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0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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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촌초등학교(교장 전영자)는 지난 4월 19일(월)부터 4월 27일(화)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봄봄봄, 책과 만나요!”라는 주제로 세계 책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4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기념하여 세계 책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학생들의 독서 흥미 유발 및 독서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봄봄봄, 책과 만나요!”행사는 저학년은 『가장 아름다운 정원』원화 그림 프린트를 전시하여 감상한 후 ‘아름다운 정원 꾸미기 활동’을 한다. 또 온·오프라인 북큐레이션을 통해 봄 관련 도서를 안내 받은 후 봄 관련 도서를 읽고 책 제목을 나만의 예쁜 글씨로 꾸미는 ‘책 제목 캘리그라피 활동’을 실시했다. 고학년은 저학년과 같이 ‘아름다운 정원 꾸미기 활동’과 따뜻한 봄날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1권 골라서 일주일 동안 읽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하루에 1개씩 적어보는 ‘한 권의 책씨앗 심기’ 활동을 진행중이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이미애 사서교사는 “이번 주 학교도서관을 찾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봄 관련 책 어디 있어요?’라며, 따뜻한 봄날에 봄에 관한 책을 찾아 읽고 그와 관련된 표현활동을 하면서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보람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학교 전영자 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독서생활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도서 소독기 설치는 물론 요일별 이용 학년을 구분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이번 세계 책의 날 기념 행사를 계기로 학생들이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책 읽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어 평생독자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사서교사 양성 규모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으로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배치가 의무화됐으나 실제 10곳 중 8곳은 사서교사를 두지 못할 정도로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20일 교육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하고 사서교사 양성 규모 확대 방안을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도서관에 1명의 사서교사 인력배치를 의무화했다. 이듬해인 2019년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통해 당시 8~9% 수준이었던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 배치율을 2030년까지 50%로 높이겠다는 방안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교도서관 1만1745곳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계약직을 포함해 2131명에 불과했다. 학교도서관 1곳당 평균 0.18명으로 10곳 중 약 8곳은 사서교사가 없다는 이야기다. 공립학교 사서교사 법정 정원은 지난 4년간 555명에서 1158명으로 102%가 증원됐으나 여전히 1만 명에는 크게 부족하다. 배치율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법정 정원을 연간 400명씩 늘려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기간제 사서교사를 통해 충원하려고 하지만 자격증을 가진 인력풀 자체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실제 지난해 기준 사서 자격증 미보유자를 직원으로 둔 곳은 약 13%인 1523곳에 달했다. 사서교사가 아닌 일반 사서를 둔 곳도 38%(4449곳)였다. 때문에 대구·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사서교사·사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초등교사나 중등교사를 기간제 사서교사 정원으로 대체해 채용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교총은 “사서교사 구인난을 해소하려면 대학·대학원의 전공 과정이나 교직 과정 정원을 늘리는 등 사서교사 양성과정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서교사 양성과 재교육을 위해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 신설을 원하는 사서교사 양성기관의 요구를 수용하는 등 자격증 발급과 양성규모 확대를 위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학교도서관이 도서 구입 시 받는 15%의 할인폭을 10%로 축소하는 내용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도 교육부와 문체부에 의견서를 내고 장서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안을 유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림책을 활용하게 된 계기 Z세대(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 사이 태어난 세대)라 불리는 요즘의 우리 아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영상물이나 짧은 인터넷 글에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그렇지만 글의 길이가 어느 정도 있는 종이책, 아니 30분 만에 읽을 수 있는 청소년 단편소설 한 편 조차 읽어보라고 하면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9 국민독서실태 조사’를 확인해보았더니 조사결과에 그런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2017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초·중·고 학생들이 종이책을 이용하는 비율은 1.0%p 감소하고 전자책은 7.4%p 증가하였으며, 또한 만화책이나 웹툰을 이용하는 비율은 각각 74.3%, 78.9%를 보여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필자가 근무했던 학교의 몇몇 아이를 떠올리게 해 주었다. 첫 교직생활을 초등학교에서 보내고, 두 번째 학교로 고등학교에 발령받았다. 우리 지역에서 나름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큰 규모의 인문계 남학교여서 사뭇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내 실력과 지식이 혹여나 아이들보다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을 품고 수업을 열심히 준비했었다. 그런데 실제로 수업을 진행해보니 읽은 내용을 요약하는 것도,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담긴 글을 읽어내는 것도 서툰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이 꽤 많아 수업에 애를 많이 먹었던 경험이 있다. 수업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아이 중에 도서관에 비치된 만화책만 주야장천 읽거나 도서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아마 독서실태 통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현재 독서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의문점을 조금씩 떠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근무지인 현재 학교로 이동하게 되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읍면지역에 있고, 인근 학교 중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이 초등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으로 학창시절 동안 사서교사를 접해보지 못한 학생이 절반 이상이다. 더욱이 나에게 처음 큰 걱정을 심어주었던 학교에 비해 학업성취도 수준이 낮은 편이다. 그래서 이 학교로 발령을 받으면서 어느 수준에 시선을 맞추어야 양질의 독서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 어떤 소재의 수업을 진행해야 Z세대인 이 아이들에게 글로 가득한 책을 친숙하게 느끼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 또 사서교사와 책에 대해 좋은 경험과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쉽게 해결하기 어려웠다. 그러다 문득 그림책이 떠올랐다.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시절 들었던 어떤 연수에서 초등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직접 읽어주면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감정을 교류할 수 있어 정서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배운 기억이 떠올랐다. 그 당시 나 또한 어린 시절보다 더 많은 양의 그림책을 읽으면서 그림책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겼었다. 그림책이 시(詩) 못지않게 함축된 상징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그림책은 대상 연령대가 어린이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편견일뿐더러 이야기와 그림이 주는 울림이 정말 크다는 것을 느꼈던 경험이 있었다. 이런 연유로 그림책이 이 학교의 아이들에게도 분명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등학생, 그것도 곧 성인이 될 3학년 학생들과 함께 읽어보자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그림책 수업을 꾸려나가고 있다. [PART VIEW]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 준비과정 우리 학교는 대학 진학을 수시 위주로 하는 학교이기에 교내 활동에 학생들의 피로도가 높았다. 내가 아이들과 진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창의적체험활동이기 때문에 짧은 수업에 부담 없이 활용하기에는 그림책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였다. 그림책은 영·유아를 위한 그림책부터 성인을 위한 그림책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출판되고 있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철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까지 너무나 다양하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인성교육이 항상 중시되고 있는 것을 떠올리면 어떤 그림책을 고르더라도 학생들에게는 활동의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측면 또한 충족시키기에 적절한 소재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그림책 중에서도 수업에 활용할 그림책을 선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1) ‘배려’, ‘협력’, ‘존중’이 핵심인 제주교육 기조를 떠올리며 평소 아이들에게 다시금 생각해보기를 바라는 가치 몇 가지를 정리했다. 예를 들면 최근 몇 년간 자존감이 개개인에게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생각에서 학생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고 자신의 내면을 존중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개성’을, 친구관계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나에게 털어놓는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관계 맺기’와 ‘존중’을, 교내 다문화학생에게 종종 짓궂은 장난을 치는 아이들을 보면서 ‘다양성’과 ‘배려’ 등을 골라 보았다. 명확하게 상황과 가치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아름다운 가치 사전(채인선)을 참고해 읽었다. 2) 떠올려 정리해 본 가치와 우리 학교 아이들의 모습을 연관 지어 생각해보고, 인터넷 키워드 검색을 통해 책을 골랐다. 가능한 최근에 출판된 책을 고르려고 했지만 쉽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초등학교에 근무했던 시절 수서했던 목록을 살펴보면서 책을 골랐다. 막연하게 인터넷 서점에서 그림책 카테고리를 살펴보아도 꽤 괜찮은 책을 발견할 수 있다. 책을 고르기에 시간이 촉박하다 싶을 때는 인터넷 사이트 ‘그림책 박물관(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index.asp)’에서 주제별 목록을 검색하거나 ‘책씨앗(http://bookseed.kr/)’ 추천도서 목록을 참고했다. 그리고 가능하면 권위 있는 작가의 작품이나 수상경력이 있는 그림책을 우선으로 했다. 3) 최종적으로 골라낸 그림책을 교사인 내가 먼저 꼼꼼히 읽되 시간차를 두고 2~3회 반복해 읽는다. 그림책을 읽을 때에는 ①그림책의 짧은 텍스트에 담지 못한 의미가 그림 자체에 부여되기 때문에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림도 꼼꼼히 해석해야 한다. 아민 그레더의 섬이라는 그림책을 예로 들면 표지 그림에 나오는 성의 이미지, 등장인물들의 표정과 전반적인 색감을 통해 폐쇄되고 고립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삽화 중에 섬의 어른들이 이방인을 향해 갈퀴 같은 위협적인 도구를 들이미는 장면이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에서는 섬의 아이들이 한 아이를 향해 나뭇가지 같은 것을 들이밀며 괴롭히는 듯한 장면이 다른 삽화들 사이에 작게 그려져 있다. 작은 그림에서도 아이들이 어른들의 행동을 쉽게 배우고 모방한다는 사실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칫 텍스트만 봤을 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을 그림 속 한 장면으로 표현함으로써 독자가 생각할 거리를 계속 던져준다. ②그림책 또한 문학작품이기에 시처럼 독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거스 고든의 허먼과 로지라는 그림책의 경우 힘겨운 일상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찾아 나가는 모습으로 해석하거나 진로와 관련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가는 모습으로 해석해 제시할 수도 있고, 음악을 사랑하는 두 남녀의 만남으로도 해석해 제시할 수 있다. 바로 그림책의 주제의식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인터넷에 해당 그림책을 검색하면 사람들이 독후 활동을 하거나 분석을 했던 내용을 공유해주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다. 고딩들과 그림책 읽고 생각 나누기 수업하기 이렇게 주제로 사용할 가치와 그와 연관된 내용의 그림책을 골라 깊이 있게 읽고 나면 분명 교사 자신에게도 다양하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떠올랐던 생각을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제시할 만한 질문거리를 떠올려 정리하고, 한 차시에 진행할 수 있을 만한 질문거리를 모아 활동지로 제작한다. 질문은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한 성찰이 가능한 내용을 담고자 노력하였고, 개방형 질문으로 만들어야 아이들의 창의적인 답변을 살펴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교사가 제시하는 질문 3~4개에 학생이 1가지 질문은 스스로 만들고 답하도록 한 방식이 가장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함께 읽기를 방법으로 선택했지만, 그림책이라 개개인에게 책을 나누어주면 아이들이 진지하게 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직접 구연을 했다. 참고로 온라인수업 기간에는 저작권 문제로 다른 콘텐츠의 수업을 진행했다. 고등학교 교실에서 그림책 함께 읽고 생각나누기 수업은 다음 순서로 진행했다. ① 그 시간에 활용할 그림책을 소개한다. 칠판에 서명과 저자를 적은 뒤 큰 화면에 앞뒷면 표지 그림을 띄워놓는다. 그리고 어느 나라 작가의 작품인지, 수상경력이나 특이한 사항에 대해 먼저 소개를 하면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기 시작한다. 아이들에게 표지 그림을 충분히 살펴볼 시간을 주고, 표지에서 무엇을 발견하였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② 미리 준비한 질문이 담긴 활동지를 배부한 뒤 3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표지에서 자신이 발견한 것을 바탕으로 책의 내용을 추측해보도록 한다. 서로 추측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발표를 유도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창의적이었나 싶을 정도로 다채로운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을 볼 수 있었다. ③ 그리고 나서 그림책을 직접 읽어주었다. 글을 읽어주고 페이지마다 들어있는 그림을 읽어주면서 중간중간 간단한 질문도 했다. 이 과정을 통해 글의 표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작가의 의도를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그림책을 읽어주고 난 뒤 다시 한번 줄거리를 짚어주고, 활동지에 주어진 질문을 해결하도록 한다. 재치 있는 답변이 기대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발표를 통해 아이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기도 하였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질문에 대해서는 비경쟁토론 과정의 일부를 따와서 모둠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자신감 있게 아이들도 즐겁게 참여하겠지 싶어 준비를 해놓고서는 혹시라도 아이들이 실망하거나 가볍게 생각을 할까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하지만 정말 고맙게도 어린 시절 이후 아주 오랜만에 다시 만난 그림책에 아이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기도 하였으며 특히 교사인 내가 직접 최선을 다해 구연하는 모습에 상당히 재밌어하기도 했다. 이 수업에 참여한 것이 성적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생활기록부 내에서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에 그저 책 읽기에 작은 즐거움을 주고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랐지만, 내가 제시한 질문에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며 골똘히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 또한 아이들의 의외의 모습, 깊은 고민, 진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수업이 끝난 뒤에 도서관으로 돌아가는 나를 쫓아오며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던 아이, 이 수업 덕분에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아이, 벅찬 학교생활에서 숨 돌릴 시간이 되어 소중했다는 아이, 그림책의 내용이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아이 등 나와의 수업에서 느꼈던 점을 이야기해주는 모습을 보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2020년에는 여건상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피드백을 주기 어렵고, 아이들 서로가 서로의 감상을 자주 나누지 못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매시간 감상을 나누면 감정적 유대감을 키우는 좋은 경험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해당 주제의 그림책을 함께 읽는 수준을 넘어 그다음 수준의 독서로 이어질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한다. 해당 주제와 관련되면서도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책 한두 권 정도를 수업 말미에 스토리텔링 하듯 소개하고,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책에 대한 호기심과 도서관 방문을 늘려나갈 생각이다. 한 명의 아이라도 자연스럽게 책에 관심을 가지고 독서습관을 길게 이어나가길 바라면서 말이다.
