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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자치법 늑장처리…교육의원 선거 차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의원 선거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5월31일 실시될 지방선거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의원(5명)을 뽑기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늦어도 오는 2월15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3개 법안중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만 통과되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야당이 '법안 내용이 방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본회의 통과에 반대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제주도는 오는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차질없는 출범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나 사학법 강행처리에 반발, 한나라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어 오는 2월 특별법 통과도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교육의원 선출 규정을 담고있어 이 법이 제정되지 못할 경우 교육의원 선거를 오는 5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수 없게되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상임위중 교육특별위원회도 구성할 수 없게 된다.

교육의원 선출을 위해서는 법안의 국회의결후 정부 이송 및 공포, 선거구획정안 제출 등 절차 이행에 최소한 21일이 걸려 법정 선거개시일인 3월9일부터 역산할 경우 최소한 2월1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늑장처리될 경우 교육의원 선거를 오는 5월31일 지방선거와 같이 치를 수 없게 돼 혼란이 우려된다"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대국회 절충을 강화하고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의원 36명과 교육의원 5명을 포함, 모두 41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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