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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통합 지역뿐 아니라 비통합 지역에서도 재정 역차별 가능성이 제기되며, 교육감협의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재정 감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등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행정통합 지역에 대해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교육계는 이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이 즉각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3일 배포한 ‘행정통합특별법 관련 지방교육재정 영향’ 설명자료에서 지방세 세율을 감액 조정할 경우 전국 교육비 전입금이 총 1조8570억 원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7165억 원, 대전·충남 5982억 원, 광주·전남 5423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통합의 취지가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재정 총량 유지와 전입금 감소분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도 “유아·특수·다문화교육 등 교육청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재정과 정원 권한이 균형 있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은“지방교육세는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의 직접 세입으로 감액 조정 시 교육청 전입금이 즉시 감소한다”며 “특별법은 지방세 조정 권한은 부여하면서도 지방교육세 감액에 따른 자동 보전 규정이 없고,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 차원의 보완 재정지원 근거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은이를 “감소는 예상되나 보전 장치는 없는 구조”라고 표현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감협은 재정이 수천억 원 단위로 감소할 경우 학교운영비 감축, 기초학력 지원 축소, 돌봄·특수·다문화교육 축소, 시설개선 지연 등으로 교육 현장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와 학교 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지출 비율이 높아 실질적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교육복지 및 학생 지원 사업부터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감협은 통합특별시의 전입금 감소가 통합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특별시의 지자체 전입금 감소는 기준재정수입액 감소로 이어져 교육부가 보전해야 하는 보통교부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재원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통합 논의에서 제외된 수도권 지역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 등이 함께 논의될 경우 비통합 지역이 교육재정에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지방세 비율이 현행 75대 25에서 70대 30 또는 65대 35로 조정될 경우 경기도교육청이 약 2조 원 규모의 재정 감소를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통합특별시 출범 시 현행 법체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방교육재정 수입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시·도세 전입금 규정을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경기도,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로 구분하고 있으나통합특별시는 이 구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법 적용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이 감소할 수 있는데,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충남·대전 통합 시 1317억 원, 전남·광주 통합 시 1314억 원, 경북·대구 통합 시 2117억 원 규모의 시·도세 전입금이 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3개 지역을 합산하면 총 4748억 원에 달하는 재정 감소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교육계는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감은지방교육세를 세율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호 규정을 명문화하고 세수 감소분을 국가가 전액 보전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등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은 “행정통합특별법이 지방자치 확대라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지방교육세까지 세율조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지역 교육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다”며 “교육재정 안정성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이 서구청과 협력해 경운초 내 유휴공간에 조성한 학교복합시설 ‘내당도서관’이 10일 개관식(사진)을 갖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내당도서관은 2023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133억 원이 투입된 4층 규모 건물이다. 주요 시설로는 유아 및 어린이 자료실과 돌봄센터, 프로그램실, 일반 자료실 등을 갖췄다. 이번 사업은 교육청이 부지를 제공하고 서구청이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지역 교육환경과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주민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내당도서관이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장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쉼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군위군과는 복합돌봄놀이센터를, 달성군과는 중부권 복합문화센터를 추진 중이다. 북구청과도 초등 방과후시설 및 평생학습센터 건립을 추진해 학교복합시설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유보통합 추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보육교직원의 전문성과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AI 기술 확산으로 영유아 교육·돌봄 현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수 체계와 제도적 지원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스마트보육학회와 함께 ‘유보통합과 보육교직원의 미래교육 역량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보통합 전환기에 요구되는 보육교직원의 역할과 역량, 향후 정책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토론회는 김익균 협성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장은 ‘유보통합과 보육교직원의 미래교육 역량강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았고, 김상옥 숭실대 교수는 ‘AI 시대의 영유아 스마트 교육 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최병태 대구한의대 교수, 임영옥 배재대 교수, 박하얀 이화여대 박사과정생, 김옥향 수원대 교수, 유흥위 전 공주대 교수 등 6명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 중심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배숙·박수영·조정훈·김대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민전 의원은 개회사에서 “영유아 교육과 돌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AI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돌볼 것인지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AI 확산에 따른 보육·교육 환경 변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최병태 교수는 “AI를 단순히 통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보육교직원의 기술 이해와 교육적 판단 역량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옥 교수는 유보통합의 성패가 현장 안착에 달려 있다고 진단하며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수와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 보육은 기술 중심이 아니라 놀이와 상호작용 등 영유아 발달 특성을 반영한 ‘인간 중심 교육’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하얀 박사과정생은 유보통합과 미래교육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교육 경험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옥향 교수는 “유보통합은 제도 변화 자체보다 현장에서 교직원들이 불안 없이 교육과 돌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유흥위 전 교수 역시 “기술이 교육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며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정서, 관계 형성을 중심에 둔 스마트 보육 방향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보육교직원의 처우 안정과 전문성 제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연수 체계 마련 등 다양한 정책 과제도 함께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 통합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의 역할과 역량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보육진흥원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6 영유아 보육·교육계 신년인사회 및 보육정책백서 발간 기념식’(사진)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국민의힘)과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강민규 국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회장, 육아정책연구소 황옥경 소장 등 보육·교육계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조용남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교육부와 국회,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축사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유보통합 등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의 흐름과 과제를 공유하며 새해 인사를 나눴다. 행사에서는 보육정책백서 집필진인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정효정 명예회장이 집필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백서는 지난 60여 년간의 보육정책 형성과 제도화 과정을 정리하고 통합 보육의 방향을 제시한 자료로 소개됐다. 