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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망월초(교장 정연란) 육상선수단 41명은 지난 9월 9일(월) 하남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하남시체육회장기 초·중·고 육상경기대회’에 31개 종목에 출전하였다. 이번 대회는 하남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대회로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였다. 망월초 육상선수단은 이번 대회를 위해 아침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열심히 연습을 하였다. 그 결과 이번 대회에서 33개 부문 입상의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최우수 선수상(남) △최우수 선수상(여) △최우수 학교상 을 수상하여 망월초등학교의 이름을 더욱 밝게 빛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뜻깊은 결과에 환하게 웃으며 함성을 질렀다.6학년 박지유 학생은“우리가 모두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뿌듯하다" 고 말했고 정가은 어린이는 "이번 대회를계기로 서로 합심하여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 소감을 남겼다.
조회시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즐거워해야 할 아이들의 표정이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았다. 내심 어제(9.10) 마감한 수시모집의 높은 경쟁률 탓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경쟁률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말 것을 당부하며 수시모집 접수 이후의 일정에 관해 이야기해주었다. 바로 그때였다. 앞자리에 앉아 있던 한 남학생이 손을 번쩍 들며 말했다. “선생님, 추석 연휴 중에 학교 개방하나요?” 뜬금없는 그 남학생의 말에 긴장감이 감돌았던 교실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아이의 시선이 그 남학생에게로 집중되었다. 처음에는 그 아이의 말이 장난처럼 들렸다. 그런데 표정이 워낙 진지하여 그 이유가 궁금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봐도 되겠니?” 그러자 녀석은 자신의 속내를 허심탄회 털어놓았다.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친척들 때문에 스트레스받는 일이 많다며 차라리 학교에 나와 공부하는 것이 마음 편해요.” 그 아이의 말에 교실은 갑자기 어수선해졌다. 일부 아이들은 그 아이의 말에 공감한다는 뜻으로 환호했다. 그리고 그 아이와 학교에 나와 공부하겠다는 아이들도 일부 있었다. 순간,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석 명절 연휴 아이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가 궁금해졌다. 한 여학생은 앞으로 있을 수시 전형(면접, 적성 고사, 논술 등) 준비에 집중하겠다며 추석 명절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면접 준비를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유명 학원의 특강을 예약해 둔 상태라 하였다. 특히 미대와 체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은 9월 말에 있을 대학 실기시험을 위해 연휴 기간 내내 학원에서 연습해야 한다며 명절 그 자체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였다. 사실 수시모집에서 예·체능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과 인원이 제한적이어서 아이들은 시간을 최대한 아껴 연습에 매진하지 않으면 합격하기 힘들다. 한편, 잠시나마 입시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족과 함께 여행 계획을 세워 둔 아이들도 여럿 있었다. 그리고 다소 성급한 감도 있지만, 이 기간을 이용하여 자신이 지원한 대학을 미리 방문해 보겠다는 여학생도 있었다. 아이들 모두는 명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바랐다. 그리고 아이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집에 머물면서 얼마 남지 않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해 수능 공부에 전념하는 것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야 할 추석 대명절이 대학 입시로 얼룩져야 한다는 사실에 씁쓸한 생각이 든다. 그러나 자신의 목표를 향해 모든 것을 절제하고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제13호 태풍‘링링’은 8일 소멸했지만 피해학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이하 공제회, 회장 박구병)는 7일 발생한 태풍 ‘링링’ 의 후속조치로 11일 오후 5시 기준, 피해학교 수가 전국 717교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가 발표한 최종 시설피해 432개교, 15개 기관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피해 내용은 강풍에 의한 외벽 마감재 및 지붕재, 연결복도 등 탈락이 대다수였으며 나무가 쓰러지거나 담장이 무너진 곳도 수십 개교였다. 벽이나 지붕에 누수가 일어난 학교도 일부 있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421교, 충청권 126교, 영남권 24교, 호남제주권 146교이다. 피해학교 접수는 계속되고 있어 명절 이후 최종 피해학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도 수학여행 중이던 21개교 학생들은 모두 안전하게 복귀를 마쳤다. 공제회는 피해학교가늘어남에 따라 공교육부와 현황을 공유하고 기존 재난현장조사반7개 팀을긴급 구성해, 총21개 팀에서 28개 팀으로 확대 편성했다. 11일 기준으로 전국 300여교에 현장조사를 완료했다. 