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36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수원 사람이라면 ‘보훈’이라는 말을 많이 보고 들어 보았을 것이다. 몇 달 전에는 수원교육지원청 사거리에서부터 보훈원까지의 구간을 '보훈로'로 지정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보훈로 도로 지정식'에는 국가보훈처장,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보훈단체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하였다. 수원시가수원교육지원청에서 보훈원까지 1.1㎞ 구간에 대해 '보훈로(Bohun-ro)'라는 명예 도로명을 부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구간은 '광교산로'(6.4㎞)의 일부로 수원보훈지청을 비롯해 보훈원, 수원보훈요양원, 보훈재활체육센터, 보훈교육연구원, 보훈복지타운 등 보훈시설이 모여 있다. 이 지역은 광복 이후 초대 육군훈련소, 민족훈련단 종합훈련소 등이 있었고 1970년대부터 국립양로소, 아동보육소, 직업재활원 등 보훈 가족들의 자활·자립 터전으로 활용됐다. 수원보훈지청은 이 같은 의미를 들어 수원시에 명예 도로명 부여를 요청했고 수원시는 이를 받아들여 명예 도로명을 부여한 것이다. 필자와 보훈원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렸을 적에는 광교산을 갈 때 보훈원 앞길로 다녀본 기억이 전부다. 교사가 되고 나서 2박 3일 연수를 받으면서 보훈원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수원시민이라면 이곳을 견학하며 보훈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익힐 수 있다. 교감 시절에는 나라 사랑 연수를 4박 5일간 받았다. 연수 성적이 좋았는지 국외독립사적지 탐방의 기회도 얻었다. 러시아 연해주, 만주 등지에서 위대한 선조들의 피 흘린 발자취를 찾아 그들의 행적을 둘러보는 것은 탐방자들로 하여금 애국심으로 재무장하게 했다. 교장 때에는 연수 대상자가 전국 단위여서 ‘나라 사랑 선양 직무연수’ 받기가 무척 어려웠다. 경쟁이 치열해 선착순 마감이다. 교장 4년 차 만에 비로소 받게 됐다. 교장들은 국외 항일독립운동,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배우면서 이것을 학교 교육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연구한다. 2005년 연수 때에는 이곳에서 연수를 받으며 연구원과 연수내용을 리포터로서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그 결과 당시 원장은 수료식에서 필자를 보훈교육연구원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다. 필자뿐 아니라 이곳에서 연수를 받은 사람이라면 나라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된다. 근래에는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나라 사랑 캠프에 강사로 뛴다. 방학 중 이루어지는 행사를 보면 초등학교 4∼6학년생과 어머니가 함께 하는 보훈 문화교실(3기 500명), 초등학생 나라 사랑 캠프(150명), 중학생 나라 사랑 캠프(150명), 고등학생 나라 사랑 캠프(80명)가 계획돼 있다. 보훈 문화교실에는 전국에서 모인 어린이, 어머니가 함께한다. 얼마 전에는 고등학생들과 함께하면서 분임토의와 발표 시간을 가진 적이 있다. 분임을 조직하고 분임장을 선출하게 한다. 분임원들 각자가 분임토의 보고서를 갖고 분임토의를 하는데 그 열기가 뜨겁기만 하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긍정적 사고와 건전한 안보관을 갖고 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한미동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다. 우리는 흔히들 ‘안보’하면 총 들고 나라를 지키는 것을 생각한다. 그것도 안보의 하나이지만 안보란 국가의 보존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분야에서 국력을 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통일이 되려면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통일부에서 나온 통일교육지침서에는 이러한 사항이 강조되어 있다. 이제 수원은 호국·보훈, 나라 사랑의 도시라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전국의 학생들이 수원에 모여 호국을 생각하고 나라 사랑의 방법을 토의하고 발표한다. 국가 보훈이라는 것이 국민 대통합의 필수요소라는 것도 배운다. 수원시민에게 당부하고 싶다. '보훈로'의 의미를 새기고 수원보훈지청과 보훈교육연구원 등 보훈시설을 방문하기를 권유한다.
17개 시도의회가 24일 현재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을 마쳤다. 교육의원제가 일몰됨에 따라 대구, 세종, 충북, 경남 등에서 타 상임위원회와 통합하려던 움직임 있었으나 전 시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유지했다. 선출된 교육위원장은 ▲서울 김문수 ▲부산 이대석 ▲대구 윤석준 ▲인천 최용덕 ▲광주 유정심 ▲대전 송내윤 ▲울산 강대길 ▲세종 박영송 ▲경기 김주성 ▲강원 이문희 ▲충북 윤홍찬 ▲충남 홍성현 ▲전북 양용모 ▲전남 김탁 ▲경북 이영식 ▲경남 최학범 ▲제주 오대익 의원 등이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9명, 새정치민주연합이 7명이고 교육의원제가 유지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교육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경북 등에서는 한 정당이 전 위원을 석권했다. 또 부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경남 등에서는 새누리당이 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른바 진보교육감들과 정책과 예산에서 마찰이 우려되고 있으며, 대전에서는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위원회를 장악하고 있어 보수 성향의 교육감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제주를 제외하고 교육의원제 일몰로 교육의원이 폐지됨에 따라 교육위원이 일반 시도의원으로 채워지면서 상임위의 전문성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위원장을 기준으로 원주고 교장과 원주교육장을 역임한 이문희 위원장과 서귀포 교육장 출신의 최학범 위원장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정치인 13명, 학원장 출신 2명 등 학교 현장과 무관한 인사들이 선출됐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장은 “교사출신이 많았던 교육의원이 의회에서 사라지면서 시도교육청을 견제하고 감시할 교육위원들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학교와 학부모, 행정당국간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늘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인 출신 중에는 전현직 초중고 학교운영위원장이 5명 포함돼 있어 학교를 이해하는데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의원들이 학운위에 참여해 학교를 정치장화 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경력은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우려사항이라는 것이 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응이다. 김영미 경기도 N초등학교 학부모는 “그동안 학교운영위원에 정치인들이 참여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정적인 사례들을 많이 들었다”며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학생들을 먼저 생각해 학교에 늘 관심을 가져 지원하는 역할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 16학년도 교대 입학정원 감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양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1일 교육부에서 회의를 열고 ‘2015, 16학년도 교육대학교 입학정원 계획’과 관련 15년 정원은 동결하지만 16년 정원은 향후 증원을 포함, 재논의하기로 심의했다. 당초 교육부는 초등학교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가 명예퇴직 및 육아휴직 등으로 꾸준히 증가한 점을 감안해 13년부터 16학년도까지 4년간 동결할 것을 제안했지만, 위원회측은 교육부가 추정한 2017년 초등학생 수 추이(263만318명)가 교대 자체연구와 1만 명가량 차이가 난다고 밝혀 16년 정원동결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위원으로 참여한 김성규 경기 양영초 교장은 “현장을 너무 모르고 정원계획을 세운다”면서 “2학기에는 기간제교사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교장은 “2013년 임용경쟁률이 1.78, 14년 1.41로 11년(2.48)에 비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외부환경 예측이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올해의 경우도 예상과 달리 ’04년 이후 최다 인원인 7386명의 초등교원을 선발했다. 위원들은 입학정원을 바꿀 수 없는 시기에 심의 요청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초등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원 관리를 해온 교대의 입학정원은 까다롭게 관리하면서 사범대 정원은 손도대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면서 “16년 정원은 증원을 포함해 심의가 가능한 시기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부산교대 총장도 “정원 문제는 상설 소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와 지속적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 회장의 제안에 힘을 보탰다. 위원들은 교대 박사과정 설치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남승인 대구교대 총장은 “교대의 경우 교수진, 교육시설, 수요자 등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거의 없다”면서 “기회균등 차원에서 지방 교대에도 박사과정을 설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및 경인교대의 경우 올해 경쟁률이 각각 2.2대 1과 3.2대 1로 사범대 박사과정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2년 박사과정이 설치 된 이래 비슷한 입장만 내놓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박사과정 설치기준은 심의 안건이 아니라 보고사항”이라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김배철 청주교대 총장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을 2기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교원양성발전위원회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 심의기구로 2012년 1월 출범했다. 구성은 교원양성대학 총장 11명과 교원양성대학 교수 대표 1명, 졸업생 대표 1명, 시도교육감 대표 1명, 교육부장관이 위촉한 6명 등 총 20명이며 임기는 2015년 1월까지다.
