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2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서 열리고, 여기에서 해당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소송 등 불복도 교육지원청이 담당한다. 아직은 시행 초기라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2024년부터는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되어 학교폭력에 관한 학생과 보호자 상담 등의 조사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 소속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담당할 수 있다. 학교로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판단과 불복, 사안 조사라는 학교폭력 민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교육지원청의 몫이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골치 아픈 부분은 남아 있다. 학교폭력 사안의 인지와 피·가해학생의 분리, 학교장 자체해결 관련 문제들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 중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인지, 분리와 같은 초기대응 부분에 대해 알아보자. 학교폭력에 대한 1차 사실확인 의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그렇기에 이후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전담조사관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학교에서 1차 사실 확인 의무가 있다. 이러한 1차 사실 확인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지는 않지만,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도록 하면서 ‘학교폭력 사안 접수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접수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이 1차 사실 확인할 내용이라고 해석된다. 관련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피해학생 신고의 요지, 그러한 신고에 대한 가해학생의 입장, 보호자 통지과정에서의 보호자 의견 정도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 ‘인지’의 개념 한편 「학교폭력예방법」 규정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학교폭력에 대한 ‘인지’의 개념이다. 인지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앎’이라고 하는데, 이중 ‘인정’에 대해 다시 사전을 찾아보면 ‘확실히 그렇다고 여김’이라고 한다. 이를 토대로 정리하자면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인지’란 ‘학교가 학교폭력이 발생했다고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다. 학교는 학생들이 모여 지내며 온갖 갈등이 일어난다. 학생들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벌어졌음을 우연히 담임교사가 알게 되었다면 이것도 학교폭력을 인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모호성이 민원 발생의 시작이다. 담임교사가 학생들 사이를 중재하고 화해시켰는데, 귀가한 학생이 보호자에게 상대 학생과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말하고, 보호자는 학교로 찾아와 “왜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는데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은폐하려고 했느냐”라고 한다. 그렇다고 모든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접수하면 반대로 “왜 학교는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중재 안 하고 전부 학교폭력으로 처리해 교육청에 넘기려고 하느냐”라고 한다. 대체 어쩌라는 걸까? 결국 학교로서는 문제가 된 사안을 학교폭력 절차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① 기본적으로 피해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학교폭력 사안 접수 의사에 따르되, ② 만약 피해학생 측이 학교폭력으로 처리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피해 정도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두 학생이 학교에서 서로 싸움을 벌여 다쳤다면, 설령 두 학생 모두 학교폭력으로 처리를 원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학생들이 신체적인 부상을 입은 점이나 주변에 목격한 학생들이 다수여서 단순히 두 학생만의 문제가 아닌 점을 들어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지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 참고로 학교폭력의 인지에 관한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학생의 학부모에게 관련 사진을 전송하고, 학생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았으며 같은 날 피해학생을 만나 이 사건 학교폭력에 대하여 면담하였으므로 그 무렵에는 사건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상당한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함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에 따라 학교장에게 이 사건 학교폭력을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서울행정법원 2018. 12. 14. 선고 2017구합80851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는 학교가 단순한 풍문 정도가 아니라 학교폭력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을 알게 된 때를 인지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분리는 학교폭력 민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이다.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분리의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분쟁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경우나 허위의 학교폭력 신고라도 일단 가해학생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갈등을 발생시킨다. ● 무조건 발생하는 분리 의무 _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의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가 학교폭력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또는 신고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지체 없이’라고 하므로 학교폭력을 알게 된 직후 이루어져야 하며, 분리에 대해 피해학생의 의사를 물을 필요도 없다. 다만 이는 가해학생을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는 조치는 아니다. 금지되는 접촉에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까지 포함되지만, 교육활동이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의도성 없는 접촉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했다는 점과 신고가 있었으므로 상대방과의 접촉에 주의해야 함을 당부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학생들이 같은 학급이라면 이를 근거로 모둠이나 좌석의 배치를 변경할 수도 있다. ● 피해학생이 원하는 경우 무조건 해야 하는 분리 _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의무, 관련 규정 개정 예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는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예외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위에서 말하는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예외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데, ①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② 학교가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가장 대표적으로 방학), ③ 긴급한 학교장의 조치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가장 대표적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를 말한다. 이에 따른 분리는 물리적 공간의 분리를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급인 경우 가해학생을 교실 외에 별도 공간으로 보내거나 가정학습을 시키게 되고, 이때 신고된 가해학생은 그 억울함을 떠나 일정 기간 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된다. 이 역시 법에서 ‘지체 없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학생이 분리를 원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가해학생의 분리 기간과 방법을 결정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결정한다’고 하고 있다. 분리의 기간은 ‘7일의 범위 내’라고 한다. 그렇기에 반드시 7일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 피해학생의 보호 필요성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하는데, 극단적으로는 ‘1일’로 하여 분리 당일 남은 수업 시간만 분리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 또 위 7일에는 주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분리 기간을 ‘3일’로 정하고 금요일부터 분리를 시작한다고 하였을 때는 ‘금·토·일’로 3일이 되어 월요일부터 가해학생이 정상적으로 등교하게 할 수도 있다. 분리로 인해 가해학생이 학교를 나오지 않게 된다면 해당 날들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주의할 점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다른 학년이거나 다른 학급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분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수업은 각자의 반에서 수강하되, 수업시간을 제외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교실 이동시간 등의 동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이러한 분리 규정에 따라 난감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이 학급 다수 학생을 신고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신고에 따라 가해학생도 피해학생을 신고하는 쌍방 학교폭력의 경우, 체험학습이나 졸업식 등 특별한 교육활동이 정해진 날 직전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경우 등이다. 사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분리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라면 관련된 지침도 없는 것이니 충분히 학교에서 유연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 해당 분리 규정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5년 5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설명한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분리의 예외에 ④ 학교장 자체 해결의 4가지 조건(2주 이상의 진단서 발급이 없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등, 지속적 학교폭력이 아닐 것, 신고에 대한 보복 유형의 학교폭력이 아닐 것)을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학생 측은 법에 근거한 분리를 원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시행령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제대로 된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 있다. ● 학교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분리 _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제6항 가해학생이 벌인 학교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특히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긴급하게 되므로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이전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있다’라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는 아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가 가능하지만, 피해학생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가해학생 분리는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가 주로 고려된다. 그런데 한창 학기가 진행 중인 때의 학급교체(제7호)는 가해학생은 물론 학급에 소속된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기에 현실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다. 그래서 가장 주요하게 사용되는 것은 출석정지(제6호)라고 하겠다. 출석정지(제6호) 기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시까지로 결정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7항). 이는 학칙 등을 위반하여 내려지는 징계가 최장 10일로 정해진 것과 차이가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해 우선 출석정지를 하기 위한 조건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학교장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주된 이유가 된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이러한 출석정지를 위해서는 학생 또는 보호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할 뿐이므로 이들이 출석정지를 거부한다고 하여도 이와 관계없이 출석정지가 가능하다. 학교에서 가해학생의 출석정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피해학생 측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학교는 전담기구를 개최하여 피해학생 측의 요청이 타당한지를 검토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 이는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지 학교가 이러한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년부터 초등 저학년 학생 간 학교폭력 사안이 일어나면 심의에 앞서 숙려기간을 가진다.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 저학년의 특성을 고려해 화해와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 시행된다. 우선, 초등 저학년(1~2학년) 학생 간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가 심의하기 전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하는 ‘관계 회복 숙려기간’을 시범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피·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저학년 간 발생한 다툼은 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관계 개선을 통해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3학년도에 학폭위에서 심의한 초등 1·2학년 학교폭력 사건 1174건 가운데 25%(293건)가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의 ‘관계 개선 지원단’도 확대한다. 상담복지, 화해·조정, 관계 회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화해와 관계 회복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다. 지난해 기준 2527명이 활동했고, 2029년까지 5000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어울림’은 교원과 학부모까지 포함한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대상을 확대, 개편한다. 