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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 평택시 A고교 이사회가 도(道) 교육청으로부터 자격을 박탈당한 교장을 다시 교장직무대리로 임명,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도(道) 교육청 등에 따르면 A고교 이사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자격이 박탈된 이 학교 B교장을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 교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교육청의 교장 자격박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 현재 법원에 자격박탈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B교장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사회가 직무대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학교 전교조 분회 소속 교사들은 "자격이 박탈된 교장을 이사회가 다시 직무대리로 선임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사회를 해체하고 관선이사가 파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은 "B교장이 교장자격은 박탈당했지만 교사자격증은 있는 만큼 이사회가 자체 규정에 따라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한데 대해 교육청이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 10월 "B교장이 교직경력을 허위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교장자격을 박탈했다.
최근 마감한 충남 아산지역 고교진학 원서접수 결과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84%가 지역 고교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역 교육계가 한껏 고무돼 있다. 10일 아산교육청과 지역 고교에 따르면 2006학년도 고교 입학생 1천945명 가운데 84.0%인 1천634명의 학생들이 지역 고교에 원서를 제출, 전년 지역고교 진학률 79.5%에 비해 4.5%포인트 증가했다. 더구나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의 지역 고교 진학률이 73.8%로 전년 46.4%에 비해 27.4%포인트나 올라가자 '우수인재의 대거 외지유출'로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던 지역 교육계가 반색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인 아산시도 지역 중고교 지원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시는 내년에 지역의 모든 중고교에 원어민 강사를 지원키로 하는 한편 명문고등학교 육성비 지원 등 지역 교육계 지원에 3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어학실 설치를 비롯, 영어캠프와 고교 기숙사 환경개선 사업, 도서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내고향 학교보내기 운동 등 지역 교육발전에 노력을 기울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 고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과 학부모의 절대 다수는 ‘자립형사립고가 우리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향상 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시범운영 학교 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자율형공립고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가 전국 교원, 학부모, 교육청․사학법인 관계자 1634명을 대상으로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우편설문 조사한 결과다. 이번 연구결과는 교육부의 자립형사학에 대한 정책결정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립형사립고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해 교원 57.5%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매우 긍정 14.2%, 긍정 43.3%)고 답변해 ‘부정적’ 평가 28%(약간 부정 20.7%, 매우 부정 7.3%) 두 배였다. 학부모도 긍정적 평가(58.3%)가 부정적 평가(19.3%)보다 많았고, 교육청 사학법인 관계자도 비슷한 의견을 보여 전체 응답자의 59.7%가 긍정, 22.2%가 부정적이었다. 시범운영 학교 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원 53.8%가 확대(대폭 7.4%, 점차 확대 46.4%)를 주장해 점차 축소 내지 폐지(24.5%)보다 두 배 많았다. 이 중 자립형사립고 교원 ▲65.1%(138명)는 대폭(6.1%) 내지 점차(59%) 확대 ▲19.8%는 점차 축소 내지 완전 폐지 ▲15.1%는 시범운영기간 연장 후 확대 실시를 주장했다. 학부모도 시범 학교 확대(51.4%)의견이 축소 내지 폐지(17.9%)보다 33.5% 많았다. 자립형사립고의 평준화 보완 기능에 대해서는 ▲교원 58.9% ▲학부모 65.4% ▲전체 응답자 6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립형공립학교 도입에 대해서 ▲교원 73.6% ▲학부모 78.9% ▲교육청 관계자 85% ▲사학법인 관계자 74.4%가 찬성했다. 자율형 공립학교 설립방법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일반 공립고를 자율형공립고로 전환(39.7%) ▲일반 공립고와 별도로 신설(18.4%) ▲공․사립고 자율형공립 전환(16.7%) ▲신규 설립․공립고 전환 병행(14.6%) ▲일반 사립고, 자율형공립 전환(10.5%) 순으로 응답했다. 교원들의 반응도 같은 순서였다. 자립형사립고 교원 전원을 포함한 고교 교원․ 학부모, 교육청․사학법인 관계자 등 344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우편 설문조사에는 1634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 ±3.79%이다.
