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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았다.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을 보호해야 교육을 살리고 교원을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졌고, 교원의 교육 활동에 관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처벌법까지, 이른바 교권 보호 5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관련 법 개정 이후 현장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교권의 현실은 어떨까. #.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에게 간식과 외부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렸다. 학부모는 “다른 친구들은 먹는데, 왜 우리 아이만 먹지 못하게 했느냐”며 ‘정서적 아동학대’를 이유로 A교사를 신고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 #. 대구 지역 초등 교사 B씨도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학부모는 “B교사가 아이에게 큰소리로 고함치고 색연필로 머리를 때렸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학생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무혐의를 받았다. 이후 학부모는 B교사를 폭행죄로 고소했고, 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됐다. ‘교권 보호 5법’이 개정·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교권을 보호받지 못한다고 인식했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6%가 교권 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교권 보호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교원들은 하루에 두 번꼴로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 또는 고소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2023년 9월 25일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약 11개월 동안 총 695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63.1건 신고당했다는 이야기다. 이 가운데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인정한 것은 485건, 69.8%였다. 학교 현장에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는 이유(2개 선택)로는 ‘처벌 미흡’(36.4%)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보호자가 교육 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말고’ 식의 아동학대 신고를 해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권리 의식의 증대 및 내 자녀 제일주의’(27.2%)와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24.2%)이 뒤를 이었다. 교실 안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됐지만,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문제행동 학생은 여전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교원 중 86.7%가 ‘교권 5법 개정 이후 문제행동 학생이 줄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민중 대구월배초 교사는 “서울서이초 사건과 교권 5법 개정이 맞물려 사회적으로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만들어졌어도 현장 체감도는 낮다”고 했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학생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게 현실”이라며 “맹점을 보완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의 부재도 문제로 꼽았다.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교장과 교원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할 수 있지만, 인력 확보와 공간 마련 등은 학교에 맡긴 탓이다. 박은식 세종 장기초교사는 “문제행동 학생을 분리 조치할 근거는 마련됐지만, 이를 실행할 세부적인 내용은 학교가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분리 공간과 담당 인력 부족이다. 박 교사는 “여유 공간이 없는 학교는 교무실, 교장실로 문제행동 학생을 분리 조치하기도 한다”며 “여러 번 기회를 주고도 개선되지 않는 학생의 경우 가정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그조차 응하지 않아 학교가 어려움을 겪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되면서 이전보다 악성 민원의 빈도가 줄었다는 의견도 있다. 원동인 충남 천안서여중 교사는 “서울서이초 사건 이전에는 부당하거나 말도 안 되는 민원이 들어와도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법제화하면서 민원이 줄어들기는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신입·저연차 교사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명예퇴직한 교원의 수가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교장, 교감 등 관리직의 명예퇴직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별 국·공립 교원 명예퇴직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교장 명예퇴직자 수는 164명, 2024년에는 534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교감 명예퇴직자도 1125명에서 2581명으로 2.3배 증가했다. 상반기(2월)를 기준으로 관리직 명퇴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289명(교장 164명, 교감 1125명) ▲2021년 1669명(교장 254명, 교감 1415명) ▲2022년 1534명(교장 310명, 교감 1224명) ▲2023년 1444명(교장 338명, 교감 1106명) ▲2024년 3115명(교장 534명, 교감 2581명) 등이다. 지난해 명예퇴직자 증가 폭이 컸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소폭 오르내리다가 2024년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3년에 일어난 서울서이초 사건과 교권 추락, 악성 민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성국 의원은 “최근 교권 보호, 학부모 민원, 늘봄학교 확대, 급식 파업 및 안전관리 등 관리자의 책임이 크게 늘었고,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도 한계가 온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문제 해결과 조정을 위한 관리자로서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명예퇴직 동향은 교직에 대한 인식 변화와 시대상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2007년 이후 명예퇴직자 수가 정년퇴직자 수를 앞질렀다는 점은 우려스럽다”면서 “교권 추락과 악성 민원, 문제행동 학생 증가, 학교 내 갈등 등 내재된 요인과 함께 학교 교육을 책임진다는 교원의 보람과 긍지도 약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기 명예퇴직 증가는 교단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교육행정 당국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며 “지속적으로 교권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부가인문학 지원 신규사업인 ‘인문한국(HK) 3.0 지원사업’에 10개를 선정하고 올해 104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일 'HK 3.0' 신규 연구소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도 총예산은 104억 원으로 연구거점형 8개, 연합체(컨소시엄)형 2개를 신규 선정·운영한다. 신규 선정된 대학연구소는 최대 6년간(2025년~2030년) 매년 재정 지원을 받는다. 연구거점형은 8억 원, 연합체형은 20억 원 규모다. 연구거점형은 건국대·경북대·경희대·고려대·국립부경대·조선대·한국교원대·한양대(가나다순)가, 연합체형에는 부산외대(전북대·한국외대·한림대 참여)와 중앙대(명지대·서울대·제주대 참여)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은 올해부터 다양한 연구주체 간 융·복합 공동연구 수행, 연구와 교육 간 연계를 통한 학문후속세대 양성 등을 추진한다. 주민·대학생·타 연구기관 연구진 등이 함께 참여해 기존 연구 성과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 사업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는 '인문 생활실험실'(리빙랩)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성과확산 모델을 추진한다. 