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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초등생 뺨 사건' 진상조사

전남도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수십차례 스스로 뺨을 때리게 한 '사건'과 관련해 12일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중등교육과 장학사 2명을 장흥군 모 초등학교로 보내 물의를 일으킨 1학년 담임 A교사와 학부모 등을 만나 학생들이 스스로 뺨을 때리게 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생 1학년들 스스로 뺨을 때리게 한 것은 교사로서 잘못됐다"며 "정확한 진상조사후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모 초등학교 A교사는 지난 4월 아침 자습시간에 교실에서 떠든다며 B군 등 5명에게 스스로 뺨을 때리게 해 이후 B군은 학교와 교사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됐고 학교에 다니기를 거부해 B군의 부모는 5월 학교에 취학유예신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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