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0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의 공정성이란 평가 획일성과는 무관한 것 정답 고르기 훈련인 수능에 허송세월 안타까워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유네스코 ‘미래교육위원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 IT 기술 나누고 전세계 문해교육 방안 나눌 것 새해에는 2050년 보고 긴 호흡으로 변화했으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새해에는 2050년을 보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서른이 됐을 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3일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만난 김도연 전 포스텍 총장은 “적어도 교육만큼은 혁명적인 변화보다 정권을 넘어서는 차원의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새해를 맞는 소감을 밝혔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고 포스텍 총장을 역임하는 등 교육계 원로이기도 한 그는 “지난해 8월 퇴임 이후 특별한 일 없이 지내고 있다”며 겸손을 보였지만 사실 그 어떤 교육계 인사보다도 교육 발전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다음 날인 4일 유네스코 ‘미래교육 위원회(Commission on Futures of Education)’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한 달여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다. -미래교육 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논의하나. “사흘레 워크 쥬드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18명의 각국 교육 대표들이 모여 말 그대로 미래교육에 대해 논의한다. 첫 시작이라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책이 필요 없이 도처에 지식이 널린 세상인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춘 교육의 변화와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전 세계에 아직도 글을 못 읽는 사람이 20억 명 정도라고 한다. 엄마가 문맹인 경우와 문해인 경우, 유아 생존율이 2배 넘게 차이 난다. 미래 교육을 논함과 동시에 개발도상국가에 우리의 발전된 IT 기술 등을 활용해 문해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나눴으면 좋겠다.” -지난해 조국 사태로 우리 교육에 ‘공정성’이 화두가 됐다. 학생, 학부모, 나아가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이란 무엇이라고 보는지. “관련된 당사자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도록 주어진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교육만이 아니라 매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교육의 근본 목표는 미래세대 각자의 개성과 소질을 극대화 시켜, 궁극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 믿는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에서 공정성이란 개념은 평가에서 획일화된 잣대를 동원하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평가는 오히려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다. 예전에는 달리기, 높이 뛰기, 공던지기 같은 서너 종목만으로 체력을 측정해 입학시험에 반영하던 시절도 있었다. 이는 달리기만 잘 하거나 혹은 던지기만 잘하는 학생의 개성은 살려주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바르지 않은 평가방법이다. 평가뿐만이 아니라 교육의 모든 측면에서 획일성은 좋지 않다. 이 점은 21세기 지식산업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 교육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고 확신한다.” -정부는 서울 주요 대학이 최소 40% 이상으로 정시 비율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대학입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정시 비율 확대에 동의하는 분위기인데, 정시 확대 및 현 수능체제에 대한 생각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입시평가에서의 정시비율 확대는 공정성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그런 맥락이라면 모든 대학들이 정시 100%를 택하는 것이 가장 공정할 것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전국 시군구 71곳은 서울대 입시에서 정시전형 합격자는 단 한 명도 못 냈지만, 수시전형으로는 입학생을 배출했다고 한다. 정시를 늘리면 서울 강남지역의 학생들 그리고 재수생이 훨씬 더 많이 합격할 것이다. 그것이 공정한 일인가. 서울대가 정시로만 학생을 선발하던 시절, 재수생 비율이 60%에 근접한 적도 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수능의 정답 고르기 훈련에 많은 젊은이들이 꽃 같은 세월을 허송해야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분들께 수능의 한 과목, 예를 들어 국어문제를 실제로 수험생과 똑같이 80분간의 시간을 들여 한 번 직접 풀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다. 그런 식의 시험이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적합한 것인지를 직접 체험해 보면 누구나 고개를 흔들 것이다. 정시 확대가 추진되는 배경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수시전형의 어두운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라 믿는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 행위는 확실하게 처벌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일 때문에 수시를 축소하는 것은 마치 어두운 때에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야간에 통행을 금지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입시제도의 변경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포스텍의 경우 학종 100%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그 이유와 만일 정시를 확대할 경우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사실 학생선발 업무만을 고려하면 어느 대학이든 정시가 가장 간단하고 경비도 적게 드는 방법이다. 한 학생에 대해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등을 검토하고 면접을 시행한 후 당락을 결정하는 일은 전혀 쉬운 일이 아니다. 학생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니 부담스런 일이기도 하다. 그래도 한 학생을 단순한 수능 점수로 평가하는 일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다. 모든 수험생들은 개성이 있는 인간이며 점수가 아니다. 미국의 이공계 명문대학 칼텍(California Inst. of Technology)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입학사정은 과학이 아닌 예술입니다”라는 문구에 동의한다. 포스텍은 정원 300명의 작은 대학이기에 오히려 100% 학종이 가능하다. 그간 10년 넘게 시행하면서 노하우를 많이 축적했고, 공정성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 한 대학의 입시는 그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고교체제 개편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가장 이슈가 되는 자사고 폐지에 대한 생각은. “자사고는 사실 성과를 논하기도 어려운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대한민국 교육철학과 체제가 이렇게 쉽게 수월성과 형평성을 오가는 것은 아쉽고도 아쉬운 일이다. 전체 학생의 2~3% 정도가 진학하는 자사고를 폐지하면 과연 우리 학생들은 입시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이 행복한 인재로 성장할까. 자사고를 포함한 모든 교육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게 마련이다. 그림자를 옅게 만들기 위한 노력은 물론 필요하지만 이를 없애기 위해 송두리째 정책을 바꾸는 것은 결국 빛도 없애는 일이다.”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와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교육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고교학점제로 고교 혁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 고교 혁신,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지. “그렇다.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는 끊임없이 추구돼야 할 일이다. 어떤 조직이라도 거기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평가를 잘 받는 것이며, 당연히 학생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은 학교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다. 즉, 시험은 교육을 지배하는 절대적 존재다. 그런 측면에서 수능시험은 우리 교육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평가결과에 모두 수긍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정하다고 믿지만 그러나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찍은 것 몇 개가 정답이면 ‘수능대박’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능쪽박’인 교육에서 과연 어떤 인재가 길러질까. 21세기 인재의 핵심은 창의성이며 이는 주어진 문제에서 정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객관식 수능은 필히 보완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대구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이 인터내셔날 바칼로레아(IB)를 도입하면서 고교교육에서 논술형 혹은 서술형 평가를 추구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 생각한다. 새로운 교육방법이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많은 고등학교로 확산되고 또 꼭 가야 할 길이다.” -포항공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블록체인 캠퍼스, 인공지능(AI) 교육 등 실험적인 정책을 많이 도입했다. 대학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오늘의 대학캠퍼스에서 민족의 내일을 짊어질 인재가 육성되고 있음을 생각하면, 우리 대학들의 경쟁력 강화는 절실하다. 특히 저성장의 늪에서 고통 받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대학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대학들은 어떠한 혁신도 이루지 못하고 그저 각자도생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대학들은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재와 ‘연구’의 성과물인 새로운 지식을 연계하면서 창업(創業), 창직(創職)에 적극 나서야 한다. 즉, 인재가치, 지식가치 그리고 사회·경제적 가치를 모두 아우르는 ‘가치창출(價値創出) 대학’으로 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 있는 연구성과를 얻어서 이를 사업화까지 추진하는 도전정신, 즉 기업가 정신이 가득한 대학문화 정착이다. 블록체인이나 AI교육 등 실험적 정책 도입도 그런 맥락에서 이뤄졌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에서 도전의 마당이 돼야 할 것이다. 포스텍같은 이공계대가 여기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학교육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초·중·고 교육현장에서부터 안착 돼 대학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 “교육에서 어떤 단계가 더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대학교육은 중등교육의 연장이고 이는 다시 초등교육을 이어받는 것이니 굳이 따지면 초등교육이 가장 중요하겠다. 실제로는 가정교육이 가장 기초를 이룬다고 믿는다.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는 우리가 살아온 과거와는 현격히 다를 것이다. 미래사회는 지식과 더불어 지혜를 함께 갖춘 인재를 요구한다.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협력하고 남들을 배려하는 인재로 키워야 한다.”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다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초중등학교 시절 따뜻한 사랑으로 학생들을 대해주신 선생님을 존경한다. 초등학교 4학년 시절의 담임선생님께서는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합창을 참으로 열심히 연습시키셨는데, 그렇게 모두가 노래 부르는 시간이 참 좋았다. 대학원에 들어가 연구하고 그 후 학자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는 지도교수이셨던 KAIST의 윤덕용 교수님을 학문적으로 가장 존경한다. 빼어난 재료과학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교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김도연 전 총장은… △1952년 출생 △서울대 재료공학과 학사 △카이스트 석사 △블레즈파스칼대 공학 박사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서울대 공대학장 △제1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울산대 총장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제7대 포항공대 총장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전병식)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7년 만의 교섭 협의를 이뤘다. 