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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때리고 욕하고 신고하는 무서운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게다가 문제행동을 일삼으며 폭주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최근 몇 년새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도 무관하지 않다. 이제는 초등 4학년만 돼도 교사의 통제권을 벗어나 버린다고 한다. 전북 익산 한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직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 전입한 학교에서 반성은커녕 학생 폭행을 일삼고, 이를 말리던 담임교사와 교장·교감에게까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했다. 심지어 소란을 제지하면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등 거침없이 폭주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같은 현상이 교육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했거나 경험담을 통해 익숙해진 탓이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교사들은 좌절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아동학대방지법」이 버티고 있는 한, 교사는 무력한 존재다. 자칫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기라도 하면 교직을 내놓을 각오로 맞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학생에 대한 치유와 함께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문제행동 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에 필요한 교육적 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호는 소위 문제학생·부적응학생이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다룬다. 먼저 교사의 교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실태와 함께 교사들이 어느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지 살펴본다. 이어 교육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생활지도법 제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학생들의 위협으로부터 교사의 안전을 지켜줄 교원보호정책는 어떻게 보완돼야 하는지 현장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 모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처럼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학생들을 치유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본다. 학생생활지도권 근거 규정 마련 분석 올 6월,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상담 중이던 강제전학생이 톱으로 교사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 익산에서도 강제전학 온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친구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강득구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초·중등교육법」이나 시행령에 명시하자는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교사는 직·간접체벌을 할 수 없다. 학교장도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훈육법은 사용할 수 없다(「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8항). 더구나 2021년 1월 8일 「민법」 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체벌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직·간접체벌을 통한 생활지도는 불가하다. 그렇다면 교사가 해당 학생에게 화를 내거나 과한 과제를 부과하는 등의 다른 방식으로 학생지도를 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이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높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8항의 ‘학교장’을 ‘교원’으로 바꿔 교사에게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훈육·훈계권’을 부여하고자 할 때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을 경우, 학생지도권을 행사하는 교사가 오히려 다양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교사의 학생지도권 신설은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도 있음을 염두하며 입법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교실에서 교사의 교육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며, 교내에서 폭력과 폭언 등 문제행동을 일삼는 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 학교에서는 수업방해 행위를 하거나, 폭력·폭언을 행사하면 바로 교장실로 보낸다. 학교장은 이러한 학생을 다루기 위한 절차에 따라 지도한다.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면, 교사는 문제행동을 한 학생으로 인한 수업결손 최소화, 교사와 다른 학생에 대한 폭언·폭력 중단 등을 통해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직접 지도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기에 지도행위에 따른 법적·윤리적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사례가 있는데, 광주 H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극단적인 수업방해 행위를 하는 학생을 다루기 위한 ‘수업 119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강제전학생 지원책 마련 이번에 발생한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강제전학생이 일으킨 사건이라는 점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에는 전학이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학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8). 학교에서는 이 조항을 활용해 문제가 심각한 학생을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 이 학생을 받아야 하는 학교는 거부할 수 없기에 난처한 상황에 빠진다. 그런데 전학 온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강제전학생이 올 경우 사전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강제전학은 말 그대로 ‘폭탄 돌리기’이다. 결과적으로 강제전학을 온, 즉 이 학생을 받아 준 학교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강제전학을 당한 대부분의 아이와 가정은 전문 심리치료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아무런 조치 없이 전학 간 학교의 교실로 등교시키는 것은 일종의 방치행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해당 학생만이 아니라, 그 학생과 함께 할 교사 및 학생들도 고통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강제전학생이 문제를 일으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학 오는 즉시 치유·치료를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이 문제가 터진 후에야 ‘학교 밖 특별교육을 통해 교육과 치료를 진행하고, 해당 기간이 끝난 뒤에도 A 초등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교육과 치료를 추가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지원활동에 관한 내용·절차·방법 등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전북교육청이 언급했듯이 학교 밖의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교가 이러한 문제를 모두 껴안고 해결하고자 하면, 일반학생들의 교육마저 소홀해지기 십상이다. 교육활동 중에서 특별한 교육수요에 해당하는 강제전학생의 경우에는 특히 ‘교육 아웃소싱’을 해야 할 분야로 보인다. 아동학대처벌법 남용 예방 조치 이와는 약간 다른 사례도 있다. 학생·교사에게 폭언·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을 교사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에 가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니 그나마 이 학생을 잘 알고 있는 우리학교에서 최대한 지도해보자’며 전학시키지 않고 데리고 있던 초등학교가 있었다. 이 학생은 자기통제가 되지 않아 화가 나면 폭력행사 및 기물파손까지 하는데, 힘이 센 교사가 이 학생을 꼭 껴안고 있으면 몇 분 지나지 않아 이성을 되찾고, 그리고 나면 심지어 교사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아이였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난폭한 행동을 할 때 성인 교사와 공익요원이 아이를 한동안 껴안고 제지한 것에 대해, 학부모가 ‘아이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교감·교사 및 관계자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고 한다. 아이 전학을 막았던 교감은 다른 교사들의 원망을 들어야 했다. 최근 들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교권침해로 징계하기 위한 학교차원의 절차가 시작되면, 적반하장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을 이용하여 교사와 학교장을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심지어 수업 중에 자고 떠드는 학생들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활동마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 법이 악용되면서 교사들의 교육의지가 꺾이고, 일반학생 대상 생활지도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조치 마련 또한 시급하다. 