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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현안 해결’ 2기 교육감과 소통 일환 인사혁신방안, 9시 등교 제도 등 협의 4월 전까지 타 시도 순차적 방문예정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을미년 새해 들어서도 교육정책 조율을 위해 시도교육수장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새해 첫 목적지를 ‘교육특구’ 세종시로 정한 안 회장은 7일 오후 엄창섭 세종교총 회장과 함께 최교진 세종교육감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안 회장이 시도교총 회장과 함께 교육감을 직접 만남으로써 시도 차원의 정책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교섭 출발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2기 직선제 교육감 출범 직후 안 회장은 초·재선 교육감들과 직접 만나 정책 협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10월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첫 간담을 가진 바 있다. 이날 안 회장은 세종교육청 인사혁신 방안에 대한 교원 의견수렴 등 민주절차 선행, 9시 등교제에 대한 충분한 협의 후 추진여부 결정, 세종교육청-교총 교섭·협의 정례화 등 파트너십 강화 등을 논의했다. 우선 안 회장은 공무원연금 개악에 따른 교원 사기저하를 걱정했다. 그는 “연금 때문에 교사가 교직을 떠나는 현실을 막기 위해 힘을 실어줘야 할 시점”이라면서 “교원을 사랑하는 정책을 펴야 교원사기가 올라가고 학생, 학부모에게도 교육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과 함께 배석한 엄창섭 세종교총 회장은 관내 교육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엄 회장은 “세종시의 인사혁신안에 대해 우려가 큰데 학교현장에서 수렴한 교원들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며 “9시 등교는 학교자율로 해야 하고, 정책협의회는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했는데 교총과 전교조 모두에게 동등한 교육감이 되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 교육감은 “9시 등교를 획일화하기보다 8시30분~9시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할 것이긴 하나 0교시는 금지할 방침”이라면서 “구청사 리모델링을 통해 교총, 전교조에 사무공간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세종교총이 제시한 세부적인 것은 각 과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9시 등교에 대해 학교의 기능과 학생·교원의 삶 등 전체적인 시각에서 논의해줄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교원단체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또한 촉구했다. 안 회장은 “교원들도 봉사활동과 같은 사회적 참여 활동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에서 권장하면 교총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석교사 축소’ 문제와 관련, 세종교육청에서만큼은 지속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안정적 제도정착을 주문했다. 한편 안 회장은 4월 전까지 타 시도교육감들과도 순차적으로 만난다는 계획이다.
여러집 살림에 출산·육아 고통 10년 넘게 떨어져 살다 사별도 주위선 사표를 내든지 … 뒷말 “교육부·교육청, 해결책 마련을” 지난 2007년 경남에서 임용시험에 합격해 3월 신규발령 받은 전문상담교사 A씨는 그해 5월 남편이 서울로 직장을 옮기고 몇 년 뒤 인천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별거부부로 살고 있다. 남편과 살기 위해 인천으로 교류를 신청했지만, 인천에서 경남으로 오려는 전문상담교사가 없어 매번 희망이 좌절로 바뀐다. 그나마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방학도 전출문제로 마음을 졸이고 있다 보니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여간다”고 호소한다. 인사철이 다가오면서 ‘별거교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전문상담교사는 물론 유아, 보건, 중등 소수과목의 경우 동수교류 원칙을 맞추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B지역의 한 공립유치원 교사는 “1순위를 받은 지 몇 년이 흘렀는데도 1대1 교류 원칙에 막혀 20년째 별거 중”이라고 밝혔다. 타시도 교류에 있어 교육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현격하게 높은 기준에 묶여있어 생이별 부부가 양산되는 실정이다. 17개 시도교육청에 일방전출입 규정이 있긴 하나 사실상 ‘있으나 마나’다. 교육청들은 “타시도의 전례를 비교해서 집행해야 하고, 설령 일방전출입을 해주려 해도 일부 교사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꺼리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10월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에서 교원 교류에 대한 문제 자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도한 규제나 다름없으며, 출산율을 높이려는 현 정부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구에서 근무하는 B교사의 경우가 그렇다. 남편이 전남 광주시에 근무하는 관계로 주말부부로 지내는 게 힘들어 광주로 전출을 희망하지만 광주에서 대구로 전출하려는 교사가 거의 없어 절망적이다. 그래서 자녀계획은 엄두가 안 난다는 하소연이다. B교사는 “아이를 갖고 휴직을 하면 전출이 쉽지 않게 된다”면서 “이유는 타시도 전출에 있어 별거 기간이 길어야 순위가 높아지는데 휴직기간은 별거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한 초등 여교사도 이 같은 이유로 둘째를 포기한 상태다. 타시도 전출이 거의 로또 확률에 가깝다 보니 “언제까지 별거할지 모르는데 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말한다. 차라리 옮기길 원하는 지역에서 임용시험을 다시 시도하는 이들도 적잖다. 별거 기간이 길어 1순위가 됐다 해서 바로 전출이 결정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고작 1년에 한번 발표하는 결과를 마냥 기다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 온라인 교원 커뮤니티에서는 임용고시 재도전에 대한 정보공유, 또 이에 성공한 후기를 올리는 코너가 따로 마련된 곳도 적잖다. 이들 게시판에는 재수·삼수 끝에 임용고시에 합격, 지금까지 근무했던 지역에서의 연수와 경력은 사라지지만 가족들과 함께 하는 자체가 좋다는 내용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타시도 전출입 시도 자체가 개인의 이익 추구 때문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도 따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려 임용시험에 나서기도 한다. 