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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호에서는 편견, 반편견, 반편견교육이 무엇이며, 왜 반편견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반편견교육이란 한마디로 편견의 문제를 학교현장에 끌어내어 ‘편견에 맞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태도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반편견교육은 성, 인종, 능력, 민족 등과 관련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 차별적 행동을 없애고, 자신과 다른 문화, 인종,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과의 차이와 다양성,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반편견교육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이번 호에서는 이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반편견교육이란 편견에 단호히 맞설 수 있게 가르치는 것 ‘반편견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 즉 반편견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통일된 견해는 없다. 관련 학자마다 반편견에서 어떤 점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반편견에 대한 개념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형의 차별과 편견이 나타나는 상황을 비판할 수 있고 또 이에 단호하게 맞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편견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구체적인 교육의 주제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더만-스파크스(L. Derman-Sparks)와 The ABC Task Force의 견해를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반편견교육은 불공정한 상황에서 공정한 대우와 불공정한 대우를 구별할 수 있는 지적, 정서적 능력을 길러 차이점에 대해 올바르게 지각하고 편견에 대해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차별적 행동에 직면했을 때 이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PART VIEW] 특히 더만-스파크스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유아기부터 사회화과정에서 물들기 쉬운 편견의 영역을 반편견교육의 내용으로 제안했는데, 핵심적인 것은 민족의 차이점과 공통점, 능력, 성 정체성, 문화적 유사성과 차이점, 고정관념과 차별적 행동 등이다. 표 더만-스파크스가 제안한 반편견교육의 주제와 내용 다른 한편으로, 편견이 생기는 영역과 관련해 반편견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주제나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능력, 연령, 외모, 신념, 계층, 문화, 가족 구성, 성(Gender), 인종, 성적 지향(Sexuality)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되면서 우리와 다른 외모를 가진 이웃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와 다른 외모, 즉 검은 피부, 곱슬머리, 작은 키 등을 이유로 꺼리거나 우습게 여기고 더 나아가 배제하거나 차별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초 · 중등학교에서 새까만 얼굴에 곱슬머리를 한 다문화가정 학생을 무시하고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자신과 다른 외모적 차이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차별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인종이나 피부색에 따라 편견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외국인인데도 백인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 가까이하려고 하지만, 흑인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 없이 높은 경계심이나 노골적인 적대감을 갖고 기피하거나 열등하다고 생각해 무시하곤 한다. 또한 생활수준이나 문화적 차이(사고방식, 믿음, 언어, 풍습 등)를 이유로 유럽인에 비해 동남 아시아인들이나 혼혈아들을 더 무시하고 차별하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편견과 차별이 외모와 인종 그리고 문화에 대한 선입견,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편견교육을 통해 외모, 피부색, 인종, 문화 등에서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편견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형성하고 편견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긍정적 정체성 확립에서 시작되는 반편견교육 위에서 강조한 반편견교육의 주제와 함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다.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을 때 타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반편견교육은 바로 긍정적인 정체성 확립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자신의 강점과 타인의 강점 인식하기, 자신과 타인의 자랑스러운 점 알기, 나와 타인의 유사점과 차이점 이해하기, 타인의 독특한 점을 참아낼 수 있는 습관 기르기 등의 활동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반편견교육의 방법이다. 이는 ‘어떻게 하면 반편견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으로, 반편견교육의 내용에 적합한 방법이 활용될 때 반편견교육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반편견교육의 방법 역시 내용과 마찬가지로 합의된 단일의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현장에서 많이 활용되었거나 활용 가능성이 높은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반편견교육의 수업을 계획할 때 먼저 교사가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학생들의 지적, 정서적 발달 수준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에 부합하는 반편견교육의 방법을 학년별로 고려하고, 같은 학년에서도 목표와 내용에 맞게 교수 · 학습 방법의 초점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업시간이나 공간, 환경 그리고 편견의 원인 등에 따른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반편견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편견에 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정확히 파악해 이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편견이 이질적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나 부정적 고정관념, 부정적 감정이나 심리적 거리 그리고 차별 행위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반편견교육에서는 편견이 지닌 이러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용할 것이 요청된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반편견교육의 효과적인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자. 반편견교육에 적합한 수업방법 6가지 첫째, 토론 및 토의하기 이는 편견과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도덕적으로 분석하고, 편견과 차별의 해소에 참여할 수 있는 의지와 실천력을 발달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반편견교육의 내용(편견, 차별, 불공정, 장애 등)이 포함된 가상의 이야기나 실제 경험(도덕적인 딜레마 상황으로 제시할 수 있음)에 대해 학생들이 모둠별로 각자의 생각이나 감정 및 그 근거를 말하고, 다른 학생들의 의견과 그 근거를 듣는 상호교류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편견의 의미와 부당함을 인식하며, 편견을 받는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 등에 공감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잘못된 생각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반편견 주제에 대한 토론 수업에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입장에 서서, 즉 서로 역할을 바꾸어 논쟁을 해 보도록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상이한 견해들의 장단점, 정당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측면을 균형 있게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협력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각급 학교에서는 주로 도덕과와 사회과 시간에 토론을 통한 반편견교육을 하고 있다. 토론을 통한 반편견 수업에서는 주로 학생들의 직 · 간접 경험, 문학작품이나 영화 등에서 가져온 가상의 문제, 역사적 소재 등을 활용해 편견이나 차별, 선입관 등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파악하고, 일상적인 삶과 교실 안에 내재되어 있는 편견의 유형이나 실태를 찾아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으며,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편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환의 활동을 한다. 그런 후 역할놀이, 게임활동, 시청각 자료의 활용 등을 통해 우리들이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편견에 대항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다지며, 반편견 상황에 직면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등을 한다. 수업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수업 시간을 통해 배우고, 느낀 것들을 일상적인 삶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가정이나 지역 사회와 연계해 다양한 실천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편견에 대해 도덕적인 관점에서 글쓰기 반편견교육에서 글쓰기는 편견과 차별의 문제가 깃들어 있는 글(신문, 교사의 글, 학생의 일기, 문학 작품 등)을 읽고 편견과 차별의 부당함을 타당하게 강조하는 글을 자유롭게 써보게 한 후 모둠별로 토의해 협력적으로 재구성하도록 하는 접근이다. 이를 통해 학급 구성원들 간의 상호 이해, 협동 학습을 할 수 있다. 가정이나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서 경험한 편견이나 차별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써보게 함으로써(과제의 형태로 제시될 수 있음) 편견과 차별에 대한 분석 능력을 키워주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바뀔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도록 한다. 셋째, 영화나 문학 작품을 활용하기 인간 삶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도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편견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나 문학작품을 활용함으로써 편견에 대처하는 방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도덕적인 태도를 발달시킬 수 있다. 영화와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그 주변 인물들의 편견에 대한 인식, 느낌, 경험에 대해 자신의 그것들과 연결시켜 비교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학생들의 반편견에 대한 도덕적 감수성이 발달하도록 자극할 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 상황을 수용하도록 하는 데 효과가 있다. 특히 영화는 문자로 된 텍스트보다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등에 대해 정서적이고 심미적인 관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초등학교의 저학년의 경우 그림 동화를 활용한 반편견교육은 반편견의 다양한 실천 사례를 표현하는 구체적인 그림 자료가 제공됨으로써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편견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다. 종합하면, 이 방법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반편견의 주제에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제시된 문제를 도덕적인 차원에서 분석 · 비판해보고,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 보게 함은 물론 직면하고 있는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활용해 반편견교육을 할 때 교사는 부각시키고자 하는 반편견의 주제가 잘 드러난 작품들을 학생들의 관심과 발달 수준에 맞게 잘 선정한 후 수업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내용을 잘 조직해야 하며, 여기서 어떤 발문과 활동에 초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넷째, 사연 있는 인형 활용하기 이는 편견, 장애, 다문화 등 반편견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인형을 사용해서 무시와 놀림, 그리고 차별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든지 감정이입해보도록 하는 방법이다. 편견이 갖는 문제점, 반편견의 태도와 실천이 중요함을 생생하게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주제들은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직 · 간접적으로 경험한 다양한 이슈나 역사 속에서 발생했던 이야기, 그리고 학생들이 알아야 할 지식 또는 정보 등인데 길고 복잡한 것보다는 가급적 간단한 이야기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멀티미디어 활용하기 요즘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인터넷과 동영상을 가까이 접하고 자라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세대이다. 따라서 반편견 주제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반편견 이슈와 친숙하게 활용하고 있는 멀티미디어를 연계 ·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학생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중요한 매개체이며 비판적 메시지 전달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는 ‘사용자 제작 동영상(UCC)’을 반편견교육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여섯째, 봉사활동 참여하기 학생들이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 학교,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편견과 차별을 소재로 한 UCC를 직접 제작해 발표하고, 또래들과 의견을 주고받음으로써 편견과 차별에 대해 도덕적 민감성과 비판적 이해력을 높이고, 도덕적 상상력을 통한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반편견의 실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반편견과 관련된 다양한 참여활동, 특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편견교육은 단순히 교실 안에서 편견의 의미와 문제, 그리고 반편견의 필요성이나 실천 방법 등을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느끼게 하는 것만이 아니다. 반편견의 당위성을 알고 느낀 것을 자신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반편견교육의 온전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편견을 실천할 수 있는 참여활동이 반편견교육에서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실 수업에서 반편견을 직접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교실 수업에서는 주로 반편견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실천의지를 다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는 데 치중하고, 체험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배운 것을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지역 사회 내의 학업성취도가 낮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함께 공부하기’에 참여하기 등이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아무리 효과적인 방법이라도 결국 성패는 교사의 태도에 달려 지금까지 언급한 반편견교육 방법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 지닌 차이점을 인정 ·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생활, 느낌을 공감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편견의 대상이 되는 인종, 민족, 문화, 외모 등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도 기본적으로 반편견교육에 임하는 교사가 먼저 반편견에 대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효과가 크게 반감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즉, 반편견교육이 교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편견 요인들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통해 편견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주요 목적이 있는 만큼, 교사가 학교생활 전반에서 보여주는 언행 하나하나가 얼마나 반편견교육에 적합한지에 따라 반편견교육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다. 교사는 걸어다니는 반편견의 실천자로서 반편견 교육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교사가 반편견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깊이 이해할수록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반편견 태도와 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교사가 학생들의 사회 · 경제적인 지위, 인종이나 민족, 외모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을 인정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반편견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교실에서의 수업은 물론 학교에서의 모든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이 보여주는 편견적인 언어와 행동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적절히 반응해야 한다. 이를 반편견교육에서의 ‘반응적 접근’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교사는 반편견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Teachable moment), 적절한 질문과 반응으로서 효과적인 반편견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교사가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편견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개입해 학생들의 행동에 반응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스스로 반성해 보고 자신 속에 있는 편견을 깨닫도록 도와야 하며, 또한 어떤 반응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지를 설명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거나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반대되는 상황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반대로 하기’ ‘반대로 하기’란 문제의 조건에 기술 모순이 생기는 경우 이의 반대되는 상황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즉, 고정 부품을 움직이게 한다거나 유동 부품은 고정시키고, 물체를 돌리거나 뒤집어 보는 것이다. 한 예로 영국인들이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생맥주집 격인 펍(Pub)에서 즐겨 하는 다트놀이에 사용되는 다트를 들 수 있다. 다트놀이는 불(Bull)이라고 하는 원판형 과녁에 쇠붙이와 깃이 달린 길이 16㎝의 화살을 던져서 맞춘 부분의 점수를 얻는 게임이다. 다트게임은 지금도 발상지인 영국에서 가장 성행하며, 전 세계적인 레저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이 게임은 뾰족한 화살로 인한 부상의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재미있는 놀이로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사람들이 뒤에 서 있지 않도록 한다”거나 “피해있는다” 라는 식의 대답을 할 것이다. 이런 방법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해결책이긴 하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과녁에 박히기 위해 뾰족하게 만들어 놓은 다트 핀의 위험성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다. 자석의 붙는 성질을 이용해 과녁을 자석이 붙는 금속 재료로 만들고 다트 핀 끝을 뾰족한 것 대신 강력한 자석으로 평평하게 만든다면, 이런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은 시중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제품이 많이 나와 있다. 뾰족한 부분을 둥글게 만들고 재료를 바꾼 것, 반대로 하기의 사례이다.[PART VIEW] 이 원리는 우리 학교현장에도 물론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체육시간에 필요한 수영시설을 예로 들어보자. 학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에 수영장을 갖추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공간도 부족하다. 그래서 수영시설은 외부 시설을 이용하거나 간단히 이론적인 부분만 다루고 생략하는 경우도 많다. 방학 등을 이용해 체험활동 차원에서 단체로 수영장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일회성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영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좁은 공간을 활용해 재미있게 수영도 할 수 있고 개인적인 수영 연습을 할 수 있는 작은 풀장을 만들어 활용하면 어떨까? 물체의 외부 환경에서 움직이는 부분을 고정시키고 고정된 부분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이런 풀장을 만들 수 있다. 그림 2처럼 사람이 이동하지 않고 대신에 물이 흐르도록 한 수영 연습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기모터를 이용해 풀 안의 물이 흐르도록 설계하면 5m 정도의 좁은 공간에서도 하루 종일 수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물을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점과 공간 사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원리가 적용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러닝머신이다. 요리기구에도 이러한 ‘반대로 하기’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다. 보통은 아래에서 가열하여 요리를 하지만 뚜껑에도 전기 버너를 설치하면 위아래 양면에서 동시에 요리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열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도구이다. 학생들이 고안한 발명품에도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 있다. 손이 아닌 발로 마우스를 조작하는 맞춤형 발 마우스는 신발처럼 신고 발로 마우스를 조작할 수 있으며, 발목 부분에 고정 장치를 해서 누워서도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발 사이즈에 상관없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크기 조정도 가능하다. 또한 오르막을 오를 수 있도록 만든 스케이트보드도 있다. 스케이트보드는 내리막길을 내려오면서 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르막에서는 탈 수 없을까?’ 고민하던 학생이 용수철의 탄성력과 작용-반작용을 이용해 아래 사진과 같이 오르막을 오를 수 있는 스케이트보드를 제작한 것이다. 직선을 곡선으로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구형화’ 구형화는 공간과 관련된 기술 모순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물체의 형태를 직선에서 곡선으로, 평판이나 입방체를 구면 구조로 바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롤러, 볼, 나선형을 사용하거나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꾸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쉽게 말해 구형화는 형상을 변경해 형상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기술적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인 것이다. 문제의 관점에서 보면 원형이든, 사각형이든, 삼각형이든 기술모순을 갖지만 여기서는 주로 직선이나 사각형의 형상에서 생기는 모순을 다룬다. 구형화의 3가지 예를 보면 ① 직선을 곡선으로, 평면을 곡면으로, 입체를 구체로 바꾸기 ② 롤러, 볼, 나선형을 이용하기 ③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꾸고 원심력을 활용하기이다. 직선을 곡선으로, 평면을 곡면으로, 입체를 구체로 바꾸는 원리를 볼 수 있는 곳은 활주로다. 이러한 원리 덕분에 비행장의 원형 활주로는 무한한 길이를 갖는다. 또한 롤러, 볼, 나선형을 이용한 사례는 농업용 쟁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칼날 대신에 롤러를 이용한 쟁기는 칼날을 이용한 것보다 작업속도가 두 배나 빨라져 효과적이다.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꾸거나 원심력을 활용한 예로는 유정탑이 있다. 직선운동을 하던 유정탑(수직 기둥의 밑둥에 장치된 까치발로서 물건을 오르내리는 기중기의 일종, 이륙탑)을 오른쪽 그림처럼 바꾸면 지름이 80~90m인 바퀴를 이용해 천공파이프를 분해하지 않고 들어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천공 속도를 여섯 배나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학생들의 발명품도 있다. 첫 번째 예는 냉장고가 점점 대형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 특히 내부 공간 활용의 비효율성과 다양한 물건 보관에 따른 어려움, 깊숙한 곳에 물건은 넣거나 꺼낼 때의 문제점 등을 개선한 아이디어다. 부드럽게 회전하는 큰 원판을 냉장실의 칸 분리대 위에 설치해 냉장고 문을 열면 회전하게 함으로써 내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의 나머지 두 가지 문제점도 해결했다. 또한 돌출형 회전식 칸 분리대를 조립식으로 제작함으로써 누구나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학생이 만든 ‘빙글빙글 깔끔이’도 있다. 버려진 코일 바퀴와 막걸리 병, 철사옷걸이, 볼펜대 등을 다양하게 재활용해 실내화 정리대, 실내용 빨래걸이, 붓걸이, 학습용품 꽂이, 공구대 등을 만들었는데, 코일 바퀴 밑에 쇠구슬을 넣어 회전하게 함으로써 사용하기 편리하고 보관과 정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역동성’을 부여해 문제 해결하기 ‘역동성’은 유연성과 관련된 트리즈 원리로 물체의 특성이나 외부 환경을 각 동작 단계마다 최상의 상태가 되도록 변화시키거나, 물체를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도록 분리하거나, 물체를 변화 가능하게 또는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자동차 전동거울이나, 위장 검진을 위해 유연히 움직일 수 있게 고안된 내시경 등이 이 원리를 응용한 사례이다. 행인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거리에 세워둔 있는 입간판에도 이러한 역동성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위의 왼쪽 사진과 같은 보통 입간판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 종종 쓰러져 다리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입간판에 역동성을 부여함으로서 해결이 가능하다. 지지대 역할을 하는 다리와 기둥이 만나는 부분을 스프링으로 연결한다. 그러면 유연성이 생겨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휘어지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곧게 서 있게 된다. 역동성을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아이디어로는 분사구가 자유롭게 휘는 분무기가 있다. 가정용 분무기의 앞부분에 자바라 호스를 연결, 분사 방향을 자유롭게 조정해 원하는 곳에 액체를 분사할 수 있다. 또한 분무기 통 속 노즐로 고무 빨대를 사용하고 빨대의 끝에 무게가 있는 쇠를 달아 분무기를 기울여도 액체가 분사되도록 했다. 무게를 조절하는 아령도 있다. 플라스틱 분무기의 물통이나 생수병의 주둥이, 쇠파이프, PVC파이프 등 생활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해 만든 ‘무게 조절 아령’도 있다. 플라스틱 용기의 양 끝에 내용물 투입구를 만들어 물이나 음료수, 모래 등의 다양한 내용물을 담아 운동의 강도와 몸의 상태에 따라 그 무게를 바꿔가며 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아령이 갖고 있는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도 있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을 재활용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아이디어이다. 디지털 그림물감도 있다. 아날로그식인 튜브형 물감과 달리 물감을 구슬모양으로 일정량씩 만들어 색 혼합 공부를 할 때 디지털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물감이다. 액체인 물감을 고체화시켰다는 점에서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고체 케익 물감과 유사성이 있으나 단순히 팔레트 같은 공간에 물감을 고체화시킨 고체 케익 물감보다 작은 알갱이 단위로 굳힌 디지털 그림물감이 색 혼합 공부를 하는데 훨씬 편리하고 정확하다. 또한 보관이나 나누어 사용하는 데도 편리하다. 왼쪽 사진은 종이로 만든 휴대용 접이식 테이블이다. 야외로 소풍을 나가 간단한 도시락을 먹더라도 테이블이 있으면 상당히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 작품은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테이블을 종이로 제작해 가볍게 들고 다니며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듯 학생들도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 등을 문제의 바탕에 두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 차원을 바꿔 문제 해결하기 ‘차원 바꾸기’는 대상물 또는 시스템을 1차원에서 2차원 또는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물을 단층으로 배열하는 대신 다층으로 배열하거나, 대상물을 기울이거나 돌리거나 혹은 다른 면을 사용해 기술적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번잡한 도시에서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어진 아파트와 영국의 2층 버스는 대상물을 다층으로 쌓아서 문제를 해결한 가장 대표적인 예다. 물체의 옆에 놓아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차원 바꾸기’이다. 통나무를 하나 보관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함께 놓아서 보관하는 것이 부피도 적게 차지하며 운반과 보관이 용이하다. 주어진 영역의 반대쪽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사과나무를 예로 설명하자면, 햇빛을 많이 받는 남쪽 줄기는 굵고 튼튼하게 자라며 열매도 많이 맺지만 반대쪽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반대쪽 영역에 거울을 설치해 골고루 햇빛을 쏘이면 여러 면이 균형 있게 생장해 수확량을 늘릴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건어물 등을 말릴 때도 사용된다. 물체를 기울여 기술적 모순을 해결하는 예도 있다. 온실에 많은 양의 햇빛을 비추게 하기 위한 장치로 거울, 즉 2차원인 평면을 기울이면 많은 양의 햇빛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바닥에 얼음 깎는 장치를 설치한, 빙판 관리 차량은 물체의 사용하지 않는 다른 면을 이용한 차원 바꾸기 사례다. 이는 사용되지 않는 면에 얼음 깎는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이상성을 증가시킨 것이다. 이러한 차원 바꾸기 원리를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멀티탭에 적용해보자. 많은 가전기구가 사용되고 있는 오늘날 멀티탭은 우리의 생활을 매우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이다. 그런데, 이 멀티탭에 여러 개의 전기코드와 어댑터를 연결해 사용하다 보면 그 모양에 따라 바로 옆의 콘센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불편함이 발생하기도 한다. 콘센트의 간격을 넓히면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지만 그러다보면 멀티탭의 크기가 너무 커지는 기술적 모순이 발생한다. 콘센트의 크기를 크게 하지 않고도 이 기술적 모순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차원 바꾸기의 원리 중 물체를 기울여 시스템의 이상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 멀티탭은 기존의 일자식 멀티탭을 계단식으로 바꿈으로써 큰 전기 코드와 어댑터를 무리 없이 꽂을 수 있도록 기술적 모순을 해결한 학생 작품이다. 차원 바꾸기의 원리 중 2차원을 3차원으로 바꿔 이상성을 증가시킨 ‘꺾이고 접히고 틀리는 멀티 콘센트’도 있는데, 이 아이디어는 평면형태(2차원)인 멀티탭의 사이사이에 축을 설치해 각각의 방향을 3차원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일 때 사람들의 이동 상황에 따라 두 개의 불빛을 이용해 앞뒤 또는 상황에 맞는 각도로 불빛을 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빛 각도 조절 손전등’ 역시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물체를 기울여 시스템의 이상성을 증가시키는 차원 바꾸기의 원리를 적용한 학생의 아이디어다. 적극적인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수업 방식이 필요하다. 다양한 환경문제에 학생들을 빠뜨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흥미와 지적 자극을 주는 일 이것이 교사가 할 일인 것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소개한 사례를 각각의 교수환경에 맞도록 응용해 수업에 적용한다면, 좀 더 내실 있고 창의적인 수업이 가능할 것이다.
