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51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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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오른쪽 부터)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북한산유치원에서 열린 교육부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 방안' 브리핑에서 추진 경과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오른쪽 부터)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북한산유치원에서 열린 교육부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 방안' 브리핑에서 추진 경과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해서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을 할 경우 현행 법률상에서는 경범죄로 취급돼 ‘10만 원 이하 벌금’ 정도에 그쳤지만 이제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스토킹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고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또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한 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총 등 55만 교육자의 염원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국회가 스토킹 처벌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스토킹의 예방과 근절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교총은 그간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입법 건의와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황폐화를 초래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하며 조속한 입법을 줄기차게 촉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박사방’ 피의자로부터 9년간 살해 협박을 받은 여교사 사건을 계기로 교총은 학생과 교원의 보호를 위해 스토킹 처벌법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그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2013년 서울에서 제자가 짝사랑 여교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을 비롯해 2020년 박사방 여교사 살해 협박 사건,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스토킹이 10.6%를 차지하는 등 이미 학생과 교원들의 스토킹 피해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와 국회의 의지와 노력으로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이 학생과 교원이 스토킹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기자] 한국교총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202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시행을 올해도 유예하자고 촉구했다. 교총은 나아가 교육부에 현행 교원평가를 폐기하고,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새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24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는 수업, 평가, 생활지도 모두 여전히 비상 상황이고 방역 업무만으로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코로나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연일 300명~400명대 감염자가 나오고 등교 확대로 학생 확진자가 늘고 있어 학교 현장은 방역과 학생 교육에 지난해보다 더 큰 고충을 겪고 있다”며 “교원평가를 유예한 지난해와 상황이 달리진 게 없는데도 관성적으로 평가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개수업이나 학부모 참관, 정상적인 수업과 생활지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교원평가의 객관성,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오히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교단의 열정에 찬물만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원평가의 경우, 일반교사는 수업 실행, 평가, 학생상담, 문제행동 지도 등의 평가요소에서 15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받게 돼 있지만 현재 학교는 원격수업 등 비상체제로 운영되면서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활동이 축소되거나 이뤄지지 못해 기존 방식의 평가는 무리라는 설명이다. 교총은 “교원평가를 진행하면 학교는 평가 관련 내용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소집‧운영해야 하고, 평가 준비와 안내를 위한 교원의 업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평가 부담과 평가 관련 행정잡무는 자칫 학생 교육과 방역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난해 교육부는 학교와 교원이 방역과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교육청 대상 교육부 종합감사를 취소하고, 교원평가 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며 “코로나19가 오히려 더 확산되는 현실에서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하면서 현행 방식의 교원평가를 폐기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새로운 평가체제를 마련하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교총은 “학생,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경우, 단편적인 인상과 감정이 개입한 가운데 억지로 점수를 매기고 그 결과로 강제 연수를 부과한다”며 “이러한 5점 척도 방식은 교원에게 전문성 신장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교단갈등과 사기 저하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활동에 대한 실질적 피드백 제도로 교원평가가 획기적으로 변화돼야 한다”며 “기본적인 대강의 평가방식 등은 교육당국이 제시하되, 학교 구성원들이 발전적 피드백 방식을 선택해 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자율 연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현행 교원평가를 즉시 폐지하고, 교원의 자기성찰과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시의회가 ‘인천시교육청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23일 통과시켰다. 인천교총(회장 이대형),학부모·교육시민단체 등은“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교육계, 학부모,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처사”라고규탄했다. 