학생생활지도권이 신설되더라도 아동학대 신고가 줄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의 대안으로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대표가 제시한 안을 소개한다. 학부모의 고소가 무고죄(「형법」 제156조)에 해당하더라도 그를 교사가 직접 무고죄로 고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교원들이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할 경우에는 교사의 요청이 없더라도 교육청이 나서서 사태를 파악하고,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234조에 의거하여 직권으로 고발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를 학년 초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면, 아동학대죄에 의한 고소 남발이 줄어들 것이다. 물론 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질 것이다. 교원지위법 적극 활용 기존의 「교원지위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권 보장 및 침해행위 처벌에 대한 내용도 교원·학생·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학교와 교원도 이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법 제15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동법 제16조의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동법 제16조의 3),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동법 제18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침해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 상당히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제도보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제학생과 학부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교사도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010년 초등학생을 무자비하게 때려 직위해제되었던 소위 ‘오장풍 교사’가 아직 실재하고 있다는 것이 학부모단체와 학생들의 주장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극단의 사례를 염두에 둔 법과 제도는 교육과 학생보호라는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극단의 사례로 인한 교권과 학생인권 침해는 막으면서도 학교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가. 학급경영자로서의 교사 이상의 제도적 보완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처방 중 하나는 교사의 핵심 역할에 대한 규정이다. 법에 교사의 역할을 조금 더 상세하게 명시하고, 교과지도만이 아니라 생활지도·문제학생지도·학부모상담 등을 포함한 학급경영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방과 후에 이뤄지는 이러한 제반활동을 추가 근무활동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교사는 학급경영자가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자’로 규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교사는 더 이상 학급경영계획을 준비하지 않는다. 학년교육과정운영계획이 만들어지면 이를 바탕으로 한 학급용 교육과정운영계획을 만들 뿐이다. 심지어 학급용 교육과정운영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 교사도 많다. 물론 또 다른 불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비치하도록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교사 스스로 학급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제반 학급경영 영역별 연간계획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교사의 역할이 교육과정 운영자로 바뀌면서 교대와 사대의 학급경영과목도 사라졌다. 그러다보니 학급경영과 관련한 교사의 제반 노력과 시간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으려는 교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교사를 교육과정 운영자가 아니라 학급경영자로 재규정하고, 그에 수반된 활동을 제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교원들이 학급경영자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길러주고, 양성과정에서도 학급경영과목을 부활시켜야 한다. 나. 제도적 접근과 함께 문화적 접근 시도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하는 우리의 오랜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다. 교원들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고통과 갈등상황이 지속되면서 상당수 교원의 마음은 이미 학교를 떠나고 있다. 이는 학교에 머물고 있는 교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의 미래에도 큰 불행이다. 이번 입법 노력을 계기로 교사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재건에 정부와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지길 기대한다.
때리고 욕하고 신고하는 무서운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게다가 문제행동을 일삼으며 폭주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최근 몇 년새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도 무관하지 않다. 이제는 초등 4학년만 돼도 교사의 통제권을 벗어나 버린다고 한다. 전북 익산 한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직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 전입한 학교에서 반성은커녕 학생 폭행을 일삼고, 이를 말리던 담임교사와 교장·교감에게까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했다. 심지어 소란을 제지하면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등 거침없이 폭주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같은 현상이 교육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했거나 경험담을 통해 익숙해진 탓이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교사들은 좌절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아동학대방지법」이 버티고 있는 한, 교사는 무력한 존재다. 자칫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기라도 하면 교직을 내놓을 각오로 맞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학생에 대한 치유와 함께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문제행동 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에 필요한 교육적 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호는 소위 문제학생·부적응학생이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다룬다. 먼저 교사의 교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실태와 함께 교사들이 어느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지 살펴본다. 이어 교육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생활지도법 제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학생들의 위협으로부터 교사의 안전을 지켜줄 교원보호정책는 어떻게 보완돼야 하는지 현장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 모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처럼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학생들을 치유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본다. 교사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상대할 때, 이 아이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 중에서는 문제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존재한다. 이런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준비 없이 문제행동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의 교사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병가나 휴직을 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학생을 위해서도, 교사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사랑하되, 문제행동 학생의 행동패턴이나 의도를 사전에 이해하고 준비하면서 전문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피해 교사가 아무리 준비하고 대비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때문에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해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학교 현장의 피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인권 및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예전엔 교사가 문제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에 문제가 커지기 전에 대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동학대법」이나 학생인권조례로로 인하여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할 수 없어서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은 침해되지만, 교사는 이를 무기력하게 지켜보는게 전부다. 