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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는 지난달 26일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 3주년 육아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3차 ‘미래를 향한 포용적 육아정책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육아정책을 저출산, 유아교육・보육・돌봄, 아동 등 3개 범주로 저책을 구분해 문재인정부의 주요 성과를 살폈다. 저출산 정책은 아동수당 도입・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영유아 의료비 제로화,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등의 성과와 아동수당 지급금액에 대한 조정 검토, 육아휴직 의무화와 대체인력 지원 확대를 통한 이용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 보육지원 체계 개편,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도입, 온종일 돌봄 확대 등 재정적 안정화와 서비스의 질 개선 등을 성과로 제시하고 유보격차 완화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의무화 등의 성과와 함께 향후 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 발표자 백선정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선7기 경기도 보육 정책 중점 추진 방향 및 시사점’을 다뤘다. 백 연구위원은 민선7기 경기도 보육 정책의 주요 성과로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 안착, 경기도 건강과일 지원사업 등 수요자 체감형 정책 중심 추진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과제로는 어린이집 등 기관 이용·미이용에 따른 지원금액 차이 해소를 위한 영유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육아정책연구소 이재희 부연구위원, 도남희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원 역할과 운영방안 마련,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등 문재인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비전 제시와 유엔 아동권리 협약 준수 등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 도 연구위원은 경기도 중장기 보육 발전 계획, 공약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육환경 조성, 지역 간 차이 최소화, 서비스 유형과 대상에 따른 보육 정책 수립,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보육 정책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심포지엄 영상은 아래 QR콛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근진 부연구위원 발표영상 QR코드] [백선정 연구위원발표영상 QR코드] [토론 영상 QR코드]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장,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7일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중단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 등에 합의한 데 대해 한국교총은 “파업 위협에 떠밀려 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팽개치는 것은 안정적인 돌봄 체계 구축도, 학교 교육 정상화도 포기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교총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반복되는 돌봄 대란은 정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에 근원적인 책임이 있다”며 “이번 합의는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여러 차례 가진 협의 과정과 요구를 전부 무시한 일방적인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또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학교 돌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법적 근거도 없는 현행 초등 돌봄을 일방적으로 학교에 전가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그동안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범정부 차원의 돌봄 업무 일원화와 지자체 이관·통합을 통한 돌봄 체계 구축 ▲필요 시 학교 시설을 계속 이용해 돌봄의 안정성 확보 ▲지자체 책임 아래 돌봄 시간 연장 등을 통한 학부모의 불안 해소 등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국회, 돌봄노조의 이번 합의는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과 동떨어져 온종일돌봄특별법 추진 자체가 무산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이번 합의에서 보듯이 교육부나 돌봄노조 어느 곳도 초등 돌봄의 발전방안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그저 학비연대의 8시간 전일제 근무 주장만 되풀이하고, 그 문제도 공전하는 ‘초등 돌봄 운영 개선협의회’의 운영 의미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학교와 교원에게 또 다시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을 강요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교육부와 국회는 법률 유보가 아닌 돌봄의 지자체 이관과 안정적 운영을 명시하는 법률 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의 교원 지방직화 발언에 교총이 강경하게 반발했다. 교총은 7일 규탄 성명을 내고 “교육부 차관이 ‘교원의 국가직을 고수해야 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자긍심을 갖고 묵묵히 근무하는 모든 교원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번 박 차관의 발언이 학회에서 개인 패널 자격으로 한 발언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전권 위임하는 임용시험 규칙 개정이 10월 추진하다 유보된 상황과 “지방교육자치 강화에 교원의 신분이 걸림돌이 된다”는 일부 교육감의 발언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현장 교원을 대변하는 교총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교총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국회‧정부를 향해 ‘교원 지방직화 기도 철회’를 첫 번째 과제로 하는 11만 2000여 교원의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교원 청원운동’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는데도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이다. 교총은 5월 전국 교원 576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90.5%가 교원 지방직화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교원 지방직화는 현장 교원 절대 다수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 지방직화가 정부가 추진하는 유‧초‧중등 교육 전면 시·도 이양과 맞물려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포기하고, 교육격차 확대와 교육의 질 저하만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도 간 재정 여건과 교육감의 관심도에 따라 교원의 신분, 처우, 근무 여건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교사의 특정 지역 쏠림현상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가 초래되고 특히 농산어촌, 도서벽지 등 소외지역의 교육 황폐화가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시·도간 교육환경 차이에 따라 교원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돼 땜질식 교원 충원과 비정규직 교원 임용이 더욱 확대되고, 교원 수업시수 확대로 사기 저하와 교육의 질 저하가 초래되는 악순환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원이 국가직인 지금도 교육감들의‘ 자기 사람’ 심기식 불공정 인사, 선거 공신에 대한 특채, 정치적 코드가 맞는 교사 승진 수단으로 전락한 교장공모제 등 인사 전횡으로 불만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직화가 이뤄진다면 편향 인사, 교단 정치장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교총은 이에 더해 “교원 지방직화는 헌법 제31조가 명시한 ‘교원 지위 법정주의’ 정신을 크게 훼손한다”면서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우대 정신에도 반한다”고 했다. 교총은 무엇보다 “교원 지방직화는 유‧초‧중등 교육 전면 시·도 이양과 함께 국가 교육과 학교 현장에 미칠 부작용이 매우 큰 사안”이라면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교육부 차관 ‘개인 의견’이라는 해명만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차관의 즉시 사과, 교육부의 공식 입장표명, 교원 지방직화와 관련한 발언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방위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어수선한 2020학년도의 대학원 학사 일정!상담심리학과 대학원생으로 공부하다가 지난해 12월에는 선거를 통해 원우회장에 당선된 후 어느새 1년여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고, 12월 12일을 기점으로 한 학년-한 학기의 학사일정도, 원우회 일도 마무리된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정국 속에서 초중고 온라인 학습과 마찬가지로 대학 또한 Zoom(줌)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학습이 3월 학기 초를 시작으로 자연스레 자리를 잡는 모양새다. 우리 생활로 다가온 언택트와 컨택트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교육환경은 코로나 상황 이후에도 교육 현장에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2부제 출석 대면 수업으로 변화된 5월 30일부터는 상당수의 학생이 출석했다. 대학에 총학생회가 있다면 대학원에는 원우회가 있는데 원우회 임원들은 사전 회의를 통해 출석하는 원우들을 맞을 준비를 한다. 먼저 대학 본부에서는 대학원 자체의 발열체크 - 손 소독 - 출석자 명부 작성(이후 QR코드 체크)의 순서로 학교 입장이 허락됐다. 교직원들은 철저한 방역을 위해 이전부터 준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인다. 2학기 들어서는 생활속 마스크 쓰기 생활화가 필수항목으로 강화되었고 QR코드를 통한 입장으로 다시 한번 정보화 강국인 우리나라의 저력을 확인했다. 