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03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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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못하는 ‘학습형’ 전환 임금 지급·조기 취업 막혀 업무부담에 참여업체 급감 특정 집단 주장에 경도돼 현장 다수의견 무시 결과 유은혜 “학생들에게 미안”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취업 정책이 바뀐 이유는 안전 때문에 바뀌었지만, 안전을 챙겼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취업처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막상 취업한 학생들도 안전 교육을 많이 받지도 못하고 30만원 혹은 더 적은 돈을 받으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현 은평미디텍고 3학년) 유은혜 부총리는27일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경청회’를 가졌다. 이 잘에 참석한 학생과 교원들은 유 부총리에게 현장실습제도로 인해 임금도 못 받고, 취업도 어려워졌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현장의 다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 집단의 목소리만 듣고 정책을 만든 결과 빚어진 참사였다. 이번 정책의 시작은 지난해 11월 제주도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사고사였다. 그에 앞서서도 여러 차례 안전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나섰다. 그렇게 올해 3월 법을 개정과 함께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근로형에서 학습형으로 실습이 바뀌면서 ‘학습’이라는 명분에 근로계약이 아닌 ‘표준협약’에 의해 실습이 진행됐다.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학생들은 오히려 근로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감독관 등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고발 장치도 없어졌다. 학생들만 문제가 아니었다. 참여가 가능한 기업의 기준도 높아졌다, 사업 여건에 대한 고려가 없는 획일적이면서도 까다로운 점검을 많게는 여섯 차례 거쳐야 겨우 실습생을 받을 수 있는 선도기업이 될 수 있게 된 결과 현장실습을 하겠다는 기업이 급감했다. 장재환 경기 삼일상업고 교사는 “작년 이맘때쯤 127개 기업에 215명이 취업했는데 올해는 36개 기업에 41명이 취업도 아닌 현장실습을 나가 있다”고 토로했다. 교사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취업처를 구할 수 없다 보니 직접 취업처를 찾으러 다니는 것이 큰 일이 됐다. 조용 경기기계공고 교장은 “교사가 4~5개 기업 다녀서 겨우 한 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도 막혔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 시 가지는 이점이 조기 취업을 통해 경험을 쌓았다는 점인데, 실습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실습과 동시에 취업하는 것도 금지했기 때문이다. 석지아 정화여자상업고 학생은 “작년에는 취업 가능한 기업이 올해는 4~5일에 한 개 정도올라오는데 작년에는 하루에 3~4개였다”고 설명했다. 지민구 창원기계공업고 학생은 “특성화고 학생 대부분은 조기 취업을 위해 입학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기취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전국의 직업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8%의 학생이 조기취업 현장실습 폐지에 반대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선도기업과 우수기업에 못 간 학생은 졸업 후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에 결국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조기취업을 막는다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유 부총리는 이런 비판에 대해 “작년에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도 했는데 현장 의견을 크게 반영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라며 “오늘 주신 말씀을 종합대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의 설명과는 달리 지금의 사태는 많은 현장 교원이 예견한 상황이었다. 의견 수렴 당시 현장에 참여했던 한 교원은 “여당 의원들과 특정 교사단체에 속한 소수의 목소리가 조기취업 현장실습을 유지하고 안전 점검을 강화하자는 다수 의견을 압도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교육부에서도 정책 발표 이후 임금 문제와 취업처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존의 근로형 현장실습을 학습형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문제의 가능성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이 날도 유 부총리가 사과는 했으나 “다만 당장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과거의 방식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부분 있다”며 “법 개정이나 제도적 새로운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4개월 만에 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법까지 개정한 점을 생각한다면 학생과 교사들이 요구하는 조기취업 현장실습 회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비친다. 현장에 온 교육부 관계자도 월 20만원 수준의 ‘학습페이’에 대한 학생들의 성토를 못 들은 듯 “졸업 후 취업을 전제로 실습을 하는 회사들은 적정한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취업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해 취업형 실습 환원에 대한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전북 고창의 A초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북교총이 지난달 27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의 계기가 된 A초 사례는 40대 여성 학부모가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와 수업 중인 여교사를 학생들 앞에서 폭행한 사건으로 현재 피해교사는 심각한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학생들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가해 학부모는 3년 전 전주 모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딸이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불만을 품고 찾아와 교사의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덕 전북교총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학부모가 무단으로 침입해 폭력을 가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도교육청이 책임지고 고소‧고발 등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외에도 전북지역 모 초등학교 학부모가 7년 전에 발생한 학교폭력 결정을 거부하고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40여 건의 민원을 제기해 학교 운영이 마비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교권침해에 해당된다. 