하반기 교원명퇴 신청이 8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각종 무상교육복지에 재정을 쏟아부은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전망이어서 교육부가 시도의 자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교단 안정과 미발령 신규교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추경과 지방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명퇴 신청 교원은 8236명에 달하지만 17개 시도교육청의 관련 예산 확보액은 이에 크게 못 미칠 형편이다. 상반기 17개 시도교육청은 명퇴 신청자 5156명의 54.5%인 2812명을 퇴직시키는데 약 4000억원 이상을 사용했다. 이는 교육부가 올 명퇴수당 및 부담금으로 확보하게 한 6466억원의 3분의 2 규모다. 나머지 예산이 2000여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8천명이 넘는 명퇴신청자를 감안하면 17개 시도 모두가 명퇴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우선 사업조정 등을 통한 추경으로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지만 역부족이어서 극히 일부 교원만 명퇴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지방채 발행 등의 수단을 동원해야 할 형편이다. 그나마도 서울, 경기도는 명퇴수당 배정 예산을 무상교육복지 등 타 사업비로 사용해 지방채 발행도 제한될 처지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하반기 신청자의 10% 정도, 전남도 추경을 통해 36%까지 수용할 계획이지만 이조차 불투명해 명퇴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18일, 20일 잇따라 입장을 내고 “추경과 지방채 발행을 적극 활용해 교원들의 명예로운 퇴직과 약 5천400명에 달하는 미발령 신규교사를 해소해 교단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임용고시를 통과한 990명의 서울 초등교사 합격자 중 단 한명도 3월 발령을 받지 못했다. 또한 교총은 “서울, 경기 등의 지방채 발행 여부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의 명퇴대란과 미발령 사태가 불가피한만큼 전향적인 협의와 특단의 대책마련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 부족,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무상시리즈’의 역습과 교육감직선제로 인한 무분별한 공약 추진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명퇴예산을 여타 사업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본격적인 여름방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충남 서산 서령고 관악부 학생들이 체육관에 모여 악기연주를 위한 합숙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번 합숙 훈련은 평소 수업 때문에 심도 있는 연습을 할 수 없었던 터라 방학을 맞이해 맹훈련에 들어간 것이다. 하루 여덟 시간씩 5일 동안 시행됐다.
지난달 25일 방학과 동시에 서산 서령고독서동아리 ‘지락’ 회원들은 충남 당진 일대의 문화 체험학습장인 솔뫼마을과 필경사에 다녀왔다. 솔뫼마을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의 생가와 기념관 성당 등이 두루 갖추어져 있는 곳이다. 특히 8월 17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한다고 하여 더욱 유명해진 곳이기도 하다.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들은 천주교를 믿는 신자들은 아니었지만, 젊었을 때 꿈을 품어 바른길로 가야 한다는 해설사의 얘기에 모두가 숙연해지는 분위기였다. 참고로 해설사는 본교 졸업생인 박효식 군이었다. 이어서 필경사로 이동하여 기념관과 심훈 선생의 생가터를 방문하여 해설사의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우리 학교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다.
중학생 때의 일이다. 중학교 입시가 사라지고 학군별로 추첨에 의해서 학교가 배정되던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던 터라, 가고 싶은 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던 시절이었다. ‘평준화’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학생들을 한 반에 모아놓은 교실 안 사정은 엉망이었다. 교과서 읽는 것조차 문제가 있는 친구, 학교 밖에서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노는 것에 더 열심인 친구….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을 하면서 ‘문제 하나 틀리면 체벌이 가해지는’ 교실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나마 과외라도 하는 학생들은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었지만, 이도 저도 아닌 학생들은 학교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물론 학교와 학부모들 간의 소통도 없었다. 한 학부모는 자기 아들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다는 사실은 나중에서야 알고는 졸업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일도 있었다. 어린 마음에도 동의할 수 없는 교육이었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을까? 대학에서 20여 년 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복잡한 입시제도와 평준화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나아졌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첫애와 둘째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과거 내가 다니던 교실 속 풍경과 달라진 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오히려 천편일률적인 학교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졌고, 이로 인해 사교육에 매달리게 되면서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났다. 대학 입시제도 또한 너무 복잡해져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 것도 없었다. 게다가 학교교육은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함에도, 자기 소개서와 논술 시험 등으로 대학 입시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학생들의 창의·인성을 강조하려면 대학 입시만 바꿀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 더 나아가 학교교육이 더 다양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행복·자존감·신뢰를 주는 학교 유학시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새플리 교수에게 배울 기회가 있었다. 저명한 학자였지만 한국 학생들에게 한국식으로 고개 숙여 인사하던 새플리 교수는 명문 사립 기숙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다. 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학생 대 교사의 비율은 5대 1정도이다. 교육은 토론식으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야말로 ‘학생에겐 행복을, 교사에겐 자존감을, 학부모에겐 신뢰를 주는 학교’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새플리 교수와 같은 노벨상 수상 학자가 배출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학교의 특징을 살펴보려한다. [PART VIEW] 첫째, 행·재정의 자율성이다. 좋은 교사와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학교행정의 자율성과 재정적 뒷받침 없이 우수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학교 학부모가 내야 할 돈은 연간 5천만 원. 그야말로 귀족학교라고 할 수 있다. 비싼 등록금을 내는 만큼 학부모들은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양질의 교사진이다. 대부분 교사들이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분야에는 학과장이 있어 각 분야 교사들을 지도한다. 교사들끼리 느끼는 동료 간 압력도 대단해서 교사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셋째, 학생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이다. 학생들이 학습능력에 따라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생의 눈높이에서 맞춤형 학업모델을 만들어 준다.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는 정의’가 아닐까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인성도 중요하지만, 학력도 중요하다. 정권이 바뀌고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각자의 이념적 신념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혁신학교’가 그것이다. 그러나 말로 혁신하기보다 혁신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만들어야만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교육감 이념에 맞는 학교만 지원받고, 일반고 학생들은 외면당하는 정책은 지지받지 못한다. 교육은 이념적 접근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질 새로운 교육감들에게 부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는 학교,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학교가 더 많이 생기는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 달라고 말이다. 프로필 양준모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석사), 미국 UCLA 경제학(박사)에서 학위를 받았다. 한국은행에서 산업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부산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교수, 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 교육은 전 세계의 부러움과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소프트파워의 핵심입니다. 케이팝(K-POP)처럼 케이에듀(K-EDU)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국립국제교육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이병현 원장은 월간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교육발전을 위해 물적·인적자원을 제공하고 한국판 풀브라이트인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을 확대, 세계교육 발전과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62년 재외동포 한글교육을 위해 문을 연 국립국제교육원은 이후 우리나라 국제교육 전문기관으로 성장하면서 원어민 교사 확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한국어 능력시험 실시, 대학생 해외 취업연수, 국가영어능력시험(NEAT) 주관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역점을 두는 것은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즉,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이는 해외 우수 인재에게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1967년 시작돼 현재까지 4,800여명의 외국인 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현재는 세계 127개국 2,000여명의 학생이 국내 70여개 대학에서 수학 중이다. 방과후 영어교육 지원 사업인 TaLK는 이제 초중고 영어교육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재외 동포 2~3세의 정체성 함양과 고국 체험 기회도 제공돼 해외 한인 동포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아울러 지난해 논란을 일으켰던 NEAT 사업의 국내 활용도를 넓히고 나아가 토익을 대체할 수 있는 평가 도구로 육성하는 것 역시 국립국제교육원에 주어진 시급한 과제다. 우리나라 국제교육 심장 역할을 톡톡히 해온 국립국제교육원은 기관 설립 53년만인 내년 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으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지난 1979년 제13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주 르완다 1등서기관 겸 대사 대리, 주국제연합참사관, 국제연합정책과장, 주말레이시아 참사관, 주 국제연합공사 참사관,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국장, 주프랑스 공사 겸 UNESCO 공사, 주 노르웨이 대사 등을 역임했다. 