공제회는 신속한 복구비 지원을 위해 가지급금 신속 지원, 피해시설물 응급복구 지원 등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박구병 회장은 "추후 동종재난으로 인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연구시설 재난예방을 위한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관리방안 등 매뉴얼 보급이 시급하며 평시 교육연구시설 재난예방 시스템 점검, 학교 주변 지형적·구조적·설계적 문제 등 교육연구시설 재난피해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가을을 맞아 일부 시·도교총이 캠프와 걷기대회 등 ‘힐링’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들은 힐링 체험을 통해 회원들의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회원 간 친목도모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오는 10월 12일과 13일 1박2일 간 20∼30대 나이의 젊은 회원을 대상으로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춘천에서 ‘2030회원 힐링캠프 소통 한마당(이하 힐링캠프)’을 연다. 참가비는 무료다. 경기교총은 이달 25일까지 만 39세(1980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 회원 70명 정도 선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참가를 원하는 회원들은 경기교총 홈페이지(www.kgfta.or.kr) 및 앱 접속을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선발방법 및 대상자 선정은 우선순위에 따른 선별과정을 거친다. 1·2순위는 각각 ‘2030 회원가입 추천인’과 ‘2030 신규가입 회원(신청기간 내)’이고, 3순위는 ‘2030 경기교총 회원’이다. 대상자 선정 발표는 신청기간 이후 개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번 힐링캠프는 10월 12일 ‘짚라인가평’에서 체험활동 후 춘천 원코리아리조트로 이동해 캠프파이어 및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10월 13일에는 팀별 명랑운동회가 서로의 친목을 다지는 데 한 몫 거들 전망이다. 경북교총은 11월 2일 문경새재 야외 공연장에서 ‘2019 문경새재 걷기대회 행사’를 개최한다. 지난해까지 문경교총의 주요행사였던 것이 도 단위 행사로 승격됐고, 규모도 약 300명 규모에서 60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문경새재 걷기대회 후 경품 추첨 및 식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또 경북교총은 11월 중순에 ‘한마음 체육대회’이를 개최하는 등 회원 단합을 위한 시간들을 연이어 마련하고 있다. 류세기 경북교총 회장은 “가을을 맞아 일부 시·군에서 열리던 좋은 대회를 모든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며 “내년에는 지역을 고르게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타 지역의 유명지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울진 금강송숲길 걷기 개최가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주교총은 이달 21일 교래 자연휴양림에서 ‘자연유산 숲길탐사, 걸으며 하나 되는 제주교총’ 행사를 진행한다. 회원 및 가족 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교래 자연휴양림에 집결한 후 2시간 정도 함께 걸으면서 천연 숲길의 멋과 의미를 되새기고, 자연환경의 중요성 인식 및 자연보호운동 전개도 함께 한다는 계획이다.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은 “숲길탐사 활동을 통해 제주자연의 아름다움과 자랑거리를 살펴본 뒤 보전하려는 마음을 키울 수 있다"며"이런 체험들이 교육에 잘 접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전병식)은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 교원들까지 아우르는 ‘2019년 찾아가는 맞춤형 교권보호연수(이하 찾아가는 교권연수)’를 진행한다.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침해받는 사건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교총은 오는 12월 중순까지 ‘찾아가는 맞춤형 교권보호연수 홈페이지(kyo.or.kr)’에서 온라인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다. 연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방안’를 주제로 1시간 정도 진행된다. 서울시내 각 급 학교 교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학기 중 평일 오후 3·4시경 신청학교 강의실 또는 강당에서 무료로 열린다. ‘찾아가는 교권연수’는 서울교총이 주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고 있다. 특히 서울교총은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교권침해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능동적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권장하는 ‘교육활동 보호 연수’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2015년부터 연수를 주도하고 있다. 서울교총 관계자는 “최근 학교현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해 교원의 권위가 저하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은 교직의 특수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교권침해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부족은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찾아가는 교권연수’는 현장 교원들 사이에서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통한다. 