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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 머리말 6월호에는 교원의 복무 중 휴·복직 제도에 대한 일반 사항들을 제시했다. 교원의 휴직은 교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사유가 발생,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여 휴직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교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한 신분보장 제도다. 여기에는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되며 그 종류와 내용도 다양하다. 7월호에는 휴·복직 관련 세부내용들로 휴직 업무처리 절차와 복직 절차, 휴직별 관련 인사서식 예시 등을 제시하여 업무 담당자들이 다양한 휴·복직 업무처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1차로 다양한 종류의 휴직 중 교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질병휴직, 육아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연수휴직, 유학휴직, 자율연수휴직에 대하여 휴직처리 절차와 휴직사유 소멸 후 복직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아울러 휴직별 인사 내부 결재문과 시행문, 이에 필요한 인사서식 예시를 제시하였다. 8월호에는 이번 호에 제시하지 않은 나머지 휴직들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와 복직 절차, 관련 인사서식 등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2. 교원의 휴직 업무처리 1. 질병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 휴직 사유 :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2) 신체상·정신상 장애의 범위 : 합병성·단일성 또는 공무로 인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적인 장애(불임·난임 치료 포함) 라. 휴직의 기간·연장·재휴직 등 1) 휴직기간 :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함. 2)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가 )일반적으로 질병휴직 시 그 기간은 요양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함. 따라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본인이 제출한 휴직원에 정한 기간이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총 2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의 연장이 가능함. 나 )휴직기간(총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재휴직도 할 수 있음. 다만, 복직 시에는 휴직사유의 소멸 여부를 파악하여 방학 직전에 복직하였다가 개학 후 다시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함. 다) 휴직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있음.[PART VIEW] ▶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해야 함. ▶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교육공무원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직처분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하지 못함. 라 )휴직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 질병이 재발하는 경우 ▶ 복직 후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음. ▶ 다만, 복직 후 근무상태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여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 면직함(총무처 인기 12107-45, 1996. 1. 25). 3) 휴직의 횟수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공무상 질병휴직은 3년)할 수 있음. 단, 당해 교육공무원의 질병 정도와 요양기간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직권면직 조치하여 동일한 사유로 휴직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함(총무처 인제200-1489, 1972.8.5). 마. 휴직신청 서류 1) 휴직 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경우에는 제출받을 필요는 없으나, 본인의 원에 의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 2)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의사 진단서 : 「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로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나)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 절차 1)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2)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3) 질병휴직 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질병이 완쾌되었다는 증빙서류(진단서 등)와 함께 복직원을 제출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함. 사. 병가 및 연가와의 관계 1) 일반 질병휴직 -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사용 가능 → 일반질병휴직(1년,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 2)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병가(180일) →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사용 가능 → 공무상 질병휴직(3년 이내) 아. 공무상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무상 질병휴직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 승인(연장 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다만,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7) 자. 기타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가) 경력평정 : 미산입(공무상 질병인 경우 산입) 나) 호봉승급 :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공무상 질병인 경우는 포함) 2) 결원보충 : 결원보충 안 함. 3) 보수 가) 봉급 - 일반질병 : 1년 이하 – 봉급액의 70% 지급, 1년 초과 2년 이하 – 봉급액의 50% 지급 - 공무상질병 : 봉급액 전액 지급 나) 수당 일반질병 휴직 - 정근수당 : 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 × 1/6’ 감액 지급 -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수당액 × 0.3’ 감액 지급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않음. 공무상 질병 휴직 - 수당 등 전액 지급 2. 육아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제7의2호,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6의2호 나. 휴직사유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 만 19세 미만의 아동(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대상 제외)을 입양하는 경우 다.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양육하기 위한 남·여 교육공무원 나) 육아휴직이 가능한 대상 아동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휴직 가능함. ※ 예시 - 2016.1.27자 이전 : 만 8세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대상 ×) ☞ 취학 중인 경우에는 2학년 이하인 경육우아에휴 직 가능하였음. - 2016.1.27자 이후 : 만 8세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대상 ○) ☞ 만 8세 이하 또는 2학년 이하의 자녀을 조 만건족함. ※ 만 8세 이하는 만 8세가 속하는 학기 말까지 휴직 가능을 의미 (교육부의 질의ㆍ회신 : 2016.10.28, 2016.11.11) - 2009.5.21. 출생한 경우 : 2017.5.21부터 2018.5.20까지 만 8세에 해당되므로 만 8세 종료일인 2018.5.20이 포함되는 학기 말인 2018.8.OO(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육아휴직 가능 - 2009.9.21. 출생한 경우 : 2017.9.21부터 2018.9.20까지 만 8세에 해당되므로 만 8세 종료일인 2018.9.20이 포함되는 학기 말인 2019.2.28까지 육아휴직 가능 ※ 초등학교 2학년은 2학년 2학기가 끝나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를 의미함. 다) 부부(교육)공무원의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각각 휴직 가능 라) 쌍둥이 자녀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가능 마) 만 19세 미만의 아동(육아휴직 대상 아동은 제외)을 입양하는 남여· 교육공무원 2) 자녀의 범위 :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 가)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함. 나)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 라. 휴직기간 및 횟수 1) 법정 휴직기간 가) 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나) 법 제44조 제1항 제7의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법 제45조 제1항 제6의2호). 2) 휴직의 횟수 가) 육아휴직 가능 기간 내에서 휴직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 가능(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2). 단, 법 제44조 제1항 제7의2호의 입양의 경우는 분할사용 불가 나)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휴직신청 시에 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최대 3년인 전체 휴직기간 동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다) 제44조 제1항 제7의2호(입양)의 경우 만 19세 미만(육아휴직 대상 아동 제외) 요건을 갖추어야 함. 3) 육아 휴·복직의 허가 ■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 1인에 대하여 가) 교원이 육아휴직을 원하는 일자에 휴직을 허가하되, 휴직종료일은 학기 말임(단, 휴직가능 잔여기간이 6월 이상 인 경우 학기단위 휴직 권장). 나) 휴직 가능 잔여기간을 모두 사용하고자 하나, 학기단위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원하는 시기에 휴·복직을 허가하되, 가급적 휴직과 복직 중 하나는 학기 시작일 또는 학기 말에 맞춤.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우 출산휴가 종료 후 대상 자녀를 달리하여 휴·복직 가능 ■ 복직과 동시에 대상 자녀를 달리하여 육아휴직 가능 ■ 학기단위의 의미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임 (다만, 타교 복직자의 경우 인사발령상 3월 1일∼8월 31일, 9월 1일∼2월 말일로 적용). ■ 육아휴직 이외의 휴직(동반, 고용 등)과 육아휴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우 학기 중 휴직 가능 마. 