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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본 나라현 타하라혼쵸에 사는 의사(47살) 자택에서 모자 3명이 사망한 방화 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요즈음 일본 사회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 사건의 살인과 방화 용의로 체포된 장남(16살)의 진술에 의하면 아버지의 의학부 진학에 대한 기대가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어 사건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의학부 진학을 완강하게 고집하였으며, 그의 아들은 유명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우등생이었다. 이 학생은 아버지와 면담을 통하여 수사관에게 "살인 동기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사건을 일으킨 장남의 진술에 의하면 "아버지는 학교 성적에 대하여 엄격하였고, 설교가 잦았으며, 성적이 나쁘면 때리는 아버지에게 평소에 앙갚음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평상시에도 아버지는 자택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에 관여하는 등, 자녀의 교육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았었다. 그는 비뇨기과 의사로 미에현 한 병원에 근무하며, 친가는 약국을 경영하는 등 부유하였고, 친족 가운데는 의학·약학 관계자가 많다. 주변 아는 사람들에 의하면 고교시절에 의학부를 목표로 했지만 실패, 재수한 후에 칸사이의 사립 대학에 진학했다. 졸업 후의 공립의대에서 연수하는 5명 가운데, 4명은 공립대 졸업생이었다. 이 지인은 당시의 아버지의 인상에 대해서, "느긋한 성격이었다"라고 말하지만, "연수 의사로 단지 한 명인 자신이 사립대학 졸업이었던 것으로 인하여 열등감을 느끼고 있던 것은 아닌가?"라고 당시를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장남은 공립 초등학교 무렵부터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주위에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중고 일관교인 유명 사립교에 입학했을 때, 본인과 아버지는 의학부 진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학교 측에 전달했다. 같은 의사의 길을 희망하면서 아들에게 엄격하게 대한 아버지 생각은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일까?라는 견해이다. 재학한 고등학교에 의하면 이 학생은 밝고 성실한 학생이었다.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도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숙제를 잘 도와주는 상냥한 아이」, 「감정을 겉으로 나타내지 않고, 타인에게 고민을 털어 놓지 않는 타입」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렇게 볼 때 사건과의 갭은 매우 크다. 이에 대하여 우수이 교수(사회심리학)는, 「우등생의 범죄는“작은 거짓말”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코멘트를 하고 있다. 장남은 지난 달 말 중간고사에서 영어의 성적이 나쁘다는 것을, 사건 발생 약 10일 전에 알았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성적은 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러한「거짓말이 곧 발각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직후에 살해를 시도하려 하고 있었다. 우수이 교수는 「성실한 우등생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속이려고 하는 나머지, 자살하거나 큰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 한다. 이 같은 초조한 기분이 여동생을 죽이는 방화 살인에까지 장남을 몰아넣게 되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수사본부는 범행동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단지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 몇 해 전에 사회에 충격을 준 적이 있다. 공부가 뭐길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모르는 부모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계속하여 학생들의 흉악한 범죄는 늘어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외국어고 모집단위를 2008학년도부터 거주지 시ㆍ도로 제한하기로 한 당초 방침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전국외고협의회의 지역제한 2년 유예 건의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 '유예 검토'로 해석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적용시기 유예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당초 방침대로 2008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입 전형 방법을 바꾸려면 10개월전에 공고하면 된다"며 "초등학교 때부터 외고를 준비하는 일부 지역의 과열된 학부모와 학생들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이날 지역제한 유예 건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교육부의 의견수렴후 결정되는 바를 보고받고 판단하도록 하겠다. 여러가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검토할 수 있겠다"고 답변했다. 김 수석은 자신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자 대변인을 통해 "교육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청와대가 시행시기의 유예를 검토하는 것으로 말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학생들의 성적, 학교 생활태도 등이 담긴 초등학교의 통지표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경남 창원교육청은 지난 26일부터 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학업성취 수준의 효과적인 통지 방법 모색을 위한 통지표 전시회'를 열어 150여점의 국내외 초등학교 통지표를 전시해 오고 있다. 내달 5일까지 열릴 이번 전시회에는 지역 내 45개 전 초등학교가 자율적으로 제작, 사용하는 다양한 통지표들이 전시되고 있다. 또 각 가정에 있던 80여점의 70-80년대 초.중등 통지표들도 선보이고 있어 구경하러 온 학부모와 교사들이 학창시절의 추억에 잠기곤 했다. 지난 97년 이전까지만 해도 '수 우 미 양 가' 평점 등 단계화와 점수화 양상을 보였던 것이 이제는 서술 형태로 바뀌어 대조를 이뤘다. 이와 함께 미국.중국.일본.뉴질랜드 등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통지표의 사본 20여점도 전시돼 관심을 모았다. 외국 통지표들은 외국에 살다 국내로 전학 온 학생들에게서 모은 것으로 평가 방법이나 형태가 점수화, 단계화, 서술형 등 나라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창원교육청 정병문 장학사는 "학부모들이 통지표를 보고도 잘 몰라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대해 문의하곤 한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각 학교에서 특성에 맞는 통지표를 개발,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업 성취와 학교 생활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생 수 100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하더니 반대여론에 밀려서 60명 이하 676개 학교를 2009년까지 통폐합하겠다고 기준을 하향조정하였다. 주로 농산어촌에 위치한 학교들이고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5,262개 소규모학교가 통폐합되었다. 분교나 본교가 폐지된 숫자는 3,265개교라고 한다. 교육부는 올해 통폐합 실적에 대해서는 본교 폐지 및 통합 운영 10억원, 분교 폐지 3억원 등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하고 2007년 이후부터는 통폐합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통폐합에도 경쟁을 부추기고 있으니 학교는 줄이고 교육부는 키우려는 것이 아닌지? 교육부도 기구를 통폐합할 것은 과감히 축소하면서 통제보다는 현장의 학교에 자율을 부여하면서 교육을 살려야 옳은 일이 아니겠는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겠지만 초 · 중 통합학교에는 대폭적인 예산 지원을 해 주었고 분교장격하나 본교폐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이 얼마나 튼튼해 졌는지 밝혀야 한다.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은 그 실적을 자랑하며 업무실적으로 인정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통폐합으로 없어지는 학교의 수많은 졸업생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았는가? 2009년까지 통폐합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529곳, 중학교 123곳, 고등학교 24곳 등이라고 하는데, 이들 학교가 통폐합되면 5266명의 인원이 줄어들고 3천89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경제논리를 펴지만 통폐합실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원금과 통폐합하면서 통학버스를 사주고 기사를 채용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비용 등은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 아닌가? 1999년 분교장으로 격하한 학교가 현재 5학급 43명으로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분교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학교는 분교장 격하를 하지 말고 학교를 살렸어야 하지 않았나? 작은 학교의 통폐합도 문제지만 도심의 큰 학교가 인구의 공동화현상으로 도시 주변의 아파트로 빠져나가 학생 수의 감소로 빈 교실이 늘고 있는데 과밀학교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해 보았는가? 교육재정이 어렵다고 하여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통폐합하여 적자를 메우려는 발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시 · 도교육청에 지원금을 주어가면서 통폐합을 서두르기 전에 교육부의 재정운용 면에서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먼저 생각하고 비대해지는 기구를 통폐합하면서 시 · 도교육청이나 학교현장으로 업무를 대폭 넘겨주어 자율적인 운영을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20-30년 후에 도시에 살던 인구가 공기 맑고 푸른 숲 속에서 살기위해 인구가 이동할 경우 없앴던 학교를 다시 짓느라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 일이 안 벌어진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학생은 없어도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공간으로 복지차원에서 학교를 살려야 한다. 한명의 교사가 한명의 학생을 가르친다고 낭비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한명을 잘 교육하여 「빌게이츠」 같은 인물을 기른다면 도시의 콩나물교실에서 많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보다 국가를 위해 더 효율적이고 훌륭한 교육이 아닌가? 경제논리로 따지자면 몇 명의 훌륭한 교사가 사이버 상에서 가르치고 학생들은 가정에서 TV 나 컴퓨터 앞에 앉아 공부하면 학교도 필요 없고 교사도 몇 사람만 있으면 될 것이므로 크나큰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가? 한명의 학생이라도 있으면 학교는 있어야 되는 것이다. 교육을 경제적인 시각으로만 보아서는 나라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 뻔하다.