역에서 5분쯤 걸어 들어가니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옴팍한 떡시루(실레) 같은 실레마을이 나타난다. 김유정의 소설 31편 중 12편의 무대가 이 마을이란다. 김유정이 늘 코다리찌개를 안주로 술을 즐겼던 마을 주막과 소설 동백꽃의 노란 개동백 피는 금병산 기슭의 이야기 등은 마을 구석구석에 배어 있는 김유정의 숨결과 문학의 향기를 누리게 해준다. 소작인의 아들이라 마름의 딸과는 어울릴 수 없다는 조금은 소극적인 ‘나’와 이성에 일찍 눈을 떠서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점순이’의 이야기를 그린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은 ‘나’와 ‘점순이’를 대비적으로 설정해 해학적인 싸움을 벌이게 하는데, 소년의 비성숙성과 소녀의 역설적 애정표현이 갈등 구조를 이뤄 작품에 흥미와 긴장을 더한다. 결국 닭싸움을 매개로 이들 간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어 가다가 점순이의 닭이 죽음으로써 절정을 맞게 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대립적 관계에 있던 두 사람은 화해하게 된다. ‘갈등’은 ‘해결’을 위한 첫걸음 인간에게는, 의식주를 비롯한 동물적 생존에 필요한 것 외에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갈등 해결학자들에 따르면 그 기본 욕구는 안전, 정체성, 자기결정권, 인정(認定)이며 이러한 욕구가 억압되거나 침해되면 반드시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동전(中東戰)의 경우, 팔레스타인과 아랍은 그들의 종교적 ·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자기결정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독립국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이스라엘과 싸웠고, 이스라엘이 선제공격을 한 이유는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가족, 민족, 종교, 직업, 신념 등의 정체성과 관련된 갈등은 가장 심각한 양상을 띠며, 또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아무튼 조직사회 속에서 인간은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자아성취를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葛藤 · Conflict)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조직 내 갈등이 클수록, 구성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이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의 갈등은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긴장감을 조성해 생산성이나 창의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갈등은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크게 소모적 갈등과 생산적 갈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차이는 갈등 자체의 속성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하는가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다. 따라서 갈등은 근본적으로 사전에 억누르고 방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다. 갈등 거의 없는 조직은 오히려 변화와 발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리하여 갈등의 발생은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며 조직의 파워는 갈등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경영에서의 갈등 관리 학교경영에 있어서 학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라는 교육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과 역량을 학교의 교육목표와 잘 융합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공동체 간의 견해차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갈등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는데 주로 ‘인사 및 업무분장’, ‘의사결정구조’, ‘학교 구성원들 간의 인간관계’, ‘교육철학의 차이’ 등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인사 및 업무분장과 관련한 갈등은 승진과 연관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담당업무 희망서를 받고 인사자문위원회의 협의 등 교사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고유권한임을 강조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다. 인사 및 업무 분장과 관련한 갈등이 많은 것은 좋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실천이 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누가 그 자리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가’에 인사와 업무분장의 원칙을 세우고 연공서열과 능력을 조화롭게 반영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 업무 처리의 편리함만을 생각하고 학교장의 개인적인 취향이 인사업무에 많이 개입된다면 학교 내에서 억측과 소문이 나돌게 마련이며, 이런 것들은 갈등의 불씨가 된다. 본교의 경우, 부장 임용은 강의평가 결과에 기초를 두고 본인의 희망부서와 부서 운영계획서를 받은 후 인사자문위원회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한다. 일종의 ‘부장 공모제’인 셈이다. 동료들이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 결정구조는 학교 내에서 학교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과 관련해 매우 중요하다. 일사불란하게 앞만 보고 나아가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처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면서 교직원들을 정신무장 시킨다고 되는 시대도 아니다. 학교 내에서의 갈등은 의사소통 여하에 따라서 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갈등이 많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차이점은 합리적 의사 결정 구조의 존재 여부 및 운영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교직원의 자문과 교직원 전체의 협력체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매주 실시하는 10분〜0분 정도의 직원회의 말고도 본질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 본교에서는 소통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목요일 7교시를 교직원 난상토론의 시간으로 활용하다가 이제는 월요일 7교시를 전체 교직원회의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매주 교장 · 교감이 참석하는 전체 부장회의, 3부 부장회의, 학년부장 회의를 각각 1시간씩 가지고 있다. 혹자는 회의가 많은 것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학교를 혁신할 수 있는 권한이 관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더 가까이 있는 선생님들에게 있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20대에서 60대에 이르기까지 교직원은 다른 조직에 비해서 연령 스펙트럼은 비교적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세대와 개인 간의 문화와 교육철학의 차이로 인한 상호 이해 부족으로 갈등을 느끼기도 한다. 더욱이 요즘 같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욕구와 취향이 다양하게 분출되기 때문에 갈등 현상은 더욱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의 자리 또한 쉬운 자리가 아니다. 지난 연재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이제는 CEO로서 전문 경영 능력이 요구되며 교장을 지위보다는 역할로 인식하는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에 입각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지위는 역할에서 연유되었고 일이란 역할 분담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곧 현장 경영이고 헤드십(Headship)이 아닌 리더십(Leadship)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비행기를 만드는 보잉사에는 와인을 만드는 클럽이 있다고 한다. 회사가 포도압착기를 사주고 와인보관소를 만들어 그들이 만든 와인을 보관해 준단다. 나도 이런 멋진 경영을 꿈꾸어 본다. 와인을 만들면서 낭만과 멋을 즐기는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를 더 매력적인 학교로 만드는 꿈을. 그리고 노천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즐기면서 다음 주에 있을 Co-teaching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같음’과 ‘다름’의 조화 조선의 철학 논쟁에서 가장 큰 사건으로서 조선 주자학을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었던 이황(李滉)과 기대승(奇大升)의 사칠논변(四七論辨)1)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할 중요한 의미 하나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이 논쟁의 핵심은 기대승이 “사단과 칠정이 그 근원에서는 원래 둘이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해 이황은 “이 둘은 그 근원에서부터 이(理) · 기(氣)의 구분이 있다”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의 옳고 그름을 놓고 싸운 것이 아니다. 관점의 차이에서 생겨난 논리 싸움이었으니 상대방의 주장을 아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관점의 치우침을 지적한 것이었다. 기대승은 이황이 본래 하나인 것을 둘로 나누는 것을 우려했고, 이황은 기대승이 개념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주자학 본래의 의미를 잃을까 걱정했다. 이들은 서로의 치우침을 경계함으로써 각자의 착오를 깨달아 치우침이 없는 결론에 이르렀다. 기대승은 이황이 사단과 칠정의 개념을 나눈 깊은 뜻을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음을 시인했고, 이황은 기대승의 견해를 수용해 사단과 칠정의 근원이 하나임을 인정했다. 기대승과 이황의, 논쟁을 통해 자신의 옳고 그름을 입증하고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설득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각자의 생각을 교환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간, 그리고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중에서도 같은 점을 찾는, 존이구동(尊異求同)의 지혜가 참으로 돋보인다. 이타적 어울림 아비와 남매가 이웃마을에 소리를 팔고 뉘엿뉘엿 보리밭 돌담길 고개를 넘다가 아버지가 ‘진도아리랑’을 부르니 딸이 화답하고 아들이 북채를 휘둘러 금세 그들의 걸음은 생기를 찾는다. 푸른 보리밭을 따라 누런 황톳길이 나직한 돌담과 함께 그들을 따라 길게 흐른다. 전남 완도군 청산도 당리마을에 있는 영화 서편제의 돌담길은 한국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꼽힌다. 우리네 돌담은 밭을 갈다 쟁기에 걸려 나온 돌로 바람을 막을 겸 쌓은 것이다. 그렇게 캐낸 갖가지 돌들이 생긴 대로 서로 받치고 틈을 메워 균형을 잡는다. 치수를 재고 다듬어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돌끼리 부딪치고 양보하고 비비며 서로 어울린다 해서 건축학자 임석재 교수는 이를 ‘이타적(利他的) 어울림’이라고 명명한다. 돌담은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담 안팎의 옛집과 오래된 감나무, 이끼와 넝쿨, 꽃들과 함께 돌담은 정겨운 마을길을 지켜왔다. 돌담은 어머니처럼 수수하고 친구처럼 다정해 지나가는 이들을 편안한 상념에 빠지게 한다. 서편제의 OST인 김수철 작곡의 ‘소리길’을 듣는다. 대금과 소금의 깊고 깊은 소리가 포근한 스트링 소리를 배경으로 해서 더욱 맑게 다가온다. 그래, 돌담을 닮은 그런 교장의 흉내부터 내 봐야겠다. --------------------- 1)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에 관한 논변, 사단이란 맹자가 말한,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惻隱之心),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羞惡之心), 사양하는 마음(辭讓之心), 시비를 가리는 마음(是非之心)을 말하며, 칠정이란 예기에 실려 있는 기뻐하고(喜), 성내고(怒), 슬퍼하고(哀), 두려워하고(懼), 사랑하고(愛), 미워하고(惡), 욕심내는(欲) 일곱 가지 감정을 말한다. 사단은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발현된 것이고 칠정은 생각이나 헤아림에 의해 변질되어 발현된 것이다.
새 정권에 기대 많않던 2008년 필자는 2008년 2월호 새교육 칼럼에 ‘행복한 공교육 만드는 새정부 되길…’이란 글을 기고한 바 있다. 여기서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학교에서 행복해 질 수 있는 ‘행복한 배움터’의 모습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피력하고 그 실천으로서 ‘행복한 배움터’를 만들어가는 속리산 수정초등학교의 교육환경과 교육내용, 교육공동체의 긴밀한 유대 관계 등을 아주 간략하게 맛보기로 소개했었다. 그로부터 2년 반 정도가 지나 9월 새 학기와 2009 개정 교육과정 시행 첫해인 2011년을 준비해야 하는 학교현장에서, 앞으로 그려갈 새로운 학교의 모습을 ‘행복한 배움터’로 설정해 보았다. 모든 학교의 모습이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배움터’로 바뀌길 기대하며 2008년에 썼던 글을 다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그 무렵 썼던 ‘이명박 당선자에게 드리는 글’을 먼저 소개해 본다. 대통령 당선자께 농산어촌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평소의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중등교육에 자율권을 주시겠다는 첫 말씀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입니다. 경제와 함께 교육도 확실하게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흔히들‘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기때문에 선생님들이 소신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존경을 받지 않고서야 어찌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소신과 철학을 갖고 사명감에 불타 신명나게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교권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교육공약으로 발표하신 학교의 자율성 강화, 대입 자율화, 자율형·기능형·특성화고교, 국립대 법인화, 영어공교육강화, 평생학습사회 구현 등에 대해 정말 기대가 큽니다. 이들 교육공약이 잘 실천되어 공교육으로‘국민성공 시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혼란 속에서 고단한 교육자 그로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의 절반인 2년하고도 반이 지났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학교 교육현장이 대통령이 그린 그림대로, 학부모들의 희망대로, 교육자들의 바람대로, 그리고 교육이 가야 될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되돌아 볼 때이다. 현장에서 교육자들은 ‘학교교육이 갈수록 어렵고 힘들다’고들 한다. 국가의 교육정책이 학교현장과는 거리가 멀다고도 하고, 학교 교육현장의 의견과 현장 교육자들의 바람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도 한다. 때로는 밀어붙이기식 정책 때문에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도 한다. 물론 학교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들로 학교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본인도 익히 잘 알고 있고 이를 해결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고는 있지만 생각대로 잘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처럼 숨 가쁘게 돌아가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사안들이 많다 보니 가뜩이나 어렵던 학교 교육현장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변화의 중심에 있다 보면 교육 주체도 많이 흔들리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런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고생을 하기도 한다. 또 그런 변화를 바라보고 있는 학부모나 일반인들도 혼란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우리는 학생교육을 위해 교육자로 학교 교육현장에 뛰어들었고, 학생 교육을 위해 하루 한시도 마음 편한 적이 없지 않았던가? 정부를 탓하고 학생들을 탓하고, 학부모를 탓하고, 교육환경을 탓하다 보면 ‘진정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누구에게 대항해 목숨 걸고 투쟁을 하기보다는 우선 교육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 교육자로서 학생들 앞에서 보여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모두와 함께 ‘21세기 행복한 배움터’를 향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는 교사, 학교 경영자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찾고 싶다. 왜 ‘행복한 배움터’가 되어야 하나? 우리 삶의 목표는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나에게 “왜 사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답할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복된 좋은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라고 한다. 학생은 창의와 슬기를 배우며 행복해야 하고,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보람과 긍지로 행복을 느껴야 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행복한 학생과 교사가 있는 학교에 만족하며 행복감을 느껴야 한다.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와 지역사회도 모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학교를 ‘행복한 배움터’로 부르고 싶다. 그리고 그런 학교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꿈일 것이다. 그럼 왜 ‘학교’가 아니고 ‘배움터’일까? 배움터란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의 개념을 떠나 학습자의 필요에 의해 평생을 배우는 곳으로서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보다 능동적으로 스스로 배우고 익힌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학습자 중심, 수요자 중심의 교육관이 담겨 있다. 배우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 행복함이 넘쳐흐르고 그것도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배우는 즐거움에 도취해 자기주도적으로 즐겁고 신나게 배워 갈 수 있는 곳이 학교여야 한다는 생각에 ‘배움터’란 단어를 사용했다. 21세기는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 서는 꿈의 세기이다 ‘행복한 배움터’ 앞에 21세기는 왜 붙인 것인가? 나는 우리 민족을 감히 ‘21세기형’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우리 민족은 ‘21세기형’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기에 알맞은 인간 구조를 갖췄다고 본다. 우리의 문화와 음식도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가장 적합하다고 한다. 우리 한글을 예로 들어보자. 이 세상 어느 나라 문자가 우리 한글보다 훌륭하며, 그렇게 오묘한 맛을 가지고 있는 문자가 또 있겠는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우리의 문자가 정말 자랑스럽다.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우리의 문자 ‘훈민정음(한글)’은 만든 연대와 만든 이, 만든 목적이 뚜렷한 가장 과학적인 문자다. 기본 자모가 24자이지만 모음 10개는 천(·), 지(—, 인(|)세 글자의 조합이다. 휴대폰에서도 천(·), 지(—, 인(|)세 글자와 자음 14개 등 17개의 자모로 표현하지 못하는 소리가 없고, 영어의 발음기호나 중국어의 병음처럼 발음 기호가 없어도 소리 규칙만 익히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 500여 년 앞을 미리 내다보고 기계화하기에 가장 알맞게 창제한 세종대왕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보며 몇 번이고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우리는 19세기 농경사회, 20세기 산업사회를 어렵게 살아오면서도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우수한 민족이다. 하지만 훌륭한 인적 자원이 있었음에도 세계사적으로 보면 침략을 당하거나 남을 뒤쫓기만 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21세기,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 서는, 아니 세계를 이끌어갈 시기인 것이다. 한국인의 뛰어난 지혜와 슬기가 세계를 한류란 이름으로 이끌어가고, IT 강국임은 물론 선박 · 자동차 · 문화 예술 등 많은 부분에서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이다. 21세기는 세계를 향해 커다란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좋은 기회를 학교교육을 통해 교육자의 힘으로 이루어 보자는 뜻에서 ‘21세기’를 화두에 올려놓았다. 정과 흥이 많은,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가장 인간적이고 사람다운 사람 한국인, 이제 ‘21세기 행복한 배움터’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익혀 나아가야 할 것이다. 책무성과 적절성, 창의와 인성이 조화를 이뤄야 학생들이 배우고 익혀야 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국가가 요구하는 엄정성과 엄밀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배우고 싶지 않거나 주변 환경에 잘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학생의 관심분야나 지역사회의 쟁점 등도 적절히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국가 수준의 책무성과 지역이나 학습자 수준의 적절성은 서로 긴장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보는 안목을 높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학교에서 통합적 교육과정 체제로 운영해 책무성과 적절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운영이 ‘21세기 행복한 배움터’의 바탕 생각이다. 특히, 현재 우리 농산어촌은 이농현상과 국제자유무역, 저출산 · 노령화 시대, 다문화가정 증가, 도시와의 교육격차, 문화 결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 학교가 지역사회학교로 거듭나야 한다. 2010 창의 · 인성교육 추진계획에서는 ‘창의성과 인성교육(창의 · 인성교육)강화를 위해 교과활동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망라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을 본격 운영함으로써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미래를 개척하고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가 강조되면서 일부에서는 평가에 대비한다는 명분하에 단순하고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르치는 암기식 · 주입식 교육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참 걱정스러운 일이다. 창의 · 인성에 바탕을 둔 교육이 이뤄질 때 교육은 교육다워지고, 사람은 사람다워져, 교육이 바라는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을 교육답게 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창의 · 인성교육이 활성화되면 공교육은 정상화되고, 미래형교육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결실을 맺어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이 실현될 것이다. 학교가 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본교는 보은읍에서 16㎞의 거리에 있는 학교로, 주변에 학원이라고는 조그마한 피아노 학원과 속셈 학원이 전부이다. 몇 년 전만 해도 학생들이 영어나 컴퓨터 같은 특기 · 적성 교육을 받기 위해 과목당 월 5〜0만 원의 수강료를 내고, 1600원의 교통비를 들여 왕복 2시간의 거리를 오가야 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꼈음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귀가할 때까지 사고가 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했다. 이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 관광지인 속리산 상가지역이라는 특성상 손님맞이 준비와 장사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학교 수업이 끝나는 시간부터 밤까지 학교를 개방해 학생들의 공부를 살피고 저렴하고 질 높은 특기 · 적성교육을 실시해주기를 원했다. 그리고 손님이 뜸해지는 밤 10시까지 학생에게 안전한 보육과 알찬 교육을 해 주기를 바랐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물론 더욱 여건이 좋지 않은 삼가분교장 재학생 13명과 유치원 취학대상인 2명의 유아에 대한 보육과 방과후 특기 · 적성교육에 대한 요구가 더욱 절실했다. 이런 요구를 수렴해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하나씩 실천해 나갔다. 학교를 학생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배움터로 개방하고, 학생들에게는 다양하고 저렴한 특기 · 적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기계발을 장려했다. 사교육 시설이 전혀 없는 벽지학교인 삼가분교장의 유치원 취학 대상 유아 청강생과 재학생의 전일 보육과 방과후 특기 · 적성교육도 실시했는데,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학교도서관에 다양한 학습 자료와 정보 검색용 컴퓨터, 영어 원서 및 CD, DVD 자료 등을 구비하고 학습도우미를 채용해 상주하도록 하니, 학생들이 방과 후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교수 · 학습 센터가 되었다. 이와 함께 원격 화상 학습, 25Hour’s English Center 시설,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서관, 정일품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스템플링장 등을 갖추니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 모두에게도 훌륭한 배움터이자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창의 · 인성, 배려와 나눔을 가르치는 ‘행복한 배움터’ 학교 평가, 교원능력 개발 평가, 학업 성취도 평가 등으로 학교 현장이 많이 어렵다. 창의 · 인성교육을 하고 싶어도 잡무에 묻혀 교육과정을 끝까지 마치는 것조차 힘들다고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가에 따라 미래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온다. 오늘날은 지식기반의 정보화 사회이고 글로벌 사회이다. 창의 · 인성교육으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세계인, 항상 남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대한국인을 만드는 ‘행복한 배움터’의 ‘행복한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 학교의 고객은 학생이다. 학생이 없는 학교, 학생이 없는 교사를 상상해보라. 대답은 분명하다. 어떤 학생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를 파악해 최적의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떠들고 장난치는 것이 싫다면 교단에 설 수 있을까? 학생의 모든 잘못을 가정으로만 돌린다면 나는 무엇을 하려고 교단에 선 것인가? 그리고 공부가 부족한 학생에게 부모나 학원에서 배워오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학생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부모님 같은 사랑이 필요하다. 모르는 것은 배워서라도 가르치고,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좋은 길로 안내해주는 그런 열정이 우리 교육자에게는 필요하다. 교육을 교육답게 하고, 교사를 교사답게 하는 길은 바로 사랑과 열정이다. 내 몸에 있는 ‘사랑과 열정’만이 교실을 바꾸고, 학교를 바꾸고, 교육을 바꾸며, 우리 학생들의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 ‘21세기 행복한 배움터’는 교육자의 ‘사랑과 열정’으로 만들 수 있다.