선진국 대학은 이미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수업’ 시스템이 정착하고 있는 단계라고 한다. 지식 전달 수업은 온라인의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하고, 토론이나 실습같은 대면이 필요한 수업은 컨택트 강의로 진행하는 방식이 정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 방식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적용해야 할 때이다. 물론 디지털 장비에 대한 교육주체 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졸업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또한 부수적이며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코로나 19가 가져온 교육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는 온라인 강의 체제를 구축을 돕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위기이자 기회인 이 수업방식을 잘 이용하면 국내의 대학, 대학원 교육 방식에도 긍정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온라인으로 수업하다 보면 대면 수업보다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수업에 대한 동기부여 및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저하 될 수 있기에 이를 높여 참여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강의 평가에 있어서도 또한 객관성, 공정성 강화를 위한 평가 시스템의 개선도 요구된다. IT 강국인 우리나라 대학의 온라인 수업은 여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도 향상되고 발전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온라인 수업과 컨택트 대면수업으로 구성될 하이브리드 교육시스템을 준비해체계를 갖춘다면 교육 패러다임의 혁신적인 긍정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대학교육을 발전시키는 터닝 포인트로 작용할 것 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건강한 사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본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3일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한국사 출제 문항에 대해 “교과 폄훼”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교총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번 문항 등은 시험 문제로서 최소한의 타당성과 변별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학교 현장과 한국사 교사들은 이 같은 수능 문항이 담당 교사로서 허탈감을 주고, 교과의 존재 의미 자체를 폄훼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사를 수능에 포함한 이유는 단순히 시험 통과가 아닌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교총이 한국사 수능 필수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 시험이 도입된 것은 학생들에 대한 역사교육 강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논란이 된 한국사 수능 문항은 교과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아도 맞출 수 있는 난이도와 예시로 구성돼 역사교육 강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타당도와 변별력을 갖추지 못한 문항으로는 올바른 역사교육은커녕 한국사 교육의 파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학생들에게 내실 있는 한국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변별력과 타당성을 갖춘 문항 출제가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역사교육 강화라는 본 취지에 맞게 수능 한국사 문항이 적정한 내용과 변별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고위관리가 그간 교육 당국에서 부정해온 ‘교원 지방직화’ 추진 의지를 드러내는 발언을 하면서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5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에 학술총회 패널로 참석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교원 지방직화 추진에 대한 의혹은 계속 제기됐으나 당국은 이를 매번 부인해오던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직접적으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박 차관은 발언의 취지에 대해 지방직화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직접적으로 통제를 받는 국가직보다 교원 정원 확보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 4월 총리실 산하 교육정책 싱크탱크인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에 담긴 내용과 그 궤를 같이한다. 당시 보고서는 ‘교사의 지역별 고유성’을 위한 인사 제도 혁신 정책 제안 중 하나로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면서 교원 증원이나 학령인구 감소 등의 상황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언급했다. 국가직의 정원에 관여하는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해당 발언에 대해“방향을 정해놓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학급당 학생 수 감축 대응이나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지방직화 등의 해결방안에 대한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 정부 들어 교원 지방직화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이 초·중등 교육의 시·도교육청 완전 이관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를 과제로 채택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교총이 항의하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검토한 적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듬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안’,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을 잇따라 내고 이를 교육부와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다루면서 논란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한 재정 지원을 폐지하고 유·초·중등교육을 교육감에 위임된 교육부 사무가 아닌 교육감 사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이 교원의 임용 기준을 교육감이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감 인사권 확대 안건을 의결했다. 교장 자격 연수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가 올해 교원임용 최종 결정권을 교육감이 갖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지방직화 우려는 더 커졌다. 결국 박 차관의 이번 발언에 앞서 올 4월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에서 그동안 부인해오던 교육지방직화 논의가 수면 위로 노골화됐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교원단체의 반대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언급됐다. 교육전문직의 지방직 전환으로 인해 처우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었다는 논리와 함께 신분 안정성이 악화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전제로 추진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보고서 발표 이후 한국교총은 ‘스승의 날 교원인식 설문조사’에서 교원 5767명을 대상으로 지방직화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고 중 90.5%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는 ‘교원의 지위, 보수 차이 등 신분 불안 야기’(44.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우수 인재의 지역 편중과 교육격차 심화’(17.8%),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국가책무성 강화 기조 역행’(14.3%), ‘직선교육감의 보은·정실인사 등 전횡 우려’(13.5%)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중구청 아저씨, 돌봄이 재미있어졌어요.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있는 거 좋아요. 책도 재미있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재미있어요. 우리 학교 행복하고 즐겁게 바꾸어 주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돌봄에 놀러 오세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직영 초등돌봄교실을 도입한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집무실을 장식하고 있는 서울흥인초 돌봄교실 아이들의 편지 내용이다. 서울흥인초는 ‘중구형 초등돌봄교실’ 1호 학교다. 아이들의 편지에는 ‘돌봄이 행복하고 즐겁다’는 글로 가득했다. 중구형 초등돌봄교실이 잘 정착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달 27일 만난 서 구청장은 “지자체 직영돌봄은 젊은 층의 유출이 심각한 지역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털어놨다. 2년 여 전 취임 초기부터 초등돌봄교실 직영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많은 지원 덕분에 시교육청 및 학교 측의 설득과정이 잘 진행됐다. 현재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 덕분에 내년에는 관내 전 초교에 확대 도입이 예정된 상황이다. 그는 “수업은 학교가, 돌봄 및 지원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이 선진국 모델”이라며 “직원의 고용 안정성, 수요자의 높은 만족도를 보면서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어떤 의지로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하다. “취임 당시 중구는 ‘사람에 대한 강력한 투자’가 절실한 곳이었다. 중구는 경제 1번지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성장한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교육·주거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필요한 인프라는 형성되지 못했다. 