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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2015 인성교육 중심 수업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147편이 출품돼 37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박인경 인천초은초 교사, 정효미 경기 과천중앙고 교사가 각각 초·중등 개인별 대상을 수상했다. 팀 부문에서는 임지호 부산 삼덕초 교사 외 5명, 김지현 세종 부강중 교사 외 3명이 대상을 받았다. ◆박인경 교사의 TR협력학습 교과 주제별 엮고 아동문학 선정 ‘나-가정-학교…’로 이해 폭 넓혀 박 교사는 학생들의 공감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동문학을 매개체로 TR(Together Reading) 협력학습을 구안, 적용했다. 박 교사는 “3월 초에 다중지능검사를 했는데 우리 학급 학생들이 인간친화지능, 그중 타인 이해능력이 낮게 나왔다”며 “그림책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삶을 연관 짓고 다양한 시각을 배울 수 있도록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교실 의자 배치를 ‘ㄷ’자 모양으로 하고 교사와 학생이 천천히 책을 읽으며 친구들과 질문을 주고받는 수업, 같은 주제지만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그림책을 함께 읽고 비교하는 수업, 사회 문제와 관련된 주제의 책을 읽고 인성 덕목의 의미를 재해석해보는 수업 형태 등을 진행했다. 특히 그는 전 교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해 ‘나’를 시작으로 가족, 학교, 사회, 세계를 이해하는 5개 주제별로 재구성한 공감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소중한 나’, ‘사랑하는 엄마’, ‘좋은 선생님’, ‘이웃 사랑’, ‘인권’ 프로젝트 형태로 국어, 도덕, 미술 교과 등과 연계해 각각 3~4차시 수업을 했다. 예를 들어 ‘소중한 나’ 프로젝트에선 친구들을 부러워만 하는 ‘치킨마스크’, 매일 혼나도 자신감 넘치는 주인공이 나오는 ‘난난난’이라는 그림책 두 권을 읽고 학생들이 평소 생활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장단점을 씽킹맵에 그리게 했다. 이어 친구들과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고 자신 자신에게 편지도 쓰면서 성실한 생활 태도를 갖기 위한 다짐을 하도록 했다. 이는 도덕 교과의 ‘최선을 다하는 삶’과 국어 교과의 ‘짜임새 있는 문단’ 단원을 재구성해 진행한 모델이다. 박 교사는 수업의 결과물을 가정으로 보내 부모님도 성찰일지를 작성토록 했다. 인성교육은 가정과의 연계를 통한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학부모들도 자녀들의 생각에 공감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효미 교사의 공감 뉴스 프로젝트 ‘머리-마음-행동’ 잇는 3H 목표 관련 단원 연결…뉴스 제작 활동 정 교사는 사회 교과서를 분석해 ‘개인과 공동체’를 중심 단원으로 관련 단원들을 연결하고 ‘공감 뉴스’를 만드는 프로젝트 수업을 했다. 학생들은 2인 1조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향상시키는 핵심 인성 덕목을 하나 정해 이를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 영상으로 제작했다. 나눔을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힘들어하는 친구의 필통 속에 초콜릿을 넣어주는 것’이라고 정의한 한 학생은 5년 동안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고 있는 빵집에 대해 소개했다. 솜사탕을 팔아 네팔 어린이들에게 기부하고 있는 나눔 사례를 뉴스로 제작한 학생도 있다. 정 교사는 이렇게 만들어진 219개의 영상 뉴스를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정 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된 모든 단원을 수업 시간에 하려면 가치나 태도처럼 학생들의 수행이 바탕이 되는 영역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지식의 실천이 중심 되는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해 머리(Head)로 이해하고 마음(Heart)으로 공감하며 행동(Hand)으로 실천하는 3H를 학습목표로 실행했다”고 강조했다. 부산 삼덕초에서는 3~6학년을 맡은 6명의 교사가 모여 인성중심 협동학습 수업 모형 L.I.F.E(Learning Is From Encountering·만남을 통한 배움)를 적용했다.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교과 주제별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세종 부강중에서는 수학·과학·영어·미술 등 여러 교과 교사 4명이 모여 거꾸로 교실, 스토리텔링 등의 교수법을 적용한 인성 중심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이 조를 이뤄 통계신문 제작, 영상물 제작, 브랜드 상품 개발 등의 활동도 하며 서로 존중하는 수업 분위기를 조성했다. 수상작 사례집은 인성교육중심수업 지원센터 홈페이지(www.topteaching.net)에 탑재될 예정이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 실시하는 진로교육집중학기제(이하 진로학기제)를 올해 시범 운영하는 계획에 대해 현장에서 “입시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와 향후 추진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20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6년 업무계획에서 올해 일반고 37개 학교에 진로학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진로학기제는 자유학기제처럼 수업시수가 조정되진 않는다. 대신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봉사‧동아리‧진로 활동)에서 진로활동을 40% 이상 확보·운영해야 한다. 일반 교과 수업에서도 진로 연계활동이 강조되며 선택과목인 '진로와 직업' 과목이 필수다. 과정중심 평가만 하는 자유학기제와 달리 지필평가도 병행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미 시범학교 선정에 착수,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이번 1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적용 모델에 관한 정책연구도 막바지 단계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시험적으로 고교 1학년에만 도입하지만 본래는 자유학기 전후로 한 학년 또는 학기 동안 진로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의 꾸준한 진로탐색을 유도하려는 제도"라며 "효과가 검증되면 전체 초·중·고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현장 준비 및 입시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도입을 재고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안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도 취지에 공감하지만 현실적 문제를 우려했다. 특히 평가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경기 A고 교사는 "진로교육은 특히 고교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과정평가가 대입에 반영되면 학교 부담이 크게 늘 것 같다"고 우려했다. 충북 B고 교감은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 기회를 주는 건 좋지만 대입에 반영되지 않으면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제도가 정착되려면 수업 시수 감축 등을 통해 학생에게 여유를 줘야 하는데 대학 위주 교육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제주 C고 교사는 명확한 운영 모델 제시를 주문했다. 이 교사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도입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역할이 3학년 부장 등 타 교사와 구분되지 않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담당교사, 교과 재구성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부터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학부모나 보육서비스 제공자가 학교 유휴공간을 돌봄교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권한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학교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운영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영국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돌봄교실 계획안을 발표하고 오는 2월 29일까지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받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에게 방과 전·후나 학교 휴일에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이 계획안의 목적이다. 최근 보육서비스에 대한 학부모 조사에서 5세 이상 자녀가 있는 학부모의 62%가 방과 전·후 돌봄교실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부모의 30%는 적절한 돌봄교실을 찾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학교가 돌봄교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업을 마친 아이들을 다른 먼 공간으로 이동시켜 맡기는 문제를 막고 가까운 학교를 이용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나 보육업체가 학교에 공간 마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학교가 무조건 이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도 분명히 명시했다. 