휴직신청 서류 1)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2)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나)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 등) ※ 진단서는 의료보험 적용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첨부 라)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 절차 1)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유산, 양육 대상 자녀의 사망 등)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다만 출산으로 인한 조기 복직은 기간제 교원의 고용 보장이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임용권자는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자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3) 휴직자가 휴직사유 소멸 또는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육아휴직수당 1)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남·여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개시일 기준 월봉급액의 40%(하한 50만 원∼상한 100만 원)의 육아휴직수당을 매월 지급(단 지급액의 15%는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 일괄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최초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함) 가) 월중 휴직한 경우 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나) 임신을 사유로 휴직한 교원이 출산 후 계속하여 또는 복직하였다가 다시 휴직하는 경우 최초 휴직일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수당 지급 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에 대한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수당액 변경 및 처리 안내[근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8호, 제27호, 2016.1.25, 2016.7.4)]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 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 상당 공무원은 84%) 상당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다만, 상한액은 150만 원으로 한다.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부부 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 지급함. (2) NEIS 처리 시 ‘부부육아휴직 유무’란에 ‘예’ 또는 ‘아니오’로 표시 (3)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육아휴직 허가 시 같은 자녀에 대해 휴직 여부를 확인하고, 보고 시 비고란에 휴직여부 ‘예’ 또는 ‘아니오’로 표시 2) 부부교육공무원이 동일 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한 경우, 각각 육아휴직수당 지급 아. 출산휴가와의 관계 여자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90일 이내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출산휴가는 출산 전 휴가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자. 기타 1) 쌍생아 또는 두 자녀 이상일 경우의 육아휴직 신청 첫째 자녀의 휴직에 이어 계속하여 둘째 자녀에 대한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 복직을 신청하고, 동시에 둘째 자녀에 대하여 휴직신청을 하여 각각의 자녀에 대한 복직 및 휴직을 허가받아야 함. 2)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가) 경력평정 : 휴직기간 전부 산입 나) 호봉승급 : 첫째·둘째 자녀 최초 1년, 셋째 자녀 이후 육아휴직 전 기간(3년이내) 호봉승급 인정 3) 결원보충 : 결원보충 안 함. 4) 보수 가) 봉급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질의)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이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3년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국가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3년 전부를 사용할 수 없음. 이유) 육아휴직제도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계속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자녀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제도로서, 근로자 측면에서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로서 기능하고, 국가 입장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이며, 아동복지적 측면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는 부모의 직접양육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인 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일반 근로자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사립학교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7호에서는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그 영유 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하여 모두 동일한 영유아의 양육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한 자와 일반 근로자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자 모두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인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법령의 변경을 이유로 같은 법 제72조 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 전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동일한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수당과 근무경력까지 이중으로 인정받게 되는 이익을 받게 되는 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면서 공무원 중 일반 근로자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자만을 우대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됨. 이 와 같이 육아휴직제도의 취지 및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3년의 육아휴직기간을 더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3년 전부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중앙인사위원회 질의, 법제처(안건번호:07-0446) 회신 일부 발췌, 회신일 : 2008.2.28] 3. 간병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9호,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제8호 나. 휴직사유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 간병 대상자 1인에 대하여 부부교원 또는 부부공무원인 경우 그 중 1인만 휴직하도록 운영 2) 간호 대상자의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가) 부모 및 자녀에는 친부모, 친생자녀뿐만 아니라 양부모, 양자녀도 포함. 단, 양부모, 양자녀의 경우에는 호적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나)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 한함. 다) 재혼한 교육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를 포함함. 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함. 3) 간호의 필요성 판단 기준 가)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병원, 수용소 기타 의료시설에 입원진료가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한 계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나) 부모 등이 연로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라. 휴직기간 및 횟수 1) 법정휴직기간 :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2)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가)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예 : 6월 또는 1년)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나) 법정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재휴직도 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만료 시 복직과 동시 다시 새로운 간병휴직을 하여야 함. 3) 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 총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마. 휴직신청 서류 1)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2)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간호 대상자임이 나타나야 함) 나) 간호 대상자의 진단서 : 「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로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 진단서에 치료기간 및 간병인의 필요성 명시 다) 기타 간호 대상자와의 관계, 휴직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 절차 1)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이 경우 휴직사유 소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2)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을 경과하기 전에 미리 복직원과 함께 휴직원을 제출하여 일단 복직을 한 후 새로운 휴직발령을 하여야 함(동일자로 처리). 이 경우 휴직요건이 동일한 때에는 휴직신청서만 제출 3)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육아휴직과의 관계 : 육아휴직사유와 간병휴직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로 운영 1)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다시 간병휴직이 가능함. 2) 간병휴직 후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 조건이어야 함. 아. 기타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가) 경력평정 : 미산입 나) 호봉승급 : 승급기간에 미산입 2) 결원보충 : 결원보충 안 함. 3) 보수 : 봉급, 수당 모두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부당 간병휴직 사례 1. 간병을 이유로 휴직을 해 놓고, 간병 대상자는 국내에 둔 채 본인 어학연수 및 자녀 유학 등을 돕기 위해 해외로 출국한 사례 2. 간병을 필요로 하는 간병 대상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례 3. 