관련 전문가들이 꾸준한 연구를 통해 교원들로 하여금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권연수 강의 후 만족도 조사에서 90% 이상이 긍정적 답변을 하고 있다. 서울교총의 ‘찾아가는 교권연수’는 비회원들에게도 만족감이 높은 행사여서 회세 확장에도움이 된다. 서울교총의 성공적인 안착에 힘입어 타 시·도교총도 속속 벤치마킹하며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교총 관계자는 “연수 대부분이 우리 회원보다 비회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 연수 다음 날 회원가입서가 수십 장씩 들어올 때도 있다”고 말했다. 연수 관련 문의는 서울교총 교권정책본부(02-738-9349, 02-735-8916)로 할 수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제8회 울산교총회장기 배구대회가 오는 10월 26일에 울산남부초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울산시 관내 유·초·중·고교 참가팀들 가운데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8개교 150여명의 선수와 동료 교직원들이 참가해 한마당축제로 진행된다. 김수미 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연도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재균 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 등 울산시교육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신청마감은 이달 19일 오후 5시까지다. 이메일(ufta2672392@hanmail.net)과 팩스(052-267-2393)로 신청할 수 있고, 접수여부를 전화(052-267-2392, 2372)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3위까지 우승기 및 상장을 수여하며, 상금은 1위 50만 원, 2위 30만 원, 3위 20만 원이다. 대표자회의 및 대진표 추첨은 신청마감 후 20일 오후 6시 월평초 도서실(1층)에서 열린다. 8강 대진표는 개회식 이후 추첨을 통해 진행된다. 울산시 관내 전 학교 및 직속기관 소속 교직원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단, 시간강사나 중학교 이상 대한배구협회에 등록된 자 중 만 45세 미만인 자와 배구종목 코치는 제외다 팀 구성 인원은 초등과 중등부문 모두 9명으로 같다. 관리자 역시 1명으로 같지만 남교사 숫자의 경우 초등은 5명, 중등은 6명으로 다르다. 전통적으로 초등팀이 강세라 핸디캡을 두는 것으로, 관리자 및 남교사는 여교사로 대체할 수 있다. 21점 3전 2선승제(3세트는 15점)으로 진행되며 랠리포인트 매 세트 듀스 시 연속 득점한 팀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기규칙은 종전과 동일하다. 이번에 신설되거나 변경된 규칙도 있다. 1세트 라인업의 선수는 2세트에도 동일하게 들어가야 하고, 교대한 선수는 라인업에 들어가서 발각되면 그 때까지의 점수는 잃게 된다. 선수는 9명이 돼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그 경기를 잃게 된다. 소규모 학교 연합팀 중 전년도 우승팀은 동일한 연합팀을 구성할 수 없다. 김철용 울산교총 회장은 “배구경기를 통해 침체된 교원의 사기진작, 상호간의 단결과 건전한 교직 풍토를 조성해 울산교육발전에 작은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강원교총(회장 서재철)은 CGV 춘천점, 원주점, 강릉점과 업무제휴(MOU)를 맺었다. 이번 MOU로 강원교총 회원들은 ‘영화관람 2000원 현장 할인’과 ‘콤보 1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장 할인의 경우 동반 1인까지 적용 되며 2D 일반영화에 한한다. 제휴카드 중복 할인은 가능하나 이외 쿠폰, 이벤트, 기타 중복할인은 불가하다. 또한 조조, 심야, 특별관, 이코노미석, 장애인, 경로우대, 청소년도 마찬가지다. 콤보 1000원 할인 혜택은 1일 1회 가능하며 일반 콤보에 한한다. 프로모션·콤보·단체콤보는 제외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교총(회장 심광보)은 최근 LG전자 베스트샵 경남지점 10개 지점(양덕점, 디지털마산점, 대방점, 여좌점, 통영죽림점, 장유점, 창녕점, 진양점, 무거점, 온양점)과 MOU를 체결했다. LG전자 베스트샵 지점 제품 구매 시 1인당 총 구매금액 1000만원까지 배송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구매금액의 5% 멤버십 포인트(최대 50만 포인트)를 공무원 명의 멤버십 카드에 적립할 수 있다. 단, 최초구매에 한해서는 1000만원을 초과한 구매금액에 대해 멤버십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 적립한도는 공무원 본인의 개인별 누적 한도로 년도가 바뀌어도 초기화 되지 않으며, 멤버십 포인트는 타 지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임을 증명한 서류(공무원증, 복지회원증 등)를 제시한 본인에 한하여 구매혜택 적용하며, 기관인 경우 해당사항은 없다. 또한 경남교총은 경남 고성지역 글램핑업체인 ‘오션포레(경남 고성군 회화면 소재)’와도 MOU를 맺었다. 경남교총 회원(복지회원증 소지자)을 대상으로 연중 10%의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극성수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오션포레(055-672-5588)’에서 글램핑 이용 시 복지회원증 제시하면 할인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실제 내진성능 확보 조치는 대상 시설물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시설이나 지진 발생 시 통신 장애나 오염물 누출 등으로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전기통신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학교시설물 3만2896개소 중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한 곳은 36.7%인 1만2070개소에 불과했다. 