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최근 세월호 참사와 윤 일병사건, 프란치스코 교황 내한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인권교육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정치권에서의 특별볍 제정 등으로 아직도 진행형이며, 윤 일병 자살 사건은 아직도 우리 군대 문화가 바로 서려면 갈 길이 멀다는 함의를 준다. 군내 폭력과 가혹행위가 사라져야병영문화, 군대문화가 선진화될 것이다.병영문화를 바꾸려면 무엇보다 장병들의 모든 생활을 인권의 시각에서 보는 시각 전환이 요구된다. 군대에 인권과 개방적 시스템이 자리잡아야 한다. 교황의 방문은 그가 방문하여 강조했듯이 올바른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짓누르는 물질주의의 유혹,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경쟁의 사조에 맞서 이를 개혁해야 하며, 인간 존엄성을 모독하는 죽음의 문화를 배척해야 한다. 사실 인간의 존엄성은 자유, 평등 등과 함께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특히 인간의 종엄성과 인간으로서의 천부적 권리인 인권은 그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정치, 인념, 종교, 인종, 빈부 등을 막론하고 차별되거나 침탈되어서는 안 되는 숭고하고도 천부적인 권리이다. 즉 인간으로서의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권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나 아프리카 등 후진 국가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서도 아직도 인권이 존중되지 않고 침탈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지고 보면 세월호 참사도 금전적 이익 때문에 선박 수리와 안전 장치를 소홀히 하여 결국 학생들의 생명을 잃게 한 처사이며, 윤 일병 사건 역시 군인 이전에 하나의 존귀한 개체로서의 인간의 권리인 인권 유린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돌이켜보면 과거 경직된 군대 문화 때문에 자녀들이 입대(入隊)하게 되면 울고불고하였고 만 3년 간 가족들은 마음 편한 날 없이 노심초사한 적이 있다. 더구나 그 때는 우리나라의 경제 형편이 열악하여 의식주가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던 시절이라서 더욱 걱정이 가중되었던 때이다.최근 우리는 군대가 좋아졌다는 말을 자주 듣고 한다. 물론 과거보다 GNP가 높아지고 경제적 여건이 좋아져서 복무 기간 동안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물질적 호황 속에서 중요한 것을 잃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든지 군대는 위계 질서가 명확한 조직이다. 보이지 않는 전일 기수도 하나의 위계 질서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군대 조직이다. 상명하복도 명호가한 위계적 조직이다. 그런 조직에서 선임 병사가 후임 병사를 상대로 폭행, 왕따, 언어 폭력 등 인권 유린이 윤 일병 사건의 개요이다. 모름지기 군대는 외유내강형 조직으로 변모하여야 한다. 계선과 위계가 분명한 조직으로 그 소임을 다하여야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같은 부대의 동료로서의 무한한 사랑과 애뜻한 정으로 복무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여야 한다. 이를 장교, 부사관 등이 병사들에게 담보해 주어야 한다. 군대가 가기 싫고, 부모들이 걱정하는 인생의 단절된 허송세월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값진 삶의 경험을 한 진정한 교육 기간으로 바로 서도록 군대 변화가 혁신되어야 할 것이다. 군대가 인생을 썩힌 기간이 아니라 사회에서 받아보지 못한 아주 소중한 삶의 교육을 받고 군민과 국가에 대한 무한 충성, 애국을 한 기간으로 그 의미가 재정립돼야 한다. 상사에 대한 부하 장병의 인권 모독, 여군들에게 대한 성추행, 동료 장병들의 왕따 등 좋지 못한 병영 문화가 획기적으로 개혁돼야 할 것이다. 정말로 오늘날 우리나라 군대 문화에서 동료 장병들의 허심탄회한 소통과 대화 문화가 꽃피워져야 할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라는 사실도 재음미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프란치스코 교황의 설교처럼 오늘날 우리 곁에 있는 젊은이들이 기쁨과 확신을 찾고, 결코 희망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젊은이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야말로 미래 사회의 물이고 거름인 것이다. 물론 우리 사회에 인권이 존중되고 인권 유린이 사라지도록 하려면 학교의 사명이 매우 크다. 학교 교육은 현재 삶에 대한 터득이자 미래 삶에 대한 준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더욱 강조돼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기초 기본 교육이 바로 서야 한다. 취학 전 교육인 영유아 교육과 보통 교육인 초·중·고교에서 인권교육이 아주 치밀하게 내면화돼야 할 것이다. ‘세 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어린 시절의 교육이 성인의 생활, 사회적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인권교육은 최근 교육부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는창의.인성교육과 연계되어 활성화되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교육의 핵심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등에 대한 기초 기본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동물 학대도 처벌받는 데 하물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일탈을 사회적으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도덕적 자율성을 심어주는 교육인 것이다. 우리 사회에 암적 존재로 뿌리박힌 물질만능주의를 혁파하고 인간의 존엄성 회복 교육이 인권 교육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결국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등 민주주의 기본 이념과 원리가 보장되고, 사랑과 나눔, 배려가 넘치는 사회, 나와 타인이 우리가 되어 더불어 어울려서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는 사회와 국가의 건설은 자그마한 인권교육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5백 년 명문가의 독서교육(최효찬 지음|한솔수북)=무한경쟁에 시달리는 요즘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인성교육이다. 저자는 인성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독서만한 게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이름난 명문가 가운데 10개 가문의 독서 교육법을 핵심만 뽑아 제시했다. 한 가문의 이야기와 함께 각 가문의 독서비법을 7개 조항으로 정리했다. 또 ‘명문가의 서재’ 코너에선 각 가문의 애독서를 알려준다. 명문가 교육의 전문가 최효찬의 신작. 1만5000원 ■마리아 몬테소리 관찰의 즐거움(정이비 지음|한울림)=마리아 몬테소리(1870~1952)는 20세기 초 근대 교육사에 한 획을 그은 세계적인 교육석학.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교구를 이용한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조기교육의 대명사쯤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이의 자발성을 강조한 몬테소리 교육에 매료된 저자가 몬테소리의 교육이론과 교육철학의 본질을 한 권에 담았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4년간 유학하며 어린이를 관찰한 기록, 한국에 돌아와 몬테소리 교육을 실천하면서 아이들을 관찰한 기록 등을 곁들여 몬테소리의 이론과 철학을 이해하기 쉽게 돕는다. 1만3000원
무상의 역습, 학교재정 파탄, 시설안전·교육활동에 직격탄, 학교위험시설 개선비 2년새 2232억 감소. 최근 주요 언론기관들이 지방교육재정 관련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다양한 제목들이 나오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지방교육재원 절대액이 부족하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예산운용의 균형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에 비해 후자는 덜 부각되는 분위기다. 서울시교육청 재정 관련 잇따른 논란 나열한 기사 제목에서 예상 했겠지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논란 대부분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금년도 학교운영비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하더니,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불가를 선언했다. 이어 예산이 없어 금년 8월말 명예퇴직 신청자의 7.6%밖에 수용할 수 없다고도 발표했다. 사실 이는 이미 교육계에서 오래 전부터 나왔던 전망이다. 교육재원 부족 때문에 머지않아 시·도교육청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설은 파다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예상보다 빨리 문제가 드러났을 뿐이다. 타 시·도교육청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연말쯤 되면 유아무상교육·보육비(누리과정지원비)를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현재의 재정파탄의 원인을 시·도교육청의 무상복지 탓만으로 돌리고 있지만, 시·도교육청보다 오히려 중앙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 연간 3조원 이상 소요되는 누리과정 지원 사업을 추가 재원 없이 기존 재원으로 시행할 때부터 이러한 상황은 불 보듯 뻔했다.경기불황으로 내국세 수입이 줄어 재정 문제가 일찍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일 뿐이다. 그동안 세입결손이 났을 때 완충역할을 해오던 순세계잉여금 마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2015년에는 교부금 예산에서 2013년 정산분 2.7조원이 감액될 예정이어서 재정사정은 회복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시·도교육청 예산편성과 시·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운용의 균형감마저 상실한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연합학력평가 예산으로 35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가 예산심의과정에서 고교 1·2학년생이 두 차례 시험을 치를 비용에 해당하는 11억원을 삭감했다. 이는 교육재원 절대액 부족과 완전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부족보다는 예산운용의 문제다. 왜냐하면 삭감된 재원을 다른 사업비 신설 또는 증액에 편성했기 때문이다. 혁신지구 운영 예산의 경우 10억원에서 22억원으로 12억원을 증액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경우 ‘보수 대 진보’의 시각을 떠나 ‘예산운용의 균형감 상실’로 보는 것이 더 맞다. 해당 예산의 파급효과 때문이다. 파급효과 고려안한 예산운용이 문제 학력평가예산 삭감으로 서울교육청 고교생은 물론 다른 시·도교육청 고교생까지 피해를 보게 됐으나 혁신지구 운영예산 증액으로 이익을 보는 대상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재원 절대액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예산운용의 균형감 상실문제도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지방교육재원 절대액은 반드시 늘어나야 한다. 교육재원 확충을 외면하면 교육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교육재원 규모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들이 경쟁적으로 무상복지사업과 각종공약사업을 쏟아낸다면 기본적 교육활동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교육재원 확충과 함께 균형감 있는 예산운용이 필요한 이유다.