교원 대상은 학생 간 갈등 조정과 관계 개선 등 생활지도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고, 학부모는 자녀 이해와 소통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학습 방식도 기존 교사 중심 강의형에서 대상별 맞춤형, 체험형으로 개선한다. 어울림 더하기는 2027년부터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위기 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지원까지 아우르는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도 강화한다. 학교 구성원이 협력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을 2029년까지 2배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은 퇴직 교원·경찰, 심리상담가,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학교나 피해 학생이 희망하는 장소로 방문해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제도다. 최근 심각해지는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게시물 삭제 명령, 스마트폰 사용 제한 등 가해 학생 조치도 신설한다. 정책연구와 의견 수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개편할 계획이다.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을 위해 모든 시·도교육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한 ‘불법 영상물 긴급 삭제 지원체계(핫라인)’도 확대 구축한다. 현재 11개 교육청이 핫라인을 구축한 상태다. 교총은 “초등 저학년 간 사안에 대해 관계 회복 숙려기간을 시범 도입하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그에 따른 학교의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며 “관계 개선 지원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학부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불만족한 학부모들이 교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와 각종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기피 업무 1순위인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10만 원) 실현 ▲학교담당경찰관제도(SPO) 확대 ▲학교폭력을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한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도 함께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피해 응답률이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증가한 2.1%로 나타났다. 피해 응답률은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높았다. 초등학교는 3.8%, 중학교 1.6%, 고등학교 0.6%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이 41%로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는 ‘신체폭력’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집단 따돌림’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주 동안 초4~고2 재학생 중 약 21만 명을 표본(4%)으로 진행됐다.
우리 교육은 예로부터 ‘시험능력주의’를 철저하게 지향해 오고 있다.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하나의 신화가 있다. 그것은 바로 ‘4당5락(四當五落)’이라는 미신이다. 이는 과학적인 원리나 이치로 볼 때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엉덩이가 무거워야 공부를 잘 한다’는 또 다른 믿음과 함께 하나의 굳건한 철학으로 견지한다. 이에 우리는 가정에서 수험생은 물론 지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한창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이에 대한 맹목적인 따름은 잘못된 믿음이자 부작용이 큰 것으로 교육적 효능감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방책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4당5락의 믿음은 왜 불합리한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수면과 휴식이 주는 보편적인 원리를 재고(再考)할 필요가 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정한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개인별로 차이가 크다. 적절한 수면 시간이란 자고 일어났을 때 피로가 완전히 풀린 것처럼 상쾌하고 편한 기분이 들 정도로 충분한 수면 시간이다. 하루에 4시간만 자도 충분한 사람이 있는 반면, 10시간을 자고도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분명한 사실은 잠을 적절하게 확보하지 못하면 온전하게 활동할 수 없다. 잠을 자는 것은 피로감 말고도 학습과 기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 암기는 깊은 수면 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벨기에 리에주 시립대학의 피뉴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깊은 잠에 빠진 상태에서 뇌가 활성화된 사람들이 다음 날 암기 과제가 주어졌을 때 더 기억을 잘했다. 즉, 깊은 수준의 잠에 도달할 정도로 충분히 자는 것이단순 암기에 좋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 암기 외에 악기 배우기, 체육 활동, 문제 해결과 같은 절차가 중요한 기억은 얕은 수면 상태인 렘(REM)수면과 관련이 있다. 캐나다 트렌트대학 스미스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학생들에게서 시험기간에 렘수면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관찰했다. 깨있는 시간 동안 학습한 내용을 렘수면 동안 뇌에 저장하고 있던 것이다. 이처럼 잠은 어떤 형태든 학습과 상호 연관성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활력과 정서발달, 신체적 성장에도 깊은 연관이 있음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에 있는 아이들에게서 그 단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그곳에서는 한낮의 일정 시간에 잠시나마 낮잠을 재워 적절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을 하루 정상 일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잠은 어린이들에게 면역력을 길러주어 감기와 질병에 잘 걸리지 않게 하고 일상 활동에도 활력을 보충해 주고 또 인성적으로도 바람직한 성장에 도움을 제공한다. 반대로 적절한 잠을 취하지 못한 아이는 자주 짜증을 부리고 활력이 없으며 또래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해 사회성 발달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부모와 교사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기계도 늘 쓰기만 하고 잠시 멈추거나 기름칠을 하지 않으면 갈수록 무디고 뻑뻑해짐에 따라 고장과 훼손이 자주 발생함을 경험할 수 있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오래 자는 아이들은 뇌 발달이 촉진돼 인지 기능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수면 시간이 조금만 늘어도 '적금'처럼 쌓이면 10대의 뇌 기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최근 의료계의 국제 학술지 ‘셀 리포트(Cell Reports)’에 미국 케임브리지대와 중국 상하이 푸단대 연구팀이 10대 청소년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수면 습관과 인지 능력 등 뇌 기능의 연관성을 검토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 연구를 진행한 케임브리지대 임상 신경심리학 교수 바바라 사하키안은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수면 중에 기억이 통합되기 때문에 수면이 인지 능력을 향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수면 시간의 사소한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놀랍다. 시간이 지나며 누적돼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는 의학적으로 충분한 수면은 청소년기의 뇌 발달은 물론 정서 안정에도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잠이 부족하면 뇌는 회복과 정리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해 기억력 저하, 집중력 문제, 아침 두통, 판단력 저하, 심지어 우울감까지 유발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불안과 우울 증상은 학교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정서적 장애는 바로 수면 시간의 부족과도 연관성이 큰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들은 학업과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기라 낮 동안 졸림이 심해지면 학습 능력 저하는 물론 성장도 원만하지 않을 수 있다. 교통사고 등 외상 위험도 덩달아 커진다. 어느 신경과 교수는 "수면 중 심박수가 떨어지지 않고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이는 마치 심장이 밤새 운동을 계속하는 것과 같아 장기적으로는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커진다"며 "청소년기의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건강한 뇌와 몸을 만드는 필수적인 성장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양보다 질로 교육의 성과를 얻어야 할 때다. 과거 학습 방식인 무조건적으로 외우고 이를 기억해 성적과 연계하던 시절은 지났다. 고등정신능력의 작동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의 효과가 크다. 상상력과 창의력은 여유 있는 일상적 삶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의 산업화 시대와 현대의 최첨단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디지털 시대의 생산 방식은 크게 다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창의성은 노동의 양(量)이 아니라 노동에 임하는 사고의 질(質)적 수준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각하고 상상하는 교육을 일상화하여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과 상상력을 한껏 고양시켜야 한다. 이의 바탕에 수면의 기능이 매우 큰 것을 우리는 각종 의학 보고서와 인성지도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수면을 권장하고 장려해야 한다. 사당오락의 신화는 이제 그 효능을 다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각종 학교폭력과 우울증, 극단적 선택으로부터 우리의 청소년들을 구하고 그들이 일상에서 자유롭고 여유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행복교육이 필요하다. 행복은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서 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저명한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확행’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스마트폰 등 각종 디지털기기 사용과 학원으로의 뺑뺑이로 수면이 부족한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려면 심리학자 마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Maslow’s Hierarchy of Needs)중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인 적절한 수면시간부터 확보하는 일상의 바람직한 습관교육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을 못 하면사교육비 상승 등 문제로 이어져 저출생은 더 깊어진다. 교육이 바로 서야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학교 본질 회복이 진정한 저출생 대책이다. 차기 대통령은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약해달라.” 한국교총(회장 강주호)은 28일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제21대 대선 10대 교육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교총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대통령’이 선출되길 기대했다. 각 당과 후보가 공약에 반영하고, 당선 후 실현하길 바라는 ‘10대 교육공약 과제’도 발표했다. 교총은 기자회견 후 각 정당에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전달했다. 구체적인 요구 과제는 ▲‘가정 중심 양육’ 지원하는 정책 변혁으로 저출생 극복, 학교 본질 회복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위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폐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직 특성 반영한 보수‧처우 개선 논의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돌봄‧급식 파업대란 예방 위한 학교필수공익사업 지정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등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 ▲과밀 특수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이다. 강주호 회장은 “이번 대선은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한 걸음 내딛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을 만들어주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교육 본질 회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교원의 이 같은 염원을 담아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교총이 저출생 대책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국가 책임 돌봄을 강화하면서 그 책임이 학교에 전가됐다”면서 “그로 인해 학교는 보육 기관화되고 선생님은 가르침에 집중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학교가 교육 본연을 다하지 못하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늘어난 사교육 부담은 다시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와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도록 계속 방치한다면 교실 붕괴는 필연”이라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학생 안전, 교사 보호를 담보하는 현장체험학습 개선 ▲학교폭력을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조정하는 학폭법 개정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 확대 등도 요구했다.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경감’이 아니라 ‘완전 분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회장은 “관련 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주당 행정업무 시간은 2022년 기준 7.23시간으로 5일 중 하루를 수업 대신 행정업무 처리에 쓰는 격”이라며 “교육청 학교지원전담기구를 법제화해 교원 행정업무를 대폭 전담하게 하고, 지자체‧경찰청‧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업무를 실질적으로 이관‧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대통령은 교육 위기를 극복할 사람, 교육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추진할 사람이 돼야 한다”며 “각 후보와 정당은 10대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고,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학교는 학생 교육하는 곳임에도 너무 많은 요청에 교육 힘든 현실” 현장 연대발언 이어져 강 회장의 기자회견문 발표 후 현장 연대발언도 이어졌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인데, 지나치게 많은 외부 요청에 교육하기 힘든 현실을 토로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인사들은 교육공무직 파업, 무분별한 대증 요법, 공무원보수 현실화 등 요구 사항을 내놨다. 