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46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최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자는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발언이 논란이다. 이 사안은 이미 2005년 10월 11일,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제안했다가 국민적 반발로 물러선 바 있다. 그 당시 임태희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젊은층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취학연령을 2년 정도 앞당겨야 한다. 현재 초등 만 6세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고 학기 시작을 3월에서 9월로 변경할 경우 취학 연령이 2년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또 초등 과정을 1년 줄이는 등 학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초등 입학시기가 현재 통상 8살에서 6살로 2년 당겨지고, 고교 졸업시기도 17살, 대학 졸업시기는 21살로 앞당기게 된다. 이는 사회 조기 배출로 20~40세까지의 경제활동 인구가 2002년 대비 2010년에 1.4% 감소, 2030년에 16% 정도 감소하는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다” 이미 폐기된 안건을 다시 들먹이며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살로 하자" 는 학제개편 제안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는 유아교육과 아동 발달 수준을 무시하고 경제 논리에 입각한 학제 개편이라고 생각한다. 가정 교육의 수준이 향상되어 신체조건이나 학습능력이 우수한 일부 학생에게 현재도 조기입학이 허용되고 있으나 이미 학부모 사회에서도 초등학교 조기입학에 대한 열기는 시들한 상태다.오히려 나이를 다 채운 아동이 학력 발달 성향이 더 긍정적임을 현장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학령도 안 된 자녀들을 조기 입학시킨 학부모들의 후회의 목소리를 많이 들은 바 있는 퇴직교사로서, 현재의 학제를 무리하게 개편하여 초등교육을 무리하게 앞당기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아동의 인지발달 능력은 경제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 인위적인 학제개편으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그 이유가 경제활동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더욱 찬성할 수 없다. 교육제도는 다른 어떤 제도보다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경제 논리를 앞세운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입었던 교단의 폐해와 시행착오, 자존감과 명예가 생명인 교사들에게 얄팍한 인센티브를 빌미로 서로 견제하고 등급을 매겨 분열과 상처만을안겨준문제 많은 교원평가제는결코 성공한 정책이 아님을 현장교사들은 알고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심신 발달 속도나 인지 발달 정도를 고려하면서도 현재의 학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무리한 학제개편 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 어린이와 교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늦은 결혼과 조산으로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빨리 발견하여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를 아낌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시대라고 하지만 아동의 심신 발달까지 정보화된 것은 아니다.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며 빨리빨리 조기 입학시켜서 콩나물 기르듯 길러내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가장 자연적이고 인간적이어야 할 학교를 인위적이고 경제적인 잣대로 재는 일만은 삼가해야 한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문해력이 점점 떨어지는 현상인 발생하고 있는데 학령을 낮추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 아닌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제대로 된 연구나 입법 과정조차 없는 갑자기 튀어나온 정책을, 그것도 문제 많은 교육부장관이 국민들을 떠보듯 내던진 발언이다. 전문성도, 학자적 양심도 결여된 무식한 발상이다. 사교육 시장은 박수를 치겠지만 학부모와 아이들, 교사들의 의견은 절대 반대임을 잊지 말라. 그렇게 학부모를 위한다면 차라리 보육시설을 늘리라.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일찍 하교 하고 안전하게 머물다 귀가할 수 있는 취미, 놀이, 여가 활동을 지원할 생각을 하라. 교육은 기다림의 나무에 열리는 열매다. 먹고 싶다고 아무 때나 수확할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가 아니다. 저출산의 벽을 넘어 어렵게 얻은 귀한 아이가 친구들과 더 놀고 좋은 습관을 익혀야 할 나이에 책가방의 굴레에 빠져슬픈 어린 날을 보내게 하지 말라. 학교는 비닐하우스가 아니다. 공부를 해야 할 결정적 시기가 아닌 아이들을 온실에서 채소 기르듯 하자는 말인가? 따라가지 못한 다수의아이들이 겪을 학습무기력을 어찌 할 것인가! 2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미 심각한 학습결손을 겪은 학생들에게, 지친 국민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못할 망정 불안하고 한숨 나오는 작태를 보이다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코로나의 긴 터널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국민적 갈등과 분노지수를 높이는 새 정부의 끝모를 저공비행이 두렵다. 2005년 제기된 정책이 왜 폐기되었는지 공부 좀 하라. 우리 국민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한심한 교육부장관의 각성을 바란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취학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동의 발달이 빨라졌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입직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지만 사회적 반발이 거세다.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즉각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고,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교육이 실종된 교육개혁 이번 초등 취학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교육정책은 국가백년대계라는 말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로 촉발된 논란은 불과 나흘만에 무수한 수정과 번복, 대통령실과 장관, 차관의 엇박자 발언으로 심각한 정책 불신만 남겼다. 이는 유아교육이 초등교육과 매우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특성을 정확히 알지 못해 발생한 실책으로 평가된다. 만5세 누리과정은 유아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놀이 중심으로 운영된다.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을 명확히 나누지 않고, 교실 환경도 정형화하지 않는다. 이는 ‘교과교육’과 ‘창의적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학습과 쉬는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며, 정해진 자리에 앉아 공부하는 초등 교육과정과는 분명히 다른 지점이다. 이처럼 누리과정과 초등 교육과정은 아동 발달 단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심도 있는 연구 없이 단순히 ‘요즘 아이들이 똑똑해졌다’는 식으로 취학연령 하향을 논의하는 것은 비교육적 처사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 간의 신체적 차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에 따른 공간 적합성과 교육내용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만 해도 성장 발달의 차이가 매우 커 교실, 놀이시설, 운동장 환경, 심지어 급식 반찬에 대해서까지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초등학교를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는 형태의 학제 개편 주장마저 일각에서 제기될 정도다. 일선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의 큰 고충 중 하나는 학생들의 용변 해결과 젓가락 사용법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생활 방법에 대한 지도다. 40분 수업시간 동안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는 데만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실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경제활동인구 확보를 위해 만5세 아동을 조기 취학시키겠다는 발상은 교육 현장에서 절대 환영받을 수 없다. 민심 수용해, 즉각 철회해야 현재도 만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길은 열려 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조기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부분 이를 선호하지 않아 연간 500명 가량의 아동만 조기에 취학할 뿐, 42만여명의 아동들은 적령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만5세 취학은 이르다. OECD 38개국 중 34개국의 초등 취학 연령이 만6세 이상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만6세에 취학하는 나라가 26개국으로 가장 많고, 우리보다 늦은 만7세에 취학하는 나라도 8개나 된다. 만5세에 취학하는 국가는 단 4개국에 불과하다. 최근 강득구 국회의원실이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13만1070명 중 97.9%가 취학연령 하향에 반대했다. 아동 발달 단계와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없이 경제 논리만으로 일방 추진하는 초등 취학연령 하향 정책에 대한 반감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다. 정부는 이제라도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 취학연령 하향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대한민국 학생에게 학원은 곧 일상이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진행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비율은 전년 대비 8.4%p 증가한 75.5%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82%, 중학교 73.1%로 전년 대비 각각 12.3%p, 5.9%p 올랐고, 고등학교는 64.6%로 전년 대비 3%p 증가했다. 머뭇거리던 여학생의 한 마디 '사교육의 성지'로불리는 대치동 근처에서 나와 같은 동급생 중 학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은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모두 공부에 진지하지만, 눈은 죽은 것처럼 보인다. 학교에서 정신건강 관련 초청 강의가 열린 적이 있는데, 강의를 맡은 청소년 상담사가 행복하냐고 묻자 머뭇머뭇 손을 든 한 여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성적에 대한 불평불만 밖에 없는 엄마가 없어져야만 행복할 것 같다고. 세계는 한국교육을모범으로 볼지도 모른다. 한국학생들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고 수준의 성적을 낸다. 2018년 PISA에서 OECD 국가 중 읽기 분야 2~7위, 수학 분야 1~4위, 과학 분야 3~5위를 기록했다. 물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장점이 있다.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이나 대가와는 별개로 훌륭한 동기부여가 된다. 중학교 1학년 첫 수학 시험에서 나는 54점을 받았다. 한국 교육의 극심한 공포를 깨우친 어머니는 즉시 나를 유명한 학원에 보냈고,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90점 후반대 성적을 내는 성과를 거뒀다.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은 한국 교육 시스템의 주축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열망의 상징이다. 얇은 벽으로 나뉜 좁은 교실, 나란히 켜진 긴 형광등 아래에서영어 어휘와 국어 문법, 수학 공식을 외우는 학생들로 가득 찬 학원은 영혼이 없는 시설이다. 학생들은 보통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난 이후밤 10시, 혹은 그 이후까지 이 곳에 머문다. 부모가 선택한 다양한 교육 매체와 프로그램으로 관리되는 한국 학생들은 하루 평균13시간까지 공부하는 반면, 잠은 겨우 5.5시간 정도만 잔다고 한다.이런 '투자'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놀라운 점수를 내는 밑거름이었다.그러나 지나치게 열성적인 학부모들과 사기업들이 주도하는 교육은 지속가능하지 않다.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신체적, 심리적 비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자유의지 가진 존재로 인식하려면 학생들마저 학업성취도를 자기 가치의 유일한 원천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2020년에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설문에 답한13~19세의 한국인 중29.7%가 주요 원인으로 학업성취도 부족을 꼽았다. 우리나라 교육이 의미 있게 변화하려면 학생들을가족이나 국가 경제를 위한 '도구'로 취급하는 문화가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단순한 부와 지위의 생산자가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으로 인식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학업적 성공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신념은 완전히 제쳐둘 필요가 있다.
때리고 욕하고 신고하는 무서운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게다가 문제행동을 일삼으며 폭주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최근 몇 년새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도 무관하지 않다. 이제는 초등 4학년만 돼도 교사의 통제권을 벗어나 버린다고 한다. 전북 익산 한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직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 전입한 학교에서 반성은커녕 학생 폭행을 일삼고, 이를 말리던 담임교사와 교장·교감에게까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했다. 심지어 소란을 제지하면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등 거침없이 폭주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같은 현상이 교육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했거나 경험담을 통해 익숙해진 탓이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교사들은 좌절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아동학대방지법」이 버티고 있는 한, 교사는 무력한 존재다. 자칫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기라도 하면 교직을 내놓을 각오로 맞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학생에 대한 치유와 함께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문제행동 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에 필요한 교육적 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호는 소위 문제학생·부적응학생이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다룬다. 먼저 교사의 교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실태와 함께 교사들이 어느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지 살펴본다. 이어 교육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생활지도법 제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학생들의 위협으로부터 교사의 안전을 지켜줄 교원보호정책는 어떻게 보완돼야 하는지 현장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 모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처럼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학생들을 치유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본다. 교단에 선지 4년 차가 되던 해의 일이다. 그때 일이 어제처럼 생생하다. 학기 초반부터 여름 때까지 나는 어떻게 하면 교사를 그만둘 수 있을지, 다른 직업에 도전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매일 같이 고민하던 중이었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고, 소화불량과 불면증에 시달렸다. 출근길이 지옥으로 걸어가는 통로처럼 느껴졌고, 운전하다가 차 사고를 내면 출근을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어리석은 마음으로 사고를 내고 싶은 충동에 자주 휩싸였다. 남들이 보면 회사 거래처에서 갑질을 당하거나, 상사나 동료에게 말 못 할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가 겪은 고통은 직장인이 흔히 겪는 고통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직장 내 고통의 근원이 11살 어린아이였기 때문이다. 11살은 길에서 만나면 어른들이 도움을 줘야 할 존재고, 슬쩍 봐도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한창 귀여울 때이며,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다 해도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도 면하는 나이이다. 이런 이유로 교사가 아닌 친구에게 학교에서 어떤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이야기해봤자 돌아오는 반응은 “그래 봐야 어린 애가 아니냐”는 전혀 공감받지 못하는 응답뿐이었다. 상급자가 괴롭히면 각종 단체의 도움을 받거나 갑질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학교의 주인인 ‘어린이’가 교실을 붕괴시키는 건 법으로든, 단체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다. 교사가 강경하게 대처할 경우,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트라우마로 남은 그 아이 나를 극한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만든 우리 반 A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수업 중에도 상대가 교사든 학생이든 따라다니며 끊임없이 소리를 질렀다. 반응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소리 지르는 A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A의 신경에 거슬리는 일은 하루에도 열두 번씩 일어났고, 그때마다 악을 쓰는 A를 진정시킬 방법이 없었다. 아이를 붙잡고 상담하고, 학부모와도 상담했지만, A의 상태는 더 악화될 뿐이었다. A는 언제부턴가 나에게도 막말이나 폭언을 하기 시작하더니, 교실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시시때때로 폭력을 썼고, 교실의 폭군이 되었다. A가 교실에서 한껏 흥분해서 친구를 때리는 상황에서 교사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A를 막기 위해 몸에 손을 대는 건 당연히 불가능했고, 소리를 질러도 아동학대, 교실 밖으로 내보내도 아동학대, 교실 한쪽에서 뒤를 보고 앉게 해도 아동학대였다. 성인이자 교사인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A가 위협적으로 느꼈다면 전부 정서적·신체적 아동학대에 해당했다. 게다가 정상적인 수업운영을 하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교사들의 사례가 종종 들려오고, 그들이 무죄로 끝나기까지 어떤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겪는지 자세히 봤기에 더욱더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은 기껏해야 난동이 일어날 때마다 교감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학부모를 학교로 부르는 것이었다. 더불어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친구사랑교육 같은 것들도 꾸준히 했지만, 하나 마나 한 일들이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A를 제외한 우리 반 아이들이 교실에서 상처받고 괴로움을 겪는 걸 무력하게 지켜봐야 하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A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말하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당하고만 있기 시작했다. 소위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이 아이들에게서도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 반 아이들 대부분은 유순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없었기 때문에 A가 때려도 맞고 있거나 울기만 했다.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교사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서 차라리 학부모가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면 하는 마음마저 들었다. A는 여름이 지나고, 다음 학기에 본인의 집 가까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교감선생님과 나, 학부모 셋이 모여 기나긴 상담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A가 떠나자, 교실은 빠르게 정상을 되찾았다. 반년 만에 교실에 평온이 찾아온 순간이었다. 전학 간 학교에서 A는 여전히 비슷하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A의 전학은 그야말로 폭탄 돌리기에 불과했다. 그리고 겨울 언젠가, A가 다시 우리 학교로 전학 온다는 이야기가 아이들 사이에서 돌았다. 나도 아이들도 그 소식에 너무 깜짝 놀라서 교실은 순간적으로 정적이 감돌았다.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A가 우리 반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고 아우성쳤다. 다행스럽게 소문은 소문으로 끝났고, 그 뒤로는 A를 다시 볼 수 없었다. A는 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트라우마로 남았다. 지옥 같았던 하루, 술을 버티던 시간들 교사라면 아이가 교실을 붕괴시키는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나 통계가 없다. 내가 겪었던 일 역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우리들의 기억에만 남아있다. 당시의 나는 교사를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인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고 넘어갔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이 그 학교에 재적하는 순간에만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있기 때문이었다. 즉, 학생이 전학을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고 학부모에게 통보하는 순간, 전학이 쉬운 초등학교에서는 바로 옆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이 순순히 징계를 받는 비율과 옆 학교로 전학 가는 비율이 어떤지 궁금할 정도다. 이렇게 도망치듯 가버리면, 교사는 학생에게 반성의 말조차 들을 기회가 없다. 교권보호위원회 절차를 밟는 것조차 학교구성원 누군가가 행정적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무기력함에 찌들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학교에서 힘들 때, 주변인들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라떼는 말이야~’를 외치며 학생 때 자신이 교사에게 얼마나 많이 맞고, 폭언을 들었는지 떠들었다. 나도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부당한 체벌이나 처벌을 당했었다. 그런데 2010년에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고 나서 어른 세대가 학교에서 겪었던 부당한 체벌이나 처벌들은 정말 거의 다 사라졌다. ‘라떼’를 말하는 사람이 보면 천지개벽할 정도로 학교가 바뀌었다. 이제 어른인 교사가 어린 학생을 때리는 건 너무 희귀하고 드문 일이라 사건이 발생해야만 뉴스에서 다뤄 줄 정도가 되었다. 반대로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건 통계에 잡히는 것만 이틀에 한 번꼴로 일어난다. 방학을 제외하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따지면 매일 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학생의 교사 폭행은 너무 흔해서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다. 학생이 교실을 날려버리는 정도는 돼야 뉴스에서 다뤄준다. 교사들이 학생 때문에 얼마나 많이들 정신질환에 걸리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이 휴직하는지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부분이다. 교사이기에 우울증·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흠이 될까 봐, 참고 참다 병을 키운 다음에서야 머뭇거리며 정신과가 아닌 상담센터를 찾아간다는 사실도 안타까울 뿐이다. 올해만 해도 벌써 주변의 몇몇 교사가 교권침해로 고통을 겪다가 휴직에 들어갔다. A와 함께했던 시간 동안 내가 겪었던 증상들도 돌이켜보면 전형적인 우울증세였다. 당시에는 매일 술을 마시며 하루를 버텼다. 지옥 같았던 시간이 끝나면서 스트레스와 우울함도 같이 끝났는데, 가끔 꿈에 A가 나오면 몸서리치면서 잠에서 깬다. 덤으로 다시 그런 학생을 맡을까 봐 학기 초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생겼다. 교사를 지켜주는 울타리, 교권보호조례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건 ‘교권보호조례’이다. 교권보호조례는 이름과 달리 교사를 보호하는 조례가 아니라 교실의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조례이다. 교사들이 조례에 요구하는 내용도 교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달라는 거다. 아이가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난동을 부리거나 수업을 방해할 때 학생을 교실에서 내보낼 수 있는 권한, 학부모를 소환해서 아이를 귀가시킬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 말이다. 지금은 교실에서 아이를 내보내는 것조차 ‘낙인찍기’로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제일 먼저 실시했던 경기도에서 교권보호와 관련해서 학생인권조례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누군가는 학생들의 인권후퇴·인권역행을 말하겠지만, 무력한 교사로서는 숨 쉴 구멍이 생기는 것 같아서 반갑다. 학생인권조례가 생기면서 약자였던 학생들의 인권이 올라간 것처럼, 교권보호조례로 교사들이 교실에서 안전하게 수업할 권리가 생겼으면 한다. 교사가 교실 속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법적인 도움까지 받아야 하는 처지가 우습지만, 그래도 교사를 지켜주는 법테두리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작은 소망이다.