교원 퇴근 후 사생활 보호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교총과 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시교육청 회의실에서 ‘2019년도 서울교총-서울시교육청 교섭·협의 합의식 조인식’(사진)을 개최했다. 이날 조인식에서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과 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교원보호시스템 구축 등 총 56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에 “교원의 인권과 수업권 보장을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력할 것을 가장 큰 틀에서 주문했다”(제1조)고 밝혔다. 이하 △12개 항의 ‘교권보호시스템 구축’ △25개 항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복지 증진’ △6개 항의 ‘더불어 어우러지는 교육환경 개선’ △5개 항의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의 보장’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서울교총과 시교육청은 ‘교권보호시스템 구축’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교원의 퇴근 후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긴급한 경우를 제외한 학부모로부터의 전화나 문자발송 등을 금지하도록 지도 △교원 개인별로 업무수행이나 교육활동 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업무용 회선 제공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학폭위 관련 업무 각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차질 없이 이관 △신규교원 연수 시 교권보호연수의 의무화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교권이해연수를 위한 노력 △‘교권침해대응 및 예방 매뉴얼’의 간행 및 보급을 통해 교권침해 발생 전 예방교육 등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전시성 행사 과감하게 폐지 △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초·중·고 대상 스마트패드 및 AP 지원 노력 △미세먼지 걱정 없는 운동장, 체육관 등 시설 조성 노력 △장애 유형별 학생들의 교육수요와 통학거리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특수학교 신설 노력 △학교 무선인터넷 사용 시 무선인증 및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스마트 교실환경 구축도 합의했다. 이외에도 △정년·명예퇴직 예정 교사의 효율적인 퇴직준비연수를 위한 대체 강사비 전액 지원 △수능시험을 감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 등의 방안 마련 및 시행 △‘유아교육진흥원 체험교육원 설립’과 ‘중랑구 특수학교 신설’ 등도 눈에 띄는 조항이다. 및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스마트 교실환경 구축도 합의했다. 이외에도 ▲정년·명예퇴직 예정 교사의 효율적인 퇴직준비연수를 위한 대체 강사비 전액 지원 ▲수능시험을 감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 등의 방안 마련 및 시행 ▲‘유아교육진흥원 체험교육원 설립’과 ‘중랑구 특수학교 신설’ 등도 눈에 띄는 조항이다. 서울교총 전병식 회장은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원의 인권과 수업권도 중요하다"며 "사제 간의 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사람은 자기보다 좋은 사람, 자기 것보다 좋은 물건엔 깊은 관심을 표명한다. 그것이 때로는 질투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러움이기도 하다. 인간 세상엔 옛 선인의 가르침 ‘삼인지행(三人之行) 필유아사(必有我師)’처럼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반드시 내가 배워야 할 점을 가진 사람, 소위 스승이 존재한다. 타산지석(他山之石)도 그것과 일맥상통한다. 타인의 행위를 보고 그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나에게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 바로 우리에겐 그러한 대상이다. 지금 일본은 선진국의 대표적인 나라(G3)로 막강한 경제력과 국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만의 DNA답게 우리 눈에 비친 일본은 약자에겐 한없이 강하고 강자에겐 더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작금의 일본 총리가 미국과 한국에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충분한 증거가 된다. 세상은 혼자서 살 수는 없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명제 하에서 우리로서는 일본보다 더 좋은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다시금 타산지석의 교훈을 돌아본다. 그만큼 일본은 속 좁고 편협하며 국제적으론 혼자서만 살아갈 고집불통이자 역사상 이단아의 길을 걷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의 또 다른 전범국인 독일과는 여러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제의 한국 식민지배 시절,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측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일본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경제보복이 진행 중이다. 그것도 가장 아픈 한국경제의 약점을 파고들어 0.001%의 자국의 손실을 감수하고 25%나 되는 한국경제의 생명줄을 끊으려 하고 있다. 자유무역원칙에서 일본의 국가적 행태의 부당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한국의 성장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지적이 있다. 일본의 비판적 문화연구자 사카이 나오키는 소위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에 확산된 반동적, 차별적, 배타적 정치 경향을 ‘히키코모리 국민주의’로 명명했다. 이 폐쇄 성향은 옛 식민지이던 한국, 대만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동시 성취에 대한 반동이라는 분석이다. 동아시아 내 미국의 하청 제국으로서 일본의 위상은 하락했지만, 이웃나라 사람들을 멸시하는 일본인의 습관은 여전하다. 이는 일본인에 의한 솔직한 자기비판이다. 일본에는 아직도 사람과 국가 사이가 수평적일 수 있다는 윤리감각이 부족하다. 그래서 섬나라 민족의 한계라는 멍에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2017년 베트남전 참전 군인에게 ‘경의’를 표한 한국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 대해 베트남 외교부가 항의를 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들이 베트남에게는 굴욕적으로 들릴 수 있었다. “키워줬더니 건방지다. 삼성전자 뺄 때가 되었군.” 등등. 최근엔 베트남에서 성공시대를 구가하며 베트남 국민의 영웅으로 등장한 박항서 감독의 재계약과 관련된 기사에 달린 댓글들도 이와 비슷했다.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키웠다는 것인가? 그뿐인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베트남 출신 이주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어떤가?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은 잘 산다는 자부심이 지나쳐 그들을 우습게 보는 태도는 솔직히 같은 국민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러했는가? 일본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태도를 바로 우리들 스스로가 그대로 실연하고 있다. 물론 한-일 관계와 한-베 관계는 다르다. 베트남의 항의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지불식간에 베트남에 대해 보이는 이러한 태도는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일본에게 절대로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약하다고, 못 산다고 업신여기는 태도다. 우리는 일본보다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 비록 지금은 일본보다 국력이 약하고 경제력이 뒤진다. 하지만 자신들보다 약소국에 대한 일본의 치졸한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귀중한 역사의 교훈을 일깨워야 한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역지사지’ 정신으로 과거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자. 그리고 일본보다는 더 좋은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2019년을 보내며 우리가 다시금 재무장해야 하는 국민의 정신자세이다.
나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는 공자의 말씀을 믿었다. 물론 교사로 부임하기 전까지의 일이다. 햇병아리 교사로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왜 유독 순자의 ‘성악설’에 정이가고 내가 한 말인 듯 친근한지 모를 일이다. 교사의 꿈을 키우던 시절, 아이들과 함께하는 훗날의 시간을 떠올리면 한 편의 영화 같았다. 영화 ‘블랙’에서처럼 보고 듣지 못한 채 무질서한 어둠 속에 덩그러니 남아있던 아이를 빛으로 인도하는 사하이 선생님의 사랑과 그런 선생님에 대한 제자의 흔들림 없는 믿음! 그런 경험이 내게도 찾아올 줄 알았다. 너무 비현실적인가? 그럼 우리나라의 교육현실과 현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상실감을 고려하여 영화 ‘코러스’는 어떨까? 노래로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내 이야기일 줄 알았다. 물론 지금도 영화 같은 삶의 살고 있다. 다만 영화 장르는 좀 달라졌는데, 5살 아이들은 나에게 영화 300과 같은 매일을 선사한다. 아우! 아우! 아우! 5살의 하루는 생각보다 전투적이다. 현장에 와서 사태를 보니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어른들의 말씀만큼 딱 들어맞는 말도 없다. ‘노는 게 제일 좋아’ 뽀통령(뽀로로 대통령)의 말만 믿고 나의 교직생활엔 놀이와 아이들의 천진한 웃음만 놓여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들은 노는 것만큼이나 싸우는 것도 좋아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아이들의 삶은 놀이요, 놀이는 갈등이요, 갈등은 아이들의 삶이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반의 전사들도 매일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놀이할 때는 놀잇감을 두고 ‘내가 먼저 잡았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친구들이 내 맘대로 놀지 않는다.’며 토라지는 일은 삼시세끼 밥을 먹듯 당연한 일과였다. 유아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친구가 일부러 했는지 혹은 실수로 했는지 잘 가늠하지 못한다. 그 결과 상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선생님! 쟤가 나 때렸어요.’, ‘선생님! 쟤가 나한테 침 뱉었어요.’라며 나를 찾아왔다. 또 줄이라도 세울라 치면 사방에서 곡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가 먼저 왔어!’, ‘너 왜 새치기 해!’, ‘선생님 얘가 발 밟았어요!’ 유아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면 난 시골 마을의 사또라도 된 듯, 공정한 판결을 위해 우선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아이들 간의 다툼이라고 얕게 보고 호기롭게 덤볐다가 파도에 지친 나비꼴이 되었던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5살의 삶에도 도덕적 딜레마는 존재하고, 이 풀기 어려운 문제는 학급경영 경험이 없는 새내기 교사의 풀을 꺾어놓기 일쑤였다. 예컨대 부주의하여 친구를 치는 실수를 자꾸 반복하는 아이의 경우, 맞은 친구는 때린 아이의 반복적‧습관적인 사과를 듣고 언제나 그를 용서해줘야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 고심 끝에 마음이 풀릴 때까지 때린 아이를 용서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친구의 작은 실수도 수용하지 않는 아이들이 되어버렸다. 난제는 또 다른 난제를 불렀다. 영웅 만화처럼 뚜렷한 선악적 구도가 있으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아이들 사이에 사건이 발생하면 그 일에 대해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약속을 새롭게 정하거나 기존의 규칙을 바꾸어 나갔다. 하지만 5살 아이들도 새내기 교사인 나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의견을 모으는 일은 익숙하지 않았고 우리가 함께 정한 약속은 구멍이 숭숭 뚫려 고기가 잡히지 않는 어망 같았다. 판결에 모두가 만족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성에 차지 않는다는 아이들의 표정이 나를 괴롭혔고, 얼마지 않아 나는 아이들과의 생활에서 도망치고 싶어졌다. 유아는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통해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소통의 길을 터득하니, 다툼은 아이들의 성장에 꼭 필요한 양질의 교육재료다. 머리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입에서는 ‘그만 좀 싸워라’는 말이 새어나왔고 아이들이 싸우면 이마가 먼저 찡그려졌다. 가장 큰 문제는 자꾸 아이들을 밀어내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아이들을 쫒아낸 자리엔 무감각이 비집고 들어왔다. 난 아이들의 감정에 무뎌져 갔다. 아이들과 나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다. 미세먼지 경보가 내린 도시를 걷는 듯 답답한 날이 얼마간 지속되었다. 그러던 중 그날도 아이들 사이에 작은 실랑이가 있었다. 지원이가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는다며 나에게 왔다. 나는 왜 다투었는지 묻기도 전에 자꾸 싸우는 아이들에게 화가 먼저 났다. 지원이가 왜 속상한지 이야기하는데 들리지 않았다. 나는 있는 그대로 아이의 말을 듣지 않고 평소 아이가 반복하던 행동을 생각하며, 지레짐작으로 ‘네가 자꾸 친구들에게 너랑 안 놀아! 같은 미운 말을 하니까 그렇지!’라고 뾰족한 말을 뱉어버렸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사람의 얼굴이 그런 얼굴이었을까? 