휴직 중인 자에 대해 6개월마다 파악토록 하고 있는 동태 파악 불이행 및 허위보고 사례 등 4. 연수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8호 나. 휴직사유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다. 휴직의 요건 가)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나) 휴직의 범위 : 국내에 있는 교육기관에서의 학위 취득인 경우를 말하며,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이라 함은 석사, 박사과정이 있는 모든 기관을 말함. 다)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휴직은 불가 라) 청원휴직을 위한 연구‧ 교육기관에서의 박사 후 연수과정 수행 시 휴직 가능 마) 연구소나 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유는 불가(교육부 교정 07000-735 ’97.11.18) 라. 휴직기간 및 횟수 가) 법정휴직기간 : 3년 이내 나)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1)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예 : 6월 또는 1년6월)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되,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권고 (2) 법정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 가능 다) 휴직의 횟수 (1)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다만, 동일한 목적으로 2회 이상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수급사정, 연수의 효과, 연수(휴직)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마. 휴직신청 서류 가) 휴직 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나) 휴직사유 입증서류 (1) 교육기관의 입학 또는 연수 확인서 등 (2)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 절차 가)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거나(조기 학위 취득 또는 연수목적 달성)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이 경우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학위증 또는 연수 수료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나)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기타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1) 경력평정 : 50% 산입 (2) 호봉승급 : 승급 제한. 단, 상위자격의 학위취득을 하였거나 교육경력의 산입으로 호봉을 재획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호봉을 재획정함. 나)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 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다) 보수 (1) 봉급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2) 수당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5. 유학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 나. 휴직사유 :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경우 다. 휴직 요건 가)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나) 유학 또는 연구‧ 연수의 범위 (1)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게 되는 경우 (2) 외국의 교육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연수하게 되는 경우(자기비용에 의한 유학뿐만 아니라 외국기관의 경비 부담 초청도 포함) ※ 국비유학의 경우,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해당 교육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휴직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제40조(특별연수)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의 규정에 의한 장기파견으로 처리 ※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연수기관의 정의 -교육기관‧연구기관 :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학위과정을 설치‧ 운영하거나(교육기관), 학문적 지식‧ 이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연구기관)을 말함. -연수기관 :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령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6월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어학 및 기술(기능)을 연수 또는 훈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함. 사설학원에서 어학공부를 위한 휴직은 불가함. -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 정부기관 부설연구소, 교원연수원, 국제어학교육기관,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수 시 허용 라. 휴직기간 및 횟수 가) 법정휴직기간 : 3년 이내(학위 취득의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의 의미 유학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며 최초에 1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가능 나)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1)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예 : 6월 또는 1년6월)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2) 연장 가능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유학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중 봉급의 50%를 지급하고, 유학기간의 1/2을 경력평정기간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 신중하게 운영해야 함. 라) 기타 유의사항 (1) 휴직자가 당초 휴직 시에는 A대학에서 ○○에 관한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허가받은 후, 임용권자의 허락 없이 B대학으로 옮기거나 □□에 관한 학위 취득을 하는 등의 행위는 당초 휴직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휴직사유의 소멸로 간주, 지체 없이 복직시켜야 함. (2)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대학 또는 학위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3) 당초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하고 유학 중 석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한 경우도 휴직사유의 소멸로 봄. 따라서 휴직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박사과정을 계속 이수할 수는 없음. (4) 유학휴직은 복직 후 소속 시·도의 교육기관에서 유학휴직 기간의 1.5배를 반드시 근무해야 함. 마. 휴직신청 서류 가)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나) 휴직사유 입증서류 (1)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등록‧ 입원 또는 입학증명서 등 (2) 휴직자의 출‧ 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출‧ 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서류 (3) 기타 경기도 교원 국외 자비유학, 연수‧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에 명시한 제출서류 바. 복직 절차 가)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학위의 조기 취득 등)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나)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기타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1) 경력평정 : 50% 산입 (2) 호봉승급 : 호봉승급기간에 포함 나)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다) 보수 (1) 봉급 : 50%지급 (2) 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정근수당 :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 없이 전액 지급 -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수당액의 50% 감액 지급 - 기타 관리업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6. 동반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0호 나. 휴직사유 :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유학휴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 휴직의 요건 가)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나) 휴직인정의 범위 :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거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연수를 하게 된 때에 동반하는 배우자인 교육공무원 라. 휴직기간 및 횟수 가) 법정휴직기간 :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연장기간 중 횟수 제한 없음)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나)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마. 휴직신청 서류 가)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나) 휴직사유 입증서류 (1) 배우자의 해외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등 (2)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배우자의 해외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입학허가서 등 (4)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본인 및 배우자, 출국 후 제출) 등 바. 복직 절차 가)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나) 임용권자는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다)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다른 휴직사유와의 관계 : 배우자 동반휴직 사유에 배우자의 학위 취득 목적의 해외유학과 해외기관 임시 고용의 사유도 포함. 아. 기타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1) 경력평정 : 미산입 (2) 호봉승급 : 승급기간에 미산입 나)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다) 보수 (1) 봉급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2) 수당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7. 자율연수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2호 나. 휴직사유 가) 교원이 자기계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이 필요한 때 나) 교원이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때 다. 