다음은 이 원장과 일문 일답. 국립국제교육원을 간략히 소개하면. “재외동포 교육과 국가 장학사업 추진 전문기관이다. 1962년 창설돼 1992년 국제교육진흥원으로 개편됐고 2008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기관 명칭에서 ‘국립’자면 빼면 무슨 유학원 이름 같다. “홍보가 덜 된 탓이다. 내실에 충실하다 보니 포장에 좀 소홀한 측면이 있다.” 주로 어떤 일을 하나. “재외동포교육, 한국어교육지원, 국제교육교류 등과 관련된 30여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재외동포교육을 위해서는 재외동포 및 자녀 모국 초청연수, 재외국민용 교과서 및 현지맞춤형 교재 개발·보급, 재외한국학교 교사 초청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재외동포 교육사업 중 올해 달라지는 것은. “800만 재외동포들에게 제공되는 한글 교재 등 교과서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교육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서책형 교과서는 수요예측이 어려워 낭비적 요소가 있었다. 미주 지역처럼 IT가 잘 발달된 곳에서는 교재를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스마트 폰 앱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부의 교육지원을 강조했는데. “세계가 한국교육을 칭찬한다. 한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은 교육의 힘이라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 교육을 국가 브랜드로 삼을 필요가 있다. K-POP 처럼 K-EDU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지난해 ‘개발도상국 기초교육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등 2개 대륙, 4개 국가에 교사를 파견했다. 개발도상국에 학교 건축 등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 등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정책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 GKS 사업이 왜 중요한가. “한국판 풀브라이트 사업이라고 보면 된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고 공부시키면서 ‘지한파’를 만들어 세계 각국에 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시행 초기에는 중국이나 아시아 학생들이 많았지만 한류의 영향으로 지금은 구미 선진국 학생들의 참여도 늘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난해 GKS 경쟁률이 17대 1에 이를 만큼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그러나 국내 유학생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9만 명이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올해 8만 6천명 선으로 떨어졌다. 최근 경제여건이 좋아진 중국 학생들이 유학지로 우리나라 보다는 유럽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에 의존하는 유학생 정책은 한계에 온 것 같다. 유학생 질 관리와 함께 유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국가영어능력시험(NEAT)을 넘겨받았는데 자신 있나. “어려운 문제다. 인큐베이터 속에서 막 나온 정책인데 정부가 부양능력 없다며 떠넘긴 꼴이다. 돈 싸들고 굴욕적으로 토익 보지 말고 우리 것 사용하자는 좋은 취지가 외면 받는 것 같아 안타깝다. NEAT의 성패는 우리사회가 얼마나 인정하고 받아 들이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시험의 공신력과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응시인원 확보와 활용처가 많아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 정부부터 공무원 선발 때 NEAT를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안 쓰면서 민간 기업들에게 쓰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외교관 생활을 통해 많은 나라의 교육을 접했을 텐데 느낀 점은. “교육은 모든 나라의 공통된 고민이다. 국립국제교육원에 오기 전까지 주 노르웨이 대사를 지냈는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창의교육, 엘리트교육, 직업교육 시스템도 잘 갖춰진 국가임에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는 핀란드나 우리나라에 훨씬 못미치는 것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 논란과 비판이 많지만 분명한 점은 공이 훨씬 크다는 사실이다.” 임기 중 역점을 둘 부분은. “치열한 국제경쟁 시대에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국가발전의 모멘텀(Momentum)을 위해 글로벌 인재 유치 및 교육 혁신에 투자하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국제교육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6월 말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주최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공개토론회’에 갔다 김경자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교수의 기조 발제를 듣게 됐다. 김 교수는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위원장이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장엔 그의 말을 듣기 위해 온 참석자들로 가득했다. “현 교육과정에서 양적 축소 실패, 시험과 암기 위주의 수업, 학생들의 높은 학습 부담과 낮은 흥미도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대적 요구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하는 것이 이번 교육과정 개정 배경과 목표입니다.” 김 교수는 파워포인트로 만든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원고는 토론회 자료집엔 없었다. 공개토론회에 참석하는 토론자들의 글도 자료집에 남는데 왜 그의 원고는 없는 것일까. 보통 교육부 관료처럼 토론회에서 자기가 한 말을 남기고 싶지 않은 사람을 빼고선 대부분은 원고를 남기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의문이 들던 중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가 과거 중앙일보 오피니언 페이지에 교육과정과 관련한 글을 쓴 적이 있었다는 사실 말이다.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교육과정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2009년 7월 27일자 33면)는 제목의 시론이었다. 물론 이때 교육과정 개혁은 2009 교육과정을 말한다. 글의 한 토막은 이렇게 돼 있다. “‘미래형 교육과정’은 학습의 효과성을 올리고 창의성 있는 교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교과를 묶은 교과군과 집중이수제를 제시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실시되면 학기당 이수과목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군을 통한 통합적 교육으로 기존 교과목 간 분절적·파편적 교육의 한계를 넘어 제대로 된 전인교육이 가능해질 수 있다.” 5년이란 시차를 두고 김 교수는 2009년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태스크포스(TF) 위원이자 교육과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에서 2014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위원장이 돼 있었다. 그가 교과군·집중이수제로 전인교육이 가능할지 모른다고 기대했던 미래형 교육과정은 5년이 지나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5년 사이에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지는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흥미로운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교육부가 2009년 발주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발 및 실행체제 조사 연구’라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공동연구원엔 김재춘 현 청와대 교육비서관(영남대 교육학과 교수)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김 비서관이 당시 연구과제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는 연구 보고서만 봐서는 알 수 없다. 다만 그해 12월 나온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김 비서관 역시 내용을 공유했거나 동의했었을 것이다. 김 위원장이나 김 비서관 모두 2009와 2014년 개정 작업에 관여돼 있다. 교육과정 전공이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앞선 것을 만들었다, 다시 부수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취지는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사회 현상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과학기술 창조능력을 두루 갖춘 미래 인재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현행 교육과정이 인문학적 상상력, 균형 잡힌 시각, 과학기술 창조능력을 두루 갖춘 미래 인재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인지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성과 설명의 과정이 생략된 채 진행되는 교육과정 개정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에 맞춰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교사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 필자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론자들에게 묻고 싶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어떠한 한계와 문제점이 있었는지 소상히 먼저 밝혀달라고 말이다. 제2의 집중이수제 파동이 되지 않으려면[PART VIEW] 최근 읽은 서강대 국어국문과 주세형 교수의 ‘국어과 교육과정 재구조화에 관한 요구 분석’이란 논문엔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선택과목(국어Ⅰ, 국어Ⅱ,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 운영과 관련해 설문 대상 교사의 25%는 “과목 선택은 하나 실제 지도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설문 대상 대학생의 36.2%는 “선택과목의 해당 내용을 배우지 않았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배우지 않았다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고교 선택과목 운영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했던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이처럼 편법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엔 문·이과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면 취지만 좋은 시도에 불과하다. 현재 논의 중인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학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된다면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줬던 제2의 집중이수제 파동을 불러올지도 모른다. 5년 주기로 반복되는 교육과정개정 작업에 포함된 동일인의 이름을 보며 허탈감을 느낀다. 그리고 학자의 양심에 대해 생각한다. 요즘 교수들에게서 정부가 주문한 연구 방향에 맞춰 논문을 써내는 연구 노동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 공기에 맞춰 진행되는 공사처럼 교육과정 개정 스케줄(올 7월까지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내년 9월까지 고시해야 한다)은 지금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프로필 1966년 서울생. 연세대 행정학과(학사), 연세대 대학원 행정학과(석사),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박사)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1992년 11월 중앙일보에 입사했다. 주로 사회부에서 교육 담당 기자로 일했으며, 2011년 11월부터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2011년 한국기자협회 주관 '한국 기자상'(기획보도부문)을 수상했다.
