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1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부가 강행하고 있는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 사업이 늦어져 내년 일선 고교의 수업차질이 예상된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 3월 이전까지 전국적으로 1210개 고교에서 5986개 교실을 새로 지어야 하나 공사기간이 짧아 상당수 학교에서 공기내 완공이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214개교에서 1790실을 증축해야 하지만 91개교의 794실은 아직 착공도 하지 못했다. 40개 고교의 441개 교실 증축을 추진중인 인천도 착공지연과 겨울철 공사중단 등으로 상당수 학교에서 내년 4∼5월에나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9개 고교에 112개 교실 증축공사를 내년 3월 학기 시작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던 강원도교육청도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10개 고교의 경우 내년 5∼7월께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66개교 433실의 증축물량 중 75%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25%는 착공하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2월말 완공이 불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1학년은 특별실 등을 활용해 학급당 35명으로 편성하고 2∼3학년은 일단 35명으로 편성한 상태에서 현재 학급대로 수업을 진행하다 교실 완공되면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은 35명 기준으로 학급을 편성, 공사를 마칠 때까지 유휴교실을 활용하거나 컨테이너 교실을 마련해 임시수업을 하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학기중 학급을 재편성할 경우 담임교사와 반이 달라지는 혼란과 컨테이너 교실 등에서 임시수업을 해야하는 등의 불편을 학생들이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다. 반면 113개교에서 1160실을 증축해야 하는 서울시교육청은 착공률이 65%로 낮은 점을 감안, 내년 신학기에는 학급당 35명 편성을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고 신축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3월 이전에 공사를 마친 학교는 당초 예정대로 학급당 35명으로 편성하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현재대로 학급을 편성한 뒤 여건이 충족되면 점진적으로 정원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유·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 만 65세까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그 동안 기간제교원 임용 상한 연령을 만 62세로 해 왔으나 기간제교원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일선 여론에 따라 99년 8월 이후 정년단축으로 퇴직한 교원을 기간제로 임용할 경우 만 65세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일부 학부모 단체가 한국교총이 교원정년 연장을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몇몇 언론에서도 이를 액면 그대로 보도하는 등 교총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지난달 23일 '교총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교총이 교원 정년연장을 위해 정치권에 조직적으로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교총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총은 '즐거운뉴스' 보도에 의하면 '교원정년 문제에 대한 동향분석 및 본회 활동계획'이라는 로비 계획서를 통해 국회 교육위 의원 1인당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국회 앞 시위 등에 대비해 부서별 1인을 제외하고는 전원 활동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는 또 "교원의 정년연장 문제를 정당한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해결하기보다 정치권에 대한 계획적인 로비로 해결하고자 한 교총의 태도는 교총이 정부에 대하여 했던 그간의 비판을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교총의 로비를 받고 법개정에 협력한 모든 국회의원들은 사과하고 개정안을 무효화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보도자료가 나가자 모 신문에서는 '교총, 의원상대 1대1 로비 파문'이라는 기사를 싣는 등 설(說) 확산에 나섰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인터넷 매체인 즐거운뉴스 게재→학부모단체 성명→오프라인 보도로 이어지는 설 확대재생산은 교총의 정당한 활동과 정년연장을 바라는 건전한 여론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직 교장 김 모씨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교총이 의원들을 상대로 '돈 로비'라도 한 것 같은 인상을 받을 것"이라며 "교총은 예전부터 교육계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의원들에게 협조와 이해를 구해왔으므로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현직 교장은 "교총의 업무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면 의원들에게 전화하고 설명하고 만나서 설득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참교육학부모회가 소위 로비 계획서라고 밝힌 문건은 교총의 내부 회의자료로 알려졌다. 이 '회장단 및 시·도교련회장 연석회의 회의자료'에는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적혀있으며 의원들을 상대로 정년연장의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한재갑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이익단체가 본연의 업무를 한 것을 놓고 로비의혹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교총은 일선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 이러한 대 정치권 설득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실시된 2002학년도 시·도교육청별 초등교사 시험 결과 6925명 모집에 7335명이 응시, 1대06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의 0.65대1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이날 응시한 7335명은 지난 일 마감당시 원서를 접수한 9558명중 상당수가 2중 지원했거나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난타났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으로 130명 모집에 376명이 응시해 2.16대 1을 나타냈다. 이어서 광주(1.73대 1), 서울(1.59대 1), 충북(1.46대 1), 제주(1.29대 1), 대구(1.14대 1) 순이다. 그러나 인천을 포함해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8개지역은 미달사태를 보였다. 경쟁률이 지난해에 비해 높아진 것은 특별시·광역시의 모집인원을 억제한 대신 도지역 모집인원을 늘렸으며 도시역 응시 상한연령을 50세 이상(충북·전남 57, 경북 55, 충남 52, 경기·강원 50)으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올 교대 졸업예정자의 응시 경향을 살펴보면, 특별시·광역시 지역의 경우 총 응시자 3092명중 2635명을 차지해 85.2%의 응시율을 보였다. 도지역은 응시자 4242명중 122명으로 50%를 차지했다. 