휴직의 요건 가) 휴직 대상 :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 나) 휴직 절차 :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장(소속기관장)이 추천하여 임용권자(교사·교감 : 교육장, 교장 : 교육감)가 허가 다) 유의사항 (1)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 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 (2) 자율연수휴직의 허가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단위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휴직 대상자를 결정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추천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를 통해 휴직여부의 허가를 결정할 수 있음. 라. 휴직기간 및 횟수 가) 휴직신청 방법 : 휴직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소속 학교장에게 신청 나) 휴직기간 : 1년 이내(학기단위 허가) 다) 휴직의 횟수 : 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1회(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단절 없이 연장한 경우에도 1회로 봄) 라) 휴직의 연장 : 휴직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신청 ※ 학기단위의 의미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임. 마. 휴직신청 제출서류 가) 휴직원 나) 학교장 의견서 다) 자율연수 계획서 : 1쪽 내외(휴직신청서에 붙임) 바. 복직 절차 :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복직원을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사. 경력인정, 결원보충 및 보수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1) 경력평정 : 미산입 (2) 호봉승급 : 호봉승급 기간에서 제외 나)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가능(단 유치원, 보 건, 특수, 중등의 교사는 결원보충 불가) 다) 보수(봉급, 수당) : 지급하지 않음. ※ 휴직원(복직원, 휴직연장원)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학교장 내부결재를 득하여 휴·복직 발령 후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 3. 휴직 단계별 세부사항 1. 단계별 세부사항 1단계 : 휴직원, 증빙서류 준비(신청자) 2단계 : 휴직서류 검토 및 발령 공문 작성(휴직업무 담당자) ◦ 휴·복직 요건에 맞는지 충분히 검토 ◦ 내부결재로 발령공문을 작성하여 학교장 결재 3단계 : 학교장 승인 ◦ 학교장 승인 후 후임대체 기간제 교사 임용(기간제 교사 임용 보고 생략) 4단계 : 시행문 작성, 해당교육청에 보고(7일 이내) ◦ 중·고등학교 ▶ 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담당과 5단계 : 발령사항 등록 ◦ 학교 : 발령대장에 등록 ◦ 교육청 : NEIS 인사발령 입력 -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입력 - 보건, 특수, 사서, 영양교사는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과에 보고 후 입력 ※ 발령보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2. 타교 복직 대상자 인사발령 가. 육아, 간병, 질병휴직 중이지만 복직 시 본교가 아닌 타교로 복직해야 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복직원과 학교장의견서,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하며, 시·도교육청에서 타교로 복직발령함. 예) 동반휴직 등으로 타교 복직 대상인 자가 휴직이 만료되면서 복직을 하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할 경우(육아휴직 조건 충족)는 본교에 복직(해당교육청에서 복직 발령)시키고 다시 학교장으로부터 휴직을 허가받음. 이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타교로 복직 발령함. ※ 타교 복직 대상자 병역, 유학, 고용, 연수, 동반휴직자는 휴직 또는 휴직연장으로 그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타교 복직 대상자임. 3. 휴·복직 발령 유의사항 가. 인사발령은 소급발령이 불가하므로 휴·복직 시행일 전(최소한 1주일 전)에 휴·복직 발령하고 즉시 보고할 것 나. 규정과 지침에 맞게 발령할 것 다. 휴직사유 소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복직발령을 하지 않도록 할 것 라. 휴직과 휴가를 혼돈하지 말 것 마.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질병휴직과 병가 구분 유의 4. 맺음말 휴직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요건과 절차, 횟수, 복직 절차 등이 각기 다르고 복잡하여 업무처리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1차로 복잡한 휴직처리 업무 중에서 교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여 업무 담당자들이 빈번하게 직면하는 질병휴직, 육아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연수휴직, 유학휴직, 자율연수휴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질병휴직의 경우 휴직 요건과 기간, 기간연장, 횟수 등 세심한 신청 서류 검토와 아울러 복직 절차에 유의해야 한다. 육아휴직은 휴직사유와 요건, 기간, 횟수, 복직 절차는 물론 출산휴가와 다른 점에 유념해야 한다. 간병휴직과 연수휴직, 유학휴직, 자율연수휴직의 경우도 휴직요건, 대상, 범위, 기간, 횟수, 복직 절차 등에 세심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 학교와 교육청의 업무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휴직별 인사 내부 결재문과 보고 시행문, 필요한 서식 등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8월호에는 지면 관계상 이번 호에 싣지 않은 휴직들의 업무처리 절차와 복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학입시의 진실(EBS '대학입시의 진실' 제작팀 지음) 1년 6개월에 걸쳐 교사, 학생, 학부모 3만 8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40년간 입시제도를 분석해 큰 반향을 일으킨 EBS 교육기획 다큐멘터리 '대학입시의 진실'을 책으로 풀어냈다. 오늘날 학생부 중심의 대학 입시는 공정한 기회의 관문이 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교육 불평등이 심화된 원인을 파헤친다. (다산에듀 펴냄, 356쪽, 1만7000원)
영화 만들기로 창의융합 수업하기(박현숙 지음) 국어와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영화 만들기 프로젝트 수업 방법을 소개한 책. 아이템 선정, 시나리오·콘티 작성, 촬영, 편집 등 영화 제작 과정 전반은 물론 동아리·영화제 운영 방법까지 담았다. 각 단계별 진행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제시해 읽는 이의 이해를 돕는다. (맘에드림 펴냄, 280쪽, 1만3000원)
아이를 혼내기 전 읽는 책(히라이 노부요시 지음)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들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거나 울컥하는 마음에 무심코 화를 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경험으로 가슴 아팠던 부모들을 위한 육아법을 소개한다. 40년간 육아 관련 연구를 해온 저자는 "문제없는 아이야말로 문제"라며 '혼내지 않는 교육'을 권한다. (김윤희 옮김, 지식너머 펴냄, 192쪽, 1만3000원)
말 잘하고 글 잘 쓰게 돕는 읽는 우리말 사전 3(최종규 지음) 한글로 쓴 글도 내용을 또렷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적지 않다. 겉모양은 한글이지만 번역 말씨로 쓰거나 영어, 일어 등 외국어 낱말을 그대로 실어서 그럴 때가 많다. 이 책은 아리송한 말씨를 우리말 얼개에 맞게 가다듬고, 글맛까지 살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자연과생태 펴냄, 184쪽, 1만2000원)
사회독서, 세상을 읽는 힘 1-3권 (임성미 지음)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교육과정 연관 주제들을 선정, 청소년들이 진로 탐색을 위한 배경지식을 탄탄히 쌓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1권은 ‘인권과 민주주의’, 2권은 ‘경제와 미디어’, 3권은 ‘환경과 미래사회’를 주제로 다룬다. 독서교육 전문가들이 선정한 사회 관련 도서 41편을 소개한다.(북하우스 펴냄, 208쪽, 각 권 1만2800원)
일반고 출신 신입생 감소 특성화고·기타 유형 증가 학생 창업기업 25% 늘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대학 신입생 중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학생의 비중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기회균형 선발은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 졸업자, 농어촌지역 학생 등을 위한 특별전형을 말한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8년 6월 대학정보공시 결과’에 따르면 2018학년도 일반대학 입학생 33만 9723명 중에서 기회균형 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은 3만 5212명으로 10.4%의 비중을 차지한다. 전년도 9.7%(3만 3070명)에 비해 0.7%p, 인원으로는 2142명 증가했다. 그 중에서 정원내 기회균형선발 입학생은 1만 5132명으로 전년도의 1만 3567명에 비해 1565명 늘었다. 비중은 4.0%에서 4.5%로 0.5%p 상승했다. 정원외 기회균형선발 입학생의 비중은 5.9%(2만 80명)로 전년 5.7%(1만 9503명) 대비 0.2%p 상승했다. 신입생의 출신고별 분포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일반고 출신의 비중이 근소하게 줄었으나 특목고나 자사고 비중은 늘지 않았다. 출신고별 비중은 일반고는 76.2%(25만 9004명),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특목고 4.0%(1만 3491명), 마이스터고 0.2%(805명), 특성화고 4.4%(1만 4936명), 자율고 10.2%(3만 4515명), 기타 5.0%(1만 6972명)다. 기타는 영재학교, 검정고시,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국고등학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고 출신이 지난해(76.6%)에 비해 0.4%p 줄었으나, 특목고·자율고·마이스터고 출신은 같은 비중을 유지했다. 기타 유형(4.6%)과 특성화고(4.3%) 출신이 각각 0.4%p, 0.1%p 늘었다. 국·공립대의 일반고 출신 비중은 78.4%로 사립대의 75.6%보다 2.8%p 높았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국·공립대의 일반고 출신 비중은 변화가 없고, 사립대(76.2%)는 0.6%p 줄었다. 전체 비중과 유사하게 사립대의 일반고 출신 비중이 줄어든 만큼 기타 유형(5.0% → 5.5%)과 특성화고 출신(4.6% → 4.7%) 비중이 늘었다. 전국의 115개 비수도권대학의 일반고 출신 비중은 80.1%로, 70개교의 수도권대학(70.3%)보다 9.8%p 높았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비수도권대학의 일반고 출신 비중(80.6%)은 0.5%p, 수도권대학의 일반고 출신 비중(70.7%)은 0.4%p 줄었다. 전체 신입생 인원에서 일반고 출신 비중이 줄었기 때문이다. 수도권대학에서는 기타 유형(6.6% → 7.2%)이, 비수도권대학에서는 특성화고(4.6% → 4.8%)와 기타 유형(3.3% → 3.6%)이 늘었다. 이번 대학 정보공시 결과에는 산학협력 현황과 강사 강의료 현황 분석도 포함됐다. 2017년의 학생 창업기업 수는 1154개로 2016년(924개) 대비 24.9% 증가했다. 