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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초등 전일제학교 지원법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앞서 주요내빈들이 기념촬영을하고 있다.
상처 입은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 ‘넘어지고, 떨어지고, 까지고, 멍이 들고 딱지가 진’ 아이들이 제힘으로 문을 열고 도움을 청한다. 대개 보이는 상처가 덧나지 않게 간단한 처치만으로 상황은 마무리된다.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아픔을 호소하지만, 원인을 쉬이 찾기 어려운 아이들도 이곳으로 모인다. 보이지 않는 곳,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아이들이다. 이곳에 가면 나을 수 있다는 기대, 자신의 아픔을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을 품은 아이들이 문을 두드리는 곳, 학교 보건실이다.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다 학교 현장에서 20년간 보건교사로 일하고 있는 저자가 기록한 보건실 이야기다. 학교에서 기록하는 보건일지 프로그램의 양식은 간단하다. 이름, 아픈 곳, 처치가 전부다. 저자는 매일 하루 30분 이상 시간을 내 보건일지를 입력하지만, 보건교사로서 한 일이 충실하게 기록되지 못해 못마땅했다고 고백한다. “언젠가부터 틈이 나는 대로 아이들의 다양한 모습을 내 방식대로 기록했다. 정확히 말하면 해를 더할수록 보건 업무라는 일로부터 소외되어가는 나를 위해 기록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게 틈틈이 남긴 메모를 보며 쓴 글에는 보건교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넘어 아이들에 대한 존중과 관심, 경청, 응원의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저자는 “아이들은 물 한 잔, 따뜻한 찜질 몇 분, 그저 앉아 있는 몇 분만으로도 다시 생기를 찾는다. 작은 관심에도 금세 좋아진다. 이런 아이들에게 약은 필요 없다. ‘그래, 내가 네 맘 알 것 같다’라는 신호를 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보건실을 찾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주문한다. ‘5분 간격으로 홍수처럼 들이닥치는 아이들과 많은 업무’와 ‘갈수록 많은 법들과 규정 속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일을 하게 만드는 제도 속에서’는 아이들의 아픔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이기가 어렵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보건실은 간단한 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아이 하나를 발견해내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어떤 위험한 징조를 감지하기 위한 센서가 되기도 하고, 가정과 교실에서 소외된 아이를 마지막으로 걸러낼 수 있는 체의 역할이 되기도 한다.”김하준 지음, 수오서재 펴냄.
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경기도의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을 가한 교권침해 사건을 “교사의 실질적 교육‧지도권이 무력화된 교실의 민낯”이라며 “교육부와 국회는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각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5일 발표했다. 교총은 “먼저 참담한 일을 당한 피해 교사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 교사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합당한 조치,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회는 일련의 사건을 단지 일부 학생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교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학교는 6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학생에 대한 처분과 교사 보호조치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6월 3일 울산지역 고 1학생에 의한 담임교사 폭행 사건, 6월 22일 전북 모 초교 학생의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사건으로 교단은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교권 침해사건이 또 발생하자 교총은 저연령화, 흉포화 되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현실은 각종 실태와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인된다. 교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사건만 1만 1148건, 교사 상해·폭행 사건도 888건에 이르며,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 교원 심리상담 건수는 최근 5년간 4만 309건, 교원 법률지원은 1만 3409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사들이 참고 지나가는 일이 몇 배나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올해 1월 19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44.5%)’고 인식했고, 그 이유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6.2%)’, ‘학교 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부모 등)의 불신(26.2%)’을 꼽았다. 그리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는 ‘침해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강화(36.9%)’, ‘예방 교육, 캠페인 등 교육활동 보호에대한전 사회적 인식 제고(23.8%)’ 등을 들었다. 교총은 이러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근본 원인으로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행위나, 다른 학생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교실 뒤쪽이나 복도로 내보내기만 해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조차 아동학대로 신고 돼 교원이 고충을 겪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교총은 “교원들이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라며 “다수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교원의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해당 학생의 치유와 교육을 위해 교육부와 국회는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피해 교원 보호 및 정상적 지도과정에 대한 민원·분쟁 시 법적 대응 △문제행동 학생 교육‧치유근거마련 △학생의 문제행동 시 즉각 분리조치를 포함하는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등이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지난달 27일부터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이 포함된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모든 조직역량을 모아 관련 법 개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5일 오전 교총회관에서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관장 명노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가관‧역사관 확립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양 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 추진 △학생 행사 또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 개발 협조 △기념관 주최 행사 후원 및 교총 회장상 수여 △교총 사업에 대핸 협력‧지원 등이다. 정성국 회장은 “올해는 윤봉길 의사 의거 90주년이 되는 해”라며 “희생으로 되찾은 나라를 더욱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그 뜻을 기리고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협약이 학생과 교원 모두 그런 마음을 갖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계기로 만들자”고 말했다. 명노승 관장은 “윤봉길 의사의 상해 의거는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 독립 약속의 근원이었으며 중국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윤 의사는 안중근 의사를 제일 존경해 농촌계몽운동을 통한 조국 독립의 필요성을 전파했다”라면서 “이러한 뜻이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교총에서 정 회장을 비롯해 양영복 사무총장, 박충서 한국교육신문사 사장, 신현욱 조직본부장이,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는 명노승 관장, 이성섭 이사, 민병덕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정성국(오른쪽 두번째) 한국교총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2층에 전시되어 있는 매헌윤봉길의사 상하이의거 90주년 기념 특별이동전을 명노승(오른쪽 첫번째)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장과 함께 둘러 보고 있다. 정성국(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이 5일 오전 명노승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장과 업무 협약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근거해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을 받게 됩니다. 정근수당은 휴직·징계처분 및 실제 근무기간 등에 따라 지급 요건이나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 요건 가. 1월 지급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교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 나. 7월 지급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교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 ※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지급액: 근무연수에 따라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의 5~50%까지 차등 지급 3. 근무연수: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 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1) 징계처분·직위해제기간, 휴직기간(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기간(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음주운전·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는 6개월 가산 나. 근무연수에 산입하는 기간 1) 징계기록 말소 이후 산입된 승급제한기간(징계처분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2) 고용휴직·유학휴직·육아휴직(최초 1년, 셋째 이후 자녀는 전 기간) 3) 임용 전·후 군복무기간 4. 지급액 5.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기준은 정근수당 근무연수계산을 준용함. 정근수당 QA Q. 2022년 5월 1일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에 7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급대상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 중에 징계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7월 정근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음 해 1월 1일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는 별도의 감액 없이 지급됩니다. Q. 2022년 5월 1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7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직위해제 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고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에 대한 정근수당을 7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Q. 2021년 9월 1일까지 사립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동일자로 국·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2022년 1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교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하므로, 별도의 징계나 직위해제, 휴직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전액 정근수당을 받게 됩니다. Q. 2020년 8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 2022년 7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복직 이후 기간인 3~6월까지만 정근수당 지급대상입니다. 7월 정근수당은 정근수당액의 4/6으로 월할계산해 지급됩니다. Q. 1급 정교사 자격 획득 시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도 변경 가능한가요? A.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은 호봉재획정 사유는 되나, 교육공무원 경력환산율표에 따른 근무경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동일합니다. Q. 동일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2020.3.1~ 2022.2.28)하다가 퇴직 후 다시 기간제교사로 신규채용(2022.3.1)된 경우 정근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동일학교에서 퇴직처리 후 신규 임용된 경우 실제 근무기간은 새로 임용된 2022년 3월 1일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7월 정근수당은 3~6월까지 4개월에 대해 월할계산해 지급됩니다.
