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부와 교육청 갈등,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던 교육계 갈등이 근래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2008년 시울시를 시작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되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최근 들어서는 각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간 이견으로 인한 교육문제들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위험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벌어지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간 힘겨루기는 ‘국가적 차원에서 취학 전 만 3~5세까지의 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교육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유아교육계를 혼란과 불안 속에 빠뜨리고 있다. 사실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은 지방자치와 더불어 교육자치가 시작되면서 예견된 일이었으며, 민선 교육감 1, 2기를 지나면서 주요 교육정책 사안들을 놓고 마찰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특히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다른 어떤 공적 재화보다 더 민감하다는 점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개인 간, 집단 간, 지역 간 이견과 이로 인한 갈등 표출은 당연하다. 교육부와 교육청 간 이견과 갈등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견과 갈등이 상호 이해와 설득, 타협과 양보를 통해 해결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수요자들을 담보로 사회적 여론몰이를 통한 이슈화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갈등 양상을 지방자치와 더불어 시행되어 온 교육자치제에 비추어 진단하고 교육적 접근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교육자치제도의 이념과 원리,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교육자치의 이념은 교육에 관한 또는 교육을 위한 자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민주성의 이념과 전문성의 이념으로 개념화되며 주민자치의 원리와 지방분권의 원리, 자주성의 원리와 전문적 관리의 원리로 구체화한다. 주민자치의 원리는 특정 지역의 교육사업은 그 지역의 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자율적 실시로 ‘아래에서 위로(bottom → up)’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의 원리는 지방 교육행정기관이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 창의적,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것으로 이는 지역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실시하기 위해 요구되는 원리이다. 자주성의 원리는 교육행정은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며, 전문적 관리의 원리는 교육행정은 교육적 본질을 이해하고 교육 조직의 특수성과 운영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지닌 자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직선제에 의한 교육감 선출로 지역민들이 원하는 교육감이 결정되고,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교육·학예 및 교육기관에 대한 대부분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는 분리, 독립되어야 함에도 심의·의결기구가 일반자치 단체의 의회로 통합되어 있고 정책 실행을 위한 재정 마련 역시 시·도의회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교육감 직선제 1, 2기를 지나면서 교육감들이 교육문제에 대한 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 임기 내 업적 쌓기와 여론에 대한 지나친 의식 등 교육전문가가 아닌 정치적 전략가의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의 이념이 구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성의 이념 역시 교육감 직선제 실행 자체가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교육행정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초·중등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음에도 교육정책 사안에 대한 교육부의 요구 및 강행 의지로 인한 교육청과의 마찰*이 빈번한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방분권의 원리 또한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교육자치제의 이념과 원리에 비추어보면, 교육자치제는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권이며, 교육권 보장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교육권의 원천은 교육수요자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며, 중앙정부의 권한 위임과 지방정부의 자율권 행사는 지역민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자치제의 기본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자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교육기관으로서 교육부는 원활한 권한 위임을 위한 조직 문화 혁신을, 지방정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청은 권한 이행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교육적 소신과 역량을 지녀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은 교육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교육자치제가 시행되기 위한 사회적 기반과 조직 문화, 그리고 교육행정 담당자들의 역량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결을 위한 노력, 정치적 시선에서 교육적 시선으로 교육부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교육자치시대 교육행정 수반으로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교육청의 교육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교육부가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이기보다는 현 정권의 교육정책 실행을 위한 행정기관이라는 인식에 기인한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 방향이 바뀌고, 각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는 바뀐 교육정책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느라 혼란을 겪어왔으며, 교육부는 그 중간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교육자치시대에 걸맞은 교육부의 역할은 지방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지시와 감독이 아니라 이들 간 균형적인 교육발전을 위한 배려와 지원의 역할이다. 자본주의 경쟁의 논리는 국가 내 개인뿐 아니라 지역 간에도 적용되며 이로 인한 지역 간 격차가 교육의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PART VIEW]교육자치의 성과는 지역 간 상생발전을 통한 시너지 효과에 있다. 교육부는 지역 교육행정과 대립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여건의 특성과 격차에 주목하여 이를 상생 발전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중앙부처로서 교육부가 국가적 정책방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교육행정 수반 조직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립할 때 교육청의 신뢰와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부의 권한 위임에 대한 요구 못지않게 위임받은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지방자치제 이념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인정하고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청 역시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은 권한은 주민자치의 원리를 실현할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지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며 자신의 임기 동안 가시적인 성과 내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에 대해 권위적·지시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교육청 역시 단위학교에 대해 동일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교육부 정책의 비일관성과 이로 인한 혼란, 재정적 낭비 등을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청 역시 전임자의 교육정책 폐지와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으로 인한 교육정책의 비일관성과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셋째, 교육계 차원에서 교육사업의 우선순위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예산 부담으로 초·중등교육이 피해를 보고, 무상급식으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제공되던 교육복지 예산이 줄어들면서 학교 현장에서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교육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새로운 교육 사업이 시작되면서 불가피하게 다른 교육 분야에서의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진보 교육감들의 평등교육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이 도리어 우리 사회 교육 불평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학기제 역시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꿈의 발견을 통한 진로교육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계층 간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을 제기하기도 한다. 평등과 수월성, 공적 가치와 사적 자유, 어느 것을 우리 사회는 우선시해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때이다. 넷째, 사회적 차원에서 교육을 정치적 논리나 이념으로 편 가르려는 사회적 풍토에 대한 경계가 요구된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갈등을 대립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교육 이념에 대한 정치적 잣대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교육 행정가들을 보면서 교육계가 정치판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듯하여 씁쓸하다. 정치계는 보수와 진보로 나뉠 수 있겠으나 교육계를 진보와 보수로 재단하고 이에 따라 마치 대립과 대결하는 집단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논쟁은 타협으로 귀결될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소통과 배려를 통한 상생발전이기 때문이다.
머지 않아 수능 영어시험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수학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치맘들 사이에서는 늦어도 중학교 1학년까지 미적분은 끝내야 한다는게 정설인 것 같다. 이렇게 초,중등부터 선행학습에 의존적인 것은 영재고와 과학고의 입학을 둔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영재고와 과학고의 2016년도 모집정원은 855명에 불과할 정도로 ‘바늘구멍’이기 때문에 과학고에 떨어진 아이들, 이른바 ‘과떨이,들은 일반고 1들을 목표로 다시 학원으로 모이는 것 같다. 이렇듯 과열된 선행학습에 대해 비판하는 견해들이 많지만 선행학습 자체는 좋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다. 그러나 제대로된 선행학습이 아니라 중 하위권 학생들의 남들이 다하니 나도 한다는 식의 선행학습으로 제대로 개념을 익히지 못하고 학년을 거듭하다보면 학습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성적 저하의 결과까지 이어진다. 결국 잘못된 공부습관을 양성하는 꼴이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 교수는 “선행학습이란 기본적으로 인지발달 단계와 사고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라며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피상적으로 배우기 쉽고, 반복과 암기 위주의 공부습관이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즉 잘못된 습관의 선행학습은 평생의 학습습관에 부정적인 양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도를 넘은 선행학습의 폐해다. 또한 “영유아 시기에 과도한 학습환경에 노출되면 학업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자녀가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선행학습은 남들이 해서 나도 한다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게 하는 근본적인 학습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선행학습 뿐 아니라 복습까지 철저히 하는 학생으로 교육해야 한다.