“도화지에 국수 면으로 구획을 나누더니 한 쪽은 채소, 과일로 가득 꾸미고 다른 한 쪽은 덩그러니 형상 하나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반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자기 모습이래요.” 이영희 영양교사(서울사범대부속여자중학교)는 비만아동이 교실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특수아동이 겪는 어려움과 비견할 만큼 크다고 말했다. 그는 비만아동과 저체중 아동의 건강관리(튼튼이 교육)를 위한 식생활 개선 연수를 받다가 우연히 푸드아트테라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식품과 재료를 이용해 즉흥적으로 마음을 표현하여 내면의 상처 치유, 정체성 확립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심리치료방법 를 접하고 무릎을 쳤다. 아동의 식생활 개선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던 차였다. 그 후 뜻을 같이 한 영양교사들과 함께 동아리를 꾸려 ‘푸드표현 교실’을 4년째 운영하고 있다. 푸드표현으로 자존감 쑥쑥 푸드표현 동아리 교사들은 튼튼이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나 특수반 아동이 자신, 혹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묵혀 두었던 감정을 해소하고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데 푸드표현 교실이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마법의 알’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자신이 태어날 무렵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자신이 축복의 존재였음을 인지시켜 자존감을 키운다. 먼저 자신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를 달걀이라는 구체물로 형상화한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삶은 달걀을 보여주며 그 안에 부모님의 사랑과 기대가 가득 담겨있음을 알려주고, 차례대로 부모님께 들은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하도록 지도한다. 그 후 다 같이 달걀을 먹는다. ‘뻥튀기 격파’는 둥글넓적한 뻥튀기를 부수며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 이를 아이스크림에 얹어 먹음으로써 감정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교사는 푸드표현을 한 후 식재료를 섭취함으로써 “성취감과 정서적 충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친숙한 ‘푸드표현 교실’ ‘푸드표현 교실’은 체중조절이 필요한 아동이나 특수아동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다. 이 교사는 학교폭력으로 선도가 필요한 학생들과 푸드표현 교실을 진행하기도 했다. 거칠게만 보이던 아이들은 유자청을 담글 유자를 손질하면서 자연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놨다. 완성된 유자청에 ‘효자청’이라는 라벨을 만들어 붙이고 부모님께 열심히 편지를 쓰는 학생들을 보며 그는 “푸드표현 교실이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푸드표현 동아리는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친환경급식한마당 행사’에 초청돼 일 년에 한번 시민을 대상으로 푸드표현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황순녀 영양교사(서울덕수중학교)는 행사에 참여했던 한 노부부가 어릴 적 자신이 살던 마을을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유년기에 냄새 맡고 만졌던 식재료의 질감은 기억과 얽혀 그 사람 특유의 감수성을 이루게 된다”며 요즘 아이들은 식재료를 직접 손으로 만져볼 기회가 잘 없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푸드표현 교실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며 그 이유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를 이용해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스로 성장하는 아이들 보며 뿌듯함 느껴” 동아리 교사들은 학생들이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뿐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서민수 영양교사(서울화원중학교)는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관찰하는 것이 뿌듯하다고 했다. “매일 4교시에 등교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어머니와 단 둘이 사는데다 비만 아동이라 자신을 반 친구들에게 내보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죠.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간단히 푸드표현을 진행하곤 했는데 엄마를 이해하려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지금은 꼬박꼬박 1교시에 맞춰 등교해요. 장래희망이 조리사래요.”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이 히수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겨울밤 쩡하니 닉은 동치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추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꿩의 고기를 좋아하고···’ 시인 백석에게 국수는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이었다. 국수 속에는 고향의 산과 들, 사이좋은 이웃과 함께 한 아련한 유년의 기억이 녹아 있다. 푸드표현 동아리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달큰한 유년기의 추억을 선사해 상처 입은 작은 가슴을 끌어 안아준다. 그들의 표현처럼 푸드표현 동아리 교사들은 학교 ‘엄마’니까. ‘엄마’들의 고군분투를 응원한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달 7일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제도”라며 “이번 헌법소원은 대한민국 교육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이날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지역교육 수장을 선거로 뽑으면서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감의 이중권력에 시달리고, 줄 세우기 인사와 포퓰리즘 정책 탓에 교육은 만신창이가 되는 위기에 빠졌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회장은 “헌법 정신에 따르면 교육감은 임명제로 하고 3선 연임을 교육감 단임제로 바꿔야한다”며 “그래야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바른길을 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를 모두 임명제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그는 또 6·4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데 따른 ‘화풀이 헌소’라는 지적에 대해선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교총은 지난 2010년부터 단식 농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교육감 선출제도 변경에 온 힘을 쏟아 왔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국회에서조차 법률개정이 무산되는 것을 보고 교육이 정치에 종속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정면 돌파를 결정했다”며 “교육감 선거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우리 교육이 살얼음판 위에 있다고 했는데. “한국교육은 지금 진보의 구름 속에 덮여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교원들에 대해 ‘네이션 빌더’라고 칭찬했지만 우리는 낡은 신자유주의 이념을 내세워 교사들의 동기유발이나 자긍심을 완전히 약화시켜 버렸다.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이 정부도 시간선택교사제와 같은 급진적 진보교육을 밀어붙인다. 교사가 공급자고 학생이 수요자라는 왜곡된 교육철학이 난무하고 교육자치제라는 미명아래 진보 교육감들의 줄 세우기 인사와 검증 안 된 포퓰리즘 정책으로 학교는 만신창이가 돼 간다. 세계사적 흐름은 진보주의에서 본질주의 교육으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만 정반대로 역주행 하고 있는 셈이다.” 원인이 뭐라고 보나? “1987년 이후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교육민주화 열풍에 보수 성향의 교육자들이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비롯됐다. 조직운동에 능한 특정 세력은 교장선출 보직제를 요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시·도 교육위원회를 지배하는 한편 교육감 직선제를 실시하면서 지방교육 권력을 장악했다. 진보진영이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동안 보수 세력은 넋 놓고 있다가 당한 꼴이 됐다.” 교육감 직선제를 바꾸자는 것인가. “교육감 선출제도는 주민통제의 원리가 강조되면서 2006년 정치적 산물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헌법 31조 4항이 보장한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간과됐다. 더 큰 문제는 교육감 선거에 정치세력, 시민사회, 노동계 선거기획자들이 개입하는 바람에 ‘교육선거’가 ‘정치선거’로 변질됐다는 점이다. 선출직 교육감들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각종 이권개입과 후보매수 논란에 휩싸이면서 교육계 명예를 실추시켰다. 실제로 10여 명의 전·현직교육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직선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그래도 교육민주화는 중요한 덕목이다. “비정치 기관장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를 요구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방식으로 뽑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민주적 가치만 중시한다면 대법원장이나 감사원장, 검찰총장도 주민직선으로 뽑아야 할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근거는? “막상 교육감 선거를 치러보니 보수와 진보의 진영대결로 변질되고 정책과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영향력과 인지도가 당락을 가르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직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나가고 싶어도 정치적 중립 조항 때문에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다. 반면 교육계 밖 인사들은 최소한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정치 행위를 하면서 선거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발이 묶여 있고 일반인은 마음껏 활개 치는 제도다. 그러다보니 몇 년 동안 정치 활동을 한 사람은 당선되고 마지막까지 교육에 전념하는 사람은 떨어지는 게 교육감 선거의 현실이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나. 여기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단순히 선거 때문인가. “교육이 정치화되면 교권이 약화된다. 정치논리와 진영논리가 판치는 현행 체제 아래서는 교권이 제대로 설 수가 없다. 교권의 만고불변의 진리는 정치적 중립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은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교권을 살리고, 대한민국 교육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저항이다.” 헌법소원을 낸 것도 그 때문인가.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 31조는 지방교육자치법보다 상위 개념이다. 그런데 교육자치법에 매몰돼서 헌법 정신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정당에만 가입 안 하면 된다는 인적 요인만 규제하게 됐다. 교육감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는 간과했다. 헌법소원을 통해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이 정한 교육의 정신과 얼마나 배치된 것인가를 확인시켜 주고 싶다.” 6·4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이 패배하자 직선제 폐지를 요구했다는 지적이 있다. “교총은 2010년 이후 단식농성을 불사하며 줄기차게 직선제 폐지를 요구해 왔다. 또 지난해 대의원 대회 결의사항이기도 하다. 교총 여론조사 결과 회원의 87%가 직선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왜 미뤘나. “법률자문을 받아 보니 헌법소원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가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한다고 하더라. 그러니 6·4 지방선거 이전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다. 8월 중에 헌법재판소에 접수할 계획이다.” 만약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헌법 31조 4항은 사문화되는 거다. 그럴 경우 구상 단계지만 교육감 단임제를 요구할 생각이다. 단임제를 통해 교육감들이 선거용 정책보다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할 것이다. 그래야 인사 줄 세우기 폐해도 없애고 소신껏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감 3선을 허용하니까 교육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진영 싸움 하고 사사건건 정치색을 띄는 것 아닌가. 좁은 나라에서 여기는 진보, 저기는 보수로 갈라져 교육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교육정책만이라도 정치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틀을 만들고 싶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에 명시한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가 유일하다. 법률이 아닌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한다.” 합헌이면 교총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인데. “지금 단계서 언급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 다만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근거한 단체가 교총이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를 지켜보면서 교원단체 존립에 대한 이념적 정체성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생겼다. 헌재의 결정을 지켜봐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교총도 정치활동을 요구할 수도 있다. 교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길이라면 가시밭길이라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전교조는 민주노총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실상 원하는 대로 정치활동을 한다. 단체행동권만 없을 뿐이다. 반면 교총은 공직선거법에 발이 묶여 꼼짝을 못한다. 그러니 그들이 각종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다 해도 막아낼 재간이 없다.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진보의 흐름에 당당히 맞서 대한민국 보수 교육정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교총이다. 또 교총은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강한 정치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앞으로 계획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1년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 미증유의 도전 앞에 서 있다. 지금껏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고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새로운 교총을 위해 멈추지 않겠다.”