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6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 교육 공동체는 어떤 질문을 할까요? 각자의 역할과 입장에서 다양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때 공통으로 품은 질문은 아마도 ‘사람’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어떤 학생을 만나게 될까?’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될까?’ 두 질문은 교사 입장에서는 함께 일을 추진할 동료 교사와의 만남, 자신이 가르치게 될 학생들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함께 배우고 성장할 친구와 자신에게 가르침을 줄 교사와의 만남입니다. 교육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배움의 성장을 위해 누구를 만나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는 내가 원하는 선생님과 학생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시작부터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수용해야 하는 데서 불안과 불만이 만들어집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 질문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전제조건을 받아들이고 다시 질문해 볼까요? 갈등을 없애려면? 최근 교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학생들 간 갈등을 없애려면?’ ‘학부모의 민원이 없어지려면?’ 이 역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갈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볼까요? 자신만을 위한 행동과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가 갈등을 유발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갈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말도 주고받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크기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갈등은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니 갈등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갈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갈등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다시 질문해 볼까요?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종류의 갈등이 있습니다.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죠. 학생들 사이의 갈등, 교사와 학부모와의 불신과 갈등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고 해도 그 해결의 중심에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문제해결은 인간 존엄에 대한 존중이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인간 존엄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다른 이보다 우월, 자만하는 경우를 만들고 약자를 무시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느끼면 어느새 무시하고,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학생은 분노로 상대를 괴롭히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에게 존중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갖추면 갈등은 빠르게 해결될 것입니다. 존중의 문화는 선순환을 가져와 갈등이 일어날 요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존중의 교실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해 보세요.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맙다’는 순우리말로 ‘고마’는 존중과 존경을 의미합니다. 교실에서 듣는 ‘고마워’라는 말은 자존감을 올려줍니다. 매일 듣다 보면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 받은 ‘고마워’라는 말을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돌려주면서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새 학년을 준비하면서 교사의 언어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3월에는 매일 학생들에게 이러한 단어를 많이 들려주세요. ‘너라서 고마워, 함께해서 고마워.’ 환영과 기쁨을 표현할 준비를 해볼까요?
삼가, 어린 영혼의 명복을 빕니다 2025년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 A씨가 1학년 김하늘 양(7)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 양이 발견된 곳은 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이며돌봄 교실에서 불과 10~20m 떨어진 곳이다. 하늘의 별이 된 어린 영혼이 겪었을 모진 고통을 어떤 말로 형언할 수 있을까! 현장을 목격한 할머니의 고통과 그 부모의 아픔을 어떤 행위로 위로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그런 고통을 위로할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 평생 지옥 같은 고통의 터널 속에서 가슴에 묻은 자식을 안고 감내할 슬픔으로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 피맺힌 절규를, 뉘라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깊은 위로를 드리고 싶을 뿐이다. 40여 년 교단에 몸을 담았던 전직 교사로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싶은 간절함으로 전해지지 못할 이 글을 쓰며 지켜주지 못한 죄송함에 눈물로 위로를 드린다. 학교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교사도 사람이니 잘못된 인성으로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항변조차 할 수 없음을!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하지만 다른 말로 대신할 수도 없다. 온 세상이 다 썩어도 학교만은 성역으로 남아야 할 마지막 보루이기에 더욱 뼈아픈 사고다. 김 양에게 흉기를 휘두르기 4일 전인 지난 6일, 교사 A씨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또 사용하던 컴퓨터의 작동 시간이 느리다며 기기를 파손했다고 한다. 심각성을 느낀학교 측은 휴직을 권고하고 교육청에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고 당일 오전 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학교에 와서 분리하도록 했으나이날 오후에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그것도 시청각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에 흉기를 휘둘러 학생이 숨졌다. 학교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던가. 보도된 사건의 개요를 종합해보면 예견된 사고였음을 예측할 수 있다. A교사는 이전에도 여러 번 극단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는 것, 며칠 전에도 동료 교사의 목을 누르고 손목을 비틀며폭행했다는 정황까지 있었으니. A교사는 누가 되었든지 같이 죽을 대상을 찾았다는 사실이 무섭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 바 '묻지마 범죄' 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그 교사가 수년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휴직과 복직을 반복했다고 하니 위험성이 내재되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우울증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분석하는 정신과 의사도 있었다. 네티즌들은 우울증이 아니라 조현병이나 망상장애를 겪고 있는 분노조절장애로 보는 사람들도 많다. 그가 혼잣말처럼 자주 말한 내용이 그렇다고 보는 듯하다. '왜 나만 불행해야하느냐" 는 말을 자주 했다는 것. 막을 수 없었을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이 불행한 사고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중대 범죄다. 