수원 권선초등학교(교장 김중복)는 3월 26일, 4월 2일 등교 시간에 ‘특별실의 특별한 금요일’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이번 행사는 학교 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며 격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새 학기 긴장감을 해소하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을 갖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권선초등학교는 학교 내 특별실(도서실, 보건실, 교육복지실, 상담실)의 협력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모두 하나 되어 즐거운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행사는 본교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등·하굣길에 힘이 되는 응원의 한 마디를 건네는 ‘특별한 동행’, 교직원들의 귀여운 소품 아이템과 함께하는 ‘특별한 발열 체크’, 만다라 색칠하기를 통한 ‘특별한 친구 Day!’, 그리고 학교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는 ‘특별한 낱말 퍼즐’을 운영하였다. 이번 행사는 권선초등학교 특별실 교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획되었으며,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 속에 이루어졌다. 등·하굣길에 부착된 응원의 한 마디는 교직원들의 사전 응모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학생들 또한 직접 응원의 한 마디를 적어 넣을 수 있도록 응모함을 마련했다. 응모함에는 “네가 있어 우리 학교는 더 행복하단다.”, “씩씩하게 학교에 온 네가 자랑스러워!”, “코로나야 멈춰! 으라차차 힘내는 권선초!” 등 교직원과 학생들이 보낸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들이 가득 찼다. 권선초등학교 학생들은 기대감에 부푼 표정으로 등교하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선생님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며 즐겁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본 행사를 통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서로 위로하며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나눴다. “아침마다 발열 체크를 하며 등교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작은 즐거움으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특별실 선생님들과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했다.”라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복지담당 교사 차○○은 말했다. 또한, 사서교사 석○○는 “아침 등굣길 마스크도 가릴 수 없는 학생들의 웃음꽃을 보게 되어 준비한 선생님들 모두 보람찼고, 학교 전체가 활기찼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날 함께 참가하고 독려해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김중복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것을 참 즐거워하여 매일 아침 학생을 맞이하는 교장으로서 보람 있다.”라며 감회를 이야기하였다.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점차 웃음을 잃어갔던 요즘, 앞으로도 교육공동체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웃음꽃으로 가득 찬 학교를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한다.
계약제교원의 개념 계약제교원이란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비정규직 유·초·중등교원’을 말한다.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등을 총칭한다. 계약제교원은 임용 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로 구분한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은 ▲교원이 휴직이나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이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예산범위에서 임용된다. 한편 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는 정원 외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계약제교원은 정규교원의 결원, 과목 폐지로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등 교원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고, 교과목 개편 및 선택과목 확대로 인한 수업시수 불균형해소·수준별 수업·재량활동 등에 따라 가중되는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 등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소규모학교의 상치과목 해소에 기여한다. 또한 교원인력양성이 적은 과목의 담당교원 충원 등 교원수급의 탄력성 도모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계약제교원 중 기간제교원과 강사는 각급 학교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계약제교원의 운영 계약제교원의 종류별 운영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임용기간이 가장 긴 기간제교원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와 제32조에 의거할 때,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이되 임시직 공무원 신분이다. 따라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고,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교원 기간제를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이 신분증 발급을 희망할 경우, 시·도교육청은 해당 지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공무원증 규칙에 준하되 기간제교원 신분과 임용기간을 표시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러한 기간제교원 제도의 법적 근거는 「교육공무원법」이다. 1953년에 제정된 「교육공무원법」을 전부 개정한 1963년 법률에 ‘제15조(임시교사의 임용)’가 설치되면서 기간제교원 임용의 법적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때 ‘임시교사’는 교육공무원 임용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임용된 교사이고, 정규교사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으며,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나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규정은 적용받지 않았다. 그리고 임시교사는 1965년 일부 개정 법률에서 ‘임시교원’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고, 1981년 전부 개정되면서 ‘제32조’로 이동되었다. 제32조는 ‘임시교원을 임용하는 사유’, ‘역할의 한계’가 규정되고,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 관련 조항의 ‘적용 예외’가 재정비되었다. 이때 ‘임시교원’은 현행의 기간제교원과 유사하다. 즉, 교원이 휴직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임용되고,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는 임용될 수 없으며, 임용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되고,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1997년 기간제교원 제도가 도입되기 전, 1996년 12월에 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제32조의 명칭이 ‘기간제교원’으로 바뀌고 동조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범위가 명시되었으며 임용 사유에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때’가 추가되었다.[PART VIEW] 한편 초·중등교원 정년 단축 등의 정책 변화와 함께 1999년에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때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의 임용 사유가 추가되었고, 이 사유로 임용된 기간제교원은 예외적으로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 임용이 가능했다. 이것은 정부가 국가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교원 정년을 62세로 단축하고, 명예퇴직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야기된 교원 인력 수급 불균형문제 해소나 교원 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의 요구 증대에 따른 불가피한 반응의 결과로 이해된다. 사실 1998년 8월과 1999년 2월 명예퇴직 교원 수가 급증했고, 1999년 8월에는 명예퇴직뿐만 아니라 정년 단축에 의한 퇴직 교원 수도 급증하여 초등학교가 심각한 교원 부족사태에 직면했다. 당시 초등학교 교원은 공급과 수요가 거의 일치하여 교원후보자의 잉여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학급 담당교원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 교원들의 지식과 경험은 충분히 가치로운 교원후보자의 자원이 되었던 것이다. 정리해보면 기간제교원의 개념은 1997년 제도가 도입되기 전 1963년 「교육공무원법」의 ‘임시교사’ 임용규정에서 출발하여 1965년 개정 법률부터 ‘임시교원’으로, 1996년 개정 법률에서 ‘기간제교원’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에 관한 사항은 임용 사유, 기간제교원의 신분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으로서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포함하며, 개정을 통해 그 임용사유가 추가되고 적용 배제 조항이 확장·재정비되어 왔다. 1) 기간제교원 ① 임용 사유 정규교원의 휴직·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할 때,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이 필요할 때,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채용한다. 특히 휴직·파견·미배치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 결원 보충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일제로 임용하며,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담당교원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상 시간제근무로 임용한다. 단 보건교사·사서교사·영양교사·전문상담교사 등의 단기휴직자(1개월 미만) 대체 강사는 전일제근무시 고액의 강사비가 소요됨을 고려하여 연속하여 1주일 이상인 경우에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용 방법 기간제교원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학교장이 채용한다. 임용 상한연령은 62세까지이다. 하지만 2학기에 한하여 1·2차까지 공개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이 가능하며 계약 기간은 해당 학기 이내이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은 1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한 학교에서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새로운 임용 사유 발생시 동일교 4년 임용자를 다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동일교와 계약할 수 있도록 자체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기간제교원 계약 시 표준계약서 서식에 따라 당사자와 직접 계약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계약을 문서로써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기관의 장이 계약서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임용기관의 장은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기간제교원 채용 시 장애인 기간제교원의 채용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③ 임용 절차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때 먼저 채용방식·채용인원·채용기준·심사방법·채용지원서 관리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3일 이상 채용 공고를 한다. 단,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 채용 시 채용 공고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출된 서류를 대상으로 단위학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한 후 수업실연 및 면접 등을 통해 직무수행능력과 인성심사를 실시한다. 단,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 채용 시 수업실연은 생략이 가능하다. 또한 단위학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채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격 여부, 결격사유조회,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신체상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포함) 등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학교장에게 추천하고 채용 대상자를 결정하여 통지한 다음 계약 및 임용, NEIS 인사발령, 발령대장 정리를 한다. ④ 신분 각급 학교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때 임용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또한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될 수 없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호봉 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에 모두 산입되지만 계약기간 내에는 승급의 제한을 받는다. ⑤ 복무 및 처우 기본적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근무하되, 구체적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사항으로 정한다. ㉮ 휴가 연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를 준용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무상 병가는 임용권자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정도를 판단하여 허가하되, 그 기간 중에도 보수를 지급한다. 일반병가는 임용권자가 교육과정 운영상 가능한 한 단기간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용하지만 치료기간이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로 장기간일 경우는 해임한다. 특별휴가는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리고 계약기간동안 학교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영리업무 및 겸직 허가 규정, 정치활동 금지 규정 등을 적용한다. ㉯ 보수 등 처우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액을 고정급으로 지급하되, 퇴직 교원인 경우는 최고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다만 퇴직교원 중 20년 미만 교육경력자나 교직 무경력자는 모두 호봉 제한이 없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중에는 호봉재획정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 당시의 호봉으로 고정하되 재계약 시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아울러 기간제교원이 담임일 경우 혹은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계약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서 필요한 경우 방학기간 중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일 학교에서 근무했던 전체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무 기간이 중간에 단절된 경우, 그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임용 계약된 전체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임금 청구 시효인 최근 3년 이내 기간만 산정한다. 단, 근무기간 단절 없이 동일교에서 3년 이상 임용 계약 시는 3년 초과 기간도 포함된다. 특히 기간제교원의 1년 계약 시 3월 1일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⑥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임용계약 시 일반적인 계약 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미리 알려 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하도록 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전에 계약 해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 채용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 휴직·파견·휴가 등의 사유 소멸로 해당 교원이 조기 복직하거나 복귀하게 된 때 -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 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나 채용 전 성관련 비위 사실이 드러나거나 근무 과정에서 성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 기타 채용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강사 ① 임용 사유 강사는 1개월 미만의 결원 보충, 정원 외 일시적 보충, 특수한 교과목의 경우 교원 양성자원이 없어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을 때(교원자격증 유무 불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임용한다. 단, 영어회화전문강사·스포츠클럽강사·수준별수업강사 등은 해당 사업부서 강사 채용 업무지침에 따른다. ② 임용 방법 강사는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학교장이 채용한다. 임용 상한 연령은 62세까지지만 2학기에 한하여 1·2차까지 공개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임용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채용하되 통상 학기 단위로 채용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한다. 참고로 강사 임용 시 정상적인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우선 고려해야 하므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③ 신분 정규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특수한 교과목을 일시적으로 담당한다. ④ 복무 및 처우 전일제 강사의 경우 정규교원과 같이 전일 근무를 한다. 구체적인 복무조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규정을 참고하여 임용 시 계약사항으로 정한다. 그리고 강사의 경력은 교육경력 산정 시 제외하되 호봉승급을 위한 경력으로는 일부 인정한다. 전일제강사는 근무기간의 10할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고, 시간제강사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경력기간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주당 수업시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근무기간의 3할을 인정한다. 아울러 보수는 실제 강의한 시간수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계약내용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 3) 산학겸임 교사 ① 임용 사유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용한다. 주로 산학겸임 교사는 특성화학교나 대안학교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 있는 현장체험 중심의 일부 과목만을 담당하여 지도한다. ② 임용 방법 임용 자격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사회단체 등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서비스 분야 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전수교육 조교·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를 학교장이 임명한다. 임용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채용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한다. ③ 복무 및 처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당직근무도 하지 않으나 특성화고교에 정규교사 대신 배치한 전일 근무자는 기간제교원의 복무에 준한다. 보수는 학교 또는 산업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시간당 수당 등을 지급하거나 계약 내용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 4) 명예교사 ① 임용 사유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 외로 임용한다. 학부모·지역사회 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 인사로서 학교의 특정교과지도·생활지도·특별활동 등을 지도하거나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원을 보조한다. ② 임용 방법 임용자격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교원자격증 미소지자도 가능하며 학교장이 임용한다. 