인천교총은 즉시 성명을 내고 “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조례 내용에 대해 찬반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공청회 등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지난달23일 제출된 조례안을3월 23일, 불과 한 달 만에 통과시킨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의 균형,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 구성원 간의 권한 다툼 문제, 학교 실정에 맞는 학칙제정의 무력화, 교실 붕괴 및 교권 추락의 부작용 등 교육 현장에 미치는 수많은 고려사항이 있어 충분한 논의 과정과 시간이 요구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인천교총 등 교육계는 이미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인권을 조례의 범위에서 다루는 것,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학칙에 담을 내용조차 조례로 강제하는 것도 그간의 학교자치를 강조하는 흐름에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시교육청이 ‘학부모 조례’, ‘교권보호헌장’을 별도로 제정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켜 옥상옥 조례 구조를 만들게 됐다는 게 교육계 지적이다. 특히 법률도 아닌 조례에 근거한 막강한 권한 및 역할을 가진 ‘인권보호관’을 도입해, 이들이 학교와 교원들을 옥죄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있다. 학교 안에서의 정치적 의견 개진과 공표 등도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인천교총은 “조례 명에서 나타나듯이 권리만 내세우고 학교의 책임만 강조했지 교육 구성원의 의무와 책임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다. 학교는 헌법에 근거해 국민(학부모)으로부터 위임받은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교육기관이자 작은 사회인데, 이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한 여건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조례안 제정 후 나타날 모든 부담은 오롯이 학교 현장에 남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인천시 교육감과 인천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학교 구성원 조례 제정을 자랑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비민주적 조례 제정에 부끄러워해야 하고교육 현실을 외면한 채 강행된 조례 제정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 균형 붕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역사적으로 져야 할 것”이라며 "단위학교의 자율성 존중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해당 조례를 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숭문·신일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들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달 세화, 배재고에 이어 연이어 고배를 마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8곳의 서울 자사고(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불복한 학교들은 둘씩 나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중 세화·배재고는 지난달 18일 먼저 승소했고,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이긴 바 있다. 본안 소송에 앞서 8개 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자사고 측은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평기시기에 임박해 평가지표를 변경하고 소급 적용한 것, 지나치게 자의적인 평가항목 변경 등에 의한 지정취소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서울교육청은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자사고 측은 “항소를 포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경기 망월초등학교(학교장 안희숙)에서는 3월 18일 전교 어린이회 임원과 4~5학년 학급 회장 23명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자치회 리더십 함양 과정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실시되었다. 본교 컴퓨터실에서 거리두기를 하며 실시된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자치회 어린이들은 경기도학생교육원의 강사로부터 강의를 듣고 학생자치 활동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었다. 또한 진정한 리더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강의를 듣는 어린이들의 얼굴에는 학생자치회 임원으로서 우리 학급, 학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열정과 책임감이 가득했다. 망월초등학교 학교장(안희숙)은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될 우리 자치회 학생들이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가 되었으면 한다”며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자치회 학생들은 바람직한 민주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대를 이끌 참다운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율적인 학생회 운영과 바람직한 인권 의식을 함양할 수 있었다. 리더십 함양 과정에 참여한 한 5학년 학생은 “강의를 듣고 선수를 먼저 생각한 박항서 축구 감독의 리더십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어요. 저도 우리 반 친구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학급 회장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사진 오른쪽세 번째)은 23일 임종식 경북교육감(사진 가운데)과 간담회를 가졌다. 경북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이뤄진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계현안을 공유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하 회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학교 제외 ▲보직교사와 담임교사의 처우 개선 등을 요청했다. 학교가 교육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적용할 경우학교와 학교장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하 회장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학교와 학교장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새 학년마다 반복되는 '보직·담임 기피 현상'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도 주문했다. 