돌봄교실로 인한 학교의 불필요한 업무 가중을 줄이고 자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원이 너무 적거나 공간이 없는 경우, 보육업체의 시설이용에 대한 계획이 부적합하거나 운영 준비·정보가 미비한 경우 등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학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현재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한 결과, 최소 수용 인원을 20명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학교 사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돌봄교실 운영 방식도 학교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육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공간만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하거나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 보육서비스 요구가 더 많은 곳을 거점학교로 운영하는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외부에서 운영할 경우, 학교는 학생 안전에 대한 책임을 업체에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영국은 법으로 아동 보육에 대한 의무를 지역 정부에 두고 있다. 이번 계획안에서도 지역 정부가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중심적 위치에 있음을 강조했다. 돌봄교실 수요·공급 현황과 계획을 파악하고 학교 지원, 돌봄업체 확대 독려 등을 지역정부의 의무로 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에 대해서는 학교와 보육업체 간의 협조가 강화돼 질 높은 보육 환경이 제공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미 보육업체 중 43%는 학교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학교 공간 자체를 활용하지 못해 지역 자치센터 등 별도 공간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봄업체의 무분별한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돌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간편해지면서 경험이 부족하거나 학교 시설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중에 최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독일은 난민을 제도권 교육에 융화시키는 것을 올해의 주요 과제로 삼고 이들의 대학 진학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80만 명의 난민이 독일에 유입됐고 앞으로도 추가 유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한 갑작스러운 변화에 독일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폭력과 성희롱, 난민 유입을 반대하는 집단의 잦은 시위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대다수 독일인들은 이들을 독일 사회에 하루 빨리 융화시켜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만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연방과 주들은 난민 문제를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교육에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올해 독일 연방정부는 전체 예산 3169억 유로(약 417조 원) 중 난민 구호를 위해 652억 유로(약 86조 원)를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 247억 유로의 두 배가 넘는 예산이다. 여기에 난민을 비롯한 소수 민족, 이주자 통합을 위한 예산으로 751억 유로를 추가 편성했다. 특히 연방교육부는 난민 청년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올해 2700만 유로(약 3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향후 4년 동안 총 1억 유로(약1316억 원) 상당의 지원도 약속했다. 난민들 중 타국에서의 정착과 미래에 대한 포부를 대학 진학과 함께 실현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들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직까지 독일 대학에서는 난민 청년들이 자국에서 받은 졸업증명서나 대학입학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의 자격증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독일어와 영어 등의 언어 교육이 선행돼야 하지만 현재 이를 위한 교육기관도 부족하다. 대학들은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교육기관을 확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증명서 인증 절차를 간편화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난민의 대학 입학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으로 우선 외국에서 취득한 졸업증이나 기타 유사 증명서가 독일 대학 입학에 적절한지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두기로 했다. 난민 전용 증명서 심사를 위한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난민 학생들의 학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을 독일어가 아닌 외국어로 번역해 시행하는 것도 준비 중이다. 또한 대학 입학 준비를 위해 외국인들이 보통 이수하는 예비과정교육기관인 스튜디엔콜렉(Studienkolleg)의 정원을 4년 안에 1만 명 수준까지 증원하기로 했다. 대학 입학을 위한 독일어 능력 시험 비용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난민 청년들이 대학 진학을 위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다국어로 번역된 웹사이트를 개설한다. 합법적으로 15개월 이상 독일에 거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대학에 진학하면 무이자 학자금 대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담 의무화, 불응시 처벌 필요 美·英, 방치부모 고발‧징역형 사모(師母)동행운동 전개 제안 신고의무, 가정방문, 소재파악 “일만 터지면 교사에 전가하나” 교총은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부모 상담 의무제’ 등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의 역할‧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 인성 실종에 있는 만큼 ‘인성교육 실천 및 생명존중 전국민 운동’ 전개도 제안했다. 교총은 17일 부천 초등생 변사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고 “부모의 반인륜적 행동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인성 실종이 빚어낸 참극”이라며 “학생 보호나 교육 책임을 교사에게만 전가하는 인식을 전환하고 학부모 역할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교권 추락이 가속화 되는데도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해 마땅한 지도 수단이 없는 교사에게 신고의무, 가정방문, 소재파악 등 모든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교총이 14~17일 전국 유‧초‧중등 교원 776명을 설문조사에서도 56.2%가 ‘제재수단이 없는 게 가장 어렵다’고 답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미등교, 문제 학생에 대한 전화, 방문, 상담에 대해 학부모가 상관하지 말라고 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현장의 호소”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A고 B교사는 최근 수업 중 떠들고 잠자기를 반복한 학생 상담을 위해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곤욕을 치렀다. 그는 “선생이 잘못 가르쳐서 애가 그런 거 아니냐고 몰아붙이는 데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고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경기 C중의 한 교사도 “작은 싸움이 있어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애는 문제가 없다며 욕설을 해 통화를 끊은 적이 있다”고 했다. 교총은 “담임교사의 신고의무나 가정방문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가 함께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미등교 및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학부모 상담 의무화’,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교 참여 유급 휴가제’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또 담임교사가 학생, 학부모를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촉구했다. 특히 선진국처럼 학부모가 상담에 불응할 시, 행정‧사법 처벌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에 따르면 미국은 ‘학부모 소환제’가 있어 학부모가 상담에 불응하면 경찰에 고발하게 돼 있고 90일 이상 결석을 묵과할 경우 2개월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특히 캘리포니아州에서는 지역교육청에 출석업무만 담당하는 감독관과 변호사, 담당공무원을 따로 두고, 학부모의 미출석 횟수에 따라 100달러~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도 무단결석 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학교가 다양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양육명령’을 받은 학부모는 의무적으로 양육방식을 배우는 수업에 참여해야 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학부모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수백 만원의 벌금, 사회봉사, 3개월의 징역형까지 받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68조에 ‘학생을 입학시키지 않거나 등교, 수업에 지장을 주는 자’에게 교육감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는 정도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사례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 없다. 그러나 근본적, 장기적 대안으로는 가정과 사회의 무너진 교육기능이 복원돼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교총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성 실종이 비극을 낳고 있는 만큼 ‘인성교육 실천 및 생명존중 全국민운동’을 확산시키고, 특히 학부모와 교사 간 교육관 일치를 위한 ‘사모동행(師母同行)’ 운동을 함께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이 지난해 접수한 교권사건 488건 중 학부모의 폭언‧폭행 등은 227건, 전체의 46.5%에 달했다.