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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2021년도 대구 지역 교육전문직원 전형 중 중등기획 문제를 기반으로 추진 근거부터 문제 상황에 맞는 전략까지 수립해보면서 기획작성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1년도 대구 지역 중등기획 문제의 핵심은 교육 공간에 대한 새롭고 통합적인 설계(구조화) 방안에 대한 정책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추진 배경을 보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계획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미래학교 사업1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8.5조원의 예산으로 40년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중에서 2,835동(약 1,400개교)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교수·학습의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교육 전환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이자 2021년 교육부 핵심 정책 사업 중 하나이다. 이는 미래형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정부터 조성 이후 혁신적 교수·학습방법 적용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학교 환경을 통합 전환하는 미래학교 선도 모형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학교를 미래학교로 조성한다. 둘째, 사전 기획부터 설계까지 학생·교사 등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진행하여 학교 공동체가 원하는 학교 모습을 함께 만들어 가면서 협업·민주적 의사결정 등을 경험하도록 한다. 셋째, 공동체의 요구, 지역 여건, 학교의 비전·특성 등을 반영하여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특색 있는 미래학교 모형을 마련한다. 사업의 핵심 요소를 보면 미래학교에는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복합화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학생의 건강, 바른 인성, 효과적 학습 등에 필요한 미래형 학교 환경으로 전환되며 영역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간혁신) 기존의 규격화된 교실이 수강 인원, 수업 상황에 따라 분할·통합되는 등 유연하고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으로 바뀐다. - 이에 따라 학생선택형 학습, 주제 중심의 융합수업 등이 활성화되고, 휴식·소통 공간에서 교류하며 인성과 정서 발달의 기회를 갖게 된다. [PART VIEW] ② (스마트교실) 무선인터넷, 학습 플랫폼, 디지털 기기 등을 구비한 첨단 지능형(스마트) 환경이 구축된다. - 교수학습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자원의 무한 활용이 가능해지고, 온오프라인 연계수업과 에듀테크 기반의 맞춤형 개별학습이 확대된다. ③ (그린학교) 친환경 건축 기법을 사용한 에너지 자급자족(제로에너지) 학교 조성, 생태교육 공간 마련으로 학교의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 - 학생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생활, 체험형 환경교육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모범적 시민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다. ④ (학교 복합화) 학교가 지역회의 중심이 되어 일부 시설을 지역과 공유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학생들은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가치를 체험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교육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교육부의 주요 추진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대구 지역 교육전문직원 전형에서 출제되었던 기획 문제를 제시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정책 기획 연습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2021 대구 지역 기획안 작성 문제 근거 및 배경 근거 ● 2021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 계획(안) ● 2021 ○○교육청 기본계획 추진 배경 ●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새로운 교육환경 전환 필요 ●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능동적이고 유연한 교육 활동이 가능한 학습 환경과 교육공간 요구 목적 ● 교육공간에 대한 새롭고 통합적인 설계로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 교육공동체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으로 다양한 미래학교 구현 추진현황 ● 교육공동체 참여 설계를 통한 영역 및 교실 단위 교육 공간 재구조화 ● 교육과정과 연계한 통합적인 설계 계획을 중심으로 순차적 영역단위 사업 추진 ● 미래형 교수·학습의 변화, 학교 기능의 변화와 연계한 사업 추진 ● 2019~2021년 영역단위 공간혁신사업 현황 추진 방향 ● 영역별 공간혁신사업을 통합 추진하여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 (공간 재구조화) 교육공동체 참여로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공간 재구조화 - 학생선택형 학습, 주제 중심의 융합수업이 활성화되고, 휴식·소통 공간에서 교류하며 인성과 정서 발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 조성 ● (스마트 환경) 미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환경 조성 - 무선인터넷, 학습플랫폼 등을 활용한 에듀테크 기반의 스마트환경 구축 ● (그린학교) 지속가능한 미래 생태환경을 구현하는 그린학교 - 탄소 중립 실현과 학습·휴식이 함께하는 건강한 생태학교 ● (학교시설 복합화) 더불어 삶을 실천하고 확장하는 지역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 더불어 사는 공동체 가치를 실천하는 지역연계 마을학교 구현 추진 전략 ● (목표) 미래형 공간혁신으로 미래를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간 조성 ● (통합) 영역단위 공간혁신사업을 미래형 공간혁신 사업으로 통합 추진 - 미래형 공간혁신: 교육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사전기획에 참여하여 단순시설 사업이 아니라 교육비전 및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통합적인 과정이며 미래학교 구현 모델임 - 「연결-생태-인권」의 핵심 가치를 담은 미래형 교육환경으로 공간혁신 ● (연계) 미래형 교수·학습의 변화, 학교 기능의 변화와 연계한 사업 추진 - 교육과정과 연계한 통합적 설계로 영역단위 공간혁신 사업 내실화 -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능동적이고 유연한 교육활동 실현을 위한 공간조성 - 학생주도 학습, 공동체 협력, 개별화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학교공간 구축 ● (확장) 학교와 지역 간 교류협력을 통해 학습생태계를 확장하는 학습환경조성 -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 일부 시설을 공유하고 지역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및 주민의 교육 참여 확대로 공동체 성장의 장 마련 세부 추진 계획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미래형 공간혁신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 (역할) 사용자 참여설계(수업) 기획·운영 등 교육과정과 공간 구성의 연계사업 추진, 미래형 공간혁신사업 추진 지원 및 모니터링, 평가 ● (추진협의체) 실무지원단(업무담당자), 교육공동체의 주도적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교원, 지역사회, 학부모, 건축전문가 등 사용자 참여설계와 공간 재구조화의 연계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사회 협의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개방적인 공간을 구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교육 활동가 등과 협의체 구성·운영 ● (지원단 및 모니터링단) 지역별 공간혁신 전문가나 교육과정연계 공간혁신 추진 경험이 많은 현장 교원으로 구성하여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미래형 공간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방향) 학교별·대상자별 연수 내용과 방법 다양화로 연수 만족도 제고 ● (대상) 사업대상교, 추진협의체, 지원단, 모니터링단 등 ● (방법) 온라인 및 현장방문 등 ● 역량 강화 프로그램 내용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공간혁신사업 주요 내용 ● (공간재구조화) 교육공동체 참여로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공간 재구조화 ● (스마트 환경) 미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환경 조성 ● (그린학교) 지속가능한 미래 생태환경을 구현하는 그린학교 ● (학교시설 복합화) 더불어 삶을 실천하고 확장하는 지역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교육공동체의 가치와 공간의 특색이 반영된 미래형 공간혁신사업 ● (방향) 영역단위 공간혁신사업을 공간재구조화, 스마트환경, 그린학교, 학교시설복합화 등 4개 영역을 통합하여 추진하되 각 사업별로 교육주체가 중점영역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교육공동체 의견 사전 수렴 및 반영 ● 미래형 공간혁신사업의 핵심 가치와 추진 내용 - (핵심 가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생태적 교육환경을 구현하며, 휴식과 소통이 있는 공간 조성으로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보장 - (추진 내용) 4개 영역을 반영하되 중점영역을 선정하여 추진 추진절차 및 시기 ● 추진절차 ● 추진시기 기대 효과 ● 미래형 공간혁신으로 미래를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간 조성 ● 미래형 교육과정을 위한 새로운 교육환경 전환으로 공교육 만족도 제고