하 회장은 "맡은 업무의 난도와 부담에 비해 처우가 낮아 보직과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18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과 담임교사 수당 등을 현실화 해 교원의 처우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정파적 편향성이 우려되는 도서를 배포해 논란을 자초한 특정 교육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같은 문제가 경북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교총은 최근 ‘경기 지역 학교당 1명 이상의 상주 시설관리직 배치 요청 건의서’를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교육시설 관리·보수를 담당하던 시설관리 주무관의 부재로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학교에 상주하던 시설관리 주무관마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육시설관리센터로 차출돼 학교 시설관리에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학교 시설 관리를 담당하던 기능직 공무원은 지난 2013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직에 포함돼 현재 시설관리 주무관으로 불린다. 과거 기능직 공무원은 교육시설 안전과 관리, 보수 등을 담당했다. 단전과 단수, 시설 고장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육활동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직 시설관리 주무관은 행정실무를 담당하게 됐고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설치, 상주 시설관리 인력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관리·보수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소속 시설관리 주무관은 1인당 4~5개 학교를 거점 관리한다.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해 학교 시설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외부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식이다. 경기 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은 “전문인력 대신 시간제 대체 인력을 채용할 예산을 지원해줬지만, 그마저도 예산이 모자라 학교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정책을 펼친다면서 학교 시설을 관리할 전문인력을 빼내는 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와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올해부터 학교에 적용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돼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도 짚었다. 교총은 “단위학교에 부가된 안전에 대한 책무는 막중해졌지만, 그나마 있던 전문인력을 차출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인사행정과 다름없다”면서 “학생·교직원의 안전 보호 조치가 오히려 취약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성 없는 교직원이 시설업무를 맡게 되는 점도 우려했다. 교총은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시설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교육 외적인 업무도 증가해 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소속돼 근무하는 시설관리직의 학교 재배치 ▲시설관리직 미배치 학교에 대한 지원 보완책 마련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점검 및 운영 원칙 재정립 등을 촉구했다.
“교육자치 책임행정 확립·구현 위한 것” 교육계 “안정성 약화·코드인사 우려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교육감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교육 안정성이 약화되고 조정자·전문가로서 부교육감의 역할이 축소되는 등 교육감 측근을 위한 코드인사와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교육자치법 제정 이래 부교육감은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강 원내대표는 “교육감은 시민이 선출한 지방 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므로 교육감에게 해당 관청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법의 부교육감 임명에 대한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와 민주주의가 현재와 같이 발전하기 전에 만들어졌다”며 “시민들이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직접 선출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출신 관료가 상당수인 부교육감들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다른 경우 중앙정부가 교육청을 통제하는 통로로 작용해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자치, 지방자치에서도 책임 행정이 확립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2017년 당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비슷한 내용의 법안에서도 한 차례 논란이 이뤄진 바 있다. 교총은 “국가 교육과정은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특수성을 가장 최우선에 둬야 한다”며 “일반자치제도와 비교할 때에도 대통령 임명에서 교육감 임명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교육감의 인사권이 강화·보장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자치와 비교할 때도 권한이 과도하고 견제 장치는 미비하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국가교육과정체제 하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협치, 국가시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율·지원, 주민의사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보조기관이 필요하다”며 “지방교육자치법 제정 때부터 부교육감을 국가공무원으로 보했던 것이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시도교육감에게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어 교육감 의사가 배제된 채 임명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조정자·전문가로서의 부교육감 역할이 약화되고 교육감 측근을 위한 정실인사·코드인사 등 정치적인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때 가십거리 여기면 또 다른 미투 반복될 뿐 평생 트라우마…처분‧처벌만으로는 상처 그대로 종결 및 심의 때, 사과-용서-화해 과정 있도록 제도 점검하고, 법적·정책적 보완과 지원 나서야 조기‧반복 예방교육, 갈등 중재 교원연수 내실화 “가정, 지역사회 교육적 협력 방안도 모색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연예계와 스포츠계를 중심으로 ‘학폭미투’가 잇따르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폭로되는 학폭 사건이 대부분 아주 오래전 일이고, 그만큼 피해자가 오랜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학창시절의 