일본에서의 색다른 경험 얼마 전 일본의 명산 후지산 밑에 있는 후지고등학교를 방문했다. 후지고에서의 교육활동 견학은 한 마디로 딜레마였다. 우리나라 1980년대와 같은 학생들의 복장(여학생 : 치마는 무릎에서 10㎝ 밑으로 길고, 단화에 흰색 스타킹을 모두 동일한 것으로 착용), 군사 훈련과 같은 학생들의 집합 장면을 보면서 난감함을 느꼈다. 그래도 학교장은 학교 자랑을 하면서 세 가지를 특히 강조했다.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 3년 동안 동경대를 8명이나 보낸 명문고라는 점과, 오후에 이뤄지는 전교생 특기적성 활동의 활성화(18개 운동부와 17개 문화부, 도합 35개 동아리가 활동 중)와 이 부서 중 일부 부서 학생들이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는 점, 그리고 학생들이 도시락을 같이 먹으면서 인간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통이 더욱 공고해진다는 점 등이었다(급식은 실시되지 않고 있음). 이 학교 시간표를 보면 1학년의 경우 주 5일제 수업에 영어, 수학 각각 6시간, 일본어 5시간, 과학 3시간, 현대사회 3시간, 체육 · 예술 4시간 등으로 구성돼 있고, 3학년은 일본어, 영어, 수학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입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PART VIEW] 그렇지만 6교시 이후 실시되고 있는 1, 2학년 특기 · 적성 교육 활동은 정말 벤치마킹할 만했다. 우리나라에 내년부터 도입되는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매우 시사하는 바가 컸다. 저녁 7시까지 이뤄지는 특기 · 적성 교육활동의 지도는 대부분 이 학교 교사가 맡고 있는데, 교사는 반드시 한 가지의 특기를 가르쳐야 하는 의무감에서 준비는 철저히 하지만 수당은 전혀 못 받는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비교됐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은 지역대회를 거쳐 전국대회에 나가는 시스템, 즉 클럽 체육의 활성화 또한 눈길이 갔다. 학교장과 교사들 및 학생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필자가 이 학교의 한 교사에게 질문을 하라고 권유하자 눈치만 살피는 교사들, 재차 질문할 것을 권유하자, 학교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 일어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교사를 보았을 때, 학생들이 교사를 통해 모델링 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다. 아래의 교수 · 학습에 대한 다짐과 입학생의 글을 보면 학교 분위기가 느껴진다. 탄탄한 실력을 기르는 후지고등학교의 수업 수업이 기본 친구들과 매일매일 진검승부입니다!! 어떠한 문제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진지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3년간 스스로를 연마해 갑니다!! “내가 후지고를 지망한 이유는 학력수준이 높아서였다. 또 누나가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후지고는 내가 동경하는 학교였다. 실제 입학해서부터는 열정적인 선생님과 재미있는 친구들이 많아 좋다. 매일매일 충실하게 보내고 있다. 그런데 공부에 대한 엄격함은 나의 상상 이상이었다. 중학교 시절과 비교해 공부가 힘들어 매일매일 정신이 없었으나, 서서히 나의 진로를 향해, 장래에 해보고 싶은 것을 찾고자 하는 나를 발견하였다. 또, 수업을 받으면서 중학교 때와는 달리 공부 방법도 달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공부에 몰두하고 있다. 후지고에서의 공부나 시험은 확실히 힘들지만, 엄격한 환경이기 때문에 보람도 있고 조금씩 자신이 성장해 가는 것을 느끼고 있다. 공부도 동아리활동도 생사(生死)도 전교생이 하나 되어 분발하는 학교, 후지고의 매력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 공부뿐만이 아니라 매사에 신중하고 진지한 이 학교에서 나도 후지고생으로서의 자부심을 잊지 않고 최대한의 노력해 가고 싶다.”(일본 후지고 입학생의 글 중 발췌) 만찬장에서 워크숍을 하면서 만난 한 여자종합고등학교 교장의 이야기는 매우 현실적인 교육 방안이라 여러 번 질문하게 됐다. 그는 영어, 수학과 일본어는 최소한으로 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싶은 교과를 선택해 배우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은 공무원 수험과목을 듣고, 조리사가 되고 싶은 학생은 조리사 관련 과목을, 컴퓨터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IT 관련 교과를 수강하면 된다는 것이다. 내년에 개정되는 우리나라 교육과정도 이와 같은 것을 지향하는데, 제발 교사들이 교과이기주의와 자기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도입 배경과 교육과정 개발 중점 우리나라 정규 교육과정에 교과 외 활동이 도입된 시기는 제2차 교육과정에 특별활동이 편성되면서부터이고, 제7차 교육과정에 재량활동이 추가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다. 그러나 그 실제 운영과정에서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중복 문제나 단위학교의 경직된 운영체제에 따른 문제 외에도 재량활동이 국민공통교과의 심화 · 보충학습과 선택과목 학습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특히 창의적 재량활동에 더해 특별활동 5개 영역 등 영역의 수가 너무 많으며, 창의적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에 배당된 시수가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영역별로 균등 분배해 경직성을 초래했다. 그래서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가 나오게 되었다. “전혀 창의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다반사”(전국대학입학사정관 창립총회, 2010. 2)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제대로 하기에는 교재의 부족과 전문성이 떨어져 많은 학교에서 교과학습 시간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 … 교재나 지침서가 없어서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교사의 역량에 전적으로 맡겨 놓을 수밖에 없다.”(위클리경향 전화설문, 2009. 5) 초·중등학교 교사의 88.5%가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시안 개발 연구, 2009. 12) 그래서 이번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교과학습뿐만 아니라 실질적이면서도 다양한 체험활동 학습을 통해 각자 적성에 맞는 분야와 진로를 개척하고, 해당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현하게 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새로이 도입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앎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나눔과 배려를 할 줄 아는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은 ① 학생들의 체험을 강화하고 탐구능력이 길러질 수 있는 창의적인 활동 중시, ② 학생들이 건강한 미래와 여가 선용을 위해서는 체육활동과 예술활동을 강화, ③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의 강화, ④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 외 활동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교과 외 활동이 전인교육의 실현을 위한 교과와의 상호보완관계 유지, ⑤ 영역에 관계없이 학교와 교사의 재량권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도록 개발되었다.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학교급별 중점사항 ○ 초등학교 : 학생의 기초생활 습관의 형성, 공동체 의식의 함양, 개성과 소질의 발현에 중점 ○ 중 학 교 :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의 확립,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 자아의 발견과 확립에 중점 ○ 고등학교 : 학습자의 다양한 욕구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진로를 선택해 자아실현에 힘쓰도록 하는 데 중점 또한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학교급별 중점사항을 설정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특색 사업(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 수준의 융통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교는 학생의 흥미와 적성 및 소질,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을 고려하되, 학교나 교사보다는 학생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편성에 있어서도 활동의 내용, 조직 단위, 장소, 시설 등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집중제 등 융통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편성의 기초 2011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될 초 · 중 · 고교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학교와 교사 및 학부모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최대한으로 잘 준비해야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다. 우선 대원칙으로 학생의 요구, 학교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 재량으로 배정하되,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해 학교급별, 학년별, 학생수준별, 동아리 활동 중심 등 활동 영역 및 내용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장, 교사, 학생 및 학부모의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장의 강한 추진력, 교사와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학부모의 신뢰와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셋째, 담당교사만이 아닌 학교의 모든 교육주체(학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가 함께 운영에 참가해야 한다. 즉, 체험활동 기획과 준비단계부터 환류단계까지 모든 교육주체가 참여해야 하며, 특히 학생이 주도적으로 조사와 체험 및 환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단순한 관람이나 견학이 아닌 목적의식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동아리 활동’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과학적 창의성 함양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사회적 소외계층 돌봄 중심의 봉사활동 전개 등 학교여건이나 지역사회 여건 등을 잘 고려해 편성한다면 무궁무진할 것이다. 다섯째, 창의적 체험활동은 반이나 학년, 학교단위보다는 소수 인원이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 흥미 등을 고려해 동질집단을 구성하고, 해당 학생들의 미래진로와 연계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자연 · 문화 체험 지원 프로그램과 지원되는 예술강사, 외부 유관기관 및 단체, 외부전문가나 봉사자 등 기존에 많이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초등학교는 기본생활습관 지도나 계발활동식 클럽활동 방식이 적절하며, 중학교는 학업진로를 선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진로활동과 연계된 창의적 체험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지역사회 봉사, 캠페인 활동, 동아리 활동의 확대 적용, 사회적 소외계층 학생 및 다문화 가정 배려 등과 관련된 봉사활동 등이 필요하다. 최근 상급학교 진학에 입학사정관제가 빠르게 도입 ·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학교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경험하게 하느냐는 개인뿐 아니라 학교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끝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후 사후 활동이 중요하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 ‘기획 → 준비 → 실시 → 평가(의견수렴, 토론, 반성 등) → 환류’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거쳐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금년 11월 말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12월 말까지 마련한 후 내년도 학교교육과정 계획에 반영함과 동시에 예산을 편성 · 반영해야만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본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학생들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잠재능력이 개발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자.” 이것만이 학교가 학생들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비하는 핵심 요소다. 창의 · 인성교육이 대세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창의적인 인재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르는 이가 없다.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창의적 지적 재산과 정보의 유통능력이 기술과 산업, 그리고 경제와 문화를 견인해 간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국가가 지식생산과 정보유통 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경쟁에 매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우수한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양성하는 것이다. 즉, 창의적 인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배양하고, 어떻게 학생들의 창의성 발휘를 돕는가에 국가적 명운이 걸려 있는 것이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란 글로벌 인재를 의미한다. 글로벌 인재는 외국어 구사능력과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능력, 좌절을 극복하는 능력(EQ), 그리고 Sales Skill(파는 능력, 상대방을 설득할 줄 아는 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능력은 ‘사회적 인간관계 능력’이라고 한다. 서울대 문용린 교수는 “글로벌 인재란 직업인으로서 유능하고 창의적이며, 개인 생활에 대해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이며, 사회 및 인류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조직과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고 한다. 교육은 이 같은 사람을 만들고 기르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창의성 교육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직접 학생들의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 초 · 중등학교에서부터 글쓰기, 토론 · 발표 · 관찰 · 실험 교육과 서술형 · 논술형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암기식 교육으로는 무한경쟁시대에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 이야기만 나오면 한국을 거론한 오바마 대통령도 “평균적인 학생들을 길러내는 교육을 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교육을 해야한다”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는 영재반 운영, 학교 간 경쟁 체제 도입, 과학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운영, 인터넷을 통한 교사 - 학생 - 학부모의 연계체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실시하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하고 과학관련 논문 발표와 특허출원에서 세계적으로 앞서 가는 이스라엘도 창의적 사고를 고취시키는 일에 주안점을 둔다. 이 나라가 창의적 사고를 고취하는데 유리한 여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전반에 깔린 문화의 다양성과 융합적 특성이다. 이스라엘 국민이 갖는 다문화적 특성과 그것을 흡수하려는 노력은 사회 전반에 다양성과 개성 존중 그리고 융합의 환경을 조성하게 했다. 둘째, 정부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이다. 11년의 의무교육과 13년의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쌓을 수 있게 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열어 놓았다. 셋째, 종교교육과 토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과 탐구교육이다.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고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내 키우고, 사물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 · 탐색해 새로운 답을 찾아내며, 토론을 통해 함께 일하는 협동학습의 시너지 효과를 경험하게 하는 교육이 학생의 창의적 사고를 고취시켰다. 이와 같이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워주지 않으면, 미래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경쟁력이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앞 다투어 창의성 함양을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교육적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 학교교육에서 창의성 교육 및 영재교육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작 그것들의 기원이나 의미는 무엇인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거의 파악하지 못한다. 전문적 지식의 양은 늘어나는 데 비해 학문 간의 교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종합적 이해력은 퇴보 일로에 있다. 이럴 때 지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통합하고 이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신르네상스인을 양성해야 한다. 그 프로젝트는 씨줄과 날줄이 있다. 창조적 사고의 본질을 이해하는 일이 날줄이라면, 창조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시스템에 대한 모색이 씨줄인 셈이다. (루드번스타인 부부가 쓴 생각의 탄생 中) 창의적 체험활동을 이렇게 해보자 창의적 체험(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리나라도 오래전 일이다. 그래서 고교입시나 대학에서 선발의 항목으로 활용하는 것이 제도화된 것이다. 대학에서 차별화된 학생,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을 찾는 것은 전 세계가 공통이다. 최근 대학입시의 화두는 입학사정관제인데 입학사정관제와 창의적 체험활동은 매우 긴밀하다.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고려한 진로지도에 있어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 개개인을 ‘특화’하거나 관련 능력에 대한 스펙을 만들어 주는 활동으로 매우 적합하기 때문이다. 수년간 풍뎅이를 알고 싶다는 욕망 하나로 여름방학 내내 숲 속에서 보낸 김상일 학생은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콜럼비아, 코넬, 존스 홉킨스 대학 등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학생들과 네트워킹하고 리더십을 공유하고자 설립한 한국국제청소년회의의 학생 대표였던 박준영 학생(유펜대), 로봇과 엔지니어링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려 노력한 정해윤 학생(유펜, 듀크대 동시 합격), 과학도이자 학생작가인 박민영 학생(유펜대), 비즈니스 대회 입상 경력을 갖고 있는 김종훈 학생(유펜대) 등은 차별화된 체험 · 특별활동의 결과 해외대학 입학의 영광을 얻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음과 같은 하버드대학의 입학사정관 선발제도에서도 창의적 체험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학생의 지적 창의력, 인성의 강인함, 판단력 등은 하버드 대학 합격에 필수적 심사 요소이다. 이것은 시험 점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특별활동과 선생님들의 증언과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다.” (하버드 입학처장, 뉴욕타임스) 부산남고에서는 학생주도적 토론 · 탐구 · 프로젝트 학습 및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한다. 입학 전부터 시작된 탐구 프로젝트 활동을 토대로 작성된 포토폴리오를 기반으로 탐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작품들을 대상으로 아트 사이언스(Art Science) 탐구대회를 개최한다. 발표대회 후 탐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결과를 인정받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배출되는 등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거나 진학을 원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집단을 구성, 탐구 · 체험 · 탐방활동 등을 하면서 자신들이 제기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그 결과를 도출한다는 면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사례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희망학생을 중심으로 관내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실시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진로와 연계된 봉사 · 체험활동을 토대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연계와 학생의 진로에 대한 사전 탐색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서울 청담중은 창의적 재량활동과 계발활동의 통합운영을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동시에 실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미래 진로에도 도움을 주는 등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 연 12회의 체험활동을 전개하는데, 연간 계획에 따라 사전에 체험활동 기관이나 단체 등을 섭외하고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 설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단순한 관람이나 견학이 아닌 실질적인 체험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양주 와부고는 1교 1기 차원에서 전교생이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학년별 2단위, 주당 1시간)에 검도를 배운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는 2시간씩 전교생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전개한다. 오케스트라 · 뇌호흡 · 사진반 · 컴퓨터그래픽 등 예체능 관련 활동, 독서토론 · 입시토론 · 창의반 · 과학 R&E · 수학탐구반 등 교과관련 활동, 사회적 소외계층 학생 지도 · 국수봉사 같은 봉사체험활동 등을 전개한다. 대부분 외부 전문강사 등을 초빙해 실시하되, 실험 · 실습 · 체험활동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매 학기말 고사 이후에는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어 문화체험(전시회, 연극, 영화 등), 테마체험(과학관, 박물관, 대학탐방, 전시회, 고궁, 산악활동 등), 초청특강(인문, 자연, 과학교양, 기타 분야의 교수 4명을 초청해 실시)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하고 있다. 이런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기관이나 기업, 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주)삼성에서는 결연학교에 기업연구원을 강사로 파견하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재단에서는 창의기술 교육을 위한 동아리나 방과후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고, (주)LG와 ‘생명의 숲 국민운동’은 청소년을 위한 생명의 숲 교실(‘숲 환타지, 상상력을 자극하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표 1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외 기관들 창의적 체험활동의 중요성 창의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이들이 인성을 제대로 겸비하지 않았다면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세계사적 사건, 이를테면 원자폭탄의 개발, 인간복제 등에서 그 사실을 경험한 바 있다. 그래서 21세기에 살아갈 미래의 인재는 반드시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해야 한다. 유엔 미래포럼은 2009 유엔미래보고서에서 향후 20년을 이끌어 갈 신경제 키워드 1위로 ‘윤리 의식’을 선정했다. 이와 같은 글로벌 트랜드를 감안해 볼 때, 향후 세계는 창의성의 강조와 더불어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과 윤리의식 준수를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고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덕목들을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계발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개인의 성격상 특징이 창의성 발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보고가 있다. 협동적이고 의사소통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창의적 업적을 많이 내는데, 창의성이 집단 속에서 협동과 경쟁과정을 거치면서 발휘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집단 속에서의 사회생활 능력은 곧 인성과 도덕 수준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향후의 교육은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길러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창의성 함양은 매우 중요하지만, 창의성만 가지고는 위험하고, 불안하다. 따라서 창의성은 올바른 인성의 틀 속에서 발휘되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세상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 발전을 거듭했으며, 창의성 발굴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학생들에게는 창의적 교육과 자유롭게 상상하는 탐구활동이 필요한데, 창의적인 교육에 대한 정답은 하나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창의적인 도전은 서로 다른 분야의 연계성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체험활동이 학교에 도입되는 2011년부터는 진정으로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 및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 · 실습 · 체험 활동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현할 수 있는 21세기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학교생활 자체가 학생 개개인을 변화시키는 교육활동이어야 한다. “창의적인 사고는 인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고 중 하나로 특히 과학 등 전문분야에서 필요하고 의료 분야 등의 응용과학이 발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의적 사고는 쓰고 말하기 등의 의사소통에서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구입할지 등의 사소한 일까지 모든 분야에서 요구됩니다. 이렇듯 창의적 감각과 사고는 사소한 일상부터 전문분야에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미국 영재학회장)