연령별 응시 경향을 살펴보면, 시지역의 경우 응시자의 95.5%가 30세 이하인 반면, 도지역은 59.4%만 30세 이하로 시.도지역간 연령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특히 50대 이상의 응시율이 높은 지역은 충북(57.8%), 충남(41.2%), 경북(39.5%), 전남(36.3%) 등이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달 22일, 중학 의무교육의 전면 확대실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 통과시 켰다. 이로써 내년도 중학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4 학년도에 3학년까지 백% 의무교육이 실시되게 되었다. 중학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는 종전의 경우 국가에서 부담토록 되어있었으나 국가 재정 형편상 소요액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곤란해 2004년까지 소요경비의 일부를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무상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시지역 중학생들도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순차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었다. 2002학년도의 경우 그 동안 학부모가 부담해왔던 중학 1학년 학생 50여만명의 수업료와 입학금(1인당 50만원 내외), 교과서 대 금(1인당 2만원 내외)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무상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시지역 예산액은 2002년 2678억(1학 년), 2003년 5328억(1, 2학년), 2004년 7993억(1, 2, 3학년) 등이다. 의무교육 시행으로 인한 수업료·입학금 및 교과서 대금 결손액 7993억은 국가가 전액 보전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봉급전입금 2519억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부담하게 된다. 중학 의무교육은 지난 85년 도서·벽지지역을 대상으로 첫 실시된 후 94년, 읍·면지역으로 확대 실시되었으나 시 지역은 제외돼 전체 중학생의 19.1%만 혜택을 받고있다. 한편 외국의 의무교육 기간을 살펴보면 독일과 스웨덴 12년, 미국과 케나다, 호주, 프랑스 10년, 영국 11년, 북한 10년 등이다.
8일로 예정돼 있는 올 정기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교육관련법 제·개정 작업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올 정기국회에 상정된 교육관련 법안은 정부입법 7건과 의원입법 25건 등 모두 32건. 이중 초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교원정년 1년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한 조부영 의원(자민련) 등이 제안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교육위, 법사위를 통과해 3일 현재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학운위원 20명으로 늘려 또 설훈 의원(민주당) 등이 발의한 `사립학교법'개정안 등도 첨예한 찬반의견이 교차하면서 상정 자체가 보류된 상태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논의중인 교육관련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입법안의 경우 교원이 국내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연수할 수 있는 자율연수휴직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또 취학 의무조항을 현재의 연령 기준에서 기간 기준으로 바꾸고 양호교사의 명칭을 보건교사로 하며 학교운영위원 정수를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통과가 확실시된다. `지방교육자치법'의 경우 2004년 말까지 자치단체가 의무교육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정부·여당 공동 입법안으로 상정돼 있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비와 지방비가 분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 부총리가 국가 인적자원관련 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제정 여부도 관심사다. 또 전문대도 다학기제 및 조기졸업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상정돼 있다. 이밖에 임명직이사 중 1명 이상을 병원경영 경험이 있는 외부 인사로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법안심의 중에 있다. 의원입법안의 경우 유·초·중등교원의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자민련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교원정년을 종전의 65세로 환원하는 내용의 한나라당안은 자동폐기 되었다. 조웅규의원(한나라) 등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승진임용은 하위직에 있는자 중에서 경력평정, 근무성적, 재교육성적 외에도 `능력의 실증'에 의하도록 하며 임용전의 자발적 군복무도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쟁점이 되고있는 `사립학교법'개정의 경우 설훈 의원(민주당) 등이 제안한 교장에게 교원임면권의 부여, 비리관련자의 법인복귀 제한기간의 연장(2년→5년)하는 법안과 김원웅 의원(한나라당) 등이 발의한 유사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또 이재정 의원(민주당)외 31명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은 사립학교의 교원자격 규정을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김원웅 의원 등이 발의한 안과 이재정 의원 등이 발의한 안이 계류중에 있다. '국사' 필수과목안도 전자는 교수회의의 설치근거 마련이, 후자는 교수회·학생회및 직원회의 설치근거 마련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김덕룡 의원 (한나라당)이 제안한 국사과목을 선택에서 필수로 하는 내용의 `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올라와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4개 의원입법안이 상정중이거나 계류중에 있다. 전용학 의원(민주당) 등이 제안한 안은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정교사 자격을 주도록 하는 것과 양호교사에게도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 취득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원웅 의원 등이 제안한 법안은 사립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관화하며 교사회의의 설치근거를 담고 있다. 김화중 의원(민주당) 등은 양호교사를 보건교사로 개칭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입법안과 비슷한 내용이 다. '학교폭력 예방법' 발의 황우여 의원(한나라당) 등은 유흥업소, 숙박업소, 사행행위장, 경마장 등을 상대정화구역내 절대 금지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을, 김경천 의원(민주당) 등은 학교정화구역을 300m로 확대하고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 학운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하고 있다. 