임용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위촉하고, 필요시 계속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복무 및 처우 일반적인 교육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정규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독립적으로 수업을 담당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지정한다. 산학겸임 교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당직근무도 하지 않는다. 아울러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실비 성격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계약제교원 임용 시 조치 사항 1) 계약제교원 유형별 조회 내용 구분 2) 신원조사는 계약제교원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 3) 결격사유조회 관련 근거 - 기간제교원 :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4항(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유아교육법」 제27조(강사 등),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결격사유)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실시 관련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시행령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IFLA/UNESCO 학교도서관 지침서(2015)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역할은 교육과 학습을 촉진하는 것으로, 학교도서관의 서비스와 활동은 학급 교사와 동일한 교육수준과 준비를 갖춘 전문 직원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사서교사는 학생들이 정보·다양한 사고·지식활용능력 및 독서·리터러시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문화와 문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생·교사들에게 힘들고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한 해였으며, 사서교사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하게 변화되는 시점이었다. IFLA/UNESCO 학교도서관 지침서(2015)에 제시된 것처럼 정보활용교육의 중요성은 커졌고, 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호작용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했다. 특히 교과교사들이 칠판 혹은 노트를 활용하여 영상을 찍고, 과제 제출 형식의 수업을 많이 진행했으며, 프로젝트 형식의 수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사서교사와 협력하여 온라인상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협력수업을 지구과학교사에게 제안했고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6시 내 고향’ 리포터처럼 발표하기 수업사례 프로젝트 수업을 계획하면서 고민이 발생했다. 먼저 온라인과 오프라인수업이 일주일 간격으로 번갈아 가면서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다. 특히 갑작스럽게 교육일정이 바뀔 경우 시간은 더욱 부족했다. 그래서 차시별 계획을 세울 때,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함께 고려한 교육계획을 세웠다. 예를 들어 온라인상으로 조별 활동이 필요한 경우, ZOOM을 활용하여 제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오프라인으로 정보조사활동이 이뤄질 때는 학교 태블릿PC를 미리 구비해놓거나 또는 개인용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두 번째로 정보활용 교육방식이다. 정보활용 교육방식은 BIG 6, 정보활용과정의 5단계, SQ3R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한 학기에 수업할 수 있는 차시는 정해져 있고 제한된 차시에 맞는 수업방식을 찾다가 ‘투입-처리-표현’의 단계를 활용해 정보활용 교육계획을 세웠다. 세 번째로 결과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지구과학 교과서에 수록된 ‘지질 명소를 찾고 소개하기’ 활동을 어떻게 표현할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학생의 흥미 및 지식습득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교과교사는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사서교사는 일목요연하게 정보를 정리할 수 있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 미묘한 차이점을 모두 반영하여 ‘6시 내 고향’에 나온 리포터처럼 발표하기로 했다. 학생들은 흥미로운 대사와 내용으로 발표내용을 구성했고, 스토리보드를 활용하여 정보를 정리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한 후, 본격적으로 교과협력수업에 들어갔다.[PART VIEW] ● 준비하기 ● 1차시 _ 조 및 주제 결정하기 조는 3~4인으로 구성하고, ‘국가지질공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질 명소를 결정했다. 전설이 있는 지질 명소를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정된 지질 명소를 다시 각 자치지역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논문・기사 및 한국 향토 문화전자대전 사이트를 통해 재검색했다. 더욱 정확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지식iN・위키피디아 등의 포털사이트 이용은 자제하도록 지도했다. ● 2차시 _ 활동 계획하기(정보 투입) 지질 명소를 결정한 후, 어떤 정보를 조사하고 어떻게 정리할지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자료들과 결과 표현사례를 보여주는 정보투입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했다. 교과서에 수록된 수월봉의 지질형성과정과 얽혀 있는 전설을 알려주면서 유용한 정보사이트를 함께 안내했다. 그리고 ‘6시 내 고향’ 프로그램의 지역 소개 영상 2~3편을 보여주면서 정보를 어떻게 표현할지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선정한 지질 명소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해보도록 함으로써 효율적 정보검색의 첫 단계를 충분히 익히도록 지도했다. ● 3·4차시 _ 정보 조사 및 정리하기(정보처리) 정보를 조사할 때, 온라인조사와 책 및 정기간행물 조사로 크게 나눈 후, 조사방법을 안내했다. 책 및 정기간행물 조사 시 목차 보는 법·색인 활용·참고문헌 활용 등을 안내하여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발췌방법을 연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 조사를 할 때 필요한 정보만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 조건 제한방법, ‘AND·OR·NOT’ 활용방법, 문헌 내 재검색 방법 등을 안내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공통적으로는 교과협력수업 전에 진행한 저작권 이용 교육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며, 참고문헌 작성 지도를 통해 각 자료의 내용을 기록하고 각 자료에 맞는 참고문헌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자료를 검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수업으로 진행될 때는 비공개 채팅방을, 오프라인수업에서는 직접 안내하여 도움을 제공했다. 정보정리는 ‘지질명소 → 유래 → 참고문헌 → 지질 과정 → 참고문헌’의 순서로 정리한 후, 같은 조원들끼리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 5·6차시 _ 정보표현하기 마지막으로 발표를 위한 정보표현 시간을 가졌다. 스토리보드를 활용해 각 장면에 들어갈 정보와 필요한 역할을 정리하고, 글 또는 그림으로 발표할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했다. 발표시간은 7분 내외로 부여하고, 사진과 영상을 활용할 때에는 저작권 및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지도했으며, 조원들의 역할이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 예시를 안내했다. 그리고 대사 작성 시 큐카드 예시 및 각 리포터의 대사를 활용하고 각 자료를 어디서 찾았는지 출처를 기록하도록 했다. 교과협력수업과 정보활용교육의 연계 교과협력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을 지루해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모두 참여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교과교사도 온라인상으로 학생참여형수업을 하면서도 프로젝트식 수행평가를 끝까지 진행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는 소감을 밝혔다. 교과협력수업을 정보활용교육과 연계하면서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 번째, 교과협력수업과 정보활용교육이 연계될 수 있는 활동 및 주제들을 찾아야 한다. 교과서 속 다양한 활동이 안내되어 있지만, 정해진 시수에 교과지식을 습득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보를 찾고 실생활과 교과지식이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들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교과교사 입장에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활용교육이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 및 주제를 찾아 협력수업을 진행하여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교과협력수업 진행 시 교사 간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가진다. 교육일정의 변동 혹은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 교육방법에 변화를 주어야 할 때가 있었다. 이때마다 교과교사와 만나 교육과정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어떻게 변화를 줄지 혹은 어떤 부분을 삭제 또는 추가할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 및 교육방식을 논의하며 최적의 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 세 번째,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때 다양한 활동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주제 결정에서부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워야만 활동에 잘 따라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제를 결정할 때에 지질 명소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최종 원고 작성 시 모두가 발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정보를 찾을 때 온라인·책·정기간행물·기사 등의 정보유형에 따라 역할을 나누어 찾아볼 수 있도록 하며, 정리할 때는 사진·영상·텍스트 등의 자료유형에 따라 역할을 나누어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네 번째, 정보활용교육의 각 단계에 안내해야 할 사항들을 교육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한다. 정보활용교육은 안내해야 할 사항도 많고, 개인별 피드백이 수시로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할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며 미리 수업을 머릿속으로 시연해보며 여러 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보를 찾기 위한 핵심단어를 추출할 때, 학생들이 검색에 의존하지 않고 마인드맵·브레인스토밍 등의 기법을 활용해 많은 단어를 생각해 낼 수 있도록 이끌며, 결과를 표현할 때에는 다양한 예시를 충분히 제공하여 창의성과 종합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정보를 찾을 때 학생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오류 및 잘못된 사례들을 찾아보며 이에 대한 올바른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IFLA/UNESCO 학교도서관 지침서(2015)에서 말한 것처럼 정보활용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협력하여 정보활용교육 및 학생참여형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흐름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함께 움직이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정보활용교육을 교과 내, 교과 간, 범교과 영역을 아우르는 기반으로 설계할 때 학교도서관이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관내 사서교사단체와 교원단체, 교원노조 등이 공동으로 시의회의 ‘학교도서관 개방 강제 조례(서울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반대활동에 나섰다. 상위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9일 서울교총·서울교사노조·서울초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전국사서교사노조·전교조서울지부·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해당 조례안에 대해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교총 등은 “학교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학교도서관 등 실내 교육시설의 개방을 강제하는 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특히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의 권한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 학교 교육 시설 개방에 관한 학교 구성원들의 결정 권한”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계는 특정직종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조례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도서관 상시개방과 관련 근무자까지 특정직종으로 지정한 것은 시의회가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직 특정직종의 의견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학교 운영 주체를 신뢰하지 않고 특정 집단의 민원 해결 창구가 된 본 조례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14일 이동현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학교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오히려 학교시설을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학교 현장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학적 창의력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우리 교육방향도 변화되고 있다. 개별교과에서 다루는 ‘단편적 지식습득’보다는 ‘다양한 지식의 융합을 통한 실제 활용’에 중점을 두는 융합형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여러 교과내용을 아우르고, 배경지식과 연결 지어 교과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하는 독서교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본교에서는 교과연계독서수업(북케이션)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소통과 배움이 있는 수업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다. 북케이션 프로그램 기획 배경 : 코로나19 시대 그리고 독서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원격수업과 격주등교 등 학교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학교도서관 역시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어 폐쇄되거나 제한적 이용만 가능하게 되었고, 학생들의 독서활동에 공백이 생겼다. 본교는 2017년부터 사서교사가 정식으로 배치되면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해마다 독서량이 늘고, 도서관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웠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의 독서권(자유롭게 책을 읽을 권리)을 지켜주기 위해 사서교사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북케이션(Bookcation) 교과연계독서수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북케이션(Bookcation)은 책(Boo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책 읽기를 통한 쉼·휴가를 의미한다. 해당 프로그램이 여름방학 동안 가정에서 책 읽기를 시작하여, 개학 후 교과수업으로 연계되기에 북케이션으로 이름 지었다. 여름방학 동안 책 읽기를 통해 건전한 여가시간을 즐기고, 코로나19를 건강하게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북케이션 교과연계독서수업 진행 과정 북케이션 프로그램은 자유학년제로 프로젝트수업 및 주제통합수업이 상대적으로 쉬운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활동을 위해 여름방학 전에 1학년 학생들에게 ‘인문독서꾸러미’를 제작·배부하여 방학 동안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학 후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교과수업과 연계하여 수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했다. 또한 준비-실행-평가단계에서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함께 도서 선정·활동내용·평가방법 등을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하였다. 교과연계독서수업 주제는 ‘나, 너 그리고 우리’, 학습목표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학교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 이해하고 스스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른다’로 잡았다. 교과연계독서수업은 사서교사와 총 4개 교과(국어·사회·미술·기술가정)가 참여했으며, 각 교과별 세부 주제를 잡아 수업을 진행하였다.[PART VIEW] 인문독서꾸러미 제작 올해 계획되었던 독서프로그램이 대부분 취소되면서 도서관에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에 여유가 있었다. 행정실과 협의 후 가용예산을 모두 모아 북케이션 프로그램을 위한 도서와 독서꾸러미 가방을 구입하였다. 특히 인문독서꾸러미 가방은 이후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에코백으로 선택한 후, 미술교사가 직접 디자인하여 본교만의 특별한 가방으로 제작했다. 도서는 문학 1권·인문학 1권으로 총 2권의 책으로 정하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독서성향을 고려하여 문학책은 각각 다른 책으로 선정하였다. 인문독서꾸러미에는 선정도서 2권, 교과별 독후활동지, 독후활동안내장을 넣어 1학년 전체에 배부하였다. 북케이션 교과연계독서수업 과정 교과연계독서수업설계도 ● 수업개요 1) 지도교사 : 미술·기술가정·국어·사회·사서교사 2) 주제 : 나, 너 그리고 우리 3) 수업대상 : 1학년(6학급) ● 학습목표 1) 책을 읽고 인상 깊은 구절과 장면을 캘리그라피와 책갈피로 제작할 수 있다. 2)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학교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 이해하고 스스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른다. ● 학습자료 1) 선정도서 ❶ 공통 : 1등에게 박수치는 게 왜 놀랄 일일까?, 오찬호 ❷ 남학생 : 몬스터콜스, 패트릭 네스 ❸ 여학생 : 체리새우 : 비밀글입니다, 황영미 2) 학습활동지 ❶ 국어과 독후활동 활동지 : 주인공 편지쓰기, 책표지·책 띠지 만들기 ❷ 사회과 독후활동 활동지 ❸ 수업활동지 : 국어·사회 모둠토론지 ● 교과연계독서수업 활동내용 교과별 수업전개 수업을 마치며 북케이션 교과연계독서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의 수업활동 소감과 교과교사 평가회를 통해 분석한 수업 총평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하나의 텍스트로 여러 교과에서 다양한 주제로 수업이 진행되어 학생들에게 새로운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었고 수업 만족도가 높았다. 둘째, 일반적인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캘리그라피나 책갈피 만들기로 독서내용을 창의적으로 표현했던 것과 글쓰기·토론·발표 등 학습자활동중심수업을 만족스러워했다. 셋째, 북케이션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고, 특히 과제가 아니라 책을 선물 받는 기분이었다는 답변이 많았다. 