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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볼까 말까 망설였다. 토요일만 되었어도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필 일요일이다. 게다가 새벽에. 한 주일의 첫날부터 피곤이 쌓이면 일주일 내내 회복할 길이 없다.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축구 경기를 보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카페를 마감하고 밤 늦게 집에 온 큰 딸과 남편, 셋이서 텔레비전 앞에 둘러앉았다. 전년도 우승팀인 프랑스와남미 강호 아르헨티나가 결승에서 맞붙는다. 프랑스는 이제 스물셋의 음바페가 최전방 공격수다. 아르헨티나에는 마라도나를 잇는 걸출한 영웅 메시가 있다. 메시는 매년 세계에서 한 해 최고 활약을 펼친 축구 선수에서 수여하는 상인 발롱도르 7회 수상, 유럽 챔피언스 리그 4회, 라리가 10회 우승 등 이 시대 최고의 축구 선수이다. 그는 22명이 뛰는 축구장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키가 170cm가 채 안 된다. 그보다 20cm 이상 큰 선수들이 포진한 경기장에서 가장 작다.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한 운동장에서 뛰는 것처럼 보인다. 유럽 선수들 틈바구니에서 땅꼬마로 보이는 그가 살아남은 것만도 놀라운데, 한동안은 깨지기 어려운 실적까지 쌓았으니 메시 찬가는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질 듯하다. 그는 이번 월드컵에서도 역대 최초로 조별 리그와 16강, 8강, 4강, 결승전에서 모두 골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다. 당연하게 대회 골든볼까지 받았다. 사실 나는 메시를 잘 모른다. 키 크고 잘생긴 호날두와 비교하는 기사만 자주 읽었을 뿐 축구에 큰 관심은 없어서다. 호날두가 언행이나 인간관계, 혹은 여자 문제로 종종 구설수에 오르는 동안 상대적으로 메시는 조용했다. 중학교 때 만난 부인과 결혼하여 세 아들을 낳아 기른다. 주변에서 흔하게 만나는 이웃집 아저씨처럼 편안한 얼굴이다. 한 골을 넣었다고 크게 기뻐하거나, 낙담하는 듯 보이지도 않는다.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아르헨티나를 응원했다. 경제가 어려워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서다. 프랑스야 누가 뭐라 해도 세계 제일의 선진국이지만 아르헨티나는 벌써 몇십 년째 경제 불황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잘 보여 주는 예가 아닐 수 없다. 아르헨티나는 두 개의 환율이 있다. 정부의 공식 환율과 암시장의 그것이 다르다. 그러기에 암환율로 달러를 바꿔서 공항의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거의 반값에 살 수 있단다. 일 년에 1000%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해도 있었다. 열심히 일하지만 기본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빈부격차가 커지고 빈곤층이 갈수록 늘어 가고 있다. 그런 국민에게 이번 월드컵 우승은 커다란 기쁨이 될 것이다. 메시는 시종일관 뛰어다녔다. 월드컵 출전 이후 모든 경기를 풀타임으로 뛰었단다. 공격수지만 수비수로도 활약한다. 전반전은 일방적으로 아르헨티나가 우세한 경기였다. 결승까지 어떻게 올라왔을까 싶게 프랑스는 무기력했다. 유효 슈팅 하나가 없었다. 반전은 후반 30분이 넘어서야 일어났다. 아르헨티나 선수의 반칙으로 패널티 킥이 선언되었다. 메시와 같은 구단에서 뛰는, 떠오르는 샛별 음바페가 가볍게 골을 넣었다. 또 한 번의 환상적인 그의 슛으로 동점이 되는 데는 채 2분이 걸리지 않았다. 90분을 뛰었는데도 승부는 갈리지 않아 연장전으로 이어졌다. 후반 4분 만에 메시가 골을 넣었다. 역시 중요한 순간에 한방을 해 주는 선수였다. 이대로 끝나기를 응원했다. 그런데 또 이변이 일어났다. 종료 2분을 남기고 아르헨티나 선수의 팔에 공이 맞아서 패널티 킥이 만들어졌다. 이 골로 음바페는 무려 월드컵 결승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그것도 두 골이나 패널티 킥으로. 경기는 3-3 동점으로 끝났다. 이제 승부차기로 결판을 내야 한다. 혹자는 승부차기를 할 때마다 선수의 생명이 단축된다고 한다. 그만큼 보는 사람도 차는 이도 마음 졸이게 한다. 그 넓은 골망을 두고 골대를 맞히는 선수도 있었다. 또 한 선수는 그 부담을 이기지 못했는지 하늘로 공을 날렸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치열한 접전 끝에 결국 아르헨티나가 최후 승자가 되었다. 함께 운동장에서 뛰어다닌 듯 맥이 풀렸다. 시간은 이미 새벽 세 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런데도 잠이 오지 않았다. 120분을 뛰고도 시상식장에서 방방 뛰고 또 뛰는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기쁨이 내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들의 유니폼은 땟국물이 가득했고, 여기저기 얼룩 투성이었다. 그조차 아름다웠다. 이런 멋진 경기를 보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아쉬웠을까?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명승부였다. 메시는 열한 살에 ‘성장 호르몬 결핍’이라는 희귀병을 앓았다. 어린 나이에 고통스러운 주사를 수없이 맞았다. 그런데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내어 오늘의 메시가 되었다. 작은 키와 왜소한 체격인 자신의 단점을 화려한 드리블과 정확한 패스로 바꾸었다. 그가 드리블하는 걸 보면 신기하기 짝이 없다. 별로 힘들이지 않고 슬슬 움직인다. 공도 메시 몸의 일부분처럼 느껴진다. ‘축구의 신’이라는 별명이 괜히 생긴 게 아닌 듯하다. 메시는 월드컵에 여러 번 나왔지만 형편없는 성적을 거둬 2016년 국가 대표 은퇴를 선언했다. 죄책감과 많은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자포자기 상태로 벌인 일이다. 그런 메시를 복귀하도록 만든 건 시골 초등학교 여교사가 쓴 한 통의 편지 때문이었다. 저는 비록 교사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저를 향한 아이들의 존경심이,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중략) 지금 당신이 은퇴하면 이 나라 아이들은, 당신에게 배웠던 노력의 가치를 더 이상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처럼 졌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오늘도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2위는 패배라고, 경기에서 지는 것이 영광을 잃게 되는 일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 주세요. 진정한 영웅은 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때만큼은 리오넬 메시가 아닌 아르헨티나 그 자체라는 마음으로 대표팀에 남아 줬으면 합니다. 편지를 받은 메시는 결국 6주 만에 대표팀으로 돌아왔고,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했다. 그때 그대로 포기했더라면 빛나는 오늘은 없었을 것이다. 아이들의 꿈, 아르헨티나인의 자존심인 그가 이번에 진짜 은퇴를 선언했다. 그와 동시대 사람이라서, 그의 경기를 월드컵에서 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우리 나이로 서른여섯인 그의 활약으로 그의 조국 아르헨티나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마라도나가 이룬 우승 이후 36년 만에 월드컵에서 세 번이나 승리한 국가가 되었다. 공 하나로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경기, 월드컵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조사 결과에서 정부 대책 중 사교육 경감효과가 큰 정책 1위로 ‘수능·교육방송(EBS) 연계 정책’(25.7%)이 꼽혔다. ‘EBS 강의가 사교육 경감에 도움된다’는 의견도 14.6%로 2위를 차지했다. 이 둘을 합치면 40%가 넘는다. 이번 결과는 지난 12월,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한 ‘세대별로 살펴본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보고서에 담긴 내용으로,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1)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10년 전 조사에서는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 경감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31.2%로 1위를, ‘EBS 강의’가 31.1%로 2위를 차지했었다.자녀의 사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2001년 81.5%에서 2020년 94.3%로 12.8%p 증가했다.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2001년에는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30.5%)’이란 응답이 많았던 반면 2021년에는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26%)’란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사회보장인식조사에서 정부가 교육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사교육비 지출 부담 감소’(29.9%)를 1순위로 꼽았다. 또 이번 보고서에서,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 운영과 EBS(강의+수능연계)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대해 일관되게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그 집 며느리가 초등 교사라며? 일찍 퇴근하지, 방학 있지. 교육에 종사하니까 애들은 오죽 잘 키워~!” 오랜 기간 지켜온 신붓감 1위 초등 여교사. 애들도 잘 키울 거고 전문직 남편 뒷바라지도 잘 할 거라는 기대. 어떠신가요. 저는 때로는 버거운데 말이지요. 일과 가정 사이에서 수없이 고민하며 나의 자아실현과 가정의 행복 속에서 뒤뚱뒤뚱 균형을 잡느라 힘들거든요. ‘육아휴직 쓰면 되잖아’라는 말에 마음 편히 아이 한 명당 3년씩 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쉴 수 없으니 언젠가는 복직해야 할 텐데 쓸 수 있는 범위에서 휴가와 휴직을 최대한 활용한 후 복직하는 그 시기는 누구나 참 힘들거든요. 우는 아이를 떼어놓고 도망치듯 학교로 향하는 그 발걸음에는 “내가 내 애도 못 챙기면서, 지금 다른 애들을 챙기러 가는 건가?”라는 수많은 의문과 고민이 겹칩니다.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잡기 최근 젊은 부부들은 번갈아 육아휴직을 쓰기도 하고 육아시간을 쓰며 육아를 함께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라떼’ 같지만, 예전 선배님들은 딱 한 달 쉬고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저 역시 학교에 피해 주지 않겠다며 휴일에 결혼하고 단기방학 맞춰 신혼여행을 가고 아이도 방학 맞춰 낳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느냐는 생각이듭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일인지 알게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은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하고 너무나 큰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첫째,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인생을 5년 단위로 나누어봅니다. 저의 경우는 발령받고 5년간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배웠습니다. 학교 업무, 연수, 교육지원청 업무를 열심히 하면서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던 시기였지요. 그리고 마음껏 제 삶을 즐기는, 인생에서 가장 꽃핀 시기를 보냈습니다. 여행도, 배움도, 학교 안에서 온전히 누렸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 40살까지, 5년은 큰아이, 또 5년은 작은 아이가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다음이 일이었지요. 결혼 후 10년은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키워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자아실현도, 경제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양보했지요. 최우선 과제를 위해 손해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가장 잘한 일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주어진 일들을 구멍 없이 열심히 하면서도 가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엄마니까요. 둘째 아이가 크면서 자아실현의 욕구를 다시 충족해내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변동이 생긴 것이죠. 둘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하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 키울래, 일할래? 하면 일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하면서 애도 키워내야 하니 그 힘듦이 오죽할까 싶습니다. 엄마 직업이 교사라고 하면 그 자체로 엄마들 모임에 끼기 어렵다는 분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받을 곳을 만들어둬야 합니다.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아니면 친척, 돌봄교실. 태권도장, 블록방, 그것도 안 되면 애들 친구 엄마라도 사귀어 두세요. 급할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한, 두 군데는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길 때 뛰어가지 못하는 죄책감으로 버티기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셋째, 닮고 싶은 멘토를 찾으세요. 주변에 분명 아이를 키우고 일을 하면서도 균형을 맞춰가며 살아가는 멋진 멘토들이 있을 거예요. 선배 교사 중에 말이지요. 주변의 또래들과 경쟁하듯 아이를 키워내지 마시고 나보다 10년 정도, 최소한 5년 정도는 앞서서 아이들을 키워내신 분들의 지혜를 담아보세요. 나와 비슷한 시기에 가졌던 고민과 그걸 이겨냈던 방법들을 듣는 것은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 먼저 정해야 저 역시 워킹맘으로서 수많은 고민과 함께 아이에 대한 미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자리 잡으며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되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일도 가정도 놓치고 싶지 않은 워킹맘!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닮고픈 멘토를 만드는 것. 이 3가지를 잘 지키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덜 흔들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엄마 교사를 응원합니다.
외로움 덕분에 달라진 인생을 산 작가의 말 세상은 어울려 살라고 말한다. 혼자는 너무 외롭다고 부추긴다. 그래서 혼자인 사람들을 좋게 봐주지 않는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을 하기 일쑤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를 쓰고 어딘가에 소속되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러나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울렸을 때 행복할 수 있다. 세상의 불행과 인간관계의 불협화음은 혼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행복을 얻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다. 혼자서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라고 부추기는 책을 만났다. 나의 생각과 매우 비슷한, 아니 거의 같은 생각을 하는 책을 만나서 반가웠다. 혼자를 좋아하는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안도감, 혼자서도 괜찮다는 격려를 받은 느낌이 좋았다.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에서 권위 있는 정신과 의사로, 그리고 다시 모나코국제영화제 4관왕 영화감독이 된 와다 히데키! 그가 말하는 ‘외로움으로 성장하는 9가지 방법’ 《혼자 행복해지는 연습》의 저자 와다 히데키는 30년 경력의 저명한 정신과의사이다. 직접 각본을 쓴 영화 [나의 인생(My way of life)]로 2013년 모나코국제영화제 4관왕을 차지한 영화감독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며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으로 외로움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 출판사 리뷰 중에서 자기 힘으로 생각하길 요구받으므로, 독서를 꾸준히 하면 남을 모방하거나 ‘타인 위주’가 아닌 자기 나름의 사고법, ‘자기 위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자기주의自己主義를 확립할 수 있다. 자신의 머리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무리에 속해 있든 떨어져 있든, 남과 어울리든 혼자 있든 상관없이 자신감이 넘친다. -「운명은 고독의 힘으로 완성된다」중에서 혼자라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사람에 집착하다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그 사람이나 주변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사람들, 알코올의 힘에 의지하다 중독에 이르는 사람들, 마약에 의지하다 불행해진 사람들. 세상에는 뭔가의 힘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불행한 소식들이 넘친다. 물질과 관계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다. 외로움을 잊기 위한 노력을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라는 충고는 작가가 살아온 아픈 경험으로부터 출발한 책이라서 더 믿음이 간다. 그것도 매우 쉽게, 술술 읽히는 책이라서 좋았다. 가장 훌륭한 작가는 어려운 내용을 아주 쉽게 쓴다. 자신의 전문지식을 과시하듯 어려운 내용을 어렵게 설명하는 난해한 책은 불친절한 책이기 때문이다. 9개의 소주제를 다룬 이유와 방법도 매우 설득력이 있다. 혼자의 힘을 키우는 9가지 습관 1. 세상의 기준에 이별을 고하라. 2. 무리에서 떨어져라. 3. 인간관계는 심플하게. 4. 미움 받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5. 책과 가까워지는 연습을 하라. 6.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라. 7. 언제든 도망칠 준비를 하라. 8. 성실함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라. 9.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라. 외로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다양한 중독으로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 외로움을 현명하게 다루면 독창성을 키우는 계기가 되어 새로운 자신의 모습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의 일화를 소개하며 작가 자신이 외로움을 이겨내고 우뚝 선 이야기를 담고 있다. 허구가 아닌, 실화를 다룬 책은 설득력이 높다. 외로움을 견뎌낸 사람들이 이룬 자기계발서 같은 책이지만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스스로 걸었던 길에서 얻는 인생의 지혜를 나눈다는 점에서 공감이 가는 좋은 책이다. 강의하듯, 가르치듯 써낸 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가 제시한 나침반의 자력이 매우 강하다. 살다가 외로움을 느낄 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듯한 사막의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극한 외로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영혼의 배고픔으로 공허해질 때 마음의 초콜릿처럼 찾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그 외로움이 고독력으로 승화되는 순간, 새로운 에너지로, 창조력을 발휘하는 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마중물을 부어줄 책으로 삼아도 좋다. 특히 작가가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로 겪어야 했던 외로움의 무게 앞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결과로 세상을 향해, 외로움에 짓눌려 울며 자책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고독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친절한 메시지라서 더 울림이 큰 책이다. 의사도 아파본 사람이 명의가 된다고 한다. 누구보다 그 고통을 겪은 사람은 환자의 마음을 자신의 것으로 치환시켜 공감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작가는 외로움을 견디며, 장애를 견디며 인생의 늪에서 자신을 건져 올린 여러 실존 인물들의 실화를 매개로 삼아 그들이 외로움을 승화시킨 감동적인 이야기로 글을 썼다. 그러니 이해하기 쉽고 실행하기 쉬운 팁을 제공한다. 그대가 지금 외롭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라. 바닥을 치고 있다면 더욱 용기를 내서 발을 구르라.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으니 오를 일만 남았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라. 자신을 이기고 일어선 사람은 뭐든지 이길 수 있으므로! 나도 그 대열에서 일어섰다. 오직 나 자신만 믿으며, 나를 구원해줄 이는 바로 '나'뿐이다. 그걸 깨닫는 순간, 세상을 발아래 둘 수 있음을!