어느 날 선생님 한 분이 법률상담을 청해왔다. 야외 체험활동 날 학생이 김밥을 가져왔는데, 그냥 돌려보내자니 버리게 될 것 같아 할 수 없이 받았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마음이 참 따뜻한 어머님이시구나’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어머님으로부터 “선생님, 그때 김밥 맛있게 드셨어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합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 다른 일로 선생님에게 불만이 생긴 터였다. 돌변한 상황에 선생님은 매우 당황스러웠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6년 가까이 지났다. 이로써 학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변화과정에서 제재를 받은 교사들도 있었다. 이번 호에서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청탁금지법」 규정을 살펴보고, 학교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안들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청탁금지법」의 의미 「청탁금지법」 이전에도 대가성 있는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뇌물로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가 정례화(定例化)되면서 평소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가 이뤄지다가 필요한 순간에 그 유착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결국 「청탁금지법」 제정에 이르게 된다. 「청탁금지법」은 뇌물과 달리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 행위도 제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청탁금지법」은 법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요건을 완화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금지한다. 이에 따라 공직자 등은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금품수수 관련 청탁금지법」의 2가지 원칙 ①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다. ②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매년 졸업식 날이 되면, 그간 고생한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과 함께 학생(학부모)이 선생님께 꽃다발이나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청탁금지법」이 마음에 걸려,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줘도 되나, 받아도 되나’ 멋쩍은 분위기가 된다. 교사가 이를 받아도 될까? 학생이 졸업을 하면 교사는 해당 학생의 성적평가·처리업무를 하지 않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간 직무관련성이 사라진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관계에서는 고액의 금품수수(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 행위만 금지되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품 등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경조사비는 어떠한가? 공직자 등은 어떤 명목으로든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경조사비 또한 이 범위 안에서 받아야 한다. 친구 등 아주 절친한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친족들로부터 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으로부터는 위 기준을 넘는 금품을 받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상대로부터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공직자도 사회·경제생활을 하며 금품 등을 주고받는 일들이 생긴다. 이에 「청탁금지법」은 여러 예외를 두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내의 음식물, 5만 원 이내의 선물(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은 10만 원), 5만 원 이내의 경조사비(이를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 원)가 있다. 그런데 학생의 성적평가·처리업무를 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는 이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여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학교 교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엄격할까? 이에 대해 법 시행 초기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다. 2016년도 말, 「청탁금지법」 소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다. 한 위원이 당시 권익위 위원장에게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이 왜 법 위반인지, 운동회 때 학부모가 김밥을 주는 것이 왜 법 위반인지 따지듯 물었다. 당시 위원장은 교육은 공공성과 특수성이 있고,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직접적 직무관련성이란 말은 법률에 없는 말이지만,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말로 이해됐고, 지금까지 교육현장에 「청탁금지법」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음식물(3만 원), 선물(5만 원/10만 원), 경조사비(5만 원/10만 원) 규정 적용 스승의 날이나 교사의 생일날, 반 학생 전체가 뜻을 모아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나 생일케이크를 준다면 위 3·5(10)·5(10)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 위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목적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이어야 한다. 그러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가액 내라도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권익위의 법 적용례를 보면, 학생의 성적평가 및 처리를 상시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 이뤄지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목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위 금액 범위 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 3·5(10)·5(10) 예외 규정은 학생의 성적평가 및 처리업무를 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다. 재산적 이익·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 종종 학생들이 자신들이 만든 공예품이나 그림 등을 교사에게 선물로 주는 경우가 있다. 교사는 이를 받아도 될까? 「청탁금지법」 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은 재산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이 있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것들이다.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받을 때에는 「청탁금지법」 적용이 없다. 그렇다면 학생이 만든 공예품이나 그림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그 물품의 재산적·경제적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학생이 만든 공예품·그림이 그 수준이나 용도 면에서 교사에게 재산적·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상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반면 교사에게 재산적·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 권익위는 학생이 쓴 편지는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이는 편지지에 문자가 기재됨으로써 그 편지지의 경제적 효용은 다했다고 할 것이어서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청탁금지법」 적용의 가장 폭넓은 예외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이 있다. 사회상규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해석한 바 있다. 그리고 사회상규에 부합하는지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그 구체적 사정을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 학교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고려되는 대표적인 것으로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이 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의 내용이나 가액에 비춰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마치며 「청탁금지법」을 살피며, 청탁금지법의 의미,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등 사례를 통해 차례로 알아보았다. 살펴보았듯이 학교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무리한 법 적용으로 일반 상식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행위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속-과-목-강-문-계’, 학창시절 생물 분류 순서를 기계적으로 외웠던 기억이 생생하다. 