2005년 사학법 악법 개정에 반대해 당시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벌인 적이 있다. 지금 노무현 정부 시즌 2가 연상되는 문재인 정부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학의 자율성과 사립학교의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교육사에 오점으로 남을 큰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1조에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독자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악법 중의 악법의 요소를 그대로 갖추고 있으며,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대표적 사례이다. 다시 지난 2005년 한나라당의 사학법 폐지 투쟁을 돌아보면 지금의 사학법 개정안이 지닌 문제가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한나라당을 비롯한 시민들은 전교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반미와 친북사상을 주입하는 교사에게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강한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독소조항인 사립학교 교사채용을 무조건 시·도교육청에 위탁하는 내용이거나 사립학교 교장 외에 교직원 징계권도 교육청이 담당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해 교과서 선정이나 예산 편성 등 기본 사학운영 권한도 빼앗아 가게 만들어 놓았다. 지난번 국사교과서 선정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는 사실을 법으로 정했다. 이제 사학법이 시행되면 학교는 이름만 사학이지 모든 권한을 다 박탈당하는 모습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학교를 국가에 헌납하는 형식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대부분이 좌파 교육감인 상황에서 사학은 헌법이 보장한 모든 자율권을 박탈당하는 모습으로 전락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의 큰 축을 담당한 사학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사학 존재의 이유와 좌파교육 그럼 왜 문재인 정부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사학의 교사 임용권과 학교법인의 인사권, 학교운영 자체를 제한하려고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선거를 통해 감언이설로 다수인 진보좌파 교육감 세상을 만들었듯이 이제 사립학교도 식물사학으로 만들어 특정 성향에 맞는 교사들을 선발해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고, 자신들만의 천하로 만들려는 속셈이다. 또 이런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미래세대가 문재인 정부 성향의 정권에 맞는 지지층으로 양산하겠다는 뻔한 의도이다.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는 것을 좋아해 평준화되고, 시험을 없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같이 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수준인데, 거기에 맞춰 선거연령을 낮추고 아이들 좋아하는 것만 부각시켜 당선되고자 하는 흑심이 들어 있다. 사학 존재의 이유와 좌파교육 그럼 왜 문재인 정부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사학의 교사 임용권과 학교법인의 인사권, 학교운영 자체를 제한하려고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선거를 통해 감언이설로 다수인 진보좌파 교육감 세상을 만들었듯이 이제 사립학교도 식물사학으로 만들어 특정 성향에 맞는 교사들을 선발해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고, 자신들만의 천하로 만들려는 속셈이다. 또 이런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미래세대가 문재인 정부 성향의 정권에 맞는 지지층으로 양산하겠다는 뻔한 의도이다.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는 것을 좋아해 평준화되고, 시험을 없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같이 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수준인데, 거기에 맞춰 선거연령을 낮추고 아이들 좋아하는 것만 부각시켜 당선되고자 하는 흑심이 들어 있다. 안하무인 교육정책, 미래는 없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안하무인식 교육정책 아래서는 교육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제 학교현장도 이념갈등, 분노세대만 양산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인재기반 경제성장은 앞으로 요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어느 누구도 열심히 공부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에서 내 인생 책임지라는 젊은 세대의 모습을 볼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이렇게 뻔하게 미래가 예상되는데, 우리 교육계가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다시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열린우리당은 지금 같은 다수당이란 힘에 기대어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가 국민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1년 반 만에 다시 되돌릴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퍼주기식 공짜정책을 지속하는 한 지난 수십 년간의 교육의 힘을 통한 국가번영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지하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인재 양성만이 살아갈 길이다. 미래는 경쟁력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에서 시작한다. 특정 일부 사학에서 회계비리, 인사비리가 발생했다면 제도정비를 통해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면 해결되는데, 전체 모든 사학을 하나의 부정세력으로 몰아 사학을 식물학교(?)로 만들 필요는 없다. 차라리 문재인 정부가 사학법 개정에 동의한다면 모든 사학을 정부가 적정가격으로 보상절차를 통해 일괄 매수해 공립으로 전환하면 된다. 현재 정부는 이렇게 될 때 들어가게 될 천문학적 비용과 관리비용으로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사학만을 계속 압박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코로나처럼 갑자기 학교에 위기가 닥칠 수가 있다. 지난해 코로나 발생 초기에 국·공립학교들은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시나 지원만을 바라보고 손놓고 있었을 때 사립학교들은 발 빠르게 줌(zoom)을 구입해 실시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제도나 기관을 공적 영역에서 공립화·국립화한다고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위기대응 능력을 발휘해 재빠르게 대응해 학생의 학습결손과 학력격차 방지를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미래세대는 4차 산업혁명의 험난한 파고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축 상황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 현재처럼 교육을 하향평준화시키고, 교육의 자율권을 박탈해서는 국가의 미래도, 교육의 미래도 암울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이번 사학법 개정은 폐기되어야 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헌법조항대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30여 개에 육박하는 조항이 개정되거나 신설된다. 이미 빈사 상태인 사학의 자유에 또 하나의 치명타를 가하는 개정안이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지면 관계로 두 가지만 분석한다. 우선, 교원의 징계를 교육감의 뜻대로 할 수 있게 하였다. 기존의 교원징계 절차에서는 교내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교육감이 생각하면 교내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교육감의 재심의요구 절차도 이전의 사학법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위촉하여 구성된 징계심의위원회(개정안 제62조의 3)에서 재심의를 하여 그 내용대로 징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징계의결서를 보고받은(개정안 제66조 2항에 의해 사전보고를 의무화함) 교육감은 의결된 징계가 가볍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심의위원회의 재심을 요청하도록 학교법인에 강제하고(개정안 제66조의 2, 3항), 징계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학교법인은 징계해야 한다.