젊은 인구 유출이 가속화돼 초교 졸업반의 18%가 진학과 동시에 중구를 떠나는 상황이었다. 지금 중구는 영유아부터 초·중고까지 포괄하는 ‘구 직영 교육 4종세트’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 아이가 중구에서 태어나 성인으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중구청이 함께 하는 것이다. ‘중구형 초등돌봄교실’은 그중 가장 먼저 시작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돌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준비와 관계자 설득과정을 거쳐야 했다. 중구가 제시한 모델은 ‘학교는 공간제공, 지자체는 돌봄운영’의 협업모델이다. 간담회 자리마다 교내 돌봄을 원한다는 학부모님 의견을 기반으로 잡았다. 보통 학교는 안전상의 문제로 학교 시설 개방에 신중한 편이다. 그러나 ‘최상의 돌봄 제공’ 취지로 관내 초교,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자를 찾아다니며 설득했다. 6개월여의 노력 끝에 서울흥인초가 먼저 공간을 허락해 2019년 1월 협약을 맺었다. 첫 시작은 어려웠어도 이후 다른 학교로 확산되는 과정은 보다 수월했다. 돌봄교실 이용 학생·학부모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돌봄교사 고용승계, 처우 문제는 어떻게 조율했나? “초기 구상 때 돌봄의 모든 구성원이 만족하는 돌봄을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도 많은 고민을 담았다. 우선 기존 학교 안 돌봄교실에서 근무하던 돌봄교사 전원에게 고용승계권을 부여해 구 직영 전환 시 우선 채용했다. 현재 기존 돌봄교사 중 80~90%가 그대로 일하고 있다. 이들 전원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으로 채용돼 호봉 승급 등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도 더 확보됐다. 또한 돌봄교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선점이 바로 1교실 2교사제 도입이었다. 업무 부담이 한층 경감됐다. 또 최초로 ‘센터장’ 직위를 신설했다. 보다 체계 잡힌 돌봄이 가능해졌고, 학부모 입장에선 소통채널이 만들어졌다. 이밖에도 돌봄교사 전원에게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등 다방면에서 근무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직영 전환 후 어떤 점이 개선됐나?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인 아이와 학부모 입장에 온전히 초점을 맞췄다. 이전 돌봄교실의 가장 큰 한계점은 오후 5~6시에 이른 종료 시점이었다. 교문을 나선 아이들은 학원버스를 타고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여러 학원을 전전하거나, 조부모와 함께 하교해야 했다. 우리는 맞벌이 부부의 현실적 퇴근시간에 맞춰 운영시간을 오후 5시에서 저녁 8시로 대폭 연장했다. 아침 돌봄도 오전 7시30분부터 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수준도 한층 업그레이드 했다. 주 6회 강사를 초빙해 로봇코딩, 3D펜 활용, 성장요가, 꽃꽂이, 웹툰 그리기, 우클렐레 등 아동발달 단계에 맞춘 다양한 교육을 진행한다. 안전도 강화했다. 돌봄센터 옆에 돌봄보안초소를 만들고 야간돌봄보안관을 배치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딱딱한 학습공간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도록 교실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전용 돌봄공간을 조성했다. 매일 양질의 급식·간식 제공 등 모든 비용이 무료다. 전부 지자체 직영으로 전환됐기에 가능한 것들이다.” ―교원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교육 최전선에 계신 교원에게 있어 돌봄은 그 중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두 어깨를 무겁게 하는 업무인 것으로 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처럼 됐다. 현재 중구형 초등돌봄은 신청모집부터, 돌봄교사 인력관리, 프로그램 기획·운영까지 업무 일체를 중구청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다. 돌봄에 관해 학부모와 소통하는 일 또한 돌봄센터장과 중구청이 주도적으로 맡는다. 기존 학교돌봄 체제에서 ‘돌봄부장 교사’ 한두 명이 동분서주하며 해내던 업무를 구청에서 맡아주니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더없이 좋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돌봄 받는 아이들이 밝은 표정으로 ‘학교가 행복하고 즐거워졌다’고 얘기할 때마다 덩달아 기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신다. 돌봄교실 덕분에 입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주신다. 학군 밖에 있는 학부모들로부터 돌봄교실에 관해 묻는 전화가 걸려오고, 직접 방문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서울흥인초는 올해 신입생만 18명이 늘어 1개 반을 증설했을 정도다. ―단점을 꼽는다면? “교육부에서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육예산을 일반예산으로 돌릴 수 없도록 법이 명확히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대신 돌봄교실에 한해 지자체 전용을 허용해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한 상황이다. 조만간 잘 해결될 것 같다. 수요자 요구에 맞는 양질의 돌봄이 중구만의 특수한 사업이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려면 보다 현실성 있는 정부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다던데. “올해 하반기에 자료공유 요청 및 방문 등이 30건은 넘는다. 요청기관도 다양하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부터 서울시 각 자치구, 경기, 경상, 부산, 충청 등 각 지역에서도 문의가 들어온다. 이미 본격 적용을 시작한 곳도 있다. 부산 기장군이 대표적인 예다. 뜨거운 관심 덕분에 중구형 돌봄교실은 지난해부터 각종 표창을 휩쓸었다. 행정안전부 주관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표창을 받는가 하면, 교육부장관상, 서울시장상 등을 연이어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한 우수모델로 인정받아 정부혁신 100대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중앙부처들은 중구형 돌봄교실처럼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를 특별시범사례로 선정해 관련 예산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현실성 있는 예산 지원으로 누구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숭실대 철학과 졸업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건국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자문위원
“평생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걷기하세요.” 이 말은 필자가 한때 달리기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자 할 때 무릎 통증이 찾아와 병원 치료를 받을 당시 의사가 한 말이다. 그래서 몸에 무리가 가는 달리기 대신에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걷기를 실천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라 하던가. 직장 일에 따른 불규칙한 생활로 몸과 마음은 따로 놀았다. 그래도 주말이면 다른 일보다 우선하여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호수공원을 오가며 걷기를 자주 했다. 걷는 날과 쉬는 날은 확실히 몸에 차이를 가져다주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올해 인생 60인 환갑을 맞이하였다. 자녀들이 축하와 함께 생일상을 차려줄 때 ‘인생은 60부터!’라는 격려의 현수막을 만들어주었는데 이는 필자의 집 거실 벽에서 존재감을 빛내고 있다. 어느 주말, 동네 공원을 걸을 때였다. 2020년 코로나19 대응 언택트 나 혼자 만보 걷기 캠페인을 알게 되었다. 필자는 망설임 없이 참여 신청을 해서 처음의 각오대로 12주를 완성했다. 그리고 이제는 걷기 예찬론자가 되었다. 참으로 작은 성취를 통해 자신감의 확보와 건강관리, 그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성취하게 되었다. 진행 과정에서 혼자서 점차 그 효과를 확신하자 좋은 것을 이웃에게 권하고 함께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가 보다. 아내와 아들, 며느리에게 권하여 함께 걸었다. 이제는 절친한 이웃들에게도 적극 권장하여 그들이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도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함으로써 다함께 일상생활화가 되었다. 현재는 마을 걷기 공동체가 형성되어 건강유지에 일등 공신이 되고 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 내의 지인 4명과 함께 건강과 앞으로의 국내외 여행을 위해 체력을 단련하자는 공동목표를 설정했다. 만보 걷기를 시작하면서 토스라는 웹(web)을 통해 서로 얼마를 걸었는지 체크하고 독려하면서 거의 매일 1만보 걷기에 도전하고 있다. 어떤 결과가 찾아왔을까? 일원 한 명은 만보 걷기 중에 형님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5시간 만에 타계하자 큰 슬픔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나 1만보 걷기를 꾸준하게 함으로써 우울증을 많이 회복하고 밝게 생활하는 모습을 유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한 명은 유독 하체가 약해서 가까운 거리의 직장도 매일 차를 이용하였는데 만보 걷기를 시작하면서 직장까지 왕복으로 걸으면서 자신감을 얻었고 이제는 역시 걷기 예찬론자가 되었다. 또 다른 한 명은 만보 걷기를 통해서 매주 인근 산을 부부가 등산하기 시작했고 더불어 전국 100대 명산 순방을 시작하여 현재 7개 산을 인증샷으로 공유하며 진행 중이다. 마지막 한 명은 만보 걷기를 하던 중에 동생이 지병으로 운명을 달리하여 큰 충격을 받았고 최근에 전정신경염에 시달리다가 만보 걷기를 꾸준히 함으로써 많이 회복되어 한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 또한 예외가 아니다. 만보 걷기를 하면서 최근에 체크한 inbody 검사에서 체중, 고혈압, 골력근황, 체지방,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많이 좋아지면서 직장생활에 활력을 되찾았다. 걷기는 가장 경제적인 운동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기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실천을 통해서 코로나19 시기에 나 혼자 만보 걷기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건강에 보다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보다 큰 효과는 심리적인 방역으로 무장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시국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천(實踐)에서 용이 난다’는 작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의미가 크다. 