른 사람들 보다 조금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좋을 것인가? 남들은 할 수 없는 오직 자기만 할 수 있는 독특한 분야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전문대 출신이지만 세계 유일의 7성급 호텔에서 수석 총괄 요리사를 할 수 있었던 에드워드 권이란 인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좋은 시사가 된다. 그는 “대입 재수를 하던 시절 레스토랑에서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요리를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당시 레스토랑 주방장이 했던 칭찬에 힘입어 요리 관련 학과로 진학하게 된 것이 요리사로 향하는 첫걸음이 되었죠. 남들보다 늦게 재능을 발견했지만, 결국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기에 세계적인 요리사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였다. 이렇게 요리사로 성공한 후 에드워드 권에게는 요리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이메일이 하루에 약 200통 가까이 온다고 하니 놀랍기 그지없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중 80%는 부모님이 보낸 것인데 자녀가 공부를 못해서 요리라도 시키고 싶다는 내용이며, 나머지 20%는 학생들이 직접 보낸 메일로 자기는 정말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이라고 한다. 여전히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의 재능보다는 학교 성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진로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부모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할 뿐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각자 나름의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해주는 것이 바로 하버드 대학 하워드 가드너 교수의 다중지능 이론이다. 이 다중지능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IQ라는 한 가지 지능이 아닌 논리 수학지능, 언어지능, 공간지능,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인간친화지능, 자기성찰지능, 자연친화지능 등 8개의 영역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가 특화된 영역이 다르다는 이론이다. 즉 모든 인간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신만의 특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내 자녀가 8가지의 지능 중에서 강점이 있는 지능과 약점을 가진 지능이 있다. 따라서 부모님이 우리 자녀의 강점 지능과 약점 지능을 파악하고 자녀의 장점을 개발해 주는데 촛점이 맞춰져야, 자신이 독특하게 삶을 멋지게 개척할 수 있는 블루오션의 세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 믿는다.
역대 정부는 교육입국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학교 현장이나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신뢰는 낮고, 공교육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본지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어떻게 구상해야 하는지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과 한국교총이 요구했던 정책들을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그 해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현장 의견을 수렴해 12개 교육정책과제와 7대 대학교육정책과제를 각 선거 캠프에 전달해 공약에 반영한 바 있는 교총은 박근혜 당선인에게 교원이 중심이 되는 교육정책을 제시했다.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여 공교육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교원정책을 확대하고 교육정책의 핵심인 공교육 정상화에 교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원이 긍지를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사기와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요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계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규정을 단일법인 ‘교권보호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스승의 날이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후 1주일을 스승의 날 주간으로 지정해 학생-학부모-교원 간 감사와 존경이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한 교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교원수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수정점 방식 등을 도입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도 당부했다. 아울러 교사대생 입학생을 전원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선발하고, 인성교육중심의 프로그램 적용과 교원양성대학의 일반대학과정을 폐지하는 등 교원 양성과정을 개편하고, 전 교원을 석박사 이상을 목표로 평생교육체계를 마련할 것을 핵심으로 한 교원 선발-임용-연수 체계의 개선도 당부했다. 이밖에도 교원정책과 관련해 공무원 정원에서 교원을 별도로 관리해 증권이 용이하도록 해 줄 것과 2017년까지 5만명 이상 교원 확보, 교장공모제 비율 축소 및 수석교사제에 대한 학교장 권한 강화, 교원의 시민권적 정치기본권 보장 등도 이번 핵심과제에 들어가 있다. 당선인에 요구한 이번 핵심과제에는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도 상당 수 포함돼 있다. 우선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으며, 교육감 후보 자격 중 교육경력을 부활하고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또 교육부의 기능강화를 위해 유-초-중등 및 대학교육을 전담하게 하고 교육전문직 중심의 장학편수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정책과 체육기능도 교육부에서 담당할 것을 주장했다. 초중등 교육과 관련해서는 조기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전문계중학교를 도입하는 한편, 이를 마이스터고와 전문대학과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자시고와 특목고에 비해 소외돼 있는 일반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학생 유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높이는 총액지원제 등을 마련 등을 요구했다.