이전에는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지금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둘째,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치료 및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다. 예전에는 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목격했을 경우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을 알게 해주는 권한이 있었기에, 문제행동 학생도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동학대법」이나 학생인권조례는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을 할 수 없게 했고, 이 상황 속에서 교사들은 문제행동 학생을 위한 치료 및 지원도 포기하게 된다. 왜냐하면 학생을 위해 무엇인가 노력할 때, 교사가 징계를 받거나 고소당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문제행동 학생을 회피하거나, 관심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문제행동 학생의 인권은 보호될지 몰라도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못 받게 됨으로써 문제행동 학생이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셋째, 교사의 인권 및 교육권이 침해당한다는 문제가 있다. 교사는 교사이기 전에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학부모, 심지어 동료교사들에게도 학생을 잘 교육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교사로 낙인찍혀버린다. 또한 열심히 준비한 수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즉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당하게 되어 ‘수업준비에 대한 열정’을 사라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결국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사랑·관심을 주고 싶어도, 교사 스스로 정신적·신체적으로 상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 교사는 문제행동 학생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교사는 문제행동 학생들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교사들은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과 문제행동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나 조례 제정에 적극적·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학교 교육의 전문가이자, 학생들을 만나는 학생교육의 제1주체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생활지도법」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며, 해당 시·도교육청에 건의하여 학생생활지도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사들의 손과 발, 입이 모두 묶였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냉소적인 태도가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과 문제행동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나 조례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대처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교사들은 성선설 입장에서 학생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설령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아이가 무슨 죄냐’며 학생을 감싸곤 한다. 그러나 학생들을 선하게 바라보는 교육적 가치관을 유지하더라도, 교사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공부하고, 전문적인 대처방법을 훈련해야 한다. 문제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좋은 방향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문제행동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행동 사례를 단계적으로 작성해 놓고, 문제행동이 발생하면 체크를 하면서 문제행동 흐름 및 학생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더불어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방안을 미리 훈련하여 학생의 문제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는 문제행동 발생 시 학교관리자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 교사들은 학급문제를 학교관리자에게 알리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학생을 위해서도, 교사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행동이 발생하면 곧바로 교감이나 교장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관리자가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도 있지만, 일단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요청을 받은 학교관리자는 문제행동 학생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학부모와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필요한 경우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교사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학생생활지도법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교사의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문제행동 학생은 물론 피해학생·피해교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행동 학생을 위한 적절한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여 바람직한 성장을 돕고, 선량한 다수의 학생들을 문제행동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며,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교사로서의 무기력감·자존감·인권침해 등을 겪으면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은 교사를 위한 지원 역시 학교관리자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결국 문제행동으로 인해 학교 교육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문제행동 학생을 치료·지원하고, 다수의 선량한 학생을 보호하며, 교사의 인권 및 교육권을 지킬 수 있는 「학생생활지도법」 및 학생생활지도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학생생활지도법」은 학급의 모든 구성원들이 올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이지, 학생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말이 있다.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생활지도법」과 학생생활지도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
때리고 욕하고 신고하는 무서운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게다가 문제행동을 일삼으며 폭주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최근 몇 년새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도 무관하지 않다. 이제는 초등 4학년만 돼도 교사의 통제권을 벗어나 버린다고 한다. 전북 익산 한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직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 전입한 학교에서 반성은커녕 학생 폭행을 일삼고, 이를 말리던 담임교사와 교장·교감에게까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했다. 심지어 소란을 제지하면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등 거침없이 폭주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같은 현상이 교육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했거나 경험담을 통해 익숙해진 탓이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교사들은 좌절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아동학대방지법」이 버티고 있는 한, 교사는 무력한 존재다. 자칫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기라도 하면 교직을 내놓을 각오로 맞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학생에 대한 치유와 함께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문제행동 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에 필요한 교육적 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호는 소위 문제학생·부적응학생이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다룬다. 먼저 교사의 교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실태와 함께 교사들이 어느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지 살펴본다. 