교육계에서는 심층 분석을 하여 재발방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한 교사가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면서도 교단에 설 수 있는 시스템 문제다.근무에 지장이 없음을 인정해주는의사의 진단서 한 장으로 심각한 문제가 내재된 교사를 받아줘야 하는 학교의 현실은 법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둘째, 서이초 교사 사건에서 보듯교권 추락을 겪고 있는 교직사회에 숨겨진 아픔과 갈등으로 이미 많은 교사가우울증을 호소하며 치료 중이다. 매년 상당수 교사들이 삶을 포기하는 일이 있음에도 보도조차 되지 않은 사고들이 많다. 학부모와의 갈등, 학생들에게 받는 스트레스에 직장 내의 갈등까지 호소하며 교단을 등지는 사례도 많다. 셋째, 학생들의 돌봄 기능을 학교에 맡기는 게 온당한 지 돌아볼 때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정규수업이 끝난 후 늦은 시각인 오후 5시가 다 되도록 학교에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커다란 문제가 아닌가. 단 한 명만 남아 있어도 안전한 귀가 때까지 그 곁을 지켜줘야 할 돌봄 교사 한 명으로 가능한 일인가.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보다 안전한 대책을 세워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자율 귀가 방침에 따랐다고 하니 시간 공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귀가 전에 학부모가 직접 데리러 가야 하지 않았을까. 사고의 희생자는 돌봄 이후에도 학원에 가야 하는 학생이었다. (학원 선생님이 학생이 오지 않아서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찾아가게 된 것이라고.) 넷째, 너무 이른 나이부터 과도한 사교육에 몰입하는 비정상적인 교육 현실도 생각해 볼 문제다. 자식들을 잘 키우려는 부모들의 희망과 꿈을 나무랄 사람은 없다. 1학년 아이가 정규수업에 방과후 돌봄에 이어 학원 생활까지 하고 나면 귀가 시간이 몇 시일까? 맞벌이 가정인 경우에 돌봄 교실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 중 한 명이 아이를 돌볼 수 없거나받아줄 친인척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퇴근 시각에 맞춰 학원까지 병행하는 사례가 많다. (나의 교단 경험 상) 결혼을 포기하거나비혼주의자도 많은 나라다.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가치관에 따라, 막대한 교육비에 따른 경제적 문제 등으로 자녀를 원하지 않는 부부들도 많은 게 현실이다. 어쩌다 한 명이거나 많아야 두 명인 자녀를 둔 가정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귀한 세상이다. 아파트에서 아기 울음 소리가 나면 반가울 정도로 아기 소리를 듣기 어려운 세상인데, 그마저도 끔찍한 사고로 잃게 하는 현실이 비극적이고 너무 아프다. 나라 안팎으로 뒤숭숭한 이 시절에 경천동지할 이번 사고의 충격으로너무나 비통하다. 어린 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이 코 앞인데 학부모들이 겪을 마음고생이 얼마나 클까. 가장 믿어야 할 선생님을 의심하고 감시하는 불행한 사태를 보며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겪을 고통 또한 얼마나 클까. 그동안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돌봐온 수많은 선생님과 돌봄 교사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자녀를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세울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가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정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몰리면 밀집도 완화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제고 차원에서 영유아기 안전한 디지털 사용 등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방안’을 심의·발표했다.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은 밀집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재학생 100명 이상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곳이다.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10년 새 3배 정도 늘어 전체 학생의 3.72%에 이르면서 밀집학교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 기준 100개교에 달한다. 이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절반이 넘는 학교가 4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밀집학교의 경우 정규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완화할 분산 방안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게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법률’(가칭) 제정을 통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밀집학교에는 교원 추가 배치 등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의 재정과 기반 시설(인프라)를 연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국제화·교육발전특구 지역 학교에는 규제특례를 부여해 혁신적 교육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련 특례에는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는 교원 임용, 외국인 기간제교원·강사 임용 등이 포함된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에게 언어·진로교육, 심리·정서 상담 등 지원도 촘촘히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협력해 고교 졸업 후에도 취업 및 정주가 가능하도록 비자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방안’은 영유아의 보호자와 교사에게 영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자료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영유아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해 만 2세 미만에게는 디지털 콘텐츠 활용을 권고하지 않으며, 만 2~5세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적정 수준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디지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면서 기초 역량을 다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안인 것이다. 다음 달부터 학부모 지원 자료 개발·보급, 교원연수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치원에서의 디지털 교육을 위한 환경 지원,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 안전한 디지털 활용 교육 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디지털 시범 유치원도 운영한다. 13억 원을 들여 약 50개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교과 수업 시수 확대에 따른 교수·학습 사례 발굴제공. RISE 체계를 활용한 성인의 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등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현장체험학습 도중 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인솔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교총은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현장체험학습 중단과 항소심 재판부의 선처를 촉구했다. 11일 춘천지방법원 재판부는 2022년 11월 강원 A초의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한 판결에서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보조교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강원교총(회장 배성제), 교총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 등은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측 불가능하고 