(개정안 제66조 4항) 교육감의 징계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임원취임의 승인은 취소될 수 있고(개정안 제20조의 2 제1항 4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사립학교법 77조),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은 10년(현행은 5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개정되었다.(개정안 제22조) 사학의 교직원 임면권을 교육감이 직접 행사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학교법인의 재심요청 등의 무의미한 요식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사립학교의 예산과 결산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에서 심의로 바꾼 것(개정안 제29조 4항, 개정안 제31조 3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학교법인의 재심요청은 무의미한 요식행위 자문의 사전적 의미는 전문적 지식이나 학식을 가진 사람이 결정권자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다. 심의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일의 내용을 논의하여 그 내용, 문제점과 대책, 방법을 심도있게 파악하는 것이다. 자문과 심의 모두 결정권자의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다수로 구성된 심의기구의 논의 결과를 결정하기 위해 의결이나 이와 유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심의·의결이라는 용어에 더 익숙하다. 여기에서 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의가 의결까지를 포함하는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사립학교법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권한이 단순한 심의인가, 심의가 심사·의결의 약자이어서 의결까지를 포함하는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혼란이 있었던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1 개정안에서는 학교예산의 결정과 집행에 관한 조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개정안 제29조 4항 2호)라고 심의와 심사·의결을 병치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심의가 의결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의결이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행해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의 시행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 1항은 “...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심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심의 결과를 결정하는 의결이나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 심의 결과는 (이와 다르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와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 3항은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자문사항에서 심의사항으로 바뀐 사학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위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 1항과 유사하게 변경될 것이다. 그러면 사립학교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이사회의 심사·의결 결과가 다른 경우 사립학교의 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따를 수 있을까? 이사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와 교육감에게 보고했는데, 교육감이 이사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라고 압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보고받은 운영위원회에서 반발한다면? 상당한 혼란과 이사회의 예산결정권 훼손이 있을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실상을 고려하면 사립학교의 예산에 건학이념이 아닌 특정이념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강요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교원위원과 지역위원을 합치면 운영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2항), 아이를 맡기고 있어 을의 입장에 있는 학부모가 교원위원의 주장에 반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건학이념과는 다른 특정 이념이나 집단의 이익에 경도된 교원들과 이에 동조하는 지역위원에 의해 이사회의 예·결산 결정권은 형해화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특정 이념집단의 사학 장악 길 터준 교육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개정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늘 제시하는 이유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것, 사립학교에 부정이 많다는 것, 그리고 공교육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고등학교 교육이 무상교육으로 되면서 더 많이 원용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 재정지원의 본질을 오해(혹은 알면서 외면)하는 주장이다. 사립학교는 개인이 출연하여 시설을 만들고, 이용자인 학생의 수업료로 운영되는 학교이다. 운영비까지 개인이 출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운영비까지 개인이 출자해야 한다면 부자들의 가치관을 반영한 사립학교만이 존재하게 되어 다양한 교육의 제공이라는 사학의 존재 이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립학교에는 원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업료를 책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 결정의 적절성 여부는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평준화와 중·고등학교 교육의 무상교육에 사립학교가 동원되어 그 운영재원조달이 막히게 되었고, 이에 사립학교를 평준화와 무상교육에 강제동원한 정부가 그 운영재원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금의 성격이다. 사립학교에 문제가 있어 시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재정이 지원되므로 목적대로 적절하게 사용되는지의 여부는 확인해야 하지만, 이러한 성격의 재정지원을 이유로 다른 부분의 사학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사립학교에 부정이 많다는 주장2은 그 타당성과 이에 대응하는 처방의 적절성 면에서 인정하기 어렵다. 부정은 어느 나라 어느 집단에서나 있다.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정부규제를 받는 우리나라 사학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부정을 저지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사학에는 특별히 범죄성향이 높은 사람들만 모여 있다는 말인가? 실제로 사립학교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의 대부분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분리로 인한 복잡한 회계실무의 실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부정행위라면 그 대응조치는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과 그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미 이러한 조치는 충분히 취해져 사학을 규제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면 이 부분을 보완하는 사학법 개정이어야 한다. 부정행위가 많다고 교원의 인사권과 예산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적절한 처방이 아니다. 사립학교가 공교육을 담당하므로 사립학교의 자유는 어느 정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문제는 제한의 정도이다. 공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내용과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그 규제는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 필요한 교과 기준, 교육시설 기준, 교원의 기준 제시 등은 필요한 규제이다. 그 외의 부분에서는 사학의 자율에 맡겨야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다. 