정부는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5년마다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며 현재 2단계(2016년~2020년) 기본계획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따라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공공시설물의 경우 5단계(2031년~2035년)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35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것이라는 것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방침이다. 김병관 의원은 “2016년 경주 지진이나 2017년 포항 지진 등에서 나타났듯이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 할 수 없는 만큼 주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 조치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특히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대형참사 및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 11일 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수를 늘리고 학생과 교직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은 대학 총장이 교직원‧학생‧외부전문가‧동문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가 의무화 돼 있지 않아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대학적립금의 투자와 운용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수를 기존 7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늘리고 수혜당사자인 교직원과 학생 참여를 1/3 이상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감시와 견제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적립금 운용과 관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김해영 의원은 “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에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통해 수혜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것”이라며 “교원 연구비, 교내 장학금, 기숙사 확대 등 학생과 교직원의 학습과 연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립금 운영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자치법 시행 이전에 국유지에 건축된 노후 학교시설의 증‧개축을 허용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유승희(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1991년 제정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로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소유권 구분 없이 재산 이관이 이뤄져 교육자치제 이전에 건축된 학교시설의 경우 노후화로 학생 안전이 크게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증‧개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교육지자체의 고유 업무이지만 ‘국유재산법’ 상 국유재산에는 국가만이 건물 등 구조물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유승희 의원은 “교육자치법 시행 이전에 국유지에 건축된 노후 학교시설에 한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증 개축을 허용하도록 했다”며 “기재부도 필요성에 공감했고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발의하게 된 만큼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20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접수 마감일인 오늘(10일) 교무실은 원서를 접수하려는 아이들로 북적였다. 이미 접수가 끝난 대학의 경쟁률에 따라 아이들의 희비는 엇갈렸다. 출근하자, 한 여학생이 교무실 복도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 여학생은 다름 아닌 지난 저녁 접수 시간 한 시간을 남겨놓고 대학 하나를 결정하지 못해 나와 긴 통화했던 우리 학급의 ○○였다. 그런데 그 아이의 표정은 마치 큰일이라도 난 듯 많이 상기되어 있었다. 내심 원서를 접수하면서 실수라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보자, 그 아이는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교무실로 들어가는 나를 따라오며 말문을 열었다. “선생님, 어떡하죠? 저 아무래도 대학에 못 갈 것 같아요?” 뜬금없는 그 아이의 말에 나 또한 긴장하여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원서접수 하면서 실수라도 했니?” 그 아이는 어제 접수 마감한 서울 모(某) 대학의 최종경쟁률을 말하며 지레짐작 겁먹고 있었던 것이었다. “선생님, 경쟁률이 ○○:1인데 힘들겠죠?” 우선 그 아이를 진정시키고 교실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 아이가 말한 대학의 최종경쟁률을 확인해 보았다. 확인 결과, 그 아이의 말이 사실이었다.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더 상승한 ○○:1이었다. 이 경쟁률은 그 아이가 충분히 놀라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높았다. 한 아이는 치솟는 경쟁률에 겁먹고 접수 마감 10분을 남겨놓고 사전에 충분히 상담하여 정한 대학의 학과에 원서를 접수하지 않고 경쟁률이 제일 낮은 학과에 원서를 넣었다고 고백했다. 