정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원하는 시간대를 최대한 맞춘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원 업무 부담을 우려해 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 하지만,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을 통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4개 내외 시·도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하고 인력과 재정을 지원해 우수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시범교육청에서는 약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 중심의 전담 운영체제 구축 ▲초1 입학초기 에듀케어 집중지원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돌봄유형 다양화 등 과제를 운영한다.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틈새 없이, 각 학년에 맞는 돌봄의 완성을 목표로 잡았다. 저학년에게 기초학력 지원과 예체능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저녁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저녁 돌봄 학생에게는 석·간식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입생에게는 입학 초(3월 1~3주) 조기 하교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 후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고학년을 대상으로는 인공지능(AI)·코딩·빅데이터, 소규모·수준별 강좌 등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틈새돌봄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교원 업무 경감 차원에서기존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방과후·늘봄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전담 인력 12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현재 각 교육청에서 돌봄·방과후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260명 정도의 50% 가까이 늘리는 것이다. 돌봄 전담인력은 단위학교에서 처리하던 강사·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 수강 신청, 회계 처리 등을 맡게 된다. 이 같은 개선방안이 나왔음에도학교 현장에서는 업무 부담 감소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다. 일단 외부 인원이 오랜 기간 학교에 머무는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이다. 학생 수요조사, 학교폭력, 안전사고, 강사가 추가되면서 발생하는 출·퇴근 등 인사관리, 강사의 갑작스러운 부재(코로나19 등)에 대한 대처 등 업무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저녁돌봄까지 이어질 경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교육부의 담당 공무원 충원 숫자도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의 한 초등교사는 “이미 학교에는 주 14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초단기 근로자가 상당히 많은데 더 늘리겠다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강사 관련 업무를 일부 도와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근본적 업무 자체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교육부도 수긍했다. 공무원이 증원된다고 해서 교원의 업무 자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부 교육청에서 교원 업무 경감이 이뤄지고 있는 사례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나현주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과장은 “교원 업무 경감은 이번 정책 추진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월 5일종업식 겸 졸업식이다. 비가 오려는지 미세먼지인지 아침부터 하늘이 부옇다. 몇 년 전부터 2월 등교일을 최소화하더니 이제는 1월에 모든 교육과정을 마친 학교가 많아졌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과 간단하게 했는데 그래도 올해는 학부모님도 초대하고 후배 배웅받으며 강당에서 식을 치르게 돼 다행이다. 아침부터 아이들이 부산하다. 재학생은 방학이라 들뜨고, 졸업생은 학교를 떠나니 시원섭섭할 것이다. 교실 앞을 지나는 학생에게 “졸업인데 마음이 어때?” 물으니 “초등학교 더 다니고 싶어요” “많이 서운해요”라고 답한다. 그러기도 할 것이다. 담임 선생님들이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데 그걸 모르면 안 되지. 며칠 전 1반 친구들이 독서 수업을 했던 내게도 롤링 페이퍼를 써 가져왔다. 수업 시간 까불고 내 속을 뒤집어 놓은 아이도 본인이 그런 줄은 아는 모양이다. 속은 다 있었다.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까짓 문장 하나가 뭐라고 가슴 뭉클하며 눈시울까지 적시는지 선생이 아니면 느껴보지 못할 일이다. 아홉 시가 가까워 강당으로 갔다. 정면에 걸린 축하 플래카드, 화환, 꽃다발 등 비로소 졸업식장답다. 5학년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의 박수와 함께 의기양양하게 등장하는 6학년이 자리에 앉자 교무부장의 사회로 98회 졸업식이 시작됐다. 보성 벌교초는 졸업생이 만든 ‘종남 장학회’에서 2억이 넘는 종자돈으로 매년 졸업생에게 5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장학금을 준다. 올해도 59명의 학생 중 30명 이상이 장학금을 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해 없던 ‘선행 장학금’이 생겨 학생 두 명(쌍둥이)이 받는 행운을 누렸다. 전날 학교 옆 ‘삼화 목공소’ 사장님이 교장실로 찾아와 30만 원을 주고 갔다고 했다. 벌교는 조정래 작가 '태백산맥'의 배경이 되는 곳으로 아직까지 일본식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학교 정문 주변 문학길을 따라가다 보면 삼화 목공소, 보성여관(태백산맥에서는 남도 여관), 소설 속 정하섭의 본가인 술도가, 금융조합 등 사진과 소설에서나 봤던 곳이 번화가를 중심으로 이어져 있다. 그중 전통 방식 그대로인 삼화 목공소는 목조 건물로 1941년 세워져 2대째 운영한다. 그런데 2021년 2월불이 크게나 아버지가 사용한 대부분 자료와 목공소가 탔다고 한다. 당시 벌교초 4학년이던 쌍둥이가 학교 오가다 인사하면 사장님이 친절하게 잘 받아주었나 보다. 가게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은 아이 둘이 저금통을 털어 10만 원을 마련해 사장님께 갖다줬다고 했다. 사장님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셨는지 며칠 전 학교에서 운동하다 플래카드에 적힌 졸업식 안내문을 보고 아이들이 생각나 교장실로 찾아와 돈을 주고 가셨다. 그런 장학금이니만큼 사장님이 직접 단상에서 줬으면 했는데 한사코 마다해 교장 선생님이 대신 하게 됐다. 교무부장의 자세한 설명에 큰 박수가 쏟아졌다. 점심 먹고 교장 선생님이 감사 인사도 할 겸 가자고 해 몇몇 선생님과 함께 목공소에 들렀다. 벌써 5년째 근무하며 그 앞을 여러 번 지나다녔지만 들어가기는 처음이다. 기와를 인 단층 한옥으로 나무문을 여닫을 때마다 문틀이 삐거덕 소리를 내는 미세기 문이 아직 있었고, 가게 앞에는 이곳에서 만든 오래된 탈곡기와 풍구도 보였다. 손을 보긴 했지만 구조와 틀은 건축 당시 그대로고 천장에는 상량식을 한 년도까지 그대로다. 대나무를 엮고 짚을 썰어 물로 반죽해 촘촘히 바른 황토 흙이 맨몸을 드러낸 채 거뭇거뭇 먼지가 앉았고, 불에 탄 서까래는 검은 숯덩이 나무 그대로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했다. 이제는 과거 진귀한 물건이 돼버린 옛날 문짝이 아닌 수제 도마, 편백 나무로 만든 과자 그릇, 손님이 원하는 소품을 만든다고 한다. 사장님은 우리가 온 줄도 모르고 손님과 이야기 중이다. 물건을 구경하는데 비로소 우리 쪽을 본다. 교장 선생님을 알아보고 인사한다. 같이 고개 숙였다. 인상 좋은 사장님께 고맙다는 말을 다시 전했다. 4학년 어린 학생이 저금통을 털어 1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전한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그것을 잊지 않고 졸업하는 날 장학금으로 되돌려준 사장님의 선행도 칭찬받아 마땅하다. 검은 토끼해 계묘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다고 하지만 방송에서 들려오는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것은 없고 암울하기만 하더니 작지만 따뜻한 미담이 마음 훈훈하게 했다. 또 하나 옛 모습 그대로 간직한 이곳을 지역 문화재로 연구한다고 군에서 나와 이것저것 조사해갔다고 한다. 그것이 잘 정리돼 보존 결정이 나면 목수인 주인장은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할 수 없게 되더라도 목공소는 오래도록 남게 될 것이다. 부디 좋은 결정이 나길 바란다. 선행은 선행을 낳는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행동이 더 큰 선으로 돌아오는 것은 진리다. 오후가 되니 부연 먼지 사이로 해가 얼굴을 내민다.
김초엽 작가의 폭식하는 책 읽기 부재함으로써 마침내 존재를 증명하는 어떤존재, 그것은 반드시 인간을 닮은 존재일 필요는 없다. -29쪽 작가의 말에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인간이 아님에도 부재함으로써 그 존재를 증명하는 어떤 존재 - 나에게는 기르던 개와 고양이가 그러하다. 제대로 된 이별을 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아픈 존재들이다. 아주 오래 전 단독주택에서 기르다 남편의 직장을 따라 순천의 사택 아파트로 가며 어쩔 수 없이 형님댁에 맡겼던 시베리안 허스키였던 토실이. 녀석은 떠나버린 가족을 그리며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고 울부짖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목줄을 풀고 달아나버린 것. 주인을 찾아 내가 살던 한옥집에 갔을 것이다. 이미 집을 팔고 이사를 간 주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어느 골목을 떠돌다 누군가에게 키워졌기를 바랐던 영리하고 하얗던 녀석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정말 미안하다! 토실아! 집사 노릇을 제대로하지 못한 미안함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 사후 세계가 있다면 너에게 꼭 사죄하고 싶구나. 다시 광주로 왔을 때 토실이를 잊지 못해 사들인 개는 퍼그종이었던 '이티'다. 퇴근 길 대인시장에서 만난 녀석은 500그램 짜리로 한 손에 들어갈 만큼 앙증맞고 귀여웠다. 현금 20만 원을 금방 찾아들고 가서 충동적으로 사들였다. 그러니 반려견에 대해 집사가 알아야 할 상식을 공부하지 못한 내 잘못은 시행착오로 이어졌다. 녀석을 중성화 수술해줘야 하는 것도, 날마다 산책을 시켜야 한다는 것도 모른 무식한 집사였으니, 무조건 예뻐하고 사료 대신 식구들이 먹는 음식을 주었으니 정말 잘못한 게 많았다. 반려견도 교육을 시키고 해줘야 할 일이 많다는 걸 뒤늦게 알고 후회했다. 녀석도 단독주택에서 몇 년을 기르다 다시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농장으로 팔려갔다. 내가 알면 마음 아파할까 봐 이사하기 전에 남편이 몰래 싼값에 팔아버린 것. 성대수술을 하지 않았으니 아파트에 가서 큰 소리로 짖으면 민폐를 끼친다며 팔았다고 했지만 녀석을 생각하면 아직도 미안하고 힘들다. 이젠 사진으로만 남아 벽에 걸려 있는 그리운 '이티'야, 너에게도 정말 미안해! 그 뒤로는 개를 키울 생각을 못하고 산다.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지을 수 없다면 기를 생각을 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이 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존재감을 일깨워주며 죄책감을 안겼다. 지금도 나는 내가 밑천 없는 작가라고 느끼지만 예전만큼 그것이 두렵지는 않다. 이제는 글쓰기가 작가 안에 있는 것을 소진하는 과정이라기보다 바깥의 재료를 가져와 배합하고 쌓아 올리는 요리나 건축에 가깝게 느껴진다. 배우고 탐험하는 일, 무언가를 넓게 또는 깊이 알아가는 일, 세계를 확장하는 일.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쓰기의 여정에 포함된다. -42쪽 작가는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 내 생각에 재능과 노력 중후자의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어느 한 분야에 뛰어난 결과물을 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그러하다. 소질과 재능을 발견했음에도 그 분야로 갈 길을 내지 못하거나 노력을 다하지 못하면 이룰 수 없으니. 김초엽 작가는 그가 쓰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그 속에 파묻혀 사는지 이 책에 그가 읽고 소개한책들이 말해준다. 어떤 책들이 우리를 생각지도 못했던 낯선 세계로 이끈다면, 책방은 그 우연한 마주침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다. 좀 더 많은 책이 그렇게 우연히 우리에게 도달하면 좋겠다. 우리 각자가 지는 닫힌 세계에 금이 간다거나 하는 거창한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조금 말랑하고 유연해질 것이다. 어쩌면 그냥, 그런 우연한 충돌을 일상에 더해가는 것만으로 충분할지도. -234쪽 이 책은 폭설이 내리는가 싶더니 쌀가루 같은 가랑눈이 오전내내내리던지낸해 말에 읽던 책이다. 그런 날은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었다. 없던 상상력도 내리는 눈의 속도에 맞춰 생각날 듯하여 자판 앞에 얼른 앉았다. 눈 때문에 기압이 낮아진 탓인지 머리가 아프던 날. 아침 커피를 마신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커피를 찾았다.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머리가 아프다는 건 이미 카페인 중독이다. 하루 한 잔으로 버티려면 인내심이 필요했다. 참으려 하면 더 집착하게 되므로 그냥 마시고 말았다. 그렇게 폭설이 내린 크리스마스가 얼마만일까? 즐거운 추억보다는 아프고 시린 기억이 더 많은 날임에도 마음만은 아직 젊은지 감상에 젖었다. 교회를 떠난지 10년이 넘어서 이제는 주기도문조차 까먹을 판인데, 그래도 그 시절이 좋았나보다. 고흥성당 사택에서 파이프 오르간 반주자로 살던 시절, 성가대 신자들에게 성가를 가르치던 그 시절이 참 아름다웠다. 내 몸의 두 배쯤 되는 성가대원의 우렁찬 성량에 압도되면서도 연습 시간이 참 좋았다. 지은지 얼마 되지 않은 성당이라 신자수는 많지 않았지만 사랑이 많은 분들이었다. 한국인 신부가 부족하던 시절이었다. 멕시코 신부님은 한국말을 곧잘 하시던 웃음이 많던 분이었다. 성당 관사에서 살았던 나는 신부님과 차담을 나누는 일도 많았다. 성당의 자잘한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나는 그 성당에서 혼배미사를 치렀기에 아직도 내 마음 속에 저장된 그 시절의 풋풋함이 그립다. 이건 순전히 폭설이 가져온 장기기억의 반출이다. 성당의 반주자가 필요했던 터라 나는 내신 서류도 내지 않고 고흥읍으로 발령을 받았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교육장님과 사도회장의 결속으로 이루어진,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인사였다. 초임지를 쫓기듯 떠나오면서 아이들도 나도 많이 울었다. 두고 온 내 반 아이들은 6학년이 되었지만 일요일이면 단체로 몰려오곤 했다. 그것도 자신들이 직접 캔 바지락을 한 양동이씩 들고서. 아이들 점심을 해먹이려면 집안의 그릇들이 다 나왔다. 자취생 살림이니 그릇이 많지 않았으니. 요즘 같은 일회용 그릇이 없던 시절이니.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몰려오기를 반복했던 그 시절의 아이들은 이제 50대 중반을 행해 가고 있다. 때로는 그 아이들 결혼식 주례를 서주기 위해 서울로, 진주로, 고흥으로 달려갔다. 잘들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4학년 10월 말에 처음 만났던 그 아이들은 아직도 초등학교 4~6학년에 멈춰 있다. 48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하나도 많다고 생각되지 않았으니 신기한 추억이다. 첫사랑의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가장 많이 생각나는 제자들이다. 폭설이 내린 날 도서관 신간서적 코너에서 우연히 만난 이 책 덕분에 오래 전 추억들이 책 사이로 비집고 나왔다. 책이 귀했던 그 시절에는 도서실도 학급문고도 없어서 읽을 책이 궁했다. 나를 성당으로 데려가기 위해 공을 들이던 사도회장이 서점을 운영했는데, 그 분 덕에 우리 반 교실에는 100여 권이 넘는 학급문고를 만들 수 있었다. 지금은 폐교된 바닷가 마을 그 학교는 아직도 그리운 이름으로 남아있다. 뇌는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 개념이 없는 모양이다. 어제 일처럼 선명한 기억이라니! 우주에서 바라본 작고 푸른 점, 행성 지구에 관해 칼 세이건이 했던 말을 나는 자주 떠올린다. "그 작은 점을 대하면 누구라도 인간이 이 우주에서 특권적인 지위를 누리는 유일한 존재라는 환상이 헛됨을 깨닫게 된다."(창박한 푸른 점) 그리고 우리가 위대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단지 이 작은 행성의 일부에 불과하기에, 살아가는 동안 이 행성의 이웃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빚지고 있기에, 우리가 지닌 좁은 이해의 영역을 계속해서 넓히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방법을, 상상하고 또 읽는다. -38쪽 SF 작가로 이름을 날리는 젊은 작가의 솔직한 고백을 담은에세이, 작가의 상상력은 다양한 책을 폭식하듯 읽어낸 그 지식이 싹을 틔워 일궈낸 열매라며 겸손해한다. 요즘 말로 핫한 젊은 작가가 자신의 글쓰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 책이다. 작가 지망생들의 교과서인지 언론에 많이 회자되는 이름이다. 나는 신문에서 그가 쓴 리뷰를 읽고 스크랩해둔 책이 신간으로 나와서 읽게 된 책이다. 그러니 우연은 아닌 셈이다. 얼마나 많은 책을 폭식하듯 욱여 넣듯 읽어야 하는지 온통 책 이야기로 가득하다. SF 소설이 대세를 이루는 요즘, 김초엽 작가의 책을 읽으며 젊은 작가들의 내밀한 공간을 들여다 보는 듯한, 그의 서재와 작업 공간이 보일 듯한 상상도 즐거웠다. 자신의 글쓰기는 다른 작가들이 내준 책이라는 선물 덕분에 지식의 공간을 채워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기폭제가 되어준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데서 많은 공감을 얻을 듯하다. 겸손함이 주는 미덕을 잘 아는 영리한 작가임이 분명하다. 놀랍게도 그는 석사 출신의 공학도이며 청각 장애를 이긴 작가라는 점에서 소수자를 대변하는 감성도 충만하다.