공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와 같이 규제해야 한다면 모든 학교를 공립학교로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학의 자유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사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이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국가가 명문의 규정이나 판례로 보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중요성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기본권이다. 공립학교에 의한 획일화된 교육의 폐해는 나치독일의 예에서 이미 확인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은 헌법에서 명문으로 사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 사학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는 어떤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인가?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사학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제한될 수 있는 한계에 관한 기준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2항)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한 기준이 사학 자유의 제한에도 적용된다고 헌법재판소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을 개별사건에 적용함에 있어 법리를 착각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기본권 제한의 문제이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공공복리 증진의 필요성과 비례하는 제한이면서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가”의 여부가 올바른 기준이다. 그런데 사립학교가 공교육기관이라는 사실과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관한 헌법 제31조 5항을 혼용하여 입법권 재량의 한계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5항은 “ ...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교육제도의 법률주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교육에 관한 법률이 헌법 제31조 5항을 위반하는가의 여부는 그 법률이 입법권 재량의 범위(지나치게 자의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등)를 벗어나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성 문제에 이 기준을 혼용하여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한 입법한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3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즉, 필요성과 비례성의 기준이 아니라 입법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자의적이지 않으면 합헌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많은 사학법 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되어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는 다양성을 상실한 교육,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의 상실,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 이로 인한 사교육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나 가족 간의 생이별을 감수해야 하는 조기유학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성 판단 기준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현재의 잘못된 기준에 의하더라도 이번 사학법 개정안의 상당 부분은 위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교직원의 임명권과 이사회의 예·결산 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사학은 자율이 생명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논란이 됐던 사립교원 신규채용은 교육청에 위탁해야 하며 그동안 자문기구였던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 권한이 격상됐다. 정부와 여당은 사학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성을 명문으로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사학 측은 자율성을 훼손하고 자주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교원 임용 강제 위탁이다. 사립교사 채용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일부 사학에서 발생한 교사 불법 채용이 법 개정의 도화선이 됐다. 그러나 사학 측은 사학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며 헌법상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학 운영의 자유를 강제하는 조항으로 도저히 받아들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도 마찬가지다. 학교운영의 예·결산 심의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이사회 등 재단 운영의 핵심 축은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는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사학법 개정을 추진할 때부터 제기됐던 내용이다. 당시에도 사학 측은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뿐 아니다. 개정 사학법은 사립 교직원의 징계도 교육청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교장에게만 적용하던 징계 요구권을 교직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사학 측은 인사, 예결산 심의, 징계권까지 모두 앗아가는 개악이라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를 중심으로 헌법소원까지 준비 중이다. 이번 호는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사학법을 중심으로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립교원 위탁 채용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가 사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짚어본다. 또 개정 사립학교법의 쟁점 조항들을 중심으로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고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을 잃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따져보고자 한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시계(時計)는 거꾸로 가고 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교육의 시계(視界) 또한 제로다. 지난 8월 31일 여당이 발의해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 때문이다. 법치(法治)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당의 의석수에 의한 밀어붙이기식 입법 독주는 용인할 수준을 한참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치’를 근간으로 한다 현대 사회의 통치 핵심은 이른바 입법을 기반으로 한 ‘법치’(法治)다. 그리고 이 법치를 통해 우리는 사회 구성원이나 그에게 위임받은 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대립과 반목을 해소하고 공공선(公共善)의 대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당연하지만 법치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사람이나 폭력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가 아닌,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으로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사회 구성원들의 조율과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어느 한 집단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만들어져서는 민주주의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며 현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정의’의 본바탕이다. 그러나 거대 여당이 출범하고 나서 입법 과정에서의 토의와 토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권력을 위임받았다 해서 그 ‘권력’을 힘의 논리로 행사한다면 입법 폭력에 불과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나 법치를 근간으로 삼은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사태는 ‘입법을 가장한 독재’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과연 우리 학생들은 국회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 도저히 가늠되지 않는다. 내가 서두에서 교육의 시계(時計)가 거꾸로 가고, 시계(視界) 또한 제로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적어도 교육당국은 「사립학교법」을 처리하기 전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사학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했다. 