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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를 슬로건으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 △2022 개정교육과정 확정 및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준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교육부 기능 재구조화 등이 골자다. 교총은 “변화와 책임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웠지만, 현장의 여건과 요구를 무시한 기존 정책 나열 및 대못 박기를 되풀이 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업무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동계방학 중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여 나가고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 청소년들이 더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미접종 청소년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과 관계없이 백신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학교 방역 인력은 1학기 최대 6만 명을 지원하고 수요조사를 거쳐 방역물품을 모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교총은 “여전히 교원들은 방역에 목매고 확진자가 생기면 혼란에 빠지는 상황인데 기존 방안인 방역 인력, 물품 지원 확대로 어떻게 일상회복과 학습 결손 해소가 가능하겠느냐”며 “학교와 교원은 교육에 전념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방역을 전담하는 이원체제 구축 등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백신접종 제고와 방역패스 확대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는 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접종 여부는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방역 패스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학교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취하는 시설의 경우 적용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방안도 내놨다. 유 부총리는 “올해 1학기 전까지 총 979개교의 학급증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2024년까지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총 3조 원의 집중 투자와 교부금 투자심사제도를 개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총은 “전국에 30명 이상 과밀학급이 2만 개가 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발표는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다”며 “특히 증설된 학급을 담당할 정규교사 충원 계획이 전무해 결국 비정규 기간제 교사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고교학점제와 국가교육위원회 등 정책 대못 박기를 그대로 밀어붙이려는 태도도 비판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적용을 기정사실화하며 일반계고 연구·선도학교 운영만 확대하는 기존 방안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한 교사에게 여러 과목을 가르치게 하고 교사 자격 없는 외부 인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입법만 추진하지 말고 정규 교원 수급 방안, 도농 간 격차 해소방안, 대입 개편방안을 먼저 내놓고 도입 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대해서는 “정파·이념을 초월해 독립성, 중립성을 띤 위원회가 되도록 법률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점은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이 단 한 줄도 없다는 점”이라며 “교원을 교육 변화와 책임의 주체로 생각한다면 진정성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5일 개최한 ‘2022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축사 영상을 보내 교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교육 대통령’을 다짐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념과 진영논리, 수월성과 평등성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교육의 중심을 잡아줄 현장 대통령, 교육감이 당선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육현장도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다”며 “다행히도 선생님들의 헌신과 참여 덕분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세상이 정말로 빠르게 변한다. 교육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도 그만큼 막중해지고 있다”며 “오늘 신년교례회가 교육의 미래를 밝히고 선생님들이 보람과 긍지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강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공정과 상식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교육문화를 조성하고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교원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교원 처우를 개선하고 공정한 승진제도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이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교사의 꿈을 품고 사범대를 다녔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첫마디를 열었다. 그는 “비록 교단에 서지는 못했지만, 선생님들을 뵐 때마다 설렌다”고 말한 후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심 후보는 “코로나 시기 등교 수업을 결정하는 관건은 학교 밀집도였다”며 “수업 분위기가 좋아지고 집중도가 향상되는 등 맞춤형 책임교육이 가능해지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세계적으로도 한국 교사는 국가건설자라는 평가를 얻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해 기적을 만든 나라”라며 “문명사적인 대전환기 속에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창의적 인재로 자라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이라는 디딤돌을 통해 무궁무진한 기회의 장으로 연결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의 선생님들과 함께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했다. 