학교에서 직접 디자인한 가방과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독서자료가 잘 선정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넷째, 선생님들 간 논의에서 북케이션 교과연계수업에 2권의 책을 선정, 국어과와 사회과가 각각 다른 책으로 수업이 진행된 점이 아쉬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에 수업을 설계할 때는 모든 교과를 아우르는 융합주제를 정해 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패러다임도 교사중심에서 학생중심, 경쟁중심에서 협력중심, 지식중심에서 감성과 실행력을 포함한 통합적 역량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교과연계독서수업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교과연계독서수업은 독서를 통해 개별교과의 학습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하고, 배움이 삶과 사회로 이어지는 통합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번 북케이션 교과연계독서수업이 학생들이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책을 통해 배우고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의회가 관내 모든 학교도서관의 상시개방,발전위원회 설치등을 골자로 조례안을 추진해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학교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역행하고 학교자율성도 침해하는 학교도서관 상시개방 강제, 발전위 구성에 학교도서관 운영의주체인 사서교사를 넣지 않았다는 점 등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교총(회장 김성일)과 한국사서교사협의회(회장 박주현)는 ‘서울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3일 시의회에 전달하고 “조례의 전면 수정 및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서울교총은 “방학기간 포함 상시개방을 강제하는것은 법으로 보장된 학교장의 자율권과 학교구성원의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발전위 구성에 사서교사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에서 ‘전담부서’에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 배치는 ‘사서교사 자격증을 소유한 교육전문직원’ 배치로, 다른 조항의 ‘전문인력’이라는 표현도 ‘전문가인 사서교사’ 배치로 그 근거와 내용,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서교사협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도서관 개방은 달라야 한다”면서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명시된 ‘사서교사 등’의 자격요건에 따른 정원, 배치기준, 업무 범위를 축소 왜곡하고 있는 조례는 오히려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 진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14일 시의회 이동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입법예고 마감기한인 2일까지 웹사이트에 게재된 반대의견은 580여 건에 달한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공감 독서 프로젝트 수업은 ‘독서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에서부터 출발했다. 독서 개념을 주장한 학자들의 정의를 분석해 보면 그 범위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행위로 개별 글자를 인식하는 미시적인 접근(Harris Hodge, 1995)부터 그 텍스트를 이해하고 의미를 추출하여 구성하는 행위(NAGB, 2015; OCED, 2013; Robeck Wallace, 1990)까지 독서와 관련된 요소로 확대하여 접근하고 있다. NAGB(2015)는 독서에서 텍스트의 의미 사용이 중요함을 주장하였으며, OCED(2013)는 그 의미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을 성찰하고 몰입하는 것까지 확장하여 정의하고 있다. 독서는 이러한 인지적인 요인 외에 독서 태도 및 동기와 같은 정의적인 영역까지 확대하였으며(Conradi et al., 2014), 로벡과 윌리스(Robeck Wallace, 1990)는 이러한 인지 및 정의적 구조에 새로운 정보까지 통합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복잡한 어떤 관계에 참여하는 것으로(Sumara, 1996)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작가·독자·텍스트 간의 상호작용은 물론 그 사회적인 참여와 같은 능동적이고 복잡한 의미까지 포함하기도 한다(NAGB, 2015; OCED, 2013). 이처럼 독서는 학자마다 그 정의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서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여 공식처럼 정리해 보았다. 독서의 정의에 따른 범위가 이러하다면 과연 그 교육의 틀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독서란 과연 무엇일까? 글자 그대로 해석한 ‘글을 읽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범위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보다 효율적인 독서를 위해 교육과정 내의 교육활동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 독서를 위한 교육이 아직 체계화되지 못하고 매뉴얼도 부족한 상태라 더욱 혼란스럽다. ‘교육과정 내에서 자율독서가 아닌 교육을 위한 독서의 목표와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교사에게 많은 과제를 제시한다.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현재도 교육현장에서는 수많은 교육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자 또한 현장의 상황과 맥락을 반영하여 일반성과 우수성의 균형을 찾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를 반영한 수업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PART VIEW] 사서교사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수업, 목표와 의미는 무엇? 본 수업은 사서교사로서 독서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교과교육과정·학교도서관을 연계하고, 교육가족 공동체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활동 프로그램으로 설계하였다. 생각·관찰, 탐구 기반의 읽기·말하기·듣기·쓰기(Thinking·Reading, Speaking·listening, Writing)의 언어활동으로 자기주도적 독서과정을 통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이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 12차시로 수업을 설계하면서 가장 중점에 두었던 것은 이 수업에서 독서활동을 통해 교사가 의도하고 있는 학생의 배움은 무엇이며, 그 배움을 만들어 내기 위해 어떠한 교수·학습방법을 전개할 것인가이다. 즉,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독서과정 측면에서 독서하는 방법에 포인트를 두어 텍스트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 즉, 글을 읽고 생각을 수렴하며 확장시키는 읽기 방법에 대한 학습에 의미를 두었다. 수업설계 특히 1인 관리 체제의 도서관 운영을 하면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독서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사서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독서과목의 교과전담시스템을 시행해 보았다. 우선 국어과목 내 독서단원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2개 학년 각 한 학기 즉, 1학기에는 4학년, 2학기에는 3학년을 담당하여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초등교육과정 6년 중 1년을 사서교사에게 독서수업을 받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차별화된 독서수업 즉, 담임교사와는 또 다른 독서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재구성했다. 특히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네 가지 특별한 방법을 도입하여 진행한 프로젝트 수업은 한 학기 한 권 읽기 교육과정과 학교도서관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독서에 대한 기본교육으로 텍스트를 읽고, 상황과 맥락을 기반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책 잘 읽고, 글 잘 쓰기 위한 독서전략으로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따라서 독서 전에 ‘무엇? 왜? 어떻게? 만약에?’라는 4가지 질문 방법을 학습하면서 ‘글 쓰고 토론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더불어 논리적으로 생각하여 글 쓰고 토론하기 위한 오레오맵(OREO Map)에 대한 소개와 단계를 경험에 적용하도록 교육하였다(그림 1 참조). 또한 독서 중에는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낭독방법을 선택하여 다양한 책 읽는 방법을 교사가 시범으로 보여주었다. 읽기 과정 속에서 소단원별로 인물·배경·사건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하는 사실적 읽기, 어휘를 통해 유추하는 추론적 읽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비판적 읽기,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함께 나누는 감상적 읽기가 이루어지도록 질문을 만들어 읽음으로써 스스로 사고하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즉, 독서과정에서 다양한 읽기방법을 질문에 담아 사고를 유도하여 생각을 확장하고, 수렴하여 배움이 일어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책의 텍스트만 읽고, 사고를 기피하는 요즘 학생들을 위해 사고방법을 교육한 것으로, 책 속 내용(정보)을 나의 지식으로 재구조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독서 후에는 책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매체 즉, 동영상 자료 찾는 방법·뉴스기사 검색·인터넷 사전 사용법·주제 관련 다른 책 등을 소개하고 올바른 매체를 선택하여 읽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4학년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용하였다. 프로젝트 수업의 마지막은 함께 읽은 책의 저자를 초청하여 함께 대화를 나누고, 프로젝트 이후에도 지속적인 독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가의 또 다른 책에 대한 소개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다. 교수·학습지도안 ● 교과 및 단원(차시) _ 국어 / 독서 / 12/12차시 ● 학습주제 및 목표 _ 다양한 토론기법 및 글쓰기 방법을 적용하여 책 속 주인공의 문제를 해결하여 의사소통역량 기르기 ● 교수·학습지도안 수업결과 지역 서점 나들이로 시작한 한 학기 한 권 읽기 프로젝트 수업은 작가와의 만남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는 학생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초·기본교육으로서 책 읽는 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독서의 출발점을 안내하였고, 질문하며 읽기와 논리적인 사고를 위한 기법을 적용한 독서전략, 다양한 매체에 대한 이해로 독서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의 연계활동, 작가와의 만남과 같이 프로젝트 수업으로 재구성하여 차별화함으로써 교육목표의 최종 도착점인 ‘자기주도적인 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천하였다.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독서 및 독서교육이 초·중·고·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범위를 확대하여 가능성을 검토하고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미래교육의 모델이라 여겨졌던 비대면 교육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시대에 학교로 들어왔던 지난 3월, 교직원회의는 영화에서 보던 화상회의로 대체되었고, 학생과 교사는 ZOOM·구글클래스룸·온라인클래스룸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래도 교과교사들은 PDF 교과서·EBS 강의 등 활용할 온라인 교육자료가 있었지만, 비교과인 사서교사는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드물고, 그나마 유일한 수업자료였던 실물 독서자료도 온라인등교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마치 전쟁터에 총 없이 참전한 군인(?) 같은 느낌이랄까? 하지만 실물 책 이외에 책의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독서교육을 실시하기로 마음먹고 나니 방법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서교사의 독서수업은 무엇이 다를까?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은 한 학기 한 권 읽기이다. 그 영향은 대부분의 교과에서 독서활동을 통해 수행평가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국어과의 경우 주당 수업시수 중 한 시간을 할애하여 온전한 책 읽기가 가능해졌다. 교과에서 독서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사서교사의 독서수업은 교과교사의 독서수업과는 어떻게 달라야 할까? 첫째, 사서교사의 독서수업은 세상을 바라보는 돋보기여야 한다. 교육과정에서 미처 교과에서 깊게 다루지 못한 주제나, 향후 지식의 체계화에 필요한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 책 속 가상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실제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요약하고, 질문을 던지고 함께 대화하며, 생각을 심화하고 확장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둘째, 사서교사의 독서수업은 독서의 즐거움을 알려주어야 한다. 독서는 단순히 ‘책 읽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책을 만나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 독서 전과 독서 후의 즐거움을 위해 미션 수행 같은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책 표지를 활용한 독서 전 활동(문학동네 카페에서 진행했던 ‘정년이에게 뭐라도 들려주기 챌린지’ 참조), 독서젠가나 독서마블 등을 활용한 독서 후 활동 등이 포함되면 책과의 대화가 훨씬 재미있고 신나는 활동이 될 것이다.[PART VIEW]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독서수업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을 인용하자면 “독서는 충만한 사람을 만들고, 토론은 준비된 사람을 만들고, 글쓰기는 완벽한 사람을 만든다”고 한다. 독서수업은 위의 세 가지 활동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에 걸맞은 활동을 디자인하면 된다. 하지만 충만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독서’가 꼭 눈으로 텍스트를 읽고, 한 권 전체를 통으로 읽는 독서일 필요는 없다. 특히 온라인수업이라면 눈의 피로도를 낮추고, 집중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듣는 책(오디오북)이나 발췌문(저작권법을 지키는 선에서)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준비된 사람을 만들기 위한 토론 역시 꼭 모여서 말로 하는 것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SNS상의 친구 의견에 댓글을 남겨주는 것, ‘좋아요’ 표시를 해주는 것도 간단한 형태의 토론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글쓰기만큼은 온전한 형태로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책을 읽으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활동이야말로 독서수업의 최종목표가 되어야 한다. ● 수업설계하기 1) 주제 정하기 ❶ 주제는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이되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이야깃거리가 풍부한 주제가 좋다. ❷ 온라인수업이기 때문에 독서자료가 전자자료로 구비되었는지, 혹은 학생에게 나누어 줄 만큼의 복본이 비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위의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두 같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모둠별로 독서자료를 나누어주어야 한다. ❸ 온라인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면 저작권을 해결하자(저작권 프리 자료활용). ❹ 협력수업은 아니지만, 교과교사와 협의하여 학생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배경지식이 되는 주제를 선정한다(예시 : 유기동물·진로·코로나19로 변한 우리의 일상 등). 2) 온라인 플랫폼 결정하기 ❶ 가장 좋은 플랫폼은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수업시간에 플랫폼이나 앱 사용법을 따로 알려주지 않아도 되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❷ 한눈에 학생들의 활동 진행상황이나 과제 제출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한다. ❸ ‘댓글 달기’나 ‘좋아요’ 표시 기능이 있어서 상호평가가 가능한 플랫폼을 이용한다. ● 수업의 실제 - 일시 : 2020.9.7 ~ 10.30(주당 1시간 * 6주 진행) - 수업형태 : 블랜디드 업(온라인 4주 / 등교 2주) - 수업내용 : 주제선택 _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독서수업 2학기 주제선택 수업은 주당 1시간씩 총 6차시로 배정되어 있고, 1학년 모든 학생이 시간을 달리하여 수강하는 형태이다. 주당 1시간씩 시수가 배정될 경우, 다음 차시 수업까지 수업활동이 연결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즉, 다음 차시까지 같은 책을 읽는다든지, 토론이나 학습지 작성을 2~3차시에 걸쳐서 완성하게 되면 수업자체가 느슨해지고 수업의 긴장감도 떨어진다. 온라인수업 45분(중등의 경우)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 특히나 온라인수업의 경우 출석 체크를 하다 보면 초반 5~10분 정도는 훌쩍 지나가기 마련이다. 수업을 정리하는 시간 5분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수업은 35분 정도이니 독서만 하든, 독후활동만 하든, 아니면 두 가지 활동을 병행하든 모든 활동이 35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해야 한다. 모든 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형태로 진행했다. ZOOM으로 수업방향을 알려주고, 활동내용은 패들렛(Padlet.com)에 정리하도록 하였다. ● 수업진도 계획표 ❶ 1차시 : 온라인수업에 필요한 간단한 저작권교육과 함께 정보의 선별과 활용, 출처표시 방법에 대하여 학습지로 진행했다. ❷ 2차시 : 창비 오디오스쿨에서 학생들의 관심을 끌 만한 그림책 담벼락의 고양이 이웃(신지상, 창비)을 선정했다. 최근 이슈가 된 주제 ‘유기묘(캣맘, 유기동물)’에 관한 듣는 그림책으로 총 25분 정도 소요된다. 그림책을 함께 듣고 고양이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말하게 하면서 빙고게임을 진행하고, 고양이에 대한 특징을 패들렛에 작성하게 했다. ❸ 3차시 :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도입하여 책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책 대화를 진행했다. 4인 모둠별 독서마블게임과 책빙고게임을 진행하면서 지난 수업내용을 확인하고,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게 했다. ❹ 4차시 : 책의 내용과 자신의 경험을 일체화시키는 수업을 위해 소년소녀 고양이를 부탁해라는 책에 나온 집사 6인의 이야기를 모둠별로 나누어 대화를 진행했다. 책은 자유학기 예산을 활용하여 4권을 구입, 각각 6개로 분철하여 모둠별로 같은 내용을 나누어주고 읽게 했다. 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동물과 ‘함께 산다는 것’,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게 했다. ❺ 5차시 : 유기동물 관련 뉴스와 신문기사를 검색하여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패들렛에 정리하도록 했다. 뉴스 검색사이트는 한국언론재단의 빅카인즈(www.bigkinds.or.kr)를 활용하였으며, 정보출처 작성법도 함께 알려줬다. ❻ 6차시 : 기존 독서수업 내용과 토론내용, 발췌자료(우리의 목소리를 공부하라 中 ‘유기 동물이 보여준 세상’ / 김은결)를 종합하여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회가 약자를 대하는 방식이다’라는 주제로 주장하는 글쓰기를 진행했다. 수업대상 학생이 중학교 1학년이라는 점, 수업시간이 45분인 점을 고려하여 300자 내외의 짧은 글쓰기로 진행했다. ● 학습자료 ● 수업을 마치며 어쩌다 보니 블랜디드 독서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수업 초기에는 출석 체크에 상당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고, 음소거를 한 채로 저작권을 설명해서 수업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하지만 학생들은 책이 없어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하면 책의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온라인 세상에서 친구들과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 또한 등교수업 시기보다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끌어내기 위한 수업방향을 고민하게 되면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책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존재한다. 영화·뮤지컬·웹툰 그리고 드라마처럼 예술의 형태로 재창조되기도 하고,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처럼 디지털 매체로 변형되기도 한다. 각각의 매체가 주는 감동도 다르고, 그 안의 스토리를 읽어내는 방법도 다르다. 하지만 분명 그 매체를 통해 학생과 함께 소통하는 방법은 책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보든, 뮤지컬을 먼저 관람하고 책을 접하든 중요한 것은 책 읽는 습관이다. 책 읽는 습관이 없으면 접근성 높은 디지털 매체가 아무리 발달해도 독서인(人)이 만들어지기는 힘들다. 학교도서관에서 또는 가상공간에서 학생들을 책의 세계로 안내하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한 세상의 이면을 돋보기로 확대해 볼 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는 독서교육이야말로 온택트시대 사서교사가 추구해야 하는 독서교육일 것이다.