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고교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국가기초학력평가 실시와 대학자율로 전공별 내신 반영 과목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할 것, 국가수준의 공익형 입학사정관 거버넌스 확보 및 운영 지원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교총은 사학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사립학교 교원 신분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또는 개선,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 추진 등을 이번 요구과제에 포함하고 적극적으로 정책반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역대 정부는 교육입국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학교 현장이나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신뢰는 낮고, 공교육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본지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어떻게 구상해야 하는지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과 한국교총이 요구했던 정책들을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그 해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교총은 차기정부 교육정책이 미래사회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사회적 인재를 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을 강조하며 학교 현장의 의견이 중심이 된 ‘12대 핵심정책’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 중 당선인은 교원정책 중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상위수준으로 개선할 것과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을 수용했으며, 고교무상교육과 학생안전지대 설치에 대한 제안도 그 실행방안을 연구 중이다. 특히 박 당선인 측은 지난해 인성교육실천연합 출범 등 인성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교총의 인성교육 관련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창의․인성교육의 과정과 성과를 학생부에 반영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요구한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수정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공약의 핵심인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해 교총은 정책 완성을 위해서는 교원 관련 사항이 중요하다고 보고 우수 교원 교직 유인책 마련과 교권보호법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3회에 걸쳐 시행되는 교원평가제의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도 교총은 법적안정성 확보와 목적이 전문성 신장과 자기연찬의 자극기제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수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교총은 농산어촌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산어촌교육진흥특별법’ 제정과 교원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다시 요구할 계획이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약속한 부분도 2017년까지 2만명 이상 추가배치와 함께 우수 행정인력의 안정적 확보방안과 전문성 제고방안을 추가해 요청할 예정이다. 유치원 정책의 중심인 국가책임보육체제구축 역시 만3~5세 무상교육에 따른 주무부처의 일원화, 국공립단설유치원 확대 및 병설유치원 증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다듬어 줄 것을 당부했다. 초등교육 공약 중에서는 온종일 학교 운영 시 수반되는 학생지도와 관리감독에 대한 학교장과 교원의 역할, 책임, 지원 등이 명시화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퇴직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입시제도 간소화 역시 고교수업내용을 기반으로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 실시와 대학 자율로 전공별 내신 반영 과목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강국 대한민국, 그 시작은 교권회복, 인성교육.’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은 11일 개최한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올 교육좌표를 이렇게 정했다.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자들의 헌신과 열정을 들불처럼 일으키고, 지식위주 교육을 ‘인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원년을 삼아 교육강국의 기틀을 놓겠다는 의지다. 이날 교례회에는 교육계, 정·관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600여명과 이명박 대통령까지 참석한 만큼 교권회복, 인성교육을 범사회적, 범국가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출발을 알린 의미가 깊다. 그리고 공동 실천을 다짐한 자리이기도 하다. 교육강국이라는 좌표에 도달하려면 높은 파고와 무수한 암초를 헤쳐 나가야 한다. 풍랑 앞에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라는 절박함으로 쉼 없이 한 몸처럼 노를 저어야 도달할 길이다. 그 처음 파고가 무너진 교권이다. 지난해 교단은 체벌논란과 학생인권조례로 유례없는 생활지도 불능, 교권침해 사태를 겪었다. 정당한 훈육이 반말과 ‘폰카 협박’으로 돌아오고, 폭행까지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2월말 명퇴 신청 교원도 크게 늘었다. 교사가 떠나는 교단에는 희망이 없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국가건설자’로 칭송한 대한민국 교원들이 등을 돌려서는 교육강국 건설도 불가능하다. 또 다른 암초는 지식교육에 매몰된 풍토다. 학벌, 계층, 지역에 따른 차별 심화로 무한지식경쟁에 놓인 학생들은 적성, 창의, 열정을 바칠 직업보다는 돈, 권력, 지위를 좇는 어른들의 틀에서 불행하다. 세계 최고의 학력을 가졌지만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몇 년째 최하위다. 교육강국의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교권을 바로 세우고, 인성교육이 주인공이 돼야 한다. 그런데 그건 교육계만으로는 할 수 없다. 교원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정부, 정치권, 사회가 힘을 모아줘야 한다. 학교의 전인교육이 가정의 밥상머리교육과 사회의 인성 위주 채용, 근무환경으로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신년교례회에서 함께 모아 든 축배는 협력과 실천을 맹세하는 잔이어야 한다.