그러나 법률에는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시되지 않아 사실상 학교와 교육자들은 학부모의 선처와 합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회장은 “부당한 민원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권 3법 개정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전북교총은 교권이 확립되고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과 도의회, 도민들과 함께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이날 이밖에도 △교사 폭력사건 발생 시 도교육청의 강력 대응(즉시 검찰 고발) △고의적, 상습적 민원인에 의한 학교업무 마비에 대한 해결 △교권 관계법 조속 통과 협조 △수업 중 폭력에 노출되는 교사가 없는 안정된 학교환경 조성 등을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저는 수십 번 죽었다가 수십 번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지만 아버지를 따라 교단에 서겠다며 교대에 다니고 있는 딸아이, 91세의 노모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아내를 보면서 ‘거짓에 굴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8월, 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전북의 송 교사가 떠올랐다. 두 사연이 너무나 닮아 있어서다. 지난해 4월 충남의 한 여중에서 제자 성추행으로 기소돼 2년여 시간 동안 직위해제 상태로 싸워온 A교사가 22일 무죄 판결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A교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뜻하지 않은 교권침해를 겪는 교사들과 교단 전체에 힘과 용기를 주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가 수사와 재판 등 오랜 기간 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명예회복 차원에서 무죄판결 언론보도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선생님들을 위한 언론, 한국교육신문이 생각났습니다. 아직 검찰 항고가 남았지만, 재판부가 보도를 결정한 것을 보면 무죄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4월 체육교사인 그는 수행평가 중 B학생이 실수를 해 감점하자 수업시간 내내 눈물을 보여 이를 위로하기 위해 어깨를 토닥이며 달랬다. 또 다른 C학생은 체육복을 입지 않고 수업에 참여해 약속에 따라 감점처리를 하려고 하자 아프다고 해 감점하지 않았지만 학생은 수업시간 내내 울었다. A교사는 다음 수업시간에 C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오자 잘했다고 칭찬하며 아팠던 것 괜찮냐고 어깨를 토닥였다. 이후 B, C 학생을 비롯한 4명의 학생들은 보건교사에게 A교사가 자신들의 어깨 등을 주무르고 껴안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신고했다. A교사는 “아마 제가 감점을 하려 했던 데에 불만을 품고 그렇게 쓴 것으로 보이지만 우는 학생을 위로하기 위해 어깨를 토닥였을 뿐 학생들을 주무르거나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A교사에 대해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32명의 학생들이 있는데서 45분 수업시간 동안 4명의 학생들을 성추행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평소에도 이런 성추행 등을 한 적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피해 학생들에 대한 신체접촉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교사가 입은 상처와 피해는 컸다. 그가 2년 간 고군분투하는 동안 가정은 파탄이 났다. 직위해제로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상태에서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고 대학생인 딸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순간부터 가족 모두 만신창이가 되는 것은 물론 생계도 어려워 진다”며 “한 개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일인 만큼 ‘무죄’를 호소하는 경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건 이후 모든 절차가 무시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A교사는 사건 후 교장의 권고에 따라 2주간의 병가를 냈고 병가가 끝날 무렵 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그때부터 2년여의 시간 동안 모든 소통 수단이 차단됐다. 그는 전 교직원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학생들을 만나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소명의 기회는 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다. 충남교육청이 발표한 ‘2017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운영계획’에 담긴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매뉴얼에 따르면 사건 발생→성희롱 고충사건 상담신청→조사 및 구제조치 신청→조사개시→소환 및 조사→당사자 간 합의권고 혹은 조사종결 및 결과보고→담당부서장의 검토와 같은 처리 절차가 제시돼 있다. 그러나 A교사의 경우는 사건발생→병가→직위해제로 사건처리 절차와 매뉴얼이 전부 무시됐다는 것이다. 그는 “사안 발생 후 즉시 담임, 학부모 등과의 상담을 통해 오해를 풀었다면 이렇게 큰 문제로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후 신고하고 매뉴얼을 숙지하는 등 개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박남기 교수)는 다음달8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한국교원교육학회 동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교사교육 성찰과 미래방향’을 주제로 열린다. 해방 이후 오늘까지의 교사교육 철학과 교사교육 정책의 변화, 교사 양성 교육과정,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교육을 돌아보고 내일을 모색한다. 특별 대담 ‘교원교육 정책과 제도 진단’도 마련될 예정이다. 한국교원교육학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타임캡슐 제작 사업도 진행된다.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열어가자는 의미다. 타임캡슐에는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시·도 교육감, 교원양성기관 총장, 교직단체장 등이 교원과 후학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길 예정이다. 봉인된 타임캡슐은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공개된다.
한교닷컴(2018.11.12.)에서 ‘교육행정직으로 전락하는 교사들’이란 칼럼을 읽었다. 그 칼럼을 읽으며 주목한 것은 “교육활동이 아닌 것은 교사의 업무에서 분리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3년 전 근무한 고교에서 그런 업무를 실제로 맡았던 기억이 절로 떠올라 그런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일선 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놀랍고 안타깝다. 나는 그로 말미암아 명예퇴직했는데, 칼럼에 따르면 대부분의 단위학교에선 교사에게 본연의 일 아닌 업무분장이 맡겨진다. 그로 인해 교사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 한다. 가령 “CCTV 관리, 소방안전ㆍ소방훈련 관리, 다양한 훈련 등 보는 시각에 따라 교육행정직의 업무인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사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잡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 고교 L교사는 “어떻게 시설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CCTV 구입과 관리가 교사의 업무이냐. 엄연히 소방안전관리는 교육행정직의 업무분장인데, 아직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소방훈련, 민방위훈련까지도 애궂은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며 “교육부나 시ㆍ도교육청에선 교사와 교육행정직의 업무영역의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때 만 59세의 내가 맡은 업무는 자그만치 13가지나 된다. 좀 지루하겠지만, 일일이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교직원협의록 작성, 장학생 선발 및 심의회 운영, 학교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 보도자료 수집 및 발송, 행사사진 촬영, 에너지 절약(학생 및 교사), 안전교육⋅홍보, 재난훈련교육(전교생 대상), 학부모 관련, 학부모회 조직 운영, 다문화가정 관리, 국제이해교육, 교육복지 및 탈북학생지도, 농산어촌교육발전 특별법 등이다. 알고 보니 ‘담임 업무배제’라는 공문 때문 그리된 것이란다. 