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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0~12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부한다. 문제지와 답안지 운송에는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시·도교육청 관계 직원과 교육부 중앙협력관 등이 참여하고, 시험지구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경찰 차량의 경호를 받는다. 시험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 전날인 12일까지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며, 시험 당일인 13일 아침에 1310개 시험장으로 운반될 계획이다. 교육부는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날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문답지 수송을 위한 경찰의 지시 및 유도에 협조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 침해 사안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공유하고 교육 중립성 확립 방안을 논의 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방과후 수업, 성평등 교육 등 과정에서 강사의 교육 중립성 위반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교육 지적에 따른 관리 강화 차원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우선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의 경우 채용 시 정규 교육과정 내 교육활동에서 중립성 준수 의무 고지, 담당 교원의 강사 수업 내용 사전 점검, 중립성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수업에서 배제 후 계약 해제 등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근거법을 마련해 동일한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의 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검증도 강화한다. 학부모에게 프로그램·강사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만족도 조사를 연 1회에서 학기당 1회로 늘려 차년도 강사 선정에 반영한다. 교육부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법'에도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청의 등록 및 재정지원 기준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교육청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기점검 통해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교육을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부적절한 운영이 이뤄지면 예산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조사·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미인가 학교에 대한 폐쇄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쇄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마련한다. 해당 법에서의 아동 취학의무 미이행 보호자 대상 과태료 부과를 강화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모든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은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 내 강사를 통한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초·중등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20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AI 특화 마이스터고도 2030년까지 35개가 신규 선정된다. 영재·과학고 지원은 전체 학교로 확대한다. 교·사대에서도 AI 교육과정이 개발된다. 또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AI 기본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30대 이상 성인에게 관련 교육 지원을 늘리는 등 전 생애에 걸쳐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 방안(AI for All)’을 발표했다. 19개 부서가 쏟아낸 종합 대책이다. 교육부는 방안의 주요 목표를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 AI 교육 확대, AI 세계 3강 도약을 견인하는 혁신·융합인재 등 다층적 AI 인재 양성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초·중등 교육에 집중됐던 정책 방향에서 고등·평생 분야까지 지원을 늘려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AI 기본 교육을 적용한다. 초·중등의 경우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교사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정보 교과 내 AI 교육 시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대 AI 교육과정 개발 등 예비교원 단계부터 관련 역량 강화도 지원된다. 현재 730개의 AI 중점학교는 2028학년도까지 2000교 확대를 목표로 뒀다. AI 중점학교는 일반 학교보다 정보 교과 시수를 확대할 수 있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된다. 융복합적 문제해결 차원의 스팀(STEAM) 교육은 강화되고, 60% 수준인 초·중·고 지능형 과학실이 2027년까지 모든 학교로 확대된다. 이날 교육부는 초·중등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지원센터를 2026년 3개 교육청에 우선 설립하고, 2028년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의 전체 확대 계획도 공개했다. AI 특화 마이스터고도 신규 지정하기로 하고, 전공과목에 AI 활용을 유도하는 재도약 지원 사업 참여학교도 연간 7개교씩 2030년까지 35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AI 분야 중심 직업계고 학과의 재구조화도 확대해 2030년까지 모든 특성화고에 AI 리터러시·활용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AI 특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도 올해 14교에서 내년 27개 전체로 확대하고, AI 입학전형을 늘린다. 거점국립대는 지역 AI 거점대학(2026년 3교, 300억 원)으로 집중 육성 계획이다. 비전공 대학생이라 하더라도AI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강좌·교원의 공유가활성화된다. 2026년부터 30개 대학에 다양한 학문과 AI을 결합한 융합강좌, AI 윤리적 활용 등 다양한 교양강좌 개발도 지원될 전망이다. 학·석·박 통합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도 신설돼 우수 인재가 대학 입학 이후 5.5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우수 학부생에게 연간 2000만 원 수준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 두뇌한국(BK) 21 사업 교육연구단 확대, 대학원 과정 이수 후 박사후연구원 제도화 등도 포함됐다.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 확대, 졸업 예정 학생들이 기업에서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인턴십 과정 지원, 기업의 사내대학원 설치 관련 제도 정비, 산학협력을 통해 수행한 연구개발 성과물 등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산업학위제’ 등도 도입된다. 또한 성인 학습자를 위해 재직자 AID(AI+Digital) 집중과정을 2025년 30교에서 2026년 38교로 늘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30세 이상 성인 학습자의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도 확대 예정이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등 성고충 사안을 심의·지원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시·도교육청 이관 문제가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면서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 입장을 냈다. 보건교사회는 보도자료에서 “9개 시·도가 이관을 완료했으며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가 2026년까지 이관 또는 단계적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5년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이관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보건교사회는 “성고충 사안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영역으로 학교 단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교사회가 교내 갈등 해결 및 시대에 맞는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시·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학생 시력검사 제도 개선 문제도 시·도가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일부 시·도가 건강검진 지정학년 외의 학년 대상 별도 검진 항목에 시력검사를 포함하고, 실시 시관을 학교자체(교직원)로 지정해 교내 업무 갈등으로 번진 바 있다. 강류교 회장은 “보건교사회가 추진해 온 정책이 일부 성과를 내고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안전과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정책 변화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월 아침이면 하얀 입김이 퍼지고 교정의 나무들은 잎을 떨구며 겨울을 준비한다. 차가워진 공기 속에서도 교실의 불빛은 좀처럼 꺼지지 않는다. 조용히 문제집을 넘기는 손끝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수능의 무게를 안고 책상에 앉아 있는 아이들의 모습. 해마다 반복되는 풍경이지만 올해 학생들의 얼굴은 유난히 진지해 보인다. 누군가는 마지막 모의고사를 마주하고 누군가는 불안을 다독이며 자신을 다잡고 있을 것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 보내 교사로서 이 시기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한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힘내”라는 말을 건네면서도 그 말이 혹시 학생들에게 무겁게 들릴지 걱정이 된다. 수업의 끝을 알리는 종이 울릴 때 학생들이 교실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면 그동안 보여준 노력과 인내를 알고 있기에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진다. ‘수능’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자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의식 같은 것이라 오랜 시간의 무게가 느껴진다. 이러한 수능을 준비하고, 수많은 날을 버텨온 아이들은 이미 그 자체로 대단하다. 성적은 결과일 뿐이다. 그동안 쌓아온 시간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 그 준비 과정 속에서 얻은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힘’이기 때문이다. 수능은 인생의 한순간일 뿐이다. 그것으로 모든 가능성을 재단할 수는 없다. 수능을 준비한 기나긴 불안한 날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앞으로의 인생을 지탱해 줄 힘이 될 것이기에 교사로서 그 과정을 통해 조금 더 단단해졌길 바랄 뿐이다. 책으로 배운 지식보다 더 오래 남는 건 매 순간 스스로를 다잡으며, 끝까지 달려본 경험일 것이다. 세상은 점수가 아닌 태도로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위해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일을 잘하고 좋아하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멀리 간다. 수능은 그 길로 향하는 첫 관문일 뿐이다. 교사로서 그리고 인생의 조금 앞을 걸어본 사람으로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실수해도,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인생의 길에서 넘어져 아프고 슬퍼도 괜찮다. 그냥 다시 일어나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을 성장시킬 것이란 걸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자신을 믿는 힘 발휘하길 수능은 단 하루의 시험이지만 그 하루를 위해 흘린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 그러니 자신의 현재와 앞으로의 결과에 너무 집착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 차가운 11월의 아침, 시험장 교문 앞에서 손을 모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을 보낸다. “괜찮다.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교직을 떠나는 교사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됐지만, 현직 교사들은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한다. 교권 추락은 단순히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다. 