고의성이 없음에도 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은 판결에 대해 전국 50만 교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도, 교사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해당 교사들에 대한 소송비 지원 등 모든 노력을 통해 끝까지 보호할 것”을 천명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회견문을 통해 교사 한 명이 수십 명 학생을 인솔하면서 수많은 변수와 돌발 상황까지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살얼음판을 걷듯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내내 안전 점검과 조치에 최선을 다한 교사들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의 책임만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이) 유죄 판결로 확정된다면 앞으로 어느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가려고 할 것이며, 어떤 학교장이 후배 교사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법과 제도, 판결이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또 강 회장은 “비록 개정 학교안전법이 6월 21일 시행되고, 교육부가 2월 3일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모호성 때문에 여전히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며 “사법부는 항소심에서 교육과 현장체험학습의 특수성을 감안해 교사를 선처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학부모와 국민에게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오롯이 교사에게 전가하는 현장체험학습은 결코 강요되선 안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중단 또는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한국교총과 강원교총, 교총2030쳥년위원회는 이번 재판은 물론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그간 성명서 발표, 탄원서 전달, 공동 기자회견 개최, 전국 교원 서명운동 전개, 강원교육감 면담 등 줄기찬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등에서의 안전사고 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학교안전법 개정도 전임 회장인 정성국 의원과 협력해 실현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종료에 대해 “시·도 상황, 다양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 규모의 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립 교원 정원 입법예고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됐으며, 개정 정원 시행은 3월 1일부터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2025학년도는 총 2232명이 감축된다. 초‧중등 교과교원은 지난 2023년 4월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이 각각 줄어든다. 이는 한시정원으로 증원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초등교원 500명, ‘학교의 설립‧폐교에 따른 교원 배치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원 1307명(초등 624명, 중등 683명)이 반영된 수치다. 유치원교원은 동결, 특수교원은 520명 증원, 비교과교원은 237명 증원된다. 비교과교원 중 보건교사는 62명, 영양교사는 50명, 사서교사는 42명, 전문상담교사는 83명 늘어난다. 이번 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중장기(2024~2027) 교원수급계획 발표 때 고려했던 교사 1인당 학생 수, 디지털 인재양성, 기초학력 보장,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등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해 적정 규모의 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신규채용 규모에 대해서는 “지역별 퇴직 규모, 전직, 휴직, 임용대기자, 정원의 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적정 규모의 채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11일 서울 중구 육아정책연구소 회의실에서 ‘5세 이음교육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 이음톡톡 소통톡톡’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5세 유아의 원활한 초등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5세 이음교육의 올바른 이해 및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이음교육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요한 변화의 시기의 유아에게 세심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초등학교로 원활한 전이·적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마련됐다. 콘서트는 1부(부모)와 2부(교사)로 나뉘어 열리며, 각각 ‘전문가 강연→특별 출연자(게스트) 이야기→청중 질의·응답’ 순서로 운영된다. 1부는 교사·전문가가 부모 30여 명과 함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5세 이음교육에 대한 필요성, 해당 시기에 함양해야 할 기초역량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2부에서는 교사와 학계 전문가가 기관에서 이음교육을 어떻게 운영할지 함께 논의하고 상호 경험을 나눈다. 특히 2부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이음교육을 설계·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을 담은 ‘5세 이음교육 표준안(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5세 이음교육 표준안(시안)’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음교육의 목표, 기초역량, 설계·운영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자료로 이음교육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제작했다. 올해 시범 적용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정·보완 후 2026년에 최종 자료를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추후 행사 녹화 영상물은 홈페이지(https://i-nuri.go.kr) 및 유튜브(아이누리 채널)에 탑재된다.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기관·가정·지역사회·교육 당국 등이 협력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이음교육이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5세 이음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이버 괴롭힘 등에 이용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영국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최근 영국 의회 상원도서관이 발간한 ‘Mobil phones in schools: Mandating a ban?’ 보고서를 인용한 최신 외국정책정보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 내에서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점이 부각된 연구발표가 꾸준히 나왔지만 휴대전화 사용이 주는 잠재적 학습효과 등을 이유로 전면적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5년 런던정경대에서 중등학교의 휴대전화 금지령 이후 시험점수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휴대전화 금지 이후 시험 점수가 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4년도 OECD 국제학업성최도평가(PISA)에서는 15세 학생 중 약 2/3 정도가 수업 중 디지털기기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2020년 영국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잉글랜드, 웨일즈 학생 5명 중 1명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고, 이 중 72%는 학교에서 경험했다고 밝혀 문제점이 부각됐다. 