조용남 원장은 “유보통합이라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시점에서 보육정책백서는 성과를 정리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국가 책임 영유아 정책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여대(총장 이선재) 교직과정센터는 광주 광산구 대학본부에서 ‘2025학년도 교원양성학과 발전계획 전략과제 강점 분야 우수사례 선정 및 발표회’(사진)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교원양성학과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발전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교원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환류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대학 교육과(유아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와 일반대학 교직과정학과(상담심리학과, 간호학과, 반려동물보건학과, 미용과학부)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교원양성학과 자체평가연구위원회는 유아교육과와 상담심리학과를 2025학년도 우수사례 학과로 최종 선정했다. 유아교육과는 ‘학과 차원의 현장실무 중심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로, 상담심리학과는 ‘학과 차원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사례로 각각 우수학과에 이름을 올렸다. 두 학과는 예비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교원 양성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미래 교육수요에 발맞춰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환류와 개선을 이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여대 교직과정센터 강혜진 센터장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 및 발표회를 통해 교원양성학과들의 노력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성찰과 환류를 통해 예비교사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교원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여대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해 실시한 2020년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양성과정별(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양성기능) 모두 최우수등급(A등급)을 받은 바 있다.
보고서 작성과 글쓰기 글쓰기는 창조적 표현 행위다. 글쓰기는 쉽고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다. 존 스타인벡의 말처럼 ‘첫 문장을 쓰는 것은 가장 두려운 일’인지는 모두 겪어봐서 알 것이다. 글쓰기는 퇴고의 연속이고 거듭이다. 퇴고하려면 일단 무언가 써야 한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꿈을 꿔야 하고, 기억해야 하며, 생각해야 하고, 상상해야 한다. 글쓰기는 적막하고 고독한 공간이 확보될 때, 가속도가 붙는다. 글감은 경험이 토대가 되며, 경험을 통한 느낌과 생각이 한 문장으로 농축되어 표현된다. 펜을 들고 공격하라. 과거와 현재에서 나는 누구였는지, 어떤 경험을 통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써 내려가라. 글쓰기를 결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 기록하고 좋은 친구에게 편지 쓰듯이 글을 쓰라. 글쓰기에는 지름길이나 왕도가 없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글을 써야 한다. 글 쓰는 사람의 의무는 독자를 사랑하고, 독자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글쓰기는 공예이고 매직(magic)이다. 산만한 단어는 기꺼이 내려놓아야 한다. 글쓰기는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며, 머리보다 몸으로 실천하는 작업이다. 엉덩이로 쓰는 글이 진득하다. 탁월성은 한 번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어진다. 영감은 숨을 들여 마시고, 어깨의 긴장을 풀 때 피어오른다. 글쓰기로 생계유지를 하는 것은 특권이기도 하다. 문장은 놀라운 단어들이 조합과 배치를 통해 창출된 인간 문명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기도 하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머릿속의 좋은 생각을 실천하자. 소소한 즐거움을 통해 행복을 느끼게 된 것을 표현해 보자. 매일 삶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라. ‘지금 내 삶은 의미가 있는가? 제대로 살고 있기는 한가?’라는 질문에서 ‘나의 삶에서 나를 기쁘게 하고 앞으로도 기쁘게 할 일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전환해 보자. 글쓰기에서 문장을 효과적으로 압축하는 기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장백기는 상사에게서 “보고서에 들어갈 예문을 장황하지 않게 줄여보라”는 지시를 받고 고민한다. 상사가 준 예문은 ‘중동항로와 관련된 특이 사항’이라는 제목이 달린 5~6줄 정도의 내용이었다. 장백기는 이것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한 문장을 두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장백기가 예문의 제목을 다듬어나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중동항로와 관련된 특이 사항 → 중동항로 관련 특이 사항 → 중동항로 관련 special subjects → 중동항로 관련 특이 사항 → 중동항로 관련 사항 → 중동항로 관련 이슈 위의 사례처럼 보고서나 기획안의 제목 하나를 정하는 데는 실제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비법은 ‘내가 작성한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장면을 리얼하게 상상해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해할 수 있고, 보다 효과적인 문장 압축이 가능해진다. 문장을 압축할 때 보고서를 작성하는 자신만 이해할 정도로 내용을 지나치게 압축하여, 막상 그 보고서를 보는 사람들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해서는 안 된다. [PART VIEW] 문장을 효과적으로 압축하는 기술은 첫째, 가급적 수식어를 빼고 사실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너무나도 아름다운 밤 → 아름다운 밤 → 밤’으로 압축한다. 둘째, 상대방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과감하게 줄인다. 셋째, 조사를 빼도 문맥이 이상하지 않다면 조사를 뺀다. 넷째,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내용을 압축하지 않는다. 특히 주의할 것은 ‘보고서에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어가 정확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오해하거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자신의 조직 내에서만 활용되는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전문성을 강조하는 어려운 용어보다는 상대방이 친숙하게 느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가급적 현학적인 표현을 자제한다. 현학적인 표현이 전문성을 돋보이게 해줄 것 같지만, 오히려 상대방에게 공감을 일으키지 못하고 아마추어 같은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special subject’는 ‘주요 주제’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 알찬 기획안 문장 쓰기의 원칙 기획안 문장을 쓸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애매한 표현을 피하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적확한 표현으로 간결하게 쓰되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문장 작성은 모두 단어 선택과 관련이 있다. 단어를 선택해서 표현하는 것을 워딩(wording)이라고 한다. 어떤 단어로 표현하는가에 따라 읽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의미는 달라진다. 복수의 의미를 갖는 단어나 한 문장에 같은 뜻의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 핵심을 전달하는 데 방해가 된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로, 하면 좋고 안 해도 결과에 영향이 없는 일은 ‘해도 좋다’라고 표현한다. 기획안에 쓰면 안 되는 애매한 표현으로는 ‘필요하다면, 재량에 따라, 순조롭게, 빠른, 상당히, 적잖게’ 등이 있다. 의미가 중복된 표현 즉, ‘역전 앞’과 ‘처갓집’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미 중복 표현이다. ‘머리에 두통이 있다’, ‘얼굴을 세수한다’도 같은 사례이다. ‘머리가 아프다’는 ‘두통이 있다’로, ‘세수’는 ‘손과 얼굴을 씻는다’로 표현해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 ‘새로운 경영 방침에 따라 부서별로 목표 설정을 시행하고, 협력 업체와 목표 달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공유를 시행한다’라는 문장을 분석해 보자. 어색하거나 중복된 표현을 찾았는가? ‘시행하고, 시행한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 위 문장을 ‘새로운 경영 방침에 따라 부서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 업체와 목표 달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유한다’로 표현하면 ‘시행한다’를 넣지 않아도 간결하게 의미가 통하지 않을까? 기획은 생각을 언어로 구체화하고, 세밀화하며, 완성하는 과정이다. 기획에서 스토리텔링은 셋업(set up)과 급소 문구(punch line)이다. 기대와 긴장을 구성하는 스토리를 맨 앞에 깔아두는 것이 셋업이고, 몰입을 높이기 위해 맥락을 빚어내면서 미끼를 던지는 것이 급소 문구다. 급소 문구는 반전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은데, 마치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반전을 잘 사용하면 흥미로운 기획안을 구성할 수 있다. 기획자로서 배워야 할 기본자세는 내가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 사고해 보는 객관화 능력이다. 다른 사람에게도 흥미로울 것인지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메시지를, 열정을 갖고 전한다는 독단적인 자세만으로는 객관성을 갖출 수 없으며, 어떤 내용으로도 아무에게도 신뢰받지 못한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조사해야 한다. 기획에서 페르소나(persona)는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 보는, 타인 지향성을 의미한다.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기획에서 막중하다. 참고로 알찬 기획서의 골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획의 실제 _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교육부의 ‘2025년 늘봄학교 시행 방안’을 분석해 본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종합 교육 운영 체제를 의미한다.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 체제인 돌봄학교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적자원 부족이 국가의 경쟁력 저하로 직결되지 않도록, 국가가 아이 한명 한명의 성장을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 근거하고 있다. 본 시행 방안은 기존 초등 방과후·돌봄을 개선한 새로운 교육·돌봄 체제에 대한 돌봄학교 기획안 작성에 시사하는바 매우 큰 자료이다. 