불현듯 전국의 문화재와 볼거리를 사진 자료로 남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휴일만 되면 거리를 불문하고 전국을 떠돌았다. 주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되었으려니 생각하지만 오히려 나는 우리나라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여행길에서 실감한다. 본인이 즐거워서 하는 일이라 하루에 500㎞이상 차를 몰아도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걱정이 될 만큼 동행을 하는 아내가 더 피곤해했다. 그렇게 즐기던 여행을 가까운 곳에 사는 손윗동서가 군의원 출마를 결심하며 잠깐 쉬기로 했다. 사실 여행을 떠나지 않는다고 교육공무원인 내가 나서서 동서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입장도 아니었다. 그냥 지켜보는 게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마음 졸이고 있는 동서와 처형을 생각하면 콧노래를 부르며 멀리 여행을 떠날 수도 없었다. 시간만 허락되면 아무리 먼 곳이더라도 훌쩍 다녀와야 직성이 풀릴 만큼 역마살이 낀 사람이 토요휴업일까지 그냥 집에서 보낸다는 것도 쉽지 않았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틈이 나면 가까운 곳으로 산행에 나섰다. 이 세상에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나이 먹은 부부일수록 함께 건강해야 행복하다. 이왕이면 아내와 함께 괴산 35명산을 모두 올라 정상에서 등정 기념사진을 남기기로 했다. 여러 번 다녀온 산이더라도 정상에서의 사진이 없는 곳은 다시 산행을 하고 있지만 요즘은 하나하나 목표가 달성되고 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 산행을 하며 보고 느끼는 게 많다. 자연에 동화되며 배우는 것도 많다. 산행은 몸만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살찌게 한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등반길이었더라도 보람과 즐거움이 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다. 남녀노소가 서로 인사말을 건네면서 힘을 주고, 마냥 길을 피해주는 아량도 베푼다. 서로 보살펴 주고, 마음을 쓰면서 너그러워진다. 자연을 닮아가는 게 배려다. 먼저 배려하면 같이 여유로워진다. 여유로워야 너그러워지고, 너그러워야 인생살이가 재미있다는 것을 산행을 하며 배운다. 산행을 하다 보면 만나는 길도 여러 가지다. 가끔 사색을 하며 무작정 걷고 싶을 만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오솔길을 만난다. 산에 물이 없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등반을 하다 산중턱에서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계곡을 만나면 괜히 기분이 좋다. 등산을 하다보면 가끔은 숲 속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그 넓은 숲에서 작지만 큰 몸짓으로 길을 안내하며 동반자가 되어주는 게 리본이다. 어디로 가든 길은 다 통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산에서 길 한번 잘못 들면 고생해야한다. 등산객들이 갈림길에서 망설이지 않도록 배려한 안내 글도 있다. 누군가 나무와 바위에 페인트로 화살표도 그려놓았다. 이곳을 지나갈 등산객을 위한 배려였으리라. 하지만 리본 몇 개 달아 놓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하필 유독성 페인트였을까 걱정도 한다. 가느다란 나뭇가지에 촘촘히 걸려있는 리본도 본다. 대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눈에 잘 띄는 곳에만 리본이 많이 걸려 있다. 그런 리본들이 길 찾기 어려운 갈림길에 걸려있으면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생각도 한다. 어라, 저게 뭐지? 가까이 가보니 동물모양을 하고 있는 나뭇가지다. 바위 위에 놓여 있는 나뭇가지 조형물이 그럴듯하다. 누군지 모르지만 등산객들에게 즐거움을 준 사람은 분명 훌륭한 예술가다. 왜 인생살이만 어렵겠는가? 산행을 하다보면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식물들을 만난다. 바위틈에 뿌리를 박고 옆으로 누운 소나무 한그루가 불평 한마디 없이 환경에 순응하고 있다. 산행을 끝내면 냇가에서 피로를 푼다. 유유히 흘러오기도 하고, 서로 만나 얼싸안기도 하고, 갑자기 바위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고, 하얀 포말을 만들며 헤어지는 일을 반복하는 냇물의 모습이 인생살이의 축소판 같다. 산행을 하다보면 이렇게 곁두리로 얻는 것이 많다. 모두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다. 교육도 이랬으면 좋겠다. 학생, 교원, 학부모는 물론 구성원 모두가 서로 배려하면서 여유를 찾아야 한다. 탓하기 이전에 베풀어야 하고, 상호간에 좀더 너그러워야 한다는 것도 깨우쳐야 한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 확대 실시되면서 지원대상이 되고 있는 학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8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6년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관계자 연수’에 참여한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들은 안성철 서울 공진초등교 교감이 발표한 실천사례에 주목했다. 총 학생 432명중 420명이 임대아파트 거주자이며 280명이 무료급식대상자인 등 결손가정 아이들이 대부분인 학교를 4년(2003~2006)의 교육복지사업으로 학교환경 개선은 물론 방과 후 방임되던 학생 교육,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실현시켰기 때문이다. 안 교감이 발표한 사업정착을 위한 학교장의 역할을 위한 제언을 요약했다. 지역사회를 끌어 들여라=지역사회기관들과 지역 운영협의회를 조직,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성공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사업 진행에 달려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청, 구청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민간단체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장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교장부터 열의를 가져라=인센티브가 없는 교사들에게 교육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리자가 본 사업에 대해 적적적인 열의를 갖고 교사를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적극적 학교로 거듭나라=교육복지사업을 수행하면 수많은 외부 인력과 외부자원이 유입된다. 학교는 지원받는 것에 수동적 태도를 취하지 않고 효율적 연계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협력체제로 변모해야 한다. 저소득층 지역특별교육법 제정을=교사 업무 증가로 인한 효율성 하락을 막기 위해 가칭 저소득층 지역특별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 교장은 교사들의 업무가 교육과정 운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업무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학습 모델링을 제시하라=교육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적 정서적 성장은 물론 모델링을 제공해야한다. 학습 모델링 제공과 알찬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공교육 기능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지역사회전문가를 상주시켜라=교사가 학생의 교육과 복지 등 모든 측면을 지원하기 어려우므로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상주가 필요하다. 교사는 교육 전문가로,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복지 전문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더 다양한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중장기사업으로 연계 운영하라=아동의 정서나 복지에 대한 부분은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1년 단위 교육과정이 아닌 중장기 계획을 수립, 저소득층 자녀들을 지도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 방법 모색에 교육 역량을 모으는 일에 힘써야 한다.