인문한국3.0은 인문학 분야 대학부설연구소를 집중 육성해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07년부터 추진해 온 기존 인문한국 지원사업(HK/HK+)의 연구성과를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문학 중심 공동연구 지원과 연구소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연구거점형(단일 연구소)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합체형(4개 내외 연구소 연합)으로 지원한다. 연구 분야의 자유 공모(Bottom-Up), HK교수 임용 및 겸직·겸무 자율화 등 연구소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HK교수 제도의 자율화로 대학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연구소와 학과 간 연계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인문학은 다양한 주체 간의 공동연구 활성화 및 연구 성과를 통해 사회적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번 인문한국3.0 선정을 계기로 인문학 연구소가 인문학 진흥과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인문학 연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교육현장은 독특한 것들이 많다. 필자는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세계 교육현장의 실제 사례들을 많이 찾아보았다. 사교육비로 엄청난 돈이 들어 자녀교육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노력도 빈약하다. 무엇보다 영어조기 교육은 아마도 세계에서 1등이 아닐까. 그리고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한국어를 잘 한다고 해서 무관심하기 쉽다. 하지만 정작 대학입시를 앞두고 논술학원을 보내는 열성을 보인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대학에 가려는 학생이 모국어로 글을 못 써서 따로 돈을 들여 학원을 다니는 나라가 있는가. 과연 우리교육에 무엇이 문제인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부분의 시험은 선택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어 하나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문해력은 기본기이다. 소위 잘 나간다는 교육 선진국들은 고교교육 과정과 대학입시에서 선택형이 아닌 서술형 시험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해력 교육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문해력을 기르는 학습은 오히려 명문대학 진학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핀란드에서 선생님은 한국에서 온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핀란드어를 잘 못하면 교사가 학부모를 부른다고 한다. 아이가 핀란드어를 몰라 돌보기 힘들다면서 자기가 한국말을 배워 아이를 돌볼 터이니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한다니 그 정성이 대단하다. OECD에서도 미래 학생이 가져야 할 네 가지 스킬 중 하나로 문해력을 들고 있다. 이 가운데 문해력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늘 학문의 중심,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었다. 지금 진행되기 시작한 AI가 주도하는 교육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더욱 지식 창출형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이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글쓰기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 이제 우리나라 교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한자교육을 접하지 못한 대다수 교사들은 한자와 한글의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벽을 넘어 서는 것이 큰 과제로 역량강화 연수가 뒤따라야 한다. 우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세계 속의 한국어를 지향한다면한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올바른 지도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핀란드 교육의 가장 큰 장점으로 교사들의 애국심이다. 인구 500만 명의 작은 나라가 국제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개개인이 자기 몫을 다해내는 것이며, 만일 지적이든 정신적이든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긴다면 이는 국가, 즉 교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간주할 정도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정신이 부럽기만 하다. 이번 3월 28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조례에서, 서대현 의원(여수)은“우리말을 바르고 정확히 쓰기 위해서는 공교육에서 한자 교육이 필요하고, 교과서에 있는 한자만이라도 제대로 익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번조례 제정은 교육과정 운영에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앞으로 국어 교육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조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자 교육이란 한자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전라남도에 소재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한자 교육 지원 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1. 한자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방안 3. 한자 교육자료의 개발• 보급 4.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의 한자 교육 활성화 지원 2.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자 교육에 필요한 기관 •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인정교과서 PDF 파일을 교사에게 제공해달라는 한국교총의 요구에 “당분간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총은 추가 요구서를 보내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교사들의 신학기 수업 준비를 위해 파일을 조속히 제공해달라고 지난달 요구했지만, 약 1개월 만에 이 같은 회신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이를 시‧도교육청 인정도서 공동관리위원회 안건으로 다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의견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교육청은 교총에 제출한 답변으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산정 및 지급문제(저작권법 제25조6항)의 어려움 ▲활용 목적에 위반되지 않도록 배포 및 송신방법 마련의 어려움 ▲복제방지조치 등을 위한 보안 및 비용 문제 해결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이에 교총은 지난 28일 교육부 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게 요구서를 재차 전달했다. 교총은 “교육부와 교육감협이 책임감을 갖고 교과서 파일이 교사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과서 파일은 디자인 제도, 금융 일반, 미디어콘텐츠 일반, 컴퓨터 그래픽 등 주로 교육청이 개발하고 서울교과서가 인쇄한 특성화고 교과들이다. 교사들은 수업 중 전자칠판 사용이 보편화돼 있고, 많은 교과서와 지도서가 전자저작물로 제공되는 현실에서 해당 교과서의 PDF 파일조차 제공되지 않아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사설출판사에서 개발한 교과서는 교사가 요청할 경우 PDF 파일 등 전자저작물 제공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육청이 개발한 교과서는 PDF 파일조차 제공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교사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청에서 개발한 교과서가 오히려 사설 출판사의 교과서보다 수업 준비와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서 “교육감협이 서울교과서 건 등 시‧도교육청 개발 인정도서에 대해 PDF, PPT 등 파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안 마련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장관에게도 “전국의 많은 학교가 공통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며 “재정적 지원과 함께 필요하다면 저작권법 개정도 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교사들이 신학기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 파악 후 지원을 주문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유치원에서 보호자에게 유아 건강검진을 3회 이상 안내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유아교육계와 교총의 요청을 적극 반영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유아 건강검진을 위해 유치원 현장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했음에도 불합리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바로잡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 원장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차별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35조(과태료)에 따르면 유치원이 유아 건강검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집은 3회 이상 건강검진 안내 시 과태료가 면제되는 반면, 유치원은 동일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높았다. 