교총이 정한 올해 교육계 화두는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2022년을 교육회복의 원년으로!’다. 국가건설자인 선생님들의 저력으로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교육회복을 일궈내자는 의미다. 하윤수 회장은 신년인사에서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 속에서 방역과 교육활동을 병행하느라 고군분투한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교육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부진과 생활지도 약화, 심화된 교육격차에 시름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는 교육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고 선생님의 헌신과 노력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일궈냈다”며 “다시 선생님의 열정으로 우리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교례회에는 이밖에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도 교육 회복과 협력에 뜻을 같이하는 영상을 보내왔다.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교총 회장단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유튜브 채널 ‘샘TV’로 실시간 중계했다.
하윤수(앞줄 가운데, 전 부산교대 총장) 한국교총 회장과 교총 임직원은 임인년 새해를 맞아 5일 오전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얼을 받들어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회복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하면서올해도 교육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교원·공무원노조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Time-off)를 도입하는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상정 후통과될 경우 교원·공무원노조 전임자 급여를 국가가 지급하게 된다. 현재 노조 전임자 급여는 조합비로 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5일 입장을 내고 “환노위는 교원단체를 배제하는 차별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 교육위에 대해서도 “교원단체도 전임자 배치, 전임자 급여 국가 지급을 노조와 차별 없이 적용받아야 마땅하다”며 “교육위는 즉시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나서라”고 밝혔다. 교총은 5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전달하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노조와 동등하게 교원단체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 배치, 교원단체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은 “교원단체는 노조보다 훨씬 이전부터 법에 근거해 설립돼 정부와의 교섭권을 갖고 교육 발전과 교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해왔다”며 “이 땅에 교원노조만 있는 것처럼 차별하는 입법을 조장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회의를 앞둔 환노위에 대해서도 “교원단체와 소속 교원들을 외면하고 차별하는 입법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면서 “교원지위법도 반드시 동시에 개정되도록 협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교총은 4일 국회 환노위원장실을 항의방문해 교원노조법과 교원지위법이 동시에 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에듀테크 NOW ⑨플레이블 게임적 요소를 활용해 지식을 전달하거나 행동·관심을 유도하는 게이미피케이션은 교육 분야에서도 높은 활용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 방식에 익숙한 교원들이 하루아침에 이를 수업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플레이블(대표 허은혜)는 교육 게이미피케이션 전문 스타트업이다. 교육 내용을 학생들이 익숙한 게임으로 담아낼 플랫폼과 교구재를 보급한다. 아울러 강사 파견 프로그램과 교원 연수도 제공한다. 주력 아이템은 방탈출 게임이다. 플레이블에서 개발한 플랫폼 클라비(CLABY)를 활용해 미션을 하나하나 해결하며 최종 답안을 찾도록 구성했다. 교육 내용을 이해해야 미션을 완수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학습으로 이어진다. 미션 구성에 따라 3D 펜, AR 등 새로운 기술을 접할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웹 기반 플랫폼이어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종류에 상관없이 학교에 있는 기기의 인터넷 브라우저로 접속할 수 있다. 사용 방법이 일반 인터넷 게시판과 비슷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이메일(help@playible.co.kr)로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교원을 위한 연수도 진행하므로 아직 게이미피케이션에 익숙하지 않은 교원에게는 유용한 선택지다. 전반적인 내용이 어렵지 않아 5분 내외의 게임은 연수 후 바로 제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학교에서 가장 호응이 높은 서비스는 강사 파견 교육이다. 중학교 자유학기 프로그램으로 신청하는 학교가 가장 많고, 고등학교나 성인 대상 교육에도 활용한다. 대학에서 기초학력 측정에 적용한 사례도 있다. 강의 분량은 보통 45분 2교시 정도이며, 주요 개념에 관한 설명, 게임 실행,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내용과 아이디어 공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에 따라 시간 제약 없는 온라인 수업도 가능하다. 주요 콘텐츠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이해를 돕는 'EARTH17+'(오프라인), 4차 산업 기업가정신을 다루는 '소셜 벤처 위너스'(온·오프라인)와 '스피커스'(오프라인), 미래직업 체험 프로그램 'SUSTAR LAB'(온라인), 4차 산업기술 체험 방탈출 게임 '산업스파이 체포작전'(오프라인), '성교육 방탈출 게임'(오프라인) 등이다. 비용은 프로그램 종류나 학교 위치, 요청 사항 등에 따라 다소 편차는 있으나 강사료·교구비 포함 20~30만 원 선이다. 