그럼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교육으로 다양한 주제의 창의적 활동이 가능하고 교실에서 프로젝트나 과제를 수행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긴급 상황에서 연락수단으로 용이하다는 이유로 법에 의한 일괄적 규제에는 소극적이었다고 분석했다. 현재 영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형식의 지침만 발표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교내 휴대전화 허용 여부가 개별 학교 권한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20024년 초 교사 1만 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서는 초등학교의 98%, 중등학교의 62%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영국 국민의 절반 가량(48%)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의 전면금지를 지지했고, 7%는 수업 중 휴대전화 수거에 찬성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조시 메켈리스터(Josh MacAlister) 노동당 하원의원이 ‘어린이 디지털 안전 및 데이터 보호법안’을 발의해 3월 7일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에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휴대전화 사용 중독에 대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기본권 보장 범위 확대에 대한 교직사회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이를 위한 입법화를 추진한다. 교원의 권리 확대를 위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현장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실현하려면 현장 교원 스스로 교육정책 의사결정권자로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 활동 참여가 금지돼 있다. 교총은 7일 제40대 교총회장단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335회 이사회에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기본권 확대 정책 실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총 이사회는 교원의 공무담임권 보장(공직선거 입후보 시 휴직 보장), 교원(교원단체)의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 및 정치자금 후원 보장 등을 우선 개정 과제로 삼았다. 반면 정치적 중립 지속을 담보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교원 개인의 정치적 의사나 신념을 반영한 수업 등 교육활동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 일정은 올 상반기에 추진 방향 및 기본전략 수립을 통해 우선 개정과제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입법 실현 활동을 벌인다. 또 조기 대선 시에는 대선 공약 반영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교원의 정당가입·선거운동 참여 법률 개정안 입법 등을 추진한다. 교총의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추진은 지난 2001년 제30대 교총회장단이 처음으로 주장한 데 이어 2010년 10월 제295회 이사회에서 단계적 정치참여 추진을 의결하는 등 꾸준히 진행됐다. 특히 2023년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보호 법제화에 대한 교원의 불만이 가중되면서 교직사회의 요구가 크게 증대됐다. 여기에 교육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교원 및 교원단체가 교육감 출마는 물론 후보 지지·반대, 공약의 단순 비교·평가조차 불가능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더해졌다. 실제 교총이 지난해 1월 회원 11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도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76.5%로 가장 높게 나온 가운데, 정당 가입 62.2%, 정치적 표현 허용 61.8%, 공직선거 출마(공무담임권) 55.6%로 찬성 의견이 나왔다. 현 22대 국회에도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원 정치기본법 확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선생님을 지키고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 교원이 직접 교육정책 마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유·초·중·고 교원이 지금보다 더 국회의원, 교육감 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교총 사무국 직제개편 안, 제120회 임시대의원회 개최 계획 안, 사무총장 추천 건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단위의 관리체계를 일원화를 통해 통합적 관리체계를 완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단순한 체계 통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교사 배치 기준 마련 등 교사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보통합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보통합에서 관리체계 일원화가 갖는 의미에 대한 발표에서 “행정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기관 및 지역 간 교육·보육 격차 해소, 보육인력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부로 업무가 통합된 만큼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지방에서도 통합적 운영을 통한 지역간 격차 해소 및 맞춤형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 보육사무 주체를 지자체장에서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보육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회계 운영방식과 예산배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장치 마련,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강화와 더불어 교사 배치 기준을 지역별 실정에 맞게 조정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과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보육 인력의 안정적 수급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정현 전북대 교수도 발제를 통해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균형잡힌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보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유아 우선원칙’을 고려하는 것”이라며 “아동의 발달과 기관 운영, 교사 처우와 전문성 강화, 부모와 지역사회 연계, 정책 추진 등에서 포괄적으로 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교사 1인당 담당 영유아의 수를 줄이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유보통합 논의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인 자격 기준과 역할에 대해서도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조정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유보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돼 왔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더뎠던 것은 지방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원화된 지방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현실적 유보통합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도 초등 교사 정원 2424명과 중등 교사 정원 2443명이 감축된다. 학생 수 급감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 정원 1807명 증원분을 반영해도 3060명이 준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변화가 이유일 것이다. 