외우기도 어려운 체계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지 궁금하기도 하며, 과학실 벽면에 유리단지 안에 들어있는 생물 표본들을 신기하게 바라보곤 했다. 그런데 그 이론과 표본들 안에 우리의 인식 체계를 뒤흔들 엄청난 비밀들이 숨어 있다면?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 인물의 생을 따라가며, 동시에 작가 개인의 삶과 가치관의 변화를 함께 담아내고 있다. 유려하면서도 세련된 문체는 언어를 넘어서도 그대로 전해지며, 롤러코스터를 타듯, 이어지는 다양한 이야기의 변주는 책 속으로 독자를 끌어들인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David Starr Jordan). 여러 방면에서 혼돈과 싸우는 것은 그의 본업이기도 했다. 그는 ‘거대한 생명의 나무’의 형태를 밝혀냄으로써 지구의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는 일을 하는 과학자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분류학자였다. 그리고 생명의 나무가 완성되면 모든 동식물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밝혀질 거라고 했다. 그의 전문분야는 어류로, 그는 새로운 종을 찾아 전 지구를 항해하며 시간을 보냈다. 아울러 그 새로운 종들이 자연에 숨겨진 청사진에 관해 더 많은 걸 알려주는 실마리가 되어주기를 바랐다. 조던은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지치지 않고 일했고, 그 결과 당대 인류에게 알려진 어류 중 5분의 1이 모두 그와 동료들이 발견한 것이었다. 그는 새로운 종들을 수천 종 낚아 올렸고, 각각의 종마다 이름을 지어주었으며, 그 이름을 반짝이는 주석 꼬리표에 펀치로 새기고, 에탄올이 담긴 유리단지에 표본과 함께 이름표를 넣었다. 그렇게 자신이 발견한 어류 표본들을 높이 더 높이 쌓아갔다. 1906년 어느 봄날 아침, 난데없이 닥친 지진으로 그가 수집한 반짝이는 표본들이 바닥에 내동댕이쳐지기 전까지는. _ 16~17p 데이비드는 생물학을 연구하는 분류학자로 엄청나게 많은 종들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그 존재를 알려줬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깊이 인식하지도 못했을 생물들을 찾아가는 여정은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띠에 과학적 발견의 표시를 수백 개나 새겨 넣은 이 쾌활하고 혈기왕성한 거구 데이비드 스타 조던에 관한 이야기가 캘리포니아의 한 부유한 부부의 귀에 들어갔다. 이 부부의 이름은 릴런드 스탠퍼드와 제인 스탠퍼드로, 1890년 어느 날 이 부부는 블루밍턴까지 몸소 찾아와 자신들이 팰러앨토의 농지에 실험적으로 세운 작은 학교의 초대 학장이 되어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데이비드는 그 제안에 따르는 넉넉한 봉급, 눈부신 기후, 태평양의 기름진 보물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전망에 구미가 당겼다. 그를 주저하게 만든 유일한 요소는 스탠퍼드 부부였다. 릴런드 스탠퍼드는 악덕 자본가로 널리 알려진 공화당 상원의원이었다. 그의 아내 제인은 정규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으며, 죽은 아들과 만나려고 영매들을 찾아다니는 걸 좋아했다.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도덕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자신보다 열등해 보이는 일개 시민의 변덕에 놀아나는 놈팡이나 노리개처럼 느껴질 것 같았다. 그렇지만… 그 봉급에 그 날씨라면…. 결국 그는 1891년 스탠퍼드대학의 초대 학장으로 취임했다. 그의 나이 갓 마흔 살이 되었을 때다. _ 81p 책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데이비드가 스탠퍼드대학의 학장이 되는 과정을 함께 만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만남이 데이비드가 분류학자로서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주지만, 책의 중반부에 상당 부분 제기되는 사건의 시작도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 강력한 후원자였던 릴런드 스탠퍼드가 죽은 후, 그의 부인과 심한 갈등을 겪는다. 제인 스탠퍼드는 데이비드를 못마땅하게 생각해 학교에서 쫓아내려 하지만 데이비드 역시 치밀한 준비를 한다. 제인은 해외여행 중 호텔에서 사망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미스터리를 작가는 탐사보도처럼 세밀하게 보여준다. 과학자로서는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함께 보여주는 부분이다. “낮이나 밤이나 호스로 물을 뿌려. 낮이나 밤이나.” 해는 뜨고 지고, 뜨고 지고, 데이비드의 동료 두 사람은 고무 덧신을 신고서 물고기들의 살덩이를 향해 호스로 물을 뿌렸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불굴의 기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_ 115p 그가 재직하고 있던 스탠퍼드대학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은 도시를 무참히 무너뜨렸고, 대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데이비드가 평생 동안 공을 들여 만들어 놓은 표본들도 강력한 진동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고 깨졌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처절한 노력을 기울여 표본을 지키려 한 데이비드의 모습은 역시 인상적이다. 하지만 그토록 강한 집념으로 이룩한 그의 왕국은 오히려 잔인한 칼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생명들의 층위를 나누고 가치를 나누는 방법으로 변질된다. 우리 인간만이 우월한 종일까? 남조세균(cyanobacteria)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바다에 사는 이 작은 초록 점 같은 생물은 인간의 눈에 너무나 하찮게 보여 수세기 동안 우리에게는 그것을 지칭하는 이름조차 없었다. 1980년대 어느 날,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의 상당량을 이 남조세균들이 생산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우연히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제 우리는 이 작은 초록 점들인 프로클로로코쿠스 마리누스(Prochlorococcus marinus)에게 경외심을 느끼고,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것이 바로 다윈이 예언했던 그런 상황이다. 그가 지구의 수많은 생명들의 순위를 정하지 말라고 그토록 뚜렷이 경고한 이유는 어느 무리가 승리하게 될지 인간은 결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_ 189p 데이비드가 갖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구분한 종들의 우열을 나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의 내용에서 확인되듯이 어떤 종이 더 우세하고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속단할 수 없다. 남조세균의 예시는 인간에게 유용성을 주는지에 대한 것일 뿐, 모든 종들은 저마다의 가치를 갖고 존재하는 것이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남겼지만, 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어서 설명한다. ‘어류’라는 범주가 이 모든 차이를 가리고 있다. 많은 미묘한 차이들을 덮어버리고, 지능을 깎아내린다. 그 범주는 가까운 사촌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떼어놓음으로써 잘못된 거리감각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상상 속 사다리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제일 윗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_242p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그 생물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인지적으로 훨씬 복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한다. 그 ‘어류’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멸적인 단어다. 우리가 그 복잡성을 감추기 위해, 계속 속 편히 살기 위해, 우리가 실제보다 그들과 훨씬 더 멀다고 느끼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다. _251p 우리의 편의에 의해 다양한 종들을 어떤 기준도 없이 물에 사는 존재들로 치부해버렸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다소 도발적이고, 의아한 제목에 대한 답을 이제야 할 수 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 왔던 ‘어류’라는 말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특정한 종을 중심으로만 기술된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게 된다. 분류학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열정으로 볼 수 있었던 전반부와 달리 후반부에 이르면 데이비드가 빠져들었던 우생학에 관한 문제 지적이 중심을 차지한다. 특정 민족이 우월하다는 사고는 세계대전 당시 전체주의 국가들의 문제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작가는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우생학이 받아들여졌고, 지금까지도 그 망령이 이어지고 있음을 준엄하게 꼬집고 있다. 그렇기에 다음 부분이 주는 울림은 더욱 크다. 바로 이것이다. 과거와 다르지 않은 사고방식, 골턴의 어리석음, 가난과 고통과 범죄가 혈통의 문제이며 칼로 잘라 사회에서 제거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이 나라에서 우생학 이데올로기는 결코 죽지 않았다. 우리는 우생학에 끈덕지게 달라붙어 있는 나라다. 워싱턴 내셔널몰을 따라 걷다가 21번가에 도착해서 북쪽을 바라보면 그가 보인다. 미국 과학의 사원인 국립과학아카데미로 들어가는 길목에 청동으로 새겨진 프랜시스 골턴이 있다. 스탠퍼드대학의 주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 제일 먼저 마주치는 조각상 중 하나가 루이 아가시다. 흑인은 인간보다 낮은 종이라고 믿었던 루이 아가시가 여전히 코린트식 기둥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 그의 등 뒤에는 전면 전체에 아치가 나란히 늘어서 있고, 점토기와를 올린 거대한 사암 건물이 있다. 그 건물에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집단을 ‘몰살’시킬 것을 촉구하며 전국을 누볐던 남자를 기리는 이름이 붙어 있다. 바로 ‘조던 홀(Jordan Hall)’이다. _196p