미운 엄마를 바라보듯 지원이의 미간이 찡그려지더니 발갛게 상기된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의 커다란 눈물이 교실 바닥으로 천천히 떨어지는데, 단단한 돌멩이가 날아와 가슴을 때렸다. 자, 지난하고 식상한 이유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다. 참된 어른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1번 누가 나를 부른 듯 바쁜 척 일어나 자리를 피한다. 2번 사다놓은 젤리 두 개를 아이 손에 쥐어주며 위기를 넘긴다. 3번 지원이와 안 놀아 준 친구들을 불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혼낸다. 찰나의 순간 못난 생각들이 떠올랐다. 내 자신이 부끄러워 고개를 저었다. 정신 차리라고 숨 한번 크게 쉬었다. 그리고 아이를 꼬옥 안아주며 진정으로 사과를 건넸다. ‘선생님이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한참 동안 지원이를 안고 토닥이는데 아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게 왔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았다. 그 일이 있은 후 아이들을 안아주기 시작했다. 유치원에 올 때, 집에 갈 때, 일상에서 수시로 두 팔을 벌려 가슴을 열어주었고 아이를 불러 따듯하게 품어주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던 녀석들도 익숙해지니 무시로 내 품을 찾아왔다. 아이들 지도가 쉽지 않아서 무작정 껴안아주었다. 그러다 문득 아이들 또한 나를 안아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기 새처럼 작고 따듯한 위로 속에서 교사로서 100% 완벽하고 싶은 압박감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였다. 물론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금도 아이들의 갈등을 중재하는 것은 어렵고, 미안한 마음은 때때로 집에 가는 나를 따라와 울적하게 만들기도 한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다. 우리의 체온은 그 여유 속에 정을 싹 틔워 놓았다. 제법 깊게 뿌리를 내린 정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주자고 말을 걸어온다.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내겐 내 손에 묻은 모래를 자기 손으로 털어주는 아이가 있고, 월요일에 등원하며 주말 동안 보고 싶었다는 달콤한 말을 해주는 아이가 있다. 다시 길 위에 선 나는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걷고 싶다. --------------------------------------------------------------------------------------------------------------- 2019 교단수기 공모 동상 수상자 수상 소감 너희의 시간은 흐르고 있었구나...... 하소연하듯 써 내려간 글에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전쟁영화를 선물해주었던 나의 작은 아이들이 지난해와 함께 품을 떠난 후 어느덧 계절이 두 번 바뀌었다. 큰 반으로 올려 보낸 아이들을 무시로 만날 수 있는 조그만 유치원. 항상 100cm 언저리의 키로 개미가 발밑을 지나는 일에도 선생님을 찾던 아기들인 줄 알았는데, 어엿한 여섯 살이 되어 제법 의젓해진 모습을 보면 ‘너희의 시간은 흐르고 있었구나.’ 싶어 감동을 받는다. 덕분에 ‘너희가 자란 만큼 나도 조금은 자랐겠지?’라는 수줍은 위로를 스스로 건네 본다. 꽃길은 아니지만 학교 가는 길 웃을 수 있음은 동료 선생님들 덕분이다. 친구처럼, 선배처럼, 때로는 선생님처럼 먼 노정 쉬엄쉬엄 가라 그늘이 되어주시는 고마운 분들. 그 곁에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어 참 감사하다. 모든 날 모든 순간 행복하시길 마음으로 바란다.
2019년. 각종 비리와 의혹으로 얼룩진 우리 교육의 민낯을 마주해야 했다. 사립유치원 교비 부정 사용부터 고교 시험문제 유출 사건, 사회 고위층 자녀의 입학 비리까지… 공정, 정당, 청렴은 찾아볼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을 두드리는 국민이 적지 않았다. 혼란만 부추기는 교육 정책은 답답함을 넘어 공분을 불러왔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우려스러운 상황에도 한 줄기 희망은 있었다. 교권을 지켜 공교육을 되살리려는 교육자들의 열망이 ‘교권 3법 개정 완수’로 꽃을 피웠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한국교총 마침내 ‘교권 3법’ 개정 완수 지난 8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권 3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아동복지법은 5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 설 수 없게 한 조항이 담겨 있었고, 교원지위법은 교권을 침해당해도 관할청의 법적 대응 규정이 없어 피해 교원의 자구 활동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았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벼운 사안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해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한국교총은 2016년부터 3년간 교권 3법 개정을 위해 조직의 모든 힘을 쏟아부었고, 올해 그 결실을 봤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이 차등 적용된다. 개정 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 조치 의무화와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했고,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학교 자체 해결제’를 포함한다. 2025년 외고·국제고·자사고 일괄 폐지 교육부는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운영근거를 삭제하고 2025년에 일괄적으로 일반고 전환하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이 실행되면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폐지였다. 하지만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거치면서 지역별로 평가 기준이 다르고, 교육청이 탈락시킨 학교를 교육부가 재지정하는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일괄 폐지로 방향을 틀었다. 교육계 안팎에선 국가교육의 큰 틀인 고교체제를 정권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좌우하는 건 교육법정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로부터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소재 자사고 8곳은 현재 교육부와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라 후폭풍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교무부장이 자녀에 시험문제 유출 소위 강남 8학군이라고 불리는 명문 학교인 숙명여고에서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하위권 성적이었던 전 교무부장 A씨의 쌍둥이 자매가 지난해 교내 시험에서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으로 올라서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 경찰은 이들 사건을 재판에 부치자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숙명여고 측은 지난해 11월 쌍둥이 자매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시켰다. 지난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교육부는 국공립고등학교에 ‘상피제’ 도입을 권고했고,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중등인사관리 기준에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 금지 원칙’을 반영해 2020년부터 시행한다. 교사 상피제는 부모인 교사와 학생인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에 온 나라 들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논란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은 입시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어머니 정경심 씨와 해당 기관 내부인의 도움을 받아 허위로 발급받거나 직접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고교생 신분으로 병리학 논문 제1 저자가 됐고, 해당 스펙은 고려대 입학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공주대 등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인턴 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된 동양대 총장상도 가짜라는 의혹을 받는다. KIST는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준 직원을 보직 해임했고, 대한병리학회는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제1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취소 처분했다. 학종 공정성 논란… 입시제도 누더기 변질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논란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논란으로 이어졌고 결국 우리나라 대학 입시의 판을 흔들었다. 교육 불공정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정시 확대보다 학종 개선이 먼저”라며 정시 확대의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던 교육부는 대통령의 시정연설 한 달 만인 11월 28일 정시 강화의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 전형에 쏠림이 있는 서울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2부터는 학종에서 비교과 활동과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고1부터 고3까지 서로 다른 대입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일관성 없는 교육 당국의 정책 기조로 교육 현장은 혼란에 빠진 상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졸속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고3 무상교육 시작… 2021년 전 학년 확대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내년에는 고교 2·3학년으로 확대되고, 2021년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10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와 입학금과 수업료 등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비용을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고교 무상교육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약 9조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 저자 몰래 수정 교육부가 초등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 교과서를 수정하는 과정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지난 6월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이었던 A씨와 교육연구사 B씨 등 2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2017년 9월 A 과장은 B 연구사를 통해 집필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박 교수가 이를 거절하자, 수정 작업에서 배제하고 다른 교수가 수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서류를 가짜로 만들고 박 교수의 도장을 임의로 찍게 했다. 당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수 수립’ 등 200곳이 넘는 부분을 고쳤다. 교육부는 교과서 수정은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도 “이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졌던 편법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지 말라”고 밝혔다. 정치판 된 학교… 인헌고 정치편향 교육 최근 서울 인헌고 학생이 만든 인헌고학생수호연합(학생수호연합)은 “일부 교사가 정치 편향을 강요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학생수호연합 측은 학교에서 주관한 마라톤 행사에서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게 했고, 동의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일베 회원’ ‘수구’라고 비난했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헌고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하고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강제로 가르치거나 정치 편향적, 정파적 교육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며 결과를 발표했다. 교총 등 교육계는 부실조사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교실의 정지장화를 조장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전국 학교의 정치 편향 교육이 방치되는 상황에서 국회조차 ‘만18세 선거 연령 하향 및 선거운동 허용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며 “국회는 교실 정치장화, 학생 선거사범 근절·예방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 발목 잡혀 ‘유치원 3법’ 제자리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왔다. 유치원 교비로 원장의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 등에서 사용한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올해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여당은 일명 ‘유치원 3법’을 발의하며 힘을 보탰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이른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의 저항 또한 만만찮았다. 한유총은 개학을 연기하면서 학부모의 혼란을 불러왔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긴급 돌봄 대책을 시행해 유치원 대란을 막았다. 유치원 3법은 발의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윤서체의 저주… 저작권 소송에 교단 몸살 올해도 교육 현장은 저작권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윤서체를 개발한 윤디자인그룹이 2015년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인천교육청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패소했고, 경기교육청은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교육청은 윤디자인과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교육청의 승소 사례는 같은 소송 건으로 항소 중인 경기교육청의 판결과 향후 발생할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서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배상 요구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9월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작권 분쟁 현황’을 분석할 결과, 최근 5년간 글꼴 저작권으로 인한 분쟁 건수만 756건에 달했다.
