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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수준 기준 모호, 학생들 패배의식 조장 선택교과 대한 학생 교사간 갈등 심화 지방직화등 신분불안, 교육황폐화 우려 한국교총은 18일 교총 소회의실에서 '제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협의회를 가졌다. 7차 교육과정의 전면 수정 및 폐지까지 제기된 이 날 협의회 토론 내용을 문제점과 대안 중심으로 요약해 싣는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관련 제반 사항 문제점=학제개편 전제없이 시장경쟁 원리에 바탕을 두어 경쟁력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현실을 무시하고 졸속 입법해 교사 수급, 교과담당 교사간 수업시수의 불균형 , 교사 수급을 위한 강제 부실 연수를 강행하고 있다. 초중고간 유동화를 가능케 해 교사의 전문성 결여 및 직업 안정감 약화를 유발하며 교육재정 축소를 위한 교·사대 통합 및 교·사대생의 복수전공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대안=학제개편 후 새 교육과정을 실시해야 하므로 교육과정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건이 충족된 학교부터 자율시행하고 안내모형을 제시해야 한다. 교직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교사의 전문성 확보책 마련이 필요하다. 교육재정 확충으로 교·사대 통합을 중지해야 한다. 수준별 교육과정 문제점=수준의 기준이 모호하다. 우열반 편성의 제도화는 학원수강 등 사교육비 증가만을 초래한다. 우열반은 상위그룹에만 효과적일뿐 열등반 학생들에게는 패배의식과 학습 무능감만 조장한다. 수업은 달리하고 평가는 같이 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화시킨다. 대안=객관적 수준 설정이 우선돼야 한다. 현재 실시중인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열등반 학생을 위한 대책으로 협력 학습을 통한 모방 효과 및 동기유발, 대입제도 개편이나 수준에 맞는 별도의 평가 대책이 요구된다. 선택중심교육과정 문제점=선택과목의 분류는 예전 교과서 분철에 불과하다. 학급개념이 희미해지며 쉬운 과목만 선택하거나 수능 관련 과목만 선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선택교과에 대한 학생간, 교사간 갈등이 초래된다. 대안=과목 수 증가(79과목)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제대로 된 교과서부터 준비해야 한다. 공동체성, 민주성 제고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하며 고른 학습으로 전인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교사간, 학생간 갈등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물적, 인적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 재량활동 문제점=영역별 활동의 규정으로 교사와 학교의 재량권 발휘가 어렵고 교과재량 활동은 10과목 이외의 과목 해결의 돌파구로 활용되어 이수 과목 수의 증가만 초래할 수 있다. 단계형 과목인 영·수 중심의 운영이 불가피해져 교사간 갈등 초래하기 쉽다. 초·중학교의 경우는 학교의 과원교사 수급해결 방안이나 시간 떼우기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안=교과 재량 활동, 창의적 재량 활동 등의 영역별 활동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수가 필요하며 학부모나 지역인사 등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별보충과정 문제점=하위그룹의 박탈감 및 보충과정 기피,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이 초래된다. 영어 수학 과목의 보충수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대안=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지만 지금의 보충수업 전면 금지 해제의 구실에 불과하므로 삭제를 고려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평가(수행평가) 문제점=교육과정의 통제와 경쟁 교육의 강화, 즉 교육과정 평가원의 주기적 평가와 국가수준의 학업 청취도 평가로 주입식 교육기승, 교사 학생 지역간의 치열한 경쟁 등으로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하다. 과밀 학급, 교사의 수업 부담 등으로 형식적 실시를 초래한다. 대안=학생 교사 학교의 전국 서열화 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교사의 평가권 보장이 필요하다. 교원연수 문제점=임기응변식, 교사들의 부전공 강요로 학교급별 교육적 특수성과 교사의 전문성 약화를 초래한다. 대안=연수를 이론보다 실천 중심으로 강화해야 하며 교원충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각종 교재 및 교구자료 개발 보급 문제점=단위시간에 배울 주제의 수 증가 및 내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충할 교재 및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안=교재, 교구 개발 후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보고 새 교육과정을 시행해야 한다. 교과서의 분량·난이도·편집·디자인·분량 문제점=분량이 많고 난이도가 높다. 게다가 대부분의 교사들이 아직 교과서를 받아보지 못해 검토자체가 불가능하다. 대안=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보고 새 교육과정을 시행해야 한다. 적어도 한 학기 전에는 교과서를 보급, 교재연구를 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시설 준비(교실의 증·개축) 문제점=전반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대안=학급당 학생수를 25명으로 감축해야 한다. 교재 제작실, 다양한 규모의 교실, 특수교실을 확보해야 하며 사물함설치, 학생 활용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행·재정적 지원 문제점= 구체적 제시가 없다. 대안=교육재정 GNP 6%를 확보해야 한다. 출석부 관리 등의 제반 업무는 행정실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기타 문제점=교사의 지방직화 및 계약제 실시로 신분 불안의 가능성이 짙다. 대안=확실한 신분보장으로 교육의 황폐화 초래 방지를 위한 대대적 반대 운동이 필요하다. 협의회 참석자 초등 이창형(서울강서교육청 장학사) 김정석(서울 안평초 교사) 오윤심(서울 신구로초 교사) 한윤실(서울 장안초 교사) 남미애(서울 교육연수원연구사) 중학 박화서(서울 봉천여중 교장) 김창학(서울 언북중 교사) 나혜영(서울 환일중 교사) 남기영(서울 영동중 교사) 이창희(서울 강남중 교사) 고교 이순희 (서울 창덕여고 교감) 한승천(강원사대부고 교사) 김일환(서울반포고 교사) 이준용(서울 상계고 교사) 채수연(서울과학고 교사)