1월 19일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전액을 편성한 시도는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으로 17개 시·도 중 6곳에 불과하다. 서울, 광주, 경기의 경우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까지도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학부모는 누리과정 지원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유치원으로 쏠리고 있는데, 마치 이런 현상을 막기라도 하듯 일부 시·도의회는 예산이 있음에도 유치원까지 지원할 수 없도록 예산 승인을 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매년 되풀이 되는 누리과정 대란 부분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시·도의 경우에도 수개월 후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누리과정 예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비가 고갈되고 교사 임금이 체불되는가하면 급기야 일부 시·도의 유치원에서는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요구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만 3~5세 유아들이 유치원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거주지역과 소득계층을 따지지 않고 똑같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누리과정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부 시·도와 정부는 서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이다. 왜 이런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는가. 누리과정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만 3~5세 유아교육과 보육을 공교육화 한다는 것이 본질적인 정책목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근거법이 다르고 정부의 관장부처와 지방의 관할청이 달라도 누리과정 지원 근거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일원화한 것은 종국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을 통합함으로써 유아공교육체제를 확고하게 하려는 정책 방향인 것이다. 누리과정 지원을 처음 시작한 2012년에 1조5000억 원이었던 예산이 2015년 들어 3조9000억원을 초과할 정도로 유아공교육 확립에 박차를 가해 왔는데도 정부와 지방의 갈등, 유아교육기관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누리과정 도입 후 유아대상 영어학원 수가 9% 늘었고, 이들 학원에 등록한 유아의 수도 31%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 유아공교육이 제대로 그 정책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우리나라의 유아공교육화를 완전하게 확립하기 위한 열쇠는 무엇인가. 국무조정실 추진 유보통합에 희망 이미 유아공교육화 과정에서 정책 방안이 무리하게 추진되거나 순서가 바뀌어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정책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고 본다.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추진단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통합 정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관장부처와 지방의 지원, 감독체계,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통합, 그리고 유아교육과 보육재정 통합 방안을 잘 마련하는 일이다. 한 국가의 유아교육과 보육이 명실상부한 공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법령체계와 재정 확보 근거를 완전하게 마련해야 한다. 작금의 누리과정 예산 갈등 상황에 대해 일부는 유아공교육화 과정에서 겪는 위기라는 시각이 있다.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고 유아공교육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 제대로 가길 바란다.
유급‧강제전학 등 가능하게 후속 입법, 학칙 강화 추진 누리大亂, 보편복지가 원죄 조속한 幼保통합이 해결책 총선서 교육공약 관철 활동 안양옥 교총회장은 19일“교권 확립을 위해 담임교사에게 학생을 훈육할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칙도 엄격하게 개정해 문제학생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회장은 또“근본적으로는 ‘인성교육 실천 및 생명존중 국민운동’과 교사, 학부모가 협력하는 ‘師母동행운동’ 등 사회적 교권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안 회장은 이날 교육기자 신년 오찬간담회를 갖고 잇따른 교권추락 현실과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법’을 언급하며 “강력한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을 통해 교사의 敎權과 학교의 校權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최근 벌어진 경기 ‘빗자루’ 교사 폭행, 제주 학부모의 교사 협박 사건 등을 일회성 사건 취급하고 사후 처방적 접근에만 머무른다면 교권침해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교총에 접수․처리된 교권사건은 2006년 179건에서 2015년 488건으로 3.6배나 증가했다. 이중 학부모에 의한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가 227건으로 전체의 46.5%에 달한다. 안 회장은 “교권 추락은 ‘대한민국 교육의 추락’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보다 근원적이고 예방적인 법․제도 변화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체벌은 금지하되 담임교사가 문제학생에 대해 유급, 강제전학, 학부모의 상담 의무화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사에 대해 폭언·폭행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가 즉각 제제조치를 하도록 학칙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학생이 무단결석할 때, 학교가 학부모를 소환할 수 있고 불응 시에는 고발, 벌금은 물론 학부모를 법정에 세우고 있다. 영국도 출석명령에 불응하면 학부모에게 벌금, 사회봉사, 징역형까지 내리고 있다. 안 회장은 ‘교권보호법’이 실효를 거두도록 ‘예방적’ 후속 입법도 주문했다.교총이 14~17일 유·초·중등 교원 77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의 45.5%가 ‘사후 대책에 치우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데 따른 것이다. 교권침해 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교원의 56.2%가 ‘즉각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꼽기도 했다. 안 회장은 “시행령인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 시 교총 등 현장교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제도적 교권 보호를 넘어 사회적인 인성교육 실천과 師母동행 운동의 전개도 제안했다. 안 회장은 “인성이 바른 학생을 기르고 교사 스스로 인성을 실천할 때 교권이 인정받을 수 있고, 또한 교사, 학부모가 반목이 아닌 협력관계를 가질 때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다”며 “인성교육 실천 및 생명존중 국민운동과 사모동행운동을 함께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교육청의 충돌에 대해서는 조속한 유·보 통합을 통해 교육부로 행·재정을 일원화 하고, 누리예산의 ‘先 시도교육청 편성, 後 근본 대안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회장은 특히 “유아교육·보육정책을 선택적 복지로 전환해 소득 수준, 자녀 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우선 입학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보편복지에서 선별복지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각종 선거에서 재정 확보 계획 없이 무리하게 무상정책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pay go 원칙'(비용 수반 정책에 대해 재원 확보방안 마련도 함께의무화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교총이 올해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올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에 대해 “전체 조직을 총선 대응체제로 전환해 법 테두리 내에서 강력한 정치적 정책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교현장에 적합한 교육공약을 반영해 내고 교육근본을 지향하는 후보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18일부터 ‘20대 총선 중앙․지방공약 개발․추진단’ 공모에 들어간 상태다. 교총이 非아세안국가 최초로 유치한 제32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를 올 8월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시아 국가와 교육·문화 뿐만 아니라 여타 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회장은 “이를 통해 세계교육의 전문직주의를 선도하고 국제사회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교원상의 정립도 기대한다”며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 언론,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올해부터 대학생 학비 감면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이에 반해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위탁지원비는 확대한다. ◆유아=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시간에 따라 위탁비를 내고 있다. 이때 부모의 소득에 따라 국가에서 위탁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금을 5.8% 올려주기로 했다. 저출산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일부 저소득층 자녀는 어린이집 위탁비의 94%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방과 후에 초등학생 돌봄 학교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금도 늘리기로 했다. ◆초등= 올해부터 초등 교과 수업에서 제2외국어 선택 과목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초등교 5학년부터 영어만 가르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이제 프랑스어나 독일어 등 학교 자체적으로 제2외국어 수업 교과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외국어로 다른 일반 교과목 수업을 진행하는 몰입교육도 허용했다. 다만 제2외국어 수업이 전체 수업 과정의 15%를 넘지 않는 조건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릴 때부터 더 많은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등= 학교를 옮겨가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학교 간의 벽을 허물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과 영역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절반 이상의 수업 과정을 마치면 다른 학교로 가서 원하는 과목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4년 과정의 중하위 직업학교 학생들은 3학년부터, 6년 과정의 인문계 학교에서는 4학년부터 자신의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에 대해 다른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 중하위 직업학교의 교육과정도 개편된다. 학업 능력에 따라 이론교육, 이론과 실무 교육, 기술 직업교육, 기본 직업교육 등 4가지 교육과정으로 구분해 교육을 받는다. 기존에는 이 교육과정에 따라 농업, 목축, 건강, 요양, 경영 등 앞으로 공부할 분야(프로필)에 대한 선택이 제한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론과 실무 교육과정, 기술 직업교육 과정의 학생들은 3학년부터 10개의 프로필 중에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진로·진학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한편, 올해부터 우수 학교로 선정되면 학사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에 부과되는 많은 규칙이나 규정들이 창의적인 학교 운영의 기회를 막는다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시범 운영을 통해 새로운 학사 운영이나 교수법 등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새로운 운영 방식을 도입할 때 필요하면 학부모나 교사, 학생들의 투표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공부지원금’을 받는 대학생에 대해 학비를 공제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 대해 매달 300~500유로 정도의 공부지원금을 제공해 왔다. 기존에는 여기에 덧붙여 학비 감면까지 해줬으나 올해부터는 제한된다. 공제 조건도 까다로워져 의대나 사범대 등 대학 졸업 후 취업이 비교적 보장된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 위주로 한정하고 있다. 학비 외에 학원비나 교재비 등 자기계발에 쓰는 비용이 월 250유로(32만원 정도)이상이 돼야 하는 조건도 붙었다. 기존에는 대다수 대학생들이 학비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한 교육 재정 악화, 대학생 확대 등으로 학자금 지원을 줄였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올해부터 대학생 학비 감면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이에 반해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위탁지원비는 확대한다. ◆유아=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시간에 따라 위탁비를 내고 있다. 이때 부모의 소득에 따라 국가에서 위탁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금을 5.8% 올려주기로 했다. 저출산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일부 저소득층 자녀는 어린이집 위탁비의 94%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방과 후에 초등학생 돌봄 학교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금도 늘리기로 했다. ◆초등= 올해부터 초등 교과 수업에서 제2외국어 선택 과목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초등교 5학년부터 영어만 가르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이제 프랑스어나 독일어 등 학교 자체적으로 제2외국어 수업 교과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외국어로 다른 일반 교과목 수업을 진행하는 몰입교육도 허용했다. 