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8,72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최근 서울의 모 초등학교가 교사가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행위가 인권 침해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문제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결과를 교육부총리에게 전달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번 인권위원회의 판결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반발하고 있고 일선학교 담임들도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지금은 학교장이지만 교사 시절에는 많은 학생들의 일기장를 읽으며 글짓기 지도와 문제 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다. 나는 학생에게 매일 일기를 쓰도록 했는데, 일기장을 읽으며 늘 학생들과 상담했고 문장표현법, 맞춤법, 체험일기, 기행문 쓰기 등 다양한 글짓기 지도를 하곤 했다. 학생들이 잘 표현한 곳은 칭찬해주며 자신감을 갖도록 했고 잘못된 곳은 빨간 줄로 고치고 다듬고 정리하도록 했다. 그 결과, 학생들의 글짓기 실력은 몰라보게 달라졌고 아이들에게 감성과 아름다운 마음씨가 생겨 다른 교과 학습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인권 침해소지가 있다고 해서 교사들의 아이의 일기장을 읽어보지도 않는다면 아이들의 글짓기 능력은 물론 많은 교육적 효과를 놓치지 않을지 매우 염려스럽다. 학교는 미래의 주역들을 훌륭히 키우기 위해 교사와 학생들이 항상 많은 정을 나누며 깊은 신뢰와 사랑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가 학생의 일기장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교사와 학생들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거나 학생들의 인권을 크게 침해한다고까지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제껏 전통적으로 유명한 철학자와 문학가의 인물을 살펴보면 그들은 어린 시절은 하나 같이 알찬 일기쓰기로 이뤄져 있다. 선생님의 일기 쓰기 독려로 꿈을 이룬 주인공도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생각해보자. 예전에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시절, 부모의 무관심으로 집을 등지고 창고 같은 곳에서 잠을 자며 경찰서를 제집 드나들던 학생을 만난 적이 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매일 간단한 일기를 쓰도록 했다. 일기를 통해 그 아이의 복잡한 생각과 행동을 잘 분석할 수 있었고 그에 알맞은 교육방법을 취할 수 있었다. 아이의 어려운 생활을 돕고 안내하며 정을 나눈 결과, 그 아이는 모범생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 요즘 각 학교가 학교폭력 문제로 시끄럽다.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아이들 역시 담임교사가 일기를 잘 읽으며 알맞은 지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들이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도한다면 학교폭력도 상당수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된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일기장 지도를 통해 다양한 학습효과를 올리고 있다. 교사들이 학습지도를 위해 학생들의 일기를 읽어보는 것이 인권유린이 되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예전처럼 교사들이 일기를 통해 학생들과 교류하고 이해하며 학생들을 더욱 잘 지도할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장세진 전주공고 교사는 최근 TV 프로그램 비평집 `텔레비전 째려보기’를 출간했다.
정대연 광주체고 교사는 최근 꽁트집 `웃음 한 사발, 빠알간 장미 한 송이’를 펴냈다.
노승자 전 서울 연서중 교장은 최근 산문집 '신포도'를 출간했다.
김미순 부산 반송초 교사는 최근 다섯 번째 시집 `꽃의 본적’을 펴냈다.
박성익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 회장(서울대 교수)은 29일 충남대에서 `홀리스틱 교육 패러다임에 기초한 한국 교육의 성찰과 과제’를 주제로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교총은 새로운 교원평가제 도입 시 반드시 교원단체와 협의를 거치고, 수당 위주의 교원보수 체계를 봉급 위주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40개 항의 올 상반기 단체교섭·협의안을 14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섭요구서에서 교총은 수당 위주의 보수체계를 봉급위주로 개편하고, 내년부터 ▲원로교사 수당(현재 월 5만원서 10만원) ▲보직교사수당(7만원서 20만원) ▲특수학교 및 학급담당수당(11만원서 20만원) ▲담임수당(11만원서 20만원) ▲보건교사 수당(3만원서 10만원)을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실과담당교원수당 지급 대상을 상업계 또는 가사 실업계 실과담당 교원을 포함하고 호봉에 상관없이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또 ▲교장(감)이 병설유치원장(감)을 겸임할 경우 겸임수당 월 10만원 ▲교원자녀 2인에 대한 대학학비보조수당 ▲교감·원감 업무추진비 20만원 ▲복식수업담당 및 순회교원 수당 월 10만원 ▲대학교원 교직수당 월 25만원을 신설하라고 주장했다. 전문대학교원의 봉급표를 대학교원과 같게 하고,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예산을 증액할 것도 요구했다. 전문성 향상 차원에서 교총은, 교육부가 교원의 자율 직무연수 경비와 지급 횟수를 확대하고, 지난해 교육부가 합의한 교원연구안식년제 도입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또 2000년 상반기 합의에 따라 교총의 교원종합연수원 설립에 필요한 300억 원을 지원하라고 제안했다.
