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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명박 정부에 이어 교원 명예퇴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서울교육청의 경우 8월 말 신청 교원 수가 2,399명에 이른다. 작년 같은 기간 383명에 비해 6.3배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가 집계한 8월 말 명예퇴직 교원 수는 8,200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5배나 급증했다. 일부 언론에선 연금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 따위를 들먹이며 명퇴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한국교총이 제31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초ㆍ중ㆍ고 교사 3,2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원인식설문조사’에 그 답이 나와 있다. ‘명예퇴직 증가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94.8% 교사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또 ‘어떤 교육환경 변화 때문이냐’는 질문에 70.7%가 ‘학생인권 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이 추락해서’라고 답했다. 2년 전 조사이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어 그럴듯해 보인다. 실제로 요 몇 년 사이 필자와 같이 근무했던 동료 여러 명이 교단을 떠난 바 있다. 정년이 4년쯤 남은 필자와 또래이거나 후배들마저 학교를 떠났다. 그들 모두에게 답을 들을 수 없었지만, 대개 “마음이 떠나서”였다. 위에서 말한 명퇴 급증 원인과 닿아있지 않나 생각된다. 분명한 사실은, 그만큼 ‘선생질해 먹기’가 힘들어진 세상이라는 점이다. 어느 분야에서든 갈수록 좋아져야 하는 것이 순리인데, 어찌 된 일인지 선생 하기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만두려 한다. 그들의 마음이 학생을 이미 떠난 것이다. 하긴 그럴만하다. 수업시간에 자는 애들 깨우지 않고, 화장하거나 매니큐어 칠한 학생들 봐도 그냥 말로만 살짝 뭐라 하고 넘어가야 무사할 수 있으니까. 그냥 0점 주라며 인상 팍팍 쓰는 학생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선생질’이라 해도 부인할 교사가 별로 없다. 명퇴하는 교사들은, 아마도 그런 선생질을 더는할 수 없는 강직함으로 똘똘 뭉친 제2의 페스탈로치일 것이다. 이를테면 올바른 교육관과 제대로 된 가치관 등 제정신이라면 교사 하기가 그만큼 힘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학교 현실인 셈이다. 그런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온다. 명퇴 급증 후유증이랄까, 시⋅도 교육청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일부만 수용한다는 것이다. 가령 서울은 5%, 경남은 40%, 전북은 35% 등 선별하여 내보낸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또 ‘그놈의’ 돈타령인데, 말인지 막걸리인지 잘 모르겠다. 명예 퇴직제는 “조직의 원활한 신진대사와 인건비 측면에서 신규자를 충원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연히 명퇴신청 교사 입장에선 ‘나가라고 독려할 땐 언제고 나간다니까 나가지 말라는 것인가?’라는 불만이 쏟아질 법하다. 그러나더욱 중요한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마음이 떠난 명퇴신청 교사들의 억지춘향식 근무이다. 떠나려는 교사들이 새내기처럼 열정적으로 교단에 스며들것으로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를테면 당국이 돈타령을 해대며 교단 황폐화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셈이다.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허용 방침을 밝힌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인다. 그나마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제외되었지만, 전북교육청은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다고 발 빠르게 밝힌 바 있다. 그러니까 신청자 330명 중 220여 명은 마음이 이미 떠난 교단에 다시 서야 한다는 얘기이다. 제대로 수용조차 못 할 만큼 급증한 교원 명예퇴직! 천직이라는 교사의 자부심을 정년 단축, 개혁대상 등으로 송두리째 앗아간 원조가 박근혜 정부는 아닐지라도 그것을 고착, 심화시킨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당국은 ‘공짜’로 퍼주기만 하려 말고 명퇴신청부터 전부 수용하여 교단 황폐화를 막기 바란다.
오늘 아침은 시원한 바람이 불지 않는다. 하루가 더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더위도 잘 참고 견디면서 하루를 지내면 내일 입추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더울수록 짜증 내거나 조급증을 내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럴수록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에볼라라는 희한한 전염병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마음에 부담을 가중시킨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손을 깨끗이 씻으며 위생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주변을 늘 깨끗하게 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 같다. 성인은 균형 잡힌 생활을 하였다. 소박함과 문화적 요소가 균형을 이루었다. 균형 잡힌 생활이 성인다운 생활이다. 文質彬彬, 문질빈빈이라 소박함이 문화적 요소를 이기면 야만적으로 변하고, 문화적 요소가 소박함을 이기면 자연스러움이 사라진다. 논어 옹야 편에 나오는 말이다. 질은 소박함이고 문은 장식이나 기교 같은 문화적 요소를 말한다. 문과 질이 균형이 잡혀야 삶이 윤택해진다. 성인 같은 선생님들도 소박함과 자연스러움을 지님과 동시에 문화적인 요소를 무시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균형 잡힌 교육도 참 중요하다. 학력과 인성, 실력과 성품, 능력과 인품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좋은 선생님이 되고 좋은 학생들을 길러낼 수 있다. 미래의 지도자, 세계의 선도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둘 다 중요시하는 균형 잡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성인은 나이나 욕망 모두 다 안중에 두지 않았다. 오직 자기 하는 일에 넋을 잃고 화필을 놀리는 데 열중하였다. 공자가 그러했다. 탐욕에 관심이 없다. 범인은 반대다. 욕망이 가득 차다. 탐욕이 넘친다. 재물에 관심이 많다. 재물이 쌓이지 않으면 근심한다. 재물을 얻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성인 같은 선생님은 재물에 관심이 없다. 탐욕은 아예 쓰레기통에 버렸다. 오직 학생밖에 모른다. 학생들의 바른 성장에 관심을 둔다.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한다. 바른 나무, 곧은 나무를 길러내는 데 오직 신경을 쓴다. 썩은 나무가 되지 않도록 애쓴다. 썩은 나무로는 들보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곧은 나무를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한다. 나라의 기둥을 길러내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이런 선생님은 성인 같은 선생님이라 할 수 있다. 성인은 책 읽기를 좋아한다. 독서를 좋아하지만, 골몰하며 뜻을 풀이하지 않는다. 내 뜻에 맞는 글을 만날 때면, 문득 흔쾌히 밥 먹는 일도 잊는다. 독서는 좋아해도 철두철미하게 그 뜻을 알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저 마음에 맞는 글이 있을 때마다 마음 흡족해하며 밥 먹을 때도 잊는다. 하찮은 문제까지 구석구석 들쑤시는 신경질적인 독서태도를 취하지 않고 모르는 대목이 나오더라도 집착하지 않고 술술 읽어나간다. 그렇지 않으면 독서를 중도에 그만두게 된다. 성인 같은 선생님은 역시 독서를 좋아한다. 내용을 다 알려고 하지 않지 않는다. 막히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넘어간다. 장애물을 넘듯이 그냥 넘어간다.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으면 메모를 하고 생각을 하고 나의 것으로 삼는다. 성인은 온갖 고생을 참고 멀리 내다보며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다. 장작더미에 잠자며 쓸개를 맛보았다. 꿈이 있었다.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온갖 고생을 마다치 않았다. 인내하였다. 기다렸다. 계속해서 노력했다. 성인 같은 선생님은 성인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 선생님들에게도 고귀한 꿈이 있다. 그 꿈을 향해 매일 나아간다. 온갖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감내한다. 존경스러운 선생님들이다.