강사 파견 없이 교구재와 플랫폼만 이용 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별도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도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우리나라 초등학생 8명 중 1명이 자신을 수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 전에 비해'수포자'(수학 포기자) 비율이두배 가량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5일국회 소통관에서개최한 '2021학년도 전국 수학 포기자(이하 ‘수포자’)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설문 문항 분석 결과, 2021년에 발표된 2020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공개된 수학과목 기초학력수준 미달 비율보다 이번 수포자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수포자 비율이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 설문 문항 중 ‘스스로 수포자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1496명 중 173명인 11.6%가, 중학교 3학년 학생 1010명의 226명인 22.6%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01명 중 388명인 32.3%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 8명 중 1명, 중학생 4명 중 1명, 고등학생 3명 중 1명이 자신을 수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생 설문 문항 중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문항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496명 중 1133명인 75.8%가, 중학교 3학년 학생 1010명 중 847명인 83.8%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01명 중 1041명인 86.7%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에 응답했다. 분석 결과△기초학력수준미달 비율보다 높은 수포자 비율△변별을 요구하는 수학평가의 개선과 수능시험 평가 방법의 개선△한번 놓치면 따라가기 힘든 가파른 계단형 교육과정△학교 수업만으로 대비가 불가능한 학교 시험의 문제△과도한 수학공부의 양에 대한 학생들의 수학학습 부담감의 개선 등 현재 수학교육이 직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수학 기초학력수준미달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학생들이 스스로를 수포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차기 정부에서 학교 내신 수학시험 문제와 수능 시험 문제 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능 수학 절대평가를 포함해 수포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문조사는 2021년 11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 40개교, 고등학교 50개교 총 15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3707명, 교사는 390명이다.
“학부모는자녀의 온라인활동에 관심을 갖고 사이버폭력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면 예방 및 대처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류방란)은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 각 유형별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가이드라인 연구결과를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업 등 학생들의 온라인 활동이 늘어난 상황에서 사이버폭력의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KEDI는 사이버폭력 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연구를 통해 예방 및 대처법을 공개했다. KEDI는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사이버폭력의 이해·특징·예방·대처,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등을 안내했다. 우선 학생에게 사이버 명예훼손과 스토킹 등에 대해 ‘그림 퀴즈’(사진)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일상적 온라인 활동 중에도 이같은 범죄에 노출되거나 자신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다는 주의사항 등이 담겼다. 학부모에게는 자녀와 사이버 폭력에 대한 규칙적 대화, 신고 방법 및 피해 시 도움 요청 기관, 자녀의 온라인 활동 지속적 관심, 음란·폭력물 필터링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안내했다. 교사에게는 학교차원 예방 교육의 필요성,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운영기관 및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KEDI 관계자는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그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어 불안감 감소를 위해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국내외 교육자료 분석, 전문가 조사, 사이버폭력의 실태와 인식을 조사한 뒤 의견을 반영해 유형별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총장 송승호)의 비전은 ‘창의적 전문인재 양성으로 취업·창업 제1대학 실현’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비교과·교과 융합교육, 모듈식 옴니버스 교육, 지역사회서비스러닝 등 다양한 개방형 창의융합교육에 주력하며, 취업역량인증제와 직무능력 인증제를 통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5개의 융복합 직업 기초능력을 개발·교육한다. 코로나19의 혼돈 속에서도 충북보건과학대는 교육의 질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격학습교육시스템(LMS)을 2019년부터 고도화해 운영하며, CMS로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했다. 이를 위해 서버가상화시스템과 6세대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Best 온라인수업경진대회를 열어 교원의 온라인 강의 역량을 제고했다. 학생들에게는 온라인 학습 튜터링, 온라인 상담클리닉, 온라인 졸업생 멘토링 등 온라인을 통한 각종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비대면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집에서도 최소한의 실습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 ‘하우스 랩 박스(House-lab. Box)’프로그램은 좋은 효과를 냈다. 이러한 노력은 충북보건과학대가 2019년부터 수행 중인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교육혁신체계 구축 △교수학습지원 △학생진로지원 및 품성교육 △산업수요 맞춤형 현장실무인재양성 △지역상회연계 상생발전 플랫폼 구축의 5개 추진전략을 통해 총 75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 결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I유형) 평가에서 2020년~2021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A등급'에 선정됐다. 사업추진 실적의 우수성, 사업비 집행 및 관리의 적절성, 자율성과지표의 우수성과 달성도, 성과관리 노력의 적절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도 일반재정 지원대학에 선정돼 2022~2024년 3년간 일반재정지원을 받는다. 