[PART VIEW]1. 관련 근거 및 용어의 정의 가. 관련 근거 1) 「영재교육진흥법」 법률 제8852호 2008. 2. 29 2)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81호 2008. 10. 14 나. 용어의 정의 1) “영재”라 함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 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재교육”이라 함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실시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재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 4) “영재교육특례자”라 함은 영재교육대상자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야에서 타고난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국가, 지자체의 임무 및 영재교육진흥위원회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 국가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영재교육 관련 연구 · 개발 · 보급 나)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 · 설립 · 설치 · 운영 다) 초 · 중 · 고등학교 간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방안의 강구 및 시행 라) 영재교육담당 교원의 임용과 연수 및 영재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2)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 강구 위 1)의 국가시책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영재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영재 교육에 관 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한다. 나.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1) 설치 및 기능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과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둔다. 2)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가) 위원장 ·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과부 차관 이된다. 나) 위원은 교과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3급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라)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마)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본다. ※ 간사 1인은 교과부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임명함 다. 시 · 도 영재교육진흥위원회 1) 설치 및 기능 지역 영재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 도교육청에 시 · 도영재교육진흥위원 회를 둔다. 2) 시 · 도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가) 위원장 ·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 다. 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시 · 도교육청 소속 영재교육담당 공무원 및 영재교육기관의 장인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 하는 기간임 다)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라)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마) 시 · 도위원회의 간사 1인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3.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등 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1)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이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① 일반지능 ② 특수학문적성 ③ 창의적 사고능력 ④ 예술적 재능 ⑤ 신체적 지능 ⑥ 그 밖의 특별한 재능 2)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저소득층자녀, 사회적 취약지역 거주 등 사회 · 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 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 또는 보호자는 선정신청서에 재학 학교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교육기관이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신청서를 제출받은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 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5)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학칙에 의한 선정 신청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녀,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특수교육대상자, 읍면지역 거주자 등은 감면할 수 있음 나.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1) 영재교육대상자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 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가)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 · 면접 또는 관 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뛰어난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실기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 · 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예술적 · 신체적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사회 · 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다음에 해당되는 자로서 영재교육기관의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발한다.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녀 ② 도서 · 벽지에 거주하는 자녀 ③ 특수교육대상자 ④ 행정구역상 읍 · 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⑤ 그 밖에 사회 · 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자 3)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 방법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4) 영재교육대상자 신청 접수일 1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학생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7일 전까지 공고함 다. 영재학교 입학자격 1) 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자로 한다. 2)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재학생이 영재학교에 지정 · 배치되는 경우 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3) 영재학교는 전기학교로 보되,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입학시킬 수 있다. 4) 영재학교의 입학의 경우에는 출신 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 영재학교에 지정 · 배치된 자는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 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은 매 학년도 단위로 하되,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입학의 경우에는 학기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학생정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1) 위원장은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6)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선정 심사위원회는 ①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② 교육과정 이수의 인정 · 조기 진 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사항 ③ 학칙에서 심의를 거치도록한 사항 등을 심의함 마. 영재학교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 1) 영재학교의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는 거주지의 이전 등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교 외의 학교의 장에게 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학 중인 영재학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전학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 및 당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고 려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4. 영재학교 · 학급 · 교육원의 설치 · 운영 가. 영재학교의 지정 · 설립과 운영 1)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 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새로이 영재학교를 설립 · 운영할 수 있다. 2) 국 · 공 · 사립의 고등학교 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지정신청서에 당해 교육 감의 추천서(국립고등학교 제외)를 첨부하여 교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교과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나. 영재학급의 설치 · 운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교과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재학급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2) 영재학급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립학교는 교과부장관에게 제출함 3) 장관 또는 교육감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 ·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당사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영재교육원의 설치 1) 시 · 도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및 과학 · 기술, 예술, 체육 등과 관련 있는 공 익법인은 영재교육원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2) 영재교육원의 설치 · 운영 예정일 90일 전까지 설치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 감은 시 · 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 가.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영재학교에 임용할 수 있는 경우 1)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석사학위 취득자로 영재교육을 담당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 기준 1) 영재학교에는 ① 교장 및 교감 각 1인 ② 학생 10인당 교사 1인 이상 ③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 사 각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에는 영재교육 영역의 교과별로 영재학급 담당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 여야 한다. 3) 영재교육원에는 ① 원장 1인 ②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1인 이상을 배 치하여야 한다. ※ 임용권자는 영재교육담당 교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음. 6. 학사 및 수업 등 가. 학사운영 및 학교생활기록 1) 영재학교의 학사운영 영재학교는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에 있어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 외의 제도를 실시 할 수 있다. 2)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해당교육기관의 목적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과 성취도 등에 대한 자료를 별 도로 작성 · 관리한다. ※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소한의 필수기재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3)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은 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 · 관리하고 매학년 말에 소속 학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영재교육을 받은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학교의 생활기록은 전산관리하고 해당 학생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나.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1)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정하여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2) 별도의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의 교재 및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할 수 있다. 다. 영재교육기관의 수업 1) 영재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2) 영재학교의 학기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 영재학교의 수업일수는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4) 영재학교의 학급편성(영재학급을 둔 학교의 영재학급 편성을 포함)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 되, 학급당 학생 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5)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수업시간 중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과활동외의 재량활동 및 특별활 동등의 형태로 하여야 한다. 6) 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1.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예술적 재능 ② 일반재능 ③ 신체적 재능 ④ 창의적 사고능력 ⑤ 특수학문적성 「영재교육진흥법」 제5조에 근거함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함 ① 일반지능 ② 특수학문적성 ③ 창의적 사고능력 ④ 예술적 재능 ⑤ 신체적 재능 ⑥ 그 밖의 특별한 재능 정답 : ② 2. 영재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영재학교 ② 영재학년 ③ 영재학급 ④ 영재교육원 ⑤ 영재교육연구원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 근거함 ① 영재학교 ② 영재학급 ③ 영재교육원 ④ 영재교육연구원 ※ “영재교육원”이라 함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학교(대학 등) 등에 설치 · 운영되는 부설기관을 말함 ※ “영재교육연구원”이라 함은 효율적인 영재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연구 · 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 및 설치 · 운영되는 기관을 말함 정답 : ② 3. 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명 중 바른 것은?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교과부장관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차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시 · 도영재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영재교육진흥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한다. 「영재교육진흥법」 제4조에 근거함 1. 중앙 및 시 · 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함 2.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과부 차관이 되고 시 · 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됨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정답 : ③ 4. 영재학교에 두는 교원 배치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① 교장 1인 ② 교감 2인 ③ 학생 10인당 교사 1인 이상 ④ 전문상담교사 1인 ⑤ 사서교사 1인 이상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제29조에 근거함 영재학교에는 ① 교장 및 교감 각 1인 ② 학생 10인당 교사 1인 이상 ③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각 1인을 배치하여야 함 정답 : ② 5. 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내용 중 바른 것은? 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②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함 ③ 설치 · 기능에 관한 사항은 의결하고 회의는 심의함 ④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⑤ 위원회의 모든 내용은 자문기구이므로 의결할 수 없음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0조에 근거함 위원회는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 정책 등을 심의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정답 : ④ 6.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 선정방법으로 바른 것은? ① 별도의 교과용 도서를 제작 · 사용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된 내용으로 한다. ③ 국 · 공 · 사립학교의 교육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④ 교과부의 별도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⑤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영재교육진흥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함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함 정답 : ⑤ 7. 영재학교의 입학과 관련된 내용 중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영재학교는 전기학교로 본다. ② 중학교 재학생이 배정된 경우 조기입학자격을 부여한다. ③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④ 출신 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⑤ 영재학교에 지정 · 배치된 자는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함 영재학교에 지정 · 배치된 자는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정답 : ⑤ 8.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위원회에 대하여 바른 설명은? ① 선정위원회는 선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② 위원장 1인을 포함해 9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 부위원장에게 그 직을 대행하게 함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함 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함 1.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2.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3. 위원장은 부득이 한 경우 미리 지정한 위원에게 그 직을 대행하게 함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정답 : ④
[PART VIEW]문제 독서논술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학교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서논술교육의 주요 전략 과 외국의 독서교육에 대해 논하시오. 예시답안 Ⅰ. 序論 지식기반사회에서 정보와 지식은 경쟁력의 핵심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수많은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찾아내고, 이를 새로운 지식으로 창조해 내는 능력은 독서능력이 뒷받침되었을 때 발현될 수 있다. 정보와 지식이 부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독서는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의 필수생존전략이다. 즉, 독서는 학교, 사회, 더 나아가 세계를 무대로 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갖추어야 할 능력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최근 대학입시에서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초등학생 때부터 논술학원에 다니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지만 바람직한 독서습관과 충분한 독서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깊이 있는 논술능력을 갖추기 어렵다. 학교교육에서 독서논술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을 어려서부터 독서의 세계로 끌어들여 책을 좋아하게 하고, 아동발달단계에 맞게 교육적으로 적합한 책들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수준에 맞게 논술을 접목하는 과학적인 독서논술교육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이에 학교현장 적용사례를 반영한 효율적인 독서논술교육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本論 1. 독서논술교육의 필요성 링컨이 스토우 부인의 엉클 톰스 캐빈을 읽고 노예해방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린 시절에 읽었던 한 권의 책이 개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브롬의 “인간에게 주어지는 환경 중에서 초기의 환경이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어린이들에게 독서습관을 형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서는 현대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지식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회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전인적 인성을 키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요즘 어린이들은 입시위주의 교육과 영상매체 등의 영향으로, 어른들의 기대처럼 책과의 즐거운 만남을 통해 인생을 알아가고 아름다움을 배우며 깊이 있게 자라기가 쉽지 않다. 비록 학교에서 국어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누구나 독서를 계속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올바른 독서태도와 습관, 독서방법과 기술의 습득을 통해 건전한 독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독서논술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2. 학교의 독서논술교육 가. 학교 독서 지도의 방향 학교 독서는 사회 발달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사회적 변화가 적고 전통적 가치관이 존중되던 과거에는 한문 강독 일변도의 ‘독서백편 의자통(讀書百遍 義自通)’식의 무의도적 지도로 일관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의도적 독서 지도로 변화되고 있다.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지와 대학입시 개선안에서 탈교과서적 고등 정신 능력 측정을 강조하는 것 등을 볼 때도 학교 독서지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제 학교 독서 지도는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와 교육적 필요에 따라 단순한 취미와 교양을 위한 소극적인 독서지도에서 탈피해 당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기 생존의 수단으로서의 적극적인 독서 지도가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독서 지도는 학교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학교 독서 지도협의회에 의해 자체적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도서의 선정은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달성 및 교양과 관련된 내용으로 학생 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독서 환경은 관리보다는 활용에 중점을 둔 도서관 시설과 함께 독서 동기유발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넷째, 독서 지도 방법은 교과 관련 독서 지도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해야 한다. 다섯째, 독서 결과는 지도 교과별로 평가하여 성적에 반영하여야 한다. 여섯째, 교원의 독서는 연수 활동의 한 방법으로 추진하되 필수적으로 교과 관련 도서를 읽도록 해야 한다. 이런 사항을 반영해 학교현장에 직접 적용해볼 만한 몇 가지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1) 학교도서관과 친해지기 독서교육을 위해 학교에서는 우선적으로 깔끔하고 아늑한 학교도서관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들이 평소에 읽고 싶었던 도서를 신청 받아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고 교육적인 도서들을 충분히 마련하여 학생들이 수시로 도서관에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여야 한다. 2) 학교교육과정에 독서논술시간 확보 책과 함께 하면서 생각의 장을 펼 수 있는 학교교육과정 속에 교과와 연계한 도서관 활용 수업을 진행하고 교과 관련 필독도서 목록을 작성하는 한편, ‘희망 1교시 아침독서 10분’이 기적을 만든다는 구호 아래 아침독서 시간을 운영하는 등 다채널 다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독서논술교육 시간을 확보한다. 3) 독서논술관련 행사 열기 학교에서 독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은 학생들의 독서 동기 유발에 매우 효과적이다. 월별 독후감 쓰기 대회, 독서골든벨 대회, 독서신문 만들기 대회, 독서리더캠프, 책의 날 행사 등 학생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적극 마련한다. 4) 학부모와 함께하기 학교도서관을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개방해야 한다. 혼자 도서관에 가는 재미를 발견하지 못한 학생들도 방과 후 혹은 휴일에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학교도서관에 가는 일은 무척 신이 나고 전혀 낯설지 않게 느껴질 것이다. 또한 학부모 독서동아리를 조직하여 바람직한 자녀 독서교육에 대해 토의하고,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면 독서교육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나. 맞춤형 독서논술로 생각 On! 논술력 Jump! 