‘자퇴 선언’이 넘쳐난다. 매년 6월이 되면 ‘학업중단’ 상담이 많았는데, 올해는 더 유난하다. 학업중단숙려제로 마음을 돌리고, 위탁학교로 보내거나 교내 대안교실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학업중단을 최대한 막고 있지만 쉽지 않다. 우리 학교만의 상황은 아니다. 2020년 코로나로 주춤했던 학업중단율은 ‘요요현상’처럼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학교가 정상화되면서 학교 다니는 것이 다시 힘들어졌을 터이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냥 두고 보기에는 좀 심각하다. ‘등교’ 자체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3월과 4월에는 코로나 검사를 핑계로 학교를 안 나오더니, 일상회복이 된 5월부터는 아프다며 질병결석을 밥 먹듯이 했다. 급기야 6월엔 연락도 없다. 담임교사는 ‘모닝콜’하듯 아침마다 잠을 깨워 등교를 독려해보지만, 끝내 학교에 나타나지 않는다. 아직 1학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결석일수가 40일이 넘어서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학업중단’을 바라보는 관점은 교사마다 다르고, ‘학업중단’이 좋은 결정이었을지, 나쁜 결정이었을지 지금 당장은 모른다. 다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학생이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언해주는 일일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어떻게 상담하면 좋을지 알아본다. 1. 코로나 이후 강적이 나타났다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하려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학교에 다니는 의미를 못 찾아서, 둘째, 학교라는 제도가 싫어서, 셋째, 친구관계 등 학교에서 좋지 못한 일들을 겪어서 학교를 그만둔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강적이 나타났다. 바로 ‘학교보다 밖에서 노는 게 너무 재밌는 아이들’이다. 더불어 2년 이상 불규칙한 등교를 하던 학생들이 ‘매일 학교를 나와야 하는’ 부담감으로 등교 자체를 거부하는 ‘백 투 스쿨 블루(back to school blue)’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학교 밖에서는 노는 게 제일 좋은 아이들 코로나로 불규칙한 등교가 이뤄지던 2020년과 2021년, 아이들은 다음 날 학교 갈 걱정 없이 새벽까지 친구들과 놀았다. 점점 귀가시간이 늦어지고, 부모님과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으며, 술·담배를 접하기도 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외박하는 횟수도 늘어났고, 친구들과 계속 함께 있으니 당연히 학교에 오지 않고 또 놀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학교보다 학교 밖에서, 공부보다 친구들과 노는 것이 재밌으니까 쉽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했다. 며칠씩 몰려다니다가 돈이 떨어지거나 부모님이 화가 나서 핸드폰을 정지하면 그제야 집에 들어가고, 학교에 오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렇게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간다. 어느덧 결석일수가 47일이 넘은 녀석이 제적예정통지서를 받고서야 한 달여 만에 나타났다. 담임교사는 “언제 또 학교에 나올지 모르니, 학교에 나온 날 상담을 해야 한다”며 ‘아무리 바빠도, 오늘, 꼭, 우리 아이를 부탁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준다. 나 역시 ‘오늘밖에는 없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상담을 시작한다. 부디, 학교를 계속 다니기를 희망하면서. “얼마 만에 학교에 온 거야? 학교 안 다닐 거야?” “음, 중간고사 보러 왔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언제죠? 학교는 다녀야죠. 오긴 해야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학교 안 오면, 뭐 하는데?” “친구랑 놀죠. 진짜, 나쁜 짓 안 하거든요. 그냥 친구네 집에서 놀아요. 친구랑 잠깐만 놀고 학교 가야지 하는데, 어쩌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 있더라고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아이들은 ‘학교를 잘 다닐 생각’도 없지만, 그렇다고 ‘학교를 그만둘 생각’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그저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을 뿐’이다. 또한 성향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쉽게 흔들리고, 자기 의사결정력이 낮다. 그래서 ‘내일은 학교를 꼭 가야지’라는 결심은 친구의 ‘오늘 하루만 더 놀자’는 꼬드김에 쉽게 넘어간다. 오늘 마지막으로 신나게 놀고 학교는 내일부터 가면 되니까. 따라서 이 녀석들은 ‘선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학교 가는 것과 친구랑 노는 것 중에 친구와 노는 걸 선택했구나. 친구가 아무리 꼬드겨도 네가 학교 가는 걸 선택할 수도 있었잖아. 그런데 너 스스로 친구랑 노는 걸 선택한 거지.” “맞죠. 제가 선택한 거죠.” “그럼, 너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넌 또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선택인데요?” “학교 그만 둘 생각은 없다며? 그럼 학교를 다니는 걸 선택하면 되지.” “아, 맞죠. 아는데, 잘 안 돼서….” “○○아, 학교 대신 놀러 가는 걸 선택할 때, 처음엔 고민 많이 했지만 서너 번 지나니까, 고민 없이 선택하게 되고, 이제는 별생각 없이 놀고 있지? 노는 것 대신 학교 오는 걸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처음엔 고민 많이 될 거야. 엄청난 유혹을 이겨내야겠지? 그런데 서너 번 지나면 고민 없이 오게 될 거야. 물론 훨씬 힘들 거야. 왜냐하면 노는 건 재미있고, 학교 오는 건 재미없는 선택이니까.” 물론 매일같이 정상 등교를 하지는 못할 것이다. 몸에 달라붙은 습관을 바꾸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처음엔 늦게라도 학교에 무조건 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온갖 유혹을 이겨내고, 학교에 오면 그 자체를 칭찬해주고, 계속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멋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다 보면, 분명 교실에서 마주치는 일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 대인관계 부담감으로 공황장애까지 오는 아이들 ‘백 투 스쿨 블루(back to school blue).’ 2년 이상 불규칙한 등교를 하던 학생들이 ‘매일 학교를 나와야 하는’ 부담감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나는 올 6월, 이 말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는 중이다. 6월 한 달 동안 무려 5명의 학생을 만났다. 그중 3명이 자퇴를 했고, 1명은 위탁교육기관으로 갔으며, 1명은 아직도 무단결석 중이다. 나도 옛날 사람인지라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끔찍이도 싫어한다. 그래서 되도록 졸업을 하도록 설득했다. 그런데 ‘백 투 스쿨 블루’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다. 학교만 생각하면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지옥처럼 느껴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상황이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과연 학생에게 좋은 것일까? 라는 질문에 확신을 내릴 수 없었다. “학교에 오면 집중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벽이 느껴지고, 혼자 외톨이가 된 느낌이 들어요. 성적이 떨어지면 부모님은 실망하실 테고, 저 역시 제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겠죠. 그것도 너무 불안해요. 마치 수십 개의 눈이 저를 감시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조여오고, 그럴 때마다 죽고 싶어요.” 전교 등수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었던 이 학생은 결국 자퇴를 했다. 자퇴원을 쓰던 날,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리고 죄송해요’라며 축 쳐진 어깨로 인사를 하는 아이에게 ‘너의 선택은 좋은 선택이었어’라며 응원해 줬다. 나의 좌우명 중 하나는 ‘후회하면 지는 거다’이다. 그래서 나의 선택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 나를 세뇌시키곤 한다. 학업중단숙려제를 마치고 최종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너 진짜 후회한다. 고등학교도 안 나와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려고’라는 악담은 절대 하지 않는다. 대신 마음 편하게 학교를 떠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2. 학교를 대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센터’는 전국에 220개가 있다. 