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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 사례1 H 교사는 “학교폭력 업무 사안 처리를 벌써 6건째 진행을 하고 있지만, 쉬운것은 하나도 없다.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들에게 치여 학교는 용서와 화해, 교육과 선도가 사라진 아비규환”이라고 꼬집었다. H 교사는 최근 병원에서 우울장애 증상으로 2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우울, 무력감, 불안 초조감, 가슴이 터질 듯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나타나며 한편으로 슬픔과 분노감, 수면장애 등을 동반하는 증상을 보여 통원 치료 중이다. 담당 의사는 2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지지요법 및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그에게 휴식을 권고했다. # 사례2 C 교사는 몇 년 전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로 구성된 성추행 사안으로 4개 학교와 관련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학교별로 공문을 발송해 개최를 알렸다. 그는 이후 관련된 학교의 학생들의 진술 확인서를 받아야 했으며, 24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하기 위해 밤새 학교폭력 사안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C 교사는 “단순한 사안이 발생해도 수많은 조사, 공문생산, 등기발송, 보고 등으로 정신이 없는데, 여러 학교가 연루된 사안이 발생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단위학교에서 처리하느라 애를 먹는다”고 했다. # 사례3 K 교사는 동료 교사의 자녀가 포함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면서 곤욕을 치렀다.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했지만 결과에 불만을 품은 측으로부터 업무방해와 협박에 시달렸다. 그들은 K 교사의 학교 생활 중의 잘못한 부분을 적어 교육청 감사실에 신고를 했고, 사안을조사하면서 학생들을 자습시키는 등 조사 방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했다. 심지어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K 교사는 현재 병가로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 업무로 고통받는 선생님들의 갈수록 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로 밤낮없이, 방학 없이 사안에 몰입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도 걸핏하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미준수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더구나,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은 가·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렵고, 학생부에 기록되는 바람에 재심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재심 결과 인용 또는 기각이 되면 다시 단위학교로 내려와 3심, 4심 등 동일 사안에 대해 동일 심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가 지난 4년 새 전국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 위로금명목으로 지급된 건수만 지난 5년간 6백여 건, 액수로는 4억 2천5백 여 만원에 이른다. 학폭위 이후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교사들의 보험 가입도 대폭 늘어 한 법률비용보험 상품에 가입한 교사가 1년 새 10배로 폭등한 상태이다. 교육부는 11월부터 학교폭력정책숙려제를 실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3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가해자에 대한 무차별적 학생부 기재는 재심,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가 분쟁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반면 학생들의 인식은 조금 다르다. 국내 한 교복업체가 지난 10월 초·중·고교생 1,1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작년 대비 학교폭력이 감소했다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약 53.6%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으며, 그 이유로 절반이 넘는 학생이 ‘솜방망이 처벌(51.7%)’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교육당국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지도를 강조하는 반면 학생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마다 몸살이다. 학폭위에는 크고 작은 사건이 쏟아진다. 지난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과 함께 도입된 학폭위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을 직접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는 처벌을,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치료나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정기구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르면 학폭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게 되어 있다.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반드시 연간 4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학폭위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교원 위원, 학부모 위원,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결정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 현재 정부는 효율적인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책임교사를 단위학교별 1명씩 임명, 배치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학교 현장 맞춤형 학교폭력예방’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총괄적인 책임을 갖는다. 이들은 학기별 1회씩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책임교사 연수에 의무적으로 참여해 ‘사안처리 안내’, ‘학교폭력 사안 처리 법령 및 판례 이해’등의 연수를 받는다. 담당자로 지정되면 그때부터 고행이다. 수많은 사안 처리에 시달리다 보니 교사는 엄청난 업무로 밤을 새우고 수업활동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다. 애꿎은 학생들에게만 피해가 전가되는 실정이다. 이뿐 아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과중한 업무에 병가나 휴직을 내는 교사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학교폭력예방활동에 기여한 교사에게 주어지는 승진가산점은 업무 담당자가 아닌 승진이 임박한 교사가 차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심심치 않게일어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폭력책임교사는 학교별로 1년을 간신히 채우고 그만둔다. 학년초 업무분장에서는 기피 업무 영순위로 꼽힌다.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들은 한결같이 “힘들어요”, “내가 경찰, 판사, 검사, 변호사도 아닌데 왜 이런 업무를 해야 하죠?”라며 고충을 토로한다. 이런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작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만을 드러낸다. 다양한 상황과 여건을 살펴 가면서 조사하고, 심의해 처리해야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교사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과 동시에 이뤄지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은 이중처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의 위반으로 법조계에서 보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 조치사항으로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보복금지), 제3호(학교봉사), 제7호(학급교체)는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되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 제6호(출석정지)는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기록되며,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는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기재되면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된다. 여기서 제9호(퇴학처분)는 삭제 대상도 아니다. 그야말로, 학생부의 기록은 학교폭력 억제의 효과도 있지만 가해자 측에서 사과를 안 하는 풍토를 만들고 있다. 학교별로 학폭위 개최 횟수의 증가는 곧, 재심 청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가해학생은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은 시·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심이나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담당한다. 재심 청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해학생 모두 학폭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학생의 학생부에 기재되는 ‘주홍글씨’ 때문에 재심, 행정심판, 소송으로 이어진다.