사실 그 학과는 그 아이의 적성에 전혀 맞지 않는 학과였다. 쉽게 말해, 일단 ‘붙고 보자.’라는 식으로 원서를 접수한 것이었다. 설령, 합격한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적응을 잘할 수 있을지가 걱정되었다. 늘 면접에 자신이 없다며 고민해오던 한 아이는 교과 우수 전형에 원서를 접수했는데 지원한 모든 대학의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다며 울상을 지었다. 더군다나 수능 최저학력까지 맞춰야 하는 부담까지, 그 아이의 고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2학년 2학기 때까지 학교 내신성적이 좋지 않아 학기 초부터 논술을 준비해 온 한 남학생은 지원한 모든 대학의 경쟁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논술을 치르기도 전에 벌써 주눅이 들어 있었다. 자칫 이 경쟁률로 논술을 치르기도 전에 자신감을 잃지 않을까 담임으로서 걱정되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한 일부 아이들의 경우, 경쟁률이 낮아 그나마 심적 부담은 조금 덜었지만, 전형에 필요한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그래서일까? 아이들은 조금 더 훌륭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기 위해 쓰고 지우기를 반복해야 했다. 일부 대학은 교사 추천서까지 요구하고 있어 그 부담 또한 크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주사위가 던져진 만큼, 아이들은 경쟁률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아 있는 전형(면접, 논술, 적성 고사 등)과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4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랄 뿐이다. 그리고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마지막까지 힘써 주길 바랄 뿐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사생활 보호 등 현장 밀착형 과제 해결을 위한 본교섭을 시작했다. 교총은 특히 교육의 국가책임과 교육법정주의를 강조하며 교권3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권3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인 교육부의 노력과 도움에 감사드린다"면서 "교권3법이 단위학교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총이 제시한 의견을 꼭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특히 "최근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대학입시 개편 관련 논란을 지켜보면서 교육법정주의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면서 "공론화를 거쳐 결정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입시제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자들의 공감과 협력을 얻기 위해 다양하게 현장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 협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국교총이 그동안에도 전문직교원단체로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 많은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큰 역할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이번 교섭·협의에서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함께 공감하고 협력하자"고 했다. 이어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선생님들부터 행복해야 한다"면서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고 권익을 증진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의 대입정책에 대한 의견에는 "교섭·협의에서 무엇보다 신뢰와 파트너십이 중요하기에 말씀하신 대입제도 개편방안이나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는 논의와 관련해 교총과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교육 유관기관과 충분히 소통할 것 말씀드린다"고 다짐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총 28개조 35개항의 교섭과제를 본교섭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교총 교섭위원들은 현장 밀착형 요구과제에 대한 교원 목소리를 전달했다. 조영종(수석부회장·천안오성고 교장) 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취지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침과 하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교총의 의견을 반영해주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박승란(전국시·도교총협의회 회장·인천 숭의초 교장) 위원은 "일부 시·도에서 생애주기별 교원연수를 도입했으나, 체계성이 부족하고 교사의 필요가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과정 확대를 요구했다. 한현식(조직강화 위원·서울 문일고 교감) 위원은 "도서벽지 교원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전남, 강원, 경북 등에서 임용미달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를 막기 위해 관사 신축 이행상태를 점검해 보완해달라"고 했다. 