상처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물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기성세대로서, 교원단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학폭의 심각성과 근절해야 할 이유를 사회 전체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근본대책을 모색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회장은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학폭미투를 한때의 가십거리로만 삼는다면 또 다른 고통과 미투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학폭 발생 시점과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찰하고, 학폭 예방과 가‧피해 학생의 진정한 관계회복에 초점을 둔 대책 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곳곳서 폭로되는 학폭 사건은 오랜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후에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애들 때는 다 그렇지’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분명한 처분‧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상처와 앙금이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진정 어린 사과와 용서, 치유와 관계회복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020년 학폭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증가로 학생 간 사이버폭력이 급증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언택트 시대, 달라진 학폭에 걸맞은 예방, 치유, 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의 학폭과 미래의 학폭미투를 예방하는 진정한 백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학교에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으며 가정, 사회 모두의 교육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무엇보다 학교는 학폭 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가정이 함께 협력하도록 학부모교육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는 학폭 예방을 위한 어울림프로그램이 잘 적용되지 않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학폭 상황에서 교사가 갈등조정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예비, 현직 연수도 내실화해야 한다”며 “교‧사대 교육과정과 신규 교사 연수, 1정 자격연수 등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사 생활지도권의 강화와 보호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교총은 “갈등 조정과 중재를 꼬투리 삼아 민원을 제기하고 책임만 묻는다면 교사는 회복적 생활지도보다 사안 처리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종결이 가능한 경미한 학폭 사안이든, 교육청 학폭위로 넘어가는 중대 사안이든 처분‧처벌과 함께 관계회복 과정이 있는 학폭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며 “학폭 사안처리 전, 중, 후 때 갈등조정과 추수 지도가 잘 이뤄지도록 교육당국은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푸른나무재단이 수행한 ‘2019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연구’에서 학폭 피해자에게 ‘학폭 피해 후, 가장 필요한 것’을 물은 결과, 가장 많은 43.5%가 ‘가해학생이 사과하고 다시 사이좋게 지낸다’에 답했다. 학폭 가해자에게도 ‘학폭 가해 후, 가장 필요한 것’을 물었더니 67.7%가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다시 사이좋게 지낸다’에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이해와 협력도 당부했다. 교총은 “관계회복보다 처벌 위주로 가려는 경향과 심지어 변호사까지 동원하는 대응방식으로 인해 진정 학생들의 상처는 치유되지 못한 채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학원,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일어난 것도 다 학폭이고, 결국 학교로 넘어와 처리하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학폭이 일어난 지역사회에서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 피해자 측이 격앙된 상태로 학교로 넘어올 때는 처벌을 전제로 한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학폭이 일어난 지역사회의 각 관리 책임자가 적극적인 중재와 가‧피해 학부모 간의 노력 이후 학교로 넘어온다면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 바로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전문기관과 인력,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하 회장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중앙과 지역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여전히 학폭이 만연하고 사이버폭력이 급증하는 등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학폭 근절과 학폭미투 방지를 위해 정부와 교육부는 당장 무엇을 할 것인지 의지를 밝히고 근본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②외국의 교원 사생활 보호 정책 美 교사 SNS 사용 제한에 비판적 업무·개인용 계정 완전 분리 권고 英 피해 교사 사이버 상담 창구도 “컴퓨터·스마트폰 보안 유의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영미권 국가에서는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원의 사생활 침해가 10여 년 전부터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특히 2010년을 전후해 SNS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 역시 SNS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소셜미디어는 교사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둘러싼 논쟁의 소재가 됐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부적절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일부 교사들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과 사진이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은 일부 교사들이 개인 SNS에 올린 사진이나 코멘트 때문에 해고나 징계를 당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더욱 첨예한 양상을 띠게 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패니어맨 사건과, 스나이더 사건이었다. 