장마 때 학생들을 손수 집까지 바래다 주셨던 장홍배 선생님 오늘 마흔하고도 두 번째 생일날 아침, 서둘러 출근을 했더니 책상에 새빨간 장미와 새하얀 백합이 한바구니 가득 앉아 참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고 있었다. 평소 존경하는 스님께서 보내온 꽃바구니, 그 분의 마음같이 넉넉하다. 꽃이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이 비록 내 선물이 아닐지라도 주위의 모든 이에게 감탄사를 연발하게 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한 송이 꽃을 보노라면 금방 꽃의 아름다움에 취해버리고 만다. 어릴 적부터 나는 생일날이 되면 온 사방에 생일이라고 외치고 다닌 덕에 언제나 생일날이 푸짐했다. 마흔이 넘은 지금도 나는 이삼일 전부터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알려서 생일날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 아직도 나는 어머님의 말씀처럼 콩섬이나 먹어야 철이 나려는 것일까. 생일인 오늘 아침 문득 그 옛날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장홍배 선생님이 그리워진다. 유년시절 같이 뛰놀던 친구들 소식은 가끔씩 들리는데 선생님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 않는다. 선생님은 어느 곳에 계신 것일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절 선생님 댁은 학교 관사였던 것 같고 선생님께서는 그때가 신혼이셨던 같다. 이른 아침 서둘러 등교해 선생님 댁에 가면 늘 선생님께서는 사모님과 함께 아침 진지를 드시고 계셨고 우리가 인사를 드리면 우리들에게 한입 한입 선생님 드시던 수저로 밥을 먹여 주셨다. 그 밥맛은 왜 그리도 맛있었는지. 억수같이 쏟아지던 장맛비 때문에 집에 갈 수 없었던 우리들을 데리고 일일이 집까지 바래다 주셨던 선생님. 선생님께서 동네에 오셨으니 온 마을은 큰손님을 치르는 듯 금방 잔치 집이 되어 버렸다. 엄마들 손에는 달걀 1줄, 감자 삶은 것 몇 개,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담배 두 갑을 쥐시고 그저 선생님께 송구스러워 하시던 모습이 생각난다. 어째서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일들이 마치 어제인양 생생하게 떠오르는 걸까. 사람에게 있다는 귀소본능이 이제 내게도 나타나는 것일까. 내 가진 것은 비록 작아도 늘 가슴속에서 풍부한 미소를 주시는 소중한 선생님이 계시기에 마흔 두 살 오늘 생일도 또한 풍성한 축복이다. 조혜련 서울화계초 교사
행자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교총 정책교섭부(02-579-1733)에 이와 관련 교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교총은 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행자부의 안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아래 대표적인 문의 사례에 대한 상담내용을 정리했다. 문1=연금법이 개정되면 언제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되나. 답=정부의 계획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개정된 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문2=요즈음 내년 2월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어 신청을 하려고 한다. 이 경우 개정된 연금법을 적용받게 되나. 답=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적용받는다. 정부안대로라면 재직자보수연동제가 아닌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 인상 폭이 결정된다. 단 연금산정기준은 2001년 퇴직자의 경우 호봉변동이 없으면 현행 최종보수산정방식과 같다. 2002년 퇴직자는 퇴직전 2년간 평균보수로 산정하게 돼 현행 보다 약 0.5% 이상 연금이 줄어들고 2003년 퇴직자부터 본격적으로 3년간 평균보수가 적용돼 현행보다 약 1.4%의 손실이 예상된다. 문3=내년 2월에 만 20년이 되는 42세 교사인데. 답=15년이상 20년미만 근속자의 경우 부족기간의 2배에 도달하면 '연금지급 개시연령 50세' 방침의 예외조항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선생님의 경우 내년 1월1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부족하므로 일단 그 부족 기간은 채우고 또 그 2배에 해당하는 4개월의 추가 근무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내년 6월이후 퇴직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문4=조기감액연금제란 무엇인가. 답=연금지급개시연령제를 정부가 도입하면서 연금수령의 기본조건 두가지를 내놓았다. 첫째는 20년이상 근무해야 하고 둘째는 내년도에는 50세이상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1995년 12월31일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20년을 근무했는데 기준연수(내년 50세)에 미달한 사람이 퇴직해 연금을 받고 싶은 경우 기준연수에 미달한 연수에 5%를 곱한 %를 감액해 연금을 주겠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20년을 근무하고 2002년에 48세로 퇴직할 경우 기준연수 50세에 2년이 부족하므로 원래 받을 연금에 10%를 감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문5=2년전 감봉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3년간 평균보수로 하면 어떻게 되나. 답=파면처분 외에는 연금감액이 없다.
현 정부의 교육실정을 규탄하고 연금법 개악을 저지하기위한 교육자대회가 오는 28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다. 교총은 도심 한가운데서의 대규모 항의 집회를 통해 교육실정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와 정치권에 경종을 울릴 계획이다. 교총은 이번 토요일 집회에 참가자 수 2∼3만여 명을 목표로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교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교총은 우선 이번 항의 집회를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교육자다운 집회로 질서있게 치루고 이를 분기점으로 연말까지 교육자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각종 투쟁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이날 대회는 98년 11월21일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7만여 명의 교원이 운집해 당시 정부의 교원정년 60세 단축 정책을 반대한 이래 최대 규모의 항의 집회로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일정·안건등 이견 많아 교총과 교육부는 17일 올 하반기 단체교섭을 위한 1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본교섭 일시 및 장소, 교섭위원 수, 교섭내용과 범위 등을 논의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양측은 본교섭 일시와 위원수, 교섭 의제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차기 실무협의회에서 재론키로 했다. 교총은 지난달 15일 교육부에 교원연금 보장, 정년 환원, 단일호봉제 실시 등 33개항을 안건으로한 하반기 정기교섭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는 교총측에서 황석근 정책교섭부장, 신정기 정책교섭차장, 교육부측에서 유춘근 교원복지담당관, 승용기 연구관이 참석했다.