다만 제2외국어 수업이 전체 수업 과정의 15%를 넘지 않는 조건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릴 때부터 더 많은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등= 학교를 옮겨가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학교 간의 벽을 허물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과 영역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절반 이상의 수업 과정을 마치면 다른 학교로 가서 원하는 과목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4년 과정의 중하위 직업학교 학생들은 3학년부터, 6년 과정의 인문계 학교에서는 4학년부터 자신의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에 대해 다른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 중하위 직업학교의 교육과정도 개편된다. 학업 능력에 따라 이론교육, 이론과 실무 교육, 기술 직업교육, 기본 직업교육 등 4가지 교육과정으로 구분해 교육을 받는다. 기존에는 이 교육과정에 따라 농업, 목축, 건강, 요양, 경영 등 앞으로 공부할 분야(프로필)에 대한 선택이 제한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론과 실무 교육과정, 기술 직업교육 과정의 학생들은 3학년부터 10개의 프로필 중에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진로·진학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한편, 올해부터 우수 학교로 선정되면 학사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에 부과되는 많은 규칙이나 규정들이 창의적인 학교 운영의 기회를 막는다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시범 운영을 통해 새로운 학사 운영이나 교수법 등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새로운 운영 방식을 도입할 때 필요하면 학부모나 교사, 학생들의 투표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공부지원금’을 받는 대학생에 대해 학비를 공제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 대해 매달 300~500유로 정도의 공부지원금을 제공해 왔다. 기존에는 여기에 덧붙여 학비 감면까지 해줬으나 올해부터는 제한된다. 공제 조건도 까다로워져 의대나 사범대 등 대학 졸업 후 취업이 비교적 보장된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 위주로 한정하고 있다. 학비 외에 학원비나 교재비 등 자기계발에 쓰는 비용이 월 250유로(32만원 정도)이상이 돼야 하는 조건도 붙었다. 기존에는 대다수 대학생들이 학비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한 교육 재정 악화, 대학생 확대 등으로 학자금 지원을 줄였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총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3일 취임한 것과 관련해 “유초중등 현장과의 소통과 실천에 교육의 성패가 달렸다”며 “교권 신장에 의지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학 공학자로서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현장성 부족 우려가 있는 만큼 무엇보다 학교, 교원과의 소통에 나서달라”며 “누리과정 등 산적한 교육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올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교원 전문성과 권위 신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상향식 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교총은 “많은 정책이 뿌리내리지 못한 이유는 톱다운식 추진에 있다”며 “교총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 존중, 인성교육 확산 등 현장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교총을 조속히 방문해 교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준식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누리과정을 포함한 유아교육 현안을 해결하는데 우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중학교에 전면 도입되는 자유학기제 정착과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선취업 후진학’ 체제 확립 등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서울대 공대 기계항공학부 교수 출신으로 서울대 연구부총장을 지냈다. 그는 취임에 앞서 12일 서울대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양한 사회에는 전문가를 요구한다. 어느 날 갑자기 농부에게 고기를 잡아라,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선박운항을 맡기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모든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부터 1년7개월 전 2014년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천전국학부모회 등 전국의 50여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먼 인물을 교육부장관 임명을 반대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군 복무 기간과 박사학위 재학 기간의 중복 등 특혜 의혹과 손녀의 이중국적 의혹이 있는 황우여를 교육부장관 임명에 반대했다. 우리나라 역대 교육부 장관은 명망가, 정권 실세, 유명 학자, 교육행정가를 임명했는데 1948년 안호상 초대 문교부 장관부터 황우여 교육부 장관까지 55대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 2개월로 역대 교육부 장관 중 인상적인 업적을 이루고 떠난 사람은 별로 없었다. 황우여는 국회의원으로서 2014년 8월 8일 교육부 장관에 취임한 지 17개월동안 재직하다 1월12일 이임식을 갖고 장관직을 떠나 국회로 돌아갔다. 이임사에서 황장관은 국민적 관심사인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선 “헌법가치”만을 여러차례 강조했고, 최대의 교육현안인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잘 매듭지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선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특히 우리 모두 각자의 임무를 완수하여 조국과 인류에 교육으로 헌신하자고 끝을 맺었지만 우리교육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참담하기 짝이 없다. 교육과정은 있어도 그런 걸 제대로 지키는 학교는 없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는 잠을 자는 곳... 그래서 수월성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맡겨 부모의 경제력으로 대물림이 고착화되는 비극적인 현상을 변화시키지도 못했다. 위와 같은 결과는 평생 법조계와 정치인으로 살아 온 사람에게 교육부선장을 맡긴 결과다. 언제까지 이런 배에 우리아이들을 맡겨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이기주의 만연되어 자신의 출세를 위해 철새 아닌 철새들이 다른 곳에 간다고 모든 국민들의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수준 높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들의 귀환을 매우 씁쓸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과역의회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시도교육청의 재의요구가 5개 교육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대란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어서 우려되고 있다. 재의 요구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찬성으로 갸결된다. 하지만, 재의 요구의 실효성도 문제일 뿐 더러 그 가부 간 결정도 6-7월경에나 날 것으로 예산돼 심각한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의회의 다수당 횡포도 문제이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 상황을 직접 점검한 결과 이들 교육청의 재원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일축하며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선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주 잇따라 공문을 보내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교 육부의 이번 지시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점검 결과 여력이 있다는 판단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예산 점검에서 정부가 내려 보내기로 한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등을 종합하면 946억원가량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목적예비비가 145억원, 지방채가 435억원, 전입금이 178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100억원 등인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서울과 광주, 경기, 전남 교육청과 어린이집분 예산을 미편성한 세종, 강원, 전북 등 7개 교육청의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 일부 교육청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데 대해 이들 교육청이 세출 항목 조정 등을 하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예산 추경 편성 보고 공문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은 전북과 전남, 강원, 경기 등 7개 시·도 교육청 모두에 실행됐다. 교육부는 이들 7개 교육청의 여유 예산이 1조5천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라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은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측은 목적예비비는 국회에서 '학교시설 개선비'로 용도를 지정한 만큼 그것에 맞게 쓸 수밖에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예산 전용은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누리과정에 쓰라며 발행토록 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더 빚을 내면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거둬 보내주는 지방교육세 등의 전입금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학교운영비, 무상교과서 지원비 등으로 용도가 지정돼 있어 전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각 교육청측은 설령 예산의 여유가 있더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인 만큼 교육청에 강요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이는 며 7개 시·도 교육청 대부분 비슷한 입장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 시·도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에 내려 보낼 교부금을 줄인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시도 광역의회가 강 대 강으로 맞붙어 자존심 싸움만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 광역의회 측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서로 간 책임 전가만하고, 정치적 논리만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만시자탄이지만, 이제라도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 광역의회 측이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대의에서 각자 조금씩 양보하고 호혜의 입장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여 보육대란을 막아야 할 것이다. 특히 광역의회의 다수당이 정략적 권한 남용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교육복지, 밀 인재 육성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한국 교육계의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 광역의회 측 누리과정 예산 대립과 갈등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현실과 교육복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사회 복지, 교육 복지가 이 지경인데 가임 여성들에게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아보면 방안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 광역의회측이 역지사지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구체적 해결책을 찾아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의 대립이라는 등잔 밑보다는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어린 유아, 원아들의 교육과 복지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숙과 성찰을 촉구하는 바이다. 직장을 다니는 유아, 원아 부모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정책적 오류를 이제는 거둬들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교육 선진국, 복지 선진국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것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생들이 바자회를 열어 직접 마련한 돈으로 어려운 이웃돕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9일 부산동여고 학생 35명은 3~4명씩 짝을 이뤄 인근 지역 독거 어르신을 찾아 말벗도 되고 집안 청소도 도왔다. 겨울 내의와 생활용품을 직접 구입해 전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직접 운영한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 학교 ‘나눔실천동아리’ 학생들은 지난달 15일 강당에서 ‘나눔 바자회’를 열었다. 60여 명의 학생이 집에서 쓰지 않는 의류나 도서, 액세서리를 비롯해 직접 만든 쿠키나 볶음밥 등의 판매에 나섰고 125만원의 수익금을 거뒀다. 학생들은 독거노인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이를 사용하고 이중 35만원은 연탄은행에 기부하기로 했다. 2학년 최유정 학생은 “저희가 직접 토스트를 만들어 판 돈으로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 작은 도움이지만 할아버지를 직접 뵙고 나니 나눔 활동을 더 하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김수동 교장은 “자칫 형식적으로 이뤄지기 쉬운 학교 봉사활동이 몸으로 직접 부딪치는 실질적인 활동으로 열려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전남 금천초는 학교 구성원이 모두 참여한 바자회에서 마련된 수익금 49만원을 지난달 23일 영유아보육시설 이화원에 직접 기부했다. 