학생들 스스로 독서와 논술의 중요성을 알고 그 내면적 동기를 가지게 되기까지 교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독서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내고 생각을 표현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맞춤형 독서논술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1) 맞춤형 독서 동아리 조직 : 독서수준 및 독해능력 조사, 수준별 독서동아리 조직 및 운영, 맞춤형 동아리 도서 선정 2) 생각 On! 맞춤형 독후활동 : 맞춤형 독후활동 프로그램, 생각을 넓히는 독서 토의, UCC 독서논술 영상 스케치 3) 논술력 Jump! 맞춤형 글쓰기 : 단계별 글쓰기 전략지도, On-line 독서 논술 연계, Jump-up 생각 논술 3. 가정에서의 독서 교육 학교의 독서교육과 가정에서의 독서교육이 연계하여 이루어질 때 교육효과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에서 자녀가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공간에 책을 두어야 한다. 책보다 TV나 컴퓨터가 자녀 가까이에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부모님은 아이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부모님이 항상 책을 읽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인다면 슬며시 부모 옆에서 책을 읽는 자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자녀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만이라도 책을 읽어준다면 책이 주는 감동과 행복감을 저절로 느끼게 될 것이다. 자녀와 함께 실천해 볼 만한 활동으로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도서관 나들이, 주말 서점 여행하기, 체험 도서를 갖고 박물관 견학하기, 월별 ‘한 책’ 읽고 가족토론하기,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가족독서캠프 참여하기 등이 있다. 4. 외국의 독서교육 가. 미국의 독서교육 1) 1980년대 이후 읽기 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 2) 독서교육연구회에서는 주당 2시간 이상 자발적인 독서 시간 확보 권장 - 아울러 문화유산의 핵심인 고전과 현대 픽션, 논픽션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함 3) 개별적 읽기 프로그램 운영(오하이주에서 시작, 현재는 20개 주에서 시행) - 통합적 언어 교육 및 매주 2~3권 정해주고 A4용지 3~4매 과제 제시 및 토의 나. 영국의 독서교육 1) 1998 ~ 1999학년도를 ‘독서의 해’로 지정 2)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문학, 독서, 쓰기 지도에 관한 집중적인 연수 3) 1998년 가을 학기부터 초등학교에 독서 시간 배당 4) 부진아를 위한 특별 지도(500여 개의 여름학교와 축구 클럽에서 독서 교실 운영) 다. 프랑스의 독서교육 1) 독서교육이 공적인 시험 ‘바칼로레아(대입자격시험)’에 연계되어 있음 2) 시험 방법 : 고교 2, 3학년에 실시(철자, 작문, 시 등) 3) 절차 : 교육부에서 40여 권의 도서 지정(16~20세기의 고전 및 문학작품, 철학 서적 포함) - 학교 교사가 10여 권을 선정해 공부시킴 4) 시험 : 문장 요약(100자를 30자로 요약하기, 논평, 주요 어휘설명), 포괄적인 논술고사 (단문 2~3 개 제시하고 비교 설명하는 형식), 발표시험(10분 준비, 20분 발표 / 공부한 내용에 대한 질문 및 주어진 텍스트에 대한 추가 질문) 라. 시사점 1) 미국은 문학 작품 독서를 중요시하나 영국은 독서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함 2)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과교육과 연계 3) 범교과적인 맥락에서 일반적인 독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Ⅲ. 結論 앉아 있는 것보다 뛰어노는 게 더 좋은 아이들, 시종일관 만화책만 보려고 하는 아이들, 채 5분도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책과 친해지고 책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볼 때의 흐뭇함은 무엇과 견주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일이다. 바람직한 독서 습관을 들이면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논리적인 사고력, 정보처리능력이 길러져 전 분야에 걸쳐 학습능력이 우수해질 것이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는 능력이 강화됨으로써 감동을 내면화하고, 자기 표현력이 향상될 수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여 독서논술교육에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야 한다. 개인적 · 사회적 · 국가적인 노력으로 올바른 독서 풍토가 형성 · 지속될 때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한,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가 거듭 양산될 것으로 본다. “독서는 정신적으로 충실한 사람을 만든다. 사색은 사려 깊은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논술은 확실한 사람을 만든다.”(벤저민 프랭클린) 참고자료 독서논술교육 즉, 독서 및 논술 교육은 사고력 계발을 위한 교육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고력은 점점 중시되고 있고 대입출제경향도 창의력과 사고력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 단순한 문제풀이 식 공부에 치중한 학생들은 문제의 유형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왕좌왕한다. 하지만 사고력을 갖추면 상황에 따른 답안을 유추할 수 있다. 독서는 사고력을 계발해 현실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력을 길러 준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한 정보의 홍수 속에 있는 오늘날에는 더욱 필수적인 능력이다. 1. 독서교육의 필요성 독서는 글을 읽는 지적 행위이고 그 결과가 학습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지능(IQ)을 높이고 학습능력을 발달시킴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교육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감성지수(EQ), 도덕지수(MQ), 창조지수(CQ) 등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독서논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전환은 필수적이다. 고도의 지식화 · 정보화 사회라고 불려지는 21세기 교육현장에서도 다양하고 체계적인 독서논술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이 독서습관을 바르게 갖게 하고, 통합적인 사고력을 길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조화로운 인격을 길러줌으로써 밝고 자신 있게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학생들로 키우는 것이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된다. 2. 학급에서의 독서 교육 가. 학급문고 마련하기 학년 초 학생들이 집에서 학급문고에 활용할 책을 몇 권씩 가져오는 것을 보면 가장 아끼거나 감동적인 책들보다는 버리기 아깝고 오래된 책들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가능하다면, 교사가 먼저 읽고 학생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을 조금씩 사 모아 학급문고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교사는 해당 학년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또 그 책을 통해 무엇을 지도하면 좋을지도 잘 알고 있으므로 훌륭한 교재가 될 수 있다. 나. 아침독서 20분 하기 허둥지둥 등교해 바쁜 하루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주고 1교시 학습을 받아들이기 위한 두뇌 발달 준비에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아침독서의 원칙은 첫째, 모두가 한다. 둘째, 매일 한다. 셋째, 좋아하는 책을 읽는다. 넷째, 단지 읽기만 한다. 이는 학급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 다. 독서 마일리지 운영하기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내적 동기에 따른 독서활동에 대한 외적 보상이 필요하다. 학급별로 특색 있게 독서통장을 만들어 학생들이 책을 읽거나 독후활동을 할 때마다 예쁜 도장을 찍어주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보상을 주는 형식으로 독서학급을 운영한다면 학생들이 책을 읽고 결과물을 쌓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3. 독서법과 독해력 지도 아이들에게 독해는 매우 어렵고 복합적인 과정이다. 어른들은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글의 주제, 갈등 구조, 주인공의 성격 등을 쉽게 파악한다. 하지만 아이들이 읽는 동화에는 대부분 새로운 지식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벌어지는 낯선 내용, 복잡한 이야기 구조, 주변에서 보기 힘든 인물의 성격 등을 소화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독서법과 독해력 지도가 필요하다. 가. 3단계 독서법 1) 초보 단계(성큼성큼 독서) : 책을 처음부터 쭉 읽어나가는 초보 단계의 독서법이다. 이때 반드시 ‘차례’부터 보아야 한다. 전체적인 흐름을 한 번 보고 책을 읽으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 읽고 난 뒤 줄거리를 요약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2) 중간 단계(또박또박 독서) : 책을 꼼꼼하게 분석해가며 읽는 독서법이다. 책의 주제는 무엇인가? 줄거리를 6하 원칙에 따라 요약할 수 있나? 전체의 짜임을 알아낼 수 있나? 책의 내용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나? 예를 들 때 책의 내용을 인용할 수 있나? 책을 읽고 이해한 내용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찬성이나 반대로 표시할 수 있나 등을 따져가며 읽는다. 3) 최고 단계(전문가 독서) : 알고 싶은 주제별로 책을 다양하게 모아 비교해가며 읽는 것이다. 설명문 쓰기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집’이라는 주제를 정해 설명문을 써보자고 하면 먼저 글의 개요를 짜고 도서관에 가서 ‘집’에 관련된 책들을 다 찾아본다. 그중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 구분하여 요약하고 전체의 짜임에 맞게 글을 구성해 직접 써보는 것이다. 또한 특정 작가의 작품들을 모두 찾아 읽는 방식도 여기에 해당한다. 나. 독해력 지도 책을 읽고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읽은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이때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하며 듣는다.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나 빠뜨린 내용은 발문을 통해 이끌어낸다. -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주인공) - 주인공은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행동) - 주인공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상황) -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는가?(동기) - 주인공의 행동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방해) -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결과) 4. 독서와 논술 지도 논술은 독서와의 유기적인 관련성 속에서 체계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독서를 통해 올바르게 표현된 좋은 문장을 자주 접함으로써 문장력이 체득되는 것이다. 논술은 독서교육의 마지막 과정이자 창의력이 요구되는 결과물이다. 학생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을 때 비로소 창의적인 사고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자유롭게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가. 독서편지 쓰기 : 책을 읽고 친구,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 중에 떠오르는 사람을 편지 쓸 대상으로 정한다. 독서편지의 첫머리에 안부 인사말을 적고,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적는다. 예를 들면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다툼이 잦았던 짝에게 배려라는 책을 읽고 자신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이나 새로이 느낀 점을 쓰는 것이다. 학생들은 글쓰기 중에서도 편지글을 좀 더 친근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독서편지를 쓰면서 안 좋은 감정을 순화할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나. 독서일기 쓰기 : 독서일기는 그날 읽었던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을 중심으로 일기를 쓰는 것이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일기장 한 쪽의 1/3 정도가 넘지 않게 핵심을 요약해 쓴다. 등장인물이 겪었던 일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본다. 그때의 경험을 쓰고, 반성이나 생각을 쓴다. 책에서 얻은 교훈이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과 삶의 방향을 적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나머지 2/3를 어렵지 않게 완성할 수 있다. 다. 이야기 바꾸어 쓰기 : 내가 만약 재판관이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주인공이 대범한 성격이었다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등 기존의 이야기에 약간의 변형을 더해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보자. 이렇게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사건의 내용을 바꾸어 보거나, 이야기의 뒷부분을 재구성하는 글쓰기 활동을 통해 능동적인 독자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게 되고, 창작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라. 주장하는 글쓰기 : 책의 내용과 관련된 논제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예를 들어, 일어나요 로자에서 ‘백인 경찰관에서 맞섰던 로자의 행동은 정당한가’라는 주제에 관해 글을 쓰는 것이다. 우선 학생들은 책을 읽고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한다. 그런 다음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3~4개 떠올리고, 근거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 처음부터 완성된 글을 써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지 말고, 개요 짜기를 여러 번 연습한다면 논리적으로 글을 쓸 수 있게 된다.
[PART VIEW]기획문제1 최근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등의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초등학생의 365일 24시간 학교안전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시오. ※ 본 답안은 제한된 시간과 지면을 고려해 작성된 것이므로, 유사 기획문제와 비교해 기획 수험시간 동안 작성할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재구성해 활용하기 바람 예시답안 초등학생의 365일 24시간 학교안전시스템 구축 · 운영 계획 1. 추진배경 가. 학교 시설(운동장 등) 개방에 따른 외부인 출입으로 각종 범죄에 노출 나. 방과후학교, 등 · 하굣길 등 틈새시간의 학생 안전대책 미흡 다. 교통사고 증가 및 생명 경시 현상 발생 라. 어린이 성폭력 사건 등 중대 사안 발생으로 학부모의 불안 증가 및 대책 요구 2. 추진 목적 가. 초등학생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보장 나.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각종 사안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 다. ‘365일, 24시간 학교 안전시스템 구축 · 운영’으로 학교교육 신뢰도 제고 라.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감 해소로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마. 유관 기관 연계 안전망 구축 ·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처 및 처리 3. 추진 방침 가. 초등학생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 추진 나. 365일, 24시간 초등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다. 외부인 출입자 관리 및 경계 활동 강화 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학생 사안 발생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 마. 유관기관 협력에 의한 학교안전망 구축 · 운영 바. 초등학생의 안전생활 점검 및 책무성 강화 4. 세부추진계획 가. 학생안전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1) 학교내 SAFE-ZONE 지정 · 운영 ■ 이용 대상 : 조기 등교, 늦은 귀가 학생, 방과후 학생, 귀가 차량 대기자 등 관리가 필요한 학생 ■ 지정 장소 : 도서실, 시청각실, Wee 클래스 등 ■ 운영 방법 : 외부인 접근 제한구역 표시 및 출입 제한, SAFE-ZONE 안전 담당자 상주 ■ 운영 담당자 : 학교장 지정 2) 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 배치 · 운영 ■ 활동 기간 : 2010. 7. 1~2011. 2. 28(월 20일, 1일 8시간 이내) ■ 활동 내용 : 초등학생 안전생활 지도 보조 ■ 자격 : 퇴직 교원 및 경찰관,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 ■ 배치 계획(2010. 7. 1 기준) : 예산 확보 시 배치 예정 3) 휴업일, 공휴일, 방학 등 학교 경비용역 교내 순찰 강화 ■ 활동일 : 연중(휴일, 휴업일 포함) ■ 활동 내용 : 휴일, 방학 중 학교 및 학교 주변 순찰시 취약지구 포함(계약 시 포함) ■ 순찰 담당 : 학교 당직자(용역업체) 4) 학교 내 CCTV 설치 · 운영 ■ 설치 장소 : 안전생활 취약지구 · 시설 ■ 활용방법 : 모니터 설치 실시간 감시(관리 책임자) / 주간(교무실, 행정실 등), 야간(당직실) ■ 지도 · 감독 : ‘공공기관 CCTV 가이드라인’(2008.4. 행정안전부) 준수 관리 5)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 교직원은 명찰, 외부인 방문증 패용 의무화 ■ 무단 외부인 식별요령 교육, 신고, 단속 등 관리 철저 ■ 학교 내 출입 외부인 방문증 교부(행정실) → 미착용자 발견 신고(학교구성원) 6) 학교 내 사각지대 안전도 개선 ■ 비상벨(교무실, 행정실, 당직실 연결) 설치, 이용 방법 교육 ■ 밝은 조명등 설치 및 수시 순찰 실시 ■ 호신용 장비 소지 권장 : 호루라기, 개인용 호신장비 등 나. 학생안전 협력체제 구축 · 운영 1) 초등학생 안전대책 전담기구 설치 · 운영 ■ 학생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 : 학교장/ 위원 5~10인) 학교폭력 책임교사 선임 ※ 학교폭력대책기구와 겸임 가능 2) 학생 등 · 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제공 ■ 내용 : 규정 시간에 등 · 하교하도록 지도하고, 그 외 학생은 학부모 동의하에 안전 조치 강구 ■ 방법 : 방과후학교 불참 학생 통보 및 귀가 시간 문자서비스 제공 3) 전문상담교사 활용 ■ 활동 시간 : 연중(학교와 협의) ■ 활동 내용 : - 학교 부적응 학생 및 가해 · 피해학생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담 활동 ■ 활동 방법 : 지역교육청, 전문상담교사, 지자체 운영 청소년지원센터와 협의 4) 유관기관 연계 학교안전망 운영 ■ 학교 인근 지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등) ■ 지역사회(조기축구회, 재향군인회, 기동순찰대, 읍 · 면 · 동사무소 등) ■ 전문기관(전문 상담기관, 보건소, 지정병원, 법률 기관 등) 및 지역인적자원 학교 - 365일, 24시간 학생 안전생활 지도 및 관리 -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지도 파출소, 지구대 등 - 학생 안전 순찰, 순시 강화(방과 후, 야간 순시 확대) - 학생 사안 예방 및 대처 정보 제공 등 읍,면,동사무소 - 유해시설 정비 및 사각지대 안전시설 설치 지원 (지역주민자치센터) - 학교안전망 운영 요원 지원(노인회, 지역자원봉사자 등) - 학생 안전 홍보(반상회 등) 지역전문기관, - 상담 및 치료 지원 지역인력자원 -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 법률 전문가(사안처리 자원봉사) 5) ‘어머니폴리스(마미캅)’ 협력 운영 ■ 하교시간대인 12〜7시 사이 초등학교 주변, 놀이터, 공원 등 아동 범죄 취약지역 중점 순찰 ■ 경찰과 연계, 학교주변 통학로에 안전 위험요소 발견 시 신속 통보, 처리 ■ ‘아동안전 지킴이 집’, ‘실버폴리스’ 등 연계 순찰 ■ 비행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캠페인 등 치안봉사 활동 ■ 하굣길 교통지도 등 교통안전활동 지원 다. 초등학생 안전을 위한 예방 교육 및 대처 방안 1) 초등학생 안전을 위한 3대 중점 과제 예방 교육 ■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제1 중점과제) - 교원 전문성 함양 : 전 교원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연수 - 3대 학생안전 중점과제, 매일 3분씩 훈화 및 교육 실시 ⇒ 월 2시간 이상(의무) - 학생안전대책기구의 학생 교육 및 교사연수 실시 •가해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선도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치료 •피해학생 대상 치유 및 정상적인 학교생활 복귀 도움 프로그램 운영 ■ 생명 존중 교육(제2 중점과제) - 학교 교육과정(관련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과 연계한 생명존중교육 실시 - 정서조절능력 개발 및 인성교육 - 정신 · 심리치료의 필요성 - 학생 생명경시 풍조 퇴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 내용 등 ■ 안전(교통)교육(제3 중점과제) - 실생활 교통질서 준수(등 · 하교 안전지도 등) - 자전거 타기, 인라인스케이트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 - 횡단보도 바르게 건너기, 우측통행 준수 등 교통질서 교육 - 체험위주의 교통안전 예방 교육 강화 - 전문가에 의한 교통안전 교육 지원 요청(지원 기관 :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2) 학생 안전생활 실천 운동 ■ 학생 안전 3대 중점과제 예방교육 계획 수립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생명존중의식 고취, 교통안전 내실화 ■ 매일 3분씩 학생 안전교육 실시(조 · 종례 시 사례 중심 훈화 및 계도교육) ■ 매월 2시간씩 학생 안전교육 실시 - 학교 교육과정(관련교과, 재량 및 특별활동시간)에 안전교육 반영 - 소통과 나눔의 학생문화 정착과 연계하여 교육 실시 - 학생 안전관련 강사 초청 연수 3) 초등학생 사안 발생 시 대처 방안 ■ 학교폭력 발생 처리 방법 - 신고체제 및 신속 처리 •학교 사안 발생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 •신고함을 여러 곳(교무실, 상담실 내에 배치 등)에 비치하고 철저한 관리 •신고한 학생에 관한 철저한 비밀유지 •접수된 학교 사안에 관하여 신속한 사안조사 및 사후처리 •학교폭력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의 휴대전화번호 저장 - 학생 사안 처리 절차 사안 발생 → 사건의 내용과 경위 파악 →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교사, 학부모, 경찰서 등) → 사건 내용 보고(교육청에 전언 보고) → 사안 보고서 제출(교육청에 보고) → 사건 종결(학교생활규정 적용) → 추수지도 • 교 장 - 학교폭력책임교사 선임 - 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에 보고 • 책임교사 - 신고체제 구축 - 객곽적이며 공정한 조사 - 증거 자료 확보 - 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 보고 - 비밀누설 금지 • 담임교사 - 설문 조사 실시 - 신고의 신뢰도 제고 -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신고 - 자치위 조치 관련 판단 금물 - 학부모 통보 및 위로 - 비밀누설 금지 ■ 성폭력 발생 처리 방법 - 성폭력 사안 처리 :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 - 성폭력 사안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법적 신고 사항으로 학교가 직접 처리 불가) - 학교장은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 철저 ※ 학생과 학생 간의 성폭력 경중에 따른 처리 방법 ■ 성폭력 사안 처리 절차 ( 학생사안처리 절차 참조) ■ 학생 성폭력 중대 사안 보고 - 사건 발생 즉시 사안 보고(6하 원칙으로 사건 내용과 경위 등 명료하게 작성) •학교 내 보고 : 최초 인지 교사 → 책임교사(보건교사)→ 담임교사, 교감, 교장 ※ 학부모에게는 담임교사가 연락 •상급기관보고 : 학교 → 지역교육청 → 시 · 도교육청 → 교육과학기술부 - 사건 종결 보고 : 학교 → 지역교육청 → 시 · 도교육청 → 교육과학기술부 ※ 성폭력 발생 시 신속 · 정확한 사안 보고(축소, 은폐, 허위보고 금지) 성폭력 발생 시 응급 처치 및 신변보호 조치 5. 기대효과 가. 초등학생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보장될 것이다. 나.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각종 사안 예방 및 대처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다. ‘365일, 24시간 학교 안전시스템 구축 · 운영’으로 학교교육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감 해소로 학교교육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마. 유관 기관 연계 안전망 구축 ·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처 및 처리가 될 것이다. 6. 행정사항 가. 학교별 ‘365일 24시간 학교안전시스템 자체 계획서’ 수립 추진 및 제출 1) 제출 기한 : 2010. 6. 29(화)까지 2) 제출 방법 : DCMS 제출(파일형식으로 제출) 나. 우리 교육청 ‘365일, 24시간 학교안전시스템’ 교육 실시 1) 일시 : 2010. 6. 30(수) 15:00 ~ 16:30 2) 장소 : ○○초등학교 시청각실 3) 대상 : 교장, 담당교사 4) 내용 : 수립한 자체계획에 의한 교육 다. 학교별 ‘365일, 24시간 학교안전시스템’ 교육 실시 1) 일시 : 2010. 7. 7(수)까지 2) 실시기관 : 초등학교 3) 대상 : 학생, 학부모, 교직원 4) 내용 : 수립한 자체계획에 의한 교육 라. 학교별 학교안전시스템 구축 · 운영 자체 점검 결과 제출 1) 일시 : 상반기(7월 16일한), 하반기(12월 9일한) 2) 제출대상 : 초등학교 3) 내용 : 학교안전시스템 운영 상황 점검 결과 4) 서식 : [붙임자료 1] 참조