이에 현직 교사로서 그 원인을 살피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교권 회복’이 출발점 먼저 교권 추락 원인은 교사-학생 간 신뢰 약화, 과도한 사교육 및 선행학습 과열,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남용 등을 들 수 있다. 이 문제의 공통점은 ‘상호 존중과 신뢰의 부재’다. 교권 회복은 단순히 교사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교육공동체 전체가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는 문화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교사가 먼저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지도방식에서 탈피해야만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다. 과거에는 과밀학급에 교사 중심의 지식 전달 수업이 주를 이루다 보니 수직적인 분위기의 지도가 성행했다면, 최근에는 학습자 중심의 수평적인 분위기를 이뤄야 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더 이상 통제와 명령의 위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학생의 개성과 생각을 존중하며, 함께 배우는 동반자로서 다가가야 한다. 교사들이 알고 있던 지식이 후배 세대인 학생들에게는 더 이상 쓸모없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교사의 지적 권위는 약화되고 있다. 이젠 학생들에게 이해와 공감의 깊이를 보여줘야 할 때다. 두 번째로 과도한 사교육 및 선행학습 과열에 대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이른바 영어유치원 등 사교육을 위한 4세 고시나 7세 고시 등의 성행, 초등 의대반 등은 학생들을 무분별한 학습 노동과 경쟁의 장에 몰아넣고 피로와 우울, 불안을 가져온다. 이는 교실에서의 집중력 저하와 각종 문제행동을 유발한다. 학부모의 과도한 불안을 조성하는 학원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규제하고 공교육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셋째,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민원 및 아동학대 신고 남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한다고 해도 악의적인 민원과 신고에는 적절한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 담임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교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육공동체 내 문화 다시 세워야 교권 추락 문제는 단순히 현장의 어려움을 넘어 우리 사회의 신뢰 위기와 맞닿아 있다. 앞서 살펴본 것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교육공동체 전체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우리나라는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기본 틀은 갖췄지만, 아직 성숙한 시민의식은 부족하다. 교권 회복은 단순히 교사를 위한 일이 아니라,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이다.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와 학교 자치, 학생 자치가 꽃피울 때, 학생들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랄 것이다.
일과계(수업계)는 중등에서 기피 업무로 꼽힌다. 기초 시간표를 만드는 것도 복잡한데, 출장, 병가, 연수 등 다양한 돌발 변수와 개별 교사의 사정과 관계까지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고충을 덜어보겠다고 나선 이들이 있다. '시간표전문가'(공동대표 서동욱, 이재복)는 이름 그대로 학교 시간표 전문 스타트업이다.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지인의 고충을 듣고 이 업계에 발을 디뎠다. 사람을 달래고 부탁하는 일은 사람이 해결할 수밖에 없지만, 행정업무는 프로그램으로 줄일 수 있겠다는 포부였다. “원래도 어렵던 업무가 고교학점제와 교과교실제로 훨씬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개발해 보니 처음 생각보다 훨씬 변수도 많고 어렵다는 것을 알았지요.” 시간표전문가가 내세우는 것은 고도화된 알고리즘이다. 교육과정과 교사, 학급, 장소 조건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시간표를 만드는 방식은 기존 시간표 프로그램과 유사하지만, AI로 수백만 가지 경우의 수를 분석해 가장 최적의 시간표를 찾아낸다. 또한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웹 기반 서비스에 요즘 트렌드에 맞는 깔끔한 UI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서 대표는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변수가 한층 복잡해져 기존 프로그램으로는 시간표 생성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솔루션은 어떻게든 시간표를 만들어 낸다"고 설명했다. 시간표전문가는 시간표의 품질도 중요하게 본다. 그래서 현장 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품질 지표를 알고리즘에 반영했다. ▲3~4교시 이상 연강 ▲요일별 수업 시수 ▲어려운 시간대(1교시, 점심시간 직전, 마지막 교시) ▲4시수 이상 과목의 오전·오후 배분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토대로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배치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부담은 쏠림 없이 분배하므로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기초자료를 선택해 생성 버튼을 누르면 완성된 시간표가 나오기까지 약 10분이 걸린다. 첫 시간표는 바로 생성되지만, 실시간으로 품질을 평가하며 더 나은 시간표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려서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구동하면 품질 등급을 높여가며 시간표를 검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표전문가는 현재 베타 서비스 단계로, 공식 홈페이지(timetable.expert)에서 기초 시간표 작성과 품질 평가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9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교육 박람회에서 2026년 1학기 시간표까지 대신 만들어주는 무료 제작 대행 이벤트를 열었는데, 예정 수량을 금세 넘어서 현재는 프로그램만 무료로 제공한다. 서 대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반응이 어떨지 몰라 박람회에 작은 부스를 열었는데, 너무 많은 선생님이 찾으셔서 옆 부스에서도 놀라더라고요. 학교에서 이 일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표전문가는 강의 시간 교환 등 운영 기능을 보완해 올해 말에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기 전체 시수를 분석해 문제를 사전에 감지·통보하는 서비스, 모바일 수업 교환 신청 서비스, 고사 시간표 작성, 반 편성 등 부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 용인성산초(학교장 안순호)는 올해교육부 지정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며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접근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이끌어 왔다.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 교육은 개별적인 학생들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지만 학생 간 소통을 약화하고 학생들의 인성 개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염려도 존재한다. 용인성산초도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개별화 교육과 더불어 함께하는 체험과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인성산초 [A∙I∙D∙T] 수업모형 개발하였다. 용인성산초 [A∙I∙D∙T] 수업모형은 5월 실시한 학부모 공개수업에서 취합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초기수업모형에 7월 실시한 중간성과보고회를 통해 수집한 경기도내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완성되었다. 10월 29일 실시한 수업나눔 및 최종보고회는 용인성산초의 최종 수업모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교수학습과정안을 활용한 수업을 공개하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보고하는 시간이었다. 경기도내 15개 지역에서 78명의 선생님들이 참석하여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개별 학습을 넘어 체험과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용인성산초의 [A∙I∙D∙T] 수업모형은 디지털 시대 우리 학생들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용인성산초 [A∙I∙D∙T] 수업모형 및 연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용인성산초누리집(https://yiseongsan-e.goey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한산초(교장 라민호) 5학년 학생 21명과 일본 히로시마의 아카사카초5학년 학생 45명이 3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세계시민역량 신장을 위한 국제공동수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 수업은 ‘세계시민 역량 기르기’를 주제로, 양국의 학생들이 평화(PEACE), 생태전환(LOVE THE EARTH), 다문화(UNDERSTAND OTHERS), 인권(STAND UP FOR EVERYONE) 등 네 가지 세계시민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학생들은 ZOOM을 통한 온라인 만남, 공동 Padlet 게시판을 활용한 수업 및 의견 교류 그리고 양국의 전통문화 및 환경보호 사례를 비교하는 활동 등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실천 방안을 탐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국제공동수업은 바이브 코딩인 AI 구글 스튜디오, 앱 제작 도구 App Sheet, 생성형 AI 글쓰기 도구 자작자작, 생성형 AI 음악 제작 도구 SUNO, 메타버스 Spot-Virtual 등의 다양한 AI·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설계되었다. 학생들은 ‘살펴보기–자세히 보기–멀리 보기–정리하기–실천하기’의 다섯 단계로 구성된 프로젝트 절차를 통해 자기주도적이고 성찰적인 학습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산초 학생들은 ‘병뚜껑에 담긴 평화 이야기’, ‘우리 손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세상’, ‘다문화 택자 위, K-쌀·J-쌀’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평화와 공존의 의미를 배우고 있다. 이 중 ‘평화’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 수업에 대하여 신지영 교사는“분단의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와 원폭 피해가 여전히 남아있는 히로시마의 초등학생들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함께 평화의 의미를 배우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세계시민 교육의 의미를 느낀다”라며 “북한의 평화편지를 전달할 길이 없어 북한 학생들의 모습을 AI를 활용하여 가상으로 제작해 수업에 활용하였다. AI·디지털 도구의 사용을 통해 학생들이 역사적 상처 속에서도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평화’의 의미를 스스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 학생은“세계의 문제점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평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라고 하였고, 신○○ 학생은“일본에도 탈북민이 있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북한인 전용 학교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국제공동수업을 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후지이 쇼헤이 아카사카초 교사는“우리 학교에서는사용한 적이 없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을 사용한 수업이 진행됐다. 그 공간에 아이들을 초대했을 때 '한국 대단해!', '여기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거야!?' 등 아이들의 놀라움과 기쁨의 목소리가 많이 퍼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2026년 2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센터(ACCU)가 주관하는 한일유네스코 국제공동수업 최종발표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 발표회는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구·교육 석좌이며 오카야마대학교 지속가능발전교육진흥센터소장인 후지이 히로키 교수와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 위원장이며 환경부 환경교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선경 청주교대교수가 참여하고, 서울한산초와 아카사카초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의 기후변화교육 한일 협력 학습 프로젝트 참여 학교들이 함께 모여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경기하남시 신우초(교장 유주현) 5학년 학생들은은 지난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연 4회에 걸쳐 '우리 고장, 벌말천 에코 러너스(EcoLearnUS)'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학교 주변 환경을 돌아보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심어주고, 환경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길러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생 중심 생태환경 교육을 강화하며, 야외 체험 학습을 통해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환경 보호 활동을 체험하도록 돕고 있다. 