국민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나 국민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가 아니다. 행복지수나 행복감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나라는 티베트와 인도 사이, 히말라야산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작은 불교 국가 부탄이나 중남미의 파나마, 파라과이다. 이런결과는 행복이 단지 부(富)나 삶의 질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을 교육공약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행복교육’을 위해 인성교육 우선 강화,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 구축,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학교 운영, 학교체육활성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교원평가제도 개선,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등 세부적 공약이 제시됐다. 교육의 과정과 교육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이 행복하게 하겠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교육의 주체인 교원을 행복하게 하는 비전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교원평가제도 개선,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도 교직사회의 큰 여망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정작 현재 교원들이 가장 힘들어 하고 교육자로서 긍지를 갖기에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는 공약이나 비전은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 즉, 교실붕괴, 교권추락으로 상징되는 학생생활지도권의 약화로 가르치는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 개선이 우선이라는 점이다. 교육자가 가장 신명날 때는 제자들과 교감하면서 신명나게 가르칠 때이다.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가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행동 학생들이 늘어남에도 이를 바르게 인도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들을 제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교사로서의 긍지와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 진정 교원들이 바라는 행복은 교권을 바로 세워 2세 교육에 헌신하는 환경이 조성될 때 가능하다. 헌신과 열정이 사라진 교단은 행복할 수 없고, 선생님이 행복하지 않으면 학생과 학부모도 행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수위와 새 정부는 ‘교원 행복찾기’ 프로젝트를 마련, 시행하길 기대한다.
지난 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교과부의 발표로 인해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부모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촉각을 세우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농산어촌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부모들에게 아이들 교육 문제가 큰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는 그것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경제논리로 백년지대계 운영?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했을 때 학교수가 줄어들 경우 학교운영비와 교원들의 봉급(인건비)이 줄어들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나 백년을 내다보아야 할 교육을 경제논리로 운영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첫째, 통폐합으로 인해 농산어촌 아동들이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통공부에 전념해야 할 시간을 길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다. 통학버스나 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지금보다 더 학교폭력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둘째, 도시의 학교들은 과밀학급이 될 것이다. 담임교사와 하루에 대화 한 번 못해보고 하교하는 어린이도 있을 것이며 개별화 수업은 더욱 어려우리라 본다. 셋째, 도시나 읍 소재지 학교에서 그 많은 농산어촌 아동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므로 학급 증축과 반 증설시 선생님 추가 배치 문제, 통학버스 운영비 등 경제적인 문제가 따른다. 오히려 돈을 더 들이면서 아이들에게 더 탁하고 답답한 환경에서 학습하게 만드는 것이다. 넷째, 대한민국의 발전은 결국 절름발이 형태가 될 것이다. 학교를 중심으로 발달하는 농촌 특성상 학교가 사라지게 되면 자연히 아이들을 따라 젊은 층 가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다섯째, 자녀를 많이 출산하라고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으면서 막상 자녀를 출산한다고 해도 자녀 교육을 시켜야 할 학교를 모두 통폐합해 놓으면 교육시킬 공간이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 결국 교육이 도시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여섯째,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해 지역 문화중심이 없어지게 된다. 학교는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활용되며, 또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런 장소가 없어지게 되면 결국 고장의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농촌 아이들도 교육받을 권리 있다 대한민국에 사는 아이들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땅 어디서든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사는 곳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교육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인데 이 권리를 도시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이것은 당장 학교의 통폐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이 도시로 통폐합되고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가 아닌 모든 곳들이 도시로서의 기능만을 요구 받는 초극단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균형있는 경제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교육의 장소의 통합이 아니다. 좀 더 멀리, 좀 더 크게 본다면 이것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일이고 전국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하는 일인 것이다.