때리고 욕하고 신고하는 무서운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게다가 문제행동을 일삼으며 폭주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최근 몇 년새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도 무관하지 않다. 이제는 초등 4학년만 돼도 교사의 통제권을 벗어나 버린다고 한다. 전북 익산 한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직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 전입한 학교에서 반성은커녕 학생 폭행을 일삼고, 이를 말리던 담임교사와 교장·교감에게까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했다. 심지어 소란을 제지하면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등 거침없이 폭주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같은 현상이 교육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했거나 경험담을 통해 익숙해진 탓이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교사들은 좌절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아동학대방지법」이 버티고 있는 한, 교사는 무력한 존재다. 자칫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기라도 하면 교직을 내놓을 각오로 맞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학생에 대한 치유와 함께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문제행동 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에 필요한 교육적 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호는 소위 문제학생·부적응학생이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다룬다. 먼저 교사의 교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실태와 함께 교사들이 어느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지 살펴본다. 이어 교육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생활지도법 제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학생들의 위협으로부터 교사의 안전을 지켜줄 교원보호정책는 어떻게 보완돼야 하는지 현장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 모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처럼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학생들을 치유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본다. 교사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상대할 때, 이 아이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 중에서는 문제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존재한다. 이런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준비 없이 문제행동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의 교사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병가나 휴직을 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학생을 위해서도, 교사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사랑하되, 문제행동 학생의 행동패턴이나 의도를 사전에 이해하고 준비하면서 전문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피해 교사가 아무리 준비하고 대비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때문에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해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학교 현장의 피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인권 및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예전엔 교사가 문제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에 문제가 커지기 전에 대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동학대법」이나 학생인권조례로로 인하여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할 수 없어서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은 침해되지만, 교사는 이를 무기력하게 지켜보는게 전부다. 이전에는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지금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둘째,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치료 및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다. 예전에는 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목격했을 경우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을 알게 해주는 권한이 있었기에, 문제행동 학생도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동학대법」이나 학생인권조례는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을 할 수 없게 했고, 이 상황 속에서 교사들은 문제행동 학생을 위한 치료 및 지원도 포기하게 된다. 왜냐하면 학생을 위해 무엇인가 노력할 때, 교사가 징계를 받거나 고소당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문제행동 학생을 회피하거나, 관심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문제행동 학생의 인권은 보호될지 몰라도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못 받게 됨으로써 문제행동 학생이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셋째, 교사의 인권 및 교육권이 침해당한다는 문제가 있다. 교사는 교사이기 전에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학부모, 심지어 동료교사들에게도 학생을 잘 교육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교사로 낙인찍혀버린다. 또한 열심히 준비한 수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즉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당하게 되어 ‘수업준비에 대한 열정’을 사라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결국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사랑·관심을 주고 싶어도, 교사 스스로 정신적·신체적으로 상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 교사는 문제행동 학생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교사는 문제행동 학생들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교사들은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과 문제행동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나 조례 제정에 적극적·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학교 교육의 전문가이자, 학생들을 만나는 학생교육의 제1주체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생활지도법」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며, 해당 시·도교육청에 건의하여 학생생활지도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사들의 손과 발, 입이 모두 묶였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냉소적인 태도가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과 문제행동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나 조례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대처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교사들은 성선설 입장에서 학생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설령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아이가 무슨 죄냐’며 학생을 감싸곤 한다. 그러나 학생들을 선하게 바라보는 교육적 가치관을 유지하더라도, 교사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공부하고, 전문적인 대처방법을 훈련해야 한다. 문제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좋은 방향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문제행동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행동 사례를 단계적으로 작성해 놓고, 문제행동이 발생하면 체크를 하면서 문제행동 흐름 및 학생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더불어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방안을 미리 훈련하여 학생의 문제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는 문제행동 발생 시 학교관리자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 교사들은 학급문제를 학교관리자에게 알리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학생을 위해서도, 교사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행동이 발생하면 곧바로 교감이나 교장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관리자가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도 있지만, 일단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요청을 받은 학교관리자는 문제행동 학생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학부모와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필요한 경우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교사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학생생활지도법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교사의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문제행동 학생은 물론 피해학생·피해교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행동 학생을 위한 적절한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여 바람직한 성장을 돕고, 선량한 다수의 학생들을 문제행동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며,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교사로서의 무기력감·자존감·인권침해 등을 겪으면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은 교사를 위한 지원 역시 학교관리자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결국 문제행동으로 인해 학교 교육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문제행동 학생을 치료·지원하고, 다수의 선량한 학생을 보호하며, 교사의 인권 및 교육권을 지킬 수 있는 「학생생활지도법」 및 학생생활지도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학생생활지도법」은 학급의 모든 구성원들이 올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이지, 학생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말이 있다.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생활지도법」과 학생생활지도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
때리고 욕하고 신고하는 무서운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게다가 문제행동을 일삼으며 폭주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최근 몇 년새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도 무관하지 않다. 이제는 초등 4학년만 돼도 교사의 통제권을 벗어나 버린다고 한다. 전북 익산 한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직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 전입한 학교에서 반성은커녕 학생 폭행을 일삼고, 이를 말리던 담임교사와 교장·교감에게까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했다. 심지어 소란을 제지하면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등 거침없이 폭주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같은 현상이 교육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했거나 경험담을 통해 익숙해진 탓이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교사들은 좌절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아동학대방지법」이 버티고 있는 한, 교사는 무력한 존재다. 자칫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기라도 하면 교직을 내놓을 각오로 맞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학생에 대한 치유와 함께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문제행동 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에 필요한 교육적 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호는 소위 문제학생·부적응학생이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다룬다. 먼저 교사의 교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실태와 함께 교사들이 어느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지 살펴본다. 이어 교육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생활지도법 제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학생들의 위협으로부터 교사의 안전을 지켜줄 교원보호정책는 어떻게 보완돼야 하는지 현장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 모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처럼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학생들을 치유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본다. 학생생활지도권 근거 규정 마련 분석 올 6월,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상담 중이던 강제전학생이 톱으로 교사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 익산에서도 강제전학 온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친구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강득구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초·중등교육법」이나 시행령에 명시하자는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교사는 직·간접체벌을 할 수 없다. 학교장도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훈육법은 사용할 수 없다(「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8항). 더구나 2021년 1월 8일 「민법」 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체벌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직·간접체벌을 통한 생활지도는 불가하다. 그렇다면 교사가 해당 학생에게 화를 내거나 과한 과제를 부과하는 등의 다른 방식으로 학생지도를 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이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높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8항의 ‘학교장’을 ‘교원’으로 바꿔 교사에게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훈육·훈계권’을 부여하고자 할 때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을 경우, 학생지도권을 행사하는 교사가 오히려 다양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교사의 학생지도권 신설은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도 있음을 염두하며 입법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교실에서 교사의 교육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며, 교내에서 폭력과 폭언 등 문제행동을 일삼는 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 학교에서는 수업방해 행위를 하거나, 폭력·폭언을 행사하면 바로 교장실로 보낸다. 학교장은 이러한 학생을 다루기 위한 절차에 따라 지도한다.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면, 교사는 문제행동을 한 학생으로 인한 수업결손 최소화, 교사와 다른 학생에 대한 폭언·폭력 중단 등을 통해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직접 지도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기에 지도행위에 따른 법적·윤리적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사례가 있는데, 광주 H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극단적인 수업방해 행위를 하는 학생을 다루기 위한 ‘수업 119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강제전학생 지원책 마련 이번에 발생한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강제전학생이 일으킨 사건이라는 점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에는 전학이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학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8). 학교에서는 이 조항을 활용해 문제가 심각한 학생을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 이 학생을 받아야 하는 학교는 거부할 수 없기에 난처한 상황에 빠진다. 그런데 전학 온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강제전학생이 올 경우 사전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강제전학은 말 그대로 ‘폭탄 돌리기’이다. 결과적으로 강제전학을 온, 즉 이 학생을 받아 준 학교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강제전학을 당한 대부분의 아이와 가정은 전문 심리치료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아무런 조치 없이 전학 간 학교의 교실로 등교시키는 것은 일종의 방치행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해당 학생만이 아니라, 그 학생과 함께 할 교사 및 학생들도 고통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강제전학생이 문제를 일으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학 오는 즉시 치유·치료를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이 문제가 터진 후에야 ‘학교 밖 특별교육을 통해 교육과 치료를 진행하고, 해당 기간이 끝난 뒤에도 A 초등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교육과 치료를 추가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지원활동에 관한 내용·절차·방법 등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전북교육청이 언급했듯이 학교 밖의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교가 이러한 문제를 모두 껴안고 해결하고자 하면, 일반학생들의 교육마저 소홀해지기 십상이다. 교육활동 중에서 특별한 교육수요에 해당하는 강제전학생의 경우에는 특히 ‘교육 아웃소싱’을 해야 할 분야로 보인다. 아동학대처벌법 남용 예방 조치 이와는 약간 다른 사례도 있다. 학생·교사에게 폭언·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을 교사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에 가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니 그나마 이 학생을 잘 알고 있는 우리학교에서 최대한 지도해보자’며 전학시키지 않고 데리고 있던 초등학교가 있었다. 이 학생은 자기통제가 되지 않아 화가 나면 폭력행사 및 기물파손까지 하는데, 힘이 센 교사가 이 학생을 꼭 껴안고 있으면 몇 분 지나지 않아 이성을 되찾고, 그리고 나면 심지어 교사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아이였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난폭한 행동을 할 때 성인 교사와 공익요원이 아이를 한동안 껴안고 제지한 것에 대해, 학부모가 ‘아이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교감·교사 및 관계자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고 한다. 아이 전학을 막았던 교감은 다른 교사들의 원망을 들어야 했다. 최근 들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교권침해로 징계하기 위한 학교차원의 절차가 시작되면, 적반하장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을 이용하여 교사와 학교장을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심지어 수업 중에 자고 떠드는 학생들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활동마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 법이 악용되면서 교사들의 교육의지가 꺾이고, 일반학생 대상 생활지도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조치 마련 또한 시급하다. 학생생활지도권이 신설되더라도 아동학대 신고가 줄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의 대안으로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대표가 제시한 안을 소개한다. 학부모의 고소가 무고죄(「형법」 제156조)에 해당하더라도 그를 교사가 직접 무고죄로 고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교원들이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할 경우에는 교사의 요청이 없더라도 교육청이 나서서 사태를 파악하고,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234조에 의거하여 직권으로 고발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를 학년 초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면, 아동학대죄에 의한 고소 남발이 줄어들 것이다. 물론 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질 것이다. 교원지위법 적극 활용 기존의 「교원지위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권 보장 및 침해행위 처벌에 대한 내용도 교원·학생·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학교와 교원도 이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법 제15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동법 제16조의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동법 제16조의 3),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동법 제18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침해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 상당히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제도보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제학생과 학부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교사도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010년 초등학생을 무자비하게 때려 직위해제되었던 소위 ‘오장풍 교사’가 아직 실재하고 있다는 것이 학부모단체와 학생들의 주장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극단의 사례를 염두에 둔 법과 제도는 교육과 학생보호라는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극단의 사례로 인한 교권과 학생인권 침해는 막으면서도 학교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가. 학급경영자로서의 교사 이상의 제도적 보완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처방 중 하나는 교사의 핵심 역할에 대한 규정이다. 법에 교사의 역할을 조금 더 상세하게 명시하고, 교과지도만이 아니라 생활지도·문제학생지도·학부모상담 등을 포함한 학급경영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방과 후에 이뤄지는 이러한 제반활동을 추가 근무활동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교사는 학급경영자가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자’로 규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교사는 더 이상 학급경영계획을 준비하지 않는다. 학년교육과정운영계획이 만들어지면 이를 바탕으로 한 학급용 교육과정운영계획을 만들 뿐이다. 심지어 학급용 교육과정운영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 교사도 많다. 물론 또 다른 불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비치하도록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교사 스스로 학급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제반 학급경영 영역별 연간계획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교사의 역할이 교육과정 운영자로 바뀌면서 교대와 사대의 학급경영과목도 사라졌다. 그러다보니 학급경영과 관련한 교사의 제반 노력과 시간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으려는 교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교사를 교육과정 운영자가 아니라 학급경영자로 재규정하고, 그에 수반된 활동을 제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교원들이 학급경영자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길러주고, 양성과정에서도 학급경영과목을 부활시켜야 한다. 나. 제도적 접근과 함께 문화적 접근 시도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하는 우리의 오랜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다. 교원들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고통과 갈등상황이 지속되면서 상당수 교원의 마음은 이미 학교를 떠나고 있다. 이는 학교에 머물고 있는 교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의 미래에도 큰 불행이다. 이번 입법 노력을 계기로 교사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재건에 정부와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지길 기대한다.