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법률적 보장이 아닌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교육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제도는 교육의 기본방침과 내용, 교육행정의 조직 및 감독 등에 관한 제도이며, 일시적 정치세력이나 집권자에 의해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정신 구현을 위해 어떠한 교육제도를 채택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교육감 선거제도 또한 입법자의 재량 범위이다. 하지만 입법 재량도 헌법 규정 및 원리에 부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지방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 역시 헌법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의 원리에 부합하여야 하며, 교육입법권·교육행정권 또한 공권력의 일종이므로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하여 정당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교육공동체 총의’ 반영되는 교육감 선거 돼야…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기구와 교육내용은 공권력이나 외부세력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며,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교육의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교원에 대한 교육행정기관의 권력적 개입 배제, 교육관리기구(교육위원회 위원, 교육감, 교육장 등)의 공선제 실현, 교육정책 및 교육목표 결정을 위한 교원·학생·학부모 중심의 교육공동체 총의(總意:consensus)가 자주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총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숙려된 의견에 대한 진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의 경우 ‘교육공동체 총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는 선거인, 즉 ‘자녀의 교육시기가 아니어서 교육에 관심이 적거나’, ‘교육감 후보자의 인물이나 정책은 물론 교육감 제도 유무도 모르는’ 선거인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거인의 투표 영향으로 말미암아 교육감이 선출된다면 교육의 자주성은 ‘실질적으로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감의 교육경력 제외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 교육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교육정책이나 집행은 가급적 교육전문가가 담당하거나, 이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시·도 교육에 관한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에게는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요구된다. 이는 교육전문가가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의 요청에 부합한다(헌법재판소 2009. 9. 24., 2007헌마117 참조). 그러나 선거에 임박하여 여야 정당 간 합의에 의해서 ‘교육전문성 구현을 위한 필수사항인 교육경력을 제외한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며,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정치색 강한 지방선거와 동일한 일정 …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국가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교육은 그 본질상 이상적이고 비권력적임에 반하여 정치는 현실적이고 권력적이기 때문에 교육과 정치는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기반과 정당 지지를 배경으로 한 지방선거와 동일한 선거 일정에 포함시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선거에 정치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감 선출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배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적 요소가 지배적인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구현에는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제가 지배적이던 미국도 지금은 임명제가 70% 이상 물론 교육감 직접선거는 ‘주민의 직접 참여’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민주적 정당성은 반드시 직접 참여를 통해서만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간접적 방법으로도 충분히 구현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더 적절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제에서 요구되는 교육 자주성과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두 측면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교육감 간접선거 방식은 ‘주민자치 원칙을 위배하여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2.3.28. 2000헌마283 참조). 따라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감 선거는 주민의 직접 참여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간접선거를 포함한 그 밖의 제도도 검토해 보아야 하며,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는 세 가지의 헌법적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최적모형의 선거제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선거절차만 고수하는 법규는 입법권의 남용이라고도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물론 각 나라마다 교육자치의 역할과 내용,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분리 또는 통합, 그리고 명칭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두 우리나라 교육감 직위에 해당하는 성격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잘 정착·운영되는 영국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국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국의 국장을 임명한다. 반대로 중앙집권제인 프랑스는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한다. 일본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교육지방자치를 주정부에서 담당하는 독일의 경우에는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한다. 미국은 각 주마다 다양한 체제로 선출제 또는 임명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100여 년 전에는 선거제가 지배적이었으나 20세기를 전후하여 점차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변천하고 있다. 지금은 50개의 주 가운데 약 70% 정도가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 임명제인 경우는 주지사 혹은 주교육위원회가 임명한다. 각국의 풍토나 정치·문화·교육환경에 따라 ‘선거제’ 또는 ‘임명제’ 채택은 달라질 수 있지만 교육의 전문성을 구현하고, 헌법적 가치에 보다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비슷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부가 교육자치와 헌법적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최적모형 도출을 외면·방치·거부한다면 입법권 남용에 문의할 수 있겠다.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침해로 인한 헌법소원 제기 이렇듯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교육경력 제외로 인한 교육 전문성 보장 미흡 및 정치색 강한 지방선거 일정과 동일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처럼 법률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는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의 요건을 구비한다면 적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제도의 근거규정인 지방교육자치법 제43조에 대하여 교육에 관한 기본권 주체인 학부모 및 교사는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근거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 청구 시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는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있다. 이는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한 목표와 수단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은 헌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자연법적으로 부모의 친권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제1항에서 구할 수 있고, 헌법 제31조제1항의 교육받을 권리, 헌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학부모의 자녀교육 의무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학교영역에서 자녀의 교육진로에 관한 결정권이라고 보고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9.4.30. 2005헌마514 참조). 그러나 학생들의 교육제도 수립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감 선정 방식이 이와 같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면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역시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은 근본적으로 자녀의 행복이란 관점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인격을 발현시키기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이므로, 이와 같은 교육감 선정 방식은 결국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있어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헌법소원과 별도로 헌법 제26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원권을 통해 ‘교육감 선정 방식 변경 요구’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할 수도 있다. 청원권이 집단적으로 행사되는 경우, 국민은 청원권 행사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민의를 국가기관에 전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구체적 정치사안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교원단체 또는 학부모와 학생도 교육감 직선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다른 선정방식에 의한 교육감 선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필 임종수 _ 초등학교 교사·교감·교장 등 교육경력만 40년인 임종수 법학박사는 현재 대한교육법학회 이사,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이사, 한국학교법률연구소 소장, 새교육개혁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 중이며 경기 포천초, 의정부서초, 의정부호동초 교장 및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학교생활 필수법률이 있다. 인천교대, 경북대행정대학원, 성균관대학원법학과를 졸업했다.
드디어 방학이다. 한 학기 동안 많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학습지도, 생활지도, 행정 업무, 각종 행사 등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2학기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연찬의 시간을 갖는다. 뇌를 100% 활용하는 톡톡 수업 아이디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의 이해, 마음을 열어주는 인성교육, 사례를 통한 학교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수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수업설계의 실제…. 방학 기간 동안 학생지도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우고 익히며1학기 교육활동을 반성하고, 알찬 2학기를 준비한다. 몇 가지 연수를 신청하고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던어느 여름방학 때의 일이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1박 2일 교육과정 연수를 전체 교직원과 함께 가게 되었다. 개학을 앞두고 2학기 학교 교육활동을 점검하기 위해 각부서 및 동학년 단위 협의회와 전체 회의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가르침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다, 적어도 내 마음속에는……. 연이은 협의로 모두가 피곤한 아침이었다. 그래도 정해진 시간에 모두 일어나 아침 식사가 예약된 장소로 삼삼오오 이동하여 테이블마다 자리를 잡고 담소를 나누었다. 한적한 지방 소도시에 연수원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하기로 한 음식점도 그리 크지 않은 소박한 곳이었다. 노부부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단체 손님을 받은 경우가 별로 없어서인지 몹시 분주해 보이기는 했지만, 테이블마다 음식이 차려지는 데는 많은 인내심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민첩하게 테이블 사이를 누비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김치며 나물이며 멸치 볶음, 어묵 조림 등 밑반찬을 대충 대충 바쁘게 접시에 담아 커다란 양은 쟁반으로 부지런하게 나르는 모습이 주변 선생님들의 시선을 끄는 순간, 나를 포함한 선생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아 …!!!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은 “어이, 앉어.” “앉어.” 하며 하시던 일에 열중하고 계셨다. 그때부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선생님들은 수저를 놓고, 물병을 나르고, 밥을 푸고, 국을 나르기 시작했다. 갑자기 손님보다 종업원이 더 많아지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꿀맛 같았던 그 날의 아침식사를 생생히 기억한다. 음식점에서 다 같이 음식을 날라 먹은 색다른 경험 때문인지 분위기도 화기애애했다. 교장 선생님의 말 없는 가르침은 그 날 아침의 일 뿐만이 아니었다. 부임해 오시던 첫 해, 교장 선생님은 해가 잘 들던 교장실과 반대편에 위치해 다소 춥고 어두웠던 보건실을 바꾸셨다. 아픈 아이들이 오는 곳인데 따뜻하고 해가 잘 드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교장 선생님은 행동으로 보여 주고 계셨다.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교직원들을 믿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을 한없이 낮추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 분을 늘 우러러 보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직 경력이 20년이 다 되어 가는 만큼 셀 수 없이 많은 연수를 받았지만, 그 어떤 연수보다도 그때의 기억과 그 분의 말 없는 가르침은 내가 우리 학생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고스란히 담기게 될 것 같다. 그늘지고 어려운 곳에 서서 먼저 솔선수범하시던 아름다운 모습이 예기치 않게 나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나를 바라보는 학생들도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언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지 모를 일이기에 오늘도 작은 말과 행동이라도 가다듬게 된다. 선생님들에게는 매일 매일이 연수고 가르침이고 배움이다. 어느 순간 어떤 방식으로 배움이 기습적으로 다가올지 모른다.