사건의 쟁점은 교육당국의 조치가 교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는가의 여부였고 두 사건에 대해 미국 법원은 공적이 아닌 사적 사안에 대한 표현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과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교사들이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과 건전하게 소통하며 교육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로막는다는 점, 일반 시민으로서 개인 SNS에 의견을 표명하고 업무와 무관한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각 지역 교육당국은 소셜미디어 사용 관련 정책을 수정해 보다 유연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즉 소셜미디어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학습 도구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뉴욕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첫 번째 원칙이 업무용과 개인용 소셜미디어 사용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한 것이다. 또 친구 맺기, 팔로우, 댓글 달기 등 소통을 할 때는 교직원과 감독자가 해당 사이트의 공개범위를 결정해 특정 학급이나 학년만 접근 가능한 비공개 사이트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뉴욕시 교육부는 또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교직원과 학생 사이의 소통은 업무용 사이트를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하고 개인용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은 교사의 친족인 경우나 비상 상황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학생이 교사 개인에게 ‘친구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것을 권고한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유니피아드 교육구의 경우 교사가 개인 SNS에 교육구의 로고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본인이 교원임을 밝히고자 하는 경우 “본 계정에 게시된 내용은 개인적 견해이며 유니피아드 교육구의 견해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했다. 미국과 달리 영국은 교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사이버 괴롭힘을 중요 사회문제로 다뤄왔다. 때문에 영국은 교사가 SNS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보안에 유의할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자리를 비울 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로그아웃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학생들이 몰래 사용해 개인정보나 사진 등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걸어두는 등 기기 보안에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이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에는 직접 대응하지 말고 해당 메시지나 웹페이지를 캡처하고 발생 일시를 기록하는 등 증거를 저장한 후 상급교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법은 학교의 조정과 징계절차를 통하는 것임을 명시한 것이다. 이밖에도 영국에서는 교사들이 사이버 괴롭힘에서 조력을 얻을 수 있는 기관인 ‘더 안전한 인터넷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온라인 안전 이슈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안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알아둘 것들’은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교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사생활 침해 예방을 중심으로’를 발췌해 정리한 시리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최근 전주의 한 초등학생이 등굣길에 레미콘 충돌 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등하굣길 학생안전 보장을 위한 사회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학생 죽음에 대해 애도하는 성명을 내고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 가슴이 미어진다. 안전해야 할 등․하굣길에 우리 학생들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열악한 등하굣길이 많아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담았다. 스쿨존 과속, 불법 주정차 등에 엄격한 단속 등을 통해 학생들 모두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게 전북교총의 목소리다. 이기종 회장은 “일부 도시권의 신축 아파트 단지는 학생들이 차 없는 통학로를 통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지만, 전북 전역에는 아직 대로변이나 이면도로를 통과해야만 등·하교 하는 학생들도 많다”며 “학생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등․하굣길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시야확보가 어려워 발생하는 사고 사례가 많은 관계로, 스쿨존 뿐 아니라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명, 부상자는 3942명이었으며 13~20세 청소년들의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8명, 부상자 수는 3576명이었다. 또 전북교총은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에도 동참하는 등 범국가적 등하굣길 안전 분위기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폭력 유형 가운데 사이버폭력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보복행위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피해학생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사이버폭력이란 용어가 없고,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보복행위 등도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배 의원의 개정안에는 학폭법에 명시된 학폭 유형 중 ‘사이버 따돌림’을 ‘사이버폭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의를 재정립 제고 방안을 담았다. 이와 함께 △가해학생에게 금지된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경우 포함’ △사이버폭력 책임교사와 전문상담교사 등의 연수·지원 신설 △가해학생 ‘대안 교육기관’ 교육이수 근거 신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 요청 가능 등이 포함됐다. 교육계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최근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학폭법은 ‘사이버 따돌림’으로만 한정돼 실제적으로 사이버폭력 전체를 규율하는 등 법과 현장의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수년째 이어졌다. 