14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원법정정원 확보에는 같은 목소리를,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교육위원으로서 질의에 나선 김영숙(한나라당)․최재성(열린우리당) 의원은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90%에도 못미치는 현실이야말로 교육부실의 주범”이라며 “정부와 행자부는 총정원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조속히 교원정원을 100퍼센트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말 김영숙 의원이 제안해 처음으로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바뀐 이날 질의 주제에 대해 김 의원은 “국정의 제1순위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뜻에서였다고 발언했다. 그런 의미에서 김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된 인적 환경에서 쾌적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원 법정정원을 100퍼센트 확보하는 획기적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의를 시작했다. 또 행자부 장관에게도 “현재 89.2퍼센트에 불과한 정원확보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교육부는 2만 7358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행자부는 5231명만 허용했다. 이는 주당수업시수 증가로 이어져 수업 연구, 학생 상담, 생활지도를 소홀하게 만듦으로써 총체적 교육부실을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하며 “법정정원 100퍼센트 확보를 위해 발상의 전환을 할 생각은 없느냐”고 따졌다. 최재성 의원은 교원 정원조정권을 교육부에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교원 배치의 최소기준인 법정정원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교원증원이 총정원제에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이라며 “공무원 정원에서 교원 정원을 분리해 교육부가 교육현장의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관해야 한다”고 이 총리에게 물었다. 그는 “당장 2만 8000여명이나 부족한 중등교원 외에도 농어촌 상치교사 해소, 전문상담교사와 사서교사 배치 등을 고려하면 5만 명 이상의 교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관계부처는 2008년까지 법정정원을 100퍼센트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법정정원 확보에는 이구동성이던 두 의원은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김영숙 의원은 우선 “사학법 개정의 핵심인 개방형이사제와 이사장 친족 등의 학교장 취임금지에 대해 교육부 고문변호사 4명 중 3명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이 위헌적임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인사, 재정 비리로 적발된 사립학교는 전체의 1.8, 7.2퍼센트”라며 “일부 비리사학을 빌미로 그간 공교육을 대신해온 건전사학까지 자율성을 제한하려는 여당의 개정안은 신중히 재검토돼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의견을 말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최재성 의원은 “99년 이후 사립대학 종합감사 결과 45개교에서 총 300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 같은 비리는 이사장이 모든 권한을 갖는 폐쇄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학의 법인전입금은 중고, 전문대학이 2퍼센트, 일반대학이 8.4퍼센트에 불과하다”며 “이러고도 이사회의 권한만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우리당이 제안한 개방형이사제 도입이나 학운위 권한 강화, 교사회 법제화야말로 사학비리를 차단하고 사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총리와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봄햇살이 그지없이 좋은 어제 우리반 친구 여섯은 학교근처 작은 산을 찾았지요. 그 곳에서 찾은 예쁜 꽃 셋을 소개할게요. 양지바른 산소위에 옹기종기 앉아서 까르르 웃는 듯한 작은 노란 꽃은 참 당당해 보였지요. 이름이 뭘까 궁금하여 가지고 간 식물도감을 뒤져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밭두렁에 피어있는 하얀냉이꽃과 닮은 노란 꽃, 그저 노란꽃인 줄 알았는데 머리를 꽃 가까이 들여다보니, 작지만 완벽한 노란꽃이 너무도 예뻤지요. 학교 팬지꽃 화분 밑 귀퉁이에서 고개를 쏙 내밀고 있던 하얀 별꽃들의 합창…. 돌아와서 아이들과 인터넷 속에서 이름을 찾았어요. 산소등성이에 피어있던 꽃은 양지꽃, 이름만큼이나 양지바른 햇살과 참 잘 어울려서 금방 친숙해졌지요. 냉이꽃을 닮은 노란꽃은 꽃다지. 어쩌면 그리도 예쁜 이름을 주었을까? 입에서 꽃다지, 꽃다지 노래되어 기분이 좋았지요. 마지막 별을 닮은 그 꽃에게는'벼룩나물'이라니요? 우리반 친구들은 별꽃이라 하자고 했지요. 우리 주변에 핀 많은 꽃들에게도 들꽃이 아닌 예쁜 이름을 불러주면 어떨까요?