그럴망정 설마 도교육청이 나이 많은 원로교사에게 일을 몽땅 맡기라고 한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탁상행정식으로 툭 내부치듯 ‘담임 업무배제’ 공문을 내려보낸 교육청이나 그걸 곧이곧대로 시행, 원로교사 대접은커녕 신규때보다도 더 많은 업무를 준 학교 모두 도대체 납득되지 않았던 기억이다. 13가지 실천내용을 보면 그중에는 과연 대한민국 교사가 해야 할 일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들도 있다. ‘에너지 절약’ㆍ‘안전교육’ㆍ‘재난훈련교육’ 등이 그것이다. 터진 입이라고 툭하면 교사업무 경감 어쩌고 해대는 교육당국의 ‘수사놀음’의 허구성을 직접 만난 듯하여 씁쓸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업무분장이라해도 과장이 아닐 듯하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사 폭행ㆍ폭언 따위만 교권침해가 아니다. 이런 업무분장과 또 다른 행정실의 교권침해도 만만치 않다. 오래 전부터 만연되어 있다 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교권침해가 아주 자연스럽게 ‘자행’되고 있다. 가령 새파랗게 젊은 행정실 직원이 연상의 교사에게 전활걸어 “요구한 돈을 서명하고 가져가라”고 명령하는 것이 예사이다. 교사들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일텐데도, 선생님을 숫제 수직계통의 부하직원쯤으로 생각ㆍ처신하는 행정실과 직원들이 비일비재하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대규모 학교의 경우 행정실장(5급 사무관) 아래 6급 행정계장(편의상 용어)에게까지 교사가 결재를 구하게 하는 시스템도 교권침해의 단적인 예이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계속 그런 교권침해를 당해야 하나? 물론 아니다. 행정실의 교권침해는 직원 전화에 교사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며 도장들고 뽀르르 달려가니 생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당연한 듯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이유인데, 유감스럽게도 그 점을 힘주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무릇 교권침해는 교사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법이 교사의 신분을 보호한다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어느 학교나 때를 막론하고 저절로 챙겨지는 교권이 아니란 사실이다. 특정단체처럼 머리 띠 두른 거리 투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사 스스로 적절히 대응하고 지켜낼 때 비로소 교권은 행복한 교사의 조건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교육행정직으로 전락하는 교사들’에 주목한 또 다른 이유다.
손꼽아 기다리던 겨울방학이 다가온다. 방학을 알차게 보내려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겨울방학은 특히 새 학년을 준비하는 기간인 만큼 평소 하고 싶었던 활동, 해야 할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학 동안 교과서 안팎의 지식을 쌓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경험하고 싶은 학생에게는 EBS 초등 겨울 방학생활(이하 방학생활)이 딱이다. 초등학생들의 방학 친구, 방학생활이 출간됐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년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주제를 엄선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게 내용을 구성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물과 현상을 관찰하면서 시야를 넓히고 학생 스스로 심화·탐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방학 과제로 제시되는 자유탐구학습 주제를 찾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1·2학년은 각 10강, 3~6학년은 각 14강으로 이뤄졌다. 첫 페이지를 넘기면 재미있는 만화가 눈길을 끈다. 강의별 주요 내용과 학습 목표를 만화에 담아 주제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사진, 삽화 등 다채로운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이야기 한 편을 들려주듯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글쓰기, 실험하기, 붙임딱지 붙이기, 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하면서 학생 스스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돕는다. 어른 도움 없이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책 속 부록도 알차다. 1·2학년 교재에는 ‘하나뿐인 지구 소중한 환경’을 수록했다. ‘겨울에 찾아오는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요’ ‘기후 변화로 겨울 날씨가 변했어요’에 대해 배운다. 3~6학년 부록은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과 안전·진로·인성 관련 정보를 담은 ‘키움마당’과 사회적 이슈, 교과 연계 내용을 탐구해보는 ‘스스로 학습’이 제공된다. 방송은 12월과 1월, EBS2, EBS플러스2 채널에서 두 차례 방영된다. 지역·학교별 겨울방학 기간이 다른 점을 반영했다. 1차 방송은 오는 22일부터, 2차 방송은 내년 1월 5일부터 방영될 예정이다. 매주 2강씩 진행되며 방송 기간은 1·2학년은 5주, 3~6학년은 7주다. 방송을 놓쳤다면 인터넷으로 시청 가능하다. 모든 강의는 방송 후 EBS 초등 인터넷 홈페이지(primary.ebs.co.kr)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자율성 존중하며 외부강사 지원받아 전문성 보완 성취수준 평가가 아닌 성장과 발전과정 피드백 지역적 특색까지 살리면 학생들 기대이상 ‘성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앗살라무 알라이쿰!(안녕하세요)” 지난해 11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내외 환영식. 우즈베키스탄 전통 의상을 입은 경남 경원중 여학생 4명이 화동으로 나서 환영인사를 건넸다. 사실 이들은 고려인 부모를 둔 고려인 4세로 부모를 따라 한국에 정착한 학생들이다. 이날 화동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경원중 학생 동아리 ‘살롬 우즈베키스탄’ 활동 덕분이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문 소식에 학생들이 환영의 글을 러시아어로 써서 SNS에 공유했던 것을 청와대에서 보고 이들을 초청하게 된 것이다. 동아리 지도교사인 이종수 경남 경원중 교사는 “우리말이 서툴러서 학교적응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고 러시아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모아 동아리를 결성, 서로 러시어와 한국어를 가르치며 교류하게 했다”며 “덕분에 아이들의 학교 적응과 교우관계가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지난해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경남교육청이 진행한 ‘자유학기 동아리 활동 운영 및 평가 도움자료’ 개발에 참여하는 등 교직생활 30년 동안 꾸준히 동아리 지도에 애정을 쏟고 있다. 그는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 중심 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을 고민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를 옮길 때마다 구성원, 지역적 특색 등을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동아리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원중 ‘살롬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도 학교에 유독 고려인 4세 학생이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단순히 러시아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우즈베키스탄을 이해하기 쉽도록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해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춤, 음악, 음식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학생들 간에 교류가 끈끈해지면서 교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을 스스로 해내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10월 경남 김해의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아이 두 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소식을 접한 학생들이 전교에 이 사실을 알리고 모금활동을 해 성금을 보낸 것. 