구조 동아리 미나미센주 레스큐부 피난유도·응급처치·구조 합숙 실습 일본의 실습 중심의 재난대비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 내 재난에 대한 대피 뿐 아니라 지역 내 재난의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훈련을 하기도 한다. 12일 도쿄 사학회관에서 일본교육연맹(회장 사네요시 츠네오‧이하 일교련)이 주최한 ‘교육 활동에 있어서의 위기관리’를 주제로 제30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한국 측 주제발표를 맡은 김완기 경기 현암초 교장이 학교안전에서 교원이 담당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 발표한 반면, 일본의 사이토 스스무 아라카와 구립 미나미센주 제2중 교장은 구조활동 동아리인 레스큐부 활동을 중심으로 일본의 학교안전교육 방안을 발표했다. 레스큐부는 우리의 RCY(청소년적십자)에 해당하는 JRC가 주축이 돼 운영되고 있다. 미나미센주 레스큐부에는 고문 3명과 부원 126명이 참가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방재합숙훈련, 지역방재훈련 참가, 지역안전지도제작, 매달 있는 피난훈련 보조 등이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통제에 따라 대피만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방재합숙 훈련은 일본의 주요 언론에 소개가 됐을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 학생들은 직하지진에 대비해 ▲피난소 개설 ▲재해 발생 시 취사 ▲고령자 피난 유도 ▲구조장비 사용 ▲응급처치 등을 실습했다. 이 활동에는 일본적십자, 도쿄소방청, 미나미센주 지역위원회, 지역마을회 등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했다. 피난유도 훈련에서는 경우 거리에서 지역 노인들을 안내하거나 어린이집 유아들을 데리고 피난연습을 하고, 진짜 구조장비를 가져와 사용해보는 등 지역사회 협력이 실습에 큰 힘이 됐다. 이렇게 실습 중심으로 학생들이 직접 재난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조’ 정신을 배양해야 한다는 관점 때문이다. 재난 발생 시 관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이 직접 대처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는 개념이 확장돼 가족과 지역 속에서 학생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접근이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8일부터 이틀간 아이코리아 연수원에서 제14회 전국 시·군 회장단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바로 선 공교육 행복한 유아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한 이번 연수는 전호숙 회장의 인사말과 백복순 한국교총 사무총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최성애 HD행복연구소 소장의 ‘감정코칭의 핵심’, 박융수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국장의 ‘대한민국 교육, 그 꿈과 이상, 그리고 의무’, 김민정 가천대학교 교수의 ‘연령별 누리과정 평가도구 활용의 실제’ 등 다양한 특강도 진행됐다. 또 각 시도의 유아교육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임토의와 발표도 이뤄졌다. 한편 이번 연수는 시·군 회장단의 역할 강화를 통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 한번 태어나 죽는 것이 인간에게 정해져 있다. 이같이 사람이 태어나 죽음을 맞이하는 일련의 과정을 ‘생애주기(life cycle)’라고 한다. 생애주기는 크게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뉜다. 연령에 따라 각 시기를 구분하는 법은 시대나 사회마다 다르다. 중요한 것은 100세 시대를 맞이한 지금, 갈수록 길어지는 노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할 것인가다. 기대 수명이 60세일 때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년 이후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 노년기는 삶에서 너무도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 이를 잘 준비하는 사람에겐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막연하게 노후 준비를 해서는 은퇴 이후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 노년기를 예전보다 세분화 해 시기별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조망하고 남은 삶을 디자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신체적인 변화를 고려해 노년기의 삶을 계획하면 도움이 된다. 일본 도쿄대 아키야마 교수는 60세 이상 일본인 남녀 6000명을 1987년부터 20여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남녀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약 80%의 사람은 70대 중반부터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어도 보조기구를 잘 활용하거나 나름대로 생활의 지혜를 발휘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같이 노화라는 현실에 거부감을 느끼기보다 순리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달성 가능한 삶의 목표를 추구하면 삶의 질은 더 높아질 것이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요즘은 70대 중반까지도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노인’이라는 틀에 자신을 가두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 그동안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취미와 여가, 봉사 외에도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끼고 인생의 여유를 만끽해 보자. 70대 중반 이후로는 서서히 찾아오는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활동 반경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거 환경도 단순화 시키고, 생활스타일 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단 갑자기 모든 행동의 폭을 줄이면 근육이 약해지면서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보험에도 가입해 의료비와 간병비를 준비하고, 요양시설 등 나중에 거주할 곳도 정해 둬야 한다. 100세 시대를 맞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길어진 노년기, 이 시기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노년기의 삶을 디자인해야 한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교원을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양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는 보완의 뜻을 내비쳤다. 황 후보자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교육정책과 역사관, 사회 갈등 해소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자신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교사로서 자질과 품성을 갖춘 스승을 교단에 세우는 일만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교원을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양성하고 그에 걸맞는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좋은 교육은 교사의 질에 달려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교사가 존중받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선발과 양성과정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5선 국회의원으로 교육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14년을 교육 상임위에서 지낸 황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각종 교육현안을 소신있게 답변했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객관적인 역사교육을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필요성을 언급하자 황 후보자는 “자라나는 학생에게 역사를 한가지로 가르쳐야 국론분열의 씨앗을 거둘 수 있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답했다. 이어 황 후보자는 그간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에 대한 입장을 유지해 온 것에 대해서도 “의원으로서 발언한 것과 장관으로서 주장하는 것은 간극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황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교과서 전환 시 편향적이고 획일화된 시각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황 후보자는 “우리나라 현 역사교육은 많은 갈등과 대립 속에 있다”면서 “민주화, 산업화, 좌우 개념의 갈등을 이제는 뛰어 넘어야 한다”고 맞섰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는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6대 국회에서 교육감 직선제법을 대표발의 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자 “헌법이 요구하는 교육의 정치중립성, 전문성, 자주성을 만족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쉽지 않다”며 “고심 끝에 간선제에서 직선제까지 온 만큼 헌법 가치와 맞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보완의 뜻을 밝혔다. 이밖에도 유아교육・보육의 통합을 강조했으며, 건학이념과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지정을 취소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불안과 두려움이 공교육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한편 후보자 내정 이후 야당으로부터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의원 활동 중 변호사 수임 관련 세금 탈루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과 상호 논박만 거듭하다 끝났다. 또 장관 후보자가 되면 작성하는 200개 내외의 청와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여당 대표 출신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됐으나 황 후보자는 최근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심층 면접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이후 첫 회의가 개최됐다. 연초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입니다’ 발언을 실천하기 위해 출범한 위원회인 만큼, 통일에 대한 본격 준비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교육 분야 교류협력은 기본 필수 요건이다. 지난 3월 드레스덴 제안에서 남북한의 언어와 문화, 생활양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즉 남북한 주민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상당 부분에서 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거의 없다.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이 장려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통일 한반도의 성장 동력이 될 미래세대를 가르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의 공동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올해 초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비정치 분야의 남북교류 계획이 강조됐다. 청소년, 예술, 스포츠 등 남북 주민의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사업을 발굴하면서 영유아 등 취약계측 지원도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지속 추진한다는 내용이 발표된 바 있다. 또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 학교현장의 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 체험참여형 통일교육 프로그램, DMZ세계평화공원 사업과 연계해 통일교육공원 조성도 따를 전망이다. 문제는 통일 준비가 선언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지난 이명박 정부이후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도 남북관계는 갈등과 대립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가 교류협력을 논의할 만큼 안정되지 못하기에 보다 기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학교현장에서는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부터 확실하게 이뤄야 한다는 식이다. 이런 때 일수록 과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과거의 노력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예전 남북 간 갈등과 대립이 지금보다 더 심하게 지속됐을 때에도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이에 스포츠, 문화예술 그리고 학술과 교원 교류가 성사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을 통해 통일을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나가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필자는세입업무를 보는데이 일은 교육청에들어오는 모든 돈을 관리하는 것이다. 교육청 세입재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이하 ‘법정 전입금’), 자체수입이다. 국가지원금은 국가에서 걷은 국세 중 교육부에 주는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가부처에서 주는 국고보조금으로 다시 나뉜다. 이것들은 교육청 세입 예산 중 약 8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법정 전입금은 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중에서 교육청에 주는 것으로 세입 예산 중 15%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5%는 자체수입인데, 교육청이 징수하는 수업료, 이자수입, 임대료 수입 등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교육청의 예산은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예산을 받아 학생 교육을 하므로 이른바 자주 재원이 거의 없고 의존 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은 교육청에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한(징세권)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존재원을 교부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교육재정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지원금이나 지자체 전입금은 모두 세금에서 비롯하기에 경기 침체로 세금을 적게 걷거나 정책적으로 대안 없이 세율을 낮출 경우, 법정 전입금을 제대로 주지 않을 때에도 그 타격이 교육청에 바로 온다. 필자가 이렇게 장황하게 교육재정 구조와 실태를 밝히는 이유는 요즘 교육청의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방정부에서 받는 법정 전입금 중 일부를 못 받은 것 때문이다. 국가지원금은 교육부에서 매월 1~2회 교육청에 들어오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주는 법정 전입금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올해부터는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으나 교육부가 지방교육청의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법정 전입금 전입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지자체로부터 못 받은 전입금이 평균 248억 원가량이고, 적게는 10억 원부터 많게는 1,288억 원까지 다양했다. 이처럼 교육청이 법정 전입금을 제대로 못 받은 이유를 보면, 그간 법정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부금법’)에서 징수된 세금 중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하는 비율대로 당연히 주었을 것으로 가정하여 지자체의세금징수액과 징수액 대비 전출한 법정 전입금의 전출액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탓이다. 반대로 보면 지자체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전출하지 않고 다른 곳에 예산을 돌려쓴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수(稅收)가 줄어들면 그만큼 교육청 몫도 줄어들기에 예산운영은 더 빠듯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유아 학비, 무상급식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교육복지 재정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세입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올해는 민선2기 교육감 시대가 열려서 여러 공약을 추진해야 함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탄력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 한 부분을 못 받은 법정 전입금이 차지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정 전입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지자체의 법정 전입금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법정 전입금은 말 그대로 법에 규정된 전입금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것이지, 지자체가전용해서 쓸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다. 지금같이 전출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미 전출한 법정 전입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최종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둘째, 교육청과 지자체의 법정 전입금에 대한 철저한 정산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매년 징수된 세금과 그에 따른 전출된 법정 전입금의 과부족이 없도록 상호 확인하여 정산하는 절차가 없었다. 대전에는 올해에 교육 전출 금조례가 제정되어 상당 부분 보완되었고, 반기마다 상호 정산을 하고 있다. 셋째, 법정 전입금 전용 방지를 위한 법령 보완이 있어야 한다. 