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고 신뢰를 쌓아야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교총은 이번 사건을 비롯한 교육현안에 대한 현장 중심의 대책 마련을 위해 이준식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교총 방문과 현장교원 간담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서울시교육청은 ‘2016 학교업무 정상화 6대 과제’를 추진하면서 ‘교육지원팀’ 운영·설치 지침으로 학교 현장에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전교조와의 단협 사항으로 학기 중 주번교사, 당번교사 제도와 방학 또는 재량휴업일에 강제적인 근무조 운영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해가 엇갈린 교육 당사자들 간에 논란이 예상된다. 병신년 새해에는 현장 교단을 존중하는 우리 교육의 화합과 개혁을 기대하며 ‘생각을 모아 이익을 더 한다’는 뜻을 지닌, 사자성어 집사광익(集思廣益)을 떠올려 본다. 중국 삼국시대 촉(蜀)나라의 제갈량(諸葛亮)은 신기묘산(神奇妙算)의 지략가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나랏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그는 촉나라의 승상이 된 뒤에 ‘교여군사장사참군속(敎與軍師長史參軍屬)’이라는 글을 수하들에게 전해 널리 의견을 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그 결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수하들은 우호적이었고 효과적으로 국정을 수행했다.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더 큰 효과와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 비유된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함에 있어 현장의 의견을 얼마나 듣고 있는 것일까?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우리 교육의 방향은 큰 틀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바른 인성에 바탕을 둔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두고 있다. 올해로 21년째를 맞는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나 새로운 교육 수장이 임명될 때마다 교육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교육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겠다’는 약속을 해왔다. 하지만 행정 처리 중심의 수직적 구조 하에서 선행학습금지, 인성교육 점수화 및 대입반영 등 파급력이 큰 교육정책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 이후 문제점이 제기되고, 갑론을박 하는 시행착오를 겪다가 여론에 밀려 후퇴하거나 수정, 발표돼 신뢰에 금이 가곤 했다. 최근에도 자사고 문제, 교과서 문제, 자유학기제 운영 등이 논란이 됐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 정책당국자들이 충분한 의견 교환 및 수렴 없이 교육 이념에 따라 몇몇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정책을 내놓아 벌어진 일이다. 앞으로도 민감한 현안이 수없이 가로놓여 있다. 이를 결정함에 있어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우선이고 필수적이다. 학교와 교원, 학부모의 의견을 많이 듣고 소통해 결정하는 집사광익(集思廣益)의 뜻을 새겨야 할 것이다. 새해에는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흔쾌히 교육효과를 극대화 하는 바른 방향의 교육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교총은 최근 부천 초등생 사건, 누리과정 대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보건복지‧여성가족부의 융합적 정책 마련이 더욱 절실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20일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부처 합동 2016년 업무계획에 대해 “기존 대통령 공약이나 교육부의 교육개혁 추진 내용 등 거시적 정책에 치우쳐 있다”고 평가하면서 “교육본질을 개선하고 학교현장의 고충 해소를 포함한 추가 정책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등 4개 부처는 이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및 농산어촌 인프라 확충 △고1 ‘진로교육 집중학기제’ 37개 학교 시범 운영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교 학생 비중 2022년까지 30%로 확대 △2020년까지 공대 학생 2만명 증원 △선취업 후진학 대학 정원 지속 확대 △지방교육재정 혁신을 위해 재정평가 인센티브 비율 30%→50% 상향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교총은 이에 대해 “중1 2학기에 몰린 단절적 자유학기제보다 초등 6학년 2학기, 중‧고 3학년 2학기로 이어지는 ‘연결형 직업탐구’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문제나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직업전문계 중학교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조성철 기자
오늘도 영하 10도가 넘었다. 추위는 멈출 줄 모른다. 몸도 마음도 얼게 만든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도 너무나 힘들다. 그렇다고 추위에 질 수는 없다. 우리보다 더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우리 추위는 추위도 아니다.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 한 겹, 두 겹 더 입고, 적당한 운동으로 추위를 잘 견뎌내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오늘 아침에 한국교육신문에서 “1월 졸업식 확산…고민하는 학교들”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경기도는 작년 26교에서 올해 102개의 졸업식이나 종업식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 몸을 담은 한 사람으로서 2월의 수업 파행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볼 때 아주 좋은 현상이라 여겨진다. 12월 기말고사 이후 2월 말까지 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거의 없다. 이 아까운 시간에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씨름하다 시간을 다 보낸다. 중이든 고든 졸업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 나올 리가 없다. 학교에 와도 수업이 전혀 안 된다. 삼삼오오 앉아서 이야기하고 논다. TV를 보게 하거나 자유시간을 준다. 교장의 입장에서,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2월까지 학생들을 학교에 붙들어놓는 것은 시간낭비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학생들 나름대로 시간계획을 세워서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 체험활동이나, 봉사활동 그리고 문화활동 등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다. 학사일정을 조정해서 과감하게 졸업식이나 종업식을 일찍 하는 학교의 장이나 선생님은 창의적인 사고가 아닐 수 없다. 벗길 수 없는 껍질을 벗긴 셈이다. 새로운 학사일정의 패러다임을 선보였다 할 수 있다. 물론 우려되는 바도 있다. 선생님들은 짧은 시간에 생기부를 작성해야 한다.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선생님들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선생님들이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밤을 새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우려하는 바도 있다.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학교의 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버릴 때가 되었다고 본다. 학생들의 인성지도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 다음은 학교, 그 다음은 사회다. 이제 사회에서도 학생들의 일탈행동에 대한 책임의 한 몫을 같이 해야 한다.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2월 한 달의 공백기를 그대로 낭비한다면 이는 정말 아까운 시간들이 되고 만다. 1월의 졸업식이나 종업식을 대환영한다. 이에 대한 문제점만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 된다. 이제 경기도,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1월 졸업식과 종업식을 할 수 있도록 학사일정을 미리 조정하고 계획해보는 것은 선진교육을 위한 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교원들은 평상시 학생들로부터 교권침해나 수업방해를 당해도 즉각 제재할 수단이 없어 고충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을 개정해 훈육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교총이 14~17일 전국 유·초·중등 교원 776명을 모바일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서 ±1.48%)에 따르면 ‘교권침해 때나 수업‧생활지도 시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교원들은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56.2%)는 것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학생이 학칙을 어겼는데 학부모 항의로 2차 교권침해 발생’(21.2%), ‘심신에 상처를 입어도 수업을 계속해야 한다’(10.2%) 순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교권침해에 마땅히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폭언, 욕설, 성희롱 등) 시 대응방법에 대해 48.8%는 ‘혼자 해결한다’고 답했다. ‘동료, 선배교사, 학교장과 상의한다’는 답변은 24.8%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학생지도권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을 무엇보다 바랐다. ‘가장 실효적인 교권침해 예방조치’를 묻는 질문에 ‘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지만 담임교사가 훈육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47.7%)을 요구했다. 