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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그 효력이 발효되는 ‘2006년 평등법(Equality Act 2006)’에서 ‘혼성애자’ 문제를 놓고 영국 국교 성공회와 교육부가 아직까지 이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06년 평등법’은 “개인이 어떤 형태의 성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시설 이용, 교육을 받는데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학교에서 완전히 정착을 하려면 학교는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혼성애는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교육을 해야하지만, 성공회는 여기에 반해 ‘혼성애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가르쳐야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1975년 성차별 금지법’은 남녀 성 또는 장애에 의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했고, ‘2003년 법(Employment Equality(Sexual orientation) Regulation 2003)’에서도 대학에서의 동성애자(레즈, 게이), 양성애자(바이섹슈얼), 반성향자(헤테로색슈얼)를 포함한 ‘혼성애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2006년 법’이 추가한 부분은 그 차별금지 적용 범위를 사회전체에 확대하고 ‘학교 영역’에까지 내려온다는 것이다. 이 법령이 학교에 적용되면 먼저 ‘학생 자신이나 보호자 또는 가족이 혼성애자라고 해서 입학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학교에서 볼 때 이런 문제는 그다지 일반적이지도 않고 흔한 경우가 아니기에 크게 염려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은 2005년 10월에 발효된 'Higher Standards, Better schools for all'이라는 백서의 규정과 ‘2006년 평등법’이 겹쳐지는 부분이다. 영국에서는 학교 안에서 왕따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학교에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백서’는 특히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고정관념’에 뿌리를 둔 왕따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실천 강령을 만들어 두고 있다. 다시 말해, 학교는 소수 민족 자녀, 비기독교 학생이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학생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왔듯이, 혼성애자 아동 역시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혼성애자의 숫자 자체는 사회 구성원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비율은 지극히 낮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례들은 국민 전체의 관심사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교육과정’에 들어오면 국민적 관심사가 된다. 현재 영국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교과목은 PSHE(Personal, Social and Health Education)이다. 이 과목은 한국의 국민윤리, 도덕 그리고 보건 같은 과목을 합친 것과 유사하다. 즉 사회통합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교과목이다. 영국에는 윤리나 도덕과목의 수업이 없는 대신에 종교교육이 들어있다. 영국 교육법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1944년 법’에서는 모든 학교가 조례와 같은 형태로 ‘기독교형’ 예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조례 형태로 예배를 실시하는 학교는 초등은 88%, 중등은 17%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1988년 국정교과과정 제도가 도입이 되었을 때, PSHE의 과목은 ‘가르쳐야 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가르쳐야 될지 그것은 개별 학교 학운위의 결정에 맡겨져 있다. 이제 혼성애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뜨거운 감자’는 각 개별 학교 단위의 학운위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 만약 혼성애자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을 경우, 지방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지방교육청은 가해자를 색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혼성애 교육을 적절하게 했는가 아닌가를 살펴보게 된다. 여기서 혼성애 교육을 ‘대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학교는 왕따의 책임을 뒤집어쓰게 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혼성애 교육을 하자니 아직 선뜻 내키지를 않고, 안 하자니 사후에 생길 사건이 염려스러운 것이다. 더구나 이 결정이 더욱 고민스러운 곳은 전체 학교 수의 약 30%를 차지하는, 교회와 같은 종교법인체가 설립한 사립학교들이다. 이러한 사립학교의 학운위에는 교회가 파견하는 목사나 신부가 2-3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혼성애 교육’을 종교의 신념상 허락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체벌해 물의를 빚은 여교사가 직위해제 됐다. 전북 군산시교육청은 27일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이 어린 1학년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책을 집어던지는 등 지나친 체벌을 해 말썽을 빚은 교사를 오늘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해당 A(53.여)교사 대신 다른 교사에게 임시 담임을 맡겼으며, A교사는 학교 출근이 금지되는 등 수업권을 박탈당했다. 군산시교육청은 또 이날 오후 문원익 교육장을 위원장으로 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군산 S초등학교 1학년 담임인 A교사는 지난 21일 학생들을 무차별 폭행했으며, 당시 학교에 우연히 들른 한 학부모가 창밖에서 휴대전화로 이 광경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회장 윤종건)는 27일 교장자격제 강화, 영양교사 전면 배치 등 총 91개항의 ‘2006년 상하반기 단체교섭․협의과제’를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 (아래 전문) 교총은 특히 올해 교섭에서 학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장 자격제 강화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최근 교육혁신위가 부결된 교장공모제 방안을 재논의 할 움직임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틀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에 발생한 학교의 집단 식중독 사태를 막기 위해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학교 1곳당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2007학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전면실시하고, 이를 위해 초․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를 선진국 수준인 190일 이하로 조정하고 수업시수도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여 교원의 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경력 반영, 육아휴직수당 현실화, 학교 유아방 설치,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 교원의 병설유치원 설치 학교로의 우선 전보 등도 요구했다.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과제 전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라 함)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한국교총-교육부간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동 규정 제6조에 따라 차기 교섭·협의시까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한국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본 문 제1장 전문직교원단체 활동 보장 제1조(교섭·협의 정례화 및 합의사항 이행협의회 개최) ①매년 2월 둘째 주에 교섭·협의를 개시한다. ②교섭·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 등을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이행협의회를 개최한다. ③다음 각호의 경우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교육청,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섭·협의 합의서 2. 이행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 제2조(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교육부는 ‘2003년 및 2004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에 교원이 전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연내에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②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 소속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또는 교섭·협의 관련 실무협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그 시간은 공가로 인정한다. ③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단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합법적 활동인 다음 각 호의 활동을 공가로 인정한다. 1. 대의원회 및 이사회 2. 회장단·분회장·산하단체장·직능조직 대표자 회의 및 자문위원 회의 ④전문직 교원단체 회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에 의거 교섭․협의 또는 교섭관련 업무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했을 때는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⑤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에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제3조(사학법인과의 교섭·협의)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교원단체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한 사립학교법인과 교섭·협의 할 수 있도록 연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및 관계 규정을 개정한다. 