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학폭위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가 필요하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갈등조정자문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학폭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갈등과 폭력을 치유할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개정되는 「학교폭력예방법」은 갈등과 폭력 2가지로 구분돼야 한다. 갈등은 ‘교육적 해법’으로, 폭력은 ‘사회적 해법’으로 동작해야 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교육적 처벌을, 폭력은 「소년법」 강화(청소년 전담법원)로 다뤄야 한다.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치유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하도록 해야 회복적 생활교육이 실천될 것이다.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의 무서움을 늘 인지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용어부터 ‘학교생활 갈등’ 등으로 변경해야 되며, 가산점으로 ‘교사는 힘들어도 점수를 주면 잘 할 거야’라는 식으로 유혹하는 비교육적인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하며, 교육활동에서 이뤄지는 사소한 갈등은 1차적으로 학교에서, 재심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갈등은 「소년법」이나 학교 밖 ‘교육청’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교사들 중에는 학교폭력 업무를 맡게 되면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 교사의 심리적·정신적인 마음가짐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달된다면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교사들은 말한다. “제발, 학교폭력 업무로부터 교사를 해방시켜 주세요. 교사는 행정 전문가가 아니잖아요”라고. 지금부터라도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교사들의 최대 기피 업무인지 생각해봐야 된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초등의 경우, 점점 연임하는 경우도 적어지고 전입교사, 저경력교사로 채워지고 있으며 중등의 경우, 기간제교사, 복직 교사 등이 맡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초등은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업무까지 맡다 보니 수업이나 반 학생들 상담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고충을 밝혔다. 학교폭력 사안을 바라보는 사각은 다양하다. 가해·피해의 유불리를 떠나 학교는 교육적 본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교육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켜보기를 권장한다. 정부와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학교폭력이 재심, 행정심판, 민사·형사 소송으로 번지는 부분에 대한 교육적 성찰이 요구된다.
얼마 전 아내한테 들은 이야기다. 아내의 친구 딸이교원대를 졸업하고 몇 년 만에 정말 어렵게 임용고사에 합격하여 초등학교에 첫 발령을 받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펑펑 울었다고 한다. 운 이유가 방과 후에 교실 청소하기가 너무나 힘이 든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얼마나 개구진지 교실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어놔 교사 혼자서는 도저히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이다. 딸의 전화를 받은 부모는 부랴부랴 그 길로 경기도 어느 지역에 있다는 딸의 초등학교로 대신 청소를 해주러 달려갔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모두 녹아있다. 다 큰 성인이 청소하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부모한테 도움을 요청한 것이나, 그 요청을 받고 부랴부랴 학교로 달려간 과잉보호 부모님. 또 이미 교사의 통제를 벗어나버린 교실안의 풍경. 그리고 이것을 개선하지 못하는 정부의 시스템. 최근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나라 교육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참으로 걱정이 든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교실 붕괴, 수업 붕괴, 학교 폭력, 시험지 유출,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등 학교에 대한 부정적 소식들이 도배가 되고 있다. 또한 교사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은 정년까지 버틸 수 있는 철밥통, 한 달이 넘는 방학, 무능과 불신으로 고정되어 있는 듯하다. 오죽하면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고 외쳤을까 싶다. 저자인 엄기호 교사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정말 학교의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 든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매우 힘들고 어려워져 가고 있다. 교사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존경심은 사라진지 이미 오래이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의 자존감도 바닥이다. 잠자는 아이를 깨우면 눈을 부릅뜨고 “왜요?” 하는 아이, 혹여 어깨라도 토닥이면 “선생님, 지금 성추행하시는 거예요?”라며 정색을 하는 아이들 앞에서 교사는 한없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수업시간에 잠자는 것도 학생 인권이고, 수업 중에 스스럼없이 화장실에 들락거리는 것도 학생 인권이라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학생들은 점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백년대계라는 교육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교육적 현실에서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의 저자는 꺼져가는 교육의 불씨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수업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학생들, 오직 좋은 대학에 가면 그만이라며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상위권 학생들. 이들 사이에서 교육적으로 소통해보려는 저자의 노력이 눈물겹다. 각종 사교육과 입시지옥에 갇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고충과 일선 교사들의 넋두리를 이 책은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토론하고 토의해야하는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도 대화보다는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등급을 나누어 성과급을 지급하는 교원평가제와 성과 위주의 인사고과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동료가 아니라 경쟁상대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동료교사와의 정다운 대화와 소통은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사라는 지난한 관문을 통과한 젊은 교사들은 능수능란한 컴퓨터 실력과 탁월한 행정력으로 경쟁위주의 교직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젊은 교사들에겐 오히려 현재의 시스템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다. 필자가 교직에 첫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선배 교사께 조언을 구하려고 무슨 일이든 두 번 세 번 여쭤보고 실행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하지만 지금은 상대보다 더 낳은 성과를 내야 승진도 빠르고 봉급도 많이 받다보니 예전의 훈훈한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어느 선생님의 한탄처럼 나이든 교사는 이제 교무실에서 하나의 섬으로 전락하고 있다. 저자는 교사들이 이러한 고립된 섬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원탁에 모여앉아 교육적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아이들에 대한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학습지도에 관한 좀 더 나은 방법들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교사들끼리 모여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교사들 간의 우정과 신뢰를 쌓아야만 학교는 다시 가르침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 또한 저자의 말에 백 번 천 번 공감한다. 또한 이 책에서는 교사들의 딜레마, 학생들의 분노, 학부모들의 불신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다시 예전의 정이 넘치는 올바른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진정한 노력과 성찰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교사들이 투철한 교직관을 가지고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가 미흡한 점은 아쉽다. 더불어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평가, 동료끼리의 평가,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평가 역시 어떻게 하면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폐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도 부족하다. 글을 마치며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우리 교사들은우리의 교육에, 우리의아이들에게, 우리의 미래에 절대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저 오늘도 최선을 다할 뿐이다. 끝으로 중용 23장에 이런 구절이 있다.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진다.