이어 ‘독일 등 선진국처럼 폭언‧폭행 학생에 대한 유급제도 마련’(35.5%), ‘강제 전학 등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 간 분리조치’(10.8%)를 꼽았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사후 처방에 초점이 맞춰져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에서다. 교권보호법이 ‘교권 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49.2%)이라는 기대와 함께 ‘예방보다는 사후대책에 치우쳐 실효성이 떨어질 것’(45.5%)이라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학부모의 행동 중 가장 선생님을 어렵게 하거나 섭섭한 경우’를 묻는 문항에는 ‘학생 성적, 생활태도 문제의 모든 책임을 교사나 학교에 돌릴 때’(26.0%), ‘학생이 잘못했는데 교사, 학교 탓만 할 때’(25.0%)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담 시 욕설을 하거나 자녀에게 험담할 때’(15.1%), ‘학교에 의견 제시도 없이 민원을 낼 때’(14.1%) 등을 답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이와 관련해 “학생 교육을 위해 교사와 학부모가 일치된 교육관을 갖는 ‘사모동행(師母同行)’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도 부천에서 부모가 숨진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장기간 냉동 보관한 사건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돌이켜보면 부모가 자녀를 살인하는 일은 최근 몇 해 전부터 일어났으며 논산 영아매매 사건, 가정 내 아동폭력 등 가족 파괴현상 문제가 한둘 아니었다. 연합뉴스 보도 ‘아동학대 10년 동안 하루 평균 15건,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전성훈 기자)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4년 6천998건, 2008년 9천570건, 2012년 1만943건으로 크게 느는 추세로 2013년에는 1만3천76건으로 전년 대비 19%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같은 보도에 인용한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유형별로 신체·정서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 복합적으로 일어나며 두 가지 이상 동시에 이뤄진 중복학대(40%) 방임(34%), 정서적 학대(13%), 신체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등의 순으로 일어났다고 했다. 또한,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도 눈에 띄는 현상이다.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가 82.7%로 절대다수며 대리양육자(6.8%), 친인척(6.2%), 타인(2.3%) 등의 순이며 사회적 논란이 큰 사망사건일수록 친부모 혹은 의붓 부모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한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로 학교의 개입과 해결을 어렵게 만들어왔다. 부천에서 부모가 숨진 초등학생 사건은 우리 사회에 늘고 있는 위기의 가정 현상의 단면이다. 하지만 학교는 떨어진 교권과 취약한 대처능력으로 위기 가정 보호에 취약하였다. 또한 학교와 사회는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를 가족 간의 문제로 예방할 브레이크도 없다. 이에 우리 교총은 무너진 가정과 사회의 기본을 복원시키기 위해 인성교육 실천 및 생명존중 전 국민운동 전개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학부모와 교사 간 교육관 일치를 위한 사모 동행 운동으로 학생보호 및 전인성장을 위한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 상담 강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담임교사와 학교만 책임을 묻지 말고 학부모의 역할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상담시간 확보를 위한 잡무경감, 문제행동 및 미 등교 학생 가정방문 활성화, 아동학대 의심 학생에 대한 신체검사 허용 등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의 상담여건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미 등교 학생에 대한 실종신고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도 요구했다. 부천 아동 시신훼손 사건은 우리 사회 사라져가는 인륜과 도덕 붕괴현상의 단면이다. 또한 우리 사회 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족 붕괴와 학교의 무력화 현상이기도 하다. 국가와 사회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 백년대계는 물론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아동학대 조기 발견, 개입 시스템 구축은 물론 궁극적으로 가정의 회복과 교육의 정상화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가정과 일의 균형을 지키는 일이라고 한다. 그는 퇴근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족과 아침 식사를 나누고 두 딸의 책가방도 챙겨준다고 한다. 한국교총이 늘 주장했던 인성교육 확대는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며 사회를 지키는 일이다. 인성교육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다.
유급‧강제전학 등 가능하게 후속 입법, 학칙 강화 추진 누리大亂, 보편복지가 원죄 조속한 幼保통합이 해결책 총선서 교육공약 관철 활동 안양옥 교총회장은 19일“교권 확립을 위해 담임교사에게 학생을 훈육할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칙도 엄격하게 개정해 문제학생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회장은 또“근본적으로는 ‘인성교육 실천 및 생명존중 국민운동’과 교사, 학부모가 협력하는 ‘師母동행운동’ 등 사회적 교권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안 회장은 이날 교육기자 신년 오찬간담회를 갖고 잇따른 교권추락 현실과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법’을 언급하며 “강력한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을 통해 교사의 敎權과 학교의 校權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최근 벌어진 경기 ‘빗자루’ 교사 폭행, 제주 학부모의 교사 협박 사건 등을 일회성 사건 취급하고 사후 처방적 접근에만 머무른다면 교권침해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교총에 접수․처리된 교권사건은 2006년 179건에서 2015년 488건으로 3.6배나 증가했다. 이중 학부모에 의한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가 227건으로 전체의 46.5%에 달한다. 안 회장은 “교권 추락은 ‘대한민국 교육의 추락’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보다 근원적이고 예방적인 법․제도 변화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체벌은 금지하되 담임교사가 문제학생에 대해 유급, 강제전학, 학부모의 상담 의무화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사에 대해 폭언·폭행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가 즉각 제제조치를 하도록 학칙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학생이 무단결석할 때, 학교가 학부모를 소환할 수 있고 불응 시에는 고발, 벌금은 물론 학부모를 법정에 세우고 있다. 영국도 출석명령에 불응하면 학부모에게 벌금, 사회봉사, 징역형까지 내리고 있다. 안 회장은 ‘교권보호법’이 실효를 거두도록 ‘예방적’ 후속 입법도 주문했다.교총이 14~17일 유·초·중등 교원 77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의 45.5%가 ‘사후 대책에 치우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데 따른 것이다. 교권침해 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교원의 56.2%가 ‘즉각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꼽기도 했다. 안 회장은 “시행령인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 시 교총 등 현장교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제도적 교권 보호를 넘어 사회적인 인성교육 실천과 師母동행 운동의 전개도 제안했다. 안 회장은 “인성이 바른 학생을 기르고 교사 스스로 인성을 실천할 때 교권이 인정받을 수 있고, 또한 교사, 학부모가 반목이 아닌 협력관계를 가질 때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다”며 “인성교육 실천 및 생명존중 국민운동과 사모동행운동을 함께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교육청의 충돌에 대해서는 조속한 유·보 통합을 통해 교육부로 행·재정을 일원화 하고, 누리예산의 ‘先 시도교육청 편성, 後 근본 대안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회장은 특히 “유아교육·보육정책을 선택적 복지로 전환해 소득 수준, 자녀 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우선 입학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보편복지에서 선별복지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각종 선거에서 재정 확보 계획 없이 무리하게 무상정책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pay go 원칙'(비용 수반 정책에 대해 재원 확보방안 마련도 함께의무화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교총이 올해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올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에 대해 “전체 조직을 총선 대응체제로 전환해 법 테두리 내에서 강력한 정치적 정책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교현장에 적합한 교육공약을 반영해 내고 교육근본을 지향하는 후보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18일부터 ‘20대 총선 중앙․지방공약 개발․추진단’ 공모에 들어간 상태다. 