학교는 지난달 15일 학생회와 운영위원회, 학부모회가 협력해 나눔 바자회를 열었다(사진). 학생과 교직원들은 쓰지 않는 물건들을 내놓았다. 운영위원회는 기계를 직접 가져와 슬러시를 만들고, 학부모회는 떡볶이와 어묵 등을 만들어 팔았다. 특수학급에서도 솜사탕을 만들어 판매해 모든 학생들이 어울리며 나눔을 실천했다. 노진숙 교장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직접 실천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교육전문직 기획능력평가는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주어진 조건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SWOT 또는 PEST 분석을 통한 세부추진 계획을 3가지 이상 구상하고 창의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획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비전, 추진 근거, 추진 현황 및 SWOT 또는 PEST 분석*, 추진 목적, 추진 방침, 세부 추진계획, 예산 운용 계획, 홍보계획, 중장기 발전 계획(최소 3년), 추진 일정, 기대효과, 행정사항 등이다.(2015년 하반기부터 시도교육청 업무추진 세부계획에 제시되고 있는 새로운 PEST 분석에 대한 학습도 필요하다.) 어떤 기획안 문제에도 통용될 수 있는 사항을 반드시 정리해서 숙지하며, 시도교육청에서 시행되는 교육정책과 관련된 공문은 필히 숙독한다. 【문제】지역 교육지원청 장학사 입장에서 2016년 유치원 장학지도 계획을 기획하시오. 1. 추진 근거 가.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나. 2015년 경기교육 기본계획 다. 교육감 공약사항,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 라. 경기교육 8대 중점 정책 -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 교육 2. SWOT 분석 또는 PEST 분석 가. SWOT 분석 및 개선 방향 1) 장학 담당자의 장학 본질 정립 2)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개선 중심의 내실있는 장학 문화 정착 지원 3) 장학 수요자가 공감하고 신바람 나게 참여하는 맞춤형, 컨설팅 장학 확대 4) 국가, 사회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율적, 창의적 장학 활성화 5) 장학 수요자의 요구, 수준, 유치원 여건 등을 고려한 장학의 전문화, 특성화, 다양화 지원 3. 추진 목적 가. 학교의 장학 본질적 기능 정립으로 장학력 제고 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장학 실현 다. 유치원 교사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멘토링 장학 라. 유아교육 현장의 교수학습 지도 방법 개선 기여 마. 교육 수요자의 감동을 창출하는 공감 장학 실현 바. 새로운 교육 가치 창출로 교육력 제고 4. 추진 방침 가. 수업 개선 중심의 네트워크 장학지원 체제 구축 나.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장학지원 전략 추진 다. 장학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장학 방법 적용 라. 장학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장학 연수 강화 마. 단위 학교의 자율장학 강화로 장학의 책무성 제고 바. 장학 절차를 중시한 과정중심 장학 및 평가·환류의 충실 5. 세부 추진 계획 가. 일반(담임) 장학 1) 방향 가) 유치별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특색 역점사업 운영 상황 점검 나) 교육과정 중심의 유치원 운영 실태 점검 다) 장학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장학 지원 2) 대상 : 공립 유치원 3) 추진 절차 : 사전협의 → 현장 방문 지원장학 → 결과 처리 및 환류 4) 장학 일정 : 2015. 4. 10. ~ 4. 20. (10일간) 5) 결과처리 및 환류 : 우수 사례 일반화, 표창 6) 기대효과 :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종일제 운영, 유아교육과정의 정상화 7) 행정사항 : 장학 점검표 작성 제출(2015. 4. 5.) 나. 좋은 수업 나눔 장학 1) 방향 가) 공립유치원 지구별 수업 공개로 좋은 수업과 확산 나) 수업 공개 1주일전 사전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안 모색 다) 유치원 현장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기여 라) 우수 유치원, 교원 표창 실시 2) 대상 : 학기별 2개원, 지구별 2개원 3) 수업 나눔 유치원 [PART VIEW]다. 자율장학 1) 방향 가) 학습자의 학습력 신장 중심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에 의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풍토 조성 나) 장학 수요자의 능력, 경력, 관심 등을 고려한 선택형 원내 자율장학으로 교원들의 장학 만족도 제고 지원 2) 대상 :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3) 장학담당자 : 부장교사, 교육전문성 우수교사, 장학전문가 4) 시기 : 담임장학 및 일반 장학과 연계 5) 지도 내용 : 자율장학 계획, 장학전문성 신장 연수, 성과 분석 및 환류 6) 장학 유형 7) 행정 사항 가) 자율장학 : 계획 및 장학 추진 누가 기록 우수 사례 제출 : 2015.3.20. 나) 계획서 제출 : 2015.3.30. 라. 요청장학 1) 방향 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나) 단위 유치원 수업 개선 중심의 지원 다) 교육과정 운영의 책무성 제고 및 우수사례 일반화 2) 대상 : 권역별 3개원 3) 추진 절차 및 내용 요청장학(2015.3.20) → 요청장학 대상 선정 / 선정팀 구성(3개원) → 요청장학 선정유치원 통보(2015.3.30) → 요청장학 사전준비(2015.3.30 - 3.31) → 요청장학 활동 세미나, 워크숍, 토론, 연수(2015.4.1 - 11.20) → 요청장학 평가 및 환류(2015.11.21 - 11.30) → 인센티브 제공 우수원 및 교원 표창(2015.12.10) → 수업활동 결과 제출(2015.12.20) → 우수 사례 일반화(2015.12.30) 마. 온라인 카페를 활용한 사이버 장학 1) 방향 가) 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상시 장학체제로의 전환 나) 현장 방문을 통한 장학지도의 대안으로 장학 수혜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다) 각종 교육활동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응답으로 장학 수혜자의 욕구 충족 2) 대상 : 공립 사립 유치원, 교원 3) 장학담당자 : 사이버장학운영 위원 4) 추진절차 : 교육청 사이버장학 게시판 운영 → 장학요원 위촉 → 온라인 사이버장학 실시 → 접수 → 답변 → 문제해결 5) 결과 처리 및 환류 바. 멘토링 장학 1) 방향 가) 멘토링 운영 지원 체제는 유기적 연계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나) 단위 원의 자율적 멘토-멘티 결성 다) 지구별 자율장학 및 만남의 날 운영으로 정보 공유 및 좋은 수업 나눔 활성화 라) 좋은 수업 나눔 동호회 운영으로 맞춤형 연수 추진 및 수업 전문성 신장 2) 추진계획 가) 멘토링 장학 연구회 조직 나) 멘토링 장학 지원단 조직 다) 멘토-멘티 조직 라) 만남의 날 운영 마) 좋은 수업 나눔 수업의 날 운영 바) 좋은 수업 나눔 동호회 운영 3) 대상 : 공사립 유치원 4) 기대 효과 가) 멘토링 자율 장학 활동을 통하여 멘토와 멘티 교사 간에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인간관계 발전 및 교실중심, 수업중심, 연구중심의 풍토 조성 나) 멘토링 자율장학을 통하여 교실 상황에서 자신의 행위를 개념적 이론적으로 탐구하고 반성하는 계기 마련 및 교사의 수업 능력 향상 다) 멘토 교사는 멘티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수업장학과 본인의 수업 개선 효과 증진 5) 행정사항 가) 멘토링 계획서 제출 : 2015.4.20, 나) 멘토링 장학 결과 보고 : 2015.12.10 사. 컨설팅 장학 1) 방향 가) 멘티와 멘토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통한 유치원 윤리성 회복 나) 수업 정보 공유 및 나눔 활성화로 교실 수업 개선 다) 유치원의 현안 과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컨설팅 장학 활동 전개 라) 상담을 통한 문제 해결과 지원을 통한 교육력 제고로 즐거운 유치원 분위기 조성 2) 추진계획 가) 유치원 컨설팅 장학팀 구성 나) 신청한 공립 유치원의 교수-학습방법 개선, 생활지도, 학력평가, 학교경영,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필요 영역을 선정하여 제출 다) 장학팀의 사전 연수 및 협의 실시 (1) 장학지도 실시 전 장학활동 관련 연수 실시 (2) 신청한 유치원을 방문하여 설문 조사 및 현안 과제 논의 라) 현안 과제별 컨설팅 장학 실시 (1) 대상 지역 및 유치원의 특성 사전 조사 (2) 교수-학습 및 유치원 운영 전반에 걸친 장학활동 전개 마) 컨설팅 장학 결과 처리 및 평가 (1) 컨설팅 장학 과정 및 결과 평가 (2)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역교육지원청에 제출 바) 컨설팅 장학의 과정 원의 요청?선정 → 사전 컨설팅 실시(조사, 협의, 진단) → 컨설팅장학 실행안 수립 → 과제별 장학요원 배정 → 현장과 직결된 컨설팅장학 추진 → 현장 방문 컨설팅장학 실시 → 사후 협의회(평가 및 환류) → 사례 일반화 보급 3) 대상 : 공립 유치원 4) 기대 효과 가) 멘티와 멘토의 상담을 통한 문제 해결과 지원을 통한 교육력 제고로 민주적인 학교 분위기 조성 나) 컨설팅 사례집 발간 및 보급으로 장학활동의 활성화 도모 5) 행정사항 가) 컨설팅 장학 계획서 제출 : 2015.5.20, 나) 컨설팅 장학 결과 보고서 제출 : 2015.12.10 6. 예산운영 계획 7. 홍보 계획 가. 언론 매체 : 분기별 2회 나. 홈페이지 : 교육청, 학교, 시청 리플렛 홍보 다. 팜플렛 제작 홍보 : 2015.4.20 8. 중장기 발전 계획 9. 평가 및 환류 계획 가. 장학 활동 내용과 결과에 대한 반성 협의 나. 자율장학을 활성화 모델 개발하여 일반화 다. 우수 장학 활동 프로그램 홈페이지 탑재 및 홍보 10. 기대효과 가. 학교의 장학 본질적 기능 정립으로 장학력 제고 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장학 실현 다. 유치원 교사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멘토링 장학 라. 유아교육 현장의 교수학습 지도 방법 개선 기여 마. 교육 수요자의 감동을 창출하는 공감 장학 실현 11. 행정사항 가. 2015년 유치원 장학 운영 계획서 제출 : 2015. 3. 20 나. 2015년 유치원 장학 우수 사례 및 홍보실적 보고 : 2015. 12. 10 다. 2015년 유치원 장학 관련 지원 예산 정산 보고 : 2015. 12. 20
이번 계획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략 일곱 개 분야로 압축된다. 첫째, 기존의 지식전달 수업방식에서 다양한 교과(국어, 사회, 예체능)와 융합한 활동 위주 수업으로 바뀌고 도덕교과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이 실시된다. 둘째,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 체험활동이 대폭 증가한다. 학교별로 최소한 3종목이 넘는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해서 한 학생당 최소한 하나 이상의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세 번째, 예술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규모를 2017년까지 1만 1000개교로 늘릴 예정이며, 현재는 8216개교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넷째, 교과 외 인성교육 시간이 늘어난다. 각 학교는 교과 수업 외에,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연간 2시간 이상의 다양성 이해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이 시간에 외모, 신체 등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내용의 교육이 시행된다. 여섯째, 시험이나 교과 관련 경시대회 등 각종 평가는 줄어들고, 일곱째, 인성 교육의 사교육화를 막기 위해 대입 전형에서 인성을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등의 방식은 사실상 금지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스승의 날 포상자 생활지도교사 비중 40%로 확대 대학 입시에 인성교육 특별전형 금지... 사교육 억제 ● ‘생활지도, 교육복지’ 인성교육부로 통합 = 내년부터 교육현장의 업무 부담은 최소화 하고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성교육이 추진된다. 학교 업무분장을 조정, 기존의 생활교육부장과 교육복지부장 등 관련업무가 인성교육부장으로 통합된다. 대신 도덕 교사나 전문상담교사들이 인성교육업무를 모두 담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앞으로는 학교 행정직원과 방과후 강사 등도 학생인성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연수를 받아야 한다. ● 관계중심 생활교육 확산 = 학생 간 상호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고 처벌보다는 화해와 소통을 통해 참된 상호작용을 실현하는 상생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교육부는 갈등해결, 비폭력프로그램, 또래중재 등 학생 간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는 활동을 확대하고 세족식이나 편지쓰기처럼 1학교 1인성 브랜드 실천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올해 3000개 학교에서 운영 중인 어깨동무 학교를 연차적으로 늘려 오는 2020년에는 모든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 언어문화개선 및 예절교육 강화 = 인성교육은 바른 언어 습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방침에 따라 상호 존댓말 쓰기, 바른말·고운말 쓰기를 통한 존중과 배려 문화정착을 적극 유도한다. 이를 위해 학생언어문화 선도학교를 지정, 학교별 다양한 언어문화개선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유·초등 단계부터 전통예절 및 예절교육을 확대하고 ‘선플달기’처럼 인터넷과 스마트폰 바른 사용법 교육도 실시한다. 이외에 학생이 중심이 돼 생활규칙이나 교육벌(罰) 등을 정해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자발적인 인성 함양 풍토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 미디어 이해교육 강화 =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에 나오는 정보를 판단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한국형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가 실시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자주 접하는 광고, 게임, 인터넷 방송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수업 모델을 오는 2017년 각급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 실천·체험 중심 학교교육과정 운영 = 학교별 특색 있는 인성중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는 방침 아래 오케스트라와 연극, 뮤지컬 등 예체능 교과 간 융합수업이 추진된다. 