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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위 사학법 대치 계속

與 "전체회의 상정해 결론내자"
野 "소위서 더 논의해야"

국회 교육위원회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과 시기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교육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병문(池秉文.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사학법 심의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만을 재확인한 채 파행 운영됐다.

지 소위원장은 보고에서 지난 8개월간 사학법 심의가 난항을 겪었음을 설명한 뒤 "여야가 이견을 좁힐 가능성이 없고 다른 법안의 심의도 막고있다"며 교육위원장 직권으로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인영(李仁榮)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더 이상 논의해봐야 결론이 나지 않는다"며 사학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도 이에 동의하고 나섰다.

황우여(黃祐呂.한나라당) 교육위원장은 "간사간 협의로 심사 기한을 정해달라"며 결정권을 양당 간사에게 넘겼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를 받아 "교육 관련법안은 합의처리해야 한다"며 소위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더 심의해야 한다며 '지연전술'로 일관했다.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소위보다 전체회의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다"며 "여야간 논의 진전이 많이 이뤄진 만큼 소위에서 허심탄회한 논의를 계속하자"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이런 가운데 오후 본회의 개최 관계로 전체회의를 일단 정회했지만 여야 교육위원 모두 회의장에 복귀하지 않아 자동유예되는 파행을 빚었다.

우리당은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사학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할 경우 28일부터는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직권 상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병문 소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7일 전체회의도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이후는 국회의장의 결단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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