지난 4월 발생했던 세월호 참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잇따라 발생한 윤 일병 사건과 김해 여고생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이고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다. 군인과 학생은 나라의 미래 기둥으로서 모든 국민이 보듬어야 할 대상이다. 정치권에서도 세월호특별법을 갖고 정치적 유불리와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것도 심히 식상하기만 하다. 특히 김해 여고 살인 사건은 범죄 행위가 매우 잔인할 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집단적·지속적 가학행위라는 점에서 큰 심각성을 갖고 있다. 무차별 폭행과 함께 토사물을 먹이고 끓는 물을 붓고 암매장하여 시신을 유기한 만행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것이다.성인 범죄를 뺨치는 사건에 학생들이 연루, 가담한 것이라 가슴이 더욱 아픈 것이다.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은 10대 여중생들까지 개입됐다는 점은 통탄할 일이다. 교육이 비뚤어져도 한참 비뚤어졌다는 반성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세월호 사고에 이어 학부모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김해 여고 살인 사건은 잔악무도하고 반인륜적 사건의 원인이 인성교육 등 기초기본교육 부재와 입시에 매몰된 획일적 교육체제에 따른 학교 폭력과 청소년 일탈 행위 등의 증가에 있다고 본다. 이들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교육에서 시급한 것은 기초 기본 교육 강조와 교육 제자리 찾기의 실행이라는 것이 분명한 확신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학력 중심 교육에서 인성교육 중심 교육으로의 교육관과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급선무이다. 고래로 교육의 본질적 목적이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 육성이라는 점을 전제하면 인성교육 강화는 작금의 교육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인성교육의 강화는 학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성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 등 전 교육공동체가 연계하여 범국민적 생활실천 운동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가정에서의 밥상머리교육이 부활해야 하며, 기초 기본을 강조하는 교육 제자리 찾기 학교 교육이 정착돼야 한다. 나아가 전 지역사회와 국가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내 아이라는 인식으로 학생의 본질 교육을 강조하고, 학생들을 보듬어 안아야 할 것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정 교육 기조인 창의·인성교육도 창의와 인성을 함께 강조하는 본질교육 전환으로 전개돼야 할 것이다. 창의성 신장에 인성교육이 종속된 교육이 아니라 인성교육을 강조하면서 창의성 신장도 도모하는 상생의 교육, 통합의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실제 인성과 창의성, 학력과 품성은 택일의 과제가 아니라 통합과 동행의 지향점이 돼야 한다. 창의성과 인성은 ‘혹은(or)’아니라 ‘와(and)’로 함께 강조돼야 할 가치이자 덕목이다. 아울러, 지난해 큰 문제로 부각된 바 있는 '학교 밖으로 사라진 아이들이 68만여명'이라는 우리 교육의 그림자를 점진적으로 지우기 위해서는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업중단 및 일탈행위의 근본적 예방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일탈은 심각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국민 행복교육과 교육복지를 추구하는 현시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는 공부에 흥미가 없거나 입시·진학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으로 인한 진로·적성 불일치 등이 주된 원인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에 부합하는 진로·직업 교육강화가 매우 시급하다. 학생들이 소위 ‘공부’가 아닌 것, 하고 싶은 것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어두운 곳, 그늘진 곳을 우리 모두 주야로 살펴봐야 한다. 학생들이 건전한 이성과 상식, 도덕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도록 북돋워 줘야만 한다. 국민적 아픔이자 슬픔인 세월호 참사부터 김해 여고 살인사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참극의 원인은 기초 기본 교육 부재, 인성교육의 부실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교육이 학력 매몰 주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기초 기본교육,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든 사람, 난 사람 교육도 중요하지만,된 사람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결국, 우리 교육이 점수·성적 위주의 ‘빨리빨리 교육’에서 기초 기본과 인성 중심의 ‘차근차근 교육’으로 혁신돼야 하고,이를 위해서는 본질 교육으로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이 땅의 학생들에게 성적보다 중요한 것이 인성이라는 교육이 중시돼야 한다. 그리고 이 시대를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소위 ‘어른’들에게 청소년, 학생 모두는 이 나라와 인류의 소중한 새싹으로서 우리가 모두 감싸고 보듬어 주어야 할 인재라는 점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지구촌 가족으로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역하지 못할 소명이라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필자는세입업무를 보는데이 일은 교육청에들어오는 모든 돈을 관리하는 것이다. 교육청 세입재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이하 ‘법정 전입금’), 자체수입이다. 국가지원금은 국가에서 걷은 국세 중 교육부에 주는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가부처에서 주는 국고보조금으로 다시 나뉜다. 이것들은 교육청 세입 예산 중 약 8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법정 전입금은 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중에서 교육청에 주는 것으로 세입 예산 중 15%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5%는 자체수입인데, 교육청이 징수하는 수업료, 이자수입, 임대료 수입 등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교육청의 예산은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예산을 받아 학생 교육을 하므로 이른바 자주 재원이 거의 없고 의존 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은 교육청에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한(징세권)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존재원을 교부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교육재정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지원금이나 지자체 전입금은 모두 세금에서 비롯하기에 경기 침체로 세금을 적게 걷거나 정책적으로 대안 없이 세율을 낮출 경우, 법정 전입금을 제대로 주지 않을 때에도 그 타격이 교육청에 바로 온다. 필자가 이렇게 장황하게 교육재정 구조와 실태를 밝히는 이유는 요즘 교육청의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방정부에서 받는 법정 전입금 중 일부를 못 받은 것 때문이다. 국가지원금은 교육부에서 매월 1~2회 교육청에 들어오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주는 법정 전입금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올해부터는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으나 교육부가 지방교육청의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법정 전입금 전입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지자체로부터 못 받은 전입금이 평균 248억 원가량이고, 적게는 10억 원부터 많게는 1,288억 원까지 다양했다. 이처럼 교육청이 법정 전입금을 제대로 못 받은 이유를 보면, 그간 법정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부금법’)에서 징수된 세금 중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하는 비율대로 당연히 주었을 것으로 가정하여 지자체의세금징수액과 징수액 대비 전출한 법정 전입금의 전출액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탓이다. 반대로 보면 지자체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전출하지 않고 다른 곳에 예산을 돌려쓴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수(稅收)가 줄어들면 그만큼 교육청 몫도 줄어들기에 예산운영은 더 빠듯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유아 학비, 무상급식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교육복지 재정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세입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올해는 민선2기 교육감 시대가 열려서 여러 공약을 추진해야 함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탄력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 한 부분을 못 받은 법정 전입금이 차지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정 전입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지자체의 법정 전입금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법정 전입금은 말 그대로 법에 규정된 전입금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것이지, 지자체가전용해서 쓸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다. 지금같이 전출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미 전출한 법정 전입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최종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둘째, 교육청과 지자체의 법정 전입금에 대한 철저한 정산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매년 징수된 세금과 그에 따른 전출된 법정 전입금의 과부족이 없도록 상호 확인하여 정산하는 절차가 없었다. 대전에는 올해에 교육 전출 금조례가 제정되어 상당 부분 보완되었고, 반기마다 상호 정산을 하고 있다. 셋째, 법정 전입금 전용 방지를 위한 법령 보완이 있어야 한다. 현재 법정 전입금에 대한 전출은 교부금법에서 세수에서 전출할 비율만 나와 있지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지자체에서 징수된 세액을 정산 후 교육청에 전출하고그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한 다음에국회 상임위에 최종보고하도록 하는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전출하지 않은 법정 전입금 문제에 대해 인천시(시장 안정복)에서는 시 교육청(교육감 이청연)에 올해 하반기에 전체 879억 원 중에서 537억 원을,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342억 원을 수립하여 주기로 한 것은 좋은 사례라고 본다. 당연히 주어야 할 법정 전입금 문제로 시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교육재정 악화로 인한 교육현장에 피해를 주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타 대졸 정규직 70% 수준에 그쳐 10년차 교사가 저소득층 지원대상 11개 州 부업하는 교사 20% 넘어 노스캐롤라이나 주 윌밍턴의 고교 교사 리치 브라운은 정부에서 선발하는 올해의 교사 후부로 꼽힐열정과 실력을 인정받는 교사였다. 그런 그가 올 초 6년 만에 교직생활을 그만두기로 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브라운 교사는 “교직에 몸담은 지 7년차가 될 예정이었지만 보수는 2년차 때와 같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부부가 함께 교사로 맞벌이를 하지만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너무 적은 수입”이라며 “학생들을 가르치던 때가 너무나도 그립겠지만 가족의 필요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브라운 교사와 같이 낮은 보수 때문에 교직을 떠나는 교사의 수가 적지 않다.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가 지난 달 말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주에서 교사들의 보수는 초봉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경력에 따른 연봉 상승폭도 적다. 10년 이상 경력 교사들의 보수가 가장 적은 주는 사우스다코타 주로 3만 3100달러(약 3400만 원) 정도다. 사우스다코타 주의 중간가계소득인 4만 9000달러(약 5040만 원)보다 한참 적은 액수다. 그래픽 참조 콜로라도 주의 경우 10년 된 교사의 연봉은 트럭 운전사의 연봉에 비해 낮다. 조지아 주의 경우도 10년 경력 교사의 연봉이 승무원보다 낮다. 이처럼 더 낮은 학력조건을 요구하는 직업에 비해서도 연봉이 낮은 주가 아니라도 미국 전역에서 비슷한 교육수준을 가진 다른 직업과 교사를 비교하면 교사의 연봉이 낮은 편이다. 지난 해 발표된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13)에서도 미국 교사들은 다른 대졸 정규직에 비해 더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 특히 여타 대졸 정규직 대비 교사 보수의 OECD 평균이 89%인데 반해 미국 교사들은 70%로 하위권이었다. 애리조나 주와 노스다코타 주는 10년 이상 경력 교사 한 사람이 4인 가족을 부양할 경우 아동의료보장제도(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무료 학교 급식 프로그램 등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정도로 사정이 어렵다. 사우스다코타 주에서는 무려 7가지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정도다. 이렇듯 열악한 연봉은 자연스레 교사들의 부업으로 이어진다. 미국진보센터의 조사 결과 11개 주에서 20% 가량의 교사들이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부업을 하고 있었다. 메인 주의 경우 25%에 달하는 교사들이 부업을 한다.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주로 가르치는 ‘ESL(English as a Second Langauge)’ 교사의 경우 과외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교사들이 이렇게 부업으로 버는 수입은 평균 4800달러(약 490만 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문제를 의식하는 주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워싱턴DC, 메인 주 포틀랜드,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등에서는 적은 보수 때문에 떠나가는 교사들을 붙잡고 신규 교사를 유인하기 위해 교사 보수 인상 정책을 내놓고 있다. 워싱턴DC는 교사평가 결과를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특히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다. 포틀랜드 주에서는 연수를 많이 받을수록 연봉을 올려주는 정책을 내놨고, 75% 이상의 교사가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해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 몇몇 주가 도입한 정책이 성과가 있었지만 미국 전역에서는 여전히 적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열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높은 보수 수준은 우수한 교사자원 확보, 이직률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족학교서 反韓 시위 ‘재특회’ 간부에 손해배상 명령 오사카 고등법원 “재일한국인 증오·멸시 행동은 위법” 일본사회는 근래 들어 급속히 우경화되고 있다. 우경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적대적인 태도가 두드러진다. 대낮에 노골적으로 외국인을 배척하는 데모가 스스럼없이 이뤄질 정도다. 그 중에서도 우익단체들이 가장 적대시하는 외국인은 한국인이다. 이들은 “조선인을 죽이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 재외한국인 여성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비하하는 구호들을 태연하게 부르짖고 있다. 이런 한국인에 대한 멸시와 무시는 교육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외한국인 자녀들이 다니는 민족학교 주변에 몰려와서 대형 확성기로 큰 소리를 내면서 “조선인은 물러가라”, “학생들은 스파이다” 등을 외치고 데모를 해 교육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일본정부가 민족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 민단계 학교가 일본정부의 사립학교 지원법에 따라 학교운영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총련계 학교는 이미 일본정부와 각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금을 끊어버려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 우익단체들은 “일본국민의 세금을 왜 민족학교에 지원하냐”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일본 국민들에게 민족학교에 대한 지원은 국민이 낸 세금을 일본에 위협이 되는 적에게 지원하는 것일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주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재일한국인의 특권을 허용할 수 없는 모임(이하 재특회)’을 필두로 한 일본극우단체들이 자신들의 데모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려 많은 일본사람이 볼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사회의 우경화 분위기와 맞물려 의 한국인 증오와 멸시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받는 곳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상점과 민족학교다. 불안감을 느끼는 일본인들이 한국 상점이 밀집한 곳에 가기를 꺼려하고 동포들이 자녀를 민족학교에 보내기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민족학교는 재일동포들의 단결과 일본의 차별에 당당히 맞서는 힘을 기르는 등 동포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왔다. 민족학교가 없었다면 과연 재일동포사회가 존재할 수 있었을 지조차 의문일 정도다. 이렇게 민족학교가 동포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일본 극우세력에게 눈엣가시가 된 것이다. 그래서 민족학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시민들에게 민족학교를 없애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토 조총련계 학교가 우익단체를 대상으로 학교주변 데모금지 처분과 데모로 인해 침해받는 교육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 학교는 계속되는 우익단체들의 데모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받고 불안감을 느껴왔다. 이 소송에서 오사카 고등법원이 학교 측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일본 우익들의 극우적인 행동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판결 요지는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 금지’다. 헤이트스피치는 특정한 인종, 민족에 대한 증오심이나 차별을 담언 연설이나 발언을 하는 행동을 일컫는다. 수년 전부터는 한국인이 많이 사는 동경, 오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민족차별적인 범죄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재특회의 데모로 학교의 명예가 훼손되고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당했다”며 “재일한국인을 증오하고 멸시하는 발언은 저속한 행동으로 이들의 위법적인 행동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재특회를 이끄는 간부 8명에게 1220만 엔(약 1억 2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학교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학교 측 변호를 맡은 대리인은 “헤이트스피치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고액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은 처음”이라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동포사회도 일본 극우세력이 반한감정을 조장하면서 민족교육을 방해하는 현 상황에서 오사카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극우단체의 행동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민족교육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고 있다.