충북보건과학대는 슬로건인 ‘잘 가르쳐서 잘 취업시키는 대학’의 최종 목표인 취업률 제고를 위해 입학 단계에서 개인별 UI 검사, MBTI검사, 진로적성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하고,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과정을 학생이력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해 학생들에게 e-포트폴리오로 제공한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학과 구성과 다양한 취업역량 강화 노력은 충북지역 5년 연속 취업률 1위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2020년 졸업생 취업률은 76.9%(대학정보공시기준)이다. 2020년 말 기준 유지취업률도 83.5%로 졸업생 1000명 이상 전국 전문대학 중 1위다. 12일까지 접수하는 2022학년도 정시모집에서는 일반전형 191명, 특별전형 166명 등 총 357명을 선발한다. 일반전형은 면접·실기를 보는 간호학과, 스포츠재활과, 태권도외교과 3개 학과 외에는 수능성적을 100% 반영하는데, 국어, 영어, 수학 중 우수한 2개 영역과 탐구 중 우수한 1개 과목 등급을 본다. 특별전형은 학생부 성적 100%(고교 1학년 1학기~3학년 1학기 중 국·영·수 과목별로 가장 우수한 학기 성적)에 학과별 가산점을 반영한다. □ 치위생과, 국시 100% 합격 치위생과는 2010년 개설 이후 지금까지 10번의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서 7차례 100% 합격을 기록했다. 최근 결과가 나온 제49회 국시에서도 졸업예정자 31명이 전원 합격했다. 최근 3년 연속 국시 100% 합격이다. 이 학과는 치아 및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 위생관리에 관한 전문 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실무능력, 사명감을 갖춘 치위생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과목으로는 보건학, 치아형태학, 치과재료학, 예방치학, 치주학, 보건통계학, 병원관리 등이 있다. □ 스마트반도체기계과 LINC+대회 최우수 스마트반도체기계과는 SK하이닉스 주문식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반도체 장비관리자를 양성한다. 또한 기계와 전기·전자를 접목한 메카트로닉스 기술 강의로 디스플레이, 태양광, 일반 자동화 장비 관련 전문직업인을 육성한다. 이 같은 교육을 통해 스마트반도체기계과 학생들은 교육부 주최 2021 산학협력 EXPO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팀프로젝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에 출품한 창문형 태양전지 투명판(STW)은 창문에 직접 설치해 공간 제약이 없고,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 사생활보호 기능으로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공무원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41조 연수를 통하여 방학과 같은 휴업일 근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통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41조 연수와 관련하여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Q. 41조 연수 기간에 타 시도로 국내 여행이 가능한가요? A. 여행은 41조 연수의 본래 목적(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연가를 사용해서 복무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Q. 방학 중 교감은 연가를 내고, 교장은 41조 연수를 낼 수 있나요? A. 연가와 41조 연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 아닌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사항입니다. 교감과 교장은 이에 대한 승인권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교감은 교장의 승인을 받아 41조 연수를 받을 수 있고, 교장은 상급기관인 지역교육장에게 10일 전까지 사전 신청 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 복귀하여 방학 중 근무 및 41조 연수를 사용하다가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되나요? A. 휴가나 휴직의 사유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방학을 이유로 학교장이 41조 연수를 승인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감사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41조 연수를 전후로 휴가나 휴직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41조 연수 시 근무지를 자택, 학교, 도서관으로 작성하면 문제가 없나요? A. 41조 연수는 학교장이 연수 목적, 연수의 적합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학교장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두어 기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지를 학교로 두는 것은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41조 연수와는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방학 중 보충수업으로 인해 오전에 출근하고 수업을 마친 후 근무시간 이전에 퇴근을 하려고 할 때 복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방학 등 휴업일은 학생들의 수업과 등교가 정지될 뿐 교원의 근무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오전 또는 오후에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했다면 휴업일 중 근무를 하신 것으로 그 외 시간에 학교에 계시지 않으려면 반가나 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Ⅰ. 들어가는 말 최근 정치권과 재정 당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아울러,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교부금 재원인 내국세(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세로 이양(현행 21% → ’22년 23.7%, ’23년 25.3%)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국세 일정비율(20.79%)로 연동되는 교부금이 감소하게 되어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교부율 조정(현행 20.79% → ’22년 20.94%)이 필요하다. 그러나 2022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은 반영하고 교부금 감소분 보전금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그렇다면 ‘과연 지방교육재정 현실은 어떠한가?’ ‘학생수가 감소되니 충분하다’와 ‘충분하지 않아 재정의 안정성을 견고히 해야 한다’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차는 극명하게 대립된다. 