때리고 욕하고 신고하는 무서운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게다가 문제행동을 일삼으며 폭주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최근 몇 년새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도 무관하지 않다. 이제는 초등 4학년만 돼도 교사의 통제권을 벗어나 버린다고 한다. 전북 익산 한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직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 전입한 학교에서 반성은커녕 학생 폭행을 일삼고, 이를 말리던 담임교사와 교장·교감에게까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했다. 심지어 소란을 제지하면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등 거침없이 폭주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같은 현상이 교육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했거나 경험담을 통해 익숙해진 탓이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교사들은 좌절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아동학대방지법」이 버티고 있는 한, 교사는 무력한 존재다. 자칫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기라도 하면 교직을 내놓을 각오로 맞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학생에 대한 치유와 함께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문제행동 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에 필요한 교육적 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호는 소위 문제학생·부적응학생이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다룬다. 먼저 교사의 교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실태와 함께 교사들이 어느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지 살펴본다. 이어 교육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생활지도법 제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학생들의 위협으로부터 교사의 안전을 지켜줄 교원보호정책는 어떻게 보완돼야 하는지 현장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 모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처럼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학생들을 치유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본다. 2022년 5월 24일, 텍사스주 유밸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이번 사건의 범인은 유밸디 고등학교에 다니는 18세 소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에서는 매년 학생이 학교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수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학교 입구에 금속탐지기가 설치된 것은 낯설지 않은 광경이다. 이러한 총기사건 외에도 미국에서 위기학생과 연관되어 논의되는 주제는 알코올 중독, 마약 소지·투약·매매, 무방비적 성관계와 이에 따른 임신과 낙태, 갱단에의 가입 및 활동 등 다양하고 그 위기의 정도가 치명적인 경우가 많다. 이처럼 학생들은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고, 위와 같은 문제들은 발생 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효과도 미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는 사전교육과 예방, 위기에 대한 조기 진단 및 개입을 강조하여 문제행동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한다. 문제행동에는 학생이 자기 자신 또는 동료학생이나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 외에도 수업을 방해하고 분위기를 흐려 학습환경을 위협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처럼 폭력적이고 해가 되는 행위(aggressive and disruptive behavior)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학교·소속 학생들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겪게 되는 문제의 양상과 정도는 상이할 것이다. 또한 미국 내 학교의 구성·조직·운영·커리큘럼 등은 매우 다양하고, 교육 관련 법률과 규정도 주(州)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범용적인 기준을 논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본고에서는 몇 가지 예시를 통해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 및 개입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발달단계에 따라 배워야 하는 지식·기술·태도를 함양하며, 문제행동 대신 적절하고 건강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조력하는 것이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다. 뉴욕 맨해튼 어퍼웨스트사이드에 위치한 한 4년제 중학교(5학년~8학년)에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모하고 문제행동을 빠르게 진단하기 위해 학교심리사 또는 상담사가 ‘생활지도수업(guidance class)’을 운영한다. 중학생들은 자신이 수강하고자 하는 수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시간표를 구성할 수 있는데, 생활지도수업은 중학교에 갓 입학한 5학년들과 졸업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8학년들에게 필수과목이다. 5학년 생활지도수업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춘다. 중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친구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과 학교에서 기대하는 성취 및 행동기준에 대한 안내 등을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하는 지역인만큼, 각 학생의 문화와 가족 내에서 수용 가능한 행동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용되는 올바른 행동과 대인관계 기술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떠한 행동이 문제행동이 되는지, 문제행동을 할 경우 어떠한 절차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되는지, 또 문제행동을 지속하는 경우에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함께 논의한다. 수업을 운영하는 심리사나 상담사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 및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필요한 활동을 구성하고, 필요시 다른 교과목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다. 8학년 생활지도수업은 고등학교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춘다. 고등학교 지원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포트폴리오 구성이 주가 되지만, 뉴욕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것도 수업활동 중 하나이다. 금속탐지기가 설치된 학교를 출입해보는 것은 뉴욕 중학생들에게도 큰 문화적 충격이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접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사전에 안내하고 적절하게 거절하는 법, 도움을 요청하는 법 등의 대처방안을 연습하기도 한다. 미국의 많은 학교는 이처럼 학교 차원의 문제행동 예방 및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Wilson과 Lipsey가 2007년 실시한 메타분석연구에 따르면, 문제행동을 보인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과정 이외의 시간에 제공되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내에 제공되는 보편적인(universal) 프로그램도 학생들의 공격적이고 해가 되는 행동을 예방하고 감소시켰다. 특히 효과적이었던 프로그램은 주로 인지전략(문제해결력·자기조절력·분노관리 등)과 사회적 기술(의사소통기술·갈등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활지도를 수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의 문제행동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생활지도수업 외에도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심리·사회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예방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이 발생하면, 해당 행동을 빠르게 평가하고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교사에게 반항하는 행동, 수업시간에 소리를 지르며 교실 안을 돌아다니거나 친구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 복도에서 보안요원과 격렬한 추격전을 벌이는 행동, 언어적 공격 등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우선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가 수업운영을 위한 범위 내에서 해당 행동을 다루게 된다. 방해되는 행동을 다루는 교수법과 관련해서는 많은 온·오프라인 자료가 축적되어 있고, 교사는 재량껏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사와 학부모뿐 아니라 학교장 및 학교심리사·학교상담사·학교사회복지사 등 여러 관계자가 팀을 이뤄 문제행동을 다루게 된다. 관계자들은 학생의 문제행동을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한다. 교내에서는 학교심리사에 의한 학습·정서·행동 평가와 학교상담사가 진행하는 개인상담이 진행될 수 있고, 필요시 외부 의료기관·사회복지기관 등과 연계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즉, 교사가 수업 범위 내에서 다루기 어렵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여러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해당 학생의 문제행동 감소를 도모하고, 올바른 수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행동이 해당 학생 자신이나 다른 학생, 교사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행위는 각 주에서 규율하고 있는 괴롭힘 방지법이나 정책(anti-bullying laws and policies)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과 정책은 예방적·교육적 차원의 개입에 중점을 두고 있고,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최근에는 교사에 대한 폭력행위가 자주 기사화되고 있는데, 네바다주에서는 16세 고등학생이 교사와 성적에 대해 언쟁을 벌이던 중 교사에게 심각한 폭행을 행사하여 체포된 사건이 있었고, 플로리다주에서는 수업을 방해하던 5세 남자 학생이 자신을 교실 밖에서 진정시키려던 교사에게 달려들어 뇌진탕과 다른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학생이 교사를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에 대해 법적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관련 법안도 마련되었지만, 아직까지는 교사를 보호하는 별도의 법률은 제정되지 않은 것 같다. 학교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여 배우고 성장하는 곳임을 고려할 때,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전문적이고 교육적인 개입방안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다른 학교구성원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학교 안팎의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대에 모두에게 안전한 배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것이 적절한 규율과 징계인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기획안을 성공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명확한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기획안은 교육의 목표달성은 물론 교육의 내적 효율성과 외적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현장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학교교육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것인지’, ‘교육공동체 협치를 통한 인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것인지’ 등 다양한 목적 중 구체적인 타깃을 설정해야 한다. 목적을 설정했다면, 그 다음으로 목적달성을 위한 핵심요소를 결정하고, 대응 논리와 문제해결방법 등을 프로세스와 기법(Tool)에 반영해야 한다. TIP ❶ _ 기획의 기본 프로세스 기획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기획은 무엇인가 일을 준비하고, 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기획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해야 할 업무의 이미지를 묘사하고, 전체 또는 세부에 걸친 구상을 정리·제안하기까지에 이르는 작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획은 현상에 만족하지 않고, 문제상황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 환경을 창조하거나 발전시키고자 하는 필요에서 시작한다. 기획의 기본 프로세스는 논리화 작업(기획이 사리에 맞는가?) → 기획의 배경 설정(현재 상황 분석 및 정보수집 등) → 기획의 분석(전제 조건 확인, 과제 설정, 과제의 종합 및 정리) → 기획의 평가(과제 포인트 파악, 현재 상황과의 대조, 방향의 집약) → 현실화 작업(현실화 필요한 것 착상) → 기획의 구상(목표 설정, 콘셉트 정립, 아이디어 발상) → 기획의 설계(구체적 시안 입안, 실시계획 책정, 기획서 작성) → 기획의 성취(프레젠테이션, 기획의 실시, 피드백 실시)로 정리할 수 있다. 출처: 김용환, 실전에 강한 기획안과 기획서 작성법 기획안 작성의 핵심요소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Who? ‘누구를 타깃으로 하는가?’ 이다. 교육에서 사람에 대한 논의는 절대적이다. 기획안을 추진하고자 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교원인가? 교직원인가? 학생에 국한될 것인가? 학부모도 고려 대상인가? 지역사회 공동체도 포함시킬 것인가? 등 교육기획안 추진 주체와 대상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When Where? 해결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할 사안인가? 교육청 수준에서 구안되고 주도해야 할 안건인가? 아니면 단위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개선해야 할 현안인가? 등 기획안을 구상하고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시간과 주체 등을 정립해야 한다. 셋째, What? 추진전략이나 전술의 전개가 필요하다. 구름 잡는 식의 추상적 전략보다 구체적인 전술이 요구된다. 맨발로 뛰는 전술을 보여주어야 실행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PART VIEW] 넷째, How? 프로세스와 기법을 강구해야 한다. 어떤 기법으로 기획자의 논리를 설득할 것인가? 프로세스와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What을 포장하고 설명하는 도구가 된다. 마지막으로 Why? 기획안의 목적을 충실하게 담고 있는가? 목적에 따라서 기획의 형식과 프로세스가 달라질 정도로 목적은 매우 중요하다. 이때 가치명제(value proposition)가 부각되는데, 내가 추진하는 이 일이 얼마만큼의 가치(value)가 있는가? 기획의 추진에 따른 편익(benefit)이 얼마나 되는가? 등의 기대 효과를 고려한 목적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실현가능성과 파급 효과, 학교현장 및 교육현안의 해결 가능성 및 이익 창출 등이 고려 대상이 된다. 기획안 작성 요령 기획안 작성에서 먼저 지켜야 할 기본기는 바로 한 장에 하나의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표현해야 할 메시지가 여러 개라면, 그 메시지를 하나씩 쪼개야 한다. 한 장에 하나의 메시지를 담을 때는 메시지를 2줄 이내로 압축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작성된 메시지가 거버닝 메시지(governing message)가 된다. 이 거버닝 메시지를 얼마나 효과적이고 명확한 단어로 표현하는가가 좋은 기획안 작성의 핵심적인 기본기가 된다. 기획안은 마치 하나의 소설과 같아야 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각 페이지의 거버닝 메시지가 물 흐르듯 논리가 전개되어야 한다. 무엇인가 빠진 듯 하거나 같은 메시지가 중복되어 정리되고, 논리적 비약으로 맥락을 잃거나 무리가 따르게 되면 기획의 완성도는 떨어진다. 아울러 기획안은 마치 풍선을 부는 것처럼 풀어가야 한다. 먼저 풍선의 꼭지에 입을 대고 공기를 불어 넣듯이 서론이나 도입 부분을 제시하고, 조금씩 풍선이 부풀어 부피가 커져 가듯이 본론 부분에서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전략이나 전술, 그에 기초한 다양한 대안이나 방안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풍선의 곡선이 촘촘히 나타나면서 풍선의 모양새가 명확히 갖추어져 더 이상 팽팽해질 수 없을 정도로 결론 부분을 극적으로 제시한다. 결론이 장황하게 열거된 기획서는 기획자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가장 드라마틱하게 효과(effect) 내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결론으로 풍선효과를 극대화하는 요령을 터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획안 작성의 실제(예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기획안에서 차지하는 거버닝 메시지를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 흐르듯이, 풍선불기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2022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계획(안)’을 보면, 추진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추진배경 •신기술 발전과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 - 인공지능,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4차 산업혁명 본격화로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 가속화 - 저출산 현상의 심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의 역량 개발이 중요 •진로연계학기 및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현장의 변화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급별 연계,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진로연계학기 도입 예정으로 진로탐색 설계활동 지원 강화 필요 - 고교학점제 시행 예정으로 학생들이 진로에 따른 학업설계가 가능해져 조기에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결정 필요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교육 확대 - 미래의 다양한 진로와 직업 사이에서 학생 스스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진로개발 역량 강화 필요 - 학교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수업·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만족도 제고 먼저 신기술 발전,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의 틀 속에서 학교현장이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지, 진로연계학기·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진로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중요한 개념으로 포장하여 거버닝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개념과 용어의 체계적 이해이다. 추진배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개념과 용어에는 4차 산업혁명 본격화로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 가속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급별 연계, 진로교육 강화,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결정,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 강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수업,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확대,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만족도 제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용어 등은 기획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이다. 이러한 교육기획안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용어·단어 등을 세트로 기억하고, 자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연습을 해 보면 기획안 작성 실력이 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연습해보자. 교육부의 2022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중 하나인 ‘진로수업 및 상담 활성화’부분을 소개한다. 이 내용을 보고, 중요한 핵심개념·아이디어·용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형광펜으로 처리해 보도록 한다. 연습해보기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_ 1. 