정리된 자료에서 강조하는 핵심 개념·단어·내용 중 밑줄로 표기한 단어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 주제와 관련한 기획안을 작성할 때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보자. ● 2025년 늘봄학교 시행 방안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도입 배경) 학부모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 한명 한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 필요 •(늘봄학교 도입) 기존의 초등 방과후·돌봄을 통합·개선한 정규수업 외 종합 교육 운영 체제인 늘봄학교 도입 Ⅱ. 주요 추진 과제 ■늘봄학교 체제 일원화 •(체제 일원화) 일부 유지된 기존 방과후·돌봄 체제를 늘봄학교 체제로 단순화하고, 서비스 내용 중심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국민 이해 제고 •(오후늘봄) 초1~2 모두에게 희망하는 형태로 희망 시간까지 ‘오후늘봄’ 참여를 보장하고, 특히 ‘맞춤형 프로그램’은 희망자에게 기본 제공 - 선택형 교육·돌봄 프로그램에 초1~2는 원하는 형태로 참여를 보장하고, 초3~6에게는 기존 방과후·돌봄 수준 이상 참여를 지원 - 학교는 참여 수요에 맞게 프로그램·공간을 확보하고, 학교 공간에 비해 수요가 많은 경우에도 학교 안팎을 모두 활용하여 최대한 수요대로 참여 보장 •(아침·저녁·방학늘봄) 정규수업 전 ‘아침늘봄’과 오후 시간 이후(최장 20시까지) ‘저녁늘봄’을 학교별 수요와 여건에 맞게 제공 - 오후늘봄에 준하는 교육·돌봄 프로그램, 교육청별 특색 사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학교 안팎 활용), 저녁늘봄 참여자에게는 석식 제공 ■늘봄허브 중심의 프로그램 생태계 •(매칭 체계) 희망하는 개인·기관 누구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는 희망 프로그램을 선택·활용하는 상시 매칭 플랫폼인 ‘늘봄허브’ 운영 - 각 교육청은 자체 보유 프로그램(강사)풀을 탑재하거나, 자체 매칭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늘봄허브 활용 가능 ■늘봄 프로그램 체계적 운영 •(프로그램 표준화)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바탕으로 하면서 교육적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교육청별 프로그램 편성 기준 마련 •(학년별 지원) 지역 대학, 관계 부처 협업 등을 통해 고학년 수준에 맞는 신산업 분야, 진로·적성 탐색, 특색 교과 프로그램 충분히 개발·보급 - 유치원 맞춤형 방과후 과정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게 유아-초등 저학년 연계 프로그램 자율 운영
지난 호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토대로 교원의 근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해서는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어 특례로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해서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우선 적용하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적용합니다. 이번 호부터는 교원의 휴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근거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병가·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 제2항 제2호·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②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PART VIEW]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일수(제16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일수(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를 포함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④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⑤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 제5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1. 같은 연도 내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병가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 내 제18조 제2항에 따른 병가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영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부 장관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8)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휴가의 정의) 휴가라 함은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총칭한다. ① 연가: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② 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직원·학생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③ 공가: 교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④ 특별휴가: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9)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휴가 실시의 원칙) ① 학교의 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④ 근무상황부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하여 개인별로 관리하되,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한 근무상황부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별도로 근무상황부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공무외 국외여행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인정 범위 및 절차 등은 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교장)이 정하도록 한다. 10)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연가)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업일 중 소속 교원의 연가를 승인한다. 1.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2.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3.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6.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식 7.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8. 본인 자녀의 입영일 9.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반일연가는 13:00를 기준하여 오전·오후로 구분하되, 탄력근무시간제를 적용하는 학교에서는 근무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학교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휴업일 중 근무상황부 종별 중 연가(반일연가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에 동 예규 제5조 제1항 각 호 중 해당되는 연가 사유 호 등을 기재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각·조퇴·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연도 중 결근·휴직(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총 2일 이내)을 가산한다. 1. 병가일수가 1일 미만인 교원(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2항의 공무상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 2.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 ⑥ 교원(연도 중 휴직·퇴직예정자 제외)에게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1)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7조(공가)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제1호 및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 검사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교원을 제외한 교원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6항에 의한 교섭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섭·협의당사자로 교섭·협의에 참석할 때,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3.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행정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2. 휴가의 개념 등 1) 정의 학교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한다. ※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토요일·공휴일은 휴가 사용 대상이 아님. 2) 휴가의 종류 ① 연가: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 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② 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직원·학생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③ 공가: 교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④ 특별휴가: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3) 휴가의 승인 학교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한다. ① 휴가를 원하는 교원은 승인권자(학교장)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얻을 수 없을 경우,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② 근무상황부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하여 개인별로 관리하되,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한 근무상황부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장은 별도로 근무상황부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4) 휴가일수의 계산 ①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한다. ※ 반일연가는 13:00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함. ②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따른 병가, 제19조에 따른 공가, 제20조 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제20조 제10항에 따른 유산 또는 사산휴가는 휴가기간의 사용일수(토·공휴일 포함)의 합산이 30일이 넘으면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예시) ① 병가를 주중 21일 + 토·공휴일 8일 사용 = 병가 21일 사용 ② 병가를 주중 21일 + 토·공휴일 9일 사용 = 병가 30일 사용 5) 휴가 실시 등에 있어 유의할 점 ① 긴급 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 ‘지각·조퇴·외출 사실의 묵인’, ‘진단서 제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한 병가일수의 연가미공제’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자리한 서울양천초등학교는 올해로 개교 126주년을 맞은 유서 깊은 학교다. 1900년 문을 연 이 학교는 한 세기를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지역의 삶과 함께 호흡해 왔다. “엄마 아빠는 물론 할머니·할아버지까지 이 학교 졸업생”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유다. 