서울 “돈없다” 학교운영비 싹둑…고통전가 교총 “무대책 복지, 운영비 삭감 중단하라” 정치 대결의 산물인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각종 무상 교육복지 정책이 결국 학생‧교원의 수업활동과 안전을 침해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무상교육의 과도한 예산 잠식에 현재 빚이 5조원에 육박한 시도교육청들이 최근 2년 동안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교시설 개선 예산을 1조원 가까이 삭감하고, 심지어 소외계층 지원마저 줄여 ‘무상’이 아닌 돌려막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선 교원들은 “도입 당시부터 경고한 ‘공짜대란’ ‘有償복지’ 우려를 무시하더니 이제 학교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무상교육의 전면 재검토와 교육예산 확충에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한다. ‘無償의 역습’은 2010년 동시지방선거에서 야권과 진보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이 승리하면서 이미 예견됐다. 당시 교총 등 교육계는 한정된 교육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며 선별급식의 점진적 확대를 요구했다. 하지만 야권과 일부 여권마저 무상 행렬에 동참, 2011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도입됐다. 이에 선거 이슈를 되찾으려는 여권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누리과정 전면 확대 정책으로 맞불을 놨다. 교육논리보다는 정치적 셈법이 작용했고 2013년 만3~5세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됐다. 이 같은 정치권, 정부, 정치교육감의 복지 힘겨루기에 학교만 등터지는 형국이다.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무상 교육복지에 집중되면서 학교 위험·노후시설 개·보수 예산과 학력제고, 수업지원 예산 등이 크게 감축됐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이선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구조 변화’(2011~2013)에 따르면 교육복지(누리과정 등), 급식(무상급식 등) 예산은 2년간 3조 4559억원(각각 2조 6953억원, 7606억원)이나 증가했다. 무상급식비는 지자체 부담금까지 합하면 2011년 5632억원에서 2014년 현재 2조 6239억원으로 5배나 급증했다. 반면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2787억원, 학교일반시설비와 교육환경개선시설비는 각각 1998억원, 4780억원이나 줄었다. 2년 새 학습지원‧시설개선 예산이 1조원 가까이 줄면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비 새는 교실·갈라진 교실을 수년째 방치하게 만든 셈이다. 대전시교육청 담당자는 “올해 학교시설개선사업 수요액의 8%만 반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무상급식, 누리과정에 예산이 쏠리면서 되레 교육복지우선지원, 학력격차 해소 등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는 역설적인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 문화체험,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은 같은 기간 1990억원에서 1575억원으로 줄었고, 학력격차 해소 예산도 2011년 594억원 지원되던 것이 2013년에는 단 한푼도 책정되지 못했다. 이선호 연구위원은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확대가 시도 세출구조조정 효과를 흡수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재정고갈의 여파로 최근 서울교육청은 초‧중‧고 학교운영비를 학교당 평균 500만원씩 삭감하기로 했다. 규모가 큰 상당수 학교는 감액 규모가 수천만원에 달한다. 정부, 교육감들이 초래한 재정난을 학교가 감내하는 모양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혁신학교 확대, 자사고 대책에는 수십억씩 쓰겠다면서 빠듯한 학교운영비는 왜 깎느냐”며 “지금도 학교는 돌봄교실 예산으로 비품, 소모품을 구입하고 학급운영비를 전액 삭감할 정도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 중학교장은 “무대책 복지확대로 재정 고갈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 시도교육감이 이제와 돈 더 달라, 빚내라 남 탓만 하는 꼴”이라며 “망가진 시설보수는 꿈도 못 꾸고 찜통교실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 경기, 대전 등 많은 시도는 8월 명퇴신청자 8200여명 중 5~20%만 수용할 예정이어서 신규교원 미발령 사태도 해소하지 못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무상급식, 누리과정 예산이 앞으로 배 이상 더 늘어나고 고교 무상교육, 초등 돌봄 등의 복지예산도 급증한다는 점이다. 2015년부터 예산이 배정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2년 만에 예산이 2463억원에서 2조3222억원으로 9.5배 늘어나고, 돌봄교실도 올해 5900억원, 내년에 66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신임 진보교육감들이 공약으로 내건 무상급식 확대, 무상학용품, 무상체험학습, 무상교복, 무상체육복 등 이른바 무상시리즈와 1천개 가까이 확대할 혁신학교에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더 어렵다.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갈 교부금 증액규모가 1973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물가상승도 반영하지 못한 액수다. 호봉 상승에 의한 교원인건비 자동 인상분만 감안해도 1조원 이상 마이너스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내년 누리‧돌봄‧고교 무상교육 소요 예산 5조원 중 3조원을 국고 편성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현 재정위기의 원인은 정부, 교육감의 무리한 교육복지, 혁신학교 확대 등에 있다”며 “무상교육 사업과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혁신학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재정지원형 실험학교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실과 수업복지의 핵심인 학교운영비 삭감으로 교수학습력 저하, 학생안전 관련 시설개선 중단, 찜통교실 재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교육예산의 중심을 학교에 둬 학교운영비 예산을 확대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에 따라 혹은 교사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독일은 다른 학생에게 방해되지만 않는다면 껌 씹는 행위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 교사들도 있다. 특히 수업시간에는 금지해도 시험 볼 때는 긴장 완화를 위해 특별히 껌 씹기를 허락하기도 한다. 학교차원에서 수업시간에 공개적으로 껌 씹기를 완전히 허락하는 학교도 있다. 바이에른의 폴켄슈반트(Volkenschwand)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껌을 씹으며 수업을 듣는다. 한스 다쉬 교장은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긴장과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학교환경도 그에 맞게 적절히 변해야 한다”며 껌 씹기를 허락한 이유를 밝혔다. 폴켄슈반트초는 단순한 허락의 범위를 넘어 규칙적인 껌 씹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권장까지 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이 학교의 건전한 ‘껌 씹기 문화’의 정착은 ‘작은 혁명’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특별한 시도다. 수업시간에 껌 씹기가 허용된 폴켄슈반트초지만 교사와 학생 사이에 두 가지 꼭 지켜야 할 약속은 있다. 첫째는 껌은 반드시 입을 다물고 씹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껌을 버릴 때는 반드시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 속에 넣어야 한다는 약속이다.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 벤치에는 껌을 버릴 수 있는 작고 예쁜 쓰레기통이 설치돼 있다. 초등학교에 어울리게 꿀벌, 무당벌레, 지네, 달팽이 모양의 작고 예쁜 껌 쓰레기통이다. 그 때문인지 껌 씹기가 허용된 이후 학교는 더 깨끗해졌다고 한다. 흥미로운 변화다. 폴켄슈반트초의 ‘껌 씹기 문화’는 막연한 발상에서 출발한 학교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해주는 학술적인 근거가 있어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첫째, 규칙적으로 무엇인가 씹어주는 행위는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일반적인 상식이 껌 씹기가 치아 건강에 좋은 근거가 되고 있다. 현대사회로 갈수록 음식을 먹으면서 ‘질겅질겅’ 씹을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고기조차도 입에서 살살 녹는 육질 부드러운 부위를 선호하니 씹는 강도와 횟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껌 씹기를 통해 부족한 구강운동을 증진시켜 줌으로써 치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껌 씹기는 뇌를 자극해 뇌 활동을 돕고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에어랑엔 대학의 뇌 훈련 학자인 지그프리드 렐 교수는 성적은 단순히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포괄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껌 씹기로 성적이 좋아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껍 씹기가 뇌간에 일정한 자극을 줘 집중력을 높여주고 뇌의 혈액공급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학습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수현아, 네 꿈이 존경받는 의사가 되는 것이라니 대단하구나! 초등학교 시절에 박경철 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을 읽고서 감동을해 지금도 그 끈을 놓고 있지 않은 것도 네가 몰입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구나. 이제 한국도 여성 대통령이 등장할 정도로 시대가 많이 변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에서는여성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이 많다고 생각한다. 1950~1960년대는 더욱 그랬단다. 네 꿈이 의사라고 이야기하니 오래전 의대를 졸업하고 의료 활동을 시작한 한 의대 총장님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이분이 이길여 가천대 총장님이시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여의사가 매우 드물었고, 이 때문에 사회적 인식도 지금 같지 않았다는 것은 너도 짐작하겠지. 심지어 환자들조차 여의사를 불신하는 경향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여의사들은 남자 의사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연구해야 했다. 이분은 젊었을 때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다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짐작이 가는지. 오늘의 총장이 된 요인인 열정과 부지런함은 이때부터 몸에 밴 것이라 한다. 이분의 평생 신조는 ‘박애, 봉사, 애국’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면서, 이런 좌우명을 갖게 된 데는 사연이 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고등학생이었는데, 당시 같이 공부하던 많은 남학생이 전쟁에 나가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커 친구들의 몫까지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했고, 의사가 된 후 의료봉사의 길로 나서게 됐다는구나. 이분이 1958년 인천에 병원을 세운 후, 서해 섬들을 순회하며 무료 진료 활동을 벌이고,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보증금 없는 병원’을 운영하고, 휴전선 근처의 백령도와 철원 등 의료 낙후지역에 병원을 세운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국내뿐만 아니라 1992년 베트남 환자 도티늉을 초청한 것을 시작으로 총 16개 개발도상국 외국인 환자들에게 무료 수술을 해주었다. 요즘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사회 양극화가 깊어지면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지금 국제적으로 에볼라 환자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의료 비상사태를 발령해야 잘 정도라니 아직도 잘 모르는 병이 있고 이런 병에 대한 치료법이 없다니 안타깝구나. 이분의 주장은 의사가 한 식구라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시점으로,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직업인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으로 여의사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지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의 실천으로 상생의 문화를 앞장서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구나. 날이 갈수록 수명 100세의 인구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아울러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보건의료 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인들이 세계를 누비는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니 너도 이런 일에 꼭 앞장서기 기대한다. 여의사들은 할 일이 많다. 진료와 연구, 교육에 더욱 매진해 한국의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네 말처럼 의사가 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낀 것이 많겠지만, 이는 너의 중요한 발견이라 생각한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지만네가 의사가 된다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유하고, 인류에게 희망의 목소리를 들려줄 멋진 의사가 되길 기대한다.