전자의 경우는 ‘학생수 감소’에 그 방점을 두어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적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 규모와 재난지원금, 현금성 복지예산 편성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미래교육 준비와 재정 투입 효과의 높은 비가시성’으로 교육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미래교육 준비와 고정경비의 지속적 증가 등을 그 근거로 피력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규모는 학생, 교원, 행정인력, 지원인력, S/W, H/W 등 교육활동의 필수요소와 미래교육 준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학생수가 감소되었다는 통계 추이만으로 교육예산 규모는 축소되어야 한다’는 가정은 위험하다. ‘학교수·학급수’는 학급당 학생수를 어느 규모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탄력적 변수가 존재하며, 이에 비례하여 행정·지원 인력도 동반 증가할 것이다. ‘교수-학습 S/W와 H/W’는 고급화·첨단화된 학생들 개개인의 삶의 환경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메타버스가 주목받는 시대적 변화 등을 고려하면 미래의 교육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단정하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대비 비용 추계는 변수가 다양 복잡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학생들이 미래시대에 적응하고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교육방법과 교육환경 변화는 능동적·체험형 수업 확대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 등에서 나타나고 있고 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래시대 교육환경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좋아져 재정이 충분하다”는 정치권과 재정 당국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Ⅱ. 본론 1.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좋아져 재정이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전체 정부예산 대비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2022년 연평균 11% 정도이며 2011년 대비 2022년 정부예산안 기준 10.6%로 최근 감소되고 있다. 최근 세수 증가로 재정여건이 나아지긴 하였으나 국내외 경기여건에 따라 향후 여건도 낙관하기는 곤란하며, 자체 과세권이 없이 내국세 연동 교부금 및 지자체 전입금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상황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75% 이상 차지하고 있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한국판 뉴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미래교육수요 대응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 추진, 과밀학급 해소에도 대규모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또 내진보강 및 석면제거, 스프링클러, 방화문 개선 등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시설개선 등 교육환경 수요, 교직원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 인상, 물가 인상 등에 따른 학교운영비 인상 등이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예산 대비 교부금 규모는 증가한 것이 아니다. 2.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부율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매년 세수가 증가하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에 반해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학교·학급 수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단기적으로 연동하여 감소하는 구조가 아니고, 신도시 개발에 따라 학교신설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그 원인이며, 교원 수 증가는 기존 교원 외 특수 및 사서, 보건, 영양교사 등 법정 확보율을 달성하지 못한 비교과 교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신설에 따른 교당경비, 급당경비 등 학교운영비 추가수요, 교원 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추가 수요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시 농산어촌 지역 소재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가속화시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농산어촌 및 구도심 공동화현상 초래로 지방자치단체 소멸 위기를 초래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3. 이·불용액 및 기금 적립금 규모가 많은 것은 교육재정에 여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월금의 대부분은 석면해체, 냉난방기 교체 등 대부분이 겨울방학 중에 공사를 해야 하는 교육기관의 특수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시설비이며, 불용액 역시 낙찰차액 등 예산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금액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이·불용률은 일반자치단체보다 낮다. 또한, 재정안정화기금은 남는 재원을 축적하는 목적이 아니라 교부금 여건이 좋을 때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재정여건 악화 시 활용하는 재정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평탄화 기제로써 활용하는 것이며 아울러,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계속비 공사의 경우 당해연도분만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소요액은 기금에 적립하였다가 필요한 시기에 활용하는 것이어서 기금 적립금이 많다고 교육재정 여력이 있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4. 여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서 고등교육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은 경기변동에 크게 좌우되므로 향후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지속적으로 낙관하기 어려우며, 또한 미래교육을 위한 재정수요가 여전히 많은 상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여유있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교부금은 유·초·중등 교육을 위해 활용하는 재원으로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교육재정 일부를 고등교육에 투자할 경우 경기침체 시 교육재정 전체가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고등교육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Ⅲ. 