올해 첫 번째 활동으로는 4월에 벌말천에서 쓰레기 줍기와 같은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후 9월에는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강사와 함께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깨닫는 게임을 진행했다. 또한, 9월 말에는 벌말천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의 생태계를 관찰하고, 생태계 교란종인 노랑 꽃 땅꽈리의 번식 상태를 조사하기도 했다. 10월 말에는 벌말천의 수질을 측정하는 활동을 진행했으며, 11월 초에는 벌말천 달리기 대회를 열어 자연 속에서 건강한 신체 활동을 즐길 예정이다. 유주현 교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책 속의 지식을 넘어 몸소 체험하며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5학년 한 학생은 "평소에 잘 몰랐던 우리 동네의 환경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쓰레기를 주우며 뿌듯함을 느꼈다"라며 "앞으로도 지구를 지키기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하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신우초의 '벌말천 에코 러너스'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서 실생활에서의 환경 보호 실천 방법을 익히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 될 것이다.
“교육부의 진로교육정책과 부활이 시급합니다. 그것이 진로진학 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진교협) 회장 임기를 시작한 김대선(사진) 회장(서울 광운인공지능고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일성이다. 5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만난 김 회장은 “전국 5300명의 진로진학상담 교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진로진학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기초학력진로교육과의 연구사 1명뿐이다. 지난 2011년 처음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중·고교에서 진로 교육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특히 올해 시작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진로학업설계지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진로학업설계 중앙지원단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참여 비중이 낮다. 여기에 국가교육위원회가 나서야 할 ‘2022 학교 진로교육목표와 성취 기준 고시’가 누락된 것도 문제다. 이렇다 보니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대 진로 연계교육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또 코로나19와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로체험 교육의 기반도 상당 부분 상실했다. 그만큼 제 역할을 담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진교협 회원들은 고교학점제가 시작된 이후에도 관련 연수를 받은 적이 없다. 교육부가 처음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선발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300명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진교협 회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진로교육의 권한이 시·도로 넘어가면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됐을 뿐만 아니라 최근엔 학교간 격차도 벌어져 진로교육 서비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3월 회장 당선 당시부터 ‘전국민 전생애 행복한 진로교육 2.0 시대’를 표방했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진로·진학을 공교육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회장 당선 이후에는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국회를 방문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 진교협은 한국교총 직능단체로 가입했다.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함께 진로교육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진교협이 교총에 제시한 방안은 ▲진로교육법 개정,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원스톱 통합지원 체계 마련 등을 위한 국가 지로교육 시스템 전념 개편 ▲2022개정 교육과정의 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진로연계교육, 고교학점제 진로학업설계) ▲AI 시대 진로교육에서 AI 기반 진로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 등이다. 교총도 향후 교육부 대상 교섭·협의 과정이나 대국회 활동 등에 있어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뷰 말미 김 회장은 “진로진학상담교사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만 있으면 공교육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등 정교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진로진학상담을 선택한 교사들은 그만큼 의지가 많고, 열정도 높습니다. 진로교육뿐만 아니라 대입, 수능 분석, 대입제도 개편 등에 있어서도 전문가임을 자부합니다. 이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충실히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국회가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길 바랍니다.”
일부 지역에서 학교급식 파행 장기화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6일 입장을 내고 “학생 급식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의 경우 조리원들의 집단 병가와 파업으로 석식 제공이 중단되거나 1학기부터 지속된 파업으로 교직원들이 직접 배식에 나서는 등 문제가 장기화 되고 있다. 여기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11월과 12월 중 전국단위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학교 현장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교총은 “급식 조리원을 비롯한 교육공무직의 근무환경 개선은 필요하며, 교육당국은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교섭의 직접 당사자인 교육청이 아닌 아무런 책임이 없는 학생과 학교를 대상으로 파업을 반복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파업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학비노조가 내건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노조가 요구한 사항은 ▲덩어리 고기, 자르지 않은 미역 등 손질되지 않은 식재료 사용 거부 ▲집기, 식판 열탕소독 및 검수 거부 ▲김치 포함 3찬으로 반찬 수 제한 ▲애벌튀김 거부 및 튀김·구이류 주 2회 초과 조리 거부 등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영양과 위생을 포기한 밀키트 수준의 급식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오죽하면 학부모들이 서명운동, 1인 시위, 현수막 게시까지 벌이겠느냐”고 개탄하고 “학비노조는 비교육적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청도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권과 안전을 책임지는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매년 관행처럼 반복되는 급식 대란을 막기 위해 ‘학교 파업 피해방지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급식, 돌봄, 보건 등 학생의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최소한의 대체인력 투입을 가능케 함으로써 최소한의 학교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존중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며 “전국 교원 21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92.3%가 찬성한 만큼 국회와 정부가 입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학생들의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입법을 조속히 완수해야 한다”며 “모든 교원노조와 노총 역시 학생 보호라는 대의를 갖고 이념과 진영을 넘어 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교실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면 교사는 학부모와 상황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때 다소 긴장도 되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도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실제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도 하고,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이라고 부르기엔 살짝 애매한 데다가, 정식 사안 조사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학부모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죠. 이럴 때 교사는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공감과 존중 표현 사용 먼저 주의 깊게 듣고 짧게 공감합니다. 학부모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려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만 그에 맞는 대응도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이야기를 경청한 다음엔 짧은 공감이나 존중 표현을 해줍니다. 간결하게 ‘많이 놀라셨겠네요’ ‘저도 이런 일이 있어서 마음이 안타깝네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학부모의 당황하고 놀란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되, 교사 자신의 판단이나 해석은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지나치게 긴 공감은 오히려 나중에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필요하다면 부드럽게 선을 긋습니다. 공감 표현 후에는 부드럽지만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요구나 무리한 요청까지 수용하다 보면 교사가 이 과정에서 소진되고 오히려 학생 지도에 어려움과 혼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요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날짜, 시간, 장소, 목격자가 명확한 객관적 사실만 전달하면서 부드럽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때 특별히 주의할 점은 학생의 감정을 교사가 해석해서 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우가 많이 속상해했어요"가 아니라 "지우가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로 전달하는 식입니다. "화가 많이 난 표정이었어요"보다는 "얼굴이 붉어지고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처럼 관찰이 가능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대화 구체적인 관찰 기록으로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평소에 자주"라는 표현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이보다는 "지난주 월요일 3교시, 수요일 점심시간, 금요일 청소 시간에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라고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말하는 것입니다. 교사 수첩이나 스마트폰에 날짜, 시간, 장소, 내용을 간단히 적어두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적 지도 방향을 나눕니다. 객관적 사실을 전달한 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지도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일방적 통보보다는 학부모의 의견을 구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학급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어울리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처럼요. 