현재 법정 전입금에 대한 전출은 교부금법에서 세수에서 전출할 비율만 나와 있지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지자체에서 징수된 세액을 정산 후 교육청에 전출하고그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한 다음에국회 상임위에 최종보고하도록 하는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전출하지 않은 법정 전입금 문제에 대해 인천시(시장 안정복)에서는 시 교육청(교육감 이청연)에 올해 하반기에 전체 879억 원 중에서 537억 원을,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342억 원을 수립하여 주기로 한 것은 좋은 사례라고 본다. 당연히 주어야 할 법정 전입금 문제로 시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교육재정 악화로 인한 교육현장에 피해를 주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일선 학교 교감 명칭을 부교장(副敎長)으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일 발의됐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7월이후 학교 현장의 명칭과 유치원을 유아학교, 행정실을 행정지원실, 교감을 부교장으로 바꾸는노력을계속해왔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서울 송파갑)은 “초중등교육법상 단위학교의 경영책임자로서 명확한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으로 단순히 학교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로만 해석되는 교감이란 명칭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도 교장의 행정관리를 뒷받침하는 정도로만 이해되고 있다”며 “지위를 명확히 하는 명칭 개정을 통해 책임있는 학교경영을 담보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인숙 의원실 측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감이라는 명칭이 일제 잔재식 표현이란 점에서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명칭 개정을 통해 교원과 국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했다. 실제로 초중등교육법상에는 학급 학교에 교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19조), 교감에게 교장을 보좌해 교무관리 및 학생교육, 교장 유고 시 직무대행 역할을 명시(20조)하는 등 학교장 다음의 단위학교 경영책임자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명칭 개정과 관련해 임하순 서울 광운중 교감은 “명칭 개정을 통해 학교 내 위상과 역할이 보다 정확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앞으로 명칭에 걸맞은 책임과 권한이 실제로 부여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전(終戰)이 아닌 휴전(休戰) 상태의 분단국가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통일’은 어떤 의미일까? 청소년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 통일에 관심이 있기는 할까? 통일과 북한에 대한 청소년들의 무관심은 심각한 수준이다. 통일교육협의회가 전국 중·고교생 2천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에 따르면 ‘통일과 북한 문제에 관심 없다’ 27.1%, ‘한국 전쟁이 일어난 연도를 모른다’ 23.1% 였다. 특히 북한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73.8%로 압도적이었고, ‘통일은 필요 없다’라고 답한 청소년도 25.7%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하냐’는 아이들의 질문 1950년 이후 ‘통일’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인지, 아니면 전쟁의 피폐함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전후(戰後) 세대이기 때문인지, 이미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대업’이 아닌 ‘별생각 없는 정치적 구호’가 되어버렸다. 학교 현장은 어떨까?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은 교사,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서 대체로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강의로 진행되고 있다. 학생들은 통일문제에 무관심하다가도 이산가족 상봉, 무인 정찰기 불시착, 미사일 발사 등 남북한 간 특정한 사건이 기사화되고 긴장 관계가 조성되면 일시적인 관심을 보인다. 그럴 때면 학생들은 질문공세를 펼친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하나요?”하는 삐딱한 질문에 학생들은 기다렸다는 듯 벌떼처럼 유사한 질문을 쏟아낸다. 평소 통일 지향적 생각으로 평화통일을 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기 때문에 필자의 대답에 반격을 가하기 위해 작정한 듯이 던지는 질문들인 것이다. 그럴 때면 나는 그 흐름을 타고 학생들과 논쟁을 시작한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학생들이 통일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학교 통일교육이 수박 겉핥기식에서 벗어나 질적 전환을 꾀하기 위해서는 학교 통일교육 내에 자리하고 있는 대립적 관점들 내지 시각 차이를 유기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세 가지[PART VIEW] 통일의 다른 표현은 ‘분단의 극복’이다. 원래 하나였던 민족이 둘이 되었고, 다시 하나가 될 때는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통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통일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품고 있어야 한다. 미래를 향한 역사의 창조 작업이 될 학교통일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 살펴본다. Jungki Cho, 『New Approaches to Futures: Set a New Direction for Peace Unification Eucation』 collected papers from the 2010 ESD colloquium series, Korea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0, pp.116-22. 원래 다섯가지로 요약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세 가지로 재요약 함. 1. 통일 지향적, 미래 지향적인 통일교육 현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통일교육정책에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시각을 갖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우선 큰 틀에서 살펴본다면 정부의 통일교육정책 기조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필자가 2012년 9월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활동했을 때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통일교육 방향 및 개념 불확실(39.6%)을 통일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조정기, 민주평통. 3.4분기 대통령정책보고서 “통일교육의 성과와 과제” 발제문, 본 연구를 위해서 2012. 8. 31∼ 9. 1, 전국 만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 실시. 95%신뢰수준 ±3.1%p,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우리나라의 통일 교육정책 기조는 정권에 따라 변화했다. 1990년대 전후로 통일안보교육에서 2000년대 이후 평화통일교육으로 선회했다가 이후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안보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은 통일교육의 개념과 방향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통일 교육정책 수립 미약, 개정교육과정의 통일교육 교과시수 축소, 통일교육에 대한 교사의 관심 저하 등으로 통일 교육정책이 침체되었으며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 증가와 통일의지 부족으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역시 미약해지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이 여전히 교사나 강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으로 이루어져 수요자가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이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조정기, 민주평통 대통령 3.4분기 정책보고서 내용 요약 다음으로는 통일 교육정책이 이념적으로 통일안보교육의 연장선에서 이해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시대적 정권차원의 통일교육을 승공·멸공교육-반공교육-통일안보교육-화해협력교육-평화번영교육-통일안보교육으로의 회귀로 본다. 이제 통일교육은 정치적·이념적 성향을 뛰어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통일은 긍정적인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통일 지향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질적 전환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많은 청소년들의 공감대를 형성시켜 통일 인식이 크게 제고될 것이며 통일교육은 더 이상 현실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이다. 2. 평화교육을 추구하는 통일교육 평화교육은 전쟁의 원인과 본질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며, 전쟁의 비인간성을 알리고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형성한다. 또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향한 마음씨를 길러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가능성, 군비경쟁, 핵무기 등의 문제는 남북분단에서 비롯되므로 우리의 평화교육은 우선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내용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평화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하여 세계의 평화를 위한 통일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3. 통일 이후를 고려한 민족 동질성 회복의 통일교육 청소년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의 발달로 인해 기성세대보다 훨씬 통일 의지가 약하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은 청소년들의 통일의지 함양을 위하여 민족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지도해야 한다. 새 패러다임으로서 통일교육은 세계화 시대에 합당한 민족공동체의 개념을 정립해야 하며,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초점을 둔 통일교육을 통해 오랜 분단으로 인한 이질감을 극복해 나가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남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분단되어 살면서 상호교류와 협력이 거의 없는 상태라, 가치관과 사고방식에서 이질감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심각한 통일 후유증들을 낳을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통일 이후를 예상하여 새로운 통일사회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상호이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이 되어 더불어 살 때에도 이러한 개방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지니게 된다면, 문제와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결국 민족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통일준비 역량 강화를 위한 효과적 학교통일교육 방법 학교통일교육의 가장 절실한 과제는 미래 통일시대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통일교육에서 교사는 통일시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통일 실천 의지를 키우고 통일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고통과 폐해를 환기하면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통일편익은 무한하다는 점을 들어 통일의 필요성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통일시대의 주역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건전한 통일교육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지도교사의 가장 큰 책무이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통일교육이 활성화되려면 통일교육 교과전문가 내지는 통일 교육기관에서 통일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 기법적 측면의 표준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교육 대상별 맞춤식 통일교육 내용 개발이 필요하며 통일교육 방법에서도 수요자 중심 콘텐츠 개발이 요청된다. 문제는 개발 보급된 귀중한 자료가 학교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일선 담당교사들이 방송매체활용 통일교육, 사이버 통일교육, 다양한 체험 및 현장학습 통일교육,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한 통일교육, 계기자료 통일교육 등의 자료들을 매뉴얼대로 다양한 교육방법과 교육기법을 적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필자의 경우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1~2차례 탈북교사와 함께 팀 티칭(team teaching)으로 수업을 전개해 왔는데 그 효과가 꽤 크다. 현장에 매년 보급되는 통일교육 자료들은 학교마다 교실상황이 다른 만큼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교사의 역량과 학교의 현실에 맞게 자료를 재구성하여 수업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며 이때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취사선택하여 수업을 전개하면 효과적인 통일수업이 될 것으로 믿는다.
경기도교육청의 3주기 유치원평가에 대해 한국교총이 현장평가를 폐지하고 평가 순위 공개 방침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올해부터 3년간 진행하는 3주기 유치원평가 계획에서 과도한 현장평가를 지속하고, 평가 결과 상위 11%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유치원교사의 업무 과중과 이로 인한 교육파행이 우려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유치원 평가 중 현장평가는 가뜩이나 부족한 행정인력으로 인해 수업과 생활지도, 행정업무까지 맡은 유치원 교원의 업무를 더욱 가중시켜 결국 유아교육의 파행을 낳고 있다”며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2008년부터 3년을 주기로 시행돼 온 유치원평가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3주기 평가가 진행되며 경기도는 경기유아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총 2139개 유치원(매년 713개씩)을 대상으로 자체평가, 서면평가, 현장평가를 시행한다. 이중 현장평가 대비를 위해 교사가 확인하고 구비해야 할 서류가 유아발달상황체크리스트, 학부모 면담기록, 자외선 소독기 관리상태, 비상대피훈련일지 등 무려 100여개가 넘어 형식적이고 수업방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로 초·중·고교에 대한 현장평가는 도교육청이 이미 2012년부터 폐지한 것을 지적하며 “유치원만 유독 현장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똑같은 폐해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자체평가보고서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한 유치원 교사는 “경기 메뉴얼에 따르면 평가시간이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로 그 중 수업참관이 60분, 80분으로 돼 있다”며 “서면평가, 정보공시를 하는데 이런 현장평가가 꼭 필요하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남, 경남 등은 현장평가 부담 완화에 나선 상태다. 충남교육청 학교정책과 담당자는 “일방적인 현장평가 대신 학교가 자체평가 결과 취약한 부분 등에 대해 컨설팅을 요청하면 3인 이내의 컨설팅 요원들이 1~3시간 이내로 방문,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현장평가를 완화,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담당자는 “작년까지는 학급수 관계없이 6시간씩 현장평가를 진행했는데 올해부터는 3학급 이상 2시간, 2학급 이하 1시간으로 낮추고 일일 수업계획안도 당일 안만 제시하는 것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한 “경기도가 평가 후 2017년 2월, 상위 11% 유치원을 공개하겠다는 한 것은 유치원을 서열화하고 낙인효과와 같은 부정적 경쟁을 부추겨 교원 사기만 떨어뜨릴 것”이라며 비교육적 방침 철회도 촉구했다. 경기도의 또 다른 유치원교사는 “이미 모든 것을 갖춘 유치원을 서열화해 우수 유치원을 공개한다는 방안은 맞춤형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정서적 경쟁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충남과 경남 등은 공개에 대해 ‘보류’ 입장이고 전북도 서열화 공개는 안할 방침이다. 교총은 “국공립유치원의 대다수인 초등 병설유치원은 교사 수가 적어 엄청난 평가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현장평가를 자체평가서로 대체하고 서열화 공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병설유치원 교원들이 행정실 지원을 받지 못해 수업부터 운영 관련 행정업무까지 도맡고 있는 고충을 해소하고 수업 전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 행정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전호숙‧충남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는 12일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제28회 직무연수를 개최하고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변경 등 8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호숙 회장의 인사말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박주용 과장의 격려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의 축사에 이어 연합회는 회원들의 뜻과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연합회는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개명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확대 △방과후과정 정규교사 배치 △유치원에 맞는 수업시수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직무연수에는 2500여명의 유치원 교원이 참여했으며 W.insights 김미경 대표의 ‘꿈으로 성장하고 운명으로 단단해져라’, (사)한국생활안전연합회 윤선화 공동대표의 ‘유치원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강의가 진행됐다.