진로수업 및 상담 활성화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제고(교육부·교육청·학교) ● (진로활동 계획 마련) 학교 진로교육 계획 수립 시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진로활동 계획 마련으로 학생중심 진로교육 활성화 -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등 종합적인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계획 수립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활성화)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결정 시기에 맞춘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실시 - 자유학기제 및 고교학점제 운영 등과 연계하여 진로전환기(초5~6, 중3, 고1)에 진로상담, 진로체험 등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 (진로수업 확대) 충분한 진로수업 시간 확보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경로 안내 등을 통해 진로탐색 및 진로선택의 기회 제공 - ‘진로와 직업’ 과목 선택 확대, 창체 중 진로활동 비율 확대 등을 통해 교육과정 속에서 내실 있는 진로교육 실시 ● (진로동아리 활성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 진로동아리활동 운영 지원 ▶ 학교 진로교육 여건 조성(교육부·교육청·학교) ● (진로전담교사 배치) 학교당 1명 이상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충실한 진로교육을 위해 일반교사와 협업체계 구축 - 시·도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규모에 따른 진로전담교사 증원 및 순회교사 배치, 시수 조정 등을 통해 진로교육 내실화 -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하여 진로전담교사 직무의 재구조화를 통해 학생의 학업설계 및 이수지도에 대한 역할 강화 ● (콘텐츠 개발) 학생 개개인의 진로탐색 및 설계를 지원하기위한 맞춤형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 개발 연한이 오래된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 개정 및 초등학생용 진로심리검사 신규 개발을 통한 효과적 진로교육 활동 지원강화 ● (진로활동 공간 확대) 학생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진로활동실과 진로상담실 구축 확대 ● (진로부서 확충) 진로교육 부서 조직 및 적정 수의 부원 교사를 배정하는 등 진로전담교사가 진로수업·활동 전념 여건 조성 ▶ 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교육부·교육청·학교) ● (교원 양성) 시·도별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자격연수 또는 교육대학원 졸업자를 선발하여 안정적인 진로전담교사 배치 확대 ● (교원연수) 진로전담교사 및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연수를 통하여 진로교육 지도 역량 함양 - (진로전담교사) 학교의 진로교육 전반을 계획하고 학교구성원과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 주관 전문성 연수 강화 •고교학점제 관련 진로 및 학업설계지도 역량 강화 연수 •다양한 진로교육의 실제, 사례로 보는 행복한 진로디자인 상담 •사례로 보는 행복한 진로디자인 상담 •도전을 응원하는 창업체험교육 •사례로 배우는 진로교육 중심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 강화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진로디자인 - (일반교사) 초등 진로전담교사 및 중등 일반(담임)교사 대상으로 교과 연계 및 진로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연수 강화 - (초등교원) 초등학교 관리자, 담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연수를 통해 진로교육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 (도움서 활용) 진로전담교사 및 일반교사들의 진로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개발 보급한 콘텐츠 활용 제고 - (진로전담교사) 중등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내실화하여 예비 진로전담교사 전문성 강화 ● (자율연구 지원) 진로전담교사 등 교원 간 자발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지원 등을 통해 시·도별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 - (연구학교 운영) 학교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진로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진로교육 시·도 특화 사례 도출 및 확산 - (수업연구회 운영) 교원 간 상호협력을 통해 특색 있는 진로교육을 위한 자율연구 지원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 (연구대회 운영)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 대회 등 지원을 통해 교수·학습방법 개선, 교육자료 개발 등 일반화 사례 발굴 및 확산 ▶ 진로상담 활동 지원(교육부·교육청·학교) ● (학교 내 상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된 진로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학생 진로상담 제공 ● (학교 외 상담) 커리어넷의 온라인 진로상담을 활용하여 학교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심층적인 학생 진로상담 제공 ● (학부모상담 지원) 학부모 온라인 진로상담 홍보를 통하여 자녀의 진로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커리어넷 학부모 온라인 진로상담 활성화 ▶ 진로·진학정보 제공 강화(교육부·교육청·학교) ● (협업체계 구축) 교육청 및 학교 단위에서 인적·물적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로·진학정보 제공강화 - 교육청 단위 진로·진학업무 담당 부서 및 진로·진학정보망 간 일원화 또는 연계를 통해 진로에 기반을 둔 진학지도 강화 ● (도움서 지원) 고입·대입 단계 학생 대상 진학콘텐츠 활용으로 진로전담교사의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질 제고 TIP ❷ _ 미션, 두더지를 찾아라! 교육부의 세부추진계획 내용을 분석해보면, 행정적 용어로 자주 출현하는 개념이나 용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연계’, ‘맞춤형’, ‘강화’, ‘활성화’, ‘질 제고’, ‘체계적이고 충실한’, ‘여건 조성’, ‘내실화’, ‘일반화’, ‘인적·물적자원’ 등이다. 두더지 게임을 해 본 적이 있는가? 두더지가 튀어 나올 때 적시에 두더지 머리를 강타해야 포인트가 올라가는 두더지 게임에서 고득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두더지를 알아야 한다. 교육기획안에서 핵심적인 두더지들이 어떤 것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에 친숙해지는 것이 기획안 작성의 알파가 될 수 있다. 핵심개념인 두더지들을 잡은 후, 그 두더지들을 적재적소에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표현하면 내실 있고 효율적인 기획안이 작성될 것이다. 이제 두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실전연습을 꾸준히 해보자.
지난 호에 이어 교육전문직원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작성한 논술문에 대한 피드백을 지금까지 학습한 것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출제해 보고 답해보는 연습은 매우 좋은 학습방법이다. 물론 기초가 없는 상태라면 다소 무모한 학습방법일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라면 실전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전문직 시험을 준비 중인 선생님이 직접 출제하고 답한 논술문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❶ _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학생 심리·정서 지원방안 1. 본인이 작성한 논술문 ● 제목: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학생 심리·정서 지원방안 ● 본문 마음건강은 행복한 오늘과 내일을 여는 열쇠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과 마음건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적 대응은 방역과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습공백과 학력격차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심리·정서지원에 소홀하였다. 이에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상담 및 정신건강 업무를 일원화하는 ‘상담·마음건강팀’을 신설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학생들의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교육청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 학생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첫째, 학생들의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진단’부터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생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심리·정서지원을 해야 한다. 셋째,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에 대한 지원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한다. 넷째, 취약계층학생을 위한 심리·정서지원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 II. 학생 심리·정서변화 대응을 위한 학생마음방역 지원방안 첫째,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진단’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코로나19 전후의 학생 심리·정서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 스스로 자신의 마음상태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정서특성검사 및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진단조사 등 국가 차원의 검사에만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가진단도구(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보급한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건강 수준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위기학생을 발굴하고 치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학생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이를 위한 상담모델과 프로세스를 만들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Wee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별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학기별 1회 나눔의 장을 마련하여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모니터링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별 Wee클래스 및 전문상담교사 현황을 파악하여 미설치·미배치교에 대한 공동교사 순회 방문 등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둘째, 학생 맞춤형 심리지원 ‘처방’시스템을 구축한다. 학생들의 심리·정서는 이들이 지닌 다양한 특성에 따라 해결방법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학생 맞춤형 심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심리·정서지원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 속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할 수 있도록 ‘(가칭) 아이마음 톡톡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유형별 전문가와 연계해 학교의 요구에 따라 매칭할 수 있도록 one stop 시스템을 구축한다. 더불어 교육청 차원의 마음건강증진센터를 통해 불안 및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아이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전문가를 영입해 상담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상담내용이 초·중·고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한 학교자율사업운영제 중 자율영역 비중을 확대하여 학교별 여건에 맞는 심리·정서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학교가 계획한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Wee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도 학교를 지원하는 좋은 효과를 낳을 것이다.[PART VIEW] 셋째, 모든 학생의 관계성 및 공동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관계성 및 공동체성은 학생들의 심리·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관계맺음의 제약은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증가시켰다. 관계성 및 공동체성은 또한 학습결손이나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를 함양하도록 생명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게이트키퍼(생명지킴이) 양성 등 마음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사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교원양성과정·신규교사·관리자 연수까지 전문상담역량을 강화하고 상담역량 연수도 확대한다. 또한 수업시간과 모든 교과에서 사회정서학습이 이뤄져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 마음트임 특별상담주간을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또한 교육력회복사업 중 또래활동과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창의공감교육과정에서의 융합교육·민주시민교육 등을 함께 적용하여 관계성 및 공동체성 함양을 꾀할 수 있다. 넷째, 취약계층학생들을 위한 지속적인 심리·정서회복 통합지원 생태계를 구축한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피해는 취약계층학생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즉 변화된 환경은 취약계층학생의 일상에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현재 관심군 학생 2차 미연계율이 24.7%에 이른다. 이는 마음건강문제를 드러내기 꺼리는 사회분위기와 치료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 때문인 경우가 많다. 교육청 차원에서 마음건강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찾아가는 마음건강 전문가’ 등의 제도를 통해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강화한다. 이뿐만 아니라 연계학생의 치료비를 위한 예산도 지원해야 한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등을 통해 발견된 학생 중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소아정신과 등)가 학교 등을 방문하여 학생·교직원·학부모상담과 치료연계 등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찾아가는 플라워트럭 생명존중 캠페인사업이나 찾아가는 생명존중 연극공연 등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온 교육복지 관련 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취약계층 문화체험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세종문화회관이 함께 지원했던 공연·전시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새꿈 프로그램’ 등을 확대한다. III.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 그 첫걸음 결론 ①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에서 2021년 발표한 ‘재난 속 아동의 삶, 진단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많이 감소하였다고 한다. 학습결손의 회복만큼 학생들이 심리·정서적 불안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학생의 온전한 성장과 정상적인 교육활동 회복을 위해 ‘학생 마음방역’에 교육공동체가 힘을 모아 지원하고자 한다. 학생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진단→처방→교육·상담→관리’의 4단계 마음챙김 선순환체제를 구축하도록 교육전문직원으로서 허브역할을 수행하겠다. 결론 ②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야말로 누구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들의 겪고 있는 문제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정서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정신건강문제가 재난 이후 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적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심리·정서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진단→처방→교육·상담→관리’의 4단계 마음챙김 선순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교육전문직원으로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심리·정서지원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 중심의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협력적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질문과 피드백 Q1. ‘결론 ①’과 ‘결론 ②’ 중 어떤 방향의 서술이 더 나을까요? ☞ ‘결론 ②’를 추천합니다. ‘결론 ①’의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는 학술단체나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인용 가치가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론에서 논지의 논거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②’는 첫 문장의 문구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가 인상적입니다. 다만 마지막 문구는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다짐·각오가 나타나야 하므로 마지막 문장의 ‘~ 해 나가야 할 것이다’를 ‘~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하는 데 솔선수범할 것이다’,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등으로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Q2. 심리·정서지원 부분 서술에서 마음건강·마음방역·마음챙김·마음트임 등의 용어가 서울시교육청 각종 정책에서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용어는 하나를 선택해서 같은 글에서는 하나로 서술해야겠지요? 본문 내에서 새로운 용어로 프로그램명을 넣으면 혼란스러워 보일까요? ☞ 전자가 더 적절합니다.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면 채점자 입장에서는 개념이 안 잡혀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본론의 첫 번째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은 기획안을 작성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정책논술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시사점’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로 ‘개선방안’이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패턴을 바꾸어 연습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Q3. 강의 속에서 서울교육 정책방향과 논술 타이틀을 연계하라는 조언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별로 서울시교육청의 방향(2022 서울주요업무계획에 따라~, 예를 들어 통합교육·민주시민교육·기초학력보장… 등 각 세부사업별 계획서에서의 비전·목표 등이 더 연계되어 보이기도 합니다)이 있는 경우 그쪽 방향을 비전 등에 부각하는 게 나을지, 그 경우에도 주요업무방향 5가지를 주된 꼭지에 넣는 것이 나은지요? ☞ 논제·논점을 설정하거나, 논지·논거를 제시할 때는 교육청 관련 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좋고, 핵심키워드는 당연히 반영해야 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하나의 문제에 여러 정책방향이 연결되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비중이 큰 정책방향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때 그대로 사용하면 자신의 주장이라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보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즉, 정책방향의 맥락을 가져오면 되지 그대로 옮겨 복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논지에 따른 논거는 관련 정책의 세부사업들을 제시하는 것이 많으므로 용어는 교육청 교육정책 세부사업의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본론의 논지에 따른 논거는 3~4개 정도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니 양을 조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❷ _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교육청 지원방안 1. 본인이 제시한 문제와 자료 ●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교육청 지원방안을 논하시오. 자료 ①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1) 제2조(최소한의 성취기준 등) ① 「기초학력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최소한의 성취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국어·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기능 등으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를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③ 광역시·도·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성취기준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다. 2) 제3조(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 제1항 전단에 따라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이하 ‘기초학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기초학력종합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5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초학력보장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기초학력보장의 추진방법 3.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 등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제도·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2조에 따른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6. 법 제7조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및 연수에 관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기초학력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도 기초학력보장 시행계획(이하 ‘기초학력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기초학력시행계획을 다음 연도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학력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기초학력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교육감은 기초학력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3)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 방법 등)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는 지필평가·관찰·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검사과목·방법 및 일정 등을 알려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평가문항 및 그 결과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4)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이하 ‘학습지원대상학생’이라 한다)의 선정은 매 학년도의 시작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입학·편입학·전학 등의 사유로 새로 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에도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그 교육 또는 상담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습지원대상학생 중에서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학습지도 및 심리상담 등 학습지원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소속 교원 현황 및 업무조정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시행할 때 보조인력에 대한 적정한 대우와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 2 코로나19 학생들의 첫 성적 데이터 이번에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중3과 고2를 대상으로 2020년 11월에 실시한 테스트의 결과 값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국가 공식 데이터다. 