이제 앞으로의 교직 생활을 건강하게 수행하고 나아가 학교와 교육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기꺼이 보탤 수 있는 응원군을 얻은 것이라 믿는다. 무엇보다 걷기를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찾을 수 있게 된 것은 참 다행이다. 그동안 건강으로 인해 의기소침했던 것에서 탈출하였기 때문이다. 남은 교직에서의 삶의 여정을 보다 열정적으로 살아갈 것이라 다짐해 본다.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종욱) 3학년 한혜린 학생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14회 조지훈예술제 전국백일장 운문부문에서 초등부(저학년) ‘차하’를 수상했다. 조지훈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리며 그의 문학세계와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제14회 조지훈예술제는 전국백일장(운문), 시 낭송 퍼포먼스, 시화전 등을 운영하며 대한민국의 대표 문학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녕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전국백일장(운문)에 모든 학생이 참여하여, ‘나비’와 ‘그림자’를 시제로 시를 지어 출품했다. 아울러 신녕초등학교는 경상북도교육청 2020학년도 공모사업 학교자율선택제 ‘시 울림 있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교생이 시 준비하기, 시 낭송하기, 시 전시하기, 시 공유하기 활동으로 학생들의 자존감과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데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다.
대체 휴무 개정 요일(평일, 토 · 공휴일)에 관계없이 8시간 이상 추가 근무한 경우,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 그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 근무일에 대체 휴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체 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으며, 병급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인하여 대체 휴무를 부여받은 경우 대체 휴무를 사용하고도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 시간이 남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신설 기존에 있던 자녀돌봄휴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유 · 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는 자녀돌봄사유에 한하여 최대 3일까지 시간단위로 사용가능하며, 무급휴가는 자녀 외의 가족돌봄 시 또는 유급 자녀돌봄휴가 소진 시 무급휴가가 부여되며 일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 · 휴원 · 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 · 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 사고 ·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 외조부모 ·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 배우자 ·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재해구호휴가 개정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부여합니다. 대규모 재난이 아닌 일반재난과 재난 지역 자원봉사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5일 이내로 부여합니다. 제20조(특별휴가)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원격지간 전보 시 공가 기준 개정 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사발령을 받은 당일, 부임에 관한 일을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 특별휴가 선택권 확대 본인결혼에 관한 특별휴가의 경우 사용 시기를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합니다. 일 단위 미만 연가 초과 사용분 처리 방법 명시 절차에 따라 공제한 결과 초과 사용한 연가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해 (해당 공무원이 휴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해)에 부여되는 연가일수에서 차감합니다. 12월 말에 복직하는 등의 이유로 복직한 해에 부여된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 부여받는 연가일수에서 차감합니다.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를 정립하고,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12월 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육시설법」)이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교육시설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 지난해 12월 법률 제정을 통해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개편, 교육시설안전에 적극 나서게 된다. 교육시설법 시행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교육시설법」이란? A. 「교육시설법」의 정식명칭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건축법」과 「시설물안전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존하여 관리되었던 교육시설물에 대해 종합관리·진흥을 위한 자체적인 법적 근간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Q. 「교육시설법」이 시행되면 각 시·도교육청과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안전진단업계 등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나. A. 「교육시설법」 시행으로 교육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최소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는 등 교육시설 관리기준 및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시·도교육청은 매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시설의 관리실태를 평가·점검하며, 학교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및 진단 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안전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은「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연 2회 이상 대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교육시설 안전인프라 확산과 학교 안전관리의 전문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Q. 교육시설 최소환경기준 및 안전유지관리 기준은? A. 「교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환경기준은 교육시설 이용자가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학교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학교급별 냉난방 설치에 관한 사항, 휴게·놀이공간 등 생활활동공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으로 교육·연구 및 실습활동 공간의 환기·채광·조명 등의 설비 기준, 쾌적한 환경을 위한 냉난방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적정 면적 및 다양한 학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구성 기준 등을 두고 있다. 또한 안전·유지관리기준에는 교육시설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의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교육시설의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시설의 장(학교장)은 이 기준에 따라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Q. 안전인증제 및 안전성평가 도입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가. 그리고 담당 기관은? A. 안전인증대상 시설로는 고교 이하의 경우 연면적 100㎡ 이상, 대학은 연면적 3,000㎡로 정하고 있어 전국 대부분의 학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안전인증 심사분야로는 시설안전·실내환경안전·외부환경안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증제도의 시행에 따라 역량 있는 다수의 민간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인증심사에 참여할 기회가 마련되었고, 안전인증 여부·등급결정·안전인증(재)심의위원회 운영은 공정한 심사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교육시설 전문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다. 또한 안전성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m 범위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로 하여금 학생안전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착공 전까지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제도화되었다. Q. 교육시설 안전강화 관련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A. 그동안 국내에는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고유법령이 따로 없어「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타 법령만으로 국내 교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다 보니 국내 교육시설의 전체 25% 정도만이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 들어가고 그 외 나머지 시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최근 3년여 동안 발생한 지진·건물붕괴·외벽 마감재 탈락 등 교육시설의 다양한 피해와 함께 점점 늘어나는 노후학교의 증가로 국내 교육시설의 안전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등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돼왔다. 