연금법 개정안 교총 의견서 한국교총은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부담률을 최소한 15%로 명문화하고 부족액에 대한 정부의 보전 책임을 의무화하는 등 연금 보장이 전제된다면 기여금 인상 부분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17일 정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기금부실을 초래한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것 △정부 구조조정에 따른 기금 부담 6조원을 우선 부담할 것 △정부는 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을 지킬 것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기금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구체 방안별로는 연금법 개정안의 내용중 퇴직연금 산정기준 3년간 보수월액으로 변경,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연금액 조정, 연금지급개시연령제 도입 등을 반대했다. 교총은 다만 개정안 중 연금수급자가 고소득자일 경우 연금의 일부를 감액한다든가 법정부담율을 9%로 인상하는 방안은 연금기득권을 보장하고 정부의 부담율을 15%로 명문화하는 등 연금 안정화 대책이 가시화될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금법 개정안 교총 의견서 한국교총은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부담률을 최소한 15%로 명문화하고 부족액에 대한 정부의 보전 책임을 의무화하는 등 연금 보장이 전제된다면 기여금 인상 부분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17일 정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기금부실을 초래한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것 △정부 구조조정에 따른 기금 부담 6조원을 우선 부담할 것 △정부는 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을 지킬 것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기금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구체 방안별로는 연금법 개정안의 내용중 퇴직연금 산정기준 3년간 보수월액으로 변경,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연금액 조정, 연금지급개시연령제 도입 등을 반대했다. 교총은 다만 개정안 중 연금수급자가 고소득자일 경우 연금의 일부를 감액한다든가 법정부담율을 9%로 인상하는 방안은 연금기득권을 보장하고 정부의 부담율을 15%로 명문화하는 등 연금 안정화 대책이 가시화될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총, 노사정위 토론회서 제안 한국교총은 19일 노사정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하고 수업일수도 현행 연간 222일에서 OECD 평균수준인 185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노사정위는 '근로시간 단축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보고하고 현안이 되고 있는 10여개 항의 쟁점사항에 대해 각계 대표로 참석한 11명의 토론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교총 박진석교권정책국장은 "주 5일제 수업은 학생들에게는 학습부담 경감과 자율학습 능력 신장을 유도하고 교원들에게는 교재연구와 자율연찬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국장은 주 5일제 수업을 위한 조건으로 △수업일수 감축 △교육과정 자율 운영 확대 △초과수업수당 지급 △연가보상비 지급 △교원 잡무 부담 경감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에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신도시 지역주민 70% "평준화하자" 중학 교육 파탄·사교육 부담 호소 분당·일산·과천은 학군분리 요구 `교육력 저하' `실업고 붕괴' 반론도 고교 평준화 문제가 교육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고교 비평준화 지역인 경기 성남(분당), 고양(일산),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 과천, 의왕 포함)시의 평준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 `경기도 고교 입시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의뢰한 상태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성남을 시작으로 18일 고양, 19일 부천, 20일 안양에서 잇따라 공청회를 열고 평준화 여부와 학군설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17일 성남시교육청에서 열린 `성남시 고교 입학제도 개선방안'공청회에는 500여 명의 학부모가 몰려 200여 명은 공청회장 밖에서 경청해야 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성남시는 20개 인문고 중에 평준화 된 구시가지 7개교를 제외한 13개 비평준화 고교가 각각 다른 이유로 평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분당지역의 명문고인 서현, 이매, 분당고 등 8개교는 `선지원, 후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해 구시가지 학생은 물론 인근 용인시 광주군 학생까지 몰려 치열한 입시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들 학교는 내신성적을 중시해 학생들이 중1 때부터 교과뿐만 아니라 수행평가에 대비한 각종 과외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분당지역 학부모의 75.5%가 평준화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 반면 신구시가지 중간의 위치한 특수지 고교인 5개교는 시설 낙후로 면학 분위기가 조성돼지 않아 평준화를 도입해 학생 수준을 균등화하자는 입장이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학생, 학부모간 이해가 엇갈리는 상황이라 입시제도를 개선하기도 쉽지 않다. 성남시 고입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발표한 한국교육개발원 박덕규 연구팀장은 "평준화 도입에 대해 5092명의 주민을 조사한 결과 70.9%가 찬성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다만 분당구 주민들은 다른 구를 제외한 별도의 학군으로 묶어 평준화하는 안을 대부분 선호하고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팀장은 성남시 전역을 하나의 학군으로 묶어 평준화하는 `단일학군제'와 구시가지(수정구·중원구)와 분당구를 나누는 `2개 학군제'를 제시하고 다시 의견을 물었다. 올 9월 학부모(3737명), 교원(645명) 438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단일학군제'를 찬성하는 학부모는 54.1%였고 반대는 40.0%로 나타났다. 이를 구별로 보면 수정구·중원구 학부모는 64.7%가 찬성, 27.5%가 반대한 반면 분당구 학부모는 40.4%가 찬성, 55.3%가 반대해 서로 입장이 엇갈렸다. 특히 분당구 학부모는 `복수학군제'에 대해 74.2%가 찬성해 다른 구와 통합되는 것을 꺼려했다. 고양시의 초·중·고 학년별 학생수는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가면서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어 상급학교 진학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도 일산 신도시와 화정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개발 계획이 있어 고교의 신·증설이 원할하지 않을 경우 2004년부터 고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우려가 있다. 게다가 고교의 서열화로 일류 고교 진학을 위한 입시 경쟁과 과도한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으로 면담결과 드러났다. . 