교대생의 절반 이상은 과외를 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방학이 되면 학기중 보다 더 바쁘게 과외를 뛰며 용돈을 버는 경우가 많다. 어떤 친구들은 과외를 3~4개정도씩 하며 월 수입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나는 일학년때는 방학중에도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때문에 바빠서 과외를 할 시간이 없었지만 이번 방학때는 우연한 기회에 과외자리가 생겨서 시작하게 되었다. 과외를 하기 전에는 과외가 왠지 돈벌이 같기도 하고, 학생의 부모와 보수에 대해 이야기 하는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보였다. 그리고 공교육을 외치는 교대생의 절반 이상이 사교육에 몸담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은근히 과외를 구해보고도 싶었고 부모님께 용돈 안받고 스스로 용돈을 벌어 쓰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금, 나는 과외선생님이 되었다. 두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명은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고 나머지 한명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다. 그리고 일주일중 5일을 과외를 하고 있다. 밤 10시가 되면 지쳐서 버스를 타고 기숙사로 돌아온다. '돈벌기가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또 생각한다. 결국 나에게 과외는 돈벌이인가?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가, 교육에 대해서 배웠다. 하지만 나는 과외선생님, 아니 과외쌤이다. 지금은 아이들 시험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이건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해. 이건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외워." 내 생각과 다르게 나는 아이들의 시험을 위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나는 시험을 위한 선생님일 뿐이다. 오늘은 고2 학생이 내 앞에서 졸았다. 이 안쓰러운 녀석을 깨워서 나는 설명을 한다. 다음 날 있을 수학시험을 대비해서 프린트물을 두시간 반동안 설명했다. 어떤 문제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었다. 이때 나의 학생은 나에게 말한다. "선생님,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답만 외울께요. 거의 똑같이 나와요." 난 그래.. 라고 말할 수 밖에 없었다. 고2 학생을 마치고는 중학생 과외를 갔다. 오늘은 이녀석이 너무나도 집중을 안한다. 수업시간에도 계속해서 딴짓을 한다. 그렇다고 학생을 때릴수도 없고 이 아이와 과외를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쉽게 화를 내기도 어렵다. 한시간 반동안 제대로 설명도 듣지도 않고 바쁘던 아이가 끝나갈 때 즘 말한다. "선생님, 다음주는 시험이니까 전날 시간을 좀 늘여서 해요. 그리고 전과목 봐주시면 안되요?" 나는 또, 그래... 라고 말했다. 솔직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원래 시험 전날에는 자기가 공부하는것 아닌가? 라는 생각.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외를 많이 해 온 내 친구는 시험 전날 봐주는건 당연한거라고 한다. 특히 중학생은 전과목 다 봐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교생실습을 나갔을때, 초등학교 4학년이 수업시간에 앞에서 선생님은 수업을 하고 있고 자리에 앉아서는 짝꿍끼리 학원에서 숙제로 내 준 문제집을 풀고 매기는 것을 뒤에서 보았다. 선생님이 발표를 시키자 일어나서 대답하고 앉아서는 계속해서 문제집을 매겼다. 그 아이는 그 반 일등이라고 했다. 내 친구들도. 나도, 과외를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아이들은 과외 선생님을 필요로 하고. 우리는 과외를 한다. 물론 과외를 하면서 언제나 돈과 성적에 관한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날은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너무나도 이해하는것을 어려워 하지만 어떤날은 이제 설명을 듣고 문제도 잘 풀어 나간다. 이때는 정말 보람을 느끼고 뿌듯함도 느낀다. 하지만 뭔가 모를 안타까움을 느낀다. 자신이 부족한 부분, 부족한 과목을 돈 더 들여서 개인적으로 지도 받는다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교육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거기에도 교육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것일까. 생각이 복잡해 진다. 언론에서는 많이들 말한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판을 친다고.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미 구조적으로 사교육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 하지만 막연한 씁슬함을 느끼며 나는 또 다시 내일의 과외 준비를 한다. 나는 과외선생님이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초등학교 1학년생 을 때려 물의를 일으킨 광주 모초등학교 교사 A(57)씨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해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8일 "초등학교 1학년생을 사랑으로 다스려야 할 교사가 머리를 때려 상처까지 입힌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간제교사인 A씨에 대해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2002년까지 교사생활을 하다 명예퇴직한 뒤 작년 이 학교 기간제교사 로 채용돼 근무해왔다. A교사는 지난 13일 신발장을 어지럽게 했다는 이유로 옆반 학생 B(8)군의 머리를 빗자루로 때려 병원에서 다섯바늘을 꿰매게 했으며 B군 부모는 A교사를 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지역 초등교감들이 교육혁신위의 교장공모제 도입과 교감직 폐지안에 대해 강경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서울초등교감자율장학회는 27일 서울교총에서 총회 및 연수회를 갖고 교장공모제 도입과 교감제 폐지안 강행시 교감자격증 반납운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저지활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총 회원 800여명 중 400여명이 모인 이날 총회에서 참가자들은 앞으로 한국교총의 대응방침에 조직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물론 교총이 전개중인 교장공모제저지 투쟁기금 모금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김문수 회장(반포초 교감)은 “교육현장의 여론을 무시한 교장공모제 도입과 교감제 폐지는 있을 수 없다”며 “조직 역량을 모아 저지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세계의 변화와 교육의 현실-변화에 대처하는 리더십’(성기옥 서울시교육연수원 기획평가부장), ‘교원정책 현황과 과제’(백복순 교총 정책본부장) 주제의 특강이 있었다.