"현장교육 계약 관계로 행정실에 찾아 온 계약 담당자는 교감을 만나고 있는가?' "학교 행정실장은 계약 전에 관련 서류를 교감에게 보여 주는가?" "학교장은 계약 전에 교감의 의견을 청취하는가?" 교감 재직기간,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한다. 학교 돌아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좋은 것이 좋다고, 둥글게 살아가자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다. 특히 행정실 회계 관계 쪽에서 '이건 아니다'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조금만 참자', '가능하면 마찰을 피하자'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속앓이를 한다. 혹시 현장교육 추진과정에서 교감은 교장과 행정실장으로부터 배제되고나 있지 않은지? 허수아비, 로보트, 꼭둑각시 교감 역할에 머무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그들로부터 방관자 역할을 강요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도 아니라면 그 문제를 스스로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무런 권한도 없이 현장교육 인솔책임만 흠뻑 뒤집어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며칠 전 현장교육(수학여행) 계약 차 모 중학교를 방문한 숙박업체 계약팀장은 예상 못한 교감의 안전사고 관련 질문에 당황하는 빛이 역력하다. "우리 학교는 콘도 몇 층에 배정이 되었나요?" "응급환자 발생 시 후송병원명과 거리, 이동 시간, 수송수단은?" "매점에서의 술과 담배 판매 금지가 가능한가요?" "콘도 내에서 가스를 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있나요?" "우리 학교와 함께 들어오는 학교와 그 인원수는?" 질문 때마다 답변을 제대로 못해 현장 팀장에게 전화로 확인하는 그를 보고 느낀 점 하나. "현장교육, 이대로 둘 것인가! 정부 혁신복지 과제, 여기 하나 있소이다."
교육부와 문화관광부가 공동주관한 ‘학교와 지역문화예술 자원 연계 시범사업’ 공모에서 대구교육청이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 대구시교육청은(교육감 신상철) 13일 지난 2월 시교육청이 응모한 학생문화센터의 ‘신나는 여름방학 예술 체험 교실’ 등 3개 프로그램이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시범 사업에 선정됐으며, 3천만원의 국고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그램 ‘꿈을 여는 예술 아카데미’와 ‘신나는 여름방학 예술 체험 교실’은 저소득층 학생 중 예능분야에 특기가 있으나, 가정 형편으로 지도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오제직)은 2006학년도 도내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2006학년도 고입 선발고사의 주요 내용은 일반계 고등학교 일반전형일은 12월 9일, 선발고사 문제는 전국 공동출제로 관리하며 출제문항 유형은 5지 선다형으로 한다. 전형방법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성적 200점(72.5%)과 선발고사성적 76점(27.5%)등 276점 만점으로 선발하게 되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성적(200점)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학교생활기록부 성적(200점)은 교과학습(160점)과 출결상황(12점), 특별활동상황(8점), 봉사활동상황(12점), 행동발달상황(8점) 등 비교과학습(40점)을 반영하게 된다. 선발고사 출제의 기본방향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교과 9개교과(체육제외)의 전학년 교육과정으로 하고 학년별 출제범위는 1학년10~20%, 2학년20~30%, 3학년50~70%이다. 중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풀 수 있는 이해력과 사고력중심의 평가가 되도록 출제된다.