교총은 “유치원에서 성실히 유아 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요청해도 보호자의 협조 없이는 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보호자가 아니라 유치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법률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와 협의를 지속해왔다. 특히 지난달 26일 정책간담회에서 문제를 공유하고 국회 대상 입법 활동에 협력해왔다. 교총과 국공유는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활동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유치원이 부적절한 책임과 업무 부담을 지지 않고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과 신뢰는 왜 중요할까?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학생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교사는 학생의 학교에서의 모습을, 학부모는 가정에서의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학생은 어떤 공간에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가에 따라 다른 모습을 지니기도 한다. 이렇게 양방향 소통이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왜 학교와 가정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 소통의 부재와 서로의 불신에서 오는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원활한 소통을 원한다. 긍정소통의 도구 ‘고마워 알림장’ 교사와 학부모가 주기적으로 학습과 생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문제가 있을 때만 소통을 주고받으니 부정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서로 간에 불편한 마음이 쌓이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마워 알림장’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알림장은 주로 숙제나 행사 일정을 공지하는 역할이다. 고마워 알림장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고마움, 감사함의 일상을 공유한다. 이것을 통해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자녀의 학교 생활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즉, 교실에서의 고마움을 가정으로 연결시켜 주는 도구가 된다. 학생이 무언가를 잘해서, 또 무언가를 해줘서 고마운 것이 아니다. 학생 그 자체만으로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 고마워 알림장을 통해 학부모에게도 학생의 존재에 대한 고마움이 전달된다. ‘고마움’이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을 위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다. ‘고마워 알림장’은 어떻게 작성할까? ‘고마워 알림장’이라고 해서 숙제나 행사들을 공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고마움의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 것이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학습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마운 일들이 있다. 교사가 하루에 한가지 정도만 학부모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알림장에 작성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 학생의 개인적인 학습 태도나 생활 태도를 칭찬하거나 고마운점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 특정 인물에 대한 고마움을 담은 글은 다른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질투나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또 고마움을 전하는 내용이 너무 길면 매일 읽는 학부모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매일매일 작성할때는 간단하게 두어 문장으로 간략하게 표현하면 좋다. 예를 들면, ‘실과시간에 당연한 것의 존재에 대한 감사함을 느껴보는 ’당감day‘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은 교실의 모든 곳에서 감사함을 찾았음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한다. 또 ‘오늘 가정에서 ‘당연함에서 감사함’을 찾아보시는 것을 어떨까요?’ 이러한 요청하는 글을 알림장에 작성할 수 있다. 학생이 교실에서 활동한 내용을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제공해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다. 이것은 그 활동을 한 교사에 대한 신뢰로 돌아오는 것이다. 디지털 알림장 활용하기 최근에는 종이 알림장뿐만 아니라. 학급 앱, 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한 디지털 알림장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서 고마움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자주 보게 되면 학부모에게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활동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디지털 알림장은 학부모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 고마움은 특별한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이제 학부모와 행복한 소통을 시작해보자.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인 ‘1984’에 ‘빅 브라더(Big Brother)’란 말이 처음 등장한다. 빅 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사회 곳곳을 끊임없이 감시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 1949년에 집필한 소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어디를 가나 CCTV, 스마트폰, SNS 활동 등에 의해 감시당하거나 공개돼 곤란을 겪는 일이 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범죄 예방이나 사건 해결의 긍정성도 있다. 하지만 학부모에 의한 교실 내 몰래 녹음 확산, 교실 내 CCTV 설치 법안 발의가 이어지는 등 학교 현장에서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안전 및 학내 사고 예방과 증거자료 등을 이유로 찬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총이 3월에 실시한 교원 6111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85.6%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는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 사생활권 등 기본권 침해, 오남용 가능성, 불신과 감시의 공간 장소 전락을 꼽았다. 몰래 듣기, 엿보기가 법으로 허용되고 학교에서 용인되는 현실을 상상해보라. 자기도 모르게 잠재적 범죄자나 문제행동자가 되고 초상권과 음성권, 식별정보와 민감정보 모두가 기록·축적되는 것이다. 타인의 스마트폰이나 녹음기에 저장돼 언제든 사법·행정·도덕적 문제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이 있다.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해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 말아야 할 행위’ 라는 경고 학교내 불신과 감시 조장 없어야 그러나 제3자인 학부모의 교실 내 몰래 녹음을 허용한 법원 판례가 있었다. 이른바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이유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해 교사에게 정서학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즉, 형식상 범죄 또는 불법행위지만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한 것이다. 학생의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를 가진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해 1월 대법원이 뒤집었다. 교실 내 몰래 녹음에 의한 아동 학대 증거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올 2월 12일 서울동부지법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사건에 대해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이며, 법에 근거 없는 감청은 재판 및 징계 절차 증거자료로 사용 불가함을 명확히 하며 해당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엇보다 위법성 조각 사유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눈에 띈다. 서울동부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에 의한 감청이 아닌 상황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확대 인정한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위법성 조각 사유 근거에 대한 확장 해석을 경계한 것이다. 대법과 고법이 잇따라 내린 판결은 교실 내 몰래 녹음에 대한 불법성과 하지 말아야 할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5월 13일 수원지법 2심 판결 예정인 유명 웹툰작가 학부모의 몰래 녹음에 의한 특수교사 정서학대 고소 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몰래 듣기, 엿보기 없는 세상, 학교에서부터 만들어야 한다. 이번 판결로 위법성이 더욱 명확해져 몰래 녹음이 없어지길 바란다.
