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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찍이 공자는 이(利)를 가르켜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원망이 많아진다(放於利而行 多怨)”고 말하며 제자들이 사익보다 공리를 따를 것을 설파했다. 이런 사상은 180여 년이 지나서도 후학인 맹자에게로 이어졌다. 맹자의 일화에 의하면 양혜왕이 맹자에게 말하기를 “선생이 오셨으니 부디 저희 나라에 이익이 되는 일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하자 맹자는 “하필왈리(何必曰利), 하필 왜 이익에 대해 말하십니까?”라고 되물으며 “군주가 이를 탐하면 대부도 이를 탐하고 대부가 이를 탐하면 그 가신도 이를 탐하고 가신이 이를 탐하면 백성도 이를 탐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라가 잘 굴러가겠습니까? 선의후리(先義後利), 의당 이보다는 의를 먼저 구하셔야죠. 의를 행하면 이는 저절로 따라옵니다”라고 일갈했다. 공적인 위치에 있는 리더(지도자)에게는 필부필부(匹夫匹婦)와달리 이(利) 추구를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사는 청소년들의 리더다. 청소년들은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교사를 향해 눈과 귀를 열어 놓고 있다. 그러기에 교육법에서는 특별히 교사에게 ‘품위유지의 의무’와 ‘성실의 의무’를 규정하는지 모른다. 그뿐이랴. 학부모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담임교사가 누구인지, 어떤 인성의 소유자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찰한다. 이는 중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고등학교에서는 누구를 담임으로 만나느냐에 따라 대학의 수시전형에서 유리하다고 믿는다. 왜냐면 학생의 성장과 발전에 교사의 책임감과 열정이 있다면 자신의 편함(이)만을 추구하지 않고 혼신을 다해 학생을 위한 (공)교육을 실천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초·중·고 학교 현장은 청소년 백신 패스로 치열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정부는 직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백신접종의 우선권을 주면서 고3 학생과 전 교사의 접종을 장려해 왔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전면등교가 이루어지면서 학교는 미접종 청소년들의 감염이 확산일로에 있다. 급기야 10대들의 백신 패스가 공식적으로 언급되고 이를 강력히 시행하려는 정부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안전을 도모하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저항이 맞서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가운데서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성인 교사들이다. 그들의 감염 또한 늘면서 담당 학급이나 지도 학생들에게 피해는 어찌할 것인가. 교사는 개인적으로 백신에 대한 두려움을 절대 극복할 필요가 있다. 아주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단지 두려움과 한때 고통의 순간을 회피하기 위한 감정 차원의 개인적 대응이라면 이는 많은 학생과의 접촉에 대한 책임감으로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사는 다른 위치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차별화된 의식을 견지해야 한다. 사실 누구든 접종의 부작용으로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필자 또한 가족력에 의해 3차례에 걸친 접종에서 매번 상당한 고통과 두려움을 경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용기와 책임 의식이 필요했다. 이는 개인의 안전(이)을 우선하기보다 감염 예방(공)을 추구해야 하는 교육자의 자질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믿는다. 학급 학생의 확진으로 밀접 접촉자가 된 미접종 담임교사는 감염리스크가 더 크다. 따라서 미접종 자녀를 학교 정기고사에 참석시키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왜냐면 두 번의 정기고사 중에서 한 회의 성적을 100% 인정해 주는 방역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혹시 모를 다른 학생들에게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을 무시하고 미접종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유는 단 하나, 시험을 더 잘 치러야 한다는 개인적 이익 추구 때문이다. 혼자 살 때 필요한 원칙과 함께 사는 세상의 법칙은 분명 달라야 한다. 특히 교사는 개인의 이를 따르기보다 공을 추구하는 교육의 수호자여야 한다. 여기엔 견리사의(見利思義)의 도덕성과 책임을 중시하며 깊은 신뢰로써 학생 교육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양영복 한국교총 사무총장(왼쪽)이 14일 서울 서초구 소재 남기송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교권확립 및 교원단체 발전 등의 기여로 공로패를 전달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재외한국학교 파견 교사 선발 추진하기로 선회하고 12일 각급 학교에 긴급공문을 시행했다. 충북교총이 4일과 6일, 각각 항의방문과 건의서 전달 등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 확인되고 있다.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사진)은 14일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이 재외한국학교 파견교사 선발 계획을 추진하지 않음에 따라 충북지역 교원의 경우 재외교육기관 지원기회조차 박탈당했으나, 지금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한 충북교육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은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공문을 시행했으나 도교육청은 재외학교 교원 파견계획을 세우지 않아 교원들이 갑자기 준비하기에는 촉박한 측면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뒤늦게라도 해소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타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원·교육정책과 관련해 충북교원만 차별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충북교총의 입장이다. 