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신문김예람・김명교 기자] 2018년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한국교총이 교권 3법 개정을 위한 총력 입법 활동에 나섰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및 교총 대표단은 지난달 29~30일 국회를 찾아 이찬열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실에 ‘교권 보호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서’를 전달하고 교권 3법 개정에 마지막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하 회장은 이밖에도 신임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의 통화에서도 교권이 추락하는 현실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달 20일 본격적으로 시작한 ‘교권 3법 통과 촉구 교원 입법청원 운동’에 힘을 보태겠다는 교원들의 의지도 한국교총에 속속 모아지고 있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국민들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현재 총 2만 명을 돌파했다. 교권 3법은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아동복지법을 가리킨다. 교총이 제안한 교권 3법 개정안은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 교체·전학 조치 마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 교권보호와 학교 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 가운데 아동복지법은 교총의 끈질긴 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져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됐다. 아동복지법 개정 소식을 들은 교원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연일 교총에 개정 내용을 문의하고 나머지 두 개 법안의 통과를 위해 더욱 힘써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박정현 인천만수북중 교사는 "학교 현장이 갈수록 힘들고 고달픈 게 사실"이라며 "교원 관련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법률 근거 없는 산발적인 정책은 오히려 혼란을 준다"고 했다. 이어 "교권 3법 개정은 교사가 중심을 갖고 가르칠 수 있고 아이들의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 보루라는 생각에 청원운동에 참여했다"면서 "나머지 법안도 조속히 개정돼야 잘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준영 전북 설천초 교사는 "청원운동 동참 호소문 서두에 언급된 초등 교사의 교실 폭행사건이 근무 지역에서 일어나 관심을 가졌다"면서 "주변에서 교권침해 사례를 자주 접했기 때문에 교권 3법 청원운동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동참했다"고 전했다. 정회록 서울고명초 교사도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안이라는 생각에 청원에 동참했다"고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통과는 헌법이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교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교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된 교원지위법과 학폭법도 조속히 개정해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지위법, 학폭법 개정을 위해 교원 청원운동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교원 청원운동은 내년 2월 25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www1.president.go.kr/petitions/441737)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도전정신, 사회공헌 강조 다양한 분야 100명 수상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 김민주 작가는 청각장애를 안고 태어났다. 소리로 사람들과 소통하기 어려웠던 소녀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만화책이었다. 그는 걸음마를 떼면서부터 손에 놓지 않던 만화책의 그림으로 세상을 이해했고, 자라면서는 그림을 그려 자신을 표현했다. 사춘기 즈음 자신의 장애를 자각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작품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편견을 그림으로 치유하겠다는 꿈을 키웠다. 언어적 소통의 한계를 그림으로 극복한 그에게 그림은 삶의 전부였다. 그러던 중 점점 시력을 잃게 되는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김 작가는 시력이 점점 더 안 좋아져 그림을 그리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시력이 내 옆에 머물러 있을 때까지 그림 그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프리랜서 작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차이현 학생은 가난한 가정환경에서 자랐다. 그러나 책과 인성을 중요시 여긴 부모의 교육관이 무엇보다 큰 자산이 됐다. 그는 1만여 권의 책을 읽으며 세상을 배워갔다. 그러던 중 수학체험전에서 영재도우미를 보고, 자신도 ‘배워서 남 주자’는 가치관으로 교육봉사를 하게 됐다. 전북과학고에 입학한 이후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암과 투병하던 사촌오빠를 떠올리며 개발한 ‘선샤인 밴드’를 발명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발명을 시작했다. 그는 이후에도 난치병 환자, 장애우를 돕기 위한 발명에 힘쓰고 있다. 교육봉사도 계속하고 있다. # 김성래 학생은 중·고교생 시절 입시를 준비하는 중에도 환우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 왔다. 그에게 봉사는 숨막히는 입시 과정에서 사람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이었다. 봉사를 하며 그는 타인에게 베푼 사랑이 자신의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배우고 봉사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대학에 입학한 후 그는 26세의 나이에 SCI급 논문을 1저자로 게재했다. 아직 학부생이지만 인턴 연구원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학문적 성과만 거둔 게 아니다. 그는 비영리민간의료단체 ‘프리메드’를 통해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도전정신과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 우수인재 100명이 올해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2018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을 열었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미래 인재 발굴을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된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매년 100명을 선발하고 있다. 올해도 교사, 학교장 등의 추천과 지역 심사, 중앙 심사를 거쳐 고교생 50명, 대학생·일반인 50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과 상금(고교생 1인당 200만원, 대학생·일반인 1인당 250만원)을 받는다. 시상식은 시상식 외에도 수상자들이 함께 만든 영상과 무대 공연, 수상소감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 은사, 심사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축사를 통해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역량을 발휘하는 수상자들이 미래 인재의 본보기”라며 “더 노력해 각자 가진 꿈과 목표를 이루기 바란다”고 했다.
핵심교원 현장지원단 구성 학생동아리 200개교 지원 교과서 서술도 보완하기로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그동안 일부 접경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남북 교육교류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활성화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서 제안한 교원·학생 대상 남북 교류사업의 준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계획’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안보 중심의 통일교육을 평화와 공전의 관점과 변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반영해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다. 이번 계획은 ▲남북교육교류 사업 기반 조성▲교원 전문성 제고 ▲학생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교육과정 내 평화·통일교육 강화 ▲학교평화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등 다섯 가지 영역에 걸친 과제로 구성됐다. 교육교류 사업 기반 조성은 여러 시·도교육청이 제안한 교류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베리아 횡단 남북 학생 열차 여행, 접경지역 교류 활성화, 금강산 교사 교류 등을 공약했다. 이런 사업을 당장 추진할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한 기반 마련을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우선 시·도교육청, 통일부, 유관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기관별 추진 과제와 역할 등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교육과정 개발, 교육실태·교원양성 등에 관한 정책연구, 북한 지역 수학여행 관련 매뉴얼 개발, 역사에 대한 인식 공유 등도 교류·협력을 위한 준비에 포함된다. 실제 교류 사업은 현재 진행되는 접경지역 교류 활성화부터 시작해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원의 전문성 제고는 우선 평화·통일교육 집중연수를 통해 양성된 170명 정도의 핵심교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이 학교 컨설팅과 시·도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 지원 등을 통해 추진한다. 