교권은 교원으로서의 법적 권리, 즉 교육권이나 권고사직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불체포 특권과 같이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교사로서의 전문적 권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게 다양한 개념만큼이나 다양한 형태로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 얼핏 보면 교사의 교육권은 잘 보장되고 있는 것 같지만 학생이나 학부모의 방해로 수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학력이 상승하면서 학부모들의 학력이 교사의 학력보다 높아서 교사의 전문적 권위에 도전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교권없는 학급은 무법천지 교사는 학급에서 일종의 지도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데 그 입지가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다. 조직에서 지도자의 위치가 불안정해지면 그 조직은 오합지졸이 될 공산이 크다. 교권이 실추된다는 얘기는 곧 학교나 학급이라는 조직에서 지도자를 잃게 되는 것과 같다. 구성원들은 방황하고 무법천지가 되며 서부개척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미 이러한 모습을 띠는 학교들도 있다고 한다. 그동안 체벌이 용인되어 왔던 시절이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학생인권조례까지 만들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강한 억압에 의한 강한 반발력으로 이해해야 한다. 문제는 그 반동이 너무 강해서 자칫 학생인권이 교권을 지배하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물론 교원을 위한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라든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령이 그것이다. 그러나 전자의 내용을 보라. ‘교원에 대한 예우’ 조항은 노력, 배려, 협조 등의 표현을 써 강제력이 없다. ‘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조항은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안전공제회법이 따로 있다. 부당한 징계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교원소청심사제도만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항일 뿐이다. 2000년에 제정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은 자료제출요구 제한, 행사참여요구 제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등 교권을 보호하고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진전된 면이 있다. 그러나 이 둘 다 교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방활동이 있어야 하고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예컨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듯이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권침해예방교육을 시킨다든지,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처리절차에 있어 교사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 물론 교과부에서 내놓은 교권보호대책에는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 강화, 피해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등 지원, 교권침해 은폐 방지 및 예방 강화 등이 담겨 있다. 법적 지위 보장장치 마련해야 이러한 정책이 구속력을 갖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 다행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이를 위해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좀 더 보강되어야 한다. 예컨대, 사립학교에서 부당한 징계로 배제된 교원이 교원소청심사 결과 배제징계가 부당한 것으로 결정된다면 즉각 그 지위를 회복시키고 복직시키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한데 오히려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그 결정에 대항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교원의 지위가 즉각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자고 하는 세태가 부끄러울 뿐이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특별법이기를 바란다. 교권보호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자칫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대립적 분위기를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교권보호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학교가 정상화되어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는 날을 더 간절히 바라본다.