이규택 의원(한나라당) 등도 외국인 학교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특례규정을 현재의 초·중등교육법 부칙에서 학교보건법에 규정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권오을 의원(한나라당) 등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자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박재욱 의원(한나라당) 등은 원격대학 재직 교직원을 `사립교직원 연금법'에 포함토록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상희 의원(한나라당) 등이 제출한 `영재교육법 개정안'은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임종석 의원(민주당)이 발의할 예정인 `학교폭력중재위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안'도 관심사안이며 이재오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해 논란을 빚고있는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은 유아대상 학원에 재학중인 5세 유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3일 현행 62세인 교원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방침을 사실상 유보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이회창 총재 주재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교원정년 연장법안 처리문제를 논의, 교원정년 1년 연장이라는 기본당론을 재확인하되 당내외 부정적 여론 등을 감안, 법안처리를 이번 회기내에 강행하지 않고 신축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영재 교육이 본격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앞두고 지난달 16일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운영, 교원임용과 관련한 기본틀을 규정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2001년 1월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된 후 1년 10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영재학교 대상을 고등학교로만 한정한 것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 많았다. 대전시교육청 박경철 장학사는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한 것은 잘된 일"이라며 "특히 교육감의 권한인 영재교육대상자 판별, 심사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을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위임·위탁하여 그 기관의 자율성, 다양성, 책임성 등을 부여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재학교 설립 기준과 관련 박장학사는 기준이 너무 약하다고 전제하고 "영재학교 학생들이 연구과제 수행, 실험실습, 세미나, 동호회활동 등을 자유롭고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과 더불어 최소한 도서관, 기숙사, 학생세미나실, 멀티미디어학습실, 교원연구실 등의 시설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시행령에 제시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영재학교 설립 대상과 관련 한국교원대 강충열교수는 "대상을 고등학교로 한정한 것은 영재교육진흥법 제 1조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라고 한 목적과 상치된다"며 "이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어린 영재들을 장시간 방치함으로써 그들의 영재성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시행령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준에서 실시할 수 있는 학교에서의 영재교육의 유형은 영재학급뿐이고, 그것도 비정규교육과정인 방과 후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의 특별활동 수준이나 특기 신장 교육과 차별성을 부여하기 힘들다. 강교수는 "따라서 초·중·고 동일하게 영재학급과·영재학교 체제로 규정하고 이들 기관의 구조를 피라미드식으로 운영한다면 영재교육 기회의 확대 및 다양성이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경철 장학사도 "영재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간의 연계가 이루어질 때 가장 효율적으로 영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영재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일반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는 입학정원외 특례입학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영재교육담당교원의 인사상 우대 조치와 관련 강교수는 "세 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동일하게 특례를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모호하게 기술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 특수학급 설치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승진을 위한 점수를 확보하는데 악용 ▲영재학급의 난립을 초래 ▲전보 제한의 특례시 영재교육의 성격상 대도시 생활 수준이 높은 지역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 교사 인사이동시 경합지역의 영재학급은 교사들의 전보특례를 위한 장으로 전락 등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강교수는 따라서 일반 교직생활과 관련된 특례인지 아니면 영재교육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명시를 주문했다. 서울중현초등교 김태서 교장은 "영재교육이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들 학원의 강사들도 추천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들로부터 볼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교장은 또 "국가적 수준의 영재교육연구원은 영재교육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예산활용, 전문가 활용, 산출물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령에 무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평생 몸담은 교단에서 내쫓긴 선배님들의 모습이 떠올라 마냥 기뻐만 할 수 없습니다" 21일 교원정년을 1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이 국회교육위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교총 홈페이지에는 이를 환영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작성자 '문선생'은 "정년연장은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시작입니다. 파탄에 이른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자만하지 말고 더 노력하는 교총이 되기 바랍니다. 