[PART VIEW]객관식 01. 미국교육협회(NEA)에서 제시하는 교육의 4대 일반목표가 아닌 것은? ① 자기실현의 목표 ② 인간관계의 목표 ③ 경제적 능률의 목표 ④ 국제이해의 목표 미국교육협회에서 제시하는 교육의 일반 목표 4가지는 ①, ②, ③과 ‘시민적 책임의 목표’이다. 정답 : ④ 02. 우수한 교사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산출변인은 무엇인가? ① 교수학습방법 ② 대학의 이수강좌 수 ③ 교육관련 이수과목 수 ④ 학생의 (학업)성취도 우수교사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산출변인은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한결과 나타나는 학생의 행동과 사고(지식수준)의 변화이다. 이는 학업성취도의 정도, 진로실적 등이 객관적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정답 : ④ 03. 다음 중 맹자와 관계가 먼 것은? ① 성선설 ② 무위자연 ③ 왕도정치 ④ 맹모삼천지교 무위자연사상은 노자의 사상이다. 정답 : ② 04. 다음 중 교육을 통해서 가장 변화하기 어려운 것은? ① 취미 ② 감성 ③ 지식 ④ 기질 기질은 유전적 요인이 큰 것으로 교육을 통하여 변화하기가 어렵다. 정답 : ④ 05. 조선의 18, 19세기에 번창했던 실학파의 사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세치용학파 : 이익, 유형원을 중심으로 토지개혁을 주장 ② 개화파 : 서재필, 김옥균 등을 중심으로 조국의 자주독립을 주장 ③ 이용후생학파 : 홍대용, 박지원 등의 북학파 중심으로 청나라 문물 수입 주장 ④ 실사구시학파 : 김정희, 김정호 등으로 사실적인 것에서 진리 탐구를 강조 실학의 완성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고 할 수 있다. 서재필, 김옥균 등은 실학파 사상에 관련이 적고, 조선의 자주독립을 위한 개혁사상을 주장하였다. 정답 : ② 06. 교육의 3요소를 ‘인간, 자연, 사물’이라고 본 사람은 누구인가? ① 루소(J. J. Rousseau) ② 칸트(I. Kant) ③ 듀이(J. Dewey) ④ 페스탈로치(J.H Pestalozzi) 루소는 그의 저서 에밀(Emile)에서 교육의 3요소로 인간, 자연, 사물을 논하고 있다. 정답 : ① 07.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목적은 지적인 성취나 도덕적 인격을 기르는 데 있지 않고 부와 권력을 잡자는 데 있다. 따라서 인간교육의 실현이라는 학교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는 죽었다(School is dead)라는 책을 써서 이를 경계하고자 한다. ① 일리치(I. Illich) ② 부르너(J. Bruner) ③ 라이머(E. Reimer) ④ 피터즈(R.S. Peters) 라이머는 학교교육의 목적이 학부모들의 잘못된 교육열로 인하여 제구실을 못하는 것을 보고 학교는 죽었다라는 책을 썼다. 정답 : ③ 08. 다음 중 로크(J. Locke)의 교육사상과 관련이 적은 것은? ① 기숙학교인 범애학원을 설립하여 자연주의 교육원리를 실천하였음 ② ‘교육에 관한 명상’이란 글에서 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건강교육을 강조함 ③ 인간오성론에서 인간의 타고난 ‘마음은 백지와 같다(Tabula rasa)’고 주장 ④ 지식의 원천은 감각을 통해 받아 들인 자료와 마음의 능동적 작용으로 형성 ①의 범애학원을 설립한 사람은 바제도(J. B. Basedow)이다. 로크는 ‘교육에 관한 명상’이란 글에서 교육을 통하여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것으로 1) 건강교육 2) 위기관리능력 3) 창의성 함양 교육 4) 책임자의 담대함(Boldness)과 결단, 용기를 기르는 교육 5) 삶의 지혜인 지식을 습득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 ① 09. 페스탈로치의 ‘직관의 ABC’와 관계가 먼 것은? ① 가까운 것에서 먼 것으로 ②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③ 익숙한 것에서 생소한 것으로 ④ 국제관계에서 국내적인 내용으로 페스탈로치는 교과를 가르치는 방법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동의 직관에서 출발하는 방법이라야 한다고 보았다. 아동 자신의 양심과 지력에 의하여 이해 할 수 있는 수업내용만이 아동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실물교수법을 강조하였고 아동의 흥미와 잠재된 능력을 중시하였다. 직관의 ABC는 실물에 대한 관찰이나 체험학습을 할 때 ①, ②, ③의 순서와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답 : ④ 10. 다음 중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장점은 무엇인가? ① 생활인의 육성 ② 학생의 필요와 흥미 중시 ③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태도 함양 ④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식의 획득 교과중심 교육과정은 문화유산의 전달에 가장 알맞으며, 평가 및 측정이 용이하다. 또한 중앙집권적 통제가 가능하고 입시지도에 유리하다. 교사중심의 학습내용의 배열과 학습경험의 조직배열이 효율적이다. 그렇지만 고등정신기능(비판력, 창의력, 사고력 등)의 배양이 어렵다. 교과중심 교육과정에는 상관교육과정, 분과교육과정, 통합교육과정 등이 있다. 정답 : ④ 11. 교육과정 구성 시 시퀀스(Sequence)란 무엇인가? ① 학습경험의 내용 ② 학습경험의 배열 ③ 학습경험의 수준 ④ 학습경험의 선정 Sequence : 학습경험의 배열, Scope : 학습경험의 범위 정답 : ② 12. 피아제의 인지발달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인가? 이 시기에는 언어능력이 발달하며,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경향을 보이고, 모든 움직이는 것에는 생명이 있다(物活論的 思考)고 인식한다. ① 전조작기 ② 감각운동기 ③ 구체적 조작기 ④ 형식적 조작기 피아제(Piaget)의 인지발달론에 따르면, 전조작기(2세〜7세)에서는 아동이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움직이는 사물은 생명이 있으며, 각자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고 본다. 또한 이 시기에는 주변 대상을 여러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한가지 방식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답 : ① 13. 다음 보기의 내용과 관계 깊은 것은 ? •수사학교를 개설하였으며, 문법, 문학, 변론술을 교수하였다. •웅변교수론을 저술했다. •체벌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아동의 개성과 능력을 존중하였다. •선천적인 성선(性善)을 신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을 교육의 목적이라 했다. •가정교육을 가장 중요한 교육으로 보았다. ① 피히테(J .G. Fichte) ② 헤르바르트(J. F. Herbart) ③ 몬테소리(M. Montessori) ④ 퀸틸리아누스(M. F. Quintilianus) 퀸틸리아누스는 로마의 대표적 교육사상가로 세계 최초의 공립학교 교사였다. 그는 인간의 타고난 성선(性善)을 신장 발전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보았다. 체벌의 금지, 개성존중, 흥미와 유희의 중시, 교사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새는 날수 있게 태어나고 말은 달릴 수 있게 태어났다. 사람은 배우고 이해할 수 있게 태어났다”라고 하여 교육에서의 자연성, 개성존중, 아동중심의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정답 : ④ 14. 캐롤(J. B. Carroll)의 학교 학습모형에서 학습지속력(또는 지구력)이란 다음의 어떤 개념과 유사한 말인가? ① 지능 ② 동기 ③ 적성 ④ 가치관 캐롤(Carroll)의 학교학습 모형에서 학습지속력이란 학습을 하고자하는 의지이다. 즉, 학습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총 시간을 말한다. 학습동기가 있는 한 학습이 지속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답 : ② 15.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학습 방법은? •즉시 확인의 원리 •스몰스텝(Small step)의 원리 •학습부진학생의 개별학습이 가능 •개인차를 고려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함 ① 버즈학습 ② 프로그램 학습 ③ 사회탐구 학습 ④ PBL학습(문제중심학습) 프로그램 학습은 학생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고안된 학습방법으로 기계장치 또는 수준별 책자의 형태로 되어있다. 정답 : ② 16. 다음의 설명 중 ‘이것’은 관료제의 무엇을 말하는가? 관료제는 계층화된 위계질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적용, 직업공무원제, 법적 권한의 명료한 구분, 규칙과 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관료제는 여러 가지 병폐로 인해 오늘날 시민의 행정적 요청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이것’은 행정과정의 본래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규칙의 준수가 형식주의를 초래하여 이제는 그자체가 목적으로 되어 버린 현상을 말한다. ① 전문화의 무능 ② 무사안일주의 ③ 동조과잉(Over-conformity) ④ 서면주의(Red type) 동조과잉은 관료제 적용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강조되던 규칙준수가 이에는 하나의 경직된 목적으로 변화되어 융통성이 없어진 것을 말한다. 정답 : ③ 17.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현행의 재량활동(교과재량활동,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5개 영역을 조정하여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2009 개정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구성하는 세부영역이 아닌 것은? ① 자율활동 ② 동아리활동 ③ 봉사활동 ④ 학교행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을 구성하는 세부영역은 위의 ①, ②, ③외에 진로활동이 있다. 정답 : ④ 18. 다음 내용과 관계있는 창의력 개발 기법은? •사고의 유연성과 민감성을 계발하기 위한 방법 •지적요소보다 정의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를 중시 •비유법을 활용하여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는 과정을 중시 ① 마인드 맵 ② Check-list법 ③ 브레인스토밍 ④ 고든의 시네틱스법(Synetics) 고든의 시네틱스(Synetics)는 분명하게 서로 다른 것을 함께 연관시켜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요소들을 비유로 연결하는 연습을 통하여 새로운 생각을 창출하는 창의력 개발 기법이다. 정답 : ④ 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해 학생의 보호 ②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③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간의 분쟁 조정 ④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사회체제 구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단위학교에 설치된 심의기구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자치위원은 학교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정답 : ④ 20. 수업의 ‘정리 및 평가단계’에서 행할 수업관찰 상의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① 수업내용 핵심정리 ② 학습과정안의 발문전략 ③ 형성평가 결과의 재투입 ④ 학습목표의 도달 여부 확인 수업의 마지막 단계인 ‘정리 및 평가’에서는 수업의 핵심내용이 수업교사에 의하여 정리되어가고 있는가를 보고, 형성평가의 처리 및 차시예고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정답 : ② 21. 다음의 내용은 어떤 적응기제를 뜻하는가? 학습된 행동을 얼마나 잘해야 수업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전제이다. 예를 들어 ‘100m를 14초 이내에 달릴 수 있다’, ‘2차방정식 10문제 중 7문제 이상을 풀 수 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의 수도 5개 이상을 말할 수 있다’ 등과 같이 학습내용에 대한 조건과 도달기준, 그리고 학습자의 행동으로 구성된다. 흔히 메이거(R. F. Mager)의 수업이론에서 말해지고 있다. ① 래포 ② 수락기준 ③ 준비도 ④ 지식의 구조 위 내용은 메이거(R.F. Mager)의 학습목표 진술양식에서 수락기준을 설명하는 말이다. 수락기준(Acceptable criteria)는 구체적인 학습목표를 진술할 때 흔히 사용한다. 수락기준은 조건, 도달기준, 행동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보면, “운동장 100m 트랙을(조건), 15초 이내에(도달기준) 달릴 수 있다(행동).” 정답 : ② 22. 탐구학습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는? ① 라디오 ② TV ③ 컴퓨터 ④ 실물화상기 컴퓨터는 오늘날 인터넷 통신을 통한 웹기반 학습, 사회탐구학습 등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교수매체이다. 정답 : ③ 23.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지도성은? •지도자가 부하의 잠재능력을 계발하도록 도움을 주고 내재적 만족감을 갖게 한다. •과업의 중요성과 가치의 증대를 통해 팀과 조직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게 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욕구를 이루게 한다. •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하고 추종자의 신념과 가치관, 목적과 조직문화를 변화시켜 기대 이상의 직무 수행을 하도록 동기를 유발한다.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카리스마를 통해 조직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강조한다. ① 지시적 지도성 ② 후원적 지도성 ③ 변혁적 지도성 ④ 거래적 지도성 번즈(Burns)와 베스(Bass)에 의하여 형성, 발전된 지도성 이론이다. 지도성의 기능은 안정지향적 기능과 변화지향적 기능이 있는데, 전자를 강조하면 거래적 지도성, 후자를 강조하면 변혁적 지도성이다. 정답 : ③ 24. 교사의 학생평가 전문성의 필수적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요소는 무엇인가? ① 평가도구의 개발능력 ② 평가방법의 선정능력 ③ 학업성취도 평가지침 ④ 평가의 실시, 채점, 성적 부여 능력 ④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교사의 학생평가 전문성의 요소는 위 내용 중 ①, ②, ④와 평가결과의 분석 및 해석 · 활용능력, 평가의 윤리성 인식능력의 5가지를 들 수 있다. 정답 : ③ 25. 기능론자들이 중요시하는 학교의 사회적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사회문화에의 적응 ② 문화유산의 전달 ③ 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기여 ④ 학교교육의 내용은 지배집단의 이익반영 기능론자들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사회통합과 질서유지 형성, 사회화 기능, 문화유산의 전승 등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으나, 이에 반해 갈등론자들은 사회체제내의 부분과 부분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이 지배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 계층 간의 대립구조를 재생산한다고 본다. 정답 : ④ 주관식1 문제 2010년 6월에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업별 청렴수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가장 청렴한 직업’으로 교사가 꼽혔다. 그렇지만 최근 이른바 서울의 하이힐 폭행사건이나 수학여행비리 등에서 보듯이 교직사회 일부가 저지른 부끄러운 일이 알려져,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교원의 책무성을 설명하고 교직윤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논술하시오. 예시답안 Ⅰ. 교직윤리와 교원의 책무성 교직윤리의 실천은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교직윤리는 학교교육의 전 영역과 나아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지켜지고 평가받는 규범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교직윤리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것은 무엇인가? 과거에는 교직윤리를 주로 ‘부패’의 문제와 연관지었다. 즉, 교직수행에 있어 부패하지 않고 공정하며 깨끗한 공무원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교직윤리의 주요 내용을 이루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보다 광의적으로 해석해 교직윤리란 교육의 이념과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과 자세, 책무성 등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훌륭한 선생님, 능력 있는 교사라는 관점에서 교사의 도리와 가치관 등을 판단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교직윤리란 교사의 학교직무관계의 실천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교육현상에 대한 옳고(Right), 그름(Wrong)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이하에서 교원 책무성의 차원을 나누어 보고 교직생활에서 수행되어야 할 교직윤리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본다. 1. 책무성의 차원 교원들이 학습자 및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교장, 교감, 교사 등 조직구성원 간의 감독 및 복무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책무성이라 한다. 교원의 책무성은 다음에서처럼 다양한 차원에서 말해질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책무성과 도덕적 책무성은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가. 법 · 행정적 책무성 : 법과 행정관계에 근거한 책무성으로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간, 또는 교육활동에 대한 교사와 교장 등 관리자 간의 위계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한과 의무 등의 법규범적 책무성이 중심을 이룬다. 상급청이나 상급자의 교원평가, 학교평가 혹은 장학을 통해 책무성의 이행 여부가 결정된다. 나. 전문적 책무성 : 전문적 책무성은 교육의 전문가로서의 교사와 수혜자인 학생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교사는 수업 및 인성교육 실천과정에서의 전문성과 책임감 속에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과 연수 훈련 등으로 책무성이 제고될 수 있다. 다. 도덕적 책무성 : 도덕적 책무성은 교사 자신의 양심, 신념, 윤리 등에 따라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양심의 가책이나 비난과 질책, 자신의 명예 훼손 등으로 책무성의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도덕적 책무성은 교육 당사자 자신이 내적으로 책무를 이행하므로 도덕성, 윤리의식이 중요하다. 라. 고객지향적 책무성 : 학부모, 학생의 요구와 교육적 필요에 부응해 교사들이 효율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에 대한 책무성이다. 현실적으로 학생의 학력 증진과 진로의식의 계발, 다양한 체험학습과 창의적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학생 복지문제가 만족스러운가 등에 관한 것이다. 고객지향적 책무성은 학교의 업무 수행, 학생들의 학업 성취, 교사의 질, 행정시스템, 기타 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2. 교원 책무성의 법적 근거 교원들이 올바르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게 헌법과 교육법(「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초 · 중등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교원의 교육적 책무성과 교직윤리를 실천하는데 법적 근거가 된다. 가. 교사의 권리(헌법 및 교육법) ⑴ 교육할 권리를 갖는다. 즉,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초 · 중등교육법」 제20조 3항). 이에 따라 교사는 수업할 권리, 교육과 정편성권, 교재의 선택할 권리, 교육평가의 권리, 학생지도 및 징계권을 갖는다. ⑵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⑶ 교사는 불체포특권을 지닌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허락 없이 학교 내에서 체포당하지 않는다.(「교육공무원법」 제48조) ⑷ 교사는 쟁송제기권을 갖는다. 부당한 대우나, 인사, 조직 및 처우 등에서 부당하게 대우 받으면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⑸ 교사는 교원단체 활동권이 있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단체나 조직에 가입해 활동할 자유가 있다. ⑹ 교사는 재산상의 권리가 있다. 임금 보수, 연금 및 수당청구권 등 나. 교육공무원 복무 · 징계 등 ⑴ 「국가공무원법」(법률 제9419호, 2009. 2. 6.) 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1021호, 2008. 9. 18.) ⑶ 「교육공무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12호, 2008. 7. 28.) 다. 교직원의 임무(「초 · 중등교육법」 제20조) ⑴ 교장 : 교무 통할, 소속 교직원 지도 · 감독, 학생 교육 ⑵ 교감 :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 학생 교육, 교장직무 대행 ⑶ 교사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교육 ⑷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 담당 라. 직무상 의무(「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 적극적 의무 ⑴ 성실의무 및 법령준수의무(제56조) ⑵ 복종의 의무(제57조) ⑶ 친절 공정의 의무(제59조) ⑷ 비밀엄수의 의무(제60조) ⑸ 청렴의 의무(제61조) ⑹ 품위유지의 의무(제63조) 마.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국가공무원법」) = 소극적 의무 ⑴ 직장이탈 금지(제58조)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 이탈금지.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정치운동의 금지(제65조)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을 비롯한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다. ⑶ 집단행위의 금지(제66조) 교원은 자율적 교직단체를 조직, 가입할 수는 있으나 노동 3권(노조가입을 통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모두 행사할 수 없다. ⑷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제64조)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법률이 정하는 직 외에 겸직할 수 없다. ※ 학원 강의, 사기업 경영 및 운영참여 또는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하거나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업무 등 Ⅱ. 교원의 교직윤리와 제고방향 교직윤리는 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사표(師表)로서 교사가 스스로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할 실천 도덕 또는 행위 규범이다. 교사들이 주의할 교육윤리의 내용과 책무성은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1) 정치적 차원의 교직윤리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단체활동을 제한하는 것 (2) 경제적 차원의 교직윤리 : 경제 분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아야 하며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금전수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3) 직무수행 차원의 교직윤리 : 교원으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하며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 (4) 교원의 사생활에서의 교직윤리 (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의 교직윤리 : 교원은 학부모에게 신뢰를 받아야 하며, 상호 인격적 존중과 협조관계에 있어야 한다. 학부모와의 사이에 금전채무관계는 있어서는 안 되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전문적 조언과 협력을 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의 책무성을 바탕으로 대한교육연합회는 1982년 5월 15일에 사도헌장을 제정하여 교원이 지녀야 할 교직윤리의 내용을 선포한 바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도 헌장(師道憲章) 오늘의 우리는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과 내일의 국운을 좌우한다. 우리는 국민교육의 수임자로서 존경받는 스승이요, 신뢰받는 선도자임을 자각한다. 이에 긍지와 사명을 새로이 명심하고 스승의 길을 밝힌다. (1) 우리는 제자를 사랑하고 개성을 존중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명랑한 학풍을 조성한다. (2) 우리는 폭넓은 교양과 부단한 연찬으로 교직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사표가 된다. (3) 우리는 원대하고 치밀한 교육계획의 수립과 성실한 실천으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4) 우리는 서로 협동하여 교육의 자주혁신과 교육자의 지위향상에 적극 노력한다. (5) 우리는 가정교육, 사회교육과 유대를 강화하여 복지국가 건설에 공헌한다. 이러한 사도헌장에 새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2005년 5월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교직윤리헌장’을 선포했다. ‘교직윤리헌장’ 전문에는 ‘교육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며, 개인성장과 자이실현,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면서 구체적인 교직윤리로서 ① 학생 사랑 ② 학생의 개성과 가치관 존중 ③ 학생차별금지 ④ 질 좋은 수업 실시 ⑤ 성적평가의 공정성 ⑥ 확고한 교육관 견지 ⑦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정보 악용금지 ⑧ 교직문화 형성에 기여 ⑨ 바람직한 교육공동체 구성에 협조 등을 제시했다. 교직 윤리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사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민주적 시민성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사는 먼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건전한 시민의식과 가치관을 지니고 학생의 거울, 국민의 사표가 되도록 늘 자신을 다듬어가야 한다. (2) 교사는 자신의 수업의 질을 높여 좋은 수업을 통해 학생의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교사는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이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3)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 :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교사는 학생을 사랑으로 대하고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때 교사가 가져야할 윤리적 덕목에는 솔선수범, 인격 존중, 개성과 개인차 존중, 공평한 지도, 학생에 관한 비밀 엄수, 체벌 금지 등이 있다. (5) 교사는 타교원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신의와 겸손, 화합과 협력의 윤리를 실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직장 가족을 이루어 가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6) 교사는 학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교육에 임하고, 예절을 갖추어 학부모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로에 대해서 부모와 긴밀히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7) 교사는 청렴의무와 성실한 근무의무를 가진다. 대가를 의식한 금품수수, 뇌물, 향응의 수수는 배척한다. 향응이란 접대와 편의제공 등을 의미하며 접대의 종류로는 식사, 음주, 골프 등의 제공이 있으며 편의제공으로는 교통, 숙박, 골프예약 등이 있다. (8) 공직자는 여비 ·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Ⅲ. 맺음 말 교사의 권위 없이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으며,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힘들다. 이때 교사의 권위는 교사의 윤리 의식과 비례한다. 간혹 “교사는 있지만 스승은 없다”는 자조적인 말은 교직윤리가 미흡함에 대한 사회의 비판이다. 21세기 지식사회에서 살아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은 학교의 교사들이 교직윤리를 세우고 교육의 사명감 속에 질 높은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가능하다. 즉, 교사 모두가 교육이란 한사람의 영혼에 감동을 주고 그들을 이끄는 나침반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직업윤리에 투철할 때 행복한 학교, 실력 있는 학생, 감동을 주는 교사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은 학교의 교직원이 교육의 책무성과 교직윤리를 갖추고 열성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때, 학교에 대한 신뢰와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적 책무성이 소홀히 되거나 교직윤리를 저버리는 가치관의 혼란이나 부도덕성을 배제하려는 교사 스스로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사로서의 자아정체성의 확립과 함께 유혹받기 쉬운 부패(Corruption)를 척결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될 수 있다.