오준영(20·30청년위원회 위원장·전북 설천초 교사) 위원은 "학부모 민원과 행정업무로 학생 교육에만 전념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있고 보직교사수당은 16년째 월 7만 원으로 동결돼 있다"며 교원 잡무경감과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임운영(부회장·경일관광경영고 교사) 위원은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공개 가이드라인과 수능시험을 감독하는 교원들에게 키높이 의자 제공 등 수능감독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권택환(부회장·대구교대 교수) 위원은 "교수·연구·학생지도라는 교수 본연의 업무를 연봉제와 함께 이중으로 정량평가하고 있다"면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개선을 주문했다. 조정민(부회장·목포부주초 교사) 위원은 “교원의 경우 기간제 교원을 구하지 못해 모성보호 시간 및 육아 시간을 활용함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대체강사 인력풀 구성과 채용 예산 마련 권고를 요구했다. 엄미선(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경기 일동유치원 원장) 위원은 “유아 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외에도 △교총과 교육부 간 정례적인 정책협의회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원 증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매뉴얼 마련 △교원지위법 시행령 마련 시 교원단체 의견 수렴 △공로연수제 도입 등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입제도 재검토를 언급하자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잦은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1일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가족의 대학입시 비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 언급이었다. 이어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며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먼저 반응한 것은 야당이었다. 이날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조국 일가의 죄를 ‘제도 탓으로 떠넘기는 매우 비겁하고 교활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느닷없이 대학입시 제도를 가져와 조 후보자 의혹과 국민의 공분에 이렇듯 ‘물타기’를 해야 하는지 참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교육계도 강하게 반발했다. 교총은 2일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대입제도 자체에서 기인한 것으로 돌리거나 정치 사안을 교육을 끌어들여 논란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먼저 경계한다”고 선을 그었다. 교총은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 때문에 갑작스럽게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것은 교육의 예측가능성을 무너뜨리고 학교와 학생·학부모 등 교육당사자 모두에게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입시제도가 흔들려서는 안 되며, 성급하고 잦은 변화는 풍부한 정보를 소유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소수에게 더 특권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입제도는 정시확대 여부, 학생부종합전형 투명성 강화방안, 절대평가 적용 여부 등 쟁점 사안 고려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방향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면서 “현재는 교육법정주의에 따라 제도 안착에 신경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도 한목소리를 냈다. 전교조는 같은 날 “대입 문제가 조국 후보 딸 논란을 계기로 대통령이 지시해 검토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전문가들의 계속된 논의와 (교육계 이해당사자들의) 일정한 요구가 반영돼 현재 대입제도가 정착돼 진행되고 있고 문제가 된 10년 전 대입 제도와도 많이 바뀌었는데 현재 제도를 전면 검토하는 건 성급하고 경솔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대입제도 개편 관련 회의를 했다. 방점은 정시와 수시 비중 조정보다는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방안에 있었다. 특히 2022학년도 대입개편 방안은 유지한다고 선을 그었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에 이어 6일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당·정·청의 비공개 협의회가 열렸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등 교육위 소속 의원과 유 부총리,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비공개회의를 한 것에 대해 교육계가 현직 교사들의 참여를 요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은 “당·정·청이 합의해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요소를 몇 개 없애면 국민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됐다고 받아들이겠느냐”며 “대입 제도는 요소 몇 개를 바꾸더라도 교원·학부모 등 교육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수 기자