인근 상가 곳곳에서도 양천초 졸업생을 쉽게 만날 수 있을 만큼 학교는 지역의 역사 그 자체다. 이 오랜 전통의 학교가 최근 ‘밝고 안정된 학교’, ‘학부모 신뢰가 두터운 학교’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중심에는 2024년 9월 부임한 배현정 교장이 있다. 교장실 벽면의 모니터, 253명의 얼굴 양천초 교장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책상 옆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다. 화면에는 전교생 253명의 얼굴과 이름이 슬라이드처럼 끊임없이 떠오른다. 배 교장은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다 보니 학생의 얼굴과 이름을 자주 익혀야 한다”면서 “휴대전화에도 PPT로 저장해 틈나는 대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아침 등교 맞이 때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꼭 불러주고 싶어 열심히 외우고 익힌다는 것이다. 등교 맞이 때면 그는 매일 다른 문구가 적힌 이름표를 달고 교문에 선다. 이름과 직함만 적힌 딱딱한 명찰 대신, 아이들에게 먼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기 위해서다. 이름표에는 ‘행복한 교장’, ‘호기심 교장’, ‘우리는 정말 사랑합니다’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 아이들이 교장을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언제든 내 편이 되어 줄 친근한 선생님으로 여겼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사실 그는 교감 시절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등교 맞이를 해왔다. 그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등교 맞이를 고집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먼저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 아이들이 환영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다. 또 어른이 먼저 인사하는 모습을 통해 관계의 태도를 배우게 하려는 뜻도 담겨 있다. 아울러 아이들의 표정과 몸 상태를 살피며 작은 이상 신호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교문에 선 교장의 비밀 … 교장실은 아이들 민원센터 양천초에서는 교장실도 ‘닫힌 공간’이 아니다. 아이들은 수시로 교장실 문을 두드린다. 부탁도 하고, 불만도 털어놓고, 때로는 “이건 너무 좋아요”라는 칭찬을 전하러 오기도 한다. 배 교장은 이를 두고 “교장실은 아이들 민원센터”라고 말한다. 그는 아이의 옷차림을 보고 “오늘 옷 참 잘 어울린다”고 말을 건넨다. “아빠가 코디해 줬어요”라는 답이 돌아오면 “그럼 아빠한테 최고라고 꼭 전해줘”라고 덧붙인다. 이런 사소한 대화는 아이를 통해 가정으로 전해지고, 가정은 다시 학교를 신뢰하게 된다. 무엇보다 양천초는 학부모들과 두터운 신뢰를 형성하면서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물론 처음부터 탄탄했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배 교장이 양천초에 부임하자마자 마주한 것은 학부모들의 민원성 방문이었다. 그때만 해도 서이초 사건 이후여서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거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는 피하지 않았다. 되는 것은 된다고,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차분히 설명했다. 학부모와의 신뢰는 소통과 공유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으로 성심을 다했다. 이뿐 아니다. 배 교장은 공식 행사든 비공식 모임이든, 학부모가 있는 곳이라면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행사에 가기 전에는 참석자 명단을 미리 확인해 아이와 학부모를 연결한 대화를 준비한다. 이처럼 ‘먼저 다가서는 태도’가 학부모의 마음을 열었다. 그 결과 양천초에서는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 특히 아버지들 참여가 활발하다. 텃밭 체험, 가족캠핑데이, 궁산 숲 체험, 아나바다 마켓, 가족 음악회 등 가족 단위 행사가 자연스럽게 아빠들을 학교로 불러들였다. 신뢰가 만든 변화, 민원은 줄고 교육은 깊어졌다 학부모와의 신뢰가 쌓이자, 가장 먼저 줄어든 것은 민원이었다. 배 교장은 “민원이 줄어들면 교사들이 행정 소모 없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학부모교육의 결실도 눈에 띈다. 독서교육 연수에 참여한 학부모 8명은 자녀를 키우며 겪은 경험과 성찰을 글로 엮어 책을 펴냈다. 학교와 지역 서점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배 교장도 직접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또 다른 학부모들은 풍선아트 연수를 받아 졸업식과 입학식을 직접 꾸민다. 양천초의 또 하나의 자랑은 학생자치회다. 별도의 임원 없이 6학년 학급 대표들이 중심이 돼 운영되는 학생자치회는 양심우산,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버스킹 공연, 감사 편지 쓰기 등 활동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한다. 교문 옆 쉼터는 이들의 활동 무대다. 개축이 보류돼 수년간 시설 투자를 받지 못했지만, 배 교장은 현관 옆 공간을 정리해 아이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다. 장난이 과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그는 “없애기보다 지켜보자”고 했고, 아이들은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교장기대에 부응했다. 쉼터는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의 하나가 됐다. 교사들의 연구활동 역시 활발하다. 연구대회에 도전한 교사 중 두 명이 전국대회 1등급을 받았다. 교장실 냉장고에는 ‘1등급 사관학교 초미녀 배현정’이라는 문구가 적힌 케이크 받침대가 아직도 남아 있다. 후배 교사들이 감사의 뜻으로 전한 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학교를 잇는 다리 양천초는 학교 울타리를 안쪽으로 좁히기보다, 지역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학교 시설을 개방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한다. 방과 후와 주말에는 지역 영유아와 학부모들이 자연스럽게 학교 공간을 찾는다. ‘학교는 학생만의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을 허물고,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한 것이다. 교육과정 역시 지역 자원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서울식물원에서는 생태·환경수업을, 에코롱롱에서는 에너지 전환과 기후교육을 체험 중심으로 진행한다. 겨울철에는 목동 아이스링크와 연계한 체육활동이 이뤄지고, 양천향교에서는 전통 예절과 인성교육이 수업과 자연스럽게 맞물린다. 단순한 현장학습이 아니라, 사전·사후 수업을 포함한 교육과정 속 체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배 교장은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배움이 다시 교실로 돌아와 수업으로 이어질 때, 아이들은 학교와 지역을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진심과 열정이 한데 모여 미래교육의 튼튼한 초석을 쌓아가고 있는 서울양천초. 100년을 훌쩍 넘긴 역사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또 다른 10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법률적 근거 교육경력 규정 교육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유아교육법」 제22조 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포함한다)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가.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교원 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1주당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기간제교원 2.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 2의2. 유치원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강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해당 기관이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의 경력은 제외) - 2의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해당 어린이집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되기 전에 근무한 경력은 제외) 3.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의 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 4.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의 자격인정의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교육경력 인정 여부 교육경력 QA Q. 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일 경우 인정되며,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포함한 교원 외 산학겸임교사 등의 경력은 자격검정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 교육경력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나요? A.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바, 실제 학생을 가르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은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2024년 3월 12일에 55세가 되고, 교육경력은 이미 30년 이상인 교사의 경우 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A. 교직수당가산금(1)은 매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지급하는바, 위의 경우 2024년 3월에 지급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2024년 4월부터 지급합니다.