작은 힘이지만 보탬이 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글을 올린 사람들은 한결같이 "무너져 내린 교육을 제자리에 갖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군현 회장님을 비롯한 교총 직원들의 노력에 고마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남암순 교장(서울 쌍문초)은 "우리 교육 현장에는 젊고 패기 있는 교사들 뿐 아니라 갈등을 중재하고 이끌어 나가는 경륜을 갖춘 교원들이 많이 필요하다"며 "다음에 기회가 닿는 대로 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대익 교사(부여전자고)는 "교단붕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이해찬 교육부장관의 밀어붙이기 개혁과 교원의 정년을 한꺼번에 3년이나 줄인데서 시작된 것 아니냐"며 "이제 원인을 규명하고 바로잡은 만큼 교단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진성 명지대 객원교수는 "교원정년 단축은 교육적 배려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교원의 생존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는 어떠한 교육개혁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강호봉 교장(서울 잠신고)은 "쿠데타적 정년단축은 교원 자긍심에 대한 일종의 테러였다"며 "정부는 원로교사를 무능하고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 내쫓았으니 63세 연장을 계기로 그에 대한 응분의 반성과 사죄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교련은 22일 성명을 내고 "교원정년 연장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사필귀정으로 국회의 결정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교원정년 65세는 교직존중의 상징이며 교원의 자존심이었다"며 "그 자존심을 완전히 되살리지는 못했지만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안희석 부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교원정년 63세 연장안의 교육위 통과는 역사적 필연이며 현 정권의 망국적 교육정책으로 피폐화된 학교와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단초가 새롭게 마련된 것"이라며 "민주당의 반발과 거부권 행사 운운은 망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만약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실행에 옮긴다면 이는 또다시 교육망국화를 시도하려는 역사적 죄악이 될 것"이라며 "우리 당은 반드시 교원정년 연장안을 성사시켜 교육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의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교육위를 통과했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위원 16명 가운데 9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한나라당 8명과 자민련 1명이 개정안에 찬성했으며 민주당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개정안이 교육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절차만을 남겨놓게 됐으며 법사위에서도 야당의석이 과반수를 넘고 있어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의결은 이 달 말이나 내달 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의결도 국회의원 총수 273명중 한나라·자민련 의석수가 149명으로 과반수(137석)를 크게 넘어 1999년 1월 65세에서 62세로 축소됐던 교원정년은 2년10개월만에 재조정될 가능성이 확실해졌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 공포과정을 거쳐 발효되기 때문에 `정년 63세'는 내년 2월말 퇴직예정자들부터 적용받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표결처리를 일주일 연기할 것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21일 표결 처리키로 여야 간사간 합의한 바 있다"며 표결강행을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정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대다수의 국민이 교원정년 연장에 반대하고 있으며 2년만에 법이 또다시 바뀔 경우 교육현장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표결연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은 "지난 99년 여당이 교원정년을 축소할 당시 당사자인 교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고 정치논리로 밀어붙였다"며 "교원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무너진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교원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규택위원장이 표결을 상정하자 민주당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의원들은 표결에 참여,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교총은 이날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교원정년을 연장한 국회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교원정년 1년 연장이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는 출발점이자 교원의 자존심 회복과 교육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표결후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두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국회가 국민 80%의 뜻을 거스르며 교원정년 연장을 결정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두 야당이 현명한 판단을 되찾아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 부대변인은 "그간 교육망국정책으로 인해 피폐된 학교와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단초가 마련됐다"며 "역사적 필연이며 국회 본회의에서도 연장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야, 여당의 연기 요구 거부 ○…여야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 시작부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당초 회의 일정은 대학수능시험 관련보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처리 순으로 예정됐으나 위원장이 회의 일정을 변경, 첫 안건으로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자 민주당 측이 강하게 반발, 50여분간 개회가 지연되기도 했다. 민주당의원들은 자민련 조부영의원에게 3당간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조의원은 거부했다. 결국 한나라당 황우여의원과 민주당 이재정의원간의 간사협의가 이뤄졌고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가 시작됐다. 속개된 회의에서 민주당 임종석의원은 "위원장은 교원정년 문제는 직권 상정하면서 사립학교법은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이규택위원장은 "사립학교법은 한나라당에서도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혀왔기 때문에 상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민주당 이재정의원은 "교원정년 문제는 정치적 이해가 아닌 교육적 관점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처리해야지 수와 수의 대결로 이끌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은 "지난 98년 교원정년 단축 법안이 통과된 이후 정년 환원에 대한 목소리가 팽배했으며 몇 년간 토론은 할만큼 했다"며 "1년이 지나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더 이상 지체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이회창 총재의 러시아 방문을 수행중인 권철현 대변인 대신 박승국의원을, 민주당은 해외출장중인 설 훈 의원 대신 박상희의원을 교육위에 참여시켰다. `쇼하지 말라' 고함 ○…수능시험 관련 보고와 국정감사 채택 건에 대한 회의가 끝나자 이규택 위원장은 즉각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상정했고 민주당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표결 연기를 거듭 주장했다. 김화중의원은 "의석수대로 정책을 번복하게 되면 국민이 불안에 떨게 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학의원은 "공청회 결과가 속기록으로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처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곧바로 표결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정 의원이 위원장 석으로 다가가 "교육은 죽었다"며 거세게 항의했으며 이재오 의원은 "쇼하지 말라"며 맞받아 쳤다. 