국가공무원인 교원이 특정 시‧도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교총은 “교원 배치 등에 관한 권한은 교육감에게 위임됐으나 일반적인 교원인사관리 원칙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관리를 함으로써 직무수행 능률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함에 두고 있다”며 “차제에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교원들이 모두 동일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간 교총은 교원들의 고충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정부, 교육청등을 상대로 활동을 펴왔다. 특히 금번 ‘재외교육기관 파견’과 같이 소수 회원 목소리일지라도 귀담아 듣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써 모아온 글들을/나만의 작은 섬에/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첫 시집을 펴낸다.’ 1995년 월간 한국시 신인상에 당선돼 등단한 후 26년 만에 펴내는 첫 시집이다. 문학평론가 유성호 한양대 국문과 교수는 시인의 첫 시집을 두고 “삶의 가장 깊은 수원에서 길어 올린 오랜 기억의 고백록이자, 시인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올올이 풀어낸 순연한 마음의 일지”라고 소개한다. 시인이 품어낸 작품들은 서정적이고 잔잔하다. ‘너스레’에서는 ‘연약한 바람에도/견디지 못하고/황망히 부서지는 꽃잎을 보고/사는 게 부질없는 것이라고’ 삶의 덧없음을 너스레 떨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시리도록 파란/나뭇잎 사이로/터질 것만 같은/붉은 가슴을 하고’있는 버찌는 발견하곤 ‘허허’ 멋쩍은 웃음으로 인생의 섭리를 전한다. 그리움도 자리한다. ‘구례오일장’에선 ‘주름진 이마에/앞니 빠진 아주머니/나물 팔다 말고/우그러진 양은 주전자에/커피 물 끓이다가’ 웃는 모습에 어머니를 생각한다. ‘어떤 깨달음’에서는 흐르는 계곡 물소리를 듣고 ‘-텅 비워놓고 살거라’ 하던 아버님의 목소리를 떠올린다. 유성호 교수는 “자연 사물에 대한 놀라운 발견의 순간이 있고, 삶의 존재론적 기원을 향한 투명하고 애장하고 순정한 회상도 있고, 시간의 곁을 매만지면서 번져갔던 숱한 삶의 상처에 대한 아픈 성찰과 반추도 있다”면서도 “이 모든 것이 감상 과잉이나 어설픈 커밍아웃 차원에서 멀찍이 벗어나 삶의 보편적 이법에 가닿고 있다”고 풀어낸다.전종주 지음, 책만드는집 펴냄.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십여 일이 지났지만, 새해 계획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 업무가 미진하여 다른 이와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달래기 위해 책을 펼쳤습니다. 법정 스님의 어록을 찾아 읽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개운합니다. 저는 우울한 마음을 위로할 때도 책을 읽고, 힘들 때면 제 어깨를 감싸주는 것도 책이며, 뭔가를 시작할 때 책부터 찾아봅니다. 책이 저의 스승이고, 벗입니다. 저처럼 조선의 선비 이덕무는 하루도 손에 책을 놓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간서치(看書痴, 책만 보는 바보)라는 자서전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덕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서자로 태어나 어디에도 낄 데가 없었던 반쪽 양반이었던 이덕무는 글을 읽었지만 뜻을 펼칠 자리가 없었습니다. 가난과 외로움에 사무친 막막한 세월 속에 그를 견디게 해 준 것은 백탑에서 만난 벗들과 스승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라 불리던 이들입니다. 성미가 급하고 괄괄했지만 따뜻한 스승 연암 박지원, 북학의를 썼던 박제가, 사람들에게 잊힌 나라 발해의 역사를 되살리고자 했던 유득공, 조선의 칼같은 무사 백동수, 과학적인 눈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담헌 홍대용, 신분의 벽과 나이를 넘어서 눈부신 우정을 나눈 이서구입니다. 온종일 햇살을 따라 상을 옮겨가면서 책을 읽었다는 이덕무는 막히는 구절이 나오면 끙끙대다가 갑자기 뜻을 깨치면 너무 좋아서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그에게 책은 마음의 양식뿐 아니라 몸을 지켜 주는 힘이 됐습니다. 유달리 추운 겨울밤 홑이불 한 장으로 추위를 견딜 수 없어 차곡차곡 쌓아둔 『한서(漢書)』 한 질을 이불 위에 늘어놓고, 갈라진 벽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은 방금 읽고 바닥에 내려놓은 『논어(論語)』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불이 되어준 『한서(漢書)』의 몸놀림을 보았고 제 몸으로 바람을 막아준 『논어(論語)』의 목소리로 그는 험한 세월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책만 읽는 바보라 하였지만, 이덕무와 그의 벗들은 굶주림과 고통 속에 사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바라보았고, 날 때부터 사람의 운명을 가로막는 신분제도의 문제점을 뼈저리게 느껴왔기에 새로운 바람을 원한 것입니다.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학문을 수용하여 더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는 그들의 마음결이 녹아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봄은 먼 곳에 있습니다. 제 마음밭이 많이 엉클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게는 이덕무처럼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견딜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책만 보는 바보』, 안소영 지음, 2005, 보림출판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한다. 올해 국비 5194억 원과 지방비 1조3000억 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를 개축·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학교 건물 518개동이 선정됐다. 2025년까지 이 사업에 18조5000억 원을 투입해 2835개 동이 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그림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를 고려해 서울에서는 학교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얻는 등의 절차도 거치게 된다. 이에 교총은 “요구했던 동의 절차, 학습권 보장, 안전대책 마련 등이 반영,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하지만 지난해 학교 선정에서 사립학교와 일정 규모 이하 작은 학교를 차별·배제했던 문제를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존 노후학교 개선 사업을 포장, 자찬하기에 앞서 사립학교와 소규모 학교에 대한 차별이 없는지 시도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부터 제시하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1차년도) 대상학교 선정 결과 전체 484교 중 사립학교는 52교(10.7%)에 불과했다. 2021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중학교 사립 비율은 20%, 고교 사립 비율은 40%다. 