돼지우리 대신 스톨에서 마치는 돼지의 일생 지난해 12월 3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네, 면서기입니다'의 저자 이우주 씨의 '비건이 반달리즘이다?'를 읽고 충격을 받았다.모두의 생명을 존중하는 비거니즘을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파괴하는 반달리즘으로 지칭한 '비건이 종교가 되면'이란 칼럼에 대한 반박 글이었다. 이우주 작가는 '고기로 태어나서'를 쓴 한승태 작가의 글을 인용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어서 읽는 내내 눈물이 흘렀다.한승태 작가는 자신이 일한 돼지농장의 스톨(임신돈을 고정하는 틀)은 어른 팔 정도의 길이에 돼지가 고개도 돌릴 수 없는 정도의 폭이었다고 한다. 돼지들은 그곳에서 일어나지도 눕지도 못한채 정신장애 행동을 보이다 3년을 살고 처분된다(돼지는 10년을 살 수 있다)는 것. 그 농장에서 임신돈이 땅을 밟는 순간은, 분만하러 오가는 20분씩1년에 두 번이었다는 것. 나는 개인적으로 돼지고기를 매우 좋아한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돼지고기 음식을 좋아하셔서 자주 먹은 덕분이다. 그런데 저 기사를 읽고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 내가 먹은 돼지고기를 떠올리며 나를 위해 죽은 돼지들에게 미안하고 불쌍했다. 나는 그동안 돼지들이 자유롭게 자란 최소한 자기 몸 크기보다 몇 배는 되는 우리에서 살았을 거라는막연한 생각을 했으니. 결혼 초기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그 시절엔 자가용이 귀했던 터라 시외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던 시절이었다.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오후 6시 퇴근하던 시절이니 집에 들어오면 7시가 넘곤 했다. 하루 종일 불편한몸으로 외동딸을 기다리며 좁은 신혼집에 살던 아버지. 퇴근이 늦어지면 나는 항상 돼지고기를 사갔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해드릴 게요." "오냐, 고맙다!" 하시며 시장기를 참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돼지고기에 딸려나오는 아픈추억이기도 하다. 살짝 치매 증상을 보이던 아버지는 그해를 넘기지 못하고 일흔넷에 내 곁을 떠나가셨다. 이 글을 쓰다 보니 넉넉하지 못했던 시절이라 병원 치료도 못해 드린 불효까지 덤으로 딸려 나와 눈물샘을 자극한다. 지금 같으면 따로 방을 챙겨드리고 노인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전문 병원을 찾아 치료했다면 좀 더 오래 사셨을 아버지. 기골이 장대한 아버지는 앉은 자리에서 돼지고기 서너 근을 너끈히 드실 만큼 건강하셨는데 허리를 다치신 후에는 급격히 늙어갔다. 걷지 못하니 모든 신체 기능이 급속도로 나빠지셨다. 어렸을 때옆집에서 기르는 돼지들이 제법 큰 돼지우리에서 자고 먹으며 지푸라기가 깔린 곳에서 잠을 자고 새끼를 낳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동네에서 나오는 남은 음식물을 모아다 끓여서 먹이던 이웃집 아주머니는 그 돼지들을 빗자루로 쓸어주고 청소도 자주 해줬다. 내 상식으로는 돼지는 지능도 높고 깔끔하다. 그런 돼지가 하루종일 눕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분비물을 밟고 서서 살아야 하니 얼마나 불행했을까! 죄책감을 안고 먹는 육식이 내 몸과 영혼에 좋을 리 없어 내가 먹어왔던 돼지들이 저렇게 열악함을 넘어 비참한 환경에서 스톨에 갇혀 먹고 싸며 3년 동안 앉지도 못한 채 서서 생존하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기사는 참으로 슬픈 기사였다. 계란을 생산하는 목적으로 길러지는 닭들도 예외는 아니다. 겨우 A4 한 장 크기의 틀에서 먹고 자고 싸며 밤낮으로 오직 알만낳다가 폐닭의 신세가 된다. 값싼 가격으로 시판되는 계란이 바로 그렇게 생산된 알이다. 오직 인간의 이기심으로 길러지는, 고기를 선호하는 인간의 욕망을 위해 제 수명이 다하기도 전에 죽음으로 제 몸을 보시하고 떠나는 인간의 육식을 위한 생명들에게 밀려오는 미안함과 죄스러움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 아무렇지 않게 저 생명들의 고기를 맛있게 먹으며 행복함을 누려 왔음이 부끄러웠다. 그러기에 부처님은 피 흘리는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셨나 보다. 생명을 불쌍히여기는 그 자비심의 발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그 기사를 읽은 뒤 나는 마음 편하게 돼지고기 요리를 하기 힘들어졌고 훨씬 덜 먹게 되었다. 갑자기 육식을 포기하는 비건을 선택할 용기는 없으니 서서히 줄여가는 것으로 나 자신과협상을 하는 중이다. 나이가 들수록 육식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려는 내 몸의 변화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고기를 찾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기사 한 꼭지가 안겨준 돼지와 돼지고기에 대한 지식은 나의 식생활의 방향을 바꾸게 한 것이다. 비건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한 기사였다. 인간을 위해 고기로 죽어갈 운명일지라도 살아 있는 동안만은 그래도 동물로서 존중 받는 삶을 위한 '동물복지'는 비건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지구에서 오직 인간만이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다른 생명체를 오직 도구로만 인식하는 인간 위주의 삶의 방식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개를 학대하고 버리는 행위, 기르던 반려 동물을 함부로 버리고 가학적인 학대를 일삼는 폭력,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아 아파트에서 던지는 무서운 집사 등뉴스에 등장하는 동물학대만으로도 인간의 잔인함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내가 값싸게 먹는 돼지고기가 그 좁은 스톨에서 학대 속에 억지로 비육돈의 일생을 마친 결과물이라는 뒤늦은 지식을 실천으로 옮기는 작은 행위가 이전의 나와 다른 사람이 되는 길이다. 학대 속에 슬픈 삶을 마감하며 인간을 원망할 줄도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그 많은 돼지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다행일까. 억울함을 안고 죽어간 그 고기에 맺힌 한을 알면서도 맛나게 먹을 용기가 없어졌다. 인간은 상상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나의 식탁에선 최소한의 육식으로, 되도록 적은 양으로, 먹기 전에 돼지를 위한 작은 기도와 감사가 생길 것 같다. 당장 대형마트 코너에서 돼지고기를 사들이는 횟수를줄였다. 의식적으로 피하게 된 것이다. 나 한 사람이 달라진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리는 없다. 행복하게 살다간 돼지가 인간에게도 행복한 먹거리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한恨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책 제목만 보아둔 '육식의 종말'을 읽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고기 단백질이 아닌 대체 단백질 섭취로 식생활을 바꿔 갈 생각이다. 그렇다고 고기를 전혀 먹지 않고 살 자신은 없지만. 죄책감을 안고 먹는 돼지 고기가 내 몸에 좋은 기운을 가져올 리 없다. 그것 또한 스트레스가 분명하다. 알고서 행하는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게 따지면 먹고 살 게 없다고 항변하고 싶지 않다. 육식을 거부한 채 채식 위주로 사는 불가의 승려들이 수명이 짧지 않고 오히려 길다. 자신을 닦고 명상과 수행으로 비움의 삶을 살며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일까. 아무래도 다른 생명을 해치면서까지 죄책감을 안고 식탐에 빠지지 않은 덕분이 아닐까 유추해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보된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을 올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밝혔다.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은 교권보호였다. 조 교육감은 “교사의 교육활동 지도권 혹은 넓은 의미의 교권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선생님들이 온전히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 조례) 보완 작업과 후속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활동보호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과 학생·교직원·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한 내용이다. 지난해 서울시의회 심의만 남은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아 유보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회복 예산’ 790억 원을 투입한다. 기초학력 저하, 학습 결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원 자격 소지자나 예비 교원을 ‘학습지원 인력(튜터)’으로 선발한다. 학교 내에서 지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학습도움센터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 초등학교 입학생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도록 1인당 5만 원의 예산을 학교에 지원한다. 조 교육감은 “교육 불평등 해소는 공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초등학교 신입생의 학교생활 준비물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3월부터 공립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시간도 오후 8시까지 확대된다. 565개 학교 돌봄교실의 모든 학생에게 무상 간식도 지원한다. 맞벌이 학부모의 간식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6월까지 스쿨존 등하굣길 안전 전수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외고 존치 추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와 외고를 존치하고 내신 절대평가와 결합한다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파격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사상 초유의 온라인개학과 전면적인 원격수업으로 인해 디지털역량이 부족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의 교육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지난 2021년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표 1 참조), 응답 교원 중 78.9%, 학부모 중 62.8%가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하였다. 교육격차 문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디지털소양을 강조하였다. 디지털소양은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기초소양으로서 디지털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으로 인해 원격수업이 시행되어 교육격차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교육격차 해소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디지털기술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격차 원인별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격차는 인지적 능력이나 학습경험 부족, 학습부진의 누적, 정서적 안정 부족과 같이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가정환경·학교환경·지역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면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부모·교사·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최근 대면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수·학습활동에 디지털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기술을 활용하면 학생은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고,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상태를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격차 해소는 디지털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나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1대1 맞춤형 교육이 민간교육기관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도 ‘똑똑! 수학탐험대’, ‘AI 펭톡’, ‘EBS 단추 시스템’ 등이 운영되고 있다. AI는 학습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현황을 진단·예측·처방할 수 있다. 이러한 AI를 활용한다면 교사는 학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AI는 데이터로 표현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이나 감정적 변화를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도가 필요하다. 셋째, 에듀테크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민간교육기관은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개별화교육을 유료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교육기관에서도 이러한 디지털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교육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디지털기술 개발은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급변하는 디지털기술에 발맞춰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에듀테크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교육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적인 효과가 입증된 에듀테크 실증학교나 소프트랩을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나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적용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넷째,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한 공유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초학력 관련 사이트들은 여러 정보시스템으로 분산되어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고, 각각의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간에 학습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려면 데이터 표준과 함께 관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1인 1기기 정책과 연계한 교육격차 해소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학생 개개인에게 디지털기기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로 학습한다. 개인의 학습데이터가 수집되어야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별화된 교육서비스가 가능하다. 따라서 1인 1기기 정책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별화학습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여섯째, 보급된 디지털기기를 교수·학습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과 학생들의 디지털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정보교육은 실과와 학교 재량시간을 통해 34시간 추진될 계획이다. 그러나 34시간만으로 학생들의 디지털역량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 재량시간을 통해 정보교육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디지털 대전환시대에는 디지털기술의 격차가 곧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교육격차는 곧 삶의 질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엄마는 말씀하셨다. 초등교사가 여자에게 좋은 직업이고, 1등 신붓감이라고. 그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안 해본 상태라 엄마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와 닿지 않았다. 그래도 꼴등보단 1등이 좋겠거니 싶어서 덜컥 교대에 갔다. 이전까지는 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야말로 등 떠밀려서 교대에 갔고 어쩌다 보니 교사가 되었다. 10년째 이 직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여자한테 하기 좋은 직업이라는 건 여자라는 성별이 하기 좋은 직업이 아니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유리하다는 말이었다. “애 아빠가 학교에 쫓아간다는 걸 말렸어요” 육아휴직을 비교적 편하게 할 수 있고, 정년이 보장되어 안정적이라는 유리한 점보다 여자교사라서 교직에서 불리한 점이 아직은 더 크게 느껴진다. 학교에 민원을 넣을 때 담당교사 성별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진다는 건 교사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다. 학부모와 상담하다가 들었던 당황스러웠던 멘트 중 하나가 “우리 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라는 말이었다.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 번 곱씹게 되는 말이었다. 얼핏 들으면 아무 문제없어 보이는 대사지만, 여자교사에게 남자 보호자를 앞세워 압박하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너무 예민하게 느끼나 싶을 즈음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와 같은 일을 겪었다는 사람의 글을 읽었다. 다른 교사들의 반응을 보니 여자교사들은 종종 학부모와 상담하면서 듣는 이야기인 듯했다. 비슷한 말로 “애 아빠가 학교에 쫓아간다는 걸 말렸어요”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실제로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서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이런 말조차 예사롭게 넘길 수 없게 된다. 교원평가 속에 담긴 음담패설 여자교사는 여자이기 때문에 성적 대상화가 되는 상황도 겪는다. 예전 학교에서 5학년 아이들이 방과후에 모여서 담임선생님 가슴 크기를 놓고 음담패설을 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으련만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아이가 담임교사에게 모든 내용을 신고했다. 그냥 욕이라면 모를까, 가르치는 남자아이들이 자신을 대상으로 음담패설했다는 사실은 젊은 선생님에게 충격이었다. 원칙대로라면 아이들에게 적절한 성교육을 하고 처벌이 이뤄져야 했지만, 피해자였던 교사는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아 했다. 교실에서 아이들 얼굴을 보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갔다. 그 뒤로 남은 학기 동안 해당 교사는 남모를 고통 속에 지옥같은 나날들을 보내야 했다. 여교사들이 모여서 학교생활에 대해 말할 때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일화는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선생님의 속옷을 봤다며 웃는 학생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수업시간에 손을 들고 섹스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묻거나, 선생님은 성관계해 본 적이 있냐고 묻는 등 가지각색의 성희롱 사례들이 있다. 