그리고 충분한 공청회를 거치며 국민과 소통하고 거기서 도출된 의견들을 법안에 반영해야 했다. 야당은 물론 소수정당과의 의견 조율도 필요했다. 북아메리카나 유럽, 아시아 등 교육선진국의 사례들도 면밀히 살펴 법안의 맹점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대안도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과정의 공정’이 망각된 반쪽짜리 사립학교법을 손에 쥐고 말았다. 사학은 대한민국을 만든 ‘네이션빌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육기관인 ‘학교’는 ‘국립’, ‘공립’, ‘사립’의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와 각 시·도교육청이 설립해 운영하는 학교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이고, 민간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가 ‘사립학교’다. 이는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공통으로 적용되는 바 이 중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국·공립학교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다. 한 통계에 따르면(2015년 기준) 유치원의 47.6%, 초등학교의 1.3%, 중학교의 20%, 고등학교의 40%, 그리고 대학교육의 80%를 사립학교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니1 국가 교육에서 사립학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사립학교를 보는 현 정부와 여당의 시선은 무척 싸늘하다. 일부 사학에서 자행된 부패와 비리를 근거로 사학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영리의 장소로 취급하며 사욕을 취하는 학교법인’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의 각인 말이다. 물론 여기에는 사학에서 문제가 터지면 하늘이 무너진 양 앞다퉈 보도하는 언론사의 쏠림 현상도 한몫했지만. 언제부터인지 사학 앞에는 ‘비리’라는 단어가 마치 접두사처럼 붙어 다녔다. 이를 기반으로 국회는 유치원 비리 척결이라는 명목의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켰고,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권교육 폐지라는 모토로 ‘자사고’ 폐지를 강행했다. 정부와 여당 눈에 사학은 실로 적폐이며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침소봉대(針小棒大)의 대표적인 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 사립학교법 개정(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입법 독주의 정점을 찍고야 말았다. 사학이 이구동성으로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확히 사립학교의 존재 이유를 완전히 뽑아버렸기 때문이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사학은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중요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사학이 없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며, ‘네이션 빌더’라는 우리나라 교육자들을 향한 세계의 찬사도 무색해졌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단호하고 엄격한 입장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학은 건학이념을 계승하고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해 왔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자주성’과 ‘공공성’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사립학교법」 제1조를 보자.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조항이 확인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이고 둘째는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이다. 후자는 전자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서술어로서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특수성을 실현하기 위한 두 방향을 가리킨다. 이 두 지향이 한 곳에 어우러져 정당하게 경쟁하는 장소가 다름 아닌 ‘사학’이다. 게다가 이것은 민주주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어서(사회주의 혹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교육의 다양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평등’의 이념은 실현될 수 있고, ‘공정’의 가치도 이끌어낼 수 있음은 물론이겠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에는 「사립학교법」 제정 취지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오류들이 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다.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두었는데 이를 ‘심의기구’로 격상시켰다. 게다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와 연동하여 학운위가 심의할 수 있는 사항들을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맞췄다. 법안에 따라 앞으로는 사립학교에서도 학운위의 심의에 따라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을 결정해야 한다. 사립학교의 고유 권한이었던 사항들이 학운위의 심의로 결정된다면 사학의 자주성이란 단지 빈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게다가 학운위에 정당인들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학운위의 의사결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다면 그동안 철저히 지켜온 사립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순수한 교육적 이념 또한 침해당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사립학교법은 공공성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를테면,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면서 △교비회계 별도관리 의무화 △친족이사의 선임제한 △교원징계위 설치규정 마련 등의 각종 규정과 법령을 정비했다. 또한 △학교장 임기제한 △이사장 및 친족의 학교장 금지 △교원 신규 채용 시 공개채용 의무화 등을 비롯해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금품 관련 비리의 징계시효 확대 △성범죄에 대한 징계 강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 수입으로 기부금 구분 △결산 시 외부감사보고 의무화 △교원징계위에 외부위원 1명 이상 포함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와 여당의 조치들은 사학의 공공성을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 국가의 개입 권한을 강화했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분할과 구분이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 법인 이사회 또한 유명무실해졌다. 이것은 사학 옥죄기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붕괴되는 실로 끔찍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이 명시한 심의 사항들은 지금까지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처리했던 것들인데, 학운위까지 심의한다면 분명히 서로 간 충돌과 다툼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 어쩌면 학교 구성원들끼리의 법정 싸움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지도 모른다. 둘째,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1차 시험의 시·도교육청 위탁 의무화도 사립학교 자주성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경기도의 한 사립학교에서 불거진 부정과 비리는 당연히 일벌백계해야 한다. 교육기관인 만큼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발판 삼아 교사 채용까지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발상은 실로 위험천만하다. 작년 4월 기준으로 전국의 사립학교 중에서 교육청에 채용 전형을 위탁한 비율은 67.2%에 이른다고 한다2. 이것이 예상 외의 수치고 해마다 높아진다는 것을 백 번 인정한다 해도 사립학교가 운영상 자발적으로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과 법적 조치로 위탁을 강제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전자는 학교운영의 자주성이 전제되었지만 후자는 그것이 박탈당한 채다. 비록 1차 시험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사학 운영의 고유 권한인 교사 채용에 대한 권리에 균열이 발생했고, 향후 채용 전 과정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처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학의 자주성을 해칠 독소조항이 산재해 있다. 학교법인들이 모여 이구동성으로 이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국가 개입을 통한 사학의 옥죄기가 사학의 입법적 강탈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주성과 공공성은 사학의 정의이자 정체성이다. 