교총이 非아세안국가 최초로 유치한 제32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를 올 8월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시아 국가와 교육·문화 뿐만 아니라 여타 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회장은 “이를 통해 세계교육의 전문직주의를 선도하고 국제사회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교원상의 정립도 기대한다”며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 언론,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요즘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꿈 선호도 1위는 공무원에 임대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속 장면에서는 "국민학교 학생들의 장래희망으로 1위 과학자, 2위 교수를 차지했으며 운동선수, 의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라고 하는 뉴스 보도 장면이 나온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과학자, 소방관에 화가, 대통령, 경찰 등의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미디어의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 시절 아이들에겐 '하고 싶은 일'을 장래희망으로 꼽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꿈이 현실적이어도 너무 현실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장래희망에 공무원 급수는 어떻게 알았는지 '7급 공무원'을 써내는가 하면 '임대업'을 하고 싶다는 학생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요즘 애들은 참 일찍 깨우친다. 공무원, 임대업이 답이다"라는 댓글을 달며 사회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이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람으로 태어나 한 사람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중요한 요소가 직업이다. 직업이 한 사람의 정체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자신에게 알맞는 직업을 갖고, 직업인으로서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인간에게는 삶의 과정에서 돈과 시간을 들여 여러 가지 경험을 한다. 조직 속에서 사는 직업인에게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험 가운데 배우는 경험이야말로 최고의 경험이다. 특히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경비가 아닌 나를 인재로 키우겠다고 작정하고 배움을 허락받은 순간이야말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축복의 순간이다. 우리가 지금 보호받고 생활하는 공직자의 자리는 단순히 내 개인의 삶을 위한 지위만은 아니다. '내가 할 일은 이거다'라는 확신과 나만의 경쟁력으로 무엇을 내세울 수 있는지를 정리하여야 한다. 특히, 국민을 위하여 서비스하는 공무원이기에 자신이 하는 일을 부단히 개선, 개발, 혁신하여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창의적이어야 우리 교육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내가 근무하는 현장에서 나의 생각이 교육 발전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 경쟁력이 흔들리면 삶 자체가 흔들리기 쉬우며, 직업인에게 경쟁력은 힘차게 살아가게 만드는 에너지이자 기초가 된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과감히 떠날 준비를 하여야 한다. 기업도 주력 상품이 있어야 불안을 피할 수 있다. 이러럼 직업인도 자신을 상대로, 혹은 세상을 상대로 주력 상품이나 아이템에 투자하는 기업가와 마찬가지이다. 첫째로 자신의 현장업무에서 횡과 종으로 확장하여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할지를 찾아내야 한다. '나는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는 결단을 했다면 한 개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 구체적인 가치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실용적이고 대체 가능성이 낮은 게 좋다. 셋째, 어떤 분야를 선택할 때는 현재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즉,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타인과 확실한 차별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서비스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어야 하며, 시대의 변화를 예의주시함으로써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면서 늘 변신에 변신으로 이어져야 한다. 요동치는 세상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평생교육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사명자의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다. 물론 영광도 있고,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다. 그러나 사명자의 길에는 항상 수고와 땀과 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교사는 가까운 현장에서 교육정책을 실행한다. 정책 당국은 현장과 떨어진 먼 위치에서 현장을 내려다본다.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정책이 얽히고설킨 오늘의 교육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학생은 자율이 아닌 자유를,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의 흠을 보는데 연연해하는 것처럼 투서를 올리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 공개하기도 하고, 교육청에서는 상급기관의 공문전달을 헌신이라도 하듯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낸다. 교육부는 지역교육청과의 조화가 맞지 않아 삐걱거리는 소리가 할머니의 한숨소리와 같이 들린다. 학생을 지도하는 현장 교사들은 학생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어디에다 의지해야할지, 황야의 야생마처럼 으르렁거리고 있는 모습이 마치 한편의 공상과학 드라마를 연상하게 하는 것 같다.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니 교사가 변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가 교육과정을 현실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등등 참으로 요란한 소리의 메아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사교육과 공교육의 조화를 어떻게 발맞추어 나갈 것인가도 문제다. 학교가 학생의 사교육을 막을 길이 없는 현실에서 사교육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대수능 예비시험을 보는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과연 대수능 예비시험 수준에 맞을 정도로 교육을 높게 받고 있는가? 사교육이 없어도 수학 점수를 60점 이상 받을 수 있는가? 아니 40점만이라도 일반고 각반에서 절반의 학생이 받아낼 수 있는가? 강하게 되묻고 싶다. 학교 교육에서 방과후학교가 시행되고 있다. 학생은 학교보다 학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높다. 학원은 고정된 강사 고정된 영역을 반복하는 수업이 진행된다. 학교는 그것이 가능한가. 1학년은 2학년으로, 2학년은 3학년을, 3학년은 다시 2학년을, 1학년을 가르치는 행태가 1년마다 반복되고 있다. 한 교사가 한 과목만을 계속 가르칠 로봇 선생님이 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다. 현장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데 주목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바른 자세를 요구하게도 된다. 때로는 회초리가 필요하고 때로는 훈계도 필요할 때가 있다. 아무리 민주주의 교육이 회초리 없이 말로 한다고 하지만 민주주의 뿌리가 그 나라의 역사적 흐름을 외면하고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 똑같은 민주국가인 미국도 우리나라 정치체제와는 다르게 운영한다. 교육당국은 현장의 교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눈물을 흘리면서 교단에 서서 학생을 가르치는 마음이 계속된다면 현장 교사는 계속적으로 명퇴를 신청하여 빨리 교단을 떠나 눈물 흘리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할 것이다. 현장을 바로 보는 교육당국이 되어야 현장의 교사는 흥이 날 것이다. 회초리는 들지 마라. 그리고 수업 중에는 벌을 주지 마라, 방과 후에 학생을 지도하라, 교사가 한 시간을 수업하고 나면 피로해 좀 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수업은 육체적인 노동을 필요로 한다. 교실에서 한 시간 동안 계속 서서 입으로 소리 내어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연속 2시간만 되어도 쉽게 피로를 느낄 때가 많다. 건강이 최고다고 하지만 아무리 젊은 나이라 하더라도 수업만을 하는 교사가 아닌 한 교무실에서의 생활이 그리 만만치 않다.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교원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고, 설문조사를 통해 더 나은 학교 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겉으로 교사의 명예퇴직 소리가 계속 높아지면서 현장 교사들의 아우성 목소리가 분출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TV를 보면 온갖 뉴스가 나오지만 무엇보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생명이 안타깝게 사라져 가는 모습이다. 최근 4년간 장기 결석한 초등학생이 냉동 시신 상태로 발견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최군(2012년 당시 7세)의 부모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의문점들이 한둘이 아니다. 가장 큰 의문은 최군이 장기 결석했는데도 학교나 경찰 어디에서도 최군의 상태를 끝까지 눈으로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학교는 최군 집으로 두 차례 출석 독촉장을 보냈지만 반응이 없는 상태로 90일이 지나자 '정원 외 관리 대상'으로 넘기고 손을 뗐다고 한다.