이러한 국민적·사회적 불안감의 해소를 위한 「교육시설법」의 시행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배움터인 교육시설에서 마음껏 꿈과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앞장서겠다.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이때 교육활동이란 다음의 활동을 말한다.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조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학교장의 관리·감독이 미치는 모든 활동, 등·하교 시간, 학교장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더라도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활동(직업체험·직장견학·현장실습 등) 중에 발생한 사고는 모두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 수업이 끝나고 운동장에서 놀다가 발생한 사고, 쉬는시간에 학교 밖으로 나가서 학교에서 400m 떨어진 놀이터에서 놀다 발생한 사고도 모두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 사고 외에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의 질병도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데 이때의 질병은 다음과 같다.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 제3조(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日射病)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만, 학교에서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은 위 질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안전사고로 볼 수 없다. 지난 2019학년도에는 약 14만 건의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체육수업·점심시간·수업시간·휴식시간 및 청소시간 순으로 발생 건수가 많았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안전공제회가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장의비 등을 지급하므로 학교나 교사는 민사적인 책임은 거의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학생 측이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학교나 교사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더라도 이는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한다. 「학교안전법」 제35조 제35조(공제급여액의 결정) ①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9년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공제급여는 약 393억 원이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민사책임은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하므로 교사의 부담이 거의 없지만, 오히려 형사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지향하는 바는 다르지만, 형사책임은 국민의 생명·신체·자유를 제한하므로 보충성 원칙이 적용돼 민사책임은 인정이 안 되는데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모순을 낳고 있다. 보충성 원칙은 형사책임은 행정법상의 제재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최후에 형사제재를 동원하는 최후수단성, 형사제재를 동원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동원해야 한다는 비례성을 의미한다. 학교는 많은 학생이 대부분의 일과 시간을 보내는 곳이므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교사도 사람이라 모든 교육활동 중에 때에 따라서는 실수할 수도 있다. 이때 교사의 경과실로 인해서 학교안전사고로 발생하였다고 하여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교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리창 청소를 하다 추락하여 사망함 교사가 학생에게 유리창 청소를 시켰는데 학생이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에 교사가 유리창의 바깥쪽을 닦으라고 지시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고, 안쪽만 닦으라고 지시하였는데 학생이 바깥쪽도 닦다가 추락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9. 3. 28. 89도108 피고인이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여자중학교에서는 학교방침에 따라 학생들이 조를 짜서 교실을 청소해 왔고, 유리창을 청소할 때는 교실 안쪽에서 닦을 수 있는 유리창만을 닦도록 지시하였는데도 유독 피해자만이 수업시간이 끝나자마자 베란다로 넘어갔다가 떨어져 사망하였다면 담임교사인 피고인에게 그 사고에 대한 어떤 형사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5. 2012노4059 피해 여학생의 담임교사였던 피고인이 환경미화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교실의 운동장 쪽 바깥 베란다 난간 부분을 청소하도록 지시하였는데 피해자가 베란다 쪽 창틀에 걸터앉아 있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위 교실은 건물 5층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난간의 폭과 높이가 좁아 추락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베란다 부분을 청소하도록 지시하였고, 청소를 지시하면서도 담임교사로서의 감독과 주의의무를 결여한 잘못이 크고, 피해자가 추락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여 그 피해가 중대하며 그로 인한 피해자 부모의 정신적 고통 역시 매우 클 것이 분명하다. 체험학습 중 물놀이를 하다 사망함 진주지원 2017고정369 피고인들은 20XX. 6. 8. 14:40경 학교 옆 계곡에서 학교 2학년 학생 8명과 농업체험활동 후 야외수업의 일환으로 물놀이를 가게 되었다. 그곳은 수심의 차가 크고, 깊은 곳은 3m 60cm이며 폭도 17m에 이르러 ○○군수·○○소방서장 명의의 수영금지 경고문이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계곡 인근에 출입금지 펜스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물놀이 체험학습을 기획할 당시 미리 수심을 측정하여 안전구역을 지정하고, 물놀이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킨 다음 학생들이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체험학습 중 학생들을 상시로 감독하는 한편, 수상안전요원을 적정 장소에 배치하는 등으로 익사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학생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A는 학교대책회의로 잠시 자리를 비우고 피고인 B는 학생들이 수영을 하던 장소에서 약 35m 떨어진 지점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던 순간 구명조끼가 없는 상태에서 수영을 하던 피해자 F(14세)로 하여금 수심 깊은 곳으로 빠져들게 하였다(교사들에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됨). 과학 실험 중 사고가 발생함 20XX. 8. 19. 9시 50분경 영재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발표대회 준비를 위해 과학실에서 실험활동을 요청하였고, 학생들이 실험하는 동안 지도교사가 잠깐 자료를 찾기 위해 3층 물리실로 갔다. 알코올램프에 불이 잘 붙지 않자 한 학생이 알코올을 보충하자고 제안하여 알코올 용기의 마개를 열어 보충시킨 후 램프에 점화기로 불을 붙였는데 불이 잘 붙지 않아 여러 차례 점화하여 불을 붙였다. 잠시 후 알코올 용기가 ‘펑’ 하고 폭발하면서 학생들 쪽으로 불꽃이 쏟아져 학생 2명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다(지도교사는 실험 중에 자리를 비워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음). 특수학생의 휠체어가 굴러가서 사고가 발생함 김천지원 2014고정720 피고인 A는 특수학교의 보조교사이고, 피고인 B는 담임교사로 공예실로 이동 중에 피고인 B는 다른 학생의 소변보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화장실로 가면서 피고인 A에게 6명의 학생을 이동하게 허락하였고, 피고인 A는 혼자 거동할 수 있는 3명의 학생을 먼저 공예실로 내려낸 후 피해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돌발행동이 예상되는 지적장애 1급 학생 C를 그 옆에 세워두고 다른 학생을 찾기 위해 화장실 쪽으로 이동하였다. 그 사이 피해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 옆에 서 있던 C가 3층으로 내려가는 슬로프 쪽으로 피해자의 휠체어를 밀어 피해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가 아래쪽으로 내려가 벽면에 설치된 안전바와 유리창에 충돌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기두증, 폐쇄성 비골 골절,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보조교사인 피고인 A는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담임교사인 피고인 B는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음)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경과실에 의한 상해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특례조항이 있다. 교사의 고의·중과실에 의해서 학생에게 사망·중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교육활동 중에 교사의 경과실로 인한 상해는 비난 가능성이나 죄질의 측면에서 교통사고보다 훨씬 처벌의 필요성이 낮음에도 교통사고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지만, 교사는 처벌받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교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이 다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민사적인 보상을 해주므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이 「교원지위법」에 신설될 필요가 있다.