오준영 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전북교총)은 “한 교실에서 25명, 30명, 심지어 35명의 아이들을 한 명의 교사가 책임지는 현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도 같은 방식의 수업을 요구받는 현실은 과연 교육인지, 관리인지 자성해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과감히 감축하고 교원을 확충해 유아교육,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등 모든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여건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교육공무직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되고 돌봄이 끊기며 아이들의 하루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면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급식, 돌봄, 학습이 단 하루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정문 교총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본질적 논의보다는 대증적 요법으로 법이 제정돼 무분별하게 학교에 들어왔다”며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러다 보니 갈등 상황마다 법의 잣대를 이용해 무조건 신고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학교는 법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으며, 생활지도를 통한 갈등 해결은 손 놓은 지 오래”라면서 “학교가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전문 기관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재범 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이 배제되면서 교직의 특수성과 교육 현장의 어려움은 보수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직수당은 25년째 동결돼 있고, 심지어 교감·교장으로 승진해도 보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런 불합리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전문직에 대한 국가의 인식과 존중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면서 “단순한 처우 개선이 아닌, 제도적 틀을 갖춘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공립 교감 중 2581명이 명예퇴직을 통해 학교를 떠났다. 전체 명퇴자 7076명 중 36.4%에 달한다. 2020년 1125명과 비교해도 4년 만에 2배가 늘었다. 교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떠나는 교감이 매년 늘고 있다. 처음 ‘일하는 교감, 책임지는 교감, 지원하는 교감이 되겠다’는 다짐을 했던 교감이 왜 학교를 떠날까? 바로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15개가 넘는 법정위원회와 많게는 30개 가까이 되는 비법정위원회 참여, 각종 민원과 학교폭력, 교권의 예방과 대응, 기간제·강사 선발, 구성원 간 갈등 해결 등 다양한 어려움과 큰 책임감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 최근 교총이 서울지역 초등교감 5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업무가 과중하다’는 응답 비율이 88%에 달했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는 한탄마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긴 했다. 올해 3월부터 중요직무급수당 10만 원이 신설·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교감이 퇴직하는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 교감 임무에 ‘민원처리 및 학교시설의 안전’을 추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미 법 개정에 따라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고, 학교시설의 안전 책임은 행정실이 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감에게 또 다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 프로야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팀은 소위 ‘좋은 센터라인’(포수-2루수-유격수-중견수)을 보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어느 조직이나 허리가 튼튼해야 한다. 학교도 허리가 약해지면 좋은 교육을 할 수 없다. 학교 중간관리자로서 허리 역할을 하는 교감이 자긍심을 갖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다. 교사의 중도 이탈 방지는 중요하다. 선배인 교장, 교감이 쓸쓸히 떠나는 교단에서 교사가 희망을 꿈꿀 수 있을까? 국회와 교육 당국은 허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아동학대와 같은 사안으로 법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교원이 늘어나면서 학교 현장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이 1975년 도입해 운영 중인 교권옹호기금의 소송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20년 12월 99차 지급액이 8260만 원이었는데 비해 2024년 9월 106차에서는 1억54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난 10년간 지원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총은 교권 침해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 일반 생활법률 상담을 위해 법률고문과 전국 규모의 교권변호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달부터 새롭게 교총 법률고문에 위촉된 문자원(사진) 법무법인 YK 변호사를 만났다. 문 변호사는 교총과 법무법인 YK간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교총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교대 졸업 후 초등교사 경력을 지녔다. 교사 경력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변호사가 된 계기는 ‘교육 현장을 잘 아는 법률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는 경험이었다. “학교에 있을 때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 마주했어요. 아이들 사이의 따돌림이나 언어폭력, 교사에 대한 민원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 등 단순한 생활지도로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를 접할 때면 교사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했어요.” 변호사가 된 이후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법적 문제를 마주하며 안타까움은 더 커졌다. 특히 평소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했던 교사가 일상적인 신체접촉을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장기간 수사를 받았던 일이나, 문제행동 학생을 지도하던 중 오히려 폭행을 당한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교원은 평소 법적인 문제와 거리가 먼 업무를 하기에 신고를 당하는 등 법적 상황을 처음 접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문 변호사는 “침착하게 초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단한 사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일도 과도한 긴장과 경계로 심각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사과를 했다가 혐의를 받기도 해요.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평소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예를 들어 문제행동이 잦은 학생은 평소 행동 특성을 꼼꼼히 기록하고, 학부모 상담도 진행하며 상담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자료들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또 사건을 접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그는 “예기치 않은 법적 문제를 겪는 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아직 제도가 충분히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며 “저와 같은 법률전문가들이 곁에 있는 만큼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말미 문 변호사는 교총 법률고문으로서의 각오도 밝혔다. “이 순간에도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가르치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육의 가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저도 선생님들이 불필요한 법적 위험에서 벗어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원간, 교원과 학생 사이에 폭력행위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심의하는 교내분쟁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총은 "교육청에 이미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와 역할이 중복되고 학교부담과 책임성 전가가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의 분쟁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교내분쟁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교내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를 분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라,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활동과 관련해 다양한 권한을 부여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교장이 당사자들을 분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다. 이에 교총은"교내분쟁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모호하고 기존제도의 중복된다"며 "교직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의 폭력행위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 위원회에서 분리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교권 침해 사안의 경우 교원지위법에 따라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교보위에서 이를 심의·조치하고 학교폭력 사안 역시 교육청에 설치된 학폭위에서 다루고 있다. 아동학대 사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교원에 대한 분리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교총은 "교원의 정신 및 폭력성 질환으로 분리 등 긴급조치가 필요하면 학교장에게 분리조치 권한을 부여하면 되지 교내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다 보면 지체될 수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 "자꾸 위원회를 만들어 학교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교원의 직위해제 권한은 임용권자에게 있는 만큼, 폭력 등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면 학교장의 선제 대응 및 즉시 보고, 교육청의 긴급조치(대기명령) 절차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대통령령인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변경되었다가 학교의 부담과 실효성 부족으로 지난해 3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신설된 바 있다.
경북 의성남부초등학교(교장 정원숙)는 14일교내중간 마당에서 의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학생 위기 예방 아웃리치(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폭력, 학업중단, 자살, 성폭력 등의 위기 상황에 대한 예방과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의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성교육지원청, 의성군청, 의성경찰서와 의성남부초 또래상담자가 함께 기획·운영하였다. 이날 행사는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체험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학생들은 또래상담자 홍보 부스 방문, 예방 메시지가 담긴 질문 스티커에 답변을 적어 ‘행복 나무’에 부착하는 활동, 긍정의 말이 담긴 문구를 들고 친구와 사진 찍기 활동, 상담센터 리플렛과 홍보 물품 받기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의성남부초5학년 김○○ 학생은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는 활동인 줄 알았는데,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상황이 위험한지 알게 되었고,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정원숙 교장은 “이번 아웃리치 캠페인은 학생들이 위기 상황을 스스로 인식하고, 올바른 대응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상담복지센터와 협력하여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호에서는 가상 논제에 관한 컨설팅 요청 사례를 MASA 논술 작성 방식으로 다루어 보았다. MASA 논술 방식은 일반적인 논술 작성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교육청 근무를 하게 된 교육전문직원 관점에서 더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의미가 있으며, 교육논술이 추구하는 의미에서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일반적 논술 방식이나 MASA 논술 방식 모두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각 논제나 제시된 지문에 따라 사고과정을 통해 사고력·기획력을 습득하고, 교육현장 경험이 녹아난 교육적 통찰력 등의 향상에 더 집중하고 관심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 사고과정을 통해 사고역량을 확대하고, 교육현장 경험이 녹아난 실천력과 교육적 통찰력은 갑자기 나오는 역량이 아니다. 교육적 열정을 갖고 많은 연습과정을 거쳐야 한다. 논술 작성의 연습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논제를 찾고, 그 가상 논제에 따라 다루어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기술하는 과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시도교육청이 공통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선정한 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5가지를 논제로 정하고, 각 예상 논제에 관한 개요 작성 연습을 해보고자 한다. 최근 시도교육청이 공통으로 선정한 5가지 과제 논제는 새롭게 만들어진다. 시대 흐름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면서 외부환경과 교육 관련 구성원들의 생각도 변화되므로 이를 수시로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정책 수립에 지대한 역할 수행을 하는 것이 교육전문직원이기 때문이다. 각 교육청에서 다루고 있는 2025년 주요업무계획 등을 살펴보면 중요한 과제를 찾을 수 있다. ● 중요과제❶ _ 미래 교육환경 조성 가. 논제 인공지능(AI) 및 디지털교육의 확대에 따라 교육청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미래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지원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방안에 관하여 제시하세요. 나. 배경과 이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전통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미래형 교육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우리 학생들에게 창의력·문제해결능력·비판적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AI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데이터베이스 활용 등의 디지털 학습환경 조성 필요 [PART VIEW] 다. 