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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개 시·도 무자격교장 전원이 특정노조 출신

43명 중 22명… 犯法도 예사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1학기 무자격 교장공모에서 100% 특정노조 출신 교사만을 교장으로 임용한 시·도가 5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43명 중에서는 22명 이상이 특정노조 출신이었다.

 

한국교총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무자격 교장공모 임용 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에 이어 올 1학기에도 5개 시·도교육청이 모든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서 특정노조 출신 교사만을 교장으로 임용했다.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남 등 5곳이다. 지난해에는 광주, 충남, 경북, 경남, 제주였다. 올해는 서울에서도 8명의 무자격 교장 중 7명(87.5%)이 해당 노조 수석부위원장, 초등위원장,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 등의 전력을 가진 교사였다.

 

전국 43명의 무자격 공모교장 중 절반이 넘는 22명이 해당 노조 출신으로 확인됐다.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교감 중에도 해당 노조 출신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력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해 이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해당 노조 출신일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도 임용된 교장의 자기소개서 중 상당수가 특정노조 활동이나 교육감과의 친분을 노골적으로 기재하고 있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여전히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올해는 경기 구리 A초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진행 과정에서 교사가 투표용지를 조작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특정노조 밀어주기’의 정황이 실제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교총은 이에 대해 “임용방식 다양화로 승진 중심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뽑는 제도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학부모 투표까지 조작이 가능한 범법의 온상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학교는 물론 나머지 학교도 위법 사실이 있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당시 표방했던 ‘모든 교원에게 열려 있는 공정한 제도’가 아닌 특정노조 출신 교사들의 승진 통로임을 다시 한 번 노골적으로 드러낸 결과”라며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대폭 축소하고 자격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특히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통과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모 교장 비율 20% 이내로 제한(승진형 80%, 공모형 20%) ▲무자격 공모교장 비율을 공모 신청 자율학교의 15%로 제한 ▲무자격 공모교장 자격 기준을 교감 자격 소지자로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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