“그저 선생님만 믿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주치의를 시작하면서 처음 듣기 시작한 이 말을 나는 지금도 여전히 듣는다. 부모가 아이를 입원시키면서, 아내가 남편을 입원시키면서 그들은 내 손을 꼭 부여잡고 강렬한 의지를 가득 담아 말한다. “그저 선생님만 믿습니다.” 의사라고 영원히 이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그저 선생님만 믿습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그저 아이를 맡기면서, 믿고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사실 이것은 참 죄스러운 상황이다. 요즈음 선생님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뻔히 아는데, 거기에 책임감까지 추가하고 있으니 말이다. 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학교 상황을 보면, 나는 바쁘고 힘든데 사람들은 그저 ‘의사니까…그래야 하는 거 아냐’라고 말하던 인턴?레지던트 때의 수련생활이 연상된다. 아마 교사의 마음도 비슷할 것 같다. 책임과 의무는 많고, 보상은 적고…. 하지만 사람들은 ‘교사니까…. 선생님이니까….’ 하면서 무관심하다. 기대와 실망, 안정과 고립 역설적이게도 교사는 선망의 직업이기도 하다. 매년 교사 임용고시 경쟁률은 수십 대 일을 넘어서고, 결혼 상대자로 항상 상위권에 랭크된다. 시절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교사에 대한 환상은 아직 식지 않았다. 청렴하고, 윤리적으로 선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하지만, 이런 막연한 기대감은 교사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동창회나, 친목 모임에서도 ‘전국의 교사를 대변’하고 있고, ‘교사가….’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긴장한다. 그래서 교사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크다. 그들도 고단한 얘기를 털어놓고, 아픔도 나눠야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큰맘 먹고 푸념하면 돌아오는 것은 ‘그런 건 교사의 소명’, ‘배부른 소리하면 안 된다’는 따가운 반응뿐이다. 결과적으로 교사는 안정됐지만, 그만큼 외로운 직업이다. 임용 시의 기대감은 어느새 무기력감으로 변모한다. 타성에 젖는 쪽으로 갈 것인지, 자기만의 동력을 돌려야할 것인지 갈등하는 시기가 찾아온다. 소통의 부재, 무기력 중독 교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통의 부재이다. 협업보다 개인 업무가 많은 교사들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가 않다. 그래서 젊은 교사는 젊은 교사대로 외롭고, 연배가 있는 교사도 소외감에 시달린다. 직장과 함께 성장한다든지, 업무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흔치않다. 매년 학생은 바뀌지만, 늘 그 또래의 아이들을 만난다. 교육은 사람농사라고 하는데, 정작 결실을 맺는 것은 지켜볼 수가 없다. 뿌듯함이나 보람은 상대적으로 덜 느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잔무는 더욱 많고, 보수는 약하며, 재계약의 압박으로 늘 긴장하는 계약직 교사들의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는 늘 고독감에 노출된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운데, 자극은 늘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클리닉을 찾아오는 교사들은 대부분 인생의 낙이 없다며 우울감을 호소하거나, 발전적이지 않은 즐거움에 빠져든 채 중독문제를 토로한다. 직종의 특수성 때문에 함부로 고민을 털어놓지 못해, 더욱 병을 키우곤 한다. 동료와 소통하는 기술은 점점 떨어지고, 약물과 알콜의 유혹은 점점 커진다. 교사의 마음 건강을 위한 조언 네 가지. 교사들에게 가장 먼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스스로가 유능한 자원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사회적 기대와 이에 상응하는 의무감이 있는 데에는 그래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과도한 책임감에 짓눌릴지언정, 자신은 이미 치열한 경쟁을 치른, 꽤 괜찮은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의 업무가 보람 없어 보이지만, 사실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당신보다 훨씬 가치 없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한다. 두 번째는 교사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애환을 적어두라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일상이지만, 남들에게는 그렇지가 않다. 교사는 상당히 특수하고, 독특한 체계에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임용된 후 조직에 적응하는 데에만 1-3년이 걸린다. 선배 교사들의 애환과 일상생활은 후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신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 글을 읽는 후배들은 교감하고 감동할 것이다. 세 번째, 가족 간의 소통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사회적 고립은 ‘사’로 끝나는 직업군의 숙명과도 같다. 소통이 원활치 않는 것은 모든 정신병리의 시작이다. 그리고, 사회적 고립의 끝은 결국 가족 내에서의 고립이다. 가족과 소통되지 않는데, 학생이나 동료교사와 소통이 쉬울 리 없다. 가족 구성원과 소통하는 능력을 키운다면 그것은 교내 생활의 슬럼프를 넘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네 번째,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남달리 신경 써야 한다. 결국 교사는 평생 본인보다 어린 사람들과 만나는 직업이다. 하루 종일 얼굴을 맞대어야하는 대상과 나이 차이는 점점 벌어진다. 이는 상당히 독특한 스트레스이다. 세상과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누구보다 빨리 느끼게 된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육체적 건강을 유지해야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실천하려면 의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올해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 힘들어 질 것이라는 점이다. 주변의 모든 것이 우리를 힘 빠지게 할지언정, 우리를 좌절시킬 수는 없다. 교사에게는 나만 느끼고 있을지 모를 동병상련이 있다. 그래서 항상 대한민국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기원한다.
■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1) 저는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이며 남편은 사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 교사의 경우, 이 선생님도 가족수당을 받고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남편도 가족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공무원은 안 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남편이 사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A)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제4항에 의거,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1명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5항에 따라 사립학교법의 사립학교, 별정우체국법의 별정우체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지방공사 및 동 법 제76조의 지방공단 등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사립학교 선생님은 위 규정에 해당되므로 복수로 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위 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2) 경기도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현재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집안 사정으로 부모님은 주민등록표상 지방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실제 생활비, 용돈 등 부모님을 모시는 봉양비를 지출하고 있으니 부양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Q 3)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형편이 넉넉지 않아 월 얼마씩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가족수당이 있다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가족수당은 ①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②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 ③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동일세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4) 가족수당을 잘못 받았다고 환수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제가 했지만 지급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해당 교육청에서 확인하고 지급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교육청에도 과실이 있는데 저의 과실만 따져 환수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환수 요구가 합당한가요? 만약 본인이 몰라 가족수당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환급해 주나요? A)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0항 및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과다 지급된 수당에 대해 사유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5년 역산하여 환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소 지급한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및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따라 사유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3년 역산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어, 무용(無用)에서 실용(實用)으로 “우리 아이들은 입시용 영어만 배우고 있어요. 사실 ‘서바이벌’ 영어가 필요한데 말입니다. 영어교사로서 시험 잘 보는 방법만 가르쳐야 하는 현실에 대해 고민이 많았죠.” 성덕중학교 김완식 교사가 해외영상수업교류를 도입하기 위해 애쓴 이유다. 김 교사는 대학입시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중학교 영어만큼은 실용영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마침 2010년에 성덕중학교가 영어중점형 교과교실 학교로 선정되면서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전자기기 등이 완비된 영어교실 다섯 개를 마련했다. 보다 실용적인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하드웨어’는 갖춰진 셈. 하지만 문제는 ‘소프트웨어’였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AKC(Australia-Korea Connection)’ 프로그램이다. 한국과 호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전자기기를 이용해 실시간 교류의 교육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성덕중학교에서는 2010년부터 시작해 5년째 수업에 적용하고 있다. 전자칠판 외에 영상수업교류를 위해 필요한 비디오 코덱 장비는 Tandberg사의 기기를 이용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델의 가격은 구매시 약 1,100만원 정도. 적지 않은 비용이다. 그래서 성덕중학교는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월 임대료는 50만원으로, 구매하는 비용에 비해 매우 합리적인 금액이다. 성덕중학교에서는 여러 영어권 국가 중 왜 호주를 택했을까. 호주는 수업 교류 파트너로서 여러 장점을 지닌 나라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시차가 적다. 우리나라와 +1시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정규 수업 시간에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 또한 호주 사람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 지속적·긍정적 교류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자기주도적 수업교류로 문화교류까지 성덕중학교는 2년차 때부터 호주 Armidale에 위치한 Duval High School과 현재까지 원활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2학년 심화반과 3학년 기본반, 두 반의 수업에 적용 중이다.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한해에 수업을 20회로 계획해 스케줄을 짜둔 상태다. 수업은 한국과 호주의 세계문화유산, 음악, 음식 등의 문화 전반을 주제로 삼는다. 이 수업의 특징은 학생 주도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주제를 던져주고, 발표 자료에 비문이나 틀린 단어가 없는지 감수해주는 게 전부다. 학생들 스스로 발표문을 준비하고 질문하기 때문에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다. 이론만 가르치는 주입식 영어교육과는 차이가 크다. 성덕중학교의 원어민 교사 Robert Uhler는 “한국에서는 실용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은 학생들이 영어로 소통하면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고 의사소통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환경을 마련해줍니다”라며 호주와 함께 하는 영상수업은 학생들이 실용영어를 교실 안에서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복나은 교사는 “우리 사회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이유가 학생들을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세계 시민으로서 길러내는 데 있잖아요. 영어교육 역시 교실에서만 통용되는 영어가 아닌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가르치는데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이제는 그런 영어수업을 원하더라고요. 저희 반의 많은 학생들도 해외영상수업교류에 몹시 참여하고 싶어해요”라고 전했다. 실용영어 능력 UP! 만족도 UP! 성덕중학교는 작년에 ‘온라인 국제교류 시범학교’로 선정되면서 실용영어 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재작년과 작년에는 호주 현지를 방문했다. 재작년에는 김완식 교사와 학생 2명, 작년에는 학생 3명이 함께 했다. 영상으로만 만났던 호주 선생님과 학생들을 직접 보고 2주 동안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학생들의 반응이 상당히 폭발적이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평생 간직할 만한 뜻깊은 기회를 제공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영상수업교류가 21세기 글로벌 리더로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실용영어능력의 신장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김두성 교장은 시공간적 제한으로 인해 더 많은 학생들이 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점이 매우 아쉽다고 전했다. 다른 나라와 영상수업교류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모 중학교의 경우 체계적으로 수업 커리큘럼을 정해놓지 않은 채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 수업교류를 요청한다든가, 정해진 수업 시간을 지키지 않고 취소를 거듭해 수업교류를 그만두게 된 사례가 있다고 한다. 