"평가 내용은 대상선정의 적합성(30), 정확성(20), 오디오(20), 비디오(30) 등인데 80점 이상일 경우, '적합' 판정을 내립니다." 2005 경기교육 인터넷 방송 콘텐츠 평가 협의회가 8일 오후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상황실에서 평가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평가위원들은 경기교육 인터넷 방송에 탑재된 영상(위원 1인당 25개씩)을 대상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 관련 자료인 평가표, 평가 집계표, 종합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송승한 교수학습지원부장은 "우리 경기교육 인터넷방송은 전국 상위 수준을 목표로 경기도 특유의 콘텐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일선학교에 많이 홍보하여 유용한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경기교육 인터넷 방송 주소는 http://danopy.kerinet.re.kr 이다.
기온이 영하를 밑도는 추우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입 선발고사가 무난히 치러졌다. 총 3교시에 걸쳐 진행된 이날 시험은 지난번 수능처럼 휴대폰 소지 여부로 또다시 부정행위와 관련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총 9학급에 315명을 선발하는 본교의 경우, 322명이 지원하여 7명이 탈락하기 때문에 조그만 오해도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선생님들이 시험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단 1명의 결시자도 없이 진행된 이날 시험은 마지막 교시 외국어 영역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 했다.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 국회 본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의결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에 있던 열린우리당 의원 상당수를 막고 있었는데 어떻게 재석의원(154명) 전원이 투표에 응한 결과가 나오느냐는 것이 의혹이 핵심이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됐더라면 사학법 개정안이 부결됐을 것"이라면서 "일부가 혼란중에 다른 의원의 버튼을 눌렀다"며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유정복(劉正福) 대표비서실장도 "일단 대리투표 의혹이 있는 만큼 확인부터 해야 한다"면서 "다 막고 있었는데 어떻게 154명이 (버튼을 누른 것으로) 나오냐"고 지적했다. 유기준(兪奇濬) 의원은 "대리투표 의혹이 짙으며 의혹을 받고 있는 몇몇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징계에 회부해야 한다"면서 "오늘 의총에서는 국회법 절차에 맞지 않게 본회의를 진행한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나경원(羅卿瑗)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대리투표 의혹 속에 이뤄진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원천 무효'라면서 "국회법 절차를 위배해 해당 상임위원장과 논의도 없이 직권상정한 것은 절차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일각에서 절차상 시비문제를 얘기하는데 대리투표는 있을 수 없다"면서 "직접 대치하지 않았던 의원들이 우선 투표를 한 뒤 단상에 대치하고 있던 의원들과 교대하는 방식으로 우리당 의원들이 모두 표결에 응했다"고 반박했다. 우리당 김재윤(金才允) 의원은 "본회의 투표시 내 좌석에 빨간불(반대)과 파란불(찬성)이 왔다갔다 했다"면서 "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 의원이 내 자리에 와서 반대표를 눌러 너무 황당해 항의했다"며 오히려 한나라당의 투표방해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원내대표는 대리투표 논란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의 파행처리나 강행처리를 봤지만 오늘은 조금 독특한 혼란을 느겼다"면서 "대리투표 의혹에 동의하느냐 안하느냐에 관계없이 시비가 소지가 있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혜훈(李惠薰) 의원은 여당 의원 10여명이 미리 본회의장에 진입한 것과 관련,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여당 의원들만 미리 본회의장에 들여 보낸 국회 사무총장은 해임감"이라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하자 예상대로 사학법인과 종교단체, 보수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우선 다음주중 하루 휴교를 하고 2006학년도부터는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며 학교폐쇄 절차를 밟는 한편 현 정권 퇴진운동도 전개하기로 결정, 일선 학교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사학법인들의 학교폐쇄, 휴교 주장에 대해 "교육을 담당하는 사학이 본래 임무인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 의미 =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개방형이사제 도입 등 사학들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사학들은 전교조 교사들로 인해 학교의 자율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사학법개정의 핵심인 개방형이사제는 사학재단 이사진에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사립학교 이사진 7명 가운데 개방형 이사가 4분의 1이상으로 채울 수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개방형이사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이사회가 최종 선임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한 사학의 내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1명이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로 부터 추천받은 인사로 임명된다. 따라서 폐쇄적인 구조속에서 운영돼온 사학재단의 각종 자료 등이 공개돼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학교법인 이사회의 경우 족벌과 특정인에 의해 구성, 운영돼 왔기 때문에 임원의 사적인 이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학교 운영비를 빼돌린다거나 전용하는 등의 고질적인 사학비리에 대한 감시 견제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학재단들은 학교 운영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함으로써 사학의 자율성을 해치게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재단과 보수 종교계 '학교폐쇄', '휴교' 반발 = 사학법 국회 통과에 대해 사학법인과 종교단체, 보수단체는 반발하고 있는 반면 시민ㆍ사회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법률 불복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헌법소원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며 "노무현(盧武鉉) 정권 퇴진운동도 결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 관계자는 "사학의 자율을 박탈하고 운영권을 빼앗는 것은 전체주의나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이라며 "학교 문을 닫겠다는 것은 이 나라 교육, 더 나아가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비장한 각오의 마지막 수순이자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천주교 사회주교위원회, 원불교, 성균관 ,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교계와 선진화교육운동,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자유시민연대, 교육살리기학부모모임 등 보수단체들도 사학법 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45개 시민ㆍ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은 1990년 3당 합당에 의해 탄생한 민자당 시절의 개악으로부터 이어져온 '우리 교육계의 15년 숙명과제'"라며 사립학교법 통과를 적극 환영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경실련, 녹색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인간교육실현 학부모 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흥사단 등 으로 구성돼 있다. ◇ 학교폐쇄ㆍ휴교ㆍ신입생 모집거부 가능할까 = 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당분간 사학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것으로 보여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학법인이 휴교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학교를 폐쇄하거나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는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 폐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34조도 학교법인의 해산 사유를 파산하거나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거나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거나 교육부 장관의 해산 명령이 있을 때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법인이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해산 절차를 밟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입생을 뽑지 않을 경우에도 학교설립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당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특히 학교폐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도저히 명분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학재단들이 거론하고 있는 휴교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는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던 사학재단들이 학교 폐쇄ㆍ신입생 모집 거부ㆍ휴교에 나설 경우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교육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법인들이 조직적으로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률적인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여 사학법을 둘러싼 사학단체와 정부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선 재단에서 이사회 구성 등을 둘러싸고 학교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9일 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여당이 합의정신과 정상적인 국회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통과를 강행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성토하면서 연말 임시국회를 포함한 향후 국회운영에 있어 여당과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국회 투표과정에서의 '대리투표' 등 부정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도 촉구했다. '사학법 처리를 몸으로 막겠다'며 결연한 각오를 보였던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사학법 개정안 통과 직후 허탈하고 침통한 표정만 지은 채 공식 반응을 삼갔다.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오늘 있었던 일은 과거에 정말 볼 수 없었던 폭압적인 날치기"라고 비난한 뒤 "어쨌든 사학법이라는 위헌적 법률이 통과된데 대해서는 원내대표인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원내대표직 사퇴의사를 시사했다. 임태희(任太熙)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의 경영자율적 요소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서 "앞으로 (사학법 저지를 위해)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장은 바위섬을 발견한 물개들의 모습과 같았다"면서 "급진과격 세력들에게 학교를 내주려는 음모, 우리의 사학을 무너뜨리려는 검은 의도가 보였던 날"이라고 규탄했다. 이 대변인은 "당적이 없는 국회의장이 진행한 회의였지만 의장이 일방적으로 여당의 편을 들었다"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만 진행됐더라면 부결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찬성표가 충족될 때까지 기다렸고 일부가 혼란중에 다른 의원의 버튼을 눌렀다"면서 대리투표 여부 확인을 위한 투표순간의 사진판독을 요구했다. 당 안팎에서는 사학법 국회통과 과정에서의 한나라당의 태도를 문제삼는 지적도 나왔다. '결사항전'을 외치긴 했지만 사학법이 상정되자 마자 10여분 만에 신속하게 처리된 것을 두고 한나라당이 애초부터 사학법 처리를 막을 의지가 없었던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런 연장선에서 여당에서 국회의장석을 차지하고 두시간여가 지나는 동안 다소 느긋하게 있던 한나라당이 국회의장 입장과 동시에 서류 더미를 던지며 무효라고 주장한 것은 카메라를 의식한 행동이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부(金政夫) 의원은 "투지가 없다. 어떻게 의장석에 한명도 없느냐"고 말했고 박계동(朴啓東) 의원은 "원래 작전명이 '대충 철저하게다'"라며 자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정복(劉正福) 대표비서실장도 "어쩌자고 이렇게 허망하게 뚫리나"라며 "'전략미스'지만 (의원들 스스로) 막을려는 생각도 없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2004년 10월20일 = 열린우리당, 복기왕(卜箕旺) 당시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 ▲2004년 12월7일 =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개정안 상정. ▲2004년 12월14일 =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개정안 회부. ▲2004년 12월28일 = 우리당ㆍ민주노동당 교육위원,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청. 김 의장 직권상정 입장표명 유보. ▲2005년 6월28일 = 김 의장, 개정안의 심사기한을 9월16일로 지정. 여야 사학법 협상기구 구성. ▲2005년 9월20일 = 김 의장, 심사기한 10월19일로 재지정. ▲2005년 10월19일 = 여야 사학법 협상 실패. 