한 포털 사이트에 초등학교 여교사가 1학년 학생들을 체벌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그 반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군산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대기발령)하고 S초등학교에 담임 교체를 지시하는 한편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사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한다. 맞은 학생이나 해당 교사나 모두 안타까운 일이다. 이유야 어쨌든 체벌은 안 된다. 체벌은 일제강점기의 대표적 잔재이다. 21세기의 자유분방한 아이들을 매로 다스리겠다는 손쉬운 발상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물론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의 '교육적 체벌'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전제는 깔려 있다. 그러나 어떤 교사들은 대화보다 매가 훨씬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강력 주장한다. 이런 경우는 매가 무서워 잠시 복종하는 척한 것이지 마음까지 선도된 것일 수 없다. 교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학생들을 대한다면 감화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먹고, 매도 맞아 본 사람이 때린다.'는 말이 있다. 요즘 학원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도 사실 그동안 관행 화된 학교 체벌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 하겠다.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체벌을 자연스레 보아 온 아이들이 아무 죄의식 없이 그것을 또래친구들에게 똑같이 흉내내는 것이다. 또한 폭력은 반항심을 불러일으키며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1970∼80년대에 학교에 다녔던 필자 또한 체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당시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수많은 체벌의 불쾌한 기억들이 아직도 수치심으로, 상처로 리포터의 가슴속에 남아 있다. 교사가 학생을 주먹으로 책으로 그것도 꽃처럼 여리디 여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뺨을 때리는 행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일부 폭력교사 때문에 전체 교사가 매도당해선 절대 안 된다. 지금도 열악한 교단을 지키며 호주머니를 털어 얼마 되지 않지만 장학금을 주고, 감기에 걸린 학생이 있으면 한걸음에 달려가 약을 사다 먹이는 선생님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계시다. 이런 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사랑의 매'라는 명목 아래 행해지는 악성 체벌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제발 대화와 타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세련된 교육문화가 정착되기를 고대한다.
교육이라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지육, 덕육, 체육은 공통점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최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식생활을 둘러싼 사회 환경 변화와 더불어 편식하는 학생, 조식을 거르는 학생이 늘어나는 등 식생활이 흐트러지고 비만 학생이 늘어나는 등 건전한 식생활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 새롭게 식육이 강조되고 있다.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식품의 품질 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아동들이 익힐 수 있도록 하기위한 노력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2005년 6월 「식육기본법」이 가결되어, 이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법률에서 아동들에 대한 식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식육 추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증가하기만 하는 비만이나 생활 습관병을 막기 위해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식육」을 추진한다. 이와 밀접하게 관련한 학교 급식은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함과 아울러 바른 식사 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 식사에 관하여 지도하는 장이 마련되며 교직원과 학생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장으로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초중학교에서는 급식이 일반화 되어 있다. 이에따라 각 학교에서는 급식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지역의 생산물을 활용하도록 하고 지역의 향토요리를 메뉴로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같이 지역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활용하는 것은 지역의 산업이나 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근대화 과정에서 양식의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쌀밥을 먹도록 하는 등 급식이 단순히 한 끼를 떼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 전통적인 식생활 문화가 재차 재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식사를 받아들자「잘 먹겠어요」. 다같이 복창하는 소리가 교실에 울린다. 바로 그때 흰 밥으로 입을 가득 채우는 아이들. 말림 무에 참치 고기, 참깨 소스, 야채가 충분히 들어간 조개 된장국……. 반찬과 함께, 밥을 차례차례로 먹는다. 어떤 반찬에도 어울리는 흰 밥은 모두의 좋아하는 음식이다. 한 초등학교에서 2년 담임 타나베 교사(36살)가 「식사 맛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 보면, 여기저기로부터 「맛있다!」라고 즐거운 비명을 올린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밥을 한 그릇 더 달라는 남자 아이도 있다. 타나베 교사는 「개인차는 있지만, 야채를 남기는 아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고 웃음을 띄웠다. 쌀밥 급식으로 전환한지 2년이 경과하여 성과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다. 동 추진실에 의하면 먹다가 남긴 양을 나타내는 「잔식율」은 빵이 주 2회 정도 주식이었던 02년은 초등학교 9-7%, 중학교 14-6%였지만 2005년은 각각 8-6%, 10-9%로 감소했다. 주식에 한정하면 12%대였던 잔밥율은 반 이하의 5%대로 격감한 수치이다. 쌀밥을 계속 공급하게 됨에 따라 먹고 남은 밥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 더 다양한 메뉴로 급식을 다양하게 하고 싶다」,쌀밥만 제공하면「아이들의 즐거움을 빼앗게 된다」라는 등, 쌀밥만의 급식에 불만을 토로하는 자치체도 적지 않다. 일본 정부는 1976년에 쌀밥 급식을 도입해 그 후 주3회의 목표치를 설정했다. 현내에서는 현재 완전 급식을 실시하는 829개교 모두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 매스컴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교사가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1학년 아이들의 뺨을 때리고 책을 머리에 던졌다. 또 옆 반의 신발장을 어지럽혔다고 반 학생을 플라스틱 빗자루로 때려 머리에 2㎝가량 상처를 입혔다.' 학교를 방문했던 학부모의 휴대전화 동영상을 통해 남자 어린이가 책에 맞고 휘청거리는 모습과 여학생이 뺨을 맞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해당 교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하고,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 모든 것이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다. 더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1학년 철부지들이 대상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하기 어렵고, 낯이 뜨거워 얼굴 들기도 겁이 난다. 우리들이 피해 당사자의 학부모라고 생각해보자. 아이의 잘잘못을 떠나 교사들에게 화가 나고 원망도 할 것이다.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주의를 준 것’이라는 교사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다. 겨우 7살 먹은 아이들이기에 심하게 때린 것은 ‘체벌이 아니고 폭행’이라고 한들 변명할 건더기도 없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일반 사회구성원들과 뭔가 다른 게 있어야 한다. 범죄 집단이나 사용하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말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해당학교가 소속된 교육청의 서버가 다운될 만큼 부글부글 끓고 있는 학부모들의 항의는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할 얘기는 하자. 흔히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 어울린다는 말을 한다. 즉 어른은 어른답게 점잖아야, 아이는 아이답게 천진난만해야 보기에 좋다는 얘기다. 바라만 봐도 즐거움을 주는 1학년 아이에게 뭐 그리 바랄 것이 많은가? 조잘조잘 떠드는 게 더 귀여운 1학년 아이에게 수학성적이 뭐 그리 중요한가? 아무리 활동을 해도 피곤한줄 모르는 1학년 아이가 신발장을 어지럽힌 게 뭐 그리 잘못인가? 교사들이 먼저 아이들을 이해해야 한다. 교사들이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교사들이 먼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지 않고는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 그저 열심히 가르치면 된다고, 열심히 사랑을 주면 이루어진다고, 열심히 잔소리를 하면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사들의 욕심이다. 아이들에게는 그들만의 세상이 있다.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주며 그 속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도록 해줘야 한다. 욕심을 줄이자. 같은 사람의 손가락 길이도 제각각이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른데 모두에게 같은 결과를 바라는 게 바로 욕심이다. 욕심을 내다보면 무리를 하게 되어 있다. 때로는 억지도 부리면서 외골수로 빠진다. 그게 바로 이번과 같은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는가? 문제를 일으킨 교사도 분명 할말이 많을 것이다. 아이들만 바라보고 열심히 교육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면 억울하고 실망도 클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라도 말을 할 수 없다. 교사들의 할말이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 스스로 만들었다.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몇 명만의 잘못이라고,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고 열심히 주변 사람들을 설득했던 것이 부끄럽다.