올해 말 축제 때는 우즈베키스탄 전통 옷을 입고 전교생 앞에서 무대 공연을 선보이겠다며 연습이 한창이다. 교사의 역할 1. 학생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 활동에서의 협업 능력을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2. 활동 결과의 기술은 체크리스트나 평정 척도표를 활용해 추상적 기술이 아닌 활동 전 과정에 걸친 구체적인 기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3. 평가 결과는 학생 개인별로 누가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학생들의 행동변화, 발전정도, 활동내용, 개별 특기사항 등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수시로 기록한다. 4. 정해진 성취 기준을 근거로 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계획한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과정에 대한 평가가 중심이 돼야 한다. 5. 평과 결과 기록은 학생 개개인의 장점과 특징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6. 질문지나 에세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기 성찰평가 및 동료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학생들의 평가 내용을 근거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 이 교사는 “모든 것을 교사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맡겨보는 것도 좋다”며 “이밖에도 외부 강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가 2016년 경남 창덕중에서 운영했던 만화 동아리 ‘그릴자유’도 같은 예다. “학생들이 웹툰과 애니메이션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동아리를 계획했지만 제가 지도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예술 강사를 초빙해 협업했죠. 저에게 부족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예술 강사가 지원하고, 예술 강사에게 다소 부족한 학생 관리 및 평가 부분은 제가 지원해 운영했더니 부담도 덜고 학생 만족도도 좋았습니다.”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동아리활동도 활성화됐다. 자율동아리와는 달리 자유학기 동아리 활동은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운영 단계에서 학생과 교사의 역할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지만 많은 교사들이 이 점을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이다. 자칫 학생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활동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교사의 역할이 지나치면 학생 자율이라는 동아리 활동의 본질을 잃을 수 있기 때문. 자유학기 동아리 활동은 기획-운영-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기획단계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재편성을 통해 시수를 활보하고 활동의 유형 및 성격을 결정해 예산을 수립하고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운영단계에서는 동아리를 개설하고 계획대로 활동한다. 평가 단계에서는 한 학기 동안의 활동에 대한 최종 평가를 통해 학생부에 기록하는데, 이때 평가는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피드백 자료로서의 역할을 한다. 평가 방법으로는 학생의 활동 모습, 특징, 태도 등에 대한 내용을 특별한 형식 없이 기록하는 ‘일화기록법’, 조사표를 작성해 해당되는 항목을 보는 ‘체크리스트법’, 활동 단계별로 척도를 만들어 평정하는 ‘평정척도법’, 설문을 통해 진행하는 ‘질문지법’, 포트폴리오를 평가하는 ‘활동 산출물을 통한 평가’, 소감문, 보고서 등을 평가하는 ‘에세이법’ 등이 있다. 그는 “평가 때 학생들이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수시로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공동체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동아리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사는 “특정한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활동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교사는 활동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피드백을 주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는 “특히 교사가 지나치게 평가에 몰입하다 보면 학생들의 자율성보다 교사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으며 이는 학생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 교사가 계획한 동아리 수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참여도, 적극성, 협동성, 자기관리능력 등 역량을 중심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처음 동아리를 조직하고 1년간의 계획을 짤 경우 교사가 20여개 정도의 예시를 정해주고 학생들이 그중에서 하고 싶은 활동을 고를 수 있게 하면 학생들도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 애착을 갖고 적극성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즉 교사가 기본적인 틀과 방향을 제시해주고 틈틈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다는 설명이다. 동아리 활동 전반에서 ‘지도교사’라는 용어 대신 ‘길잡이 교사’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사용할 것도 제안했다. 이 교사는 “지도교사라는 말은 선생님이 해 놓은 대로 따라가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도하고 선생님은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길잡이교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학생들도 자신들이 주체가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구미정보고등학교(교장 오민환)는 11월 19일(월) 구미경찰서 축구 동아리 팀을 초청하여 신나는 하루를 보냈다. 이 날 행사는 구미정보고등학교에서 구미경찰서 축구 동아리 팀을 초청하여 축구라는 공통점을 갖고 전교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소년 탈선예방과 인성교육 등의 목적으로 행사가 이루어 졌다. 겨울 날씨 속에서 치르진 축구 경기가 때로는 과격하고 부상이 많은 편이지만 이날 학생들과 경찰이 승패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화합하는 모습은 미래 청소년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사회 속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한 초석이 되었다.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최원식 계장님은 이날 행사에서 “자라나는 청소년 들은 꿈과 희망을 갖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 우리 어른들이 기꺼이 동참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오민환(교장)은 “요즘 청소년들이 많은 사건 사고 속에 노출이 되어 있을 때 새로운 체험과 도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미래 사회에서도 필요한 인재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한 변화를 기대하며 학생들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가을이 깊어져 먼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운 벗에게 엽서 한 장을 씁니다. 찬란한 가을 숲에서 주운 낙엽 한 장을 붙여 안도현 시인의 싯귀를 써서 가을을 보냅니다.