우영혜 경남 거창유치원 원장이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제13대 전국 회장에 당선됐다. 우 신임회장은 “39년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유치원 교원과 한국교총, 교육부와 소통하며 유아 공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단설유치원 설립과 유치원 급식비 지원, 유아교육 전문직 확충, 원감 배치 확대,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 유아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교육학 박사인 우 신임회장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부회장을 5년간 지냈고 경남교육청 장학관, 경남유아체험교육원 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경남학교안전공제회 이사를 맡고 있다. 임기는 2020년 3월부터 2년이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77조 3871억 원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11일 2020년도 예산을 2019년 본예산 74조 9163억 원 대비 2조 4,708억 원(3.3%) 증가한 77조 387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세수연동 등에 따라 올해 본예산 55조 2488억 원 대비 1234억 원(0.22%) 증액된 55조 3722억 원이 됐다. 이는 감액된 교육급여 예산을 제외하면 가장 적은 증액폭으로 물가 상승 등 늘어나는 비용을 생각하면 사실상 줄어드는 수준이어서 각 시·도교육청 재정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는 3조 8153억 원에서 4조 316억 원으로 5.7% 증액됐다.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했다. 가장 많이 증액된 예산은 평생·직업교육 예산이었다. 전문대학 혁신,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현장실습교육,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한국형 무크 개발, 재외동포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올해 7435억 원에서 9383억 원으로 26.2% 늘었다. 고등교육 예산은 10조 806억 원에서 10조 8331억 원으로 7.5% 늘었다. 대학혁신 지원사업, 대학 강사 처우 개선, BK21, 국립대 육성 등의 예산이 확대됐다. 교육급여 예산은 단가가 다소 올랐지만 총액은 감액됐다. 올해 1317억 원에서 1016억 원으로 22.9% 줄었다. 지원단가는 초등학교가 20만 3000원에서 20만 6000원, 중학교가 29만 원에서 29만 5000원, 고교가 29만 원에서 42만 2200원으로 늘었다. 한편, 이번 2020년도 예산은 제1야당을 배제한 협의체에서 작성한 예산안으로 날치기 상정 논란 속에서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지만, 확정된 예산이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박종욱)은 12월 6일(금)에 겨울을 맞이하여 우리의 김장문화를 체험해보고 이해하기위해 김장담그기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생활주제 ‘우리나라, 겨울’과 관련하여 선조들의 겨울준비에 대해 알아보고 겨울철 저장음식 중 하나인 김장담그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김장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앞치마와 머리 수건을 두르고 위생장갑을 착용한 다음 배추 사이사이에 열심히 양념을 바르는 예쁜 손길에는 정성과 즐거움이 가득하였다. 완성된 김치는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맛있게 나누어 먹고 집으로 가져가 가족들과 함께 맛보기로 했다. 평소 김치를 잘 먹지 않던 햇살반 유아는 “매워서 김치를 안 먹었는데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김장담그기 체험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김치가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전통음식인 김치를 더욱 친숙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영유아교사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정민·이재필·손여울·김예은·방현 지음, 들녘 펴냄, 216쪽, 1만4000원) 일부 교육현장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 이후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교사들은 잠재적 아동학대자로 낙인 찍혀 버렸다. CCTV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되어 버린 현실 속에서 영·유아 교사들은 말한다. “영·유아교사도 사람이에요.”
대교문화재단이 주최하고 한국교총이 후원하는 제28회 눈높이교육상 시상식이 27일 대교타워 아이레벨홀에서 진행됐다. 올해 수상자는 ▲민경랑 대전신흥초등학교 교장(초등교육) ▲이상종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중등교육) ▲박희숙 산남유치원 원장(영유아교육) ▲김용한 용인강남학교 교장(특수 및 평생교육) 등 총 4명이다. 민경랑 교장은 교사 시절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각별하게 지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교직원 최초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해 동료 교사들에게도 모범이 됐다. 이상종 교사는 학교와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응원문화를 전파, 치어리딩 문화를 이끄는 한편 전국선플교사협의회 회장을 맡아 건전한 인터넷 언어문화 실천 운동인 ‘선플 운동’을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박희숙 원장은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즐거운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김용한 교장은 지적장애 학생의 교육 방향을 기능 중심에서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춘 교육으로 전환했다. 또 발달 장애 학생의 예술적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문화예술인과 연계한 행사를 열고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500만 원이 수여되고, 수상자 소속학교 및 기관에는 500만 원 상당의 교육 기자재가 기증된다. 눈높이교육상은 우리 시대의 참스승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됐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르침의 열정으로 묵묵하게 교단을 지키는 교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대교문화재단이 199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제28회 대교 눈높이교육시상식이 27일 오후 서울 관악구 대교타워 공자학당에서 개최되었다. 수상자들이 시상식이 끝난후대교 관계자 및 주요내빈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영유아교육부문 박희숙 신남유치원 원장, 초등교육부문 민경랑 대전신흥초등학교 교장, 중등교육부문 이상종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 특수 및 평생교육부문 김용한 용인강남학교 교장.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원장 박종욱)은 11월 20일(수)에 2층 소강당에서 줄넘기 대회를 개최했다. 평소 바깥놀이 시간과 신체활동 시간에 줄넘기 연습을 꾸준히 하였으며, 줄과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하여 3단계 미션을 정하여서 각 단계마다 스티커를 획득하여 동기를 부여하고재미있게 연습을 했다. 줄넘기 대회를 하기 전 먼저 쭉쭉 스트레칭을 하고 준비운동을 한 후 그동안 갈고 닦은 줄넘기 실력을 겨루어 보았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줄을 돌리는 모습이 대견했다. 줄넘기를 처음에는 하나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잘 돌리게 되었다며 기뻐하는 햇살반의 한 유아는 “저 어제 집에서 줄넘기 연습하고 왔어요.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면서 잘할 수 있어요”라고 신이 나서 말하였다. 줄넘기를 하면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키도 쑥쑥 자란다는 것을 몸소 느끼며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첫발을 내딛는 건 용기가 필요하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주는 막연함은 걱정과 불안감을 증폭시키곤 한다. 지난해 9월 첫 발령을 받은 이나리 경기 서연유치원 교사도 그랬다. 신설 단설유치원으로의 발령은 모든 게 처음인 신규 교사에게 모험과 다름없었다. 첫 발령지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동료들도 초임이었다. 수업부터 생활 지도까지 궁금한 게 많았지만,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교권 문제 대처방법과 교원의 의무와 책임, 유아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다. 이 교사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 설레면서도 걱정이 많았다”면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동료들과 함께 교총을 찾았다”고 했다. “유아들을 가르치다 보면 교사의 자율에 맡기는 부분이 많아요. 생활 지도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죠. 원감·원장 선생님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때 교총 이야기를 접했어요. 교사로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걸요.” 이 교사는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교총의 문을 두드린다. 가령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을 때, 유치원 교사로서 아이를 어떻게 보호하고 도울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식이다. 교육활동을 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법률 지식도 미리 알아뒀다. 교총 회원이 된 지 일 년 남짓이지만, 누구보다 만족도가 높은 이유다. 그는 “공연, 여행 등 복지 혜택을 활용하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귀띔했다. 이 교사는 퇴근 후 마음 맞는 동료들과 공연을 보러 가곤 한다. 최근에는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다. 여행을 계획할 때는 교총 복지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할인·우대 혜택이 있는지를 먼저 살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가입한 덕분에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점이 좋다”면서 “매달 회비를 내지만, 아깝다는 생각이 든 적 없다”고 했다. “교총은 교원들의 권리와 입장을 대변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단 걸 알았거든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임용 등을 앞장서서 막은 것도 교총이었고요. 사실 모든 게 처음인 신규 교사들이 의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만으로도 크게 만족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추천하고 있는 걸 보니, 홍보대사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이 교사는 2030 연수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국에서 모인 학교급별 교사들을 만나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는 동료의 참가 후기 덕분이다. 그는 “더 많은 신규 교사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요즘 학교는 양성평등 교육이 강세다. 특히 성인지감수성 향상에 집중하여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성인지감수성이란 성별 불균형 상황을 인식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능력이다. 이에 대한 인식능력을 고양시키는 것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특히 우리처럼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에 의해서 국민의식에 뿌리를 내린 문화는 선진 문명사회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이고 그 부정적인 잔재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일이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발간한 ‘청소년 성평등 가이드북’에 의하면 뉴질랜드 더니든노스중학교의 학교 규정엔 “성별에 관계없이 반바지, 긴 바지, 퀼로트(여자용 치마바지), 킬트(남자용 짧은 치마), 치마 등 5가지 중에서 원하는 교복을 마음대로 입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성평등 언어 사전을 제작하여 ‘여직원, 여교수, 여의사’ 대신에 ‘직원, 교수, 의사’라 호칭하며 ‘그녀’ 라는 단어 대신 3인칭 대명사는 공히 ‘그’로 통일하고 유모차는 유아차, 처녀작은 첫 작품, 미혼은 비혼, 몰래카메라는 불법카메라, 리벤지포르노는 디지털성범죄, 자궁(子宮)은 포궁(胞宮)으로 사용할 것을 예시하고 있다. 