제4조(한국교총 원격교육대학원 설립 지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교육 및 계속교육을 위해 한국교총의 원격교육대학원 설립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및 전국교육자료전 참여 교원 출장 조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현장교육연구대회 및 전국교육자료전에 참여하는 교원에 대해 출장으로 인정한다. 제2장 교육 및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제6조(주5일제수업 전면 실시) 2007학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한다. 제7조(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축소) ①2007학년도부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제2호를 개정해 초·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를 선진 외국 수준인 190일 이하로 조정한다. ②2007학년도부터 수업일수 조정에 맞춰 초·중등학교의 수업시수를 감축한다. 제8조(교원잡무감축규정 제정) 교원의 잡무가 감축되도록 2007년도에 불요불급한 공문의 폐지, 보고주기의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칭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제정한다. 제9조(학급당 학생수 감축) 2007년부터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수준인 초등 21.6명, 중등 23.9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5개년 계획’을 마련·추진한다. 제10조(교육시설 현대화 및 다양화) 학교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시설 및 설비, 각종 교구와 기자재가 현대화·다양화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교구·교재설비기준’을 개정토록 한다. 제11조(NIE 교육 활성화) 신문활용교육(Newspaper In Education)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제12조(학교교육 정상화)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과열 사교육비 억제를 위해 대학입학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율을 확대하고, 학교의 학생평가권을 확대해 학교교육과정이 상급학교 선발자료로서가 아닌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유아교육 지원) ①유치원의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 한다. ②저소득층 자녀의 수업료 및 급식비를 월 60,000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③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2007년도에 마련한다. ④유아기 때부터 체계적인 상담을 통한 실질적인 학교폭력의 예방 등을 위해 유치원교사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취득 기회를 부여한다. 제14조(보건교육 지원) ①보건교과를 개설하고, 교원자격검정령에 보건표시과목을 둔다. ②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제3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3항을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의 보건교사 배치항목과 일치되도록 개정한다. ③보건교사가 임용 전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근무한 병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경력산정 시 100% 인정한다. 제15조(영양교사 배치 확대 등) 학교급식 등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교사가 1학교마다 1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제16조(실업교육 지원) ①실업계학교의 학생수 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원을 국·공립학교 특채 등으로 전원 구제한다. ②임용전 각종 경력 중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실업계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임용표시과목과 동일한 직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교원의 산업체 근무 경력을 학교급별, 학교계열별 구분 없이 100% 인정한다. 제17조(학교의 각종 공공요금 산업용 적용) 학교운영 경비의 절감 등을 위해 학교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적용되도록 한다. 제18조(학교휴업일 자율프로그램 운영 보고 폐지) 학교휴업일 체험활동과 관련한 운영결과 등의 교육청 보고를 폐지한다. 제19조(교육개방 신중) ①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있어 내국인 입학생 비율 축소, 학력인정 교육과정 이수 수준의 상향조정, 외국인 교원의 질적 관리 강화 및 국내 교원과의 차별 방지 등 운영 요건을 강화한다. ②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에 있어 초·중등교육은 WTO 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 규정과 WTO DDA 1차 양허안에서처럼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있어서도 이익여부에 따라 단계적·제한적으로 추진한다. 제3장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화 제20조(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교직의 전문성을 심화하고, 교육실습을 내실화 할 수 있는 양성체제로의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해 2007년도에 ‘교원양성체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1조(교원승진제도 개선) ①교원승진제도는 교단안정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틀 유지를 전제로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②학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장자격제를 유지·강화한다. 제22조(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 허용) 교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을 허용한다. 제23조(교원 대학원 학비 보조) 교원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학비의 50%를 보조한다. 제24조(교원연수예산 의무확보제 실시) ①매년 교육예산 대비 교원연수예산을 일정비율로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연수예산 의무확보제를 실시한다. ②교원직무연수경비를 100% 지원하고 자율연수 경비를 지원한다. 제25조(지방교육자치제 개선) ①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당해 주민이 직접 선출토록 한다. ②유·초·중등교원의 교육위원 겸직을 허용해 선출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한다. ③교육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권을 부여하고, 일반자치단체장과 교육자치단체장의 협의기구로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상설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제26조(교무회의 법정 심의기구화) 교무회의를 교원 및 직원 등이 참여하는 법정 심의기구로 전환해 학교교육과정 및 수업, 학사운영 사항 등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한다. 제27조(교육정책의 균형 및 일관성 유지) ①교육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을 위해 교육전문직 출신의 차관보 1인을 배치토록 직제개편을 추진한다. ②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 주요 실·국·과장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토록 하는 등 잦은 전보인사를 자제한다. 제4장 교권신장 제28조(유·초·중등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유·초·중등교원에게 학교 및 학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직 피선거권 인정 등 일반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제29조(학교안전공제회 운영 개선)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5조에 의한 전국단위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립하고, 교원·학생·학부모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제30조(사립교원 신분 보장) 사립학교의 폐직·과원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채용을 의무화하도록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를 개정한다. 제31조(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정필수기구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를 개정한다. 제32조(비정기전보 대상 ‘동일교 근무 부부교사’ 삭제) 부부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동일교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 시·도교육청의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토록 한다. 제33조(별거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 실시) 근무지역이 달라 별거하는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해 2007년도부터 5년 주기로 특별전보를 실시한다. 제34조(국립특수학교 일반교과 교사 전출 허용) 국립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일반교과교사가 일반 공립학교로 전출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 제35조(기간제 교원 보호) ①교육부는 방학기간 중 기간제 교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②기간제 교원의 보수에 대한 14호봉 제한을 폐지하고,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기간제 교원 신분 및 복무조건에서도 계약기간 내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준용 등 신분 및 복무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제36조(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 ①대학 시간강사의 연구활동 진작 등을 위해 방학기간을 포함해 ‘월정액 지급제’를 도입한다. ②시간강사가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7조(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의 임용전 경력 100% 인정) ‘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신규교사로 임용된 교원의 임용전 경력을 보수 및 경력상에 100% 인정한다. 