경상북도의회가26일 ‘경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도의회에서 교직단체 지원을 명문화한 것으로 교원단체 활성화와 교원 사기진작에 획기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례는 지난 10월 30일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교직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범위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교원의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경북도교육청과 교직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그 밖에 교육감이 경북교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업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친 류세기 경북교총 회장은 “교총을 비롯한 교직단체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교원단체와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박태춘·이재도 의원을 비롯한도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또 “교원단체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젊은 교사들의 교직단체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공표됐다. 말이 많았던 ‘지각·조퇴·외출 사유에 대한 상급자 승인’ 관련 문구는 교총과 현장 교원들의 요구로 삭제됐다. 또 교총, 교원노조의 대의원회 모두 연 1회 공가 처리가 허용됐다. 가장 의미 있는 조항은 제8조 제1항이다.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5일간의 특별휴가 부여’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그동안 교권침해를 받은 피해교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해 피해교원 보호에 어려움이 컸다. 2013년부터 2016년 1학기 까지 피해 교원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종결된 교권침해 사건이 83.7%에 달했고, 오히려 피해교원이 전보를 가는 경우가 전체 조치 내용의 77.1%에 달했다는 교육부 자료가 이를 증명한다. 실제로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추행 등 교권침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폭행, 상해 등 육체적 상흔이 없어 병가처리를 하기 어렵고, 연가도 허가권자의 재량사항이어서 피해교사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결국 해당 교사는 제자에게 당한 상처를 그대로 가진 채 다음 날 가해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다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부당함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 물론 그동안도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공무상 병가 처리는 가능했지만 공상 판정 없이 관리자 재량으로 공무상 병가를 허가하는 것에 대해 감사 등 부담 때문에 제대로 운용되지 못해왔다. 이에 교총은 줄기차게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창해왔다. 특히 지난 4월 교권침해 교원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제 신설을 촉구했고, 이를 교육부가 적극 수용하면서 이번에 반영됐다. 이제 교권침해 교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마련됐다. 교권침해 교원의 특별휴가가 당연시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관리자들의 지원이 절실하다. 관리자들이 먼저 나서서 피해교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갈등을 일반 사회공동체처럼 사법행정제도로 해소하려고 한다면 교육을 본질로 하는 학교의 기능은 상실된다.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은 학생에 대한 폭행 등을 방지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입법의 목적이나 법령의 규정이 일반사회 구성원의 갈등 해소를 위한 처벌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특성 고려 못한 학폭법 교육행정기관과 사법당국은 엄격한 법령적용으로 명백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학교 현장의 교사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생의 태도와 품성까지도 교육하면서, 가해학생이라는 낙인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의지 때문에 법령과 교육현장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학폭법은 형법에 규정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 형법의 범죄 유형을 적용해 가해학생의 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국가법규범이며 형법의 원칙 중 보충성의 원칙은 형법 이외의 다른 사회적 법적 통제수단에 의해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특히 학생 생활지도 현장에서 교육적 수단에 의한 법익 보호를 시도하지 않은 채, 사안의 결과만 판단하고 형법의 범죄론을 적용해 학생을 처벌하는 것은 보충성의 원칙에도 배치된다. 또한 학폭법은 학생들의 연령과 인격의 성숙 정도, 개별적 책임능력 등은 고려하지 않고 고교생은 물론 초등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초등 저학년인 1, 2학년 학생은 만 6, 7세이며 자기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의미나 결과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형벌은 물론 보안처분 대상도 아니며, 민법상으로도 의사능력과 책임능력조차 모두 인정하기 어려운 유아에 가깝다. 장난과 괴롭힘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행동에도 신고 의무자인 교사는 폭행 협박 등 형법의 범죄 유형을 적용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해야 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학생의 심성과 태도를 교화하고자 하는 교사의 헌신적인 지도와 교사의 자의적 해석이나 재량행위는 허용되지 않음은 물론, 은폐 축소하면 교사 교장 등 관련자 모두 징계처분을 받는다. 일부 예외적으로 자체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의로 판단하다가는 법률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기에 교사는 필연적으로 신고가 우선이다. 교육 우선의 입법 노력 필요 이렇듯 학폭법은 교육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공동체의 법규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행정 기관의 공정하고 명확한 민원 해결과 사법기관의 징벌적 처벌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교사들이 가해 피해 학생 모두 제자로서 훈육하고자 하는 열정과 사명조차도 차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6세부터 18세까지 12년간이라는 성장기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학생의 연령과 개별적 책임능력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고, 학생에 대한 징벌과 교사에 대한 책임 중심의 법령은 교사에게 자율 재량적 지도 기회를 줘 학생의 심성을 교화시키고 제자의 장래도 보살피려는 스승으로서의 열망을 저버리지는 않도록 신고보다 교육 우선의 입법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요즘 일반고는 인재난에 허덕인다. 갈수록 교실 안의 풍경은 기본 의사소통조차 답답함의 연속이다. 학생 중에 일부는 교사의 평범한 말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문자의 뜻을 몰라서 공지된 과제를 해오지 못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무한반복을 해야 한다. 최후의 한 명까지 완전학습을 지향하듯이 말이다. 공지된 내용도 수시로 반복 확인을 거쳐야 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인내 교사에게 교실은 무한 인내의 시험장이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긴 시간이 지나면 이 학생들도 눈에 띄게 성장한다. 