김 의장, 개정안 직권상정 유보. ▲2005년 11월30일 = 김 의장, 사학법 개정 중재안 제시하고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방침 표명. ▲2005년 12월7일 = 우리당-민주당-민노당은 국회의장 중재안 사실상 수용. ▲2005년 12월9일 = 한나라당 실력 저지 속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를 9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키워드'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이다. 개방형 이사제란 사립학교 재단이사진 가운데 일정 비율을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초ㆍ중ㆍ고)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해 선임하는 제도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전체 사학재단 이사 정수 7명중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의 비율을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했다. 즉 이사 7명중 2명은 해당 학교의 교사나 학부모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당초 3분의 1 이상을 주장했지만 민주당과의 3당 공조를 위해 4분의 1 이상으로 후퇴하는 선에서 전략적 선택을 했다. 다만 사학재단의 인사권을 부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하면 이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감사의 경우에도 정수 2명중 1명을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개방형으로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친족이사의 비율을 현행 이사 정수 3분의1 이내에서 4분의 1 이내로 줄여 '친족의 입김'을 줄였으며, 교원인사위원회나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도 교사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사학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학교는 물론 다른 사학의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며, 국ㆍ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4년 중임 교장 임기제가 도입됐다.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재단이사회는 회의록을 반드시 기재, 공개해야 하도록 해 학사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회계 관련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사학법인 설립시 재산 출연 결과를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지금까지는 학교장이 학교예산을 편성해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쳤으나 앞으로는 학교장이 편성해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게 된다. 학교 회계 예ㆍ결산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공시 제도도 도입됐다. 임원 결격 사유도 강화돼 파면 또는 해임된 재단 임원에 대해서는 현행 2년간 임원직 복귀가 허용되지 않는 것을 앞으로는 파면의 경우 5년, 해임의 경우 3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교원 면직 사유에서는 '노동운동을 한 경우'를 제외해 전교조 가입 등을 이유로 면직할 수 없도록 했다.
개방형 이사제를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종교계가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 최성규 목사는 9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전에 범개신교계가 결의한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는 됐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회는 법을 다루는 곳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화합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어렵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신교 주요 교단 총회장과 신학대 총장 등 30여 명은 7일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내년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고 학교 폐쇄, 헌법소원 등으로 맞서자"고 결의한 바 있다. 한기총은 또 10일 광화문 일대에서 30만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리는 '북한인권을 위한 촛불집회'를 사학법 반대 투쟁과 연계해 여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가톨릭신문사 사장인 이창영 신부는 9일 가진 종교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천주교계는 학교운영에서 떠나 사회복지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과정에서 응시자 700여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출돼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8일 오후 10시 40분께 2006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1차 합격자 발표과정에서 초등교사 부문 응시자 764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대학성적, 합격여부 등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20여분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응시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대구시교육청은 "합격자 발표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올려놓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내부용으로 만든 채점결과표가 게재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발표용 파일로 대체했다"고 해명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해 엄중 문책키로 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물리적 저지를 시도한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발과 여야의원들의 몸싸움 속에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 수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재석 의원 154명 가운데 찬성 140, 반대 4, 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학교 구성원이 사학 운영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됐고, 사학운영 전반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사학 법인과 종교단체가 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사학법 통과시 정권퇴진 운동 및 학교폐쇄 불사를 천명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사학법 강행 처리에 한나라당이 "폭압적 