추진방안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만큼, 교육청은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 강화 •AI 기반 맞춤형교육 시스템으로 학습 수준별 맞춤형교육 제공 •스마트교실 구축으로 우선 취약계층학교 및 일반학교의 디지털기기 지원 •교사 디지털교육 연수로 교사들이 AI 및 I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지역사회와 기업 간의 MOU 등 연계 방안 마련으로 실제 학생의 프로젝트에 지역사회와 기업의 참여 적극 유도 및 지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다룰 수 있는 학교 내외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지원이 필수적인 요소 등 라. 결론 및 제언 •스마트교실 확대, AI 기반 맞춤형 학습시스템 도입, 교사연수 강화 등이 필요 •미래교육이 준비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음. •이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은 예산이 제한적이므로, 모든 학교에 최신 기술을 즉시 도입하는 것보다 실질적 효과가 큰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 필요 ● 중요과제❷ _ 학력 격차 해소 가. 논제 지역 간 교육불평등 해소, 가정환경에 따른 학습기회 불평등, 학습부진학생의 지속적인 문제, 디지털 교육환경이 학력격차를 더 많이 발생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력격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논하시오. 나. 배경 및 원인 분석 •경제적·사회적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는 서울 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지속됨. •특히 도시와 농촌, 강남권과 비강남권, 일반학교와 특목·자사고 간 학력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짐. •경제적·사회적 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은 학생들의 미래 기회를 제한하며, 낙인감의 고착화로 공교육의 기본적인 역할을 위협하는 상황에 놓임. 다. 해결방안 •교육과정상의 성취기준에 관한 재논의를 시작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목표·내용·평가의 일관성 확보 •성취기준의 측정과 도달 정도 그리고 결과 통지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강화 필요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으로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맞춤형교육 제공 •방과후 및 온라인교육 확대로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무료 방과후수업 및 디지털교육 지원 •단기 예산 지원으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접근하는 학력격차를 장기 예산 확보와 학생통합지원과 같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교사역량 강화로 효과적인 교수법을 위한 교원연수 확대 등 라. 결론 및 제언 •학력격차가 커지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공교육의 신뢰도가 하락하며 장기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전체적으로는 교육과정상의 평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학습지원, 교원역량 강화 등이 필요함. ● 중요과제❸ _ 학교 안전 및 심리·정서 지원 강화 방안 가. 논제 학교폭력 및 괴롭힘 예방, 학교구성원과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 자연재해 및 긴급상황 발생 대처 등 학교 안전이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한 교육청의 역할에 관한 필요성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세요. 나. 필요성 1) 학교 내 안전사고 및 위기상황 발생 빈도가 높아짐.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회의, 따돌림, 시설 노후화로 인한 사고 증가 •자연재해(지진 발생 등)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대응이 미흡할 경우 학생들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줌. 2)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불안·스트레스 등 심리·정서적 문제가 증가 •급우 및 대인관계 문제, 생활 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지원 필요 •효과적인 교육 및 상담 지원시스템 필요 3) 학교폭력 및 따돌림 문제 심각 •학교폭력과 사이버교육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안 학생들의 고통이 있음. 4) 학교 교직원의 부담 증가 •교원은 학생들의 생활지도·상담·안전관리까지 담당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전문가의 지원이 필요 5) 학생·학부모의 요구 증가 •학부모들은 학교 내 안전과 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을 더욱 많은 요구 증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한 지원 필요 다. 해결방안 •학교안전과 심리·정서 지원에 대한 학교 내외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으로 학교교육활동에 반영 강화 •학생정신건강과 학교폭력문제는 중요하지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근 •기존의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을 늘리는 등의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을 우선 도입(온라인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학교폭력예방교육 내실화(기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 •학교 내 안전장치 강화를 위한 CCTV 확충 •심리·정서 지원 구축을 위한 전문상담 컨설턴트 지원 확대 •소극적인 차원의 법령적 요소와 더불어 적극적인 학교문화 차원에서 접근하여 안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 라. 결론 및 제언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은 심리·상담 및 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 •학교안전과 심리·정서 지원 강화는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별도로 지원 부서가 필요 •즉각적인 대규모 예산 투입보다, 기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도 필요 ● 중요과제❹ _ 교육의 형평성 및 공정성 강화 가. 논제 경제적 격차로 인한 교육불평등 문제해결,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정학생을 위한 맞춤형교육 지원, 공정한 입시 및 평가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교육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논하시오. 나. 이유 •교육은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사회 전체의 발전과 가능성을 위한 요소로 교육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는 것은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사회적 참여를 이끌고 국가를 경쟁하는 데 이바지할 미래 인재로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 •고교학점제 도입, 수능 개편 등과 관련하여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교육청의 중요한 과제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 내에서 충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다. 수행 역할 1)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강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무상교육 확대(교재비·급식비·방과후활동 무료지원 확대) •학습 기자재(태블릿·노트북 등) 및 인터넷 지원 제공 •학습부진학생 대상 1:1 멘토링 및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2)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농어촌 및 교육소외 지역 학교에 대한 추가 지원(교사 확충, 교육시설 개선) •원격교육 시스템 도입 및 온라인 강의 확대 •지방 및 산간 지역에 교사 유치 정책 시행(교사 배치 형평성, 인센티브 제공) •교육소외 지역에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교사 우선 배치 3)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교육 지원 •특수학교 및 통합교육환경 확대로 보조교사 및 특수교육 보조기기 지원 확대 •다문화가정학생 지원 확대를 위한 한국어교육 및 문화적응 프로그램 제공 •이중언어교육 지원 및 다문화학생 대상 멘토링 운영 4) 공정한 입시 및 평가제도 운영 •입시 및 평가제도의 투명성 강화로 입시 및 성적 평가 기준의 명확한 공개 •모든 학생이 공정한 정보와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로·진학상담 확대 •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5)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 의존도 감소 정책 •고교학점제 및 맞춤형교육 강화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관심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 및 온·오프라인 학습 병행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 6) 교육청·학교·지역사회 협력 강화 •지역사회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대학·기업과 협력하여 진로교육 및 인턴십 기회 제공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를 위한 학부모교육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한 장학금 및 교육지원 확대 등 라. 결론 및 제언 •교육의 형평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교육청의 정책은 경제적·지역적·사회적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이를 위해 교육청은 맞춤형 학습지원, 지역 간 격차 해소, 특수교육 및 다문화교육 지원, 공정한 입시 운영, 사교육비 경감 정책 등 다방면의 정책 추진 필요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정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기반 ● 중요과제❺ _ 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역할과 책임 가. 논제 학교자율경영 및 교육자치 시대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고 교육행정의 재구조화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청의 정책적 역할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세요. 나. 의미와 가치 1) 학교의 역할과 책임은 강화된다. •지나친 정부와 교육청의 교육 개입과 종료를 의미하며, 학교가 직접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예산과 인력을 관리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운영 •학교 내부와 유연하게 연계하고 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절차에 따름. 2) 지역사회 협력 강화 •학교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현장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음. •기업·대학·지역의 협력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3) 교육의 질 향상 •획일적인 교육방식에서 외부 학교의 자율성 기반으로 학생중심교육을 교육의 전문가 교수·학습활동에 집약적인 업무 수행 4) 민주적인 학교운영위원회 •교사·학생·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마련 5) 학교공동체가 협력으로 효과적인 교육환경 조성 •행정 편의주의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교육행정과 구성원들 사이의 대화를 잊어버린 학교로 인해, 교육현장의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행정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소통을 통해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교육행정에 반영되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수립 및 추진하고 교원들은 교육에 전념하고 안정적으로 실행 다. 역할 방안 1) 학교교육 관점 10대 요소 재정립1 ※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혁신을 위해 4대 영역(법령/권한과 역할/교육내용/교육결과)에서 10대 요소를 설정하여 중요한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교육 구성원 모두가 자기성찰과 역할, 책임을 수행하면서 협력과 연결을 통해 학교교육의 본질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 지원 역할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2) 교육청을 정책기획 중심으로 재편 •교육청을 정책기획과 연구·장학 중심의 조직으로 재구조화 •목적사업의 최소화와 정책 총량제 및 회계 지침 간소화로 행정업무 경감 •현장 제안을 정책화하는 정책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3) 교육지원청을 학교 지원 중심으로 재구조화 •교육지원청을 ‘학교통합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실질적 지원 행정 추진 •‘학교시설 통합관리 지원시스템’ 도입 •자치구의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안내와 문서 간소화 협의 •학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지원청 업무 재구조화와 인력 배치 4)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 추진단 구성과 운영 필요 •학교자율예산제 시행과 학교기본운영비 단계적 확대 •교육과정, 수업 및 평가 혁신을 위한 교사 자율성 및 교원학습공동체 확대 라. 결론 및 제언 •교육청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근간이 되는 사회적 합의와 교육문화를 형성 •교육공동체와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유아·초등·중등·특수교육의 정상화에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법·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실화 •단기적으로는 학력격차 해소에 집중하여 학생들의 기본 학습권을 보장 •중장기적으로는 미래교육 환경조성을 통해 학생들의 경쟁력을 강화 •학교안전과 정서지원은 기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 운영하는 등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중심 접근 논제와 개요에서 몇 가지 고려할 점 이상의 논제와 개요에서 몇 가지 고려할 점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각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가령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학력격차·다문화·돌봄 등의 문제와 젊은 교사들의 이탈 문제 등이 있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지역교육 살리기,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환경,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사교육, 공교육의 공동화 등의 문제를 과제로 안고 있다. 또 하나 참고할 것으로는 최근에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챗GPT의 도움으로 논술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본 호에도 챗GPT 도움으로 일부 수정·보완한 부분이 있다. 즉 향후 챗GPT로 작성한 것을 찾아 걸러 내는 킬러 프로그램이 논술전형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적으로 챗GPT에 의존하는 것은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앞에서 다룬 논제와 개요는 예시 차원의 한 사례로 보아야 하며, 문제(논제)를 가상으로 만들어보고 개요를 짜서 논술을 작성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제(개인이나 팀)로 해 보면서 적용력·응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년 전 그날, 난 속초 청봉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다. 갑자기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감과 담임선생님만 있으니 가서 도와주라는 전화를 받았다. 