초·중·고 학생 수 추계에 따르면 올해 학생 수는 502만여 명에서 내년도엔 484만여 명으로 18만여 명이 감소한다. 또 2031년에는 384만여 명으로 현재보다 100만 명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실제 초·중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15.8명, 13.1명으로 OECD 평균인 14.0명, 12.8명보다 약간 많다. 고교는 10.5명으로 OECD 평균인 12.7명보다 약간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를 바탕으로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교원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행정당국의 평면적 접근으로는 과밀학급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아이들의 미래를 온전히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학생 하나하나에 대한 더욱 세심한 교육적 지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넘지 않는 교육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교원정원 산정기준 변경 지금도 늦어 교육여건 개선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교사 수가 아무리 많아도 교실에서 학생들과 대면해 가르치는 교사는 1명이다. 결국 학급당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교사의 교육적 지도와 학생 개개인의 학습에 대한 개입을 얼마나 더 많이 할 수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 지표인 것이다. 현재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2명, 중학교 26명이지만, 이는 한 학년 전체에 10명도 안되는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나 도심의 과밀한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평균치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체 22만여 학급의 32%인 7만여 개다. 실제 1개 교실에서 5~7명을 하나의 모둠으로 구성한다고 할 때 40~50분 수업 시간 동안 교사의 적절한 개입과 학습지도를 위해서는 3개 모둠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 경우 학급당 최대 학생 수는 21명이다. 이보다 학생 수가 많으면 충분한 교육적 경험과 지도가 이뤄지기 어렵다. 특히 초등학교 등 저연령 학생에게는 더 많은 교육적 지도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고려할 때 학급당 학생 수가 최대 20명을 넘지 않도록 하는 형태로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발의를 추진했고, 입법발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 등 논의는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다. 교육은 매 순간이 중요한 시간이다. 적절한 개선 시기를 놓치면 학생들의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 교원정원산정기준의 개편 시기는 지금도 늦다. 임시로 투입되는 기간제교원 비율은 2005년 3.5%대에서 2015년 9.8%로 폭증했고, 2024년에는 15.4%로 매년 급격하게 치솟고 있다. 심지어 중학교는 22%, 고등학교는 23%대로 5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로 투입되는 상황이다. 끝없이 올라가는 임시교사 지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회와 정부가 미래교육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갖고 답해야 할 것이다.
“선생님, 특수교육은 왜 장학이 없어요?” 어느선생님의 하소연이었다. 특수학교에 근무하면서 딸에게 특수교사를 권유했으나지난 3년간 근무하던 딸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 혼자 감당해야 할 무게가 벅찼고, 특수교사를 권유했던 것이 엄마로서 무척 미안하다고 했다. 선배 특수교사로 미안했고, 평소 특수교육에서 ‘장학’이 강조돼야 함을 말했던 터라 더없이 속상하고 눈물이 났다.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중요해 지난해 10월, 인천 초등 특수교사를 하늘의 별로 떠나보낸 후 우리는 특수교육 현장의 총체적 난국을 가슴 저미게 마주했다. 5년 차 교사는 과밀학급 학생을 오롯이 감당하며 과중한 업무에 치여 있었다. 사실 특수교사들은 이러한 현실을 오래전부터 직면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49재 추모 집회에서 충남교총 특수교사 대표로 발언하며 앞으로 더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이처럼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2024년 기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역대 최대인 11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교육부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기간제 특수교사 지원을 확대하고 특수학교(급)를 확충해 과밀 수준을 6%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현실적인 여러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중요한 두 가지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개별화 교육계획 운영을 고도화해야 한다. 특수교육의 꽃은 개별화 교육계획이다. 일반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힘써야 한다면 특수교사에게는 개별화 교육계획과 행동중재가 더해져 있다. 하지만 현재는 도전적 행동중재(문제행동중재)에 집중된 형국이다. 교육보다 치료지원, 방과후학교, 지원인력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만 몰두하고 있다. 학생 중심 맞춤형 특수교육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학생별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과 운영의 질을 높여야 한다. 둘째, 장학을 강화해야 한다. 특수학급 현장은 마땅히 점검돼야 할 사항들이 점검되지 못하고, 특수교사들은 각자도생하고 있다. 특수학급에는 학교 안의 자율적인 장학 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지원 장학이 중요한 이유다.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가 특수학급을 체계적으로 ‘장학’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 배치를 전면 확대하고, 특수교사 혼자 감당하고 있는 통합교육 운영과 과중한 행정업무 등을 경감시켜야 한다. 지원 장학 강화로 해결 나서야 더 이상 동료 교사를 떠나보내는 일이 없도록 특수교육 여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특수교사를 외딴섬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사람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배움을 돕는 교사부터 행복해져야 한다. 더 나아가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행복한 ‘사람사랑 특수교육’이 펼쳐지는 날을 꿈꿔본다.
학교의 2월은 새 학년 새 학기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 학교폭력 전담 교사, 학생부장 등은 기피 업무 1순위다. 대부분 학교에서 담당자를 구하지 못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각종 민원과 복잡한 업무로 인하여 새로운 업무를 요청하는 교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학생 생활지도 담당 교사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예측 불가능한 업무 학교에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다. 학교마다 부서명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교무업무를 관장하는 교무부, 수업이나 교육 활동을 연구하는 연구부, 학교의 디지털 장비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부 등이 있다. 부서 대부분은 업무를 계획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일을 추진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쉽게 말하면 예측이 가능한 업무를 추진하기에 계획대로만 추진하면 된다.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학생부는 초점이 다르다. 