날치기"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재경위 소위의 종합부동산세법 표결처리로 악화된 연말 정국 경색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사학법 수정안은 사립학교 이사진(7명 이상) 중 개방형 이사를 4분의1 이상으로 하되, 개방형 이사 임명 방식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고, 이 가운데 학교법인이 선임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학의 내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학교 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을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 교직원의 면직 사유에서 노동운동을 한 경우를 제외토록 하는 한편 사립학교 교장 임기제 도입(4년중임),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여당은 민주, 민주노동당과의 3당 공조 속에 표결에 임했고, 개방형 이사 비율을 전체 이사진 중 3분의1에서 4분의1로 2차 수정한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주고 받고 멱살을 잡는 등 심한 몸싸움을 벌였고,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장석 확보를 두고 본회의장 안팎에서 치열한 대치를 벌이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의장 겸 원내대표는 "사학법은 우리당이 16대 때부터 개정을 추진해 온 중요한 법안"이라면서 "앞으로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폭압적인 날치기"라고 반발했고,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급진 과격세력들에 학교를 내주려는 음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번 사학법 통과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국 고교 교원과 학부모의 55.5%는 자립형 사립고교(자사고) 확대ㆍ운영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10월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고교 교원과 학부모, 시ㆍ도교육청 관계자, 사학법인 관계자 등 총 1천634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5.5%가 자사고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78.1%는 자사고가 우리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율형 공립고 도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7.4%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동안 자사고 6개교의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해 전체 중 59.7%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부정적 평가 비율은 22.2%에 머물렀다. 또한 자사고의 평준화 보완기능에 대해서는 전체 가운데 63%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자사고 확대시 예상되는 문제점 질의와 관련, 43.5%가 '사회계층 간 위화감 심화'를 꼽았고 21.7%가 '중학교 교육의 입시위주 변질'을, 15.2%가 '과외증가'를 각각 우려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친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9%가 부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긍정적 응답은 18.4%에 불과했다. 한재갑 대변인은 "이런 조사결과가 나온 만큼 정부는 자사고를 확대, 운영하기 보다는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한다는 검토안을 다시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지역 일선 학교 교실에 난방기가 절반 밖에 설치돼 있지 않아 학생들이 겨울철에 떨며 수업을 받아야 하는 등 학습에 지장을 받고 있다. 9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이 지역 전체 192개 일선학교의 교실 1만1천406개 교실 가운데 절반을 조금 넘는 52%인 5천244개 교실에만 난방기가 설치돼 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33%, 중학교 53%, 고교 87%로 초등학교의 난방기 설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초등학교의 난방기 설치율이 저조한 것은 예산난으로 수업이 많은 고교부터 난방기를 우선 설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야간 수업이 많은 고교와 중학교 교실에 난방기를 우선 설치하고 있다"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난방기 설치율이 낮은 초등학교와 난방기가 오래된 교실에 난방기를 모두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두 자녀이상 대학생을 둔 가정과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 학자금 대출의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영식 교육차관은 이날 오전 부총리실에서 열린 민원해소 대책회의에서 "내년 1학기부터 저소득층에 대해 무이자 또는 2% 저리로 학자금을 대출할 예정이지만 2명이상의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학자금 지원책이 없어 학부모 부담이 크다"며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부설평생교육원에서 회화를 지도하는 외국인강사에 대해 사증을 발급할 때 제출하도록 돼 있는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서 제출을 법무부와 협의해 폐지키로 했다.
호주 영재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2명 중 1명은 아시아계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온라인뉴스는 9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가 최근 뉴사우스웨일스주내 19개 영재학교 재학생의 출신배경 관련자료를 분석한 보도를 인용해 전체 재학생 1만6천 명 가운데 중국계가 5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한국계가 601명이라고 전했다. 한국계 다음으로는 베트남 528명, 인도 436명, 필리핀 284명 등의 순이다. 특히 시드니는 전체 영재 학생 3분의 2가 아시아계로 조사됐다. 최고 명문으로 알려진 제임스루스 학교는 중국, 베트남, 한국 출신이 92.3%에 달한다. 영재학교 입학 자격은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만 부여된다. 저술가인 돈 아이트킨 씨는 "많은 아시아계 학생들의 우수한 학업성적은 이전의 이민 자녀가 일궈낸 성공사례의 뒤를 잇는 것으로 사실상 자녀를 위한 부모들의 희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교육 관련 사건과 연결하여 주목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관계로 규정하고 경찰의 독자 수사권을 인정하는 열우당 수사권 조정안을 검찰 수뇌부가 "절대 수용 불가"라며 정면 거부한 것이고,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 연구팀에 대한 협박 취재로 물의를 빚은 MBC PD 수첩 폐지가 바로 그것. 검찰총장의 대응은 강력하다. 정상명(鄭相明)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양보할 수 없다”며 선을 확실히 그었다. 