의원들간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제각기 기자간담회 ○…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이 통과되자 교육위 소회의실에 모여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교육문제마저 정치논리로 해결하려는 거대야당의 수적 횡포에 통분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개혁 후퇴로 교육현장과 일반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한나라당을 거세게 비난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표결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공무원법 통과는 원래 잘못된 법안을 환원시킨 것으로 야당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다"며 "교원 수급불균형, 교단붕괴, 교원 사기저하 등 각종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 총무는 또 "지난 99년 정년단축 법안 통과시에도 63세안을 여야 3당이 합의했으나, 표결직전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과 경제부처의 논리 때문에 민주당이 이를 파기하고 단독 통과시켰다"며 "공청회 및 표결처리 일정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공청회를 이유로 표결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99년 표결 비화 공개 ○…이날 권철현의원 대신 출석한 한나라당 박승국의원은 합의를 이루지 않고 표결 처리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정년단축 당시의 상황을 민주당의원들에게 설명하며 신속한 표결을 제안했다. 박의원은 "여당의원들이 15대 국회때 62세가 된 과정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나라당은 단계적으로 내리자고 제안했고 여당이 63세를 제의해 그렇게 하기로 했었다"고 설명했다. 박의원은 "그런데 합의한지 몇시간 되지 않아 62세로 해야한다고 입장을 바꿨고 따라오지 않으면 표결하겠다며 표결을 먼저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박의원은 99년 정년단축 표결당시 교육위 소속이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교육공무원 개정안 2건이 상정됐으며 조부영의원이 발의한 63세 정년 연장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65세로 환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한국교총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21일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키로 결정한 데 대해,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는 출발점이자,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의 자존심 회복과 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교육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다. 정부·여당은 교원정년 연장법안이 이미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153명이 발의하여 수차의 심의를 거친 만큼, 맹목적으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교육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교원정년 단축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이다. 교원정년 단축으로교원의 질적 향상, 교육환경 개선, 교단 활성화 등이 가능한 것처럼 국민에게 환상을 심어주었으나, 오히려 심각한 교육적 부작용만 양산되었다. 개혁의 대상으로 매도된 교원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어 교실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낙담한 교육자들의 집단대량 퇴직 사태는 담임이 없어 수업을 하지 못하는 교육공백 사태를 초래하다. 초등교원수가 부족하자 중등자격증 소지자를 단기연수를 통하여 초등에 임용하는 파행적 인사행정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인사의 틀을 무너뜨렸다. 해방이후 한번도 없었던 전국 교대생의 동맹휴업이 무려 2차례나 있었으며, 지금도 수많은 예비교원들이 거리로 나와있다. 억지로 퇴직시킨 교원을 기간제로 채용하는 희극적인 교육행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상 앞뒤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강행하고 보자는 실적위주의 교원정년 단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교원정년 연장에 대해 아무런 대안없이 반대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대해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금 교육현장은 그야말로 교단황폐화가 심각한 상황임을 정부·여당은 명심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지금까지의 교육실정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국회의 결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 늦게나마 교단안정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오늘날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교육적 폐해가 궁극적으로 교육을 교육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정책집행자의 잘못된 판단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실정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권이나 장관이 바뀌더라도 교육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정권적 교육기구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98년 1월30일=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부가 건의한 교원정년 61세 단축에 대해 신중히 검토키로 논평. △98년 2월4일=대통령직 인수위, 교원정년 단축과제는 새정부 출범후 장기검토 과제로 넘기기로 확정. △98년 2월7일=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1년씩 단축키로 확정. △98년 2월12일=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새정부 100대 과제 확정에서 교원정년 단축은 제외. △98년 2월17일=국회,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 1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의결. △98년 2월18일=정부조직개편심의회, 국가공무원 10.6%(1만 7000여 명) 감축을 골자로 하는 각 부처 직제개편안 및 공무원 감축방안 확정 발표. △98년 4월13일=기획예산위, 대통령업무보고내용에 교원정년 단축 추진을 포함시킴. △98년 6월1일=기획예산위 및 교육부, 교원정년을 60세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명예퇴직제도를 폐지키로 추진 보도. 기획예산위는 당일 `사실무근'이라고 해명 자료 배포. △98년 11월2일=기획예산위원회, 교원정년 60세 단축안 발표. △98년 11월16일=교육부, 교원정년 60세 단축안 발표. ▲98년 11월=교원정년 단축 반대 교원 24만 1934명 서명. ▲98년 11월21일=교원정년단축 반대 전국교육자 총궐기대회. 여의도에 7만교원 참가. △99년 1월6일=교원정년 62세로 단축(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당시 정년퇴직자 초중등 1만 5004명 예상(사립포함) ▲99년 3월11일=초·중등교원 9인 정년단축 헌법소원 청구. △99년 5월=중등자격자 3866명 선발 및 9월1일자 임용. ▲99년 5월10일=교원 23만1845명 이해찬 장관 퇴진 촉구 서명. △99년 8월31일=초중등교원 2만 8904명 퇴직 (초등교원은 1만 6130명). △99년 9월1일=퇴직교원 등 기간제 2158명 채용. △99년 10월25일=교육부, `더이상 중초임용 없다' 공표. △99년 11월=중등자격자 2400명 선발, 2000년 3월1일자 기간제 임용. ▲99년 12월1일=자민련 `63세 법안' 제출. ▲99년 12월=한나라 `65세 법안' 제출. △2000년 8월31일=초중등교원 1만 2435명 퇴직(초등은 5816명). ▲2000년 10월=연금법 개악 저지 및 정년 환원 등 23만 교원 서명. ▲2000년 10월28일=연금법 개악 저지 및 교육 失政 규탄 전국교육자대회. 서울역 광장에 3만여 교원 참가. ▲2000년 11월16일=한나라 정년 65세안 제출 ▲2000년 11월30일=자민련·민국당·한국신당 정년63세안 제출. △2001년 3월=퇴직교원 등 기간제 3407명 채용. △2001년 8월=초등교원 1825명 퇴직. ▲2001년 11월10일=교원자존심 회복·교육파탄 정책 철폐 전국교육자대회. 여의도에 5만여 교원 참가.