이처럼 학부모를 교육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만 나쁜 아이 취급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면 아이의 성장과 배움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제안 형태의 해결방법 제시 마지막으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 방법을 제안합니다. 명령이 아닌 제안의 형태로 제시합니다. "민준이와 따로 이야기를 나눠서 친구를 배려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다음 주 학급 시간에 친구 관계에 대한 활동도 해보려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나 방법을 제시하면 학부모는 교사가 관심을 갖고 아이를 열심히 지도하고 있다는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보다는 "이렇게 해보려 합니다"처럼 유연한 표현을 쓰는 것도 좋겠지요. 이 네 단계를 거치기 전에, 학부모와 통화하거나 면담하기 전에는 몇 가지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 직접 목격한 사실인가? 구체적인 날짜, 시간, 장소를 말할 수 있는가? 다른 목격자나 증거가 있는가? 판단이나 추측이 섞여 있지는 않은가? 학생의 감정을 내가 해석한 부분은 없는가? 등 다섯 가지를 점검합니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만 간추려 메모한 뒤 이야기 나누되, 꼭 해야 할 말만 추려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교사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공정한 태도입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명확한 사실을 전달하되, 교육적으로 기대하는 바와 앞으로의 대응전략 등을 이야기 나누면서 교육적 방향을 함께 모색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 과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사에게 꼭 필요한 말하기 기술입니다. 김성효 전북 군산동초 교감 상처받지 않으면서 나를 지키는 교사의 말 기술 저자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두고 교육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원단체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학습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근본적 손질 없이는 ‘이상론’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제2세미나실에서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한 김주영 한국교총 선임연구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제도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학점 이수 기준과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의 비현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많은 현실에서 교사가 모든 학생을 성취기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결국 형식적인 보충수업과 평가 조정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학업성취율 40%를 맞추기 위해 학교 현장이 왜곡되는 사례도 소개했다. 일부 학교는 미이수 학생을 줄이기 위해 기본 점수 배점을 늘리고, 다른 학교는 수행평가의 횟수와 비중을 높여 사실상 모든 학생이 ‘이수’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방식은 학력 향상과는 무관하며, 학교 간 형평성과 평가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학업성취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과 달리 여전히 학급과 담임 개념이 살아 있는 고등학교에서 학점제식 운영은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며 “학교의 행정·지도 체제와 맞지 않는 제도를 억지로 끼워 넣기보다 현실에 맞는 방식으로 재검토되거나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도 대체로 최성보를 비롯한 현장의 문제에 공감했다. 김희정 교사노조연맹 고교학점제 TF팀장은 “미이수를 시킬 수 없으니 교사들이 최소 수준의 학생을 만들지 않으려고 수행평가를 많이 하게 된다”며 “일반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가 수행평가를 대신해 주기도 한다”며 “이런 편법이 반복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듯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민건 전교조 정책2국장도 “책임교육은 부진 학생의 실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 개념이 아니라, 학점 이수·미이수제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덧붙여진 관리 장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초·중·고를 아우르는 학습 지원, 사회·정서적 지원, 복합 요인별 맞춤형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단위 학교와 개별 교사의 책무성만 강조하는 시스템으로 변질됐다”며 “결과적으로 최성보는 교육이 아니라 행정이 돼 버린 제도”라고 비판했다. 손덕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울산 농소중 교감)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고교학점제가 가장 큰 논의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제도를 밀어붙이면 교육의 신뢰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손 위원은 “현재의 학점 이수 기준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출석률 중심으로 기준을 단순화하고, 최성보 제도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진로·융합 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이 시급하다”며 “학점제의 이상보다 학생과 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제도로 손질하는 것이 국교위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2차 회의를 개최하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는 지난달 제61차 회의에서 고교 학점 이수 기준과 관련한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을 진행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계획(안)은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추진 체계 및 일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교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교위에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포함한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현행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한 개선은 교육과정 개정을 거쳐야 한다며 결정을 국교위에 넘겼다. 교육부는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에만 적용하고 선택과목에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1안,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에서까지 빼고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2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에 국교위는 지난달 23일 제61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대한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고교학점제는 시행 첫 학기부터 준비상의 문제점이 드러나 정부에서 긴급하게 보완 조치를 했으나, 교육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앞으로 관련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등 여러 기구의 입체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의 어려움을 깊이 살피고, 타당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이날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도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현장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단의 활동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은 국교위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교원·학생·학부모·교육전문가 등 200명 규모로 구성된 3기 모니터링단이 구성돼 내년 3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지난해 10월 과중한 업무와 과밀학급 운영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다 순직한 인천 특수교사 사건 이후 특수교육 여건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보완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특수교사들은 실제적인 교권보호와 안전 확보 방안 등을 요구했다. 인천교육청은 3일 인천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2025 인천 특수교육 여건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채윤주 인천서희학교 교사는 “특수교육 현장 교사들은 학생들의 폭력적인 행동에 노출돼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특수교사의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학생이 폭력행동과 위기행동을 보일 때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상황별 대응방안과 분리지도를 위한 심리안정실, 긍정적행동지원팀의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채 교사는 특수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확충 등을 당부했다.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과밀 특수학급에 대한 논의도 전개됐다. 김라경 가톨릭대 교수는 “2024년 195개였던 과밀 특수학급이 2025년 10월 기준 95학급으로감소했지만 여전히 특수교육 인력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희도 석정중 교사는 토론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는 법정 의무”라며 “현재 존재하고 있는 많은 과밀학급에 협력교사 배치 등 단기적 지원방안 등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특수 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급 신·증설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 과제가 남아 있다”며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통해 인천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교육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인천 특수교육 발전 2개년 계획(가칭)’을 수립하고 현장 중심 특수교육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1세기 들어 인공지능(AI)은 과학·산업·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오늘날 인공지능(AI)은 산업과 경제를 넘어 교육의 패러다임까지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AI 기술은 단순히 하나의 학문 분야를 넘어, 모든 분야와 융합하며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를 앞당겼으며, 세계 각국은 AI 인재 확보와 활용 역량 강화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 교육 확대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23대 국정과제’를 통해 AI 중심의 교육혁신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핵심은 ‘AI 인재강국’으로 초·중·고 교육에서 AI 기초 소양을 길러내고, 대학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고급 AI 인재를 양성하여 한국을 미래 기술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본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AI 교육전략은 어떠하며, 기대하는 바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한다. 