학생부는 학생이 교칙을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 움직인다. 학생들 간의 폭력 행위가 발생한 때도 해당한다. 선생님과 학생 간의 교육 활동 침해 사안도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하기도 한다. 대부분 예측이 불가능하다. 사안에 대처하면서 생기는 문제로 인하여 각종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시도 때도 없는 민원 학생들의 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문제가 있다. 민원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민원 대응팀의 업무 매뉴얼을 구축하고 실행하고 있다. 문제는 일선 학교에서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사안의 발생이 빈번하지 않으면 절차를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매뉴얼에 의한 대응을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민원이 들어오기도 한다. 학생들의 사안은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경우를 생각해 보자. 피해 관련 학생은 피해 관련 학생대로, 가해 관련 학생은 가해 관련 학생대로 주장하기에 바쁘다. 담임교사는 중간 입장에서 처리한다고 하지만 양측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기는 어렵다. 학교폭력 전담 교사나 학생부장이 개입하더라도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민원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문서상으로 존재하는 민원 대응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절차의 복잡성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학생에게 줄 수 있는 징계는 3종류가 있다. 그중 2가지는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다. 먼저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경우 진행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보내야 하는 문서의 양은 엄청나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비슷하다. 2019학년도까지 학교에서 학폭위가 진행됐을 때 처리하던 문서의 양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아졌다. 마지막으로 학교장의 재량이 가장 강한 ‘학생선도위원회(명칭 상이)’가 있다. 교칙 또는 학교생활 규정에 따라 징계를 부여한다. 학생들의 바람직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방법이다. 문제는 징계를 부여하기 위해 진행돼야 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다. 문서의 양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고, 절차를 지키기 위해 담당 교사들은 매일 같이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형편이다.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절차는 간소화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수업을 비롯한 교육 활동은 바른 생활지도가 바탕이 돼야 한다.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되지 않으면 지식의 내용 전달력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의 구성원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김 선생님은 월급날이 두려웠다. 연말정산 때문이다. 어차피 그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다. 1월 말에 행정실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다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는 혹시 몰라 나이스에 접속했다. 쿵쾅거리는 심장이 선생님의 왼쪽 고막을 때렸다. 김 선생님은 조심스레 조회 버튼을 눌렀다. 짜잔! 월급명세서가 웃으며 말했다. “노트북 한 대 값 토해내세요.” 김 선생님이 읽기를 포기한 이유 김 선생님은 이 수모를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인터넷에 ‘연말정산 팁’이라고 검색했다. 그랬더니 연말정산 악당의 부하들이 줄줄이 소시지로 나오는 게 아닌가? 각자 자기 이름표를 머리에 두르고 있었다. -1번: 소득공제 -2번: 세액공제 -3번: 과세표준 3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곤 김 선생님은 조용히 X 버튼을 눌렀다. 김 선생님이 글 읽기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려워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같은 낱말은 세금을 주로 다루는 사람에게는 익숙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은 1년에 한두 번 접할까 말까다. 당연히 낯선 낱말로 범벅된 글은 읽기 싫다. 이건 누구 잘못일까? 이해 못 한 김 선생님 탓일까? 절대 아니다. 전적으로 글쓴이의 잘못이다. 독자가 이해 못 했다면 저자가 잘못한 거다. 그러므로 글은 무조건 쉽게 써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다. “3월엔 학생들과 래포를 좀 쌓아보려고요” ‘래포(rapport)’는 친밀한 관계, 유대감 정도로 옮길 수 있는 낱말이다. ‘라포’ 또는 ‘라포르’라고 하는 선생님도 많다. 그런데 이건 우리 업계 종사자들이나 아는 말이다. 만약 학부모 상담할 때 이 말을 쓰면? 열에 아홉은 못 알아들을 것이다. “아니, 래포를 모른다고요?“ 놀라지 마시라. 대부분은 이 말을 모른다. 선생님이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을 ‘지식의 저주’라고 한다. 둘 중 한쪽만 전문용어를 써서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초등 3학년도 이해하게 쓰자 ”아니, 과세표준을 모른다고요?“ 세무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니 우리는 쉽게 설명해야 한다. 글을 쉽게 쓰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자. 내 글을 초등학교 3학년이 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10살이 이해할 수 있으면 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연말정산을 이렇게 설명한다. -소득공제: 연봉 줄이기 대작전 -세액공제: 세금 줄이기 대작전 솔직히 이것도 좀 더 손질해야 한다. 초등 3학년은 ‘연봉’이라는 말을 모를 가능성이 크다. 차라리 ‘월급 줄이기 대작전’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정도면 10살짜리 어린이도 다 이해할 수 있다. 선생님은 남들보다 글쓰기에 유리하다. 쉽게 설명하는 걸로 밥 벌어먹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교사보다 쉽게 설명하는 걸 잘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글수저다. 그러니 글은 쉽게 쓰자. 특히 SNS에는 더더욱 쉽게 적자. 그래야 사람들이 읽어준다. 잊지 말자. 전 국민은 초등학교 3학년이다!
필자의 어린시절은 전쟁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먹는 것이 풍족하지 않았다. 6살로 기억된다. 사과 한 알을 먹겠다고 밤새 울었지만 엄마는 주지 않았다. 국민 1인당 GDP가 유엔 회원국 116개국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었으며, 일반 국민은 ‘하루에 두 끼를 먹었으면 좋겠다’가 소원이었던 시절이다. 곡식은 먹기도 모자라니 술이나 과자는 언감생심(焉敢生心) 생각할 수 없었다. 필자의 형제들은 방학이면 영종도에 계신 외할아버지댁에 갔다. 외할아버지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논으로 가셨다. 논둑에는 빨간 깃발이 꽂혀져 있었고 넓은 논에 벼가 자라고 있었다. 외할아버지는 벼를 가리키며 ‘이게 통일벼이다’ 하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 ‘먹거리가 풍족해지니 너희들이 놀러올 수 있고, 먹일 것이 많으니 좋다’ 하셨다. 통일벼는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신품종개발에 매진하여 얻은 결과물로 세계 벼 육종 역사에서도 한 획을 그은 성공작이다. 1972년부터 전국 농가에 보급되었는데 외할아버지댁 논도 이즈음이었을 것이다. 1977년에는 국내 수요를 충당하고 남아 해외에 수출도 하였다. 이제는 쌀이 흔해져 쌀로 빚은 술이 각광을 받는다. 