두집 세집 살림에 10여년 넘게 별거의 고통에 놓인 교사들은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 “좋은 지역 가려는 거 아니냐”는 뒷말에 두 번 운다. 8년 간 주말부부를 하고 있다는 C 초등보건교사는 “남편은 서울에, 나는 경남에 사는데 한달에 한두 번 중간인 문경에서 만났다 헤어지기 때문에 전출을 시도한다는 사연을 어느 게시판에 올렸더니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려는 속셈이 뭐냐’, ‘차라리 사표를 내던지’라고 하더라”며 “대도시라고 해서 임용합격선이 항상 높은 건 절대 아닌데 이래저래 힘들고 마음이 아프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국민신문고’에서는 한 지방의 별거교사가 14년 간 따로 떨어져 살며 계속 타시도 전출을 냈음에도 이뤄지지 못하다 결국 남편이 사별한 소식이 전해져 교원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별거기간이 오래된 교원은 일방전출입의 문을 조금씩 넓혀주자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별거교사 또한 정부 정책에 따라 별거교사가 양산되는 측면도 있는 만큼 이제 일방전출입에 대한 비율을 일정 부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경기지역의 한 초등교장은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유능한 교사들이 일을 그만두는 걸 보면 관리자 입장에서 마음이 좋지 않다”며 “한동안 활성화됐던 일방전출입이 중단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제 조금이나마 전출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감들이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다가서야 할 것”이라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다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임교사·학부모 위한 생활·학습지도서 “대신 해주지 말고 스스로 익히게 해야” 적응 속도 각자 달라…공평함 알려주자 복잡한 화장실에서 쉬는 시간 10분 안에 볼일 마치기, 수업 시간 40분 동안 선생님 말씀 듣기, 칠판 앞에 나와 씩씩하게 발표하기, 준비물 챙기기…. 난생 처음 ‘작은 사회’에 들어간 초등 1학년 아이들은 스스로 해야 할 일도 많고 혼자 감당해야 할 일도 많다. 그래서 ‘학교 가기 싫다’며 울기도 하고, 친구를 사귈 줄 몰라 외톨이가 되거나 가만히 앉아 있는 게 힘들어 교실을 돌아다녀 교사와 학부모들을 적잖이 당황시킨다. 교직 생활 17년 중 절반 이상을 1학년 담임으로 지낸 현직 교사가 1학년생들의 속마음을 소개하는 책을 출간했다. 김지나 경기 광명남초 교사가 그 주인공이다. “초등 1학년 교실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웃음을 자아낼 만큼 귀엽고 역동적이지만 가끔은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해요. 학교라는 낯선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는 여덟 살 아이들의 긴장된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초등 1학년의 사생활’은 김 교사가 그동안 만난 아이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쓴 까닭에 교실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듯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다. 그는 “교실 속 아이들의 모습은 집에서 보는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며 “부모님들에게 1학년 교실의 풍경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과 아직 교실의 다양한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초임교사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집필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책은 1학기 초‧말, 2학기 초‧말로 나뉘어 각 시기별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들을 실었다. 예를 들어 학기 초 준비물 검사를 하면 ‘엄마가 안 챙겨줬어요’, ‘엄마가 잘못 넣었어요’와 같이 아이들이 ‘엄마가’를 자주 입에 올린다는 것이다. 그는 “이럴 경우 ‘엄마가’는 아이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며 “스스로 챙기는 버릇을 들일 수 있도록 ‘엄마가’를 금지어로 정하고 엄마가 챙겨주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처음엔 부모가 함께 도와주며 시범을 보여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책 곳곳에 마련된 ‘여기서 잠깐’이라는 코너에서는 다양한 상황 속 아이들의 심리를 명쾌하게 풀어냈다. ‘야, 조용히 해’를 외치는 아이들의 마음은 무엇일까. 같은 말이어도 이 말을 외치는 아이들의 의도는 각기 다르다는 것이 김 교사의 설명이다. “반장이 된 것 마냥 친구들 위에 군림할 기회로 삼는 아이도 있고, 제일 시끄럽게 떠들다가 선생님이 오시면 이 소리를 외쳐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한 면책권을 얻으려는 경우도 있죠. 우는 아이들은 또 어떨까요. 이중에는 ‘친구를 혼내 달라’는 의미, ‘관심 받고 싶다’는 투정, 그저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울음 등 다양한 의사가 담겨있답니다.” 김 교사는 “아이들마다 신체발달, 언어 구사력, 상황 대처능력 등에 차이가 커 학교에 적응하는 속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진정한 공평함을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눈이 나쁜 아이를 앞자리에 앉게 해주는 것과 같은 이치로 무엇이든 똑같이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각자의 개성을 살려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초등 1학년은 1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대부분이 학교 적응 기간 동안 자신이 했던 실수를 잊는다는 것이죠. 마치 자신은 처음부터 학교에 잘 적응했다는 듯이 말이죠. 종업식 날이면 1년간의 변화와 성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이 책을 덮을 때 즈음, 자녀를 학교에 처음 보내고 불안한 마음을 달랠 길 없었던 부모님들의 걱정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랍니다.”
지난달 5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 이선혜 교사. 13년간 교직에 몸담으면서 제자들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자청했던 그였다. 누구보다 열심히 가르쳤고, 누구보다 학생을 사랑했다. 최근 이 교사의 가족은 그가 근무했던 서울경동초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생전 다 전하지 못했던 제자 향한 마음을 대신 전달하기 위해서다. 서울경동초는 “고 이선혜 교사 가족의 뜻에 따라 ‘제자 사랑 이선혜 장학회(가칭)’를 설립·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태현 교감은 “천생 교사인 분이었다”고 회고했다. “장례가 치러진 후 선생님의 가족이 학교로 찾아오셨어요. 조의금 가운데 장례식을 치르고 남은 돈을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말씀하셨죠. 갑작스러운 비보에 경황이 없었을 텐데…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은 이 교사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더했다. 졸업한 동문을 대상으로 성금을 모아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학생들도 나눔에 동참했다. 얼마 전 참가한 미술대회(단체 부문)에서 받은 상금 200만 원을 장학금에 보탰다. 진태성 교장은 “이 선생님 덕분에 학생과 교사, 지역사회가 나눔과 기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면서 “큰 가르침을 준 이 선생님과 가족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제자 사랑 이선혜 장학회’는 앞으로 학생들이 꿈과 목표를 실현하도록 돕는 데 앞장 설 계획이다.
김수경 씨가 전주교대 총동창회 신임회장에 선임됐다. 전주교대동창회는 6일 전주교대 교사교육센터에서 동문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창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김 신임회장은 “선·후배 동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화합하도록 힘쓰겠다”면서 “총동창회에 참석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전주교대 4회 졸업생인 그는 44년간 교직 생활에 몸담아 군산 신흥초 교장, 완주교육청 교육장, 한국교원대 교원연수원 강사 등을 역임했다.