이어 교육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생활지도법 제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학생들의 위협으로부터 교사의 안전을 지켜줄 교원보호정책는 어떻게 보완돼야 하는지 현장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 모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처럼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학생들을 치유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본다. 교단에 선지 4년 차가 되던 해의 일이다. 그때 일이 어제처럼 생생하다. 학기 초반부터 여름 때까지 나는 어떻게 하면 교사를 그만둘 수 있을지, 다른 직업에 도전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매일 같이 고민하던 중이었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고, 소화불량과 불면증에 시달렸다. 출근길이 지옥으로 걸어가는 통로처럼 느껴졌고, 운전하다가 차 사고를 내면 출근을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어리석은 마음으로 사고를 내고 싶은 충동에 자주 휩싸였다. 남들이 보면 회사 거래처에서 갑질을 당하거나, 상사나 동료에게 말 못 할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가 겪은 고통은 직장인이 흔히 겪는 고통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직장 내 고통의 근원이 11살 어린아이였기 때문이다. 11살은 길에서 만나면 어른들이 도움을 줘야 할 존재고, 슬쩍 봐도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한창 귀여울 때이며,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다 해도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도 면하는 나이이다. 이런 이유로 교사가 아닌 친구에게 학교에서 어떤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이야기해봤자 돌아오는 반응은 “그래 봐야 어린 애가 아니냐”는 전혀 공감받지 못하는 응답뿐이었다. 상급자가 괴롭히면 각종 단체의 도움을 받거나 갑질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학교의 주인인 ‘어린이’가 교실을 붕괴시키는 건 법으로든, 단체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다. 교사가 강경하게 대처할 경우,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트라우마로 남은 그 아이 나를 극한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만든 우리 반 A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수업 중에도 상대가 교사든 학생이든 따라다니며 끊임없이 소리를 질렀다. 반응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소리 지르는 A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A의 신경에 거슬리는 일은 하루에도 열두 번씩 일어났고, 그때마다 악을 쓰는 A를 진정시킬 방법이 없었다. 아이를 붙잡고 상담하고, 학부모와도 상담했지만, A의 상태는 더 악화될 뿐이었다. A는 언제부턴가 나에게도 막말이나 폭언을 하기 시작하더니, 교실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시시때때로 폭력을 썼고, 교실의 폭군이 되었다. A가 교실에서 한껏 흥분해서 친구를 때리는 상황에서 교사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A를 막기 위해 몸에 손을 대는 건 당연히 불가능했고, 소리를 질러도 아동학대, 교실 밖으로 내보내도 아동학대, 교실 한쪽에서 뒤를 보고 앉게 해도 아동학대였다. 성인이자 교사인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A가 위협적으로 느꼈다면 전부 정서적·신체적 아동학대에 해당했다. 게다가 정상적인 수업운영을 하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교사들의 사례가 종종 들려오고, 그들이 무죄로 끝나기까지 어떤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겪는지 자세히 봤기에 더욱더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은 기껏해야 난동이 일어날 때마다 교감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학부모를 학교로 부르는 것이었다. 더불어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친구사랑교육 같은 것들도 꾸준히 했지만, 하나 마나 한 일들이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A를 제외한 우리 반 아이들이 교실에서 상처받고 괴로움을 겪는 걸 무력하게 지켜봐야 하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A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말하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당하고만 있기 시작했다. 소위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이 아이들에게서도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 반 아이들 대부분은 유순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없었기 때문에 A가 때려도 맞고 있거나 울기만 했다.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교사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서 차라리 학부모가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면 하는 마음마저 들었다. A는 여름이 지나고, 다음 학기에 본인의 집 가까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교감선생님과 나, 학부모 셋이 모여 기나긴 상담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A가 떠나자, 교실은 빠르게 정상을 되찾았다. 반년 만에 교실에 평온이 찾아온 순간이었다. 전학 간 학교에서 A는 여전히 비슷하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A의 전학은 그야말로 폭탄 돌리기에 불과했다. 그리고 겨울 언젠가, A가 다시 우리 학교로 전학 온다는 이야기가 아이들 사이에서 돌았다. 나도 아이들도 그 소식에 너무 깜짝 놀라서 교실은 순간적으로 정적이 감돌았다.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A가 우리 반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고 아우성쳤다. 다행스럽게 소문은 소문으로 끝났고, 그 뒤로는 A를 다시 볼 수 없었다. A는 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트라우마로 남았다. 지옥 같았던 하루, 술을 버티던 시간들 교사라면 아이가 교실을 붕괴시키는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나 통계가 없다. 내가 겪었던 일 역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우리들의 기억에만 남아있다. 당시의 나는 교사를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인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고 넘어갔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이 그 학교에 재적하는 순간에만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있기 때문이었다. 즉, 학생이 전학을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고 학부모에게 통보하는 순간, 전학이 쉬운 초등학교에서는 바로 옆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이 순순히 징계를 받는 비율과 옆 학교로 전학 가는 비율이 어떤지 궁금할 정도다. 이렇게 도망치듯 가버리면, 교사는 학생에게 반성의 말조차 들을 기회가 없다. 교권보호위원회 절차를 밟는 것조차 학교구성원 누군가가 행정적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무기력함에 찌들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학교에서 힘들 때, 주변인들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라떼는 말이야~’를 외치며 학생 때 자신이 교사에게 얼마나 많이 맞고, 폭언을 들었는지 떠들었다. 나도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부당한 체벌이나 처벌을 당했었다. 그런데 2010년에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고 나서 어른 세대가 학교에서 겪었던 부당한 체벌이나 처벌들은 정말 거의 다 사라졌다. ‘라떼’를 말하는 사람이 보면 천지개벽할 정도로 학교가 바뀌었다. 이제 어른인 교사가 어린 학생을 때리는 건 너무 희귀하고 드문 일이라 사건이 발생해야만 뉴스에서 다뤄 줄 정도가 되었다. 반대로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건 통계에 잡히는 것만 이틀에 한 번꼴로 일어난다. 방학을 제외하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따지면 매일 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학생의 교사 폭행은 너무 흔해서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다. 학생이 교실을 날려버리는 정도는 돼야 뉴스에서 다뤄준다. 교사들이 학생 때문에 얼마나 많이들 정신질환에 걸리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이 휴직하는지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부분이다. 교사이기에 우울증·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흠이 될까 봐, 참고 참다 병을 키운 다음에서야 머뭇거리며 정신과가 아닌 상담센터를 찾아간다는 사실도 안타까울 뿐이다. 올해만 해도 벌써 주변의 몇몇 교사가 교권침해로 고통을 겪다가 휴직에 들어갔다. A와 함께했던 시간 동안 내가 겪었던 증상들도 돌이켜보면 전형적인 우울증세였다. 당시에는 매일 술을 마시며 하루를 버텼다. 지옥 같았던 시간이 끝나면서 스트레스와 우울함도 같이 끝났는데, 가끔 꿈에 A가 나오면 몸서리치면서 잠에서 깬다. 덤으로 다시 그런 학생을 맡을까 봐 학기 초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생겼다. 교사를 지켜주는 울타리, 교권보호조례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건 ‘교권보호조례’이다. 교권보호조례는 이름과 달리 교사를 보호하는 조례가 아니라 교실의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조례이다. 교사들이 조례에 요구하는 내용도 교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달라는 거다. 아이가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난동을 부리거나 수업을 방해할 때 학생을 교실에서 내보낼 수 있는 권한, 학부모를 소환해서 아이를 귀가시킬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 말이다. 지금은 교실에서 아이를 내보내는 것조차 ‘낙인찍기’로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제일 먼저 실시했던 경기도에서 교권보호와 관련해서 학생인권조례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누군가는 학생들의 인권후퇴·인권역행을 말하겠지만, 무력한 교사로서는 숨 쉴 구멍이 생기는 것 같아서 반갑다. 학생인권조례가 생기면서 약자였던 학생들의 인권이 올라간 것처럼, 교권보호조례로 교사들이 교실에서 안전하게 수업할 권리가 생겼으면 한다. 교사가 교실 속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법적인 도움까지 받아야 하는 처지가 우습지만, 그래도 교사를 지켜주는 법테두리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작은 소망이다.