2014년 9월 1일 자 임용 교장공모 13개 학교 중 9개 학교가 재공모에 들어간 바 있다. 개정초, 이평초, 고부초, 소양초, 수남초 등 5개 학교는 초빙형, 군산초, 성북초, 동향초는 내부형으로 교장 공모를 했다. (그러나 내부형의 경우도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초빙형과 같다.) 재공모는 이번뿐이 아니다. 가령 2012년 9월 1일 임용 교장공모에서도 10개 학교 중 5개 학교가 재공모에 들어간 바 있다. 단수 응모인 경우 한 차례 재공고하게 되어있는 지침에 따른 절차이다. 어쨌든 당시 교과부가 2010년 하반기 초빙형 교장공모를 확대하면서 밝힌 10대 1의 경쟁률이 ‘허언’으로 드러난 셈이다. 명백한 정책 실패이기도 하다. 하긴 초빙형 교장공모 확대 자체가 ‘꼼수’였다. 2010년 벽두에 터진 서울시 교육청 비리사건이 일파만파 번지자 비리근절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것이 초빙형 교장공모 50% 확대 실시안이었다. 2007년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교장공모제 취지를 완전히 뒤엎는 ‘짓거리’였던 셈이다. 일반 독자들을 위해 잠깐 부언하면 교장공모제엔 3가지 종류가 있다. 교장자격증 소지자끼리 경합하는 초빙형과 교장자격증 없이도 응모 가능한 내부형, 개방형 교장공모가 그것이다. 교장공모제 근본 취지는 바로 내부형과 개방형을 통한 젊고 유능한 인재 영입이다. 기존 승진제도의 폐단을 막고, 교장 임용방법의 다양화가 핵심이다. 실제로 내부형과 개방형 교장공모의 경우 지원자가 대거 몰렸다. 2009년 내부형 교장공모를 시행한 부안 하서중은 면 단위 소규모 학교인데도 경쟁률이 5대 1이었다. 같은 해, 개방형 공모의 장계공고엔 6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2012년 3월 1일 자 임용 개방형 교장공모를 시행한 군산기계공고에는 7명이 지원한 바 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이다. 상식적으로 교장자격증 있는 ‘예비 교장’들이 애써 시골로 자원하여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초빙형 교장공모의 문제점을 인지했다. 2011년 9월 내부형 교장공모 확대를 뼈대로 한 초, 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하에 통과시킨 것. 그러나 당시 교과부가 마련한 시행령이 발목을 잡았다. 내부형 교장공모의 경우 공모를 시행하는 학교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시행령이 2011년 말 국무회의를 통과,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서다. 정부가 국회의 내부형 교장공모 확대 법안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예컨대 교장공모학교 수가 9개 교다. 9개 교가 전부 교장공모를 신청할 경우 1개 교에서 내부형 공모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선 학교의 교장공모 신청기피 현상을 고려하면 내부형 교장공모가 있을 턱이 없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2010년부터 지금까지 ‘오리지널’ 내부형 교장공모 학교는 전혀 없다.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는 교육부가 유독 내부형 교장공모에 제동을 거는 것은 전교조와의 대립각 때문으로 보인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그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알게 모르게 생겨났음은 물론이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전교조와의 대립각은 그쪽 사정일 뿐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치사해 보이는 정책을 지금껏 펴오고 있는 교육부인 셈이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을 보면 그런 ‘꼼수’가 먹힌 것 같다. 지난 4년간 교육감 공약사항이기도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는커녕 매우 고분고분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개방형 공모여야 맞을 것 같은 줄포자동차공고의 초빙형 교장공모를 들 수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교장공모제의 불편한 진실을 지켜봐야 하는가? 그렇듯 무늬뿐인 교장공모제라면 아예 없애는 게 맞다. 기본적으로 재공고에 들어가기 일쑤인 초빙형 교장공모가 행정, 시간 낭비는 물론 탈락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까지 안겨 주는 등 실익 없는 것임을 더 말해 무엇하랴.
수원 사람이라면 ‘보훈’이라는 말을 많이 보고 들어 보았을 것이다. 몇 달 전에는 수원교육지원청 사거리에서부터 보훈원까지의 구간을 '보훈로'로 지정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보훈로 도로 지정식'에는 국가보훈처장,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보훈단체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하였다. 수원시가수원교육지원청에서 보훈원까지 1.1㎞ 구간에 대해 '보훈로(Bohun-ro)'라는 명예 도로명을 부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구간은 '광교산로'(6.4㎞)의 일부로 수원보훈지청을 비롯해 보훈원, 수원보훈요양원, 보훈재활체육센터, 보훈교육연구원, 보훈복지타운 등 보훈시설이 모여 있다. 이 지역은 광복 이후 초대 육군훈련소, 민족훈련단 종합훈련소 등이 있었고 1970년대부터 국립양로소, 아동보육소, 직업재활원 등 보훈 가족들의 자활·자립 터전으로 활용됐다. 수원보훈지청은 이 같은 의미를 들어 수원시에 명예 도로명 부여를 요청했고 수원시는 이를 받아들여 명예 도로명을 부여한 것이다. 필자와 보훈원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렸을 적에는 광교산을 갈 때 보훈원 앞길로 다녀본 기억이 전부다. 교사가 되고 나서 2박 3일 연수를 받으면서 보훈원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수원시민이라면 이곳을 견학하며 보훈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익힐 수 있다. 교감 시절에는 나라 사랑 연수를 4박 5일간 받았다. 연수 성적이 좋았는지 국외독립사적지 탐방의 기회도 얻었다. 러시아 연해주, 만주 등지에서 위대한 선조들의 피 흘린 발자취를 찾아 그들의 행적을 둘러보는 것은 탐방자들로 하여금 애국심으로 재무장하게 했다. 교장 때에는 연수 대상자가 전국 단위여서 ‘나라 사랑 선양 직무연수’ 받기가 무척 어려웠다. 경쟁이 치열해 선착순 마감이다. 교장 4년 차 만에 비로소 받게 됐다. 교장들은 국외 항일독립운동,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배우면서 이것을 학교 교육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연구한다. 2005년 연수 때에는 이곳에서 연수를 받으며 연구원과 연수내용을 리포터로서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그 결과 당시 원장은 수료식에서 필자를 보훈교육연구원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다. 필자뿐 아니라 이곳에서 연수를 받은 사람이라면 나라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된다. 근래에는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나라 사랑 캠프에 강사로 뛴다. 방학 중 이루어지는 행사를 보면 초등학교 4∼6학년생과 어머니가 함께 하는 보훈 문화교실(3기 500명), 초등학생 나라 사랑 캠프(150명), 중학생 나라 사랑 캠프(150명), 고등학생 나라 사랑 캠프(80명)가 계획돼 있다. 보훈 문화교실에는 전국에서 모인 어린이, 어머니가 함께한다. 얼마 전에는 고등학생들과 함께하면서 분임토의와 발표 시간을 가진 적이 있다. 분임을 조직하고 분임장을 선출하게 한다. 분임원들 각자가 분임토의 보고서를 갖고 분임토의를 하는데 그 열기가 뜨겁기만 하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긍정적 사고와 건전한 안보관을 갖고 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한미동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다. 우리는 흔히들 ‘안보’하면 총 들고 나라를 지키는 것을 생각한다. 그것도 안보의 하나이지만 안보란 국가의 보존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분야에서 국력을 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통일이 되려면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통일부에서 나온 통일교육지침서에는 이러한 사항이 강조되어 있다. 이제 수원은 호국·보훈, 나라 사랑의 도시라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전국의 학생들이 수원에 모여 호국을 생각하고 나라 사랑의 방법을 토의하고 발표한다. 국가 보훈이라는 것이 국민 대통합의 필수요소라는 것도 배운다. 수원시민에게 당부하고 싶다. '보훈로'의 의미를 새기고 수원보훈지청과 보훈교육연구원 등 보훈시설을 방문하기를 권유한다.