# 경기도 A교사는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를 임신해 출산예정일에 맞춰 조기복직하고 출산휴가를 쓰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학교에서 반려됐다. 교육부 육아휴직처리지침과 도교육청 업무매뉴얼 상의 조기복직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출산·양육 위한 모성보호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A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 암 진단을 받은 서울 B교사는 치료를 위해 병가 60일, 연가 20일을 모두 소진했는데도 더 요양이 필요했다. 이 경우 일반공무원은 다음연도 연가의 1/2을 미리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교총 교직상담의 문을 두드렸지만 “교원은 일부 경조사에만 연가 미리 사용이 가능하고 요양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동안 일반공무원과 달라 교원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됐던 복무규정들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원들도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요양·국외여행 등을 이유로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한국교총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의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2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이 없어 시·도별로 다르게 시행했던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는 규정을 신설, 전국이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 중인 경우 출산 전 사전에 인사부서에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 의사를 표하면 된다.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휴식,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상) 사용이 가능해지며, 쌍둥이 등 한 번에 두 자녀 이상을 임신한 여교원의 출산휴가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국가공무원에 비해 차별받았던 다음연도 연가 미리 사용도 기존 ‘일부 경조사’만 허용했던 것에서 △병가·연가 모두 소진 후 요양 △공무 외 국외 여행 △ 대학교·대학원 출석수업 △ 기타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교총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있지만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는 반영되지 않아 현장에 혼란을 주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이 규정들을 개정해달라고 지난해 6월부터 공문 등으로 교육부에 건의해왔다. 국가공무원과 교원 간의 복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 2에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가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교원의 복무는 휴가·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양띠인 필자로선 감회가 남다르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교사 명예퇴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서울교육청의 경우 내년 2월말 명예퇴직 희망 교원 수가 3,700여 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 2월말의 1,258명보다 3배 늘어난 수치다. 전북의 경우도 지난 8월말 325명에서 57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언론에선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 따위를 들먹이며 명퇴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그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교총이 제31회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초⋅중⋅고 교사 3,2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원인식설문조사’에 그 답이 명확히 나와 있다. ‘명예퇴직 증가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94.8% 교사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또 ‘어떤 교육환경 변화 때문이냐’는 질문에 70.7%가 ‘학생인권 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이 추락해서’라고 답했다. 좀 된 조사이지만, 크게 달라진게 없어 그럴 듯해 보인다. 실제로 요 몇 년 사이 필자와 같이 근무했던 동료 여러 명이 교단을 떠난 바 있다. 정년이 3년쯤 남은 필자와 또래이거나 후배들마저 학교를 떠났다. 그들 모두에게 답을 들을 수 없었지만, 대개 “마음이 떠나서”였다. 위에서 말한 명퇴 급증 원인과 닿아있는 분명한 이유이다. 분명한 사실은, 그만큼 ‘선생질 해먹기’가 힘들어진 세상이라는 점이다. 어느 분야에서든 갈수록 좋아져야 하는 것이 순리인데, 어찌된 일인지 선생하기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그만두려 한다. 그들의 마음이 학생을 이미 떠난 것이다. 하긴 그럴만하다. 수업시간에 자는 애들 깨우지 않고, 화장하거나 매니큐어 칠한 학생들 봐도 그냥 말로만 살짝 뭐라하고 넘어가야 무사할 수 있으니까! 수행평가 그냥 0점 주라며 인상 팍팍 쓰는 학생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선생질’이라 해도 부인할 교사가 별로 없다. 명퇴하는 교사들은, 차라리 ‘카페’ 같은 교실에서의 그런 선생질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강직함으로 똘똘 뭉친 제2의 페스탈로찌일 것이다. 이를테면 올바른 교육관과 제대로 된 가치관 등 제 정신이라면 교사하기가 그만큼 힘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학교현실인 셈이다. 그런데 좋지 않은 소식이 지난 8월에 이어 또 들려온다. 지방채 발행 등 대책을 마련, 숨통이 트였다곤 하지만 시⋅도교육청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일부만 수용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신청자 3,700여 명중 1,620여 명은 마음이 이미 떠난 교단에 다시 서야 한다는 얘기이다. 명예퇴직제는 “조직의 원활한 신진대사와 인건비 측면에서 신규자를 충원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연히 명퇴신청 교사 입장에선 ‘나가라고 독려할 땐 언제고 막상 나간다니까 나가지 말라는 것인가?’라는 불만이 쏟아질 법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마음이 떠난 명퇴신청 교사들의 억지춘향식 근무이다. 떠나려는 교사들이 새내기처럼 열정적으로 교단에 스며들 것이라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를테면 당국이 돈타령을 해대며 교단 황폐화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셈이다. 다시 말하지만 엄밀히 따져 명퇴하는 그들 좋으라고 다 내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너진 교실을 이미 마음 떠난 교사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그들은 이제 시간이나 때우고 날을 죽이는 그저 ‘쪽수 채우기’에 불과할 뿐이다. 제대로 수용조차 못할 만큼 급증한 교사 명예퇴직! 천직이라는 교사의 자부심을 정년 단축, 개혁대상 등으로 송두리째 앗아간 원조가 박근혜정부는 아닐지라도 그것을 고착, 심화시킨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당국은 이것저것 ‘공짜’로 퍼주기만 하려말고 명퇴신청부터 전부 수용하여 교단 황폐화를 막아야 한다.
교사·네티즌 “학생도 학칙 안 지켜도 되나?” “현실 전혀 모르고 소통 안 돼” 부글부글 ‘(수석교사제도를) 법에 있다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을 바꿀 수도 있다’, ‘처음 만들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이상한 제도’, ‘교장·교감 되는 것을 포기하고 수석교사 자리를 준다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 ‘제도 자체를 납득하지 못하겠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수석교사에 대해 쏟아낸 발언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원들과 네티즌들은 “교육의 장인 교육감이 법을 안 지킨다는 것이 말이 되나”, “교육 현실을 전혀 모르고 소통 안 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법에 있다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을 바꿀 수도 있다’는 발언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다. 기사에 댓글을 단 네티즌 gyusu***는 “교장·교감 수업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다고 하더니 법으로 규정된 제도가 잘못됐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보부*도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기면 엄중하게 벌을 받는다”면서 “교육의 장이 정해진 법을 뜯어 고친다니, 학생들도 규칙 어기고 고치고 맘대로 해도 되나?”라고 반문했다. 경기도 A교사는 “교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교장도 없앨 건가”라며 “법이 정한 수석교사제도를 본인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시행하지 않는다니 한심하다”고 일축했다. 수석교사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 B교장은 “수업이 중요해 교장·교감에게 수업하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잘 가르치는 교사를 위한 수석교사를 승진포기자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30년의 논의 끝에 관리직 위주의 승진문화를 바꾸기 위해 어렵게 도입한 제도를 흔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네티즌 이순* 씨도 “교장·교감 포기라니 수석교사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인권모독 행위”라고 질타했다. 네티즌 서영* 씨는 “이제 걸음마를 뗀 수석교사제도 덕분에, 학교에서 겨우 수업에 대해 얘기하는 문화가 시작됐는데 다시 뒷걸음질 치려고하는 것은 시대를 잘못 읽는 것”이라고 했다. sunny24** 역시 “수석교사는 수업을 최고의 영예로 생각하는 분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며 “교육감이 교육현실을 너무 모르고 소통이 안 돼 안타깝다”고 했다. Sungsook ***은 “수석교사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공부를 해야 한다”며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교육관련 뉴스를 보면 논술시험은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 시험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수도권 대학들은 여전히 논술시험을 고집하고 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생부 보다는 논술이 합격의 중요한 전형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논술에서 왕도란 있는 것일까? 정답은 '있다'이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논술’이라고 하면우선 거부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 주변 자체가 차분하게 생각하며글을 쓸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온갖 신기한 첨단기기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거기에 정신이 팔려 세상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여 자신의 의견을 글로 써 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네트워크의 핵심은 바로 글이다. 과거에는 힘이 세상을 지배했었다면 지금은 정보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 정보는 바로 글이고 글은 그 사람의모든 것을파악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대학은 좀 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논술고사를 치르는 것이다. 논술만으로도 학생의 출중한 능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학 측의 주장이다.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도 대학에서 굳이 논술을 치르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논술에 대해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문제는 바로 그런 두려움에있다. 논술을 입시와 연관시키는 순간부터 고통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술을 좀더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논술은 대학에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전공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논술일 수밖에 없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자신의 능력은 결국 논술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에 논술은 입시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배워둬야 하는 과목이다. 공부를 하면서학생들이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바로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데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 하고 궁여지책으로 학원을 찾기도 하지만 이것으로해결책을 찾는 것은불가능하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다. 논술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해서 학생들 중에는 아예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논술은 반드시 출제자가 있으며 그 출제자가 요구하는 정답이 있다. 정답이 있다는말은 답을 끌어내기 위한 일정한 절차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논술도 수학처럼 왕도만 알면 문제의 해결이 아주 쉽다. 그 왕도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이다. 모의고사에는 수험생의 우수답안도 발표되고 출제자가 작성한 예시답안도 공개되기 때문에 그런 우수답안이나 예시답안을 그대로 따라서 여러 차례 써 보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다. 즉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출제유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기출문제를 풀어볼 땐 반드시 따끈따끈한 최근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논술동아리를 만들어 다른 사람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다. 타인의 생각과 글솜씨를 보면서 자신의 장단점을 찾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만 지켜도 논술공부는 충분히 가능하다. 굳이 비싼 돈을 들여가면 사설학원이나 과외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 문제는 이것을 꾸준히 실천하고 어떻게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2014년 12월 24일(수) 서산 서령고가 교내 수학경시대회를 열었다.6-7교시 수학교과실에서 실시된 이날 행사에는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번 대회에 참가해준 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수상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빈다.