창업 강좌 수도 5185개에서 5765개로 11.2% 늘었고, 창업 강좌 이수자 역시 22만 8151명으로 2016년(20만 9086명)보다 9.1%로 늘었다. 학생 창업 관련 지표를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고도화형 선도대학(LINC+) 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한 것이 학생 창업교육과 창업 활성화에 기여한 결과다. 올해 1학기 강사 강의료 평균은 시간당 5만 9500원으로 지난해(5만 8100원) 대비 1400원(2.4%) 상승했다. 국·공립대는 7만 2100원으로 지난해(7만 1400원) 대비 700원(1%) 올랐고, 사립대는 5만 4300원으로 지난해(5만 2700원) 대비 1600원(3%) 올랐다. 대학별 세부 공시 자료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의서 제출 등 적극 지원헌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교권 3법’ 개정 탄력 전망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미미한 실수도 학대로 몰아 교단을 떠나게 하는 아동복지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교총이 ‘교권 3법’으로 명명해 개정을 요구한 조항이어서 향후 교총의 입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간 학교나 아동 관련 기관인 체육시설에 취업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소액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학교에 근무할 수 없다는 얘기다. 헌재는 “아동학대 전력만으로 동일한 유형의 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사람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다. 다만,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취업제한의 제재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며 10년의 상한을 두고 취업제한 기간을 법관이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등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교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조항으로 인해 A교사는 불문경고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돼 학교를 떠나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해야 했다. 이에 A교사는 전수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난해 4월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해 오늘의 결정에 이르렀다. 헌법소원 제기 과정에서 A교사는 교총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했고, 교총은 같은 달 19일 해당 조항의 위헌성 해소를 위한 건의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 해당 교사의 처분에 대한 유권해석과 해당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며 헌법소원을 지원했다. 이후 10월부터는 국회를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를 요청했다. 그렇게 올해 3월 20일 ‘교권 3법’ 중 하나인 ‘아동복지법’ 개정안(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부터 형의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조훈현 한국당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헌재의 대안처럼 법원이 죄의 경중 및 위험성을 고려해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명령하도록 했다. 현재 두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교총은 헌재 결정에 대해 “해당 조항의 문제를 누구보다 먼저 강하게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주도적으로 지원한 교총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며 “이번 결정이 조속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국회보건복지위원을 대상으로 법안 통과 촉구 활동 등을 즉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 최근 이사문제로 집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 까다로워져 집 매입계획을 미루게 됐습니다. 1~2년 후에는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인데, 신용관리와 자금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궁금합니다. A. 목돈이 필요해 은행을 찾다보면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빚’내라고 권하던 예전과는 달리 담보와 소득이 확실해도 예전만큼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는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 대출 금리도 오름세인데다가, 대출규제가 은행권 뿐 아니라 상호금융과 여신전문업계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제 빚내서 집사라고 권하던 시절은 지나갔다. 스스로의 재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내집 마련이나 확장 계획을 세워야만 할 때다. 우선 헷갈리는 대출한도규제 용어부터 정리해보자. 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주택 등을 구입할 때 담보가 되는 자산의 가치 중 얼마까지 대출해줄지를 정하는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때 LTV가 높을수록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자금마련 부담이 적어진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사려고 할 때 LTV가 70%라면 3억5000만 원(5억×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LTV가 40%일 때는 2억 원(5억×40%)까지 빌릴 수 있다. 저금리에 대출규제가 완화됐을 때는 은행에서도 집값의 70% 가량을 빌릴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30~40%로 낮아졌다. ②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총부채상환비율은 연간 소득금액 중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치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난해 10월 가계부채종합대책에서 DTI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DTI는 연간소득 대비 연간 부담하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 합산금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신 DTI는 주택담보대출 한 건당 DTI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빌린 사람의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합쳐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 원인 사람은 연간 원리금을 2000만 원(DTI 40%)까지 갚는 대출이 가능하다.예전에는 집을 두 채 산다면 각각의 주택담보대출에 각 2000만 원씩 소득의 80%인 4000만 원까지 갚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신 DTI가 적용되면서 두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합산해 DTI를 계산하기 때문에 연 2000만 원을 갚는 대출을 받았을 경우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진다. DTI 산정 시 연간소득은 2년간 증빙된 근로소득 기준이다. 금융회사에서에서 대출 심사 시 미래소득까지 반영해서 대출 한도를 정하도록 했다. 대출 받는 사람의 소득은 입증가능성·안정성·지속성 측면에서 파악한다. 때문에 미래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20∼30대의 경우 대출 가능액수는 늘어나지만, 50대 이상의 대출 가능 액수는 줄어들게 된다. ③ 총체적 상환능력비율(DSR: Debt Service Ratio)=가장 강력한 대출규제 방안으로 꼽히는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심사 과정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제도다. 연간소득에 대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나타낸다. DTI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과 신규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만 따지는 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거의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즉 전세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한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 카드론 까지 반영한다.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포함되고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을,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10년 분할 상환으로 원금도 반영한다. DSR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출도 있다. 먼저, 새희망홀씨나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 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과 담보가 확실한 예금, 적금담보 대출은 제외된다. 소득은 DTI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직급이 오르거나 이직으로 소득의 변동이 큰 경우, 최근 2년간 소득을 확인해 소득 차이가 20%이상 나는 경우, 2년간의 평균 소득을 계산해 반영하고, 소득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치로 환산해 계산한다. 빚테크,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 대출한도 규제에 있어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검토하는 DSR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제 신용관리, 빚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특히, 주택마련과 같은 장기계획의 경우 더욱 중요하다. 예전에는 집 자체의 담보 가격만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자기 돈이 부족하더라도 집을 매입하거나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실거주 목적의 경우에도 대출 가능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고 자금계획을 세워야만 한다.특히 사례자와 같이 기존의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집을 더 넓혀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 보유한 주택의 매매나 대출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크게 난처해 질 수 있다. DSR 산정에 있어 신용카드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은 제외되지만, 카드한도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있거나 매달 큰 금액을 사용한다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대출조건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가 중요하다. 