다중지능 이론(Multiple Intelligences Theory)에 따르면, 인간 지능은 언어 지능과 논리-수학 지능뿐만 아니라 신체-운동 지능, 공간 지능, 음악 지능, 대인 관계 지능, 개인 내적 지능, 자연 탐구 지능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초·중·고 학생들은 어떤 힘을 길러야 할까? 바로 ‘나를 제어하는 힘’을 강조하고 싶다. 스스로 표현하는 태도 부족 이 힘은 단순히 경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며, 자기를 표현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때로 다소 어색한 상황에서도 함께 어울릴 줄 아는 힘이자,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히 거절할 줄 아는 힘이다. 필자는 전북 전주에 거주하며, 경기도에 직장이 있다. SRT를 이용하는데, 통로 좌석에 앉아 있을 때 다른 승객이 안쪽 좌석으로 들어가려 하면 대개 조용히 앞에 서서 눈치만 본다. "실례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100번 이상의 탑승 경험 중 단 두어 번뿐이었다. 대부분 20~30대였다는 데 놀라움이 크다. 50대 이상의 장년층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젊은 세대조차 ‘쭈뼛쭈뼛’하며 말을 건네지 못하는 모습은 교육자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다. 타인에게 말을 걸고 요청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필요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나를 제어하는 힘’이다. 타인을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힘 말이다. 이를 기르기 위해 초·중·고에서 체육·예술 활동과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체육과 예술은 단순한 신체활동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기술 향상에 기여하고 창의력과 표현력을 길러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자기 결정권과 삶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또 책을 읽고 사색하며 글을 쓰는 경험은 학업 경쟁을 넘어,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하는 힘을 길러준다. 중요한 선택 순간 발휘돼 힘은 남을 이기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다. 힘은 자신을 단련(鍛鍊)하고,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선택의 순간에 발휘돼야 한다. 필자는 대학에서 정부학을 가르칠 때, 당연하게 여겨지는 정부 체제나 관료제에 대해 의심하고 질문하도록 학생들을 유도한다. ‘자신을 제어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정책 변화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부모와 교육자들이 좀 더 수고를 하자.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잘 푸는 힘보다 상황을 잘 풀어가는 힘을 기르도록 도왔으면 한다. 이 힘을 지닌 사람은 외부의 흔들림에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분별(分別)할 수 있다. 청소년을 옭아매는 사슬을 이슬처럼 바닥에 털어버리면 어떨까. 비로소 그들은 자신을 제어할 줄 알고 솟구쳐 날아오를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AI와 디지털 기술 발달, 글로벌화, 기후 위기까지. 아이들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제교육은 단순히 돈을 잘 벌고, 쓰는 방법을 넘어 선택과 책임, 합리적 의사결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학생 미래 위해 반드시 필요해 경제교육은 잘 선택할 힘을 길러준다. ‘선택함’으로 얻는 이익과 ‘포기함’으로 잃는 기회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은 자연스럽게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주며,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자신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친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소비, 저축, 투자와 같은 경제활동에서의 의사결정은 그 결과가 금전적인 이득과 손실로 직결돼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연습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 영국은 2014년부터 학교에서 경제교육을 의무화했을 뿐 아니라, 특정 과목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교과에서 자연스럽게 경제 개념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습자의 금융 문해를 향상시키는 핵심 방법으로 ‘양질의 수학교육’을 강조한다. 학생들은 수학 교과 수업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화, 할인율, 물가 상승률, 금리 등 실생활 금융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며,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시민교육을 통해 자산을 잘 관리하고 재정적으로 건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경제는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이 됐다. 이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경제교육을 받을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를 불러오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행스러운 건 많은 교사가 경제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동감하며 여러 연구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경제교육을 연구하고, 경제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는 훌륭한 체험 공간 가정도 물론 훌륭한 경제교육의 장이 되지만 학교에서는 여럿이 함께 모의 시장 활동이나 경제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실제 경제활동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학생들은 가상의 시장을 운영해보거나, 모의 투자 활동을 통해 자산 관리의 기본 원리를 체험할 수도 있다. 아이들에게 학교에서의 교육만으로도 경제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경제교육을 실천하며, 학생들이 실제 삶에서 경제적 사고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교육이 해야 할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제가 3년 전에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을 때렸다고 아동학대 신고당했어요. 결국 무혐의를 받았지만, 기억도 나지 않는 일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정말 고생했죠.” “청소하지 않은 학생을 나무랐더니 불손한 행동을 보여서 지도했는데,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어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 피해 문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에 따르면, 최근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아동학대 신고 피해에 대한 문의와 함께 크고 작은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이 많아졌다. 교총은 지난해부터 회원이 아동학대 신고 피해 접수를 하면 치유지원금 100만 원을 바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1년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 경찰 조사 단계의 중요성이 커지자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비 지원제도를 도입, 1회 30만 원 등 총 3회, 90만 원을 지급한다. 아동학대 신고 피해 치유지원금 제도 시행 이후 총 55건, 5500만 원을 지급했고, 경찰서 변호사 동행 보조금은 총 81건, 2430만 원을 지원했다. 