■ 유·초등·특수 교육전문직 인사 ◆ 교육전문직원(관급) 부서명칭변경 및 전직·전보 △신명철 참여협력담당관 △이순이 유아교육과장 △김재환 민주시민교육과장 △한상윤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장 △민계홍 정책·안전기획관 정책연구장학관 △최재광 교육혁신과 창의·예술·교육기부장학관 △백정흠 초등교육과 초등인사장학관 △강세창 학생생활교육과 상담·대안교육장학관 △최문환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장 ◆ 교육전문직원(사급) 부서명칭변경 및 전보 △문성현 대변인 △주윤숙 정책·안전기획관 △장경아 정책·안전기획관 △최창수 행정관리담당관 △양영식 참여협력담당관 △박상준 교육혁신과 △장은미 교육혁신과 △한동기 교육혁신과 △박재원 교육혁신과 △윤영진 초등교육과 △조현석 초등교육과 △최규애 초등교육과 △이의란 초등교육과 △박성기 초등교육과 △황용연 민주시민교육과 △유재정 민주시민교육과 △이강길 학생생활교육과 △오승근 학생생활교육과 △전상희 학생생활교육과 △임금섭 학생생활교육과 △이근오 진로직업교육과 △소양호 체육건강과 △권순주 체육건강과 △정용훈 동부교육지원청 △이창헌 강서교육지원청 △박선희 강남교육지원청 △박익상 성북교육지원청 ■ 중등 교육전문직 인사 ◆ 교육전문직(관급) 부서명칭 변경‧ 전직 · 전보 △윤오영 교육혁신과장 △박건호 학생생활교육과장 △이완석 체육건강과장 △이두희 참여협력담당관 지역사회협력 장학관 △정대영 교육혁신과 학교혁신기획·운영 장학관 △임규형 중·고체제개선 장학관 △한봉희 과학·영재·정보화교육 장학관 △임유원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정 장학관 △김남형 학력평가 장학관 △최영규 중등인사 장학관 △정영철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자치 장학관 △이긍연 열린세계시민·다문화교육 장학관 △이정희 독서·인문사회교육 장학관 △이용식 학생생활교육과 평화로운학교 장학관 △김형근 특수교육 장학관 △강병두 특수교육지원센터 장학관 △정성학 진로직업교육과 진로교육 장학관 △김종학 체육건강과 체육청소년수련 장학관 △최철순 강남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장 △박치동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장 ◆ 교육전문직원(사급) 부서명칭 변경‧전보ㆍ전직 △고효선 대변인 △임유원·여성림 정책·안전기획관 △정진권 예산담당관 △나태영 행정관리담당관 △김영삼 참여협력담당관 △한상목·신명숙·김규상·이선규·김영화·서광임·전혜진·이옥경·김종미 교육혁신과 △안재민·정순미·김근회·김성준·이재효·장윤선·박재식·안 훈·여미성·주석표·김유대·홍영희·이건복 중등교육과 △홍난희·맹홍렬·고소향 민주시민교육과 △강삼구·문현숙·이재홍·이윤동·황문주 학생생활교육과 △이표상·이수만·김진효·김허중·조현준·홍민순 체육건강과 △김남희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장윤숙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정만식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박상임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이원경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박정란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심재헌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사급)으로 전직 △임윤희 남부교육지원청 ■ 4급 이상 일반직 인사 ◆ 이사관 승진 △김성갑 정독도서관장 ◆ 부이사관 승진 △양기훈 총무과장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안덕호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총무부장) ◆ 서기관 승진 △윤여신 서울특별시교육협력관(파견) △장석윤 총무과(교육파견) △안은용 총무과(교육파견) △유병하 총무과(교육파견) △신태숙 강서도서관장 ◆ 기술서기관 승진 △최영식 교육시설과장 △김흥배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시설관리부장) ◆ 부이사관 전보 △이성용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영권 노원평생학습관장 ◆ 지방서기관 전보 △김범수 감사관(무보직) △최문환 예산담당관 △김성국 행정관리담당관 △김치정 평생교육과장 △정용문 평생교육과(무보직) △손영순 학교지원과장 △김재선 학교지원과(무보직) △심재선 교육재정과장 △배만곤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총무부장) △서무희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총무부장) △조형섭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박국천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부장) △이연주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행정지원과장) △이규성 고덕평생학습관장 △박경애 고척도서관장 △김선희 종로도서관장 △백종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박순복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상행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송숙경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박현식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엄격하고 구체적인 학칙 제정을 미국이나 호주 등의 많은 학교는 학교생활규정이 매우 정교해 수업방해를 하는 학생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수업방해를 하거나 욕설을 하면 단계별 지도를 체계적으로 하고 그도 듣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재판을 해 다른 먼 지역으로 강제전학을 보내 부모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을 법제화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15쪽 전후의 추상적인 규정 말고 구체적으로 80쪽 정도 되는 생활규정과 처벌규정을 법제화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은 미국의 학칙이라고 검색만 해도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억울하게 민원을 당해 담임교체를 당하고 심리치료를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교사는 무너진 교권상황을 견디지 못해 사표를 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학부모가 학생 말만 믿고 근거 없는 민원을 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학교에서 곤란한 입장으로 만들고 한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통해 학부모의 민원 중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되면 업무집행방해죄나 무고죄 등으로 형사고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고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한 교사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재판을 할 정신적 여유도 없고 교사라서 차마 그렇게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총 회원게시판에서 공문의 신뢰는 0%가 됐습니다 선생님들은 관리자가 되기 위해 점수관리에 전전긍긍하는 선배 선생님들을 보다가 가르치는 길에 최선을 다하고 주변 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석교사의 길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순수한 교사들의 가슴에 충격을 주는 경기도교육감의 초법적 행태는 교육의 새로운 희망의 길에 잿물을 뿌렸습니다. 