중국 산시성 서안(西安)은 아테네와 로마 못지않은 고도다. 13개 왕조의 도읍이자 한때 당나라의 수도 장안이기도 했던 이곳에는 진시황의 유적인 병마용갱을 비롯해 양귀비가 노닐던 화청지, 실크로드를 증언하는 회족거리 등 찬란한 중국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병마용갱, 세계 8대 불가사의 중국 산시성의 성도인 서안은 약 3,000년의 깊은 역사를 지닌 도시다. 역사상 서주·진·서한·신망·동한·서진·전조·후진·서위·북주·수·당 등 역대 13개 왕조가 이곳을 도읍으로 삼았다. 춘추전국시대 진나라와 육국을 통일한 진시황과 항우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한 고조도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 그리스 아테네, 이탈리아 로마, 이집트 카이로와 함께 세계 4대 고도로도 꼽힌다. 서안은 우리에게 당나라의 장안(長安)으로도 알려져 있다. 당시 당나라는 세계 최강 제국으로 인구가 200만 명에 육박했을 정도로 번성했다. 온 세계에서 사신과 상인들이 몰려드는 국제도시였고, 외국에서 방문하는 사신만 해도 연간 수천 명에 달했다. ‘구중궁궐 대문이 활짝 열리니, 만국 사신들이 황제에게 절을 올리네( )’. 당나라 전성기인 8세기에 활동한 시인 왕유가 수도 장안을 묘사한 시구다. ‘장안의 풀로 태어나는 것이 변방의 꽃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번성했던 도시가 바로 서안이다. 서안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과 같다. 중국의 첫 통일왕조인 진나라 시 황제 때 만들어진 병마용갱을 비롯해 당나라 측천무후 때 세워진 대안탑, 당 현종과 양귀비가 노닐었던 화청지 등이 도시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들 유적 가운데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병마용갱과 진시황릉이다. 병마용갱의 발견은 우연이었다. 1974년 3월 29일 서안시 외곽, 양신만(楊新滿)이라는 사람은 우물을 파다가 ‘쨍’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소리가 이상해 땅을 더 파고 들어가니 토기 파편들이 무더기로 발견된다. 그가 발견한 것은 바로 진시황의 병마용 종장갱(從葬坑·부장품을 넣어둔 구덩이)이었다. 2,200년 동안 땅속에서 잠자고 있던 진나라 대군들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이후 1976년 1호 갱의 북쪽에서 2호 갱과 3호 갱이 연이어 발견된다. 1~3의 숫자는 발굴 순서에 따라 붙인 것으로 가장 큰 1호 갱은 길이 230m, 넓이는 62m에 이른다. 1호 갱에 들어서면 그 규모에 압도당한다. 정면을 바라보며 도열해 있는 6,000여 기의 병사들 앞에 서면 ‘아~’하는 탄성이 절로 터져 나온다. 조각 하나하나의 표정이 제각기 다르고 생생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한다. 이 병마들은 그 옛날 한·위·초·연·조·제 등의 나라를 차례로 멸망시키고, 중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했던 진시황제의 정예부대들이다. 병사들은 모두 전방을 향해 서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들의 손에는 무기가 없다는 것. 병마용갱 앞에는 발굴품을 전시하는 진시황병마용박물관이 자리한다. 이곳에는 유명한 청동마차도 보관돼 있다. 진시황 사후 2,200년 후에 발견된 것으로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이 마차는 발굴 당시 완전히 깨어진 상태였는데, 1980년부터 8년간에 걸쳐 천여 개에 달하는 조각들을 이어 붙여 복원했다고 한다. 크기는 실물의 절반 정도인데 정교하고 화려한 장식을 보면 당시 주조 기술의 높은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병마용갱의 발견은 중국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은 1978년 병마용을 관람하고는 “현존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진시황 병마용의 발견으로 인해 8대 불가사의가 됐다”며 “피라미드를 보지 못했으면 진정으로 이집트를 여행한 것이 아니고, 병마용을 보지 못했다면 진정으로 중국을 여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극찬했다. 진시황릉은 병마용갱에서 약 1.5km 떨어져 있다. 기원전 246~208년 36년에 걸쳐 70만 명이라는 대인원이 동원돼 건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높이 76m, 동서 폭 345m, 남북 길이가 350m에 이르는 능 앞에 서면 마치 커다란 산을 마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발굴이 되지 않아 그냥 멀리서 능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양귀비와 당현종의 애틋한 사랑 화청지(華淸池) 역시 서안을 찾은 관광객들이 빼놓지 않고 들르는 곳이다. 당나라의 왕실 원림이었던 화청지는 현종과 양귀비가 사랑을 나누었던 곳으로 6,000년 동안 마르지 않고 43℃의 온수가 나오는 온천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서주(西周) 유왕(幽王) 때부터 이곳에 탕을 만들었고, 총 9명의 황제가 이곳을 피한지로 삼았다고 한다. 화청지는 또 다른 중국 근대사의 큰 사건인 1936년 서안사건(서안사변)의 현장이기도 하다. 서안에 주둔하던 동북군 총사령관 장쉐량이 이해 12월 12일 이곳에 머물고 있던 총통 장제스를 급습해 체포한 뒤 홍군 토벌 중지 및 항일전쟁을 위한 제2차 국공합작을 종용했던 것이다. 당시 장제스가 머물던 관저에는 서안사건 때의 총격전 흔적이 남아 있다. 서안 도심 곳곳에도 볼거리가 널려 있다. 서안 한복판에 자리한 서안성곽은 당나라 성곽을 기초로 명나라 때 다시 만들어진 것. 둘레가 13.6km에 달한다. 자전거로도 한 바퀴 돌아보는데 한 시간 이상이 넘게 걸린다. 본래 당나라 장안성은 이보다 7배는 족히 컸다고 전해지니 가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대안탑(大雁塔)은 당나라 고종 때 만들어진 탑이다. 모두 7층으로 전체 높이는 64m에 달한다.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서안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다. 중국 고전 서유기에 등장하는 ‘삼장법사’ 현장이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을 번역한 뒤 보관한 곳으로 유명하다. 비림(碑林)은 말 그대로 비석의 숲. 서안 일대에서 출토된 석각 비문 2,000여 개를 한데 모아놓은 곳이다. 당 현종·왕희지·안진경 등의 작품도 볼 수 있어 서예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필수 코스로 꼽힌다. 주·진·한·수나라의 유물·유적 등을 시대별로 전시하고 있는 산시역사박물관도 가볼 만하다. 화산, 수묵의 세상을 오르다 어렸을 적 무협지를 즐겨 읽었던 30대 이상 세대들에겐 ‘화산파’가 익숙할 것이다. 서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중국의 ‘오악(五岳)’ 중 하나인 화산(華山)이다. 오악은 중앙의 숭산, 동쪽의 태산, 남쪽의 형산, 북쪽의 항산, 그리고 서쪽의 화산을 일컫는다. 화산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고향으로, ‘중화(中華)’의 ‘화’가 바로 이 화산의 ‘화’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오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제일 높고 산세가 험해 오래전부터 무림 고수들과 수행자들이 즐겨 찾은 곳이다. 도교 문화의 발상지이기도 한 화산에는 총 21개의 도교 유적지가 있다. 산 아래에 위치한 관광안내소에서 셔틀버스를 타면 케이블카 입구로 갈 수 있다. 6명이 꼭 붙어 앉을 정도의 작은 케이블카를 타면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정상으로 올라간다.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감히 창밖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아찔하지만, 경치만큼은 태어나서 다시 보지 못할 절경이다. 중국에서 만나는 이슬람 문화 서안은 실크로드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비단과 도자기를 비롯한 중국 수공예품이 아랍세계로 전해지던 교역로였던 실크로드는 한나라 때 처음 개척돼 당나라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사람과 물품이 오갔다. 불교와 기독교 전파도 이 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당나라 시절 천축에서 불경 600권을 들여와 불교 중흥을 이끈 현장법사, 8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횡단하고 왕오천축국전을 쓴 신라 고승 혜초도 이 길을 걸어갔다. 길은 서안에서 출발해 지중해 연안까지 장장 7,000여 km에 걸쳐 이어진다. 서안 중심에 자리한 ‘종고루 광장’은 서안 시내 중심에 위치한 ‘종루’와 ‘고루’ 사이에 위치한 광장으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번화가다. 이곳 뒤편에 위치한 회족거리는 옛날부터 실크로드를 통해 무역을 하던 회족들이 자리를 잡고 이루어 놓은 시장이다. 회족은 중국 소수민족 중 하나지만 인구가 900만 명에 달한다. 서안에만 5~6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곳에 가면 흰 모자를 쓰거나 두건을 두른 회족들이 양꼬치와 해산물 꼬치는 물론 면·러우자모·양러우파오모 등 산시성 특색 음식과 호두·곶감 등 각종 먹거리를 판다. 이슬람 글씨도 곳곳에 눈에 띄어 이국적 느낌을 자아낸다.