생활 전반에 있어 신용사용에 대한 필요성과 상환능력을 자가점검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현재 육아휴가 중인 아내와 자녀 2명으로 4인 가족인 사례자는 자녀들이 커가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가고자 한다. 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대출로 인해 DTI가 38%로 추가적인 대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보유한 대출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한도 1000만 원 중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은 해지하는 것이 좋다. DSR 계산 시,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사용한 금액이 아닌 한도를 기준으로 10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원리금상환액을 계산하기 때문이다.특별히 사용할 목적이나 급하게 쓸 돈이 아니라면 여유자금으로 이자비용이 높은 자동차 할부금을 정리하기를 권한다. 신용대출을 정리하고, 아내가 복직해 소득금액이 늘어나면 대출여력이 7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무리하게 집을 늘리기보다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매매 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접촉 잦아야 효과 크지만안전 등 고려사항도 많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특수교사들은 특수학급 위치를 일반학급과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관내 특수학급 교사 1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70.6%, 초등 58.5%, 중등 57.2%가 ‘특수학급 위치를 일반학급과 가까운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특수학급을 반드시 1층에 배치해야 한다’는 문항에 비해 2~3배 높은 수치다. 신설학교들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특수학급이 반드시 1층일 필요가 없고, 일반학생과의 접촉이 빈번해야 통합교육의 효과가 높아진다는 의미로 분석된다.또 ‘교실 내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는 유치원 89.4%, 초등 53%가 ‘특수학급 교실 안에 화장실을 설치해 장애학생의 신변처리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응답했고 중등은 50.2%가 ‘특수학급 교실 안 설치는 필요 없고 또래와 함께 배려하며 공동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교실 내 수도공급과 교실 내 바닥 난방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교사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고전압 전기 사용이 가능한 특수학급 교실 설계’에 대해 중등 교사 82.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는데 이는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중등 특수학급에서 필요한 진로‧직업 교육 환경과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학교들은 승강기가 없어 휠체어를 타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아이들을 위해 특수학급을 1층에 배치하는 분위기였지만 1층은 교무실, 행정실 위주이고 일반학급이 없어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고립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새로 짓는 학교에는 이 같은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강진운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회장은 “되도록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들의 접촉 기회를 늘리는 것이 좋지만 2층 이상일 경우 인지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창밖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계단을 오갈 때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노후화된 바닥 난방, 수도 등 시급한 시설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년도 비해 914명 늘어 비교과는 오히려 538명 감소최종 선발 인원 9월 확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19학년도 공립 초·중등 교원 신규 임용시험 사전예고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등 교과 교사 채용 규모는 총 7268명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비교과를 포함한 전체 사전예고 인원은 8645명이다. 교과 교사는 전년도에 비해 914명이 늘어난 숫자다. 초등은 3666명으로 지난해 사전예고 인원보다 345명, 중등은 3602명으로 569명 늘었다. 인원이 늘기는 했지만, 올해 4월 말에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상 인원인 초등 3940~4040명, 중등 4310~4460명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래 사전예고 인원은 퇴직자, 휴직자 등에 따른 소요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어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확정 공고 시에 반영한다”며 “지난해 사전예고 인원과 확정공고 인원 차이를 보면 확정공고 시 충분히 수급계획상 인원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교과 교사 사전예고 인원에 비해 확정 공고 인원은 초등 767명, 중등 1435명 늘었다. 지난해 ‘임용절벽’ 사태의 진원지였던 서울 초등의 경우 지난해 확정공고 인원보다 15명 줄어든 370명을 예고해, 올해는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교원 수급계획에 따라 지난해보다는 확정공고 인원이 줄어들 예정이라, 임용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의 부담은 여전하다. 특히 중등 교과의 경우, 신규 임용 인원은 줄어들고 임용 시험 탈락자들은 누적돼 높은 경쟁률이 유지될 전망이다. 전체 사전예고 인원은 지난해보다 538명 줄었다. 교과 교사 인원이 늘었음에도 유아 395명, 특수 325명, 보건 123명, 영양 249명, 사서 82명, 전문상담 278명 등이 줄어든 결과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 특수, 비교과 선발예정 인원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소요정원 협의가 끝나지 않아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8월 말까지 협의를 마친 후 해당 정원을 반영하면 올해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1163명 ▲부산 405명 ▲대구 184명 ▲인천 255명 ▲광주 106명 ▲대전 162명 ▲울산 136명 ▲세종 215명 ▲경기 2098명 ▲강원 539명 ▲충북 378명 ▲충남 702명 ▲전북 438명 ▲전남 706명 ▲경북 449명 ▲경남 602명 ▲제주 107명이다. 그래픽 참조 중등의 과목별 인원은 ▲체육 396명 ▲국어 267명 ▲역사 266명 ▲수학 248명 ▲음악 244명 ▲영어 224명 ▲미술 210명 ▲정보·컴퓨터 186명 ▲도덕·윤리 183명 ▲일반사회 173명 ▲물리 138명 ▲생물 135명 ▲지구과학 132명 ▲화학 129명 ▲지리 121명 ▲가정 115명 ▲기술 110명 ▲기계·금속 75명 ▲전기전자통신 58명 ▲중국어 55명 ▲알본어 33명 ▲한문 22명 ▲화공·섬유 22명 ▲식물자원·조경 21명 ▲식품가공 20명 ▲디자인·공예 9명 ▲상업정보 4명 ▲관광 3명 ▲수산·해양 2명 ▲항해·기관 1명이다. 유아·특수·비교과는 ▲유아 499명 ▲특수 377명 ▲보건 248명 ▲영양 112명 ▲41명 ▲전문상담 100명이다. 사전 예고된 선발예정 인원은 향후 휴·퇴직자 현황과 단위학교의 교과목별 교원 수요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종 선발 인원은 9월에 확정·공고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기우 인천재능대 총장이 다음달 1일부터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 총장은 2006년부터 12년째 총장을 연임해 왔다. 이번 임기가 시작되면 4연임이다. 임기는 2022년 6월까지다. 그는 4기 임기 출범을 앞두고 “초연결 융합사회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회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직업교육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인천재능대는 직업교육이 존중받는 능력중심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는 28~29일 양일간 강원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2018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중 126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해 ‘미래사회와 고등교육’을 주제로 미래 사회를 대비한 고등교육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 날 행사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초청 만찬도 진행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8일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층 이상설홀에서 '개원 20주년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계, 학교 교육 관계자, 국내외 대학입시 연구전문가들이 참석해 학교 교육 연구 성과와 전망, 대학입시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주한중국대사관 참사관, 중국 교육부 고시중심평가본부장, 주한일본대사관 1등 서기관, 일본대학입시센터 심의역 등 중국, 일본의 교육 및 대학입시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한·중·일의 교육과 대학입시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할 예정이다.