18일 한국통신 고양전화국 대강당에서 열린 `고양시 고교 입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한국교육개발원 김안나 연구팀장은 "고양시에는 현재 모두 749개의 사설학원이 있으며 수강생이 15만 명을 넘어 경기도 전체 사설학원 수강자 수의 20%에 달한다"며 "면담을 한 대부분의 중학생이 과외나 학원수강을 받고 있었고 12시가 넘게 귀가하는 학생이나 초등 6학년 때부터 입시성 과외를 받는 학생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평준화 여부와 학군설정방법을 물은 1차(학부모, 학생, 교원 4458명), 2차(학부모, 교원 4106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평준화 도입 여부에 대해 1차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1.2%가 찬성, 21.3%가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준화 도입을 가정한 후 학군설정방법을 물은 2차 설문에서는 다소 모호한 응답이 나왔다. 덕양구와 일산구를 묶는 `단일학군제'에 대해 찬성의견이 58.0%로 나왔지만 `복수학군제'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64.2%나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통된 사실은 덕양구 주민들은 `단일학군제'를, 일산구 주민들은 `복수학군제'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1차 설문조사 결과 학생 배정은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하자는 의견이 71.3%로 나타났다. 19일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부천시 고교 입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한국교육개발원 양승실 팀장은 "2000년 고입정원을 그대로 동결한다 해도 고입경쟁률이 1대1에 불과해 모든 학생의 고교 수용이 가능하지만 일류 고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은 다른 지역만큼 치열하다"며 "이 때문에 `신경안정제류'의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천시 주민들은 평준화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데 49.6%가 응답했다. 양 팀장이 발표한 1차 설문조사 결과, `평준화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6877명 중 70.8%(4869명)가 찬성했고 반대는 22.4%로 나타났다. 학군설정에 대해서는 `평준화 도입 초기에는 단일학군으로 설정하고 정착단계에 이르면 2, 3개 학군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에 찬성 65.3%, 반대 25.3%의 응답률을 보였다. 또 학생배정 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9%가 선지원 후추첨제에 찬성했다. 2차 설문에서 연구팀은 원미구·소사구·오정구를 묶는 단일 학군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 아래 `단일학군제'에 대한 찬반을 학부모, 교원 3495명에게 물었다. 그 결과 학부모의 67.3%, 교사의 78.3%, 교장·교감의 68.5%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 팀장은 "오정구는 고교가 1개 밖에 없는 등 구마다 학생 수용능력이 상이해 학군을 나누기가 어렵다"며 "단일학군으로 개편하고 다소 선호도가 낮은 학교를 투자 우선 학교로 지정해평준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평준화 도입 시 학생 배정은 부천시 소재 일반계 고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모두를 전형해 합격자를 선발하고 선복수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배정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20일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성기선 팀장(가톨릭대 교수)은 "현재 이 지역 초등학생 수를 감안하면 3∼4년 후에는 고교 학생수가 중학교 학생 수보다 약 1930명 부족해질 전망이며 특히 안양과 과천은 고등학생 수용능력이 넘치는 반면 군포지역은 3190명, 의왕은 1509명이 부족해 입시경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학부모, 학생, 교원, 교육전문직 7811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평준화 도입에 대해 67%가 찬성, 3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설문조사는 4612명에게 실시됐는데 `평준화 시 통합학군으로 묶고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배정하자'는 방안에 대해 63.1%가 찬성했다. 그러나 과천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학부모와 교사 집단의 경우 통합학군 방안을 반대하는 비율이 오히려 각각 47.2%, 56.1%로 더 높았다. 한편 `단일학군으로 통합하고 선복수 지원, 후추첨 방식과 근거리 배정 원칙을 혼합한 평준화 제도'에 대해서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 68.4%로 집계됐다. 성 교수는 "의견수렴 결과 평준화 도입 초기에는 단일학군으로 설정해 3년 이상 운영하고 이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복수학군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학생 배정은 안양권 인문고 진학 희망자 모두를 전형해 합격자를 일괄 선발한 후 선복수 지원, 후추첨 방식에 의해 배정하는 것이 가장 가능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평준화 도입을 찬성하는 70%의 의견만큼 30%의 반대 논리도 제도 입안자들은 경청해야 할 대목이다. 평준화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학부모 안창도씨는 "청솔중학교 3학년인 큰 아이가 6시에 학원에 가면 1시에 돌아오는 날이 많다. 학원들은 아예 셔터를 내리고 아이들을 감시카메라로 통제하고 있다"며 "내신 200%, 연합고사 100% 평가 때문에 열 몇 개나 되는 과목을 모두 잘해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선은지 학생(분당 중앙고)도 "내신 1점을 더 받기 위해 친구끼리도 밟고 올라서려고 발버둥치고 학교보다는 학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사교육비 부담도 크다"고 말했다. 또 김종철 부천동여중 학운위원장은 "소위 명문고라고 하는 부천고, 부천여고가 타 고교와 구별되는 전통은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것"이라며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하는 학교 입시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론에 선 고양 저동중 박형재 교무부장은 "최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평준화는 하향 평준화며 교실붕괴를 초래했다는데 74%가 공감하고, 또 모 입시 전문기관이 서울, 부산 등 5개 지역 7개 고교 1학년을 88년과 99년에 동일한 평가지로 평가한 결과 평준화 지역 학생은 14점이 하락하고 비평준화 지역 학생은 0.5점만 하락했다"고 지적하면서 평준화의 문제점을 들었다. 이어 "다만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관건인데 그것은 평준화 도입보다는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별 선발 방식을 중학 내신성적만으로 뽑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경원 이화여대 교수는 "이대부중고를 비롯한 많은 사학들이 평준화 도입 후 교육 질의 하향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일괄적인 평준화로 학교 단위의 자구적 노력이 약화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보다 낳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들이 생기고 학부모가 이들 학교를 선택하는 제도가 함께 강구되지 않고 이미 많은 문제가 제기된 일률적 평준화를 도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성철