국정과제로 살펴보는 이재명 정부의 AI 교육전략 이재명 정부는 국가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 목표 가운데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이 과정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이 주요 추진 전략으로 설정되었으며, 교육 부문에서의 AI 인재 양성이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과제로 나타나 있다. 123대 국정과제 속 AI 교육 관련 내용은 국정 목표 2·3·4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서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에 걸쳐 AI 교육 및 인재 양성이 다층적으로 반영 및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추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초·중·고 및 고등교육에서의 AI 교육과 인재 양성 이와 같은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초·중·고 및 고등교육에서의 AI 교육과 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겠다. ● 초·중·고 단계 _ AI 기초역량의 보편화 AI 교육은 일부 소수의 전문 인재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다. 모든 학생이 AI 기초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초·중·고 교육현장에서 AI 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국회와 정부가 협의하여 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영어·수학·정보 과목에서 2025년부터 시범 도입하고, 2028년까지 전 과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AI 교과서를 당장 모든 수업에서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 현장의 수용성과 자율성을 존중한 조치이다. 교사는 AI를 보조도구로 활용하면서도 수업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고, 학교는 여건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AI 활용을 확산시키며 AI 시대 교육혁신을 유연하게 관리·안착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초등학교에서는 놀이와 체험 중심의 AI 교육을 도입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AI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중학교에서는 코딩과 알고리즘 학습, 기초 데이터 분석을 통해 AI 활용 능력을 키우고 고등학교에서는 수학·과학·사회·예술 등 다양한 교과와 AI를 융합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형 AI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이러한 교육은 문제 해결력, 창의성, 협력적 사고를 함께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사람’을 넘어, AI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고등교육 단계 _ 고급 AI 인재 양성과 융합 연구 강화를 통한 대학 혁신 이재명 정부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AI 인재 양성 체계’를 목표로, 대학의 교육·연구환경을 혁신하고자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략이 핵심으로 제시되는데, 이는 국립 거점대학을 세계적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육성해 서울대 수준의 연구 역량과 교육환경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급 AI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대학 교육을 공학·의학·인문사회 등 다양한 전공과 AI 융복합 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AI 융합교육을 강화하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이는 특정 전공의 한계를 넘어 산업·사회 문제해결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지역대학 또한 혁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AI 교육·연구기능을 강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재 격차를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I 인재강국을 향한 과제와 기대 _ 인성교육과 교사 역할의 중요성 교육은 곧 인재 경쟁력이며, 인재는 국가 혁신의 원천이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교육의 중심은 인간이다. 이재명 정부의 AI 교육전략은 초·중·고에서 대학까지 전 생애 단계에 걸쳐 AI 교육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려는 종합적 비전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단순한 AI 기술교육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을 강조한다. ‘AI를 잘 다루는 기술자’를 넘어서, AI를 통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창의적·윤리적 인재를 키우는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AI 인재강국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인성교육과 교사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AI 시대일수록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윤리적 가치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이 과정을 이끄는 핵심 주체로 학생들에게 AI가 대체할 수 없는 정서적 돌봄, 학습 동기 부여, 사회적 가치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결론 이재명 정부의 AI 교육전략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인성을 기르고, 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초·중등 단계의 기초역량 함양, 고등교육 단계의 고급 인재 양성, 국가 차원의 연구·산업 연계라는 다층적 구조를 갖춘다.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AI 교육과 인재 양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수용성, 제도적 안정성,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 도입의 단계적 확대, 교사 역량 강화, 제도적 일관성, AI 관련 개인정보 보안 기반 강화 등이 뒷받침될 때, 한국은 비로소 AI 인재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AI 교육 및 인재 양성 전략이 교사의 역할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잃지 않고 균형 있게 실행되어 한국교육의 정체성과 미래를 동시에 지켜내고, 대한민국이 AI 교육정책에서 세계적 모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I 인재강국을 향한 국가적 교육 시그널(signal) 최근 이재명 정부는 초·중·고 AI 기초역량(AI literacy)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AI 인재강국’이란 국정과제는 공교육이 미래 사회를 이끄는 핵심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AI 인재 양성 목표와 AI 산업 100조 원 투자라는 거시적 국가 전략뿐만 아니라 초·중·고 디지털 기초역량(digital literacy) 배양부터,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전반적인 학습경험과 활용까지 국가가 직접 나서 AI를 챙기겠다는 의지인 동시에 대한민국이 초경쟁적 글로벌 AI 시대에서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는 긴박한 시대정신으로서 ‘AI 교육’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초등 AI 교육’ 우려인가, 기우일까? 하지만 이러한 국내외적 AI 대전환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원단체에서 너무 이른 AI 교육은 아동 심리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초등단계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도 ‘AI 교육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인터넷 중독 등 해를 끼치거나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공존한다. 교육적 신중함이 깃든 걱정이며 비교적 공감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AI FOMO(인공지능 소외 불안 현상)라 부를 정도로 AI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는 요즘 AI 시대에서 우리 교육이 더욱 고민해야 할 지점 또한 ‘AI 교육’ 아닌가 되묻고 싶다. 과연 학교에서 AI 교육을 멈추거나 늦춘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오히려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방법(How)의 관점으로 함께 고민하며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성장기 아이들이 디지털이나 AI를 지나치게 일찍 접하면 발달 저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교육학적 관점은 충분히 동의하나, 현시점에서 우리 세대의 아이들이 거의 매일 AI와 만나 정보검색과 번역, YouTube 영상 그리고 과제 도우미까지 거의 모든 곳에 AI가 스며 있음을 알고 나면 학교가 AI 교육을 안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AI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오히려 학교가 나서서 체계적이고 안전한 가이드라인(official guidelines)으로 사용법과 위험성을 함께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적 역할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물음표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5년간 코로나와 AI 쇼크에서 우리 교육이 감당해야 했던 경험과 시각을 포함해 해외 주요 나라의 AI 교육정책과 활용 전략 및 계획을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AI 트렌드, 한국·미국·유럽연합의 철학과 접근 우리나라에 앞서 미국은 올해 4월,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AI 혁명에서 글로벌 리더십 유지를 목표로 ‘AI 교육 지원을 위한 주요 기관협약과 행정명령(Major Organizations Commit to Supporting AI Education)’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구글부터 로보록스까지 무려 20개의 AI 회사들이 국가 AI 교육전략에 동참하였다. 주 내용은 차세대 AI 혁신가 육성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조기 AI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도구와 지식을 제공하고, 교육 성과가 향상되는 방법을 습득하게 하며, 특히 유치원부터 12학년(K-12)까지의 AI 교육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자원 제공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또한 주 차원에서 컴퓨터 과학(Computer Science)과 AI 윤리(AI ethics)를 교과 안으로 확장하고 있다. 단순히 프로그래밍이나 기술 활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데이터의 의미와 알고리즘의 편향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럽의 사례도 비슷하다. 핀란드는 모든 연령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AI 교육 프로그램인 Elements of AI1를 국가 차원에서 제공해 왔다. 영국과 독일 또한 초등학교 단계에서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과 책임 있는 AI 활용(responsible AI use)을 필수 역량으로 강조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10월 EU(유럽연합)는 ‘인공지능 전략 적용하기(Apply AI Strategy)’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Trustworthy AI)’ 프레임워크를 발전과 규제책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주요 선진국가의 이 같은 접근은 AI 교육이 아동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디지털 습관과 윤리적 태도를 조기에 형성하는 길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아직 한국은 구체적으로 명확한 대책을 발표하진 않았으나 글로벌 AI 속도에 맞춰 초등학교부터 올바른 디지털 활용과 리터러시 함양 교육 시작을 알린 상태다. 이렇게 대한민국·미국·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는 AI 시대 선도라는 공통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철학, 정책 동력, 접근 방식에서는 AI 활용 및 인재 양성 전략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AI 속성은 개인화, 학생도 ‘개별화 교육’, 교사는 ‘설계자이자 안내자’로 이제 글로벌 AI 시대의 대한민국의 교육과 교사로 맥락을 다시 옮겨오자.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에서 AI 교육을 실행하고 점유해 나가야 할까? 일단 국가 주도적으로 AI 교육의 공정성과 균형 발전을 성취하는 동시에 AI 인재 양성을 국가의 장기적 생존전략으로 삼아 공교육 시스템 전반의 AI 대전환을 목표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교육으로, 어떤 인재를 정의하여 키울 것인지 먼저 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추구하는 AI 기초역량(AI literacy)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인가?” “국가가 원하는 AI 인재상은 무엇인가?” 