자격·직무연수에 평화·통일교육을 포함하고 관리자 연수도 신설한다. 교원 양성과정에 관련 교과 편성도 권장한다. 이외에 시·도별로 추진하는 특강, 평화기행, 체험연수도 지원하고, 그간 진행해온 한국과 독일 교원 교류를 북아일랜드, 발칸 등 해외 평화교육 교원 교류도 확대한다. 학생 공감대는 현재 153개교의 학생 통일 동아리 활동을 200개교로 확대해 지원하고 한국-독일 학생교류, 블라디보스토크, 하얼빈 등을 돌아보는 동북아 평화체험 등 학생 해외체험 활동 추진을 통해 확산한다. 학생 통일 이야기 한마당, 학생 평화 축제 등 행사도 계획돼 있다. 교육과정 내 통일교육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통일교육 관련 교과별 성취기준 분석과 정책연구를 통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 교과서의 서술도 평화·공존의 관점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교수·학습도 기존 도덕·사회·국어과 중심의 수업을 예술·체육, 가정, 과학 등 다른 교과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 융합 수업 등으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통일 상상화 그리기, 북한 음식 만들기, 평화통일 합창 등의 교과수업과 통일 효과에 대한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는 것이다. 금강산 수학여행 프로그램 짜보기, 통일콘서트 운영 등 창의적 체험 활동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활동 중심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업사례 공모를 통해 우수수업사례를 확산하고, 시·도교육청과 협업해 학생들을 위한 동영상, 웹툰 등 미디어자료도 올해 도덕, 사회, 역사, 지리, 국어 교과를 시작으로 전 교과로 확대해 개발할 계획이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에 통일부와 교육부 중심으로 운영되던 정책협의회를 학계,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을 포함한 자문위원회로 확대해 운영하고 시·도교육청의 성과 공유와 협업을 위한 협의회와 워크숍도 운영한다.
“전문성 지원 형평성 높지만 교육 형평성은 그에 못미처”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우리나라가 교원 전문성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하지만, 낮은 자기 효능감과 자율성으로 인해 교육의 형평성으로 직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에서 열린 ‘2018 한-OECD 국제 세미나’에서 이동엽 한국교육개발 연구위원이 ‘교원 및 교직 환경에서의 형평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런 결과가 소개됐다. OECD가 34개국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 2013년 조사한 ‘교수·학습 국제 조사(TALIS)’ 자료를 기초로 취약계층이 많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교원 전문성에 대한 지원의 격차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영국, 라트비아, 스페인, 스웨덴 등과 함께 가장 형평성이 높은 5개국에 포함됐다. 취약계층이 많은 학교의 기준은 TALIS의 교장 대상 설문지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쓰는 언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자녀 등이 재학생의 비율로 정했다. 30%를 초과하는 학교를 취약계층이 많은 고요구 학교로, 해당 학생이 11% 미만인 학교를 저요구 학교로 분류했다. 교원 전문성 지원의 형평성은 지식(Knowledge base)·자율성(Autonomy)·동료 교원 협력(Peer network)등 세 가지 전문성 영역에서 고요구 학교와 저요구 학교에 대한 지원의 격차를 기준으로 형평성 격차 점수를 산출했다. 취약계층 비율이 달라도 교원 전문성에 대한 지원이 격차가 없는 경우를 0으로 삼고, 양수가 형평성이 높은 쪽, 음수가 형평성이 낮은 쪽을 나타내도록 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집단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은 자율성(0.14), 동료 교원 협력(0.12) 등 전 영역에 걸쳐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지식(-0.2), 자율성(-0.54), 동료 교원 협력(-0.2) 등으로 교원 전문성의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지식(-0.28)과 동료 교원 협력(-0.25) 영역에서 형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율성(1.12)은 훨씬 높게 나왔다. 우리말이 모국어가 아닌 학생 집단은 다문화학생이 늘어난 현실에도 다수 다문화학생이 이주결혼 가정 자녀라 조사대상 학교 중 없었다. 교원 전문성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은 높지만 같은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한 OECD의 ‘교원 전문성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교원 전문성 영역 중에서 자율성이 5점 척도에 1.9점을 차지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교사의 자기효능감에서는 이를 측정하는 12개 문항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토대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의 형평성은 높지만, 그것이 교육의 형평성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교사의 자율성과 자기 효능감이 교육의 형평성 제고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의 개선을 위해 교사의 자기 효능감을 올리는 데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분석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교사의 자기효능감 제고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정부가 교사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 교사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으므로 교육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근로 못하는 ‘학습형’ 전환 임금 지급·조기 취업 막혀 업무부담에 참여업체 급감 특정 집단 주장에 경도돼 현장 다수의견 무시 결과 유은혜 “학생들에게 미안”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취업 정책이 바뀐 이유는 안전 때문에 바뀌었지만, 안전을 챙겼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취업처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막상 취업한 학생들도 안전 교육을 많이 받지도 못하고 30만원 혹은 더 적은 돈을 받으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현 은평미디텍고 3학년) 유은혜 부총리는27일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경청회’를 가졌다. 이 잘에 참석한 학생과 교원들은 유 부총리에게 현장실습제도로 인해 임금도 못 받고, 취업도 어려워졌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현장의 다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 집단의 목소리만 듣고 정책을 만든 결과 빚어진 참사였다. 이번 정책의 시작은 지난해 11월 제주도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사고사였다. 그에 앞서서도 여러 차례 안전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나섰다. 그렇게 올해 3월 법을 개정과 함께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근로형에서 학습형으로 실습이 바뀌면서 ‘학습’이라는 명분에 근로계약이 아닌 ‘표준협약’에 의해 실습이 진행됐다.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학생들은 오히려 근로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감독관 등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고발 장치도 없어졌다. 학생들만 문제가 아니었다. 참여가 가능한 기업의 기준도 높아졌다, 사업 여건에 대한 고려가 없는 획일적이면서도 까다로운 점검을 많게는 여섯 차례 거쳐야 겨우 실습생을 받을 수 있는 선도기업이 될 수 있게 된 결과 현장실습을 하겠다는 기업이 급감했다. 장재환 경기 삼일상업고 교사는 “작년 이맘때쯤 127개 기업에 215명이 취업했는데 올해는 36개 기업에 41명이 취업도 아닌 현장실습을 나가 있다”고 토로했다. 교사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취업처를 구할 수 없다 보니 직접 취업처를 찾으러 다니는 것이 큰 일이 됐다. 조용 경기기계공고 교장은 “교사가 4~5개 기업 다녀서 겨우 한 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도 막혔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 시 가지는 이점이 조기 취업을 통해 경험을 쌓았다는 점인데, 실습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실습과 동시에 취업하는 것도 금지했기 때문이다. 석지아 정화여자상업고 학생은 “작년에는 취업 가능한 기업이 올해는 4~5일에 한 개 정도올라오는데 작년에는 하루에 3~4개였다”고 설명했다. 지민구 창원기계공업고 학생은 “특성화고 학생 대부분은 조기 취업을 위해 입학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기취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전국의 직업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8%의 학생이 조기취업 현장실습 폐지에 반대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선도기업과 우수기업에 못 간 학생은 졸업 후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에 결국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조기취업을 막는다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유 부총리는 이런 비판에 대해 “작년에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도 했는데 현장 의견을 크게 반영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라며 “오늘 주신 말씀을 종합대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의 설명과는 달리 지금의 사태는 많은 현장 교원이 예견한 상황이었다. 