희귀질환을 가진 아동이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정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이러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전국 보육·교육기관 교직원이 참고할 수 있는 ‘2026년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안내서’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조회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그동안 희귀질환은 질환 수가 많고 유형이 다양해, 교직원이 학생의 질환 특성과 관리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의 경우, 어린이집 우선 이용이나 중·고교 근거리 배정 과정에서 학부모의 설명에만 의존해야 해 현장 부담이 컸다. 이번에 배포되는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안내서는 교직원이 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질환별 특성과 함께 영유아기·학동기별 관리 포인트, 수업·체육활동·급식·이동 시 유의사항 등을 정리한 자료다. 지난해 16개 질환을 대상으로 제공된 안내서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대상 질환을 24개로 확대해 매월 2개 질환씩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함께 마련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조회 가이드라인은 교직원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천389종의 지정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절차를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희귀질환이 매년 신규 지정되는 특성상 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컸던 점을 고려해, 교육 현장에서 제도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이번 자료가 희귀질환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 우선 이용과 중·고교 배정, 학교생활 전반의 지원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직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학생 개개인의 질환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희귀질환 아동에 대한 이해 부족은 학습과 학교생활 전반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직원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기준을 정비해 교육 공백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도 “희귀질환은 질환별 특성이 달라 획일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이번 안내서와 가이드라인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세심한 지원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안내서와 가이드라인은 전국 어린이집과 학교에 배포되며,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가 생애주기별 검진체계에서 제외된 채 학교 단위에서 별도로 실시되던 학생 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학생건강검진 위탁법)이 통과됐다. 앞으로 교육부 장관은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국가 단위 건강검진 데이터의 연계·관리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장이 일부 학년에 대해 개별 검진 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생애주기 건강검진 체계와 단절, 건강정보의 누적·활용 한계,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학교장이 매년 검진 기관 2곳 이상과 수의계약을 맺어야 해 행정 부담이 컸으며, 낮은 수가와 복잡한 행정 탓에 병원들이 계약을 기피하는 사태가 반복됐다. 또 종이 문서 위주의 관리로 인해 졸업 후 데이터가 소실되는 등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았다. 법안 통과 이후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공동 입장을 통해 “유독 학생들만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돼 발생했던 데이터 단절 문제와 학교 현장의 비효율적 행정 업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며 “정부는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시스템 연계와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제도가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류교 회장도 “학생 건강검진이 학교의 행정 업무라는 굴레를 벗고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보건 체계로 편입된 것은 학교 보건 역사의 혁명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양 단체는 이번 법 통과에 대해 지난 4년여간 함께 펼친 전방위적 입법 활동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국회와 교육부 대상 공동 요구서 전달을 시작으로 국회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 추진 합의를 이끌고, 국회 설득작업과 시범사업 등에 참여하며 제도 설계를 주도해왔다. 이들은 “앞으로도 시행령 제정과 세부 지침 마련 과정에서 보건교사의 전문적 의견과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학생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한국교육원과 국제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협약을 연장해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교육 교류를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충북교육청은 27일 충북 청주시 도교육청 집무실에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한국교육원과 국제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3년 12월 13일부터 2025년 12월 12일까지 체결됐던 기존 협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그간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교육 교류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제교육 교류를 확대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즈베키스탄 교원 초청 연수, 현지 한국어 교사 역량 강화 연수, 유아교육 관계자 초청 연수 등을 추진한다. 또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이해 확산을 위한 교육 지원과 함께 교육과정 교류,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교육 활동 지원, 충북교육청과 우즈베키스탄 교육기관 간 교육 교류, 한국어 교육 지원, 교육자료 공유,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타슈켄트한국교육원과의 협력은 국제교육 교류의 출발점이자 중앙아시아 지역과 신뢰를 쌓아온 과정”이라며 “이번 협약 연장을 계기로 교육자료와 프로그램 공유, 교원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존중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년간 추진한 보육활동 보호 정책 지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제작한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자료’ 8종을 전국 어린이집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자료는 보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실천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자료는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가이드라인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상담 사례집 ▲보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통화연결음 ▲가정통신문 ‘보육활동 보호, 함께 만들어요!’ ▲보육활동 보호 홍보 달력 ‘2026 보육의 아.보.하: 존중을 담은 하루하루’▲교육 영상 ‘보육교사 존중, 내 아이 존중의 시작’ ▲캠페인 영상 ‘선생님을 향한 말, 아이가 가장 먼저 듣고 있습니다’ 등이다. 진흥원에 따르면 자료 배포 이외에 찾아가는 전국 단위 설명회 5회 개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공모전 ‘보육의 아.보.하, 존중을 담다’ 운영, 보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교육·캠페인 영상 제작 등을 병행했다. 진흥원 조용남 원장은 “보육활동 보호는 보육교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된 사회적 과제”라며 “지난 1년간의 정책 지원 성과가 전국 어린이집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돼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국 어린이집에 배포된 이 자료는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홈페이지(dampoo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절반 이상이 교육활동 침해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교권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다시 1순위로 꼽혔다. 대입에서는 수능 선호가 3년 만에 1위로 복귀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전국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0차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5)’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교권, 대입, 교원정책, 학교폭력, 고등교육 정책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조사 결과, 교육활동 침해 정도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4.6%에 달했다. 5점 척도 기준 평균 점수는 3.53점으로, 전년(3.60점)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교권침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39.7%로 1위를 차지했다. 학부모 집단에서도 동일한 문항에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신뢰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의 경우 5년 전보다 나빠졌다는 부정적 응답이 42.3%로, 긍정적 응답을 웃돌았다. 학부모 집단에서는 긍정적 응답(33.1%)과 부정적 응답(36.1%)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는 3.11점으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들은 초등교사에게는 ‘생활지도’ 역량(36.3%)을, 중등교사에게는 ‘진로·진학 지도’ 역량(40.2%)을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학폭심각성 지수는 3.62점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3.72점)가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는 학부모 집단에서 느끼는 심각성 점수가 3.39점으로 전년 대비 0.17점 상승했다. 학폭의 원인으로는 성인 남녀(37.7%)와 학부모(36.6%) 모두 ‘가정교육의 부재’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학교의 인성교육 부족’(25.4%), ‘폭력적 대중매체’(16.3%) 순이었다. 대입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확인됐다. ‘대학 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요소’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25.8%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선택해 1위를 기록했다. 수능이 해당 문항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3년 만이다. 이어 인성·봉사활동(24.8%), 특기·적성(23.8%), 고교 내신 성적(18.8%) 순이었다. 고교 내신 성적을 선택한 비율은 전년 20.2%에서 18.8%로 감소했다. 