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리 시스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얘기다. 교육부 조사 결과, 최군처럼 7일 이상 장기 결석 중인 초등학생은 전국에 220명에 이른다. 이 중 아직 현장점검도 못 한 아이가 108명이나 된다. 이들 중 일부라도 어디서 어떤 참혹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아이들의 안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말 인천에서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다 탈출한 11세 소녀 A양도 2년이나 결석했지만 교육 당국과 지자체는 별다른 조사와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학생이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간 결석하고 부모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학교가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고 공동 조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최군 담임교사는 최군이 장기 결석을 시작했을 때 출석독촉장을 보내고 두 차례 집에 찾아갔지만 최군 부모를 만나지도 못했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교사들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 부족이라 생각한다. 필자가 교장으로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할머니와 함께 사는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고 집에도 없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곧바로 경찰서로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더욱 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학교나 할머니는 학생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경찰이 이에 협조하여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여 집으로 데려왓다. 영국 등 외국에서는 문제 아동이 있으면 교사가 해당 학부모를 소환할 수 있다.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우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동 학대를 막거나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변의 관심이다. 아동학대특례법에 따라 의사·교사 등 24개 직군은 아동 학대 신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친척·친구·이웃들도 아동 학대를 남의 집 일로 넘기지 않는다면 어린이를 폭행하는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큰 압박이 될 것이다.
작은학교 육성, 업무 경감 차원 교총은 15일 ‘3학급 이상 학교에 교감 배치’를 교육부에 공식 건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학생 수 100명 이하 학교 또는 5학급 이하 학교에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는데 배치 기준을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에 전달한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기준 하향 조정 건의서’에서 “단순히 재정 효율화 관점에서 교감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 학교라도 공문서, 출장, 행정업무량은 대․중규모 학교와 사실상 동일하다”며 “오히려 교사 및 사무직원 숫자가 적은 상황에서 교감마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배치되지 못해 교직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특히 중학교의 교감 미배치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고교는 기본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교감 배치 기준을 넘어서고, 초등교는 학생 수가 적어도 복식수업을 지양하느라 6학급 이상을 편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총은 “단순히 행정적, 재정적 관점에서 교감 배치를 논의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소규모학교가 존재하는 농어촌 등 교육 소외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으로 교사의 방학 중 일직 근무를 폐지하는 상황에서 교감이 없는 소규모학교는 교장만 출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학생 안전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꾸로 교실이 주목받고 있다. ‘거꾸로 교실’은 기존의 수업을 뒤집는다는 의미다. 교사의 지식 ‘전달’ 중심 수업에서 학생의 지식 ‘구성’ 수업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학생들은 수업 전에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교과 내용을 교사가 제시한 동영상을 통해 미리 공부하고, 수업시간에는 질의응답, 토론, 문제해결 등 학생 상호간의 협력학습을 통해 학생이 중심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점수 경쟁체제에서 벗어나 다른 학생과의 소통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스스로 학습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기주도적인 문제해결력 등을 배울 수 있어 인성 중심의 교과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교사가 학습자에게 적절한 인지적 도움과 안내를 제공해 학습을 촉진시키는 전략은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거꾸로 교실은 미국의 고등학교 화학교사로 24년간 근무한 존 버그만이 만들었다. 교과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골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방법을 고민하다가 2007년부터 스크린 캡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수업을 녹화한 후 그 파일을 온라인상에 올려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학생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면대면 수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실제 수업시간은 온전히 그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개념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데 쓰면 어떨까하는 고민 속에서 거꾸로 교실은 탄생했다. 우리나라에는 2012년 카이스트와 울산과기대를 중심으로 국내에 도입돼 2013년 서울대에 적용되고, 최근 전국의 초·중·고교에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불과 1년여 사이에 학업 성과뿐 아니라 교실붕괴, 학원폭력, 컴퓨터 중독 문제까지,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교육 문제의 근원적 치유와 미래를 대비하는 획기적 교육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거꾸로 수업’의 또다른 의미는 미국 교육심리학자 블룸이 제시했던 교육목표 분류 6가지의 순서를 뒤집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교 수업에서는 지식을 ‘기억’, ‘이해’하는 단계를 실시했는데 이를 뒤집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등의 고등 사고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자는 것이다. 교실 수업에서 가장 손쉬운 것은 강의식이다. 그러나 이 거꾸로 교실 수업은 교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는다. 교사는 수업 전에 미리 교과내용에 대한 수업 동영상을 촬영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기존의 잘 만들어진 인터넷 강의보다는 각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거나 수업의 속도를 조정해 교사 스스로 촬영하기를 권장한다. 수업시간에는 동영상을 시청한 학생을 조사해 시청하지 않은 학생이 소수인 경우에는 교사의 노트북으로 보게 하거나 이미 시청을 하고 온 학생이 모둠에서 설명을 해주도록 한다. 다수가 보지 않은 경우에는 수업 도입단계에서 함께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잦아지면 미리 보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조별 활동이 중요하므로 모둠원들도 서로 토론하며 배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들 간의 실력 차를 고려해 구성해야 한다. 이때 교사는 조별 지도와 함께 학생 개별 지도도 이뤄질 수 있도록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실제 수업에서는 토론, 문답식 수업 등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준비해야 한다. 문제해결에 즐거움을 주기 위해 ‘빙고게임’, ‘삼행시 짓기’ 등의 게임을 병행할 수 있다. 이같은 거꾸로 교실을 통해 수업시간에 졸거나 자는 학생은 현저히 줄게 됐고 자기주도 학습이 늘어 성적 향상의 효과도 보이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학생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선생님이 제작한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 볼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이다. 물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소극적인 학생들에게는 이같은 방식이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 세심한 배려도 교사가 챙겨야 할 부분이다. 학생들에게 미리 동영상을 시청해 오도록 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학급의 특성을 고려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학생들이 수업에 관심을 갖고 사전에 학습준비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이런 과정을 밟은 거꾸로 교실 수업이 거듭될수록 학생들은 서로 묻고 가르쳐주는 것에 익숙해진다. 학생들과의 협력을 통한 배움이 실현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수업시간 내내 학생들 활동만으로 이뤄져야 바람직한 수업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 교사의 설명 중심 수업이 좋을 때도 있다. 