아이들이 뒤에 모여서 교사를 대상으로 음담패설을 하는 게 옛날 방식이라면 교원평가에서 익명성을 활용해 대놓고 교사에게 욕을 하는 건 요즘 방식이다. 교사는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학생이 익명으로 남겨놓은 성희롱성 댓글들을 무방비로 읽어야 한다. 최근 교원단체들이 공개한 교원평가에서 성희롱 피해사례에는 ‘몸매가 지린다’, ‘정액이 어떻게 여자 짬X 안으로 들어가는지 가르쳐 주세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들이 나온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30.8%는 교원평가를 통해 성희롱·외모비하·욕설·인격모독 등의 피해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었고, 응답자의 38.6%는 동료교사의 사례를 본 적이 있었다. 작년 설문조사에는 구체적인 성 관련 피해사실들이 나와 있다.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여성교사의 비율은 41.3%였고, 성폭력 행위를 한 사람이 학생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피해교사의 98.7%는 ‘그냥 참고 넘어갔다’ 충격적인 건 피해교사의 대처 답변이었다. 피해교사의 98.7%는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대답했다. 현실이든 온라인이든 교사가 성적 대상화가 되었을 경우 제대로 피해가 복구되고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다. 보수적인 교직사회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공론화하기보다는 쉬쉬하며 덮으려는 분위기가 많다. 성 사안을 문제 삼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 본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고, 주변에서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은 거라고 말하는 보수적인 학교분위기도 피해를 숨기는 데 영향을 준다. 최근 세종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다수의 여교사를 대상으로 일어난 교원평가 성희롱 모욕 사건도 교육계의 경직된 모습의 전형을 보여준다. 학생이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에서 교사를 향해 이름과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찌찌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는 부분이냐?‘ ‘○○이 그냥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라는 등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제보한 교사에게 학교·교육청·교육부는 모두 ‘익명이 원칙이므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해당 고등학교의 피해교원은 한 명이 아닌 다수였으며, 대부분 젊은 여교사들이었다. 피해교원들이 학생 계도를 위해 발생 사실을 공론화하고 자수할 기회를 주자고 학교에 건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익명성 때문에 작성한 학생을 특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결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접수했지만, 여전히 누가 나에게 이런 모욕적인 성희롱을 했는지 알지 못한 채 수업해야 한다. 가해학생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학생을 분리할 수도, 처벌할 수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도 없다.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 한마디의 인신모독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은 보장되지만, 피해교원의 인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교원평가에 백 마디 건설적인 제안과 긍정적 평가가 있어도 한마디 인신모독과 비난이 교원의 가슴에는 평생 트라우마가 남는다. 세종시 고등학교 피해교원들은 “월요일에 출근하는 것이 두렵다”고 말하고 있다.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기사로 보도되고 나서는 2차 가해까지 이어졌다. 언론사 기사 댓글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피해교원들을 향한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과 조롱이 난무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뒤, 용기를 낸 피해교원 앞에 돌아온 교육부 답변은 ‘교원평가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다였다. 이번 사건을 통해 서술형 답변에 금칙어를 변형하며 저장하는 경우 필터링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이를 재점검하고 개선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필터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말로 지나가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부의 피드백에서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깊은 유감’이라는 표현이 전부였다. 교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해당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교육부의 조치에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수 없다. 시간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여교사로서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 적어도 내가 하는 행동이 아이들에게 성적 피해를 주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행동 하나하나를 돌아볼 필요는 없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과 신체접촉을 못 하게 되었지만, 그전까지는 아이들이 울 때 쓰다듬거나 안아서 달래주는 것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고, 신체를 이용한 장난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었다. 여자교사가 성 사안으로 신고당한 경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기에 가능한 일들이다. 다만 ‘여자’교사라서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어려운 점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적어도 교사가 성적 피해를 받아도 그냥 넘어가야 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아야 한다. 피해자가 쉬쉬해야 하고, 용기 내서 신고해도 방법이 없다는 식의 분위기가 바뀌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지 잘 모르겠다.
이보연 등 지음, 김웅·정다운 그림, EBS 펴냄, 176쪽, 1만4,000원) 재미와 학습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초등 학습만화 시리즈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신간이다. 현직 초등교사들이 기초학력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인성·지성·감성·창의’ 4대 영역을 고루 함양할 수 있게 구성했다. EBS TV와 유튜브를 통해 영상 강의를 제공하며 쓰기·만들기·그리기·보고서 작성 등 여러 활동을 자연스럽게 안내해 자기주도학습에 도움을 준다. 11권 ‘우주에서 온 그대’에서는 지구에 불시착한 AI 로봇 뚜뚜를 도와 우주와 지구의 신비를 알아가는 이야기를 다룬다. 12권 ‘응답하라 전통생활문화’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감수로 요즘 교육현장에서 강조되는 ‘놀이중심교육’에 발맞춰 다양한 전통놀이를 학생들이 직접 경험해볼 수 있게 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성자초등학교를 찾았다. 기초학력부진학생 해소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성공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교육계 최대 현안은 학력저하와 기초학력부진학생 증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지만 좀체 풀리지 않는 난제로 꼽힌다. 학생 개인차는 물론 사회·경제적 여건 등 변수가 많은 탓이다. 성자초가 서울시교육청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촘촘한 기초학력 지원대책과 실천을 통해 가시적 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는 교사들의 열정과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지원, 학부모의 신뢰가 원동력이 됐다. 한 아이도 뒤처지지 않는 기초학력 부진 예방 우수학교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체계적인 기초학력지원시스템. 기초학력 협력강사 운영, 맞춤형 선도학교 운영, 기초학력 키다리샘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성자초는 학력부진의 출발점이 되는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배치, 교실수업에 투입하고 있다.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 한다는 생각에 1학년은 국어, 2학년은 수학을 중심으로 배움이 느린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한다. 정규 교과수업시간에 담임교사와 협력강사 간 협력수업 또는 수업보조를 통해 맞춤형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3~6학년은 희망학급을 대상으로 담임교사와 협력강사가 주당 2시간씩 수학 기초학력부진학생을 지도한다. 교과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이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학습부진을 극복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키다리샘이 있다. 대상은 4~5학년, 국어·영어와 수학·과학교과를 중심으로 지도한다. 주로 주말과 방학을 이용해 운영한다.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보충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초등 점프업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 교육회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초등 점프업 프로그램은 학생 중 성적이 중간층인 학생들의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담임추천이나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과 보충학습 프로그램이다. 이와 더불어 연간 24주간 운영하는 학습 사회성 회복 방과후학교와 성동광진학습도움센터 온리원(Only one) 프로그램도 도움을 주고 있다. 온리원 프로그램은 난독으로 인한 학습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다. 디지털학습과 놀이활동이 꽃 피는 꿈이음실 성자초의 또 다른 자랑은 꿈이음실이다.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 기초학력지원 전용공간을 만들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초학력 신장을 지원하고 있다. 성동광진교육청이 처음으로 시도한 꿈이음실 사업은 학생·학부모·교사들로부터 전폭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 꿈이음실은 규모도 제법 크다. 기존의 복도를 교실로 활용, 일반교실의 1.5배 크기쯤 된다. 학생들이 놀이활동을 하면서 디지털활용수업까지 가능하도록 꾸며진 것이 특징. 꿈이음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왼편에 디지털 기반 학습공간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가 비치돼 있고 디지털학습이 가능한 전용 책상이 설치돼 있다. 디지털 학습공간 오른편엔 육각형 모양의 책상들이 놓여있다. 학습형태에 따라 요리조리 배치를 달리할 수 있는 구조다.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이른바 교사동행 맞춤형 공간이라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꿈이음실 맨 안쪽은 바닥 난방이 잘 되는 온돌방처럼 꾸며져 뒹굴거리며 책도 보고 놀이학습도 한다. 다양한 놀이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성자초는 학습지원대상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이 꿈이음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전에는 1~2학년 놀이중심 선택활동과 3~4학년 디지털 선택활동 수업이 이뤄진다. 학교·교사·교육지원청이 삼위일체가 돼 노력한 결과 성자초의 기초학력부진학생은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 2021년 전교생 560여 명 중 28명이던 기초학력부진학생은 올해 21명으로 확 줄었다. 특히 4학년은 작년 9명이던 것이 올해 3명으로 감소했다. 오언석 교장은 “각종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 간 속도의 차이는있지만 효과는 분명했다”며 “이들이 다시 기초학력부진에 빠지지 않도록 요요현상을 예방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부진학생들은 사회·경제적 여건 등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경우가 많아 국가적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교육과정 연구학교 선정 … 학교자율시간제 선도 운영 성자초는 앞서가는 학교다. 교육부로부터 교육과정 연구학교로 지정돼 학교자율시간제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자율시간제는 한 학기 17주 기준 수업시수를 16주 수업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1주일은 학교 자율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 초등학교에서도 학교 자율로 선택과목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도입되는 제도다. 성자초는 지난 12월 8일 부산에서 열린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보고회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돼 사례발표를 했다. 2022년 한해 동안 1~6학년을 3개 학년군으로 묶어 다양하게 실시한 선택교육과정 운영 결과를 공개한 자리다. 구체적으로 1~2학년은 한글·수리·독서놀이 중심으로 학기당 34차시를 운영했고, 3~4학년은 디지털 소양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을, 5~6학년은 인공지능과 민주시민교육을 각각 실시했다. 어려움도 컸다. 학교자율시간제는 이번에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다 보니 참고할 자료가 거의 없었다. 학년부장을 중심으로 교사들이 직접 발품을 팔았고, 주말과 방학도 잊은 채 매달렸다. 우수사례 발표현장에서 참석자들은 1년 만에 교육과정 개발부터 실천까지 완벽하게 수행해 낸 것에 혀를 내둘렀다.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해 설계하고 실천했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강미연 교무부장은 “연구학교로서 모범사례를 제시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에 부담이 컸지만 동료와 선·후배 교사들 덕분에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오 교장도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연구학교를 운영했다”면서 “선생님들이 하나로 뭉쳐 노력한 덕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며 교사들에게 공을 돌렸다. ‘믿고 맡기는 학교’ 입소문에 학령인구 감소 무풍지대 지난 1984년 개교한 성자초는 올해 39주년을 맞는다. 지난 2020년 오 교장이 부임한 이후 학교의 외관은 산뜻해지고 학교구성원 간 신뢰는 단단해졌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신념이 괄목할 성과로 드러나자 입소문이 났다. 그래서일까.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이 줄어 학교마다 역피라미드 현상이 일상이 됐지만, 성자초는 여전히 일자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학교가 위치한 자양동이 성동구에 편입돼 있을 당시 지명의 앞글자를 따 만들어진 ‘성자’라는 이름답게 이 지역 대표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 교장은 체육 장학사 출신 교장이다. 교직에 들어와 육상부를 이끌고 전국을 누빈 인물이다.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자전거 마니아이기도 하다. 교육철학을 묻자 ‘힘·맘·몸·꿈’ 네 단어로 압축했다. 생각하는 힘, 따뜻한 마음, 건강한 몸, 행복한 꿈의 줄일 말이다. 학생들 모두 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성자다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일이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학생이 길에서 우연히 어머니를 만난 광경을 보았다. 아들을 알아본 어머니는 일행에게 아들을 인사시켰고, 일행은 무척 반가워하며 학생에게 이름을 물었다.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습니다.” 꽤 진지하고 단호한 답변이었다. 당돌한 학생의 모습은 당황한 어머니의 모습과 겹치며 한동안 실소를 자아냈다. 추측건대 학생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받은 것 같다. 교육이 잘 된 것이라 해야 할지 난감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은 분명하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명의도용·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고 하니 문제의식을 크게 느낄 만도 하다.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학교도 여러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법 위반 시에는 형사처분까지 받게 된다. 안타깝게도 학교의 법 위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여러 사례를 통해 학교에서의 적법한 개인정보 관리방법에 관하여 알아본다. 공문처리 시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자 개인정보란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또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면 이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예컨대 ‘수학여행 불참자(4명): 김○○, 허○○, 권○○, 지○○’이란 정보를 살펴보자. 이름이 가려져 있어 언뜻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이번에 수학여행을 가는 학년이 2학년이고, 2학년에 해당 성(姓)씨를 가진 학생이 한 명뿐이라면 이러한 정보를 쉽게 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열람제한 등의 비공개 조치를 해야 한다. 공문처리 시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여야 한다. 