심한 자폐증으로 특수학급에 배정된 학생이 있다. 할 수 있는 말은 분절음으로 “다나다, 치키치, 예이예…” 도저히 알 수 없는 말로 기분을 표현한다. 교실 안에서는 어떤 학생조차 상대하지 않아 아무도 그에게 관심도 없고 대꾸하지 않는다. 그러니 쉬는 시간만 되면 교무실로 담임교사를 찾아온다. 인사말도 못해서 ‘안녕하세요’ 말부터 가르쳐주고 즉석에서 반복하도록 기다려준다. “○○아, 무슨 할 말이 있어?”하고 물으면, 말이 없거나 부정확한 억양과 반말로 ‘없~어’라고 응대한다. 또 다시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법을 지도한다. 그리곤 교무실에서 망아지 뛰듯이 펄쩍펄쩍 뛰다가 그냥 밖으로 나간다. 매번 담임교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같은 말을 무한반복 한다. 이렇게 답답함을 이기면서 한 학기를 지났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아이는 분절음이 아닌 비교적 짧은 문장으로 말한다. “어~떻게 해~요?” “안~하고 싶~어요.” “종례 언~제해요?” (…) 비록 또렷한 발음은 아니지만 문장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특수교육사에서 위대한 헬렌 켈러의 성공사례가 떠올랐다. 눈이 멀고 귀가 먹었던 그녀에게 설리반 선생님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콩나물에 물을 줬을 것이다. 이것은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의 살아있는 증표가 아닐까. 또 다른 사례 하나. 미국 메사추세츠의 어느 마을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이 찍혀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소년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교사는 동료들의 만류에도 자신이 그 소년을 맡아서 가르치겠다고 선언했다. 무수한 사건 속에서 그 소년은 “절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다른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렇게 다가왔지만 나중에는 포기하고 저를 벌레 보듯 했다고요!”라고 저항했다. 믿음을 갖고 하는 무한반복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지도로 소년은 대학에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됐다. 훗날 판사로 성장한 그는 정치에도 입문해 뉴욕 시장과 상원의원을 각각 두 번이나 역임했다. 링컨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으로 임명돼 맡은 바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윌리엄 슈어드다. 가장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은 오랜 경험 끝에야 여러 가지 맛을 알게 되고 정의와 사랑 같은 개념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때까지 누군가는 지치지 않고 물을 부어줘야 한다. 콩나물의 힘을 믿으며, 속절없이 빠져나가는 물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한다. 밑 빠진 독에서도 성장이 이뤄진다. 독안에 물기와 성장의 분위기(잠재력)가 남아 서서히 전체에 효과를 미치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찬란하게 단풍 한 잎도 그저 지지 않아요 함부로 지지 않아요 아무 때나 가지 않아요 저 단풍 한 잎 가는 날 아무도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찬란하게 살아 있음을 노래하다 가겠지요?
지난 11월 23일 서울시립과학관 메이커스튜디오를 다녀왔다. 교사로서 특별히 눈에 띄였던 것은 아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날씨 체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VR체험존에서 친절한 강사의 도움하에 집중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룰렛 돌리기로 날씨를 알아보는 것도 신선했다. 김민하 배우의 날씨 1,2,3교시는 좀 이론이 많고 딱딱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씨와 생활에 대한 것을 지루하지 않게 한 편의 연극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몰입도가 높은 강의였다. 날씨로 뒤바뀐 역사적인 순간, 특히 장마가 없었다면 조선 건국은 없었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고 날씨에 큰 영향을 받은 고흐의 예술작품까지 정말 날씨는 우리 인간 생활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 관장과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의 토크쇼는 기후변화에 대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분들이 기상청에 그렇게도 고가의 슈퍼 컴퓨터가 있음에도 왜 일기예보가 자주 틀리냐는 날카로운 질문부터 일기예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우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면 일기예보를 어떻게 활용해야하는 것에 대한 강의도 들을 수 있었다. 조천호 원장은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지구의 급소를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이미 대멸종 단계에 들어선 것이라는 강의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또한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진행될 때 거의 만년만에 4도 정도 상승되었는데 최근에는 100년만에 1도가 상승되었다고 한다. 실로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어머니인 지구를 너무 가혹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를 듣고 나오는데 익숙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찾아가는 날씨 체험 캠프 버스다. 마침 며칠 전 우리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날씨 체험 캠프를 실시했기 때문이었다. 토크쇼가 끝나갈무렵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확실성이 아니다.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지식수준에서 믿을만한 사고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다"라는 명언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다. 과학교과전담교사를 하고 있는 내가 마음속에 새겨야할 교훈이었다.
기다림의 심정은 고3 수험생이나 그 자녀를 둔 부모나 마찬가지이다. 지난 15일 고등학교 생활의 마침표라 할 수 있는 수능이 치러졌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긴 어둠의 터널에 갇혀 있다 수험장을 나서는 아이들의 표정은 자유 그 자체였다. 다양한 표정을 보면서 한창 즐겁게 보낼 고교 시절을 내신 경쟁에 생활기록부에 내몰린 우리의 교육 현실을 보며 정말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인지 짠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며칠이나 숨을 돌렸다고 이제부터는 수시에 응시한 고3 수험생들의 면접고사가 숨을 조르기 시작한다. 토요일 새벽이었다. 비를 예보하고 있는 하늘은 짙은 먹빛에 별빛 하나 보이지 않았다. 수시 면접일이지만 응시학교가 멀어 새벽 공기를 밀어내며 남해를 출발한다. 남해대교를 향하는 길. 도로확장 공사를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불편을 감수했는데 이날만은 장애물로 다가섬이 급한 마음이라며 지난다. 두어 시간 넘게 추월선을 넘나들기를 반복하며 달린 끝에 목적지에 다가가기 시작한다. 어둠 속 숨죽이며 졸고 있는 불빛은 일상의 새벽을 걸어 미명의 시간으로 옅어진다. 하지만 면접시간에 늦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은 시계만 쳐다보게 된다. 쫓기는 마음 그래도 아이에게만은 들키지 않으려고 하지만 벌써 알고 있는 모양이다. 아이는 면접 기출자료만 내려다보고 있을 뿐 말이 없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어둠은 물러나고 이제 비가 내린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차창에 부딪혀 파편이 된다. 조마조마한 마음 휴게소도 들리지 못하고 입실 시간을 목전에 남기고 도착한다. 낯선 아침이다. 하지만 이미 면접장 주변을 가득 메운 차량과 사람들을 보니 긴장감은 더해진다. 아이 엄마는 빈속으로 가면 안 된다며 미리 준비한 국물과 밥을 차 안에게 먹게 한다. 하지만 아이는 먹고 싶지 않다고 국물만 몇 모금 마신다. 