제5장 교육소외 계층 지원 제38조(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및 실효성 확보) ①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해당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②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원 및 강사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해당 교원의 수업시수 등 업무경감 대책을 마련한다. 제39조(대학(생) 멘토링 사업 도입) ①대학과 지역학교 소외계층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mentoring) 사업을 추진한다. ②멘토링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대학생에게는 유인가를 제공한다. 제40조(교육복지 확충 및 교육바우처 제도 도입) ①도시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도서벽지 학생들의 교육복지 확충을 위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복지 프로그램, 예산, 전문인력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②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바우처(voucher) 제도를 도입한다. 제6장 교원의 처우 및 복지 증진 제41조(교원의 처우 개선) ‘2004년 하반기 및 2005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에 따라, 2007년부터 아래와 같이 교원의 처우를 개선한다. ①교원의 봉급을 공기업 수준으로 인상한다. ②다음 각 호의 수당을 단계적으로 신설 또는 인상한다. 1.교직수당가산금(1, 원로교사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2.교직수당가산금(2, 보직교사수당)을 월7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3.교직수당가산금(3,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4.교직수당가산금(4, 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11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5.교직수당가산금(5, 실과담당교원수당)의 지급대상에 상업계 또는 가사 실업계의 실과담당 교원을 포함하고, 호봉과 상관없이 월10만원으로 인상 6.교직수당가산금(6, 보건교사수당)을 월3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③초등학교 교장(감)이 병설유치원 원장(감)을 겸임할 경우 업무량 및 책임증가에 따른 겸임수당을 신설·지급한다. ④교(원)감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연내 신설한다. ⑤상위자격(교장·원장, 교감·원감) 취득시 승급이 이뤄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한다. ⑥도서벽지수당을 인상한다. ⑦대학교원 연구보조비(성과급) 예산을 증액한다. 제42조(대학교원 교직수당 부활·지급) 대학교원에게 교직수당을 부활·지급한다. 제43조(교원자녀 대학학비 지원) 교원자녀 1인에 대해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제44조(교원의 최고호봉 봉급액 상향조정) 교원의 최고호봉 봉급액이 일반직 공무원 및 군공무원 최고호봉 봉급액과 균형에 맞도록 상향조정한다. 제45조(교사 직급보조비 지급 및 비과세) 유·초·중등 교사에게 일반직 공무원에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를 신설·지급하고 비과세한다. 제46조(교직수당가산금1, 원로교사수당 지급연한 하향조정) 교원 정년단축에 따라 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요건(55세 및 30년 교육경력)을 각각 3년씩 하향 조정한다. 제47조(교원성과급 지급 개선) 2006년 교원성과급을 자율연수비로 전환해 지급하고, 2007년부터는 2월과 8월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시기를 확정한다. 제48조(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①맞춤형 복지제도의 의무보험가입 방식을 해당 교원이 자율적으로 선택·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매년 급증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와 그로 인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배상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다. ②맞춤형 복지제도의 비용 증빙 방식을 집행 후 영수증 또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③맞춤형 복지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시·도간 복지예산 격차를 해소한다. 제49조(의료보험 감면 혜택 확대) 의료시설이 빈약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의 의료혜택 확대를 위해 보험료 감면 지역을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제7장 여교원 보호 제50조(육아휴직수당 현실화) ①월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보수의 50%로 현실화한다. ②출산 후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시에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51조(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경력 반영) ①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자녀연령을 현행 만1세에서 만3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②육아휴직기간을 모두 경력평정 기간에 반영한다. 제52조(학교 유아방 설치) 교원자녀의 육아를 위해 3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유아방을 유치원부속기관으로 설치한다. 제53조(병설유치원 설치 학교 우선 전보)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교원의 경우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우선 전보한다. 보 칙 제54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①교육부와 한국교총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해 이행될 수 있는 사항은 그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 ③교육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해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한다.
분홍장화야 안녕? 엄마가 분홍장화 너를 신발가게에서 사 오셨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너도 나를 만나서 기뻤니? 오늘 비 왔지? 네가 내 발을 젖지 않게 해 주어서 고마웠어. 분홍장화야! 네가 참 좋아 다음에 비오는 날 또 만나자 안녕~~~~ 일기 왕 세린이! 편지로 일기를 썼어요. 한 번 말하면 마음에 새겨 들었다가 그대로 실천하는 세린이. 고운 마음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글이 나온답니다. 글을 (일기를) 쓴다는 것은 고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달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 사기진작 7가지 대책’ 을 내놓은 바 있다. 추진 배경을 보면 “극소수 교원의 촌지수수, 학생체벌, 성적조작 등 사안이 전체 교직사회 현상처럼 침소봉대되어 교원사기가 저하” 되었기 때문에 그 대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기진작 7가지 대책의 글씨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지난 7일 ‘교원 금품향응 수수관련 징계처분기준’ (이하 징계처분기준) 을 일선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교육부는 “이보다 강화된 기준은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해서는 적용하지 못한다” 고 쐐기를 박아 놓고 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자세한 내용은 피하려 하지만, 골자는 10만원을 받고도 해임, 그 이상이면 파면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원의 반발을 의식해서였는지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은 특수직 공무원에 걸맞는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한편 1999년 촌지 15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지난 3월에도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59만 2천원 추징의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는 교육부의 징계처분기준이 ‘오버’ 라는 단적인 예이다. 아니나다를까 이미 정부의 ‘공무원행동강령’ 에는 교사들이 각각 3만원이 넘는 사례와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촌지교사를 처벌할 근거가 있는데도 그렇듯 징계처분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은 또다시 교원을 죽이려는 저의로 볼 수밖에 없다. 다 알다시피 김대중정부이래 교원은 정년단축과 체벌금지따위 설익은 대책 등에 의해 사기가 확 꺾인 바 있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대통령이 교원폄하 발언을 예사로 하며 실효성 없는 방과후 학교에만 집착하는 등 학교현장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 일반고는 휴일에도 강제 자율학습 등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다. 실업고는 정체성 위기에 내몰린 채 신입생모집난에 애로를 겪는 대학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교사들 역시 갈수록 떨어지는 법정 정원율 등 격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같은 실업고 교사야 촌지의 ‘촌’ 자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 남의 이야기일 뿐이지만, 교육부의 병주고 약주고식 처신은 고약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예컨대 성과급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찾고 촌지문제만 특수직 운운하는 발상도 가증스러워 보인다. 무엇보다 분통이 터지는 것은 전체 교원에 대한 매도이다. 예로부터 양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우리 아이 잘 봐달라’ 며 촌지를 내미는 학부모는 아무 잘못이 없고 교원만 단돈 10만원에 해임⋅파면된다면 어느 누가 승복하겠는가. 교육부는 또다시 교원을 죽이려하지말고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가령 초등학교 교실에 필요한 미니냉장고따위 각종 비품을 학부모로부터 기증받는다는데, 열악한 학교여건 그게 교사만의 잘못인가? 분명한 사실은 또다시 교원을 죽이면 무너진 학교를 일으켜 세울 수 없다는 점이다.