정영훈 교수 논문 고조선 건국·신석기 출발 시기 제각각 "단정적 어법 지양하고 이설도 소개해야" 우리 나라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상고사 부분이 74년 국정화 이후 4차례 개정되면서 상호 모순된 내용을 싣거나 지나치게 단정적인 어법을 남용해 혼란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영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최근 발표한 `국사교과서의 상고사 서술 변천과정' 논문에서 "개정된 교과서들 사이에는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많다"며 "앞 시기의 교과서에서 출제된 문제를 뒤의 교과서로 평가할 때 정오답이 다르거나 문제가 성립할 수 없는 등 교육과 학습평가에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고조선과 관련해 74년 판에서는 `청동기문화가 성립하면서 우세한 부족이 대두했는데…환웅과 곰의 변신인 여인 사이에서 출생한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신화를 가지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단군에 의한 고조선 건국의 사실성 여부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82년 판에서는 `삼국유사에는 단군 왕검이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내용이 실려있다'고 서술하고 단군왕검은 제정일치 시대의 족장이었다고 적음으로써 고조선의 건국자가 단군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조선의 건국시기는 모든 교과서가 모호하게 넘어가고 있다. 심지어 기원전 2333년 건국설을 소개한 교과서조차 고조선이 성립된 것은 청동기 시대라고 명기, 고조선 건국이 기원전 10세기에나 가능한 일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조선의 중심지에 대해서도 82년 판까지는 대동강중심설을 취했지만 90년 판부터는 요령지역에서 대동강 지역으로 옮겨왔다는 이동설을 펴고 있다. 또 구·신석기 시대가 시작된 시점도 교과서 발행시기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구석기시대는 74년 판에서 `약3만 년 전'의 공주와 굴포의 구석기 유적과 `뻬이징인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진' 상원의 구석기 유적 발굴을 소개하고 있는데, 79년 판에서는 약50만 년 전으로, 90년 판부터는 약70만 년 전으로 올려 잡고 있다. 또 신석기시대는 74년 판에는 기원전 3000여 년으로 기록돼 있는 반면, 79년 판에는 기원전 4000여 년경, 82년 판에는 기원전 6000여 년 전으로 돼 있다. 불과 8년 전 교과서에 비해 신석기 시대의 출발 시점이 3000년이나 앞당겨진 셈이다. 한사군에 대한 서술은 점차 축소되는 모양으로 변했다. 74년 판에서는 한이 고조선을 무너뜨린 후 현도, 낙랑, 진번, 임둔 등 4군을 설치했다고 적고 있으나 82년 판에서는 `한은 고조선의 일부지역에 낙랑, 진번, 임둔, 현도의 4군을 두었다'고 적음으로써 고조선 지역 모두가 식민지로 바뀐 것을 부정하고 있다. 또 90년 판부터는 4군의 명칭마저 사라지고 `고조선 일부지역에 군현을 설치했으나 토착민의 반발로 약화되다가 고구려의 공격으로 소멸됐다'고 간단히 기술하고 있다. 정 교수는 "교과서는 추후에 이루어질 발견이나 연구를 감안해 단정적 서술을 지양하고 다수설과 다른 이설에 대한 지면도 할애해야 한다"며 "책임지지 못할 내용들을 계속 싣는다면 국사교과서는 물론 국사학계나 편사 당국도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교총 회원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교사들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해 주는 전교조의 정책에 지지를 보낼 때가 많다. 하지만 너무 지나친 투쟁방법은 좀 자제했으면 싶다. 얼마전 교육부가 전교조와의 단체 교섭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30∼40여 명의 전교조 회원들이 민주당 광주시 지부 건물 앞 인도를 점거하고 바닥에 앉아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 TV에 방영됐다. 옆에서 시청하던 행정 공무원 한 사람이 "저러고 있으니까 선생님인지 노동자인지 구별이 안 되네요"라며 교사인 내게 이죽거려서 낯이 뜨거웠다. 교사가 노동자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아무리 교육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아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라지만 길거리 인도를 점거하고 맨 바닥에 앉아 농성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았다. 그 선생님들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니 우려되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또한 학부모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학교를 떠나서 거리에서 농성을 하는 교사를 보고 과연 그 농성에 지지를 보낼 것인가를 생각해보니 착잡한 마음이 든다.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 길거리에서 농성을 하는 것은 도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교사가 학교를 떠나 너무 잦은 항의 방문과 길거리 점거농성을 하는 일은 자제했으면 한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3, 4학년까지 7차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올해 1, 2 학년을 적용해 보고 여기저기서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리고 우리 현실에 알맞지 않다고 야단들이다. 어디 완전무결한 교육과정이 있을까마는 어느 때보다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걸 보면 문제가 많은 듯싶다. 하지만 7차 교육과정의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새롭게 구성한 교육과정을 지금과 같이 적용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국가 수준의 새 교육과정을 만들면 교육과정이 고시됨과 더불어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해설집'이 출간된다. 이어서 교원 연수가 시작된다. 이런 따위의 연수도 좋다. 다만 이런 연수는 다분히 이론 중심적이고 일방적인 강의를 듣는 수준이어서 연수 효과가 별로 신통치 못하다. 교육과정은 학교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을 실천하려면 교육과정을 직접 실행하는 교원이 학교 실정이나 학생 수준에 알맞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교육과정, 교과서, 지도서 포함)을 번안하고 해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것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내년에 시행하는 초등학교 3, 4학년 교과서와 지도서는 일선 학교의 교원에게 아직(2000년 10월 13일 현재) 배부되지 않았다. 아마 이번에도 올해 1, 2학년의 경우처럼 2001년 2월말쯤에나 배부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 교과서나 지도서를 참고로 2001학년도 학교 또는 학급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하다. 그러므로 새 교과서와 지도서는 가능한 한 학년도 개시 6개월 전까지 배부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실험 연구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종안을 확정하여 인쇄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필요하리라 본다. 그렇다면 최소한 올 겨울 방학 전(12월 말)까지는 일선학교에 교과서와 지도서가 배부하면 어떨까. 그것도 힘들다면 교원 연구용이라도 배부해야 할 것이다. 한 번쯤 새 교육과정이 운영될 학교교실을 생각하는 행정을 해주길 바란다. 제발 내년 초등학교 3, 4학년 담임 교사가 3월에 갑자기 낯선 교과서와 지도서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최소한의 교육행정 서비스라 생각한다.