의견 수렴 당시 현장에 참여했던 한 교원은 “여당 의원들과 특정 교사단체에 속한 소수의 목소리가 조기취업 현장실습을 유지하고 안전 점검을 강화하자는 다수 의견을 압도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교육부에서도 정책 발표 이후 임금 문제와 취업처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존의 근로형 현장실습을 학습형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문제의 가능성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이 날도 유 부총리가 사과는 했으나 “다만 당장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과거의 방식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부분 있다”며 “법 개정이나 제도적 새로운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4개월 만에 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법까지 개정한 점을 생각한다면 학생과 교사들이 요구하는 조기취업 현장실습 회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비친다. 현장에 온 교육부 관계자도 월 20만원 수준의 ‘학습페이’에 대한 학생들의 성토를 못 들은 듯 “졸업 후 취업을 전제로 실습을 하는 회사들은 적정한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취업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해 취업형 실습 환원에 대한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전북 고창의 A초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북교총이 지난달 27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의 계기가 된 A초 사례는 40대 여성 학부모가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와 수업 중인 여교사를 학생들 앞에서 폭행한 사건으로 현재 피해교사는 심각한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학생들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가해 학부모는 3년 전 전주 모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딸이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불만을 품고 찾아와 교사의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덕 전북교총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학부모가 무단으로 침입해 폭력을 가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도교육청이 책임지고 고소‧고발 등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외에도 전북지역 모 초등학교 학부모가 7년 전에 발생한 학교폭력 결정을 거부하고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40여 건의 민원을 제기해 학교 운영이 마비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교권침해에 해당된다. 그러나 법률에는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시되지 않아 사실상 학교와 교육자들은 학부모의 선처와 합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회장은 “부당한 민원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권 3법 개정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전북교총은 교권이 확립되고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과 도의회, 도민들과 함께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이날 이밖에도 △교사 폭력사건 발생 시 도교육청의 강력 대응(즉시 검찰 고발) △고의적, 상습적 민원인에 의한 학교업무 마비에 대한 해결 △교권 관계법 조속 통과 협조 △수업 중 폭력에 노출되는 교사가 없는 안정된 학교환경 조성 등을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저는 수십 번 죽었다가 수십 번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지만 아버지를 따라 교단에 서겠다며 교대에 다니고 있는 딸아이, 91세의 노모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아내를 보면서 ‘거짓에 굴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8월, 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전북의 송 교사가 떠올랐다. 두 사연이 너무나 닮아 있어서다. 지난해 4월 충남의 한 여중에서 제자 성추행으로 기소돼 2년여 시간 동안 직위해제 상태로 싸워온 A교사가 22일 무죄 판결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A교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뜻하지 않은 교권침해를 겪는 교사들과 교단 전체에 힘과 용기를 주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가 수사와 재판 등 오랜 기간 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명예회복 차원에서 무죄판결 언론보도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선생님들을 위한 언론, 한국교육신문이 생각났습니다. 아직 검찰 항고가 남았지만, 재판부가 보도를 결정한 것을 보면 무죄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4월 체육교사인 그는 수행평가 중 B학생이 실수를 해 감점하자 수업시간 내내 눈물을 보여 이를 위로하기 위해 어깨를 토닥이며 달랬다. 또 다른 C학생은 체육복을 입지 않고 수업에 참여해 약속에 따라 감점처리를 하려고 하자 아프다고 해 감점하지 않았지만 학생은 수업시간 내내 울었다. A교사는 다음 수업시간에 C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오자 잘했다고 칭찬하며 아팠던 것 괜찮냐고 어깨를 토닥였다. 이후 B, C 학생을 비롯한 4명의 학생들은 보건교사에게 A교사가 자신들의 어깨 등을 주무르고 껴안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신고했다. A교사는 “아마 제가 감점을 하려 했던 데에 불만을 품고 그렇게 쓴 것으로 보이지만 우는 학생을 위로하기 위해 어깨를 토닥였을 뿐 학생들을 주무르거나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A교사에 대해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32명의 학생들이 있는데서 45분 수업시간 동안 4명의 학생들을 성추행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평소에도 이런 성추행 등을 한 적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피해 학생들에 대한 신체접촉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교사가 입은 상처와 피해는 컸다. 그가 2년 간 고군분투하는 동안 가정은 파탄이 났다. 직위해제로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상태에서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고 대학생인 딸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순간부터 가족 모두 만신창이가 되는 것은 물론 생계도 어려워 진다”며 “한 개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일인 만큼 ‘무죄’를 호소하는 경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건 이후 모든 절차가 무시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A교사는 사건 후 교장의 권고에 따라 2주간의 병가를 냈고 병가가 끝날 무렵 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그때부터 2년여의 시간 동안 모든 소통 수단이 차단됐다. 그는 전 교직원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학생들을 만나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소명의 기회는 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다. 충남교육청이 발표한 ‘2017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운영계획’에 담긴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매뉴얼에 따르면 사건 발생→성희롱 고충사건 상담신청→조사 및 구제조치 신청→조사개시→소환 및 조사→당사자 간 합의권고 혹은 조사종결 및 결과보고→담당부서장의 검토와 같은 처리 절차가 제시돼 있다. 그러나 A교사의 경우는 사건발생→병가→직위해제로 사건처리 절차와 매뉴얼이 전부 무시됐다는 것이다. 그는 “사안 발생 후 즉시 담임, 학부모 등과의 상담을 통해 오해를 풀었다면 이렇게 큰 문제로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후 신고하고 매뉴얼을 숙지하는 등 개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박남기 교수)는 다음달8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한국교원교육학회 동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교사교육 성찰과 미래방향’을 주제로 열린다. 해방 이후 오늘까지의 교사교육 철학과 교사교육 정책의 변화, 교사 양성 교육과정,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교육을 돌아보고 내일을 모색한다. 특별 대담 ‘교원교육 정책과 제도 진단’도 마련될 예정이다. 한국교원교육학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타임캡슐 제작 사업도 진행된다.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열어가자는 의미다. 타임캡슐에는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시·도 교육감, 교원양성기관 총장, 교직단체장 등이 교원과 후학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길 예정이다. 봉인된 타임캡슐은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공개된다.