교대·사범대 학생 1500여 명이 9일 을지로 훈련원 공원에서 ‘교원법정정원 100% 확보와 목적형 교원양성 체제 강화’ 등을 주장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다. ‘올바른 교원양성·임용정책을 위한 예비교사 행동의 날’이란 명칭을 가진 이날 행사는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전사련)과 서울지역사범대대표자협의회(서사협),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가 공동으로 주관했고, 교총의 이원희 수석부회장(서울 잠실고 교사)도 연대사를 통해 정부의 올바른 교원 양성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학생들은 “교원 법정 정원을 채우지 않는 것은 정부가 엄연히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교육 정상화의 목표로 시민들에게 법정 정원 확보 필요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수석부회장은 “초중등 취학률이 거의 100%에 달하고 있지만 교원법정정원은 89%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는 조속하게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법정정원을 채우기 위해 교육당국이 성실한 자세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교원자격증을 남발하는 현 체제는 문제가 있다”며 “교직이수비율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 수석부회장은 “교직과목을 사범대에 없는 과목 위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또 “사범대학을 목적형양성기관으로 위상 정립하고, 전사련과 서사협이 주장하는 중등교원 양성 임용 연수 등에 대해 종합방안을 연구하고 계획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교총은 남북해외 공동행사 남측준비위 교육본부 결성을 계기로 본회의 남북교육교류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확산 및 통일운동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한국교총 통일실천단’을 출범키로 하고 단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교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명칭 : ‘한국교총 통일실천단’ 2. 출범일자 : 2005년 5월17일(예정) 3. 구성 : 희망자 전원(2000명 예상) 4. 참여 자격 : 본회 회원(준회원, 명예회원 포함)으로, 매월 일정액의 통일 후원금 기부자(1~3구좌 선택, 구좌당 2000원) 5. 단원의 권리 및 의무 ▲한국교총의 통일관련 행사시 참여 우선권 부여 ▲통일사업 및 정첵에 대한 제언 활동 ▲남북교육교류 및 통일운동 사업관련 프로그램 수립 및 집행과정에 참여 ▲한국교총 통일관련 연찬회, 자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 ▲교육기자재 지원 사업 시 기부자명단 게재 ▲이메일 소식지 등의 소식지와 자료 구독 등 6. 문의=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및 기획국제국(02-573-973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 외 24명은 13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자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자에게 물리도록 변경한 현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들 의원이 현 특례법을 폐지하려는 것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舊학교용지확보특례법이 3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의원은 제안문에서 “학교용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 취지에 비춰 보면 사업자에게 부담을 지운 새 법도 위헌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교원 열 명 중 세 명이 학부모 등으로부터 학급운영과 성적관리 등에 대해 대가성 부탁을 받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최근 교원 542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교원의 27%가 ‘학부모, 관리직, 동료 교원으로부터 대가성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 교원(16.8%)보다는 남 교원(32.2%)이 많고, 교사(22.2%)보다는 교감(38.6%), 교장(47.2%)이 많았다. 청탁유형은 ‘학급운영’(좌석배정, 학급배치)과 관련한 사항이 가장 많은 36.0%를 차지했고 이어 ‘성적관리 및 상벌, 전학 등’(18.9%), ‘기타’(17.7%), ‘부교재, 교복 채택 등’(11.5%), ‘근평. 승진 등’(8.4%)이 다음 순이었다. 청탁 처리유무에 대해서는 65.7%가 ‘들어주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34.4%의 교원은 ‘청탁을 들어줬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교원들은 ‘윤리의식 정립과 확산을 위해 교직윤리강령이 별도로 필요한가’에 대해 7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교직윤리의 정립과 실천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교원 스스로 반성과 전문성 신장 노력’(45.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교원의 사회경제적 처우 향상’(33.1%), ‘구속력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마련’(10.1%), ‘교원양성기관에서의 교육과 임용 후 연수 강화’(9.05)가 뒤를 이었다. 교총은 “조사 결과 많은 교원들은 각종 청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고백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원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고 자정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13일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유아교육 예산 확충 등 유아교육 정책 입장을 건의 했다.