또 학교교육과정에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 인성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학교급별 인성교육중심 교육과정은 생활교육(초등), 토론학습(중학교), 인문소양(고교)에 중점을 두고 각각 실시된다. ● 도덕수업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은 도덕과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민주시민역량을 기르기 위해 도덕 교과 내용을 체험 실천중심으로 개편하고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국어, 사회, 예체능교과와 도덕 교과 융합수업을 실시, 교육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대신 도덕 수업을 한데 몰아 하는 집중이수제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 학생부 인성 기록 개선 = 단편적 지필 평가를 축소하고 수행과정과 태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과정중심 평가가 확대된다. 수행평가에서는 프로젝트평가, 자기성찰평가, 동료평가가 확대 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생들의 평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인성관리 기록을 개선하기로 했다. 학생부에 학생 성장과정 중심으로 정성적 평가를 충실히 기록함으로써 인성요소를 체계적·다면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예시한 학생부 인성기록관리개선안에 따르면 ‘학생의 인성관련 내용은 학교별로 정한 핵심 가치와 덕목·역량 등의 변화모습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돼 있다. ● 인성교육 대입특별전형 금지 = 인성교육이 사교육과 연계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 교과시험 횟수를 줄이고 각종 교과 관련 교내외 경시대회도 축소된다. 또 ‘효 글짓기’ 등 인성관련 교내외 경시대회는 체험, 봉사, 실천중심으로 개편해 사교육 유발요인을 적극 억제하기로 했다. 특히 대입전형과 관련, 대학들이 인성교육 실적을 계량화해 대입전형에 반영하거나 인성 특별전형과 같은 전형요소를 설정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할 방침이다. 중간·기말고사 줄이고 각종 교내외 경시대회도 축소 외모·신체 차이 인정 ‘다양성 교육’ 연간 2시간 실시 ● 학생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 교육부는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인성 역량·덕목 중심으로 재구성한 가칭 ‘어울림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오는 2018년부터 모든 학생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어울림 프로그램은 개발 단계부터 활용대상과 교육지원청, 학교를 미리 정하고 시작하는 주문형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 인성교육 인증제 도입 = 학교에서 우수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대학이나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개발돼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인증, 공신력을 높이기로 했다. 프로그램 인증신청은 ▲최소 10차시 이상의 수업지도안과 학습자료 ▲프로그램을 1년 이상 시범운영한 결과 효과성 검증 ▲ 운영기간 최소 1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가능하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개발된 상업성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이나 학교, 단체의 프로그램, 1회성 강의 및 교육 자료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성 프로그램 등은 인증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는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총 4개 분야이며 교육부 인성교육지원센터에서 평가를 주관한다. 인증 받은 프로그램은 3년간 교육목적으로 활용되며 1회에 한해 2년간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PART VIEW]예술 · 체육교육 활성화 ... 전국 모든 학교에 예술강사 배치 현직교사 중심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 ... 창체활동 시간 교육 ● 예술·체육·인문 등 인성테마 교육 = 체육활동 강화방안으로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확대,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학교스포츠 클럽 활성화, 고등학교 체육교과 10단위 이상 이수 등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또 학생들이 1종목 이상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최소 3종목 이상의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4500팀인 학교스포츠클럽이 오는 2020년 6000팀으로 늘어난다. 학생들의 다양한 예술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학교오케스트라에 필요한 악기가 지원되고 ‘1학교 1예술동아리 운영’, ‘1학생 1技 키우기 활동’도 추진된다. 인문소양교육으로는 독서교육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읽고 생각하고 만드는’ 독서활동(일생만 프로젝트)을 시행, 삶으로 이어지는 독서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 ▲1학교 1독서 동아리 활동 ▲ 체험과 소통의 인문학 콘서트 ▲인문 학생동아리 활동 지원 ▲ 인문소양 선도학교 운영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 자연환경체험교육 확대 = 올해부터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에서 자연 환경과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생태탐방·탐구, 자연관찰, 환경프로젝트 등 자연환경을 소재로 학교와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숲 조성을 확대하고 방과후 숲교실, 주말 산림학교 등 청소년 환경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와 같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산림교육도 올해부터 활성화 된다. ● 교원 인성교육 역량 제고 = 양성·임용단계에서 교사의 인성교육 능력 신장을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교·사대 입시와 교원임용시험 전형이 지식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비교사들에 대한 인적성검사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학년이기주의 및 교과이기주의 등 교원 간 소통 부재를 해소하고 인성교육을 열심히 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원풍토 조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입시교육을 잘하는 교사보다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사가 우수교사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17년부터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인성교육론’과 같은 과목을 개설, 예비교원의 인성교육 지도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 임용전형 때 2차 심층면접에서 인문소양 등 인성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인성교육 직무연수 실시 = 앞으로 학교에서 기획한 인성교육 관련 연수나 워크숍 등도 연수실적으로 인정받는다. 교육부는 인성교육 관련 직무연수 시간을 합산해 연수실적에 반영하고 교원능력개발 평가로 인정하는 등 인성교육 연수 강화 방안을 밝혔다. 초중고 교원들은 앞으로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에 따라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연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 = 교육부는 올해 인성교육 관련학과나 전공이 설치된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또 시도교육청에서는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에 따라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5개의 양성기관을 우선 지정하고 오는 2020년 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1곳씩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둘 계획이다. 이들 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성교육 전문가는 고도의 전문성과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요건이 필요하므로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양성과정을 마친 교원에게는 교육부장관 명의의 이수증이 부여되고 인성교육 확산을 위한 전문 강사 요원 등으로 활동하게 된다. ● 교원자긍심 및 사명감 확산 =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사명감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스승의 날 정부 포상에 생활지도(인성교육 포함) 부문이 현행 35%에서 40%로 확대된다. 또 올해부터 대한민국인성교육대상 수상자에 교사를 포함시키고 자생적인 인성교육 교사동아리도 오는 2020년 까지 300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원승진규정도 인성교육 진흥 정책에 맞춰 개편된다. 교육부는 2017년 학교폭력유공교원 가산점을 줄여 교사공동체가 인성교육에 전념하는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 회복 = 정부는 자녀 특성에 따른 맞춤형 부모교육을 확대하고 가정에서 효를 실천하는 다양한 앱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또 시차출근제, 집중근로시간제, 단시간근로제, 출산휴가제 등 일과 가족의 조화를 추구하는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체험형 밥상머리교육’ 운영학교를 2020년 까지 200개 교로 늘리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 소통을 강화하는 인성중심 상담교육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학교급별 인성교육 목표 유치원 심신의 균형적 발달과 바른 품성의 기초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1) 기초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소중함을 알고 이를 지키기 위한 안전한 생활태도를 기른다. 2) 바른 언어를 사용하여 타인과 적절히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른다. 3) 나와 상대방의 의견에 차이가 있을 때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초등학교 기본 생활 습관과 관련한 가치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1) 기본 지식과 경험을 통해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확립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규칙과 질서를 준수 하는 능력을 기른다. 2) 경청과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적 의사소통 역량을 기른다. 3) 생활 주변의 갈등 상황에서 평화적 해결방안을 찾고 실천하는 능력을 기른다. 중학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확립하여,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데 중점을 둔다. 1)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삶의 방향과 진로 탐색 능력을 기른다. 2) 타인 존중의 태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 역량을 기른다. 3)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한 평화적 해결 능력을 기른다. 고등학교 성숙한 자아의식을 토대로, 국가 및 세계와 소통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추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1)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능력을 기른다. 2) 논리성과 비판성, 창의성과 윤리성에 기반한 사회적 상호의사소통 역량을 기른다. 3) 윤리의식과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소양을 기른다.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범죄자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하여 생기는 사건들이 끈임 없이 발생한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아기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 교육을 담당한 분들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자기조절능력 향상 교육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모두가 삼위일체가 될 때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가정교육이 미치는 영향은 학교와 사회교육 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각급학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병설유치원학부모는 물론 모든 학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을 제안해 본다. ***** 학부모 교육 내용 *****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교육을 소흘이 하는 부모들이 많다. 취학전 자녀교육이 부족하면 성격이상자 더 나아가 범죄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문제의 청소년 집에는 문제의 가정과 문제의 부모가 있으며, “설마 우리아이는 그런 행동을 안 할 거야”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아무든 문제아들의 공통된 특징은 다양하나 대체로 자기조절능력(욕구충동조절)의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기조절능력은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도 꼭 필요한 사항이다. 