올해부터 수시모집의 시기와 규모가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의 우수학생 선점 전략에 따라 부작용 역시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시 모집 합격자들의 일탈 행위와 고3 과정을 소홀히 하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개선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수시 모집에서는 고2까지의 학생부 성적만이 절대적이라는 게 문제다. 지난 해 까지만 해도 수시 모집 시기가 정시 모집과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금년부터 실시된 1학기 수시 모집 전형은 고3 과정을 한창 이수해야할 학생들에게 그것을 중단하거나 소홀히 해도 되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이번 1학기 수시 모집에 합격하여 등록을 마친 예비 대학생은 7111명이나 되는데 학교 당국과 교육 당국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일선 고교에서는 이미 대학에 합격한 이들보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지도로 바빠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을 돌볼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실에서는 다른 수험생들로부터 합격생이 무슨 공부냐며 '왕따'를 당하는 기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필요한 공부를 학교 밖에서 하도록 결석을 눈감아 주기도 한다. 서울의 경우 10명 이상 수시 모집 합격생을 배출한 34 개 고교 가운데 수시 모집 합격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학교는 23 개교로 전체의 68%에 달한다. 서울이 이 정도 수준이니 지방 고교들이야 미루어 짐작할 일이다. 결국 일선 고교와 교육 당국이 수시 모집 합격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매년 이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1학기 수시 모집 제도를 폐지하고 지난해처럼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시기를 별 차이 없이 조정하든지,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1학기 수시 모집 합격생들이 고3 과정을 충분히 이수하면서도 예비 대학생으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항구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일선 고교에서는 별도의 반을 편성해 별도의 교과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까닭에 합격한 대학에 인턴 학생으로 파견하여 대학 생활을 미리 체험하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학들은 수시 모집 합격생을 위한 예비 대학을 운영하고 지방 학생들을 위해 지역별로 연계하여 공동으로 거점 대학을 지정해 예비대학을 개설, 취득한 학점은 추후 합격한 대학에서 인정해 주는 제도 도입도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 당국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널뛰기 수능시험은 우리 나라의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의 한 표본이다. 학생들만 또 고스란히 마음의 상처만 입었다. 그런데도 당국은 수능 난이도를 높여 변별력을 높이고 수험생 전원이 똑같은 입장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시험이 어려울수록 학원수강 내지 고액과외가 극심해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EBS 방송강좌를 강조했지만 학생들의 얘기로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자살충동을 느끼고 시험도중 지문을 소리내어 읽는 학생이 있었겠는가. 7차 교육과정에서 출제됐고 신유형의 문제가 너무 많아져 학생들은 50점이나 성적이 떨어졌다. 시험을 중도 포기한 학생이 28000명이나 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인터넷 사이트는 시험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글로 한동안 마비가 될 정도였다. 이번 수능시험의 난이도는 분명 성공적이라 볼 수 없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수능 9등급제를 반영하고 계열별 석차가 제시되지 않아 학생들의 성적을 진단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학교는 진학지도에 난감한 상황이다.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좀더 신중하게 수능제도를 개선해주길 바란다.
교원정년이 1년 연장됐다. 환영과 불만의 목소리가 교차한다. 그런데 정년연장을 우려하고 반대하는 측의 말을 듣다보면 다소 섭섭한 측면과 억측인 것들이 있다. 그 선두에는 일부 학부모 단체가 있지만 그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방송사, 신문사가 있다. 이 땅의 모든 교사가 국민의 스승이 될 만큼 뛰어난 인품의 사람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교사란 자리는 다른 직장이 구조조정을 할 때 같이 잘려나가야 하고 젊은이가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들을 위해 자리를 비켜 서야하는 그런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부모들이 선생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부터 아이들은 선생을 존경의 대상에서 지우기 시작했고 선생들은 힘을 잃으며 그저 지식의 전달자로 추락한 것이다. 비록 그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더라도 존경받는 선생은 제자에게 인간의 틀을 전할 수 있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선생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져도 지식의 전달자 역할을 벗어날 수 없다. 정년이 타 직종보다 길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사회가 선생을 존경하는 하나의 표현이었고 선생들의 긍지였었다. 물론 제자와 학부모가 보내는 존경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럴수록 질책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신문과 방송사가 60대 교사는 모두 농경사회의 지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정보화시대의 청소년을 바르게 가르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야말로 교육에 대한 `단견'을 드러내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낮추는 꼴이다. 더 큰 문제는 정년환원이 현장에 실효가 없다고 보도 행태다. 