무엇을 믿고 실행하겠습니까. 매우 안타깝습니다. 한교닷컴 댓글 중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연말 모 언론사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수석교사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 법이 있다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초법적인 발언을 해 교육계 파문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법치국가인데 이를 전면 거부하는 발언을 두고 과연 교육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혹여나 학생들이 이 교육감의 발언을 듣고 따를까봐 겁도 난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이 교육감이 내리는 공문은 문제가 많다. 공문에 있다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패러디가 나돌 정도로 반감이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런 와중 수석교사들이 교원 정원 조정에 반대,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교육청이 “현 상황은 현장에서 풀어야 하는데 법에 호소할 정도의 상황인지 의문이 간다”고 유감을 표명한 부분은 더욱 어이가 없다. 현장에서 풀어야 한다고 말한 것과는 반대로 이 교육감은 수석교사와 한 마디도 협의 없이 수석교사 존폐 문제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초법적인 발언을 하는 교육감이 법에 대해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는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또 이 교육감은 수석교사는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수석교사의 취지와 현실을 외면하는 발언이다. 수석교사는 현재 기간제교사 등의 도움을 받아 주당 10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사 컨설팅, 연수 등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교육감은 재정난을 핑계로 기간제교사를 대거 해고하고 수석교사를 ‘정원 외’에서 ‘정원 내’ 관리로 바꾸면서 근간부터 흔들고 있다. 더욱이 이 교육감이 그토록 중시하는 ‘수업’ 혁신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해 온 수석교사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교육감은 지금부터라도 초법적 발언을 거두고 격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하루빨리 수석교사를 ‘정원 외’로 회복시켜 교육계의 신뢰도 되찾을 것을 촉구한다.
유아 2년 공교육 내실 확보 멘토 활용 진로교육 활성화 소외계층 성취도 향상 지원 캐나다는 교육이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 소관이고, 신학기가 9월이라 해가 바뀐다고 교육부문의 많은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부 주(州)에서 2014~2015학년도가 시작되면서 교육대학원 형태의 사범대 수업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온타리오(Ontario) 주 교육부의 중점 추진업무에는 획기적인 환골탈태(換骨奪胎)의 각오보다 기존에 잘해 오던 것을 유지·발전시키자는 보수적 기조가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주 의회선거에서 압도적인 과반수를 차지한 지지를 기반으로 여소야대 정부 시절보다는 더 적극적인 측면도 보인다. 가장 주목받는 제도적 변화는 지난해 9월부터 교사양성기관인 사범대 수업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1년 수업으로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자질 있는 교사 양성이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년제 과정에서 특히 강조하는 과목은 교실 내 첨단기술 활용과 수학, 글쓰기, 언어교육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를 반영한 학교·학생의 안전보장 과목도 신설했다. 특수교육, 사회적 약자·소외계층 등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 수업방법론 등을 필수과목으로 했다. 캐나다는 학부 3년을 마치면 사범대 입학자격이 주어지는데 교직에 대한 높은 인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점이 좋지 않으면 입학은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학기간을 2년으로 늘리면 학생들은 시간과 비용을 더 투자해야 하지만 교직의 위상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다. 매년 시행되는 온타리오 주 3·6·9학년 학력평가도 바뀐다. 학교 서열화 논란에도 공교육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 소재 확보 차원에서 평가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기준 점수에 전체 수험생의 75%가 도달하게 하고, 4년제 고교의 5년 내 목표 졸업률도 8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유아·초등 교육도 개편했다. 21세기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건전하고 유능한 시민양성이 취지다. 2014년 9월부터 유치원 2년 과정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개편한 것과 관련해 유아교육의 현대화·안정화 및 내실화를 추진키로 했다. 6~12세 초등생을 위한 수업 전 교육프로그램과 방과 후 교육도 강화했다. 캐나다 교육에서 최근 수학, 과학, 기술이 강조되는 만큼 해당 과목 학업성취도 향상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소외계층 학생들의 수학 실력 증진을 위해 온타리오 교육방송(TVO) 채널을 활용해 교사자격증을 갖춘 전문 강사가 지도하는 ‘무료 1:1 온라인 수학학습’ 기회를 대폭 늘릴 예정이다. 진로교육도 체계화했다. 7학년부터 학생 스스로 자신의 미래 진로를 선택, 준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진로교육 가이드’를 제공키로 했다. 10학년 정규 ‘진로교육’ 수업은 이론이 아닌 주변 멘토를 통한 실질적 진로교육으로 개편된다. 학교 졸업 이후 순조로운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대학 진학 또는 취업 등 진로를 정하지 못한 신규 고졸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실무경험을 쌓으며 약간의 돈까지 벌 수 있는 ‘온타리오 실무체험(Ontario Experience)’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온타리오 주 교육부의 업무 계획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잘하는 소수보다는 상대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계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온타리오 주 교육은 지난 몇 년간 가장 큰 숙원사업이었던 유치원 2년의 정규 교과과정화가 끝나고 파업으로 치달았던 교사노조와의 갈등도 일단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당분간은 숨 고르기에 돌입했다.