교육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작년 평균 등교일수는 초등학교 92.3일, 중학교 88.1일, 고등학교 104.1일로 평년 190일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교육이 실시되기는 했지만,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교육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봤을 때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광범위한 학습결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이번 평가결과도 그렇게 나왔다. 중3과 고2에서 전반적으로 기초학력 미달인 1수준 학생이 늘어났다. 수학만 오차 범위 안에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늘어나 작년과 통계적 차이가 없었고, 중3은 국어·영어, 고2는 국어·수학·영어과목 모두에서 증가하였다. 성적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 행복도도 2019년에 비하여 감소했고, 교과에 대한 자신감·흥미·학습의욕도 함께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수업을 그만큼 많이 하지 못했고, 그나마 절반은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으니,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학업능력이 향상될 거란 기대 자체가 무리였다. 설사 성년 학습자라 하더라도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의 효율은 평균적으로 차이가 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추론이다. 자료 3 기초학력 정책의 문제점 전통적 방식의 기초학력 정책은 몇 가지 지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시험점수를 통한 대상자 선별이다. 학습지원대상자를 찾기 위한 진단검사는 필요하다. 그러나 진단결과를 진단목적에 활용하지 않고 개인 간 또는 학교 간 비교를 한다거나, 단순히 미도달자가 많은 것 자체에 초점을 두게 되면 진단 전체가 왜곡될 수 있다. 진단의 목적은 지원대상자를 찾아내기 위함이지, 서열을 매기기 위함이 아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해결하려면 하나의 진단검사지가 아닌 복수의 동형검사지를 사용하고, 검사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시험을 한 번 보는 것으로 진단을 종료하는 문제다. 하나의 시험에서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은 마치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것과 같다. 건강보험공단의 정기검진결과는 건강의 이상 유무를 말해 주지만, 어느 부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를 말해 주지는 않는다. 진단검사도 마찬가지이다. 기준에 미도달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학생의 학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검사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한다. 세 번째 문제는 지원교사의 전문성이다. 보조강사를 활용한 방과후수업이나 수업 내 학습지원은 분명 일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효과도 있다. 일반적인 학습에서 실패를 겪는 학생에게는 보다 전문적인 학습지원이 투입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기초학력 정책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조강사를 채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보조강사를 투입하는 방식은 전문적이지도 않고 상시적이지도 않다. 그러다 보니 매년 많은 예산은 투입되나, 기초학력부진에서 벗어나는 학생은 많지 않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기초학력지원은 전문적인 교사가 상시적이고 중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귀담아야 할 것이다. 2. 본인이 작성한 논술문과 피드백 ● 제목 : 포스트코로나 기초학력보장 지원방안 ☞ 피드백 논제·논점은 교육청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련 정책으로는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의 하위영역으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책임지겠습니다’가 있으니 이와 연계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통한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구현방안’이나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통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책임지는 방안’ 등으로 기술하는 것을 검토해보면 좋겠습니다. ● 논설문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기초학력보장 정책 및 교육회복지원사업 등을 통해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교육청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이다. 게다가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만족도와 교과에 대한 자신감·흥미·학습의욕도 함께 낮아졌다는 결과는 장기적인 학습결손이 뿌리 깊게 스며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기초학력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청의 지원방안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 첫째 문장 피드백 먼저 ‘1. 서론’ 또는 ‘1. 소제목’ 등 목차를 제시하고, 내용을 기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마지막 문장 피드백 논점이 잘 드러나도록 지원방안 관점이나 중점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등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이후 기초학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실 내 관계성 향상을 통해 학습결손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학교 안 교육공동체의 소통 강화를 통해 기초학력보장체제를 개선한다. 셋째, 학교 밖 기초학력 연계체제 구축을 통해 학습지원을 다양화한다. 넷째, 단위학교 기초학력 지도역량 강화를 통해 공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 첫째 문장 피드백 먼저 ‘2. 현황 및 문제점’식으로 목차를 제시한 후, 줄을 바꿔서 내용을 기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나머지 문장 피드백 대개 제시된 자료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이 경우는 자료의 순서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자료를 나열하는 순서는 일반적으로 큰 범위의 것부터 차례대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위 논설문에서는 셋째가 첫 번째로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한 교육청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실 내 학습결손을 진단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성 향상을 위한 지원활동을 펼친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수업 기회가 줄어듦에 따라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 관계 약화로 인해 학습결손이 증가하였다. 이를 위해 학습결손을 진단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여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 기초학력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가칭 ‘선생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 ‘수업 중 나는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을 개발·보급한다. 기초학력 키다리샘과 교과 점프업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하여 방과 후에도 대면학습 기회를 늘려 학습결손을 회복한다. 교과에 대한 자신감·흥미·학습의욕 향상을 위한 특별강사 지원, 학생 상담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교육청의 기초학력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둘째, 학교 안 기초학력보장체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의 소통을 강화하고 내실화한다. 코로나19로 단절되었던 교육공동체의 소통을 강화하여 기초학력 다중지원팀의 역할 제고와 운영 개선을 지원한다. 진단평가체제를 개선하여 문항별 학습부진 요소를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학기 초 일회성으로 끝나는 진단평가가 아닌 학기 중 정기진단 체제를 구축한다. 기초학력 다중지원팀에서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학년별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학년 단위 학습지원대상학생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동학년 교사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기초학력 보장활동을 펼치도록 한다.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이력을 누가기록하고 관리하여 다음 학년도까지 지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셋째, 학교 밖 학습지원 다양화를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초학력을 넘어 학습격차 문제까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위한 개별 맞춤형 학습지원이 필요하다. 학습지원센터의 역할을 제고하고 확대하기 위한 학교현장의 의견조사 및 수렴절차를 통해 학습지원의 새로운 비전을 수립한다. 학습지원센터에 관한 학생 및 학부모 홍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학습결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학습부진 요인 진단 및 처방을 위한 외부기관과 교육청의 MOU 체결을 통해 외부학습자원과의 연계지도를 강화한다. 학교로 찾아가는 학습지원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부 인적·물적자원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학교·마을결합 교육과정에 기초학력보장 지원사업을 편성·운영한다. 넷째,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단위학교 기초학력 지도역량을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힘을 모아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학습지원 담당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연수를 제공하여 여러 해에 걸친 전문적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단위학교 기초학력보장 의무연수 이수 여부를 점검하고 연수프로그램을 최신으로 개선한다. 학교 간 기초학력보장 네크워크를 구축하여 학교 간 우수사례를 나누고 상호 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지도한 우수사례를 일반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 신학년 집중준비기간에 사전에 누가기록되어 있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정보를 파악하고 지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첫째 문장 피드백 먼저 ‘3. 지원방안’ 식으로 목차를 제시한 후,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첫째의 첫째 문장 피드백 논지는 내용과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위 논설문에서는 내용과 해결방안이 있지만, 해결방안 표현을 좀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성 향상을 위한 지원활동을 펼친다’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한다’ 등으로 기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둘째의 첫째 문장 피드백 첫째의 첫째 문장과 같이 ‘~ 교육공동체의 소통을 강화하고 내실화한다’보다 ‘~ 교육공동체의 소통을 강화하고 내실화를 위한 연수 및 홍보를 강화한다’ 등으로 기술하는 것이 보다 전문적으로 보입니다. ☞ 넷째의 첫째 문장 피드백 논지에 어떻게 지도역량을 강화할 것인지도 함께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 단위학교 기초학력 지도역량을 강화한다’로 끝맺기보다 ‘~ 지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습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한다’ 등으로 기술하는 것을 검토해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단절을 강제하고 결국에는 관계-소통-연결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기치 못한 단절로 인해 놓치고 있는 아이들의 결손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지원 속에서 기초학력 향상 또한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정책과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정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학사로서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학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로 임하고자 한다. ☞ 첫째 문장 피드백 먼저 ‘4. 결론’ 등의 목차를 제시한 후, 서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좀 더 임팩트 있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는 단순히 생명의 위협만을 준 것이 아니고, 인간 사이의 관계·소통·연결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등의 서술이나 전문가의 주장 등을 기술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 둘째 문장 피드백 결론의 중간부분은 전체적으로 종합 정리하는 문장으로 기술하되, 논지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문장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지막 문장 피드백 결론 마지막 부분은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각오·다짐을 표현하는 것인데 진술된 내용은 매우 형식적인 표현으로 임팩트가 약합니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인공지능 교육의 등장 세계는 초연결·초지능·초융합적인 성격의 디지털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실제로 국내외 경제·산업계를 이끌어가는 선진국과 유수의 기업들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증강현실과 가상현실(AR/VR)로 대표되는 혁신적인 기술발전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스마트폰 보급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인터넷 연결이 가능해지고, 세상이 모바일 시대로 대전환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인공지능을 필두로 개발될 최신 기술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의 모습으로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어 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 또한 디지털 산업의 발전과 그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새 정부는 ‘디지털 인재 생태계 구축을 통한 역동적 혁신 성장’을 비전으로, ‘디지털 100만 인재양성 로드맵’을 발표해 초·중·고에서 SW·AI기술의 이해 및 활용역량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이를 학교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융합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AI융합교육 대학원을 운영 중이다. 초등학교 학습자 수준에 맞는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교육과 여러 교과와의 융합교육, 후술할 인공지능 윤리교육까지 시대가 요구하는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현장 연구와 시도는 이제 막 발돋움 하였다. 왜 인공지능 윤리수업일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영화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이 명대사는 앞으로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현대 사회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특정 문제에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만들어 학습하면서 특정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전체적인 판단을 내리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는 인공지능기술이 인간사회의 편의를 돕고, 이로운 목적으로만 활용되는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스스로 학습하는 특성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제어를 벗어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인류의 공공선과 인간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과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트롤리 딜레마’ 사례처럼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다양한 윤리적 문제와 딜레마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인공지능 개발자·사용자로 살아갈 초등학교 학습자가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을 간접 경험해보는 인공지능 윤리수업은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시의성을 고려한 인공지능 윤리수업을 위한 세부주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결정하였다.[PART VIEW] 과기정통부에서 발행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에는 인간성을 중심으로 3대 기본원칙과 10대 요건이 제시되어 있다(표 1 참조). 인권보장·프라이버시 보호·안전성·침해금지·데이터 관리·공공성 등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활용할 때 필요한 10대 요건을 참고하여 인공지능 윤리교육의 주제를 설정할 수 있었으며, 이 중 ‘데이터 관리’와 ‘침해금지’의 요건을 핵심주제로 다음과 같은 수업을 진행하였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윤리 _ 차별하지 않는 챗봇 만들기 프로젝트 ● 수업설계 배경 ‘우리 생활에 깊숙하게 스며든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이 내리는 판단은 항상 공정할까?’ 이 수업은 위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최근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한 딥러닝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골라주는 단순한 작업부터, 사람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중대한 작업까지,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활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공지능 작동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와 알고리즘과 관련한 ‘편향성’과 ‘공정성’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AI 챗봇 ‘이루다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인공지능은 입력된 데이터와 특정 알고리즘에 따라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은 인간의 판단과 사회 정서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판단 혹은 행위가 우리 사회에 편향적인 가치를 형성하거나 집단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윤리적 태도를 기르기 위해 인공지능 윤리 중 데이터 윤리영역에 대한 교육적 접근과 구체적인 교수·학습방법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으로 인공지능과 동반하여 성장할 초등학생 학습자들이 현명하게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했던 실제 사례들로 수업을 구성했다. 더불어 초등학생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실생활 요소들을 결합해 ‘차별하지 않는 AI 챗봇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대주제와 하위 학습목표로 3차시 분량의 교수·학습과정안을 구성한 후 수업을 진행하였다. ● 차시별 수업설계 및 활동내용 인공지능 윤리가 익숙하지 않을 초등학교 6학년 학습자를 배려하여 ‘이해하기’ → ‘생각넓히기’ → ‘활동하기’의 절차로 수업을 구성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관계를 이해하고 차별하지 않는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조작활동 및 모둠토의활동을 중점 배치하였다. 국어·실과·도덕·창체 등 여러 교과의 내용요소를 융합하여 수업을 계획하였으며, 차시별 수업내용 및 활동결과는 다음과 같다. ▶ ‘차별하지 않는 챗봇 만들기 프로젝트’ _ 1차시 1차시는 ‘인공지능을 움직이는 힘, 데이터는 무엇일까요?’라는 주제로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공지능의 잘못된 판단과 관련한 사례를 통해 올바르고 공정한 데이터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먼저 평소 자신의 유튜브 시청기록을 살펴보며 어떤 것이 데이터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본 후, ‘선생님의 유튜브 추천’이라는 활동지를 해결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이 차별 혹은 편견을 유발한 국내외 사례를 통해 데이터 학습 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토의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1차시 발문리스트 Q1. 내가 인공지능에게 차별적인 말을 듣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Q2. 차별적인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Q3. 데이터를 한쪽으로 일부러 추가하거나 삭제한다면 어떤 인공지능이 만들어질까요?그리고 그 인공지능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Q4. 인공지능의 데이터가 편향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Q5. 차별과 편견을 막기 위해 데이터를 재구성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일까요? ▶ ‘차별하지 않는 챗봇 만들기 프로젝트’ _ 2차시 2차시는 ‘이루다 사건 멈춰! 데이터를 올바르게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라는 주제로 차별이나 편견을 유발하는 AI 챗봇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고, 차별하지 않는 AI 챗봇을 만들기 위해 개발자·사용자가 가져야 할 윤리적 태도를 토의해보았다. 실제 국내에서 발생했던 AI 챗봇 ‘이루다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동아에 실린 신문기사를 읽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후, 모둠별 창문토의활동과 패들렛을 활용한 토의공유활동을 통해 개발자와 사용자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보았다. 2차시 발문리스트 Q1. 이루다 사건이 과연 이루다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Q2.