인터넷, 휴대전화 등 IT기구를 이용한 학폭과 그에 따른 보복행위에 대한 법률이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교육부가 1월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피해유형별 비중 가운데 ‘신체폭력’은 5년 간 감소 추세인 반면 ‘사이버폭력’은 증가세다. 2019년 조사에서 전년대비 1.9%p 줄어든 8.9%로 잠시 주춤했던 사이버폭력은 지난해 3.4%p 늘어난 12.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단 따돌림도 증가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대폭 증가한 영향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관계자는 “사이버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비중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가해학생 조치 중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에서 ‘대안교육기관’ 추가 근거 신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의위에 요청 가능한 신설안 등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 입장이다. 대안교육기관의 추가의 경우 그 필요성 여부, 전문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의 장에게 지속적 학폭 가해자에게 전학 조치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의 경우는 교육지원청에 학폭대책심의위를 둔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그에 앞서 ‘지속적 가해’에 대한 개념조차 불분명해, 현실적인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피해학생 보호 중심주의 학폭 예방 및 대응에는 동의하나, 교육지원청에 학폭대책심의위를 두도록 한 개정 취지에 안 맞는 부분 등은 더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가 꺼내든 ‘협력교사 정책’에 대해 초등 교원의 70%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특히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지 않은 채 한시적인 협력교사 투입은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 저학년 정원외 기간제 교원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원외 기간제 협력교사 제도를 운영하는 초등학교 교원 6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0%가 협력교사제 운영에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의 반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장의 경우, 찬성(42.2%)과 반대(50.9%)의 비율이 비슷했지만, 교사는 찬성이 22.4%, 반대가 73.3%로 반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협력교사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학급 증설 없이 과밀학급 협력교사 활용 불가(48.6%)’가 다수였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29.4%나 됐다.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했다. 분반 수업 등으로 인한 담임교사의 부담(9.7%)과 협력교사 인력 채용의 어려움(2%)도 꼽았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임시방편과 땜질식 수급은 방역과 교육 내실화는커녕 학교에 부담만 초래할 뿐”이라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정규교원 확충과 학급 증설을 통해 학급 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일부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76%포인트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중 세화·배재고의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1심 판결에 대해 15일 항소 방침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평가는 2014년 평가 이후 큰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보완돼왔으며 그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표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조 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시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 및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자사고들은 2015∼2019학년도 평가계획 매뉴얼에 따른 자체 운영성과 보고서를 2019년 상반기에 교육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2018년 11월에야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 종전에 없던 기준이 포함된 평가 계획안을 고지했고, 이 계획안을 대상 기간 전체에 소급 적용한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이유로 시교육청의 항소는 무리한 정책의 결과라는 지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조만간 중앙고, 이대부고, 신일고, 숭문고, 경희고, 한대부고 등 6개 자사고의 취소처분에 대해서도 취소 결정이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다.
경기 망월초등학교(학교장 안희숙)에서는 과밀학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16명의 협력교와 함께 기초학력 협력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망월초는 2학년과 3학년이 한 학급당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으로 개인별 맞춤형 학습 지원, 학급의 방역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과밀학급 정원외기간제 운영 정책으로 1교실 2교사제를 운영한다. 한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협력교사가 함께 기초학력 협력수업을 통해 교실의 많은 학생들을 세심한 관리와 학습 지도를 한다. 기초학력 협력수업이란 두 명의 교사가 학습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교수학습을 진행하는 기초학력 협력수업을 말한다. 주교사가 수업을 할 때 협력교사는 교실을 순회하며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을 지도하거나 두 그룹의 소그룹을 두 교사가 각각 맡아 같은 내용을 지도하기도 한다. 한 교실에 두 명의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는 3학년 교실의 한 어린이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도와줘서 잘 풀 수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협력교사는 원격수업 자료를 함께 개발하고, 학생의 출결 및 학습 관리를 하며 원격 수업에서 피드백 지원 등 담임교사가 하는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다. 