정치 셈법보다 교육 근본 요구 2%差 2위 욕속부달(欲速不達) 소통 없는 졸속정책 강행 지적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들은 올해 교육이 나갈 방향을 염원하는 사자성어로 ‘正道無憂’(정도무우)를 선택했다. 정도무우는 ‘바른길로 가면 근심이 없다’는 뜻이다. 교총은 을미년 새해 교육의 지향점과 희망을 내포한 사자성어를 교육계와 사회 구성원 모두와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2015 교육 사자성어’를 선정했다. 12월 초부터 교총 자문인사 등으로부터 사자성어를 추천받아 내부 심의를 통해 5개의 사자성어로 압축한 뒤, 26~29일 전 회원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1291명의 현장 교원이 참여한 설문 결과, 올해의 교육 사자성어로 536명(41.5%)이 택한 정도무우가 선정됐다. 이어 욕속부달(欲速不達)이 507명(39.2%)의 선택을 받아 간발의 차로 2위에 올랐다. 유교무류(有敎無類), 사신이례(使臣以禮), 마호체승(馬好替乘)은 각각 8.4%, 8%, 2.9%의 지지를 받아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한 해 동안 연금법 개정, 시간선택제 도입, 9시 등교 추진 등 정부든 소위 진보교육감들이든 모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고 정치적 셈법과 인기에 따라 정책을 성급하게 강행하는 행태에 대한 교심(敎心)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도무우를 선택한 교원들은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지금의 정치적 득실이나 진영논리, 표심만 따라다니기보다는 학생 교육에 기준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며 정부와 교육감들의 소통 부재, 포퓰리즘, 탁상·전시행정, 이념 갈등, 현장성 없는 정책의 무리한 강행 등에 대해 성토했다. 교원들이 바라는 정도는 학생을 위한 교육, 정치보다는 교육 근본에 충실한 정책 방향, 충분한 현장 여론 수렴과 점진적 정책 시행 등이었다. 두 번째로 많은 교원이 선택한 욕속부달은 논어 자로편(子路篇)에 나오는 말로 현장여론 수렴이 부족한 성급한 정책추진을 우려하는 의미에서 이창헌 서울 인헌고 교사가 추천했다. 이 교사는 “연금법 개정, 진보교육감 정책, 혁신학교 등 설익은 정책들이 신중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너무 의욕만 앞서서 졸속으로 추진하면 의도했던 취지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추천했다”고 밝혔다. 욕속부달 역시 1위 정도무우와 마찬가지로 독선적 ‘불통’과 초법적 ‘갑질’로는 백년지대계를 이룰 수 없다는 현장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교원들은 "경제논리나 인기영합주의를 앞세운 정책들이 교육 당사자와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무조건 강행하기보다는 현장 의견을 듣고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초ㆍ중ㆍ고 교육에서 가장 중시돼야 할 부분으로 인성교육을 꼽았으며, 학교폭력의 주된 원인은 가정교육 부재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또 한국 교육이 국가와 사회에 별로 기여하고 있지 못하며 초ㆍ중ㆍ고 교사와 대학교수에 대해서도 낮은 평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과 방문 조사로 이뤄졌다. ◇ 학교가 달라지려면 “수업 질 개선이 최우선”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을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겠느냐’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수+우)는 18% ▲보통(미) 42.7% ▲잘못하고 있다(양+가) 34.2%로 잘못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학교 급별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초등학교 35.7%, 중학교 16.6%, 고등학교 11.1%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낮아졌다. ‘학교가 ‘수(秀)’를 맞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46.6%가 ‘수업방법의 질 개선’을 꼽았고 이어 ‘학생 생활지도(23.3%)’, ‘우수교사 배치(15.1%)’, ‘좋은 교육 환경(12%)’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질과 교직에 대한 반응도 대체로 낮은 기대치를 보였다. ‘교사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14.3%에 불과한 반면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반응은 39.7%로 높게 조사됐다. 교사에 대한 신뢰도는 응답자의 18%만이 신뢰한다고 대답한 반면 신뢰하지 못한다 (38.8%), 보통이다(40.7%) 였다.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을 묻는 항목에서는 제1순위로 ▲학습지도(44.7%)를 꼽았고 ▲의사소통(31.5%) ▲생활지도(18.1%) ▲진로지도 능력(5%) 순이었다. 그러나 자녀가 장래 직업으로 교사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4.3%가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PART VIEW]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는지를 묻는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5%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2.3%에 그쳐,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주의 깊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줬다. 우리 국민들은 또 학교에서 관심 가져야 할 교육내용으로는 인성교육을 첫손에 꼽았다. 초ㆍ중ㆍ고교에서 지금보다 더 중요시해야 할 영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1%가 ▲인성교육을 들었고 이어 ▲창의성 교육(20%) ▲민주시민교육(7.6%) ▲특기적성교육(3%) ▲진로교육(2.3%) 순으로 응답했다. 인성교육은 초ㆍ중ㆍ고별 조사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했다. ◇ “훈육 위한 ‘교육벌’ 필요하다” 72.9% 초등 영어교육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현행 초등학교 3학년이 좋다는 의견이 41.1%로 가장 많았고 ‘더 일찍 가르쳐야 한다(21.5%)’, ‘더 늦게 가르쳐야 한다(27.5%)’로 찬반이 비슷하게 엇갈렸다. 방과후학교는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자녀를 방과후학교에 참여시킬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61.5%로 참여하지 않겠다 28.7%보다 월등히 많았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훈계훈육의 교육벌로 지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72.9%였으며 ‘반대한다’는 20.1%로 나타나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면 적당한 수준의 교육벌도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6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 대책이 학교폭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기느냐는 질문에 64.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9.3%에 그쳤다. 이어 응답자의 34.6%는 학교폭력 원인으로 가정교육의 부재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으며 대중매체의 폭력성(24.4%), 입시경쟁 풍토(11.4%) 순이었고 학교의 노력 부족이라는 대답은 21.9%로 조사됐다.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56.8%, ‘반대한다’는 32.5%로 나타났고 초ㆍ중ㆍ고 학부모 응답자 중에서는 찬성 64.8%, 반대 28%로 나왔다. 자율형사립고 및 특목고, 일반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과 관련, 응답자의 58.6%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32.5%로 나타나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자사고 폐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상급식 정책은 진보진영의 보편적 급식과 보수진영의 선별급식 논리가 팽팽하게 맞섰다. 학교 무상급식을 어느 범위까지 지원해 줘야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41.6%)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학생에게(27.9%) ▲중산층 이하 학생에게(27.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별급식을 원하는 국민이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학벌 사회 심각…“대학 서열화 고착됐다” 우리나라 대학은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응답이 6.6%,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응답은 60.4%, ‘보통이다’는 30.3%로 나타났다. 또 대학교수들은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잘하고 있다’가 6.5%에 불과한 반면 못하고 있다(58.8%), 보통이다(32.1%)로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들은 ‘대학 졸업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 심각한 차별이 있다(58.9%)’, ‘출신 대학별로 차별이 심각하다(64%)’ 등으로 응답, 대학의 사회적 서열화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조기유학 안 보낸다.” 50.3% ‘여건이 된다면 자녀를 외국 초등학교나 중ㆍ고교에 유학 보낼 생각이 있느냐’는 조기유학 인식조사에 대해 응답자의 50.3%는 ‘보낼 생각이 없다’고 답했고 ‘보낼 생각이 있다’는 38.7%로 나타났다. 사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아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사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 같으냐는 물음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44.9%)’, ‘확대될 것이다(44.3%)’로 나타나 10명 중 8명 이상은 사교육 경감 대책에 기대를 걸고 있지 않음을 보여줬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신뢰한다’는 응답은 8.7%에 그친 반면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46.2%로 커다란 인식 차를 드러냈다.