헤이룽·우수리강 둘러싼 중·러 영토분쟁 러 북경조약 체결로 시베리아 진출 ‘대사업’ 마무리 분쟁원인 양국관계 갈등보다 국제관계에서 찾아 중 아편전쟁 위기틈타 ‘외교적 속임수’로 영토 탈취 애국적 서술, 마르크스엥겔스어록 인용 공존 모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역사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간의 국경문제를 둘러싼 분쟁 및 조정의 역사는 영토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독도와 교과서 왜곡문제로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그동안 양국의 현안이었던 영토문제에 대한 종지부를 찍었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요컨대 중·러간 영토문제는 한·일간의 그것보다 한 단계 진화한 셈이다. 중·러 국경문제는 제국주의시대, 냉전시대 그리고 냉전 해체시기의 3시기로 구분해 고찰할 수 있다. 제국주의 시대가 국경분쟁의 맹아를 잉태한 시기라면 냉전시대는 국경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표출시기였으며 냉전의 해체 시기는 갈등의 조정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중·러간 국경문제는 역사성을 지닌다. 이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 간에 체결된 최초의 근대적 국제조약이었던 네르친스크 조약(1689)부터 2001년 중·러 선린우호조약의 체결까지 국경의 형성 및 분쟁 그리고 조정(調整)의 역사를 아우르고 있다. 제정러시아의 중국영토 침략지도 청조가 러시아에 할양한 총면적은 151만㎢이며 한반도의 7배반에 달한다. (中國近代現代史地圖塡充練習冊 上冊 9쪽, 中國地圖出版社編制出版 2004) 중·러 국경을 둘러싼 양국의 대립은 국경획정 조약에 대한 현격한 인식상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러시아는 현존하는 국경선이 역사적으로 양국간 체결된 일련의 조약을 통해 설정된 것이므로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현재 국경선이 불평등조약에 기반한 것이므로 비합법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모택동은 약탈적인 짜르정부가 불평등조약을 통해 약 150만㎢를 침탈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흐루시초프는 러시아황제나 중국의 황제나 똑 같이 이웃나라에 대한 영토침탈을 해왔으며 토지의 약탈은 봉건황제들의 일반적 속성이라고 이를 묵살하였다. 따라서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약탈해간 영토에 대한 반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는 중국의 입장과 영토 반환은 불가하다는 러시아의 입장이 국경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구도의 골간이었다. 오늘날 6681km에 달하는 중·러 국경은 1689년 중국 외교 사상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국경조약이자 중·러 양국이 체결한 첫 번째 국경조약인 네르친스크 조약을 기점으로 1991년 중·러 동부국경획정협정까지 11차례의 국경조약을 통해 형성되었다. 네르친스크 조약은 흑룡강과 우수리강 유역의 광대한 토지가 중국의 영토임을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170년 후 제정러시아는 부패한 청조가 내우외환의 곤경에 처해있음을 틈타 청국정부로 하여금 아이훈조약(1858년)과 북경조약(1860년)을 체결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국경문제를 둘러싼 양국관계 변화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 결과 흑룡강과 우수리강은 중국의 내륙하천에서 중·러 양국의 경계가 되는 하천으로 변모하고 말았으며 중·러간 동부국경의 기본방향이 확정되었다. 아이훈조약과 북경조약이 체결된 이후, 제정러시아는 중국의 영토를 지속적으로 잠식했으며 양국은 琿春冬季約(1886), 滿洲里界約(1911년)을 체결함으로써 러시아가 잠식해 들어간 동부변경 지역의 양 끝단이 이들 조약을 통해 확정되었다. 이후 북경조약을 비롯한 일련의 국제조약 체결을 통해 청조가 러시아에 할양한 총면적은 151만㎢이며 한반도의 7배반에 달하고 있다. 이같이 광대한 영토를 둘러싸고 이를 획득한 러시아와 상실한 중국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서술은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의도성의 문제이다. 러시아의 교과서는 영토획득 과정의 우연성을 강조한다. 즤랴노프(П.Н.Зырянов)가 저술한 고등학교용 ‘19세기 러시아사’(1994)에 따르면, 19세기 중반까지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 공식적인 국경이 없었으며 아무르강(흑룡강)과 우수리강 유역에 이주민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탐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다만 1849-1855년까지 네벨스코이가 이끄는 탐사대가 아무르와 우수리강 유역에 대한 정확한 지도를 작성하면서 중국과의 국경문제가 제기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교과서는 러시아의 용의주도한 영토침탈 혐의를 지적한다. ‘중국근대사’(고등교육출판사 2002) 제 3장 ‘?