현행 고등교육 정책 중 향후에도 지속돼야 할 1순위 정책으로는 ‘공정한 대입제도 운영’이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아교육·보육 통합체제(유보통합) 안정화’도 15.0%로 상위권에 올랐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는 ‘자기관리 역량’이 41.0%로 1위를 차지했으며, 강화해야 할 교육방법으로는 ‘학생들의 협력적 소통 역량 함양’이 45.3%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교육관 조사에서는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가 앞으로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했다.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8.9%로 가장 높았다. ‘약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전년 11.1%에서 10.3%로 줄었고,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34.4%로 소폭 상승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심각한 인식과 공정 대입에 대한 요구, 현장 전문가 교사 초빙에 대한 찬성 여론 등을 2026년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I 시대를 맞아 독서교육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독서국가’ 선포식과 ‘독서국가 추진 위원회’ 출범식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독서 장려를 넘어, 공교육 전반을 독서 중심으로 전환하고 범사회적 연대체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마련됐다. 국회와 교육계, 지자체, 출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이 참여해 독서교육 제도와 정책을 공적으로 공개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자리로 계획됐다. ‘독서국가 추진 위원회’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박준 시인, 유시춘 EBS 이사장,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자문위원장으로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상임고문으로는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소설가 황석영, 만화가 허영만 화백이 동참한다. 행사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참석해 독서교육 관련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방송인 이금희 아나운서와 박준 시인이 독서를 통한 정서적 경험을 공유하며,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공동체와 지역사회 대표들이 ‘독서국가 선언문’을 낭독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출범식에서 공교육 내 독서교육 체계와 정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아기부터 고등학교까지 적용되는 ‘생애주기별 독서정책 로드맵’에는 ▲조기 독서 체계 구축을 위한 ‘독서 유치원’ 운영 ▲기초 문해력 강화를 위한 ‘독서 중점 초등학교’ 운영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독서 중심으로 개편한 ‘독서 학기제’ 시행 등이 포함된다.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독서국가 추진 위원회는 범국민 독서 캠페인 전개, 관련 입법 및 예산 정책화, 독서 생태계 기반 구축 등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의 한 로펌에서 일하는 한국인 변호사 A씨는 챗GPT, 퍼플렉시티 같은 인공지능(AI) 챗봇과 함께 회의 보조 AI 툴인 ‘노트북 LM’ ‘오터(Otter)’를 사용한다.구글 ‘제미나이’는 지메일과 구글 캘린더 등을 연동해 일정 관리에 활용한다. 하지만 그가 반드시 직접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확인’이다. A씨는 “정확성이 핵심이니 급할 때는 일단 AI를 쓰더라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했다. 그런데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AI에 접근하고 있을까? ▲ AI 소셜 로봇 리쿠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국립경진학교(교장 조양숙)에서 교육현장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특수학생들에게 AI를 활용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시연회가 있어 참관하였다. 토룩(TOROOC)이 개발한 AI 소셜로봇 '리쿠(LiKU)'는 단순한 장난감 로봇이 아닌 교육·학습, 디지털 격차 해소, 소통 강화 등 실제 교육적 효과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인공지능 로봇이다. 리쿠를 교육에 활용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맞춤형 학습지원이다. 리쿠는 음성 인식·대화 기능을 기반으로 학습자와 1:1 상호작용이 가능한 맞춤형 AI 교육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스마트폰 앱 사용법(예: 카카오톡)을 대화형으로 설명하고 실시간 피드백까지 제공해 준 사례가 있다. 사용자가 지루하지 않게 질문과 답변 형태로 진행되는 개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어려운 부분을 반복 연습하도록 독려한다. 결론적으로 사용자 이해도를 높이고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기계, 로봇, 자동화 장치가 감정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을 더 깊게 파고드는 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있는 듯하다. 한국에서도 이미 많은 사람이 삶을 살면서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을 때나, 인생에서 감정적으로 지쳐 괴로움을 느낀 순간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대화 프로그램에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있다. 둘째, 유아 및 초등 교육 콘텐츠 지원이 가능하다. 리쿠는 단순 대화 외에도 구연동화, 노래, 동요, 춤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상호작용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동화 및 이야기 듣기를 실시함으로 집중력을 높이고, 감성적 상호작용을 통한 흥미 유발이 가능하며, 어린이의 집중력·참여도 증가한다는 점이다. 셋째, 감성 상호작용 기반의 학습 동기 강화가 이뤄진다. 리쿠는 감성 대화, 표정·행동 표현 기능을 갖추고 있어,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사용자와 “친구 같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설계되었다. 사용자와의 친근한 상호작용으로 감정 반응에 맞춘 대응이 가능함으로 학습 참여율과 지속성 향상을 기할 수 있다. 리쿠는 다년간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국내 최고 감성 로봇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로봇산업협회를 비롯하여세계적 기관 가트너가 인정한 로봇기업으로 조달청에서 혁신 제품으로 인정을 받았다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보육·유아교육 현장의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 입법으로 이어졌다. 보육교사 자격 관리부터 유치원 운영기구 검증까지 전반을 손질하는 이른바 ‘부모는 안심, 아이는 안전’ 패키지 법안이 발의되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보육현장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자격 재교부 기준을 정비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범죄경력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정서적 학대 가해자에 대한 자격 재교부 제한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재교부를 받은 인력이 어린이집뿐 아니라 유치원과 늘봄교실 등으로까지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을 최대 20년 범위 내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자격 재교부 시 의무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명시해 재학대 위험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또한 보육교직원 자격 취소·정지와 결격사유 정보 관리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별 판단 차이에 따른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운영위원이 될 수 없는 범죄 이력이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유치원장이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도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회신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유치원장이 운영위원 및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유아 안전과 직결되는 운영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방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이 더 시급하다”며 “보육교사 자격 관리와 유치원 운영 구조 전반을 점검해 보육현장이 아동학대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패키지 입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는 안전한 보육·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법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심화로 합계출산율 0명대 세대가 본격 등장하면서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이 구조적 전환점에 놓였다. 원아 수 급감에 비해 시설과 교원 수급 조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보육·교육 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인구통계 Brief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합계출산율 1.0명 미만이 지속되며 형성된 ‘합계출산율 0명대 세대’의 영향이 가장 먼저 0~5세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에 집중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0명대 세대 전원이 영유아기로 진입한 2023년 기준 0~5세 영유아 인구는 173만4000명으로, 2013년 279만1000명 대비 10년 만에 37.9% 급감했다. 출생아 수도 2010년 47만 명에서 2024년 23만8000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며, 이러한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영유아 인구가 2028년 136만9000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소폭 반등하겠지만, 2035~2040년경에도 약 160만 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영유아 인구 감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 수 감소로 직결됐다. 어린이집 원아 수는 2014년 149만7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 이후 급격히 줄어 2023년에는 101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유치원 원아 수도 2016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시설 수 역시 2018년 이후 빠르게 줄어 어린이집은 2018년 3만9200곳에서 2023년 2만9000곳으로 26.0% 감소했으며, 유치원도 같은 기간 6.4% 줄었다. 