맺으며 그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은 교원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 폐지, 국세 재원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조세제도 개혁에 따라 줄어드는 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을 위해 상향 조정되어 왔다.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급과 학교단위로 배분되는 교육예산이 학생수 감소와 비례해서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교육예산 쓰임새와 규모는 미래사회 대응력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과거의 재정투입 방향성과는 그 결이 다르다. 미래교육환경 조성은 그 수요의 양적이나 질적 측면에서 방대하기 때문에 학생수가 줄어든다는 단순지표를 가지고 교육재정규모를 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근시안적 대응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든다. 아울러, 시도교육청도 교육재정 운영에 있어 매년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구조 조정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해지고 있는 교육수요의 변화에 따라 학교의 기능 역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지방교육재정이 제때, 제곳에 쓰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재정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함)은 1996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의 공개의무 및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법은 청주시 의회가 제정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에서 비롯되었다. 시의회가 1991년 11월 25일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청주시장에게 송부하자 청주시장은 재의를 요구하였다. 시의회는 그해 12월 26일 조례안을 재의결하였고, 청주시장은 1992년 1월 8일 조례안이 법률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하였다. 대법원은 1992년 6월 23일 소를 기각하였다(대법원 92추17 판결). 이후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정보공개 제도가 추진되었고, 마침내 1996년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주권의 실질적 보장, 국민의 알권리 보장,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가능성, 행정의 부담 과중, 정보 불평등의 초래와 같은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하에서 학교와 관련된 정보공개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학교법인도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를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정보공개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4두2783 판결). 또 사립대학교가 가지는 대학의 자율성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위헌 또는 위법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두5049 판결). 그리고 하급심 판결은 학교법인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대전지법 2006구합3324 판결). 2. 정보공개의 대상인 ‘정보’란? 정보공개의 대상인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한다(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이때 문서란 반드시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법제처 12-0188, 2012.04.20.), 공무원이 민원처리 경위를 시간순서에 따라 일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가, 그 경위를 문의한 상급청 담당 공무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자료도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한다(대구지법 2010구합3833 판결). 따라서 결재문서가 아닌 내부자료(상담 일지, 민원 처리 일지, 민원 상담할 때 녹취한 녹음파일, CCTV 영상 등)도 정보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정보공개 처리 절차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10일 이내에 대상기관(학교)은 공개여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12조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는 정보공개심의회 필수 설치 기관이 아니므로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다. 교육청이나 대학교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초·중·고등학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을 청구기관으로 지정하여 청구하면, 교육청(교육지원청)이 해당 학교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다. 정보공개 청구서 서식은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실에 비치해두고 학부모나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행정실에서 접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 비공개 정보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두8827 판결).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공무원 개인정보 공문서 등에 기록된 기관장명,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지위, 회계관직 공무원의 성명 등은 제6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 공무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된다. 다만, 근무성적, 학력, 소득, 연가·병가 사유 등은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나. 상담일지 담임교사, 상담교사(상담사)가 학생과 상담하면서 기록한 상담 일지는 제3자가 청구하면 제6호를 사유로 비공개할 수 있으나,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없다. 상담 일지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제5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할 수 있다. 다. 각종 위원회 회의록 학교에는 법률에 근거를 둔 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법률이 아닌 내부규정(행정규칙 또는 학칙)에 근거를 둔 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등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종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규정이 있으나 다른 위원회는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공개 여부는 학교가 판단하여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2011년 법률 개정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2010년 대법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두2913 판결). 