현장 사고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서둘러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안타깝게도 손쓸 겨를 없이 학생이 사망했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았다. 갑자기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제자를 잃은 담임선생님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한참 후 연락을 받고 학생의 부모님들이 병원에 오셨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였다. 교육지원청 현장수습팀이 나머지 일을 잘 처리했고, 도교육청에서도 진심을 다해 학생 사망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렇게 사건이 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원론적인 판결 취지 … “아무리 법에 감정이 없다지만” 그런데 얼마 뒤 들려온 소식은 안타깝기만 했다.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했던 교사들이 업무상 학생 인솔 부주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 기소되어 해당 교사들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지난한 시간이 흘러 지난 2월 1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시간을 내어 방청했다. 재판이 있기까지 교원들은 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였기에 유족들의 마음을 다치게 할 어떠한 행동도 자제했다. 이런 사고로 설마 교단을 떠나야 할 정도의 판결은 내리지 않을 거라는 일말의 기대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판결을 기다렸다. 그런데 판결 취지는 너무 원론적인 내용이었다. 인솔 교사가 왜 중간중간 뒤돌아보지 않았으며, 차가 이동하지 않았는데 왜 학생들을 이동시켰고, 차가 이동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느냐는 것이다. 자동차가 정차했고, 학생들이 다 내린 뒤 인원 확인하고 교사가 인솔했는데, 정차해 있는 차가 움직일 거라고 어떻게 예상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근거로 담임교사에게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현장에 있던 모두는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할 말을 잃었다. 가르치던 제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일을 현장에서 겪은 교사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평생의 상처로 남을 것이고, 이것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선생님에게 교직을 그만둘 정도의 형사적인 처벌이라니. 아무리 법에 감정이 없다고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예견된 일 … 현장체험학습 운영 보류·폐지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교육현장을 또 한 번 혼란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다. 아니나 다를까, 현장의 교사들은 2023년 ‘노란버스 사태’ 때처럼 술렁이게 되었고, 모든 교원단체가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들을 내놓았다. 어쩌면 예견된 일인지도 모른다. 강원 초등교장회에서도 판결 직후 긴급하게 의견을 수렴했다. 결과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고, 교권보호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 보류 또는 폐지하겠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69.5%를 차지했다. 현장체험학습 때 교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학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진행하겠다는 의견도 16.3%에 이르러 대다수 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간과하고 예전처럼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학교에 맡겨두게 된다면 노란버스 사태 때 일부 지역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고발하는 등의 갈등이 재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필자가 처음 발령받았을 때만 해도 학교행사라고는 봄 소풍과 가을소풍 그리고 가을 운동회가 전부였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학교 주관의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과거 문화적 혜택이 별로 없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 어렵던 시절에는 학교 주관으로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진행했지만, 반드시 해야 할 필수 교육과정은 아니다. 다만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학교 밖에서 직접 체험하며 인식의 세계를 넓히는 활동을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 학기 중에도 학교 규칙이 정한 일정 기간 가정 체험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국내여행은 물론 해외여행을 다니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이런 시대에 교사들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고, 심지어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현장체험학습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해 본다. 시대 변화에 맞춰 현장체험학습에도 상황과 현실을 반영해야 요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습 경험 중심의 수학여행을 운영해 보면 각종 문화유적이나 유물에 관한 관심보다는 밤새도록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정작 중요한 수학여행의 취지에 어긋난 경우가 많다. 또 아이들을 인솔하다 보면 정말 럭비공처럼 어느 곳으로 튈지 몰라 인솔 교사들이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한다. 또한 아이들과 부모들의 수요에 맞추다 보면 체험학습이라는 것이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거나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선호하기에 현장체험학습의 본질이 퇴색되는 것 같다. 더구나 이번 판결에서 보듯이 인솔 교사가 수십 명의 학생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게 된다면 교사들은 체험학습 운영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시대 상황과 현실을 반영한다면, 차라리 학교 주관의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거기에 합당한 대책을 세워야 마땅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늘 대책이라는 것이 교육수요자라 일컫는 학부모들을 먼저 보고, 또는 경제 활성화 등의 사회적인 이유로 현장과는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대책을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것 같아 아쉬울 때가 많다. 세월호 사건 이후 모든 학생에게 생존수영교육, 학생 자살사건이 생기면 생명존중교육, 학교폭력 대책으로 학교마다 전담경찰관을 두고,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했지만 학교가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교육과정을 경직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한다. 이런 때일수록 무슨 무슨 법을 급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먼저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자. 조금은 더디지만 그렇게 교육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 사회적인 환경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교사들은 안심하고 가르치는 그런 행복한 학교가 될 것이다.
최근 ‘놀이’의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면서 어렵거나 하기 싫어하는 대상에 게임의 요소를 접목하여 친숙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이 주목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 호에서 설명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필자가 학생들과 강의실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윷놀이 게임학습(LPG: Learning by Putting Game) 수업과정과 효과를 소개하면서, ‘학습자 주도성을 기르는 수업전략’ 연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윷놀이 수업(학습)전략 윷놀이 게임학습(LPG: Learning by Putting Game)은 필자가 대학에서 플립러닝을 하는 중에 학생들과 활동하는 수업 중 하나이다. 총 4단계로 진행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_ 윷놀이 준비 활동 1) 윷놀이 도구 준비하기 윷놀이 수업을 하려면 윷·말판·깔판이 필요하다. 윷은 문방구에서 적은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윷 대신에 주사위로 해도 되지만 흥미를 유발하고, 감각적 경험을 하는 데는 나무로 만든 윷이 더 좋다. 말판은 윷과 함께 구매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직접 만들게 해도 좋다. 깔판은 책상이나 교실 바닥에서 윷을 놀 때 소음이나 튕겨 나가는 것을 방지해준다. 2) 윷놀이 문제카드와 정답카드 만들기 글쓴이가 경험한 바로 윷놀이 문제카드와 정답카드를 그룹별로 한 벌씩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든다. 먼저 문제 만드는 요령을 보자. •앞면에 문제 번호와 배점을 적는다. 그리고 뒷면에 문제를 적는다. •정답도 문제처럼 만든다. •문제는 문제끼리, 정답은 정답끼리 모은다. 윷놀이할 때 문제와 정답이 보이지 않도록 앞면이 위로 오게 한다. •윷놀이 시간과 문제수를 적절하게 정한다. 20~30분에 10문제쯤 풀도록 계획하면 적당하다. •문제를 선택형보다는 서술형(완성형·단답형)으로 출제한다. •문제의 수준(배점)을 고르게 정한다. 예로 쉬운 것(1점) 2문제, 어려운 것(2점) 3문제로 출제한다. •답을 충분하게 적는다. 가능한 답을 모두 적어야 제대로 학습할 수 있다. 3) 정답 기록지 만들기 이밖에 정답 기록지는 수업 중 활동(점수 계산)에서 함께 보자. ● 2단계 _ 윷놀이 수업 도입(전) 활동 1) 수업주제(목표)와 자율학습 안내하기 학생들에게 수업 전이나 도입부에서 수업주제와 수업목표를 안내한다. 이때 윷놀이 주제를 ‘한 단원 전체’로 해도 되지만, 더 중요한 소주제(항목)를 뽑아 제시하는 게 좋다. 그런 다음에 학생들이 다 함께 배경지식을 가지려면 자율학습을 충분하게 해야 한다. 이때 SQ3R 중에 질문 만들기를 활용하면 학습의 초점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2025년 1월호 참고). ‘수업주제(목표)와 자율학습 안내하기’는 수업 전 활동으로 안내하고, 수업 첫 활동으로 약식 퀴즈를 풀게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자율학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2) 학습 모둠 정하기 윷놀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둠(편)을 정해야 한다. 각 편은 3명으로 하는 게 좋은데, 2명씩 해도 괜찮다. 편을 정할 때 대개의 협동학습처럼 이질집단(성적이나 성격 특성, 친소 관계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3(2)명씩으로 된 모둠(편)을 ‘그룹’이라 이름 붙인다. 각 편이 책상을 마주하고 앉은 다음에는 서로 소개하고, 각 편의 이름을 짓게 한다. 이때 그룹의 동질성을 살리기 위해 동일한 범주(꽃)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 생각하게 한다(예를 들어 1그룹은 개나리 모둠-철쭉 모둠). 그러고 나서 편(모둠)별로 역할을 분담하게 한다. 예컨대 주장은 말판 놓기, 확인자는 상대방의 정답 여부 판단하기, 기록자는 점수판에 점수 기록하기를 맡는다. 3) LPG 준비 학습하기 모둠(편) 내에서 역할까지 정하고 나서 각 모둠별로 윷놀이 게임을 준비하는 학습을 함께하도록 한다. 예컨대 문제를 만들어서 서로 질문과 답변을 해보도록 한다. 수업주제에 대한 사전(자율)학습이 부족했다면 수업자료를 꼼꼼하게 읽도록 한다. ● 3단계 _ 윷놀이 수업 중 활동 1) 윷놀이 규칙 정하기 윷놀이 규칙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학생들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하면, 학습 주도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글쓴이가 대학 수업에서 실천하고 있는 윷놀이 규칙을 중심으로 소개하겠다. •뒷도는 없애고, 잡아먹기는 약간 변형하였다. 뒷도는 아무 노력 없이 큰 보상을 받기 때문에 교육적이지 못하다. 상대 말을 잡을 수 있는 경우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 앞말을 잡는다. → 문제를 한 번만 푼다. ㉡ ‘내(우리 편)’ 말이 나가는 만큼 상대 말을 밀어준다. →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히면 한 문제 더 푼다. •문제 푸는 규칙을 정한다. ㉠ 문제는 윷을 놓은 사람이 푼다. ㉡ 윷이나 모가 날 경우 문제를 하나 골라 푼다. 문제를 맞히면 한 번만 더 논다. ㉢ 앞말을 잡을 수 있는 경우 위 ㉠, ㉡중에 선택한다. ㉣ 각 편이 상의하여 찬스 밭(윷·모·잡기 외에 말이 놓이면 문제 풀기)을 3개 정도 만들면 문제 푸는 기회가 많아 학습이 잘 된다. ㉤ 말을 뺄 때도(업어서 빼면 그 수만큼) 문제를 푼다. ㉥ (아주 중요한 것) 상대편 확인자가 정답지를 보고 정답 여부를 말한다. 이때 정답이면 모든 참여자가 그 내용을 다 함께 큰소리로 암송한다. ㉦ 정답을 맞힌 경우 문제와 정답을 카드에서 빼낸다. 맞히지 못 하면 다시 카드 묶음에 넣는다. ㉧ 정답 확인자가 정답을 본 문제를 풀게 될 경우 모둠의 다른 친구가 푼다. 2) 정답 기록과 점수 계산하기 ① 두 모둠(편)이 각각 얻은 점수(ⓐ)를 계산한다. ② 두 모둠이 전체 문제(7) 중 맞힌 문제수(6)에 따라 가산점(2)을 각각 부여한다(ⓑ). 가산점은 임의적으로 정하면 된다(예: 80% 이상=3점 / 70% 이상=2점 / 60% 이상=1점 등).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유를 강조해야 한다. 윷놀이 수업도 학습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상대 모둠이 문제를 풀 때 확인자가 힌트도 주는 등 촉진해 주어야 다 함께 암송하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가산점은 ‘모두 승리법(win-win) 효과’를 적용한 셈이다. ③ 모둠별로 가산점을 더해 합산 점수를 계산하고(ⓒ), 승리한 모둠과 패한 모둠(ⓓ)을 정한다. ④ 각 그룹을 종합하여 최종 점수를 부여한다(ⓔ). 그 과정을 보자. ㉠ 모든 그룹에서 승리한 모둠을 모은다(승리 그룹). ㉡ 게임에서 패배하였지만, 다른 그룹의 승리한 모둠과 비교하여 점수가 같거나 더 많은 모둠을 승리 그룹으로 올린다. 우리나라 프로축구 승격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 승리 그룹에 속한 모둠을 다시 상위 그룹(승상)-하위 그룹(승하)으로 나눈다. ㉣ 최종적으로 세 그룹(승상-승하-패)으로 나누어 모둠 점수를 부여한다(승상=5점 / 승하=4점 / 패=3점) ● 4단계 _ 윷놀이 수업 후 활동 •윷놀이를 마치면 문제와 정답을 따로 정리한 학습지를 나누어 준다. •각자 정답을 보지 않고, 문제에 대한 답을 적는다.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정답을 발표한다. •다른 학생이 정답을 보충한다. •윷놀이 수업 전체에 대한 학습성찰을 한다. 매듭짓기 _ 윷놀이 수업(학습)의 효과 ● 경험기억의 중요성 경험기억이란 자신의 과거 경험(사건)이 연결되어 떠오르는 기억을 말한다. 어떤 사건이나 경험과 연결되어 얻은 지식은 잘 외워지고, 오래 간다. 글쓴이 수업에서 실제 대학생이 성찰한 내용을 보자. 밑줄 친 부분이 경험기억을 말해준다. “윷놀이 수업은 내게 있어서 학습이라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해준 공부방식이다. 단순히 외워서 문제를 풀면 흥미가 없기 때문에 단순 암기밖에 되지 않아 금방 까먹지만, 윷놀이 수업을 한 내용은 놀이와 학습을 접목시켰기 때문에 내가 풀었던 문제들과 답이(틀린문제까지도) 아직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 ● 행복의 비결 2023년에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 2,231명을 대상으로 하루 동안의 주요 생활 사건(수면·공부·미디어 활동)을 분석하였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 그 결과 다른 사람과 직접 소통하고 대면 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행복감 지수는 7.33이었는데, 혼자 미디어 활동을 즐기는 행복감은 6.72였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밝힌 행복에 관한 국제 조사와 거의 같다. 자신을 행복하다고 말한 상위 10%는 경험 구매(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자주 했는데 그 반대, 즉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낀 하위 10%는 물질 구매(물건 사기 등)를 선호하였다. 윷놀이는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서로 얼굴을 보면서 전략적 사고, 문제해결, 감정교류를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행복의 비타민이 될 수 있다. ‘OECD 2030 학습나침반’에서 교육의 목표인 웰빙(심리사회적 만족)과 맞닿는다. 윷놀이 수업은 학생들의 학업 부적응, 학교폭력, 정서적 문제 등도 완화하는 비결일 수 있지 않을까? ● 말하는, 서로 가르치는 수업과 공동 주도성 미국 행동과학연구소(NTL)에서 내놓은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Learning Pyramid)에서 ‘서로 설명하기’가 으뜸이다. 10여 년 전 EBS에서 방영한 다큐프라임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에서는 ‘말하는 공부방’ 학생들이 ‘조용한 공부방’ 학생들보다 시험 점수가 좋았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언급하면서 글쓴이의 시리즈를 마치겠다. ‘OECD 2030 학습나침반’에는 공동(협력적) 주도성(Co-agency)이 있다. 학습자 스스로 주도성을 발휘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함께 협력하여 주도성을 발휘할 때 개인의 삶과 사회구성원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 이 사실을 윷놀이 학습을 통해 미리미리 깨닫게 한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교육의 모습이고, 미래 비전이다.