한교닷컴(2018.11.12.)에서 ‘교육행정직으로 전락하는 교사들’이란 칼럼을 읽었다. 그 칼럼을 읽으며 주목한 것은 “교육활동이 아닌 것은 교사의 업무에서 분리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3년 전 근무한 고교에서 그런 업무를 실제로 맡았던 기억이 절로 떠올라 그런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일선 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놀랍고 안타깝다. 나는 그로 말미암아 명예퇴직했는데, 칼럼에 따르면 대부분의 단위학교에선 교사에게 본연의 일 아닌 업무분장이 맡겨진다. 그로 인해 교사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 한다. 가령 “CCTV 관리, 소방안전ㆍ소방훈련 관리, 다양한 훈련 등 보는 시각에 따라 교육행정직의 업무인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사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잡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 고교 L교사는 “어떻게 시설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CCTV 구입과 관리가 교사의 업무이냐. 엄연히 소방안전관리는 교육행정직의 업무분장인데, 아직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소방훈련, 민방위훈련까지도 애궂은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며 “교육부나 시ㆍ도교육청에선 교사와 교육행정직의 업무영역의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때 만 59세의 내가 맡은 업무는 자그만치 13가지나 된다. 좀 지루하겠지만, 일일이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교직원협의록 작성, 장학생 선발 및 심의회 운영, 학교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 보도자료 수집 및 발송, 행사사진 촬영, 에너지 절약(학생 및 교사), 안전교육⋅홍보, 재난훈련교육(전교생 대상), 학부모 관련, 학부모회 조직 운영, 다문화가정 관리, 국제이해교육, 교육복지 및 탈북학생지도, 농산어촌교육발전 특별법 등이다. 알고 보니 ‘담임 업무배제’라는 공문 때문 그리된 것이란다. 그럴망정 설마 도교육청이 나이 많은 원로교사에게 일을 몽땅 맡기라고 한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탁상행정식으로 툭 내부치듯 ‘담임 업무배제’ 공문을 내려보낸 교육청이나 그걸 곧이곧대로 시행, 원로교사 대접은커녕 신규때보다도 더 많은 업무를 준 학교 모두 도대체 납득되지 않았던 기억이다. 13가지 실천내용을 보면 그중에는 과연 대한민국 교사가 해야 할 일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들도 있다. ‘에너지 절약’ㆍ‘안전교육’ㆍ‘재난훈련교육’ 등이 그것이다. 터진 입이라고 툭하면 교사업무 경감 어쩌고 해대는 교육당국의 ‘수사놀음’의 허구성을 직접 만난 듯하여 씁쓸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업무분장이라해도 과장이 아닐 듯하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사 폭행ㆍ폭언 따위만 교권침해가 아니다. 이런 업무분장과 또 다른 행정실의 교권침해도 만만치 않다. 오래 전부터 만연되어 있다 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교권침해가 아주 자연스럽게 ‘자행’되고 있다. 가령 새파랗게 젊은 행정실 직원이 연상의 교사에게 전활걸어 “요구한 돈을 서명하고 가져가라”고 명령하는 것이 예사이다. 교사들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일텐데도, 선생님을 숫제 수직계통의 부하직원쯤으로 생각ㆍ처신하는 행정실과 직원들이 비일비재하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대규모 학교의 경우 행정실장(5급 사무관) 아래 6급 행정계장(편의상 용어)에게까지 교사가 결재를 구하게 하는 시스템도 교권침해의 단적인 예이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계속 그런 교권침해를 당해야 하나? 물론 아니다. 행정실의 교권침해는 직원 전화에 교사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며 도장들고 뽀르르 달려가니 생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당연한 듯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이유인데, 유감스럽게도 그 점을 힘주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무릇 교권침해는 교사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법이 교사의 신분을 보호한다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어느 학교나 때를 막론하고 저절로 챙겨지는 교권이 아니란 사실이다. 특정단체처럼 머리 띠 두른 거리 투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사 스스로 적절히 대응하고 지켜낼 때 비로소 교권은 행복한 교사의 조건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교육행정직으로 전락하는 교사들’에 주목한 또 다른 이유다.
손꼽아 기다리던 겨울방학이 다가온다. 방학을 알차게 보내려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겨울방학은 특히 새 학년을 준비하는 기간인 만큼 평소 하고 싶었던 활동, 해야 할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학 동안 교과서 안팎의 지식을 쌓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경험하고 싶은 학생에게는 EBS 초등 겨울 방학생활(이하 방학생활)이 딱이다. 초등학생들의 방학 친구, 방학생활이 출간됐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년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주제를 엄선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게 내용을 구성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물과 현상을 관찰하면서 시야를 넓히고 학생 스스로 심화·탐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방학 과제로 제시되는 자유탐구학습 주제를 찾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1·2학년은 각 10강, 3~6학년은 각 14강으로 이뤄졌다. 첫 페이지를 넘기면 재미있는 만화가 눈길을 끈다. 강의별 주요 내용과 학습 목표를 만화에 담아 주제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사진, 삽화 등 다채로운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이야기 한 편을 들려주듯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글쓰기, 실험하기, 붙임딱지 붙이기, 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하면서 학생 스스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돕는다. 어른 도움 없이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책 속 부록도 알차다. 1·2학년 교재에는 ‘하나뿐인 지구 소중한 환경’을 수록했다. ‘겨울에 찾아오는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요’ ‘기후 변화로 겨울 날씨가 변했어요’에 대해 배운다. 3~6학년 부록은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과 안전·진로·인성 관련 정보를 담은 ‘키움마당’과 사회적 이슈, 교과 연계 내용을 탐구해보는 ‘스스로 학습’이 제공된다. 방송은 12월과 1월, EBS2, EBS플러스2 채널에서 두 차례 방영된다. 지역·학교별 겨울방학 기간이 다른 점을 반영했다. 1차 방송은 오는 22일부터, 2차 방송은 내년 1월 5일부터 방영될 예정이다. 매주 2강씩 진행되며 방송 기간은 1·2학년은 5주, 3~6학년은 7주다. 방송을 놓쳤다면 인터넷으로 시청 가능하다. 모든 강의는 방송 후 EBS 초등 인터넷 홈페이지(primary.ebs.co.kr)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자율성 존중하며 외부강사 지원받아 전문성 보완 성취수준 평가가 아닌 성장과 발전과정 피드백 지역적 특색까지 살리면 학생들 기대이상 ‘성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앗살라무 알라이쿰!(안녕하세요)” 지난해 11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내외 환영식. 우즈베키스탄 전통 의상을 입은 경남 경원중 여학생 4명이 화동으로 나서 환영인사를 건넸다. 사실 이들은 고려인 부모를 둔 고려인 4세로 부모를 따라 한국에 정착한 학생들이다. 이날 화동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경원중 학생 동아리 ‘살롬 우즈베키스탄’ 활동 덕분이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문 소식에 학생들이 환영의 글을 러시아어로 써서 SNS에 공유했던 것을 청와대에서 보고 이들을 초청하게 된 것이다. 동아리 지도교사인 이종수 경남 경원중 교사는 “우리말이 서툴러서 학교적응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고 러시아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모아 동아리를 결성, 서로 러시어와 한국어를 가르치며 교류하게 했다”며 “덕분에 아이들의 학교 적응과 교우관계가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지난해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경남교육청이 진행한 ‘자유학기 동아리 활동 운영 및 평가 도움자료’ 개발에 참여하는 등 교직생활 30년 동안 꾸준히 동아리 지도에 애정을 쏟고 있다. 그는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 중심 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을 고민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를 옮길 때마다 구성원, 지역적 특색 등을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동아리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원중 ‘살롬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도 학교에 유독 고려인 4세 학생이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단순히 러시아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우즈베키스탄을 이해하기 쉽도록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해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춤, 음악, 음식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학생들 간에 교류가 끈끈해지면서 교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을 스스로 해내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10월 경남 김해의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아이 두 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소식을 접한 학생들이 전교에 이 사실을 알리고 모금활동을 해 성금을 보낸 것. 