만일 이대로 법이 공포된다면 사립학교를 설립해 본인의 교육적 이상을 펼칠 국민도 없을 것이며 사립학교의 자연스러운 소멸을 점치지 못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교육’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한 개인의 사회적 주체화라는 ‘도정’(道程)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유연성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선택지를 열어두어야 한다. 교육의 국가 독점은 교육 독재로 이어져 획일화된 사고를 강제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교육선진국들은 ‘사학’에 개입하지 않거나 개입하더라도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의 범위로 한정된다. 자사고를 강제로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교육부의 일방통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 불과 한 달 전임을 벌써 잊었는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국가는 교육의 보편성에 충실하라. 그리고 사학은 국가의 시선이 닿지 않는 여백을 찾아내 활성화할 것이다. 교육의 다양성이 국가의 미래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경남 산양초 곤리분교(교장 권복주)에 다니는 6학년 김창우 군이 '2021 경남초중학생종합체육대회' 탁구 통영 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15일에 열린 이번 선발전에는 지역 초등학교의 탁구 꿈나무 7명이 참가했고, 김창우 군은5승 1패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김창우 군이 재학 중인 학교는 경남 통영시 산양읍 곤리도에 위치한 작은 학교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전교생이 2명으로, 매년 폐교 위기를 겪고 있다. 섬에 위치한다는 지리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사진예술 수업, 탁구 수업 등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김창우 군은 "섬에 있어 전문적인 레슨은 받지 못했지만, 선생님과 끊임없이 연습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신유빈 선수에게 도전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권복주 교장은 "폐교 위기에 놓여 있어 마음 한 편에 걱정이 가득하지만, 언제나 준비된 모습으로 희망과 감동을 주는 학교"라고 귀띔했다. 학생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대회장을 방문한 류민화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늘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본 김창우 학생이 탁구 경기를 통해 보여준 결과와 성숙한 스포츠맨십은 큰 울림을 줬다"면서 아낌없는 격려를 보냈다.
이영호(왼쪽)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 피감 기관장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혜진 국회 교육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교육부에 대한 정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 특검 수용하라는 팻말을 붙이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발해 감사가 중지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회의 시작전 직원들과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제21회 불조심 어린이 마당대회 경남 지역예선대회에서 관동초(교장 정순희)가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휩쓸었다. 지난해 전국 대회에서 1위에 오른 관동초는 2년 연속으로 전국 본선대회에 진출한다. 불조심어린이 마당대회는 초등학교 4·5학년생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한 기초지식과 안전에 대한 역량, 판단력 등을 겨루는 대회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전국적인 행사다. 지난 1997년 처음 열린 이래 현재까지 1만 여개 학급, 30만 여명이 참가했다. 지난달 15일에 열린 경남 지역 예선대회에는 47개 학급, 1108명 학생들이 출전했고, 화재·자연 재난 및 생활 안전에 대한 기초지식을 평가한 결과, 관동초 5학년 6반(지도교사 이선화) 학생들이 최우수상을, 5학년 7반(지도교사 서동욱) 학생들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2년 연속으로 본선대회에 진출한 학교에 주어지는 '화재 안전 우수학교' 인정패도 받을 예정이다. 정순희 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안전에 대한 지식과 상식을 넓히고 안전한 생활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2년 연속으로 전국대회에 진출해 기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학습 환경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선생님과 학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소속 기관장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정감사 첫날인 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팻말을 자리에 붙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거를 요구하며 충돌했다. 여야는 또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다가 결국 이날 국감은 시작된 지 50여 분만에 중단됐다. 공동취재사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기존과는 전혀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디지털 시민이 되지 않고서는 상식과 통념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될 것이다. 학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최근 들어 학교도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고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교직원들이 일하는 방식이 디지털 기반으로 바뀌는데 교장, 교감이 옛날 방식만 고집하면 일이 제대로 진행될리만무하다. 그렇다면 디지털 리더십이란 무엇일까? 디지털 리더십은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디지털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권한 위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니현장 교사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의견 수렴을 위한 IT 도구들만 잘 활용하면 디지털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미래가 소환되었다고 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익혀야 하는 가장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교는 다른 직장보다는조금 천천히 가도 크게 불편함이 없는 조직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로근무 형태가 다양화되고 수직적인 학교 문화도 수평적으로 변하고 있다. 또 일방적지시 형태의 문화가 서로 협업하고 공유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다. 이제 학교의 교장, 교감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학교가 가야 할 방향을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이제는 혼자 일하는 시대가 아니다. 독단적으로 지시하고 보고 받는 시대도 아니다. 정확한 테이터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하는 시기다. 최근의 IT 도구들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다루는 방법을 모른다고 해서 늘 하던 익숙한 방법을 고집할 것이 아니다. 젊은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금방 익힐 수 있다. 구글 독스를 활용해서 다양한 작업을 손쉽게 하는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다. 의견 수렴을 위해 각종 폼도 만들어보고 원격 수업 도구들을 직접 체험해 보면 교사들과도 쉽게 소통 할 수 있다. 디지털 리더십에서는 팔로우십이 요구된다. 교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학교 안에서 학생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학교가 이뤄야할 목표를 성취하는능력이다. 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디지털 리더십에도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디지털 리더십에서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강조된다. 학교의 일을 최대한 쉽게 만들어가야 한다. 가능한 관련된 모든 사람을 참여시키고 해야 할 일을 맡기며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서로 합의된 목표를 향한 프로세스를 활용해 사람들을 이끄는 기술이 바로 퍼실리테이션이다. 역사가들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시대로 양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의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재택근무, 원격수업, 비대면 회의 등 디지털 기반으로 재편되고 있다. 리더십의 유형도 달라져야 한다. 디지털 리더십으로!