2015, 16학년도 교대 입학정원 감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양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1일 교육부에서 회의를 열고 ‘2015, 16학년도 교육대학교 입학정원 계획’과 관련 15년 정원은 동결하지만 16년 정원은 향후 증원을 포함, 재논의하기로 심의했다. 당초 교육부는 초등학교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가 명예퇴직 및 육아휴직 등으로 꾸준히 증가한 점을 감안해 13년부터 16학년도까지 4년간 동결할 것을 제안했지만, 위원회측은 교육부가 추정한 2017년 초등학생 수 추이(263만318명)가 교대 자체연구와 1만 명가량 차이가 난다고 밝혀 16년 정원동결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위원으로 참여한 김성규 경기 양영초 교장은 “현장을 너무 모르고 정원계획을 세운다”면서 “2학기에는 기간제교사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교장은 “2013년 임용경쟁률이 1.78, 14년 1.41로 11년(2.48)에 비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외부환경 예측이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올해의 경우도 예상과 달리 ’04년 이후 최다 인원인 7386명의 초등교원을 선발했다. 위원들은 입학정원을 바꿀 수 없는 시기에 심의 요청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초등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원 관리를 해온 교대의 입학정원은 까다롭게 관리하면서 사범대 정원은 손도대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면서 “16년 정원은 증원을 포함해 심의가 가능한 시기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부산교대 총장도 “정원 문제는 상설 소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와 지속적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 회장의 제안에 힘을 보탰다. 위원들은 교대 박사과정 설치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남승인 대구교대 총장은 “교대의 경우 교수진, 교육시설, 수요자 등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거의 없다”면서 “기회균등 차원에서 지방 교대에도 박사과정을 설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및 경인교대의 경우 올해 경쟁률이 각각 2.2대 1과 3.2대 1로 사범대 박사과정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2년 박사과정이 설치 된 이래 비슷한 입장만 내놓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박사과정 설치기준은 심의 안건이 아니라 보고사항”이라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김배철 청주교대 총장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을 2기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교원양성발전위원회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 심의기구로 2012년 1월 출범했다. 구성은 교원양성대학 총장 11명과 교원양성대학 교수 대표 1명, 졸업생 대표 1명, 시도교육감 대표 1명, 교육부장관이 위촉한 6명 등 총 20명이며 임기는 2015년 1월까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 미복귀자 처리에 대해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 줄 것을 요청했다. 시도교육감들은 23일 서울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갖고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복직명령 이후 모든 절차와 처분을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 달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전임자 징계 등에 대해서는 이른바 진보교육감과 보수교육감 사이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현재 교육부는 다음달 1일까지 미복귀 전임자 32명에 대해 직권면직 처리를 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서울 등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는 교육부의 직권면직 조치에 대해 바로 징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경북 등 보수교육감 지역에서는 교육부에서 두 차례나 공문을 내린 만큼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도교육감들은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른 시일 내 교육부를 방문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당사자들을 아우르는 대회기구 구성과 중재 노력과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고, 야당의원이 법개정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교조 문제 외에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지방교육재정 확충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사회가 이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 세월호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예산을 내국세 20.27%에서 25.27%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한 참석자는 “돌봄교실 확대와 누리과정 운영,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등을 위해 교육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시도교육감들은 교원 명예퇴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보조해 줄 것도 요청했다. 내달 명퇴 신청인원이 크게 늘었지만 교육청별로 예산이 부족해 이를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하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부회장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을, 감사에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선출했다. 장 회장은 “아이들이 공부의 강박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과 청소년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은 변경되지 않도록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장기적 교육비전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들은 협의회에 앞서 국회에서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 설 위원장은 “시도교육감들이 교육계 갈등을 푸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국회와 협력해 달라”며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수준으로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교원명퇴 신청이 8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각종 무상교육복지에 재정을 쏟아부은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전망이어서 교육부가 시도의 자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교단 안정과 미발령 신규교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추경과 지방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명퇴 신청 교원은 8236명에 달하지만 17개 시도교육청의 관련 예산 확보액은 이에 크게 못 미칠 형편이다. 상반기 17개 시도교육청은 명퇴 신청자 5156명의 54.5%인 2812명을 퇴직시키는데 약 4000억원 이상을 사용했다. 이는 교육부가 올 명퇴수당 및 부담금으로 확보하게 한 6466억원의 3분의 2 규모다. 나머지 예산이 2000여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8천명이 넘는 명퇴신청자를 감안하면 17개 시도 모두가 명퇴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우선 사업조정 등을 통한 추경으로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지만 역부족이어서 극히 일부 교원만 명퇴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지방채 발행 등의 수단을 동원해야 할 형편이다. 그나마도 서울, 경기도는 명퇴수당 배정 예산을 무상교육복지 등 타 사업비로 사용해 지방채 발행도 제한될 처지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하반기 신청자의 10% 정도, 전남도 추경을 통해 36%까지 수용할 계획이지만 이조차 불투명해 명퇴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18일, 20일 잇따라 입장을 내고 “추경과 지방채 발행을 적극 활용해 교원들의 명예로운 퇴직과 약 5천400명에 달하는 미발령 신규교사를 해소해 교단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임용고시를 통과한 990명의 서울 초등교사 합격자 중 단 한명도 3월 발령을 받지 못했다. 또한 교총은 “서울, 경기 등의 지방채 발행 여부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의 명퇴대란과 미발령 사태가 불가피한만큼 전향적인 협의와 특단의 대책마련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 부족,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무상시리즈’의 역습과 교육감직선제로 인한 무분별한 공약 추진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명퇴예산을 여타 사업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학생 때의 일이다. 중학교 입시가 사라지고 학군별로 추첨에 의해서 학교가 배정되던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던 터라, 가고 싶은 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던 시절이었다. ‘평준화’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학생들을 한 반에 모아놓은 교실 안 사정은 엉망이었다. 교과서 읽는 것조차 문제가 있는 친구, 학교 밖에서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노는 것에 더 열심인 친구….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을 하면서 ‘문제 하나 틀리면 체벌이 가해지는’ 교실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나마 과외라도 하는 학생들은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었지만, 이도 저도 아닌 학생들은 학교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물론 학교와 학부모들 간의 소통도 없었다. 한 학부모는 자기 아들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다는 사실은 나중에서야 알고는 졸업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일도 있었다. 어린 마음에도 동의할 수 없는 교육이었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을까? 대학에서 20여 년 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복잡한 입시제도와 평준화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나아졌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첫애와 둘째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과거 내가 다니던 교실 속 풍경과 달라진 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오히려 천편일률적인 학교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졌고, 이로 인해 사교육에 매달리게 되면서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났다. 대학 입시제도 또한 너무 복잡해져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 것도 없었다. 게다가 학교교육은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함에도, 자기 소개서와 논술 시험 등으로 대학 입시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학생들의 창의·인성을 강조하려면 대학 입시만 바꿀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 더 나아가 학교교육이 더 다양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행복·자존감·신뢰를 주는 학교 유학시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새플리 교수에게 배울 기회가 있었다. 