프로그램도 좋고, 학교밖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학교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학교라는 테두리가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 느끼지 못한다. 엄선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며, 생활을 점검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학교이다. 자퇴를 하고 나면 소속된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칫 계획한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이럴 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훌륭한 지원군이 되어 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학업중단숙려제 상담을 하면서 학생이 자퇴를 최종 결정하면, 반드시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인증샷’을 보내야 학업중단숙려제 상담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을 관리한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58.3%는 학교를 그만 둘 당시 검정고시 준비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하면 센터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혼자서 또 다른 미래를 설계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학교라는 제도가 싫어서’ 자퇴를 하는 학생들은 자칫 하다가는 유야무야 시간만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꼭 연계해야 한다. 3. 학교에 다니는 의미? 최근 여가부가 발표한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58.1%는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후회한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2015년(42.8%)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37.2%로 가장 많았고,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9.6%로 뒤를 이었다.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특히 MZ세대에게 엄격하고 틀에 박힌 학교생활은 의미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때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곤 한다. “학교 다니는 거 별것 없어. 1층에서 4층으로 가려면 2층과 3층을 반드시 거쳐야 하잖아. 학교는 그런 거야. 내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통로에 거쳐 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어. 학교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경험하는 부정적, 긍정적 모든 경험들이 다 의미가 되는 거야.” 사실 지식은 학원이나 인터넷 등에서 배우면 되고, 친구 관계는 동호회 활동이나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충분하다. 학교라고 하는 공간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와야 한다. 졸업이 목적이 아니라, 학교라고 하는 안전한 공간에서 충분히 연습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할 때 아이들은 학교의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강선생님께. 안녕하세요, 강선생님? 어느새 입하가 지나고 여름입니다. 옮기신 학교는 어떤가요? 이번에도 작은 학교로 옮기셨다고 들었는데, 생각해보니 강선생님께서 근무하셨던 학교 6개 가운데 5개가 작은 학교였구나 싶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발령받던 20여 년 전, 강선생님께서 발령받으신 학교는 3학급이었지요. 태어나서 처음 가봤던 그곳 아이들의 얼굴이 지금도 생각난다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미안한 게 많았던 학교라던 그곳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이제 더 이상 가볼 수 있는 학교가 아니라고 하시며 쓸쓸해하던 당신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네요. 왜 학교를 자꾸 없애는 거냐며, 아이가 단 한 명만 있어도 국가는 그 아이를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니냐며 소주잔을 연거푸 들이켜던 젊은 시절의 강선생님. 아직도 당신 마음속엔 경제논리에 가득 차 아이들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어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경기도에 발령받아 당신과 다른 규모의 학교에서 처음으로 교직생활을 했던 나는, 그 분노가 이제야 생겼습니다. 왜 자꾸 국가는 학교를 없애는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서는 6학급 이하의 학교를 소규모학교라고 부르지요. 사실은 소규모학교의 법적 기준조차 없어 우리끼리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부가 적정학교 규모 권고 기준 학생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 거기에 따라 분류를 해보니 대체적으로 초등학교는 6학급 이하, 중·고등학교는 3학급 이하를 소규모학교라고 할 수 있겠더군요. 게다가 사람들은 소규모학교가 모두 지방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어디 그런가요? 요즘은 서울에도 6학급 초등학교가 있는데 말입니다. 예전에야 이촌향도 때문에 지방에 소규모학교가 많아졌다고 해도, 요새는 어디 그런가요. 집값이다, 사교육이다 등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결국엔 학령기 학생감소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들은 소규모학교를 잘 이끌고, 지키고,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학교에서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학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규모학교에선 제공하기 어려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오히려 소규모학교의 증가는 교육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도 있지요. 그렇지만 저도 소규모학교에서 근무해보니 정말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우선 제대로 된 체육수업 같은 것은 엄두도 못 냈지요. 전교생이 모두 나와 합동체육을 하며 나름 경쟁 활동을 해보고자 노력하지만, 발달단계가 다른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다 보니 다들 금세 흥미를 잃거나 종목을 바꾸자고 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던 지역에서는 주변 소규모학교끼리 공동체육대회를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 학교가 합심해서 1~2학년은 A초, 3~4학년은 B초, 5~6학년은 C초에 모여 같은 학년군끼리 체육대회를 한 거죠. 아이들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보는 우리들도 다 뿌듯했던 걸요. 그런데 한 4년 정도 공동체육대회를 했을까요? 그 이후엔 쉽게 시도를 못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떠나가고 학교구성원들이 바뀌다보니 못하게 된 거죠. 사실 강선생님께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일은 소규모학교에선 흔한 일 아닌가요? 비전과 교육철학에 대해 선생님들끼리 난상토론하여 나온 소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자로서 느끼던 희열. 그리고 몇 해 안 가 사라져 버린 과거를 회상하며 ‘아, 그땐 그랬는데 말이야’하는 회식자리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규모학교에서는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소규모학교 발생 원인은 지극히 사회적인 문제이고 이를 극복하는 것은 학교 차원의 문제이다 보니 다양한 해결책이 백가쟁명 하여도 이를 잘 해결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 같습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생각해볼 때 이는 인구절벽, 나아가 인구소멸 문제와 맞물려 정부의 각 부처가 교육적인 관점에서 함께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에 얽혀 제대로 된 해결책 하나 내놓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강선생님과 달리 제가 근무하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6년부터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폐교 등을 추진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조례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살펴보며 참으로 서글퍼졌습니다. 무엇이 ‘적정규모 학교’일까요? 강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는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적정규모 학교가 아니라 통폐합 대상학교이겠지요. 그렇다면 신도시 등에 위치해있는 대규모학교는 적정규모 학교인가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나아가 교사 교육과정 운영도 어려운 대규모학교는 적정규모 학교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정규모’ 이하의 소규모학교가 문제라면 ‘적정규모’ 이상의 대규모학교 역시 문제로 보아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규모학교가 갖고 있는 교육적 문제에 대한 제기는 누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정규모 학교’에 대한 ‘규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차치하더라도 경제논리에 너무나 잘 맞는 곳이 대규모학교이니 문제 제기할 필요도 없겠지요. 