▲장관정책보좌관 권통일
구도자의 목소리를 찾아서 "삶을 마치 소유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멸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있음이다. 영원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그러니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새롭게 발견되는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60쪽 조용한 은둔자로 살면서도 빛과 소금 같은 언어로 시절에 맞추어 세상을 향해 올곧은 목소리를 내며 청아한 삶을 견지하다 이승을 떠난노스님의 말씀을 밑줄 그으며 읽습니다. 읽는다기보다는 죽비로 맞았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더 가지지 못해,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상을 되돌아보며 나를 질책하고 내려놓음을 생각하게 하는 `스승`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타계하신지 오래 되었음에도 생전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는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향기롭습니다. 세상의 아픈 곳을 향해 소리 없는 가르침으로 살아서보다 죽어서 더 빛나는 스님의 책들은 여전히 위대한 고전입니다. 삶이 곧 글이었던 까닭입니다. 글과 삶이 하나였기에 영혼을 울리며 목마른 사람들에게 아직도 생수가 되어줍니다. 지친 영혼에 생수를 마신 듯 부스스 깨어나며 눈이 밝아옴을 느끼며 14년 전 읽었던 이 책에서 위안을 받습니다. 외딴 산골에서 산 짐승들과 친구하며 나무들의 목소리를 글로 옮긴노승의 따스한 목소리는 혼탁한 세상을 향해, 소비로 얼룩진 물질 세상을 향해 질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밖이 아닌 내면으로 돌아와야 함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조용조용 이야기하듯 다정다감한 언어로 깨달음과 지혜의 선승들이 남긴 주옥같은 언어들을 꿰어서 목걸이로 선사해줍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밝아오는 여명 속에 명상에 잠긴 듯 맑고 향기로운 내밀한 충만함으로 무더위에지친 삶에 몇 날 동안은 피곤함을 모를 것 같습니다. 혼탁한 시대에 이처럼 맑은 영혼의 소유자가 우리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불편함과 무소유를 참살이로 인식하며 흙과 나무, 바람과 물을 그처럼 소중하게 찬미하는 아름다운 영혼의 노래를 즐겨 들어야겠습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금방이라도 소낙비가 퍼 부을 것같은 어두운 구름이 우리의 시야를 덮고 있습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목소리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생존의 끈을 부여잡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한가롭게 책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미안한 세상입니다. 그래도 희망을 마시기 위해, 내일을 위한다면 책을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밥이 없으면 못 사는 삶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굴러가지못하는 삶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너무나 고단한 삶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삶은 우리들의 영혼을 삭막하게 합니다. 어디선가는 마알간 샘이 흘러서 지친삶의 흔적들을 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책을 읽는 동안 이 책의 제목처럼 맑고 향기롭게 살 용기를 얻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 세상에 그렇게 한가한(?) 삶의 이야기를읽을 여유가 없다고들 합니다. 억울하고 힘들 때일수록, 마음을 둘 곳 없어 한바탕 싸우고만 싶은심정이 드는 때일수록 한 박자 늦춰서느긋한 목소리를 들어야하지 않을까요? 상생보다는 경쟁의 논리가 앞선 세상, 낮은 곳보다는 높은 곳을 지향하는 목소리가 넘치는 세상,먼 미래보다는 발끝의 돌부리조차 넘지 못하고 근근히 살아내는 이즈음의 세상 이야기를 잠시 덮었으면 합니다. 힘들어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적게 가지는 삶을 실천하는 노승의 목소리에서 살아낼 용기를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책은 법정 스님이 낸 산문집 중에서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글만을 다시 뽑아서 출간한 글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생수처럼, 날마다 먹는 밥처럼 가까운 곳에 두고 눈맞춤하며 읽어야 할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히 `스승`의 반열에 두어도 좋은 책입니다. 어찌하면 맑고 향기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날마다 묵상하며 곁에 두고 눈맞춤하며읽을 참입니다. 이 책을 다시 꺼내 읽다가 시선이 오래 머문 곳을 소개합니다. 내게도 몇 안 되는 정말 그리운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있음을 생각하니 잠시 코끝이 찡해집니다. 이제는 얼굴조차 볼 수 없는, 천상에 머무는 이름들, 이제는 그립지만만날 수 없는사람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더는 그리운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아려옵니다. 그립지만 볼 수 없는존재에는 어쩌다 잃어버린 아끼던 반려견 토실이와사고로 잃은 고양이, 양이의 모습도 눈에 보일 듯 선명합니다. 그러니 그리움의 대상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할 사람은 그리운 사람이다. 한 시인의 표현처럼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는 그런 사람이다. 곁에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그리움의 물결이 출렁거리는 사람은 때때로 만나야 한다. 그리워하면서도 만날 수 없으면 삶에 그늘이 진다. 그리움이 따르지 않는 만남은 지극히 사무적인 마주침이거나 일상적인 스치고 지나감이다. 마주치고 스치고 지나감에는 영혼에 메아리가 없다. 영혼에 메아리가 없으면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다. "-209쪽 그러고 보니 최근에 지워 버린 친구와 지인목록은 그리운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없는 만남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만날 때마다 영혼이 소진되는 듯한, 이해타산에 밝은, 매우 사무적인 만남을 수십 년 이어오다 잘라낸 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리움이 없는 것은 결코 곁에 두지 말라는 스님의 가르침에미안함을 덜어냅니다. 잘라낸 사람들이 혹시 뒷담화를 하더라도 개의치 않을 용기가 생겼습니다. 누군가 왜 만나주지 않느냐고 물어온다면 더는 소진되는 영혼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리움이 남아 있지 않아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준 스님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무더위마저도 잊게 하는 맑고 서늘한 책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삶에 지치고 힘든 그대여! 책 속에서 위안을 느껴보시길!