비행을 저지른 학생과 그 보호자는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두려움에 빠지기 마련이다. 이럴 때 담임교사는 학생 측으로부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다. 더 난감한 부탁을 받는 교원들도 있다. 학교폭력 피해를 봤는데 증거가 없다며 담임교사에게 자녀가 특정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한다. 교직생활을 하며 한 번씩은 들어 봤을 이런 ‘탄원서’와 ‘진술서’에 대한 부탁들.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탄원서’의 의미와 담기는 내용 「형법」은 연령·성행·지능과 환경적인 부분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요소들을 토대로 범인의 형벌을 정하도록 한다(「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은 위와 같은 요소들을 바탕으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나 검사로서는 비행을 저지른 학생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학생을 비교적 장기간 관찰한 교원이 탄원서를 통해 학생의 바람직한 평소 성행, 범행을 저지르게 된 안타까운 환경,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 등의 유리한 부분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렇기에 통상 ‘탄원서’의 주된 내용은 ‘내가 지도한 학생이 잘못은 했을 수 있지만, 본래 선량한 학생이니 선처를 구합니다’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작성한 교원과 학생의 관계, 학생을 지도한 기간, 학생의 비행에 대한 놀란 감정, 학생이 학교에서 보인 올바른 생활태도, 학생과 보호자의 노력, 학교생활 중 긍정적인 에피소드, 선처를 구하는 사정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탄원서 내용 예시 저는 박○○ 학생이 재학 중인 중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 김□□입니다. 박○○ 학생은 2학년 3반으로, 제가 담임교사를 맡으며 1년간 지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 학생이 이런 절도사건에 휘말렸다는 말을 듣게 되어 놀랐습니다. 평소 박○○ 학생은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도 좋은 모범적인 태도의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박○○ 학생은 저희 반 1학기 회장으로 학급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일이 있고, 밝고 즐거운 학급을 만드는 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다만 박○○ 학생과의 상담과정에서 가정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 때문에 간혹 어두운 모습을 보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되어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박○○ 학생은 이 사건 이후 학교생활에서도 많은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부디 선처해 주신다면 저 역시 남은 기간 박○○ 학생을 잘 지도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이렇게 교사로서 평소 학생에 대한 관찰에 근거한 긍정적 평가와 선처를 구하는 사정을 충실히 담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하는 교원은 학생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즉 발생한 상황에 대한 증인이나 목격자는 아니다. 유죄나 무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에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작성해 준다고 하더라도 교원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거나 목격자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등의 가능성은 매우 작다. 사실 제출된 탄원서의 내용이 재판과 수사 결과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탄원서가 효과 없다며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학생이 관련된 사건에서 교원이 작성해 준 탄원서는 의미가 클 수 있다. 학생이 쓴 반성문이나 그 부모가 작성한 탄원서야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의도가 보이거나 그 진심에 의심이 갈 수 있겠지만, 교원은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한 사람이면서도 그 신분상 사실을 전달해 줄 것으로 믿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판이나 수사에 적게나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가해자인 학생 외에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 측에서 교원이 탄원서를 작성해 줬다고 말하고 다니거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열람 등사 등을 통해 탄원서 내용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이 때문에 특히 같은 학교에서 벌어진 학생들 사이의 문제에 대해 특정 학생을 두둔하는 내용의 탄원서 작성을 부탁받았을 때는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진술서’의 의미와 담기는 내용 진술서는 증인이나 목격자의 지위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이다. 탄원서가 학생의 선처를 구하는 정도의 의미라면, 진술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유무죄 판단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작성한 교원이 사건에 개입되는 정도가 크다. 사건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교원이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고, 그렇기에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다. 진술서 작성 이후 수사기관의 추가적인 진술 요청을 받거나, 나아가 법원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진술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진술서는 교원 본인이 직접 보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므로 문제가 된 상황, 목격한 내용에 대해 육하원칙을 바탕으로 서술한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예시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진술서 내용 예시 저는 이 사건에 관련된 박○○ 학생과 김□□ 학생이 소속된 5학년 3반의 담임교사입니다. 박○○ 학생은 2024년 5월 3일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김□□ 학생이 갑자기 달려와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같은 시간에 저는 5학년 3반의 급식지도를 하고 있었고, 두 학생이 충돌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당시 김□□ 학생은 점심식사를 마치고 급식실 밖으로 나가려던 중이었고, 박○○ 학생은 식사를 마쳐 식기를 반납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김□□ 학생은 친구가 먼저 밖에 나가자 따라 나가겠다며 뛰어나가던 중에 박○○ 학생과 부딪힌 것이지 일부러 폭행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충돌이 벌어져 저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인하였는데, 다친 부분은 없었지만, 박○○ 학생의 옷에 식기가 쏟아지며 음식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김□□ 학생에게 급식실에서 뛰어다녀서는 안 된다고 지도하였고, 박○○ 학생을 달래주며, 보호자에게 연락해 여벌 옷을 받아 갈아입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저로서는 부주의한 학생의 충돌이었지, 김□□ 학생이 고의적으로 박○○ 학생을 때린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진술서는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므로 탄원서를 작성해 줄 때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런 중요한 문서이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학생 측에게 직접 주는 것이 합당한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 ‘탄원서’와 ‘진술서’의 형식과 작성 절차 먼저 탄원서나 진술서에 정해진 형식은 없다. 또 문서의 제목보다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 실제 사례에서는 탄원서의 내용과 진술서의 내용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자필로 쓰지 않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해도 된다. 그런데 작성자의 신분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첨부할 자료가 필요하다. 통상 작성된 문서 명의자의 신원이 명확하게 확인될 필요가 있을 때는 인감증명서를 붙인다. 그러나 탄원서나 진술서에는 신분증 사본이나 공무원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간단하기에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탄원서나 진술서는 작성한 교원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작성자가 알아서 우편 등으로 보내는 것은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문서를 요청하는 학생 측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그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간혹 탄원서나 진술서 작성에 대해 학교 관리자와 상의해야 하냐는 질문도 있다. 탄원서나 진술서는 교원 개인의 의견을 담는 문서이므로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작성된 문서가 학교의 입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기에 결국 교원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작성에 대해 교직 선배인 관리자에게 조언을 구해볼 수는 있겠다. ‘탄원서’와 ‘진술서’는 작성해 줄 의무가 있는가 교원이 본인의 책임하에 본인의 감상이나 경험을 작성하는 문서들이므로 작성해 줄 의무는 없다. 학생과 보호자 역시 그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에 어렵사리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학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작성해 주는 것일 뿐이다. 그렇기에 이미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작성을 요구할 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될 수 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탄원서를 부탁받았으나 곤란한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해서 제출하는 것을 권해볼 수 있겠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부분에는 학생의 행동과 인성 등 학교생활에 대한 관찰 평가내용이 충실히 담기고, 대부분 긍정적인 부분을 담고 있기에 탄원서에 담겨야 할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진술서의 경우에는 학생 측에게 제공하기는 어려움을 밝히되 교원이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직접 제공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만하다. 만약 학교폭력 관련 사건에 대한 진술이라면 관련 내용을 학생 측이 아닌 학교나 학교폭력전담 조사관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식,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이 있을 때 경찰로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로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현재 학교 CCTV 설치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설치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학교 내 CCTV가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치 강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교실 내 설치는 학생 및 교사 개인의 초상권, 사생활권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매우 크다. 또 학교 구성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행위와 다름없다. 이미 업무 피로도가 높은 교사에게 하루 종일 감시당한다는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교사의 직무 만족도와 열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학생들에게도 행동 제약,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져 창의적 사고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 등 학습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성을 키우고 인간관계를 배워가는 중요한 장소다. 학교 안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며 간혹 갈등 상황도 직면하나 화해와 존중의 과정을 거쳐 한층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사회화를 거치게 된다. 크고 작은 다툼이 있을 때마다 무조건 CCTV에 의존해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교육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 불신과 갈등이 조장돼 협력적인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 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상당 시간 머무르는 생활공간이자 신뢰와 배움의 공간이다. 학교를 통제와 감시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율과 책임, 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최근 학교 내 CCTV 설치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관련 전문가와 교육 주체들이 모여 관련 입법과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이 따르면 2일 현재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 CCTV 설치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4건 발의된 상태다. 