청와대와 교육혁신위원회가 ‘부결된 교장 공모제’안을 강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19일 강정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혁신위원회가 추진하는 교장공모제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위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느냐’는 것이 조사의 주된 이유라고 하니 정말 중요한 교장공모제가 부처간에 세(勢) 다툼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앞선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은 권력의 힘겨루기에서 우위에 있는 부처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강정길 과장은 “교원정책특위에 교육부가 배제돼 있어 두 차례 걸쳐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며, 이는 혁신위와 합의된 사안”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고 하니 교원정책특위에 교육부가 빠진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가 아닌가? 또한 현장교원은 참여기회를 어떻게 주었는지 궁금할 뿐이다. 실질적인 영향이 미칠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 되어야만 실패한 정책이 안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가 꽃을 피게 되는 것이다. 교장은 단위학교를 책임지고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을 훌륭하게 기르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위치이다. 부결된 안을 세(勢)로 밀어붙여서 급조된 정책이 현장에 튼튼한 뿌리를 내려서 우리교육이 되살아 날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잘못이다. 반대 여론이 나올만한 부처나 단체는 배제된 상황에서도 부결된 안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은 이미 힘이 빠진 것이므로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사람들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평등주의를 좋아한다. 그러나 교육에서 좋은 사립대학을 가기위하여 유치원부터 시험을 치러 들어가기도 한다. 요즈음엔 일관교육이 중시되면서 유치원에 한 번 들어가면 시험을 치지 않고 진학하는 학교가 인기가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초등학교까지는 보통으로 가장 많이 다니는 시립학교에 다니다가 중학교 진학부터 입시가 시작된다. 이같은 제도는 전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일단 좋은 사립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립 중학교 입시는 엘리트 교육을 받는 중요한 관문이 되고 있다. 일본 고베시의 미야타씨(53살)는 큰딸의 중학교 수험을 앞두고 초등학교3학년 때부터 생활 리듬을 정돈하는 것을 유의했다. 아침에는 학교에 가기 전에 한자 받아쓰기와 계산 문제를 하고, 귀가 후 저녁 식사까지 학교에서 제시한 숙제를 끝낸다. 8시부터 9시 반경까지 함께 책상에서 공부하고 밤 10시에는 취침에 들어간다. 미야타씨는 자택에서 초,중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경험을 살려 "공부하는 리듬이 몸에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이는 좀처럼 성장하지 않는다.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생기면 중학생 시절은 물론 앞으로도 반드시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한다. 도쿄도 나카노구의 E씨(38살)는 장녀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이번 봄부터 저녁 식사전 함께 산수의 문제를 풀게 되었다. E씨 자신도 어렸을 때 중학 수험을 향해서 어머니와 공부한 추억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수험은 하나의 선택사항이다. 나 자신은 불합격하였었지만, 문제를 한 개씩 이해할 때 자신감이 붙는 것 같았다. 딸에게도 부모와 자식이 함께 노력한 추억을 소중히 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소망을 표현하였다. 부모 자신이 자기 자녀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경우 무심코 어조가 엄해지거나 대답을 먼저 가르쳐 버리거나 하기 쉽상이다.「중학 수험을 생각하는 책」등의 저서가 있는 교육 평론가 코미야마 히로시씨는 "자신이 열중해서 철저히 가르치지 않게 유의하고 싶다."라고 주의점을 이야기한다. 결국 학습은 자신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 코미야마씨는, 공부를 포함한 생활 리듬을 정돈할 뿐만 아니라 부모밖에 가능하지 않는 학습 지원 방법으로 생활 체험을 풍부하게 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함께 쇼핑하러 가서 소비세를 계산하거나 할인이 된 상품의 가격을 생각하거나. 하이킹 하러 나가면 강의 흐름이나 강변의 돌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나가는 것, 도감으로 조사 것을 하는 것 등도 좋을 것이다. 부모도 즐기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거듭하여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한다. 모든 것을 학원에 맡기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나라 부모들의 과도한 열성적 교육열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과 같이 하는 공부, 생활을 통하여 학원이 가르칠 수 없는 소중한 것을 가르치는 시간은 아이들의 장래에 더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원조하는 자세가 더 아름답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 중고교에서 대기업 급식업체가 공급한 학교 점심을 먹고 170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일으켜 치료받고 있다. 학교급식 사상 최악의 사태로 인하여 해당 학교를 포함하여 전국 93개교에서 8만여 명에 대한 급식이 중단됐고, 학생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거나 이마저도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아예 점심을 굶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른 아침에 등교하여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은 물론이고 밤늦도록 몇 개의 학원을 전전하는 등 에너지 소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내신과 대학별 고사의 강화로 인하여 하루하루 치열한 입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며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학교급식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1000명 가까운 재학생들의 점심과 저녁 식사는 물론이고 250여 명에 이르는 기숙사생들의 아침 식사까지 제공하고 있다. 교직원을 포함하여 하루 2300여 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급식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한다는 명분을 희석시킬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 물론 처음에는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위탁업체에 급식을 맡겼으나,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 재료나 조리 과정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더욱이 운반하는 과정에서 음식이 상할 개연성이 있는 등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어 아예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학교에서 아이들 급식을 책임지기로 하자 학부모들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나섰다. 위탁 업체와 비교하여 가격도 높지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학교측의 급식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지닌 영양사를 채용하여 식단을 맡겼고 현장에서 직접 음식을 만드는 조리원들은 학부모들의 지원을 받아 선발했다.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급식을 먹는 학생들도 대만족이었다. 이번에 발생한 급식 사고는 대부분 급식을 외부에 위탁한 학교에서 발생하였다. 애당초 학교 급식은 한끼 2500원 안쪽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었다. 어찌됐든 이익을 내야하는 급식 업체 입장에서는 값싼 재료를 사용하거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인력 사용을 자제하고 품질 검사 과정을 그만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공립이 대부분인 초등학교는 99.6%가 직영급식이지만 상대적으로 사립이 많은 중고교는 위탁급식이 많다. 중학교(전체 2936)는 25%인 720개 학교, 고등학교(전체 2094)는 무려 44%인 910개 학교가 급식을 외부 업체에 같기고 있는 실정이다. 직영급식은 학교 자체적으로 영영사와 조리사를 고용해야 하고 특히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부담 때문에 위탁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급 급식 문제만큼은 비용이나 절차의 문제를 따져서는 안된다. 한창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정책적인 선택이 아니라 당위의 문제다. 