[최세아 고고필라테스 원장] 가을이 운동하기에 좋은 계절이라고 하죠? 하지만 더운 여름철을 지나며 체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강도 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 근골격계를 다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을 계획해 꾸준히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먹는 낙이 많아지긴 했지만 조금 더 건강하게 먹고,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하게 운동하는 방법을 배워 보겠습니다. * 슈퍼맨 1. 바닥에 엎드려서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린다. 2. 두 팔을 만세하고 손바닥은 바닥을 향해 준비한다. 어깨가 과긴장되면 두 팔의 간격을 넓게 벌려준다. 3. 호흡을 뱉으면서 팔과 다리를 천장을 향해 올린다.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줘 허리가 꺾이지 않게 가슴을 끌어 올린다. 4. 올라왔을 때 뒷목이 길어지도록 턱 끝을 쇄골 쪽으로 당긴다. 5. 원위치로 돌아왔다가 다시 등에 집중하며 슈퍼맨처럼 올라온다. 5번 정도 반복 연습한다. 6. 본격적으로 상체와 하체가 동시에 바닥에서 올라올 때, 두 팔로 큰 원을 그리듯 다리 옆으로 내려준다. 7. 만세 하면서 상체가 내려오고 호흡을 뱉으면서 팔로 원을 그리며 상체와 다리를 올린다. 8. 슈퍼맨처럼 하늘을 나는 느낌으로 20번 진행한다. 마무리로 양손으로 두 발목을 잡고 스카이다이빙을 하듯이 10초 버티고 내려온다. * 스탠딩 트위스트 니업 1. 왼 다리를 앞에, 오른발은 뒤에 둔다. 2. 팔을 접고 두 팔을 겹쳐서 가슴높이로 올려준다. 3. 오른쪽 다리 무릎을 접어 배꼽 높이로 끌어 올려주고, 두 팔은 올리는 다리 방향으로 몸통을 비틀어 준다. 4. 상체와 다리는 다시 원위치로 갔다가 트위스트 하면서 호흡을 뱉고 다리를 당겨 올린다. 5. 시선은 팔을 따라 같이 움직여준다. 6. 다리를 당겨올 때 복부에 힘을 느껴준다. 7. 속도는 개인 역량에 맞춰 진행하고 휴식 없이 반대쪽도 동일하게 1분씩 진행한다. * 스플릿 스쿼트 1. 왼 다리를 앞에, 오른발은 뒤에 둔다. 양손은 골반을 잡거나 깍지를 껴 중심을 잡기 편한 방법으로 준비한다. 2. 오른쪽 발은 뒤꿈치를 들어 올려 무게중심이 왼발에 오도록 한다. 3. 상체가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등이 둥글게 말리지 않게 가슴을 펴준다. 4. 왼발에 체중이 실렸을 때 뒤에 발을 들어도 몸이 흔들림 없도록 준비한다. 5. 두 엉덩이를 뒤로 빼주면서 바닥을 향해 내려간다. 6. 왼쪽 다리 허벅지 뒤쪽으로 자극이 오도록 발바닥 지면을 고정시켜주고 다시 올라온다. 올라왔을 때 두 무릎을 완전히 펴지 않는다. 7. 호흡은 마시며 내려갔다가 뱉으면서 올라온다. 반복 15번 진행 후 반대쪽 다리도 운동해준다. *리버스 플라이 1. 어깨너비로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준비한다.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서 등이 굽지 않도록 가슴을 펴준다. 2. 두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을 꺼내 따봉 모양을 한다. 3. 엄지손가락이 좌우를 보도록 돌려주고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등을 쥐어짜듯이 보내준다. 4. 두 팔이 다시 원위치 돌아올 때 배꼽 앞에서 모아주도록 한다. 5. 호흡을 뱉으면서 팔을 다시 뒤로 넘겨주고 제자리로 돌아온다. 6. 마찬가지로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고 가슴을 계속 펴도록 노력한다. 7. 팔을 뒤로 넘길 때 어깨가 앞으로 말려오지 않도록 주의한다. 1분 동안 휴식 없이 반복 진행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학력 격차는 심화되고 사교육 의존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안양만안) 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 9월16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심화되었느냐'는 질문에 71.1%의 응답자가 그렇다(매우그렇다 26.7%, 그렇다 44.4%)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9.3%(전혀그렇지않다 3%, 그렇지않다 6.3%)에 불과했다. 기초학습부진 학생이 증가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72.8%가 동의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사교육 의존도는 높아졌고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늘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사교육 의존 경향이 심화되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0.7%가 동의했고, 10.5%만 그렇지않다고 답변했다. 학생의 우울, 불안 등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냐는 질문에는 56.2%가 동의했다.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증가하였냐는 질문에는 73.6%가 동의했는데, 특히 당사자인 학부모는 79.5%의 높은 응답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냐'는 질문에는 38.5%만 동의했으며, 특히 학생들은 18.6% 그렇다고 응답하는 등 학교가 안전한 장소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학력격차, 돌봄격차는 더욱 심화되었고, 기초학습부진과 사교육의존도 등 짐작했던 교육 현장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교육이 사회 계층과 부의 대물림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격차 해소에 매진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코로나19 시대 교육정책의 초점은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불평등 완화, 그리고 교육약자 보호에 맞춰져야 한다"며 "특히 우리 교육정책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 할 수 있는 ‘교육격차’ "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원(교사, 부장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 교육청 교육전문직원 등) 등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수렴 및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됐다.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는 교원 2,009명(8.9%), 학생3,646명(16.2%), 학부모16,831명(74.7%), 총 22,544명이 참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65%p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4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1만 2300여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5만 4584명으로 전년보다 3877명 증가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보다는 1만 2356명 늘었다. 기간제 교사는 시·도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 측과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교사를 말한다. 계속 학교에 근무하려면 다시 기간제로 재계약하거나 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2017년 6576명에서 2021년 9566명으로 45.5%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중학교는 1만 5663명에서 2만89명으로 28.3%, △고등학교는 1만 9989명에서 2만 4929명으로 24.7% 늘어났다. 반면 정규직 교사는 2017년 38만 6014명에서 올해 38만 998명으로 지난 5년간 5016명 줄었다. 정찬민 의원은 “현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외쳤지만, 현실은 오히려 해고가 쉬운 기간제 교원만 1만 2,000여 명 넘게 증가했다”며 “교원 수급 문제로 현재 정규직 교원이 줄어든 자리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임시로 자리를 메우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교원 중 단기계약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교육부가 정찬민 의원실에 제출한 ‘유·초·중·고·특수·기타 학교 전체 기간제 교원의 계약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간제 교원 중 무려 72.4%가 단기계약을 통해 고용됐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계약은 54.1%(3만 3566명),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계약은 15%(9277명), 3개월 미만 단기계약은 3.3%(2019명) 이었다. 한편 1년 이상 2년 미만 계약은 14.9%(9261명) 2년 이상 3년 미만은 7,6%(4730명), 3년 이상 장기계약은 5.1%(3141명)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주지도 않으면서, 짧은 계약 기간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는 것도 의문이며,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교원 수급 정책과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교육계에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가 총 63개로 확인됐다. 