요즘은 부모들이 아이의 조절능력을 키워주기 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충동성이 높은 아이들이 늘어나고 분노조절이 잘 안 돼서 학교생활이나 또래친구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부모도 스마트폰, 온라인 쇼핑, 채팅, 게임 등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은 부모를 그대로 닮기 때문에 부모가 조절력을 키우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 자기조절능력이 좋은 아이들은 학교에 잘 적응하고 공감능력이 높아 또래사이에서 인기가 좋다. 또 자신감이 높고 친구에게 믿음을 준다. 학업성취도가 높으며 성인이 되면 좋은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 먼저 자기조절능력을 키우는 적기에 대해 알아본다. 자기조절능력은 아이가 타고난 기질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기질적으로 순한 아이보다 까다로운 아이, 둘째보다 첫째아이,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가 자기조절은력이 낮다. 하지만 이런 기질적 성향은 부모의 양육태도나 상호작용에 따라 바꿀 수 있다. 부모의 안전적인 애착형성이, 생후12~24개월에는 부모의 일관적인 양육태도가 아이의 자기조절능력을 키우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인지능력이 급격하게 발달하는 생후 24개월 이후가 자기조절능력을 키우는 적기다. 자아가 강해지고, 본격적인 ‘Ep 쓰기’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는 부모가 아이의 행동에 어떻게 대응하고 훈육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허용해서도 억압해서도 안된다. 안전적인 애착형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훈육 없이 무조건 허용적태도를 보이면 아이는 훗날 자신의 욕구로만 행동하려는 사람, 즉 참을성 없는 사람이 되기 쉽다. 반대로 지나친 훈육과 체벌로 행동에 억압과 제한을 주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늘 억압하는 사람, 무엇이든 참고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쉽다. 1. 단호하게 말로 훈육한다. 체벌이나 폭력은 절대금물이다. 반드시 말로 훈육하되 정해둔 규칙안에서는 항상 단호하고 일관되게 한다. 아이가 안쓰럽고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가 부담스러워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이의 주장을 무시해야할 때도 있다. 사례1 마트에 갈때마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쓴다. 규칙이 필요하다. 크리스마스나 생일, 어린이 날 등 특별한 날에만 장난감을 사준다거나, 혹은 한번에 하나만 산다는 규칙을 제시한다. 이를 무시하고 떼를 부릴때는 “엄마랑 약속했지? 오늘은 장난감을 살 수 없어”라고 얘기해야 한다. 아이가 엄마의 말을 무시하고 떼를 쓰데라도 반드시 일관성 있게 행동한다. 잠시 마음이 약해져 엄마가 이 규칙을 무시하면 아이는 늘 같은 상황에서 떼를 쓰게 된다. 사례2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무조건 운다. “울면서 말하면 엄마가 잘 알아들을 수 없어 울지말고 똑바로 애기해봐”라고 차분한 말로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엄마의 일관적인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한다. 사례3 동생이나 친구를 자주 때린다.“애 때렸어? 때리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꾸짖기부터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먼저 때린 아이와 즉시 분리시키고 아이가 화를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다. “때리는 건 나쁜 행동이야 착한 00는 친구나 동생을 안 때리는 착한 형이나 친구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며 친구나 동생에게 반드시 사과하도록 유도한다. 실험 -- 4세 아이를 한명씩 방안에 있는 의자에 앉혀놓고 과자를 주게 되는데 책상위에는 종이 있다.-- 실험자는 밖을 나가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다시 돌아오면 그 때 넌 과자를 먹어도 좋아. 하지만 만약 내가 나간 뒤 당장 먹고 싶으면 종을 울려서 내가 돌아오게끔 만들고, 내가 나갔다가 돌아올 때 까지 기다리면 과자2개를 먹을 수 있어” 몇 년이 지난 후 실험을 했던 두 아이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실험자가 나갔다가 돌아올 때 까지 기다렸던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수능 점수가 210점이나 나왔다고 한다. = 자기조절능력이 성적향상에 도움 2. 역할 놀이를 한다. 가상놀이는 아이의 자기조절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양한 역할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행동을 연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놀이 엄마놀이 아빠놀이 등을 통해서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비롯한 올바른 생활습관과 사회성 등을 키운다. 3. 또래집단 친구들과 자주 놀게 한다. 친구들과 놀면서 자연스럽게 행동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아이라면 자주 놀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만 아직 시기적으로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맺기 어려운 아이도 있으므로 친구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다툼이 심한 경우에는 억지로 어울리게 하지 않는다.
수년 전부터 학교현장을 수시로 괴롭혀온 저작권 침해 시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금까진 주로 사진·그림 등 이미지나 문학 작품 등이었다면, 이번엔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 등에 쓰이는 폰트 파일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초 인천 150여 초등학교에 '윤서체 컴퓨터 프로그램 폰트저작권의 올바른 사용 및 계도안내'라는 공문이 전달됐다. (주)그룹와이(윤디자인) 대표 명의로 발송된 이 공문에는 해당 학교가 자신들의 폰트(윤서체)를 무단 사용해 온 증거를 확보했으니 법적 대립에 앞서 275만원 상당의 라이센스를 구매하라는 내용과 프로모션 리플릿이 들어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학교가 이를 단순한 협박성 광고물 정도로 보고 무시했다. 그러나 며칠 후 '법률사무소 우산' 명의로 '저작권법 위반 관련 처리 내용의 건'이란 민·형사상 소송을 경고 공문이 도착하면서 학교현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 대부분 교원들은 "그냥 컴퓨터에 깔려 있어서 아무렇지 않게 썼는데 갑자기 소송이라니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간 수차례 다른 업체의 강매 요구를 경험했던 터라 "치사한 영업행위 아니냐"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이도 많았다. 그러면서도 "정말 소송하겠다고 덤벼들면 학교 입장에서는 대처가 어렵다"며 불안함도 내비쳤다. 현장의 불만이 높아지자 뒤늦게 인천시교육청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나서면서 혼란이 잠시 진정된 상태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완전한 해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윤디자인 관계자가 증거로 제시한 위반사례는 광범위하다. 학교에서 작성되는 각종 보고서와 가정통신문 등 문서파일은 물론이고, 교실 뒤편 게시판 안내문구, UCC 자막,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 활자가 들어간 곳곳에 윤서체가 쓰였다. 심지어 교육청 공식문서에 사용된 것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 학교에서 무단 사용해왔고, 일부 학교가 그렇지 않았더라도 순환근무제 특성상 위반사례가 타 학교로 얼마든 전파될 수 있다"며 "향후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청은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겠지만, 교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폰트를 무작정 다 사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심각한 것은 이 문제가 인천 지역 초등학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디자인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모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증거자료 확보와 구매 권유에 나선 상태다. 해당 라이센스가 교당 275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국 규모로 번질 경우 총액 300억원 이상 규모의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 윤디자인은 지난 4~5월경에는 국·공립유치원들을 대상으로, 7월경에는 서울시교육청에 합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교육청 관할 21개 도서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 수사가 종결된 12개 도서관 중 11곳에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1곳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수사 추이 등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윤디자인 측은 "무혐의 처리된 곳도 위반 사실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처벌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며 "조만간 민사소송 등 추후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윤디자인이 저작권 문제를 들고 나온 지는 이미 수년째다. 처음엔 기업 등이 주요 타깃이었지만 이제는 일선 교육현장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2013년에는 대학, 지난해는 사립유치원이 갈등 끝에 결국 공동구매로 타협했다. 어린이집도 수년째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여러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폰트 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설령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해당 업체가 민·형사상 고소를 병행하면 교육활동에 상당한 어려움과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대학 관련 저작권 문제를 다뤘던 대학홍보협의회 관계자도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이런 전례대로라면 폰트 저작권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다들 물러서는 모양새다. 윤디자인이 처음 민원을 넣은 곳은 교육부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저작권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라고 답했고, 또 문광부는 교육문제라며 다시 교육부에 공문을 보냈다. 이후 몇 차례 협의가 있었지만 결국 교육부는 소관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청에 알아볼 것을 권했다. 교육청도 “학교에서 위반한 사안이니 학교에서 해결하라”며 미루긴 마찬가지였다. 저작권에 대한 교육현장 인식도 점검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년 내놓은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에 따르면 폰트 도안 자체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고, 소프트웨어인 폰트 파일에 저작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문서나 동영상, 게시물 등 폰트가 사용된 결과물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입증되지 않고 PC에 저장된 폰트 파일이 확인돼야 한다. 아무리 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PC를 마음대로 열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 이유로 폰트를 거리낌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인식은 교육현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학교에서 사용하면 무조건 저작권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교육기관에서 쓰더라도 교육에 직결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다"며 "서류를 작성하거나 게시물을 만드는 행위를 교육행위로 보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문광부 관계자는 "폰트 저작권과 관련해 파일만 적발되지 않으면 고소가 안 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명확한 정황자료 등이 확보되면 수사기관이나 특별사법경찰의 압수수색도 가능하다"며 "공공기관이라고 예외는 아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교육당국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천 A초 교장은 “요즘 학교 형편에 이런 문제에 법적 대응하거나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며 “교육청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공립유치원 관계자도 “유아교육엔 다양한 폰트의 쓰임새가 큰 편”이라며 “이번 기회에 교육부나 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 잘 정리해 주길 바란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시도별 ‘보정지수’ 기준이었던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 배정 방식이 내년부터 ‘학교 규모(학생수) 구간별 전국 평균 학교당 교사 수’기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그간 학생 수에 비해 적은 인원을 배정받았던 경기도의 교사 수급난은 개선되는 반면, 최근 수년간 학생 수 감소폭이 컸던 서울, 부산, 대구 등은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각 시·도 초·중등 교과 교사 정원은 ‘시·도별 공립 학생수’를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여기서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우리나라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시도별 보정지수를 더해 산출되는 것으로, 그동안 이때 사용되는 보정지수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보정지수는 학생 수는 적지만 소규모학교가 많아 교사가 더 필요한 농산어촌지역을 배려하기 위해 도입·운영돼왔다. 1~5 지역군으로 구분 적용되는데, 지역군 숫자가 높아질수록 보정지수가 낮아져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적게 적용받기 때문에 유리하다. 1지역군은 경기도가 유일하고, 2지역군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대도시가 들어있다. 