고사장 주변에 아이를 둘러싼 부모들의 표정은 비슷하다. 모두가 불안, 긴장, 염려, 우리 아이만이라도 하는 마음이 역력하다. 드디어 입실이 되고 보이지 않는 시간과 단절이 시작된다. 하지만 여전히 따라온 부모들은 주변을 서성이며 떠날 줄 모른다. 삼 십 여분이 흐르자 일찍 면접을 본 한 아이가 나온다. 아버지가 아이를 포옹하고 토닥여 준다. 눈물이 난다. 내 아이 네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귀한 자식이다. 오전 면접을 일찍 끝낸 아이는 인근 식당을 찾아 점심 장소로 향한다. 하지만 순번이 말미인 아이는 아직 얼굴을 내밀지 않는다. 수험장 주변 바람결에 구르는 낙엽 소리조차 머리카락을 세우게 한다. 그렇게 오전 면접을 마치고 오후 면접을 향해 시간은 멈춤이 없다. 또다시 기다림이 시작된다. 동병상련이랄까? 기다림도 같이하면 나을까 싶어 수험생 보호자 대기 공간으로 간다. 대학교 체육관에는 많은 학부모가 여기저기 불안한 기다림으로 시간을 조르고 있다. 의자에 앉는가 하면 높이뛰기 매트를 침대 삼아 누운 아버지들도 보인다. 난방 열기로 한기는 가셨지만 애타는 기다림은 뜨겁기만 하다. 심호흡하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본다. 조는 듯 눈을 감고 계신 어떤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온다. 그분의 손에는 엄지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염주 알이 하나씩 넘어가고 있다. 아이를 향한 마음이 알알이 맺혀진다. 기다림은 재회의 포화도를 진하게 한다. 오후면접을 먼저 끝낸 한 아이가 문을 나서는 순간 어디서 보았는지 아이의 부모가 뛰어가 부둥켜안는다. 수험생은 본인대로 힘들었을 것이고 기다리며 마음 졸인 부모의 마음은 촛농이 되었을 것이다. 사랑이 물처럼 불어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다. 이런 광경을 외국인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까? 행복하다고 감동적이라 할 수 있을까? 아이는 마침 시간 가까이 나온다. 반갑기는 마찬가지다. 다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거울에 비친 아이의 표정은 지침과 안도감이 함께 있다. 이번에는 눈을 들어 밖의 경치도 본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하루의 마침을 건넨다. “그동안 힘들었지, 아마 그 부담은 바윗덩어리보다 더했을 것이야. 하지만 힘들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삶의 한 여정으로 생각하렴. 그리고 결과보다 이런 준비 과정에서 또 다른 자신을 볼 수 있음에 만족하자. 현실을 피하려 하지 말고 이 순간을 즐기자. 카르페 디엠(현재를 즐겨라)을 생각하자.” 아이에게 격려라 하기 에는 모자란 말이다. 저녁 뉴스 시간이다. 한국 국적 포기자 3만 명을 돌파한 내용이 씁쓸한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빗대고 있다. 오로지 성공을 위해, 돈을 위해 끝없이 경쟁을 조장하는 우리의 현실과 교육 현장. 그 변화의 물결은 언제 꽃을 피울까? 언제쯤이면 돌아오는 대한민국 행복이 넘치는 나라가 될까? 소실점을 찾기가 어려워진다. 수능을 마친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현실을 무시할 수 없지만 카르페 디엠으로 아픈 마음을 다독이기를.
한국교육신문(2018.11.19.)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전북 고창의 A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이던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0대 여성 학부모가 교실로 들어와 초등학생 2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의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폭행사건이다. 이를 본 초등학생이 교무실로 달려가 알렸고, A초 교감이 현장으로 가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가해 학부모의 범행 동기는 이렇다. 3년 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피해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던 자신의 딸을 차별대우했다. 그로 인해 딸이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한 가해 학부모가 A초등학교로 찾아와 수업중이던 3년 전 담임교사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얘기다. 피해 교사는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학급은 임시 담임이 배정된 상태다. 아울러 신문은 교총이 이번 사건을 중대한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즉각 대응에 나선 소식도 전하고 있다. “상담과 소송 등 피해 교원의 편에서 법적 조력뿐만 아니라 치유 및 회복 등에 밀착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는 것. 특히 전북교총은 12일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이라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사를 학부모가 무단으로 침입해 폭력을 가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교권침해다. 도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활동마저 무너뜨리는 교권침해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3일에는 피해 학교와 전북교육청ㆍ관할 경찰서ㆍ전북도의회 등을 방문해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주문했다. 전북교총은 “피해 교원이 원할 경우 민사소송 변호사비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교육청과 경찰에는 철저한 조사와 선생님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및 치유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역신문이 속보로 전한 소식(전북일보, 2018.11.21.)에 따르면 ‘고창 여교사 폭행사건’의 가해 학부모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당초 폭행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해 여교사가 교육공무원이고 A씨가 무단으로 교실에 침입해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가해한 것을 고려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신문은 일선 현장 교사들 반응을 전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과 폭언에 고통받아 왔다는 지역 교사들의 토로와 성토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교사 폭행 행위나 교권 침해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과 교육당국의 무기력한 대응에서 비롯된 탓이 크다”는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도 전하고 있다. 이미 교단을 떠난 나도 이렇듯 분하고 어이가 없는데, 현직 교사들이야 오죽할까. 이 사건은 흔히 일어나는 보통의 폭행 범죄가 아니다. 학부모 등이 교사를 ‘칠싸리’ 껍데기쯤으로 보는게 아니라면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아니 설사 교사를 칠싸리 껍데기쯤으로 본다해도 절대 일어나선 안될 패륜 범죄이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교사 폭행 학부모를 기존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계속 일어난다는게 문제다. 중요한 건 교원치유센터 등 사후 문제가 아니다. 그런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란 언급이 시사점을 주는 것도 그래서다. 결국 교사 폭행 가해 학부모에 대한 강력 처벌만이 그나마 교권침해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학생의 교사 폭행을 부모 폭행의 존속상해같이 ‘반인륜사범’으로 처리, 영원히 학교를 떠나게 해야 하듯 가해 학부모도 그에 준하는 단죄가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 앞에서 저지르는 교사 폭행에 대해선 아주 강력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학부모들에게 자식의 스승인 교사 폭행의 패륜을 저질러선 절대 안 된다는 경각심만 심어줄 수 있다해도 좋은 대책이 아닌가? 가해 학부모가 경찰조사에서 교사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는데, 그 점에서 절대 합의해줘선 안된다. 무엇보다도 피해교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 합의해주면 교권침해는 사라지고 그냥 폭행사건으로 흐지부지될 수 있어서다.