또한 부산교육청은 일정 규모 이하 학교를 아예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비난과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교총, 사학법인연합회는 물론 국회에서조차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윤수 회장은 “학생들이 선택해서 농어촌 학교나 사립학교를 가는 게 아닌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에서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시도 간, 공사립 간, 도농 간 격차 등이 있는지 파악하고 책임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립, 소규모학교와 학생은 똑같이 대한민국의 학교, 대한민국의 학생”이라며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이들 학교를 오히려 더 살피고 지원해 교육환경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3월 진단평가에서 수학을 한 문제 맞았어요. 5점요. 원래 수학을 못했고, 코로나로 수업도 잘 안 들었어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하라니까 했어요. 남아서 하고 주말에도 하고, 줌으로도 공부했어요. 처음엔 두 자리 곱셈도 못했는데 이제 분수 덧셈, 뺄셈은 그냥 해요. 수학 시간이면 고개를 숙이던 제가 지금은 정답을 웅얼거려요. 어제 수학 시험 65점 맞았어요. 저도 제가 신기하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선생님!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5학년 조○○) 일 년간의 노력은 결실이 있었다.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처음부터 천천히 배울 시간도 없었으며 공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던 아이들은 서서히 변화해 갔다. 학교장의 의지, 지역사회 인재의 활용, 교사들의 열정이 하나가 된 결과다. 경기 냉정초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학년부터 6학년 기초부진학생 124명(20.8%)을 대상으로 운영한 ‘온 학교’ 프로그램 운영 성과다. 냉정초는 현재 기초학력 부진 해소를 위한 모범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목받고 있다. 냉정초의 ‘온 학교’는 기초학력 미달의 책임을 담임교사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지역사회 및 학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말자’는 다짐 아래 학교는 교장·교감, 지역사회 연계, 기초학력 협력 강사, 업무 담당자, 담임교사, 특수·상담교사로 구성된 ‘다중지원팀’을 구성했다. 각 팀들은 협력해서 ‘자체 기초학력 교실’, ‘온 배움 튜터 교실’, ‘맞춤형 학습 종합클리닉’,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했다. 학습지도에는 지역사회 인력 고용은 물론 담임교사와 전담 교사 등이 모두 나서 책임 있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결과 참여 학생 대부분이 한글 미해득 및 기초학력 부진으로부터 탈출했으며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는 학생 95%, 교사 93%, 학부모 90%로 나타났다. 정순식 교장은 “안 해봐서 못하고, 느리고 더딘 학생들이 처음 내디딘 작은 발걸음이었을 것이지만 어린 학생들의 성장 가능성을 생각하며 올해에도 새롭게 시작해 겨울방학이 지난 후 초기화 된 학생들을 다시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12일 입장 자료를 통해부산시의회의 ‘부산교육청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자 보편적 가치로 당연히 존중하나, 이미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 법령, 교총 교육 윤리 헌장에 확고히 보장돼 있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교총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학생 개개인의 권리만 강조하다 보니 민주시민으로 당연한 의무와 책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학교 공동체 갈등과 교실 붕괴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상 권리인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이 침해되고 구성원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원과 학교를 학생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하는 잠재적 가해자화 하는 게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부산교총은 “김석준 교육감이 2017년 11월 부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공약은 했지만 굳이 만들 생각은 없다’고 말해 사실상 공약을 파기한 바 있다”며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더구나반대 여론이 높은 중요 사안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5개월여 앞둔 시점에 졸속·강행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각 조항별 문제점도 지적했다. 조례안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그간 논란이 된 ‘성적 지향’ 등은 제외했지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포괄적으로 규정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어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조항 대신 제33조(학생 인권 보호 전담 기구)를 넣은 것은 시민단체와 학교 현장의 반발을 피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상당수 조항에 들어간 ‘학교장은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에 대해서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배치되고, 학교장의 학교 운영 자율성을 제약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제13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부여 조항은 머리, 복장, 화장, 염색, 문신, 피어싱 등의 허용 여부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결정 권한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에 대한 징계 사안 발생 시 대리인 선임권을 보장하는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는 교육적으로 이뤄져야 할 학생 생활 지도를 사법 절차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 징계 때마다 변호사와 학교가 충돌해 학교를 법정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징계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제14조(사생활의 자유)와 제17조(양심·종교의 자유), 제18조(의사 표현의 자유)도 문제 조항으로 봤다. 