이밖에 교권 소송 지원금만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4년간 총 687건에 대해 8억9000만 원을 지원했다. 시·도교총 지원금도 별도 지급됐다. 지난해 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됐지만,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시행된 2023년 9월 25일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약 11개월동안 총 695건이었다. 월평균 63.1건, 하루에 두 번꼴로 교원이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 또는 고소당하고 있다는 의미다. 신고된 695건 가운데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한 비율은 69.8%, 485건이었다. 김동진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교권 보호 제도가 강화됐지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크고 작은 교권 사건,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고통받는 교원은 여전하다”며 “요즘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뿐 아니라 관리직을 대상으로 한 신고도 점차 늘고 있다”고 추이를 전했다. 이어 “교총은 3중, 4중으로 교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교총에 가입하지 않아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사건이 터진 후에는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미리 교원단체에 가입해 두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치유지원금과 소송비,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총 교권·교직 상담 문의 080-5155-119
AI 디지털교과서(AIDT)가 도입된 지 한 달을 앞두고 AIDT의 방향성과 실효성 강화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조정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정부와 교육계,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달 초3‧4학년, 중1, 고1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된 AIDT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내년 전면 도입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더욱 관심을 모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영훈 교육부 교육컨텐츠정책과장은 ‘AIDT 도입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방향성에 대해 설명한 후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보완‧개선해 나아갈 것”이라며 “AIDT는 ‘선생님이 처음과 끝’이라고 인식하고 선생님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수 등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DT 시대의 교육방향을 발표한 정영식 전주교대 기획처장은 “AIDT의 교과서 법적지위는 유지돼야 한다”며 “AIDT의 문제는 AIDT를 사용해보면서 답을 찾아가야 한다. 스마트기기의 과용은 학생들이 절제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으로 봐야한다”며 절제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성식 서울교대 대학원장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AIDT의 역할‘에서 디지털 학습 기회 보장과 맞춤형 튜터링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학부모 정보아 씨와 송수연 씨는 디지털 기기의 성능이 일정하지 않아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 등을 지적하고 학부모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과 디지털 학습 콘텐츠 개발에 집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정재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KERIS)은 축사를 통해 ”AIDT를 통해 단순한 기술적 전환을 넘어 모든 아이를 위한 실질적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시범 도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한다면 지금의 30%대 AIDT 도입률을 2학기 때는 60~70%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3월 초, 전국 학교 AIDT 도입률을 32.4%로 집계 발표한 바 있다.
교실을 제외한 학교 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를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한국교총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실을 제외한 학교 시설에 CCTV 설치 의무를 명시한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CCTV를 설치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시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사실상 예외 없이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CCTV의 관리주체와 설치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하위 법령인 교육부령에 위임해 학교 현장에 혼란만 더할 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교총은 “학교 내 갈등만 키울 뿐 범죄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문수 의원에게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21일 전달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2023년 진행한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CCTV의 관리·운영 업무는 학교 내 갈등이 큰 업무로 나타났다. 특히 교원들은 해당 업무를 교육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비본질적 행정업무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 “CCTV 설치 운영, 유지보수, 열람과 정보 공개 등 관련 업무의 담당 주체를 두고 지금도 교원과 행정실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해당 법안은 CCTV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설치·관리·열람 실태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 점검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주체에 대한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권 등 기본권 침해 문제도 우려했다. 교총은 “학교 내 과도한 CCTV 설치는 학생 및 교사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온종일 감시당하는 느낌은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인권 침해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신뢰는 교육활동의 핵심 요소”라며 “학교 내 과도한 CCTV 설치로 인해 교육 주체 간 신뢰가 무너져 협력적 분위기를 저해하고 교육활동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책의 하나로 CCTV 설치가 제시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교총은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으로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CCTV가 모든 곳을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학교 내 설치된 CCTV를 실시간으로 지켜볼 상주 인력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CCTV 설치를 통한 교육 현장 감시는 결코 근본적인 범죄예방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내 갈등 심화가 우려되고 범죄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 등을 위해 공정 수능 기조와 EBS 연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11월 13일 시행 예정인 2026학년도 수능 관련 시행기본계획을 25일 발표했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에 대해 학생들이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한다는 계획이다. 전 영역·과목을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며, 수능 종료 후에는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하게 된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평가원은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6·9월 두 차례 모의평가(모평)를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교 졸업자가 갖춰야 기본 소양 평가에 초점을 맞춰 출제될 전망이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씩 선택할 수 있다. 