교육부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률은 직영보다 위탁이 3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학교도 대부분 외부 급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산 지원을 통하여 이들 학교에 대한 급식 직영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초 방침대로 내년(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교 모집단위 지역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외국어고교 교장 장학협의회(회장 유재희 과천외고 교장)가 외고 모집단위 지역 제한 시행시기를 2008학년도에서 2010학년도로 늦춰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우리 부처에 냈는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외고 모집제한 시행시기를 당초 방침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협의회가 e-메일을 통해 이런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현재 이 건의서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외고 교장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교육부의 외고 전국 모집 단위 제한과 관련, 여러 사정들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교육부 방침보다 2년 늦은 2010학년도로 하는 등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현재 중학생들의 외고진학을 차단할 수 있고 ▲외고분포가 광역자치단체별로 불균등하게 분포돼 있으며 ▲학교별 전공과가 달라 전공선택권을 제한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연기 이유를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경기도 가평의 특수목적 사립 중학교인 청심국제중학교의 입학자격도 거주지 중심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올해 3월 개교해 100명의 신입생을 뽑은 청심중이 입학전형과정에서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지된 지필고사를 치르고 서울 강남 지역의 학원에서 입시설명회를 한 것 등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 감사를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당국이 외고에 이어 전국에 2곳(청심중과 부산국제중)밖에 없는 국제중에 대해서도 과열 입학경쟁 등을 이유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으며 국제중 입학을 준비해온 일부 서울 강남 등지의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즈음 서점에 나가보면 초등학교나 중, 고등학생들을 위한 책에 ‘논술’이라는 딱지가 붙여져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유치원생을 위한 책에서도 논술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과연 이런 책이 어떤 점에서 논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굳이 연결 짓자면 세상에 논술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겠지만, 책임도 못질 얄팍한 상술이라는 생각에 씁쓸함이 들기도 한다. 논술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이 그것이다. 책 읽기는 이들 능력 모두 일정 부분 관련을 맺고 있다. 잘만 읽으면 말이다. 책을 많이 읽으면 논술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으로 요즈음에는 ‘자료 제시형’이 논술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평소 책을 많이 읽으면 주어진 자료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책을 많이 읽으면 사고력이 길러진다. 주어진 책을 분석, 종합, 비판적으로 읽은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갖게 된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많은 어휘를 습득하고 문장 감각도 갖게 되는데 이는 논술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냥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저절로 이러한 능력이 길러지지는 않는다.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어야만 읽기를 통해 논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논술 능력을 키우기 위한 책 읽기 방법에 대해 가르쳐주어야 할 것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책의 종류에 따라 그 책을 읽는 주된 목적과 읽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이다. 신문의 사설과 같은 논설문 형태의 책을 읽을 때에는 논점이 무엇인지, 주장에 따른 논거는 무엇인지, 논리적 연결 관계는 자연스러운지, 비판할 점은 없는지 등을 따져보며 읽게 하는 것이 좋다. 논설문 형태의 책은 논리적 사고나 비판적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좋다. 설명문 형태의 책은 지식이나 정보가 정확한지, 지식이나 정보를 어떤 식으로 배열하고 있는지, 이들 지식이나 정보를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다. 이렇듯 설명문 형태의 책은 정보의 습득과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읽게 하는 것이 좋다. 요즘에는 고전 책이 논술과 관련하여 많이 등장하고 있다. 실제 대입 논술에서 ‘고전문’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고전 책을 읽을 때에는 그 글이 담고 있는 주된 논점을 파악하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함축적인 의미, 비유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예적인 글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유형의 글을 읽게 할 때에는 창의적인 사고를 길러주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좋다. 그런데 책을 제대로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읽은 책을 활용하여 논술을 자주 해 보게 하는 것이 좋다. 책 읽기가 논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연결 짓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신문 사설을 읽는 과정에서 좋은 논리 구조를 찾았다면 이것을 활용해서 논술문을 써 보게 하는 것이다.
대헌 은진이 울리고 벌 받는대요. 은진이 업고 한 바퀴 아이고! 왜 내가 은진이를 울렸던고 영리하고 똑똑한 대헌 가끔 실수도 있는 법! 친구들은 은진이 우는 거 지켜 보다가 대헌이 벌받는 상황 지켜 보다가 흥미 없다는 듯 모두 그림그리기 합니다 "대헌아 힘들지 미안해!"
가나자와 현이 영양을 골고루 갖춘 음식을 먹는 방법 등 식생활의 중요함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식사교육'을 추진해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늘 급식에는 카가노나물이 나옵니다. 긴토키풀을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카나자와시립 코사카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담임 우라카미 케이코 교사가 아동에게 질문했다. 하지만 '알고 있다'라고 대답한 아동은, 28명 중 불과 4명이었다. 많은 아동이 그 날의 급식에 나온 초절임한 긴토키풀을 처음 먹어보는 것이었다. 카나자와시에서는 10여년 전부터, 현지의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급식에 활용하여 카나자와 전통의 카가노 나물도 계절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4, 5월에 죽순, 6월에 카가후토시 오이, 7월에 긴토키풀, 10월~1월은 연근이나 고구마 순 등이 사용된다. 시 교육위원회는 '카가노 나물을 포함한 현지의 식재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면서, 영양의 밸런스나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가 더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가나자와시의 음식 교육 모델교로 금년도 지정된 모리야마쵸 초등학교에서는 5, 6월, 아이들에게 식생활 앙케이트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아침 식사를 먹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저학년은 거의 100%가 '매일 먹는다'라고 대답한 반면 고학년에서는 그 수치가 80%로 감소했다. 또, '거의 먹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아동도 몇 명이 있었다. 동교에서는 매일 충분한 운동을 하고 적절한 수면을 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식욕의 향상이나 규칙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몸에 익힐 것을 중점적으로 강조한다. 앙케이트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남자가 운동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 고학년의 여자 아이들 가운데는 밤샘을 하는 경우도 있었었다. 테라시타 타카요시 교장은 "제대로 규칙 바르게 식사를 하는 것이 식사교육의 제일보"라며 "아침 밥도 매일 제대로 먹듯이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부탁하여 규칙 올바른 식습관을 몸에 익히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식사교육 추진 사업의 모델교인 스즈시만 초등학교에서는, 작년 9월에 실시한 앙케이트에서 전교 아동의 약 20% 정도가 '아침 식사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지만, 금년 6월의 조사에서는 제로로 나타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컨디션을 무너뜨리거나 집중력이 결여되고, 수업에 열중하지 않는 등의 여러 가지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수업에서 아동들에게 설명하고, 보호자에게도 문서로 아침 식사의 중요함을 호소해 왔다. 이 학교 에이이치로우 교감은 "규칙 올바른 식습관을 몸에 익히게 한 것은 몹시 기쁘다. 단지, 아침 식사로 고기만을 먹는다는 아동도 여러 명 있어 향후는 균형 잡힌 식생활을 몸에 익히게 지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를 잃어버린 공동체 의식을 되살릴 장소로 만들자."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한국건축가협회(회장 변용)의 '커뮤니티 스쿨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은 학교를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자는 건축가들의 꿈을 실현하는 신호탄이자 문제 제기였다. 국내외 건축가들이 한목소리로 '학교를 살리자'고 나선 뒤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육아 문제와 공동체 붕괴 등 인류가 직면한 현실의 난제가 있다. 학교가 단순히 아이들이 몇 년씩 정해진 단계를 밟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떠나는 건물로만 더 이상 머물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커뮤니티 스쿨'은 학교 복합화 시설. 