법적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1항 제10호 및 제45조(휴직기간 등) 제1항 제9호 휴직 인정 범위 ① 배우자가 국외근무 ② 배우자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③ 배우자가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 동반휴직의 운영 원칙 휴직의 기간 :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 연장),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외국 활동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주의사항 ] 동반휴직은 청원휴직으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에 의거, 임용권자가 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신청과 동시에 휴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신청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기 중 교사 교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대체교사 고용 안정 등의 사유로 다수 교육청에서는 학기단위 허가 휴직기간의 경력평정 및 호봉 승급 : 미산입 봉급 및 수당 : 미지급 [PART VIEW] 기타 : 2년 이상 휴직자는 복직자 연수를 받아야 함. 휴직 및 복직 신청서류 휴직 신청서류 복직 신청서류 ?휴직신청서(소속, 직, 성명, 휴직 사유ㆍ기간 명시) ?배우자 해외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또는 유학증빙서(입학허가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서약서 ?출국증명 서류 ?복직원 ?재직증명서 또는 유학만료증빙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증명 서류 ■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1) 남편의 미국 근무로 금년까지 동반휴직 6년을 사용한 교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직하는 내년, 남편이 홍콩으로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문의해 보니 재직기간 중 총 6년만 동반휴직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A)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 제1항 제9호에 의거,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동반휴직의 횟수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동반휴직을 사용하고 새로운 동반휴직 사유가 발생했다면 동반휴직 신청은 가능하며 재직기간 중 휴직 가능 총 연도를 제한하는 것은 간병휴직이 유일합니다. 다만, 동반휴직은 청원휴직으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에 따라 임용권자가 수급사정, 교육과정 운영, 휴직목적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2) 동반휴직 중에 있는 교사입니다. 자녀 방학기간에 맞춰 1~2개월 친지 방문 등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하려고 합니다. 동반휴직 시 일시 귀국 일자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A) 동반휴직 중 일시 귀국과 관련하여 국내 체류 기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명시된 법령, 예규, 지침 등은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동반휴직 시 장기간 부부가 별거하거나 휴직자가 장기간 국내 체류를 한다면 이는 휴직 사유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휴직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체류기간에 대해 휴직 사유와 부합되는지 여부는 복무감독권자인 임용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관리감독청과 사전에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3)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국제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필리핀의 투자자문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녀의 재직증명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해당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업이 국내기업이 아니므로 동반휴직이 불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해외의 기업이 아닌 국내의 기업에 근무할 때만 동반휴직이 가능한 건가요 A) (교육부 답변 주요 요지) 현행 법률상 배우자 및 근무 기업의 국적 여부를 따져서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임용권자(교육감, 교육장)는 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 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배우자 및 근무 기업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반휴직을 불허할 이유는 없다고 보며, 휴직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도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흔히 발생한다. 교사는 임무 수행 과정에서 학생과 관련한 책임이나 권한의 문제가, 학생은 학습 과정에서 교사 또는 동료 학생들과의 갈등 및 학교 시설물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교장과 교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디까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애매한 상황이 많다.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물론, 학교 경영자도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하기 쉽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막연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고심만 할 뿐이다. 유ㆍ초ㆍ중ㆍ고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학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는 학생이 학교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 교사와 학생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 학생들 간에 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하지만 학교장과 교사가 사고예방 법규 및 법적 책임 내용을 미리 알고 실천한다면 사고예방은 물론 법적 책임도 면하거나 감경될 수 있다. 교사의 학생지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알아보자. 교사의 학생 대리감독자 책임 학교에서 교사는 교사 본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아니더라도 부모 등 감독의무자를 대신해서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에는 대리감독자책임을 질 수 있다(민법 제755조제2항). 대리감독자 책임은 학교 내에서 학생의 전체 생활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는 책임이 있다. 대법원도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부장회의 참석차 자율학습을 시키고 교실을 떠난 사이에 다른 학생을 밀어 쓰러뜨리어 눈을 실명 상태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담임교사는 대리감독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1981-08-11-선고 81다298 판결). [PART VIEW] 또한 대법원은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ㆍ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을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등을 기준으로 판시하고 있다. 교사의 폭행죄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였을 경우는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로 처벌될 수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지도를 할 때 체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형법상 체벌이라는 범죄행위는 없고 다만, 폭행이라는 용어에 적용할 뿐이다. 교사가 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뺨을 때리는 행위, 발로 학생을 차는 행위 등은 폭행이며 학생 지도를 위한 징계 수단으로 체벌을 한 경우에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이기 때문에, 폭행죄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법원의 입장도 사회 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지도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하여 폭행죄로 처벌하였다(대법원 2004-06-10-선고 2001도5380 판결). 교사의 상해죄 교사가 학생을 상해하였을 경우는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처벌될 수 있다. 상해란 학생에 대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며 학생의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기능의 훼손도 포함된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차이가 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면 학부모 등과의 합의 유무나 학생의 처벌 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 처분할 수 있다. 교사가 학생을 몽둥이로 때려 일정 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학생을 상해하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교사의 감금죄 교사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학생을 감금하였을 경우는 감금죄(형법 제276조제1항)에 해당할 수 있다. 감금죄란 불법으로 사람을 감금함으로써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교사가 학생을 교실에서 못 나가게 문을 잠그는 것은 물론 교실에서 교사가 올 때까지 하교하지 못하게 겁을 주어 남아있게 하는 것도 심리적 장애로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감금죄는 사람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장애는 물리적ㆍ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ㆍ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11-09-29-선고 2010도5962 판결)고 하여 물리적 제한뿐만 아니라 심리적 제한도 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교사의 협박죄 교사가 학생을 협박하였을 경우는 협박죄(형법 제283조제1항)에 해당할 수 있다.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교사나 학부모가 징계를 목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경우, 협박이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되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져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 권리가 남용된 경우는 협박죄가 성립한다. 