당시 피해 초등학생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발견돼 정부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김민전·조정훈·김용태 의원이 공동주최한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정책토론회에서는 학교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범죄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교내 CCTV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과 과도한 CCTV 설치는 초상권과 사생활권 등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좌장을 맡은 서지영 의원은 “교내 CCTV 설치는 논쟁적인 이슈인 만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학생과 교사의 인권, CCTV 운영 및 관리 등 여러 측면과 다양한 시각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많은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교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하자는 것”이라며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잡기도 했다. 발제를 맡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학교 내 CCTV 설치를 위한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복도와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 교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를 우선 설치하고, 돌봄교실주변에는 교실 방향 고정형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송미나 광주 하남중앙초 수석교사는 “학교는 감시가 아닌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특정 단일 사건을 계기로 전국 모든 학교에 CCTV를 법으로 의무 설치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과잉 입법이며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를 신뢰와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잠재적 위험 공간으로 규정해 감시 영역에 포함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 같은 인식은 교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초등학생 학부모인 나현미 씨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갈등이 발생하는 곳이 교실”이라며 “교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교사가 모두 지켜볼 수 없는 만큼 학생과 교사가 동의한다면 교실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신뢰를 주고, 교사들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초등학교에 CCTV 3만여 대를 연내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복도와 돌봄 교실 주변 등에 CCTV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기재부에 관련 예산 600억 원을 추경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교실 내 CCTV 설치는 대부분 교육청과 교사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교실 내 CCTV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11일 기준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는 총 36만 6000여 대다. 이 가운데 실내에 설치된 건수는 18만 5000여 대로, 복도 및 계단에 11만 9000여 대가 설치돼 있다. 현관 등 로비는 2만 1000여 대, 돌봄교실 주변은 1967대, 교실 916대, 시청각실은 688대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2026년도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교원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이 요구한 내용은 ▲교직수당 ▲담임교사 수당 ▲보직교사 수당 ▲특수교사 수당 ▲보건교사 수당 ▲영양교사 수당 ▲사서교사 수당 ▲전문상담교사 수당 ▲도서벽지 수당 등의 인상▲통합학급 담당교원 수당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 ▲보건교사 의료업무수당 ▲영양교사 영양사 면허수당 ▲위(Wee)센터 실장직 전문상담교사 수당 등 신설이다. 또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를 직급보조비로 변경,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 수당 지역 및 학교급 확대도 포함했다. 관리직 교원 처우개선은 ▲교감(원감) 직급보조비 인상 ▲교장(원장) 직급보조비 인상 ▲교장(원장) 관리업무수당 인상 ▲교감(원감) 직책보조비 신설 등이다.(표 참조) 교총은 요구서에서 교원 처우 우대를 명시한 각종 교육 관계법의 입법 정신 구현 및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는 보상체계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에는 “교원 보수를 우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교원 처우개선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전제 조건임을 명확히 했다. 교원들이 겪는 각종 민원, 생활교육, 행정업무 등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교권 침해 증가 등 학교 환경도 변화하면서 교직을 외면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저연차 교사들의 교직 이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7467명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했다. 이어 교총-교육부 간 교섭·협의 합의사항도 근거로 제시했다. 교총은 교원지위법 등을 근거로 매년 교육부와 교섭·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교원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을 중요 과제로 논의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2~2023년 협의에서 ‘교육부는 교원보수를 인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원들이 직업으로서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높아진 업무 강도와 그에 따른 부담과 책임에 상응하는 합리적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K팝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여중생이 동급생에게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멕시코 대통령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강화에 나섰다. 멕시코 지방정부는 학폭 근절 예방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최근 멕시코 언론 등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관계 기관에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보완을 지시했다. 그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종류의 교내 괴롭힘이라도 있어선 안 된다”며 “다른 학생에 대한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없애자는 게 우리 정부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전 정부하에서 (학폭)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멕시코 지방정부도 학폭 근절 예방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멕시코시티 시청은 지역 내 모든 중·고교를 대상으로 ‘우리 과업은 평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괴롭힘 방지 교육은 물론 전문가 그룹을 정기적으로 학교에 투입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게 골자다. 클라라 부르가다 멕시코시티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학교 자체, 학교 밖, 때로는 가족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관련 워크숍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언행과 태도를 없애기 위한 교육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멕시코시티 지방정부는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인 ‘충만한 삶, 행복한 마음’ 시책도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시행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멕시코시티 이스타팔라파 지역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파티마 사발라라는 13세 여학생이 급우들의 강요 논란 속에 3층 높이에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티마는 평소 K팝과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같은 학교 학생 일부가 이를 조롱거리로 삼으며 괴롭힌 정황이 있어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한류 팬클럽은 ‘파티마를 위한 정의’(#JusticeForFatima)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이번 사건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만들어 전파하고 있다. 특히 최소 3명의 학생은 온라인에서도 파티마를 모욕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는 등 사이버 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파티마는 이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그의 부모는 성토했다. 멕시코시티 교육 당국도 파티마 사건이 학교폭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시티 교육부는 이 학교에서 사건 이전 수차례에 걸쳐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또래 간 폭력 예방 워크숍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학생 규모는 340명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손덕제(울산 농소중 교감·사진) 전 한국교총 부회장이 10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에 위촉됐다. 한국교총 추천인 손덕제 신임 국교위원의 임기는 2028년 3월 9일까지 3년이다. 손 국교위원은 위촉 후 “현재 국교위는 향후 10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성안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학교 현실과 교육 본질에 입각해 학생 미래를 여는 교육 비전을 마련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총 추천으로 위촉된 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교육 근본인 유·초·중등 교원 대표로 참여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철저히 현장에 입각해 교권을 확립하고,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교위는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교원단체 추천 몫은 2명이다. 손덕제 신임 국교위원 약력은 다음과 같다.▲동아대, 대구대 특수교육대학원 졸 ▲울산서여중·울산중앙중·남창중·매곡중·외솔중 등 근무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운영처장(현)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컨설턴트 ▲제10대 울산교총 부회장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 운영위원 ▲제38대 한국교총 부회장
새 학년을 맞이하는 때다. 올해부터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교육이 있다. 바로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이다. 교육부는 2024년 사회정서성장지원과를 신설하고, 초‧중‧고에 사회정서교육의 진행을 위한 학습 모듈을 개발하여 보급했다.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의 모듈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함께학교’ 플랫폼에 탑재되어 있다.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별 모듈은 6차시로, 단계별 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총 24차시의 교육이 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120여 명의 핵심강사를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600여 명의 선도교사 교육을 진행했다. 이렇게 양성된 핵심강사와 선도교사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이 초‧중‧고교에 안착하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 1. 마음 건강 관리 최근 많은 학생이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자신의 마음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마음도 알아보면서 서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이 새로운 교과로 느껴지지 않도록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바로 학생 스스로 마음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 이유에서다. 2. 교사들의 체계적 접근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의 적용은 기존의 자살 예방 교육이나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필요한 것은 프로그램이 단절되어 운영되는 것이 아닌 연계 운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와 연계하면 더욱 좋다.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삶에서의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이유다. 또, 학생들의 사회정서와 더불어 교사들의 마음 건강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3. 적극적인 활동 안내 필요 보호자(학부모)의 입장에서도 살펴보자. 자녀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에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안내할 필요가 있다. 개별 학생들에게 맞춘 마음 건강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안내해야 한다. 보호자(학부모)에게도 취지와 방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방향의 안내를 통해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다.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면서 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마음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도 사람들과 좋은 관계는 유지되어야 한다.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학생들과 마주하는 교사들에게도 긍정적인 감정이 교류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개인의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회 전 당사자에게 심위위원의 정보를 안내하도록 모 교육감에게 업무처리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한국교총은 이 권고를 이행하게 되면 학폭위 운영에 차질을 빚어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인권위는 A고교에서 열린 학폭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신고된 B학생 부모가 위원 기피 여부 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을 인권침해라고 제기한 진정 건에 대해 관행 개선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 아동권리소위원회는 "관련 법령의 취지는 외부인에 대한 비공개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분쟁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기피신청권은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 유지를 위한 당사자의 유일한 대항권"이라고 설명했다. 