예상치 못한 외부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을 수 있다. 수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터넷이 갑자기 말썽을 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만 주의한다면 해외영상수업교류는 글로벌 시대를 준비하는 데 안성맞춤인 영어교육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덕중학교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진보진영 간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가 노조 전임자 복귀를 거부하는 등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집단 조퇴와 대규모 도심 집회를 통한 강경투쟁으로 맞선 상태다. 재판부가 전교조에 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는 네 가지이다. 첫째, 전교조에 소속된 9명의 해직자는 교원노조 가입 자격이 없다. 재판부는 “교원 노조의 자주성, 독립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는 등 국민 전체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교원노조의 가입자격을 교직원으로 제한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둘째,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의거, 노조법상 자격조건이 없는 조합원이 가입하면 그 노조는 법적 지위를 잃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셋째, 전교조는 고용부가 시정조치를 여러 번 내렸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넷째, 1999년 노조 설립 신고 당시, 전교조는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부칙을 감춘 채로 신고했다는 점을 들었다. 판결이 나오자 교육부는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전교조는 일전불사를 외쳤다. 중간에 낀 교육감들은 양쪽의 눈치를 보며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 교총은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학생의 학습권을 볼모로 한 전교조의 행태를 싸잡아 비판했다. 안양옥 회장은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한 법원판결을 외면하면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교육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교원단체-정부-정치권 공동 협의체’를 구성, 시대 흐름에 따라 교원·교원단체의 기본권 등에 관한 법제 정비를 담당할 창구 역할을 할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부 측에 촉구했다.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파동은 해직교사 9명을 노동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발단이 됐다. 전교조 규약 9조 1항을 보면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면서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고 돼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법외노조의 근거로 삼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규약을 고치지 않으면 법외노조를 통보하겠다’고 통첩했고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실행에 옮겼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는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30일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을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외노조 판결, 전교조의 향후 행보는? 법원의 법외노조 결정으로 전교조는 노동조합에서 임의단체로 성격이 달라진다. 노동조합이란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전교조 홈페이지나 언론에 제공하는 보도 자료에도 노조란 명칭을 쓸 수 없으며 노조 명칭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노조법 93조 등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단위학교에서 누려왔던 노동조합의 지위도 잃게 됐다. 학교장 하락이 없는 한 노조연수를 명목으로 교사들을 모을 수 없게 된다. 또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사학법인연합회 등과 맺은 단체협약안은 효력을 상실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한도 없다. 일부에서는 법외노조 이후에도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이 경우 노조가 아닌 다른 일반 결사체가 교육 당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노조사무실 임대보증금과 각종 지원금 역시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우선 임대보증금의 경우 전교조로부터 회수하지 않으면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다. 또 법외노조에 사무실 경비를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행정관청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대부분 교육청은 사무실 임대료를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엄격한 법적용 보다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 전교조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 예컨대 전교조 사무실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임의단체에게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무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노조전임자 복귀 여부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소속 학교로의 복귀를 명령했지만, 전교조는 불복했다. 전교조는 지난 6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전임자 72명 모두 복귀명령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위원장은 “전교조는 헌법상 노조이고 엄연한 교원단체이자 실체가 분명한 교육 민주단체”라며 “정부에 대한 ‘4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발표한 4대 요구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친일-극우-표절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다. 그러자 교육부는 다음날인 25일 노조 전임자가 소속된 학교에 공문을 보내 7월 3일까지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이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전교조 사무실 지원중단 및 퇴거, 단체교섭 중지, 조합비 일괄공제 금지, 각종 위원회 전교조 조합원 탈퇴 등의 후속 조치를 통보했다. 이제 공은 교육부에서 시·도교육감 손으로 넘어갔다. 교육부 징계요구에 교육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특히 13명의 진보 교육감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들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집행을 미룰 가능성이 크다. 전임자 복귀 명령을 거부해도 이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 해도 교육감들은 전교조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법외노조 공방은 전교조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전교조가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법외노조이지 불법노조는 아니어서 교육부나 교육청의 제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PART VIEW] 전교조 법외노조 공방은 앞으로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전선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을 중심으로 교원노조법 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한명숙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교원노조법상 교원의 정의를 ‘초·중등교육법 22조 2항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해고 실직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고 비조합원의 피선거권을 부인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조법 제2조 4호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교원노조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교원노조법을 두고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교원에 대해) 노동기본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특별법으로 본다”며 “현직 교원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사람도 가입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 제정 목적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교원은 일반 직업과 달리 노동기본권이 제한돼 있다는 정부 측 입장이 드러난 것이다. 교원에게도 일반 근로자와 같은 노동권이 필요하다는 야권과 견해가 엇갈리는 대목이다. 교원노조법 개정문제는 올 하반기 국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아울러 12월 내부 선거를 앞둔 전교조는 조직의 동력을 높이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갈 것이 분명해 보인다. 김정훈 위원장이 이끄는 강경파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 법외노조 국면을 최대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보수 정권이 등장하면서 수세를 면치 못했던 전교조는 법외노조 국면을 계기로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조합원 감소는 물론 사회적 영향력까지 약화된 전교조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강경투쟁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전교조 내부 평조합원들의 의사와 달리 지도부가 법외노조를 선택한데서 잘 드러난다. 교육부와 전교조가 정면충돌할 경우 교육계는 또 한 차례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전교조가 참교육을 위한 ‘선생님’으로 남을지 아니면 ‘교육계 정치꾼’의 길을 걸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_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새교육개혁포럼과 한국교원대는 현장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 현실에 귀 기울이고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유·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급별 3개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1차 포럼에서는 특히 유치원 누리과정과 초등교육과정 간의 연계성 문제,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에 따른 수업과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 학교스포츠클럽 등 창의적 체험활동 증가로 인한 교육과정의 지각변동, 입시에 종속된 중·고교 교육과정의 파행운영 실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초·중·고 현장교원 400여명은 각 섹션별로 모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경청했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도록 질의응답이 이어져 이번 포럼에 참석한 현장교원들의 열의를 짐작케 했다. 안양옥 새교육개혁포럼 상임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이 “톱다운 형식의 교육과정 개발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출발점”이라며 이러한 논의가 교육과정에 실제로 적용되었을 때 현장교원과 교육과정 연구자들의 괴리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이 정치적 흐름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 현장교사들과 대학연구자들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럼연구 총괄책임을 맡은 주명덕 한국교원대 교수는 5차에 걸쳐 개최될 국가교육과정포럼의 방점은 ‘현장교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연구 총책임자로서 전문가 그룹들 사이의 연결 고리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에 의한, 현장을 위한, 현장이 원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1 유·초 초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기준의 개정 방향 조호제(서울버들초등학교 수석교사) ‘초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기준의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 나선 조호제(서울버들초) 수석교사는 “미래에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무엇이 학습자에게 필요한지, 무엇을 대비시켜야 하는 것인지 명쾌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가교육과정 총론 기준은 오늘날 학생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각종 사회적 지표를 분석하여 학습자와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는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교사는 “저출산 문제로 교육부문에서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취학 전 3년과 초등학교 저학년 3년을 합한 6년제 마을학교, 기초학교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 논란을 잠재울 수 있고 아동의 거주지 인근에 소규모 마을학교를 신설함으로써 유·초 연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초등 고학년은 교과전담을 요구하므로 중학교와 연계하여 6년제 기존학교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조 수석교사는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유·초 저학년의 수업시수나 학교 체류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점점 높아진다는 점을 들어 초등 1,2학년의 예술·체육 수업시수를 증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인성과 사회성 및 협동심이 함양될 것으로 보았다. 