보도대로 1559명의 교장, 교감이 퇴직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사가 그만큼 가르치지 않는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여 자리가 비게 될 것이며 그 자리에는 새로 교사를 충원해야 한다. 아마도 기간제 교사나 중초교사로 꾸역꾸역 채우거나 교담교사를 다 없애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년 1년을 환원하면 그만한 사람을 붙들 수 있고, 그래서 새로 없는 자원 2000여명을 채우느라 아귀다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째서 효과가 없다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야말로 잘못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불순한 홍보를 그대로 강변한 것이다. 정말 사회를 선도하는 언론답지 못한 행태다. 이 나라 유수한 6,70대의 지도자들, 수많은 60대 대학교수들, 신문사의 60대 고위 간부들, 그들은 농경지식의 소유자가 아닌데 왜 60대 교사만 농경사회지식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교육은 필요한 것을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다. 다소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진정한 교육'을 학부모들에게 설득하고 선도해야 할 언론이 학부모가 젊은 선생을 원한다고 그렇게 해주라는 식의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제 역할을 다한다고 할 것인가. 또 이미 퇴직한 교사와의 형평성이나 학부모의 뜻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더 나빠지기 전에 시정하는 것이 오히려 위정자의 할 바다. 고령교사 하나면 젊은 교사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약속이 어디 지켜지기나 했는가? 일부 교사의 촌지수수, 학생폭력 등을 대서특필하는 언론과 모든 교사를 범죄자 다루듯 지시하는 정부의 행태에 국민까지 세뇌돼 이젠 학부모들도 교사의 편이 아니다. 이런 잘못된 바탕에서 정년환원 반대서명을 하는 참교육학부모회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도대체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참교육인가, 선생들을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인가? 늙어도 열심히 배우고 뛰면서 가르치는 선생이 있고 젊어도 노는 선생이 있기 마련이다. 진정한 참교육을 원한다면 노 교사들이 남아서 젊은 선생님들과 함께 인성교육을 하게 하고 아이들의 활동력과 선진지식을 위해서는 법정 전담교사 수의 확보 및 확대를 위한 서명에 노력해야 할 일이다. 그런 연후에 아이들에게 부적합한 교사는 물러가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과 학부모회는 교사 집단을 싸잡아 비난하길 멈추고 선생들이 한사코 놓지 않으려는 긍지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그것이 이 나라 교육을 바로 세우는 힘이다.
초등 교원의 `전문성'이 시빗거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는 `한국초등교육의 현안과제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초등교육의 발전방향과 질적 강화방안 등이 논의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히 도마 위에 오른 초등교원의 전문성 확보방안이 발표돼 관심을 끌었다. 박인기 인천교대 교수는 "우리 교육은 학문중심주의 전통이 짙게 침윤되어 있고 이 시각에서 초등 교원은 심화된 학문 영역이 없다는 사회 인식이 퍼져 있다"며 "최근 중초교사를 짧은 보수교육으로 바로 임용하겠다는 발상이 여기에 기인한다"고 전제하고 "이 같은 학문중심 전통과 조화하면서 교사 개인의 전문성을 키우고 이를 위한 교직 수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초등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우선 교원 개인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초등 교원 양성 및 임용 과정을 인문.사회 영역 전담, 수리.과학.기술 영역 전담 등 광역 전담 체제로 전환하고 외국어나 예체능은 그야말로 교과 전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또 "초등 교육에서 있음직한 새로운 교과 분야, 즉 통합교과적인 교과를 개발해 교사 양성 커리와 초등교육 커리큘럼에 반영하자"며 "예컨데 국어와 윤리를 결합한 `도덕적 서사론' `언어 윤리'나 국어와 사회를 결합한 `어린이 문화론' `매체와 언어 사회' 등 새로운 교과를 적극 개발하자"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교사 개인의 전문성 확보를 넘어 교직 수행 구조 자체를 전문화 시켜야 교사의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초등 교원을 학교 안에서 전문성 있는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업무 배치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양성 기관에서 심화과정이란 것을 운영하고 초등 교단에 처음 나가는 교사 개개인에게 전문화된 업무 배치와 학교 과제 부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심화 과정은 거의 무의미한 것이며 학교 교무실은 일반 사무실과 차별화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박 교수는 "초등 교육의 직무 본질과 관련되면서, 다른 교사와 차별화 되는 전문적 역량을 갖춘 교사가 많이 나와야 한다. 아동문학가도 나오고, 원예 전문가도 나오고, 천문 관측 전문가도 나오고, 새 전문가도 나오고, 컴퓨터 전문가도 나오고, 무궁화 연구가도 나오고, 요리 전문가도 나와야 한다"며 초등 교직 수행의 인프라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초등 교육 전문가 또는 교과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연구 지원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교사들에게 일정 기간의 시간과 연구 공간, 그리고 연구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또 현직 교육, 재교육 프로그램의 전문화와 계열화가 동시에 추구돼야 한다. 예를 들면 평가 전문가 과정, 교재 개발 전문가 과정, 어린이 창의성 지도자 과정, 어린이 독서 지도 전문가 과정, 과학 창의성 지도 과정 등 현직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단계마다 각종 자격증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박 교수는 "임용, 선발, 승진 과정에서 전문성을 강조하는 전형 항목을 특색 있게 반영해 초등 교직 사회가 다양하고도 층이 두터운 전문가 집단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들이 실제로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시대마다 변하는 국민들의 전문성 요구에 부응하고 전문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초등 교원의 전문성을 사회적 이슈로 제기하는 생산적 기획이 많아야 한다"며 "예컨대 초등 교원의 전문성을 토대로 기획 편성된 방송국 프로그램, 다른 전문 직종과의 상호 교류의 효과를 드높일 수 있는 문화적 이벤트, 초등 교원 전문성에 기반하면서 다른 어떤 사회 문제를 조명해 주는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초등학교의 교육여건과 지원체제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했지만 지식·정보화사화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에 실패하고 교육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교육전문직 임용확대 등 교육행정체제 개선 △교원의 정책결정 참여기회 확대 △교원연수 강화 및 주기화, 연수학점 누적화 및 보수·인사 반영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완전 무상의무교육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조흥순 한국교총 정책연구부장은 "정부의 중초임용 추진은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취약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광역교과전담제는 중학 교육과의 연계성, 교과통합을 통한 교육효과, 교과전문성 강화 및 고학년 교사의 수업부담 완화차원에서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찬성했다. 