차 아편전쟁과 태평천국 후기투쟁”편에서 ’러시아의 거대한 중국영토 침탈‘ 항목을 설정, 러시아의 계획적인 영토침탈 과정을 선동적인 표현과 더불어 그려내고 있다. 교과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매우 탐욕적인 국가이며 부단히 대외확장을 지속해왔고 세계패권 장악을 목표로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흑룡강과 우수리강의 침탈은 세계패권 계획의 일환이었고 1847년 러시아 황제는 ‘흉악한 식민주의자’ 무라비요프를 서시베리아 총독에 임명하였다. 그는 취임 후 무장탐험대를 조직하여 1850년부터 친히 군대를 이끌고 흑룡강 유역을 침입해 대규모 군부대를 설치하고 이민을 독려, 이곳에 대한 영유권을 기정사실화하였다고 기술함으로써 러시아의 중국영토 침탈이 패권주의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둘째, 의미부여의 문제이다. 러시아의 교과서는 양국 국경을 최종적으로 획정한 1860년 북경조약이 체결됨으로써 16세기에 시작한 시베리아 진출을 위한 ‘대사업’이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약에 따라 우수리지역이 러시아에 이관되었고 1860년 6월 20일 블라디보스톡이 건설되었다고 기술하였다. 반면 중국교과서는 러시아의 연해주획득은 외교적 속임수의 산물이라고 평가한다. 러시아가 영·불연합군과의 제2차 아편전쟁을 벌이고 있던 청정부의 위기를 틈타 외교적인 속임수로 이 영토를 탈취해 갔다는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블라디보스톡의 건설 시점에 관한 것이다. 러시아는 1860년 11월 14일 북경조약을 체결하기 전이었던 1860년 7월 해삼위를 점령, ‘동방을 통제’한다는 의미를 가진 블라디보스톡을 건설하고 이곳에 대한 점령을 기정사실화 한 후 이그나티예프를 중국에 보내 외교적인 속임수를 통해 이를 승인 받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러시아는 돈 한 푼도, 병졸 한명도 보내지 않고 참전국이 얻을 수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마르크스의 표현을 인용해 영토획득 과정에서 나타난 러시아의 기만행위를 비난하고 있다. 한편 이전의 제국주의 시대와 구분되는 냉전시대의 양국관계에 있어 중·소간 영토분쟁의 정점에 있었던 젼바오다오(珍寶島, 러시아명 다만스키 섬) 사건은 러시아 교과서에서 일부 소개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아직 교과서에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1969년 3월 2일 새벽 약 300명의 중국 인민해방군이 당시 러시아 관할이었던 다만스키 섬에 잠입하여 당일 10시경부터 12시까지 중화기를 동원하여 충돌한 사건이다. 러시아 측 사망자는 32명이었고 중국 측 사상자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약 100~15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냉전시기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 간의 대표적인 무력충돌 사례였던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양국정부로 하여금 영토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 요컨대 비정상적인 국경선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게 된 것이다. “마오쩌뚱에게 치욕을” “국경수비대에 영광을” 소련시민들이 1969년 3월 7일 모스크바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시위를 하고 있다. (1969년 3월8일자 이즈베스티아 신문 www.damanski-zhenbao.ru/address.htm) 통상적으로 하천의 경계는 획정 시 주요항로를 따라 설정하는 것이 상례이나, 짜르정부는 청국의 위기를 이용하여 우수리강 경계를 중국 측 연안까지로 정했다. 이에 우수리강과 강 위에 있는 도서들은 모두 러시아에 귀속됐다. 1960년대 소련 연안에서 다만스키 섬까지는 500m이고 중국 측에서는 약 300미터 떨어져 있었다. 섬의 남북 총연장은 1500~1800m, 넓이는 600~700m이다. 이 같은 대략적 수치는 이 섬의 규모가 계절에 따라 크게 변할 뿐만 아니라 봄에는 우수리 강의 범람으로 거의 물속에 잠기기 때문이었다. 결국 무력충돌을 촉발한 다만스키 섬 사건은 1991년 중·러간의 동부지역 국경협정에 의거하여 이 섬을 중국으로 이관하고 명칭을 젼바오다오로 변경하면서 일단락되었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러시아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다닐로프·코술리나 저 1995)의 서술상의 특징은 양국간 문제보다는 국제관계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20세기 러시아사’ 제 6장에서 중소관계 악화의 원인을 스탈린 사망 이후 나타난 소련의 탈 스탈린주의적 대외정책과 미소간의 데탕트 시도에서 찾고 있다. 