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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무자격 기간제 교원 임용 반대’ 건의서 전달

교직 전문성 무시한 법안
‘정규 교원 확충’으로 가야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고교학점제 확대를 위해 교원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4일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입법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무자격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전문성은 물론, 교육에 대한 소명 의식, 학생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 등 교원의 기본적인 특수성조차 완전히 무시한 법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중등교원(응답자 9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응답교원의 95%가 개정안에 반대했다. 교원들의 대다수가 무자격 기간제 교원 임용에 큰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에 대한 표면적 과목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 땜질식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특정 교과 한시적 담당이라는 핑계로 자격 없는 교원을 임용하는 것은 교원자격제 체제를 흔드는 것이자,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4월 기준으로 학교에는 기간제 교원 등 비정규직 교원이 17.3%에 달한다.

 

이어 “무자격 기간제 교원은 치열한 임용고시 경쟁을 치르고 있는 예비교원들이 교단에 설 희망을 잘라버리는 조치”라며 “고교학점제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무자격 기간제 교원 임용이 아닌 ‘정규 교원 확충’ 형태로 교원 배치기준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대안으로 ‘산학겸임 교사제도’ 활용을 제안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등 현행 법률로도 현직 베이커리 기능장, 바리스타 등 교원자격증이 없는 외부 전문가 활용이 가능하다”며 “굳이 법까지 바꿔가면서 교원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기간제 교원을 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산학겸임교사는 단독수업이 아닌 교원들과 협력수업을 한다.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효과적인 교수법이나 학생 평가 등에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교육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무자격 기간제 교원은 무자격자가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가 단독으로 수업을 하고 평가까지 담당하게 된다. 또 산학겸임교사의 경우 교원정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무자격 기간제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정원에 포함돼 정규 교원 확충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교총은 “무자격 기간제 교원 도입은 결국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교육 분야 핵심 국책과제인 고교학점제를 어떻게든 임기 내 도입하겠다는 생각만으로 교단의 비정규직화 문제를 외면한 일”이라며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교원 임용 문제를 회피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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