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가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Q3.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Q4.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정할 수 있는 법이나 규칙은 무엇이 있을까요? Q5. 차별하지 않는 AI 챗봇을 위해 개발자와 사용자가 가져야 할 태도는무엇이 있을까요? ▶ ‘차별하지 않는 챗봇 만들기 프로젝트’ _ 3차시 3차시는 ‘DialogFlow를 활용하여 차별하지 않는 직업추천 챗봇을 만들어보자!’라는 주제로 챗봇에 입력할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챗봇 제작 플랫폼인 다이얼로그플로우(Dialogflow)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없이 직업을 추천하는 AI 챗봇을 설계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충분한 연습 후 모둠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챗봇에 입력할 빅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수집해보는 경험을 갖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초등교사·간호사·국회의원·축구선수 등의 직업 이름을 구글 이미지에 검색하면 하나의 성별에 치중된 사진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를 데이터로 활용하여 챗봇을 만들어봤다. 그리고 불균형하게 설정된 데이터를 넣으면 제작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시나리오를 다시 작성하여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직업추천 챗봇을 만들어보고,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 사용과 재구성에 대한 논의와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3차시 발문리스트 Q1. 직업을 추천하는 챗봇이 성별에 따라 고정된 직업을 추천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일어날까요? Q2. 두 종류의 챗봇과 대화를 하고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Q3.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재편집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어떤 경우에 필요하며,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할까요? Q4. 데이터가 편향됨에 따라 인공지능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지도상의 유의점 이 수업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데이터 편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별’을 주제로 활용했다. 그러나 실제로 직업을 추천하는 상황에서는 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또한 성별뿐만 아니라 특정한 데이터가 한 영역으로 치중되면 그에 따른 결과가 의도치 않게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인공지능 윤리수업을 마치며 ‘인공지능 윤리’라는 소재가 학생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친숙하게 느낄만한 실생활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는 수업진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다. 실제로 유튜브 시청기록, 이루다 챗봇, 직업과 장래희망 등의 주제를 이야기할 때 학생들은 흥미와 관심을 갖고 수업에 몰입하였고, 이를 통해 인공지능시대에 여러 가지 가치가 충돌한 도덕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인공지능의 의도치 않은 편향 가능성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여 데이터와 관련한 인공지능 윤리문제를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글 ‘Dialogflow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도 유의미했다. 또한 인공지능기술 활용이 아닌 인공지능 윤리를 다루는 수업인 만큼 챗봇을 정확히 구현하는 기술적 능력보다 데이터의 편향 가능성과 문제점을 인지하고, 시나리오를 재작성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업하였다. 더불어 모둠활동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활용의 부담감을 낮추고, 챗봇의 윤리적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수업 전반적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토의시간을 많이 활용하였으며, 모둠토의 및 전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인공지능 윤리문제에 대한 사고력과 판단력을 키우는데 유의미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 수업은 초등학교 6학년의 난이도에 맞춰 아주 간략하게 윤리문제를 다룬 것이며, 실제 데이터 편향문제는 절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과가 편향적으로 나타난다고 모든 데이터를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적절한 사회적 합의와 규칙·법 등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교육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앞으로 인공지능기술은 더욱 발전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 긴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무수한 인공지능기술과 함께 인공지능 개발자이자 사용자로 살아갈 학생들은 인공지능 활용역량과 더불어 인공지능 윤리문제까지도 앞서 생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다가올 시대를 더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생 학습자에게 인공지능 윤리수업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사례와 연결하고, 여러 교과와 융합하여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접근한다면 충분히 초등학생 학습자도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인공지능 윤리수업이 가능할 것이다.
지난 5월 출범한 정부는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국정과제로 삼고, ‘초등 전일제 교육’을 발표하였다.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모든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특히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초등 전일제 학교’를 운영하고,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하였다. 사실 ‘초등 전일제 학교’ 등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미래교육비전으로 ‘전학년 전일제 운영’이 제안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가칭)더 놀이학교’, ‘한국형 전일제 학교’, ‘온종일 초등학교제’ 등의 다양한 용어로 다뤄지고 있다. 초등 전일제 학교는 그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성경제활동 참여 및 돌봄 부담 완화,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논의돼 왔다. 또 한편에서는 초등 교육시간 연장 혹은 초등 하교시간 연장에 방점을 두고 전일제 학교 도입을 논의하기도 했다. 초등 전일제 학교 관련 이슈 먼저 초등 전일제 학교의 정책설계를 위한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전일제 학교의 정책목표이다. 그간의 논의를 살펴보면 초등 전일제 학교는 사회정책으로서 교육·돌봄·가족·노동정책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매김하는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즉 사회·경제적 혹은 교육적 취약성을 가진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경험을 제공하고, 학령기 아동 대상의 교육적 돌봄과 사회적 돌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학령기 아동을 둔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고 돌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에 정책적 지향점을 두고 있다. 둘째, 초등 전일제 학교의 정책내용에 대한 것이다. 초등 전일제 학교가 충족해야 할 기준,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경험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전일제 학교 참여에 대한 학부모와 아동의 선택권은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가? 정규교육과정 및 정규수업과 전일제 학교운영은 어떻게 연계 혹은 구분되는가? 특히 현재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은 전일제 학교에서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숙의가 필요하다. 셋째, 초등 전일제 학교의 전달체계와 제도적 기반에 대한 것이다. 초등 전일제 학교의 운영주체에 대한 갈등과 논란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동안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으로 인한 학교 및 교원의 업무부담이 교육활동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운영주체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거나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어 왔으나,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초등 전일제 학교의 대안적 운영 모델은? 초등 전일제 학교와 관련된 논의 경과를 중심으로 대안적 운영 모델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하는 유형(A 유형)이다.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학교가 운영주체가 되어서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되, 방과후학교는 마을 방과후활동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초등돌봄교실은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또한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확대하여 교육적 돌봄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물론 학교가 운영주체이지만, 교육(지원)청 등이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프로그램과 강사 확보는 물론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둘째, 정규교육시간과 방과후활동의 운영주체를 이원화하는 유형(B 유형)이다.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주체를 기존의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혹은 지자체로 개편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교육(지원)청 혹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공공성이 확보된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가칭)전일제학교장 제도도입도 검토 가능하다. 즉 정규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은 기존의 학교장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되, 방과후활동으로서의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등은 (가칭)전일제학교장이 운영주체가 되어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전일제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공간은 그대로 활용하되, 방과후활동으로 인한 학교장의 역할과 책임은 사라지는 것이다. 셋째, 정규교육시간을 확대하는 유형(C 유형)이다. 이는 초등 전일제 학교를 정규교육과정과 별개의 방과후활동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규교육시간에 교과활동이 아닌 휴식시간을 확대하거나, 놀이 및 여가활동과 체험활동시간 등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물론 놀이 및 여가활동과 체험활동시간 등의 운영은 교원이 아닌 전담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검토 가능하다. 다만 정규교육시간 확대 유형은 기존의 초등학제 개편과 맞물리는 방안으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각각의 운영 모델은 관점과 입장에 따라 논란과 갈등에 직면할 수 있다. 가령 A 유형에서는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학교 및 교원의 부담 경감이라는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B 유형에서는 학교 이외에 운영주체가 누가될 것인가와 관련된 이해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동시에 정규교육시간과 별도로 학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활동에 대한 책임소재 등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또한 C 유형에서는 돌봄과 교육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학교 및 교원들의 저항이 가장 큰 도전일 것이며, 동시에 전일제 학교 도입으로 인한 학교와 교원의 부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초등 전일제 학교의 정책설계 방향 및 과제 초등 전일제 학교가 도입되는 방식은 각각의 운영 모델과 같이 다양하겠지만,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아동의 행복한 삶과 온전한 성장’이라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형식적인 구호 및 슬로건이 되지 않도록 초등 전일제 학교 도입은 ‘아동의 관점’에서 ‘학교라는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의 의미와 ‘부모와 함께 보내야 할 시간’의 균형을 놓치지 않고, ‘학생의 삶에서 유의미한 경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초등 전일제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적 참여와 선택을 보장하고, 교육생태계 차원에서 지역별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이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활동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초등 전일제 학교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전일제 학교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수적이다. 사회적 합의 내용은 앞서 제시한 초등 전일제 학교 관련 이슈가 될 것이다. 둘째, 초등 전일제 학교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재정확보이다. 특히 운영주체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청 혹은 지자체의 장의 역할·책임·권한의 명확화, 지역별로 여건에 맞는 초등 전일제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초등전일제학교지원센터(가칭) 지정·설치, 전담인력 확보 및 배치, 재정확보 및 운용에 대한 사항 등을 법제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한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초등 전일제 학교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초등 전일제 학교에 대한 정책설계가 자칫 운영주체의 전환(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혹은 지자체 등)이라는 점에 경도 되어 기존의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의 현안 및 난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교원연구비를 매월 7만 5천 원씩 균등 지급해온 충남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경력·직급·학교급에 따라 차등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교육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계속 투쟁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알다시피 교원연구비는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교원의 예우사항이다. 하지만 교육부 훈령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현재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차등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교원연구비는 유·초등과 중등 간에 5만 5천 원~7만 8천 원(도서벽지 근무 3천 원 가산)까지 지역·학교급·직위·교육경력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다(표 1). 교원연구비 차등지급은 현장에 불만 이렇게 차등지급이 생긴 이유는 지난 2014년 교원연구비 규정을 새롭게 만들면서 유·초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보전수당으로, 중등은 해당 연도 전국 평균액(6만 원)을 가져와서 서로 다르게 반영했기 때문이다. 교원연구비를 책정할 당시 유·초등과 중등의 지급기준을 서로 통일해서 지급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 교사에게 학교급별·경력별·직급에 따라 교원연구비를 다르게 지급해왔고,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교원연구비가 시·도교육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교원연구비가 인건비로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장교원들의 불만이 지속된 이유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지급단가 규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급하면서 금액이 적게는 5천 원, 많게는 2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원연구비 지급규정은 위임·행정규칙으로 세분되어 있고, 지역별로는 각종 지침·훈령·교육규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교육부 훈령을 그대로 반영하여 교원연구비를 책정하였지만, 광주·경북·제주·경기는 초등과 중등 간에 차이를 두고 있다. 특히 경기도 중등교원의 경우 다른 시·도교육청 초등교원보다 5천 원, 5년 미만의 교사는 무려 2만 원이나 적게 받고 있다(표 2 참조). 이처럼 교원연구비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그동안 불만이 아주 많았다. 그렇다면 시·도교육청마다 교원연구비를 지금처럼 계속 차등지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교사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사기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유·초등학교나 중등학교는 교사들의 근무여건·근무환경이 조금씩 다를 뿐,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직급·경력·학교급에 상관없이 같은 수준의 교원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원안대로 초·중등 및 교육경력·직급에 따라 교원연구비를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기만 하고 있다. 이는 차별을 당연시하는 결과이다. 교육부에서는 매년 유·초등과 중등의 교원연구비 예산 재원이 서로 달라 조정 중이라며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에 교원연구비 급별 차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요청을 했지만, 반영해주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다. 현장교원·교원단체·교육감도 교원연구비 한목소리 알다시피 교원은 높은 사명감·책임감·자부심·긍지를 가지고 근무하는 전문직이다. 또한 학교급별·직급별로 업무에 큰 차이가 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원연구비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까? 우선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의기를 고양하기 위해 교원연구비를 소폭 인상하여 경력·직급·학교급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7만 5천 원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최대의 교원단체인 교총을 비롯하여 다른 교원단체들로 교원연구비 균등지급을 주장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육감 당선인도 교원연구비를 상향 조정하여 균등지급할 것을 핵심공약사항으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학교급이나 직위·경력에 따라 교원의 연구활동이 특별하게 차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과 사기를 고양하기 위해서라도 교원연구비를 최고 지급단가로 통일해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교원연구비 지급 단가는 3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거쳐 반영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00년 7월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청마다 다른 교원연구비 지급기준을 통일하여 지급하자는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제시되었지만, 최종 논의과정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교원연구비 차등 없이 균등하게 지급해야 교원연구비 지급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개정 시점은 2023년 7월 1일이다. 따라서 지금이 교원연구비 균등지급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다. 만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에 교원연구비 지급규정을 협의하고, 논의를 시작한다면 이미 늦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시작해야 한다. 대다수 현장교원·교원단체·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다르게 책정된 교원연구비 지급기준을 통일해서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의견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 지금, 하루빨리 협의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알다시피「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교육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처리하는 업무강도에 비해 ‘특별히 우대받는 느낌’을 받아 본 적이 별로 없다. 교원연구비가 학교급별로 다르게 책정되면 나중에 교원의 지방직화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즉 해당 지역 간의 교원수급 불균형, 시·도 간 교원보수 및 근무조건의 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마다 운영방식·처우개선·복리후생·근무여건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면서 형평성 문제를 일으켜 결과적으로 교사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교원의 보수지급 주체를 놓고 교육부 및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지금도 교원연구비 하나를 가지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하루빨리 교원연구비를 경력·직급·학교급별로 차이를 두지 말고 모두 균등하게 지급해야 한다. 교원의 사기는 교육력과 직결된다. 따라서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교원연구비 지급은 직급·경력·학교급에 상관없이 모두 균등하게 지급해야 할 것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역대 강원도교육감 중 최초의 중등출신 교육감이다. 