교권침해 가해자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했다. 7월 24일 입법예고했던 내용에서 과태료 관련 내용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번 재입법예고로 교권침해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당초 1회 위반에 50만 원, 2회 위반에 100만 원에서 1회 위반에 100만 원, 2회 위반에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3회 이상은 동일하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금액을 적게 했다가 당초 교육부가 교총과 협의한 안으로 복귀한 것이다. 또 현행 과태료 감면 사유 중 ‘타 기관에서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조치일 이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경우’를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 교원지위법에서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 취지를 반영하자는 취지다. 이로써 과태료륵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이수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를 비롯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해 미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미이수자가 교육 또는 치료를 이수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감면 대상자가 되면 과태료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관할청인 각 시·도교육청에서 부과·징수한다. 향후 실제로 과태료 감면 대상이 되는 사례는 학교폭력 가해자 특별교육 미이수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사례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가해학생 보호자 교육 건수’ 자료에 따르면 특별교육 미이수 가해학생 학부모는 2013년 777명(4.1%), 2014년 740명(4%), 2015년 798명(4.7%), 2016년 1029명(5.3%), 2017년 1158명(4.6%)이었다. 그래픽 참조 다만 학교폭력 가해자 특별교육 미이수자가 대부분 부모가 아닌 보호자, 특히 보호시설의 장인 경우가 많아 시·도교육청에서 소명을 받아 과태료를 면제해 실제로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교권침해의 경우는 이보다 사례는 적을 가능성이 크지만, 보호시설장 등이 대상자가 되는 비중이 작아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 교감 연구실적 가산점이 없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연수성적평정 중 교감과 교감 자격 취득 이후 장학사, 연구사의 직위에서 취득한 연구실적 가산점이 폐지된다. 연구실적 가산점은 연구대회 입상실적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을 때 주어진다. 교육공무원의 연구실적평정이 실질적인 교육활동 역량 강화와 교육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부족한 교감의 직위에서 취득한 연구실적평정을 승진을 위한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감이나 전문직일수록 이론적 바탕이 탄탄해야 하는데 자기계발의 유인가가 없어지면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연구실적 평정점수는 객관성이 높은 지표인 동시에 연구하는 교감이라는 대외적 인식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반대의 이유로 언급된다. 연구실적 평정점수를 폐지하게 되면 교육청의 근무평정 점수가 승진에 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도 있어 결국 교육청의 영향력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교육부는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연내에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입학하여 취득한 학위에 대한 학위취득실적과 올해 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실적까지는 인정해 신뢰 이익을 보고하고 혼란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대학평의원회를 실질적인 대학 내 자치의결기관으로 만들어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2005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대학평의원회를 둔다’는 규정이 반영돼 사립대학에는 대학평의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 2017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이제 사립학교뿐 아니라 국공립대학에도 대학평의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대학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조직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사립대학의 69.2%가 대학평의원회 의원 정수를 법정기준 최소치인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전체 평의원 중 학생평의원 구성비는 14.3%에 불과했다.