잘 알다시피 교육은 국가 시책에 따라 정량 비례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특히 교사와 같은 교육의 질적 요소는 개인의 역량과 경험이 주요 변수이자 바탕을 이룬다. 따라서 현시대의 교사는 더 이상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성형 AI(Generative AI)2는 이미 학생들의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고, 학교는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맞춤형 개별화 교육에서 AI를 충분히 활용하여 학생들의 교수 설계자(instruction designer)이자 학습 안내자(learning guide)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어시간에는 ChatGPT를 활용해서 한 문단을 여러 시점에서 다시 써보게 하며 서술 관점을 비교하게 할 수 있고, 과학시간에는 AI를 통해 실험 가설을 생성해 토론하게 할 수 있다. 교실의 주체자로서 좀 더 능동적인 교사의 위치와 역할을 AI와 함께 먼저 살펴보는 것이다. AI는 자리를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수업의 깊이를 확장시키는 동료교사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입시가 바뀌어야 교육적 의미가 있다는 진부한 해석과 변명은 논외로 하자. 이제 공교육이 AI를 품어야 할 때 디지털 소양을 기본 역량으로 세우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AI 교과과정의 기준은 국가가 세우되, 세부 선택과 방법은 학교교육과정이 결정할 것이다. AI를 막는다고 아동발달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학습 환경 속에서 올바른 AI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진짜 보호다. 더욱이 AI 교육은 이제 단순한 유행이 아닌 지속가능성과 한 국가의 존망을 좌지우지할 국가적 아젠다가 되었다. 고로 아이들을 ‘AI의 소비자로 계속 머무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창의적 생산자로 성장시킬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해졌다. 이제 학교는 AI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개인과 시민’을 길러내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AI 교육은 성급한 유행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한 필수적 교육과정으로서 형식지를 갖추고 학교는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암묵지를 스스로 채워 넣게 해야 한다. 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교사들의 디지털 소양이나 역량 계발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앞으로도 ‘AI는 교사를 완벽히 대체하진 못할 것이나 AI를 외면하는 교사 또한 앞으로 변화하는 교육을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이 점점 두드러질 것이다. 이미 여러 국가 정책에서 보여주듯, 우리 K-교육의 AI 역량 개발 교육도 아이들을 보다 책임감 있는 AI 평생학습자로 더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부는 교사 AI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정책과 지속가능한 교사 지원책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좋은 기획안의 조건 : 공감과 로그라인 기획은 거창한 문서나 화려한 프리젠테이션이 아니다. 상대가 원하는 바를 간파하고, 그 이야기를 들려준 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공감에 기반한 훌륭한 기획이다. 달걀을 예로 들어보자. 라면을 끓이기 위해 달걀을 깨 달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달걀을 깨 달라고 하면 그 순간 달걀은 너무도 어려운 식재료가 된다. 케이크는 전문가가 만드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라면이나 케이크를 만들 때 달걀을 깨는 행위는 다를 게 없다. 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기획의 시작이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고민 끝에 메시지를 보내듯이 기획도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도하는 ‘마음 끌어내기’다. 로그라인(log line)은 원래 항로를 뜻하는 뱃사람들의 단어였다. 로그라인은 플롯(plot)이라고도 불린다. 콘텐츠에서 기대감이나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은 로그라인의 힘이다. 기획에서 로그라인은 한마디로 생각의 항로다. 쓰기 시작하면 끝까지 쓰는 것이 기획안 작성의 원칙이다. 여러 번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쓸 때까지 쓰고,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을 만큼 썼다면, 이젠 지워보자. 더 이상 지울 게 없을 때까지 지워보면, 핵심만 남게 된다. 그것이 바로 로그라인이다. 프리젠테이션을 마친 후 ‘그래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라는 질문을 받게 될 때 로그라인을 말하면 된다. 로그라인은 아이디어에 골격을 넣는 일이다. 아이디어는 그냥 아이디어일 뿐, 좋은 아이디어나 탁월한 아이디어도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다. 좋은 기획에서 착상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아이디어는 기획의 출발점이 아니라 일종의 씨앗이다. 아이디어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려주지 않는다. 기획에서 로그라인이 중요한 것은 주제에 대한 방향성과 경로를 탐색하는 경로이고, 과정이기 때문이다. 기획안을 쓴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기 생각에 대한 끝없는 피드백이다. 머릿속에 있을 땐 굉장히 그럴싸해 보였던 아이디어와 논증 방식도 언어로 구조화해 눈앞에 문장으로 나타내면 비로소 어설픔이 여실히 드러난다. 기획은 생각을 언어로 구체화하고 세밀화하며 완성하는 과정이다. 기획에서 스토리텔링은 크게 두 가지, 셋업(set up)과 급소 문구(punch line)로 구성된다. 기대와 긴장을 구성하는 스토리를 앞에 깔아두는 것이 셋업이다. 몰입을 높이기 위해 맥락을 빚어내면서 미끼를 던지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 모든 기대를 한 방에 해소하는 것이 급소 문구이다. 급소 문구는 마치 망치로 내려치듯이 반전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기획안에서도 반전을 잘 사용하면 흥미롭게 구성할 수 있다. 기획은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일상적 행동을 ‘실은…’이라며 전달하는 것만으로 흥미로워진다. 훌륭한 기획자의 일은 적재적소의 로그라인을 배치하는 것이다. 기획안은 ‘무엇을’ 써야 하는 것보다도 무엇을 ‘언제’ 말할 것인지의 싸움이다. 정보를 언제 주느냐의 눈치 게임이 기획안 작성 과정이기도 하다. 어떤 정보를 언제 내놓을 것인가 하는 것은 오롯이 기획자의 몫이다. 기획의 핵심은 사람의 욕망이나 고통, 마음을 살피는 일이다. 더불어 같은 현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이야기해 보며 저마다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이가 민감해진다. 그 차이를 갖고 놀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생각의 칸막이를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발상으로 자유롭게 뻗을 수 있다. 기획자로서 배워야 하는 기본자세는 내가 아닌 타인의 관점에서 사고해 보는 객관화 능력이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이 흥미로울까 하는 생각이 필요하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메시지를 열정적으로 전하겠다는 독단적인 자세만으로는 객관성을 갖출 수 없으며, 무슨 말을 하던 아무에게도 신뢰받지 못한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고 조사해야 한다.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해야 기획안의 타깃(target)이 귀담아듣는 훌륭한 기획안이 탄생한다. 기획안의 페르소나(persona)는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보란 뜻이다. 페르소나는 기획자에게 가장 중요한 타인 지향성을 길러준다.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기획에서 막중하다. [PART VIEW] 자, 이제 내 기획이 필요한 단 한 사람을 떠올려보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기획 같은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기획을 원하는 단 ‘한 사람’을 철저히 만족시키면 된다. 드릴을 구매하는 사람은 드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멍이 필요한 것이다. 알찬 기획안 작성의 거버닝 기법 기획안을 작성할 때, 문장은 쉽고 짧게 쓰고, 한눈에 들어오도록 문서를 구조화해야 한다. 문서를 구조화한다는 의미는 서로 관련 있는 항목을 연결하고 순서를 정해서 읽는 사람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구조화하지 않으면 전달력이 떨어진다. 문서를 구조화하는 방법은 일정한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되, 단계를 만들어서 내용을 정리한다. 비슷한 내용끼리 분류하고, 시간의 흐름과 진행률, 인과관계에 따라 구성하며, 거버닝(governing)을 사용한다. 거버닝은 도입부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구조화 방법이다. 기획안에서 강조하는 주요 항목이 세 가지라면 도입부에서 ‘본 기획의 핵심은 세 가지’라고 밝히고 시작하는 형식이다. 주제를 밝히고 핵심이 세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세 가지 핵심에 집중하게 된다. 기획안의 핵심이 몇 가지라고 안내하면 문서를 읽는 사람은 세 가지 핵심이 모두 나올 때까지 집중한다. 도입부에서 ‘핵심은 세 가지’라고 밝히는 방법을 거버닝이라고 한다면, 단락마다 전달하려는 내용을 요약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거버닝 메시지라고 한다. 거버닝 메시지는 리드 메시지, 헤드 메시지라고도 한다. 단락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읽는 사람은 단락이 끝나기 전까지 다른 내용으로 관심이 옮겨가지 않고 설명하는 내용에 더 집중한다. 요약한 거버닝 메시지만 읽어도 기획서의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거버닝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사례와 근거는 내용을 설명하는 보조자료 역할을 한다. 거버닝 메시지는 단락의 내용을 보여주는 요약문이기 때문에 한 문장에 논리를 담을 필요는 없다. 상세하게 설명하는 본문에서 논리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단락마다 정리한 거버닝 메시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기만 하면 된다. 거버닝 메시지는 간결한 표현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핵심만 추출해서 언어의 양을 줄여야 한다. 구조화는 흐름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배치하는 것이다. Tip _ 기획의 5W와 3H 기획안에서 지켜야 하는 문장 쓰기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짧고 간결하게, 알기 쉽게 쓴다. 둘째, 어려운 단어는 자제하되, 어려운 단어를 쓸 때는 반드시 개념을 설명한다. 셋째, 약어와 은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넷째, 중의적 표현이나 감상적 표현, 수식어는 자제한다. 다섯째, 문장을 필요 이상으로 늘리지 않는다. 또한 정보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획안에서 쓰면 안 되는 표현이 있다. ‘대략, 정도, 약, 조속한’ 등 의미를 애매모호하게 하는 표현이다. 기획안에 알맞은 정도를 나타낼 때는 정량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숫자로 표현한다. 자료의 출처도 중요하므로 정확히 표시한다. 기획안에서 레이아웃의 기능도 중요하다. 좋은 레이아웃은 전체 내용을 한눈에 보여주는 페이지 구성을 말한다. 기획의 목표와 논리·근거·사실·주장·이익·효과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하면 읽는 사람은 기획안에 집중한다. 내용이 좋아도 소설처럼 줄글로 써서 핵심을 한눈에 볼 수 없다면 집중력은 반감된다. 기획의 실제: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 및 정서행동 지원학생 회복 미라클 프로젝트 계획(안)’을 분석해 본다. 본 계획안은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고 교사와 학생의 존엄을 함께 지키기 위한 프로젝트에 역점을 두고 있다. 본 계획안은 교사에 대한 물리적·정서적 위협 요소 개입 및 즉각 대응체계 강화로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서행동 지원학생의 심리·정서적 또는 행동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문제행동의 구조적 예방과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기획안 작성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자료이다. 소개하는 계획안에서 강조하는 핵심 개념, 단어, 내용 중 밑줄 친 단어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 주제와 관련한 기획안을 작성할 때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 보자. 교권보호 및 정서행동 지원학생 회복 미라클 프로젝트 계획(안) ※ 미라클(miracle) 프로젝트란? 