즉 학교 시설과 문화를 지역 사회 모두가 함께 나눠 쓰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외 건축가들이 제안하는 커뮤니티 스쿨은 시설공유와 주민참여의 두 단계를 거친다. 1단계는 물리적 결합이라 할 수 있는 시설 공유다. 학교가 내놓은 부지에 체육관과 수영장, 문화관 등을 지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쓴다. 2단계는 학교 운영 전반에 주민이 참여하는 화학적 결합이다. 아이들을 학교에 가둬놓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가 학교를 구심점으로 학습 장소로 변화하는 것이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가면 평생교육이니 사회안전망은 저절로 이뤄진다. 이치가와市 제7중학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본 내 성공적인 학교복합시설의 모델을 제시해온 타키시 후쿠다 수석 건축가는 “지바현 이치가와 市가 BTL사업(04년 준공, 민간 운영 15년)으로 36억엔(약 360억원)을 들여 학교+보육시설+문화센터+요양시설을 갖춘 커뮤니티 스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가 지역 공동체의 구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호섭 동의대 건축학과 교수는 “교육청과 구청이 함께 시설을 공유하는 서울 성동구 금호초등학교 사례와 같은 국내 상황에 적합한 롤 모델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커뮤니티 스쿨을 '학교 시설을 주민이 나눠 쓰는 정도'이상, 공동체 의식을 되살릴 장소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수학과 과학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부산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영어교육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영어 몰입(Immersion)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6학년 수학과목과 과학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것으로, 시 교육청은 현재 일부 사립초등학교와 특성화고교의 영어몰입교육 프로그램을 일반 초등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 11월말께 보급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초등학교 영어교육 우수교사를 중심으로 한 지원단을 조직하는 한편 이달 중 동궁초등학교 몰입교육 프로그램 시범수업(수학과목)을 시작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유코 버틀러 교수를 초빙한 가운데 '효과적인 프로그램 적용 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어 8월부터 2개월 동안 영어로 하는 수학.과학 수업을 위한 교수 및 학습 과정안 개발, 교사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영어를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 공부가 아닌 생활로 습득하게 하게 하자는 의도"라며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초등교육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초기에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CEO(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과정이 개설됐다. 특히 최근 전국의 학교에서 교육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 빚어지는 각종 갈등이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면서 이번 연수가 이 같은 갈등을 봉합, 교권 확립과 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산하 교육연수 기관인 단재교육연수원(원장 유정현)은 26일부터 5일 동안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중.고교 교장(원장)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CEO의 갈등조정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에 들어갔다. 이번 연수는 ▲갈등의 유형이해 ▲집단 간 갈등 해결기법 ▲갈등 조정 프로그램 ▲갈등 협상 성공사례 ▲위기관리 사례 토의 등 갈등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전문연수 프로그램 11개 강좌(31시간)로 편성됐다. 교육CEO들은 연수를 통해 교내외 갈등 해소법과 교육 관련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윈-윈 협상 및 조정기법을 익혀 조직관리 능력을 기르게 된다. 또 서울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와 하천 복원 과정에서 서울시의 갈등 극복 사례에 대한 현장체험 및 벤치마킹과 충주대-청주과학대 통폐합 과정에서 양 대학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해결한 안병우 충주대 총장의 특강도 듣게 된다. 도내 교육현장에서도 최근 체벌과 급식문제 및 학교 운영 통솔력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 심할 경우 교육CEO를 죽음으로 내몰고 소송사건에 휘말리기까지 하는 등 교육주체 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봉합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이 연수가 참석자들로부터 반응이 좋고 교육주체 간 갈등 해결에 효과가 나타날 경우 내년에는 모든 교육CEO를 대상으로 연수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급식사고 문제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월드컵열기에 다소 숨겨진 면이 없지 않았으나,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16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대규모 급식사고 문제이다. 급식사고보다도 그에따른 대규모 급식중단사태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다. 예전에 모시던 교장선생님이 계시는 학교에서도 이번사고를 일으킨 업체에서 급식운영을 한다는 것을 알게된 것은 오늘 오후였다. 우연한 기회에 소식을 접하고 염려스러운 마음에 전화연락을 드렸다. '급식사고가 나를 따라다니네. 학교를 옮기니 또 사고가 나고 정신이 없네요.' 전화를 받으시자 마자 하시는 말씀에서 급식사고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셨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도대체 위탁업체를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 모양입니다. 그 업체가 그 업체야. 업주들이 내 가족 내 자식이 그 급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주어야 하는데, 영 그렇지 않은 모양이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히 해결되어야 하고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시적인 방편으로는 해결이 안될 것 같아요.' 다소 흥분된 목소리다. '물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교장인 나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지난학교에서 그런일이 있었길래 이번에는 철저히 단속하고 검수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학교 학부모들도 고생많이 했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식자재 검수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대안은 직영운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없지 않지만, 지금보다는 확실히 좋아질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접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면 책임의식도 있게 되고....., 다만 인건비를 어느정도는 교육청에서 보조해주는 문제가 있긴 한데, 일단 시작한 다음에 차차 해결해 가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직영운영도 문제가 있긴 하다. 일단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을 직접 관장해야 한다. 교사의 업무가 가중됨은 물론, 학교 전체로 볼때도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틀림없다. 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도 있어야 한다. 그렇더라도 대안이 '직영운영'이라는 것에 부정하는 교사들은 거의 없다. 직영운영을 하게 되면 학교의 부담도 가중되지만 학부모의 도움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아야 가능하다. 지금처럼 간단한 검수가 아니라, 직접 식자재를 구입하고 검수하는 일을 좀더 철저히 해야 한다. 물론 교사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더라도 어느정도 급식사고를 줄일수 있는 대안이라면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만 수차례 지적했듯이, 초소한 영양사의 인건비라도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부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급식비에서 모든 것을 충당한다면 결국은 위탁급식과 별로 달라지는 점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급식비를 인상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처럼 영양사의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책임지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예산의 확보가 중요하다. 물론 인건비 상승의 부담은 있지만 더이상의 급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최소한 점심식사를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계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완벽은 없다고 하지만 완변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교단을 떠난 지 4개월 겨우 100일이 지났지만, 이제는 까마득한 옛날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 동안 그 만큼 잊고 살았다는 말이 될 것이다. 