혁신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 보면 혁신(革新) [명사][하다형 타동사][되다형 자동사] 제도나 방법, 조직이나풍습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 ↔보수(保守) 라고 나와 있다. 요즘 우리혁신이라는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은연중에 교사집단(교사집단? 이 말에도 상당한 거부감이 있으나 차치하고)를 향해 그 화살표의 머리가 겨누어 지고 있다. 그럼 그 동안 교사집단은 보수집단이었단 말인가? 그리고 혁신의 어원 그대로 무엇을 완전히 뒤바꾸어서 새롭게 한다는 말속에 얼마나 큰 위험 부담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안다면 혁신이란 말을 그렇게 아무곳에나 함부로 쓰지는 못할 것이다. 혁신은 그야말고 고려말 이조초처럼 새로운 정권을 세우고 새나라를 개국하는 때에 제도적으로 완전히 뒤바뀐 세상에서나 쓸 수 있는 말이다. 물론 내면적 자기 혁신을 하라는 말인 줄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니 ‘자기 혁신을 하시오’ 한다. 며칠 전에 교사들을 상대로 한 ‘자기주도적 변화와 혁신’이란 주제로 사이버 연수를 하였다. 나름대로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새겨둬야 할 말도 있었다. 하지만 연수내용이 처음부터 교사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고 회사의 셀러리맨을 상대로 하는 내용이어서 다소 거리감이 느껴졌다. 기왕에 연수를 시킬려면 20시간이나 컴퓨터에 매달려 해야할 연수라면 좀더 알차게 편성 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 되었다. 교사는 당장의 눈앞의 손익 분기점으로 개인의 능력이 평가되는 이익집단의 구성원이 아니다. 내가 처음에 교단에 들어서면서 가슴이 설레고 또 교단에 서 있는 오랫동안 보람과 행복을 느꼈던 이유는 당장의 이익을 추구해야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더구나 어린 아이들을 상대하고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 줄수 있다는 것에 있었다. 기업은 이윤을 내지 못하면 그 존재의 가치가 없다. 그러나 학교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다. 한알의 밀알을 심는 농부의 심정으로 정성을 다해 꿈을 심는 곳이다. 내가 뿌린 씨앗이 어느 아이의 가슴속에서 커다란 나무로 자랄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교단에 선다. 왜냐하면 학교는 사람을 다루는 곳이고 그것은 봉사와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경제적 가치를 묻지 말아라. 우리에게 혁신을 요구하지 말아라. 차라리 우리에게 사랑과 봉사와 정성을 요구해라. 그 다음에 우리의 능력을 요구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을 상대로 하는 사도들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2004년 5월 1일자 조사에 따르면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그리고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93.4%에 해당하는 1033만 2360명이 학교급식을 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태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학교급식의 위생 관리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오사카부 사카이시에서 1996년 학교급식을 먹은 아동이 병원성 대장균 ‘O-157’에 의한 집단 식중독에 걸린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한동안 학교급식에 공동 조리 방식을 채택했는데 자제 급식보다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다. 1960, 70년대에 걸쳐 전국에서 급식센터가 건설됐고 1981년에는 자체 급식을 하는 학교를 웃돌았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배송에 따른 위생문제를 안고 있었다. A시에서도 원래 시내 두 곳의 공동 조리장에서 전 초등학교 23교의 급식을 조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생을 배려해 2001년부터 각 학교에서 급식을 조리하는 단독 방식으로 변환을 개시했고, 현재 7개교가 드라이 시스템이나 에어 샤워실을 마련한 단독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급식 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고액의 비용 때문에 단독 급식방식의 확산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고후시의 경우 ‘초등학교 급식 조리 업무 검토위원회’가 발족, 시의 재정 상황이 악화를 이유로 직영에서 민간 위탁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고후시는 현재 26개 초등학교에서는 직영방식을, 10개의 중학교에서는 1998년부터 민간 위탁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끼에 드는 비용이 중학교 215엔에 비해 초등학교 711엔(2002년도)으로 3배 이상이어서 직영방식의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초중학교 PTA 연합회는 ‘음식의 안전’ 확보 등을 이유로 현재의 직영 방식견지를 요구하는 청원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시는 검토위의 보고서를 기본으로, 금년도 중에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쿠와나시도 올 10월부터 시립 탁아소 2곳이 급식 조리 업무를 민간 업자에게 위탁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연간 약 240만엔의 인건비 절감이 예상된다고 한다. 반면 후쿠오카현 무나카타시, 니가타현 고센시, 카나가와현 아츠기시 등은 자체 급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사이타마시에서는 자체 급식 이행에 수반해 전 학교에 영양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현재는 변화의 과정에 있기에 전체적으로 자체급식이 어느 정도인지, 위탁급식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그 효력이 발효되는 ‘2006년 평등법(Equality Act 2006)’에서 ‘혼성애자’ 문제를 놓고 영국 국교 성공회와 교육부가 아직까지 이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06년 평등법’은 “개인이 어떤 형태의 성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시설 이용, 교육을 받는데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학교에서 완전히 정착을 하려면 학교는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혼성애는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교육을 해야하지만, 성공회는 여기에 반해 ‘혼성애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가르쳐야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1975년 성차별 금지법’은 남녀 성 또는 장애에 의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했고, ‘2003년 법(Employment Equality(Sexual orientation) Regulation 2003)’에서도 대학에서의 동성애자(레즈, 게이), 양성애자(바이섹슈얼), 반성향자(헤테로색슈얼)를 포함한 ‘혼성애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2006년 법’이 추가한 부분은 그 차별금지 적용 범위를 사회전체에 확대하고 ‘학교 영역’에까지 내려온다는 것이다. 이 법령이 학교에 적용되면 먼저 ‘학생 자신이나 보호자 또는 가족이 혼성애자라고 해서 입학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학교에서 볼 때 이런 문제는 그다지 일반적이지도 않고 흔한 경우가 아니기에 크게 염려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은 2005년 10월에 발효된 'Higher Standards, Better schools for all'이라는 백서의 규정과 ‘2006년 평등법’이 겹쳐지는 부분이다. 영국에서는 학교 안에서 왕따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학교에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백서’는 특히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고정관념’에 뿌리를 둔 왕따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실천 강령을 만들어 두고 있다. 다시 말해, 학교는 소수 민족 자녀, 비기독교 학생이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학생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왔듯이, 혼성애자 아동 역시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혼성애자의 숫자 자체는 사회 구성원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비율은 지극히 낮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례들은 국민 전체의 관심사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교육과정’에 들어오면 국민적 관심사가 된다. 현재 영국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교과목은 PSHE(Personal, Social and Health Education)이다. 이 과목은 한국의 국민윤리, 도덕 그리고 보건 같은 과목을 합친 것과 유사하다. 즉 사회통합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교과목이다. 영국에는 윤리나 도덕과목의 수업이 없는 대신에 종교교육이 들어있다. 영국 교육법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1944년 법’에서는 모든 학교가 조례와 같은 형태로 ‘기독교형’ 예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조례 형태로 예배를 실시하는 학교는 초등은 88%, 중등은 17%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1988년 국정교과과정 제도가 도입이 되었을 때, PSHE의 과목은 ‘가르쳐야 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가르쳐야 될지 그것은 개별 학교 학운위의 결정에 맡겨져 있다. 