교육정책 관점에서 소규모학교를 바라보기엔 어떤가요?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교육정책을 운영하여야 한다면 그들의 사정에 맞는 지침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교육행정은 단위학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규모와는 상관없이 같은 총량의 업무를 모든 단위학교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이를 변화시켜 해당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시키고자 한다면 소규모학교에 대한 맞춤형 교육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60학급 초등학교가 수행하는 업무와 강원도 5학급 초등학교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같다면, 우리나라 학교는 학생교육과 교육행정 둘 중에 하나는 연기(演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게다가 강선생님께서 제일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소규모학교에는 매년 수천만 원가량 다양한 명목의 목적사업비가 하달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교육과정을 지속하기 위해 소규모학교들은 학교 차원에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공모하거나 광역시·도교육청 차원의 학교 살리기 정책에 의해 교부되는 예산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교육적·인문적·생태적 환경이 다름에도 전국의 소규모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대동소이한 것이 사실 아닌가요? 문화체험·생태체험·진로체험, 방과후 무료과정 운영 등등 이름은 다르나 본질은 같은 비슷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까지 같은 잣대로, 같은 지침으로 교육행정을 진행해야 하니 소규모학교의 특성을 살리고 싶어도 그 과정이 너무나 지난하고 어려워 학교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부와 교육청이 작금에 벌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 소규모학교 지원조직 등이 설치되어 소규모학교를 네트워크화하고 이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거나 규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 진행된다면 소규모학교는 좀 더 높은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강선생님. 어제 저의 SNS에서는 몇 년 전 오늘이라고 하며 사진 몇 개를 보여주더군요. 그 사진 속에는 아이들과 함께 만장을 들고 풍물을 치며 학교 주변 논에 모내기를 하러 가던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교육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각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탐색한다’라는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보았을 때, ‘우리 지역은 농촌이니 모내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그 출발이었지요. 모내기를 하고, 학교 뒤편 계곡에서 리코더 수업을 하고, 숲 속에서 미술수업을 하고, 시를 읽고 자기보다 키가 커진 호밀을 보며 웃던 아이들의 모습이, 이제는 사진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라면, 분명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강선생님은 윤석열 정부와 새로 뽑힐 교육감께서 소규모학교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겠지요. 그렇다고 사라져 가는 수많은 추억들과 역사를 손 놓고 바라볼 수는 없는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강선생님. 다시 또 우린 작은 학교로 가서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고민하고 토론하고, ‘청정했던 젊음 백발이 될 때까지’ 가르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소규모학교에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선생님의 건강과 성장을 기원하며 두서없던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교원정책과 관련해서는 수석교사제 개선 및 임용 확대가 84번 국정과제로 포함되었다. 2011년 법제화가 이루어졌지만, 교육현장에 온전하게 안착하지 못한 수석교사제가 이번 국정과제로 인해 성공적으로 기반구축을 하고 학교현장에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 수석교사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법제화 이후에도 교육현장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를 살펴보자.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이 개최한 ‘교원인사행정제도의 개선방향 탐색’ 세미나에서 수석교사제는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동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후 약 30년 동안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수석교사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많은 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했다. 특히 수석교사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 2008년에 이르러서야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이 시작되었다. 그 후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1년에 마침내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되었다. 수석교사제는 ‘수업 잘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조성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일반교사의 진로를 교장·교감이라는 관리직과 수석교사라는 교수직으로 이원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즉 행정관리로 일원화된 교원의 자격체제가 수석교사제 시행으로 인해 분화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교사로서의 전문성에 초점을 둔 새로운 직무 창출이 가능해졌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석교사 임기는 4년이며, 임기를 마치면 재심사 후 재임용이 가능하다. 수석교사가 되기 위한 지원자격은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이며, 여기에는 사립학교 교사도 포함된다. 단위학교 수석교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면 선발절차는 2단계를 거친다. 1단계는 서류심사 및 동료교원 면담(현장실사 포함)이고, 2단계는 역량평가로 진행된다. 역량평가에는 후보자의 수업역량, 동료교사 지원역량, 학생지도역량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선발된 수석교사는 자격연수를 거쳐 초등학교급에서는 단위학교 균형 배치가 이루어지고, 중등학교에서는 지역교육지원청별 교과 수요 등을 고려한 단위학교 배치가 이루어진다. 수석교사가 되면 수업시수의 50%가 경감되고, 소정의 연구활동비가 지원된다. 수석교사 업적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되며, 교장이 평가자이고 시·도교육감이 업적평가를 확인한다. 평가에서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재임용이 제한된다. 수석교사의 필수 직무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3항에 나와 있듯이,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이다. 학생교육은 교사로서의 본질이므로, 동료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수석교사의 필수 직무인 것이다. 한국중등수석교사회에서 밝혔듯이 교사 지원활동에는 수업 및 생활지도 컨설팅, 공개수업, 신임교사 및 교육실습생 지도, 교내·외 연수, 교과연구회 활동 주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 자료개발과 보급 및 연구활동 등이 포함된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꼭 필요한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수석교사이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수석교사 수는 2016년 1,642명에서 2022년 3월 1일 기준 1,079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러한 현상을 보아도 수석교사제가 교육현장에 온전하게 안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인 2012년에 수석교사 1,122명을 선발하고 매년 추가 선발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오히려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법제화 이후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선발 감소현상은 물론 일반교사들이 수석교사에 지원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도 현장에서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안되었지만, 필자는 다음의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고 싶다. 