여기서 과거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온 성차별 사례를 살펴보자. 여성의 경우 첫째, 결혼, 출산, 육아 관련에서 압도적이다. “여자는 두레박 인생” “여자는 결혼하면 끝”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팔자가 편다” 등등 여기저기서 드러난다. 둘째, 여성의 태도, 성격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이런 건 여자가 해야지”라고 흔히 말해왔다. 셋째, 외모, 화장, 옷차림, 몸매와 관련된 칭찬이나 잔소리에서 자주 드러났다. 넷째, 여성의 능력에 관한 대화에서 “여자치고는 잘하네” “독해서 승진한 거다” 등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다섯째, 여성에게 커피, 다과, 정리, 청소와 관련하여 일을 강요하거나 전담시키는 것에서 연유한다, 그 외에도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맛이지”라는 말은 고리적 시절부터 듣던 차별적 언어다. 반면에 남자가 경험하는 성차별은 어떤가? 역시 첫째는 결혼, 출산, 육아 관련에서 연유한다. 예컨대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야” 라는 말은 참 위험한 말이 되었다. 둘째, 능력에 관한 말 “남자가 그것도 못 해” 는 너무 흔하다. 셋째, 태도나 성격에 관한 말 “남자가 왜 그렇게 말이 많아”도 만만치 않다. 넷째, 힘쓰는 일과 관련한 말 “남자가 왜 그렇게 힘이 없어”도 흔하게 사용한다. 그밖에 호칭이나 어휘 선택 등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시대적인 변화의 바람과 함께 요즘 학생들은 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의 일환으로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또한 작년에 전국을 강타한 스쿨미투 운동으로 성인지감수성과 민감도가 매우 높아져 있다. 이에 대한 사례로써 교사가 학생들에게 친밀감의 표시를 하더라도 성희롱 성폭력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교사는 친밀감 표시에도 극도의 신중함을 보이고 외모에 대한 평가는 금기 사항이며 심지어 여학생의 스타킹 올이 나간 것을 알려주어서도 안 되는 세상이 되었다. 또한 교복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는 것도 삼가야 할 일이 되었다. 단적인 예로 학생을 토닥거리는 것도 좋아하는 교사에게는 칭찬이나 격려로 간주되지만 싫어하는 교사는 성희롱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교사는 절대적으로 자신이 인기 있는 교사이고 아이들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학교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교사가 성인지감수성을 증진시키고 학생 지도에도 적극적으로 실행할 이유는 분명하다. 지금보다 좀 더 공정한 세상에서 스스로에게 좀 더 진실함으로써 좀 더 행복해진 남자, 여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청소년의 교육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우리 딸들과 아들들을 이전과는 다르게 키워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보다 바르게 교육해야 하는 책무성을 안고 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그 피해가 비장애인보다 훨씬 크다.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 비장애인보다 이동시간과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도등이나 경보설비 등의 설치가 잘되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이동에 용이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뉴얼 익히고 훈련 반복해야 장애인들이 생애주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재난 예방 교육이야말로 장애인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몸이 반응하는 재난대비가 된다는 점에서 특수학교에서 장애 유형별 재난 예방 교육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수학교에서는 기존에 관련 기관에서 개발한 재난대응 매뉴얼을 활용해 자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수학교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교사와 조력자 중심의 자력 대피가 필요하다. 긴급한 상황에서 외부 인력 조력을 요청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평소 대면하지 않던 외부인 조력 시 거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비상 상황 시 장애인은 평상시에 이용하던 이동 경로를 대피 이동 경로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엘리베이터 사용은 금해야 한다. 평소의 통학로를 토대로 대피 훈련을 반복실시하여 실제 재난 시 통학로로 대피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이동용 보조기구 등에 승차한 상태에서의 대피는 일시적으로 많은 조력자가 필요하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실제 특수학교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매뉴얼을 반복실천해 보면서 현장에 맞게 적용하고 현장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장애유형에 맞는 반복 훈련이 중요하다. 시각장애인 화재 예방 교육을 예로 든다면 화재 발생 전 장애인 및 조력자의 역할, 화재발생 시 장애인 및 조력자의 행동수칙, 화재발생 후 장애인 및 조력자의 대처요령 등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반복훈련해야 한다. 현장 상황에 맞게 훈련한 후 매뉴얼을 수정하여 각 학교에 맞는 재난훈련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각장애인의 화재 대응의 경우 훈련준비, 훈련 안내방송 후 훈련시작, 상황부여, 화재발견 및 전파(조기 신고) 단계가 있다. 지휘부-직원배치 및 소방서 연락, 대피 유도직원 배치 및 대피 장면 연출, 시각장애인 학교 특성을 반영하여 선 대피 후 소화, 복구 및 구호 등 분(分) 단위로 움직이는 시나리오를 갖고 반복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몸이 반응하는 재난대비 중요 미국의 유아들은 3세부터 화재에서 살아남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 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제특수학교 및 지역 공동체는 장애인 비상 재해에 대비한 재난 예방 교육을 수시로 반복 실시하여 장애인 및 조력자가 몸으로 반응하는 재난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제2호 기적의 놀이터 ‘작전을 시작하∼지’는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에 위치해 있다. 2017년 5월 2일 개장한 5000여㎡ 규모인 놀이터는 세계적 권위자인 독일의 귄터 벨치히와 총괄 디자이너 편해문 선생이 어린이들의 의견을 듣고 협업 설계했다. 1호 놀이터 ‘엉뚱발뚱’이 아파트단지 사이 산에서 내려오는 경사지형에 자연소재인 돌, 통나무, 언덕, 잔디 등을 이용해 만들어졌다면, 2호 놀이터는 도심지구의 평지를 활용해 스페이스 네트, 워터 슬라이드, 잔디 미끄럼틀 등 어린이들의 도전과 모험정신을 기를 수 있는 놀이시설을 갖췄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약 11m 높이의 스페이스 네트일 것이다. 에펠탑과 비슷한 모양으로 아이들이 오르고 내리며 전신 근육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놀이기구라고 한다. 단, 상징성을 더하기 위해서인지 거대한 11m 높이와 규모는 아이들에게 다소 위압감과 위험성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옆에 있는 작은 규모의 스페이스 네트에서 활동하고 난 후 익숙해지면 높은 단계의 스페이스 네트에 도전하면 좋을 것이다. 1호 놀이터는 경사가 있거나 산악지형에 있는 학교들이 벤치마킹하기 좋다면, 2호 놀이터는 도심 속에 있는 평지지형의 학교들이 벤치마킹하기 좋아 보인다.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 공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는 놀이터인 제3호 기적의 놀이터 ‘시가모노’는 2018년 4월 6일 개장했으며 순천시 서면 선평리 강청수변공원에 위치해 있다. 3호는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목표로 만들어진 만큼 8000여㎡의 넓은 강변부지에 위치한 가장 큰 규모의 놀이터다. 강이나 지류천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길을 기적의 놀이터로 꾸며놓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단순히 성인들의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가족이 나와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탄생시킨 점이 의미 있다. 아스팔트 바닥에는 각양각색의 모양들이 그려져 있어 아이들의 호기심과 놀이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아직 놀이기구를 사용하기 어려운 유아들은 부모와 손을 잡고 완만한 언덕길을 산책한다. 무더위에 지친 아이들은 바닥 분수대에서 물과 함께 뛰어놀며 더위를 식힌다. 3호의 대표 격인 그물놀이터는 밧줄놀이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부드러운 여과사가 깔려있는 공간 안에 비치돼 있는 곳이다. 이 밧줄놀이 기구들은 서로 연결돼 있어 ‘한번 시작하면 완주를 해야 한다’는 아이들의 모험심을 자극한다. 3호 놀이터에는 공간이 넓은 만큼 다양한 그네가 배치돼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1인용 그네뿐만 아니라 2인 이상이 올라갈 수 있는 바구니형 그네도 설치돼 있다. 또, 짚라인과 비슷한 밸런스바이크장이 있으며 성인이 옆에서 안전지도를 할 때 아이들이 더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놀이기구다. 제4호 기적의 놀이터인 ‘올라올라’는 순천시 용당동 업동호수공원에 위치해 있으며, 올해 5월 1일에 개장했다. 4호 놀이터는 자작나무원, 수림대 등 생태공원의 성격을 더하고, 1, 2, 3호 놀이터들의 장점을 합쳐놓은 종합선물세트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1호에 있는 20m 길이의 긴 미끄럼틀을 설치해 놨고 혼자서만 타야 하는 원통형 미끄럼틀의 단점을 극복한 대형 단체 평미끄럼틀을 설치한 점도 눈길을 끈다.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만 하다보면 다소 위험할 수 있는 2호의 타워형 스페이스 네트를 크기와 높이를 낮추고 모양도 두 개의 기둥에 걸쳐놓은 그물형 침대와 같은 지반형 스페이스 네트로 설치해 안전성을 높였다. 8월의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햇빛가림막이 놀이기구 곳곳에 설치돼 있어 아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다. 전국 최초 ‘안전 지킴이’ 상주 각 놀이터에는 ‘공원놀이터 활동가(Park player)’가 1명씩 상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기적의 놀이터에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방문객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각 놀이터의 건설취지와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안전·홍보’ 전문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순천시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전국 최초로 놀이터에 배치한 새로운 직업이라고 한다. 이처럼 ‘아이들이 스스로 몸을 돌보며 마음껏 뛰어놀자’는 주제를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책사업인 기적의 놀이터는 현재 5호, 6호가 준공 중이다. 5호 기적의 놀이터에는 짚라인, 암벽등반 놀이대, 광폭슬라이드, 다인그네, 쉼터가 들어서게 된다고 한다. 특히, 5호부터는 놀이터 명칭을 ‘기적의 안심놀이터’로 바꾸고 안전한 놀이문화, 배우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한다. 또 장애 어린이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놀이터로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기적의 놀이터는 많은 시군구 자치단체의 롤모델이 되었으며, 앞으로 ‘기적의 안심놀이터’가 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어린이 감리단 의견 들어야 최근 학교 현장에서도 화장실, 다목적실, 운동장, 체육관 등의 시설을 리모델링하는데 있어 설계자,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모여 사업을 진행하는 등 학교의 주인인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공사기한이 정해져 있고 설계와 시공에 있어 전문지식이 부족한 어린이들의 의견이 쉽게 반영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준공과 개장 일정이 늦춰지더라도 어린이 감리단의 의견을 끝까지 반영해 어른들의 놀이터가 아닌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방향을 굳게 지켜나가는 기적의 놀이터 프로젝트처럼 학교놀이터를 살리기 위한 노력도 그 맥을 같이 했으면 한다.