일반학교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해 교지나 학급과 관련한 기준이 정해지는데 반해 특수학교는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이라는 별도 규정에 의해 교지나 학급의 규모 등이 결정되고 있다. 이는 장애학생들이 열악한 공간과 환경에서 공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학급증설 발목잡는 규정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이 지난 1992년에 제정돼 지난 20여년 간 특수학교 교지와 학급과 관련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여년 전에는 특수학교 학급 당 장애학생의 수가 20명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유·초·중·고 각각 4ㆍ6ㆍ6ㆍ7명 등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게다가 장애영유아, 중증ㆍ중복화 되는 장애학생들의 개별적 교육권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장애영역 가운데 특수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못 보는 장애영유아들은 물론, 개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면 교육이 불가능한 학생들도 많다. 장애통합어린이집이나 유아특수학교의 교육프로그램과 맞지 않는 장애영유아들을 위한 학급증설이 시급하다. 또 특별시나 광역시 등 도심지 특수학교에서는 한정된 교지로 인해 학급을 증설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개정을 통해 도심지 특수학교의 교지규정을 완화·적용해 2~3개 학급이라도 학급 증설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 이에 수년 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수차례 개정 건의를 올렸지만 교육부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한국복지대 박광재 교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연구결과도 ‘이 같은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거의 무시하는 분위기다. 국립특수교육원 발주로 진행했던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수학교도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을 구분해 교지면적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교지기준의 완화는 일반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교내에 수영장, 체육관, 강당, 무용실, 체육관련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을 교지면적에 산입할 수 있도록 개정을 권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을 위해 미동도 없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특히 본 사안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특수학교, 과정별로 특화된 특수학교를 만드는데 필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교직단체 간 불필요한 다툼을 유발하고 갈등을 조장하기까지 해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합리적인 과정과 절차에 의한 공청회마저 도외시하고 있다. 장애우 '교육권'의 문제다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은 특수학교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개악이 아니다. 그 동안 특수학교 교육 현장의 변화와 흐름에 부응해 교육권에 초점을 두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 ‘소외된 학생 없이 교육시키기 위해 기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사실 교사나 학부모, 학생 모두 ‘교육권’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거의 모든 구성원이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 교육권이라는 공통의 관심사이자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최우선 가치를 뒀다면 문제 해결의 단초는 마련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부가 교육권을 위해 다시 한 번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서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에 힘써주길 기대한다. 김양수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장 ⓒ 한교닷컴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Ⅰ 서론 최근 우리사회에 대형 참사로 온 국민이 침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끊이지 않는 대형 참사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 우리의 학교도 더 이상 폭력 없는 학교, 안전사고 없는 학교를 조성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단위학교가 행복하기 위한 필요ㆍ충분조건으로서 학교생활 안전망 구축 및 자율적인 실천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의 문제점,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술하고자 한다. Ⅱ 학교 현장의 안전 관련 실태 및 문제점 1. 안전교육 실태 [PART VIEW] 미국, 일본 및 독일 등 선진 국가에서는 안전교육을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해 재난 유형에 따른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철저하게 체험 위주의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국에 재난안전체험장이 14개에 불과하고, 유ㆍ초ㆍ중ㆍ고교에서 재난대비 교육을 연간 6시간, 실종ㆍ유괴 예방, 교통안전 등 안전교육을 연간 4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해 어린이 안전교육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12.9%,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30.6%만이 안전교육 의무 시간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마저도 대부분 시청각 자료로 대체되고 있으며 초등교사 18.1%, 유치원교사 28.1%만 체험교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학생 안전교육은 학교안전법 등 4개 부처 8개의 법률에서 실시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8개 법률 가운데 ‘아동복지법’과 ‘성폭력 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령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법령은 교육 결과에 대한 보고 규정 없이 일선 학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형편이다. 학교보건법은 학교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입시교육에 좇기는 중고교에서 이를 지키는 곳은 거의 없다. 아동복지법은 재난 대비 교육을 6시간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교사 중 절반 가량이 이런 규정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습이 전혀 없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아동 청소년기는 어른보다 경험 및 인지판단 능력이 떨어져 실습이 더 중요하다. 위기 상황에서는 평소 몸에 익은 대처법이 반사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학교의 안전교육에는 가장 중요한 실습이 빠져있다. 반복적인 실습을 통해서만이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길러진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의무규정이 각 부처마다, 법률마다 서로 달라 일선 학교에 되레 혼선을 주고 있다. 특히 학교 안전사고나 재난 안전, 체험활동 등 학생들의 안전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등은 안전사고 시행 결과 보고나 연간 교육시간을 규정하지 않고 학교에 일임하면서 학교 안전교육이 겉돌고 있다. 학교안전법의 경우 안전사고, 교통안전, 약물 오ㆍ남용 교육, 학교폭력, 재난안전, 체험활동 등에 관한 교육 등을 교과시간이나 재량활동 시간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 횟수와 시간, 강사 등은 지역 여건과 학교 실정에 따른다’며 학교 측의 자유재량에 맡기고 있다. 2. 학교 안전교육의 문제점 첫째, 학생, 교사 및 관리자, 학부모 등의 안전에 대한 민감성이 낮은 편이다. 둘째,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에 대한 교육도 매우 형식적이고 소극적이다. 셋째, 이론이나 시청각 및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험 중심의 맞춤형 실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넷째, 체계적으로 학교 안전 교육을 실시할 담당자가 없으며 조직 운영도 형식적이다. 다섯째, 학교생활 안전에 대한 예방과 대응 능력 및 책무성이 부족하다. 여섯째, 학교폭력 등 예방교육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도교사의 전문성도 부족하다 일곱째.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이다. 여덟째,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존중과 배려의 부족으로 안전 환경 구축이 미흡하다. 아홉째,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미흡하다. Ⅲ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방안 첫째, 학교 안전 교육을 체계적이고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법령에 규정된 학년별 연간 안전교육시간을 준수하고, 관련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등을 연계시켜 교육을 실시하고, 방학 전이나 계절에 적합한 계기교육도 실시하여야 한다. 체험활동?모의 훈련 등을 통한 실질적인 체험 중심 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비상구 찾기 운동, 민방공 대피 훈련, 응급처치 훈련, 체험시설 활용,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체험 훈련이 생활화 되어야 한다. 둘째,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학교 업무 분장표에 업무 담당자를 명시하고, 교원의 각종 연수(자격연수, 직무연수)시 안전교육 과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운영하며, 안전교육 담당교사 대상 연수 이수를 의무 화 한다. 유관기관 안전교육 연수 시 안전교육 담당 교사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며, 학교안전 지킴이 역할에 대한 전 교직원의 조직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 유관기관까지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한다. 셋째, 교통안전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교통안전 교육은 현장 지도를 통한 실효성 높은 예방 교육이 되도록 강화하여야 한다. 자전거 통학생에 대한 이륜차 안전교육 및 헬맷 착용 지도, 오토바이 불법 운행 예방 교육, 자동차 탑승 시 안전벨트 착용 지도, 철도 건널목,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생활화 지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 등ㆍ하교 시 학교 주변 현장 교통 안전 지도도 강화한다. 유관 기관(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안전한 등ㆍ하교길을 구축하며, 안전한 통학로를 설정하여 홍보하고, 횡단보도의 안전한 통행 방법도 집중 교육하며, 방과후학교 수강 학생들의 안전한 하교 지도를 위한 생활지도 교사 배치 및 유관기관 협조 체제도 구축한다. 넷째, 학교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안전교육 강화로 안전 생활 문화를 구축한다. 먼저, 교내 안전지도를 철저히 한다. 휴식시간, 점심시간 등 취약시간 순회지도를 철저히 하며, 조기 등교 학생 및 이동 수업 시 빈 교실 관리 방안도 강구하고, 2층 이상의 교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시설물 설치도 구비한다. 학교 행사 시 사전 안전 교육도 철저히 실시한다. 소풍, 수학여행, 물놀이 등 체험학습 시 사전교육 실시 및 행사지역 사전 답사를 통한 안전 위해요소 제거 후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자연 재해를 대비하여 안전 교육도 실시한다. 지진, 낙뢰, 화재, 수ㆍ재해에 대비해 평소 훈련 강화 및 안전한 생활태도 체득으로 사고를 방지하며, 자연 재해 발생 시 학교 자체 매뉴얼 확보하여 학생 보호조치를 강구한다.(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가정과 연계한 안전 교육 실시를 위해 가정통신문, SMS,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안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전염병 및 황사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다섯째, 학교폭력 관련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피·가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도활동을 강화한다. 학교 교육계획에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명시하고 담당자도 지정하여 실질적인 학교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강화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상담 추수활동을 실시하며, 전문 상담교사를 활용한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도 강화한다. 학교 폭력 예방 인프라 확충(배움터 지킴이 배치 및 활용, CCTV 설치, 주기적인 학교폭력실태조사, 신고휴대폰, e-메일 등 신고 체계를 다양화한다.) 초ㆍ중고 지구별 통합협의회 내실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하여 긴밀하게 협조하여 운영하며, 단위학교 대응 능력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학교폭력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굿바이 학교폭력 문화운동전개), 학교 상담망 확충(자치위원회 심의조정 강화), 정보공시 등을 통한 책무성도 강화한다. 여섯째, 학교 안전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위험 지역 및 사고 예상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CCTV 설치를 확대하여 취약지역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며, 학생회 중심의 자율 점검단 등을 통한 시설물 점검 및 취약 지구 순회활동도 강화한다. 일곱째, 준법정신 함양과 기본질서 교육 및 바른 인성교육을 내실화 한다.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학교규칙 자율제정 준수, 기본이 바로 된 학생 운동, 올바른 생활 습관 교육, 건전한 도덕성, 풍부한 감성,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자주적 진취적 민주시민의식 함양, 경로효친의식 함양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관련 교과에서 인잔 중심 교육과정 운영, 창의적체험활동에서는 체험중심의 교육활동을 인권, 생명존중, 타인배려 등 다양한 내용을 운영할 수 있다. 여덟째, 학부모 교육을 통한 가정교육 강화로 학생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타인 배려 생활지도, 사안발생 시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지도를 위한 학부모 연수를 통하여 가정과 학교의 일관성 있는 지도로 상호 작용을 활성화하고, 협조 문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학교홈페이지와 가정통신,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인사, 유관기관의 인력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시 교내외생활지도에 힘쓰고 문제발생시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조직·운영한다. Ⅳ. 