동수를 처음 만난 것은 1968년 3월, 내가 세 번째 전근지에서 6학년을 맡았을 때다. 당시는 중학교 입시가 있었던 때라 학교와 학생들은 모두 중학 진학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이 벌어졌다. 동수가 팔이 부러지고 혜숙이가 공납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동수가 공납금을 훔쳐 빵을 사들고 운동장 나무에 올라가 장난을 치다가 일어난 사고였다. 부랴부랴 집에 연락하고 병원에 입원시킨 후 아이들에게 동수의 얘기를 들었다. 행동이 거칠고 힘없는 친구를 때리며 친구나 하급생의 돈을 빼앗거나 훔치는 아이, 선생님께 욕하고 이름 석자도 쓸 줄 모르며 숙제는 아예 하지 않는 아이, 그래서 아이들 모두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아이로 못이 박혀 있었다. 그러면서도 중학교에는 꼭 가야겠다는 아이였다. 그 날 저녁, 동수의 부모님을 찾아 뵀다. 늘 취객들이 웅성거리는 조그만 주막집에 늙으신 부모와 누나가 힘겹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다. 형은 집을 나간지 오래였다. "사람구실 좀 하게 해 주세요"라며 애원하는 어머니와 "될 대로 될 테죠"라는 아버님의 한탄에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꼈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야단 대신 깁스를 한 동수의 아픈 팔을 쓸어주고 위로의 한 마디를 건네면서 난 동수의 표정을 살폈다. 평소 같으면 히죽거렸을 동수는 얼굴을 떨구고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호되게 야단을 맞을 거란 예상이 빗나가면서 긴장감이 풀린 탓이었다. 며칠 후 퇴근 무렵, 동수가 교실로 들어왔다. "웬일이니" 할 말이 있는 듯 보이는 동수에게 "무슨 좋은 일 있니? 선생님이 알면 안 될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동수는 빙그레 웃다가 호주머니 속에 꼭 쥐었던 손을 살며시 펼쳐 보였다. "삶은 달걀이에요. 어머니가 먹으라고 한 건데 선생님 드세요" "그래, 그럼 반씩 나눠 먹을까? 정말 맛있구나"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뭔데?" "저…매일 오후에 선생님하고 단 둘이 얘기해도 좋아요?" "그럼, 선생님도 같은 생각이란다" 그렇게 우린 가까워졌다. 동수는 처음부터 다시 학과공부를 시작했고 생활교육에도 잘 따라주었다. 그렇게 여름방학은 온전히 둘이 함께 지냈다. 동수의 변화에 모두가 놀랐다. "선생님, 동수가 구구단을 외워요" "책도 읽는데요" "이제는 싸우지도 않아요" 늘 꼴찌만 하던 동수는 9월말 학습평가에서 중위권으로 껑충 뛰었다. 중학교에도 물론 당당히 합격을 했다. 그 후 동수는 조그만 회사에 사원으로 취직해 지금은 그 회사의 중견인으로 일하고 있다. 지금도 가끔 고향을 찾아 옛 스승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 대견스럽기까지 하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정말 작을 일이 계기가 돼 기적을 만들기도 한다. 바로 그것이 모든 교사가 교직을, 그리고 아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일 지 모른다.
이윤배 조선대 교수·공학 박사 미혼모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 미혼모에 의한 출산은 매년 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0대 미혼모가 전체 미혼모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정도면 10대 미혼모 문제가 일부 불량 청소년이나 철부지 아이들의 일로 방관할 일이 아닌 듯싶다. 그 까닭은 특정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청소년을 자녀로 둔 모든 가정이 겪을 수 있는 시한 폭탄과도 같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10대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는 요인은 크게 어른들의 문란한 성생활과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상품화된 성, 넘쳐흐르는 저질 불량 성 매체들, 그리고 성을 쾌락적인 도구로만 인식하는 청소년들의 타락한 성 의식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10대 임신은 뜻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임신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신적 고통과 심각한 경제적 문제는 물론 건강마저 해치게 된다. 그리고 10대 임신의 결과 출산한 영아들은 정상적인 산모에 의해 출산한 영아에 비해 사망률과 질병 발생률이 월등히 높으며 미숙아인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다. 미혼모는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 학업마저 포기하게 돼 결국, 학력이 낮아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아이도 제대로 교육받을 수 없어 빈곤한 삶을 살게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데 있다. 또한 미혼모들은 자신의 임신 사실을 부정하고 지나쳐 버리거나 임신 징후를 잘 몰라 미혼모 63%가 임신 5개월이 넘어서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돼 그 심각성은 더 크다. 서울시가 98년 미혼모 보호시설인 구세군 여자관과 애란원에 수용된 미혼모 3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임신 사실을 안 때는 `임신 5∼7개월'이 162명(43%)으로 가장 많았고 `8∼10개월'도 77명(20%)나 됐다. 출산 이유로는 `낙태시기를 놓쳤다'가 165명(44%)으로 가장 많았고 `낙태 비용이 없었다'가 91명(24%) 등으로 나타났다. 임신 이유는 `교재 중 원치 않은 임신'이 187명(50%)으로 가장 많았고 `피임 방법을 몰라서'가 76명(205)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한 마디로 우리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에 비해 성문화가 훨씬 개방적인 영국에서조차 10대 소녀들의 4분의 1이 피임 기구는 단지 에이즈에 대한 예방법 정도로 알고 있고, 10대의 어린 소녀 중 한 명은 "성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와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을 보면 우리의 현실은 그야말로 불문가지라 할 만하다. 이제는 더 이상 순결만을 강조하거나 강요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10대 미혼모를 줄이기 위해 학교 성교육의 초점을 순결보다는 `안전한 섹스(safe sex)'에 맞추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도 주목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지금이야말로 `성은 아름답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운 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이 사회의 어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현실적이 교육이 이뤄져야 할 때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의 폐쇄적이고 피상적인 성교육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태도의 스펙트럼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근간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주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성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사회와 학교 모두 발벗고 나서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타락한 어른들의 각성과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전환만이 날로 늘어가는 미혼모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지름길임을 자각하는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올 초 신년사를 통해 오는 2002년 완성 예정인 교육정보화 계획을 2년 앞당겨 연내 완성시키기로 했다. 또 전국 초·중·고교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료로 컴퓨터를 보급·교육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연말까지 3개월을 앞둔 지금 학생 실습용·교사용 PC 보급만 70∼80% 이루어졌을 뿐 나머지 계획은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실적은 거의 부진하다. 정부는 5만 명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PC를 무료로 보급키로 했지만 9월 현재 목표량의 0.62% 수준인 308대만 보급됐다. 또 50만 명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컴퓨터를 무료로 교육하겠다고 했지만 25.3%인 12만6918명 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원, 대전, 경남·북, 전남 등은 컴퓨터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5만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통신비 무료 지원도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국 모든 초·중·고교의 학내 전산망·인터넷 연결도 12월 말 개통식을 가질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특히 시·도교육청간 편차가 커 충남·북, 부산 등은 80% 이상의 진척을 보였지만 서울(16%), 전남(18.7%) 등은 극히 저조해 연내 완성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같은 결과는 무엇보다 예산부족과 부처간 협조 미비, 일부 시·도교육청의 의지부족에 기인한다. 그러나 교육정보화는 이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업이다. 따라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절실하다. 예산확보를 위해 정통부와 행자부 그리고 지자체 등 부처간 유기적 협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 일선 시·도교육청의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어떠한 당위적인 정책도 성공할 수 없는 점에서 분발이 필요하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더 이상 말로만 정보화를 외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의지로 실천해 주길 바란다.