저명한 학자였지만 한국 학생들에게 한국식으로 고개 숙여 인사하던 새플리 교수는 명문 사립 기숙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다. 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학생 대 교사의 비율은 5대 1정도이다. 교육은 토론식으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야말로 ‘학생에겐 행복을, 교사에겐 자존감을, 학부모에겐 신뢰를 주는 학교’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새플리 교수와 같은 노벨상 수상 학자가 배출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학교의 특징을 살펴보려한다. [PART VIEW] 첫째, 행·재정의 자율성이다. 좋은 교사와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학교행정의 자율성과 재정적 뒷받침 없이 우수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학교 학부모가 내야 할 돈은 연간 5천만 원. 그야말로 귀족학교라고 할 수 있다. 비싼 등록금을 내는 만큼 학부모들은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양질의 교사진이다. 대부분 교사들이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분야에는 학과장이 있어 각 분야 교사들을 지도한다. 교사들끼리 느끼는 동료 간 압력도 대단해서 교사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셋째, 학생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이다. 학생들이 학습능력에 따라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생의 눈높이에서 맞춤형 학업모델을 만들어 준다.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는 정의’가 아닐까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인성도 중요하지만, 학력도 중요하다. 정권이 바뀌고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각자의 이념적 신념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혁신학교’가 그것이다. 그러나 말로 혁신하기보다 혁신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만들어야만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교육감 이념에 맞는 학교만 지원받고, 일반고 학생들은 외면당하는 정책은 지지받지 못한다. 교육은 이념적 접근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질 새로운 교육감들에게 부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는 학교,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학교가 더 많이 생기는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 달라고 말이다. 프로필 양준모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석사), 미국 UCLA 경제학(박사)에서 학위를 받았다. 한국은행에서 산업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부산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교수, 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첫째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耳鳴) 증세가 있는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가 뜰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에서 앵하고 울리는 소리가 났다. 아이는 그 소리에 신기하여 혼자서 신이 났다. 그래서 동무에게 가만히 이렇게 속삭였다. “얘, 너 이 소리 좀 들어 봐. 내 귀에서 앵 소리가 난다. 피리 부는 소리, 생황 부는 소리가 다 들린다.” 그 동무가 귀를 가져다 맞대고, 아무리 들어보아도 아무것도 들리는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 이명이 있는 아이가 딱하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남이 자기 귀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시골 사람과 같이 잠을 자는데, 그 시골 사람이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았다. 마치 숨이 막히는 듯, 휘파람을 부는 듯, 탄식을 하는 듯, 한숨을 쉬는 듯, 불을 부는 듯, 물이 끓는 듯, 빈 수레가 덜컥거리는 듯한데, 들이쉴 때는 톱을 켜는 듯하다가, 내쉴 때는 돼지가 씨근거리는 듯했다. 같이 자던 사람이 흔들어 깨우자, 그는 불끈 화를 내면서 말했다. “내가 언제 코를 골았단 말이오?”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의 문집 연암집(燕巖集) 가운데 ‘공작관문고 자서(孔雀館文稿自序)’라는 글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연암이 이런 비유로 이야기 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연암의 안타까움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아하! 자기 혼자만 아는 것은 남이 몰라주어서 늘 걱정이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남이 일깨워주면 마땅찮다고 생각한다. 어찌 이명 있는 자와 코 고는 자에게서만 이런 일이 있겠는가.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데는 이보다 더 심한 바가 있다.” 사람들의 인식과 앎이 얼마나 자기 안에 갇혀 있기 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 내가 남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동시에 내가 나를 이해한다는 것도 얼마나 높은 경지를 요하는 것인지를 되돌아보게 된다. 그러고 보니 지금의 세태야말로 내 주장만이 넘쳐나는 시대이다. 주장이 센 사람들일수록 내가 아는 것만이 사실(fact)이라는 것을 강변하며 상대를 허위로 몰아 부치기에 매몰된다. 사람들은 마냥 “내가 아는 걸 너는 모른다.” “내가 아는 것만 맞다.” “네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모두 틀렸다.”라고 말한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점점 더 그럴듯하게 말하려 한다. 꼭 거창한 것만 골라 말하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미디어 앞에 나서보려고 한다. 소통의 형식과 채널은 많아졌지만 사람이 서로 알아서 훈훈해지는 진정한 소통은 메말라간다. 둘째 ‘논객(論客)’ 전성기 시대이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글 잘 쓰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그만큼 더 강력하게 글 쓰라고 부추기고, 더 튀면서 말하라고 끌어내는 미디어의 유혹이 강렬하다고나 할까. 마치 무림(武林)의 즐비한 고수들이 각기 제 나름의 논리로 무장하여 반대 논리를 가진 상대와 수많은 전선(戰線)을 형성하며 치열하게 싸움을 해대는 것이다. 그야말로 논객들의 싸움이다. 주장의 깃발을 흔들면 금방 따르는 졸개들이 생겨서 호응의 박수가 따르기도 하고, 더러는 한판 겨루자고 딴죽을 걸고 덤비는 녀석도 있다. 논객으로서의 자족감을 느낀다. 한번쯤 해 본 사람은 논객의 무성함과 더불어 ‘논객스러움’의 묘미를 알리라. [PART VIEW] 나는 논객이란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도 ‘검객(劍客)’이란 말이 같이 떠오른다. 특히 고전적인 면모의 논객은 검객의 이미지를 불러들인다. 어떤 아우라(aura) 같은 광채를 함께 엿보게 하는, 이 두 말 사이에 무언가 상호성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말과 칼을 부리는 솜씨가 뛰어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말싸움이든 칼싸움이든 붙었다하면 상대를 이기는 일종의 영웅 캐릭터의 자질이 있다는 점에서 논객과 검객은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지니는 매력의 본질은 그냥 말을 잘하고 칼을 잘 쓰는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논객이든 검객이든 싸움판에 끼어들 때의 마음 자세가 범상하지 않다. 옛날이야기에 등장하는 논객이나 검객은 지나쳐 가듯 다가와서 문제의 한 가닥을 해결하거나 짚어주고 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즉 현실의 구질구질한 손익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검객도 논객도 어디까지나 지나가는 나그네, 즉 과객(過客)과도 같은 존재로서 나타날 때가 많다. 홀연히 나타나서 표연히 사라지는 것이다. 검객 또한 특별히 어느 한 패거리에 속하여 칼을 쓴다기보다는 다분히 중립적으로 출현한다. 우연히 지나치다가 나쁜 사람들을 혼을 내고 유유히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만큼 함부로 칼을 휘두르지 않는다. 논객이나 검객이 지니는 매력은 이렇듯 사사로운 현실의 이해에 얽매이지 않는 그 유유함에 있다 할 것이다. 논객이나 검객은 어떤 문제 사태에 즈음하여 잠시 방향을 잡아주고 자유롭게 떠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논객은 없다.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검객도 없다. 그래서 ‘당대의 검객’ 또는 ‘당대의 논객’이란 말이 일종의 관용구처럼 쓰이는지도 모른다. 논객과 검객이 떠난 자리에는 여전히 백성들이 남는다. 그 문제를 줄기차게 부여잡고 실제의 해결 과정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 땅에서 언제나 묵묵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다. 그래서 그런지 논객이나 검객이 현실의 지도자가 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 논객이나 검객이 현실 권력에 집착하면 그것은 이미 논객과 검객으로서의 매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고전적인 논객과 검객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3 그런데 오늘의 논객들에게는 이런 낭만의 여유와 미학이 보이지 않는다. 답답하기 그지없는 진영의 논리에 갇혀 있거나, 이전투구(泥田鬪狗)의 꼴사나운 싸움판을 만들고, 치사한 잔머리 싸움 기술만 센 논객도 있다. 깐죽거리며 모욕하여 상대 감정이나 후벼 파는 비겁한 논객들도 수두룩하다. 상대로 하여금 내 실력이 무서워서 덤벼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논객의 진면모이어야 할 터인데, 이것은 아예 더러워서 덤벼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심산이 아닐까. 이름을 알릴 수만 있다면 아무데에서나 누구에게나 어떤 내용이거나 말발을 들이대는 논객도 있다. 자기 이름이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온다는 데에 약해지면 이미 그는 논객이 아니다. 여러 매체에 너무 자주 등장하다보니 자신이 한 말끼리 모순이 되는 오류를 범하는 논객도 있다. 대중매체가 권력임을 미리 눈치 채고 매체를 탐하다가, 논객으로서의 ‘진정한 자아’를 팔아먹는 것은 아닐지. 논객을 홀리는 함정은 여러 군데에 있다. 자신에게 무조건 동조하는 감성 댓글에 스스로 현혹되기도 하고, 어림없는 착각을 하여, 마침내 자기 통제를 잃기도 한다. 사람의 정체성이란 타고 난 기질에 의해서 고정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면도 있기 마련이다. 만약 그런 논객이 있다면 그는 열등감이 많은 논객이다. 그는 논객처럼 되기 위해서 무리한 꾀를 내게 된다. 논객으로 보이기 위해서 성급하게 안달하게 된다.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우리 사회 ‘논객 현상’을 보면서 ‘토론교육’의 철학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더구나 토론 교육이 토론의 형식을 배우고, 그 형식대로 토론 시합을 하는 데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학생들이 토론 시합에서 무조건 이기는 것, 토론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에 자기도 모르게 기울어져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토론교육이다. 그러지 않아도 학생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이미 ‘왜곡된 논객’들을 열심히 모방하고 있다. 그런 논객을 키우는 것이 토론교육의 잠재된 목표란 말인가. 토론 능력을 왜 길러주어야 하는가. 학교에서 토론을 가르치는 것은 말싸움의 고수(高手)를 양성하거나, 한 시대를 말로써 휘어잡는 논객을 기르기 위한 것은 아니다. 토론능력으로 더 많은 앎과 더 나은 삶을 탐구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이다. 자신이 몸담은 공동체에서 바르게 소통하고 참여하여 공동체의 공동선에 기여하는 건강한 시민을 기르자는 것이다. 토론은 원래 그런 데에 유용한 것이다. 지식과 논쟁도 소비의 대상이 되는 현대사회에서 ‘논객’은 소비자 구경꾼의 입장에서는 프로 스포츠 선수의 위상을 넘기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한바탕 잘 싸워서 상대를 코가 납작하게 눌러 관객에게 후련한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가져다주는 존재 말이다. 관객은 그런 논객에게 짜릿하게 열광한다. 그러나 그 열광은 논객 자신에게는 다시 자기최면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많다. 시대가 그러하다. 이 점을 인식하는 것은 논객에게나 시민 모두에게 유익하다.