피진정인의 주장을 최대한 인정하더라도 현장에 출석한 위원들의 얼굴만 보고 기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피신청권 침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는 관련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학폭 심의의 공정성 침해는 물론, 위원들의 기피로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인권위 권고로 심의위윈 정보의 사전 공개가 허용된다면 청탁, 불만 제기, 양심 기반 소신 결정 방해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특히 지난해 2월에도 인권위가 학폭위 심의위원 공개에 대해 유사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법 개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에 명시된 심의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등 내용이 법에도 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수원지방법원이 "학폭위 심의위원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내린 부분도 주목했다. 교총은 "관련 법령의 명확한 개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인권위의 유사한 결정이 계속될 수 있다"며 "관련 법령의 명확한 개정을 검토함과 동시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여 신뢰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원인사제도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분야 중 하나가 교원승진제도이다. 이는 학교교육에서 교장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방증이다. 현대 교육이 자율화·분권화·전문화를 지향할수록 교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나일주, 2013). 2023년 서이초 사태 이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해야 한다’라고 법적 책임이 더 강화되었다. 법적 책임뿐이 아니다. 교장은 학교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을 운영하며, 리더십을 발휘하여 교직원의 사명감과 동기를 유발하고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와 시설관리의 책임을 지며, 민원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많은 이들이 교장의 역할을 단순한 행정업무로 생각하지만,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막중한 책임을 지닌 교장직은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할까? 현재의 교장승진제도 검토를 통해 미래 교육을 이끌 유능한 교장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자. 미래의 리더십과 역량 있는 교장 확보를 위한 제언 ● 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교장직이 매력적인 자리라면 자연스럽게 승진 희망자가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교장직의 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승진 희망자가 꾸준히 줄고 있다. 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본다. 첫째, 교장의 책임은 막중한데 업무를 함께 할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교장은 업무 부담으로 지쳐가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업무경감을 추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 관련 법과 규정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학교장의 책임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 학부모 민원, 각종 노조의 요구 등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런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려면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하지만, 보직교사를 맡으려는 교사가 줄어들면서 교장은 고립된 채 과도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보직교사를 순환제로 맡기거나 뽑기를 통해 선정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것마저 서로 회피하려 갈등까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은 날로 악화 중이다. 교장은 지친다. 이런 현실을 옆에서 보는 후배교사들이 교장의 자리에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 교장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려면, 학교장과 함께 일할 보직교사 기피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율경영을 위한 권한이 부족하다.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사와 예산에서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학교경영 사례를 보면, 교장이 인사권을 충분히 행사하여 초빙교사를 많이 확보한 학교들이 많다. 특히 서울의 혁신학교는 일반학교보다 교사 초빙 권한이 3배나 많다. 학교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사람’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교육청은 학교장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교장이 우수한 인재를 초빙할 수 있도록 교사 초빙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학교장은 소속 학교 교직원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한다’라고 학교장의 임무를 법에 명시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해야 자율경영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셋째, 승진과정의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조직의 성장과 쇠퇴는 인센티브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보직교사·교감을 거쳐 교장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노력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 교육부는 20년 만에 보직교사수당을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2배 이상 인상했다고 크게 홍보했다. 이는 연평균 4천 원이 오른 셈이다. 교감·교장이 되어도 수당이 소폭 오를 뿐, 호봉 상승은 전혀 없다. 심지어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면 오히려 수당이 줄어드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사들이 승진에 대해 매력을 느낄 수 없고, 결국 유능한 인재가 리더 역할을 맡지 않으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보직교사·교감·교장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해야 승진을 희망하는 교사가 늘어나고, 유능한 인재가 모여 학교경영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보직교사 기피현상 해결, 교장의 인사권 등 자율경영 권한 확대, 승진 후 보상체계 강화라는 세 가지 과제가 개선될 때, 교장직의 매력이 높아지고, 유능한 미래의 교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승진규정 완화 및 유연화로 승진후보자 인력풀 확대 교장으로 승진하는 다양한 코스가 있지만, 교사가 교감이 된 후 교장이 되는 코스가 가장 일반적이다. 현재 교장승진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점수제로 운영되며, 경력평정(70점)·근무성적(100점)·연수성적(30점)·가산점(최대 13.5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승진기준은 승진 희망자를 줄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1) 경력평정(70점): 교육경력 20년 이상이 되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어 지나치게 길다는 의견이 있지만, 교육 경험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앞으로 정년 연장 논의와 연계해서 경력인정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근무성적평정(100점): 학교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승진 희망교사가 근무성적을 받기 어렵지는 않다. 다만 특정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차이가 크다. 인력이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교사초빙제를 확대하여 지금보다 유연한 배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연수성적평정(30점): [교육성적(27점) = 직무연수(18점) + 자격연수(9점)] + [연구실적(3점)] •직무연수(18점) 직무연수의 경우, 60시간 연수를 3개 이수하면 만점인데, 2개는 이수만 하면 된다. 나머지 1개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점수를 받아야 한다. 60시간 연수 희망자가 줄어들면서 만점을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의 교사가 온오프라인 연수를 매년 60시간 이상 받고 있으므로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자격연수(9점) 자격연수는 1급 정교사 연수가 가장 중요한 변별요소지만, 2020년부터 1정 자격연수 점수가 폐지된 만큼 장기적으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실적 = 연구대회 입상 실적 + 학위취득 실적 승진 희망자는 대부분 대학원을 졸업하고, 추가로 연구대회 실적을 쌓는다고 전제할 때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연구실적 만점인 3점을 받을 수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1.5점이다. 이후에 전국 또는 시도 규모 연구대회에 지원하여 입상하여야 한다. 연구대회 최고 성적을 받으면 1회(년)로 끝나지만, 최소 성적을 받으면 최대 3회(년)를 더 입상해야 한다. 석사학위 과정을 2.5년으로 했을 경우 최소 3.5년 이상의 시간을 연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현재 승진 평가기준에 수업능력이 반영되지 않아 우수한 수업능력을 가진 교사가 승진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고,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승진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이 항목을 수업혁신과 연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가산점(13.5점 내외로 시도별로 다름) 공통가산점(3.5점)과 선택가산점(10점)으로 나뉜다. 교육부 주관의 공통가산점은 연구학교 근무,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직무연수 이수, 학교폭력예방 유공 등으로 구성된다. 일부 문제가 없지 않으나 현재 승진에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시도 주관의 선택가산점(최대 10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직교사 경력 점수와 연구·시범학교 근무경력 점수이다. 보직교사 경력은 8년에서 12년으로 점점 길어지는 추세이지만, 승진을 목표로 하는 교사가 현 상황에서 만점을 받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 보직교사 경력은 학교교육 전체를 조망하는 안목을 키우고 리더 훈련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간이다. 그러나 연구·시범학교가 예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이 점수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기준으로 연구·시범학교에 10년 이상 재직하며 연구에 참여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연구·시범학교 점수를 받아도 20년이 걸린다. 연구·시범학교 대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교육력 제고 유공교원제도가 생겼지만, 이 제도를 이용해도 만점을 받는 기간이 줄지 않고 합산하여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길다는 의견이 많다. 연구·시범학교 경력과 교육력 제고 유공교원제도 점수를 대폭 축소하거나 대체 방안을 마련하면 승진후보자 인력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역량이 뛰어난 교장을 뽑기 위해서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그건 희망자가 넘칠 때 이야기다. 대학 입시에 지원자가 없는데 난도를 높이면 도전하는 사람보다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긴다. 현재 학교의 현실이 그렇다. 포기보다는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제도를 변경하면 기존에 점수를 얻은 분들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지만, 충분한 예고 시간을 통해서 점수를 축소하면 피해를 줄여가며 리더십과 역량을 갖춘 훌륭한 리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관리자 자격연수 시간 및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확대 교장 승진 희망자가 줄어드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중·장기방안으로 승진 희망 교사를 중심으로 ‘관리자 양성제도’1 또는 ‘교장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단기연수로 훌륭한 리더를 길러낼 수 없다. 미래의 리더에게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협업 및 팀워크 능력, 위기대처 능력 등이 중요한데, 이는 단기연수가 아닌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 학교현장에서 미래의 교장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는 보직교사를 잘 활용하여 교장후보자 인력풀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직교사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다. 승진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지원자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보직교사 경력을 승진과 연계하는 방향을 유지하거나, 만약 승진과 분리한다면 보직교사수당을 월 40~50만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교장 아카데미와 같은 새로운 승진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전에 보직교사를 미래의 리더로 키울 방안이 먼저 연구되어야 하고, 새로운 승진제도를 도입할 경우 반드시 보직교사 경력이 우선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행 교감·교장자격연수를 내실화하여, 실질적인 리더십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2012년 이후 자격연수 과정의 축소는 아쉽다. 교육부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1년까지는 교감자격연수는 30일 이상에 180시간 이상, 교장자격연수는 50일 이상에 360시간이었다. 그런데 2012년부터 90시간(15일 이상), 180시간(25일 이상)으로 대폭 축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6급 인재 핵심인재과정’을 통해 교육행정공무원에게 6개월의 장기 연수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교감과 교장자격연수도 충분한 연수시간을 확보하여 예비 교감과 교장이 역량을 기르고, 마인드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따라서 자격연수 시간을 최소 2011년 이전 기준(교감 180시간, 교장 360시간)으로 복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연수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실습·실무 중심의 프로젝트 연수, 멘토링 프로그램 강화, 리더십 및 조직 운영법 등 실질적인 경영자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나가며 교장에게는 비전 제시, 교육과정 운영, 장학, 인사 및 갈등 관리, 학교시설 및 재정관리, 학부모와 지역사회 협력 등에서 다양한 리더십과 역량이 요구된다. 그러나 리더십과 역량을 갖춘 미래의 교장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장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직교사 기피 문화를 해결하고, 인사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승진규정을 완화하고 유연화하여 승진 희망자의 인력풀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보직교사를 중심으로 미래 리더를 키우고, 관리자 자격연수 시간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현재의 변화가 10년 후 우리 교육의 질을 결정할 것이다. 미래 교육을 책임질 유능한 교장을 확보할 준비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