교사의 전문적 학습설계와 적절한 학습방법으로 감동과 감화가 있고 학생이 참여하고 활동하는 수업이면 된다. 문제는 교사이다. 교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사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개선책이 나와도 교사가 자발적으로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교실은 무풍지대가 된다. 따라서 교사를 어떻게 이런 수업을 시도해보도록 변화시키는가가 교육정책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제 학교의 기능이 수업이 끝나면 곧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문화와 특히 교사들의 자유분방이 넘치는 분위기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교육은 가르쳤다는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 의하여 완성되기에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아침 7시인데도 사방 가로등에 불이 켜져 있다. 밤이 더욱 깊어간다. 날씨는 더욱 추워진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그런 강추위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금만 참으면 따뜻한 봄바람이 불 것이고 희망찬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오늘 아침에 한국교육신문 "교사 지도권 강화한 '예방'적 교권대책 세우라"는 기사를 읽었다. 구구절절이 공감이 되는 바이다. 교사의 지도권이 옛날로 돌아가면 된다. 옛날에는 어떠했는가? 필자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반 학생이 교실에서 싸움을 하다 퇴학을 당한 일이 있었다. 그 때에는 선생님에게 아무도 폭언·폭행, 무고, 협박,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았다. 학생도 그러했고 학부모님도 그러했다. 선생님의 말씀이 바로 가장 권위가 있었다. 학생지도부장 선생님의 말씀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선생님이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무서울 정도였다. 지금은 어떤가? 선생님을 우습게 생각한다. 선생님을 가지고 논다. 마음대로 말을 하고 마음대로 욕설을 한다. 심지어는 선생님을 때리고 선생님 대접을 하지 않는다. 학생도, 학부모님도 마찬가지다. 교사에 유급. 전학 등 실질적 지도권을 주고 학칙 강화를 해야 하는 교총의 촉구는 당연하다. 이것 가지고도 약하다. 이래서도 선생님을 보호할 수가 없다. 선생님에게 폭행을 한다든지 모욕을 준다든지 학생으로서, 학부모로서 도가 넘치지 않도록 옛날처럼 학교장의 판단 아래 제적 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학칙을 보완해야 한다. 전학, 유급 정도로는 약하다. 별 효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학생지도에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선생님을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은 선생님을 선생님답게 대하지 않는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선생님에게 문책을 가한다. 생활지도를 잘못했으니 책임을 지라고 하는 방법으로는 선생님의 교권을 세울 수가 없다. 교육부, 교육청까지 선생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니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는가?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함부로 지도하지 않는다. 내 자식, 내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최대한 인내하며 바른 길로 이끌려고 애쓴다. 그런데도 모든 문제의 책임을 오직 담임선생님에게 돌리면 어느 누가 담임을 하려고 하겠는가? 교육은 돌고 돈다. 지금의 새로운 교육이 다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되돌아간다. 옛날 교육의 방식이 다 좋고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근간은 무너뜨리면 안 된다. 선생님을 보호하는 방식은 옛날 방식이 훨씬 낫다. 신학기가 되면 선생님이 부담없이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체벌도 안 된다. 어떤 벌도 안 된다. 벌점도 많이 부가하면 안 된다, 식이면 어떻게 지도하란 말인가? 선생님은 더욱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배우는 입장에 있다. 학생들이 어른들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것도 안 좋은 모습을 본받으면 안 된다. 폭언, 폭행 등은 학교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더 험한 꼴을 학교 안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럴 위해 교육당국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선생님의 교권회복과 교권보호를 위해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이다. 그래야 미래의 한국 교육이 희망이 있을 것이다.
▶ 우리 교육 현주소 오랫동안 우리 교육은 발전과 변화를 걸어왔다. 한국의 눈부신 성장의 뒤에 교육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학교의 정체성을 보호했을 때 우리 교육은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교육은 해가 갈수록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교원들의 사기와 만족도는 저하하고, 교권실추가 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학교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학교의 정체성은 누가 빼앗는가? 정치인들이 교육 본래의 기능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 교육과 정치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단골 메뉴가 있다. 사교육비를 없애겠다, 교육을 개혁하겠다,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이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정치인의 풍성한 말의 잔치대로 변해왔는가? 사교육비는 여전히 증가하고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해가 갈수록 떨어져 갔다. 학생과 청년은 교육을 불신하며 미래를 설계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효 의식, 애국심 등 공동체 의식은 점점 줄어들고 학교 폭력은 나날이 늘어나며 3포 세대가 늘고 있다. 정치인들의 공약이 늘 그렇지만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교육 공약도 학교만 허물어졌지 바람직한 변화는 찾기 어렵다. 고객 만족(학생을 고객, 스승을 점원으로 만든) 교육을 제창한 사람도 대통령이고 시도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은 한 끼 식사를 나누는 가정을 사라지게 만들고 학교는 교육비 부족으로 신음하기 만들었다. 돌봄교실을 학교에 떠넘겨 확대하는 일도 학교의 기능만 약화시키는 일이다. 교육 담당 부서도 ‘교육부’ 대신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교육 이외의 수식어를 붙였다. 다시 말하면 교육 이외에 별도 기능을 섞어 만든 부처가 교육행정을 통할하다 보니 교육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다. 교육 담당 장관도 교육 경력과 무관한 사람을 발탁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장관의 임기도 문제다. 한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 평균 임기가 1년 2개월, 잦은 교체로 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다는 한탄의 소리를 냈다. (교육부장관 임기가 길었던 시절은 전두환 대통령 이전. 당시는 학교 폭력이란 말도 없었고 교권도 섰다.) ▶ 교육의 정치화가 몰고 온 또 다른 현상 교육자치제도 결국 교육의 정치화를 가속시켰다. 교육감은 자신이 만든 선거공약, 예를 들면 무상급식과 같은 학교 교육의 가치와 기능을 어렵게 만드는 공약 실천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였다(학교 예산을 교육이 아닌 복지에 사용함). 하지만 돌봄교실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중앙정부와 충돌하고 있다. 교육활동인지 복지 활동인지 구분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면서 중앙부서와 갈등만 크게 만들어 더욱 학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교육감 제도,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 ▶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 교육백년대계의 시초 일찍이 국가가 교육 본래 성격을 지키기 위해 만든 조항이 있다. 헌법 31조 4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그것이다. 그런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과 교원에게만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고 교육감, 국회의원, 대통령에게는 표를 얻는 정략 도구로 변해버렸다. 교육과 복지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훼손’ 헌법으로도 지킬 수가 없단 말인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 때 교육 백년대계는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은퇴를 앞 둔 남성들의 필살기, 바로 음식 만들기이다. 퇴직 후에도 아내가 하루 세 끼를 챙겨주면 좋지만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 최소한 점심은 스스로 챙겨 먹어야 하고 부지런한 남편이라면 아내의 퇴근 전에 시각에 맞추어 저녁밥 정도는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난생 처음으로 청국장을 끓여먹다’로 기사 하나를 쓴 적이 있다. 청국장, 어렸을 때 어머님이 콩을 쑤시고 장을 띄워 직접 만들어 주신 음식이다. 그것을 먹으려면 온 집안에 특유의 냄새가 퍼졌지만 맛으로는 일미였다. 청국장을 직접 담그지는 못하고 마트에서 청국장 원료를 사와 김치 등의 재료를 뚝배기에 넣고 끓여 아들과 함께 먹은 것이다. 이번에는 김치 담그기에 도전이다. 지난 겨울에 담근 배추김치, 이제 물릴 때도 되었다. 식사 때마다 똑같은 배추김치만 먹으니 질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밑반찬에 변화를 주고자 깍두기 담그기에 도전한 것이다. 