“한국 교육은 전 세계의 부러움과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소프트파워의 핵심입니다. 케이팝(K-POP)처럼 케이에듀(K-EDU)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국립국제교육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이병현 원장은 월간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교육발전을 위해 물적·인적자원을 제공하고 한국판 풀브라이트인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을 확대, 세계교육 발전과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62년 재외동포 한글교육을 위해 문을 연 국립국제교육원은 이후 우리나라 국제교육 전문기관으로 성장하면서 원어민 교사 확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한국어 능력시험 실시, 대학생 해외 취업연수, 국가영어능력시험(NEAT) 주관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역점을 두는 것은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즉,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이는 해외 우수 인재에게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1967년 시작돼 현재까지 4,800여명의 외국인 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현재는 세계 127개국 2,000여명의 학생이 국내 70여개 대학에서 수학 중이다. 방과후 영어교육 지원 사업인 TaLK는 이제 초중고 영어교육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재외 동포 2~3세의 정체성 함양과 고국 체험 기회도 제공돼 해외 한인 동포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아울러 지난해 논란을 일으켰던 NEAT 사업의 국내 활용도를 넓히고 나아가 토익을 대체할 수 있는 평가 도구로 육성하는 것 역시 국립국제교육원에 주어진 시급한 과제다. 우리나라 국제교육 심장 역할을 톡톡히 해온 국립국제교육원은 기관 설립 53년만인 내년 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으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지난 1979년 제13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주 르완다 1등서기관 겸 대사 대리, 주국제연합참사관, 국제연합정책과장, 주말레이시아 참사관, 주 국제연합공사 참사관,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국장, 주프랑스 공사 겸 UNESCO 공사, 주 노르웨이 대사 등을 역임했다. 다음은 이 원장과 일문 일답. 국립국제교육원을 간략히 소개하면. “재외동포 교육과 국가 장학사업 추진 전문기관이다. 1962년 창설돼 1992년 국제교육진흥원으로 개편됐고 2008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기관 명칭에서 ‘국립’자면 빼면 무슨 유학원 이름 같다. “홍보가 덜 된 탓이다. 내실에 충실하다 보니 포장에 좀 소홀한 측면이 있다.” 주로 어떤 일을 하나. “재외동포교육, 한국어교육지원, 국제교육교류 등과 관련된 30여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재외동포교육을 위해서는 재외동포 및 자녀 모국 초청연수, 재외국민용 교과서 및 현지맞춤형 교재 개발·보급, 재외한국학교 교사 초청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재외동포 교육사업 중 올해 달라지는 것은. “800만 재외동포들에게 제공되는 한글 교재 등 교과서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교육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서책형 교과서는 수요예측이 어려워 낭비적 요소가 있었다. 미주 지역처럼 IT가 잘 발달된 곳에서는 교재를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스마트 폰 앱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부의 교육지원을 강조했는데. “세계가 한국교육을 칭찬한다. 한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은 교육의 힘이라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 교육을 국가 브랜드로 삼을 필요가 있다. K-POP 처럼 K-EDU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지난해 ‘개발도상국 기초교육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등 2개 대륙, 4개 국가에 교사를 파견했다. 개발도상국에 학교 건축 등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 등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정책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 GKS 사업이 왜 중요한가. “한국판 풀브라이트 사업이라고 보면 된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고 공부시키면서 ‘지한파’를 만들어 세계 각국에 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시행 초기에는 중국이나 아시아 학생들이 많았지만 한류의 영향으로 지금은 구미 선진국 학생들의 참여도 늘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난해 GKS 경쟁률이 17대 1에 이를 만큼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그러나 국내 유학생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9만 명이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올해 8만 6천명 선으로 떨어졌다. 최근 경제여건이 좋아진 중국 학생들이 유학지로 우리나라 보다는 유럽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에 의존하는 유학생 정책은 한계에 온 것 같다. 유학생 질 관리와 함께 유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국가영어능력시험(NEAT)을 넘겨받았는데 자신 있나. “어려운 문제다. 인큐베이터 속에서 막 나온 정책인데 정부가 부양능력 없다며 떠넘긴 꼴이다. 돈 싸들고 굴욕적으로 토익 보지 말고 우리 것 사용하자는 좋은 취지가 외면 받는 것 같아 안타깝다. NEAT의 성패는 우리사회가 얼마나 인정하고 받아 들이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시험의 공신력과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응시인원 확보와 활용처가 많아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 정부부터 공무원 선발 때 NEAT를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안 쓰면서 민간 기업들에게 쓰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외교관 생활을 통해 많은 나라의 교육을 접했을 텐데 느낀 점은. “교육은 모든 나라의 공통된 고민이다. 국립국제교육원에 오기 전까지 주 노르웨이 대사를 지냈는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창의교육, 엘리트교육, 직업교육 시스템도 잘 갖춰진 국가임에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는 핀란드나 우리나라에 훨씬 못미치는 것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 논란과 비판이 많지만 분명한 점은 공이 훨씬 크다는 사실이다.” 임기 중 역점을 둘 부분은. “치열한 국제경쟁 시대에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국가발전의 모멘텀(Momentum)을 위해 글로벌 인재 유치 및 교육 혁신에 투자하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국제교육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6월 말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주최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공개토론회’에 갔다 김경자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교수의 기조 발제를 듣게 됐다. 김 교수는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위원장이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장엔 그의 말을 듣기 위해 온 참석자들로 가득했다. “현 교육과정에서 양적 축소 실패, 시험과 암기 위주의 수업, 학생들의 높은 학습 부담과 낮은 흥미도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대적 요구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하는 것이 이번 교육과정 개정 배경과 목표입니다.” 김 교수는 파워포인트로 만든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원고는 토론회 자료집엔 없었다. 공개토론회에 참석하는 토론자들의 글도 자료집에 남는데 왜 그의 원고는 없는 것일까. 보통 교육부 관료처럼 토론회에서 자기가 한 말을 남기고 싶지 않은 사람을 빼고선 대부분은 원고를 남기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의문이 들던 중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가 과거 중앙일보 오피니언 페이지에 교육과정과 관련한 글을 쓴 적이 있었다는 사실 말이다.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교육과정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2009년 7월 27일자 33면)는 제목의 시론이었다. 물론 이때 교육과정 개혁은 2009 교육과정을 말한다. 글의 한 토막은 이렇게 돼 있다. “‘미래형 교육과정’은 학습의 효과성을 올리고 창의성 있는 교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교과를 묶은 교과군과 집중이수제를 제시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실시되면 학기당 이수과목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군을 통한 통합적 교육으로 기존 교과목 간 분절적·파편적 교육의 한계를 넘어 제대로 된 전인교육이 가능해질 수 있다.” 5년이란 시차를 두고 김 교수는 2009년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태스크포스(TF) 위원이자 교육과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에서 2014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위원장이 돼 있었다. 그가 교과군·집중이수제로 전인교육이 가능할지 모른다고 기대했던 미래형 교육과정은 5년이 지나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5년 사이에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지는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흥미로운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교육부가 2009년 발주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발 및 실행체제 조사 연구’라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공동연구원엔 김재춘 현 청와대 교육비서관(영남대 교육학과 교수)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김 비서관이 당시 연구과제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는 연구 보고서만 봐서는 알 수 없다. 다만 그해 12월 나온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김 비서관 역시 내용을 공유했거나 동의했었을 것이다. 김 위원장이나 김 비서관 모두 2009와 2014년 개정 작업에 관여돼 있다. 교육과정 전공이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앞선 것을 만들었다, 다시 부수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취지는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사회 현상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과학기술 창조능력을 두루 갖춘 미래 인재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현행 교육과정이 인문학적 상상력, 균형 잡힌 시각, 과학기술 창조능력을 두루 갖춘 미래 인재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인지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성과 설명의 과정이 생략된 채 진행되는 교육과정 개정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에 맞춰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교사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 필자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론자들에게 묻고 싶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어떠한 한계와 문제점이 있었는지 소상히 먼저 밝혀달라고 말이다. 제2의 집중이수제 파동이 되지 않으려면[PART VIEW] 최근 읽은 서강대 국어국문과 주세형 교수의 ‘국어과 교육과정 재구조화에 관한 요구 분석’이란 논문엔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선택과목(국어Ⅰ, 국어Ⅱ,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 운영과 관련해 설문 대상 교사의 25%는 “과목 선택은 하나 실제 지도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설문 대상 대학생의 36.2%는 “선택과목의 해당 내용을 배우지 않았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배우지 않았다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고교 선택과목 운영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했던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이처럼 편법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엔 문·이과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면 취지만 좋은 시도에 불과하다. 현재 논의 중인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학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된다면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줬던 제2의 집중이수제 파동을 불러올지도 모른다. 5년 주기로 반복되는 교육과정개정 작업에 포함된 동일인의 이름을 보며 허탈감을 느낀다. 그리고 학자의 양심에 대해 생각한다. 요즘 교수들에게서 정부가 주문한 연구 방향에 맞춰 논문을 써내는 연구 노동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 공기에 맞춰 진행되는 공사처럼 교육과정 개정 스케줄(올 7월까지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내년 9월까지 고시해야 한다)은 지금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프로필 1966년 서울생. 연세대 행정학과(학사), 연세대 대학원 행정학과(석사),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박사)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1992년 11월 중앙일보에 입사했다. 주로 사회부에서 교육 담당 기자로 일했으며, 2011년 11월부터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2011년 한국기자협회 주관 '한국 기자상'(기획보도부문)을 수상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달 7일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제도”라며 “이번 헌법소원은 대한민국 교육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이날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지역교육 수장을 선거로 뽑으면서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감의 이중권력에 시달리고, 줄 세우기 인사와 포퓰리즘 정책 탓에 교육은 만신창이가 되는 위기에 빠졌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회장은 “헌법 정신에 따르면 교육감은 임명제로 하고 3선 연임을 교육감 단임제로 바꿔야한다”며 “그래야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바른길을 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를 모두 임명제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그는 또 6·4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데 따른 ‘화풀이 헌소’라는 지적에 대해선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교총은 지난 2010년부터 단식 농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교육감 선출제도 변경에 온 힘을 쏟아 왔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국회에서조차 법률개정이 무산되는 것을 보고 교육이 정치에 종속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정면 돌파를 결정했다”며 “교육감 선거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우리 교육이 살얼음판 위에 있다고 했는데. “한국교육은 지금 진보의 구름 속에 덮여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교원들에 대해 ‘네이션 빌더’라고 칭찬했지만 우리는 낡은 신자유주의 이념을 내세워 교사들의 동기유발이나 자긍심을 완전히 약화시켜 버렸다.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이 정부도 시간선택교사제와 같은 급진적 진보교육을 밀어붙인다. 교사가 공급자고 학생이 수요자라는 왜곡된 교육철학이 난무하고 교육자치제라는 미명아래 진보 교육감들의 줄 세우기 인사와 검증 안 된 포퓰리즘 정책으로 학교는 만신창이가 돼 간다. 세계사적 흐름은 진보주의에서 본질주의 교육으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만 정반대로 역주행 하고 있는 셈이다.” 원인이 뭐라고 보나? “1987년 이후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교육민주화 열풍에 보수 성향의 교육자들이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비롯됐다. 조직운동에 능한 특정 세력은 교장선출 보직제를 요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시·도 교육위원회를 지배하는 한편 교육감 직선제를 실시하면서 지방교육 권력을 장악했다. 진보진영이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동안 보수 세력은 넋 놓고 있다가 당한 꼴이 됐다.” 