깊어가는 가을. 빼놓을 수 없는 행사 소풍. 소풍은 역시 도시락을 풀어놓고 재잘대는 재미가 으뜸이다. 과천서울랜드를 찾은 서울신명초등학교 학생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점심을 먹고 있다.
정기국회 상정 입법안 내용 법인 해산시 특례시한 3년연장 외국인학교 특례규정 입법보안 과학교육관련 법인에 경비지원 올 정기국회에 1차 상정되는 교육관련 입법내용은 정부입법 8개와 의원입법 5개 등 13개안이다. 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입법 ▲사립학교법(개정)=11월중 상정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규정을 외국인학교의 경우 적용을 배제해 그 특수성을 인정한다. 또 국가 위임사무중 시·도교육청 사무화가 가능한 초·중등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양한다. 이와함께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이 학생수 격감으로 해산할 경우 기본재산 환원 특례시한을 2003년 말까지 연장조치한다. ▲초·중등교육법(개정)=11월중 국회 제출예정으로 있다. 외국인학교는 종전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외국인단체로 교육부에 등록하고 학교를 운영해 왔으나 동법상 외국인단체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입법이 미비한 상태다. 따라서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초·중등교육법에 신설하고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유네스코법(개정)=지난 7월 임시국회 때 제출된 법안이다. 교육부장관이 아닌 관계부처 장관의 건의나 자문에 응할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토록 한 조항을 국가정책 사항만 보고토록해 유네스코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과학교육진흥법(개정)=9월29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교육 진흥에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예산범위 안에서 확대(각급학교에서 과학교육기관으로)하고 탐구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외국 과학교육기관 등과의 협력 증진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학점인정법(개정)=학점과 학력인정 범위와 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의 범위를 확대한다. 실례로 중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및 문하생 등의 경우에도 학점·학력인정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 훈련기관의 교육부장관에 대한 승인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한다. 10∼11월중 국회 상정 예정으로 있다. ▲사립학교법(개정)=동법에 의한 교원규정을 외국인학교에는 적용을 배제한다. 또 현재 국가위임사무인 학교법인 설립허가, 해산인가, 합병인가, 정관변경인가, 해산명령, 정관보충, 청문실시, 잔여재산 귀속 및 임시이사 선임 등 초·중등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사무를 지방에 이양한다. 또 올 연말까지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기본재산 환원(35조 2) 특례규정을 2003년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교육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 국세로 징수되었던 지방세분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함에 따라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토록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따라 자치단체의 결산 승인은 지방의회에서 늦어도 매년 8월까지 처리됨을 감안, 자치단체의 부담 전출금 정산시기를 현재보다 앞당기도록 한다. 10월중 국회제출 예정. ▲자격관리 및 운영법(제정)=11월중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 `자격기본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을 통합해 `자격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이에따라 국가자격을 통·폐합 일원화하고 자격체계 역시 국가자격·민간자격·공인자격으로 구분한다. 또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기준이나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인자격 관리체계를 정립한다. 이와함께 총리 소속하에 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개정)=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사립학교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한다. 주요내용은, 개인부담액 및 법인부담액을 각각 월보수액의 7.5%에서 9%로 조정한다. 또 연금액 조정기준을 재직자 보수 인상율에서 소비자 물가변동율로 변경하고 연금 산정기준을 퇴직당시 월보수액에서 퇴직전 3년간 평균보수 월액으로 변경한다. 이와함께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현행 20년 이상 재직후 퇴직시 지급하는 것을 2001년도에 50세부터 시작해 2년에 1세씩 인상, 60세까지 조정하며 교직원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당연한 재직기간으로 보던 것을 교직원의 희망에 의해 임의로 산입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밖에 5년미만 재직자의 퇴직일시금을 5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11월중 국회 제출예정으로 있다. ◇의원입법 ▲교육공무원법(개정)=7월19일 조웅규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 대학교수 등이 사기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원설립·운영법(개정)=7월22일 이재정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으로 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신고제를 도입하며 헌재 위헌결정에 따른 실효조문 및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기본법(개정)=정인봉의원 등이 7월25일 제출했다. 중학교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을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유아교육법(제정)=설훈의원 등이 입안중에 있다. 유아학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유아교육·보호기관의 유아학교로의 전환에 대한 경과조치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정보화촉진법(제정)=인적개발을 위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규정하며 관련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입안중에 있다. /박남화 news2@kfta.or.kr
31명…11개국 파견근무 교육부는 16일 내년도에 재외 교육기관에 파견할 교육공무원 선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선발인원은 31명(99년에는 22명)으로 한국학교 19명(교장1, 초등교감3, 중등교사12, 초등교사3), 한국교육원 12명(종합 교육원장1, 단일 교육원장9, 교사2) 등이다. 자격기준은 한국학교 파견의 경우 해당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한국교육원 원장은 교육전문직 경력이 있거나 교감(장)자격증을 가진 자이다. 선발일정은 1차 필기시험 11월10일, 2차 면접시험 11월24일에 실시하며 최종합격자는 11월28일 발표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파견전에 각각 1주간의 직무연수와 외교관 과정교육을 실시한 후 내년 2월, 8월에 일본, 중국, 미국 등 11개국으로 파견된다. 또한 교육부는 재외동포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2001년 2월 신설예정인 중국 동북구성 및 독립국가연합지역인 러시아, 키르기스탄 3개 교육원에 신규로 교육원장을 파견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재외동포 교육기관은 33개 한국교육원과 23개 한국학교가 있으며 102명의 교육공무원(교육원 47, 학교 55)이 파견돼 있다. ※문의=교육부 재외동포 교육담당관 02-720-3405