아가멤논의 배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은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부인을 구하겠다는 명분으로 트로이 전쟁의 수장이 되었다. 전쟁에 부정적인 신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내 클뤼타임네스트라 사이에서 얻은 맏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치고 출정했다. 클뤼타임네스트라로서는 결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다. 아이기스토스와 불륜관계를 맺고 아들 오레스테스를 쫓아냈다. 트로이 전쟁의 승리와 아가멤논의 귀환은 클뤼타임네스트라에게 복수의 기회였다. 화려한 레드카펫을 깔아 신들을 분노하게 하고, 올가미를 씌워 영웅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계획은 대성공이었다. 클뤼타임네스트라는 남편과 그가 트로이에서 납치해온 첩 카산드라까지 제거했다. 당황한 미케네 원로들의 경고는 말뿐이었고, 미케네 왕국은 그녀와 아이기스토스의 수중에 들어왔다. 이제 남은 일은 오레스테스의 복수를 피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복수를 피하지는 못했다. 포키스로 피신한 오레스테스는 복수를 위해 귀환했고, 아버지의 무덤에서 만난 누이와 피난 시절 함께 했던 친구의 도움에 힘입어 어머니와 정부(情夫)를 살해하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 그리스 신화와 설화의 이야기는 아버지가 딸을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는 살육의 연속이다. 심봉사가 심청이 앞에서 눈을 뜨는 한국의 설화와 달리 오이디푸스가 죽은 어머니 앞에서 눈을 찌르는 것이 그리스 설화이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익숙한 이야기들이 아니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다. 다만 그것을 마냥 이상한 이야기로 치부하거나 배척할 것은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한 의미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 되어버린 복수의 결말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른다. 복수로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폭력에 대한 분노가 대를 이어 지속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복수의 싹을 잘라버릴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고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또한 내면에 자리 잡은 상처와 분노를 치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레스테스는 복수를 천명한다. 가문의 원수인 사촌형제가 어머니와 불륜을 맺고, 아버지를 죽였으니 그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막상 복수가 완성된 후 어머니를 죽였다는 죄책감은 계속 따라다닌다. 칼을 든 아들 앞에서 어머니는 “너는 잠결에도 이 어미의 가슴팍에 매달려 그 부드러운 잇몸으로 달콤한 젖을 빨곤 한다(Choephoroi, 897-898)”며 인정에 호소한다. 오레스테스는 결국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머니와 사촌형제를 죽이지만, 그 복수가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 되어 오레스테스를 정신착란 상태로 몰아넣는다. 오레스테스의 복수를 사주한 것은 아폴론이었다.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불륜에 아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어머니와 불륜남의 생명을 빼앗을 것까지는 없었다. 클뤼타임네스트라의 분노에 공감했던 시민들이 아가멤논의 죽음에 격분했던 것처럼, 오레스테스의 모친 살해 역시 시민들에게 용서받을 수는 없었다. 사실 오레스테스 본인도 아폴론의 강권과 조언이 아니었으면 의지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클뤼타임네스트라가 애원하던 그 마지막 순간에도 머뭇거렸던 것을 보면 과연 아버지와 가문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명분이 실제 오레스테스의 의도인지 조금 의심스럽다. 하지만 모친 살해 이후 오레스테스는 극심한 환청과 착란에 시달린다. 오레스테스의 범죄를 지켜본 복수의 여신들이 오레스테스를 괴롭혔다. 이 난관을 해결할 방법은 얼마 되지 않는다. 여신들의 의도대로 오레스테스가 자살하거나, 그의 행위가 무죄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것뿐이다. 오레스테스의 운명은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주도하는 배심원들의 법정에서 결정됐다. 오레스테스의 행위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다. 한쪽에서는 남편과 아내는 혈연관계가 아니니 모친 살해가 남편 살해보다 훨씬 심한 범죄라고 주장한다. 다른 쪽에서는 가문의 원수를 갚았을 뿐이라며 오레스테스를 옹호한다. 누구의 죄가 더 무겁냐를 놓고 시시비비가 벌어지지만,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온들 죽은 자는 살아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의 죄가 더 크건 작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단지 분명한 것은 복수가 새로운 복수를 낳는다는 사실이다. 복수의 여신들은 자랑한다. “집안에서 자란 폭력이 가족 가운데 한 명을 죽이면, 우리는 얼씨구 그자를 뒤쫓는다네. 그자가 아무리 강해도 방금 쏟은 피 때문에 우리는 그자를 없애버린다네.” 여신들은 가공할 힘을 지니고 있다. 문제는 복수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있다. 불편한 감정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의 근원 많은 이들에게 학교는 별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는다. 학교에 대해 나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교사가 촌지를 받고 학생을 물리적으로 학대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학교의 변모한 모습이 대중들의 인식에 남아있는 학교는 대략 20년 전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경직되고 억압적인 분위기, 복종을 강요하는 학교문화, 차별적인 교사들의 시선, 구별 짓기가 실재하는 교실 공간 등은 많은 사람의 몸 곳곳에 파편처럼 박혀있는 기억들이다. 대학입시 결과에 따라 우열이 결정되는 이 체제는 극소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이 실패자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열패감은 더 선명해지고 학부모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불편한 감정을 자녀들이 겪지 않기를 바란다. 불편함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깊어진다. 하나는 모든 것에 거침없는 삶을 살아야 할 자녀들을 바라보는 불편함이다. 그 누구도 아이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고 내 아이는 학교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불편함이다. 이는 그 옛날 내가 힘들었던 인간과 공간에 대한 기억의 소환이다. 그때 그 시절의 사람들은 모두 은퇴했고 새로운 사람들이 교육에 헌신하고 있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과거 내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 충분한 배려를 받지 못했다. 과거 내가 받았던 피해를 이제는 위로받고 싶다. 과거에 대한 기억에 공감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의 기억은 앞으로 나가야 할 우리를 붙들어 매는 족쇄와도 같다. 과거의 기억에 매몰될수록 사람들의 내면은 더욱 피폐해진다. 그런 면에서 오레스테스와 복수의 여신들은 모두 과거의 기억에 포로로 잡혀있다. 오레스테스는 친누나를 죽인 아버지의 행위를 평가하지 않은 채 오직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말하고, 복수의 여신들은 클뤼타임네스트라의 불륜과 부정에는 눈감은 채 오레스테스의 징벌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필연적으로 끝없는 폭력을 낳는 ‘복수’ 그런 점에서 복수는 필연적으로 끝없는 폭력을 낳는다. 사람들 사이의 파열음은 더욱 커진다. 복수심의 무서움은 상대방을 싫어하는 일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과 실수 그 자체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복수를 꿈꾸게 된다. 잘못 또한 그 사람이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과 죄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복수의 대물림을 낳게 되는 것이어서 그것 자체로 이미 문제가 된다. 복수는 결국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가치관을 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자기 파멸을 가져온다. 내가 잘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망치기 위해 사는 것이다. 가슴 속의 분은 좀 풀렸을지 모르겠으나, 그 분풀이는 결국 끝없는 자기혐오의 산물이다. 그 분풀이는 나 자신에게도, 내 아이에게도, 대상인 상대방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부정적인 감정을 투사할 뿐이다. 누구를 위한 삶인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인가. 나 자신을 위한 삶인가. 진정한 나를 보살피는 삶의 자세는 어디에 있는가? 교육의 방향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학교는 여론과 유행에 따라 휘둘린다. 교육학자들과 교사들은 교육이 왜 중요한지를 역설하고 설득력을 갖추려고 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육이 중요하지 않아서 교육이 홀대받는 것이 아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안다. 그보다 내가 겪었던 과거의 기억이 더 소중하고, 상처받았던 내 마음이 훨씬 소중하기 때문이다. 분노를 투사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은 교육의 본질과 학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그것이 내 감정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 : 복수가 아닌 자비로움의 세계 오레스테스를 놓고 재판이 벌어진다. 오레스테스는 자신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을 뿐이라며 항변한다. 반면 복수의 여신들은 모친살해범을 용서할 수 없다며 아우성이다. 재판장을 맡은 여신 아테나는 도시에서 선발된 11명의 배심원과 함께 투표에 참여한다. 무죄에 투표한 아테나는 여성임에도 오레스테스를 변호한다. 클뤼타임네스트라가 남편을 죽인 죄가 더 무겁다는 주장이다. 오레스테스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결과는 6:6. 오레스테스는 풀려났다. 강력하게 반발하는 여신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테나의 몫으로 남았다. 아테나 자신이 어머니의 몸을 빌리지 않아 남자 편을 든다고 고백한다. 여성이지만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의 실존적 자아를 아테나는 알 수 없다. 아버지 제우스의 머릿속에서 튀어나왔다는 아테나의 탄생 신화를 반영한다. 신이라고 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평한 판결을 하기란 정말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아테나가 복수의 여신들을 설득해 자비의 여신으로 변모시키는 과정은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보여준다. 사람들에게 공포가 아닌 자비를 제안하고, 파괴가 아닌 탄생을 제안한다. 