수원시교육지원청 소속 권선초등학교(교장 김중복)는 10월 26일부터 28일 3일간 6학년을 대상으로 근현대사 온책읽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근현대사 온책읽기를 통해 일제 강점기 시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키며 민족 공동체가 근대적 국가로 성장해 온 독립운동의 역사 재조명하고자 계기교육 담당교사와 사서교사가 공동으로 계획하였다. 『의병장 윤희순』은 6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 1단원에 내용 일부가 수록되었다. 따라서 아이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교과에서 만나기, 깊이 읽기, 생활 속 읽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깊이 독립운동사를 접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온책읽기 프로젝트 과정 중 깊이 읽기는 총 2차시로 1차시에서는 온책읽기에 대해 먼저 흥미로운 퀴즈로 수업을 연 뒤, 두 분의 선생님께서 함께 제작한 의병장 윤희순을 읽어주는 동영상을 보는 활동으로 이어진다. 아이들은 동영상을 본 뒤, 구글 사이트에서 책 내용에 관련된 질문이나 등장 인물에게 궁금한 점에 대해 3가지 질문과 함께 수업 후 소감을 작성해 제출했다. 이를 통해 선생님은 아이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고, 아이들 또한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좀 더 수업에 적극성을 띄게 되었다. 2차시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으로 독립기념관에서 제작한 배움키트를 활용한 수업이 진행되었다. 윤희순이 독립운동시 제작한 ‘안사람 의병가’를 다 함께 불러보며, 의병장으로서 그녀의 뜨거웠던 독립 의지를 맛보며 엄숙한 가운데 수업이 시작되었고, 윤희순의 업적 및 생애를 다시 확인한 뒤, 보고서를 제작하면서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후속 선택 활동으로는 도서관에 비치된 30여권을 자율적으로 대여해 읽어본 뒤, 생각도구로 더 깊게 사고하는 활동이 준비되었다고 한다. 본 행사를 진행했던 사서 교사 석○○은 “아이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수업에 참여해줘서 고마웠어요. 처음으로 공동수업을 진행했는데 더 풍성한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하였고, 계기교육 담당 교사 김○○은 “코로나로 당초 계획되었던 반별 그림책 만들기나 책 표지 꾸미기도 할 수 없어 아쉬움이 남지만, 6학년 4반에서 한 아이가 수업 후 소감으로 윤희순을 알게 되어 참 기쁩니다. 라고 말해 어찌나 뿌듯하던지 이럴 땐 교사할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라고 수업 후기를 말씀해 주셨다. 권선초등학교 김중복 교장선생님은 아이들이 주 3일 등교하는 상황에서 언택트로 온책읽기 수업을 진행했다는 시도는 매우 신선했다고 말씀하시며 줌 수업을 관리자장학으로 진행해보니 선생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다. 학교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어지럽고 혼란의 연속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모든 선생님들께서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하신다면 코로나 속 학교 안 교육의 꽃은 시들지 않고, 계속 아름답게 꽃피우리 생각된다.
1년만에 확 바뀐 학교도서관 ‘책 읽어주기’ 가장 효과 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18년 처음 발령받고 간 학교도서관은 엉망이었습니다. 80~90년대에 활용하던 등록 번호순의 책 배열. 즉, 들어온 순서대로 책이 꽂혀있어 원하는 책을 찾을 수도 없었고요, 도서관은 학부모 명예 사서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도서관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가 1년 만에 일어났고 도서관은 이제 학생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공간이 됐죠. 사서교사가 있으면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이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지난달 28일 ‘2020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대전송강초 학교도서관. 도서관 기능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곳이 불과 1년 만에 대통령상을 받기까지 과연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박혜원 대전송강초 사서교사는 그 비결이 관리자의 전폭적인 지지와 학교 구성원들의 협력이라고 했다. 그는 “523명의 학생 중 다문화 가정, 교육복지, 한부모 가정 등이 100명이 넘는 열악한 환경의 학생들이 많아 도서관을 통해 교육과 문화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사는 제일 먼저 2만5000권에 달하는 책들을 찾기 쉽게 분류 번호순으로 바꾸는 일부터 시작했다. 2주 넘는 기간 동안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이 모두 합심한 덕분에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전 학교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안혜숙 교장이 부임하면서 독서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지기 시작했다. 도서 구입비로 2000만 원, 운영비로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양질의 도서와 정기간행물들을 구입했으며 학부모, 학생 독서동아리를 조직하고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는 가장 효과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책 읽어주기’를 꼽았다. 교장선생님이 들려주는 책 이야기, 사서교사가 독서방송을 통해 책 읽어주기,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책 읽어주기, 어머니가 책 읽어주기, 점심시간 학생 독서동아리 회원들이 후배에게 책 읽어주기 등 각종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다. 박 교사는 “책 읽어주기는 가장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전략으로 읽어주고 나면 아이들이 그 책을 찾으러 도서관에 찾아온다”며 “이밖에도 독서마라톤 대회를 개최해 독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양심도서 코너를 운영해 대출대에서 대출하지 않고 교실이나 집으로 자유롭게 책을 가져다가 읽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책의 날 행사나 독서캠프, 독서페스티벌 등 각종 프로그램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동료교사들과의 협업 기회를 늘렸다. 박 교사는 또 도서관 이용교육, 도서관 정보활용교육, 진로독서교육 등 학년별로 주제를 정해 사서교사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도서관 수업은 물론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도서관 협력수업도 운영했다. 이 같은 운영 결과 학생 1인당 연간 대출 권수가 2018년 67권에서 2019년 91권으로 크게 확대됐고 이제 도서관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고 자주 찾아하는 공간이 됐다. 박 교사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0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학교도서관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1만1655개 대상기관 중 576개 학교가 평가에 참여했으며 1차 정량 및 정성평가, 2차 현장실사, 3차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 도서관이 최종 전정됐다. 대전송강초는 도서관 경영, 정보자원, 시설 환경, 인적자원, 도서관 서비스 5개 영역에 걸쳐 모두 최고점을 받았다. 2008년에 임용돼 올해로 13년째인 박 교사는 2013년 장관상, 2014년 국무총리상, 2017년 장관상에 이어 올해 대통령상을 받기까지 사서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차근차근 실적을 쌓아 왔다. 그는 앞으로 사서교사가 더 증원될 수 있도록 사서교사가 하는 일을 널리 알리고 필요성을 보여주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서교육 전문가인 사서교사가 있으면 아이들은 독서교육에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단기간에도 많은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12%도 안 되는 실정이죠. 아이들이 양질의 평등한 독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가 배치되는 날을 꿈꿔 봅니다.”
