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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특수학교 교지규정 완화하자

일반학교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해 교지나 학급과 관련한 기준이 정해지는데 반해 특수학교는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이라는 별도 규정에 의해 교지나 학급의 규모 등이 결정되고 있다. 이는 장애학생들이 열악한 공간과 환경에서 공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학급증설 발목잡는 규정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이 지난 1992년에 제정돼 지난 20여년 간 특수학교 교지와 학급과 관련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여년 전에는 특수학교 학급 당 장애학생의 수가 20명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유·초·중·고 각각 4ㆍ6ㆍ6ㆍ7명 등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게다가 장애영유아, 중증ㆍ중복화 되는 장애학생들의 개별적 교육권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장애영역 가운데 특수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못 보는 장애영유아들은 물론, 개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면 교육이 불가능한 학생들도 많다. 장애통합어린이집이나 유아특수학교의 교육프로그램과 맞지 않는 장애영유아들을 위한 학급증설이 시급하다.

또 특별시나 광역시 등 도심지 특수학교에서는 한정된 교지로 인해 학급을 증설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개정을 통해 도심지 특수학교의 교지규정을 완화·적용해 2~3개 학급이라도 학급 증설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

이에 수년 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수차례 개정 건의를 올렸지만 교육부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한국복지대 박광재 교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연구결과도 ‘이 같은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거의 무시하는 분위기다. 국립특수교육원 발주로 진행했던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수학교도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을 구분해 교지면적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교지기준의 완화는 일반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교내에 수영장, 체육관, 강당, 무용실, 체육관련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을 교지면적에 산입할 수 있도록 개정을 권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을 위해 미동도 없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특히 본 사안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특수학교, 과정별로 특화된 특수학교를 만드는데 필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교직단체 간 불필요한 다툼을 유발하고 갈등을 조장하기까지 해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합리적인 과정과 절차에 의한 공청회마저 도외시하고 있다.

장애우 '교육권'의 문제다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은 특수학교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개악이 아니다. 그 동안 특수학교 교육 현장의 변화와 흐름에 부응해 교육권에 초점을 두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 ‘소외된 학생 없이 교육시키기 위해 기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사실 교사나 학부모, 학생 모두 ‘교육권’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거의 모든 구성원이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 교육권이라는 공통의 관심사이자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최우선 가치를 뒀다면 문제 해결의 단초는 마련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부가 교육권을 위해 다시 한 번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서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에 힘써주길 기대한다.

김양수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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