교육청의 지원 방안 첫째,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 학생 생활 지도 및 안전 교육 매뉴얼 제작ㆍ보급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교육자료를 제작. 보급한다. 둘째,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으로 지원한다. 지역교육청 및 학교 담당자 회의 등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학교 내 안전교육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교육청도 담당자를 지정하여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교 안전 상황에 대한 수시 확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셋째, 준법?질서 교육 강화를 통한 생활안전 사고 예방 활동을 지원한다. 학교, 학급규칙 자율 제정 준수 지원, Wee Project 확대 및 강화 등을 지원한다. 넷째, 학교 공동체 안전교육을 위한 연수 활동을 지원한다. 지구별, 교육청별 통합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관리자 및 생활지도 담당자 대상 연수를 강화하며, 전 교원 대상 사이버 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규칙과 질서를 존중하는 학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섯째, 학교폭력 예방 활동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움터지킴이 전면 배치 및 연수, CCTV 설치 확대, 지구별 통합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언어 폭력 없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칭찬 문화 정책화를 전개한다. 여섯째,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학교 환경 위생 정화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유관 기관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며, 학교 급식 식중독 제로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급식실의 현대화 시설 지원, 급식실 검수 체제 강화, 유해 인터넷 차단 S/W 보급 및 범 사회적 폭력 근절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일곱째, wee 센터와 청소년 상담 센터의 운영을 활성화 한다. 폭력 피해 학생 치유 기관 지정 운영을 확대하고, 또래 상담 기능을 활성화하며, 친구 사랑 주간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고 위험 가해 학생을 통합적으로 위기 관리한다. 여덟째, 학교 교육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적극 점검 및 지원한다. 노후 시설 현대화, 주기적인 안전점검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한 교육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한 생활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아홉째, 교육청 안전교육 담당자(장학사)를 지정?운영한다. 교육청 업무 분장표에 담당자를 명시하여 책무성을 제고하고, 연간 계획에 의한 학교 안전교육의 전반에 관하여 관리하겨, 안전교육 전문 연수 참여 및 단위학교 전달 교육, 교원의 각종 자격연수, 직무연수 시 안전교육 과목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열 번째, 기타 안전 관리 유공자를 발국하여 표창한다. 인력 부족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기피로 주로 신규전입자에게 업무를 전가하거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안전관리의 내실 있는 추진과 재난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안전관련 담당자를 발굴하여 표창한다. 열한번째,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웰빙급식환경을 구축?지원한다. 위생 및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급식시설현대화 추진과 학교급식 식중독 위기경보대응 체계가동도 내실화한다. Ⅴ 결론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또 학교 교육력을 향상시키려면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된 학교안전망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인성교육 강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무엇보다. 학급담임교사의 생활지도 책무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어려 버릇 자라 버릇’이라는 말처럼 어려서부터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서 앞장서야 할 것이다. ‘들으면 잊어버리고 보면 기억하고 직접 해보면 이해가 된다’는 중국 속담이 있다. ‘안전’이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이때 안전체험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게 됐다. 안전체험교육이야말로 국민 안전을 위한 백년대계 중의 핵심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참고자료] 학교안전관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14.01.28 법률 제12338호)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학교보건법」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학교 안전점검 및 관리요령 학교 안전점검관리는 학교환경, 학교생활에서의 위험요소 유무에 대하여 점검?조치함으로써 학생이 항상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모 가) 학교 전반 ⑴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 : 안전점검 책임자, 담당자 등을 학교장, 행정실장, 교사, 학생 대표로 구성?운영 ⑵ 각종 안전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 안전관리헌장 게시 ㈏ 일체의 점검대장 등을 정기적으로 작성, 일정기간 동안 보관 ⑶ 각종 안전표지(비상구 표시 등) 부착 및 관리 ㈎ 교내외 각종 위험장소에 안전표지판 및 비상구 표시등 부착 ㈏ 비상구 표시, 우측통행 황색 실선 표기, 실내화는 미끄럼 방지용을 착용, 계단?창문 옆 난간 등에 추락 방지, 각종 체육시설물 등에 전도 위험 표지 등 ⑷ 안전교육 실시 철저 : 안전?보건에 대한 내용을 교내 방송, 교육시간에 편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불감증의 심각성 등 교육 ⑸ 사고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행 : 기발생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⑹ 소방안전교육 철저 ㈎ 소방서 협조하에 소방안전 체험교육 실시 ㈏ 소방시설의 사용방법 교육 실시 나) 교실 ⑴ 책걸상의 안전도 및 못 등의 손질 여부 점검 : 책상 모서리 부분은 라운딩으로 마감질(?? → ○) 또는 충격완화 고무가대를 부착하는 등 충격으로 인한 상해 예방 ⑵ 전기 콘센트 등의 안전조치 점검 ㈎ 전기 규정용량 초과사용 금지, 한 개의 콘센트에 대선 사용 금지 ㈏ 교실 바닥 등의 전선은 묻힘형 또는 피복부에서 덮개 설치 ㈐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전기 콘센트에서 제거하여 보관 ⑶ 유리창 교체 및 청소 여부 ㈎ 깨어진 유리 교체 및 청소 시 가능한 학생이 직접 하지 않도록 한다. ㈏ 추락방지, 안전난간, 안전대, 안전망 설치 ㈐ 깨진 유리조각, 파편 청소 시 안전장갑 사용 ㈑ 유리창에는 컬러(백색) 필름을 부착하고 깨지면 테이핑 처리 ⑷ 정리정돈 및 청결 유지 상태 ㈎ 교실바닥 물기 제거 및 청결 유지 ㈏ 교실청소 시 책상 및 양동이 운반 등 중량물 취급 시 가능한 2명이 실시 ㈐ 교실 내 액자, 부착물 등 낙하 방지 ⑸ 실내의 환기 및 조명 상태 ㈎ 실험?과학실 등에 배기판 부착 등 환기 철저 ㈏ 형광등 등 조명설비의 정기적 청소 ㈐ 직사광선 유입으로 인한 시력저하 방지(블라인더, 커튼 설치 등) ⑹ 학교 내 컴퓨터실에 대한 보건 조치 유무 ㈎ 컴퓨터 단말기 등에서 발생되는 유해광선 또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광선 또는 전자파의 차단 또는 중화장치를 설치할 것 ㈏ 컴퓨터 단말기 및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 및 의자는 학생의 체형에 따라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⑺ 기타 ㈎ 교실 출입문 등은 가능한 미닫이문으로 교체하여 충돌, 협착 등 방지 ㈏ 교실 내 바닥,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방책 등을 설치 ㈐ 학교 내 구조물, 건축물, 기타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하중, 적설, 동압 등으로 인하여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미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학생에게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다) 복도 및 계단 ⑴ 복도 및 계단의 파손, 돌출부 유무 등 ㈎ 계단 및 복도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 ㈏ 계단, 복도 등 비상구, 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에 비상용이라는 뜻을 표시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⑵ 교실복도 등 소화설비 설치 유무 등 ㈎ 교실 및 복도 등 화재발생 위험장소 등에 소화설비를 설치 ㈏ 소화설비는 학교 건축물 등의 규모, 넓이, 재질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는 데 적합한 설비 구비 ⑶ 교실, 복도 등 전기로 인한 위험 방치 유무 : 학생들의 통행 등으로 인하여 개폐기 분전함,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 또는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 부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형이 있는 구조로 하고, 충전 부분에 방호망 또는 절연 덮개를 설치할 것 □ 야외활동 안전관리지침 준수 1) 교통안전 지도 가) 인솔교사는 반드시 학생 차량에 탑승 나) 인솔교사는 운전기사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 다) 단체 이동 시(버스 5대 이상)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면 경찰 호송서비스 가능 2) 수련활동 지도 가) 학생 수련활동의 프로그램 운영 전 과정에서 안전 지도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나) 인솔교사는 참가 학생들에게 사전에 각종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고, 야외 수련활동 실시계획서에 반영 다) 인솔교사는 수련 관련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각종 안전장비의 비치 여부, 안전요원 배치 여부 등을 확인 3) 수상안전 지도 가) 임해 수련 및 수상활동 시 수상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 나) 수상안전요원을 통한 철저한 실기지도를 통하여 긴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각종 인명구조 장비에 대한 확인?점검 철저 4) 화재예방 지도 가) 수련시설의 화재안전 대피시설 관리 및 소화기?대피구에 대한 철저한 확인?점검 나) 수련 교육과정에 화재안전교육 프로그램 도입 5) 위험시설?환경으로부터의 안전 지도 가) 맨홀, 계단, 베란다 등에 위험?출입 금지 등 표시 및 안전지도 실시 나) 식수관리, 유해식품 및 불량 식음료 섭취 예방교육 강화 다) 독?해충 피해 전염병 예방 및 응급처치교육 실시 철저 라) 위험한 물건을 학생들이 취급하지 않도록 지도 철저 □ 교통안전교육 내실화 1) 현장지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교육 강화 가) 자전거 통학생에 대한 주기적인 교통안전교육 실시 ⑴ 중고생 대상으로 이륜차 안전운전교육 및 헬멧 착용 지도 ⑵ 바퀴 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 안전 지도 나) 철도 건널목 안전하게 건너기 지도 :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고속철도 주변 감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다) 각급 학교별로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 파악 및 대처방법 지도 라) 실습을 통한 ‘안전하게 길 건너기’ 생활화 지도 마) 등하교 시 현장지도 강화 ⑴ 학교별 안전한 통학로 설정 안내 ⑵ 횡단보도의 안전한 통행방법 집중교육 2) 교통안전 보조교사 양성 및 계도활동 강화 가) 담당교사의 교통업무를 보조할 어머니를 교통안전 보조교사로 양성 나) 어머니들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어린이 사고 사례 제보,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차량 고발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 수행 □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예방 교육 ○ 성희롱 「여성발전기본법」 ((타)일부개정 2013.12.30 법률 제12142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성매매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14.3.27 법률 제12550호 시행일 2014.9.28.)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46호)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2014.1.28, 법률 제 12391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②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이하 “조리?판매업소”라 한다)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담 관리원을 지정?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조리?판매업소의 관리방법,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2014.1.28, 법률 제12391호) 제8조(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학교 2. 우수판매업소 제11조(영양성분 표시) ①「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그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 당(糖),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이하 “색상?모양 표시”라 한다)하도록 식품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교육청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 중 초등학교의 장은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2014.1.28, 법률 제12391호)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 2.「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집단급식소 3.「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집단급식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4.1.28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4.1.28 제21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1.28] 제23조(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식생활 안전지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5조(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보험가입) ①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5.30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14.4.4 안전행정부령 제51호) 제20조(안전교육) ① 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2.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3.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②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3. 그 밖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3.29 □ 학교안전사고 가. 