특히 전북, 광주, 경남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원아 수와 시설 수 감소 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문제는 원아 수 감소 속도에 비해 교원 수 조정은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영유아 인구는 76만5000명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어린이집·유치원 교원 수는 2만9000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교원 1인당 원아 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3년 기준 어린이집은 4.5명, 유치원은 9.4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교원 양성과 관련된 학과 수와 인력 공급 조정은 더디게 이뤄지고 있어, 향후 교원 과잉과 임용 적체, 민간 시설 운영난이 동시에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수 급감 현실을 반영해 어린이집·유치원 시설과 교원 수급 규모를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육과 교육으로 이원화된 현행 체계를 재검토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영유아 인구 감소에 비해 교원 수 감소가 더디게 진행될 경우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며 “필요 교원 수를 정확히 예측해 양성 규모를 과감히 조정하고, 보육·교육 전달체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사교육비 총액이 60% 이상 늘었다. 사교육 저연령화 현상도 심화하면서 초등생 증가율이 중·고교생을 웃돌았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1919억 원으로, 2014년(18조2297억 원)과 비교해 60.1% 증가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2015년(17조8346억 원)까지 감소하다가 2016년 18조606억 원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19년(20조9970억 원)에는 20조 원을 다시 돌파했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에는 19조3532억 원으로 잠시 감소했으나 2021년부터 4년 연속 증가세다. 2024년 초등 사교육비 총액은 13조2256억 원으로, 2014년(7조5949억 원) 대비 74.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학교는 40.7% 늘어 증가 폭이 가장 낮았다. 고교는 60.5%다. 총액 규모에서도 초등 사교육비는 중학교(7조8338억 원)와 고교(8조1324억 원)의 각각 1.7배, 1.6배에 달했다. 과목별로 보면 일반교과가 8조3274억 원으로 전체의 63.0%를 차지했고, 예체능·취미·교양은 4조8797억 원으로 37.0%다. 1인당 지출 비용도 많아졌다. 초등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4만2000원으로 10년 전 21만 원의 2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중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7만 원에서 49만 원으로 22만 원(81.5%) 올랐고, 고교는 23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29만 원(126.1%) 뛰었다. 참여율 역시 초등이 가장 높다. 2024년 87.7%로 중학교(78.0%)와 고교(67.3%)를 앞질렀다. 10년 전보다 6.6%포인트(p) 올라 이제 10명 중 9명 수준까지 치솟았다. 초등 일반 교과 참여율은 67.1%, 예체능·취미·교양은 이보다 높은 71.2%로 집계됐다. 또한 작년 3분기 미혼 자녀를 둘 이상 둔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1만1000원으로,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34만 원으로 줄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 비용은 초·중·고교생뿐 아니라 영유아와 ‘n수생’ 등을 대상으로 한 보충·선행학습 비용을 의미하는 학생 학원 교육비다. 한 달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달하면서 식비 다음으로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필수 지출로 분류되는 주거·난방비(43만7000원)보다도 크다. 의류·신발(19만5000원) 지출과는 3배 차이가 난다. 연도별로 보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11.5%에서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9.2%까지 낮아졌으나 2021년 11.2%, 2022년 12.5%, 2023년 12.6%, 2024년 12.8%로 상승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의 5대 원칙 보고서 작성은 단순히 문서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다. 논리적 사고로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상대에게 전달할 중요한 메시지를 만들고, 그 메시지를 상대방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서에 담는 과정이다. 진정한 보고서 작성 능력이란 보고서의 최종 소비자가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다. 최종 소비자를 고려한 보고서 작성의 5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고서를 만들 때는 내 입장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나 의사결정권자 입장에서 만들어야 한다. 보고서를 보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상상하면서 만들어야 한다. 둘째, 보고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된 논리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보고서의 논리적 근거를 뒷받침하는 규정·방침·정보·통계 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것들을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만 논지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다. 특히 목차부터 정해서 일정한 얼개로 문서를 구조화하면 논지가 더욱 명확해질 뿐만 아니라 작성 속도도 빨라진다. 셋째, 보고서는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특히 보고서를 읽는 사람의 지식수준을 생각해야 한다. 용어가 이해하기 쉬울수록 보고의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 넷째, 보고서는 간결·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의사결정권자가 보고서를 통해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핵심 주제가 빠르게 눈에 쏙 들어오도록 작성해야 한다. 다섯째, 보고서는 읽는 사람 입장에서 눈에 잘 들어오도록 아름답게 작성해야 한다. 이는 보고서를 화려하게 꾸미라는 뜻이 아니고, 문서의 ‘균형미’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다. 행간이나 내용물의 배치를 보기 편하게 구성하고, 보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도표·그래프·그림 등을 활용하면 보고서가 좀 더 충실해지면서 상대가 이해하기도 쉬워진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가장 큰 목적은 상대와 소통(communication)하는 데 있다. 보고서를 잘 쓰려면 소통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하다.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은 ‘나누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communicare를 어원으로 한다.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개념을 한 글자로 압축하면 통(通)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비언어적 상징들에 대해 의미가 전달되는 과정이나 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요소는 상대와 통하고 공감해서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이다. 나의 의도를 수신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의 결과가 달라진다. 결국 핵심은 소통과 공감이다. 보고서도 마찬가지다. 보고서의 최종 소비자의 관점에 잘 맞추고 최종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거나 좋아하는 단어 또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 공감과 좋은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또 하나의 핵심은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메시지의 왜곡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스스로 나를 둘러싼 환경과 일 등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보고서는 좋은 제목을 만드는 데서 시작된다. 제목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처음에 You Exellent!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는데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다. 제목을 정하면서 이 책의 핵심 키워드인 ‘칭찬’, ‘고래’ 등을 간과한 결과였다. 이 점을 인식한 후 이 책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구체적인 제목으로 바뀌어서 재출간되었고 결과적으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사례처럼 보고서 역시 좋은 제목을 붙였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제목만으로 보고서의 전체 내용과 취지, 보고 성격 등을 알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보고서 제목이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보고서 제목은 가능한 한 20자 이내로 압축해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추상적인 단어보다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의미 전달에 지장이 없다면 수식어나 조사 등은 과감하게 생략해서 최대한 간결·명료하게 만들어야 한다. TIP❶ _ 보고서 점검 체크리스트 1) 왜 이 보고서나 기획서가 필요한지 기술되어 있는가? 2)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읽을 사람의 관점에서 쉬운가? 3) 제시한 방안에 대하여 ‘왜 이렇게 해야만 하죠?’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그에 대한 답이 제시되어 있는가? 4) 제시할 수 있는 대안들과 그 장단점이 잘 기술되어 있는가? 5) 혹시 빠진 대안이 있는가? 그에 대한 답변은 구두로라도 준비되어 있는가? 6) 문장이 간결·명료한가? 장황한 곳은 없는가? 7) 보고서 제목은 보고서 전체 내용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가? 8) 목차에 논리적인 오류는 없는가? 9)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라는 질문에 잘 답변할 수준인가? 10) 설명 없이도 이해할 정도로 쉬운가? 11) 시각적으로 아름다운가? 여백의 미가 있는가? 12) 구체적이고 직관적이며 논리적인 비약은 없는가? 13) 근거는 명확한가? 근거 자료의 출처는 조사·기술되어 있는가? 출처: 이윤석, 누구나 탐내는 실전보고서 [PART VIEW] 알찬 기획안 작성의 조건 기획자는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놓고 핵심을 배치해야 한다. 핵심 문장 다음에 나오는 사례와 자료, 사실과 주장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핵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머릿속에 그린 지도에 따라 구조화해서 의미를 부여하면 전달력이 향상된다. 