요즘 한국을 가리키는 'K'가 붙으면 세계적으로 흠모의 대상이 되니 감개무량하다. ‘빵먹는 자’들은 ‘밥먹는 자’를 열등히 보고, 마늘먹는 자를 우습게 여겼는데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김밥’을 사려고 줄을 서고, 마늘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건강식풍이라하여 필자의 미국친구 매리앤의 아버님은 마늘을 한 줌씩 드셨고, 100세까지 사셨다. K 선상에 막걸리도 세계인을 향해 발돋음하고 있다. 요즘 보고있는 TV 프로그램 중에 중소기업의 고민사항을 유명 출연자와 함께 해결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 문제를 의뢰한 회사는 청년층이 좋아하는 막걸리 회사였다. 회사의 고민은 청년층은 좋아하는 데 50세 이후 장년층은 외면하여 매출 규모가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명 출연진들은 막걸리하면 떠오르는 전통시장, 동태전, 김말이 등 각종 전들이 많은 전집을 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점을 제시하였다.막걸리하면 떠오르는 캐릭터 개발, 막걸리 홍보노래가 제시된 해결점이다. 캐릭터와 홍보노래는 오래도록 기억된다. 필자는 50년전 한 음료수 CM song을 기억한다.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필자는 막걸리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다. 알밤 막걸리, 토란막걸리, 탄산수막걸리 등등. 그렇다면 돗수별 막걸리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재료를 섞거나 증류하거나 취향대로 만들어 먹도록 하면 어떨까? 샐러드바를 응용한 막걸리바. 청년층과 장년층은 막걸리 문화가 다르다고 한다. 그렇다면 청년층을 위한 막걸리바는 와인바처럼 정갈하고 고급한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장년층은 옛적 주막처럼 탁배기 부딪치며 동태탕을 먹는 왁자한 분위기 환경을 제공하면 좋을 것같다. TV에 나온 3대째 고기전, 녹두전 등 전을 부치는 사장님은 막걸리 병을 마구 돌리다 뒤집어 그릇에 쏴하고 쏟아내는 이벤트를 선보였다. 좌중 손님들에게 요란한 박수를 받았으며 필자도 ‘와~아 멋지다’고 보았다. 보는 재미를 제공하는 먹는법도 막걸리에 속한다. 막걸리 평가사도 필요하겠다. 어느 지역 흑미로 만들어진 술로 토굴에서 10년 발효된 향과 맛은 어떠하며 등 막걸리 평가사의 추천을 덧입힌다. 언어의 힘은 막강하다. 세분화는 일반인에겐 그저 그런 차이를 등급을 나눌 만큼 큰 차이로 만든다. 마시는 방법에 따른 용기와 적합한 온도 유지를 위한 용기(用器) 등도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탁배기라 불리는 오지그릇만 보인다. 과학과 디자인의 개입이 필요할 듯 싶다. 술찌기미도 아이디어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일본 교사들과 교류하던 시절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며 선물을 받았다.고운 상자에 원형의 얇은 밀가루판 모습의 도우(dough)가 들어 있었다. 세 판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비닐로 정성껏 포장하였다. 설명을 읽어보니 술찌기미를 넣어 만든 음식으로 작게 나누어 따듯한 우유에 넣고 먹도록 되어 있었다. 몸을 따듯하게 하는 건강식품이라 소개하였다. 필자의 어린 시절에는 먹거리가 부족한 탓으로 아이들의 간식도 되었다. 지금은 아이들은 먹겠나싶지만 어른을 위한 간식거리로는 활용할 수도 있겠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보면 막걸리는 한국에서는 전 세대, 국제적으로는 전 세계인들의 사랑받는 술과 음료, 간식거리로 재탄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창의력과 과학과 디자인으로 특화된 막걸리의 재탄생과 활발한 소비로 낮은 쌀값에 생존을 걱정하는 농민의 고민도 더불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종일 쉬지 않고 수업하고 일했는데, 시계를 올려다보니 벌써 퇴근 시간.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고 시간만 가는 듯한 느낌이다. 다른 선생님에 비해 업무가 많지 않은데도 말이다. 그런데 옆 반 연구부장 선생님. 맡은 업무도 많은데, 마치 혼자만 48시간을 쓰는 사람처럼 육아에 외부 활동까지 척척 해낸다. 비결이 뭘까? 장주희 전북 이리영등초 교사는 “결국 시간 관리”라고 말한다. 16년간 학교 업무와 육아, 자기 계발까지 잘 해내려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다 시행착오 끝에 자기만의 시간 관리 노하우를 발견했다. 장 교사가 말하는 시간 관리의 핵심은 ‘출근 후 30분’에 있다. “개인 SNS를 운영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시간 관리 방법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일을 처리하는 데 급급하지 않고, 매일 아침, 일과를 업무와 개인(가정)으로 나누고 시간대별로 정리합니다.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해 시간을 분배한 후 빈틈없이 사용하고, 한 번에 할 때 효율이 높은 일은 묶어서 끝내죠.” 교사크리에이터협회에 소속된 장 교사는 최근, 함께 활동하는 동료 9명과 ‘슬기로운 교사생활’을 펴냈다. 교직 경력 10년 이상,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현직 교사들이 자기만의 교직 생활 노하우를 아낌없이 담아냈다. 장 교사는 “각자 전문성을 발휘해 동료 교사들을 돕는 책을 써보자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나만의 전문성으로 성장하고 싶은 선생님을 위한 자기 계발 ▲빠르고 편하게 잘하고 싶은 선생님을 위한 업무 효율 ▲행복한 수업을 꿈꾸는 선생님을 위한 학급 운영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하고 싶은 선생님을 위한 AI 시대 ▲건강한 관계를 원하는 선생님을 위한 적정 관계 등 평소 후배 교사들로부터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슬기로운 교사생활’은 교사크리에이터협회가 출판한 첫 책이기도 하다.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교사크리에이터협회는 ‘대한민국 모든 교사는 크리에이터다’를 슬로건으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설립됐다. 장 교사는 “교사들을 위해 교사들이 직접 기획부터 집필, 편집, 표지 디자인까지 맡아 책을 펴냈다”고 했다. 요즘 교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장 교사는 ‘나만의 전문성 키우기’라고 전했다. 교사로 일하면서 자기 계발을 통해 ‘나’도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는 의미다. 그는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성장을 꿈꾸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걸 알았다”면서 “‘녹록지 않지만, 우리 함께 동기를 불어넣고 힘내보자’라는 메시지를, 책을 통해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교사는 뭐든 잘해야 하잖아요. 수업도 잘해야 하고 업무도 빈틈이 없어야 하고, AI 도구도 능수능란하게 다뤄야 하죠. 해야 할 일이 많은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자기 가능성을 꽃피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하우를 한 권으로 농축했어요. 교사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건 교사니까요.”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초등 교사 정원 2424명과 중등 교사 정원 2443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시적 정원 분을 반영하면 초등 교사 1300명과 중등 교사 1760명이 줄어 총 3060명 수준의 감축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학생 수가 줄어 교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기계적 경제 논리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력 강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도시 과밀학급을 방치하는 교원 정원 감축을 절대 반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행안부에 전달한 뒤 반영을 촉구했다.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넘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실제 2024년 교육통계연보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초‧중‧고(일반고) 학급은 15만7628학급으로 전체(21만9918학급)의 71.7%에 달한다. 26명 이상인 학급도 7만 645학급으로 32.1%다. 