부산교총은 “그간 부산의 학교와 교원은 헌법과 각종 법령에 명시된 인권 친화적 학교생활 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부산시의회는 조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 스스로 민주적 학교 규칙을 만들어 지킬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우선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성인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유치원 하원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유아교육권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처럼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영등포4)은 12일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대리자(성인) 사전지정제와 관련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며 “특히 맞벌이 부부가 점점 늘어가는 실정에 맞춰 예외 규정 및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의거한 현행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귀가 시 반드시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 즉 대리자 자격의 중학생 이상 형제·자매 등이 동행해도 하원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자가 보육아동의 13세 이상 형제·자매에게 인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귀가 동의서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미성년자에게 유아의 안전을 책임지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외 규정을 불허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간당 소득기준별 비용이 발생한다.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양 의원은 “교육부 현행 지침은 대리자 사정 지정에 있어 양육자의 선택을 배제한 부당함이 있다”면서 “교육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성인 지정이 어려울 경우 학부모 동의하에 중학생 이상 대리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등·하원 문제로 인해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까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유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아이들 등·하원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부산 해운대고가 2019년 부산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 이어 시교육청이 항소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전국 10개 자사고가 각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취소 처분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해운대고 결과가 처음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해 전국 10개 자사고는 전부 1심에서 교육청 상대로 승소한 바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편향된 교육이념으로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과 피해를 초래한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부산고법 행정2부는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시교육청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동해학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교육부와 시교육청 결정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0년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해운대고는 2019년 시교육청이 5년 주기로 진행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70점에 못 미친 54.5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그러나 이는 시교육청이 평가 직전에 기준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하고 평가 배점 등을 변경한 뒤 학교운영 성과를 소급 적용하면서 불공정한 평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교 측은 시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해왔고, 시교육청 측은 적법한 평가였다고 맞서왔다. 한편 이날 항소심 결과에 대해 교총은 성명을 내고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위법‧불공정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라며 교육청 측 사과를 요구했다. 2심을 진행 중인 여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달라질 것 없는 판결이 분명한데도 지리한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학교 혼란과 학생 피해를 끝까지 초래, 조장하겠다는 태도와 다름없다.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억지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며 “교육부는 국가교육의 책임 부처로서 시·도교육청의 항소가 중단되도록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총은 ‘자사고 폐지’ 공약을 내걸었던 정부에 대해서도 “억지로 밀어붙이기는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번 자사고 줄소송 사태의 출발은 자사고 폐지 공약에 매몰돼 억지로 밀어붙인 정권과 이에 편승한 교육부에 있다”면서 “자사고 등을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고교의 종류와 운영은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BS는 2022년 시행 예정인 기초학력 진단평가 대비 강의와 교재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등으로 누적된 학습결손을 만회하고, 기초학력을 스스로 진단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매년 3월 초등 3학년~고1을 대상으로 지난 학년에 배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점검하는 평가다. 