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는 사실상 교원(38.3%), 동문 및 기타(24.7%), 직원(22.2%)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공립대의 경우 대학평의원회 의원 정수가 11명인 대학은 17%였지만 전체 평의원 중 학생평의원 구성비는 17.3%에 불과해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공립대학도 교원(47.7%), 직원(22.3%)이 대학평의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번에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세 가지 법률안에는 △대학평의원 수 25명 이상(현재 11인) △학생평의원의 수를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해 학생 참여를 보장 △대학평의원회 심사권한과 인사추천권한(개방형 이사 2분의 1, 총장 후보자 2배수, 교원 인사위원회 위원 3분의 1, 징계위원회 위원 3분의 1)을 확대‧강화해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여영국 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은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이뤄져야 하지만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도입된 대학평의원회는 제도의 도입 취지를 반영하기에는 법률적 기반이 약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그 끝을 가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마무리를 잘하지 못해 인생의 중대사를 그르치는 경우도 있다. 인생에서 일의 성공이나 학업의 완성도 결국 처음과 끝, 시종(始終)이 있을 터인데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까? 필자는 일전에 학술발표대회 참석차 중국 산동성(山東省) 취푸(曲阜·곡부)에 간 적이 있었다. 취푸는 유가사상의 발원지로서 공자의 고향이다. 한국에서 함께 간 일행과 함께 공자의 유적지 공묘(孔廟), 공부(孔府), 공림(孔林)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황제의 궁궐과 같은 위상을 지닌 대성전(大成殿)이 있는 공묘는 규모의 웅장함과 그 속에 담긴 오래된 역사적 흔적이 필자를 압도했다. 공묘에 들어서자 대성전으로 향하는 길에는 여러 단계의 석방(石坊)과 석문(石門)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주변으로 한나라 고조 유방 이래 역대 여러 황제가 공자를 숭배하며 제례를 봉행할 때마다 세운 건물들과 비석들이 즐비했다. 그중 필자의 눈길을 유독 사로잡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석방에 새겨진 금성옥진(金聲玉振)이라는 글씨였다. 마침 동행하던 유학을 전공한 선생님께 뜻을 물었다. 이 글씨는 음악에 관한 것인데 금(金)은 쇠로 만든 악기인 종(鐘)을 뜻하고, 옥(玉)은 옥돌로 만든 악기인 경(磬)을 뜻한다. 국악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편종(編鍾), 특종(特鍾) 등이 금에 해당하는 악기이고, 편경(編磬)과 특경(特磬) 등은 옥에 해당하는 악기이다. 공자 시대 전통음악을 팔음(八音)이라 하는데 음악을 연주할 때 먼저 종을 쳐서 음악을 시작하고 마지막에 경을 쳐서 음악을 마무리하는 것을 뜻한다. 말씀을 듣고 잠시 멈추어 필자는 생각했다. 이 글귀를 공묘의 첫 입구에 새겨놓은 의미는 무엇일까? 필자는 궁금하여 그 뜻을 살펴보았다. 방문객을 위한 공식 안내책인 성역통람(聖域通覽)을 살펴보니 금성옥진은 명나라 1538년 당시 산동성 행정장관인 호찬종(胡讚宗)이 《맹자(孟子)》 〈만장(萬章)〉 하편에 나오는 구절을 생각하며 석방으로 세웠다고 한다.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자 같은 분을 일컬어 집대성(集大成)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집대성이란 것은 음악을 연주할 때 쇠로 만든 악기를 쳐서 소리를 퍼뜨리고, 옥으로 만든 악기를 쳐서 소리를 거두어들이는 것이니 쇠로 만든 악기를 쳐서 소리를 퍼뜨린다는 것은 음악을 시작하는 것이고, 옥으로 만든 악기를 쳐서 거두어들인다는 것은 음악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가락을 시작하는 것은 지(智)에 속하는 일이고, 가락을 마무리하는 것은 성(聖)에 속하는 일이다. [孔子之謂集大成, 集大成也者. 金聲而玉振之也, 金聲也者, 始條理也, 玉振之也者, 終條理也. 始條理者, 智之事也, 終條理者, 聖之事也].” 맹자는 위의 글로써 여러 학문을 집대성하여 성인이 된 스승 공자의 인품을 표현한 것이다. 마지막 구절의 뜻을 좀 더 풀어서 생각해보자. 시작은 지(智)의 일이고, 끝맺음은 성(聖)의 일이다. 즉, 지혜롭게 시작하고 탁월한 덕행으로서 마무리한다. 공자는 지혜로서 시작하고 덕행으로 마무리하는 일을 마치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는 것처럼 하였기에 학문의 집대성을 이루는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공자의 인품에 대한 맹자의 찬사가 담겨 있다. 맹자의 글을 읽어보니 금성옥진방이 왜 공묘의 입구에 세워졌는지 이해가 된다. 아울러 위의 글이 맹자가 그의 제자인 만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후세에 가르침을 주고자 한 점을 고려해서 오늘날 우리도 그 뜻을 생각해보자. 맹자가 스승으로부터 본받고자 한 인품 그리고 제자에게 전해주고자 한 인품은 무엇일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는 지혜를 다해 분별하여 시작하고, 시작하였다면 덕행으로 지속하여 그 일을 완수하여 마무리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지혜 없이는 시작할 수 없고, 덕행 없이는 마무리할 수 없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의 공공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액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해당 교육청이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학교용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논란이 발생하는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유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학교용지의 공급 면적을 총 사업비 중 분담하는 금액의 비율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학재 의원은 “민‧관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학교용지 공급가액의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택지 공급과 학교시설의 적기 개교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