2007년 8월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던 교원들의 보충수업비가 그해 9월부터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면서 교원들은 보충수업비에 대해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과거에 국세청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시행해 오던 것과 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국세청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교원들의 보충수업비에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법규상·행정절차상 몇 가지 오류가 있다. 먼저 상위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충수업비는 1985년부터 소득세법 제1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함)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2항(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속한다)에 의해 비과세 대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7년 8월 31일 기재부가 법률개정 없이 예규(제484호 공문)를 통해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명백히 상위법을 위배한 것이다. 또 기재부는 학교교육의 현실과 방과후 수업의 실태를 정확히 모르는 조세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현행 방과후수업에는 결근자를 대신하는 대강수업, 학생들의 특기신장을 위한 특기적성수업, 교사의 출장 등으로 빠진 수업을 무상으로 하는 보강수업, 그리고 보충수업이 있다. 이 중 보충수업은 학생들의 진학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규수업외에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보충수업을 위해서 교재구입 등 필요적인 경비가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강사료는 종전과 같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으로서 연구활동비’에 해당하는 금원이다. 그런데 기재부는 방과후 수업 중에서 보충수업과 다른 특기적성수업과의 차이점을 분별하지 않고 혼동한 채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보충수업비 과세의 부당성 문제는 1985년부터 제기돼 왔다. 그 당시 국세청이 보충수업비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하려고 했고, 전국의 교사들이 보충수업을 보이콧 하려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교사들은 보충수업을 위해서는 교재구입 등 필요적인 경비가 발생되므로 그에 따른 강사료는 종전과 같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으로서 연구활동비’에 해당하는 금원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소득세법시행령에 보충수업비를 육성회예산에 편입시켜서 교사들의 연구보조비로 지급할 때는 월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던 것이다. 1993년에도 국세청이 보충수업비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하려고 시도가 있었다. 이때 필자는 국세청, 법제처, 재무부의 담당자를 만나 부당성을 주장했고, 담당자로부터 “세금징수는 없을 것이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그해 12월 3일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장앞으로 ‘보충수업비에 대해 월20만원까지는 비과세’라는 전통을 발송했고, 그 규정 2007년까지 22년을 존속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재부의 보충수업비 과세대상 포함은 세법의 유권 해석 및 적용에도 무리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3항에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는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라며 세무당국이 무리하게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런데 1985년부터 2007년까지 22년동안 보충수업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잘 시행해 왔던 것을 기재부가 정당한 명분이나 이유없이 뒤집은 것이다. 22년동안 시행해 왔다는 것은 그 사안이 이미 정당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그런데 갑자기 예규를 통해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일반의 법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 보충수업비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조치로 이제부터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한다. 2007년 전과 동일하게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교원들이 학생교육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자의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의 어느 날이었다. 중3인 현수(가명)는 창밖으로 침을 뱉았고, 때마침 지나가던 명훈(가명)이가 그 침을 맞았다. 화가 난 명훈이가 그길로 올라와서 현수를 몇 차례 때려 학생 사안이 발생하게 됐다. 전화상으로 현수 어머니는 사건의 심각성을 거칠고 강렬하게 토로하셨다. 마음이 몹시 상하셨는지 학교로 방문하실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시고 규정대로 처리하라는 말만 반복하셨다. 담임과 생활지도부장을 맡은필자가 간곡하게 설득한 끝에 결국 오시기로 어렵게 약속을 해 주셨다.한 자리에 앉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약속한 날이돼 현수 어머니가 오셨다. 일단 따뜻한 차 한 잔을 드리고 마주 앉았다. 필자는 “여러 차례 맞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침을 뱉은 것도 괴롭힘의 일종으로, 학교 폭력이다. 그러므로 현수도 폭대위에서 미약하나마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요지의 설명을 드렸다.