"정년환원-7차교육과정 연기 不可" 19일 교육부 국감 이돈희 교육부장관은 "정부의 교원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원사기가 위축되고 교단을 혼란시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며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장관은 19일 열린 정기국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정숙의원(한나라당)이 교육황폐화와 교원사기침체에 대한 장관의 사과용의를 물은데 대해 이같이 말하고 "정책추진의 득실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교원 사기추락현상의 심각성을 인정한다"고 말해 '국민의 정부' 교원정책의 오류를 인정했다. 이장관은 또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연내에 확정짓겠다고 말했으며 교육부 직제개편과 관련 폐지가 검토되었던 학교정책실은 "집행기능은 지방에 이양하겠으나 기획 및 평가기능 등은 강화해 계속 존속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 "교직특성상 성과를 측정 평가하기가 어렵지만 업무량과 보수체계를 연계시키는 방안은 계속 검토하겠다"면서 "2004년까지 교원보수를 민간 중견기업체 수준에 도달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년환원과 관련 "현시점에서 정년을 환원하면 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혼란을 빚게돼 또다른 문제를 낳으며 학부모의 반대여론이나 이미 퇴직한 교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교·사대 미발령교사 적체문제 등으로 시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장관은 이밖에 7차교육과정 도입과 관련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으나 연기는 불가능하다"면서도 "수정·보완이 필요하면 하겠으나 총력을 다해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시행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시했다. /박남화
東亞日報 사설로 주장 교원정년을 환원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20일 '언제는 내쫓고 언제는 모셔오고'제하의 사설을 통해 교원정년단축 조치가 1, 2년앞도 못 내다본 단견이며 가시적 성과에 집착한 정부의 대표적 실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교원정년 단축조치와 명퇴 파동으로 학교를 떠난 교사가 초등학교의 경우에만 2만1700여명에 달하며 그중 33.6%인 7319명이 다시 기간제교사로 교단에 복귀했다며 정년단축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단정지었다. 결국 떠난 교사나 남은 교사 모두에게 자존심의 상처만 입혔으며 그 피해는 취학자녀와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이밖에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교원노조법의 법적 미비점·2002 새대입시제 등도 정책오류라고 지적하고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학교 관리자와 교단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여건이 구비된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 교육행정 및 교과교육 전공 전문박사과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학위취득자에 대하여 수석교사, 교장·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 임용시 우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있다. 교육대학원의 박사과정 설치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과제이다. 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에서 지난 1981년부터 현재 까지 교육부에 4차례나 건의했다.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된 교육행정 및 교과교육 박사과정 설치의 숙제가 이 번에는 이루어져서 현장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교육의 발전에 기여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데 종합방안에서 박사과정을 두기 위해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할 것을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 안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은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는 방안의 타당성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하지 않고, 개편을 전제로 구체적 기준과 여건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는데, 개편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도 2년전에는 교육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설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1년전부터는 법학·의학전문대학원 논의와 함께 박사과정 설치를 위해 교육대학원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는 쪽으로 방침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성격과 교육목적, 그리고 제도개선의 절차와 현장의 영향을 생각하면 현재의 교육대학원제도에 박사과정 설치 기준과 요건을 제시하고 여건이 구비된 교육대학원의 해당 전공에 박사과정 설치인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의 다수가 교육부의 방침이 같은 목적을 위해 쉬운 절차를 두고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택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들이고, 교육부의 방안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개편여부에 대하여 생각할 것은 첫째, 교육법시행령에서 전문대학원은 전문직업분야 인력양성을, 특수대학원은 직업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교육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은 교원양성기능보다 현직 교원의 계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전문대학원의 목적은 학교 관리자와 교단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것으로 교원양성이 아닌, 이미 전문직으로 양성된 현직 교원의 계속교육으로 이는 교육대학원의 목적과 다를 바 없다. 둘째, 법·의학전문대학원은 전문직업분야의 신규 인력양성이고, 교육전문대학원은 학부에서 양성되어 자격증을 가진 현직교원의 계속교육이므로 그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 그러므로 법학, 의학전문대학원은 양성기능을 주로 해야하고 교육전문대학원은 재교육기능을 주로 해야하는 차이를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법·의학전문대학원 설치와 같은 목적, 같은 방법으로 교육전문대학원을 설치해야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셋째, 현재의 교육대학원은 운영이 부실하여 박사과정을 설치하기 어려우므로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하는데 교육대학원 박사과정 인가기준과 여건을 전문대학원 수준으로 규정하고 충족하는 전공(학과)에 박사과정을 인가하면 된다. 교과교육전문가와 학교관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박사학위과정을 설치한다는 것이 교육전문대학원 설치 목적이라면 현재의 특수대학원 체제에서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행정적으로도 특수대학원에 박사과정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삽입하여 간단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의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과 같이 신규전문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과 현직교원의 전문성심화를 위한 재교육기관인 교육대학원과는 다르게 보아야 할 것이다. 특수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설치한다는 법령개정을 하면 여타의 모든 특수대학원에도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박사학위의 남발이 우려된다면 교육대상자가 학교교육담당자라는 특성과 교원의 학력 향상 및 전문성 심화라는 목적을 고려하여 특수대학원 가운데에서 교육대학원부터 우선적으로 박사과정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차차 확대할 수 있을것이라 본다. 박사과정이 있고, 없고에 명칭만 달리하여 교육대학원과 교육전문대학원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잡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고, 발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문박사과정을 설치한다는 필요만으로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해야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교육부로서는 이미 과거에 검토된 것으로 현재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제도의 본질과 목적을 다시 생각해서 재검토하기를 바란다. 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