예술 ·체육 수업시수 증대는 교사의 업무 부담, 시설 미비 등 현실적인 문제가 따르므로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조 수석교사는 “각종 사회적 지표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삶은 학습부담과 성적으로 인해 행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교육과정이 불행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교육과정기준을 통해 교과와 교과 외 활동에서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운동과 건강을 포기하고 학업과 입시에 치중한 결과 자살 및 공동체 생활 소홀 등의 다양한 사회병리 현상을 낳고 있는 만큼 교육과정에서 사회정서적 요소를 확대 강화하여 학교가 치유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안전교과를 신설하여 ‘생명보존을 강조하는 수영 및 수상구조 훈련의 강화’ 및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총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02 중등 교육과정에 바란다: '학습결과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해야 안연순(서울행당중학교 교사) 안연순 교사는 “학교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이것은 교과교육과정의 근본적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이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역량강화로 학생 참여수업, 협동수업을 진행하는 등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교사들이 수업을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수업량을 감축하고, 타 교과 교사, 학교 급별 교사가 교육과정 개정에 함께 참여해 교과 간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과 관련해 안 교사는 ‘졸업기준’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하루 종일 잠만 자거나 점심만 먹고 귀가해도 학년별 2/3만 출석하면 졸업장이 수여되는 것이 현 체제”라며 “일부 학생은 이 규정을 이용해 담임교사 지도에도 아랑곳 않고 마음대로 등·하교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는 “교육과정은 있으되 결과의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교육과정을 수업이수 기준이 아니라 학습결과 중심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교사는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편제 및 시수 조정을 통해 집중이수제,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집중이수제와 관련해 안 교사는 학교마다 어느 정도 통일된 교육과정 편제를 구성하여 전입생이 교과과정을 중복 이수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학기제와 창의적 체험활동은 서로 연동하여 조화롭게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학기의 선택프로그램과 창의적 체험활동이 중복되는 일이 없이 운영되도록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을 축소하고 주당 운영시수를 1시간 감축하면서 자유학기제 선택프로그램 배정 시수는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교사는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인해 체육활동의 비중이 너무 커졌다”며 학교스포츠클럽과 체육시간을 합해 학교 여건에 맞는 적정시간을 결정하고, 이를 선택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음악, 미술클럽 등과 함께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 편성한다면 좀 더 내실 있는 교육활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정되는 교육과정에 다양성이 확대되어야 하는 만큼 다양한 교육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을 더 인정해주는 대학입시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03 고등 고교 교육과정 운영 실태와 새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서준형(서울신목고등학교 교감) 서준형 교감은 “선택형 교육과정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매우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이 흥미나 진로를 고려하기 보다는 대학입시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데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교사는 자신의 과목을 입시과목으로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지도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일반고 학생들의 상당수는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따라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수학생이나 그렇지 못한 학생이나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감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즐겁게 다닐 수 있도록 예술과목이나 대안과목 등 기존의 교과 틀을 넘어서는 제3의 교과를 다수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택과목의 폭을 확대해 소수 학생들의 희망 과목도 개설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수학생 희망과목의 현실적인 운영방안으로 그는 2, 3학년 연계 운영을 제안했다. 그러나 “2, 3학년을 연계한 무학년제 운영은 평가 방식과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 교감은 교과 간 균형 있는 학습을 통한 학생들의 전인격적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과목의 이수단위를 현재보다 더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교교육과정이 대입 일정과 맞지 않으므로 3학년 1학기까지 교육과정을 끝내도록 하고, 2학기 운영에 대한 학교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와 요구를 고려하여 3학년 2학기를 복습 및 시험준비 기간으로 설정하는 한편 대안·직업과정 등을 개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교감은 수능시험 이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3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자유학기 중 교과목 개설·편성·운영을 개방하여 개인별 과목 편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서 교감은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진로·진학 목표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수능 이후에는 대학별 교사 교과목을 편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수능 이후 논술, 적성, 면접, 실기 준비, 진로·진학 탐색, 지원 대학 탐방 및 전공 관련 체험, 예비사회인으로서의 교양과목 운영, 글로벌 리더를 위한 국외경험 등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의 씨를 뿌리면 행위를 거둬들이고, 행위의 씨를 뿌리면 습관을 거둬들이며, 습관의 씨를 뿌리면 인성을 거둬들이고, 인성의 씨를 뿌리면 운명을 거둬들일 수 있다. -찰스 리드(Charles Reade) 희랍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Heraclitus)는 이를 간단히 “인성이 운명이다”라고 말했다. 인생이란 우리들 속에 나침반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여정이며, 따라서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인성은 이와 같이 개개인의 운명을 만들어내며, 나아가 사회 전체의 운명을 또한 결정짓는다. 그런 맥락에서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키케로(Cicero)는 “시민들의 인성 속에 국가의 행복이 달려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또한 역사학자 토인비(Toynbee)는 “21개의 뛰어난 문명 중에 19개는 밖으로부터의 정복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도덕적 쇠퇴로 인해 소멸했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사상가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문 고전들은 개인적·공동체적 삶에 있어서 올바른 인성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이 인성이 개인적·공동체적인 삶의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강력한 추진체 역할을 한다는 기본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고 사회적으로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인성교육을 강조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26일에 여야 의원 100여 명이 뜻을 모아 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의 배경, 핵심 내용, 그리고 의의와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왜 인성교육진흥법이 필요한가?’ 우선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안을 마련한 이유는 인성교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개인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가정·공동체의 인성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통해 인성교육 지원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이런 목적은 국내 교육 관련법을 통해 달성할 수는 없는가?”,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목적을 위해 법을 제정한 사례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내외 인성교육 관련법을 분석해 보자.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인성교육 지원체제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일부 포함하고는 있다. 하지만, 인성교육 자체를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거나, 학습자·교원·보호자 차원에서 최소 수준의 역할 규정을 선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의 긍정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한계가 있다. 외국의 예를 들어보자. 미국의 경우, 인성교육 법제화를 통해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36개 주에서 법으로 제정). 이와 같은 미국의 인성교육 법제화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첫째,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학생들의 ‘배려, 시민성, 존중, 책임, 진정성·신뢰성, 봉사 등의 핵심 가치·덕목들을 함양시키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법 제정을 통해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 미국 인성교육 관련법에서는 학교와 학부모, 공동체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효과적 인성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효과적 인성교육을 위해서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를 잘 말해주는 대목이다. 셋째, 민간부문 비영리 전문기관들(연구개발·지원기관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성교육파트너십(CEP)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도 대표적인 인성교육 연구개발·지원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주요 내용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 및 국가인성교육진흥원 설치, 유치원, 초·중·고에서 인성교육 목표 및 성취 기준 설정, 학교 인성교육 예산 편성, 인성교육 지도역량 증진을 위한 교원 연수 혹은 교사교육 강화, 그리고 가정 및 지역사회·미디어의 인성교육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우선 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고, 인성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심의는 교육부 장관 산하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의 장들은 매년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해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 장관은 가정과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언론도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는 등 국민들의 참여의지를 촉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PART VIEW] 그렇다면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은 기존의 인성교육 정책과는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가? 그동안 교육당국은 1995년 ‘5·31 교육개혁’, 2009 교육과정 개정 등에서 매번 인성교육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학교에 대한 지원은 마련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인성교육이 성공하지 못한 주요한 이유는 입시와 성적 위주의 학교교육으로 인해, 인성교육을 규범적 차원에서만 강조할 뿐 실질적 시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인성교육의 시행이 한 개인의 전반적 발달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계획을 세우기보다 단시간 내 가시적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어떤 부정적 사건에 의해 촉발되었다가 그 열기가 어느새 식어버리는 현상을 반복하면서 인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이 성공하지 못한 주요한 이유들 중 하나이다. 이번에 발의된 인성교육진흥법은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증적 치료요법으로서의 인성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성교육 정책 수립 및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도 중요한 의의로 평가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실행되는 인성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고, 교사들의 인성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적 배려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학교 인성교육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끝으로 이번 인성교육의 법제화 노력이 정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인성교육에 대한 접근이 유기적(가정-학교-공동체 간 협력체계 구축)이고, 지속적이며(중·장기적인 접근), 과학적?체계적인 방식(준비-계획-실행-평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이들의 참여의지 촉진을 위한 ‘언론’의 캠페인 활동(인성교육진흥법 제정안 제20조) 수준을 넘어서 국가가 이 사회의 풍토를 보다 건전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범국민적인 관심과 노력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인간의 성품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보다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지닌 바람직한 시민으로 기르고자 한다면, 올바르고 건전한 사회 풍토 조성 혹은 사회의 건전한 성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필 _ 정창우 현재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자문위원, 서울대학교 청소년교양교육센터 소장으로 활동 중이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교육과정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교육과학사),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한국경제신문), 도덕철학과 도덕교육(도서출판 울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