정창수(왼쪽 두번째) 나라살림연구소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조의 합리적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정경희(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학생 수 감소 추이를 반영하는 형식의 개편방안이 제안돼 논란이다. 이는 교총 등 교육계가 주장하는 교육재정의 지속적 확충과는 상반된 내용이어서 앞으로도 개편방안을 둘러싼 진통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적 상생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국세수의 20.79%로 연동되는 기계적인 산정방식은 재원배분의 경직성을 강화한다”며 매년 감소하는 학령인구 수와 세계 최고 수준인 초중등 교육비 지출 수준에 비해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고등교육비 지출을 예로 들며 산정방식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학급당 학생 수 감소의 원인은 대부분 학령인구의 자연적 감소에 기인한 것이었다”며 “송도나 세종시 등 일부 신도시에 과밀학급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교부금 총량 확대의 수요가 아니라 지역 간 재원 배분의 문제, 즉 구조조정의 문제”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소득 증가, 물가 상승,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교육재정 개편을 제안했다. 전년도 교부금 총액을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제한 경상 GDP 증가율로 증가시키되, 전년도 학령인구 비중 대비 금년도 학령인구 비중의 비율로 총량 증가율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 방식을 택할 경우, 학령인구가 줄어도 지속적으로 교부금액이 증가하고, 다만 내국세수 연동방식보다는 증가속도만 축소된다”며 “현행 방식 대비 40년 동안 누적 1366.3조 원의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밖에도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는 법정전출금 비율을 일반 및 교육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시도의회에서 결정하는 방식, 일반지자체의 법정전출금 및 지방교육세를 활용해 공동사업비를 마련하고 해당 시도의 교육관련 사업에 활용하는 방식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에도 교육계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노후학교, 재래식 화장실, 석면교실 등 여전히 유초중등 학교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특성화고 육성, 고교학점제 인프라 확충, AI·메타버스 기반 교육 강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에도 수십조 원의 교육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회계의 대부분은 인건비, 시설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이며 학생 교육활동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비는 지금도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교육예산을 축소하면 경직성 경비는 손댈 수 없으니 학생들에게 투입될 예산부터 삭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2학기에도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상등교가 실시된다. 등교 전 선제검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의심 증상 발생 시 인당 2개씩 지급되는 신속항원검사도구(키드)로 자가검사하면 된다. 개학 전후 3주간은 ‘집중방역점검기간’이 운영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등 기본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2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학교별 개학일을 기준으로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등 총 3주 ‘집중방역접검기간’을 운영한다. 개학 후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 2개를 지급하며 총 1400만 개, 232억 원이 투입된다. 자가진단, 실내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등 기본 방역체계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2학기에도 자가진단 앱에 건강상태를 입력하고 등교해야 한다. 확진된 학생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감염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학급 또는 학년 단위의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이나 등교중지 비율 등에 따라 △정상 교육활동 △전체등교+교육활동제한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다. 교직원 대체 인력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정비하기 위해 계약제 교원 관련 완화된 지침은 학년 말까지 적용된다. 또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운영을 위해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거나 교육청에서 대체 전담인력을 채용해 결원학교를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지침은 확진 추이를 고려해 9월 중 최종 결정해 안내한다. 대학에서도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수업이 개설된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없는세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16개 단체 대표들과 만나 취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단체 대표 의견을 듣고 있다. 교육부
학생언어문화개선 공모전 대국민 심사가 4~10일 진행된다. 공모전 홈페이지(goodword.kr/contest/vote_intro.do)에서 진행되는 대국민 심사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이모티콘(초등·중등)과 캘리그라피(초등·중등·교원) 총 5개 부문의 후보작을 3작품씩 선택해 '좋아요' 버튼만 클릭하면 된다. 투표 결과는 심사(30%)에 반영되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참가자 500명에게는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쿠폰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이달 31일 문자로 개별 통지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사 총 3518명을 채용하겠다고 사전 예고했다. 중등 신규 교사는 4117명을 채용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17개 시·도교육청이 누리집에 공고하는 2023학년도 신규 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총 939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사는 386명, 특수교사 471명, 보건교사 334명, 영양교사 331명, 사서교사 37명, 상담교사 196명 등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와 내년 사전 예고 선발 인원을 비교하면 초등은 65명(1.8%), 중등은 200명(5.1%) 증가했다. 최종 선발 인원은 사전 예고 인원과 달라질 수 있다. 2023년도 최종 선발인 인원은 오는 9~10월 중에 공고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초등교사 3500명 내외, 중등 교사는 4900명 내외 수준에서 최종 선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초등 교원 선발 인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의 감소 폭이 가장 크다. 2023학년도 사전 예고 인원은 100명으로, 올해 사전 예고 인원인 213명보다 53.1%나 줄었다. 부산(350명)과 대구(30명), 강원(93명), 충북(80명), 전북(45명), 전남(163명), 경북(342명) 지역도 올해보다 감소한 선발 인원을 예고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교육부에 교원 정원 확보를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교원 정원을 대폭 감축해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으며 신규교사도 최소한으로 선발할 것을 요구했다”며 “급격한 교원 정원 감축으로 학교마다 필요한 교원 정원을 배치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교육의 기회 박탈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를 실현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보다 촘촘한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교육적 요구”라며 “교원 정원 감축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 달성 시기도 가늠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하는 경제 논리만을 근거로 교원 정원을 선제적으로 감축했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의 질 제고,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의 확대 등을 위해 교원 정원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과 서울교대 총학생회도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서울 초등교사 임용 규모 축소 계획을 규탄했다. 이들은 “서울교대는 매년 약 4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이번 발표는 4분의 1수준”이라며 “서울 지역의 과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 개별화 교육, 학습 지원을 위해서는 임용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도 연대에 나섰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승혁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연대 발언을 통해 “교육 현장을 외면하고 경제 논리에만 매몰된 행정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행안부에서는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지표를 바탕으로 교원 축소를 당연시하지만, 학교 현장의 상황은 정반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 국장은 “서울 607개교에 달하는 초등학교 중 98학교가 과밀학교 상태고,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도 1916개 학급에 달한다”며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할 가장 기본적인 대응은 교원의 대폭적인 확충”이라고 말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8~26일 유·초·중·고생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정 신청을 접수한다. 인성교육 활성화와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사업의 인증 대상은 유치원과 학교(대학 포함), 출연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개인이 공익 목적으로 개발·운영 중인 인성교육프로그램이다. 