강원대 사대를 나와 수학교사로 첫발을 내디딘 이래 교감·교장·장학사·장학관·교육장을 거쳐 교육감 자리에 오른 ‘정통 교육맨’.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교수직과 관리직을 모두 거친 인물로는 그가 유일하다. 신 교육감은 지난 7월 13일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학력을 가장 많이 강조했다.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실제 그는 지난 6월 치러진 교육감선거에서 핵심공약으로 학력신장을 내세웠다. 수능 꼴찌 강원도의 오명을 반드시 벗겠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도민들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신 교육감은 이날 인터뷰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해 1,0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도내 국립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교육청 책임이 크다고 했다. 수능 모의고사를 치른 뒤 출제경향 분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적도 있었다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들의 수능 대응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등 4학년부터 전수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개개인에게 맞는 진단과 처방을 내리겠다고 다짐했다. 12년 만에 진보에서 보수로 교육감이 교체된 데 따른 인사정책의 변화도 예고했다. 그러면서도 “절대로 코드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신경호의 교육정책과 철학에 열정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임 교육감과 함께 일했다 할지라도 필요한 부서에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전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며 교육에 매진했던 분 중 추진력을 갖춘 인재들을 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특혜 등은 폐지하갰다고 밝혔다. 대신 자사고와 특목고는 존치하여 수월성교육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제중·고교를 설립하겠다는 복안도 내비쳤다. 강원도를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신 교육감. “강원도에 가면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꼭 듣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늦었지만 당선과 취임을 축하한다. 어떤 교육감이 되고 싶은가. “12년 만에 교육감이 바뀌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만큼 기대와 우려가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최선을 다해 ‘기대는 설렘’으로, ‘우려는 안심’으로 바꾸겠다. 강원교육이 미래를 열어주는 더 나은 교육이 되도록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취임 일성으로 학력신장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추진되나. “탄탄한 기초·기본학력이 진로진학의 바탕이 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매 학년 기본학력 성취도가 분석되고 그에 따른 학생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를 설치, 학생의 학습은 물론 정서·심리, 경계선지능을 함께 지원하는 다중지원체제를 갖출 생각이다.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학력진단 전수평가를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전수평가를 해야 학생들의 부족한 점을 알 수 있다. 일단 초등학교는 4학년부터 시작한다. 5학년까지 한 학기에 1회 정도 실시할 생각이다. 6학년 땐 학기당 2회를 실시한다. 중학교는 자유학년제를 자유학기제로 바꿔 1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 때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겠다. 따라서 1학년 1학기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르게 될 것이다.” 고등학교 시험을 수능형으로 출제한다고 하던데 대입전략을 정시 중심으로 바꾼다는 의미인가. “지금까지 강원도는 대입지도를 수시전형 위주로 해왔다. 그러나 소규모학교가 많은 강원도 입장에서는 불리한 전략이다. 앞으로는 정시와 수시를 모두 대비하는 입시전략을 구사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내신평가시험은 수능형 문제로 출제할 생각이다. 국어·수학·영어과목이 대상이다. 앞서 언급한 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에서 수능형 문제지를 개발, 학생들이 치르도록 할 계획이다. 솔직히 그동안 대입에서 정시준비를 안 해왔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 모의고사를 보고 난 뒤 문항 분석이나 출제경향 분석도 제대로 안 한 것 같더라.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못 맞춰 지역 국립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이 1,200여 명에 이른다. 개탄할 일이다. 이번 여름방학과 하반기부터 소인수 교과형 방과후를 무상으로 지원, 대학진학을 많이 시키는 강원교육을 만들겠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나. “당장 올해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학생들이 단 한 문제라도 더 맞힐 수 있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임기 말쯤이면 수능성적을 전국 중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다.” 교원 수급을 둘러싸고 교육계 우려가 깊다. 학령인구가 줄었다는 이유로 교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교육문제를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 코로나19 이후 학력부진이 큰 문제로 대두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낮추고, 초등학교 등에는 교실수업에 두 명의 교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학습효과를 높이려면 교사를 더 증원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나 교육부는 정원 감축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학력을 높이려면 (교육감이) 할 건 해야 한다. 정부가 교원 정원을 감축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수단을 마련해 대응할 것이다.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본다.” 9월 1일 자 교육전문직 인사를 앞두고 관심들이 많다. 첫인사를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인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원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관건이다. 인사내신에 입각한 인력배치를 할 것이다. 또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이다. 새롭게 요구되는 교육정책을 현장에서 잘 녹여낼 수 있는 인재들을 찾고 있다.” 그동안 진보교육감들은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난 코드인사 안 한다. 능력 위주 인사를 하겠다. 또 전임 교육감과 함께 일했다 하더라도 추진력 있고 새로운 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발탁해 필요한 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신경호 교육정책의 핵심 키워드인 학력신장에 열의를 가진 분들을 모실 것이다.” 7월에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정기총회 발표문에 교육에는 보수도 진보도 없다는 문구가 나온다. 이 말에 동의하나. “교육은 아이들이 인생을 반듯하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여기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조차 학력에 높은 관심을 가진 것은 좋은 예이다. 진보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하향평준화 때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평등교육도 중요하지만 수월성교육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교육이든 사람이든 차별은 안 되지만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 수월성교육과 관련 특목고나 자사고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당연히 존치돼야 한다. 민족사관고나 강원외고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 국제중·고등학교 설립도 추진할 생각이다. 교육의 도시 강원도, 교육특구 강원도를 만들겠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강원도에 가면 공부 잘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 교육을 통해 인구 유입도 늘리고, 경제도 살리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예체능 분야 수월성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나. “그동안 생활체육에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 이제는 엘리트체육에도 관심을 기울여 뛰어난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학생 선수의 경우 출전 일수도 제한돼 있고, 그나마 주말에만 경기를 하다 보니 실력을 쌓을 기회가 적다. 때문에 우수한 선수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훈련을 한다. 그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주고 싶다.” 신 교육감은 수학교사 출신이면서도 스포츠에 능하다. 특히 연식정구는 수준급 실력의 소유자다. 중학교 때 훈련이 끝난 뒤 선생님이 학교 선수들에게 짜장면 사주는 것을 보고 너무 부러워(?) 선수생활을 시작했다. 훈련 중에는 수업을 듣지 못해 친구들 노트를 빌려 베껴 쓰면서 공부를 했다. 그러기를 3년, 호롱불 밑에서도 책을 놓지 않았던 소년은 명문 춘천고에 진학한다. 최근 초등학생들의 교원침해사건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대책이 있다면. “인권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이제는 학생들에게 책임 있는 인권을 가르쳐야 한다. 또 교사에게는 가르칠 의무가 있다는 점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학생인권이 정당하게 보호받고, 교권이 존중된다. 교권이 살아야 교육이 산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권 전담 변호사를 늘리고 소송에 대비한 보험도 마련할 생각이다. 다른 시·도교육감들과 힘을 모아 교권수호에 앞장서겠다.” 요즘은 정말 선생님 하기 힘든 세상인 것 같다. “그래서 교직은 성직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종교 지도자만 성직자가 아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해 주는 선생님도 성직자다. 우리는 그런 페스탈로찌가 돼야 한다.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마음으로 안고 보듬어 줘야 할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혁신학교는 폐지할 것인가.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강원행복더하기학교’는 2011년부터 도입돼 45개 학교가 운영 중이다. 혁신학교엔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일반화하겠지만, 편중된 예산으로 일반학교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혁신학교에 주어졌던 추가예산 지원과 같은 특혜는 모두 폐지할 생각이다.” 윤석열 정부는 돌봄정책을 특히 중시한다. 강원도교육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맞벌이 부부의 돌봄 요구를 100% 수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학교 안에서 모든 돌봄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특히 교사들 부담이 크다. 때문에 정규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책임지되 이후 돌봄업무는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바통터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재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 문제를 의견조율하고 있다. 아울러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시설 확충이다. 돌봄교실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 유보통합도 윤 대통령 핵심 교육공약이다. “유보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교원 수급 부분에서 난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꼭 가야 할 길이다. 사실 농어촌 지역에는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없는 곳이 많다. 요즘 같은 여름철이면 저녁 7~8시까지 밖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을 맡아 줄 곳이 없으니 부모들로서는 난감하다.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 지역부터 유보통합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 병설유치원 등에서 아이를 맡아 준다면 출산율도 좀 오르지 않을까.”
아이들이 즐겁고 선생님이 행복한 그림책 수업 (이복녀 지음, 북랩 펴냄, 202쪽, 1만8,000원) 그림책과 초등교과(국어·독서·창체)와의 관계 설정은 적절하다고 여기는 수석교사가 실제 수업경험을 녹여냈다. 저자는 그림책 속에서 즐겁고 행복한 수업을 위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단순한 그림책 설명에서 나아가 이야기·PPT·삽화 등의 자료를 연계한 수업을 안내한다.
내 꿈은 선생님 (이서윤 지음, 행복한나무 펴냄, 200쪽, 1만2,000원) 초등교사라는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청소년 직업소설이다.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직업소설을 열두 살 ‘하늘이’의 판타지 모험 이야기로 풀어내 흥미를 자아낸다. 현직 초등교사이자 학부모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선생님이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고,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헌법」이 명시하는 국가 목표이자(제4조), 이의 실현을 위한 성실한 노력은 대통령(「헌법」 제66조)과 통일부장관 그리고 교육부장관의 의무사항이다(「통일교육지원법」 제8조). 그러나 학교 통일교육은 독립 교과목이 아닌 범교과학습주제에 불과하여 교육과정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초·중·고 교사들의 교육시간 및 학생들의 학습시간은 연평균 7시간 내외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통일교육과 관련한 2022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교과)의 개정(안)을 보면 설상가상으로 학교 통일교육은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로 축소될 전망이다. 만약 현재의 개정(안)대로 고시되고, 2024년 이후부터 이런 교육과정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의 학교 통일교육은 ‘빈사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자들은 물론 관리 책임자인 교육부장관과 통일부장관 나아가 대통령까지도 「헌법」 또는 「통일교육지원법」이 명시하고 있는 직무적 책임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학교 통일교육과 관련한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는 범교과학습주제에 관한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범교과학습주제에 대하여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22 개정(안)은 ‘교과와 연계하여 지도한다’만 남겨 놓고 나머지 내용은 모두 삭제할 예정이다. 삭제 이유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11.24.). 개정(안)대로 고시되면 범교과학습주제 교육에서 비교과(창의적체험활동) 교육이나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교육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범교과학습주제 교육은 기존 교육보다 절반으로 줄게 되는데, 10개 범교과학습주제 중 하나인 통일교육 역시 이에 해당한다. 범교과학습주제는 본래 국가·사회 또는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성이 있으나, 교과교육으로 실시하기에는 교육과정 개발·교사양성·학생들의 학습부담 등의 어려움이 있어, 국가가 여러 교과에서 교육하기를 권고하는 교육 또는 학습주제이다. 201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무려 38개나 되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엄선하여 10개로 줄었다. 10개의 범교과학습주제는 아직 교과가 되지 못했지만, 오랫동안 국가·사회적으로 교육적 요구와 필요성이 강조된 교육주제들이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많은 선택과목 개설이 필요하게 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개설하는 조치와 결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통일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도덕과·역사과·일반사회과·지리과·국어과 등의 교과들이 통일교육시간을 확대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축소는 하지 말아야 한다. 통일교육의 중심 역할을 해온 도덕과의 2022 개정(안)을 보면 초·중학교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절반으로 줄었다(초등학교는 24개 교육내용 요소 중 2개에서 21개 요소 중 1개로, 중학교는 23개 교육내용 요소 중 2개에서 21개 요소 중 1개로 축소). 또한 고등학교는 ‘생활윤리’에서 두 단원으로 가르치던 것을 ‘윤리문제탐구’라는 신설과목에 한 단원만 배치해, 학습자 입장에서는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도덕과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을 하는 역사과와 사회과 등도 이와 유사하다면 교과 통일교육은 기존의 교육과정보다 절반이 줄게 된다. 셋째, 평화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이 아닌 통일교육에 포함 또는 통합해야 한다. 2022 개정(안)은 범교과학습주제 10개 중 민주시민교육과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은 모든 교과에서 가르치는 등 기존 교육보다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평화교육을 민주시민교육에 포함할지 아니면 통일교육에 포함할지 고민하고 있다. 2018년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발행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을 교육부가 수용하여 학교교육에 적용했고,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수많은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온 사실을 고려할 때, 평화교육은 민주시민교육에서 다루거나 통합할 것이 아니라 통일교육과 통합되어야 한다. 특히 평화의 지속을 위해서는 통일(통합)이 필요하고, 통일은 지속적 평화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서울대학교 통일 관련 연구원 명칭이 ‘통일평화연구원’인 이유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부와 국립통일교육원은 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통일교육학회 등 관련 단체들과의 협업으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개정판을 속히 발간해야 한다. 국립통일교육원은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의 초판 발행에서 ‘이 자료는 완성본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통일교육의 일관성과 균형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더 많은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매년 발행하지 않고 수정이 필요할 때 개편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년).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초판이 발행된 지 4년이 흐른 만큼 남북관계를 위시하여 많은 시대적 변화가 있었고, 7년 만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앞둔 만큼 국립통일교육원은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개정판을 속히 발간해야 한다. 다섯째, ‘평화와 통일(또는 통합)’과 같은 독립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지속과 남북 상생 및 공영을 위해서는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학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와 통일에 관한 독립과목 개설은 필수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정권에 크게 영향을 받고,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통일부 산하의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교육지침을 만들고, 학교에서 1년에 몇 시간만 가르치는 현행 교육체제로는 온전하고 제대로 된 평화·통일교육 실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화통일에 관한 독립교과목의 개설은 교과교육과정 연구와 개발 그리고 교사양성 및 연수, 대학의 관련학과 개설 및 과목 개설 등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평화와 통일에 관한 과목은 고등학교 교양 또는 진로선택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이 적합하다. 왜냐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많은 선택과목 개설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교사의 교육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모쪼록 2022 통일교육과정이 제대로 그리고 온전히 개정되어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와 통합 및 공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자기 업무가 적다고 할 사람은 드물겠지만, 교원도 예외가 아니다. 많은 교원이 바쁘고 힘들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전부가 아닌 것 같다. 각종 행정업무와 행사·상담·연수 등으로 정작 수업내용을 연구하고 교육방법을 개발할 시간은 부족하다고 한다. 교원의 본질적인 직무가 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원에게 교육 외적인 일들이 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원은 학교에서 법이 정한 의무와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원은 평상시에도 관련 연수와 교육을 받는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원연수와 교육을 진행하다가 업무로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면 괜스레 미안한 마음도 든다. 아울러 ‘우리의 실정법이 교사들에게 교육 외적으로 의무와 역할을 너무 많이 부여하고 있지 않나’하는 문제의식도 생긴다. 이는 앞으로 입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은 일단 법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상황에서의 교사의 법적인 의무와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교사의 법적 의무와 역할① - 긴급지원대상자 신고 학생이 속한 가구에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한다면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는 4세 아동 아사사건(2004년), 세 모녀 자살사건(2014년) 등을 겪으며 위기상황에 있는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시행하고 강화해왔다. 