교육공무원의 성격 공무원은 넓은 의미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좁은 의미의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의 지위 및 신분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각종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교육공무원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분류 1) 공무원의 분류 공무원은 임용 주체와 보수지급 주체에 의하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국가공무원은 국가에 의하여 임용되어 국가기관에 근무하며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고,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성격에 따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직업공무원을 말한다. 따라서 이 분류기준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경력직의 특정직에 속한다.[PART VIEW] 2) 교육공무원의 분류 교육공무원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가 있다. ※ 교육공무원의 정의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 교육기관의 종류 1. 교육기관 : 다음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제39조 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 교육관계 법령이나 교육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2. 교육행정기관 :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과 특별시 · 광역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관서 3. 교육연구기관 :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 · 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 교육공무원의 자격 1) 교원의 종별과 자격(「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2) 교육전문직원의 종별과 자격 교육전문직원인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는 「교육공무원법」 제9조에 따라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교육공무원의 임용 일반 1) 임용의 정의(「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6항)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복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 용어 정의 - 직위 : 1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 전직 :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 - 전보 :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 - 복직 :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 - 강임 : 동종의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용하는 것 2) 임용의 종류 ① 신분의 발생 :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 ② 신분의 변경 :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복직, 직위해제, 정직 ③ 신분의 소멸 : 면직, 해임, 파면, 퇴직 3) 임용의 원칙(「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금품수수 행위 -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4)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2호 결격사유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10년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후 5년 미경과자 5) 임용권의 위임(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① 대통령의 임용권 ⇒ 교육부장관에게 위임 - 「교육공무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 「교육공무원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에 의한 교(원)장의 임용(교(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 제외) ② 교육부장관의 임용권 ⇒ 교육감에게 위임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 - 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③ 교육부장관의 임용권 ⇒ 국립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 제외)·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 - 소속교사의 임용 - 소속교감의 승급 ④ 교육부장관의 임용권 ⇒ 교육감에게 재위임 -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교(원)장의 임용 6) 임용권자별 임용사항 ① 대통령(「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 교(원)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② 교육부장관(「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3조의2) - 교육부 본부 소속 교육공무원 ⇔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전보 - 교육부 직속학교 교장 ⇔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 교장 전보 ③ 교육감(「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3조의2) - 교장·원장의 전보 - 장학관(시·도교육청 국장·교육장)의 전보 - 시·도교육청 과장급 장학관의 전보 - 교육연구관의 전보 - 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의 임용 -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 시·도교육청 과장급 이상인 장학관, 직속기관장인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하는 경우 ※ 정년퇴직과 당연퇴직은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므로 임용권자(교육감·대학의 장 또는 교육부장관)가 통지 7) 임용시기(「교육공무원 임용령」 제5조, 제6조) ① 임용시기(「교육공무원 임용령」 제5조) - 교육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단,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 임용일 - 정기인사 : 3월 1일, 9월 1일 - 정년퇴직, 명예퇴직(특별승진) : 2월 말일, 8월 31일 - 수시인사 (결원 보충 인사) : 임명장 교부(전수)일 ※ 각 시·도교육청은 문서처리 및 임명장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공문 발송 후 14일 이후로 지정하여야 하며, 임용일이 타 시·도교육청과 다른 경우,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과 협의 후 같은 날로 조정 ③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없음 -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그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교육공무원 대상별 임용 1) 교사 신규채용(「교육공무원임용령」 제10조, 제12조) 교사 신규채용 시 교사임용후보자 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순위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이때 임용후보자명부는 고순위자 순으로 3배수 범위 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며, 유효기간은 명부 작성일로부터 1년(2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으로 한다. 그리고 교사의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에 따라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 필요를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인한 폐직 또는 과원 시 직권면직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2) 교(원)장의 임용(「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교(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교(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며 교(원)장 1차 임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는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원)장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공모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원)장의 임기가 학기 중에 끝나는 경우, 임기 만료일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8월 31일을,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해 2월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또한 정년 전에 임기가 모두 만료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업담당 능력 및 건강 등을 참작하여 원로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원로교사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에 의해 수업시간의 경감, 당직 근무의 면제,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 그 밖에 교(원)내의 각종 행사 등에서 우대를 하여야 한다. 3) 수석교사의 임용(「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수석교사는 교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포함)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하고,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고 학생을 교육하지만 수석교사 임기 중에 교(원)장 또는 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각종 교육공무원 임용 사항 1) 교원의 전직(「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8항) 전직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즉, 교육공무원은 크게 교육직·교육전문직으로 나누고, 교육전문직원은 다시 장학직·교육연구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상호 간의 인사교류를 전직이라고 한다. 2) 교원의 전보(「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9항) 전보라 함은 교육공무원을 동일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보는 정기전보와 비정기전보로 나뉘는데 정기전보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동일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비정기전보는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정기전보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파견(「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파견이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되어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4) 겸임(「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 겸임이란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사람에게 둘 또는 그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5) 강임(「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8조 내지 제19조) 강임이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임용한다. 6) 직위해제(「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직무수행 능력 부족, 형사사건 기소 등)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解免)하는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그리고 직위해제는 직위해제 후 복직되지 않으면 직권면직 처분을 받게 되는 불이익 처분이다. 7) 퇴직(「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퇴직에는 당연퇴직, 직권면직, 의원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사망이 있다. 당연퇴직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이고, 직권면직은 휴직기간 만료 또는 소멸 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감당할 수 없을 때 등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는 경우이며,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이다. 정년퇴직은 만 62세가 되는 학기말(8월말, 2월말)에 당연퇴직하는 것을 말하고,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로 예산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소란스러운 것이 자연스러운 교실에 대한 그리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달갑지 않은 손님. 그 덕분에 학교에는 아이들의 따뜻했던 웃음과 온기가 사라지고 차가움만이 감돌았다. 도서관은 특히나 더 추웠다.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장기간 휴관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여전히 내 눈 속에는 도서관 곳곳에서 책 읽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것 같은데…. 올해 신입생들은 도서관 대출증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학년이 끝나게 생겼다. 정부에서는 전염을 막고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교육부에서는 온라인개학이라는 고육지책을 내뱉었다. 등교개학은 점점 늦어지고 아이들은 하루의 반나절을 모니터 화면 앞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우리 아이들 어쩌나. 하루하루 동동거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만나면 어떤 수업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학생이 지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교사가 혼자 떠드는 수업이 아닌 우리 학교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 시흥과 관련하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그림책을 선정하게 되었다. 마침 주 1회 등교가 시작되면서 한 반의 아이들이 2개의 반으로 쪼개서 등교하게 되었다. 그간 25~30명의 인원으로 독서토론수업을 할 때는 시간도 부족하고 어수선했었는데 그 인원을 반절로 줄이니 토론수업을 할 수 있는 딱 좋은 인원이 되었다. 자! 이제 우리 서로 거리 두고 앉긴 했지만, 즐겁게 책 수다를 떨어보자. 교사도 학생도 소란스러운 것이 자연스러운 교실이 그리웠으리라. 내가 사는 도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시흥은 경기도 남서쪽에 위치한 도시이다. 시흥시 동쪽으로는 광명과 안산, 서쪽으로는 인천, 남쪽으로는 안산과 시화호를 끼고 화성, 북부로는 부천시와 인접해 있다. ‘시흥에 살아요’라고 말하면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과 혼동하는 사람이 많아서 꼭 경기도 시흥시라고 부가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오늘날의 시흥은 신도시 개발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우리 학교 아이들만 해도 시흥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보다 다른 도시에서 이사 온 경우가 훨씬 많다.[PART VIEW]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도시, 시흥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코로나 사태만 아니었더라면 벌써 교외활동을 여러 번 나갔을 것이다. 올해는 아쉽게도 모든 활동이 취소되었지만, 학생들은 사회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통해 우리 고장 시흥에 대한 배경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수업을 계획했다. 우리 고장 시흥이라는 교과용 도서를 보면 시흥 명칭의 유래·시흥의 역사·행정구역·환경 등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 교과서에 나오는 정보로 1970년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사업으로 인해 시흥의 자연환경은 인근 도시와 비교했을 때 훨씬 잘 보존이 되어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도시에 사는 아이들보다 주변에 논·갯벌·습지가 가까운 곳에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환경과 관련된 주제 그림책을 선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 시흥의 남쪽 정왕동(시화) 지역은 특히나 갯벌이었거나 이전에는 바다였던 곳을 매립한 곳도 있기 때문에 개발과 보존이라는 이슈의 시화방조제를 다룬 그림책이 적당해 보였다. 우리 학생들은 이 시화방조제가 왜 생겼는지 알고 있을까? 시화호의 기적이라는 그림책을 수업도서로 선정하고 나서도 나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발문하기에 적합한 토론수업을 구상했다. 이 수업의 첫 번째 발문이자 도입 문장은 ‘여러분, 내가 사는 도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였다. 다음에서 구체적인 수업설계를 소개한다. 수업의 설계(지도안) ● 대상 학년 : 5학년 ● 교과 연계 : 사회, 과학 / 지도 교사 _ 사서교사 (독립) ● 차시 : 1차시 ● 수업모형 : 토론학습 ● 기대 핵심역량 : 비판적성찰역량, 의사소통역량, 민주시민역량 ● 배움 주제 : 내가 사는 도시 환경 이해하고 생각 나누기 ● 배움 목표 : 환경 그림책을 읽고 토론을 통해 다양한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다. ● 사회적 기술 목표 : 경청하기, 갈등해결기술, 정보수집하기 ● 배움 자료 : 시화호의 기적(PPT, 단행본), 동영상 자료(북트레일러, 유튜브) ● 수업의 흐름 그 밖에 수업과 연계할 수 있는 활동 1차시라는 짧은 시간에 다루기 어려운 주제임에도 우리 학교 학생들은 열띤 토론을 했다. 토론활동만으로 1차시가 부족하다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연계하여 차시를 추가하거나 담임교사와 협력수업을 해도 좋을 것이다. 학생들의 가슴에 꽃을 심는 과정 사서교사는 특정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는 아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책과 모든 콘텐츠를 교재로 구성하여 교과와 연계하고 통합하여 수업을 계획할 수 있다. 오히려 특정 교과목이 없기에 교육과정 재구성이 당연하고, 매 수업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정해진 법적 시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마다 수업하는 차시가 다르고 국어나 창체시간을 할애하여 수업을 진행해야 하기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많은 수업 시수를 할당받진 못한다. 그렇기에 그렇게 주어진 단 몇 차시의 수업이 흥미롭지 않다면 학생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부담감이 항상 있다. 그래서 나는 그 부담감을 떨쳐버리기 위해 언젠가 읽었던 박남기 교수님 책에서 본 글귀를 생각한다. “교재는 예쁘게 피어 있는 꽃이고, 강의는 교재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활동으로 그 핵심은 교재 내용의 뿌리까지 파서 학생들의 가슴에 심어주는 것이었다. 가르침은 꽃을 꺾어 학생들의 가슴에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꽃을 뿌리째 아이들의 가슴에 옮겨 심어 열매 맺도록 하는 작업이다.” (박남기, 최고의 교수법, 104쪽 발췌) 나는 이 구절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산다. 교사는 학생들의 가슴에 꽃을 심어 주는 사람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 수업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주어진 짧은 시간(40분)에 맞춰 책도 읽어주고 활동을 구성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기에 한 번의 수업이 아이들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수 있도록 책 선정부터 공을 들인다. 이번 수업은 유독 더 그랬다. 코로나 시국으로 대면수업보다 비대면수업이 더 많아졌기에 아이들과 만나 수업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도 간절했고 소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수업에서 사용할 주제나 책의 선정을 아이들의 가슴에 심어줄 꽃을 고르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꼼꼼하게 시작한다. 이번 수업에서 우리 학생들이 피우게 될 꽃은 어떤 색, 어떤 모습일까? 나와 함께 읽는 책들이 사회에 나가 살아가는 데 어떤 영향을 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벅차서 마음이 구름 위로 두둥실 떠오르는 기분이다. 학생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다음 수업에 사용할 꽃(교재)을 신중하게 고른다. 학생들이 내 수업을 통해 도서관으로 나비처럼 날아들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다른 꽃들(도서관의 책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또 이번 수업을 돌아보며, 얼른 코로나 상황에서 해방되어 시흥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그때는 도서관에도 학생들이 와글와글 모여들겠지. 또 마스크를 벗고 환하게 웃으며 즐겁게 책 읽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을 수채화처럼 머릿속에 그려본다.