비공개 설정(열람제한 등)을 잊어버리거나, 공문 붙임파일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것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장애 등 민감정보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학생·보호자 상담 중에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기 쉽다. 특히 학생의 병력(病歷)·장애와 같은 민감정보가 유출되면 문제가 크다.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보호자 상담 중에 발생한 일이다. 다른 학생(홍길동)의 행동에 문제가 많다는 보호자의 이야기에 교사는 홍길동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홍길동이 ADHD 증세가 있고, 그 보호자도 장애가 있는 등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라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교사의 의도와는 달리 상담한 보호자가 홍길동의 보호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했고, 교사는 큰 홍역을 치러야만 했다. 학생·교직원의 코로나19 확진 정보를 수집·보고할 때도 개인정보 보안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최근 공공기관 내부직원의 확진자 정보 유출 사례가 사건화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원이 확진된 학생·교직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학교의 문건(보고서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가족·지인에게 전송한다면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내에서만 이용해야 한다. 수집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면 이에 대한 정보주체1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는 등의 요건(법 제18조 제2항)을 갖춰야 한다. 몇 년 전 수능시험 감독관으로 들어간 교사가 감독과정에서 알게 된 수험생의 연락처로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 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안에서 교사가 담임으로서 알게 된 학부모들의 주소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가 법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았고, 아동학대 수사를 받던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탄원서를 부탁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가 유죄선고를 받기도 했다. 모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 용도로 이용했다는 점이 문제였다.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사안에서 회복적 분쟁 해결이 강조되고 있다. 보호자가 화해·조정·합의를 위해 상대방 보호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호자의 개인정보가 이러한 목적으로 수집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를 다른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가족의 개인정보를 비밀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된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의 요건(법 제18조 제2항)을 갖춰야 한다.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유념해야 한다. 만약 교사를 폭행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있다고 하자.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면서 학교가 업무상 수집하고 있는 학생·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제출한다면 어떻게 될까?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한 행위 역시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여 법 위반으로 본다2. 고소·고발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 위반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법원은 이 경우 법 제18조, 법 시행령 제15조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이 학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제1호·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생략)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제1호·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생략)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이 이야기하는 적법 절차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2항 제7호). 단, ‘범죄수사와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라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는 관련 법령 및 요청 목적을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범위로 요청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수사기관은 학교에 ‘수사협조 의뢰’라는 공문으로 자료제공을 요청한다. 그리고 요청 근거로는 보통 「형사소송법」 제199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규정을 든다. 그런데 때론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정보가 너무 광범위하여 범죄수사와는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본다. 이때 범죄수사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법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수사기관이 근거로 삼은 위 규정들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3 법 제18조 제2항 제7호가 적용되어 범죄수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영상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영상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교 운동회·수련회의 사진·영상 등을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할 때는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업무상 수집한 학생의 얼굴이 담긴 사진·영상을 교사 개인 유튜브 채널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것 또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 마치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업무상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은 개인정보처리자4,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업무(개인정보 처리업무)상 개인정보를 알게 된 자 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 업무와 관계없는 경우까지 법이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적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제공까지 법에 얽매일 것은 아니다. 어머니를 옆에 두고 어머니의 일행이 자신의 이름을 묻는다면 사회통념상 답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혹시 용돈이라도 받을지 모르는 일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변화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의 일상화, 엔데믹의 시대, 세계 최고령화 국가, 기후위기를 해결해야만 미래가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 이러한 시대가 교육에게 부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는 2019년 학습자를 중심에 놓고 학습의 개념적 틀을 규정하고자 하는 ‘OECD 학습나침반 2030(OECD Learning Compass 2030)’을 발표했다. 이때 학습자에게 중요한 역량으로 세 가지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사회의 예측불가능성은 미래를 살아갈 주체인 학습자의 변혁적 역량과 사회구성원으로서 발언 권리가 중요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자의 변혁적 역량을 지원하는 교육이 필요해졌다. 제롬 라베츠는 ‘탈정상과학’이라는 개념을 통해 “과학전문가 집단이 실험실에서 사실을 발견하고, 시민들은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정상과학’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 ‘탈정상과학’ 시대의 과학 주체는 과학자 공동체가 아니라 주민과 이해집단을 포함하는 확장된 공동체이다”라고 강조했다. 우리 교육도 ‘탈정상과학’처럼 ‘탈정상교육’을 경험하고 있다. 국가주도로 개발한 교육과정을 학부모·교사들이 그대로 수용하는 시대는 지났다. ‘탈정상교육’의 주체는 교사·학부모·학생을 넘어 마을·지역사회 등 전 국가구성원으로 확장된 공동체이다. 그리고 전 국가구성원이 참여하여 만들고 있는 교육과정 실현의 핵심주체인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또한 매우 중요해졌으며, 학생의 역량신장을 위하여 교사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교사로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학습자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학생이 지식구성의 주체가 되게 하고, 실제 세계와 연결하는 경험을 추구하는 학습, 학습의 설계부터 평가까지 학생이 주도성을 갖고 교사와 주변의 조언과 도움을 통해 깊이 있는 학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프로젝트학습을 시작하게 된 이유였다. 프로젝트학습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킬까? 첫째, 프로젝트학습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새로운 문제를 접하고, 해결방안을 찾고,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를 극복하는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다. 둘째, 프로젝트학습에서 교사는 보조자(운영자)·조언자·연결자의 역할을 맡는다. 주도성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는 주체가 바로 학생인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학생이 주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셋째, 학생들 삶과의 연결성·실제성이다. 교과지식을 바탕으로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주제나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앎’이 ‘삶’이 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넷째, 프로젝트학습의 참여와 문제해결에 대하여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학습태도와 역량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태도와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한 메타인지를 기를 수 있다. 다섯째, 협업능력의 신장이다. 프로젝트학습은 다른 학생과 협동을 기반으로 한다. 삶의 문제는 여러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서부터 문제해결과정에도 여러 사람의 의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과정에서 개인의 노력이 다른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프로젝트학습의 단계 프로젝트 학습과정은 초·중·고 학교급별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초등학교에서는 다음 표 1과 같은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이보다 더 세세하게 단계를 분화하여 준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들은 상호연관성을 가지며 서로 영향을 미친다. ● 프로젝트 준비단계 첫 단계인 프로젝트학습 준비단계는 프로젝트학습의 주제와 수행 내용을 설정·준비하는 과정으로 교사의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은 5학년 교과연계 진로교육 프로젝트 수업의 준비과정이다. ① 교사의 철학과 프로젝트 목적을 설정하였다. •진로교육은 학생 개개인이 주체적인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능동적인 진로탐색을 실시하도록 학교교육과정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본 프로젝트는 2015 학교 진로교육목표 및 성취기준을 근거로 구성한 교과연계 진로프로젝트이다.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의 온전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위한 프로젝트이다. ② 진로 및 국어의 교육목표와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에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활동의 기준이다. 진로교육 성취기준과 교과 성취기준 재구성을 통해 진로 교육목표 및 교과목표에 도달하고자 한다. 따라서 진로 교육목표와 국어 교육목표 및 성취기준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어교과의 특성과 진로교육의 목표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③ 이를 통하여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④ 이러한 개요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흐름도를 설계하였다. ● 프로젝트 도입 및 문제인식 단계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나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나를 소개하는 글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도입단계에서는 ‘나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볼 수 있는 민들레는 민들레 그림책으로 시작하였다. ● 문제해결 탐구 및 해결방안 찾기 이 단계에서는 친구와 협동학습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였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연결자·조언자로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가는 역할을 담당한다. 학생들은 부모로부터 가족 속에서 존재하는 나,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의 나를 찾아가는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성장하는 나를 살펴보기 위하여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키워드를 알아보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를 찾아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래가치 선언문을 작성하고 선서하였다. ● 프로젝트 발표 및 성찰 의미 있는 글쓰기를 위한 설계도를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나를 소개하는 글을 썼다. 그리고 프로젝트 도입단계에서 학생들과 공유하였던 평가관점에서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에 스스로 이름을 부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젝트 도입단계가 아니라 정리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에 이름을 부여하는 활동은 학생들에게 프로젝트 활동과정을 다시 상기시키고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한 부분에 대한 사고를 촉진할 수 있다. ‘가만히 앉아서 교과서를 보자’라는 무언의 명령을 벗어 던져야 한다. 코로나19로 중요한 사회성이 결핍된 아이들이 여전히 교실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고 있다. 얼굴 전체를 볼 수 없는 아이들은 여전히 친구의 감정을 파악하기 어렵고, 학생들의 언어는 마스크 안에 갇혀 친구의 마음에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 답답한 아이들은 등교거부를 하기도 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보이거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기적인 태도와 감정·분노조절이 어려운 학생들이 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학력격차에 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수업시간과 수업시간 이후까지도 교과교육 목표도달을 위해 교사들이 소진되고 있다. 하지만 옳은 질문과 옳은 답변으로 짜여진 ‘완벽한(?) 교과서’는 아이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극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은 우리 반 학생들과의 행복한 일 년을 꿈꾸며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다. 하지만 지금의 교실은 배움에 대한 관심분야와 속도 차이가 많은 아이, 코로나19의 비대면 상황으로 불안도가 높고 다툼 해결에 미숙한 아이들과 단지 오늘 하루를 잘 보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 버렸다.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모든 수업을 프로젝트학습으로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교실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재미없는 교과서를 열심히 보아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명령으로부터 교사와 학생 모두 자유로워져야 한다. 교사는 학생에게 배움의 주도성을 줄 수 있는 학생에 대한 신뢰와 철학이 필요하다. 이러한 신뢰와 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교과서 너머 우리 주변의 문제들을 해결해보는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프로젝트학습의 과정에서는 교사가 준비한 그 이상의 갈등과 실수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과 실수를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협업능력·문제해결능력·자기주도 학습능력 등이 자라나는 것이다. 교실은 이제 배움과 동시에 실천의 장이 되는 ‘앎’이 ‘삶’이 되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교과서를 보자’를 걷어낸 자리에, 교사는 보람 있고 학생은 재미있게 배움의 주체가 되는 프로젝트학습을 실천해보자.