교실의 방역에 있어서도 담임교사와 협력교사가 발열체크, 교실 소독 등을 함께 철저히 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올해부터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조사나 수사단계에서 대응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권 침해 상담을 운영하면서 경찰·검찰 조사 및 기소 후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까웠다”면서 “교권 보호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변호사 동행 보조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점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경찰 조사·수사 과정 자체가 중요해졌다. 교총은 “교사가 경찰서 갈 일이 뭐가 있겠냐고 묻지만, 최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의 고소, 고발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소 등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교총이 발표한 교권 실태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13건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08년(249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상담 접수 사례를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전체 사례의 46.39%(238건)가 학부모에게 피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도 크게 늘었다. 2018년 70건에서 2019년 87건으로 증가했다. ‘폭언·욕설’이 32건(36.78%)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24건, 27.59%)’, ‘수업 방해(19건, 21.84%)’, ‘폭행(8건, 9.20%)’, ‘성희롱(4건, 4.60%)’ 순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교육활동 침해사건(형사)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교원(회원)을 대상으로 사건 당 변호사 동행 보조금 30만 원을 지원한다”면서 “동일인·동일 사건에 대해 3회까지 가능하다. 지원이 필요한 교원은 각 시·도교총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총은 ‘교권 보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시·도교총 법률고문단을 구성해 교권·교직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상담 사례와 결과를 분석해 교권 실태 보고서를 발표한다. 중요하고 긴급한 교권 침해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원을 보호하는 ‘교권수호기동대’도 운영한다. 교권 침해사건 소송비도 지원한다. 심급별 최대 500만 원, 3심 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교총은 해마다 소송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총 92건에 대해 2억 1070만 원을 지원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은 사실상 서열화된 대학에 의해 결정된다. 이 때문에 그 문을 열기 위한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대입이 인재 양성이라는 큰 목표를 가졌음에도 공정가치에 매몰돼 수십 년째 주입식 교육에 의한 암기력 테스트로 전락해버렸다. 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방식은 지식의 창의적 활용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모방형 암기를 통한 수동적 대응으로 일관해 사교육 창궐과 국가 경쟁력 퇴보라는 고질적 병증(病症)을 키우고 있다. 모방형 지식을 요구하는 대입 문제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기반한 인공지능(AI)의 발달로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지식을 대학입시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방형 지식을 아무런 제약 없이 습득할 수 있었던 고도성장기(1980년대 전후)의 평가시스템이 지식 자본화의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변하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 치러지는 내신성적과 관련된 교과 시험 그리고 수능도 사실상 암기형 지식의 수용과 다르지 않다. 지난해 수능 한국사 과목에는 암기형 지식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항이 있다. 뗀석기 유물을 고르라는 1번은 다섯 개의 선지 중에서 돌로 만든 도끼를 하나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금속으로 만든 사례를 들었다. 발문의 석기(石器)라는 말 자체에 이미 돌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어 사실상 답을 알려준 셈이나 다름없다. 3점짜리 고난도 문제인 20번은 보기의 연설이 유엔 가입 및 한반도 비핵화를 다룬 내용으로 다섯 개의 선지 가운데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현대사와 관련이 없어 중학생도 풀 수 있을 정도였다. 마음만 먹으면 포털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지식을 아직도 대학 진학의 중요한 변별 요소로 활용하고 있는 대입제도의 현주소를 볼 때, 왜 대한민국에 학술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인공지능(AI)이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 비춰보면 머릿속에 암기한 지식을 저장해 둘 필요도 없고 또 그런 지식이 활용될 가치도 희박하다. 글로벌 경쟁의 승자는 결국 창의적 아이디어에 있다. 모방형 인재가 아닌 창조형 인재를 양성하는 대입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2025년이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된다. 학습의 주체인 학생들이 진로에 맞춰 대학처럼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과목을 공부함으로써 지식의 효용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고교학점제와 상극(相克)인 수능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능은 줄세우기식 암기 위주의 지식을 평가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상쇄할 수밖에 없다. 물과 기름처럼 상극인 두 제도가 섞이면 대학입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수능 비중 줄이고 창의성 중점 둬야 고교학점제의 도입은 공교육 정상화로 가는 디딤돌이라 할 수 있다. 교육에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평가시스템이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능의 비중을 확 줄이고 대신 학교 평가의 비중을 높이되 변별적 기능은 창의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 많은 책을 읽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그렇게 얻은 지식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우대해야 한다. 또한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친구를 존중하며 협력 과정을 통해 공동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교권 사건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 사건 발생 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바르게 대처해야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교총에 접수되는 사건 중에 안타까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별일 아닌 줄 알았다. 