2001년 ‘열린 학교 조성사업’이 시작된 이후 학교 방범에 대한 우려는 계속돼 왔다. 그러나 정작 학교 내 안전문제는 주로 학생 간 폭력이나 안전사고 예방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왔고, 경각심도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발생하던 학생 대상 강력 범죄가 학교 안까지 옮아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요구는 정책 담당자뿐 아니라 일선 학교현장을 직접 향하는 경우도 많아, 학교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학교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학교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이런 시점에서 지난 6월 29일 한국셉테드학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미랑 박사팀이 발표한 ‘학교 안전을 위한 학교 CPTED 원칙의 적용 방안’이라는 연구는 눈길을 끈다. 셉테드(CPTED)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를 뜻하며, 특히 외부인의 통제에 초점을 둔 이론이다. 주요원칙으로는 접근통제, 자연감시, 영역성의 세 가지가 있다. 여기서 접근통제는 출입구, 울타리 조명 등 시설물의 배치나 방범설비 등 기계적 장치를 통해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하고, 자연감시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영역성은 차별화된 공간으로 인식시킴으로써 특정 영역의 역할과 그에 대한 소속감 등을 사람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이 연구는 셉테드 관점에서 만든 15페이지 분량의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서울시내에서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의 30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학교의 안전 실태를 조목조목 분석했음은 물론, 이에 대한 개선 방향까지 제시한 이 연구를 토대로 우리 교육현장의 안전실태를 점검해 본다. 자연감시 위해 담장은 투시형으로 가장 먼저 살필 것이 바로 교문과 담장이다. 이는 학교 공원화 사업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부분으로 안과 밖의 경계가 아주 모호한 학교가 많다. 담장이 있는 학교 중 상당수는 벽돌로 쌓아 안과 밖이 보이지 않는 비투시형 담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군데군데 파손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둔 경우도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는 비투시형 담장이 자연감시 기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감시 기능은 학교 내부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인에 의해서도 이뤄질 수 있는데, 비투시형 담장은 시야를 차단함으로써 사각지대를 늘린다. 둘째는 파손된 담장이 보는 이에게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줌으로써, 외부인은 물론 학생의 일탈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금속재질의 투시형 담장을 설치한 곳이 늘고 있는데 이는 내구력도 좋고 자연감시 기능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담장 주변에 담쟁이 넝쿨, 나무 등을 심어 자연감시 기능을 저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미관상으로는 좋을지 모르나 범죄 예방 측면에서 볼 때는 부정적이다. 등하교 시간 외에는 관리 가능한 교문만 개방 대부분 학교는 외부에서 운동장으로 통하는 2개 이상의 통로를 갖고 있는데, 이들 통로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부실한 상태다. 등하교 시간과는 상관없이 모든 문을 개방해두고 감시하는 인력도 없어 통제는커녕 누가 드나드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 곳이 태반이다. 경비실이 설치된 학교조차도 방문자의 신분이나 방문목적을 확인하는 경우가 드물다. 교문은 등하교 외 시간에는 관리 가능한 곳만 개방하고 바로 그 옆에 출입을 통제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여건이 여의치 않다면, 교직원이 머무는 행정실이나 교무실 등에서 잘 보이는 교문만 개방해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주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돼 있는 쪽문은 반드시 잠가둬야 한다. 멀리서도 학교를 구분할 수 있도록 야간 조명을 학교 주변에 설치하는 것도 영역성을 표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교내 바닥에 문양이 들어간 패턴을 주는 것도 학교의 영역성을 강화하며, 이동경로를 유도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묻지마식 운동장 개방은 금물 현재 학교 운동장은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체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상황은 학생과 학교 직원들로 하여금 ‘모르는 사람’에 대한 무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미 출입이 허용된 지역주민의 행동에 대한 규제는 무척 어렵고, 방과후나 주말 등 교직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문제가 된다. 실제로 박 박사팀이 조사를 위해 방문한 한 학교에서는 벌건 대낮에 외부인이 학교 벤치에서 술을 마시고, 노숙자가 잠을 자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학교 운동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공원화된 학교의 경우는 공원 내 금지행위 및 이용규칙, 그리고 안전관리 정책 매뉴얼까지 패키지화해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주민과 학생의 이동시간, 이동경로를 분리해 구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무실, 행정실 등 교직원이 머무는 공간을 운동장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외부방문자가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디자인, 색깔, 조경의 변화를 주면 자연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내부 구조 또한 외부를 내다볼 수 있는 구조로 배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교장실처럼 안쪽을 바라보는 응접실 형태로 돼 있으면, 위치가 좋더라도 별 소용이 없다. 현재 학교 건물은 외관상 교실과 교무실, 행정실의 구분이 어렵고, 교장실과 교무실에 들어가면 밖을 관찰할 수 있는 창문에 커튼이 쳐 있거나 불투명 시트로 가려져 있다. 이는 교실 또한 마찬가지다. 또한 조경을 위해 심어놓은 커다란 나무에 가려 운동장이나 통행로에 대한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여름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등나무벤치는 낮 시간에도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기 때문에 빛이 통하도록 하거나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건물관리도 곳곳이 허점 학교 건물 진입로 역시 수업이 시작되면 한 곳만 개방하고 행정실이나 교무실에서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여러 출입구를 모두 개방해 놓을 경우 외부인을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ㄷ’자나 ‘ㅁ’자로 지어진 학교 건물은 더욱 어렵다. 한 곳에 현관이 나란히 배치된 경우라도 한 쪽은 폐쇄하고 다른 한 쪽만 이용하도록 해야 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때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부를 향하는 창문 역시 복도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투명해야 한다. 화장실처럼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직접 관련이 없는 세면장 쪽으로 창을 내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교실 관리도 중요한데, 최근 늘어난 교과교실 등 특별실이나 학생 수 감소로 빈 교실 등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비어 있는 교실의 문을 잠그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문을 잠가두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체육활동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교실을 비우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외부에서 안이 잘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 학교현실상 빈 교실은 위험한 범죄장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실에 인터폰을 설치해 비상시 교무실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 학교가 교무실에서 교실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은 있는 반면, 교실에서 교무실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해두지 않은 상태다. 어두운 계단 밑이나 소화전 등 안전시설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 계단 밑의 공간은 넓지 않지만 매우 어두워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아서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소화전이나 전기함 등은 잘 잠가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옥상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그냥 문을 개방한 상태로 방치돼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 건물 주변의 청결관리도 중요하다. 담장 관리에서 언급한 것처럼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줌으로써 일탈 충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CCTV는 범죄예방 효과 없어 요즘 범죄예방 책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CCTV다. 교육과학기술부 조사에 의하면 전국 학교의 CCTV 설치율은 58.9% 수준. 그러나 박 박사의 말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범죄학적으로 봤을 때 예방효과가 없다고 한다. 다만, 정확한 목적을 갖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CCTV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CCTV는 주로 학교 정문이나 주차장 등에 설치돼 있는데, 학교마다 관리 장소가 다르고 모니터링도 하지 않아 예방 목적보다는 사고 발생 시 수사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조명이 확보되지 않아 야간에는 전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CCTV를 주차장에 설치해 놓은 것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목됐다. 주로 지상에 마련된 학교 주차장은 우범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 만약 도난 · 파손 방지 목적이라면 CCTV를 설치하기 보다는 교직원 주차장과 외부인 주차장을 구분해 놓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도난 문제 때문에 복도에 CCTV를 설치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방차원에서는 교실 창문 등을 통한 자연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벽면에 거울을 설치해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낫다. 계단이나 복도의 꺾이는 부분에 거울을 설치하면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에서는 등 뒤를 볼 수 있어 폐쇄된 공간이 주는 불안감을 덜 수 있다. 우리나라 학교의 복도는 꺾이는 부분이 90°로 되어 있는데, 이를 앞페이지에 제시된 그림처럼 고치고 거울을 설치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볼록거울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바꿔야 조사 과정에서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음을 실감했다는 박 박사는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수업 중 외부 간섭을 차단하는 것이나 사적 부분의 보호, 쾌적한 수업환경, 학교의 미관 등도 중요하겠지만,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는 학생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학교 내 범죄 피해자 중 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는다. 그럼에도 정작 교사들의 업무 공간이라는 점은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현 상황과 정서에 맞는 범위 안에서만 방안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변화 없이는 해결이 쉽지 않다. 그는 출입통제를 예로들며 “학교 규칙을 잘 설명하고 협조를 요구한다면 대다수 방문자들은 이를 수긍하고 협조할 것입니다. 일부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안전을 포기해서는 곤란합니다. 협조를 거부하는 사람일수록 교내에 함부로 들어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통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회자되면서 범죄, 특히 강력 범죄는 정신이상자의 치밀한 계획에 운 없이 말려들어 당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 범죄는 범행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됐을 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학교는 물론 주변 환경을 원칙에 따라 잘 정돈한다면 많은 범죄를 얼마든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끝으로 박미랑 박사는 “학교에서 교육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육만 강조한 나머지 안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다며, 학생, 교사를 떠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안전할 권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 강중민 jmkang@kfta.or.kr
2003년 브레멘 필하모니가 선두로 시작한 저소득층 지역 문제 학교 학생들과의 공동 프로젝트는 독일 전체의 귀감이 됐다. 베를린 필하모니도 저소득층 문제 지역 학교 학생들과 함께 작업한 무용극이나 음악극을 무대에 올려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런 여러 사례를 통해 이 프로젝트의 효과 역시 이미 입증됐다. 직 · 간접적으로 삶의 동기를 부여받은 그 지역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이 높아졌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헤센 지역에는 몇 년 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1인 1악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고학력 고소득층의 전유물인 고급문화 예술을 모든 이들이 접하게 하자는 의도로 시작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술학교도 아니고, 저소득층 문제 지역 학교도 아닌 평범한 인문학교가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문화 예술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화제다. 프랑크푸르트 베티나 인문학교의 7학년 학생 140여 명은 매주 수요일마다 미술, 음악, 무용 등 예능 수업만 한다. 이날에는 수학, 영어 등 다른 과목수업이 없다. 올해 일 년 동안 시범적으로 행해지는 이 프로젝트에 주어진 시간은 공식적으로 총 40일. 예체능 수업을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은 큰 차이가 없으며 프로젝트 초반 몇 주 동안 아이들은 자신의 소질을 발견하기 위해 무용, 그림 그리기, 음악, 글쓰기 등 모두 시도해 볼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매일 방과후에 교사, 학생, 작가, 음악가, 무용가 등의 전문예술가들과 함께 무대에 올릴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하고 싶은 아이들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학기말에 공연될 이 작품은 무용, 미술, 음악, 텍스트 등 여러 가지 장르의 예술이 서로 만나는 종합예술이다. 음악, 텍스트, 안무, 무대미술까지 공동창작으로 이뤄진다. 총감독인 슈타판 랑리제는 “알렉산더 폰 훔볼트의 철학에 따라 ‘자연을 통한 예술적 발견’을 주제로 한 작품을 무대에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습에 임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사뭇 진지하다. 아이들은 흰색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여러 가지 동작으로 자신이 느꼈던 자연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손뼉과 노래로 리듬을 맞춘다. 자연과 관련된 공연이지만 표현하는 바가 매우 추상적이어서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디오 배경을 쓴다. 여기에 학교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한다. 모던 앙상블의 단원이며 이번 프로젝트에서 오케스트라 지도를 맡고 있는 트롬본 연주자 우베 디어스켄은 “처음에는 악기도 잘 다룰 줄 몰랐던 아이들도 이제 연주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울리히 보어만 교장은 “아이들의 다른 과목 성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힘들지만, 주의가 산만했던 아이들의 학습 태도가 이 프로젝트 이후 긍정적으로 변했다”면서 “처음엔 몸 움직이기를 쑥스러워하며 싫어하던 아이들도 지금은 즐겁게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이들을 지도하는 전문 예술가들이 영어권 외국인들이어서 아이들이 영어로 말하는 것을 겁내지 않게 됐다”고 이 프로젝트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프로젝트는 평가를 하지 않는 것도 특징인데 이것은 아이들이 부담 없이 배우고, 직접 시행착오를 겪게 하기 위해서다. 장기간 동안의 예술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예술적 테크닉을 익히게 하고 창조성을 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런 수준 높은 예술 프로젝트가 13세 아이들에게 너무 벅차지는 않을까? 그러나 현재 반응은 고무적이다. 이 학교 학생 루카 로빈은 “수요일이면 너무 신나요. 예술관련 직업이 내 미래가 될까에 대해 고민해보기도 해요. 무용은 나중에 취미로라도 계속하게 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베티나 인문학교 울리히 보어만 교장은 “학생들의 호응과 성공적 진행에 힘입어 내년에도 7학년 한 해 집중 문화예술교육프로젝트를 계속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파격인사라 할 수 있다. 교육청의 장학관 출신들을 여건이 좋지않은 학교로 발령을 냈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직(閑職)'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한직까지는 아니다. 여러가지로 교육여건이 좋지 않을 뿐이다. 본청의 초중등과장을 여성으로 인선했다. 이 역시 파격적이다. 비전문직 출신이 교육장이나 장학관으로 발탁되는 일도 일어났다. 지금껏 보지 못했던 파격적인것이다. 또한교사출신이 교감으로 승진한 인원이 전문직 출신보다 많았다.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과거의 인사에 비해 전체 승진자중 전문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었다. 교사출신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이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인사와 비교하면 이역시 준 파격에 해당된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교사들의 불만을 어느정도는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곽노현 교육감이 밝힌 것처럼, 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에는 그동안의 경험과 연륜을 활용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전문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건이 좋은 학교의 교장, 교감을 독차지했던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물론 당사자들은 억울함으로 호소할 수 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치고는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교육감이 밝힌 인사원칙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여건이 좋은 학교는 누구나 교장, 교감을 해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능력을 발휘하여 학교를 발전시키고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번 인사를 두고 일선학교 교사들은 인사 방향이 대체로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건이 나쁜 학교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진정한 경영능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학교경영이 교장이나 교감의 능력에 따라 확실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줄 때라는 이야기이다. 그만큼 전문직을 거친 교장들의 풍부한 경험이 학교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적임자로 믿기 때문이다. 같은 서울시내에서 학교간 차이가 나타나는 문제가 어느정도는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 예전처럼 잠시 머물렀다가 여건좋은 학교로 옮겨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최소한 교장의 임기를 채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도중에 여건좋은 학교로 옮기기 위해 노력하는 교장들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앞으로의 서울교육은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교육청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던 장학관들이 발령받은 학교들은 들뜬 마음으로 교장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새로운 교장을 기다리는 이들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선거 공약의 하나로 ‘교원잡무제로화’를 내걸었다.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지만,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내 의견을 구하는 등 나름대로 교원잡무제로화 구현에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말한 것은, 물론 그만한 까닭이 있어서다. 얼마전 필자는 TV토론회 패널로 초청을 받았다. 가보니 모 대학 교수도 패널로 참여했다. 그 교수는 무슨 얘기 끝에 우리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는데 교사는 그렇지 않냐며 물었다. 교수의 다소 물정모르는 그 질문에 열악한 교사들 잡무현실이 떠올랐다. 괜히 얼굴이 화끈거리며 마치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이었다. 선거 때마다 노상 화두로 떠오르는 ‘교원잡무경감’이지만, 예전에 비해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다. 무엇보다도 구조적 시스템이 문제다. 잡무의 개념을 학생들 가르치는 일 이외의 온갖 일이라 규정한다면 우선 에듀파인을 예로 들 수 있다. 회계의 투명성을 기한다나 어쩐다나 하며 지난 3월부터 전격 도입된 에듀파인은, 좀 거칠게 말하면 교사 잡는 애물단지라 할 수 있다. 익숙치 못한 사용법이야 하다보면 나아질 테지만, 막상 종이문서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승인자들이 컴퓨터만 켜놓고 노상 대기 중인 것도 아니고 보통 결재 완결까지 이틀쯤 걸린다. 대면 결재보다 두 배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그렇게 결재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교사는 심부름꾼으로 전락해버린다. 예컨대 학생 백일장 참가경비가 교사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 교사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 학생들에게 일일이 나눠줘야 한다. 행정실에서 해야될 일을 교사가 도맡아 하고 있는게 아닌가? 또 다른 대표적 교원 잡무는 소위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규정한 법률이다. 지난 해부터 방학과 함께 나이스에 그 내용을 일일이 입력하라고 한다. 그전처럼 인쇄된 서식에 써서 내면 5분도 안걸리는 일을 몇 배의 시간을 들여가며 해야 하는 것이다. 몇 배의 시간은 나이스 양식 때문이다. 5일 단위로 나눠 해야 되고 행선지, 시간 등 불필요한 것까지 입력해야 나이스 상 연수 신청이 되기 때문이다. 결재권자인 교감·교장은 수십 명 교사의 연수신청을 확인하고 승인하는데 필요한 시간 등 그들의 ‘잡무’도 만만치 않다. 그러면 왜 그런 잡무가 없어지거나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거나 가중되는 것일까? 필자가 보기엔 교원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교사들을 못 믿으니까 그런 불편과 비효율이 따르는 잡무가 가중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다. 이제 지켜볼 것이다. 오히려 무슨 ‘국회의원 자료 요구 제출’ 따위는 그에 비하면 별 것이 아니다. 왜 교사가 학생들 교육활동에 따르는 교통비까지 잔돈으로 바꿔 일일이 나눠줘야 하는지, 그러고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올 7월14일자, 어느 신문에는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례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초등교사가 수업 중 과자를 먹는 학생에게 과자를 빼앗자 담임을 학생이 폭행했다는 것이다. 6월22일자 경기도의 어느 신문에는 학생들에게 수개월간 집단 괴롭힘을 당한 어느 여교사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이런 교육 현실에서 아무런 대안 없이 학생들의 체벌을 금한다면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과연 교육 현실을 깊이 생각해 보고 체벌을 금지했는지 궁금하다. 영어를 지도하는 미국에서 온 원어원 강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국 학생들이 수업 중 왜 그렇게 떠들고 말을 듣지 않는지 놀랬다며 수업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체벌이 금지 돼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수업에 장애를 주면 학부모를 소환하고, 소환에 불응하면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또는 학생의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낙제 처리를 한다. 문제 행동이 심한 경우에는 학부모를 교장이 고발하기도 한다. 또는 학생을 정학, 전학, 유급, 퇴학 등으로 엄격하게 징계한다. 그렇게 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체벌을 하지 않고도 학생 지도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학교에서는 학부모를 소환할 수는 있지만 학부모가 학교에 오지 않아도 그만이고 낙제나 고발도 하지 못한다. 초중학교에는 퇴학도, 정학도 없다. 말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도 학부모가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교육청이나 상부 기관에서는 무조건 학교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며 학부모에게 매우 저자세로 대응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니 학교가 학부모들의 민원에 너무 시달리게 된다. 