가정의 소중함, 교육의 중요성,기업 경쟁력으로 선진국 대열에 긍정과 내려놓음의 매력 갈파 "우리는 지금껏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다. 주위를 살피지 못했다. 위만 보고 아래가 있음을 잊고 살았다. ----(중략)--- 우리가 가진 무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내려놓으면 가야 할 길이 보인다』(생각나눔) 저자인 김명수 교수가 머리글에서 밝히는 한 대목이다. 이 책은 전남 CBS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촛불혁명을 전후한 2년 반의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며, 국립 순천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의 축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칼럼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원칙에 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망라한 100여 개의 주제를 바탕으로 국가사회의 지도자는 물론 국민이 가져야 할 올바른 가치관과 철학 그리고 품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 왔다. 대개는 사소해 보이지만 본질적인 문제들이었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였기에 첫 칼럼 '우리 모두 변해야 한다'를 주제로 가정의 소중함과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자유로운 경쟁을 전제로 한 기업을 경쟁력으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그는 대학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중앙정부의 대통령 경제자문을 비롯하여 자치단체 자문을 많이 경험하였고, TV시사 토론 진행은 물론 패널도 많이 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세상의 변화를 읽어냈으며 지식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려놓지 못한 데서 비롯되고 있음을 보았다. 국가사회의 지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남보다 빨리 하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는다는 사람이 많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좀 더 품격있는 개인과 미래의 지도자를 기른다는 자세로 그들 앞에서 한번도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교단에 섰다. 추천사에서 정운찬 전 총리가 "김 교수는 자신이 따라갈 수 없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시골 사람들의 순박함과 도시 사람들의 세련됨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찬사를 적고 있다. 국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상을 바탕으로 개인은 물론 국가가 나갈 방향을 성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일독을 권한다. 특히, 격동의 기간에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 냉철한 비판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계층의 지도자와 지도자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 읽으면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또한, 우리는 왜 아직도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이 글이 긍정과 내려놓음의 지혜를 얻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변화의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명수 박사는 국립대학인 순천대학교에서 33여 년간 후학을 길렀다. 학내에서는 학생처장, 인문사회과학대학장, 경영행정대학원장 등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미국 웨스턴 미시간대학교 초빙교수를 지냈다. 학문과 후진 양성에 매진하는 가운데 국민경제 자문위원, 동북아시대위원, 정책기획위원, 광양만권 특별위원장 등의 대통령 자문위원을 지냈다. 정부와 지자체의 많은 위원회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과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현재 순천대학교 명예교수이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북교총(회장 이상덕)은 25일 꿈꾸는 아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꿈꾸는 아이는 지난 5월 완주군 상관면에 개관한 직업체험관이다. 지속적이고 발전 가능성 있는 직업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미래의 직업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다.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진로 및 직업 체험장 제공 ▲전북교총 회원 학교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 체험 활동 시 활동비 15% 할인 ▲진로 및 직업체험 활동과 관련한 정책·사업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이상덕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고 미래 직업 영역까지 관심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미래 지향적인 창의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23일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제32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이날 직무연수에는 전국 국공립유치원교원 1600여 명이 참여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국장과 진만성 한국교총 수석부회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연수 프로그램은 다채로웠다. 임부연 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놀이를 통한 심미수업과 미래형 유아교육과정’에 대해, 다큐멘터리 ‘학교란 무엇인가’를 제작한 정성욱 PD는 ‘관계가 답이다’를 주제로 강의했다. 또 4인조 팝페라 그룹 라스페란자가 꾸미는 ‘함께하는 사랑의 음악회’도 마련됐다.엄미선 회장은 “전국 국공립유치원교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인천 만수중은 오는 10일 교내 한얼관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인천교사오케스트라 초청음악회’를 개최한다. 자유학년제 등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인천교사오케스트라는 2015년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구성된 연주단으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사들로 이뤄져있다. 단원들은 음악을 통한 전문성 신장과 교육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 학생은 물론 지역사회에 감동을 선물하겠다는 생각이다.학생회장 박준표 군은 “이런 뜻깊은 행사가 우리 학교에서 열린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많은 분들이 음악회를 함께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얼마 전 일월도서관 세미나실과 일월공원 텃밭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 눈에 익은 지인들은 일월공원 텃밭을 운영하는 분들이다. 그런데 오늘의 세미나 주제는 ‘뜨거워지는 지구를 살리는 텃밭’이고 부제가 ‘도시농업과 탄소 네거티브’다.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농업, 도시텃밭이 지구 온난화를 막아준다는 이야기다. 그럼 여기 모인 분은 단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는 위대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세미나를 주관하는 생태지구 앙상블은 ‘미래도시의 생태, 종다양성, 지속가능 스마트관광,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도시의 생태적 고민’을 각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18 생태지구 세미나는 이번을 시작으로 모두 7회차로 구성되어 있다. 매월 1회 12월까지 이어진다. 다음 7월에는 ‘수원 청개구리 복원과 종다양성’, 8월에는 ‘미래도시와 생태’를 주제로 이야기 한다. 오늘의 강사는 김태현 대표다. 그는 인비트로플랜트 대표이고 수원공원사랑시민참여단 회장이다. 그는 일월공원 행복텃밭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강의 첫 동영상에 지구 때문에 우는 아이가 등장한다.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지구가 너무나 애처로워 울고 있는 것이다. 지구를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계속 이상신호를 보내는데 우리는 무관심하다.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있다. 일월공원 행복텃밭, 지금은 전국을 대표할 만한 모범텃밭으로 연 2천 여명이 방문객이 찾을 정도로 알려진 친환경 생태텃밭이 되었다. 올해엔 과수나무를 비롯해 둠벙과 논까지 만들어져 채소, 꽃, 산야초, 허브 등 200 여 종의 식물이 방문객을 맞고 있다. 일월공원 텃밭의 초창기 모습은 어떠했을까? 비닐멀칭, 쇠파이프 기둥, 비닐조각이 흩어져 있는 곳이었다. 지금은 인근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이다. 새로운 도시농업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대학원생의 논문 공동체텃밭의 사례로도 활용되고 있다. 그는 뜨거워진 지구를 살리는 도시농부의 소소한 고민과 실천을 소개한다. 첫 사례가 유기물 멀칭. 도시농부가 잡초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없을까? 그는 유기물 멀칭을 제안한다. 비닐 대신 볏짚을 이용했다. 볏짚은 흙의 담요 역할을 해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잡초의 번성을 제한한다. 올해 일월공원 논에서는 볏짚이 생산되니 이용할 수 있다. 그는 또한 경운기를 쓰지 않는 이야기한다. 땅을 파 엎으면 유기물과 탄소가 노출되고 토양의 구조가 깨져 미생물 생태에 변화가 온다는 것이다. 그는 밑거름 대신 웃거름을 쓰자고 주장한다. 밑거름, 웃거름 수확량은 동일한데 웃거름을 쓰면 거름의 60%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그만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가 실천한 올라포트(Olla pot)를 보여 준다. 토기물병인데 오이, 수박 등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에게 1주일간 수분을 공급한다. 또 일상이 바쁜 도시농부도 활용할 수 있다. 이 물병은 지금 일월공원 텃밭에서 사용하고 있다. 농약 쓰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우리 조상들은 어떤 방법을 이용했을까? 그는 민트와 마늘을 이용한 친환경살충제 만들기를 소개한다. 여기에는 청양고추도 들어가는데 재료를 갈아 10분 정도 끓이면 된다. 용액을 스프레이를 이용해 살포하면 된다. 부엽토 활용도 권유한다. 우리나라가 부끄럽게도 질소비료 사용량 1위인데 부엽토를 쓰면 미네랄을 공급하고 토양을 건강하게 한다. 후글 컬처(Hugel Kultur)를 소개한다. 이것은 비료 없이 사막을 비옥한 토지로 만드는 농사법이다. 탄소 네가티브의 한 방법이다. 흙 속에 커다란 나무토막, 토마토, 가지, 콩, 고추 줄기를 넣어 스펀지 역할을 하게 한다. 이것이 썩으면 유기물 공급원이 되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된다. 아마존에는 검은 흙(Terra preta)이 있다. 이 흙은 곡물 새안 효과가 두 배인데 주 성분이 탄소라고 한다. 바이오촤(Biochar)는 목재를 태운 것인데 통기성이 좋아 미생물이 집을 짓는 가장 혁신적인 탄소 저감기술이다. 김태현 대표는 자신의 남새밭에 대한 세간의 평을 소개한다. 이것은 일월공원 텃밭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종류는 많은데 먹을 게 없네!”이다. 올해 일월공원 행복텃밭의 목표는 종다양성 실천이다. 생물종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야 생태계는 더욱 안정된다. 그는 도시텃밭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곳이 되기를 희망한다. 도시텃밭에서는 농부와 경쟁하지 않는 농사를 짓자고 강조한다. 오늘 세미나 참석자들은 발걸음을 일월공원 텃밭으로 옮겼다. 공원텃밭 둠벙과 논에서 자르는 버를 살펴보았다. 경기마스터가드너들이 가꾸는 정원도 보고 일반 시민의 텃밭을 보면서 오늘 들었던 강의를 현장에서 확인하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성수 요리사가 진행하는 ‘울진 해방풍을 이용한 파에야(Paella) 시연 및 시식’이 있었다. 파에야는 스페인의 대표요리다. 50인 분의 식사를 만드는데 쌀, 해방풍, 해물, 토마토, 각종 고기 등 29가지가 들어간 요리인데 참가자들은 요리를 먹으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일월공원 텃밭 도시농부들은 행복텃밭을 가꾸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서 지금 뜨거워지는 지구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단 하나뿐인 지구가 신음 소리를 내며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구촌의 한 아이는 지구 때문에 울고 있는데….