학교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정서행동 지원학생* 맞춤형교육 및 피해교원 신속 보호지원으로 교육활동을 회복하고 교사와 학생의 존엄을 함께 지키는 경기미래교육 프로젝트 * 정서행동 지원학생: 심리‧정서적 또는 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인해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1. 근거 -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 교육활동 보호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제1항 제2호 -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 추진 배경 - (정서행동 지원학생 개입) 정서행동 지원학생에 대한 사전 선별 및 개입 체계 미흡에 대한 현장 요구 - (분리지도·분리교육) 정서행동 지원학생 대상 신속한 분리지도·분리교육으로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필요 - (신속 대응) 교원 폭력 사안 발생 시 즉각 대응 및 제도적 보호 시스템 미흡 - (상담 및 치료 지원) •정서행동 지원학생에 대한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부족 •교원 트라우마와 심리 정서적 지원 강화 필요 Ⅱ 목적 및 방침 1. 추진 목적 - 정서행동 지원학생의 정서적·행동적 위험 징후 조기 포착 및 학생 특성에 맞는 선제적 지원 - 교사의 교육활동을 법적·제도적으로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 - 학교 내 갈등과 폭력을 최소화하며, 상호존중과 회복의 교육문화 실현 2. 추진 방침 - 사후 조치보다 정서행동 지원학생 조기 발견과 선제적 개입 중심의 정책 설계 - 정서행동 지원학생 교육적 회복 기회 제공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제도 운영 -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즉각 대응 체계 및 실질적 매뉴얼 구축 - 교권침해 발생 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교원 보호 실효성 확보 - 가정·학교·지역 협력 정서행동 지원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교육활동 보호 Ⅲ. 세부 추진과제 1~3. (생략) 4. 교육구성원 역량 강화 및 심리 안정 지원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강화 - (목적) 찾아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활성화로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 (구성) 교원·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 교육지원단 구축 - (교육지원단 역할) 표준 강의안을 활용한 지역 연수자료 개발, 교직원·학생·보호자 대상 찾아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강사 활동, 지역별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컨설팅 및 대응 지원 나. 마음건강 증진학교 운영 - (목적) 학생 위기 예방 및 교육공동체 차원의 치유·성장·회복 지원 - (내용)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마음이지(EASY)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예방교육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마로 2.0)를 통한 마음관리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대상으로 공무 외에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더불어 사회 통념상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에게는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의 겸직허가와 외부강의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교원의 겸직허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근거 1)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①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② 제26조(겸직허가) 1.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3.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2. 영리업무의 금지 1) 영리업무의 개념 ①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계속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계속성 기준 •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③ 또한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휴직 중인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이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복무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휴직 중이더라도 겸직금지 의무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PART VIEW]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각 호에 따른 영리업무 ①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스스로 경영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명의와 관계없이 그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 - 사기업체의 이사는 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 모두 포함됩니다. - 그 밖의 임원이란 사외이사·고문·자문위원 등 직위·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등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③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란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채권 등의 구입, 영리사업에 지분 투자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물품·부동산 등 자산을 지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④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업무를 행하는 것 - 자기 또는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여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증권·부동산·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비영리기관에 종사하더라도 그 대가로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영리업무에 해당합니다. - 다만 실비변상적 수당, 회의참석비 등 소액의 금품을 받는 것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수행에 전념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종사함으로써 평소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수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③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하여야 하고 그에 반하거나 충돌할 우려가 있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④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나 공공에 위해를 끼치거나, 유흥·사행업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여성·장애인·학생·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지합니다. ※ 계속성이 있는 영리업무(비영리업무)가 위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3. 겸직허가 1) 대상 ① 영리업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② 비영리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2) 허가기준 -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다음에 한하여 겸직허가가 가능합니다.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2.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 4.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3) 허가권자: 소속 기관의 장 4) 절차 및 방법 5) 겸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성 -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위원 3인 이상(복무·감사 담당 부서장을 반드시 포함)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 시 구성하거나 임기제로 운영 가능 - 위원회 위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구성 ② 심사 대상 - 다음 사항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 여부, 허가 기준 부합 여부 등 겸직허가 여부에 대한 제반 사항 심사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 부동산 임대업 •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활동 사항(학교 기출문제 활용 등 포함) •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 그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사교육업체 관련 여부 등 포함) ③ 운영 기준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겸직허가 심사 시 참고사례 1. 기관‧단체 임원 •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自然人)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 사외이사 겸직은 공무원이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허가를 득한 후 겸직 가능 • 공무원 친목단체 :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친목단체의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의결‧집행 기구의 임원은 겸직 불가 2.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 공동주택 등의 관리‧감사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겸직허가 후 종사 가능 - 법령에 따라 선출되어 겸직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입후보 전 겸직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기 시작 전에는 반드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등에는 겸직 불가 •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 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 불가 3. 부동산 임대 •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 6) 겸직활동 준수사항 및 겸직허가의 취소 ① 겸직허가를 받아 겸직활동을 하는 중에는 다음의 ‘겸직활동 시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 ※ 겸직활동 시 준수사항 가. 겸직활동 중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본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함.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됨(「국가공무원법」 제60조).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함(「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시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 행위 등 금지 •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등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됨(「국가공무원법」 제65조). 나. 겸직활동으로 직무 능률을 떨어뜨려서는 안 됨. •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수행에 전념함. • 겸직활동에 과도한 노력‧시간을 투입하여 평소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됨. 다. 겸직활동으로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됨. • 겸직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됨. 라. 겸직활동 중에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됨.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직‧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 등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② 한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겸직허가 취소 가능 • 겸직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관련 자료가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그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무허가 겸직을 하거나, 겸직활동 중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징계 부여 4.