초등학생에게 책이란 무엇일까. 어쩌면 한창 뛰어놀기 바쁜 나이인 초등학생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건 고역일지도 모른다. 사실 책 읽기는 낙숫물과 같아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독서를 많이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요즘 아이들’은 책 읽기 말고도 재밌는 것이 많다. 책을 보지 않아도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손에 땀을 쥐게 할 만큼 흥미로운 이야기는 유튜브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반면에 책 읽기는 공을 들여야 한다. 동화책을 읽는 경우 이야기의 맥락을 따라가기 위해선 상당한 집중력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아이들 입장에선 유튜브로 5분이면 볼 이야기를 왜 그보다 더 긴 시간동안 책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이라는 말만 들어도 진저리치는 아이들을 종종 보곤 한다. 초등학교 3~6학년 국어 교과서 첫 시작에 들어가 있는 독서단원에서는 독서 전, 독서 중, 독서 후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나누어 여러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독후활동 못지않게 독서 전 단계와 읽는 단계도 강조하여 책을 고르는 과정부터 책을 읽으면서 할 만한 활동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다. 이 교육과정을 따라가면서도 우리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수업을 꾸려나가고 싶었다. 책을 싫어하는 학생들도 이번 도서관 수업을 통해 책에 대한 재밌는 경험을 쌓길 바라는 마음에서 학생들에게 익숙한 매체를 활용하여 책 애니메이션을 창작해보는 수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수업 준비과정 우선 수업에 활용할 책을 선정하였다.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지나치게 가볍지 않은 책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명탐견 오드리: 추리는 코끝에서부터는 3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연작동화이다. 이야기의 호흡이 짧고, 주인공인 오드리가 추리를 하는 과정이 재미있어서 책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또한 3차시로 나누어 함께 읽고 활동을 하기에 적합하여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다. 애니메이션 창작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태블릿PC이다. 도서관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수업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도서관에서만 사용하는 태블릿PC를 한 학급의 모둠 수만큼 준비한 다음 활용하는 방법이다. 툰타스틱 3D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해야 해서 구글 계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학교의 정보부로부터 학교 구글 계정을 받은 후, 태블릿에 미리 로그인을 해놔야 한다.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태블릿PC를 일일이 관리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는 학생 개인별로 지급된 태블릿PC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올해 수업에는 이 방법을 활용했다. 본교 4학년 학생들은 개별로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PC가 있다. 이 경우엔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위해 학생마다 구글 계정이 필요하다. 정보부에 요청하면 학생 개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구글 계정을 알려준다. 이후 수업 전 시간을 활용하여 로그인을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았다. 구글 계정 생성과 애플리케이션 설치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해야 해서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수업 이외의 시간에도 툰타스틱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어서 창작과정이 수월했다는 장점이 있었다. 활용 애플리케이션 ‘툰타스틱 3D’ 1. 툰타스틱 3D 소개 툰타스틱 3D 애플리케이션은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위한 도구로 아이들이 자신만의 짧은 애니메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여러 가지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구성이 상당히 직관적이라 학생들이 스스로 이야기의 구조와 구성을 선택할 수 있고, 사건·인물·배경을 설정하여 한 편의 이야기로 완성할 수 있다. 또한 제작 후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공유할 수 있다.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학생이더라도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배경세트와 인물·사물·배경음악이 다양하여 선택의 폭이 넓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학생은 직접 배경세트나 인물·사물을 그려 넣을 수도 있어서 애니메이션이 보다 풍성해질 수 있다. 2. ‘툰타스틱 3D’를 선택한 이유 ‘툰타스틱 3D’는 조작이 간단하고 어린이도 쉽게 창작이 가능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 창작’은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을 만드는 것으로 독후활동으로 하기엔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하지만 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그 어려움을 다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꽤나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어떤 장면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지 정해야 한다. 그러려면 책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책을 집중해서 읽고 계속 살펴봐야 하는 효과가 있다. 어떤 장면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지 정했으면 다음엔 대본을 작성해야 한다. 대본은 독후감상문과는 달리 구어체로 써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에게 구어체와 문어체의 차이점도 알려줄 수 있고 대본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평소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장문의 글을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선 배경과 캐릭터를 고르거나, 그림을 그린 후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녹음한다. 학생들은 마치 성우처럼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연기하고 하나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 이야기의 구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처음→ 중간→ 끝’의 3단계 이야기 구조부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단계 이야기 구조를 선택하여 제작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야기 구조에 대한 설명도 덧붙일 수 있다. 애니메이션 창작수업 1~3차시: 명탐견 오드리: 추리는 코끝에서부터 함께 읽기 한 차시당 하나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다. 첫 차시에는 읽기 전 활동으로 책에 나오는 단어를 활용하여 ‘지우개 지우기 게임’을 했다. 이 게임은 빙고판처럼 생긴 판에 단어가 여러 개 적혀있고, 그중에 책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단어를 지워내는 게임이다. 간단하게 게임을 한 후, 작가 인터뷰 영상을 짧게 보고 책을 훑어보았다. 책의 앞뒤표지와 책날개에 적혀있는 작가소개·차례·그림 등을 살펴보고 읽기를 시작했다. 읽는 방식은 사서교사가 일부분 읽어주고, 나머지 부분은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소리 내어 읽었다. 3차시에는 사서교사가 일부분 읽은 후, 나머지는 묵독을 하기도 했다. 묵독과 음독은 각 학급의 읽기 수준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했다. 읽은 후에는 간단한 퀴즈활동을 통해 읽은 내용을 확인했다. 4차시: 애니메이션 제작 준비하기 먼저 학생들과 애니메이션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애니메이션을 봤던 경험과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캐릭터 등에 대해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많이 봐와서 그런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은 생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과정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것인지 미리 만들어 둔 PPT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이후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주제를 제시해주었다. 그 주제는 아래와 같다. 주제를 고르기에 앞서 모둠을 구성하였다. 모둠은 1~3인이 적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인 이내로 모둠을 구성해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모둠구성 후 모둠원들이 협의하여 애니메이션을 만들 주제를 정하였다. 5차시: 대본 작성하기 정한 주제에 따라 어떤 내용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것인지 모둠원들끼리 협의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였다. ‘뒷이야기 상상하기’의 경우 지나친 막장 전개가 될 수 있으므로 교사가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책 속 장면 표현하기’는 전체의 내용을 담기보다는 한두 장 내외의 짧은 장면을 표현하도록 했다. 또한 대사를 쓰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는 책에 나온 대사를 그대로 인용해도 괜찮다고 안내했다. 이런 경우엔 장면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중요 대사를 선별하여 쓸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책이나 등장인물 소개하기’는 주인공 오드리의 성격·특징 등 주인공에 대한 소개와 함께 책에 나온 인물들에 대한 소개, 책의 간단한 줄거리 등을 소개하는 글을 구어체로 쓰도록 했다. 6차시: 대본 수정 및 배경·캐릭터 선정하기 학생들이 5차시에 작성한 대본을 살펴보고 한글파일에 옮겨 적은 후 피드백을 작성하였다. 한글파일로 옮겨 적는 이유는 모둠원은 여럿인데 활동지는 한 장이다 보니 녹화할 때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의 글씨체가 바르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어서 잘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하다. 옮겨 적을 때는 그대로 옮겨 적고, 맞춤법만 수정했다. 비문이나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은 피드백에 작성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은 피드백을 보고 대본을 수정한 후, 녹화할 장면의 배경과 캐릭터를 직접 골랐다. 미리 캐릭터와 배경을 그려온 모둠은 조금 더 수월하게 녹화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담임교사와의 상의를 통해 도서관 수업시간 외에도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7차시: 녹화하기 애니메이션에 목소리를 깔끔하게 입히기 위해선 장소 확보가 필요하다. 본교 도서관은 별실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녹음하게 되면 여러 학생의 목소리가 겹쳐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도서관 앞 복도와 체육관 등 거리두기가 가능한 넓은 공간을 활용하였다. 대본 최종 수정까지 완료한 모둠은 교사의 확인을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서 녹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8차시: 애니메이션 상영회 애니메이션 상영회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만든 애니메이션을 감상하고 우리 모둠이 만든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작한 애니메이션 소개, 주제와 장면을 선택한 이유, 만들면서 어려웠던 점,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발표하였다. 도서관을 영화관처럼 꾸미고 작품을 감상하였다. 이후엔 간식을 나눠주며 8차시 도서관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수업을 마치며 짧고도 긴 8주간의 수업을 하며 학생들이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편견이었음을 깨달았다. 좋은 자료를 제공해주고, 독후활동 표현방식이 조금만 달라져도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확연히 높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소 책 읽기를 어려워하던 학생도 이번 수업시간에는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기 위해 수업이 끝난 이후 개인시간을 할애하여 완성할 정도였다. 학생들이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어려워하지 않을까 하던 우려와는 달리 꽤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에 적응했고 그만큼 수업이 더 수월해질 수 있었다. 사서교사가 단독으로 진행한 도서관 수업이긴 했지만, 담임교사와의 협력도 빠질 수 없었다. 담임교사들은 도서관 수업시간 이외에도 학생이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주었고, 수업시간에 다 끝내지 못한 과제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학교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다. 특히 초등학교 도서관은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학교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경험과 추억들이 더욱 소중하다. 이렇게 책과 도서관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언젠간 그것들이 긍정적으로 발현될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평생 독자’라는 말이 있다. 어릴 적부터 책과 함께 놀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책을 가까이하며 평생 독자가 된다는 말이다. 사서교사와 학교도서관의 이러한 크고 작은 노력들이 모여 우리 어린이들을 평생 독자를 키울 수 있길 바라본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청원휴직인 유학휴직·고용휴직·육아휴직·입양휴직·불임 및 난임휴직·(국내)연수휴직·가사휴직·동반휴직·자율연수휴직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휴직 종류별 세부내용 가. 유학휴직(청원휴직①)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 유학휴직은 교원이 능력 향상 및 교직발전 등을 위하여 외국에서 학위취득이나 연구·연수 등을 목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는 청원휴직에 해당된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에 의거 임용권자는 유학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유학휴직의 허가기준(교육경력·외국어 능력기준 등)은 시·도교육청 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별 기준을 확인하도록 한다. 보수(봉급·제수당)가 지급되고, 경력이 인정되는 휴직이므로 유학휴직을 허가할 때는 특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1) 휴직의 요건 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는 경우 나)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자기비용에 의한 유학뿐만 아니라 외국기관의 경비부담 초청도 포함함) ※ 국비유학의 경우에는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해당 교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휴직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제40조(특별연수)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규정에 의한 파견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연수기관의 정의 • 교육기관‧연구기관: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교육기관), 학문적 지식·이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연구기관)을 말한다. • 연수기관: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령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6개월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어학 및 기술(기능 포함)을 연수 또는 훈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다)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정부기관 부설연구소, 교원연수원, 국제어학교육기관,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수하는 것은 허용된다(단, 사설어학원·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를 위한 휴직은 제외(「공무원 임용규칙」 제89조 제1항).[PART VIEW] 2) 휴직의 기간 및 횟수 가)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학위취득의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의 의미 • 유학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나 최초에 1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예시) 김 교사가 학위취득을 위하여 2년간(2021.3.1.~2023.2.28.) 유학휴직을 신청하였는데, 논문 완성을 위해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4년(최초 휴직의 잔여기간 1년+연장 가능 기간 3년)이 아니라 3년의 범위(2023.3.1.~2026.2.28.)에서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장이 가능하다. [PART VIEW]나) 법정 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에 따라 휴직을 신청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 가능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휴직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유학휴직은 휴직기간 중 봉급의 50%를 지급하고, 휴직기간이 경력 평정기간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휴직허가 및 관리를 신중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3) 휴직의 운영 가)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이 입학허가서, 유학·연수계획서 등 유학휴직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전공 분야, 교육·연구·연수기관의 타당성, 유학 목적,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하도록 한다(「공무원 임용규칙」 제89조 제2항). 나) 휴직사유 소멸(학위 조기취득, 학업중단, 휴학, 임용권자의 허락 없이 대학이나 전공 변경 등) 시에는 지체 없이 복직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학 또는 학위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유학휴직은 수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유학휴직의 준비기간은 연가를 활용하며, 학위취득일을 끝나는 시점으로 보아 복직날짜를 조정하도록 한다. 라) 유학휴직은 휴직기간 중 보수 지급 및 경력평정을 인정하는 등 교원의 능력 향상과 교직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휴직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교직에서 근무해야 한다. 따라서 유학휴직 만료 후 타 기관에 고용되기 위해 휴직하는 것은 유학휴직을 허가한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휴직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매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로 실태보고서를 첨부하여 성적증명서 및 다음 학기 등록확인서(번역 공증 포함)를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6조). 4) 기타사항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나) 보수 지급 나. 고용휴직(청원휴직②)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6호 고용휴직은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재외교육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사용하는 휴직으로서 청원휴직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고용’의 의미는 해당 기관(단체)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일정액의 임금(교통 실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음)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용역 계약에 의한 과제연구나 시간제 근무, 임금을 받지 않고 학생을 교육하는 등의 근로 제공 행위는 고용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고용휴직의 상근 근무와 비상근 근무에 따라서 경력평정과 호봉승급 등에 반영되는 정도로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 외국기관의 범위: 외국의 정부기관·공공단체 등은 포함되나 외국의 사기업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 재외교육기관의 범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범위(「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3)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교육감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②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교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휴직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 등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나) 대상 기관(단체)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고용휴직 허가대상이 될 수 있다. 2) 휴직의 운영 가) 법정휴직기간은 고용기간이며, 고용기간을 초과하여 휴직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나)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교육기관 고용 관련 휴·복직 시에는 고용계약서·경력증명서·보수지급 증거자료, 교원 수업시수 배당표 등의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혹은 재외주재 공관)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고용휴직 중 주당 수업시수가 5시간 이하로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나 무보수가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 조치하도록 한다. 3) 기타사항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 경력 환산 나) 경력평정과 호봉승급은 인정하며,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 고용휴직 중 고용기관의 사정으로 주당 5시간 이하의 수업을 담당하였을 경우에는 동 기간은 교육경력 및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주당 수업시수가 5시간 이하로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 ※ 당초 계약과 달리 매월 일정액을 보수로 받지 않는 경우에도 교육경력 또는 승급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무보수가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육아휴직(청원휴직③)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육아휴직은 남녀 교육공무원이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출산하게 된 경우 사용하는 휴직이다.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휴직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데, 최근 여러 차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하여 수당을 인상해 오고 있다.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보통 두 번째 휴직자가 남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일명, ‘아빠의 달’로 부른다)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1) 휴직의 요건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 만 9세 초등학교 2학년 자녀 또는 만 8세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인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 만 8세 이하인 경우(만 9세가 시작되기 전날까지) 만 8세가 속하는 학기 말까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말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하며,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고,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한다. 나) 부부 교육공무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각각 휴직이 가능하며,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이 가능하다. 다) 쌍생아 자녀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2) 휴직의 운영 가) 법정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가능하다. 