첫째, 수석교사의 직무지침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역할은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이다. 이러한 직무지침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수석교사의 역할을 수업컨설팅(Consulting)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장학(Supervision) 차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모호하다. 학습자의 학습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는 수업컨설팅은 수업장학과 구분되지만, 이 같은 불분명한 직무지침 때문에 장학사의 역할과 충돌한다. 장학활동은 교사의 수업행위를 전문적으로 조력하는 활동이다. 즉 ‘교사의 수업개선을 돕는 일’이라는 의미이다. 한편 수업컨설팅은 수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수업전문가와 컨설팅이 필요한 교사 간의 협력적 문제해결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전문적인 수업지원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수업컨설팅이 수석교사의 주요 직무라면, 수석교사는 수업전문가로서 학생이 아닌 동료교사의 수업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장학이 수석교사의 주요 직무라면, 교육청의 장학사 업무와 수석교사의 직무를 구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직무지침에 대한 합의가 교육부와 교육청, 단위학교와 수석교사 내부에서도 분명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수석교사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재량껏 정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또 해당 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학교장 의지에 따라 역할의 변화를 감당해야 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수석교사의 역할 및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졌다. 수석교사의 법제화로 수석교사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공유되었지만, 정작 수석교사의 고유 업무에 대한 혼란은 수석교사제 정착에 가장 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수석교사 선발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수석교사 선발과정에서 ‘수석교사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 동료교사의 수업지원 활동과 전문적 성장을 도와주는 학습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기제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으로부터 현행 수석교사 선발제도는 자유롭지 못하다. 수석교사의 주요 직무인 수업컨설팅 혹은 코칭의 대상은 학생이 아닌 동료교사이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거나 각 교과의 전문가라고 해도, 동료교사의 수업문제를 상담해주는 능력은 또 다른 능력이다. 이 역량은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은 물론 교사연수에서도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수석교사 자격연수나 수석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이다. 그러나 수석교사가 된 이후의 연수를 논하기 전에, 수석교사를 선발할 때 이 역량을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물론 수석교사 선발 2단계의 역량평가 중에서 30점을 차지하는 ‘동료교사 지원역량’ 평가는 면담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수업컨설팅계획서 작성’, ‘관리자와 동료교원과의 갈등 해결방안’, ‘동료교사의 수업지원 요청에 대한 해결방안’ 등이 평가항목에 제시되어 있으나 수석교사가 되기 전에 동료교사의 수업지원 활동과 전문적 성장을 도와주는 학습촉진자로서의 자질을 확인할 기회를 가지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반교사들이 수석교사 지원을 꺼리는 분위기 조성에도 일부 원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일반교사들도 서로 수업컨설팅과 수업코칭의 기회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석교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성장시킨 후에 수석교사를 선발한다면 더욱 많은 예비수석교사들이 수석교사로서의 꿈을 기르고 성장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본다. 현재 점차 줄어드는 수석교사 수의 원인 중 하나인 지원자 부족 문제는 이러한 원인으로부터 찾아야 하며, 선발 인력풀이 충분해야 보다 역량 있는 수석교사가 배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 번째 문제는 충분히 담론화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제안한 직무지침과 선발제도의 문제는 수석교사제의 다른 문제들에 비해 사소한 것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중요하게 거론되어 온 수석교사의 학교급별 정원 외 별도 인원 확보라든지, 교육청의 수석교사연수나 역량강화방안의 문제와도 결부하여 앞으로 충분히 논의해 나아가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수석교사 역할 강화를 통한 수업·교육전념 여건 조성’ 연구사업을 발주하였다.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에서 현재 이 사업을 수탁해 추진하고 있다. 6월부터 시작하여 5회 동안 진행될 포럼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장학사, 교장·교감 등 관리직, 수석교사, 고경력 교사, 저경력 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단이 함께 기획한다. 전국 규모로 이루어질 포럼에는 수석교사 직무·선발기준·역량강화방안·발전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개선방안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앞으로 교육현장에 수석교사제가 뿌리를 내리고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동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수석교사 역할강화방안을 찾으려고 한다. 수석교사제가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그 혜택은 동료교사들의 성장을 이끎으로써 고스란히 미래의 학생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교육개혁을 통해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시대를 이끌 새로운 인재 육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서 수석교사제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새 정부의 110대 과제 중 84번째 과제로 선정된 수석교사제 개선 및 임용 확대의 의미를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다.
항상 4월과 같은 요일로 시작하는 7월은 하반기를 시작하는 달이다. 하지만 7월 중순까지 1학기로 학교를 다니기 때문인지 학교에서의 7월은 상반기를 끝내는 느낌에 더 가깝다. 국경일인 7월 17일 제헌절을 전후로 초·중·고등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7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휴가철에 돌입한다. 후덥지근한 날씨와 휴가 때문인지 법정기념일은 단 하나, ‘정보보호의 날’ 뿐이다. 대신 초복과 중복, 소서와 대서 등 더위와 관련된 절기가 많다. ● 소서(7월 7일)와 대서(7월 23일) / 초복(7월 16일)과 중복(7월 26일) 소서(小暑)는 ‘작은 더위’라는 뜻이다. 최근엔 이상기후로 4월 말부터 덥게 느껴지지만, 여름철 특유의 후덥지근한 날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다. 야채와 과일이 가장 풍성한 때이기도 하다. 대서(大暑)는 더위 때문에 ‘염소뿔도 녹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더위가 가장 심할 때이다.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찜통더위를 겪게 된다. 초복(初伏)·중복(中伏)·말복(末伏, 8월 15일)은 우리나라의 삼복(三伏)더위로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이다. 복날은 10일 간격으로 오기 때문에 초복에서 말복까지 총 20일이 걸리는 셈이다. 냉방시설이 부족했던 시절, 여름방학은 대부분 초복을 전후로 시작해서, 말복을 전후로 끝났다. 물론 냉방시설이 흔한 요즘이라도 밖에만 나오면 숨이 턱턱 막히는 이 기간에 학교를 다니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닐 것이다. 복날의 복(伏 엎드릴 복) 자를 보면 사람(人) 옆에 개(犬)가 있는 모양새이다. 사람이 더위에 지쳐 늘어질 정도로 더운 날이라고 풀이되곤 한다. 복날이 되면 흔히 삼계탕 등 복날음식을 챙겨 먹는다. 요즘은 굳이 복날이 아니더라도 단백질과 영양분을 섭취하기 쉬워 반드시 찾아 먹을 필요는 없지만, 핑계 삼아 특별한 음식으로 기력을 보충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정보보호의의 날(7월 13일) 매년 7월 둘째 수요일은 ‘정보보호의 날’이다. 2009년 7월, 해커에 의해 감염된 좀비 PC 11만 대가 정부기관을 비롯한 22개 인터넷사이트를 공격해 전산망이 마비되었던 ‘7.7 DDoS 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의미에서 2012년부터 매월 7월을 ‘정보보호의 달’로 선정하고, 매주 둘째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정했다. 