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1) 사교육업체의 범위 및 업무 ① ‘사교육업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의미함. ※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며, 학원 설립·운영 등록 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② 교원의 겸직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교육업체 관련 업무는 강의·출판·컨설팅 및 문항 출제* 등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이며,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출판사·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원격)컨설팅과 강의 영상(유상) 제작 등 교습행위를 포함함. * 학원, 학원 강사, 출판사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학원 교재 등을 제작하기 위한 활동 2)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① 사교육업체 관련 일체의 행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겸직 허가 요건에 따라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 ※ 계속성 없는 행위도 「학원법」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 관련 법령 및 공무원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 ② 단,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겸직 목적의 공익성*, 겸직활동 결과물의 성격**을 종합 고려하여, 겸직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겸직허가 가능 * 에듀테크 업체에서 에듀테크 소프트랩 등 정부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컨설팅, 디지털교과서 개발, 교원연수자료 개발·자문 등 ** 학원 수강생 등 특정인이 아닌 대중에 판매·활용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 사교육업체 관련 예시 •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등록한 학생들만을 위한 교재 활용 등을 목적으로 문항을 판매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영리행위에 해당함. • 계속성이 없는 활동은 겸직 신청 및 허가 대상은 아니나,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계속성과 관계없이 겸직을 금지하는 학원 등에서의 특강 등 활동은 교원의 공정한 교육활동 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함. • 학원업과 관련 없는 출판사와 계약하여 학습교재의 개념 설명 또는 문제풀이 영상을 제작하여 출판사 홈페이지 등에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교재 등 학습자료를 제작하는 연장선에서 겸직허가 가능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영상이 유상으로 제공되는 경우 원격교습학원 인터넷강의와 다르지 않으므로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함. • 검인정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참고서‧문제집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교과서 출판 업무의 연장선에서 학생의 자율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성이 있으므로, 직무 능률 저하 우려 등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 (학원업과 관련성이 있더라도) 에듀테크 업체에서 정부 사업 등을 위한 컨설팅, 콘텐츠 개발‧자문 등에 참여하는 경우 공익성이 있으므로, 직무 능률 저하 우려 등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겸직활동이 에듀테크 업체의 사교육 등 영리활동이 아닌 공익 목적 또는 정부사업 관련 활동임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③ 사교육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 겸직허가 심사 기준에 따라 직무 능률 저하 등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얻어 겸직 가능 *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공공기관(교육과정평가원 등)·EBS·대학, 일반 교과학습용 도서 출판사 및 일반 출판사 등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 ④ 단, 겸직 업체와 활동 성격에 따라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 등은 엄격히 심사하여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겸직 제한 * 대학 입시 관련 실기학원, 대학 편입학원 등 ⑤ 또한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라고 하더라도 특정 학교교과교습학원을 대상으로 콘텐츠(문항·특강 등)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한 사교육업체가 아닌 경우 예시 •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의 교재 제작 등 활동은 겸직활동의 목적, 계속성, 근무시간 내 활동 여부, 사교육 유발 영향(입시‧편입학원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겸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겸직허가가 가능함. •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기‧편입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되나, 사교육 유발 요인,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므로 금지되는 영리행위에 해당함. 5. 인터넷 개인방송 등 관련 겸직허가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으로는 네이버TV, SOOP(舊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이 있다. 1)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가. 기본 방침 ①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②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함. ※ 기관 방송채널을 통한 정책 설명, 전문지식·경험 공유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 나. 준수할 사항 ※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로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예:저술, 번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임. ①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 브이로그 등을 통해 비공개 직무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②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③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5조) ④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직·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⑤ 동의 없이 타인(동료·고객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다. 겸직허가 ① 겸직 신청 대상 - (수익 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본요건 - (수익 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SOOP(舊 아프리카 TV)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 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 발생 ② 겸직허가권자: 소속 기관의 장 ③ 겸직허가 기준 - 소속 기관의 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허가 *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나. 준수할 사항’ 참조) - 소속 기관의 장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 라. 겸직허가 절차 마. 기타 사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업무특성이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실시하는 겸직실태조사 시,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를 조사·점검하여야 함. - 점검사항: 허가 내용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준수할 사항 위반 여부 등 - 점검 후 조치 사항: 겸직허가 내용과 다른 활동, 준수할 사항 위반 등의 경우에는 그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의결 요구, 겸직허가 취소, 관련 콘텐츠 삭제 요청 등 조치 ③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함에도 겸직 신청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 위반 행태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 ④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 2) 교원의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중 유의사항 ① 교원은 근무시간 중에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브이로그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소속 기관, 교육부·교육청 등의 요청에 따라 업무의 일환으로 브이로그 등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가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보고 ② SNS 등 활동 시 물품이나 금전을 받고 직·간접 광고를 하거나, 후원 수익 금지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하는 행위(예: 직·간접 광고) 또는 인터넷 개인 미디어 등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금지 ③ 겸직허가 대상이 아닌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콘텐츠에 유아·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겸직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초상권 동의 필요 - 겸직허가를 받기 전에는 동의서를 받아 보관해 두고,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관해 둔 촬영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를 겸직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6. 겸직허가 관련 부적정 사례 1) 블로그 등 개인 미디어 관련 ① 블로그, 인터넷 개인방송 등 개인 미디어를 통해 특정 물품을 홍보하고 금전 등을 얻는 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직·간접 광고 등의 업무 수행 ②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함에도 지속적으로 불확실한 정보를 블로그 등에 게시 2) 사교육업체 관련 ① 학원, 강사, 관련 출판업체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학원 수강생 등 특정인만을 위한 문항을 제작·판매하는 것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문항을 거래 ②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 유료 강의를 제공하거나 (원격)컨설팅 등 사교육 유발 교습 행위를 실시 ※ 단, 공익 목적 등 겸직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가능 3) 겸직허가 누락 ① 공무 외 다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겸직 신청을 누락 ② 월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외부강의에 출강하는 경우 겸직허가가 필요함에도 겸직허가 없이 출강 4) 겸직 관리 등 제도 운영 부적정 ① 겸직허가 여부는 개별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에도 다수의 겸직 건을 일괄적으로 허가 ② 겸직허가 기간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함에도(2021년 개정사항) 허가 기간을 퇴직 시까지로 하여 허가 ※ 사교육업체 관련 및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 허가 기간은 최대 1년 ③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겸직허가가 금지됨에도 업무연관성이 높은 기관에 대한 겸직을 허가 ④ 공무원은 개인 미디어를 통해 특정 물품을 홍보하고 금전을 얻을 수 없음에도 직·간접 광고 행위 등은 겸직을 허가 ⑤ 근무시간 내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도 직무 능률이 떨어질 우려가 없다고 하여 허가 ※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소속 기관 기능 및 국가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그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 허용 ⑥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우려가 있음에도 육아휴직 중 겸직을 허가 ⑦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함에도 겸직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겸직을 허가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활동 사항,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사교육업체 관련 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