대검 송무부장은 "열우당 안은 경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국가적 폐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한 검사는 여당에 대해 '화합할 수 없는 성격 차이'(법적 판례인 이혼 사유)를 느낀다고 말했다. 과연 힘 있는, 줏대있는 검찰답다. MBC는 'PD 수첩' 폐지 여론에 반발하려다가 국민적 반감이 커져 사장의 사퇴 등 자칫 회사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되자 도마뱀 꼬리자르기 식으로 16년간의 간판 프로그램 폐지라는 발빠른 결정을 내렸다. 시청률 하락에 따른 광고주들의 광고 중단은 상업방송인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라고 보지만 취재윤리를 어긴 MBC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사건이 교육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 사건을 통해 볼 때 일련 진행되고 있는 교육 관련 사건(?)을 보면 한 마디로 교원의 힘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 수장이 교원 출신이 아니면 그 소속 선생님은 '개밥에 도토리'처럼 보호 받을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교원공모제와 무자격 교장초빙제 그리고 교원평가제. 교육부 수장이 여당과 힘을 합쳐 앞장서 들고 나온다. 마치 점령군 같다. 교원들의 의견은 들을 생각도 아니하고 그냥 밀어부친다. 합의는 내팽겨쳐진지 이미 오래다. 아무리 타당한 이유와 논리적 근거를 들이대도 여론은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부치고 만다. 참으로 부끄럽고 불행한 국가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지난번 SBS 연속기획 ‘위기의 선생님’ 중 '촌지' '교원 철밥그릇' 시리즈 보도. 교원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교총에서 항의 서한, 항의 방문 등 강력히 항의한 결과, 얻어낸 것은 무엇인가? SBS의 유감 표명과 사과 정도로 그치지 않았는가? 담당 PD 징계나 검찰 조사, 프로그램 폐지, 사장 퇴진 등 강력한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냥 구렁이 담넘어 가듯 유야무야 되었다. 교원의 단결된 힘이 너무 약하다. 이러니 언론이 교원을 얕잡아 보고, 교육을 천시하고 맘대로 횡포를 휘두르는 것 아닌가! 그나마 한교닷컴에서 SBS의 취재윤리를 문제 삼았지만 다른 언론은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이제 여기서 교훈을 얻자. 교육의 비전문가가 수장이 되는 것, 처음부터 결사코 막자. 비전문가는 교육을 살릴 수 없다. 교육말아먹기에 앞장선다. 교육 황폐화 가속화의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이해찬에서 속았고 김진표에서 또 당하고 있다. 그리고 편파보도로 교원때리기에 앞장서는 언론. 우리 교육자 모두 힘을 합쳐 성토하자. 그대로 좌시하지 말자. 교원의 단결된 힘이 얼마나 무서운 가를 보여주자. 그 말 잘하는, 따지기 잘하는, 그 높은 자존심, 좋은 일에 발휘해 보자. 교원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비록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 놓자고.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교단이라는 옥토를 우리가 보호하고 가꾸자. 더 이상 황폐화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가 어떻게 가꾼 교단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
인천시교육청은 8일 「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중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공립유치원의 경우 수업료를 금년 대비 3% 인상하도록 하였으며, 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 포함)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금년대비 3% 인상하는 방안이다. 한편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확정 될 경우 인천시내에 거주하는 공립유치원생은 년 13,200원(월1,1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년 38,900원(월3,24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또 인천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여건의 지속적 개선과 꾸준한 교육재정수요의 증가로 수업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말하고, 수업료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 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는 학비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지원해 줄 계획이다. 개정(안)은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에 탑재되어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29일까지 시 교육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강원도교육청이 양양군 손양면 가평리 강원영어체험학습장에서 운영하는 24시간 영어체험이 학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영어체험 학습을 수료한 초.중학생들이 학습종료 후 학업성취도 등을 재평가 받는 추수지도(follow-up)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정원 80명을 초과함에 따라 160명으로 인원을 대폭 늘렸다. 이같이 신청자가 많은 이유는 체험장에 마련된 공항, 호텔, 강의실과 숙소 등 가상 공간에서 원어민교사와 4박 5일간 함께 생활하며 영어로만 대화를 나누는 등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 때문이다. 특히 학기 중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극적인 학습자세로 임해 교육성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체험 수료 후 강원영어체험학습장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평가에서도 교사의 수업준비, 친절도, 영어학습동기부여, 급식 및 숙소시설 항목에서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나타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영어체험학습장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기영어마을 등이 있지만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효율적 영어향상을 실현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1일 체험학습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기중에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심화된 교육을 원하고 있어 추가로 인원을 대폭 늘려 방학 중 2박3일 간의 일정으로 교육을 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영어체험학습장은 전국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8월 37억원을 들여 기존 강원학생수련원을 증축, 조성한 것으로 학기 중에는 초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방학 중에는 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1기당 40명씩 연간 22차례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