죽음의 검은 그림자 대신 출산과 양육의 수호신이 될 것을 권고한다. 오디세이아를 비롯한 여러 신화에서 강력한 무력을 보여줬지만, 아테나는 여신들을 차분하게 설득한다. 과거의 원한에 집착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음을 제안한다. 오레스테스의 행위를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징벌하고자 하는 마음도 수긍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아테나가 여신들을 설득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규칙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인 셈이다. 복수와 복수로 이어져 결국은 파멸로 귀결되는 방식 대신, 자비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추구해보자는 발상의 전환이다. 과거의 기억이 많은 사람에게 편안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나가고 있고, 우리는 잘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가 겪었던 과거의 일이 답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회의 발전이다. 과거 자신들의 감정에 이끌려 학교를 흔들어대는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교육의 열의를 잃어버린 교사들이 늘어나는 오늘날 학교의 상황은 미래세대에게 어떻게 비추어질까. 동서고금의 수많은 문학작품들은 인간과 세상의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한다. 존재의 허약한 모습에서 나를 들여다보게 되고, 그 허약한 존재의 변화를 보며 안도한다.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고, 수많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 고난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의식의 각성에 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려는 여정에 교육의 길이 있다.
미국 UCLA 기계 공학과 교수이자 로봇 연구소 로멜라 (RoMeLa)의 소장 데니스 홍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었던 경험을 통해 인간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끊임없이 실패하면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재미 때문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함도 아니라고 말한다.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연구하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의 결과물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음에,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음에 가슴 뜨거움을 느낀단다. 시각장애인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를 개발하는 것은 시각장애인도 운전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독립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연구 동력이라는 것이다. 미래사회의 중요한 키워드, ‘인간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 학교에서 학생들과 수업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학생들이 스스로 배움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전달한 지식이 학생들에게 체화되도록 하는 일은 쉽지 않다. 즉, 학생들이 적극적인 학습자로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지적인 탐구심을 바탕으로 교사가 전달하는 지식 이상의 것을 스스로 알아가고, 나아가 더 깊이 더 넓게 탐구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수업’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데니스 홍이 말한 ‘인간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은 학생들을 적극적인 수업자로,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로 키울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키워주어야 할 6대 역량으로 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사고역량, 심미적감성역량, 의사소통역량, 공동체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이들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적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예전과 달리 지금의 학생들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 부딪히는 문제들은 컴퓨터를 활용하거나 소프트웨어·인공지능·빅데이터 등과 같이 최첨단 기술을 활용했을 때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때 자신이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한 그 기술이 자신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또는 사회나 세계를 이롭게 할 수 있다면 그때 느끼는 감동과 성취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시작해 보았다. 세상의 빛이 되는 SW 교육, 인간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을 활용한 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의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를 심어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이다. 인위적으로 문제를 제시하기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주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해 보도록 하기 위해 프로젝트 학습을 안내하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주제는 스스로 정하되, 그 범위는 유엔(UN)에서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속에서 찾도록 말이다. 여기서 제시된 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인류의 번영과 환경보호를 위해 인간·지구·번영·평화·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17개 목표를 추출해 놓은 것이다.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17개의 목표 학생들은 17개의 목표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목표와 주제를 팀별로 선정해 나름의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해결해 간다. 예를 들어 한 모둠은 다섯 번째 ‘성평등 보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양성 불평등 상황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선정하였다. 자신과 이웃의 가정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양성 불평등한 상황을 로봇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한 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 이 역시 로봇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해 발표하는 것이다. 또 한 모둠의 경우 첫 번째 ‘빈곤층 감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선정하였다. 이 모둠에서는 EBS 나눔 0700에 방영된 학생사례를 구체적인 문제해결상황으로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 역시 로봇 시뮬레이션으로 표현했다. TV에 방영이 될 정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다섯 할아버지와 삼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려준 뒤,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금활동을 통해 일회적인 경제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방법으로서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컨테이너 하우스를 개조, 지역 주민들의 기부물품으로 운영되는 아름다운 가게를 할아버지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몸이 아픈 할아버지를 위해서는 스마트 벨과 연동되어 언제든 원격 진료 및 119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프로젝트는 RSC(Robot Software Challenge)라는 큰 대회에서 우승하여 미국 스탠퍼드 대학을 직접 방문해 최신 로봇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얻기도 하였다. SW 교육을 통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학생들이 이 SW 교육을 통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로봇을 잘 다루는 기술?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것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로봇을 제어하는 기술임에는 틀림없지만 자신의 아이디어가 혹은 자신이 연구한 기술이 내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음을, 전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서두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지식의 전달은 쉽다. 하지만 교사가 전달하는 지식 이상의 것을 학생 스스로 알아가고, 나아가 더 깊이 더 넓게 탐구하도록 만들기는 쉽지 않다. Quest Atlantis라는 프로젝트 연구에서 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하고 몰입하게 하는 주요 동인으로 사회적 책무성(Social Commitment)을 제시한 바가 있다. 이는 학생들이 학습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어떤 결과에 도달하거나 어려운 학습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은 그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확인되는 학생 본인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이다. 이것은 학생들의 학습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내 주변과 지역사회의 개선에 이바지하거나 크게는 우리나라와 세계를 보다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과 그 경험이 학생들의 지적·정서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이다. 