한국교총은 22일 ‘2020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이 제시한 주요 교섭과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교원 증원 ▲과중한 교원 업무 경감 등 총 51개 조 99개 항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번 교섭과제에는 오로지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자 하는 현장 교원들의 바람이 담겨 있다”면서 “교사의 열정을 되살리고 학교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섭타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1순위 과제로 요구했다.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의 소지가 되는 학교 노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1학교 1노무사제’, ‘지역교육청별 고문 노무사제 마련’, ‘학교순회 노무 상담 실시’ 등을 제시했다. 또 노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 지원시스템 구축도 주문했다. 교총에 따르면, 학교 내 비정규직 공무직만 50여 직종에 달한다. 교총은 “교원들이 노무관리와 민원, 분쟁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5점 척도 방식으로 이뤄지는 교원 능력개발평가의 개선도 촉구했다. 교총은 “단순 점수 매기기식 평가는 교원들의 교육활동 개선을 위해 활용되지 못하고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라며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시급을 다투는 교육 현안으로 떠오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 증원’도 주요 교섭과제로 포함했다. 올해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학습의 10%인 2만 3000개 학급이 학생 수 31명 이상인 과밀학습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실 내 밀집도 개선, 대면·원격수업의 효과성 제고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을 준비하려면 과밀학급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원 업무 경감’도 촉구했다. 새로운 업무를 부여할 때는 업무량에 대한 평가와 함께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는 ‘업무 총량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방과후 학교 강사풀을 교육청 단위에서 구축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 ▲특수·보건·영양·사서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와 근무여건 개선 ▲장애인 교원에 대한 장애 유형별 지원계획 수립 ▲유치원 명칭의 ‘유아학교’ 변경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및 대학 교원 처우 개선 등도 교섭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992년부터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1. 교원능력개발평가 1) 정의 우리나라 교원평가제도는 1964년부터 최근까지 교원근무성적평정이란 개념에 주안점을 두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교원근무성적평정제도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회로 작용하기보다는 승진에 관심 있는 교사만의 경쟁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음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내세웠고, 이를 위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교원능력평가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교원 개개인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의 성장을 통한 조직 효과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교육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교원능력평가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다. 즉, 교원능력개발평가란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을 강화해 학교 교육이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하기 위해 학교 내의 교원들을 학교장과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평가하는 제도이다. 2) 도입배경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다양한 도입배경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교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한 능력개발 및 전문성 신장과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사회적 요구의 확산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실시 제기가 이루어졌다. 둘째, 우리나라 교원제도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서 교직생애를 통해 꾸준한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의 부족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이 제기되었다. 셋째, 교원근무평정제도가 교원의 승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능력개발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교원근무평정제도 도입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2005년부터 교원평가 시범학교(67개교)를 운영한 결과, 교원평가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목적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도입되었다.[PART VIEW] 3) 평가방법 및 활용 4)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특징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다양한 특징을 나타내는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첫째, 교육주체 간 공식적 의사소통 기제를 가능케 하였다. 기존의 수업방식에서 교육주체인 학생과 교사 간의 일방적이고 단절되었던 의사소통이 교원평가제 도입으로 인해 교사가 학생의 피드백을 통해 수업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다면적인 평가가 가능해졌다. 기존의 교원평가가 교장·교감에서만 이루어졌다면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학생·학부모·동료교사의 평가로 다면적 평가가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더욱 공정하고 효과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 이후 수업의 질 개선 및 학생·학부모·교사들의 높은 만족도로 다양한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5)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장점과 한계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장점으로 첫째, 학생과 학부모들의 평가가 있다는 것은 교육에 교사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도 참여한다는 새로운 인식변화를 가져왔다. 둘째, 교원의 수업을 익명으로 피드백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피평가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단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보다 진솔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교원들은 자신들의 수업의 문제점을 알게 되고 이를 수정·보완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셋째, 교원능력개발평가 점수가 낮은 교원들의 경우 연수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생기므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연수를 통해서 개인 교원의 전문성이 신장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넷째,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나오기 이전까지 한국의 공교육은 사실상 평가받은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교원의 수업준비에 있어 개인차가 심하고 근무에 안일·태만한 교사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렇지만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를 통해서 교원들의 수업에 대한 긴장감을 높임으로써 교원들의 수업준비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다. 반면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갖는 한계로는 첫째, 교사는 교장·교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료교사들의 평가를 온정적으로 응답하고, 평가결과 분석과 결과 활용을 형식적으로 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학부모는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선생님들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으며, 평가문항이 수업을 참관하지 않으면 응답할 수 없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형식적 평가를 실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둘째, 평가결과를 받은 교사들의 연수 의무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평가결과 활용 이후 교사의 수업 질이 개선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평가항목이 단순히 교사를 점수화시키는 것 외에 교사의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가 적게 나타난다. 셋째, 평가자의 전문성 측면에서 교육의 비전문가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육전문가인 교원들의 교육전문성을 평가한 것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들은 평소 수업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며, 공개수업참관의 경우도 평소의 수업이라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부모는 학부모 간의 의견이나 자기 자녀에게 듣는 교사 이미지로 교원을 평가하게 됨으로써 학부모가 교사의 본질적인 수업을 평가한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또 학생들의 경우는 아직 인지능력이 성인보다 낮아 수업의 질과 상관없이 교원의 외모가 뛰어나다거나 수업과는 다른 개인 선호도에 따라 평가하게 되어 좋은 평가를 내리기 힘들게 된다. 넷째, 예전 교사들은 비교적 수업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 이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평가항목으로 행정업무가 추가되었고, 교사는 수업준비 부담감 이외에 행정업무의 부담감이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교사의 본질적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실시하게 되면 교원들이 수행한 수업을 산술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교육의 가치는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학생 성장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가치관을 갖추며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수업의 질을 평가한다는 것은 학습 발전의 정도를 평가한다는 것이므로, 인성을 가르치고 학생에게 올바른 가치관의 기준을 잡아주는 진정한 교사로의 역할을 간과하는 것이다. 즉,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교사를 ‘인생의 선생’이라는 역할을 배제하고 오로지 학습의 조력자로서의 교사역할만 강조하는 인식으로, 교육의 수치를 산술적으로 표현한다는 치명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2. 교원연수 1) 교원연수의 개념 및 필요성 교원은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임용 직후부터 정년퇴직에 이르는 기간 동안 많은 연수를 받고 있다. 교원연수는 정체된 사고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새로운 교수기법이나 학습모형을 알려준다. 특히 교원들은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더욱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학생들 앞에 서기 위한 자발적 동기 등에 의해서 교원연수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38조 1항에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고 명시하여 교원의 생애주기 동안 계속교육으로써 교원연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사교육이라고 하면 교직에 입문하기 전에 대학에서 받는 직전교육(職前敎育)과 교직에 입문한 이후 받는 현직교육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교직에 입문한 이후 현직에서 받는 재교육과정을 ‘교원연수’라고 부른다. 현직에서 받는 재교육과정에서는 교원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연수나 자격연수뿐만 아니라 단위학교에서 실시하는 연구수업이나 교과연수, 교사가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연구활동과 대학원 수업 등도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협의의 교원연수는 자격연수·직무연수·특별연수 등의 교원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공식적인 연수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교원연수의 필요성은 첫째, 직전교육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직전교육의 내용을 보완하고 결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대사회의 발전속도가 빠르고 이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므로 교사는 새로운 이론과 기술·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교육상황에 적용해야 한다. 셋째, 평생학습시대를 맞이하여 교원들은 부단히 자기계발에 힘써서 사회 흐름에 조응할 뿐만 아니라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교사가 연수의 주체이며, 교실이라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의 실천활동이 교직의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원연수의 필요성을 외적요인보다는 교사가 교직수행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느낀 학습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연수의 필요성을 찾아야 한다. 2) 교원연수의 종류 ① 직무연수와 자격연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연수는 직무연수와 자격연수로 구분된다. 직무연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연수와 그 밖에 교육의 이론·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연수로 구분된다. 그리고 직무연수 대상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공립학교 또는 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교육감은 연수과정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육장 또는 공·사립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연수 대상자를 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명을 받은 연수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수를 받아야 하고, 직무연수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는 학력·경력, 연수과정의 내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지명하게 된다. 자격연수는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로, 정교사(1급) 과정, 정교사(2급) 과정, 준교사 과정(특수학교 실기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전문상담교사(1급) 과정, 사서교사(1급) 과정, 특수교사(1급) 과정, 보건교사(1급) 과정, 영양교사(1급) 과정, 수석교사 과정, 교(원)감 과정, 교(원)장 과정으로 구분되고, 자격연수 중 정교사(1급) 과정, 정교사(2급) 과정, 준교사 과정, 전문상담교사(1급) 과정, 사서교사(1급) 과정, 특수교사(1급) 과정, 보건교사(1급) 과정, 영양교사(1급) 과정, 교(원)감 과정의 연수 대상자는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따른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관할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교육감이 지명한다. 그리고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는 소속된 학교 또는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공개전형을 실시하여 선발한다. 또한 교(원)감 과정의 연수 대상자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원)감 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직과 교양 등에 관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지명한다. 한편 교(원)장 과정의 연수 대상자는 교(원)장 자격에 따른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사람과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에 따라 교(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 교육감이 지명한다. ② 특별연수 특별연수는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국내·외 특별연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별연수는 직무연수나 자격연수와 달리 일정기간 현직에서 벗어나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실시된다. 이러한 특별연수의 연수대상자로 선발되는 기준에는 교직관과 국가관, 근무성적, 학력 및 경력, 연수 후 상당 기간 근무 가능성, 국외연수의 경우 외국어 능력 등이 있다. 한편 특별연수 대상자는 연수 이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6개월 이상 특별연수를 받은 교원의 경우에는 6년 범위 내에서 연수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연수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복무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특별연수의 경우에는 연수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하며 복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 지원된 경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 보증인이 반납해야 한다. ③ 출석연수와 원격연수 교원연수는 수업방식에 따라 출석연수와 원격연수로 구분된다. 출석연수는 방과후시간이나 방학기간 동안 연수기관에 출석하여 강사와 면대면으로 진행되는 연수를 말한다. 이러한 출석연수는 강의실에 직접 모여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집합연수라고 불리기도 한다. 출석연수의 경우 강의내용이 주는 공식적인 연수 효과 이외에 연수생 간 비공식적 모임의 활성화, 교수자와 학습자의 직접 대면에 따른 다양한 상호작용 증진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직무연수가 여전히 출석연수로 진행되고 있으며, 자격연수는 출석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반면에 일정 기간 특정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강의 참여의 제약을 받는다. 한편 첨단정보매체의 발달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교원연수에 원격수업방식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전국 각지의 교원들이 장소나 시간의 제약 없이 자신이 참여하고자 하는 연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원격연수는 방송대학에서 진행되는 TV나 원격화상회의 방식의 연수·사이버연수·온라인연수·웹기반연수·전자훈련 등과 같은 인터넷을 활용한 연수가 있다. 원격연수의 경우 원격교육연수원을 통하여 전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연수가 진행되기도 한다. 그러나 출석연수의 경우에도 연수시간의 일부를 원격연수방식 즉, 온라인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교감 및 1정 자격연수 등에서 일부 시간을 동영상 온라인강의로 대체하기도 한다. 한편 원격연수로 진행되는 60시간(4학점) 이상의 직무연수의 경우 연수성적이 승진점수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최종평가는 특정 강의실에서 출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원격연수의 등장으로 교원들은 학기 중에도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으며 방학 중에도 2개 이상의 연수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출석연수에 참여하면서 관심 분야의 원격연수를 동시에 받거나 서로 다른 내용의 2개 원격연수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모든 교원연수의 성적을 승진점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교원연수기관의 종류 교원연수기관의 종류로는 각 시·도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 원격교육연수원 등이 있다. 첫째, 교육연수원과 교육행정연수원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에 설치되며 직무연수와 자격연수과정을 운영한다. 둘째, 종합교육연수원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시·도교육청 등에 설치되며 자격연수 또는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셋째, 원격교육연수원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시·도교육청,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법인 등에 설치되며 주로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4) 교원연수의 방향 교육부에서는 매년 교원연수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 따라 교원연수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① 교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연수 제공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공교육 경쟁력 강화 필요 ② 교원연수기관의 체계적 관리 및 연수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교원연수의 질 제고 ③ 교원의 정책 이해도 향상을 위한 연수 제공을 통해 국정과제 및 교육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유도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제시한 중점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내실화를 위해 핵심역량중심의 자격연수 운영, 대상별 특성에 맞는 직무연수 운영, 교직 생애주기에 따른 연수과정 운영을 제시하였다. ② 교원연수의 효율성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해 교원연수기관 간 협력체제 내실화, 연수 운영방법 및 과정 다양화(수요자 맞춤형 연수과정, K-MOOC 강좌 교원연수 활용, 연수 차시 탄력 운영 등)를 제시하였다. ③ 연수기관 및 연수운영 질 관리를 위해 연수기관 관리 내실화(연수기관별 평가 주기 설정), 원격연수 콘텐츠 품질 관리 강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운영 내실화를 제시하였다. ④ 국정과제 및 교육정책을 반영한 연수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의 공공성 및 포용성 제고를 위한 연수,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교원연수 강화(교사 참여 중심 연수, 누리과정 개정 안착을 위한 교원연수, 자유학기운영 내실화 및 자유학년제 도입, 초·중등 S/W교육 담당교원 역량강화 등), 안전한 학교 구현을 위한 연수 운영 규정 강화를 제시하였다.