나) 법정 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청하되,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대체 교원의 고용 안정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육아휴직·재휴직·휴직연장은 신청일 현재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라)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휴직기간 중 다른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계속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 후 다시 휴직을 허가받도록 한다. 마) 휴직기간 중 사유 소멸되거나(유산·양육 대상 자녀 사망 등) 더 이상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복직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한다. 바) 육아휴직으로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3항). 사) 여성 교육공무원의 경우 90일 이내(둘 이상의 자녀 임신 시 120일)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즉시 또는 일정기간 근무 후 법정 휴직기간 내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아)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하여 복직을 한 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임신을 사유로 출산 전 육아휴직① → 유산·사산 → 임신(육아휴직②) → 출산한 경우, 각각 별개의 휴직으로 판단하여 승급기간 및 경력인정을 적용하며, ①과 ②의 휴직을 모두 육아휴직(첫째)로 인정한다. 3) 기타사항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나) 보수 지급(「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개정(2022.1.4.) ※ 출산을 장려하고, 남녀 공무원의 육아 참여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개정을 통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해 왔다. * ‘아빠의 달 육아휴직수당’ 신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개정, 2015.1.12.):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라. 입양휴직(청원휴직④)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2 입양휴직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사용하는 청원휴직으로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의 개정으로 2011.7.21.에 신설되었다.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는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는 반면 입양휴직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아동 제외)을 입양*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입양이란 양친과 양자가 혈연관계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식의 관계(1촌에 해당하는 직계혈족)를 맺는 신분 행위를 말한다. 나) 육아휴직 요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활용한다. 다) 휴직 입증서류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이다. 나) 휴직의 횟수는 입양 아동 1명당 1회로 제한한다. 다) 부부교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각각 또는 동시에 휴직이 가능하다. 라) 휴직기간 중 파양 혹은 대상 자녀의 사망 등으로 휴직사유가 소멸될 경우, 임용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마) 휴직기간의 재직경력은 인정되며,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마. 불임·난임휴직(청원휴직⑤)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3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임·난임치료를 위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질병휴직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가 개정(2011.7.21.)되었다. 이는 임용권자가 해당 교육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직권휴직으로 분류되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의3호(불임·난임휴직)의 신설(2019.8.20. 개정, 2020.2.21. 시행)로 해당 교육공무원이 희망하면 휴직을 명하도록 함으로써(청원휴직) 가족계획 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할 때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1) 휴직의 요건 가)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교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불임치료를 할 경우에는 휴직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휴직사유 입증서류는 「모자보건법」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및 기타 휴직사유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휴직기간은 법령의 시행 취지와 타 질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 전(질병휴직)과 개정 후(불임‧난임휴직)가 동일하다. * 휴직기간은 법령의 시행 취지와 타 질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 전(질병휴직)과 개정 후(불임‧난임휴직)가 동일하다. ※ 휴직기간은 붙임·난임치료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하므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휴직원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한 기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총 2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 연장이 가능하다. 나) 휴직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 사유로 휴직을 희망할 경우,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불임·난임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다) 휴직의 횟수는 제한 없으나 동일 사유로 1년(부득이한 경우 2년까지)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 휴직자 실태 보고 시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마) 휴직기간이 도래하거나 사유 소멸로 복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며, 제출자료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여부를 판단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한다. 바) 불임·난임치료는 휴직기간 내에 임신이 안 된 경우에는 휴직이 만료되는 시점에 복직을 하도록 하고, 휴직 중 임신이 된 경우 계속 휴직이 필요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한다. 3) 기타사항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보수 지급(「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바. 연수휴직(청원휴직⑥)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8호 연수휴직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될 때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청원휴직에 속한다. 외국에서 학위취득이나 연구·연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휴직과 구분하여 ‘국내연수휴직’으로 부르기도 한다. 연수휴직의 허가기준(교육경력 등)은 시·도교육청 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별 기준을 확인하도록 한다. 휴직기간에 대한 경력이 50% 인정되고, 상위자격이나 학위취득 시 휴직기간에 대한 호봉경력이 100% 인정된다. 1) 휴직의 요건 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는 경우 사용한다.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의 범위(교육부훈령 제98호, 2014.5.20.)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의 범위(교육부훈령 제98호, 2014.5.20.) ①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교)·대학원·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및 부설연구소. 단,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수업은 제외한다. ②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③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 ④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는 경우에 한함) ⑤ 기타 교육부장관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나)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휴직은 불가하다. 다) 청원휴직을 위한 연구·교육기관에서의 박사 후 연수과정 수행 시 휴직이 가능하다. 라) 연구소나 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유의 휴직은 불가하다. 마)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전문직업분야 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연수를 목적으로 한 휴직은 불가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법정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나) 법정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단위로 휴직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다) 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한 목적으로 2회 이상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수급사정, 연수의 효과, 휴직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라) 휴직 중 사유 소멸(조기학위 취득, 연수목적 달성, 휴학 등) 시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3) 기타사항 가)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나)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사. 가사휴직(청원휴직⑦)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9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9호 개정([시행 2019.3.19.], 2018.12.18., 일부개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가사휴직) 제정(2019.3.19.)으로 기존 간병휴직을 가사휴직으로 변경하였으며, 간병 대상을 조부모나 손자녀까지 확대하였다. 학생의 수업권 및 학사운영의 안정성, 교원수급 등을 고려하여 간병 대상자 1명에 대하여 부부교원이 동시에 휴직은 불가하고 1명만 휴직하도록 하고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배우자·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휴직이다. ※ 간호 대상자의 범위 ① 부모 및 자녀에는 친부모·친생자녀뿐만 아니라 양부모·양자녀(가족관계증명서 등재) ② 이혼한 경우에는 대상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 한함 ③ 재혼한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를 포함함 ④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함 나)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가사휴직의 범위 확대(간호→ 부양·돌봄):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9호(2022.10.18. 개정, 2023.4.19. 시행) [9호]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배우자·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가사휴직)) ① 조부모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고령·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손자녀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고령·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간호대상자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로 한다. 나) 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다. 다) 가사휴직 허가 시 질병명, 진단서 내용, 간병 대상자의 취업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라) 부당 가사휴직 사례(간병 대상자는 국내에 둔 채 국외여행, 간병 대상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례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마) 육아휴직 사유와 가사휴직 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로 운영하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이어서 가사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바) 휴직기간의 재직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아. 동반휴직(청원휴직⑧)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0호 동반휴직은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거나 학위취득, 연수·연구 등을 하게 되는 경우 사용하는 휴직으로 청원휴직으로 분류된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에 의거 임용권자는 동반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거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를 하게 된 경우에 동반하는 배우자(교원)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이다. 나) 동반휴직 입증서류로는 배우자의 해외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가족관계증명서·해외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입학허가서·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이 있다. 2) 휴직의 운영 가) 법정 휴직기간은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이며,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동반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며, 최초에 1년 또는 2년의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나) 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다. 다) 동반휴직으로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3항). 라) 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다. 마) 동반휴직 중 고용휴직이나 육아휴직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반휴직 복직청원과 타 휴직청원을 별개로 신청하도록 한다. 바) 부당 동반휴직 사례(배우자 단독 귀국, 부부별거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휴직기간의 재직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자. 자율연수휴직(청원휴직⑨)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2호 자율연수휴직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청원휴직으로 휴직기간은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1회에 제한하고 있다. 자율연수휴직의 재직기간 요건과 재직 중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교원이 자신의 전문성 신장 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공무원연급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사용하는 휴직이다. 나) 휴직사유는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이 필요하거나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이다. 다) 휴직신청 서류로 자율연수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단절 없이 연장한 경우 1회로 간주한다. ※ (예시) 2022학년도 1학기(자율연수휴직) → 2023학년도 1학기(자율연수휴직): 불가 2022학년도 2학기(자율연수휴직) → 2023학년도 1학기(자율연수휴직): 가능 나) 휴직의 횟수는 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1회로 제한한다. 다) 휴직기간의 재직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좋은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획안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구체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획안의 타깃이 되는 학교조직이나 구성원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메시지 방향을 새로운 설명을 통해 인지도를 높일 것인지, 왜곡된 사실에 대한 정정이나 수정 보완을 하고자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또 현안이나 쟁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자 하는지, 정책이나 방안의 기본적 철학·비전이나 구체적 내용을 이해시키고 실천하도록 할 것인지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체로 교육정책과 관련한 교육부·교육청·단위학교에서 작성하는 기획안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교육정책의 기본철학·추진전략·세부추진방안 등을 이해시키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교육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둔다. 좋은 기획안의 메시지 좋은 기획안에서 제시하는 메시지는 목표 타깃(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전달해 이해시키고 궁극적으로 메시지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실천의지를 강화하는 데 있으므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내용의 깊이가 갖추어져야 한다. 내용의 깊이는 메시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콘텐츠·사실(fact)을 갖추고 있는가에 의해 좌우된다. 내용의 깊이는 이해도·명확성을 고려해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메시지가 제시될 때 완성된다. 기획안의 핵심 메시지는 성격에 따라 캠페인형·쟁점해결형·비전전달형·사실전달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핵심 교육정책이나 교육현안, 학교현장이 처한 상황과 쟁점 등의 성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캠페인형은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캠페인·슬로건 등에 초점을 두고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쟁점해결형은 교육정책·방향·현안과 관련한 논쟁의 쟁점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하여 이슈의 논리적 쟁점·장단점·시사점 등을 추출하고,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목표 타깃이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비전전달형은 교육부·교육청이 지향하는 정책이나 추구하는 지향점을 표현하기 위해 활용하는 메시지로 주로 기획안의 머리(head line)에서 활용한다. 사실전달형은 목표 타깃의 동의를 구하고 교육부·교육청의 입장을 상황에 맞게 전달하면서 명확히 선을 긋는 데 목적이 있다. 사실전달형은 대체로 선진화된 정보나 기본적 현황자료에 기초하여 정책의 추진방향 및 전략 등을 포함하여 설명자료로 활용된다. 좋은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핵심 메시지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평소에 광고의 카피를 눈여겨보고 간결하면서도 감성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관찰해보는 것도 좋다. 또한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메시지를 표현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메시지를 통해 설득하려는 사안이나 쟁점 등에 어떤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지, 메시지 전달을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식과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메시지의 콘셉트이나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목표 타깃으로부터 이해도가 높고 설득력이 강한 기획안이라는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른바 매력적인 메시지의 구상 및 간략하고 명료한 표현, 적절한 메시지의 배치 등이 필수적이다. TIP 설득 기본전략 기획안을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 및 태도, 행동 등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 제도, 태도 변화, 행동 유도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인식 제도 전략: 정책이나 교육서비스, 방안 등의 인지 향상을 위한 전술에 초점을 둔다. - 태도 변화 전략: 주요 쟁점 및 교육현안과 관련한 주제에 대한 교육공동체들의 성향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 행동 유도 전략: 정책제안이나 방안 등을 통해 구체적인 행위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이다. 그 외 신뢰회복 전략은 주요 쟁점이나 위기 상황 이후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을 통해 기존에 조직이 갖고 있던 신뢰나 신용을 회복하는 전략이다. 이종혁, PR 프로젝트 기획, 커뮤니케이션북스, 2022 기획안 작성 요령 첫째, 모호하게 표현하지 말자. [PART VIEW]좋은 기획안의 문구나 단어는 간결하고 정확해야 한다. 어휘의 뜻이 모호하고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며 막연하게 서술하는 기획안은 호소력도 적고 이해도도 떨어진다. 구체적인 어휘를 골라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한다. 주장하는 관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좋은 기획안은 수필이나 문학작품이 될 수 없다. 빗대어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뜻이 모호해지고, 기획안 내용이 다양하게 해석된다면 좋은 기획안이 될 수 없다.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서술은 지양해야 하고, 주장과 관점이 명료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말을 돌리지 말자. 주장이 확실해야 하는 기획안에서는 말을 빙빙 돌리지 말고 곧바로 직설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중 부정의 문장은 뜻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고, 해석하는 데 시간이 걸려 물 흐르듯 기획안을 이해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므로 가급적 지양하도록 한다. 내용이 확실한 논거는 부언하지 말고 구체적이면서 단호하게 진술해야 한다. 셋째, 의미가 겹치지 않도록 표현하자. 좋은 기획안은 같거나 같은 의미를 지닌 음절이나 어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획안에 외래어와 고유어를 함께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예를 들어보자. 축구(蹴球)라는 용어에는 ‘차다’라는 뜻이 있고, 사인(sign)은 동사로 사용됨을 놓치는 경우이다. ‘축구를 찬다’라기 보다 ‘축구하다’로, 사인을 하다가 아니라 ‘사인하다’로 표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골프를 친다는 표현보다 골프하다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원고를 투고(投稿)할 경우 투고의 고(稿)에 ‘원고’의 의미가 담겨 있으므로 그냥 투고라고 표현해야 하고, ‘대략 절반쯤’의 표현도 부사 ‘대략’은 이미 ‘쯤, 가량’의 뜻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군더더기라 할 수 있다. 연습 문제 1. 공직자들이 위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유감이며, 정부의 도덕적 불감증이 우려된다. ⇒ 공직자들이 법을 어기고도 책임지거나 자성하지 않으니 옳지 않다. 이에 대한 정부의 도덕적 불감증은 더 큰 일이다. 2. 한자교육을 하자는 주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옳지 않다고 본다. ⇒ 한자교육을 하자는 주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옳지 않다. 기획의 실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안) 이번 호에서는 교육부의 ‘학생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안)’을 분석하고 기획안 작성의 실제 요령을 터득해 보도록 한다. 진로교육은 미래지향적 학교교육의 핵심방향이다. 