올해 말 축제 때는 우즈베키스탄 전통 옷을 입고 전교생 앞에서 무대 공연을 선보이겠다며 연습이 한창이다. 교사의 역할 1. 학생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 활동에서의 협업 능력을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2. 활동 결과의 기술은 체크리스트나 평정 척도표를 활용해 추상적 기술이 아닌 활동 전 과정에 걸친 구체적인 기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3. 평가 결과는 학생 개인별로 누가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학생들의 행동변화, 발전정도, 활동내용, 개별 특기사항 등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수시로 기록한다. 4. 정해진 성취 기준을 근거로 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계획한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과정에 대한 평가가 중심이 돼야 한다. 5. 평과 결과 기록은 학생 개개인의 장점과 특징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6. 질문지나 에세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기 성찰평가 및 동료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학생들의 평가 내용을 근거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 이 교사는 “모든 것을 교사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맡겨보는 것도 좋다”며 “이밖에도 외부 강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가 2016년 경남 창덕중에서 운영했던 만화 동아리 ‘그릴자유’도 같은 예다. “학생들이 웹툰과 애니메이션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동아리를 계획했지만 제가 지도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예술 강사를 초빙해 협업했죠. 저에게 부족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예술 강사가 지원하고, 예술 강사에게 다소 부족한 학생 관리 및 평가 부분은 제가 지원해 운영했더니 부담도 덜고 학생 만족도도 좋았습니다.”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동아리활동도 활성화됐다. 자율동아리와는 달리 자유학기 동아리 활동은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운영 단계에서 학생과 교사의 역할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지만 많은 교사들이 이 점을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이다. 자칫 학생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활동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교사의 역할이 지나치면 학생 자율이라는 동아리 활동의 본질을 잃을 수 있기 때문. 자유학기 동아리 활동은 기획-운영-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기획단계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재편성을 통해 시수를 활보하고 활동의 유형 및 성격을 결정해 예산을 수립하고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운영단계에서는 동아리를 개설하고 계획대로 활동한다. 평가 단계에서는 한 학기 동안의 활동에 대한 최종 평가를 통해 학생부에 기록하는데, 이때 평가는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피드백 자료로서의 역할을 한다. 평가 방법으로는 학생의 활동 모습, 특징, 태도 등에 대한 내용을 특별한 형식 없이 기록하는 ‘일화기록법’, 조사표를 작성해 해당되는 항목을 보는 ‘체크리스트법’, 활동 단계별로 척도를 만들어 평정하는 ‘평정척도법’, 설문을 통해 진행하는 ‘질문지법’, 포트폴리오를 평가하는 ‘활동 산출물을 통한 평가’, 소감문, 보고서 등을 평가하는 ‘에세이법’ 등이 있다. 그는 “평가 때 학생들이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수시로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공동체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동아리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사는 “특정한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활동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교사는 활동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피드백을 주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는 “특히 교사가 지나치게 평가에 몰입하다 보면 학생들의 자율성보다 교사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으며 이는 학생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 교사가 계획한 동아리 수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참여도, 적극성, 협동성, 자기관리능력 등 역량을 중심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처음 동아리를 조직하고 1년간의 계획을 짤 경우 교사가 20여개 정도의 예시를 정해주고 학생들이 그중에서 하고 싶은 활동을 고를 수 있게 하면 학생들도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 애착을 갖고 적극성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즉 교사가 기본적인 틀과 방향을 제시해주고 틈틈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다는 설명이다. 동아리 활동 전반에서 ‘지도교사’라는 용어 대신 ‘길잡이 교사’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사용할 것도 제안했다. 이 교사는 “지도교사라는 말은 선생님이 해 놓은 대로 따라가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도하고 선생님은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길잡이교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학생들도 자신들이 주체가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구미정보고등학교(교장 오민환)는 11월 19일(월) 구미경찰서 축구 동아리 팀을 초청하여 신나는 하루를 보냈다. 이 날 행사는 구미정보고등학교에서 구미경찰서 축구 동아리 팀을 초청하여 축구라는 공통점을 갖고 전교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소년 탈선예방과 인성교육 등의 목적으로 행사가 이루어 졌다. 겨울 날씨 속에서 치르진 축구 경기가 때로는 과격하고 부상이 많은 편이지만 이날 학생들과 경찰이 승패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화합하는 모습은 미래 청소년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사회 속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한 초석이 되었다.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최원식 계장님은 이날 행사에서 “자라나는 청소년 들은 꿈과 희망을 갖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 우리 어른들이 기꺼이 동참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오민환(교장)은 “요즘 청소년들이 많은 사건 사고 속에 노출이 되어 있을 때 새로운 체험과 도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미래 사회에서도 필요한 인재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한 변화를 기대하며 학생들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가을이 깊어져 먼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운 벗에게 엽서 한 장을 씁니다. 찬란한 가을 숲에서 주운 낙엽 한 장을 붙여 안도현 시인의 싯귀를 써서 가을을 보냅니다.
경상북도의회가26일 ‘경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도의회에서 교직단체 지원을 명문화한 것으로 교원단체 활성화와 교원 사기진작에 획기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례는 지난 10월 30일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교직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범위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교원의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경북도교육청과 교직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그 밖에 교육감이 경북교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업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친 류세기 경북교총 회장은 “교총을 비롯한 교직단체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교원단체와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박태춘·이재도 의원을 비롯한도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또 “교원단체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젊은 교사들의 교직단체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공표됐다. 말이 많았던 ‘지각·조퇴·외출 사유에 대한 상급자 승인’ 관련 문구는 교총과 현장 교원들의 요구로 삭제됐다. 또 교총, 교원노조의 대의원회 모두 연 1회 공가 처리가 허용됐다. 