올해도 작년처럼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평가원은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3월 말 2026학년도 수능 안내자료(3종)를 수능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해당 책자를 전국 고교에 배포한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 설치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을 제공하고, 2교시 수학 영역 및 4교시 탐구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 등은 오는 7월 7일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원은 이날 6월 모평 시행 계획도 발표했다. 6월 3일 치러지는 이번 모평은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되, 2025년도 제1회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31일부터 4월 10일까지다.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 응시가 어려운 수험생을 위해 온라인 응시 기회도 주어진다.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고교에교육과정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의무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지난 수 년 간에 걸친 준비와 연구를 통해 이젠 본격적인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그동안 각 고교에서는 이에 대비해 법적, 제도적 의무 실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교사를 중심으로 환경 개선과 연수에 힘써왔으며 학생, 학부모들에게 홍보는 물론 실행에 필요한 다양한 연수를 실시했다. 심지어 개학을 앞두고 최근까지도 이를 점검하는 각 시⋅도교육청이 많았다. 이는 학기 중인 지금도 고교 현장에서는 성공적 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 중이다. 그렇다면 고교학점제는 더 이상 돌출 문제점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인가? 여기엔 ‘그렇다’고 선뜻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숨겨진 그늘이 있다. 이는 지금까지 관심도 밖에서 잠재되어 있던 성취도 40% 이하의 유급생 발생에 대한 대책과 그들에 대한 지도 방침 등 새로운 문제들이다. 이에 출석에서 학점으로 이수 기준이 바뀌며 고교 졸업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유급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17개 시⋅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본격적인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여기에는 올해 입학한 고1 학생부터 바뀐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고교학점제 이해 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택한 과목에 맞춰 개별 시간표를 구성해 그에 따라 3년간 공부하며 이전과는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도록 설명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 믿는다. 이것이 기존 교육과정 운영과 비교하여 고교학점제 운영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올해 고2·3학년에 적용되는 기존 교육과정은 출석 일수를 3분의 2이상 채우면 졸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강한 과목이 적어 취득 학점이 부족하거나, 수업을 들어도 학업 성취율을 충족하지 못해 유급할 가능성이 생긴다. 문제는 혹여 낮은 학점을 받더라도 재수강을 통해 학점을 복구할 수 있는 대학 교육과 달리 고교학점제는 재수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은 탈락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대 과제임을 인식하고 성취율 미도달이 예상될 경우에는 예방 지도를 실시하고, 실제로 학업 성취율 40%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충 지도를 통한 이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각 고교의 전 교사를 대상으로 실제 발생할 상황에 대비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대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교사 개인별, 학교별 컨설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은 또 있다. 40% 미만의 학업성취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가 의도적으로 평가를 수월하게 실시하여 실질적인 학력부진아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 평가의 본질을 흐리고 비교육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각 교육청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리 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또한 학교별로 교사들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강화해 학업 성취율 미달의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교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일부에서의 부정적이고 반대 입장을 강하게 견지했던 상태에서 제도적으로나 실행에서나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반대를 위한 ‘핑계 찾기’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교육적 의미 등 그 실효성에 대해서 진보, 보수 거대 양대 정당이 인정한 이상, 이제는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긍정적인 입장에서 펼쳐 나가야 한다. 세상의 그 어떤 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다. 고교학점제 실행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이루어나가는 동시에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정보를 공유하는 정책이 긴요하다. 특히 그동안 실행 상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성취율 미이수 학생들에 대한 특별 지도 방식과 그 대책 등은 시⋅도교육청 구분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공적 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실행의 순리이자 성공적인 교육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믿는다.
지난해 8월 부산 동래구의 아파트 학부모들이 A초 교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내린 교장의 합리적 결정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교총은 사안 발생 즉시 성명서 발표, 방문 상담, 아동학대 치유지원금 및 경찰서 변호사 동행비 지원 등 지속적 대응 활동을 전개해왔다. 해당 사건은 아파트 학부모들이 아파트 학생만 이용하는 외부 전세버스를 매일 학교 안까지 들여보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앞서 학교와 지자체는 학생 등하교에 대한 안전을 위해 어린이 승하차장을 마련했지만, 학생들이 언덕을 올라오기 어렵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이 통학버스가 학교 안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해당 학교장은 전교생의 안전을 위해 불허했고, 이에 일부 학부모가 교장을 직무유기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업무방해죄·아동방임죄 등으로 고소했다. 교총에 따르면 부산동래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협의없음) 결정을 담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사건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소송 제기로 학교가 동네북이 된 대표적 사례다. 학교 교육행정과 교원 교육활동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무가내로 고소, 고발한 사건이 알려지자, 지역 사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학운위와 학부모회는 교내 특정 통학버스 진입금지 요청 탄원을 전개했으며, 지역 맘카페에서도 ‘이기주의가 정말 너무한다’, ‘교내에 특정 아파트 통학버스가 진입하면 다른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에 학교 방침이 맞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교총은 교원 대상 무분별한 신고, 고소·고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적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종 민원 제기,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 등 학교 흔들기가 만연해 피해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또 무분별한 민원·소송 제기자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다. 