판단기준 및 판례 1) 교사의 책임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가)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여부 : 정규 교육활동이나 수업시간, 특별활동, 자율학습 등 정규 교육활동 시간 중이냐 아니냐에 따라 교사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정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였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나) 예측 가능성 : 사고가 예측이 가능하였는지 불가능하였는지의 여부이다. 만약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교사가 미연에 방지하거나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교사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책임은 면제된다. 다) 교사의 임장 여부 : 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사에게 지도감독 소홀의 책임을 묻게 된다. 2) 위의 기준에 의한 판례 가) 교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1) 점심시간에 학생들끼리 의자를 뒤로 빼는 장난을 치다가 머리를 다친 경우 점심시간은 교육활동 중이 아닌 휴식시간이므로 교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지도감독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또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의자를 빼는 장난을 해서 다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교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2) 초등학생이 수업시간 시작 전인 7시 40분경 아크릴판을 주워서 돌려주기 위해 던졌는데 옆에 있던 학생이 눈을 다쳐 실명한 경우 수업시간 시작 전이므로 교사의 지도감독 의무가 없고, 아크릴판을 던져서 다른 학생 눈을 다치게 하는 것을 교사가 예측할 수 없었고 예방할 수도 없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교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 (1) 자율학습시간 중에 학생들 간에 폭행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율학습시간은 교사의 지도가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교사의 지도?감독 의무 소홀이 있으므로 책임이 있다. (2) 체육수업 시작 시간이 지났는데도 교사가 운동장에 나오지 않아 학생들끼리 장난치다 다친 경우 수업시간에는 교사가 참석할 의무가 있고 학생을 지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한 교사는 책임이 있다. (3) 1000m 달리기 체력검사 도중에 학생이 사망한 경우 1000m 달리기 등은 그 위험성이 충분히 예측되므로 준비운동 등 그 예방을 위해 대비하지 않았다면 교사의 책임이 있다. 나. 대응방안 1) 안전지도 점검사항 가) 체육교육과정 지도 시 기본적인 사전운동과 안전수칙 준수 지도 철저 나) 실험실습 시 기구 사용법, 화학물질 사용법 등 사전 안전예방교육 철저 다) 단체활동 시 질서유지 철저 라) 각종 시설물을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 마) 쓰레기 소각장, 각종 공사장 주변 정리 철저 바) 신체 허약자의 특별지도 철저(담임?보건 교사 연계 지도) 사) 사전지도 및 설명을 학습지도안에 명시(책임이 경감됨) 아) 학생이 활용하는 학습지 등에 안전교육 내용 포함 2)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 가)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후 신속히 119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 나) 사고발생 당시 학교일지 및 보건일지 등에 사고 상황을 기재하여 초기 현장 및 목격 증거 등을 확보할 것 다) 사건발생 초기단계에 학교 공식?비공식 조직(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교분쟁조정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을 통한 적극적 해결방안 모색 라) 합의를 전제하지 않은 각종 각서?확인서?경위서 등의 임의작성 행위를 지양하고, 상급 감독부서 및 교육청 법무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 마) 피해학생 측에 금품 등을 전달할 경우 가능한 한 지급명목, 일시, 수령자 날인 등이 기재된 수령증 징구 3) 요양호 학생 관리 철저 가) 학생건강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연 2회 이상) : 부모의 의견서(서명 확인)를 토대로 요양호 학생 파악 및 관리 나) 요양호 학생 정보공유 및 지속적 관리 철저 다) 몸풀기용 준비운동 실시(몸풀기 운동 전 학생 건강상태 점검 후 열외학생은 참관수업 또는 개별지도) 다. 실험실 안전지도 1) 각종 실험실 안전수칙 제작?준수 가) 수업 전 준비행동 엄수 각종 실험 전 안전수칙 준수(환기, 시약량 준수 확인, 위험한 실험 시 과학보조원 적극 활용 등) 나) 실험실에서의 안전수칙 숙지 ⑴ 긴급 전화번호 비치 활용 : 교장, 교무실, 보건실(보건교사 휴대폰), 소방서, 진료기관 응급실 ⑵ 실험실 안전수칙 일정 장소에 게시 활용 ⑶ 사고가 났을 때의 처리요령 및 응급처치 절차 숙지 2) 실험실 안전수칙 가) 실험실 내에서는 잡담을 하거나 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나) 모든 실험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무리한 실험을 하지 않는다. 다) 화학물질을 맛보는 것은 절대 금한다. 라) 실험대 주변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마)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 및 전기배선에 접촉하지 않는다. 바) 냄새를 맡을 때에는 팔거리 정도의 거리에서 손으로 부채질하여 냄새를 맡아야 한다. 절대로 직접 시험관 입구나 시약병 입구에 얼굴을 대어서 냄새를 맡지 말아야 한다. 사) 가열장치 사용 중에는 절대로 실험대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아) 어떤 물질이든지 완전히 밀폐된 용기에 넣고 가열해서는 안 된다. 자) 실습실에서는 가능한 한 실험복, 보안경, 마스크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쓰다 남은 시약은 본래 시약병에 다시 담지 않는다. 카) 시약병을 실험실 내에서 들고 다니지 않고, 시약병이 비치된 실험대에 가서 적당량을 받아 써야 한다. 타) 산이나 알칼리에 의해 화상을 입었을 때는 즉시 그 부위를 수돗물로 씻은 후 교사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파)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침착하게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인화성인 물질을 먼 곳으로 옮긴 후 소화기를 써서 불을 꺼야 한다. 하) 산을 묽힐 때 진한 산에 물을 부어선 안 되며, 물에 산을 천천히 저어 주며 넣어야 한다. 눈금이 새겨진 유리기구(눈금 실린더, 뷰렛, 피펫 등)는 절대로 불로 가열해서는 안 된다. 3) 실험실 약품 보관 및 관리 철저 가) 보관장소 ⑴ 장소 : 복잡하지 않고 문이 달린 선반에 약품을 넣는다. ⑵ 저장선반의 높이 : 낮은 높이가 좋다. 유독물질이나 큰 유리기구, 그리고 무거운 물건들은 반드시 낮은 선반에 놓아야 한다. 이때 학생들이 쉽게 손댈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다. ⑶ 용기 :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다루기 쉬운 용기, 무겁지 않고 잘 깨지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⑷ 보관 : 액체는 반드시 장비나 물질의 근처에서 떨어진 별개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산, 염기 그리고 염을 각각 다른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휘발성 물질은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제9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 등은 다음 각 호의 학교시설과 장소에 대한 안전 여부, 정리정돈 및 청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및 화재대피시설 2. 비상탈출구 3. 운동장 4. 놀이시설 5. 실험실습시설 6. 체육시설 7. 교실(출입문 포함)?복도?난간?계단?현관?교문 8. 그 밖에 안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를 점검 후 2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1.3, 교육부령 제21호)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시간, 재량활동시간 및 특별활동시간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ㆍ시간 및 강사 등은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따른다.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약물오ㆍ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②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1항에 준하는 교육을 하되,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외부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장이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자료의 개발, 체험시설의 확충 및 관련시설의 이용정보의 제공 등을 하여야 한다.
슈퍼 청소년에게 지금 필요한 건 ‘미디어 소양교육’ 사이버 폭력은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다. 아이들은 윤리의식이나 시민의식 없이 화려한 기술만을 뽐내며 스마트하게 미디어를 사용하고, 아무 죄의식 없이 그저 재미로 친구들을 괴롭히고 있다. 학교나 학부모, 교사, 심지어는 아이들까지도 미디어 윤리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만 인터넷이나 미디어와 관련한 소양교육을 받아 본적이 없기에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하지만 더 이상 사이버 속 윤리문제를 학생 개개인의 책임과 도덕성에 맡겨놓을 수만은 없다. 특히 오늘날 청소년들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문화를 단순히 소비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스스로 문화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생산 활동까지 해내는 문화 생산소비자(prosumer)로서 활약을 하고 있다. 이러한 슈퍼 청소년들을 감당해야 하는 교육 현실에서 ‘미디어 소양교육’은 그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교육이다. 미디어를 익숙하게 사용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올바로 바라보고 여과할 수 있는 ‘미디어 소양교육’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올바르게 소비하고 생산하도록 가르쳐주어 주체적인 문화 생비자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미디어 관련 수업 시 발생하는 문제들 학생들에게 미디어, 특히 스마트폰과 게임, SNS 등과 같이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사용을 줄이자고 이야기하면 거부감을 표현한다. 교사가 강력하게 통제하면 할수록 거부감은 거세진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학생들은 교사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정확하게 미디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학생들과 함께 미디어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스스로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만 제공해주면 된다. 또한 학교에서 아무리 절제하고 조절하더라도 가정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또 다시 제자리걸음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협조를 이끌어 내야한다. 하지만 여가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디어를 제한하게 되면 오히려 부정적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가족들과 함께 미디어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과 미디어가 생활 속에서 사라진 순간, 그 빈틈의 무료함과 불안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나 활동들을 함께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미디어 다이어트’와 ‘스마트 폰 바구니 운동’ 미디어 소양교육의 실패 원인 중 가장 큰 요소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정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학교와 가정에서 쉽고 재미있게 아이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미디어 다이어트’와 ‘스마트 폰 바구니 운동’을 소개한다. 1. 미디어 다이어트란?[PART VIEW] 사람이나 체질에 따라 다이어트의 성격이 달라지듯이 미디어 다이어트 역시 연령과 사용자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유아와 초등학생들 단계에서는 ‘미디어 금식과 절제’를 강조한다. 최대한 미디어 사용을 자제하고 인내하며, 다양한 놀이거리로 친구와 관계 맺고 소통하는 방식의 다이어트를 통해 아이들의 내적 성장을 돕는다. 중?고등학생 이후로는 ‘조절과 효율적 다루기’를 가르친다. 무조건 ‘하지 마라’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미디어를 다루면서 그 안에 다양한 소통의 방법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즉,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없는 새로운 세계에서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다이어트 방식이 적당하다. 절제와 선용(善用)이 모두 다이어트의 한 부분인 것이다. 다이어트의 성공 여부가 ‘몸무게를 얼마나 뺐느냐가 아니라 건강한 상태를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듯이 미디어 다이어트 역시 ‘미디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미디어를 조절하고 절제하느냐’가 최종 성공여부를 결정한다. 다이어트를 할 때보다 유지하는 과정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 목표를 이루고 난 후에는 성취동기가 떨어지기 나름이다. 아이들과 가정에서 함께 미디어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가족들이 서로 응원해주고 삶 속에서 지속적인 미디어 다이어트를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줘야만 궁극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 2. 가족과 함께 하는 미디어 다이어트 미디어 다이어트는 아이들만의 몫이 아닌 가족 전체가 함께해야 하는 운동이다. 왜일까? 우리 주변에는 조금만 먹어도 쉽게 살이 찌는 체질이 있는가 하면, 먹기는 많이 먹는데 살이 찌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살이 찐 부모와 자녀의 비만 관계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비만아의 부모 혹은 부모 중의 한 사람이 비만인 경우가 70%에 이른다. 이것은 비만이 유전적 원인도 있지만 후천적인 부모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함께 작용하여 자녀에게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은 거의 부모를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미디어를 활용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이다. 부모가 TV를 좋아하면 자연스레 자녀들도 TV를 좋아하게 된다. 아이들과 ‘미디어 다이어트’를 실천하면서 미디어 대신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 좋은 책과 벗을 삼는 시간으로 이날 하루만은 차가운 미디어로부터 벗어나 사람들과의 따뜻한 시간을 가져 보자는 취지로 운영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1.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마련한다. 2.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족이 함께 모여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3. 사용하지 않는 미디어들은 꺼둔다. 4. 미디어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말은 피하고 공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한다. 5.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미디어 다이어트 데이’를 가진다. 6. 