부모가 자녀 협박 판례를 보면 ‘부모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는 데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할 것인데, 스스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02-02-08-선고 2001도6468 판결)고 하여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마찬가지로 교사가 학생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학생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지나친 해악의 고지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모욕죄 모욕이란 경멸, 무시, 경시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의 적시 없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모욕이다. 이렇듯 학교에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비난, 욕설, 경멸, 모욕적인 표현이 정당행위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모욕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대법원도 여자중학교 체육교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한 행위를 모욕죄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06-10-선고 2001도5380 판결). 교사는 수업 중 간혹 있을지도 모를 학생에 대한 비난이나 경멸하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교사의 아동학대 성범죄 신고의무 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교원 등 교직원은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그리고 직무상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에서 교사의 법적인 책임과 신고의무를 살펴보았지만 교사의 학생지도 관계에서 발생하는 책임은 사전에 법적인 지식을 익히거나 연수를 통하여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리라 보고, 학교 자체 연수 직무연수 학교법률 도서 비치 등을 통하여 교사의 학생지도 법률 지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모든 어린이들은 수학적이며 수학을 좋아한다. 좀 의아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어린이는 천부적인 공간 인지능력을 가졌고, 놀이나 게임을 좋아하며, 관찰에 의해 패턴을 발견하고 추측을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수학의 여러 가지 개념이나 원리를 배운다. 어린이들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은 수학 학습에서 강력한 동기가 된다. 이러한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1학년에서는 수학을 좋아하다가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을 싫어하게 되고 더 학년이 올라가면 수학을 포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른다. 어떻게 하면 이런 학생들에게 수학 수업을 다시 가장 재미있고, 신나는 과목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 1. 수학의 구조를 가르치자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 수학교육자들은 학생들이 개념과 기능의 수학적 토대, 즉 수학의 구조를 공부하게 된다면 유의미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계산적 방법보다는 개념적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구조를 충분하게 연결하지 않고 획득한 지식은 잊어버리기 쉬운 지식이며, 일반적인 원리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학습은 지적인 희열과 관련된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며, 학습 내용을 다른 상황에 일반화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기 때문이다. ‘수학의 구조를 가르치자’고 하는 것은 ‘학생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자’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수업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는 학생들에게 수업 수준을 낮추는 것은 수학의 기본적 구조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수학적 구조의 상호 관련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나 방법에 있어서 ‘부분적이거나 완전하지 않은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나중에 학습을 통하여 그 구조를 채워 넣거나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수학의 구조를 가르쳐 나갈 때 학생들은 수학이 주는 명료함과 합리성, 그리고 경제성 등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학년을 거듭하여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내용들을 배워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이전에 배운 것들과 지금 배우는 것들을 상호 관련지어보면서 더욱 확장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PART VIEW] 5. 실생활과 관련하여 가르치자. 초등학교에서 지도하는 수학 내용은 대부분 실생활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고 결국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수학은 모든 것에 의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초등학교 수학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은 학생들의 현실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생들이 배우게 될 내용과 관계되는 소재들을 학생들 주위 환경 속에서 찾아 주어야 한다. ? 삼각형과 관련된 실생활 한강 철교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떤 도형이 숨겨져 있느냐고 물어보자. 아마 “온통 삼각형뿐이에요! 사각형은 하나도 없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커다란 몸체로 달리는 지하철 무게를 버텨내려면 철교 구조 속에는 삼각형만을 심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바로 삼각형이 주는 ‘안정성’ 때문이다. 삼각형은 일단 세 개의 각이 결정되면 그 세 개의 선분 중 어느 하나가 끓어지지 않는 한 내각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사장에서도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삼각형 모양의 버팀목을 세워두곤 하는 것이다. 또한 얇은 종이를 이용하여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름판을 삼각기둥 형태로 만드는 것도 튼튼하기 때문이다. 삼각형과 관련하여 ‘세 개의 점’이 갖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공간에서 세 개의 점은 단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 따라서 세 개의 다리만 있으면 절대로 건들거림이 없다. 과학실에서 사용하는 ‘삼발이’, 카메라의 받침대인 ‘삼각대’, 음식점 종업원이 세 손가락으로 여러 개의 쟁반을 포개서 드는 것도 모두 이런 원리라고 볼 수 있다. ? 사각형과 관련된 실생활 사각형은 삼각형과 반대로 ‘불안정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바로 내각이 마음대로 찌그러지면서도 전체 360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이용하여 과자를 담는 상자나 화장품을 담는 상자 등 모든 상자는 직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다. 내각의 움직임이 자유롭기 때문에 다 먹고 난 후 찌그러뜨려 폐휴지 정리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이용하여 사과나 배를 담는 과일포장망에도 많은 수의 사각형을 심어 놓았다. 과일을 싸지 않을 때는 부피가 작아졌다가 과일을 쌀 때면 마구 늘어나 커다란 배도 얼마든지 쌀 수 있다. 또한 지그재그 철문에도 많은 사각형이 숨겨져 있고, 마름모 모양의 벽에 걸어두는 옷걸이도 작은 사각형이다. ? 원과 관련된 실생활 컵들은 모두 원기둥의 모양을 하고 있고, 음료수 캔 역시 모두 원기둥 모양이다. 간혹 멋을 내고 싶어 조금 변형된 모양도 있지만 대개는 원기둥이다. 그것은 우리가 마실 때 입에 닿는 부분이 원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내용물이 한 곳으로 모아지며 흐른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이다. 또 우리의 손은 물건을 잡으면 동그랗게 모아진다. 따라서 컵이나 캔도 잡기에 편한 둥그런 원기둥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각기둥이나 삼각기둥보다 원기둥이 ‘부피는 최대이면서 겉넓이는 최소’라는 사실이다. 원기둥은 겉넓이를 차지하는 재료의 양은 적게 하면서 그 안에 담기는 음료의 양은 최대로 담을 수 있다. 그래서 쓸데없는 재료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다. 이는 겉넓이와 부피를 계산해 낼 수 있는 수학의 도움이 없이는 아마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또한 프라이팬, 가스레인지 화구(火口)등은 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어느 지점에 있든지 열을 고르게 전달시키기 위해서 ‘중심에서 이르는 거리가 항상 같은’ 원의 성질을 활용한 것이다. 맨홀 뚜껑도 그 많은 도형 중에서 원의 형태를 취하는 이유는 ‘어느 방향으로건 뚜껑이 빠지지 않게 하기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 이 외의 도형과 관련된 실생활 정육면체 모양의 꿀벌 집이 갖는 도형의 특성에 의해 달리는 전동차의 문에도 사무실의 간이 칸막이에도 심어 놓은 ‘허니콤 코어’ 그리고 욕실의 타일 등에서도 우리는 수학적인 요소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실생활과 관련지어 보다 보면 학생들은 훨씬 수학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되고 거리를 걷든 방 안에 있든 내 주변에 수학이 어디 숨겨져 있나 찾아보게 될 것이다. 2. 교구를 통한 체험활동으로 가르치자 고대 중국의 격언 “듣기만 한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되지만, 직접 해본 것은 이해가 된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백번 문제를 푸는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한번 풀어보는 게 낫고, 백번 원리를 듣는 것보다는 구체물을 이용하여 스스로 조작하여 그 원리를 찾아보는 것이 낫다”로 바꾸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과정 대부분은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상 ‘전조작기’에서 ‘구체적 조작기’에 속하므로 실생활에서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례나 구체적인 도구 사용, 구체적 행동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추상적 수준의 수학적 지식을 구성하고 자기화하려면 학습ㆍ지도 과정에서 다양한 교구를 활용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수학학습에서 수학교구의 활용은 학습 내용에 대한 기억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주고, 의사소통을 촉진하며, 사고를 도와주는 장점이 있다. 학생들은 다양한 단원과 개념의 학습에서 각자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다양한 조작물을 이용함으로써 한층 심화된 이해를 바탕으로 패턴이나 관계, 구체적인 대상과 추상적인 개념 사이의 구조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그림이나 기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교구를 조작하는 활동을 통하여 직접 생각해 보도록 하면 이해가 더욱 빠르고 쉽다. ? 큐브형 교구 정육면체의 조각들로 구성된 것으로 막대기형, 정사각형의 판형, 정육면체형 등이 있다. 십진법의 지도, 분류, 세기, 도형, 측정, 연산 등의 학습에 사용될 수 있다. 종류로는 수모형, 쌓기나무, 소마큐브, 펜토미노, 퀴즈네어 막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