무혐의, 무죄 결정을 받아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 식 민원·신고·고소가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교총은 “무혐의, 무죄 결정이 나는 악성 민원,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를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건도 학교장이 관할 교육청에 교권 보호를 요청했지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민원이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교총은 이런 불합리한 문제 개선을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협력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현행 교원지위법 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로 돼 있어 이를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단 한 번’이라도 악성민원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교총 제17대 회장에 김영진(사진) 능인고 교사가 당선됐다. 대구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19일 “김영진 후보자 단일 후보 등록으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히고, 같은 날 김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한 부회장단은 ▲박재우 서대구초 교감 ▲권기덕 학남초 교사 ▲염민선 오성중 교감 ▲최미희 영진전문대 교수 등 4명이다. 대구교총 역대 회장 중 교사 출신은 김 당선인이 처음이다. 김 당선인은 당선증을 받고 “대구교총이 대구교육 중심축의 하나로 선생님과 함께 대구교육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소통을 통한 회원들의 협력을 이끌어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무너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당선인은 31년간 중등 교사로 재직했으며, 한국교총 대의원, 한국교육신문사 운영위원, 대구교총 수석부회장, 대구검찰청 시민위원 등 활동을 펼쳐왔다. 김 당선인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3년이다.
“한국교총 회장 취임 후 100일간 돌아본 결과 교단은극한직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가 살고, 학생도 삽니다.” 강주호 제40대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서울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이 같이 호소했다. 이날 강 회장은 제40대 회장단의 슬로건인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를 거듭 역설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장 염원 입법‧정책 과제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교실 CCTV 설치 아닌 교원 정신건강 치유‧회복 지원 ‘하늘이법’ 제정 ▲교실 몰래 녹음 근절 등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취임 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특수교사 유족을 찾아 함께 눈물 흘리고, 학생의 잘못을 지도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선생님께 달려가 억울함을 안아드리는 등 현장으로 뛰어다녔다”며 “그 시간은 저에게 반성문을 쓰고, 선생님을 더 지켜야겠다는 절박한 다짐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권위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학생을 더 사랑하고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교사 지킴대책으로 ▲학생 안전, 교사 보호 담보 못하는 현장체험학습 중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입법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를 제시했다. 강 회장은 “최근 춘천지방법원은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인솔교사에게 당연퇴직형(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교사 한 명이 수십 명 학생을 인솔하며 수많은 변수와 돌발상황을 완벽히 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오롯이 교사에게 책임만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나가려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제도부터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강 회장은 “그렇지 않고 교원들이 앞으로도 직을 걸어야 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 과제로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강 회장은 “현장과 괴리된 교육 정책과 법률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행정적 역할만 강요하면서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교원이 학교를 살리고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 정책, 법률 입안의 주체가 되도록 교원 정치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임시대의원회에서 79년 역사상 최초로 정치기본권 확대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원이 사직하지 않고 교육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하는 공무담임권 확대, 정당 후원 허용, 정치적 의사 표현 확대를 우선 추진하는 내용이다. 강 회장은 “누구보다 교육전문가인 교원이 현장에 기반한 올바른 교육 정책, 법률 입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 확대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 등의 보수 정책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정부 관료와 공무원노조 추천 인사만 참여해 교직 특성을 반영한 보수 논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젊은 교사가 교단을 떠나면 축하하는 기형적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획기적인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회장은 “공무원의 절반이 교원임에도 참여가 배제된 반쪽짜리 공무원보수위에는 기대할 게 없다”며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직 특수성에 기반한 보수‧처우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선생님이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면서 “사회 각계와 정부, 국회, 언론이 공감하고 함께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교사 80%, 현행 현장체험학습 ‘부정적’ 답변 교총 교원 6111명 설문조사 교실 CCTV 설치 반대 85% '악성민원 1회도 교권침해' 질문에는 95% 정도가 찬성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총이 14~1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요 교육현안 긴급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담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부정 응답이 80.9%에 달했다. '올해 6월부터 학교안전법이 시행되면 교원이 안전사고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에도 72.7%가 부정 응답이었다.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어떻게 할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연간계획대로 가기로 했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다. 반면 보류‧취소(21.8%), 축소 시행(15.2%), 미정(11.3%) 응답도 절반 가까이 형성됐다. 현장체험학습 시행에 대한 의견을 물은 문항에 대해서는 중단이나 폐지 의견이 81.8%로 나타났다. '학생 안전, 교원 보호 담보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44.6%,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37.2%다. '교실 CCTV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응답이 85.6%로 드러났다. 반대 이유로는 교사 및 학생의 초상권, 사생활권 등 기본권 침해(3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학부모의 과도한 영상 열람 요구 및 영상 유출 등 오남용 가능성(23.1%), 교실이 불신‧감시의 공간으로 전락(21.1%), 학생‧교사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및 교육활동 위축(19.9%)이 그 뒤를 이었다. '교권5법 시행 1년이 지나는 상황에서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79.6%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2.3%)고 응답했다. '교권5법 개정 이후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이 줄었느냐'는 질문에도 86.7%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4.2%)고 답변했다.