미디어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이용한다. 7. ‘미디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식의 열린 대화를 나눈다. 8. 컴퓨터나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에 깔려 있는 게임을 모두 지운다. 9.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경청하는 습관을 가진다. 10. 행복하고 즐거운 미디어 다이어트가 되도록 노력한다. 표 미디어 다이어트 실천지침 10가지 스마트폰 바구니 운동 미디어 다이어트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바구니 운동’을 함께 실천할 수 있다. 스마트폰 바구니 운동은 가족들이 집에 돌아오면 일정한 공간에 스마트폰을 모아놓는 캠페인이다. 걸을 때 조차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요즘,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가족과 함께 자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스마트폰 외에도 게임기와 TV 리모콘 등, 가족 간의 시간을 방해하는 미디어를 스스로 바구니 안에 넣고 사용하지 않는 ‘가족 사랑 실천운동’이다. 물론 스마트폰 바구니 운동을 하게 되면 혁신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가족들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이 하루 아침에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 바구니는 상징적인 의미로 가족들과의 식사시간이나 여가 시간에 스마트폰 바구니에 스마트폰을 모아 두고, 그 잠깐의 시간만이라도 가족들과 대화하며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족 관계의 회복과 자기주도적인 미디어 조절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① 방법 ㉮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 구성원들 모두 스마트폰 바구니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넣어둔다. ㉯ 급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과의 대화 후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한다. ㉰ 스마트폰 바구니 운동과 함께 미디어 다이어트 운동을 함께 실천한다. ② 실제 바구니의 여러 가지 모습 및 만드는 방법 스마트폰 바구니 이렇게 만들어요. 가로의 사이즈는 스마트폰 중 가장 큰 뷰2가 들어갈 수 있는 11cm 이상으로 만듭니다. 앞면이나 옆면은 가족들이 꾸며서 재미있게 만듭니다. 스마트폰 바구니는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다양하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바구니는 가족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바구니의 변화는 무궁무진합니다. 새로운 모습의 스마트폰 바구니, 종이들을 접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③ 효과 ㉮ 가족끼리 대화와 소통의 시간이 늘어나고 더욱 친해졌다. ㉯ 스스로 조절하고 절제하는 습관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해서 부모님께 혼나는 일이 줄어들었다. ㉰ 스마트폰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고 가족들과의 시간이 많아졌다. ㉱ 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습관이 생겼다. ④ 스마트폰 바구니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 소감 오늘은 스마트폰 바구니 운동 마지막 날입니다. 집에서 있으면 심심하다고 아빠가 자꾸 말씀하셔서 함께 갈 곳을 찾아보다가 동네 큰 서점에 놀러왔습니다. 아빠와 저는 읽고 싶은 책을 고르고 추천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고 싶은 책과 아빠가 추천해주신 책을 2권 골라서 나왔습니다. 아빠는 ‘배가 고프지 않냐’고 하시면서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제일 크고 맛있는 것으로 사주셨습니다. 요즘은 아빠가 너무 좋습니다. 많은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아빠와 함께 집으로 와서 엄마랑 동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는 오늘이 ‘스마트폰 바구니’ 마지막 날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스마트폰으로 재미있는 것들을 더 많이 하고 싶지만, 엄마와 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스마트폰 바구니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힘들지만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스마트폰 바구니 운동을 쭉 실천할 계획입니다. 짜증나고 재미없을 줄 알았던 아빠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제가 변하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3일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스마트폰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이렇게 즐겁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주말에는 아빠와 함께 캠핑을 간다고 합니다. 주말이 너무 기다려지고 설렙니다. 이젠 아빠가 너무 좋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인천 남촌초 손준이 학생 글 발췌 미디어 소양교육을 위한 제언 미디어 다이어트 운동은 학생들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전수하거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활동이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로 교사보다 훨씬 더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기초지식이나 기능이 뛰어난 아이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 즉 소양교육을 몸으로 느끼고 실천하는 과정이다. 미디어 소양교육이란 말 그대로 학생들이 미디어를 활용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인성?감성 등을 다루는 교육이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과 학부모님들은 일방적으로 어른의 권위를 내세우며 아이들에게서 미디어를 빼앗고,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한다. 물론 아이들은 제도권내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아이들 삶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아이들 스스로 미디어의 속성과 문화, 자신의 생활과의 거리를 확인하고 미디어 사용 습관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느끼고 변화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길러줘야 아이들이 변한다. 아울러 배움이 학교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로 확대되어 지속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전국의 교육 중심이 진보 쪽으로 크게 이동했다. 전국 17명 중 13명의 진보 성향 교육감이 탄생했다. 서울과 경기 등 13개 시도에서 진보진영이 단일 후보를 낸 반면, 보수진영은 단 한 곳도 단일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보수 유권자 표가 갈린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확산된 기존의 교육 체제에 대한 불신이 교육감 교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서울에서는 진보단일 후보인 조희연 후보가, 경기 이재정 후보와 인천 이청연 후보도 보수진영 후보들을 따돌리고 당선했다. 강원 민병희, 전남 장만채, 광주 장휘국, 전북 김승환 후보 등 진보 성향 현 교육감들도 모두 재선에 성공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에서도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승리를 차지했다. 보수 성향 후보가 당선한 곳은 경북 이영우, 대구 우동기, 울산 김복만 교육감 등에 불과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국 17곳의 당선된 교육감들의 5대 공약 등을 짚어보았다. [PART VIEW] 진보 서울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유아무상교육 조희연(57) 39.08%(189만4872표) / 현 성공회대 교수 프로필 △1956년 10월 전북 정읍 출생 △서울대 사회학과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전) △참여연대 초대 사무처장 주요공약 1.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및 일반화 2. 대안적 역사교과서 발행 3.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 감축 4. 친환경 무상급식, 유아무상교육 확대 5. 비정규직 교사 처우 개선 부산 중학교 의무급식, 초등 학습준비물 무상제공 김석준(57) 34.67%(54만4501표) / 현 부산대 교수 프로필△1957년 3월 경북 봉화 출생 △부산대 사범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부산교육포럼 공동대표 △부산교육희망 네트워크 공동대표 △부산생활협동조합 이사 △2002?2006년 부산시장 후보 주요공약 1.부산교육청 종합청렴도 1등으로 끌어올림 2. 안전한 학교 3. 공부 잘하는 학교(모두에게 최고의 공교육 제공) 4.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등 구성원 모두가 신나는 학교환경 조성 5.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 인천 고교수업료 면제, 학생평가방식 개선 인천 이청연(60) 31.89%(38만2724표) / 現 친환경무상급식안전지킴이 공동단장 / 전교조 출신 프로필 △1954년 5월 충남 예산 출생 △홍성고 △인천교대(현 경인교대) △초등학교 교사 △인천시 교육위원 △전교조 인천지부장 △친환경 무상급식 안전지킴이 공동단장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회장 주요 공약 1. 안전하고 평화로운 가고 싶은 학교 2. 교육비 절감과 차별 없는 교육으로 교육복지 실현 3. 평준화 강화, 창의력과 공감능력 키우는 선진국형 학력신장 4. 혁신학교 및 교육혁신기구 운영,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5. 교육비리 척결과 시민이 주인되는 교육행정 실현 광주 희망교실 확대, 진로진학창업교육원 신설 광주 장휘국(63) 47.60%(30만2904표) / 現 교육감 / 전교조 출신 프로필 △1950년 8월 충북 단양 출생 △광주고 △광주교대 △초?중?고 교사 △전교조 광주지부장 △광주교육감 주요 공약 1. 희망교실 중심으로 위기학생 지원 시스템 강화 2. 진로진학창업교육원 신설 3. 학생안전교육지원센터 설립 4. 질문이 있는 교실, 우정이 있는 학교 만들기 5. 소통과 참여의 민관 거버넌스 구축 세종 세종형 혁신학교, 캠퍼스형 고교 세종 최교진(60) 38.17%(2만3482표) / 現 한국교육복지포럼 공동대표, 전교조 출신 프로필 △1953년 11월 출생 △경동고 △공주사범대 국어교육학과 △중학교 교사 △세종교육희망포럼 대표 △세종?대전?충남 노무현재단 공동대표 주요 공약 1. 세종형 혁신학교로 세종교육특별시 완성 2.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3. 스마트스터디 센터 설립(미래인재 양성) 4. 방사능 제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5. 지역교육균형발전 정책으로 교육격차 해소 경기 유?초?중 완전무상교육, 무상급식 현행유지 경기 이재정(70) 36.38%(166만1034표) / 現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 프로필 △1944년 3월 충북 진천 출생 △경기고 △고려대 독어독문학과 △대한성공회 성미가엘 신학원 △성공회대 초대 총장 △성공회대 석좌교수 △16대 국회위원 △22대 통일부 장관 주요 공약 1. 학부모의 고민과 근심을 덜어주는 민생교육 2. 당당한 선생님, 바로 서는 교권 3. 한 발 더 나아가는 경기혁신교육 4.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인성교육 5. 차별 없는 교육, 앞서가는 교육복지 강원 고교무상급식, 방과후 공익재단 설립 강원 민병희(60) 46.40%(34만9464표) /現 교육감, 전교조 출신 프로필 △1953년 6월 강원도 춘천 출생 △춘천고 △강원대 수학교육과 △중?고교 교사 △전교조 강원지부 지부장 △친환경무상급식?무상교육 강원운동본부 공동대표 △강원도 교육위원 △강원도교육감 주요 공약 1. 학생 안전 강화 체제 구축 2. 협력교사?기초학습지원단 배치 3. 고교 무상급식, 중?고 무상교복 4. 체험학습 관광벨트 구축 5. 수리과학체험관(춘천), 기업도시특성화고(원주), 레포츠고(강릉) 설립 충북 충북형 혁신학교,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충북 김병우(56) 44.50%(31만6107표) / 前 제5대 충청북도 교육위원 / 전교조 출신 프로필 △1957년 8월 경북 상주 출생 △중등 국어교사로 26년 재직(1980~2006) △제 5대 충북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주요 공약 1. ‘충북형 혁신학교’ 지정, 운영으로 미래형 학력 신장 2. 행정업무중심 학교체제를 수업, 생활지도중심 학교체제로 전환 3.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을 갖춘 교장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 지원체계 구축 4. 체험탐구, 협력토론, 공감상생 중심으로 교실수업 혁신 5. 사부담 공교육비 없는 학교 교육 충남 유초중고 완전 의무급식, 고고평준화 확대 충남 김지철(62) 31.86%(27만3714표) / 現 충청남도의회 교육의원 프로필 △1951년 10월 경기도 천안 출생 △영어교사 31년간 재직(1976~2006) △충남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주요 공약 1. 모두의 학력신장 고교평준화 확대 실시 2. 안전한 학교와 폭력 없는 학교 3. 고교 무상교육으로 대통령 공약 실천 4. 부정부패 매관매직 없는 충남교육 실현 5. 충남형 혁신학교 육성 전북 학교안전컨트롤타워 구축, 등교시간 늦추기 전북 김승환(60) 55.00%(47만3562표) / 現 교육감 프로필 △1953년 12월 출생 △한국헌법학회장(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BS전주 포커스 전북21 진행 △전북교육감 주요 공약 1.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2.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3. 참된 학력 신장 4. 교육의 공공성 강화 5. 돌아오는 농어촌, 다시 서는 구도심 전남 무지개학교 확대, 농어촌 등하교버스 지원 전남 장만채(56) 56.26%(53만4876표) /現 전라남도 교육감 프로필 △1958년 3월 전남 영암 출생 △일본분자과학연구소 초청 과학자 △순천대 교수 및 총장 △故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의원 △ 전남 교육감 주요 공약 1. 행복한 학교 만들기 무지개학교 확대 2.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에듀버스 3. 폭력?사고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4. 친환경 건강학교 만들기 에코스쿨 운영 5. 공동체가 함께하는 민주적 학교 만들기 학교 자치 실현 교육권 보호 전담팀 운영 경남 초?중 체육복 무상지급, 낙후시설 개선 경남 박종훈(53) 39.41%(60만4581표) / 現 경남대학교 초빙교수 / 전교조 출신 프로필 △1960년 10월 출생 △창원 무성고 교사(1984~2002) △경남교육위원 △경남교육위원회 부의장 △전교조경남지부 사립위원장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경남교육포럼 상임대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경남지부 운영위원장 주요 공약 1. 일반계 고등학교 전성시대 열겠음 2. 학생 개별 맞춤 다양한 대안학교 운영 3. 장애우와 다문화 학생의 사회적 진출 지원 4. 학교폭력 제로 공감학교 만들겠음 5. 교육주체와 소통하는 학교 만들겠음 제주 유?초?중?고 체험학습 및 수련활동비 전면지원 제주 이석문(55) 33.22%(9만5026표) / 現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 전교조 출신 프로필 △1959년 1월 출생 △한림고 등 일선교사 △전교조제주지부장 △제주친환경급식연대 상임대표 △아이건강제주연대 공동대표 △제주 4.3 유족회 제주시 중부지회장 △도의회 교육의원 주요 공약 1.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 2.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 통한 교육격차 해소 3.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의무교육 실현 4.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환경 조성 5. 