당시 대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자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의록도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고, 자치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의·의결 과정에서 위원들이 한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5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별 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는 위원회의 목적, 운영규정,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CCTV 영상 CCTV 영상은 청구인 외 타인의 얼굴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대법원은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영상압축기술에 의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두25729 판결). 따라서 학교가 CCTV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하며, 이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CCTV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우므로 다른 학생 측의 동의를 받고 열람만 시켜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5. 보복성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비공개 결정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하면 관련 없는 불필요한 자료(학교교육계획서, 학교장 출장 내역,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학교운영규정, 예산 사용 내역, 운영계획서 등)를 무더기로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개가 원칙이며, 정보와 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대법원은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처럼 권리의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판시하여 정보공개청구의 남용을 인정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14두9349 판결). 하지만 이 사안의 원고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으면서 수백 회에 걸쳐 여러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여 왔고,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전국의 각 법원에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수감 중 정보공개청구소송의 변론에 출석하기 위하여 약 90회 이상 전국 법원에 출정하였는데, 그에 따른 수백만원의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원고는 교도소 직원과의 면담에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변호사보수를 지급받으면, 이를 변호사와 자신이 배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보공개 제도는 담당자의 업무에 부담을 주고, 학교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견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학교는 보통 소극적, 방어적으로 비공개로 결정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는 학교가 정보를 은폐하고 감춘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 두어 달 남았다. 60일이면 대선 판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기간이다. 그 변화를 일으키는 주역으로 MZ세대 2030청년들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6월 국민의힘에서는 사상 첫 30대 당대표가 나왔다. 정치판에서 뼈가 굵은 후보들을 제치고 30대 젊은 정치인이 당대표가 된 일은 2030의 표심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후 정당마다 2030 청년 인재 영입 움직임이 활발하고 ‘청년내각’, ‘청년공약’이라는 이름으로 2030 청년들의 표심을 노리는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2030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2030 정치참여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2030 세대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단연 SNS와 밈이다. 밈이란 ‘짤’이라는 말로 간단히 표현되기도 하나 ‘이미지나 짧은 영상, 유명인의 언어와 행동을 포함하는 상징적인 체계로 모방과 전달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터넷 문화요소’를 말한다. 사실 정보기술(IT)의 힘으로 주목받은 2030세대는 20년 전에도 있었다.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IT기술이 발달하면서 연결력을 바탕으로 한 2030세대의 힘이 주목받았다. 그리고 그 세대가 지금은 4050세대가 되었다. 그런데 유난히 이번 2030세대의 정치력에 사회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지금 2030세대가 유례없는 공유세대이기 때문이다. 국민청원뿐만 아니라 각종 커뮤니티와 정당 가입, 댓글과 밈을 통한 생각과 상징의 전염으로 결속되는 온라인 행동능력이 더욱 강화된 세대이다. 그래서 정치계는 2030세대를 포기할 수 없다. 지지하는 정당과 사람이 고정적인 편이었던 이전 세대에 비해 지금 2030들은 물과 같은 세력이라는 평을 받는다. 많은 이가 ‘중도’ 성향으로 자신을 인식하며 정당이나 인물 중심의 선택보다는 공약을 보고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는 분석이다. 그만큼 2030세대의 입맛에 맞는 공약을 만들기 위해 정당들은 2030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계속 만들며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30정치에 2030이 기대하는 것들 2030 정치인들이 등장을 넘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현상을 2030 교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30대 교사 B는 “그 사람을 지지하는지와 상관없이 30대가 제1야당의 대표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다. 대표 한 사람의 능력에서 오는 것보다 그 의미가 가지는 영향력에 더 관심이 간다”고 답했다. 그 영향력이란 상징성을 말한다. 2030세대에게 동년배의 요직 진출은 무엇보다도 상징성이 크다. 