이제 혼성애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뜨거운 감자’는 각 개별 학교 단위의 학운위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 만약 혼성애자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을 경우, 지방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지방교육청은 가해자를 색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혼성애 교육을 적절하게 했는가 아닌가를 살펴보게 된다. 여기서 혼성애 교육을 ‘대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학교는 왕따의 책임을 뒤집어쓰게 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혼성애 교육을 하자니 아직 선뜻 내키지를 않고, 안 하자니 사후에 생길 사건이 염려스러운 것이다. 더구나 이 결정이 더욱 고민스러운 곳은 전체 학교 수의 약 30%를 차지하는, 교회와 같은 종교법인체가 설립한 사립학교들이다. 이러한 사립학교의 학운위에는 교회가 파견하는 목사나 신부가 2-3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혼성애 교육’을 종교의 신념상 허락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체벌해 물의를 빚은 여교사가 직위해제 됐다. 전북 군산시교육청은 27일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이 어린 1학년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책을 집어던지는 등 지나친 체벌을 해 말썽을 빚은 교사를 오늘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해당 A(53.여)교사 대신 다른 교사에게 임시 담임을 맡겼으며, A교사는 학교 출근이 금지되는 등 수업권을 박탈당했다. 군산시교육청은 또 이날 오후 문원익 교육장을 위원장으로 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군산 S초등학교 1학년 담임인 A교사는 지난 21일 학생들을 무차별 폭행했으며, 당시 학교에 우연히 들른 한 학부모가 창밖에서 휴대전화로 이 광경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회장 윤종건)는 27일 교장자격제 강화, 영양교사 전면 배치 등 총 91개항의 ‘2006년 상하반기 단체교섭․협의과제’를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 (아래 전문) 교총은 특히 올해 교섭에서 학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장 자격제 강화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최근 교육혁신위가 부결된 교장공모제 방안을 재논의 할 움직임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틀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에 발생한 학교의 집단 식중독 사태를 막기 위해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학교 1곳당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2007학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전면실시하고, 이를 위해 초․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를 선진국 수준인 190일 이하로 조정하고 수업시수도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여 교원의 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경력 반영, 육아휴직수당 현실화, 학교 유아방 설치,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 교원의 병설유치원 설치 학교로의 우선 전보 등도 요구했다.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과제 전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라 함)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한국교총-교육부간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동 규정 제6조에 따라 차기 교섭·협의시까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한국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본 문 제1장 전문직교원단체 활동 보장 제1조(교섭·협의 정례화 및 합의사항 이행협의회 개최) ①매년 2월 둘째 주에 교섭·협의를 개시한다. ②교섭·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 등을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이행협의회를 개최한다. ③다음 각호의 경우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교육청,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섭·협의 합의서 2. 이행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 제2조(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교육부는 ‘2003년 및 2004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에 교원이 전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연내에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②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 소속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또는 교섭·협의 관련 실무협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그 시간은 공가로 인정한다. ③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단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합법적 활동인 다음 각 호의 활동을 공가로 인정한다. 1. 대의원회 및 이사회 2. 회장단·분회장·산하단체장·직능조직 대표자 회의 및 자문위원 회의 ④전문직 교원단체 회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에 의거 교섭․협의 또는 교섭관련 업무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했을 때는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⑤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에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제3조(사학법인과의 교섭·협의)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교원단체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한 사립학교법인과 교섭·협의 할 수 있도록 연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및 관계 규정을 개정한다. 제4조(한국교총 원격교육대학원 설립 지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교육 및 계속교육을 위해 한국교총의 원격교육대학원 설립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및 전국교육자료전 참여 교원 출장 조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현장교육연구대회 및 전국교육자료전에 참여하는 교원에 대해 출장으로 인정한다. 제2장 교육 및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제6조(주5일제수업 전면 실시) 2007학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한다. 제7조(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축소) ①2007학년도부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제2호를 개정해 초·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를 선진 외국 수준인 190일 이하로 조정한다. ②2007학년도부터 수업일수 조정에 맞춰 초·중등학교의 수업시수를 감축한다. 제8조(교원잡무감축규정 제정) 교원의 잡무가 감축되도록 2007년도에 불요불급한 공문의 폐지, 보고주기의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칭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제정한다. 제9조(학급당 학생수 감축) 2007년부터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수준인 초등 21.6명, 중등 23.9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5개년 계획’을 마련·추진한다. 제10조(교육시설 현대화 및 다양화) 학교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시설 및 설비, 각종 교구와 기자재가 현대화·다양화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교구·교재설비기준’을 개정토록 한다. 제11조(NIE 교육 활성화) 신문활용교육(Newspaper In Education)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제12조(학교교육 정상화)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과열 사교육비 억제를 위해 대학입학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율을 확대하고, 학교의 학생평가권을 확대해 학교교육과정이 상급학교 선발자료로서가 아닌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유아교육 지원) ①유치원의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 한다. ②저소득층 자녀의 수업료 및 급식비를 월 60,000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③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2007년도에 마련한다. ④유아기 때부터 체계적인 상담을 통한 실질적인 학교폭력의 예방 등을 위해 유치원교사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취득 기회를 부여한다. 제14조(보건교육 지원) ①보건교과를 개설하고, 교원자격검정령에 보건표시과목을 둔다. ②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제3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3항을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의 보건교사 배치항목과 일치되도록 개정한다. ③보건교사가 임용 전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근무한 병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경력산정 시 100% 인정한다. 