교육부는 진로교육 활성화의 추진배경으로 첫째, 신기술 발전과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의 사회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에 관한 구체적 근거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Cloud)·빅데이터(Bigdate)·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4차 산업혁명 본격화로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둘째, 저출산 현상의 심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의 역량 개발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진로연계학기 및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현장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급별 연계,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진로연계학기(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전(초6·중3·고3) 2학기 중 일부 기간을 활용하여 학교급별 연계 및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진로연계학기) 운영 도입 예정으로 진로탐색 설계활동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교학점제 시행 예정으로 학생들이 진로에 따른 학업설계가 가능해져 조기에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진로교육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미래의 다양한 진로와 직업 사이에서 학생 스스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학교의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수업 진로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만족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부는 추진목표를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 강화’로 설정하고, 추진과제로 진로수업 및 상담 활성화, 진로체험 내실화,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확대,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 진로정보망 편의성 제고 및 유관기관 협력강화의 5개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5개 영역의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진로수업 및 상담 활성화에서는 ①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제고, ②학교 진로교육 여건 조성, ③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 ④진로상담 활동 지원, ⑤진로·진학정보 제공 강화 등이다. 둘째, 진로체험 내실화에서는 ①현장 수요를 반영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②진로체험지원센터 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 ③지역사회와 진로체험 협력체계 강화, ④진로체험지원센터 안정적 운영 지원으로 브레이크다운(break down)하고 있다. 셋째,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확대에서는 ①학교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강화, ②창업가정신 함양교육 지원 인프라 확대, ③지역사회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생태계 조성으로 정리하였다. 넷째,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 과제로는 ①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②지역 간 진로체험 기회격차 해소, ③사각지대가 없도록 인증기관 발굴 및 운영으로 정리하였다. 다섯째, 진로정보망 편의성 제고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과제로 ①진로정보망 커리어넷 운영 활성화, ②꿈길 이용 편의성 제고, ③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5개의 ‘우산살’로 구성하고, 각 우산살에 세부추진과제를 개요(out line)로 정리(break down list up)하여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번 강조한 바 있듯이, 핵심내용을 일단 개요로 아이디어 지도를 만들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후 각 주제별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체계적·논리적으로 배치해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여건 조성 → 전문성 제고 → 활동 지원 → 정보 제공 강화’ 등의 핵심 키워드를 추출해보고 자신의 개념으로 재구성하는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예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안) 이제부터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번 호에는 진로교육 활성화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첫째 과제인 진로수업 및 상담 활성화에 대하여 정리·분석하기로 한다.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제고(교육부·교육청·학교) •(진로활동 계획 마련) 학교 진로교육 계획 수립 시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진로활동 계획 마련으로 학생 중심 진로교육 활성화 - 학생 및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등 종합적인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계획 수립 - 중학교는 진로교육 계획 수립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감소하는 추세로 확대 독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활성화)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결정 시기에 맞춘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실시 - 자유학기제 및 고교학점제 운영 등과 연계하여 진로전환기(초5·6, 중3, 고1)에 진로상담·진로체험 등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진로수업 확대) 충분한 진로수업시간 확보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경로 안내 등을 통해 진로탐색 및 진로선택의 기회 제공 •(교과 연계 확대) 일반교과와 연계한 진로교육 확대 실시로 교과와 연계한 다양한 진로교육 실시 •(진로동아리 활성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 진로동아리 활동 운영 지원 █ 학교 진로교육 여건 조성(교육부·교육청·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학교당 1명 이상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충실한 진로교육을 위해 일반교사와 협업체계 구축 - 시·도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규모에 따른 진로전담교사 증원 및 순회교사 배치, 시수 조정 등을 통해 진로교육 내실화 -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하여 진로전담교사 직무의 재구조화를 통해 학생의 학업설계 및 이수지도에 대한 역할 강화 •(콘텐츠 개발) 학생 개개인의 진로탐색 및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 개발 연한이 오래된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 개정 및 초등학생용 진로심리검사 신규 개발을 통한 효과적 진로교육 활동 지원 강화 - 메타버스 플랫폼(제페토 등)을 활용한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진로교육이 가능한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진로활동 공간 확대) 학생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진로활동실과 진로상담실 구축 확대 •(진로 부서 확충) 진로교육 부서 조직 및 적정 수의 부원 교사를 배정하는 등 진로전담교사가 진로수업·활동 전념 여건 조성 █ 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교육부·교육청·학교) •(교원연수) 진로전담교사 및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연수를 통하여 진로교육 지도 역량 함양 - (진로전담교사) 학교의 진로교육 전반을 계획하고 학교구성원과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 주관 전문성 연수 강화 - (일반교사) 초등 진로전담교사 및 중등 일반(담임)교사 대상으로 교과 연계 및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연수 강화 - (초등교원) 초등학교 관리자·담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연수를 통해 진로교육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도움서 활용) 진로전담교사 및 일반교사들의 진로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개발 보급한 콘텐츠 활용 제고 •(자율연구 지원) 진로전담교사 등 교원 간 자발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지원 등을 통해 시·도별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 - (연구학교 운영) 학교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진로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진로교육 시·도 특화 사례 도출 및 확산 - (수업연구회 운영) 교원 간 상호협력을 통해 특색 있는 진로교육을 위한 자율연구 지원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 진로상담 활동 지원(교육부·교육청·학교) •(학교 내 상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된 진로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학생 진로상담 제공 •(학교 외 상담) 커리어넷의 온라인 진로상담을 활용하여 학교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심층적인 학생 진로상담 제공 •(상담콘텐츠 활용) 진로상담 지원을 위한 블렌디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진로상담 진로솔루션 제작 •(학부모상담 지원) 학부모 온라인 진로상담 홍보를 통하여 자녀의 진로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커리어넷 학부모 온라인 진로상담 활성화 █ 진로·진학정보 제공 강화(교육부·교육청·학교) •(협업체계 구축) 교육청 및 학교 단위에서 인적·물적자원을 효과적·효율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로·진학정보 제공 강화 - 교육청 단위 진로·진학업무 담당 부서 및 진로·진학정보망 간 일원화 또는 연계를 통해 진로에 기반한 진학지도 강화 - 학교 단위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지도를 위해 진로전담교사와 학년부(취업담당부서)·담임교사 간의 협업체계 구축 •(도움서 지원) 고입·대입단계 학생 대상 진학콘텐츠 활용으로 진로전담교사의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질 제고
들어가며 듀이(Dewey)에 의하면 교과는 일상적인 생활 경험의 범위 안에서 시작하므로 아동이 가진 경험에서 교육이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교실에서 진행되는 교과서 중심의 수업은 학생·교사의 삶과 분리되어 있다. 최근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우리 교육이 지향할 가치로 ‘자기주도성’을 설정하고,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나가겠다는 내용이 반영되었다(교육부, 2021). 학생의 배움이 삶의 맥락으로 연결되지 않아, 학생의 성장과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한 결과였다. 학생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이 학생들의 삶과 분리되지 않도록 하면서 학습량을 줄이고 교육효과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수업이란 복잡한 현상의 만남이다. 교사들은 수업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충분히 자신을 인식하기 어렵다. 수업 중 발화의 수, 학생과의 상호작용 패턴,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기 어렵다. 미국의 수업연구자 도일(Doyle, 1986)은 이를 ‘교실수업의 생태학적 특성’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복잡한 현상 속에서도 교사라는 존재가 학생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수업이다. 이제 교사와 학생이라는 존재에 중심을 두고 교사와 학생이 삶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힘, 즉 교사와 학생은 행위주체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학생 측면과 교사 측면, 그리고 수업 측면에 중심을 두고 학생 맞춤형 수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학생 맞춤형 수업을 위한 세 가지 관점과 지원방안 가. 학생 특성에 맞는 주도적 탐구와 자기 삶의 주도성 성장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은 학습자에게 지식·가치·기능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형태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질문하거나 배워야 할 내용을 스스로 찾아 나서는 능동적인 학습자가 될 때 수업에 적극 참여한다.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과제에 대해서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져 수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학습과 배움에서 주인이 되어 스스로 학습주제 선정 및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학생들이 결정·실행하는 수업은 학생의 행위주체성에 근거한 수업이며 학생 맞춤형 수업일 것이다. 정해진 학습내용을 일방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기존의 수업에서 개념·주제를 중심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내용을 선택하고 탐구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탐구학습 과정의 몰입을 통해 현상의 본질을 간파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가 공유되어야 한다. 학생 맞춤형 수업에서 교사는 가르침의 주체가 아닌 가르치는 사람, 즉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정해진 대로 가르치는 지식의 전달자에서 학생의 성공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학습멘토·코치·컨설턴트’의 역할로 전환이 필요하다. 교사는 학습의 촉진자이며 교수에서 필수적이지만, 교실에서의 핵심은 아니다. 교사는 수업을 소유하지 않는다. 교사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수업기획자·학습상담자·학습코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만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촘촘하게 준비해야 하는 데서 오는 교사의 부담이 클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수업에서 주도할 영역과 시간이 있고 학생이 주도해 나갈 영역과 시간이 있기에 둘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방법적인 면과 학습 범위와 계열, 교사의 준비 정도 및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균형 및 적절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및 사례 공유가 필요하다. 둘째, 학습자 진단 후 유형별 지원 모듈을 연구 개발하여 제공한다. 학습자 특성은 개별학습자의 서로 다른 지식·태도·선호도 등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습자별 최적의 교수·학습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며, 학생들의 서로 다른 환경을 고려하여 교수·학습방법을 제공할 때 최대의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특성을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인공지능(AI) 검사도구를 통해 진단하고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홍선주(2020)에 의하면 ‘교육도구로서의 AI’는 AI 기술을 교육방법이나 교육환경에 적용하는 관점에서 학교교육에서의 AI 활용방안을 탐색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라고 한다. 도구로서의 AI 역할에 중점을 두고 개별맞춤형 학습환경을 제공한다면 학습과정과 방법적 측면이라는 교육환경에서 교사와 학생의 학습과정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학생의 특성을 진단하고 유형화한 후 유형별 교수방법·학습방법 및 투입해야 하는 수업자료들을 모듈화하여 제공한다면 교사들의 수업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즉 학생을 표준화된 틀에 맞추기보다는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내용과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배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 교사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한 주체로서 실천하는 역량 함양 지원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교수법과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 및 학생 이해까지 다양한 공부를 한다. 그런데 파커 J. 파머는 훌륭한 가르침의 원천인 교사의 자아의식을 바로 세우는 일이 교사로서 살아가고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교사가 자신을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학생들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 우리가 흔하게 묻는 것은 ‘무엇’이라는 질문이다.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 논의가 깊어지면 ‘어떻게’라는 질문이 나온다. 잘 가르치려면 어떤 방법과 기술이 동원되어야 하는가? • 논의가 더 깊어지면 ‘왜’라는 질문이 나온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 가르치는가? • 우리는 ‘누구’라는 질문은 거의 하지 않는다.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의 자아의식은 학생·학과·세상에 연결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교육제도는 어떻게 하면 훌륭한 가르침의 원천인 자아의식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 출처: 파커 J. 파머, 가르칠 수 있는 용기 • 우리가 흔하게 묻는 것은 ‘무엇’이라는 질문이다.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 논의가 깊어지면 ‘어떻게’라는 질문이 나온다. 잘 가르치려면 어떤 방법과 기술이 동원되어야 하는가? • 논의가 더 깊어지면 ‘왜’라는 질문이 나온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 가르치는가? • 우리는 ‘누구’라는 질문은 거의 하지 않는다.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의 자아의식은 학생·학과·세상에 연결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교육제도는 어떻게 하면 훌륭한 가르침의 원천인 자아의식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 출처: 파커 J. 파머,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그동안 교사의 내면과 자아의식에 대한 지원을 특별히 하지 않고 있었기에 교사에게는 당위적인 기준으로 공공성과 책무성만을 강요한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흔히 교육내용·교육방법만 강조했고, 가르침의 주체인 교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교사에게 받는 영향은 무척 크고 중요하며 교사의 삶은 곧 수업과 연결된다. 교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 자신의 강점과 성격에 대해 직시하면 학생도 존재로 인정하게 되고 학생의 배움 소외와 좌절 원인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관계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상호작용에 기반한 수업실천이 가능하리라 본다. 첫째, 교사의 경력별 특징 이해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경력별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교사 생애는 교사로 입직하여 퇴직까지 교직경험과 사회화 과정에서 생애주기별 특징에 따라 성장체제 및 지원방안을 다르게 해야 한다. 저경력교사들에게는 수업철학과 방향을 중심으로 성취기준에 기반한 수업설계 및 실천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업을 바라보고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멘토 교사를 중심으로 저경력교사들을 학교 밖에서 네크워크로 묶어주고 정기적인 연구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고경력교사들은 다양한 온라인 도구 활용과 함께 도구를 수업장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 및 온·오프 모임을 다양하게 활성화시켜서 고민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업을 중심으로 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의식적인 생각과 성찰이 교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교사역할훈련 프로그램(Teacher Effectiveness Training, T.E.T)을 개발해 관계중심의 수업에 대한 방법을 지원한다. 효과적인 수업과 그렇지 않은 수업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요인은 바로 교사가 학생과 맺는 특별한 관계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좋으면 어떤 어려운 지식이라도 즐겁게 배울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보다 더 중요하다. 교사와 학생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개발해서 지원해야 한다. 다. 교사의 탐구공동체를 통한 집단적 실천과 연구 능력 향상 지원 수업을 형식이나 절차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거나, 수업을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나누는 접근방식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수업은 가르침과 배움의 만남이다. 또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교사와 학습자라는 주체 모두가 유능한 참여자로서 서로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교사와 학생은 이러한 맥락 안에서 외부와의 소통을 연결해 나가며, 현재와는 사뭇 다른 새로운 세상을 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텍스트 중심의 정해진 답을 고르는 결과 중심의 학습과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식과 기술이 사실을 배우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적용까지 나아가게 하여 답을 만들어내는 과정 중심 학습과정이 되어야 한다. 배움의 무대를 교과서의 영역에서 삶의 무대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면 정해진 답을 고르던 수업에서 내 삶이 있는 사회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책을 고민하며 답을 만들어가는 수업으로 옮겨갈 수 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이런 문제를 해결했는지’, ‘왜 그 문제에 도전했는지’로 이어지는 학습의 이유에 관한 수업이 가능해진다.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좋아하는 것, 잘하고 싶은 것, 어려운 것을 저절로 알게 되고 진정한 배움과 학습의 몰입이 생기게 될 것이다. 배움이 내 삶과 관련 있다고 깨닫게 되는 행복한 수업이 펼쳐지게 된다. 첫째, 교사들의 연구실천공동체가 학교의 학습조직화로 운영되어야 한다. 학년중심의 횡적인 학습공동체를 학년군간·학년간 학습공동체가 확장 및 확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수업나눔도 수업장면만이 아닌 학급문화·학년문화·학교문화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동료성에 기반해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바꿀 수 있는 동력을 갖는 나눔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수업영역은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기를 기대한다. 퇴보할 수도 있고, 작은 보폭으로 갈 수도 있고, 정체해 있을 수도 있는 교사의 수업현상 자체를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각자 교사만큼 성장할 수 있는 지원방법을 각자의 학교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수업역량 성장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학생과 교사의 소통과 협력의 방법들, 수업현상에서 발견한 어려운 사례와 고민을 나누고 다양한 수업방법을 공유하는 교사들의 이야기 마당이 펼쳐져야 한다. 질문이 있는 수업, 프로젝트수업, 토의·토론수업, 협동학습, 참여형 수업방법, 에듀테크 활용 수업에 대한 다양한 수업방법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 나가며 학생의 성장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끊임없는 연속적인 경험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학생 개인 성장의 핵심적 동력은 의사소통을 매개로 형성·공유되는 것이므로 성장의 경험에는 상호작용이 필연적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성장은 지적·정서적·심동적으로 서로 긴밀한 연관을 가지면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수업에서 학생이 보이는 특정한 영역의 성취만을 놓고 그 학생을 바라보기보다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학생의 성장을 바라봐야 한다. 또한 교사의 성장은 수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교사의 성장은 학생들의 성취력 향상이나 수업방법, 기술적인 측면이 아닌 수업에서 만남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신들의 삶을 수업과 연결시키고 자신의 수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성찰하면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인 경험을 만들어야 성장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개념을 이해하는 진지한 수업, 학생이 참여하는 재미있는 수업, 탐구를 통해 생각을 나누는 활기찬 수업이 펼쳐지는 학교를 위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 대한 지원체제가 지속적으로 구축되길 기대해 본다.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독립문초(교장 나수연)에서 2023학년도 입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학교생활 안내자료를 받고 있다.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4일 오후 서울독립문초 입학생들이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 하고 있다.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4일 오후 서울독립문초 입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예비소집 참석 확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