세상의 빛이 되는 기술, 인간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 사회적 책무성…. 표현은 다르나 같은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결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어릴 때 겪는 이러한 경험들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더욱 따뜻한 사람으로, 더욱 행복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더욱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태도와 역량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뿌릴 때 자기에게도 몇 방울 정도는 묻기 때문이다’는 탈무드의 명언처럼 우리 학생들이 배움을 통해 남과 더불어 행복한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교사로 살아야 할 날은 많고, 멈춰있고 싶지는 않다.” 2030 교사들 중 상당수가 고민한다. 무엇으로 나를 성장시킬까? ‘자기계발’의 새로운 관점 끊임없이 성과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자기계발은 너무나 익숙하다. 더군다나 자기연찬의 의무가 있는 교사라면, 자기계발은 직업적 생명력과도 직결되는 숙명이다. 그런데 자기계발이라는 말만으로는 2030 교사들의 욕구를 설명하기에 조금 부족하다. 사실 ‘자기계발’은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 계발한다는 행위 자체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자기계발과 관련된 2030 교사들의 고민을 들어보거나 커뮤니티의 글을 보면 그들 중 상당수는 단순한 ‘계발’에 그치지 않고 어떤 결과를 기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수업에 도움이 될 것, 금전적으로 추가 수익을 가져올 것, 경력에 도움이 될 것, 이직 또는 겸직에 도움이 될 것 등. 물론 계발과정 그 자체를 즐기자는 관점도 있다. 오히려 선배세대보다도 2030 교사들은 현재를 즐기자는 YOLO(You Only Live Once)의 관점을 충실히 실천하며 사는 편이다. 그들은 단순한 ‘계발’이라는 시작점 이후의 과정에서 스스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성장’을 원한다. 마치 자기계발이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한 것이라면, 그들에게 성장이란 나무를 심고 가꾸는 데서 오는 모든 희열과 즐거움, 노력과 그 이후에 받을 열매까지 포함한다.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경제적 이익과 명예를 가져다주면 더 좋다. ‘배워서 남 주는 사람’의 자기계발 3년 차 M 교사는 책을 쓰고 있다. 이 경력을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경력이 능력을 말해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부터 오랜 시간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블로그에 기록해 온 M 교사는 그 분야에서는 꽤 알려진 ‘네임드(named)’이다. 물론 SNS를 많이 활용하는 20~30대에게 알려져 있다. M 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전문성이란 기존에 학교에서 인정받아 온 교사의 전문성과는 다른 관점의 전문성이다. 학교문화에서 인정받는 전문성은 보통 ‘1정 자격 이상의 경력과 교수학습·학급경영 노하우’이거나 직업 자체가 교육전문직으로 분류되는 능력이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전문성’과 다른 관점이라도, M 교사는 SNS를 통해 인정받고 있는 자신의 능력을 새로운 전문성의 영역으로 개척하고 있다. 자신이 쌓아온 이야기를 책으로도 내고, 강연도 하고 싶다. M 교사와 같은 사례는 꽤 많다. 이미 경력에 상관없이 책을 내거나 유튜브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강연을 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필자가 나는 87년생 초등교사입니다를 출간한 후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를 통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책을 낼 수 있느냐’였다. 이 질문을 한 교사들은 모두 2030 교사들이었고, 경력 10년 미만이었으며, 자기계발 삼아 가볍게 시작한 콘텐츠들이 상당 시간 쌓여 그 콘텐츠에 관한 한 전문적인 책 한 권 낼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성장욕구를 인정하고 어떤 일을 상당히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시작했을 뿐이다. 가끔 그것이 인정받는 즐거움을 느끼자 꽤 오랜 시간 갈고 닦게 되었고, 이제는 그 열매를 세상에 내어 나누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다. 교육계의 선배들이나 대단하다고 알려진 누군가가 알아주지는 않더라도 자기가 SNS에 기록해온 자기계발 과정을 알고 있는 팔로워들은 자신을 알아주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자기계발이란 자기가 즐거워서 시작한 것이지만, 꽤 지난할 수도 있는 노력의 과정을 각종 SNS를 통해 타인과 공유하는 여정이며, 결국에는 남에게 줄 수도 있을 만큼 발전한 결과물을 남기는 다큐멘터리다. 직접 그들의 공간을 찾아와, 그들의 노력과 양질의 콘텐츠가 쌓이는 과정을 지켜보며 지지해준 팔로워가 모여 생긴 일종의 ‘팬덤’은 보너스다. 상당수의 2030 교사들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브런치 등 타인에게 공개되는 곳에 자신의 성장을 기록하기 때문에 팬덤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주 교류해서 친해진 블로그 이웃이나 팔로워가 있다. 2030 교사들의 자기계발은 ‘공개와 타인의 인정’으로 지속된다. SNS를 하지 않는 2030 교사들도 물론 있다. 그들에게도 자신의 자기계발 결과를 나눌 오프라인 팔로워들, 바로 아이들이 있다. 함께하는 성장 최근 2030 교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 여럿 생겼다. 대표적인 것이 창작 콘텐츠 플랫폼이다. 이 형태는 기존에 이어져 온 자율연수나 동아리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 유명하지 않아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크리에이터가 프로젝트 리더로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 콘텐츠를 소비하고 공유하고 싶은 교사들이 크루로서 참여하는 형태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범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자율연수 모임’이다. 기존의 교사연수원은 유명한 강사 위주로 연수가 진행되었다. 유명 강사들은 일정 경력 이상의 교사이거나 전문성을 널리 인정받은 교사이고, 연수를 신청해서 수강하는 수강생들과 개인적인 소통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프로젝트 형태의 자율연수에서는 리더 크리에이터가 소수의 크루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콘텐츠 참여를 유도하고 리더의 밀착된 관리와 크루의 자발적인 참여로 프로젝트에서 공유한 콘텐츠가 완성된다. 이런 리더-크루 프로젝트형이 아니더라도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역 연구회 등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교사 모임 역시 계속된다. 과거부터 있었던 인터넷 카페 형태를 벗어나 ‘밴드’, ‘오픈톡방’ 등 좀 더 간편하게 모바일로 참여하기 좋은 형태의 모임이 생기고 있는 현상 또한, 모여서 공유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힘을 2030 교사들이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도 온라인·모바일 기반 커뮤니티에는 새로운 모임들이 생기고 많은 정보와 경험이 오고 가며 서로의 성장을 지지한다. 이렇게 함께 하고, 지지받으며 자기계발을 이어오면서도 가끔씩 드는 회의가 있다. 열정과 에너지를 하얗게 불태운 후에 가끔씩 찾아드는 번아웃은 많은 이들의 고민이다. 자기계발 후에 따라오는 자기의 잠재력을 계발함과 동시에 성과도 있어야 할 것 같은 압박감. 심지어 자기계발조차도 자기 의지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 의심이 드는 순간들. 그들은 왜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등 떠밈’을 느끼는 것일까.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이희순 지음, 원혜진 그림, 길벗스쿨 펴냄, 160쪽, 1만2,000원) 아이들에게 친숙한 동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랫말에 나오는 우리 역사 속 100명의 인물을 소개한다. 뜻을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따라 부르기만 한 노랫말에 대한 풀이와 의미를 전달한다. 특히 아이들이 어렵게 느끼는 한자말에 대한 뜻풀이를 통해 역사 공부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두루미 구출 작전 (이희분 외 7명 지음, 구름바다 펴냄, 164쪽, 1만2,000원) 1950년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전쟁에서 살아남은 부모세대와 그 부모가 물려준 분단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세대와 앞으로 통일될 세상을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의 3대가 같이 만들고 함께 쓴 역사 동화집. 동족상잔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화해하고, 결국 평화로운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주제를 담았다.
성교육이 끝나면 더 궁금한 성 이야기 (플랜드 패런트후드 지음, 우아영 옮김, 휴머니스트 펴냄, 376쪽, 1만8,500원) 미국 최대 규모의 성교육 단체 ‘플랜드 패런트후드’에서 미전역 600개 이상의 보건센터와 협력해 지은 책. 포괄적 성교육 관점에서 실제 청소년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다루고 있다. 성에 대한 고민과 불안감에 휩싸이기 쉬운 10대들에게 “어떤 질문을 해도 이상한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스토리 답사 여행 (정명섭 지음, 자음과모음 펴냄, 244쪽, 1만3,800원) 조선을 뒤흔든 9가지 사건을 찾아 떠나는 답사기. 사건을 단순히 시간순으로 나열하지 않고 주제에 따라 ‘외세와 격돌한 장면’, ‘권력을 둘러싼 장면’, ‘더 좋은 세상을 향한 장면’으로 묶었다. 역사의 자취를 따라간 답사기 앞에 각 사건을 작가의 재해석으로 풀어낸 짧은 소설도 실려 있어 당시 인물들의 생각과 행동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김유진 지음, 피카 펴냄, 276쪽, 1만4,800원) 인간은 수많은 말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말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고 관계도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좋은 대화를 계속해나가야 한다. 일상에서 좋은 대화를 나누는 방법, 말로 나를 돌보면서 관계에도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상황과 솔루션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