최근 청와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현재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합법화를 두고 청와대는 법률 개정, 전교조는 직권철회로 대립하고 있다. 전교조는 청와대가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세 번째 회피했다고 볼멘소리다. 어떤 방법이든 미구에 전교조가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고 합법화될 조짐이다. 청와대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전까지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법률 개정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ILO 총회 전까지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현재 법외노조로 있는 전교조 문제 해결 시한을 설정한 것이다. 청와대는 현재로선 위법(違法)인 노조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를 공약한 바 있다. 아무리 공약이지만, 법령 준수의 가장 수범적 위치인 대통령이 앞장서 무리하게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법은 일반성이 특성인데, 이번 법 개정 의도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처럼 특정 노조 합법화를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다. 실정법상 노조원 신분이 박탈된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에서다. 그 후 전교조는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과다. 헌법재판소도 2015년 5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교원노조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현재 2016년 2월 전교조가 상고한 이후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3년 이상의 지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다. 이 즈음에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이번에 전교조를 합법화하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대법원의 판결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는 것’처럼 의심을 사는 것이다. 전교조 합법화가 몰고 올 후유증도 염두에 둬야 한다. 국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전임 정부에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합법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위인설관의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교원노조법 개정 과정에서 갈등과 충돌이 우려된다. 지난 6·13 지방선거의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인사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교육행정이 특정 이념에 치우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당선자 17명 중 14명이 진보적 성향이다. 이 중 10명은 아예 전교조 위원장이나 지부장을 지낸 전교조 출신이다. 비전교조 교육감은 3명에 불과하다. 최근 전국 교육감들의 모임에서 교육감들은 교육감들도 시ㆍ도 시장ㆍ지사들처럼 대통령과 협의를 하는 ‘교육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대놓고 교육부 ‘패싱’을 의도하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전교조가 합법화한다면 교단의 이념 편향성, 정치 지향성 교육이 심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교육의 정치 중립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특정 노조를 위해 실정법을 개정했다는 선례의 멍에도 짊어지고 가야 한다.청와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합법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의도하는 것은 소위 촛불 정권의 부담 때문이다. 정권 탄생에 일조한 대가를 갚으라는 측과 갚으려는 측의 거래라는 입장에 씁쓰레하다. 만약 해고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개정하면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이다. 노조는 교직단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국의 모든 노조에 이 개정된 법이 적용돼 노조 운영과 관리에 상당한 진통이 우려되는 것이다. 국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는 합법화된다. 2013년 정부는 해직자가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정권은 특정 노조의 요구에 법을 개정했다는 짐을 평생 지고 가야하는 부담도 있다.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냉철한 이성으로 접근해야 한다. 아무리 대선 공약이라도 지키지 못할 것은 진솔하게 해명하고 무리함을 회피해야 한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로서 노조가 아닌 ‘한국교총’도 퇴직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합법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졸속 법 개정보다는 국민적 공론화로 장기적 접근을 해야 한다. 교원노조법 개정은 특정 노조 하나만 보고 해서는 안 되고 모든 교직단체, 나아가 기업 등 전 노조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촛불 정권 지원을 논공행상으로 특정 법을 개정한다면, 이는 역설적으로 촛불 정권의 한계를 스스로 자인(自認)하는 결과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학교 뒤 담벼락에 자생한 야생 팥(똘팥)의 가을 마무리 지금 익어가는 중 가는 해님 붙잡고서 마지막 열매 키우는 가녀린 줄기마다 하늘로 솟은 팥 꼬투리가 가을바람을 부릅니다. 저것들도 가을걷이 중입니다. 제 할 일 다 하느라 하루 해가 짧습니다. 똘팥처럼 아이들도 나도 지금 익어가는 중입니다.
효령중고등학교(교장 지기룡)는 2018년 11월 21일(수) ‘치매극복 선도학교’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현판식에는 군위보건소장, 군위군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와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효령중고등학교는 관내 중∙고등학교로는 처음으로 ‘치매극복 선도학교’로 지정돼 치매예방교육의 선두주자가 됐다. ‘치매 극복 선도학교’는 치매에 대한 치매파트너 양성교육, 표준 동영상 교재 등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교직원과 재학생이 스스로 치매예방을 위해 힘쓸 뿐 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특히 치매 극복 선도학교 지정 요건은 치매에 대한 교육(치매파트너 교육)에 전교생과 교직원이 참여하고 치매파트너로 등록해야 하며, 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추가교육이 필요하다. 지기룡 교장은 “우리 학교가 앞장서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