설마 무슨 일 있겠나”라는 순진한 마음으로 대처했다가 수습하기 어려운 사안이 많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원 대상 고소, 고발 사건이나 체벌, 정서 학대,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소 건이 대표적이다. 안이한 대처… 추후 수습 어려워 2020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069건의 교원징계가 있었다.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학생 체벌과 아동학대 관련이 488건, 성 비위는 881건이나 된다. 교육자로서 해선 안 될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무고 등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 사안에 따라 교원은 세 가지 책임이 따른다. 첫째는 행정적 책임, 즉 징계다. 둘째, 사법적 책임. 즉 민·형사상 책임이다. 셋째, 도덕적 책임, 즉 교육자로서 자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시각이다. 징계와 형사책임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 형사처벌은 곧 징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권과 더불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경찰 조사나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한국교총은 지난 12일 개최한 제326회 이사회에서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교권 옹호 기금운용 규정을 개정했다. 이로써 사건 발생 3개월 이전부터 교총 회원으로 가입돼있다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동행 보조금을 건당 30만 원씩 총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교총의 교권 보호시스템이 더욱 촘촘해졌음을 의미한다. 현재 교권 침해사건의 경우 심급별로 최대 500만 원, 3심 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의 법률고문단을 통한 교권·교직 상담,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일 경우 교권수호기동대 출동 등을 더해 전방위적인 교권 보호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교총=교권 보장보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권 없이는 교육도 없어 이제 교총의 교권 보호시스템이 교직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선 선결 과제가 있다. 첫째, 현장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다. ‘어떻게 되겠지?’라는 안이함은 백약이 무효다. 교원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성폭력 범죄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받으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자신의 신분과 권리는 본인이 먼저 의지를 갖고 도움을 청해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 둘째, 교총 회원으로서의 참여다. 교총의 소송비 및 변호사 동행 보조금 모두 교총 회비로 지원된다. 회원이 아니면 지원받을 수 없다. 비용이야 개인이 부담하면 되지만 대응 절차와 방법 모두 개인이 감당하기는 어렵다. 교권 사건은 터지고 난 뒤 후회하면 너무 늦다. 교총의 교권 보호시스템 하에서 안심하고 교직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총에 가입하는 게 먼저다. 셋째, ‘교권 없이 교육 없다’라는 각오로 교총은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 예산 확대와 대책 마련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 방역과 등교수업, 원격수업 속에서 힘든 선생님들을 든든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교총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도입된 인권조사관제도 피해자로 알려진 故 송경진 교사의 경력증명서 징계란에 ‘직위해제’ 등 허위사실이 기재돼 파문이 일고 있다. 유족들은 추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6일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송진위, 사무총장 한효관)는 송 교사의 경력증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사진)을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었다. 직위해제의 경우 2년 뒤 ‘자동소멸’이 돼야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내용이 기재돼 고인에게 ‘불법 낙인’을 찍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송진위는 “지난 5일 유족이 발급받은 고인의 경력증명서에 징계란에 ‘직위해제’가 기재됐고, 직위해제 사유는 최초 직위해제 사유서에 기록된 내용과도 다를 뿐 아니라 직위해제 규정에도 어긋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한 사안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기록돼 있어 고인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송진위는 유족 및 시민단체들과 연대하고 도의원 면담, 사건 공론화 등을 통해 책임자의 사과와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들은 허위사실에 대한 수정 요구와 함께,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진위는 그동안 허위기재에 대한 경위 및 사실 확인을 위해 교육부, 전북교육청, 부안교육지원청 등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진위에 따르면 5일 허위사실 확인 후 17일 오전까지 구체적인 해명 및 허위내용을 삭제할 것을 부안교육지원청에 요구했음에도, 전북교육청 고문변호사와 상담 결과 ‘유족 당사자가 아니면 답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느 부서에 어떤 절차로 전달해야 하는지 되묻자 이조차 답변을 회피했다. 송진위는 “우리는 그저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를 확인하고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려는 데도 답변을 회피하고 이리저리 전화를 돌렸다”며 “특히 부안교육지원청은 관계자마다 답변을 회피하고 기재원칙에 대한 단순한 규정 확인조차 행정절차, 개인정보 보호 등의 핑계를 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은 경력증명서를 확인한 후 일주일이 넘도록 잠도 못 자는 등 고인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육청 관계자들은 도의적으로도 패륜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송진위가 이날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그 때서야 부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해당 기록에 대한 말소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송진위는 “김승환 교육감은 허위 기재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면서 “김 교육감은 일련의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