제15조(영양교사 배치 확대 등) 학교급식 등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교사가 1학교마다 1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제16조(실업교육 지원) ①실업계학교의 학생수 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원을 국·공립학교 특채 등으로 전원 구제한다. ②임용전 각종 경력 중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실업계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임용표시과목과 동일한 직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교원의 산업체 근무 경력을 학교급별, 학교계열별 구분 없이 100% 인정한다. 제17조(학교의 각종 공공요금 산업용 적용) 학교운영 경비의 절감 등을 위해 학교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적용되도록 한다. 제18조(학교휴업일 자율프로그램 운영 보고 폐지) 학교휴업일 체험활동과 관련한 운영결과 등의 교육청 보고를 폐지한다. 제19조(교육개방 신중) ①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있어 내국인 입학생 비율 축소, 학력인정 교육과정 이수 수준의 상향조정, 외국인 교원의 질적 관리 강화 및 국내 교원과의 차별 방지 등 운영 요건을 강화한다. ②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에 있어 초·중등교육은 WTO 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 규정과 WTO DDA 1차 양허안에서처럼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있어서도 이익여부에 따라 단계적·제한적으로 추진한다. 제3장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화 제20조(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교직의 전문성을 심화하고, 교육실습을 내실화 할 수 있는 양성체제로의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해 2007년도에 ‘교원양성체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1조(교원승진제도 개선) ①교원승진제도는 교단안정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틀 유지를 전제로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②학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장자격제를 유지·강화한다. 제22조(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 허용) 교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을 허용한다. 제23조(교원 대학원 학비 보조) 교원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학비의 50%를 보조한다. 제24조(교원연수예산 의무확보제 실시) ①매년 교육예산 대비 교원연수예산을 일정비율로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연수예산 의무확보제를 실시한다. ②교원직무연수경비를 100% 지원하고 자율연수 경비를 지원한다. 제25조(지방교육자치제 개선) ①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당해 주민이 직접 선출토록 한다. ②유·초·중등교원의 교육위원 겸직을 허용해 선출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한다. ③교육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권을 부여하고, 일반자치단체장과 교육자치단체장의 협의기구로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상설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제26조(교무회의 법정 심의기구화) 교무회의를 교원 및 직원 등이 참여하는 법정 심의기구로 전환해 학교교육과정 및 수업, 학사운영 사항 등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한다. 제27조(교육정책의 균형 및 일관성 유지) ①교육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을 위해 교육전문직 출신의 차관보 1인을 배치토록 직제개편을 추진한다. ②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 주요 실·국·과장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토록 하는 등 잦은 전보인사를 자제한다. 제4장 교권신장 제28조(유·초·중등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유·초·중등교원에게 학교 및 학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직 피선거권 인정 등 일반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제29조(학교안전공제회 운영 개선)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5조에 의한 전국단위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립하고, 교원·학생·학부모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제30조(사립교원 신분 보장) 사립학교의 폐직·과원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채용을 의무화하도록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를 개정한다. 제31조(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정필수기구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를 개정한다. 제32조(비정기전보 대상 ‘동일교 근무 부부교사’ 삭제) 부부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동일교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 시·도교육청의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토록 한다. 제33조(별거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 실시) 근무지역이 달라 별거하는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해 2007년도부터 5년 주기로 특별전보를 실시한다. 제34조(국립특수학교 일반교과 교사 전출 허용) 국립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일반교과교사가 일반 공립학교로 전출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 제35조(기간제 교원 보호) ①교육부는 방학기간 중 기간제 교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②기간제 교원의 보수에 대한 14호봉 제한을 폐지하고,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기간제 교원 신분 및 복무조건에서도 계약기간 내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준용 등 신분 및 복무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제36조(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 ①대학 시간강사의 연구활동 진작 등을 위해 방학기간을 포함해 ‘월정액 지급제’를 도입한다. ②시간강사가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7조(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의 임용전 경력 100% 인정) ‘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신규교사로 임용된 교원의 임용전 경력을 보수 및 경력상에 100% 인정한다. 제5장 교육소외 계층 지원 제38조(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및 실효성 확보) ①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해당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②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원 및 강사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해당 교원의 수업시수 등 업무경감 대책을 마련한다. 제39조(대학(생) 멘토링 사업 도입) ①대학과 지역학교 소외계층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mentoring) 사업을 추진한다. ②멘토링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대학생에게는 유인가를 제공한다. 제40조(교육복지 확충 및 교육바우처 제도 도입) ①도시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도서벽지 학생들의 교육복지 확충을 위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복지 프로그램, 예산, 전문인력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②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바우처(voucher) 제도를 도입한다. 제6장 교원의 처우 및 복지 증진 제41조(교원의 처우 개선) ‘2004년 하반기 및 2005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에 따라, 2007년부터 아래와 같이 교원의 처우를 개선한다. ①교원의 봉급을 공기업 수준으로 인상한다. ②다음 각 호의 수당을 단계적으로 신설 또는 인상한다. 1.교직수당가산금(1, 원로교사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2.교직수당가산금(2, 보직교사수당)을 월7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3.교직수당가산금(3,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4.교직수당가산금(4, 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11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5.교직수당가산금(5, 실과담당교원수당)의 지급대상에 상업계 또는 가사 실업계의 실과담당 교원을 포함하고, 호봉과 상관없이 월10만원으로 인상 6.교직수당가산금(6, 보건교사수당)을 월3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③초등학교 교장(감)이 병설유치원 원장(감)을 겸임할 경우 업무량 및 책임증가에 따른 겸임수당을 신설·지급한다. ④교(원)감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연내 신설한다. ⑤상위자격(교장·원장, 교감·원감) 취득시 승급이 이뤄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한다. ⑥도서벽지수당을 인상한다. ⑦대학교원 연구보조비(성과급) 예산을 증액한다. 