교원 업무경감 및 전문성 확대 보수/중도보수 대구 급식사고 제로학교, 학교폭력 제로학교 대구 우동기(62) 58.47%(59만5097표) / 現 교육감 프로필 △1952년 경북 의성 출생 △대구고 △영남대 행정학과 △일본 쓰쿠바대 사회공학연구과 학술박사 △영남대 교수 △영남대 총장 △대구교육감 ?주요 공약 ?1.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시스템 구축 2. 바른 품성과 행복역량을 갖춘 인재육성 3. 선생님이 더욱 존경받는 교육문화의 정착 4. 지역간?계층간 교육서비스의 상향평준화 정책 추진 5. 대구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대한민국 교육수도’로 구축 ? ?울산 가정형 Wee센터 설립, 조선분야 마이스터고 설립 울산 김복만(66) 36.17%(18만1390표) / 現 교육감 프로필 △1947년 7월 울산 출생 △울산공고 △한양대 대학원 산업공학과 박사 △울산대 교수 △울산광역시 정무부시장 △울산교육감 주요 공약 1. 학생 안전 통합시스템 구축 2.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 3. 가정형 Wee센터 설립 4. 조선분야 마이스터고 설립 5.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 ? 경북 수행평가 확대, 학습부진아 지원 경북 이영우(68) 52.07%(64만6184표) / 現 교육감 프로필 △1945년 10월 경북 경산 출생 △경북대 국어교육과 졸업 △영안중?남정중 등 23년간 일선 교사 △경북교육청 교육국장 △김천교 교장 △14대?15대 경북 교육감 ? 주요 공약 1. 더불어 살아가는 고운 품성 함양 2. 전국 최고 수준의 학력 향상 3. 공교육 내실화로 사교육비 50% 절감 4. 안전한 학교?행복한 학교 여건 조성 5. 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 앙양 ? 대전 고교대학간 학점인정프로그램,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대전 설동호(63) 31.42%(19만8364표) / 前 한밭대학교 제4대·제5대 총장 프로필 △1950년 11월 출생 △보문고 △공주교대 △초?중?고 교사 △한밭대 교수 △한밭대 4?5대 총장 주요 공약 1. 창의?인성 교육강화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 2. 유?초?중?고 대학 연계교육 3.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4. 미래형 교육복지 5. 선진형 학교문화 조성 box편집 표심 움직인 이색공약 10 ▶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비 지원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 ▶ 소통과 참여의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조선분야 마이스터고 설립 ▶ 방사능 제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 생명의 소중함 가르치는 인성교육 ▶ 고교 무상급식, 중?고 무상교복 ▶ 돌아오는 농어촌, 다시 서는 구도심 ▶ 친환경 건강학교 만들기 에코스쿨 운영 ▶ 학생 개별 맞춤 다양한 대안학교 운영 ▶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 통한 교육격차 해소
6.4 전국 교육감 선거 보수 참패가 남긴 것 “전교조 교육 방식을 국민들이 원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변화를 거부한 채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보여준 보수진영에 대한 따끔한 질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6.4 교육감선거에서 진보진영이 압승을 거뒀다. 당선자들의 교육감 취임 후 교육정책 지형은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은 보수진영의 패배를 ‘변화를 거부한 오만’ 때문으로 진단했다. 전교조나 진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들이 교육현장을 변화시킬 의지가 좀 더 강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표심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3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진보진영이 교육 권력을 잡기 위해 인적 개편에 몰두하거나 이념 교육으로 흐를 경우 그 어느 때보다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수와 진보진영의 대리전으로 치러진 6.4 교육감 선거가 13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승부를 가렸다. 진보 13, 보수 2, 중도 2로 보수진영의 패배로 끝났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는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를 안겨줬다. 시?도지사 선거에 가려져 깜깜이 선거를 면치 못할 것이라던 우려와 달리 서울에선 고승덕 후보 딸 고희경 씨의 페이스북 폭로 이후 뜨겁게 달궈졌다. 서울교육감 선거는 고승덕에 의한 고승덕의 선거라는 말이 나왔다. 경쟁자인 문용린, 조희연 후보는 고 후보를 공략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반사이익을 얻는 데 주력했을 뿐이다. 전국 교육감 선거 양상 역시 서울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상호 비방이 난무하는 혼탁상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네거티브 선거전은 서울 뿐 아니라 대전, 충남, 부산, 경기 등이 특히 심했다. 병역기피, 납품비리, 색깔론, 전과기록, 금품제공 등이 단골메뉴로 떠올랐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선거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갈등의 골이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후유증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보수진영의 패배는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향후 정부 교육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문용린 서울교육감의 패배는 박 정부 교육정책에 결정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수진영 후보들의 난립도 영향을 줬지만 문 교육감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가 없었다는 점이 고전한 요인으로 꼽힌다. 세월호 참사 여파는 교육감 선거도 강타했다. 출마한 대부분의 후보가 학교안전을 공약으로 내걸어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주력했다. 진보진영은 안전보다 무상교육에 무게중심을 뒀다. 실제로 보수진영 후보들은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교육이나 학교체험학습, 수련활동 때 안전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진보진영은 무상급식 확대, 무상 교복, 무상 통학버스, 유아 무상교육, 공짜 체육복과 아침밥까지 갖가지 무상공약을 발표하고 표심을 유혹했다. 선거에 출마한 현직 교육감들 성적도 관심을 끌었다. 서울 문용린 후보를 비롯하여 부산 임혜경, 경남 고영진, 대구 우동기, 광주 장휘국, 전남 장만채, 전북 김승환, 강원 민병희, 울산 김석기, 경북 이영우 등 현직교육감들이 출사표를 내고 재선과 3선 고지에 도전했다. 이중 문용린, 임혜경, 고영진, 김석기 교육감 등이 패배의 쓴잔을 마셨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회의론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정책과 인물 대결보다는 보수와 진보 프레임에 갇혀 정치공작과 모략, 비방 등이 판을 치면서 이런 선거를 꼭 해야 하느냐는 회의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교육감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현행 나눠 먹기식 교육감 구도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실제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공짜로 드립니다’ 포퓰리즘 공약 난무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도 줄을 이었다. 한국교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짜 수학여행을 보내주거나 교복을 제공해 주겠다는 무상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전국 17개 시·도 72명의 후보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용린 서울교육감 후보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부활, 2조 원을 투입하고 ‘1 학교당 1 체육관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상면 후보는 모든 교사에게 석사 학위 취득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내놨으며 조희연 후보는 일반고 살리기에 학교당 최대 1억 원 지원 및 유치원 지원을 내세웠다. 이들은 재원 조달방안을 묻는 질문에 “기존 예산을 절감해 충당하거나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표적 무상공약으로 진보진영 13개 시·도 교육감 후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과 체험학습비 및 학습준비물 폐지를 내세웠다. 보수진영 후보들의 무상공약도 크게 늘었다. 대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창기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최한성 후보는 방과후학교와 중·고교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수학여행비와 학습준비물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경북교육감 선거에 나선 안성섭 후보는 엄마표 무상급식 확대를 내걸었다. 경남의 박종훈 후보는 무상체육복을, 부산의 임혜경 후보는 무상 통학버스까지 내걸었다. 인천 교육감 선거에 나선 이청연 후보는 고교 수업료 면제 등 유·초·중·고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밖에 충북 김석현, 강원 민병희, 전북 김승환 교육감 후보 등도 당선되면 무상교복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敎心을 잡아라’ 눈에 띄는 교원 공약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교원정책들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용린 서울교육감 후보는 교사 안식년제를 들고 나왔다. 교사들이 원하면 1년 정도 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만 휴직이 가능하던 것을 앞으로는 교사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는 교사에게 긴급지도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실 내 폭력을 휘두른 학생이 있다면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심리검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교사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긴급지도권은 교권보호의 일환으로 교사의 원활한 학생지도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후보는 공립학교 교사 전보를 앞당기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보통 2월에 하는 교사 전보를 전년도 12월로 앞당겨 교사가 새 학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사 전보를 12월에 미리 예고하면 전체 교원의 95% 이상이 본인의 자리를 미리 알 수 있어 학교 수업이나 생활지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충남 김지철 후보는 교장과 교사 초빙제 폐지를 들고 나왔다. 교육보다 출세에 매달리는 교직풍토를 막겠다는 의도다. 그는 “교사 초빙제는 내 사람 심기로 변질됐고 교장 초빙제는 임기 연장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교육감이 되면 이를 모두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깨알 재미 준 이색공약 김광래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모든 학생이 50m 수영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겨냥한 것이다. 김영수 광주교육감 후보는 학교 수업을 녹화해 학생들이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교사를 감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충실한 수업을 유도하고 학생들에게는 예습과 복습의 기회를 제공, 학습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 인터넷 방송국 설립을 공언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는 4~5개 학교를 하나의 캠퍼스로 편성해 다른 학교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체육관, 강당, 도서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을 내걸었다. 김석현 충북교육감 후보는 ‘전 학교 교복디자인 통일’을 공약으로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는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내 모든 학교의 교복 디자인을 똑같이 하고 학교 마크만 다르게 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영 전북교육감 후보는 고3 학생 무료 아침 도시락 제공을 공약으로 냈다. 이 후보는 “빵이나 과일, 채소 등 다양한 친환경 식단을 제공하고 성과가 좋으면 초중학교로 이를 확대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장휘국 광주교육감 후보는 학교 구성원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교복이나 학습준비물 구입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교육협동조합’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최석태 부산교육감 후보는 경호학과 및 체육학과 대학생을 학교폭력 방지 요원으로 배치한다는 구상을 밝혔고 이상면 서울교육감 후보는 학생의 말투나 행동 등 50가지 태도를 관찰해 부모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북내초등학교 병설유치원(원장 김경순)은 지난 24일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토피어리 만들기’ 워크숍을 실시 하였다. 이날 유치원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은 학부모와 유아가 함께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녀와의 소통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으며, 외부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수태와 낚시줄을 이용한 동물 토피어리 만들기 주제로 강의와 실습의 시간으로 진행 하였다. 학부모들은 “만드는 과정 속에서 식물을 관리하는 방법과 자연이 주는 이로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며 “가정에서도 연계하여 아이들과 식물의 소중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 뜻 깊었다”고 밝혔다. 유치원 박경숙 교사는 종전의 학부모들만 대상으로 실시했던 부모교육 보다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석하시고 활동내용에 만족하셔서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유치원과 가정과의 연계가 꾸준히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시 해 보겠다고 전했다.
26일 북내초등학교 병설유치원(원장 김경순) 교실에 “대한민국~” 응원소리가 넘쳐났다. 이날 본 유치원에서는 역 통합 교육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특수교사와 함께 월드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며 우리나라 축구경기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16강 진출을 위해 벨기에전만을 남겨두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일반유아 및 특수교육대상유아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한 마음으로 응원에 필요한 도구인 ‘나팔 만들기’에 참여하며 응원의 열기를 높였다. 이은정 특수교사는 “원아들이 대표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응원도구를 만들어 목청 것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며 “아이들의 마음이 브라질까지 전달되어 대한민국 축구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