사실 나는 그 동안 여기저기 봉사활동을 나다니면서 시간이 어찌 가는지 모를 지경으로 바쁘게 살아 왔다. 그 많은 시간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반의 이야기를 하려니까 공연히 기분이 좋아진다. 왜냐하면 우리 박물관을 찾은 많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들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참 스승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을 만나면 공연히 내 자신이 그런 훌륭한 선생임이라도 된 기분이 되고 저절로 기분이 좋아진다. 하루에 약 300여명이나 되는 단체 예약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관람을 할 수 있게 해줄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 같은 유치원생들을 실제로 관람 가능 인원의 한도에 조금 넘더라도 함께 관람을 하도록 시키고, 다른 유치원을 다음으로 관람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였다. 처음 들어온 어린이들은 인원이 많아서 함께 관람을 하는 동안 상당히 시끄럽고 차례로 구경을 하기에 적당치 않았으나, 자기들의 시간 운영상 어쩔 수가 없다고 헤서 일단은 함께 관람을 허락하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예상을 했던 것처럼 상당히 소란하고 사진사가 사진을 찍으면서 소란을 떨어서 더욱 시끄럽고 제대로 관람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분 적으로 나누어서 관람을 하게 하고 인솔하면서 설명을 곁들인다면 잘 될텐데 그것을 잘 못하고 있어서 보조를 해보았지만, 너무 많은 인원이라서 좀처럼 잘 정리가 되지 않았다. 박물관 측에서도 미안하였지만, 선생님들도 자신들의 시간 운영에 맞추어 주었으면, 이런 분위기에 맞추어서 어린이들을 잘 이끌어 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했다. 약 40분 동안에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나서 다음 반이 대기를 하고 있으니 교대로 관람을 하도록 하자는 부탁을 듣고서야 인솔을 해서 내려갔다. 마지막 한 반은 약 30명쯤이나 되는 아이들이었다. 박물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안내를 맡은 자원봉사자가 다가가서 "어린이들이 많아서 조금 시끄럽고 제대로 관람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여긴 어린이들이 만지고 체험을 하는 공간이니까 만지고, 직접 조작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나중에 반드시 제자리에 되돌려 정리해 두도록 이야기 해주세요. 필요하시면 설명을 해드리고 같이 조작을 하는 방법을 보여 드리기도 하니까요." 하고 당부를 하였다. 선생님은 잘 알겠다고 하고서는 다른 반이 나가자 어린이들을 데리고 박물관 안에 들어섰다. 그리고는 찬찬히 설명을 하면서 주의할 점을 알려주고 관람을 해야할 순서를 정해서 관람을 하게 해주었다. 어린이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찾아서 흩어지자 어린이들이 하는 모습을 살피다가 좋은 모습을 사진으로 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조작 방법을 알려도 주고, 한 동안 정말 진지하게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조작을 하는 기회를 주었다. 조금 있다가 아이들이 실증을 느끼는지; 조금 뛰는 아이들이 생기자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고 나서 과제를 얼마나 했는지 확인을 해보았다. "장독은 어디 있어요?" " 썰매는 어디 있죠?" "옷감을 공부하려면 어디서 해야 하나요?" 정말 찾아보았는지 공부한 것들을 확인하고서 탁본을 시키는데 2인 1조로 하여 한 사람은 잡아주고, 한 사람은 탁본을 뜨게 해서 어른들처럼 완전한 작품을 만들게 해주었다. 초등학교 중학년 정도 되는 어런이들도 혼자서는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작업이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주 멋지게 성공이었다. 탁본뿐만 아니라 박물관 관람 태도도, 관람하면서 배운 내용도, 그리고 정리 정돈을 하는 모습까지 어느 것도 유치원 어린이들로서는 너무 훌륭하게 잘 해주었다. 작업이 끝나자 "자, 이제 갈 거예요. 혹시 자기 물건 놓고 가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없어요?" "예." 어린이들은 살펴보지도 않고 우선 대답부터 하는 것 같았다. 그러자 다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없는지 살펴보고 모두 주어가지고 가야죠?" "예." 제비 새끼들처럼 입을 모아 대답을 하고 나서, 선생님이 가리키자 모두들 여기저기를 살펴보면서 조그만 조각이라도 주었다. "자, 우리들에게 잘 안내해주신 선생님들께 인사하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은 손을 흔들면서 박물관을 나섰다. 너무 귀엽고 선생님의 가르치는 모습이 자랑스러워서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문 앞에 나란히 서서 손을 흔들어 주고 어린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해주었다. 마지막 나가는 선생님을 붙들고 어느 유치원 누구냐고 물었다. 이렇게 훌륭하게 어린이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진정 사랑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의 이름은 서울 오류동에 있는 일신유치원의 무지개 반 담임 이경하 선생님 이셨다. 모든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한결 같이 입을 모아서 칭찬을 하였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어린이들을 박물관 안에 풀어놓고 자기들 끼리 이야기를 나누거나, 어린이들의 사진을 찍기에 정신이 팔려서 뛰고 달리고 소란을 피워도 모르고 있기도 하고, 그냥 방치를 해두는 경우가 많았었다. "저 반의 어린이들은 정말 행복한 어린이들이네요. 참으로 훌륭한 선생님에게서 배우니 얼마나 좋겠어요."
사상 초유의 급식중단 사태를 가져온 이번의 급식사고는 어느 한 부분의 문제로 볼수 없다. 이번의 사태에서 보듯이 대기업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급식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다고 중소업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라고 해서 급식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다. 이미 언론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듯이 위탁급식(업체에게 학교급식을 맡기는 형태)이 가장 큰 문제이다. 유독 중고등학교에서 급식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도 위탁급식이 가지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급식사고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탁급식을 하는 경우도 급식사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학교 나름대로 세우고는 있다. 그래도 위탁급식이라는 구조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결국은 그런 구조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학부모 모니터링을 통해 매일같이 식자재를 검수하는 제도가 각 학교에 있다. 또한 매달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급식관련 사안들을 심의하고 있다. 그러한 것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철저히 이루어지는 학교들도 상당수 있다. 문제는 그 식자재를 검수하는 학부모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있다. 즉 겉으로 살펴보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런 형태로는 식자재의 문제를 찾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급식업체에 몸담고 있는 영양사조차도 식자재의 신선도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온 식자재의 보관상태와 신선도를 외관으로만 확인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급식업체에서는 납품되는 식자재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그 납품되는 식자재의 신선도를 가려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외관상으로 볼때 이상이 없으면 그 재료가 그대로 그날의 급식재료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표면적인 문제이고, 급식업체가 선정되면 시설비용까지 떠안게 된다. 즉 학생들의 식판과 수저, 용기는 물론 주방을 개조하는 비용까지 업체가 떠맡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계약기간 내에 모든 비용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값싼 식자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급식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일단 학교에서 급식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청은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경향도 문제이다. 물론 실제로 급식을 하는 곳이 학교이고 업체와의 계약도 학교자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청이 빠지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어도 결국 힘겹게 싸워야 하는 곳은 학교이다. 급식업체를 당해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은 손을 드는 곳은 학교가 된다. 급식사고를 유발해도 결국은 그 업체와 다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이다. 또하나 급식업체가 마음에 안들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져도 급식업체를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이다. 일단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큰 문제가 없을 경우는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한다. 1년 후에 다른 업체로 바꾸려고 하면 현재의 업체에서 계약조항을 문제 삼는다. 즉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는 식으로 따지는 것이다. 물론 학생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가 낮게 나왔다는 근거를 제시하지만 업체들은 잘 수긍하지 않는다. 