컴퓨터에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요즘, 공공기관에 집중되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 등 인터넷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7월뿐만 아니라 매월 세번째 수요일 ‘내PC 지킴이’를 통해 정보보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 제헌절(7월 17일)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두 번째 국경일이다.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춰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했고, 이를 기념하는 국경일이 바로 제헌절이다(「헌법」 제정은 7월 12일). 특히 제헌절은 다른 국경일과 달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든, 즉 대한민국에 기원을 둔 유일한 국경일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법’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규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면, ‘법 위의 법’인 「헌법」은 국가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기초와 근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근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은 삼국시대에는 ‘율령’이라는 이름으로, 고려는 고려율, 조선은 경국대전, 대한민국은 헌법 등 시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이름과 내용으로 변모하여 왔다. 하지만 법은 국가의 기틀을 잡고, 국가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시대를 관통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법은 곧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인지를 알려주는 길잡이인 셈이다. 읽을거리역사 속 법(헌법)의 변천과정 삼국시대는 각각 소수림왕(4세기, 고구려), 고이왕(3세기, 백제), 법흥왕(6세기, 신라)이 율령(律令)을 반포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통치기반을 확립하면서 국가체제를 갖춰 나갔다. 율령의 ‘율’은 형벌 법규, ‘령’은 행정 법규를 의미한다. 고려는 초기에 통일신라의 율령을 따랐으나, 왕권이 안정화되면서 당나라제도를 참작하되 고려 실정에 맞게 축소·변경·첨가하여 71조의 율로 구성된 ‘고려율(高麗律)’을 제정했다. 고려율에는 얼굴에 자자(刺字)하는 형벌인 삽면형(鈒面刑) 등 독자적인 형명(刑名)이 존재하며,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관습법을 중심으로 자치 질서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의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된 최고의 법전이다. 개국과 동시에 법치주의를 내세웠던 조선은 경국대전에 국가 전체의 통치 원칙에서부터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기본 규범을 육전(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에 담아냈다. 고려의 고려율이 죄인을 다스리는 내용이 중심이었다면 경국대전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기본 규범을 담은 종합적인 법이었다. 대한제국에는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라는 법이 존재했다.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 수립 후, 고종은 삼한을 아우른다는 의미에서 나라 이름을 ‘대한’으로 바꾸고, 1899년 8월 17일 자로 ‘대한국국제’를 제정·반포했다. 여기서 국제란 ‘국가의 제도’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대한국국제’는 국회 의결로 만든 법이 아닌 황제의 명으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었지만, 민주 헌법은 아니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공포한다. 10개조로 구성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제1조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헌법」 제1조가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비록 나라가 확립되지 않았을 때 만들어졌으나,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본 성문법이었으며, 국민의 이름으로 만든 최초의 「헌법」이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은 광복 후 3년이 지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제헌국회)가 헌법 기초에 착수하여, 같은 해 7월 12일 제정되고 7월 17일 공포되었다. 이후 제헌헌법은 1952년 1차 개헌, 1954년 사사오입 파동을 통한 2차 개헌 등 현재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현재의 「헌법」은 지난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의해 제9차로 개정된 것이다. 「헌법」은 전문과 총강(總綱),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 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의 10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30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와 정부 등 국가 기관을 운영하는 기본 원칙과 선거 관리, 지방 자치, 국토와 국민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전! 수학 플레이어① (김리나 지음, 창비 펴냄, 180쪽, 1만3,000원) 수학 교과서 개념 읽기 시리즈 등 수학을 쉽게 풀기 위해 노력해온 현직 초등교사가 새로운 수학동화를 선보인다. ‘게임 속 가상현실’를 활용해 다양한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수학을 다채롭게 만날 수 있도록 고안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1권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개념은 ‘비와 비율’과 ‘피타고라스의 정리’다.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계사 (케이트 메스너 지음, 책과함께어린이 펴냄, 208쪽, 1만3,000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은 세상을 어떻게 바꿔왔을까. 이 책은 전염병으로 바뀐 세계사를 펼쳐 내는 한편, 세균과 바이러스의 정체를 낱낱이 밝힌다.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기도 전에 이번에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복자’에 대해 인류는 어떻게 맞서왔는지, 세균과 바이러스의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등을 일깨운다.
교실 영화관으로 초대합니다 (저자 인문학 동아리 ‘귀를 기울이면’, 호밀밭 펴냄, 272쪽, 1만3,800원) 코로나 시대를 사는 27명의 청소년이 네 편의 영화에서 길어 올린 삶에 대한 성찰을 한 권으로 엮었다. 부산 동래여중 인문학 동아리 ‘귀를 기울이면’ 학생들은 한 해 동안 함께 나눠보고 싶은 대상으로 ‘영화’를 선택해 ‘정체성/나’, ‘관계/소통’, ‘환경/공존’, ‘성장/희망’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사라진 스푼 (샘 킨 지음, 해나무 펴냄, 264쪽, 1만5,800원) 어려운 과학적 사실을 생생한 이야기로 탈바꿈시켜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사라진 스푼을 청소년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다듬고 핵심내용만 엄선한 책이 나왔다. 이 책은 주기율표 속의 모든 원소의 발견과정과 쓰임새를 살피면서 인류의 역사·전쟁·예술 등에 미친 영향을 흥미롭게 풀어낸다.
메타버스가 교육한다 (김창환 지음, 학이시습 펴냄, 158쪽, 1만1,800원) 이 책은 교육에서 메타버스란 무엇이고, 구성요소는 무엇인지, 그것이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에 대해 논하고 있다. 교육의 시·공간,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교사와 학생의 역할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장별로 살펴볼 수 있다. 저자는 메타버스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는 대신 장별 토론과 질문으로 돕고 있다.
글로벌 교육코드 홍익 하브루타 (김진자 지음, 수류화개 펴냄, 268쪽, 1만9,000원) 한국의 전통정신인 홍익인간과 유대인의 교육방법인 하브루타의 접목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저자는 글로벌적으로 통하는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지역·인종·문화 등을 초월한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철학·방법·비전 등의 체계화를 강조하고 있다.
학교 도서관에서 온 작품 읽기 (송은영 외 3명 지음, 정한책방 펴냄, 228쪽, 1만7,000원) 현직 사서교사 4명이 ‘온 작품 읽기’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한 책이 나왔다. 저자들은 하나의 작품을 온전히 읽어내는 독서교육 방법인 ‘온 작품 읽기’에 대해 관심 있는 교사나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사례를 들고 있다. 학교 도서관의 공간뿐만 아니라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학생과 교사가 행복한 토의·토론수업 (김숙혜·한영철 지음, 퍼플 펴냄, 274쪽, 1만7,000원) 최근 들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나 학교현장에서 여전히 실천하기 어려운 토의·토론수업을 위한 지침서가 나왔다. 김숙혜 초등 수석교사와 새로운 교육법을 제시하는 유튜버로 잘 알려진 한영철 교사가 그동안의 수업 노하우를 담았다. 토의·토론수업에 대한 기본이론, 수업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