또 3지역군엔 경남과 제주, 4지역군엔 충북, 충남, 전북, 가장 유리한 5지역군엔 강원, 전남, 경북이 포함돼 있다. 보정지수는 초등의 경우 1지역군 +2.7명, 2지역군 +0.7명, 3지역군 -0.3명, 4지역군 -1.0명, 5지역군은 -3.0명으로 최대 5.7명 차이가 난다. 중등은 1지역군 +2.2명, 5지역군 -3.5명으로 급간 차이가 다소 있을 뿐 최대 격차는 같다. 이런 규정에 따라 1지역군에 속하는 경기도는 5지역군보다 교원 1인당 학생수를 6명 가까이 더 많게 배정받아 교원수급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또 시행규칙에 보정지수를 3년마다 조정토록 규정돼 있음에도 2011년 제정 이후 한 번도 손보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보정지수를 없애는 대신 각 시도의 학교를 규모(학생수)별로 구분해 동일한 정원을 배정키로 했다. 가령 학생 100명~110명인 학교의 전국 평균 교사수가 20명이라면, 지역 구분 없이 이에 해당하는 모든 학교에 20명을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학교 규모를 구간별(10명~50명 간격)로 평균 교원 수를 산출한 뒤, 해당 학교 수를 곱해 정원을 산출하면 실제 학교 수요에 따라 교원을 배정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 충남, 제주 등 그동안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던 지역의 교원 수급상황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한정된 교원을 배분하는 문제기 때문에 서울, 부산, 대구 등 학생 수 최근 수년간 학생 수 감소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감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소규모학교가 많은 도지역 정원이 대폭 줄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아·특수·비교과 교사 정원 배정 방식은 현행 지역군별 보정지수 대신 법정정원 충원률을 기준으로 전환된다.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국공립유치원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유아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당국은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 수요 급증지역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해 지속적인 공립유치원 확대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환영했다. 그동안 누리과정 전면실시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누누이 강조해왔던 터라 이 같은 발표는 교육부가 향후 국공립유치원 설립에 적극 나설 뜻을 밝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어 비난이 거세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난 9월 17일 입법예고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돼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초등학교 정원 '1/4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1/8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수많은 반대의견이 빗발쳤다. 교육부 관계자도 "입법예고 기간 내내 이어지는 민원에 큰 홍역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정부세종청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가뜩이나 유치원 정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립유치원을 늘리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어떻게 축소하려 할 수 있느냐"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최근 신입 원생 추첨 행사를 치른 서울 A유치원 원장은 "80명 모집에 820여명이나 되는 학부모님들이 몰려 인근 대형 교회를 빌려 행사를 치렀다"며 "공립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정부가 이를 반으로 줄이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행령에서 1/4이상을 규정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신도시에 단설보다 병설이 더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시행령이 1/8로 개정되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을 모양새다.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안에 포함된 공립유치원 신·증설비도 올해 3792억원에서 1934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됐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관계자는 "각 시도교육청 별 신청에 따라 산출한 내역일 뿐 실제로는 보통교부금이 교육청에 전달되면 어떻게 쓸 지는 교육청 자율이기 때문에 꼭 공립유치원 설립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도 "시행령상 설립 기준이 1/4에서 1/8로 줄어드는 게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부정하진 않았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이 강행규정인데다 설립 기준이 너무 높아 세종, 경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교육청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못해 위법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교육청의 원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초등학교 정원의 1/4을 유치원 정원으로 하면 전체 수요의 50%을 수용하는 셈인데 올해 전국 평균 공립유치원 수용률이 11.5%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도시 등 특정지역에만 지나치게 많은 재원을 투여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강조했다. 공립유치원 설립에 미온적이기는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전북의 경우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익산 지역 공립단설유치원설립(안)이 도의회에서 유보됐다. 생존권을 걸고 이를 반대하는 사립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반대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익산공립단설유치원 설립문제 공론화를 위한 공공토론위원회가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찬성 83.1%, 반대 16.9%의 압도적인 설문 결과를 내놓았지만 반대측 눈치를 살피는 도의원들을 설득하진 못했다. 이에 전북교총(회장 온영두)은 "전북도의회가 익산 시민들의 절대적 지지 속에도 일부 이익단체와 사립유치원 입장만 받아들여 통과를 유보시킨 데 유감을 표한다"며 도의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다.” 경쟁률이 높아 기대도 안 했는데 유치원 원아 추첨이 된 학부모의 감정표현이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만 3~5세인 79명을 모집하는데 607명의 지원자가 몰려 7.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4세 딸을 이곳에 입학시킬 수 있게 됐다는 이 학부모는 “공립 유치원은 비용이 저렴하면서 시설도 좋아 꼭 보내고 싶었다”고 활짝 웃었다. 반면 최씨의 자녀와 같은 어린이집에 아들을 보내다 함께 지원한 한 학부모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황씨는 “아쉽지만 사립유치원에 보낼 생각은 없다”며 “다음 기회를 기다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2시간 가량 추첨이 진행된 유치원에서는 당첨자와 낙첨자 사이에 환호와 탄식이 교차, 국·공립 유치원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른바 '로또 추첨'으로 불리는 국공립유치원의 입학추첨 진풍경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좋고 학비 부담이 덜한 국공립유치원의 인기가 더욱 뜨거워진 것이다. 이같은 국공립유치원 ‘입학대란’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한 달에 21만4,900원(방과 후 과정 포함)이지만, 공립유치원은 1만원 안팎(단설 2만6,000원ㆍ병설 9,700원)이다. 특히 서울, 부산 등 대도시지역이 심각하다. 전국의 유치원 8,930곳(올해 4월 기준, 국공립 4,678곳ㆍ사립 4,252곳) 가운데, 유아교육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의 유치원은 888곳(10%) 정도인데, 관내 국공립은 197곳으로 전국 대비 4.2%에 불과하다. 여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배정 문제를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의 줄다리기가 반복되면서 이미 예산이 편성돼있는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는 날로 치솟고 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거나 입학시킬 계획인 학부모들이 유치원으로 상당수 몰리면서 이날 서울 일부 지역에선 경쟁률이 20대1에 달하기도 했다. 만 3세 쌍둥이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공립 유치원을 동시에 3곳 넘게 지원해 다른 곳엔 할아버지, 할머니, 남편이 추첨을 하러 가 있다”며 “정부 지원이 불투명해진 어린이집에 보내기엔 마음이 불안해 온 가족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불만을 토로하는 학부모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유치원 학부모가 고3 수험생 부모보다 더 하다는 우스갯소리를 한다며 “단순 뽑기로 보육료 몇 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정상인가를 돌아봐야 한다. 물론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관내 유치원을 가ㆍ나ㆍ다 군으로 분류하고 총 지원횟수를 최대 4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원아모집 개선안을 내놨지만 중복지원자들을 단속하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 9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모집기간을 각각 11월 말과 12월로 이원화하는 개선책을 다시 마련해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했다. 학부모들은 이런 땜질식 처방보다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마침 지난 30일 국회에선 도시개발구역ㆍ택지개발예정지구 등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 설립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다만 지난 9월 입법예고 된 같은 법 시행령이 공립유치원을 세우는 최저기준을 현행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완화하도록 해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시ㆍ도교육청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립 유치원 신설을 꺼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3세 딸을 둔 한 학부모는 몇 달간 유치원 수십 곳을 알아봤는데 국공립 유치원은 한 달 비용이 3,000원에 불과한 곳도 있지만 사립 유치원은 최소 40만~50만원이 든다는 걸 알았다며 “국공립 유치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아이 키우기 쉬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사립유치원에 드는 비용을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출산장려 정책은 헛바퀴를 돌리는 일이 될 것이다. 이같은 정책 마련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제시문] ·강 교사 :최근 우리 교육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한 교사 :창의성 교육과 인성교육입니다. 2015년 7월 21일 '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과 함께 드디어 학생들의 인성 교육이 관 주도의 정책사업화가 되는 실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와 각 교육청, 그리고 학교는 인성과 관련된 사회적 덕목을 교육체계 안에서 키우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또 해마다 그 실적을 평가받아야 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벌써부터 지역 교육청에서는 2016년도 '법제화된 인성교육' 계획을 세우고 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궁리에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 이 교사 :자유학기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적중심의 입시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학생 상호 경쟁기반으로 이루어진 입시제도와 그에 따른 입시위주의 교육은 획일화된 암기식, 주입식 교육으로 학생들은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치우치게 되며, 학업부담으로 학교부적응 및 비행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에 당연히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와 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원을 맴돌며 시험기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 고민의 시간을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청소년 교육의 전환기인 중학교 학생들의 장래희망이 없다는 비율이 34.4%로 초등학교의 11.2%에 비해 급증하여 고등학교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최태환, 2014). 정부에서는 이런 입시와 암기위주, 성적중심의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학생의 요구에 부흥하는 학생중심의 교육, 실천중심의 교육, 체험중심의 교육, 경험중심의 교육을 학교교육에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창의적 체험학습, 자유학기제등의 실천적이며, 경험적인 체험학습을 통해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창의성, 문제해결력, 고등사고력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라는 제도를 제시하였으며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 최 교사 :이러한 인성교육이나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생중심, 실제적 활동중심, 체험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컨대, 프로젝트 학습, 통합교육과정 운영, 협동학습 등이 요구될 것입니다. ·논술의 체계 [총 4점]:분량, 글의 논리적 체계성 ·논술의 내용 [총 16점] - 인성교육 진흥법 제정의 목적과 인성교육의 원리 [4점] - 자유학기제의 의미와 필요성 3가지 [4점] - 융합인재교육의 의미와 목적 [3점] - 협동학습의 단점과 극복방안 [4점] 1. 