전년 대비 1조8910억 증가 대학강사 처우개선에 1757억 현장실습기업 지원비도 신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및 누리과정 운영 재원의 지속가능한 확보 방안 마련과 각종 신규 사업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및 예산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에 따르면 교육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77조2466억 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조8910억 원(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등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이 59.4조 원에서 60.3조 원으로 증액됐고 대학혁신지원 사업, BK21 플러스 사업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예산이 10조1510억 원에서 10조8057억 원으로 확대됐다. 주요 신규 사업은 고교 무상교육 6594억 원, 대학진로탐색학점제 지원 4억9000만 원, 현장실습기업 현장교육지원 205억 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에 20억5000만 원이 편성됐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BK21 플러스 사업(3839억 원), 국‧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1757억 원), 대학혁신지원(8035억 원),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3894억 원) 등이 있다. 예산처는 특히 2024년까지 유효한 고교무상교육법과 2022년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한시적으로 신설‧운영되는 예산안 편성에 대해 지속가능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처는 “고교 무상교육과 누리과정 재원은 지속적으로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이라며 “한시법 종료 이후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및 제도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 고2, 3학년의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총 소요액은 1조3882억 원이며 2021년에는 1조9951억 원이 소요된다. 2025년 이후의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대학혁신지원(RD)’과 관련해서는 예측 가능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대학의 자율개선 및 대학 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RD 사업 관련 내년 예산은 전년대비 2347억 원(41.3%) 증액된 8035억 원으로 재정투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예산처는 “대학의 자율혁신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돼야 하나 내년 예산 규모가 확대돼 당초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성과평가 인센티브의 효과가 미흡할 수 있다”며 “예산 확대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한계 대학 생존을 지원함으로써 필요한 혁신의 지연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해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인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전년보다 191억 원(33.1%) 감소한 385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올해 9000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9월까지 지원 인원은 66.5%였고 예산 576억 원 중 137억 원 만이 집행됐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대기업과 비영리 기관 등에 재직 중인 학생과 재직경력이 3년 미만인 학생의 신청이 예상보다 많아 이들이 자격요건에 미달해 탈락했기 때문. 교육부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1만1000명으로 확대했으며 재직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지원요건도 중소‧중견기업에서 비영리기관, 대기업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산처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중소기업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이런 취지에 맞게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현장실습 지도‧관리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해 추진되며 예산은 전년 보다 182억 원(791.3%) 증가한 20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 2018년 300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450개 기업에게 1억8500만원(집행률 20.6%)을 지원하는데 그쳤으며 지난해에는 150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9월까지 150개 기업만이 신청한 상태다. 예산처는 “기업현장교사 수당의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교육부 이관 후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기업현장 실습의 안전관리 및 수당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교무상교육 방안 구체화 교원소청심사위 확대 구성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비롯한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해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총 소요액의 5%)을 지속 부담하도록 했다.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모든 국민의 교육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소청심사 건수가 2013년 487건에서 지난해 776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청 위원의 심사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9명으로 구성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최대 12명까지 확대해 구성한다. 또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위원’은 전체 위원의 50% 이내로 임명하도록 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그간 교육시설은 고유의 법령이 없이 타 법령에 따라 관리돼 교육시설의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또 지진, 건물붕괴 및 외벽 마감재 탈락 등 재난‧사고와 노후학교의 증가로 교육시설 환경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돼 왔다. 이 법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국가차원의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하고 최소 환경 기준, 안전‧유지관리 기준 등 교육시설의 단계별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했으며 안전인증제, 안전성 평가 등 새로운 안전점검‧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시설 안전 등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과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등교육법=정부와 대학이 합의해 추진 중인 대학 입학금 폐지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입학금 전면 폐지는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대학원은 제외된다. 또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을 연 2회 이상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누리과정 재원과 관련해 2016년 12월 제정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다음 달 31일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재원과 관련한 갈등을 방지하고 유아교육 정책의 일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의 효력을 연장했다. ■사립학교법=사립특수학교의 장도 국‧공립초‧중등‧특수학교, 사립초‧중등학교의 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해 중임하도록 개정됐다. 다만 기득권자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규정을 최초로 임용되는 특수학교장부터 적용하도록 했고 법 시행 이전에 특수학교의 장이었던 사람은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으며 현재 재임중인 경우 임기만료 후 1회에 한해 재임할 수 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가스 관련 시설의 경우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 용량의 총량이 신고 또는 허가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인 경우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도록 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재외국민 교육지원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교과용 도서 등 무상공급은 예산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하되 지원대상과 범위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자격을 개인회원이 소속된 법인까지 확대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평사교육사 자격증의 대여와 알선을 금지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이 통과됐다.
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원양성 규모를 조정하는 등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짠다. 이 과정에서 교원 선발인원 감축, 양성기관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교육계의 큰 진통도 예상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기존 교육·병역·행정체계 전반에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교육 분야에서는 ▲신규 교원수급 기준 마련 및 교원자격·양성체제 개편 ▲다양한 학교 설립 운영·지원(공유형, 거점형, 캠퍼스형 등) ▲학교시설 활용 확대 및 복합화(학교 내 지역시설 설치) ▲평생학습 강화(성인친화적 학사제도 확대,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초중고 학령인구(6~17세)를 2017년 582만명 → 2020년 546만명 → 2030년 426만명 → 2040년 40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 학교 교과 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초등교원은 2018학년도보다 약 14∼24%, 중등교원은 33∼42% 각각 줄이기로 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지난해 예측보다 앞으로 매년 5만명씩 더 추가로 빠르게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개시, 2분기부터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 계획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일정 시점까지는 기존 수급계획에 따른 신규채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5년 주기로 세우기로 했던 것을 고려하면, 학령인구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줄어 내년 2분기로 차기 계획 수립이 앞당겨지면서, 앞으로 교원 선발인원 감축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교원수급과 연계해 2020년 일반대, 2021년 전문대에 대한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시행하고 각각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부터 정원에 반영, 교원양성 규모도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정부의 이번 발표와 관련 성명을 내고 “수만 개의 과밀학급, 턱없이 부족한 유아‧특수교사, 기간제 교사 증가 등 여전히 교육여건은 열악한 상태”라며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도 줄여야 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고교학점제 도입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단순히 학생이 줄어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열악한 교실수업 여건만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오히려 학령인구 감소를 학급 규모 감축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획기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해서도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이 최우선”이라며 “지금도 외부인 침입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학교 시설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 만큼 학교 내 복합시설 설치는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머리말 지난 호에는 교원의 자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원의 자격은 크게 초·중등·특수학교의 교장·교감자격, 유치원 원장·원감자격, 수석교사, 초·중등학교 1·2급 정교사, 유치원 1·2급 정교사 자격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의 준교사, 전문상담·사서·보건·영양교사, 실기교사, 산학겸임교사, 강사 등의 자격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유·초·중등학교 교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의 호봉 획정에 대한 내용과 승급에 대해 살펴본다. 호봉 획정을 위한 요인으로는 대상자의 학력·자격·경력 등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초임호봉이 획정되고, 이를 근거로 교육공무원의 보수액이 결정된다. 호봉 획정과 승급에는 학령과 경력연수가 가감되어 산정되고, 승급은 1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여기에 특별승급과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현재의 호봉에 가감 요인을 반영하여 호봉 재획정이 이루어진다. 경력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기준에 따라 반영·합산되어진다. 이렇게 재획정되어진 호봉과 승급에 의해 해당 교육공무원의 보수가 결정된다. 2. 