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의 반응은 매우 신경질적이고 거칠었다. “침 뱉은 것과 때린 것을 비교하다니 말이 되나”, “학교가 모범생인 명훈이나 학교 일을 해 주는 부모인 명훈이 어머니만 편들어서 차별이 너무 심하다”는 등 왜곡되고 틀린 정보에 바탕을 둔 항의성 발언을 계속해서 내뱉으셨다. 물론 흥분한 상태였다. 격한 감정에 1분여 정도 말을 잇지 못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셨다. 물론 명훈이와 어머니는 지극히 평범한 학생과 학부모였다. 내 앞에 계신 분은 이른바 까칠한 학부모(difficult parents)의 전형이었다. 성공적인 대화를 고민하던 필자는 결국 연수에서 배운 대로 일단 공감부터 해 드리기로 했다. “네, 그렇지요.”, ‘“맞아요.”, “당연하지요.” 등 공감의 표현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 때다 싶으면 냉큼 공감 표현을 해 줬다. 물론 아주 가끔 너무 심하다 싶은 경우에는 뼈가 있는 대화 내용으로 반전을 꾀하기도 했지만 대화의 상당 부분을 “그렇지요.”로 대꾸해드렸다. 그렇게 계속해서 공감을 해 드렸더니 처음보다는 노여움이 많이 누그러진 것이 보였다. 이때부터 진솔한 대화가 가능해지기 시작했다. “우리 교사들도 법규와 절차를 따르자니 어쩔 수 없는 면이 많다”, “이러한 사례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씩 있어 몹시 힘들다” 등의 이야기도 할 수 있었다.. 대화 시작 50분이 지나면서부터 우리의 대화는 같은 배를 탄 사람의 입장이돼 있었다. 어머니는 이제까지와는 달리 입장을 바꿔 사건을 대화로 해결하겠노라고 말씀하셨다. 필자는 놀라워서 귀를 의심했다. 일단필자의 말을 경청해 주심에 고마움을 표현하고 “마음이 바뀌어도 아무 문제가 안된다”고안심시켜드렸다. 마지막 30분은 평온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대화를 모두 마치고 나니 상담 소요시간은 1시간 40분.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긴 시간이었다. 수업 5시간 한 것보다 더 힘들게 느껴졌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현수 어머니는 모든 면에서 위로 받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다. 어쩌면 냉혹한 경쟁사회에서 외롭고 힘들게 사는 아들과 그 가족의 힘듦을 알아 달라는 것일지도 모른다. 얼마 전 들었던 연수내용 중 까칠한 학부모와 상담하는 기법 몇 가지가 떠오른다.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기, 학부모와 학생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해 주기, 학부모를 인정하고 공감해 주기, 분노를 용납하고 화에 낚이지 말 것, 화는 대부분 교사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점, 끝까지 매너 지키기, 낮은 톤의 목소리와 신중한 어휘 선택 등이엇다. 이번 학부모상담에서는 이 연수의 덕을 톡톡히 본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까칠한 학생들에다가 까칠한 학부모까지 우리 교사가 보듬고 토닥여주어야 할 대상이 한둘이 아닌 듯싶다. 26년 경력의 고참교사도 이리 고단할진데 우리 후배교사들은 오죽하리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21세기는 교사로서 살아가기 녹녹치 않은 세상인 듯 싶다.
폭대위서 특별교육 결정 내리면 [사례] 폭대위서 가해학생과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다.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가? 학교장이 1차 안내, 교육감이 2차 안내 [답변]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결정한 경우, 학교의 장은 7일 이내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해야 한다. 여기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까지 포함한다.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3개월의 다음날 가해학생 보호자 명단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고, 시·도교육감은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15일 이내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1개월 이내에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특별교육에 참여토록 서면으로 재안내하도록 한다. 이때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 제9항, 제22조 제2항 특별교육에 불응하거나 이수할 수 없을 때는? [사례]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하거나 이수할 수 없을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 주체와 절차는? 또한 가해학생 보호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특별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명백한 경우에 교육감의 조치 방법은? 시·도교육감, 사안 따라 적절한 조치 시행해야 [답변] 가해학생 보호자가 학교장(1차 안내, 3개월 이내) 및 시·도교육감(2차 안내, 1개월 이내)으로부터 특별교육 이수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시·도교육감은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를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가해학생 보호자는 시·도교육감에게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거나, 특별교육에 불응한 타당한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가해학생 보호자가 15일 이내에 이수증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감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처리한다. 다만, 가해학생 보호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특별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명백한 경우, 시·도교육청에서는담임교사·상담교사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교사나 Wee센터의 전문상담사 등이 보호자를 방문해 상담하는 것도 특별교육 이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 제9항, 제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