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보호자에 대한 처벌 미흡(36.4%)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권리 의식의 증대 및 내 자녀 제일주의(27.2%),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24.2%)을 주요하게 꼽았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을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부터 보호하는 후속 입법의 필요성을 보여준 결과”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악성 민원은 1회성이라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94.7%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68.3%)고 응답했다. 교육감과 경찰이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은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냐는 문항에는 96.2%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74.5%)고 답변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런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1‧2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협조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전형 과정에서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져 재시험까지 치른 결과 최종 합격자가 원래 모집인원 보다 초과했다. 이에 교육부는 18일 연세대의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58명 감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전형의 모집인원은 261명이었으나 1·2차 시험 결과 최등 등록 인원은 358명으로 초과 인원은 97명이다. 중복 합격자 중 110명, 1·2차 시험의 총 합격자(추가합격자 포함) 중 미등록자를 제외한 인원이다. 다만 연세대의 모든 전형 결과를 합산한 결과 2025학년도 초과 모집인원은 58명이다. 이에 2027학년도 모집인원에 반영될 감축분은 58명이 될 예정이다.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 모집 인원 처리 기준’에는 대학 과실로 초과 모집 발생 시 2년 후 대입 때 모집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당시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돼 문제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여겨졌다. 이후 논란 끝에 연세대는 추가 시험을 결정한 후 1·2차 시험 모두 합격자를 원래 모집인원인 261명씩 발표하되, 1차 시험 미등록자만 추가 합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교육·학부모 단체는 교육부의 재제가 너무 약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반민심 사교육카르텔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학부모 등 100여시민단체들은 전면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추가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수험생들을 모집해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정부는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받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한 범부처 합동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 초등학교 발명교육 확산 추진 방안,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등을 상정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 방문해 학생 건강검진을 하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한다. 현행 학생 건강검진(초1·4,중1,고1)의 경우 개별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이뤄지는데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학부모는 이동거리 문제 등으로 학교에서 선정한 검진기관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유아검진과 일반검진 등 타 국가건강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학생 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검진 결과의 생애주기별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학생 건강검진을 건보공단에 위탁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세종 및 강원 원주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학생 중 약 93.8%(총 3만2574명 중 3만550명)가 검진을 완료한 상황이다.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2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추진 시 도출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전국 확대 적용 계획 등을 고려해 세종 및 강원 원주지역 외에 의료 취약지역인 강원 횡성지역까지 추가(전체 228교, 학생 3만4000여 명)해 진행한다. 시범사업 지역의 학생·학부모는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언제든지 학생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개인별 검진 결과는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되는 동시에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추가 검사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과 연계해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이날 교육부·교육청·지자체·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범부처 협업으로 진행되는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공개됐다. 지난 2020년부터 법무처 협업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통학버스 교통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다,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 확대와 시간연장돌봄 활성화 등 통학버스 이용률이 점차 높아질 것에 대비해 더욱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육지원청(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담당)·지자체(어린이집 담당),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면밀하게 안전점검에 나서 기존의 집합식(특정 장소에 통학버스를 집결시켜 점검) 점검 방식 외에도 권역식(점검지역을 2~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집중점검) 점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점검 시 지적사항은 2개월 이내 시정조치 후 관할 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점검 결과 환류 절차도 구체화 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버스로 점검 항목은 총 18개다. ‘초등학교 발명교육 확산 추진 방안’의 경우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혁신 역량 함양,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 늘봄학교 도입 등 초등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발명교육을 초등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접목·확산 등을 위해 마련됐다.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만족하며 누리는 발명교육 제공’을 목표로 ▲초등 발명교육의 콘텐츠 개발 및 도입 확대 ▲발명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교육현장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핵심 분야와 주요 추진과제 등을 내놨다.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모두가 함께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향후 5년간의 식생활교육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생애주기별 교육 확대,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을 통한 연속적인 체험 교육 지원, 지역 단위의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이수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