또 정기원 서울 화랑초 교사는 "현재의 야영활동, 예절훈련 등 과외활동 프로그램보다는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녹아나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일선학교의 실내 환기, 채광, 온·습도, 분진, 먹는 물 관리 등 환경위생이나 식품위생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된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과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안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3조에서 위임한 초·중· 고교에 설치하는 보건실의 시설 및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또 학교보건법 4조에 위임된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해야 할 학교안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 조절, 상·하수도 및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오염실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나 폐기물, 소음, 분진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에 관한 식품위생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의 장은 매년 당해 학교의 환경위생 기준에 적합지를 검사해야 하고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관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환경위생과 식품위생 검사가 원활히 이뤄지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사방법의 지도나 전문인력을 지원토록 했 다. 이밖에 지금까지 교육부 차관이 담당하던 학교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들이 호선토록 했다.
교원정년 1년 연장이 국회 교육위에서 통과된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위를 통과한 정년연장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안이 되고 있다. 교육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21일,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고위관계자 역시 거부권행사에 소극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2일 청와대는 국민여론의 추이를 봐가며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서 주목된다. 오홍근 청와대 대변인은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시간이 있으므로 국민여론은 봐가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유선호 정무수석 역시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민여론 추이를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곧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거부권행사 검토를 '망발'로 규정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안희석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63세 연장안은 역사적 필연이며 현 정권의 망국적 교육정책으로 피폐화된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단초가 마련된 것"이라며 "민주당의 반발과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운운은 망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위해 국민을 상대로 교원 정년연장의 당위성 등을 적극 홍보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교육부가 근무시간 중 교원노조 활동을 사실상 허용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금지한다는 종전입장을 돌연 번복해 연수형식의 노조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조 대의원들의 근무시간 중 대의원회 참석도 허용키로 했다. 우형식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20일 "교원노조가 수업과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월 2시간 이내의 연수를 방과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 권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선학교 관리자들은 탈법·불법 행위가 상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연수'란 명목의 노조활동을 교내에서 허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항변하고 있다.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 김정숙 의원(한나라)은 "교육부가 전교조 파업을 앞두고 당초 입장을 돌연 바꿔 사실상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허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따졌다. 이에 대해 한완상 부총리는 "지난 한달간 교육부도 일관성을 지키려 노력했다"면서 "노조활동이 아닌 연수로 국한했다"고 답변했다.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장회(회장 남암순 서울 쌍문초 교장)는 19일 교육부에 건의서를 내고 "월 2시간의 조합원 교육 시간 보장 등 교원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단위학교의 노조활동을 금지토록 한 교원노조법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교육부를 강력 비판했다. 교장협은 "교원노조 교사들이 수업도 하지않고 집단적으로 불법 시위에 가담한데 이어 노조활동까지 허용해 달라는 것은 교장·교감의 지도력을 무력화하려는 행동"이라며 교육부가 노조에 밀려 이를 수용해서는 않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처사에 대해 정치권과 경제단체도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나섰다.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21일 당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교육부의 교원노조 활동 근무 중 허용조치는 "무책임한 교육행정으로 교육 현장을 폐허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김 총재는 당정책위 의장 명의로 항의서한을 교육부 장관에게 보낼 것을 지시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도 21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 처사에 대해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일반기업에서 조차 노조원의 근무 중 조합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원칙과 관행에 비춰볼 때, 교원노조원의 근무 중 조합 활동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경총은 또 "교육부가 힘에 밀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실망스런 처사며 `불법도 승리하면 합법이 된다'는 식의 사고를 정부가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도 `전교조에 무릎꿇은 교육부'제하의 22일자 사설에서 원칙없이 흔들리며 교원노조의 집단행동에 끌려 다니는 교육부 처사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