반찬 만드는 재료와 순서는 머릿속에 대강 그려져 있지만 확실히 하고자 인터넷 검색을 하여 보았다. 탑재한 사람마다 재료와 순서에 조금 씩 차이가 보인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고유한 음식만들기 방법이 있는 것이다. 우선 재료 챙기기다. 집에 있는 것은 그것을 활용하고 없는 재료는 구입해야 한다. 고춧가루, 액젓. 소금, 설탕, 마늘, 양파는 집에 있다. 구입한 것은 무 2개(1,980원), 생강(900원), 쪽파 1단(1,950원)이다. 농협 마트가 가까이 있기에 금방 구입이 가능하다. 낮 시간이라 그런지 마트에 사람이 많지 않다. 장보기에 좋은 것이다. 깍두기 담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다. 원래는 무맛을 보고 사야 하는데 그냥 2개를 샀다. 무가 크고 굵은 것이 좋은 것인지 적당한 굴기에 긴 것이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외형에 상처가 없고 비교적 깨끗한 것을 골랐다. 생강 고르기도 문제다. 굵고 큰 것을 고를까 작은 것을 몇 개 고를까? 장보기에서 중요한 것이 물건 선택이다. 쪽파는 한 묶음을 사는데 신선도에 기준을 두었다. 파의 맨 끝부분이 시들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다. 쪽파도 다른 재료처럼 굵은 것이 좋은 지, 가느다란 것이 좋은 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아마도 용도에 따라 골라야 하지 않나 싶다. 귀가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김치 담그기에 들어간다. 무는 껍질벗기는 칼을 이용하여 껍질을 얇게 벗기고 실뿌리를 제거하였다. 깍두기를 만들려면 깍뚝썰기를 하여야 하는데 변화를 주어 나박썰기를 하였다. 무를 썰다보니 2개가 너무 많은 양이라 반 개를 남겼다. 처음 도전인데 실패하면 음식물 처리가 걱정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다음엔 썰어 놓은 무를 소금에 절이는 것이다. 이 때 소금 분량의 적정량을 알 수가 없다. 주부들이 눈으로 대강 어림잡는 것은 여러 차례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리라. 초보자이기에 소금의 양은 대충 넣었다. 그리고 골고루 섞었다. 이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한다. 가끔 씩 재료를 뒤집어 소금기가 골고루 스며들도록 하였다. ‘와, 소금에 절인 무에서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다니?’ 물을 쏟으니 커다란 사발이 가득 찬다. 이것을 쏟지 않고 그대로 담그면 깍두기 물이 너무 많다. 또 소금과 무즙을 섭취하게 된다. 그래서 걸러낸 것이다. 이 물을 그대로 버리기가 아까워 쪽파절이기에 재활용하였다. 시험 삼아 무 맛을 보니 짭짤하다. 겁이 덜컥 나기에 꿀과 설탕을 넣었다. 다음엔 생강과 마늘을 절구에 찧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넣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버무리기다. 고춧가루를 넣고 무 색깔을 보아가며 버무렸다. 고춧가루를 몇 차례 부어가면서 조절해야 하는데 한 번에 넣고 말았다. 이게 초보자의 실수다.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은 것이다. 이것을 만회하고자 절인 쪽파 이외에 절이지 않은 쪽파를 추가로 넣었다. 그리고 생강과 마늘 다진 것, 양파를 넣었다. 맨 마지막으로 액젓을 넣었다. 여기서도 실수 한 가지, 액젓의 양을 조절하지 못하였다. 그룻에 담아 양을 조절해야 하는데 그냥 부었던 것이다. 음식 만든 사람들의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가족들의 평가다. 귀가한 아내가 맛을 보더니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한다. 잘 했다고 하는 것인지, 보통 솜씨라는 것인지 가늠이 가지 않는다. 며칠 후 아들이 김치 맛을 보더니 "맛있다“고 한다. 순전히 아빠 솜씨라고 하니 깜짝 놀란다. 은퇴 후 대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재직 중 미리 대비해야 한다. 마음만 먹어도 안 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음식 만들기 도전, 실패를 두려워 말고 이제 가짓수를 점차 늘려가고자 한다.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1부는 지난 2011년 11월에 발생한 서울 S중학교 2학년 여학생 투신 사건에 대해 교내 집단 따돌림을 방치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당시 담임이었던 모 교사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결국 모 교사는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인 것이다. 형사항소부 판결은 2심으로 고법(항소심) 판결의 효력을 갖는다. 이번 판결은 교사가 담임한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의 책임은 크지만 학교폭력의 요인이 가정, 학교, 사회적, 정부 대책 등 다양한 요인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담임교사의 학생지도 등 직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판결로 향후 교권보호의 가이드 라인을 결정한 판결로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입장을 밝혀 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판결은 학교와 교원의 교육적 역할과 책임범위가 넓어지는데도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책은 강구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지도에 대해 포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과도한 것임을 판단한 것이다. 아무리 담임 교사라고 해도 학생들 지도에 대한 직무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최근 학교폭력이 빈발하고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원을 대상으로 한 민․형사상 소송이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결로 향후 유사한 판결에 상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상고에서도 확정되면 학교 밖의 학생지도에 대한 문제까지 학교와 교원에게 무한책임을 묻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사건은 2012년 6월, 검찰이 해당 담임교사가 정기전보에 의해 타 학교로 전출 갔음에도 직무유기를 입증하기 위해 학교 압수수색까지 감행했었으나, 담임교사가 가해학생을 불러 훈계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한 이상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가 학부모와 일부 시민단체 등의 항고로 재수사에 착수, 기소한 것부터가 무리였다. 이미 대법원(선고 96도2753)에서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선고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방관한 사유로 교사를 법정에 세운 것은 섣부른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폭력을 방관한 교사라는 이유 자체가 다분히 주관적인 것이다. 물론 학교 교육을 전담하는 교원들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책무상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사법적 처벌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산 될 경우, 학부모에 의한 형사고소 사례 증가로 생활지도 위축과 교원의 사기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회적인식이 필요하다. 사실 학교폭력의 경우,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어디까지가 학생들 사이의 장난인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교사의 책무도 어디가지인지 그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학교 폭력은 처발, 처벌보다 예방이 최선책이다. 현직 교사들은 학교 폭력 예방의 전문성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수년 전부터 교원 양성 대학의 교직 교과목에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이 신설돼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학교 폭력과 교권 보호이다. 특히 학생들의 작은 다툼은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하고 가급적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폭력 사건으로 비화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서울남부지법의 담임교사 직무유기 혐의 사건 무죄 판결이 담임 교사는 물론 모든 교원들의 교권 보호의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생 다툼과 학교 폭력을 담임 교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 일반의 인식은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다. 더구나 검찰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들을 기소할 경우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번 무죄 판결을 받은 교사의 경우도 대법에서 최종 무죄가 판결돼도 남는 것은 ‘상처뿐인 영광’이란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교원과 학교에 대한 기소권 남발은 절대 안 된다. 만약 검찰이 기소권을 남발하여 모든 학교와 교사들을 규제한다면 기소에 자유로운 교사가 있을 수 없다.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일만 하는 한가로운 사람이 절대 아니다. 그 외는 수많은 일을 하며 격무에 시달리는 사람이 곧 교사들이고, 담임 교사들의 직무는 더 가중된다. 따라서 검찰은 함부로 우물에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 그 돌이 우물 안 개구리의 생사를 가름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학교 폭력 근절과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가정, 지역사회, 교원, 학부모, 교육 당국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통합적이고 연대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누가 뭐래도 학생과 교원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들의 배려와 보살핌이 레시피 특효약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