유해업소 인접 학교는 작년 대비 올해 상반기 만에 16% 증가했으며, 의왕시의 한 중학교는 교문 앞 횡단보도 건너편 불과 87m 거리에서 키스방이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탄희(경기 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확인된 유해업소 인접 학교는 총 73개로 반년 만에 10곳이 늘었다. 올해 적발된 유해업소는 불법 마사지와 키스방과 같은 신변종업소가 대다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38개교)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경기의 한 유치원 주변에서는 키스방, 마사지업 등 무려 5개의 유해업소가 적발되기도 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는 2018년 109개에서 19년 85개, 20년 63개로 점차 감소 추세였지만, 올해는 상반기(6월 기준)에만 73곳이 적발되며 작년 수치를 이미 추월했다. 이는 코로나19로 등하교 빈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교육 당국의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진 탓이라는 지적이다. 이탄희 의원은 “유해업소들이 등학굣길 하루에 두 번씩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해야 정년까지 교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치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수업만 해도 힘든 건 왜 그럴까요?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에 수업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물아일체가 되기 때문일 거예요. 수업하고, 쉬는 시간에도 생활지도를 하느라 ‘나’라는 존재는 온데간데없으니까요. 한마디로 정신이 없는 거죠. 수업 시간에는 질문을 하는 아이에게 이야기해주고, 딴짓하는 아이도 참여시키느라 애쓰고, 떠들고 장난하는 아이에게 주의도 줘야 해요. 분주하지요. 쉬는 시간은 선생님도 쉬나요? 여기저기서 선생님을 찾는 아이들의 민원(?)도 하나하나 다 응대해줘야 하고요. 수업을 시작해서 아이들이 하교할 때까지는 결국 학생과 학교와 내가 서로 일치되는 ‘물아일체’의 상황. ‘나’는 없고 ‘교사 000’만 존재하는 극한 상황이지요. 자, 수업이라는 전반전 끝나면 잠시나마 망중한을 즐긴 다음, 다시 후반전을 시작해요. 수업 준비, 공문처리, 그리고 이런저런 회의까지. 오후에도 바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전반전과 후반전을 마치면 퇴근 시간. 멘탈이 탈탈 털리고 나서 퇴근을 하지요.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교직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시간이 퇴근 후의 시간이에요. 제대로 충전해야 방전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자칫 힘든 하루의 일과가 쌓여서 번-아웃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압력을 낮춰주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퇴근 시간, 활력을 찾기 위해서 부캐(부캐릭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교사 000’으로서의 내가 아닌, 자연인으로서의 캐릭터를 찾아서 몰입해보는 것도 좋은 일 같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근무시간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배드민턴을 치는 나. 그림을 그리는 나. 글을 쓰는 나. 영화 평론가가 되는 나. 요리사가 되는 나(이건 좀 별로일 수도 있겠네요. 집에서 밥만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갈 듯해요). 독서광이 되는 나. 우리 안에서 꿈틀대는 새로운 ‘나’를 찾게 되면 퇴근 후의 시간이 훨씬 풍요롭지 않을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신선한 시각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우리 안에 새로운 활력을 쌓을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교사로서의 나’라는 본캐를 떠나 부캐를 찾아 퇴근 후의 시간을 즐긴다면 우리 생활에도 활력의 선순환이 찾아올 거예요. 부캐를 찾으면 활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도 있어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 교수는 그의 책 프로페셔널의 조건을 통해서 자신의 공부법을 밝혔어요. 나는 3년 또는 4년마다 다른 주제를 선택한다. 그 주제는 통계학, 중세 역사, 일본 미술, 경제학 등 매우 다양하다. (중략) 이 방법은 나에게 상당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새로운 주제와 새로운 시각 그리고 새로운 방법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무언가 새로운 것에 몰입하는 것이 바로 공부에요. 요리도, 공부도, 새로운 주제를 탐구하는 것도 말이지요. 그런 공부가 우리 안에 쌓인다면 활력을 얻는 것과 함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혹시 알아요? 그렇게 또 다른 우물을 파다 보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지도 모르지요. 요즘 선생님 중에는 부캐를 가진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분야에 대해 글을 쓰는 작가,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 꾸준하게 부캐를 쌓다 보면 어느 순간에 유․무형의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내공이 쌓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부캐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줄 수도 있게 되지요. 무엇보다 부캐가 스트레스에 집중하지 않고 눈을 돌릴 수 있는 무언가가 되어준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 스트레스도 덜고, 내공도 쌓을 수 있는 부캐. 우리 한 번, 부캐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가 8곳이다. 지난달 7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서울의 모든 자치구에 2040년까지 특수학교 9교를 설립한다고 한다. 12년 넘게 원거리 통학을 지원하는 학부모로서 반가운 소식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계획된 완공 목표는 20년 뒤여서 원거리 통학의 고충은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에 17년 만의 특수학교가 설립되기 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학부모들이 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무릎 꿇었던 2017년 9월 5일 주민설명회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대하는 부끄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날 현장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긴 영화 ‘학교 가는 길’을 한 번 보기를 권한다. 장애에 대한 편견 방치한 결과 그날 현장에 있었던 선생님 한 분은 함께 사는 사회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고 했다. 과거 장애와 비장애가 통합되지 않은 사회에서 교육받고 살아온 그들만의 잘못이라고는 볼 수만은 없다. 장애인을 이웃으로, 친구로, 동료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방치한 대한민국 전체의 잘못이다. 모든 교육은 두말할 것 없이 통합교육이 원칙이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대전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실제 구현되고 있는지는 살펴볼 문제다. 장애가 있는 모든 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장애 유형에 최적화된 교육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곳이 특수학교든 통합학급이든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교가 되어야 함에도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 학생 가운데 70% 가까운 학생이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도 제공되는 관심과 지원이 부족해 집 앞의 학교를 두고 먼 특수학교에 다니거나, 일반 학교에 보냈다가 실망하고 특수학교로 전학을 시키는 일이 주변에 비일비재하다. 통합교육은 장애학생만 위한 것 아냐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중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지만, 의무교육임에도 지역, 장애 영역별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다. 아직도 많은 학생은 거주지 인근 통합학급에 제대로 된 통합교육환경이 구축되지 않아서 특수학교로 편도 1시간 이상 원거리 통학을 한다. 이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자 기본권의 문제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모두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다. 일반 학교의 통합교육은 단지 장애가 있는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서 모든 학생을 성숙한 시민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켜 통합 사회를 구현하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