문제해결·인과 관계,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내용은 직렬로 정리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병렬로 정리한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방법이 있다. 정해진 순서를 차례대로 거치면 중요한 일을 빠트리지 않고 오류도 방지할 수 있다. 기획안을 작성하는 순서도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기획안 작성과 기획 순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다. 기획안 작성의 일반적인 순서와 기획 순서는 다음과 같다. 기획안은 기획 목적, 현황 분석, 기획 내용, 실행 계획, 기대 효과 항목으로 구성한다. 기획안을 쓸 때 고려해야 할 요소인 3P는 기획안을 보는 사람(people), 현재 상황(present), 제안(proposal)이다. 기획안을 구성하는 요소와 내용을 정리하는 원칙이 있다. 모든 기획안은 배경과 현황 분석으로 시작해서 실행 계획과 기대 효과로 끝난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초안을 쓰고 내용을 정리한 후에는 기획서의 서론·본론·결론에 수집한 자료를 논리와 맥락에 맞게 배치한다. 기획안의 내용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표현한다. 원칙과 절차를 지키면 기획안 작성은 어렵지 않다. 영국의 심리학자 콜린 체리는 칵테일파티 효과(cocktail party effect)를 강조하였는데,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흥미 있는 대화는 귀에 들린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 효과는 선택적 청취 능력, 관심 있는 내용만 선택해서 듣는 능력과 관계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관심 있는 내용에 더 집중한다. 기획안을 검토하는 사람에게도 칵테일파티 효과가 작용한다. 기획자는 사실과 의견, 주장을 명확히 구분한 다음, 기획안을 읽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 그것이 주장이든 의견이든 상관없이 이익에 해당하는 내용을 강조해야 기획안을 읽는 사람을 집중하게 만들 수 있다. 일본의 카피라이터 가와카미 데쓰야는 연봉이 달라지는 글쓰기에서 글로 상대의 마음을 얻고 싶었을 때, 사실(fact)·메리트(merit)·이익(benefit)을 넣으라고 하였다. 사실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메리트와 이익은 사실 또는 의견·주장이다. 읽는 사람이 내용에 관심이 있다면 사실만 논리적으로 정리해도 기획안은 설득력을 얻는다. 하지만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는 비용·시간·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행한 후에 얻는 장점과 이익을 근거 자료와 함께 보여줘야 한다. 기획자는 사실-메리트-이익 순서로 기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기획안을 읽는 사람이 실행한 후에 얻는 이익에 관심이 있다면 도입부에 어떤 이익을 얻는지 먼저 제시하는 것도 좋다. 기획안의 핵심 메시지는 읽은 사람이 인정하는 아이디어와 실행 가능한 계획이다. 아이디어는 참신해야 하고, 실행 계획에는 논리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읽는 사람을 설득하는 요인은 참신함·논리·근거 세 가지다. 읽는 사람이 누구든, 성향이 어떻든 기획안 문장에 참신함·논리·근거를 넣어야 설명과 설득을 할 수 있다. 기획자는 아이디어의 참신함을 강조하려고 차별화·독창성을 내세운다. 차별화는 다름을 의미한다. 차별화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다른 것보다 정말 훌륭한가? 왜 좋은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효율이 향상되는가? 차이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등이다. 아이디어가 참신하다면, 논리와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실행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논리는 육하원칙(5W1H)을 따르면 된다.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이유를 육하원칙에 따라 설명한다. 근거를 제시할 때는 이유·매력·설득으로 나눠서 표현하면 효과가 있다. 첫째, 기획이 필요한 이유를 설정한다. 이유 설정을 통해 수긍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기획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의 특성을 고려해서 근거를 제시한다. 수집한 자료 가운데 기획안을 검토하는 사람이 수긍할만한 내용을 이유로 설정한다. 둘째, 기획의 매력이다. 기획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해결책임을 나타내려면 매력이 필요하다. 기획안은 논리적으로 완벽해야 한다. 물증보다 심증에 약한 것이 인간이다. 공감하고 확신을 줘서 끌어당기는 것이 매력이다. 기획안을 쓰는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하기에 앞서 기획하는 마음가짐을 먼저 살펴야 한다. 셋째, 실행했을 때 기대되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설득한다. 실행한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인다. 기획안의 기대 효과가 중요한 이유다. 기획안에서 아이디어는 씨앗, 기대 효과는 열매에 비유된다. 기획 목표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데?’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기획 목표는 기획안을 쓰는 이유다. 기획자는 비전과 사업 목표 등의 상위 목표에 부합하는 목표를 정한다. 궁극적인 목표와 관계, 현재 추진 중인 일과 상호작용, 당위성을 강조한다. 기획안의 실행 계획이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기획의 위상이 높아진다. 문제점 및 과제, 해결책과 대안에서 기획자의 아이디어를 보여준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면 엉뚱한 해결책이 나온다. 때로는 문제의 원인을 찾고도 합당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해결이 필요한 문제인지 아니면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면 창의적인 해결책을 내면 된다. 결론에는 최선의 해결책, 실행가능한 차선의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한다. TIP❷ _ 기획의 5단계 - 문제 설정: 문제에 대한 확실한 규정, 문제의 명확화 및 구체화 - 문제 파악(발견): 연관 관계 확인과 사실에 대한 분석, 핵심 문제 추출 - 목표 설정: 목표와 평가 기준 설정, 아이디어 구체화 - 문제 해결: 아이디어 발견, 해결책 개발 및 대안 수립 - 종합 평가: 대안의 평가 및 선택 출처: 정경수, 아이디어 기획서 최소 원칙 기획의 실제: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교육부의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2025. 2.)’을 분석해 본다. 이주배경학생 관련 정책은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태동하고, 국제결혼의 증가로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정 자녀 등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추진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주배경학생 지원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법·제도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사하는 바 크다. 정리된 자료에서 강조하는 핵심 개념, 단어, 내용 중 밑줄 친 단어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 주제와 관련한 기획안을 작성할 때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 보자. ●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2025. 2.) Ⅰ. 추진 배경 •저출생·고령화 현상 심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시대에 직면하였으나, 지역·산업수요에 따라 이주배경주민은 지속 증가 •이에 따라 다양한 국적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 공단배후지 등 특정 지역의 학교로 밀집하는 현상 발생 •관계 부처는 선제적으로 이주배경학생을 우리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인식하고,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 9.)’ 발표 - 그간의 정책적 노력으로 국내 출생 학생 지원체계는 마련되었으나, 중도입국·외국인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여전히 부족 Ⅱ. 추진 과제 1. 이주배경학생 밀집지역 학교 교육력 제고 ■특정 학교 밀집 현상 완화 •(밀집도 완화) 특정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과도하게 밀집될 경우, 교육청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밀집도를 완화하는 방안 검토 •(법적 근거) 시·도교육청에서 필요시 지역 여건에 맞춰 특정 학교의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밀집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인력·재정 집중 투입 •(교원 배치) 일반학교에 비해 수업·생활지도 부담이 큰 밀집학교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 수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교원 추가 배치 •(지원 인력) 교육청별 재정 범위에서 한국어·이중언어강사 등 채용을 확대하며, 대학의 우수한 유학생을 멘토 등 지원인력으로 활용 2.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국적·체류자격·기간 및 한국어 역량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국내 출생)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이주배경학생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가족센터·대학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조력 •(중도입국·외국인) 공교육 진입 기회 보장을 위해 안내를 강화하고, 한국어 역량과 체류기간·체류자격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초기 한국어 및 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과 미래 설계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 ■지원 대상을 확장하여 포용적 교육정책 추진 •(중·고교) 초등 중심이던 교육지원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중·고교 대상으로 확장하여 한국어·정보·체류자격 지원 강화 - 한국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집중 한국어교육 및 한국어 학급 확충하고, AI 기반 진단·학습 프로그램 및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 보급 확대 - 정보 제공 학생에게 꼭 필요한 비자제도, 취업 가능 업종, 대학 진학 등에 대한 정보 안내서 제작·배포 및 교원 대상 연수·자료 개발 •(직업계고) 최근 이주배경학생들의 진학이 늘어나고 있는 직업계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방안 마련 - 특성화고 특화 교육 모델을 발굴하며, 학생 특성(한국어역량·체류자격)을 반영한 현장실습과 비자·진로·취업교육을 통해 미래설계 역량 강화 •(영유아) 출발선 평등을 위해 한국어·생활적응 등 조기 지원하며, 교육과정 개선 및 정책학교 운영을 통해 다문화 친화적 환경 조성 •(학부모)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한국어, 학교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학부모 대상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맞춤형 정보 제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