교육감 직선제를 바꾸자는 것인가. “교육감 선출제도는 주민통제의 원리가 강조되면서 2006년 정치적 산물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헌법 31조 4항이 보장한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간과됐다. 더 큰 문제는 교육감 선거에 정치세력, 시민사회, 노동계 선거기획자들이 개입하는 바람에 ‘교육선거’가 ‘정치선거’로 변질됐다는 점이다. 선출직 교육감들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각종 이권개입과 후보매수 논란에 휩싸이면서 교육계 명예를 실추시켰다. 실제로 10여 명의 전·현직교육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직선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그래도 교육민주화는 중요한 덕목이다. “비정치 기관장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를 요구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방식으로 뽑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민주적 가치만 중시한다면 대법원장이나 감사원장, 검찰총장도 주민직선으로 뽑아야 할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근거는? “막상 교육감 선거를 치러보니 보수와 진보의 진영대결로 변질되고 정책과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영향력과 인지도가 당락을 가르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직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나가고 싶어도 정치적 중립 조항 때문에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다. 반면 교육계 밖 인사들은 최소한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정치 행위를 하면서 선거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발이 묶여 있고 일반인은 마음껏 활개 치는 제도다. 그러다보니 몇 년 동안 정치 활동을 한 사람은 당선되고 마지막까지 교육에 전념하는 사람은 떨어지는 게 교육감 선거의 현실이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나. 여기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단순히 선거 때문인가. “교육이 정치화되면 교권이 약화된다. 정치논리와 진영논리가 판치는 현행 체제 아래서는 교권이 제대로 설 수가 없다. 교권의 만고불변의 진리는 정치적 중립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은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교권을 살리고, 대한민국 교육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저항이다.” 헌법소원을 낸 것도 그 때문인가.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 31조는 지방교육자치법보다 상위 개념이다. 그런데 교육자치법에 매몰돼서 헌법 정신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정당에만 가입 안 하면 된다는 인적 요인만 규제하게 됐다. 교육감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는 간과했다. 헌법소원을 통해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이 정한 교육의 정신과 얼마나 배치된 것인가를 확인시켜 주고 싶다.” 6·4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이 패배하자 직선제 폐지를 요구했다는 지적이 있다. “교총은 2010년 이후 단식농성을 불사하며 줄기차게 직선제 폐지를 요구해 왔다. 또 지난해 대의원 대회 결의사항이기도 하다. 교총 여론조사 결과 회원의 87%가 직선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왜 미뤘나. “법률자문을 받아 보니 헌법소원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가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한다고 하더라. 그러니 6·4 지방선거 이전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다. 8월 중에 헌법재판소에 접수할 계획이다.” 만약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헌법 31조 4항은 사문화되는 거다. 그럴 경우 구상 단계지만 교육감 단임제를 요구할 생각이다. 단임제를 통해 교육감들이 선거용 정책보다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할 것이다. 그래야 인사 줄 세우기 폐해도 없애고 소신껏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감 3선을 허용하니까 교육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진영 싸움 하고 사사건건 정치색을 띄는 것 아닌가. 좁은 나라에서 여기는 진보, 저기는 보수로 갈라져 교육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교육정책만이라도 정치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틀을 만들고 싶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에 명시한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가 유일하다. 법률이 아닌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한다.” 합헌이면 교총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인데. “지금 단계서 언급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 다만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근거한 단체가 교총이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를 지켜보면서 교원단체 존립에 대한 이념적 정체성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생겼다. 헌재의 결정을 지켜봐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교총도 정치활동을 요구할 수도 있다. 교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길이라면 가시밭길이라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전교조는 민주노총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실상 원하는 대로 정치활동을 한다. 단체행동권만 없을 뿐이다. 반면 교총은 공직선거법에 발이 묶여 꼼짝을 못한다. 그러니 그들이 각종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다 해도 막아낼 재간이 없다.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진보의 흐름에 당당히 맞서 대한민국 보수 교육정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교총이다. 또 교총은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강한 정치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앞으로 계획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1년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 미증유의 도전 앞에 서 있다. 지금껏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고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새로운 교총을 위해 멈추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교육,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총 회장 안양옥입니다. 교육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회원 선생님! 저는 요즘 무더위 속에서도 대한민국 교육을 생각하면 마치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6.4 교육감선거로 13개 지역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고, 6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확정되면서, 우리의 학교와 교실이 또다시 갈등과 혼란으로 요동칠 것을 생각하면 걱정을 넘어, 가슴이 먹먹해 집니다. 우리를 교단에 서게 하는 힘은 돈도, 권력도 아닌 오로지 현장 교육전문가로서의 ‘자긍심’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치판 선거보다 못한 직선제 방식으로 정치인 출신과 교육운동가 출신들이 교육감 직을 다수가 점하면서, 지난 4년간 우리가 뼛속 깊이 경험한 그들의 일방적인 선출권력의 행사와 특정 이념으로부터 양산되는 각종 실험주의 정책들로 인해, 회원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소신과 열정이 더욱 위축받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진솔한 고해성사가 필요합니다! 2006년 12월 교육감 직선제 법률 개정 통과 시, 교총을 포함한 교육계는 일제히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되었다’며 환영했고, 노력의 결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와 함께 교육자치의 주민참여라는 가치가 강조되었고, 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주민직선을 통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안을 교총 등 교육계가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헌법 제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과의 충돌 관계를 우선해 심층적으로 고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우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제1기 민선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면서, 당초의 ‘교육선거’의 기대와는 달리 ‘정치선거’로 변질되었고, 보수 대 진보라는 정치구도의 진영논리 속에 갇힌 채 교육계가 아닌 정치권력과 사회시민세력들에게 선거가 주도된 채 교육수장이 뽑히는 뼈아픈 경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 제도 도입이 교육자치의 정신을 구현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육을 더욱 정치장화 시키는 결과를 우리 교육계 스스로가 자초하고야 만 것입니다. 교총도 이점에서 지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하고, 저 역시 한국교총 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2010년 1기 민선교육감 선거 이후, 제34대 한국교총 회장으로 취임한 저는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 제31조 4항에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강력한 회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2010년부터 기자회견 등을 통해 줄기차게 위헌성을 강조하며 폐지를 촉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교총이 최근 6·4교육감 선거 결과를 두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처럼 일부 언론과 특정 단체 등에서 호도하는 것은 분명 사실과 다릅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헌법소원은 2010년부터 제기된 교육감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교총 회원님들의 뜻이자, 대의원회 결의사항입니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수많은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했으며(2011년 및 2012년 현행 직선제 반대 87% 등), 다수 회원님의 뜻을 대표하는 교총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정기대의원회(2013. 11)에서 직선제 폐지 헌법소원을 결의했습니다. 이후, 교총은 헌법소원 청구 방법이 아닌 법률개정으로 대의원회 결의사항을 관철할 수 있는 마지막 분수령이었던 2013년 12월에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사상 처음으로 단식 농성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교육감 선출제도 변경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특정 세력들의 주장에 경도된 채 문제점을 알고도 법률개정을 무산시켰습니다. 이에 교총은 곧바로 헌법소원을 추진했고, 선거를 목전에 둔 시기와 헌법소원 청구의 핵심요건인 기본권을 침해받은 청구 당사자 물색 및 사유발생일 90일 이내의 청구 기간 등에 따라 선거 후, 대외적으로 추진 입장을 재천명한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거꾸로 13명의 보수 성향 교육감이 선출되었다고 해도, 교총은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회원 대표님들의 결의와 명에 따라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강력 추진했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제도입니다!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선거방식으로 뽑도록 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등도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 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의 원리 및 민주성보다는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치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국가와는 달리 유일하게 헌법상에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오랜 동안 강조해 온 교육입국의 정신을 외면하고, 지역교육 수장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방식으로 선출토록 한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가치를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육감의 중요성을 무시 또는 망각한 것입니다. 주민참여를 강조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육청의 행정 감시와 정책 참여에 있어 주민통제의 대체적 보완 방법을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전문성을 일차적인 존립근거로 하는 교육감 제도의 대표성을 과도하게 강화시킨 것입니다. 헌법 제31조 정신을 고려하지 않은 채, 1987년 이후 ‘교육민주화’라는 가치만에 경도되어, 법률적으로 설계부터 잘못한 ‘입법 수단의 과잉’ 처사입니다. 교육감 직선제도로 인해 학교현장은 교육부와 교육감의 이중 권력에 예속되면서, 숱한 혼란과 갈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2010년 교육감 선거 이후 교육현장을 진단해 보면, ▲교육본질을 추구하기 보다는 선거 공약이라는 미명하에 일부 학교에 돈을 내세워 자신의 재선 발판을 위해 학교를 실험장화 했고,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정작 일반 학교에는 학교기본운영비 부족과 교수-학습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교실·수업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조례 만능주의에 빠져 법적 분쟁과 함께,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을 둘러싸고 기관 간, 교육구성원 간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학교현장은 두 시어머니 아래에서 눈치를 보는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학생이 가질 수 있는 권리’만을 강조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의 머릿속에 교원들을 ‘억압자’의 이미지로 각인시켰고, 급기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위협받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했습니다. 교원을 교육주체로 인식하지 않고, 단순 학생 ‘관리자’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결국, 선생님들은 교단에서는 자괴감과 무력감을 호소하며, 무더기로 명퇴를 신청하는 안타까움에 우리 모두는 가슴 아파 했습니다. 교총의 교육감 직선제 憲訴는 대한민국 교육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결단입니다! 교육이 선거로 갈라지고, ‘교육소통령’이라고 불리는 교육감 권력이 특정 세력에 경도된 정책을 쏟아낸다면 교육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에 교총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 가치를 지키고,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기 교육감선거를 통해 우리가 목도한 것은 직선제로 취임한 교육감 18명 중 9명이 수사 선상에 오르거나 구속되는 비리와 정치선거보다 못한 공작선거와 흑색선거의 모습, 포퓰리즘 공약 정책들로 인한 교육재정의 파탄, 학교의 실험장화에 따른 극심한 교육구성원 간의 갈등과 혼란이었습니다. 또한 금번 2기에는 당선자 신분으로서, 공식적인 교육감 직무를 수행하기도 전에 공동 연대의 과두 체제를 구성해,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정치권에 법률개정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헌법소원만이 최후의 방법입니다! 국회와 정치권에 교육감 선출제도 변경의 법률개정을 기대하는 것은 올해 초까지 활동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과정과 결과에서도 재삼 확인했지만,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와 요구에 맞물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이 법률안을 직권으로 상정, 강행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이념화하고 정치도구화하려는 정치권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교육감 직선제를 개정하는데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자가 나서서 교육감 직선제를 분쇄하지 않고서는 2018년도도 이 악법으로 교육감을 뽑아야 하며, 선거과정 및 선거 후의 학교폐해를 다시금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도록 가르치는 교육자입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을 다시금 반복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선생님 여러분! 모든 국민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우리교육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학교교육을 정치로부터 보호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 추진에 함께 행동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