인성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핵심역량을 증진하는 내용으로, 유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10차시 이상 수업지도안과 학습 자료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인증 대상이다. 또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전체 차시를 최소 1회 이상 시범 적용했어야 한다. 유·초·중·고 학교급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는 프로그램 대상의 연령,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성이 가장 높은 분야의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 또는 등록예정인 민간자격증 과정 △교원직무연수 교육과정 △1회성 강의 및 교육자료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성 프로그램 △단순 기능 습득을 위한 훈련 또는 강좌 △영리 목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상업성 인성교육프로그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인·학교·기관(단체)이 개발·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증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면 운영실적과 운영 현황, 인증 후 개선사항 등을 기술한 운영성과 결과보고서를 연 1회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이메일(insung1@nypi.re.kr)로 할 수 있으며, 이메일 제출이 어려운 증빙자료는 우편 접수가 허용된다. 심사 결과는 10월 13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3일부터 5일까지 우수 조직활동가를 대상으로 경남 일원에서 하계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에는 신규 회원가입 등 회세확장과 조직강화 활동에 기여한 회원 3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진주시, 통영시, 거제시에 소재한 역사문화 유적지 등을 견학하고, 하반기 회세확장 방안 등을 협의하는 시간도 갖는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은 “이번 연수는 그동안 서울교총 발전에 큰 도움을 주신 우수 조직활동가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2학기에는 연수에서 논의된 여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현장 교원의 선택을 받는 서울교총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사서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공동 연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제1별관 앞에서 사서교사 정원 동결 반대 및 정원 확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서교사 정원 확보 공동 연대 제공
온 나라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들끓고 있다.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다. 학부모, 교사, 교육계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절대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선진국 수준의 우리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켜 보자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며 “학제 개편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표한 섣부른 판단으로 누가 봐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이다. 특히 당사자인 학부모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은 그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 결코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밖에 정책 기반의 합당한 이유라는 사항들도 명분은 국가를 위한 정책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는 국민적 의견수렴과 합의도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치적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유아들의 정서와 신체적 발달 과정, 인지과정을 무시한 아동학대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세계적인 추세는 초등학교의 입학 연령을 하향하는 경향이라 한다. 하지만 이는 해당 국가들의 고유한 문화적 토양과 국민의 교육 의식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 마디로 그들은 아동의 행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아동을 위한 문화이자 정책이고 교육적 수단이다. 혹자는 우리도 근본 의식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겠으나 우리의 경우는 실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이 문제다. 우리는 그들과는 달리 교육에의 이상(理想)과 현실(現實)의 괴리가 너무도 크며 각종 아동 복지정책도 큰 차이가 있다. 어느 초등학교 3학년생의 절절한 사연을 들어보자. 그는 친구들과 함께 부모들이 이끄는 학교 탐방에 얼떨결에 참여했다. 그런데 드넓은 어느 대학교의 육중한 교문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이를 담임교사에게 보내어 여기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나중에 여기 오려면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친구들을 학원에 보내 선행학습으로 수능 과목들, 특히 고급 수학을 배운다는 사실도 말했다. 그런데 친구들이 이해하기 힘들어 머리 아파하는 것을 보고 불쌍하다고 말했다. 그렇다. 이것이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다. 지난 모 방송국의 ‘SKY 캐슬’이란 드라마는 우리의 교육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인기를 끌었다. 이미 다 아는 일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입시에 매몰되어 생각조차 하지 못하며 한 치의 오차 없이 일상을 학교와 학원을 오가고 개인과외를 하며 살아간다. 낮에는 학교에서 내신성적을 위해, 밤에는 학원에서 수능 시험을 위해서 말이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선행학습과 과외로 자유롭게 쉴 시간조차 없이 어린 시절부터 시달리는 것을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교육이 온통 상급학교 진학, 아니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 이런 과정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1년이라도 먼저 학교에 빨리 보내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것이다. 아직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만 5세의 아이들이 과연 적응하고 버텨낼 수 있을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잔인하다. 그들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행복할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아동학대치고 이런 잔인함이 세계 어느 나라에 존재한다는 말인가. 현대 독일 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유럽, 북미, 그리고 자국에서 68혁명을 치르며 ‘경쟁은 야만’임을 강조했고 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 없는 학교와 꿈과 끼를 키우며 아동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학교를 만드는 데 교육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그런 환경이 형성된 독일에서 자란 한국에 거주하는 어느 독일인 방송인은 “고등학교 시절이 매일매일 축제의 분위기였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는 “고등학교 시절이 전쟁과도 같았다”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고백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사실이다. 이처럼 국가와 문화에 따라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다르다. 우리는 모든 것이 경쟁 최우선주의다. 경쟁이 대한민국의 국시(國是: National policy)가 되었다. 우리는 언제 독일 및 북유럽 선진국들의 교육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며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교생활을 돌려줄 수 있을까? 하루에 몇 곳의 학원을 돌며 지친 몸으로 생각하는 자유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고통을 1년 더 앞서 제공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만 할 뿐이다. 이런 냉엄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부만의 사실이라고 할 것인가. 우리의 유, 초등교육은 보편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에서 볼 때 우수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엔 우수한 교사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점차적으로 교육복지가 어느 정도 실현되기 때문이라 믿는다. 또한 미래 첨단 교육시설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교 교육의 혁신도 일정한 공헌을 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중등교육, 특히 고교교육과 고등교육인 대학교육이 문제다. 대학입시에 매몰된 고교 교육은 거의 졸도 상태이고 대학교육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거의 무능할 정도로 한참 밀려있다. 따라서 비교적 잘 나가는 유·초등교육 시스템의 개선보다는 고교 및 대학교육에의 혁신이 더 시급하다 할 것이다. 선진국들과는 달리 이들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투자 비율이 거꾸로 가는 까닭이 바로 그렇다. 대학에서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79%)에서 일부를 대학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최우선은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 교과의 운영을 의무화해서 그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쟁이 아닌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집단지성을 배우고 미래에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민주시민이 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여기엔 어른들의 의식혁명이 우선이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어른들도 행복하다. 가급적 어려서부터 행복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 성인이 되어서도 연계해서 지속될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행복교육 구현’은 지체할 수 없는 우리 교육의 뉴 노멀(New Normal) 가치이자 소명이다.
▲대변인 김천홍 ▲정책기획관 김정연 ▲국제협력관 박지영▲고등교육정책관최은희 ▲학교혁신정책관고영종▲교육과정정책관 장홍재▲교육복지정책국장 김태훈▲학생지원국장이해숙▲평생직업교육국장 최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