법적 싸움도 불사한다는 보이지 않는 협박을 하게 된다. 만일 법적 소송이라도 하면 학교에서는 한마디로 골치아픈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업체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재계약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의지가 강한 학교장은 업체를 바꾸게 된다. 그런데 그 바꾸는 과정이 복잡하다. 업체선정공고를 내고, 그 중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몇 개의 업체로 축소하고 그 업체의 제안설명을 듣게 된다. 그 이후에는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학교를 직접 다니면서 시식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업체들끼리의 담합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밀어주는 업체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 과정에 최소한 2-3개월 걸린다. 이 과정에서 자기들이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식으로 항의하는 경우도 나오게 된다. 제대로된 업체를 선정하는데에 한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급식사고는 현재의 위탁급식 형태에서는 없어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처럼 직영체제가 되면 급식사고를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처럼 영양사의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 중, 고등학교에는 해당업체에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직영이 어렵다. 직영을 하더라도 결국은 급식비에서 영양사를 포함한 모든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구조에서 직영체제로 돌리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이다. 결국은 예산을 확보하여 인건비를 교육청 또는 교육부에서 부담하고 학생들이 부담하는 급식비는 모두 식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윤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업체들이 급식비 중에서 식자재 구입에 쓰는 비용은 60%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것도 비율이 높은 경우이다. 낮은 경우는 50% 정도에 머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나머지는 시설투자와 인건비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투자이다.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위탁급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
일본 아이들 생활의 「야형화」는 전국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제이다.「최근에는 어느 학교, 어느 클래스에서도, 몇 명인가는 아침부터 하품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원로 교장의 이야기이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 야간 활동으로 인하여 수반하는 수면 부족이나 아침 식사를 거르는 등, 아이들의 생활 습관상 혼란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이에 후쿠오카현 오카와시립 미야노마에 초등학교에서는 2005년도에 PTA의 협력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기, 아침 식사 제대로 먹기 운동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흐트러진 생활을 바꿀 수 있었다」, 「아이가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등의 좋은 반응을 보여 2006년도에도 계속실시 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변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 소학교는 오오카와시의 중심부에 있어, 아동수는 약 260명이다. 이번 시도는 현 PTA 연합회의 「신가정 교육 선언」지정연구학교(현재 14개교 지정)가 된 것이 계기가 되어「올바른 생활 리듬이 즐거운 학교 생활이나 학력의 토대」다 된다라는 가정 아래, 생활 습관의 개선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아이들에게 준 과제는 첫째, 아침 스스로 결정한 시간까지 스스로 일어나기 둘째, 아침 식사를 제대로 먹기 셋째, 각자 결정한 자유 목표의 3항목 실천하기이다. 7월초순으로부터 14일간 ▲여름휴가(방학)의 42일간 ▲9월 중순부터의 14일간 등 3회, 아이들은 각 항목에 대해 매일 할 수 있으면 「○」, 할 수 없었으면 「×」을 기록 용지에 기입했다. 평균 달성율은 첫째 항목은 7월의 73% 수준이 여름방학과 9월에는 78%로 향상되었고, 둘째 항목은 3회이나 95%가깝게 실천하였다. 5학년생 여자 아이의 아버지는 「이전에는 아버지에게 부탁하였는데,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괘종 시계를 맞추어 일어나게 되었다. 이는 극적인 변화 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PTA의 보호자 앙케이트에서도 「실시 결과가 좋았다」 「향후도 계속하고 싶다」라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개별 의견에서는 「자주성이 생겨났다」 「아이의 성장이 기쁘다」 「부모와 자식간 이야기를 하는 계기가 되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졌다」등이 눈에 띄었다. 또한「가정이 교육의 중심이라고 재인식하게 되었다」 등, 부모 자신의 의식 개혁을 깨닫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미츠오카 교감은 이같은 일은「가정의 협력없이는 달성 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가정의 협조가 중요하였음을 강조한다. 현 PTA연합회의 오오타 히로시 회장은 「생활 리듬의 혼란이 아이들의 학력이나 체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교육 이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현 PTA연맹은 미야노마에소학교의 시도를 참고하여 4월부터 「일찍 자기·일찍 일어나기· 아침 밥먹기」현민 운동을 시작했다. 각 학교 PTA에 참가를 호소하여 현 교육위원회의 지원도 받으면서, 모델적인 학교에는 조성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계발 활동용의 로고 마크나 마스코트 캐릭터, 표어도 모집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적인 생활 훈련에 학부모들이 발벗고 나서는 것을 보면서 학력만을 따지는 우리 사회와 차이가 있음을 느끼며, 결국엔 이같은 기초적인 생활의 실천 없이는 언젠가 다시 그 댓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할 것 같다.
경제관료 출신인 현 교육부총리가 임명될 때 교육계는 물론 사회 일각의 우려가 컸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은 ‘교육은 산업이다’라며 교육 문외한인 교육부총리를 탄생시켰다. 대통령의 고집대로 경제관료가 경제 논리로 교육행정을 한 결과 교육현장은 지금 난장판으로 변해버렸다.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교육의 올바른 미래를 실현해가야 할 교육부가 코드정치와 경제 논리에 따라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교육부가 발표하는 정책들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실망스럽다 못해 분노가 느껴질 정도다. 교육현장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을 정도로 갈등과 불신으로 혼란을 빚고 있다. 교육은 경제가 아니어서 단순한 산술적 판단이 아닌 교육적 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망각한 결과다. 그러나 교육계의 혼란이 대통령과 교육수장의 이런 잘못된 교육 철학이 낳은 부작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공교육과 교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최근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의 신입생 선발에 있어 지역을 제한하는 거의 협박성에 가까운 조치가 터져 나왔다. ‘공영형 혁신학교’ 등을 내세워 ‘공모교장제’ 시범운영도 강행했다. 전국 24개 대학에서 내신 50% 이상 반영을 강요하여 항복을 받아내는가 하면 얼마 전에는 학생 수 60명 이하인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농산어촌 전체 학교의 33%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외에도 대학입시제도 변경을 비롯하여 교원평가제, 방과후학교 등 하루가 멀다 않고 충격적인 교육정책들을 쏟아 내놓고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미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이나 논의 절차 없이 밀어붙이는 정책 뒤에 꼭 따라붙는 것이 있다. 재정지원 차등과 인사상의 불이익을 앞세운 으름장이다. ‘돈줄’에다 ‘인사권’이 교육부의 무기인 셈이다. 대학과 공교육을 관장하는 시도교육청을 예산과 인사권으로 목조이면 ‘대한민국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냐’는 계산인 듯하다. 경제관료 출신 교육부총리다운 계산법이다. 교육부가 독선적인 교육정책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이 낸 세금을 ‘압력’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교육예산은 29조 1000억 원, 이 돈을 모두 교육부가 주무른다. 그뿐인가, 2012년까지 무려 2조 300억 원을 나눠주는 대학의 ‘BK 21’ 사업 예산 등 국립대의 재정과 인사권을 쥔 게 교육부다 보니 대학과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 16개 시도의 1만여 교육기관은 정부 손아귀에서 한 뼘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교육의 ‘敎’자도 모르는 이들이 교육부에 앉아서 ‘돈줄’과 인사권‘을 쥐고 주물럭거리니 이 나라의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 교육부의 교육행정관료들은 본연의 임무인 ‘교육지원행정’을 망각하고 추락한 교권을 확립하려는 의지를 저버린 채 능력 밖의 권한을 무책임하게 휘두르고 있으니 한심하다. 어쩌면 그들은 기울어가는 공교육을 다시 살려보려는 의지가 있기나 한지도 의심스럽다. 과연 현 정부와 교육부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무엇을 위한 교육부인가. 이런 교육부라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