체벌은 학생의 인격을 무시하는 물리적 벌이기 때문에 결코 권장할 교육의 수단이 아니다. 또, 교사들도 체벌을 하지 않고 학생을 지도하길 희망한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는 일부 학생들 때문에 체벌 없이는 수업하기도, 생활지도 하기도 너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체벌 없이 학생 지도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다면 교장이나 교사도 체벌 금지를 환영할 것이며 학생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조건 체벌 금지를 지시하기 보다는 진정으로 학교 교육과 학생 지도를 위해 제도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길 촉구한다. 체벌을 하지 않고도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초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라고 정학, 유급, 퇴학 제도를 없앴다. 그러다 보니 학생이 교사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뿐 아니라 교사를 놀리거나 교사의 말에 말대꾸를 하고, 부모에게 말을 만들어 학교에 항의하게 만든다. 초중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학교 다니는 데에는 별로 장애가 없다. 대개의 학교 선도규정에는 훈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사회교육기관의 이수 외에는 무거운 벌이 없다. 그래서 심각하게 사고 내는 학생에게 사회교육기관 이수를 명해도 이행하지 않는 학생이 있다. 학생이 이행하지 않는다 해도 더 이상 심하게 줄 징계 규정이 없다. 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는 가해자에게 등교정지의 징계가 가능한데 연중 10일 이하로 1회만 가능하다. 그러니 학교의 징계나 처벌이 솜방망이라서 학생들이 교사와 학교의 처분에 대해 별로 겁을 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생의 문제 행동을 수정하려면 학칙이나 징계를 어느 정도는 엄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등교 정지에 10일 이하, 연 1회, 등의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야 하고, 최소한 정학, 유급 등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 그래서 학교 규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상위 학년에 진급을 못하거나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와 교사의 권한이 생기고, 나아가 학생들도 일탈 행동이나 교사의 지도에 따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1년에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13년에 완성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일선 학교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교과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목적을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생의 지나친 학습부담은 감축하고, 학생들의 학습흥미를 유발하며, 단편적 지식ㆍ이해 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고, 지나친 암기중심 교육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추구한다고 했다. 문제는 새로운 2009 교육과정을 학교현장에 투입하면 학교는 학원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내 일부교육청의 2011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안을 검토한 결과, 수학과 영어 교과의 중심으로 늘려서 편성하고, 음악, 미술 등 예술교과의 감축으로 이어져 교과부가 당초 제시한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가 아니라 영어, 수학 중심의 주지교과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선택교과의 64.5%가 감축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안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기당 이수과목을 현행보다 최대 5과목 줄이고 교과 집중이수제를 도입해 예ㆍ체능 등의 과목을 특정 학기에 몰아서 수업하며 학교 자율에 따라 교육과정을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학교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됐다. 학기당 과목수를 무리하게 줄이는 바람에 사회 교과군에 도덕, 사회교과의 감축, 과학/기술교과군에서 기술가정 교과의 감축으로 이어져 교과편식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교과부는 8과목 이내로만 해야한다고 고집할까? 학생들의 수업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학기당 8과목 이내로 편성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교과서 사용에 대한 문제다. 교육과정이 개편됐으면 당연히 교과서도 개편돼야한다. 교과부는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한 교과서를 사용하되, 교과서가 개발 중인 과목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교과서인 현행 교과서를 활용하고, 신설 과목은 유사 과목 교과서로 대체해 활용하도록 했다. 체형에 맞지 않은 옷을 입으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왜 이처럼 서두르는 것일까? 조급증 때문이다. 학기당 8개 과목 이내에서 개설하도록 하면서 선택 교과는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일선현장에 내려 보냈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3학년 1학기에 5시간을 한문, 2학기에 5시간을 제2외국어로 편성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음악교과는 1학년 때 4~5시간을 전부 이수 하도록 하고, 미술교과는 3학년 때 4시간을 이수하도록 편성하는 촌극이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도덕교과는 어떤가? 1학년 때 1주일에 5시간을 편성한 학교의 경우 3년 동안에 학습해야할 내용을 1학년 때 학습해야 한다. 교과부는 2009 개정을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 준법정신 및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서 기존의 교과 중심 교육에서 체험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는데 주안을 두고 2009 개정교육과정을 개정했다. 또 다른 문제는 전입 학생 대책으로 전입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학습 결손 발생 예방 대책 마련하라고 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전입생의 경우 학교와 학생에 따라 중학교 때 음악, 미술, 도덕, 등 학습하지 않고 졸업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교육당국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교과부는 모든 문제를 학교에서 학교 자율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하면서 왜 학기에 8개 이내의 교과목만을 편성하도록 하는가? 이게 진정한 자율화인가? 대안은 없는 2009개정교육과정을 ‘학기에 8개 이내의 교과목을 편성한다’에서 ‘편성할 수 있다’라고 수정 고시하면 된다. 간단한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교사대 통폐합 피하기 힘들어 교육대학 평가 결과는 발표 전부터 많은 진통을 겪었다. 당초 사범대학 평가와 같은 27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매년 입학정원을 감축해 온 교대와 사범대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교대 총장들의 항의가 거세게 이어졌기 때문이다. 교대 측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졌고, 교과부는 사범대학 평가를 발표하면서 교대의 경우 정원을 감축해 온 정책기조와 연계해 별도 조치를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대가 평가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한 데는 C등급 평가를 받게 되면 정원 20%를 감축해야 하며, 정원 감축은 곧바로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감사원은 6200명 수준이던 교대의 입학정원을 4000명 수준으로 줄일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교대의 입학정원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4년간 1429명이 감축됐다. 올해 교대 입학 정원은 4500명 수준이다. 해마다 정원을 감축했음에도 임용경쟁률은 2005년 1.4대1에서 2009년 2대1에 가깝게 상승했다. 교과부가 향후 2년간 1000명의 정원을 더 감축하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문제는 교대의 입학 정원이 3500명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교대의 거센 반발로 2008년 제주대와 제주교대 간 통합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교․사대 통폐합 움직임에 탄력이 붙게 될 것이라는 데 있다. 현재 500~600명 수준인 각 교대의 입학 정원(경인교대는 843명)이 400명 안팎까지내려갈 경우 교대는 재정 등의 문제로 존립자체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지역 거점 대학(국립대)과의 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스스로 20% 정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C등급 평가를 교대가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부산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등 4곳은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내년 재평가에서 이들 교대는 살아날 수 있을까. 아니, 통폐합이라는 큰 물줄기를 넘어 교대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최근 서울시교육감이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2학기부터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키로 발표해 체벌 찬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해묵은 체벌문제를 일방적 지시로 일시에 해결해 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시내 고교 생활지도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고교 생활지도부장 회의'에 참석한 교사들은 서울시교육감의 '체벌규정 즉시 폐지' 지시는 졸속이고 일방적인 조치라며 "사전 토론회 등 의견교환 없이 체벌금지 원칙을 정해 일방적으로 하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교총도 교사들을 거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는 실효성 없는 대안의 독단적 결정에 여론수렴 과정마저 거치지 않은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특히 무너지고 있는 학교 질서와 연관해 “체벌규정 즉시 삭제 지시는 교사로 하여금 학생교육 및 지도를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교육포기 및 방종현상을 나타나게 할 무책임한 처사”라며 즉각적인 지시 취소를 촉구했다. 필자는 참여정부 시절, 부산 mbc 라디오 ‘아침의 발견’(2006.8.31)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모 국회의원과 체벌문제에 관해 찬반토론을 벌인 일이 있다. 그 당시 국회의원은 체벌금지법을 발의한 상태였고 필자는 “원칙적으로 체벌은 반대하지만 법이 허용한 최소한의, 교육적인, 부득이한 경우의 체벌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었다. 그 당시 필자는 교감이었는데 학교현장은 그 이전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학교에서의 체벌이 학부모들에게 폭력으로 받아들여졌고 심지어 일부 학부모들은 체벌교사들을 상대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공개 석상에서 장학관은 “요즘엔 매 한 대에 1,000만원이다. 그리고 상처가 나지 않아도 2,000만원이 기본이다. 어떤 교사는 5,000만원 물어 주고 다른 학교로 떠났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학생이 교사를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크게 사회문제화된 상태였다. 지금은 어떠할까?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교사가 함부로 깨우지 못한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봉변을 당하기 때문이다. 수업시간에 학생이 떠들거나 돌아다니거나 교실 밖을 나가도 마땅이 제어할 수단이 없다. 말로 타일러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먹히지 않는다. 그 결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이침해를 당하는것이다. 교사들이 무조건 체벌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체벌 없이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하고 있다. 학생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본다. ①체벌이 없어도 올바른 길로 가는 학생 ②체벌을 받아들여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는 학생 ③체벌해 보았자 아무런 효과가 없는 학생. 문제는 ③번의 경우다. 이들의 막가는 행동이 교권을 깔아뭉개고 교실을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현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체벌하는 교사는 이미 학생 설득을 포기한 교사다.”(체벌 반대) “그래도 체벌하는 교사는 교육에 애정이 남아 있는 사람이다.”(체벌 찬성) “회초리 한 두 대는 체벌이지만 3대부터는 폭력이다.”(체벌과 폭력 구분)몇 년전부터 교육적인 체벌까지 포기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도 방관하는 것이다. 교육포기가 교육망조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진정으로 체벌을 원하는 교사들은 없다. 관련법이나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교육적인 체벌을 시·도교육감들이 인권조례나 일방적인 지시로 금지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본다. 늦었지만 교과부가 체벌 금지 여부와 학생 권리보장을 명료화한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이는 진보교육감 진영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상당 수준 희석시키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체벌 없이 교육을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학부모 소환, 등교정지, 정학, 퇴학 등 학교에 권한을 주어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다수 학생에게 피해를 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체벌을 사회적 합의로 만들자는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지 않고 학교가 끌어안을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자.
특목고 입시철이 다가왔다. 특히 과학고등학교는 다음주에 원서접수를 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다.과학고등학교 입시에 교사추천서가 있다. 면접대상자 선발의 기초자료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교사 추천서가 하나가 아니라는데 있다. 담임교사, 수학교사, 과학교사의 추천서가 각각 필요하다. 대략 3학년때 해당학생을 지도한 교사들이 추천서를 작성하게 된다. 세명의 교사가 추천서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 추천서 작성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해서 교사임을 인증받아야 한다. 이과정을 거친후 추천서를 작성하거나 해당학교 사이트에서 추천서 양식을 내려받도록 한 학교도 있다. 반드시 인터넷 접속후 작성해야 하는 학교도 있다. 추천서에는 반드시 담당교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온라인 작성이건 오프라인 작성이건 공통사항이다. 왜 교사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불합격한 학생들의 원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추천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이뿐이 아니다. 추천서에 2천자 이내로 작성하라는 학교도 있다. 그런데 항목이 하나가 아니라 3개를 작성해야한다. 3개를 2천자로 작성한다면 대략 6천자를 작서해야 한다. 200자 원고지로 치면 30장 분량에 해당된다. 물론 2천자 이내로 작성하면 되므로, 그보다 훨씬 더 적은 분량을 작성해도 된다. 그러나 작성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2천자를 채우게 된다. 한자라도 더 써야 해당학생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추천서를 써달라는 학생이 한명이면 아주 다행스러운 경우이다. 대략 4-5명의 추천서를 작성해야 한다. 5명의 추천서를 작성한다고 하면, 3만자 정도의 분량이 된다. 200자 원고지 150장 분량이다. 어떻게 이 많은 추천서를 작성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과학고등학교에서 학생선발에 중요한 자료로 교사추천서를 활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학, 과학의 내신점수가 좋지 않으면 합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곳이 과학고이기에 과도한 추천서 작성은 무리한 요구가 되는 것이다. 결국 추천서는 해당학생이 큰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거나 해당분야에 재능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다. 어떤 교사가 제자가 문제가 있다고 작성하겠는가. 결국 모든 추천서는 긍정적으로 작성될 것이기 때문에 추천서로 학생들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양의 추천서를 요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중요 확인사항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해야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과학고등학교등 특목고 입시에서 하루속히 개선할 문제는, 추천교사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말것, 추천서의 분량을 줄일 것 등이다. 추천서는 그야말로 논술형으로 써야한다. 빈 공간에 몇자 이내로 작성하라는 제한만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제대로 선발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지만, 중학교 교사들의 개인정보와 추천서 작성에 걸리는 시간도 고려되어야 한다. 가뜩이나 국정감사자료 제출로 정신없는 시기에 과학고등학교 추천서 작성은 분명 또하나의 업무가중에 속한다.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범대학 평가 결과 발표 평가결과에 따라입학정원 축소와 양성기능 폐지에까지 이를 수 있는 ‘2010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교과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사범대가 있는 대학교 45개를 대상으로 경영 및 여건, 프로그램, 성과 등 3개 평가영역(15개 평가준거, 43개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했다고 밝혔다. 국립사대 “법정교원 확보해 주지 않고 기준만 높여서야” ■ 사범대학=45개 사범대학 중 A등급을 받은 대학은 8개에 불과했다. 고려대, 공주대, 대구대, 동국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충남대 등 8개 대학으로 이 대학들은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얻어 우수(A등급)판정을 받았다. A를 받은 사범대학에는 학과 간 입학정원조정 자율권과 교사양성 특별과정, 교장양성과정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서울대와 한국교원대는 보통(B등급)을 받았다. 이밖에 조선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건국대, 경상대, 계명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목원대, 상명대, 신라대, 순천대, 영남대, 우석대, 인하대, 한국외대, 한남대, 한양대, 홍익대 등도 B등급(700점 이상)을 받았다. B등급 이상이면 현행대로 양성과정 운영이 가능하다. 미흡(C등급)은 사범계 학과 전체 입학정원이 20% 감축된다. 강남대, 강원대, 관동대, 목포대, 서원대, 성결대, 성균관대, 안동대, 원광대, 전주대, 청주대 등 11개 사범대학이 C를 받았다. 부적합(D등급)을 받은 사범대학은 없었다. B등급 판정을 받은 국립 사범대학의 한 학장은 “평가에 영향을 준 대표적 지표는 전임교원 확보율, 교원 임용률,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등 교원확보가 가장 크다”며 “국가에서 법정교원을 확보해 주지 않고 기준은 법정교원 수로 잡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C등급을 받은 한 사립대 사범대학장도 “우리는 정말 있는 그대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편법을 통해 전임교원을 확보한 학교도 있다는 소문”이라며 “가장 큰 비중인 270점의 배점을 차지하는 교원 부분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40개 교육대학원 중 38개 대학원이 C, D 등급 받아 교육대학원장협 “특수대학원에 전임교원 요구는 무리” ■ 교육대학원=양성기능과 재교육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교육대학원 40개 중 A등급을 받은 곳은 이화여대 한 곳뿐이다. 부산대가 B등급을 받았으며 건국대, 경북대, 경상대, 고려대, 공주대, 동국대, 상명대, 성신여대, 신라대, 영남대, 인하대, 조선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4개 대학은 C등급을, 강원대, 경남대, 계명대, 관동대, 단국대, 대구카톨릭대, 대구대, 목포대, 서원대, 성균관대, 순천대, 안동대, 우석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중앙대, 청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남대, 홍익대 등 24개 대학은 D등급을 받았다. 재교육 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강남대, 목원대, 성결대,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은 4곳 모두 D등급을 받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교육대학원장협의회(회장 강선보 고려대교육대학원장)는 평가 척도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반대학원(석박사 과정)도 전임이 없는데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에 전임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강 회장은 “특히 사대가 있는 교육대학원의 경우에는 사대 교원으로 교육대학원 강의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며 “대학의 현실상황을 고려해 척도를 융통성 있게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교과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또 “강의전담교원, 특임교원, 겸임교수 등 교원의 인정범위에 대해 많은 대학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특임교원 등과 같이 정년트랙이 아니고 단지 평가에 대비해 일시적으로 교수를 임용한 대학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의 임용상황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직과정 및 일반대학 교육과=대상 대학 49교 또는 별도캠퍼스 5개교 포함)중 계명대, 고려대, 공주대 등 18개 대학교가 C등급을 받았으며, 31개교가 D등급으로 평가됐다. 일반대학 교육과는 동국대가 B등급을, 강원대, 건국대가 D등급을 받았다.
“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몇m라고 수박겉핥기식으로 규제해서는 안됩니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놓는 정책보다는 지역 내의 사회단체와 학부모 모임에서 청소년의 이동선을 파악해 가이드라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제한하기 위해 용남고 정치외교동아리 ‘IPOD’ 학생들이 구상한 정책 아이디어다. 육·해·공 삼군본부가 모여 있는 계룡시의 특성상 숙박업소나 유흥업소가 많다보니 등하굣길이나 학원가에서 이런 업소를 접하는 일이 다반사.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들은 3개월여 간의 조사를 거쳐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고 유해환경 감시단 확대 등의 방안을 내게 됐다. 이같이 청소년들이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6일 고려대에서 제2회 청소년 사회참여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은 미국의 시민교육센터가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공공정책을 감시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고안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정부의 지원 아래 이 프로그램을 초·중·고 공교육 내의 정규 교과과목으로 채택해 한 학기동안 학급 전체가 하나의 사회이슈를 선택해 정책을 개발하고 결과를 정책 당국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3~7월 77개 모둠 443명의 청소년들이 제출한 사회참여활동 결과 중 예비심사를 거친 16개 모둠의 정책 아이디어가 이 자리에서 소개됐다. 청소년들이 참여한 활동의 영역은 진로교육, 아르바이트 문제부터 미혼모, 성폭행, 공정무역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성폭행 문제에 대해 서울한성여고 노참이 등 5명은 가로등 색 바꾸기와 호신용품 공동구매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푸른색을 보면 세로토닌이 분비돼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붉은색을 볼 때보다 맥박수가 20회 줄어든다는 실험결과가 있는 만큼 우범지역의 가로등 색을 푸른색으로 바꾸고 야간순찰 성과금제 등을 통해 밤거리 치안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청에 직접 민원을 신청하고 구청, 경찰서 등에 문의하며 학교에 호루라기와 후추 스프레이 공동구매를 실시했다. 이들 학생들은 제안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관과 담당자를 찾고 행동으로 옮기는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 거제중앙고 학생들로 구성된 팀 ‘안단테’는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한 행동방안으로 정의화 국회의원을 만나 청소년흡연 규제에 대한 법적 허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담배 판매소 21곳을 찾아 판매자들에게 청소년들에 대한 판매 금지 서명을 받고 경찰서를 찾아 단속 상황을 파악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온라인에서 각종 교육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개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교에 식별번호를 부과하고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쏘셜백신’팀 학생들의 아이디어 등도 눈길을 끌었다. 이번 대회의 원고를 심사한 천희완 대영고 교사는 “청소년들의 제안 중에는 공공 정책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것들이 있었다”면서 “학생들이 이번 참여활동을 통해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올바른 참여의 방법을 체험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이러한 사회참여발표대회를 확대해 많은 학생과 교사가 이 대회를 통해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