필자는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학년별 비독자 비율을 계산하고, 이를 다음 학기 도서관의 운영방향과 목표설정을 위한 근거로 활용한다. 다양한 독서프로그램과 주제도서 전시, 월별 도서관 행사와 도서관 활용수업 등을 통하여 학생들을 도서관으로 이끈 결과, 도서관에 애정을 갖고 자주 이용하는 이용층이 생겼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서관에 발길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눈을 돌리게 되었다. 물론 도서관 대출 권수가 0권이라고 하여 곧장 비독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정확한 비독자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DLS상의 통계와 명렬표 대조를 통해 학년별 비독자 비율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의 주요 대상을 조정하게 된다. 예컨대 과녁을 정확하게 조정하는 과정인 것이다. 책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아직 좋아하는 책을 만나지 못했을 뿐 올해는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학생들을 더 자주 오게 하는 것보다 이용률이 낮은 학생들을 한 번이라도 더 오게 하는 것으로 도서관 운영방향을 정했다. 이에 따라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수업 역시 그 방향과 맞물려 구상하기로 했다. 본 수업은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년 주제선택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중학생 시기의 도서관 이용의 첫걸음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수업을 기획하고자 하였다. 그 와중 독서동아리 100개면 학교가 바뀐다의 저자이신 서현숙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책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아직 좋아하는 책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라는 문장이 떠올랐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책 한 권을 만나게 된다면, 이후에 타인의 권유나 강요 없이도 자발적으로 책과 도서관을 가까이하는 힘을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수업방향에 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생 책 찾기 프로젝트’라는 수업명 아래 학생들이 좋아하는 책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통해 평생 독자가 되는 습관을 다지는 첫걸음을 함께 하는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인하여 본 수업의 1기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2기는 원격과 대면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음을 서론에 밝힌다.[PART VIEW] 수업의 흐름 본교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은 2시간 블록타임으로 진행되며, 한 학기에 1·2기로 나누어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수별 수업은 총 9차시로 진행된다. 그러나 본 수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사일정이 조정됨에 따라 1기는 원격수업 6차시, 2기는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여 7차시로 진행되었다. 본 수업의 개요와 차시별 흐름은 아래 표 1과와 같다. 수업내용은 어린이 책 읽는 법(김소영. 유유. 2017)을 비롯하여 시 읽는 법(김이경. 유유. 2017), 단단한 독서(에밀 파게. 유유. 2014), 소설처럼(다니엘 페나크. 문학과지성사. 2018), 공부머리 독서법(최승필. 책구루. 2018), 다시, 책으로(매리언 울프. 어크로스. 2019), 이동진 독서법(이동진. 위즈덤하우스. 2017), 대학에 가는 AI vs 교과서를 못 읽는 아이들(아라이 노리코. 해냄. 2018) 등의 독서 관련 도서를 일부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 원격수업으로 진행된 인생 책 찾기 프로젝트 1기 수업 모든 수업이 원격으로 진행된 인생 책 찾기 프로젝트 1기 수업에서는 대부분의 수업이 교사의 사실 및 정보전달로 이루어졌다. 본교는 e학습터에 교사가 수업영상과 활동지를 업로드한 후 출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원격수업이 진행되었다. 원격수업은 학생들이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의 속도와 흐름을 조절하며 들을 수 있으나 그만큼 자기주도학습의 부담 또한 가중되기에 보다 간결하고 정확하게 수업의 핵심내용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가독성에 집중하여 PPT로 원고자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목소리를 녹화하여 영상을 만드는 방식으로 원격수업자료를 준비하였다. 즉, PPT를 제작하고, 대본을 작성하고, 이를 시간과 흐름을 조절하여 녹화하고, 녹화한 영상을 편집하고, 섬네일을 만들어 업로드 하였다. 학생들의 반응을 파악하고 수업 피드백을 받기 위해 간단한 형식의 과제를 제출하고, 도서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질문하기를 권하기도 했다. ● 대면수업으로 진행된 인생 책 찾기 프로젝트 2기 수업 반면 인생 책 찾기 프로젝트 2기 수업은 2차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면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처음 마스크를 쓴 학생들의 눈빛을 천천히 바라보며 출석을 불렀을 때의 벅찬 감정이 문득 떠오른다. 바라던 대로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만큼 1기 학생들에게는 미처 시도하지 못한 실습을 정보전달과 엮어 진행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진진가 게임을 통해 교사와 학생 간 라포를 형성하고, 독자의 취향과 수준을 파악하는 시간에는 만다라트표 활동지를 통해 나의 취향을 알아보고, 읽기 레벨 테스트를 통해 각자의 읽기 수준을 파악해보기도 하였다. 주제에 맞는 보다 다양한 영상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것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서가 사이를 돌아다니며 책을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만다라트표 활동지를 통해 자신의 취향을 파악한 후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은 어디에 꽂혀있는지 직접 탐방해보기도 하고, 책 고르는 방법에 대해 배운 후 저마다 마음에 드는 방법을 하나 선택하여 실습해보기도 하였다. 즐겁게 서가 사이를 돌아다니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동시에 원격수업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수업을 어떻게 다시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다. 수업의 시행착오 ● 온라인 수업의 가능성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모두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내던져졌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장비를 구입하고 영상제작 방법을 스스로 공부하며 어려운 교육상황을 돌파해가고 있었다. 더 많은 책을 보고 손으로 만지고 펼쳐보도록 하고 싶었던 수업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해서 한동안 고민에 빠졌으나, 개요를 짜고 대본을 작성하며 영상으로도 수업의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수업을 기획했다. 그러나 영상제작 기술이 미숙한 터라 영상의 질이 필자의 욕심만큼 따라와 주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쉬웠던 것은 학생들과의 면대면 소통이 사라진 수업상황에서 학생들의 배움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e학습터 쪽지,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열어놓았으나 한계가 있었다. ● 수업목표의 추상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본 수업의 목표가 다소 추상적이었다. 직접 학생들이 과목명만을 보고 선택해서 오는 수업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수업명을 만들어야 했다. 그리하여 다소 거창하게 ‘인생 책 찾기 프로젝트’라고 수업명을 정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각자의 인생 책을 만나기에는 주어진 수업시간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나에게 알맞은 책을 고르는 일은 수많은 실패를 포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책을 스스로 고르는 힘을 배우고, 그 힘으로 책을 조금 더 가까이 여겼으면 하는 교사 개인의 목표가 있었다. 물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학생들에게 수업목표와 방향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지만, 얼마만큼 학생들에게 가닿았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조금 더 직관적이고 학생들 입장에서 쉽게 이해가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 방법론 쪽으로 접근했으나 직접 다양한 좋은 책을 소개해주었으면 어땠을까? 본래 목표는 갈래별로 좋은 책을 선정하여 일부를 교사가 읽어주고 함께 읽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학생들이 직접 책을 경험하는 수업을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저작권 문제 등이 겹쳐 갈래별 책을 읽는 방법을 소개하고 좋은 책의 표지와 간단한 서평을 소개하는 것으로 수업을 갈무리했다. 등교 이후에 몇몇 학생들이 원격수업에서 소개한 책을 대출하러 도서관에 방문하기도 하여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학생들과 좋은 책들을 더 깊게 연결해주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수업을 마무리하며 모두가 혼란스러운 한 학기를 마무리했다.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시간이기도 했다. 정혜윤 작가의 아무튼, 메모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등장한다. ‘같은 상황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인간 행동의 고유함은 훗날 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된다.’ 필자는 정혜윤 작가의 문장을 조금 더 빌려 이렇게 해석해보았다. ‘우리는 역사와 결코 원한 적 없는 사회적 상황에 납작 깔리게 되는데, 바로 이때에 우리 각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느냐가 곧 우리의 고유함이 될 것’이라고 말이다. 시행착오가 가득한 수업이지만, 혹시라도 본 수업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이메일(eszes@naver.com)로 연락하시기를 바란다. 자료를 공유하면서 함께 시행착오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선생님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필자 역시 2학기에도 고민을 반복하며, 더 많은 학생을 책과 도서관과 연결시켜 보고자 한다.
2020년 이병목 참사서상 수상자에 박주현한국사서교사협의회 회장(광주 수문초 사서교사)이 선정됐다. 한국도서관협회 이병목 참사서상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학교도서관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제도·체제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을 높게 평가해 박주현 사서교사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병목 참사서상은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참사서를 발굴해 격려하는 제도다. 박주현 회장은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에서 사서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문 추가, 시·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및 사서교사 수당 신설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또 KCI 논문 22편과 도서 5권 발행 등 국내외 사례를발표하고,한국학교도서관연구회장,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위원회 위원장, 독서정보리터러시 연구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사서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박주현 회장은 "향후 학교도서관 및 사서(교사)의 교육적 효과를 연구해 학교도서관의 필요성과 사서(교사) 인식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올해 시상식은 10월 28일에 개최되는 제57회 전국도서관대회 개회식(예정)에서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진다.
새로운 수업 준비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환경의 큰 변화가 찾아왔다. 입학과 새 학기의 시작으로 설레야 할 3월이었지만, 강도 높은 거리두기로 인해 등교 연기가 발표되었다, 그런데도 코로나19의 출구는 보이지 않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또 다시 등교 연기를 해야만 했다. 그러다 4월, 온라인개학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학생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6월 등교 개학 날짜와 그 방식이 정해지면서 학교는 큰 혼란을 겪었다. 본교는 현재 학년별 주 1회 등교로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염 위험성으로 학교도서관은 문을 닫았고, 학생들과 머리를 맞댄 채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던 도서관활용수업은 이제 생각할 수도 없게 됐다. 22학급에 반 학생 수가 15~17명 내외의 작은 학교여서, 작년까지만 해도 주 1회에 모든 학급이 도서관에 모여 저, 중, 고학년 별로 주제를 나눠 도서관활용수업을 했다.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독서활동 공백이 우려되었다. 공백을 메꾸기 위해 학교 내에서 여러 차례 고민한 결과, 꾸준한 독서교육으로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2020년 1학기에는 학년 당 8차시에 걸쳐 독서교육 온라인수업을 진행하였다. 1~2학년은 “책과 친해져요”라는 주제로 학교도서관과 책의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 교우관계, 자존감이라는 소주제를 정해 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3~4학년은 “책 속으로의 여행, 책 속에서 배워요”라는 주제로, 주로 인성을 다룬 책을 선정하여 독후활동을 실시하였다. 본교는 2020년 유네스크 학교로 지정되어 세계시민 교육을 각 학년 특색에 맞게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독서교육도 학교특색 사업에 맞춰 5~6학년은 ‘책과 함께 세계시민이 되어요’라는 대주제를 잡고 8차시 내용의 세부 주제로 나눠 그림책을 선정, 독후활동을 준비한 수업을 계획하였다. 이 중, 5~6학년에서 진행한 ‘책과 함께 세계시민이 되어요’ 수업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한다. 5, 6학년 독서교육의 차시별 주제는 그림과 같다. 1,2차시에는 도서관 이용 규칙 및 자료 찾기에 관한 수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보원에서 제작한 도서관과 친해지기 1,2탄의 영상과 활동지를 통해 실시하였다. 3차시에서 온라인수업 중 나의 독서습관을 점검한 후 4차시부터 본격적인 세계시민에 대한 주제독서활동을 진행하였다.[PART VIEW] 세계시민이 된다는 것 세계시민이라는 용어는 ‘코스모폴리탄’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위키피디아 사전에 따르면 코스모폴리탄이란 ‘다문화적 인구를 품는 도시나 장소, 사람 혹은 전통적인 민족시민권으로부터 유래된 지리학적 구분을 삼가는 세계시민’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세계시민이 된다는 것은 직접적인 지역이나 민족에 대한 관심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세계적 소속감, 관계성, 책임감 등을 인식하고, 이러한 광범위한 관심을 일상생활의 실천영역으로 통합할 수 있는 문화적 성향을 가지는 것이다. 세계시민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을 가져야 할까? 세계시민으로서 문제를 조망할 수 있는 능력, 사회 내에서 협력하여 일하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능력,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비폭력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능력 및 의지, 인권을 존중하려는 노력, 지역적·국가적·세계적 차원에서 정치에 참여하려는 의지와 노력 등을 가져야 한다. 이는 학교 교과과정에서 짜여진 틀에서 단기간으로 교육될 수 없기에 유·초등기부터 사회인이 될 때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 수업 구성하기 수업 영상은 총 15분~20분 정도로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수업 도입 부분에 마중물 독서시간을 마련, 세계시민 교육이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우리가 앞으로 볼 도서가 세계시민 교육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영상과 책을 준비하여 5분 내외로 보여주었다. 주제 독서의 영상을 본 후, 독서록에 서지사항을 적고 독서활동 자료를 2~3개 준비하여 독서록에 함께 적어보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제 독서와 관련된 북트레일러의 영상을 보고 책에 대한 흥미를 고취하며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주제 독서로 선정한 책은 다음과 같다. 지구야 우리가 지켜줄게-세계시민교육 : 환경 구체적으로 5차시 수업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온라인수업 내용을 제작하기 위해 미리 캔버스, 클로바더빙, PPT를 사용하였고 영상은 예스24 한글동화 및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다국어동화구연, 유투브의 출판사가 올려둔 자료를 사용하였다. 독서 전, 중, 후 활동의 ppt슬라이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 문제를 세계시민적 시선으로 접근하기 위해 ‘지구마을’이라는 책으로 수업을 시작하였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왜 분쟁이 생기는지를 생각해보고, 공통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왜 협력해야 하는지에 알아보았다. ‘지구야 우리가 지켜줄게(제네비브 루소 저)’책을 주제도서로 선정하고, 책의 내용을 예스24에서 제공한 한글동화 영상을 통해 파악한 뒤, 독후 활동을 실시하였다. 영상을 보고 난 후 책 속 인물이 쓰레기 재활용하는 방법을 다시 생각해보며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방법에 대한 마인드맵 그리기 활동을 먼저 해보았다. 대면수업의 경우 발표수업과 자료 나눔을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에 사서교사의 마인드맵 자료와 긴급 돌봄으로 온 학생이 그린 마인드맵 자료를 예시로 활용하였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쓰레기 처리 방법을 생각해보았다. 지식백과등을 찾아보고 쓰레기 처리 방법 세 가지, 매립, 소각, 수출에 대해 알아보고 각 방법의 장단점을 생각해보며 독서록에 적게 하였다. 환경에 관해 다룬 참고도서도 소개하여 깊이 있는 후속학습을 도왔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환경에 관한 나의 다짐을 글 또는 그림으로 남겨보게 하였다. 북 트레일러로 책의 흥미를 높이고자 ‘나의 집은 우주 시 태양계구 지구로’라는 책을 소개하고 지구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더 나은 수업방향을 모색하며 수업 준비 중 제일 힘든 것은 교과서가 없기에 각 차시에 학년별 수준에 맞는 주제를 정하고 책을 선정하는 일이였다. 또한 온라인 수업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올려야 하니 저작권 문제도 여러 가지가 걸려 힘들었다. 서울초등사서교사회에서는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해 온라인수업 자료를 서로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전국의 사서교사들이 연구회를 조직하고 활발히 수업나눔을 진행하면 좋겠다. 예기치 않게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서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