카리브해 위기 이후 미·소간 접근이 중·소간의 이념분쟁으로 비화했다고 파악하고 미·소간의 접근이 중·소간의 대립으로 전화하는 메카니즘을 미국, 소련, 중국 3국간의 관계변화에 초점을 맞춰 기술하고 있다. 자글라딘(Н.В.Загладин)이 저술한 ‘20세기 세계사’(고등학교용 2003) 교과서 역시 중·소분쟁의 한 원인을 베트남 전쟁에서 찾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동남아시아 개입정책에 저항한 베트남 인민들의 투쟁을 지원했다. 그러나 베트남을 지원하기 위한 소련의 물자가 중국영토를 통과하는 데 반대했으며 이것이 1969년 분쟁과 연관이 있다고 기술했다. 베트남의 대미항전을 지원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내연된 중소간의 갈등이 무력충돌로 비화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중·소 분쟁에 대한 러시아의 역사서술은 분쟁의 원인을 양국관계의 갈등보다는 국제관계에서 찾고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방식 타당성은 인정되나, 동시에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만드는 위험성이 있다. 반면 중국 교과서 ‘중국역사, 중화인민공화국권’(고등교육출판사, 2004년 제 6차 인쇄)은 젼바오다오 사건을 소련군대의 중국동북변경의 침입사건으로 규정하고 문화혁명을 설명하는 가운데 간략하게 언급했을 뿐이다. 이는 중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미흡한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짜르정부의 영토침탈에 관한 중국의 역사서술 역시 애국주의적 경향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를 부정한 마르크스 엥겔스의 어록을 인용하는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제 2차 아편전쟁의 와중에서 대규모 영토를 상실한 중국의 사례와 카리브해 위기와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중소분쟁으로 치달은 러시아의 사례를 감안할 경우, 일본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우리는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한·일 양국의 현안이라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냉전 이후 세계질서의 재편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그 해결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일본의 우경화와 미국의 세계전략과의 상관성 그리고 국경분쟁 종식을 통한 중국과 러시아간의 관계강화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작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소개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최덕규 연구위원 [다음 회는 ‘조어도를 둘러싼 중·일 영토분쟁’(박정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입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은 16일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수호천사 일일카페’를 연다. 일일카페의 수익금은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의 의료비, 법률소송비, 피해자 가족 생계비 지원 등의 기금 조성을 위해 쓰인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관계자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은 우선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는데 정신과 진료 30분에 들어가는 치료비만 해도 15만원 가량”이라며 “게다가 학교폭력을 당하는 가족들은 대부분 자신의 생업을 접고 자녀의 치료에 전념하기 때문에 가족의 생계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태”라고 전했다. 장소는 새문안교회 근처 JS TEXAS 광화문점이며 시간은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문의=02)585-0098
한국교총은 15일 오후 1시 대회의실에서 교직윤리헌장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흔들리는 교직윤리, 다시 생각합시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총 헌장제정기초위원인 이종각 강원대 교수가 3월부터 기초위, 헌장제정위 회의를 거치며 마련된 '교직윤리헌장', '우리의 다짐'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가 문의= 02-577-7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