현재 긴급복지지원은 법정 소득·재산 기준을 하회하는 가구에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뤄진다. 여기서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의 실직·휴업·폐업과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가구 구성원이 중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가정성폭력으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을 말한다. 만약 학생의 가구에 이와 같은 위기상황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할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위기상황에도 가구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긴급지원을 받으려면 법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75%(4인 가구 기준 월 약 384만 원) 이하, 재산 기준은 대도시 241백만 원 이하(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 원)이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춘 긴급지원대상자를 교직원이 직무상 알게 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신고하여야 한다. 학생의 가구가 긴급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위기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계지원(4인 기준 월 108만 원, 최대 6개월), 의료지원(300만 원 이내, 1회/300만 원 추가 가능), 주거지원(대도시 4인 기준 월 59만 원 이내,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4인 기준 월 134만 원 이내, 최대 6개월), 교육지원(초등 21만 원, 중등 33만 원, 고등 40만 원, 최대 2회), 전기요금 지원(50만 원 이내, 1회) 등을 받을 수 있다. 교사의 법적 의무와 역할② -장애의심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을 발견하였을 때,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생의 행동을 보면 특수교육대상자가 분명한데, 부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학급에 있기를 원해서 어려움이 많다”며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사를 만날 때가 있다. 교사가 특수교육을 위해 진단·평가를 받아보면 어떠냐고 권하면, 상당수 학부모들은 교사에게 화를 내고, 나쁜 교사로 몰아세운다고 한다. 과연 그러한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를 설시(說示)하며 ‘교사는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평가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그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2다95134 판결). 이에 의하면 위와 같은 요청은 법에서 요구하는 교사의 직무행위이고,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한편 일반학급에서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이 수업방해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켜도 지도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이야기도 들린다. 일반적인 교육방법으로는 효과가 없고, 특별한 교육방법(예컨대 해당 학생을 교탁 옆자리에서 수업을 듣도록 한다든지)을 써야 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될까 봐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학급 담당교사에게는 수업방해 등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고, ‘교사의 교육방법이 단지 (특수)교육 이론상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거나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교사의 교육방법 결정권을 확인하고, 교사의 장애학생 교육방법에 대한 법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교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유기·방임 등의 행위가 있는지 잘 살피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있음을 직무상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의무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사의 법적 의무와 역할③-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을 보기 어려웠다. 그런데 약 2년 전부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는 교원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교원의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유를 보면 대개 이러하다. ‘아동학대범죄 여부가 애매해서 좀 더 지켜본 뒤 신고하려고’,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동료교사를 신고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신고한 줄 알고’ 등의 사유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유의 대부분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아동학대는 의심만 있어도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이유였다. 아동학대범죄의 의심만 있어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의심 사안들이 수사대상이 된다. 일부는 수사 결과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기도 한다. 이는 법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확대할 때 이미 예견된 상황이다.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 신고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종종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신고자인 교원에게 오인신고의 책임을 묻고, 보상을 요구하며 괴롭히는 경우를 본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의심스러운 정황만 있으면 그 신고는 적법한 것이다. 교원은 신고의무자일 뿐 실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아동학대가 아니더라도 전혀 책임이 없다. 많은 경우 교사에게 신고 전 보호자 확인 등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신고했다고 따지지만, 아동학대 신고지침에 따르면 의심되는 혐의자에 보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신고 전 보호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지 않아야 한다. 별론으로 신고인인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점은 절대 신고인이 누구라고 인정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신고인 본인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신고인 신분을 발설하거나 확인(인정)해 주어서는 안 된다. 신고인 보호제도가 있더라도 신고자가 확인되면 바로 위험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게 되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고인에 대한 답변 거부 근거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교사의 법적 의무와 역할④-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알게 되었을 경우 각급 학교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대상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규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형법 제305조)은 만 13세 미만의 연소자(年少者)에 대하여 간음(또는 추행)을 하면 연소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상대방을 처벌한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만 13세 미만의 연소자와 간음(또는 추행)한 사안에서 ‘연소자와 사랑하는 관계였다, 연소자가 동의했다’라는 사실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기준인 만 13세 미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어린 축에 속했고, 연소자가 성인의 성적 행위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N번방 사건의 발생으로 연소자가 ‘그루밍성폭력(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해 성적 가해를 하는 것)’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결국 국회는 2020년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기준 나이를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했다. 주의할 점은 상향된 부분(연소자가 만 13세에서 만 16세 미만인 경우)은 상대방이 성인(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상대방을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한다는 점이다. 즉 같은 미성년자 사이에서는 만 13세 이상~만 16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알게 되어 신고하려고 할 때, 보호자가 신고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교원의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관련 지침의 내용이다. 따라서 신고를 반대하는 보호자에게 현재 모든 성폭력범죄에서 친고죄(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사라졌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발생 시 교원에게 신고의무 등 법적인 보호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할 것이다. 마치며 자살·도박 같은 사회적 문제까지도 교원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일은 구분되어야 한다. 또 학교 밖에서 해야 할 일을 학교 안으로 떠미는 것도 옳지 않다. 모든 문제해결에 교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태도 역시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사회적 문제의 원인 대부분은 학교 밖에 있기 때문이다.
학생언어문화개선 공모전 대국민 심사가 4~10일 진행된다. 공모전 홈페이지(goodword.kr/contest/vote_intro.do)에서 진행되는 대국민 심사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이모티콘(초등·중등)과 캘리그라피(초등·중등·교원) 총 5개 부문의 후보작을 3작품씩 선택해 '좋아요' 버튼만 클릭하면 된다. 투표 결과는 심사(30%)에 반영되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참가자 500명에게는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쿠폰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이달 31일 문자로 개별 통지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사 총 3518명을 채용하겠다고 사전 예고했다. 중등 신규 교사는 4117명을 채용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17개 시·도교육청이 누리집에 공고하는 2023학년도 신규 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총 939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사는 386명, 특수교사 471명, 보건교사 334명, 영양교사 331명, 사서교사 37명, 상담교사 196명 등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와 내년 사전 예고 선발 인원을 비교하면 초등은 65명(1.8%), 중등은 200명(5.1%) 증가했다. 최종 선발 인원은 사전 예고 인원과 달라질 수 있다. 2023년도 최종 선발인 인원은 오는 9~10월 중에 공고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초등교사 3500명 내외, 중등 교사는 4900명 내외 수준에서 최종 선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초등 교원 선발 인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의 감소 폭이 가장 크다. 2023학년도 사전 예고 인원은 100명으로, 올해 사전 예고 인원인 213명보다 53.1%나 줄었다. 부산(350명)과 대구(30명), 강원(93명), 충북(80명), 전북(45명), 전남(163명), 경북(342명) 지역도 올해보다 감소한 선발 인원을 예고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교육부에 교원 정원 확보를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교원 정원을 대폭 감축해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으며 신규교사도 최소한으로 선발할 것을 요구했다”며 “급격한 교원 정원 감축으로 학교마다 필요한 교원 정원을 배치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교육의 기회 박탈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를 실현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보다 촘촘한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교육적 요구”라며 “교원 정원 감축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 달성 시기도 가늠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하는 경제 논리만을 근거로 교원 정원을 선제적으로 감축했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의 질 제고,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의 확대 등을 위해 교원 정원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과 서울교대 총학생회도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서울 초등교사 임용 규모 축소 계획을 규탄했다. 이들은 “서울교대는 매년 약 4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이번 발표는 4분의 1수준”이라며 “서울 지역의 과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 개별화 교육, 학습 지원을 위해서는 임용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도 연대에 나섰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승혁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연대 발언을 통해 “교육 현장을 외면하고 경제 논리에만 매몰된 행정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행안부에서는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지표를 바탕으로 교원 축소를 당연시하지만, 학교 현장의 상황은 정반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 국장은 “서울 607개교에 달하는 초등학교 중 98학교가 과밀학교 상태고,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도 1916개 학급에 달한다”며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할 가장 기본적인 대응은 교원의 대폭적인 확충”이라고 말했다.
온 나라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들끓고 있다.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다. 학부모, 교사, 교육계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절대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선진국 수준의 우리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켜 보자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며 “학제 개편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표한 섣부른 판단으로 누가 봐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이다. 특히 당사자인 학부모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은 그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 결코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밖에 정책 기반의 합당한 이유라는 사항들도 명분은 국가를 위한 정책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는 국민적 의견수렴과 합의도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치적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유아들의 정서와 신체적 발달 과정, 인지과정을 무시한 아동학대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세계적인 추세는 초등학교의 입학 연령을 하향하는 경향이라 한다. 하지만 이는 해당 국가들의 고유한 문화적 토양과 국민의 교육 의식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 마디로 그들은 아동의 행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아동을 위한 문화이자 정책이고 교육적 수단이다. 혹자는 우리도 근본 의식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겠으나 우리의 경우는 실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이 문제다. 우리는 그들과는 달리 교육에의 이상(理想)과 현실(現實)의 괴리가 너무도 크며 각종 아동 복지정책도 큰 차이가 있다. 어느 초등학교 3학년생의 절절한 사연을 들어보자. 그는 친구들과 함께 부모들이 이끄는 학교 탐방에 얼떨결에 참여했다. 그런데 드넓은 어느 대학교의 육중한 교문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이를 담임교사에게 보내어 여기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나중에 여기 오려면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친구들을 학원에 보내 선행학습으로 수능 과목들, 특히 고급 수학을 배운다는 사실도 말했다. 그런데 친구들이 이해하기 힘들어 머리 아파하는 것을 보고 불쌍하다고 말했다. 그렇다. 이것이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다. 지난 모 방송국의 ‘SKY 캐슬’이란 드라마는 우리의 교육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인기를 끌었다. 이미 다 아는 일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입시에 매몰되어 생각조차 하지 못하며 한 치의 오차 없이 일상을 학교와 학원을 오가고 개인과외를 하며 살아간다. 낮에는 학교에서 내신성적을 위해, 밤에는 학원에서 수능 시험을 위해서 말이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선행학습과 과외로 자유롭게 쉴 시간조차 없이 어린 시절부터 시달리는 것을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교육이 온통 상급학교 진학, 아니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 이런 과정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1년이라도 먼저 학교에 빨리 보내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것이다. 아직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만 5세의 아이들이 과연 적응하고 버텨낼 수 있을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잔인하다. 그들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행복할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아동학대치고 이런 잔인함이 세계 어느 나라에 존재한다는 말인가. 현대 독일 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유럽, 북미, 그리고 자국에서 68혁명을 치르며 ‘경쟁은 야만’임을 강조했고 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 없는 학교와 꿈과 끼를 키우며 아동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학교를 만드는 데 교육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그런 환경이 형성된 독일에서 자란 한국에 거주하는 어느 독일인 방송인은 “고등학교 시절이 매일매일 축제의 분위기였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는 “고등학교 시절이 전쟁과도 같았다”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고백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사실이다. 이처럼 국가와 문화에 따라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다르다. 우리는 모든 것이 경쟁 최우선주의다. 경쟁이 대한민국의 국시(國是: National policy)가 되었다. 우리는 언제 독일 및 북유럽 선진국들의 교육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며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교생활을 돌려줄 수 있을까? 하루에 몇 곳의 학원을 돌며 지친 몸으로 생각하는 자유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고통을 1년 더 앞서 제공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만 할 뿐이다. 이런 냉엄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부만의 사실이라고 할 것인가. 우리의 유, 초등교육은 보편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에서 볼 때 우수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엔 우수한 교사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점차적으로 교육복지가 어느 정도 실현되기 때문이라 믿는다. 또한 미래 첨단 교육시설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교 교육의 혁신도 일정한 공헌을 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중등교육, 특히 고교교육과 고등교육인 대학교육이 문제다. 대학입시에 매몰된 고교 교육은 거의 졸도 상태이고 대학교육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거의 무능할 정도로 한참 밀려있다. 따라서 비교적 잘 나가는 유·초등교육 시스템의 개선보다는 고교 및 대학교육에의 혁신이 더 시급하다 할 것이다. 선진국들과는 달리 이들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투자 비율이 거꾸로 가는 까닭이 바로 그렇다. 대학에서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79%)에서 일부를 대학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최우선은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 교과의 운영을 의무화해서 그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쟁이 아닌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집단지성을 배우고 미래에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민주시민이 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여기엔 어른들의 의식혁명이 우선이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어른들도 행복하다. 가급적 어려서부터 행복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 성인이 되어서도 연계해서 지속될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행복교육 구현’은 지체할 수 없는 우리 교육의 뉴 노멀(New Normal) 가치이자 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