초등 3학년은 읽기·쓰기·셈하기, 초등 4학년~고교 1학년은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를 평가한다. 강의는 17일부터 EBS 플러스2 채널에서 방송된다. EBS 초등 사이트와 중학 사이트에서도 학습이 가능하다. 강의를 통해 핵심 개념을 복습하고, 교재에 수록된 3회분의 실전 모의고사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2회분의 온라인 모의고사로 점검할 수 있게 했다. EBS는 기초학력 진단평가 후 과목별로 보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의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이화여대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개발한 ‘ERI 지수별 문해력’, 학기별로 어휘실력을 점검하는 ‘어휘가 문해력이다’, 수학·영어 기초 학습 체력을 강화하는 ‘학습 코어강화’ 프로그램 등을 EBS 학습 사이트에서 학년별, 과목별, 교재별, 수준별로 제공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배치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체육수업과 학생들의 신체활동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가 아닌 정규교사 확보와 체육시설 확충부터 하라”며 “체육교육의 질 제고는커녕 갈등만 초래할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초등 체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스포츠강사가 아니라 초등교사 자격증을 갖고 학생 발달단계와 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지식을 갖춘 체육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수업 시수를 적정화 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며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을 이유로 되레 교과전담교사를 줄이거나 기간제교사만 양산하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포츠강사 의무배치로 인해 오히려 체육전담교사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충돌할 소지가 높다”면서 “다양한 교육공무직과 강사 등 비정규직이 확대돼 학교 내 갈등(정규직화 요구, 빈발하는 파업 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를 본질적인 교육 공간으로 보지 않고 일자리 확충지대 정도로 여겨지는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또한 교총은 계절이나 악천후와 관계 없이 체육활동이 가능한 시설 확충도 필요하다고도 요구했다. 교총은 “활동 중심의 체육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체육전담교사 확대 배치와 쾌적한 체육시설 확충부터 지원해야 한다. 강당, 체육관 등 실내 체육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학교 현장은 계절마다 황사, 미세먼지, 혹서, 혹한 등으로 운동장 수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과대학교는 그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산학연협력 성장모형 확산과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링크 3.0 사업에 총 4070억 원(2022년 기준)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일반대 75개교와 전문대 59개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링크 3.0) 기본계획을 13일에 공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링크 3.0은 1~2단계 사업 성과를 고도화하고, 대학 산학연협력 모형의 실질적 성장을 유도해 대학과 산업계가 상생 발전하는 산학연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일반대와 전문대에 동일한 사업유형을 적용했던 2단계 사업(링크 플러스)와 달리, 이번에는 대학별 특성과 산학연협력 역량에 따라 유형을 나눠 지원한다. 특히 잠재력을 갖춘 후발 대학들이 산학연협력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기반구축형을 신설한 점이 특징이다. 일반대 링크 3.0은 사업 신청 유형을 기술혁신선도형, 수요맞춤성장형, 협력기반구축형으로 나눠 선정한다. 기술혁신선도형은 기술혁신과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15개교 내외의 대학을 지원한다. 수도권-지방(트랙) 단위 평가로 총 10개교 내외를 선정하며, 탈락 대학 간 전국단위 경쟁을 통해 5개교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요맞춤성장형은 산업계와 미래사회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과 기업 지원 활성화가 목표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경강원권, 동남권 등 5개 권역별로 8개교 씩 총 40개교 내외를 선발하고, 이후 탈락 대학 간 전국단위 경쟁을 통해 10개교 내외를 추가해 총 50개교 정도를 선정한다. ‘협력기반구축형’은 수도권-지방(트랙) 단위 평가로 총 10개교 내외를 일괄 선정한다. 후발 대학을 지원하는 취지므로, 기존 1~2단계 링크 사업에 10년 간 연속해 참여한 대학의 신청은 제한된다. 전문대 링크 3.0은 수요맞춤성장형과 협력기반구축형의 2가지 유형으로 진행한다. 수요맞춤성장형은 총 44개교 내외의 전문대학을 선정한다. 수도권, 충청강원권, 호남제주권, 대경권, 동남권 등 5개 권역별로 각 6개교 내외, 총 30개교 내외를 선정하고, 탈락 전문대학 간 전국 단위 경쟁으로 14개교 내외를 선정한다. 협력기반구축형은 수도권-지방(트랙) 단위 평가로 총 15개교 내외를 일괄 선정한다. 일반대와 마찬가지로 기존 1~2단계 링크 전체 사업 기간 동안 연속해 참여한 전문대학의 신청은 제한한다. 링크 3.0 사업 신청 기간은 1월 13일~3월 3일이다. 대학의 사업 유형 선택을 돕기 위해 1월 13일~1월 26일 가신청을 접수하고, 1월 28일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다. 신청 대학은 가신청 결과를 참고해 사업 신청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일반대는 4월 말, 전문대는 5월 초에 통지된다. 교육부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8일 링크 3.0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