그동안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설계된 공약이나 정책에 소외되었다고 느낀 2030에게 드디어 정치권이 2030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상징이다. 내 선택이 이제는 영향력이 있다는 효능감을 2030세대가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람과 정당을 지지하지 않아도 2030의 정계와 요직 진출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30대 교사 S는 “우리는 이렇게 2030의 말을 들어 준다는 표현 같은데 같은 정당에서도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지, 역량을 인정해주고 밀어주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답했다. 또 “인재라고 영입되는 2030 정치인들도 실질적으로 2030의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하는 정치력을 발휘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뒤에 2030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고 지적하는 교사도 있었다. 정계에 진출하여 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개인의 만족감에 그치지 않고 자리에 맞는 일을 하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대체로 기대가 크다는 반응이 더 많았다. 20대 교사 K도 “기존에 40대 이상이 중심이 된 정책들은 2030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많았던 만큼 2030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들이 나오길 기대한다. 2030의 대표로서 2030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소통을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2030정치인 영입이 2030교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20대 교사 M은 “2030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젊은 여성 정치인이 눈에 띄게 늘어 여러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정치계가 되어가는 것 같아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양성이 존중받는 정치권에서 더욱 섬세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마련이다.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구설수에 휘말리는 2030 정치인을 보며 자질검증과 영입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20대 10명 중 3명이 ‘공시생’이라는 현상이 보여주듯, 안정적인 취업과 생계에 목마른 청년이 많은 상황에서 갑자기 등장한 동년배 ‘인재’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과 의심을 갖게 한다. 2030 교사들의 상황도 개인이 2030 정치에 대해 갖는 관심에 영향을 끼친다. 2030 교사들은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워라밸이 있다고 평가되는 직업을 이미 가진 집단으로 인식된다. 그만큼 아무래도 고용, 취업과 관련된 정책에는 관심이 적다는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에 대해 분개하고 경제정책에 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2030 교사들도 있다. 또 사회로 나갈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전반적으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행동하는 교사들도 있다. 이렇게 정치계에는 2030 청년인재 바람이 불고 있고 2030 교사들도 그 영향을 느끼고 있다. 교육계는 어떨까. 정치권의 변화에 대해 2030 교사들과 이야기 나누며 교육계는 2030 교사들의 힘을 느끼고 인정하고 활용하려고 노력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최근 관리자나 교육전문직의 연령도 젊어지는 추세 같긴 하지만 2030세대가 교육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끌어나가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데 2030 교사들은 입을 모았다. 연공서열이 중요한 집단이라는 점에도 배경이 있을 것이다. 2030 청년 인재 영입 전쟁이 교육계에는 없으니 젊어진 정치계가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길 바라야 하는 걸까. 2022년, 전 세대가 소통하며 발전하는 교육계를 기대해본다.
사람 살려, 감염병 꼼짝 마! (지태선 지음, 다른매듭 펴냄, 208쪽, 1만3000원) 코로나, 백신 이야기가 연일 끊이지 않지만 정작 질병, 면역체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이들에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초등교사인 저자가 아이들이 궁금해할 수많은 질문을 뽑아내고 그것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답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부터 의학과 관련된 오해나 미신을 풀고 예방을 위한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엄마의 계절 (최승훈 지음, 이야기꽃 펴냄, 48쪽, 1만4000원) 중년이 된 그림책 작가가 고향집의 어머니를 고스란히 책 속으로 모셔왔다. 자식들, 손주들을 위해 농사를 짓고 음식을 만들면서도 힘들단 내색 한번 하지 않는 엄마, 자식들이 걱정할까 아파도 아프다 하지 않는 엄마, 계절이 바뀌어도 늘 한결 같은 엄마의 마음을 담담하게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우리 모두의 엄마, 할머니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청소년을 위한 행동경제학 에세이 (한진수 지음, 해냄 펴냄, 306쪽, 1만5800원) ‘좋은 성적을 말한 후 나쁜 성적을 말하는 것이 부모님의 기분을 좋게 한다’, ‘배고플 시간대에 판사의 가석방 허락 판결 비율이 0퍼센트에 가까워진다’ 등 보통의 인간이 저지르는 비합리적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행동경제학에 대해 재미있는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택의 연속인 인생에서 청소년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알려준다.
내 손으로 만드는 내 삶을 위한 정치 (박선민 지음, 휴머니스트 펴냄, 208쪽, 1만3500원)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뉴스에서는 후보들 간의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면서 정치는 진흙탕 싸움처럼 비친다. 그러나 정치는 우리의 삶 전체와 얽혀 있고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요한 영역이다. 이 책은 청소년들에게 정치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이해하고 입법부가 하는 일과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한 안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