제42조(대학교원 교직수당 부활·지급) 대학교원에게 교직수당을 부활·지급한다. 제43조(교원자녀 대학학비 지원) 교원자녀 1인에 대해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제44조(교원의 최고호봉 봉급액 상향조정) 교원의 최고호봉 봉급액이 일반직 공무원 및 군공무원 최고호봉 봉급액과 균형에 맞도록 상향조정한다. 제45조(교사 직급보조비 지급 및 비과세) 유·초·중등 교사에게 일반직 공무원에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를 신설·지급하고 비과세한다. 제46조(교직수당가산금1, 원로교사수당 지급연한 하향조정) 교원 정년단축에 따라 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요건(55세 및 30년 교육경력)을 각각 3년씩 하향 조정한다. 제47조(교원성과급 지급 개선) 2006년 교원성과급을 자율연수비로 전환해 지급하고, 2007년부터는 2월과 8월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시기를 확정한다. 제48조(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①맞춤형 복지제도의 의무보험가입 방식을 해당 교원이 자율적으로 선택·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매년 급증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와 그로 인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배상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다. ②맞춤형 복지제도의 비용 증빙 방식을 집행 후 영수증 또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③맞춤형 복지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시·도간 복지예산 격차를 해소한다. 제49조(의료보험 감면 혜택 확대) 의료시설이 빈약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의 의료혜택 확대를 위해 보험료 감면 지역을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제7장 여교원 보호 제50조(육아휴직수당 현실화) ①월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보수의 50%로 현실화한다. ②출산 후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시에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51조(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경력 반영) ①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자녀연령을 현행 만1세에서 만3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②육아휴직기간을 모두 경력평정 기간에 반영한다. 제52조(학교 유아방 설치) 교원자녀의 육아를 위해 3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유아방을 유치원부속기관으로 설치한다. 제53조(병설유치원 설치 학교 우선 전보)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교원의 경우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우선 전보한다. 보 칙 제54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①교육부와 한국교총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해 이행될 수 있는 사항은 그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 ③교육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해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한다.
분홍장화야 안녕? 엄마가 분홍장화 너를 신발가게에서 사 오셨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너도 나를 만나서 기뻤니? 오늘 비 왔지? 네가 내 발을 젖지 않게 해 주어서 고마웠어. 분홍장화야! 네가 참 좋아 다음에 비오는 날 또 만나자 안녕~~~~ 일기 왕 세린이! 편지로 일기를 썼어요. 한 번 말하면 마음에 새겨 들었다가 그대로 실천하는 세린이. 고운 마음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글이 나온답니다. 글을 (일기를) 쓴다는 것은 고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달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 사기진작 7가지 대책’ 을 내놓은 바 있다. 추진 배경을 보면 “극소수 교원의 촌지수수, 학생체벌, 성적조작 등 사안이 전체 교직사회 현상처럼 침소봉대되어 교원사기가 저하” 되었기 때문에 그 대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기진작 7가지 대책의 글씨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지난 7일 ‘교원 금품향응 수수관련 징계처분기준’ (이하 징계처분기준) 을 일선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교육부는 “이보다 강화된 기준은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해서는 적용하지 못한다” 고 쐐기를 박아 놓고 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자세한 내용은 피하려 하지만, 골자는 10만원을 받고도 해임, 그 이상이면 파면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원의 반발을 의식해서였는지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은 특수직 공무원에 걸맞는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한편 1999년 촌지 15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지난 3월에도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59만 2천원 추징의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는 교육부의 징계처분기준이 ‘오버’ 라는 단적인 예이다. 아니나다를까 이미 정부의 ‘공무원행동강령’ 에는 교사들이 각각 3만원이 넘는 사례와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촌지교사를 처벌할 근거가 있는데도 그렇듯 징계처분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은 또다시 교원을 죽이려는 저의로 볼 수밖에 없다. 다 알다시피 김대중정부이래 교원은 정년단축과 체벌금지따위 설익은 대책 등에 의해 사기가 확 꺾인 바 있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대통령이 교원폄하 발언을 예사로 하며 실효성 없는 방과후 학교에만 집착하는 등 학교현장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 일반고는 휴일에도 강제 자율학습 등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다. 실업고는 정체성 위기에 내몰린 채 신입생모집난에 애로를 겪는 대학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교사들 역시 갈수록 떨어지는 법정 정원율 등 격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같은 실업고 교사야 촌지의 ‘촌’ 자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 남의 이야기일 뿐이지만, 교육부의 병주고 약주고식 처신은 고약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예컨대 성과급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찾고 촌지문제만 특수직 운운하는 발상도 가증스러워 보인다. 무엇보다 분통이 터지는 것은 전체 교원에 대한 매도이다. 예로부터 양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우리 아이 잘 봐달라’ 며 촌지를 내미는 학부모는 아무 잘못이 없고 교원만 단돈 10만원에 해임⋅파면된다면 어느 누가 승복하겠는가. 교육부는 또다시 교원을 죽이려하지말고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가령 초등학교 교실에 필요한 미니냉장고따위 각종 비품을 학부모로부터 기증받는다는데, 열악한 학교여건 그게 교사만의 잘못인가? 분명한 사실은 또다시 교원을 죽이면 무너진 학교를 일으켜 세울 수 없다는 점이다.
청와대와 교육혁신위원회가 ‘부결된 교장 공모제’안을 강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19일 강정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혁신위원회가 추진하는 교장공모제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위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느냐’는 것이 조사의 주된 이유라고 하니 정말 중요한 교장공모제가 부처간에 세(勢) 다툼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앞선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은 권력의 힘겨루기에서 우위에 있는 부처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강정길 과장은 “교원정책특위에 교육부가 배제돼 있어 두 차례 걸쳐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며, 이는 혁신위와 합의된 사안”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고 하니 교원정책특위에 교육부가 빠진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가 아닌가? 또한 현장교원은 참여기회를 어떻게 주었는지 궁금할 뿐이다. 실질적인 영향이 미칠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 되어야만 실패한 정책이 안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가 꽃을 피게 되는 것이다. 교장은 단위학교를 책임지고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을 훌륭하게 기르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위치이다. 부결된 안을 세(勢)로 밀어붙여서 급조된 정책이 현장에 튼튼한 뿌리를 내려서 우리교육이 되살아 날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잘못이다. 반대 여론이 나올만한 부처나 단체는 배제된 상황에서도 부결된 안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은 이미 힘이 빠진 것이므로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