얼마 전 반가운 뉴스를 들었다. 우리나라 산사(山寺) 몇 곳(부석사, 대흥사, 법주사, 통도사)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다는 내용이다. 반가운 일이다. 절의 고즈넉함이 주는 청신함은 굳이 불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에게 오아시스와 같다. 더구나 절이 산에 있으니 절을 찾아가는 길에 맑은 공기를 쐬고 푸른 숲을 보면 이미 정신이 말끔해진다. 서산 개심사 입구의 세심교(洗心橋)는 그런 점에서 이름과 실제가 딱 맞는 곳이다.그러나 즐거운 소식에도 걱정은 든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많아지면 그 고즈넉함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미 몇몇 절은 유명세를 타면서 도시의 번잡스러움이 옮겨온 것 같다. 혹시 세계유산이란 이름값이 더해지며 다른 절에도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유명한 절은 대체로 산에 있어서 절을 찾은 이가 자연 속으로 빠져들게 만든다. 더운 여름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 절을 목적지로 삼은 사람들에게 숲길을 걷는 시원함은 또 하나의 선물과 같다. 절은 그 내력 또한 만만치 않다. 당연히 절을 연 스님인 조사(祖師)를 비롯해 여러 스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뜻밖의 사람도 만날 수 있다. 자연 덕분에 마음을 비웠다면 절에 깃든 역사 속 인물을 통해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건 어떨까. 법주사, 오리숲과 세조충북의 유명한 절이며 미륵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절, 보은 법주사다. 우리나라에 하나 밖에 없는 목탑인 팔상전으로도 유명하다. 처음 절이 세워진 내력도 재밌다. 신라 진흥왕 때 천축(인도)에서 불법을 닦은 의신조사가 흰 나귀에 불경을 싣고 절을 지을 곳을 찾았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의 법주사 근처에 도착한 나귀가 더 나아가지 않고 뱅뱅 돌았다. 의신조사는 그 장소에 절을 지었으니 바로 법주사다. 그래서 불법(法)이 머무는(住) 절이란 이름을 갖게 됐다. 절을 품은 산은 세속과 떨어진 산, 곧 속리산(俗離山)이 됐다.절로 가는 숲길 역시 대단하다. 참나무와 전나무, 소나무가 어우러진 숲길의 길이가 무려 5리나 된다고 해서 ‘오리숲’으로 부른다. 주차장과 절 아래 마을의 어지러움은 이 숲을 지나면서 먼지가 떨려나가듯 사라진다. 법주사 인근에는 절 만큼이나 유명한 문화재 하나가 있는데 바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정이품송’이다. 비록 600여 년 시간에 풍상과 병마를 이기지 못해 한쪽이 상했지만 여전히 기품을 자랑하는 멋진 소나무다.정이품이라 하면 조선시대 벼슬 가운데 지금의 장관격인 판서의 품계와 같다. 당상관을 넘어 재상의 범주에 드는 관직이다. 소나무가 이처럼 높은 벼슬을 받은 이유는 전설로 전해진다. 세조가 법주사를 찾았을 때 가마(연:輦)를 탔는데 나뭇가지에 걸릴 뻔 했다. 그때 사람들이 다급히 ‘연이 걸린다’고 소리를 치자 소나무가 가지를 들어 올렸다고 한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벼슬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전설은 소나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세조가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준다. 미물인 소나무마저 왕의 위엄을 지키려 했던 것이니. 그렇다면 세조가 위대한 임금이라서 일까. 하지만 세조가 누구인가. 조카인 단종을 멀리 영월로 쫓아낸 뒤 죽이고 또 여러 충성스런 신하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당시 사대부나 백성들의 세조를 향한 여론이 어땠을지는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왕에게는 무언가 권위를 살려줄만한 일이 필요했을 것. 그런 점에서 법주사의 정이품송이 등장한 것은 아닐까. 세조의 기이한 행적은 오대산 상원사에서도 전해진다. 고양이가 자객의 존재를 알리거나 문수보살이 세조의 등을 닦아줬다는 얘기가 그러하다. 억불숭유의 이념이 조선을 채웠음에도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원각사를 지은 이가 바로 세조다. 불교와 자연에 기대고자 했던 세조의 모습을 법주사에서 봤다고 한다면 지나친 과장이 될까. 법주사 오리숲을 걸으며 화두 하나를 머리에 담아본다. 금산사, 산성과 견훤 전북 김제, 모악산 아래 금산사는 거창한 규모로 유명하다. 백제 때 이미 절이 있었고 통일신라 때 진표율사가 법회를 열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다. 지금 금산사는 다른 절에서 보기 드문 3층 모습의 미륵전과 우리나라 불교의 판테온이라고 할 만한 대적광전이 있다. 절에 이르는 숲길도 좋다. 산 속 깊은 절이 아님에도 주차장에서 절에 이르는 길은 10여 분 이상 걸린다. 중간에는 야영 공간도 있다. 길을 걷다보면 눈에 띄는 유적이 하나 있다. 성문이 있고 성벽이 이어지는데 그 성을 ‘견훤석성’이라고 안내판은 적고 있다.견훤, 바로 후백제를 세운 인물이다. 생각해보면 김제와 맞닿아 있는 전주가 후백제의 도읍지가 아닌가. 견훤에게 금산사는 중요한 절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금산사는 미륵도량이다. 미륵불은 새로운 세상을 여는 부처님이다. 신라 시대를 끝내고 백제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위한 사상으로 견훤에게는 미륵불만한 존재가 없었을 것이다.그렇다고 추상적인 이미지만 갖고 있는 곳은 아니다. 바로 견훤이 이 건물 지하에 갇힌 사건이다. 물론 지금 미륵전은 임진왜란 이후 다시 지었으니 본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장소만큼은 당시와 같다. 후삼국시대를 열고 또 그 시대를 주도했던 영웅인 견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바로 넷째 아들 금강을 태자로 삼은 것이 문제였다. 견훤에게도 나름의 사연이 있었겠지만 신검을 포함한 세 아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결국 세 아들은 쿠데타를 일으켜 금강을 죽이고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키는데 성공했다. 견훤은 술과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어 지키던 군사들이 누그러진 틈을 타 나주로 탈출해 고려의 왕건에게 달려갔다. 이후 나라의 운명을 건 고려와 후백제의 전쟁. 고려의 대군 앞에 선 견훤을 바라본 후백제의 장군과 군사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결국 후백제도, 그리고 견훤도, 또 신검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백제와 신라, 그리고 후백제의 역사는 사라졌지만 절은 남아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금산사로 가는 숲길은 역사의 길이다. 대흥사, 사당을 품은 절 전남 해남, 백두대간을 타고 북쪽에서 흘러오던 산줄기가 다시 한 번 고개를 크게 일으켜 두륜산을 만들었다. 그 산이 품은 절이 바로 대흥사(대둔사)다. 두륜산에 안긴 절이니 역시 숲길은 풍요롭고 또 아름답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가도 숲의 싱그러움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길이다. 숲 덕분에 이 동네는 구림리(九林里) 장춘동(長春洞)으로 부른다. 절의 이름을 알리는 이정표를 보고 걷기 시작하면 여러 나무가 어우러지는 아홉 개의 숲을 지나야 대흥사에 도착하는 것이다. 봄이 길다는 말은 어쩌면 늘 이 숲에 들어가면 봄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대흥사는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그리 큰 절이 아니었다. 절의 내력을 적은 기록에는 신라며 통일신라를 얘기하지만 지금의 가람을 보면 대체로 조선 후기에 크게 일어난 절일 가능성이 높다. 가람배치를 보면 좁은 북원과 너른 남원으로 나뉘어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지금과 같은 거창한 가람을 가진 절이 됐을까. 그 배경에는 특별한 인물이 있다. 바로 서산대사(청허당) 휴정.(대흥사에는 서산대사와 뇌묵당 처영, 그리고 사명당 유정을 기리는 사당인 표충사가 있다. 모두 임진왜란 때 승병으로서 호국불교의 기치를 높인 분들이다.) 그런데 서산대사는 그 이름처럼 서산, 그러니까 묘향산에서 수행하며 머물던 분이다. 어떻게 대흥사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일까.임진왜란이란 미증유의 난을 치른 뒤 서산대사는 만세에 무너지지 않을 땅으로 두륜산 대흥사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곳에 자신의 가사와 발우를 전하도록 했다. 이로써 조선의 선맥은 묘향산에서 두륜산까지 가지를 펼치게 됐다. 또 서산대사의 의발을 보관하는 절이니 조선 후기에 크게 중창됐던 것이다.대흥사의 표충사는 불교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소다. 최근 돌아가는 우리나라의 정세와 맞물려 생각해 볼만한 곳이다. 서산대사의 인연으로 북한의 묘향산과 금강산(사명당이 수행하던 유점사)이 해남의 두륜산과 닿아 있는 내력은 가볍게 볼 수가 없다. 남과 북이 원래 하나로 연결돼 있음을 생각하게 하는 절, 서산대사와 사명당은 남과 북의 역사를 모아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