교육공무원의 호봉 획정 가. 관련 법률 1)「교육공무원법」제11조·제12조 2)「공무원보수규정」 제8조(대통령령 제28594호, 2018.01.18. 시행) 3)「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56호, 2018.07.03.시행) 4)「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21호) [PART VIEW] 나. 호봉 개요 1) 대상 : 신규 채용되는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2조) 2) 호봉획정권자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함) 또는 임용제청권자 3) 호봉획정을 위한 3대 요인 : 학력, 자격, 경력 * 환산 경력연수 + (학령 - 16) + 가산연수 + 기산호봉 = 호봉 4)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 학교장(「시·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7조) 5)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호봉 가감 6)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확정 7) ‘호봉경력평가심의회’ 운영(「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제1항) 가) 구성 : 의장 포함 5인 이상으로 구성(의장_호봉업무담당관, 간사_업무 담당자) 나) 기능 : 초임호봉 획정 또는 호봉 재획정 시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심의 다) 정족수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라) 운영기준 (1) 심의회는 개인별 호봉을 획정할 때마다 반드시 개최하는 것이 원칙임 (2) 다만, 공무원 경력 반영 등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만 상향 조정 등 단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도 가능 (3) 「공무원보수규정」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호봉 재획정 및 통상적인 휴직·정직·직위해제자 복직에 따른 호봉 재획정 시에는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음[PART VIEW] 다. 초임호봉의 획정 1) 획정 절차 및 방법 가) 경력환산율표 적용 (1)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배부(‘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행정자치부예규 별지 서식) (2) 경력의 증명 및 조회(경력인정 여부 결정) (3)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위 예규 별표 1) (4) 위 예규 별표 2에 따른 상향 인정대상 여부 나) 학령 및 경력연수 가감 산정 (1)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원 등 학력가감 산정(‘공무원보수규정’별표 23) ① (학령-16)+가산연수 ② 학령 : 초등학교-6년, 중학교-3년, 고등학교-3년, 대학(전문대학)-법정수학연수 ③ 가산연수 : 사범계 가산연수-1년,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 사범계 학교 졸업자-2년, 비사범계 학교졸업자-1년 (2) 국립대학 교원 등 경력연수 가감 산정(‘공무원보수규정’별표 24) 다) 기산호봉 적용 (1) 유·초·중등학교 교원의 자격별 기산호봉(‘공무원보수규정’별표 25) ① 정교사(1급) 9호봉, 정교사(2급) 8호봉, 준교사 5호봉 ② 전문상담교사(1급) 9호봉, 전문상담교사(2급) 8호봉, 실기교사 5호봉, 보건교사(1급) 9호봉, 보건교사(2급) 8호봉, 영양교사(1급) 9호봉, 영양교사(2급) 8호봉 (2) 국립대학 교원의 대학·전문대학 직명별 기산호봉(‘공무원보수규정’별표26) ① 교수 15호봉, 부교수·장학관·교육연구관 12호봉, 조교수 9호봉, 전임강사 7호봉, 조교 2호봉 라) 호봉경력 평가·심의 (1) 기관별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개최 (2) 위 예규 별표 2에 따른 상향 인정대상 여부 등 심의 후 경력인정 여부 결정 (3) 심의회 세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56호, 2018.7.3.)을 따름 마) 초임호봉 획정 (1) 초임호봉표 적용 (2) 잔여기간 계산(호봉 계산) 2)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가) 경력의 증명 및 전력 조회 (1) 경력의 증명 ① 신규채용자 초임호봉 획정 시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지 제1호 서식)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경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② 경력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단.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하다. ③ 호봉획정권자가 호봉획정 대상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력 증명 없이 이에 의할 수 있다. ④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당사자와 경력증명기관은 최대한 상호 협조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증명기관의 장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증빙자료 :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 등 -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 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2) 전력 조회 ① 공무원 경력(군복무경력 별도) :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군복무 경력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병무청 또는 각 군 본부 등에 전력조회하여 승급제한 기간 또는 무관후보생 기간을 확인하되,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한 후 3월 이내에 완료한다. - 복무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 복무기간이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 - 전역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준사관·장교로서 무관후보생 기간이 부사관·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에 포함되거나 기타 무관후보생 기간을 확인하여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③ 유사경력 :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의 조회확인은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 전력조회 대상기관 :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 발급 기관 - 전력조회 시 확인사항 :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정규직원, 유급·상근 여부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 - (예) 공공법인 경력의 경우 : 법인의 설립 근거, 담당업무(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 및 유급·상근 여부 등 나)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외(‘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3항) (1)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에 인정받던 경력을 인정한다. ①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 당시의 경력 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하며, ② 퇴직당시 호봉산정의 기초가 된 경력과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임용 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여야 한다. 다) 경력환산율표 적용 (1) 위 예규 별표 1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에 따라 적용 (2) 추가로 위 예규 별표 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 1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자는 상향 조정 3) 경력기간 계산 방법 가) 인정대상 경력기간 계산 :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행정자치부 예규) (1)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한 후 경력환산율별로 계산하여 각각 합산하며,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한다. (3)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하되,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진 임기제공무원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한다. (4) 경력과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계산한다. 나) 교육공무원 적용 예시 (1) 학력과 경력의 중복 시 예시 :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1개만 산입 ① 예를 들어 2006.2.21. 대학 졸업, 2006.1.20. 회사입사를 한 경우, 대학은 2월 말까지 다닌 것으로 계산, 회사는 3월 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2006.1.20.∼2006.2.28.은 학·경력 중복으로 봄). (2) 석사·박사 학위 취득 시 경력 계산 ①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 학력은 ‘학령가감’을 통해 호봉에 반영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3 - 석사·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대학원에 다닌 기간은 학력(학력)이 아닌, 경력으로 계산. 단, 학위취득 없이 수료만 한 경우에는 학위취득 전까지 당해 경력 인정 불가 - 경력기간 계산 시에는 학기 단위 인정 방법을 따름(1학기 : 3.1.∼8.31./ 2학기 : 9.1.∼2.28(말일)) (3) 초임호봉 획정 시 임용 전 경력의 가감 ① A 교사 예시 ② B 교사 예시 ③ 초임호봉 획정 시 인정되는 임용 전 경력 중에서 특별승급 또는 승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한다. 다) 시간제공무원 경력과 시간강사 경력의 환산 (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시간제 공무원)의 경력기간 계산은 영 제8조 제2항 및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른다. (2) 유·초·중등강사, 대학 시간강사 근무경력은 위 예규의 별표 1(‘강사 등 경력’)에 따라 환산한다. (3) 유·초·중등 시간강사 근무경력 환산 예시 ① 2002.4.1.∼2002.7.20.까지 주당 22시간의 계약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시간강사가 교원으로 채용된 경우 : 3월 20일 ※ 2005.2.28. 이전 경력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 44시간 기준 적용 - 3월×(22시간/44시간)=1.5월=1월 15일(0.5월×30일=15일) - 20일×(22시간/44시간)=10일 → 경력 기간 : 1월 25일 ② 2005.4.4.∼2005.7.19.까지 주당 22시간의 계약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시간강사가 교원으로 채용된 경우: 3월 16일 ※ 2005.3.1.부터 2006.2.28.사이 경력으로, 주당평균근무시간 43시간 기준 적용 - 3월×(22시간/43시간)=1.5월=1월 15일(0.5월×30일=15일) - 20일×(22시간/43시간)=8일(소수점 이하 절사) → 경력 기간 : 1월 23일 ③ 2011.3.1.∼2011.7.11.까지 A 학교(주당 6시간), B 학교(주당 10시간), C 학교(주당 6시간)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교원으로 채용된 경우 : 4월 11일 ※ 2006.3.1.이후의 경력이므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 42시간 기준 적용, 동알 기간 중 여러 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경력의 중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학교에서의 강의시간을 합산하여 계산 - 4월×(22시간/42시간)=2.1월=2월 3일(0.1월×30일=3일) - 11일×(22시간/42시간)=5일(소수점 이하 절사) → 경력 기간: 2월 8일. 그러므로 총 경력 환산 기간은 4월 56일 ⇒ 이를 환산하면 5월 26일임 라. 학령 및 경력연수 가감 산정 1) 개념 가) 학령 : 경력산정 대상자의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年數) ※ 학력 : 학교에 다닌 경력,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력사항은 학령 가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학령 가감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3, 별표 24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의 유·초·중·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학령을 호봉에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것 다) 가산연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의 유·초·중·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 포함) 졸업자, 특수교사 자격을 소지한 특수학교(학급) 교원의 경우에는 학력에 가산연수를 더함 라)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원 등 학령 가감 : (학령-16)+가산연수 ※ 학령 : 초등학교-6년, 중학교-3년, 고등학교-3년, 대학(전문대학)-법정수학연수 ※ 가산연수 : 사범계 가사연수-1년,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 사범계 학교 졸업자-2년, 비사범계학교 졸업자-1년 2) 법정 수학연한 가) 초등학교 : 6년(「초·중등교육법」 제39조) 나) 중학교: 3년(「초·중등교육법」 제42조) 다) 고등학교: 3년(「초·중등교육법」 제46조) ※ 고등학교 과정 중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또는 통신제의 과정은 4년(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고 있으나, 호봉획정 시 인정하는 학령으로는 3년을 인정 라) 특수학교 : 동등 정도의 교육과정(초·중·고)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학력의 법정 수학연한을 적용한다. 