서론 21세기는 창의성과 인성의 시대이다. 지식기반사회는 창의적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며, 인성을 바탕으로 창의성의 결과물을 공동체 사회 속에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은 입시중심의 지식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확고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갖춘 인간다운 인간이 길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PART VIEW]2. 본론 1) 인성교육 진흥법을 제정의 목적과 인성교육의 원리 [4점] 인성교육 진흥법의 목적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이다.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심을 기르는 게 핵심가치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심을 기르는 교육이요, 민주시민의식, 타인존중의식, 자기존중의식……’과 같은 더불어 사는 정신을 체화하는 과정이다. [PART VIEW] 이를 위한 교육원리는 첫째, 통합성의 원리로서 교과교육, 생활지도,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전 영역을 통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관계성의 원리로서 교사와 학생 간의 인간관계나 신뢰관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자율성의 원리에 따라 학생이 올바른 도덕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실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넷째, 체험의 원리에 따라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지속성의 원리로써 학년 간 또는 학교 급간에 인성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유학기제의 의미와 필요성 3가지 [4점]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의 필요성은 첫째, 종래의 주입식 교육의 학교교육현장 교육 전반을 변화시킬 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기 위한 다양한 학교 내, 외 기존 프로그램들을 자유학기제를 통해 통합, 연계, 체계화 하여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 셋째, 학생들의 진로를 탐색하고, 실제적인 경험의 현장학습을 통해 진로교육을 확산,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의 발단단계를 고려할 때, 학생의 정체성 확립, 적성과 소질의 탐색 등을 위해 중학교 단계에서 필요하다. 3) 융합인재교육의 의미와 목적 [3점] 21세기는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생각하고, 예술적인 감수성이 풍부한 ‘창의적 융합형 인재’를 키워야 한다. 첫째, 융합인재교육 또는 STEAM 교육이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s), 수학(Mathematics)이라는 말의 첫 글자를 딴 합성어이다. 교육과학 기술부는 2011년, STEAM 교육에 대해 “과학 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과 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라고 말한 바 있다. ‘STEAM교육 응용과정’은 과학과 공학, 기술, 문화, 인문을 통합적으로 사고하도록 창의적 문제해결 중심으로 다양한 탐구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수학적 체계성, 과학적 창의성과 예술적 감성이 조화된 융합형 창의인재를 교육하는 과정이다. 이 교육의 목적은 첫째, 학생들의 과학, 기술, 공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실제 생활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과학 및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교육 요소를 서로 연계 또는 결합하여 융합적 사고를 키우는 데 있다. 최근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없애려는 움직임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4) 협동학습의 단점과 극복방안 [4점] 협동학습은 구성원들이 공동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역할(役割)을 분담한 다음, 다른 구성원들과 도움을 주고받아 집단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얻는 수업방식이다. 이 학습의 단점은 첫째, 구성원의 이질성 때문에 학습능력이나 선수학습 정도가 달라 집단 내 분쟁이 가능하다. 둘째, 개별적 책무성에 대한 기준이 애매한 경우 학습의 과정에서 무임승차하는 학습자가 생길 수 있으며, 셋째, 학습자 개인이 흥미있는 분야의 학습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단점의 극복을 위해 첫째, 협동학습 방법을 지도한다. 긍정적인 상호의존 관계의 형성,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토론하는 상호작용, 개인의 각각 팀에 대한 책임지기 등을 지도한다. 둘째, 과제의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 협동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직소모형 등을 활용한다. 셋째, 집단보상방법을 통해 개별보상과 집단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과제성취분담모형을 운영한다. 넷째, 자기가 속한 내집단의 구성원에게 더 호감을 갖고, 외집단에 대한 적대감이나 편애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소집단의 재편성이나 초등학교의 경우 과목별 소집단 편성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3. 결론 교육은 사회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인간이 요구되는 만큼 학교는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학생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창의성 신장을 위한 융합영재교육과 인성을 위한 협동학습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성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성교육의 기본방향) ① 인성교육은 가정 및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② 인성교육은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③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 하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2. 인성교육의 홍보 3.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4.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성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사업계획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공청회의 개최)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 ① 인성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성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인성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교육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진흥과 관련된 조직·인력·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목표 및 성취 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계획을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인성교육 진흥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인성교육과정을 개설(開設)·운영하려는 자(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과 인성교육과정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자 등은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이 교육내용·교육시간·교육과목·교육시설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에 대하여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인증의 취소) 교육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증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5조(인성교육 예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인성교육의 평가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인성교육 평가결과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교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41조에 따른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과 및 교직과정을 포함한다) 등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원 양성기관은 예비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학교의 인성교육 참여 장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등의 인성교육 참여를 권장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언론의 인성교육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들의 참여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등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3004호, 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좋은 교사를 만날 때 학생들은 교육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교육의 본질적인 힘은 최첨단 교육기자재가 아니라 교사에 의해 생겨난다. 교육학에서 교육의 기술은 현장 교사가 결정짓는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교사 한명 한명이 교육의 근본적인 역량을 보여준다. 좋은 교사는 열정적인 교사도 있고, 수업을 훌륭히 해내는 교사이기도 하며, 학생들을 늘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교사이기도 하다. 좋은 교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교사들 모두 좋은 교사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좋은 교사는 학생들을 하나하나 잘 돌봐주고 높은 수준의 수업을 하는 교사라는 사실에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좋은 교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좋은 수업을 탐구하고 개발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좋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좋은 수업 탐구대회는 이러한 취지 아래 개최됐다. 각 교과별로 미래의 예비 초등교원인 교육대학 학생들이 스스로 좋은 수업을 만들어보고 공유하기 위해서다. 좋은 수업 탐구대회는 이제 겨우 5년차로 첫걸음을 뗀 것과 같다. 더욱 깊이 있고 내실있는 대회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까지는 초등 10개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초등 저학년에서 이뤄지고 있는 통합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참가자를 늘려 가능하면 2~3일에 거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은 수업대회로 확장시키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 현재 대회는 초·중등 교원양성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초등분야, 즉 초등교원양성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향후 유아·중등에서도 이 대회를 본보기로 관련 대회를 개최해 수업 축제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좋은 수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학창시절에 만난 수많은 좋은 교사를 기억하고 있다. 어쩌면 좋은 교사를 다시 만나고 싶은 그 바람, 좋은 교사에 대한 기억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대회의 취지일지도 모른다. 대회가 앞으로도 좋은 교사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고 만들어나가는 꿈과 희망의 장이 되길 기대해본다.
북내초등학교 병설유치원(원장 김경순) 특수학급에서는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권 및 이해교육과 장애체험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과 장애체험은 유치원과 관내 유관기관의 협조로 이루어진 여주지역 공동체 교육을 실현하는 일환으로 실시되어 더 큰 의의가 있다. 장애인권 및 이해교육과 체험은 총 2부로 나누어 약 80분가량 진행되었다. 1부는 유치원 원아들의 발달 · 지적 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여 장애 이해 교육과 간단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부는 휠체어 체험, 구족화(입과 발로 그린 그림) 그리기, 흰 지팡이 체험을 한 뒤 간단한 소감 발표하기로 마무리 하였다. 북내초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정혜인 교사는 “ ‘장애’ 와 ‘인권’이란 개념은 유치원생들이 이해하기에 많이 낯설고 어려운 개념이지만, 유아기 때 이런 장애 관련 교육과 장애 체험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준다면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편견 없이 장애인을 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북내초 병설유치원 특수학급에서는 장애 유아에게 적합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계획을 실시하고 유치원 통합 활동 지원, 학기별 역통합 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