가장 의미 있는 조항은 제8조 제1항이다.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5일간의 특별휴가 부여’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그동안 교권침해를 받은 피해교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해 피해교원 보호에 어려움이 컸다. 2013년부터 2016년 1학기 까지 피해 교원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종결된 교권침해 사건이 83.7%에 달했고, 오히려 피해교원이 전보를 가는 경우가 전체 조치 내용의 77.1%에 달했다는 교육부 자료가 이를 증명한다. 실제로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추행 등 교권침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폭행, 상해 등 육체적 상흔이 없어 병가처리를 하기 어렵고, 연가도 허가권자의 재량사항이어서 피해교사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결국 해당 교사는 제자에게 당한 상처를 그대로 가진 채 다음 날 가해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다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부당함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 물론 그동안도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공무상 병가 처리는 가능했지만 공상 판정 없이 관리자 재량으로 공무상 병가를 허가하는 것에 대해 감사 등 부담 때문에 제대로 운용되지 못해왔다. 이에 교총은 줄기차게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창해왔다. 특히 지난 4월 교권침해 교원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제 신설을 촉구했고, 이를 교육부가 적극 수용하면서 이번에 반영됐다. 이제 교권침해 교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마련됐다. 교권침해 교원의 특별휴가가 당연시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관리자들의 지원이 절실하다. 관리자들이 먼저 나서서 피해교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갈등을 일반 사회공동체처럼 사법행정제도로 해소하려고 한다면 교육을 본질로 하는 학교의 기능은 상실된다.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은 학생에 대한 폭행 등을 방지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입법의 목적이나 법령의 규정이 일반사회 구성원의 갈등 해소를 위한 처벌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특성 고려 못한 학폭법 교육행정기관과 사법당국은 엄격한 법령적용으로 명백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학교 현장의 교사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생의 태도와 품성까지도 교육하면서, 가해학생이라는 낙인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의지 때문에 법령과 교육현장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학폭법은 형법에 규정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 형법의 범죄 유형을 적용해 가해학생의 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국가법규범이며 형법의 원칙 중 보충성의 원칙은 형법 이외의 다른 사회적 법적 통제수단에 의해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특히 학생 생활지도 현장에서 교육적 수단에 의한 법익 보호를 시도하지 않은 채, 사안의 결과만 판단하고 형법의 범죄론을 적용해 학생을 처벌하는 것은 보충성의 원칙에도 배치된다. 또한 학폭법은 학생들의 연령과 인격의 성숙 정도, 개별적 책임능력 등은 고려하지 않고 고교생은 물론 초등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초등 저학년인 1, 2학년 학생은 만 6, 7세이며 자기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의미나 결과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형벌은 물론 보안처분 대상도 아니며, 민법상으로도 의사능력과 책임능력조차 모두 인정하기 어려운 유아에 가깝다. 장난과 괴롭힘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행동에도 신고 의무자인 교사는 폭행 협박 등 형법의 범죄 유형을 적용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해야 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학생의 심성과 태도를 교화하고자 하는 교사의 헌신적인 지도와 교사의 자의적 해석이나 재량행위는 허용되지 않음은 물론, 은폐 축소하면 교사 교장 등 관련자 모두 징계처분을 받는다. 일부 예외적으로 자체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의로 판단하다가는 법률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기에 교사는 필연적으로 신고가 우선이다. 교육 우선의 입법 노력 필요 이렇듯 학폭법은 교육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공동체의 법규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행정 기관의 공정하고 명확한 민원 해결과 사법기관의 징벌적 처벌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교사들이 가해 피해 학생 모두 제자로서 훈육하고자 하는 열정과 사명조차도 차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6세부터 18세까지 12년간이라는 성장기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학생의 연령과 개별적 책임능력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고, 학생에 대한 징벌과 교사에 대한 책임 중심의 법령은 교사에게 자율 재량적 지도 기회를 줘 학생의 심성을 교화시키고 제자의 장래도 보살피려는 스승으로서의 열망을 저버리지는 않도록 신고보다 교육 우선의 입법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요즘 일반고는 인재난에 허덕인다. 갈수록 교실 안의 풍경은 기본 의사소통조차 답답함의 연속이다. 학생 중에 일부는 교사의 평범한 말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문자의 뜻을 몰라서 공지된 과제를 해오지 못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무한반복을 해야 한다. 최후의 한 명까지 완전학습을 지향하듯이 말이다. 공지된 내용도 수시로 반복 확인을 거쳐야 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인내 교사에게 교실은 무한 인내의 시험장이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긴 시간이 지나면 이 학생들도 눈에 띄게 성장한다. 심한 자폐증으로 특수학급에 배정된 학생이 있다. 할 수 있는 말은 분절음으로 “다나다, 치키치, 예이예…” 도저히 알 수 없는 말로 기분을 표현한다. 교실 안에서는 어떤 학생조차 상대하지 않아 아무도 그에게 관심도 없고 대꾸하지 않는다. 그러니 쉬는 시간만 되면 교무실로 담임교사를 찾아온다. 인사말도 못해서 ‘안녕하세요’ 말부터 가르쳐주고 즉석에서 반복하도록 기다려준다. “○○아, 무슨 할 말이 있어?”하고 물으면, 말이 없거나 부정확한 억양과 반말로 ‘없~어’라고 응대한다. 또 다시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법을 지도한다. 그리곤 교무실에서 망아지 뛰듯이 펄쩍펄쩍 뛰다가 그냥 밖으로 나간다. 매번 담임교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같은 말을 무한반복 한다. 이렇게 답답함을 이기면서 한 학기를 지났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아이는 분절음이 아닌 비교적 짧은 문장으로 말한다. “어~떻게 해~요?” “안~하고 싶~어요.” “종례 언~제해요?” (…) 비록 또렷한 발음은 아니지만 문장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특수교육사에서 위대한 헬렌 켈러의 성공사례가 떠올랐다. 눈이 멀고 귀가 먹었던 그녀에게 설리반 선생님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콩나물에 물을 줬을 것이다. 이것은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의 살아있는 증표가 아닐까. 또 다른 사례 하나. 미국 메사추세츠의 어느 마을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이 찍혀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소년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교사는 동료들의 만류에도 자신이 그 소년을 맡아서 가르치겠다고 선언했다. 무수한 사건 속에서 그 소년은 “절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다른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렇게 다가왔지만 나중에는 포기하고 저를 벌레 보듯 했다고요!”라고 저항했다. 믿음을 갖고 하는 무한반복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지도로 소년은 대학에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됐다. 훗날 판사로 성장한 그는 정치에도 입문해 뉴욕 시장과 상원의원을 각각 두 번이나 역임했다. 링컨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으로 임명돼 맡은 바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윌리엄 슈어드다. 가장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은 오랜 경험 끝에야 여러 가지 맛을 알게 되고 정의와 사랑 같은 개념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때까지 누군가는 지치지 않고 물을 부어줘야 한다. 콩나물의 힘을 믿으며, 속절없이 빠져나가는 물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한다. 밑 빠진 독에서도 성장이 이뤄진다. 독안에 물기와 성장의 분위기(잠재력)가 남아 서서히 전체에 효과를 미치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찬란하게 단풍 한 잎도 그저 지지 않아요 함부로 지지 않아요 아무 때나 가지 않아요 저 단풍 한 잎 가는 날 아무도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찬란하게 살아 있음을 노래하다 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