마) 대학교 : 고등교육법 및 개별법령이 정하는 수학연한 ※ 수학연한이 법정되어있지 아니한 고등교육 수학연한은 학위의 종류에 따라 2년(전문학사) 또는 4년(학사) 인정 ※ 예시 -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학사학위과정(기술대학 제외) 이수 시 * 초(6)+중(3)+고(3)+대학(4)=16 - 2년제 전문대학 졸업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 시 * 초(6)+중(3)+고(3)+대학(2)=14 3) 학령의 계산 방법 가) 독학사 취득으로 인한 학령 계산 : 독학사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수학연한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별 독학사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하지만, 정규대학 졸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학위취득시점(매년 2월 28일 기준)부터 역산하여 학령 인정 ① 고졸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가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4년으로 인정한다.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법정 수학연한 2년을 인정받은 사람)가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 2년을 추가 인정한다. ③ 법정 수학연한 4년을 인정받은 사람이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 공무원 재직 중의 대학 졸업 ①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통학이 가능한 거리 안에서의 야간대학은 제외)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 재직 중 통학이 가능한 거리 안의 야간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학력은 인정되나 학력과 경력(공무원 경력)이 중복되므로 호봉에는 변동이 없으며, 야간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 포함) 졸업자에 대해 학령에 사범계 가산연수 산정기준에 따른 가산연수를 더한다. ※ 기능직 또는 고용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 대학을 졸업한 자는 호봉획정 시 공무원 경력과 학력의 적용률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할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적용률이 같으므로 호봉획정 상 차이가 없음. 다) 편입으로 인한 학력 계산 -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력은 16으로 인정한다. 라) 연수휴직 기간 중의 학위 취득 - 연수휴직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나, 이 기간 동안 상위자격 또는 학위취득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직 후 호봉을 재획정한다. 마) 학력 계산 시 주의사항 - 중퇴자(졸업하지 않은 사람)는 기간에 관계없이 졸업자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학력에도 포함되지 않음. 대학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으로도 인정할 수 없음. 마. 가산연수 1) 사범계 가산연수 : 1년 가)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에 대해 학력에 가산연수 1년을 더한다. ① 사범계 가산연수는 2개 이상의 사범계학교를 졸업했더라도 1회만 인정 ②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졸업자는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나) 가산연수 인정기준 ①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에서 계절제 수업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수학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사범계 가산연수를 인정한다. ②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설치된 교육계학과 졸업자 및 사범계 부전공자와 복수전공자는 가산연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③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의 교육계학과(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방송통신대학의 유아교육과 등)는 사범계 학과로 보지 않는다. 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과 중 ‘초등교육과’ 졸업생 가산연수 ① 방통대 초등교육과 학사과정(4년제 또는 5년제)을 졸업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졸업으로 인정하고 1989년 신입생까지는 사범계 가산연수를 인정한다. ※ 1989.12.11. ‘초등교육과’에서 ‘교육과’로 명칭 변경 : 방통대 교육과 및 유아교육과는 교사 양성의 목적으로 설립한 학과가 아니므로 1990년 이후의 교육과(유아교육과 포함) 신입생은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 불가 ② 단, 편입생의 경우에는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1990∼1991년 편입생까지 가산연수를 인정한다. 2)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가)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연수를 인정한다. ①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된 교육계학과를 포함) 졸업자 : 2년 인정 ② 수학연한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 1년 인정 ③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 : 1년 인정 나) 위 대상자가 일반학교 근무 또는 일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하여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를 배제하여야 한다. 다)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과 일반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일반학급을 담당하다가 특수학급을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한다. 3) 동등자격에 의한 인정경력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6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동등자격,「고등교육법시행령」제70조·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동등자격,「공무원보수규정」별표 23 비고 제5호의 구학력대비표에 의한 동등자격을 적용한다. ※ 예시 -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 호봉획정 방법은? →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기산호봉을 8호봉으로, 교육대학을 졸업했으므로 가산연수 2년을 적용하여 호봉을 획정. 바. 기산호봉 1) 기산호봉의 적용 가) 교원의 처우 우대를 위해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은 동 규정 별표 25의 기산호봉을,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동 규정 별표 26의 기산호봉을 각각 적용한다. 나)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제 임용된 과목의 소지 자격증을 기준으로 기산호봉을 적용한다. 2) 유치원·초·중등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가) 정교사(1급) 9호봉, 정교사(2급) 8호봉, 준교사 5호봉 나) 전문상담교사(1급) 9호봉, 전문상담교사(2급) 8호봉, 실기교사 5호봉, 보건교사(1급) 9호봉, 보건교사(2급) 8호봉, 영양교사(1급) 9호봉, 영양교사(2급) 8호봉 다) 교장·원장·교감·원감·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대해서는 정교사(1급)의 호봉을 적용한다. 3) 기산호봉 적용 시 유의사항 가)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제 임용된 과목의 소지 자격증을 기준으로 기산호봉을 산정한다. 예)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과 중등학교 가정과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경우의 기산호봉은 5호봉이며, 중등학교 가정과 교원으로 임용될 경우의 기산호봉은 5호봉이며, 중등학교 가정과 교원으로 임용될 경우 기산호봉은 8호봉이다. 나) 교감(원감) 또는 교장(원장) 자격연수를 받아 자격증을 취득하는 자의 경우「공무원보수규정」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호봉 재획정 사유가 되나 교감(원감) 또는 교장(원장)의 기산호봉은 1급 정교사의 호봉을 적용하므로 호봉 재획정은 하지 않는다. 다)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준교사로 재직하던 중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산호봉은 8호봉으로 산정하고, 준교사로 임용 시 적용받은 인정 학력 및 가산연수 1년을 그대로 적용한다. 3. 교육 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가. 대상 :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 나. 관련 규정 1)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2)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제6조 다. 재획정 요건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 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 3) 승급제한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2호의 규정 4)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라. 재획정 방법 1) 현재까지 인정된 총경력+새로운 경력(초임호봉 획정 방법에 의함)=재획정 호봉 2)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함 3)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가감함 마. 재획정 시기 1) 새로운 경력(자격·학력·직명 변동 등)을 합산하는 경우 :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2) 승급제한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가) 강등·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승급제한 6개월 추가 다)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 제한기간 산입 3) 휴직·정직·직위해제 중인 자 : 복직일 4)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개정된 법령의 적용일 또는 그에 대한 지침, 전직일 등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된 날 4. 교육 공무원의 정기 승급 가. 관련 규정 「공무원보수규정」제13조∼제15조 나. 정기 승급 기간 공무원의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으로 1년 다. 정기 승급일 1) 매월 1일 2) 단, 승급제한 중인 자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라. 승급의 제한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2) 징계처분 집행 종료일로부터 승급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자로서 정기승급 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게 되어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 당초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승급제한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5) 징계처분을 받은 후 훈·포장 및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포상·제안 채택 포상 수상자는 제한 기간의 1/2 단축 가능 마. 승급기간의 특례 1) 병역법 기타 법적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기간 2)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 소요기간(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이 경과한 경우, 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 기간 3)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어 승급제한을 받은 자가 승급제한기간(6개월)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경과한 경우 그 승급 제한 기간 4)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 대학·국내외 연구기관·재외국민교육기관·다른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비상근 기간 : 5일), 외국유학을 위한 휴직 기간 5)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한 경우, 자녀 1명당 최초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휴직 기간 10할 산입. 단, 셋째 이후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전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6) 징계의결 요구·형사사건 기소로 직위해제 되었다가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취소되거나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7)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법령상의 징계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취소된 경우 그 처분 기간(승급제한 기간 포함) 8) 면직·해임·파면 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퇴직 기간 9)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추천에 의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외국기관에 취업하기 위해 면직되어 해당 기관에 근무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