특히 올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교원의 대폭적인 증원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교총은 “교육여건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은 학급당 학생 수”라며 “개별화 교육 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원 정원의 대규모 감축은 도시 과밀학급 문제는 물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상치‧순회교사나 복식학급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교원을 증원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획기적인 교원 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기간제 비정규직 교원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5년 초‧중‧고교의 비정규직 교원(기간제 교원) 비중은 3.5%였던 것이 2024년에는 15.4%로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중학교는 21.9%, 고교는 23.1%에 달한다. 교총은 "교직의 비정규직화만 가속화하는 것은 공교육 방치와 다름없다”며 “교원 증원으로 비정규직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년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됐음에도 일선 학교에서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한국교총이 추진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입법 활동의 결과 올해는 보다 세밀하게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6월부터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또 동법 개정으로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실시해야 할 의무는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법(교원지위법)에 의해 7월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병가 또는 휴직에서 복귀한 교원은 상담 및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내외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교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법(학교안전법)이 6월 21일 시행되면 학교장과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또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장소와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 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감은 인력 배치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교총은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인솔 교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 시행 전이라도 교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다양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의 내용도 의미가 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고, 학교 민원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또 학교장은 학교 민원 처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7월 22일부터 시행되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발생하고, 교육감이 지역 맞춤형 시행 계획을 수립해 공표해야 한다. 그동안 시행령에 있었던 학교폭력전담조사관 근거의 법적 지위가 격상돼 기본권의 침해 요소를 줄이고 사안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21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신설, 증축, 개·재축, 이전하는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대학 기숙사, 합숙소, 임시교실에는 자동물뿌리개(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교육부가 ‘학교 온라인 민원(소통) 시스템’을 오는 2학기에 개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까지 총 8회 정도 현장 의견수렴을 갖고,도출된 내용을 추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원단체와 노조 의견수렴은 20일 대면으로 진행된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장 적합성이 높은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교원·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 학부모, 교원단체·노조 등과 순차적으로 만나 학교의 민원 처리와 상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능과 처리 절차·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은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교사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상담 예약과 민원 처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https://parents.neis.go.kr)와 연계·구축된다. 이는 지난 2023년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최종 관문을 넘었다. 이에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주요 과제로 포함되기도 했다. 그동안 학교 내 민원 접수·처리를 위한 일원화된 시스템 등의 부재로 많은 문제가 따랐다. 교원들은 개인 연락처나 소통망(SNS) 등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 예정되지 않은 방문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장은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학교에 접수되는 민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특이 민원 발생 시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이 민원 처리에 개입해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민원 처리 체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후 5월까지 시스템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적용된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교 구성원 간 소통을 지원하면서도 특이 민원 등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자율시간의 탄생 배경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현장에 적용된 지 1년이 지났다. 2024학년도부터 1~2학년군 적용을 시작으로 2025학년도 3~4학년군, 2026학년도 5~6학년군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점은 무엇일까? 다양한 변화가 있겠지만, ‘자기주도적인 사람’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제시한 것을 꼽을 수 있겠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교육과정 ‘편성’이라는 용어 대신 교육과정 ‘설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학교자율시간은 이런 흐름 속에 단위학교에서 ‘지역과 학교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실제로 구현하여 운영하도록 지침을 구체화한 것이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었음을 단위학교에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변화이다. 학교자율시간의 개념과 지침 교육부가 발간한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톺아보기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을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의 일부 시수를 확보하여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 외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시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더 구체화해서 정리해 보면, 단위학교는 3~6학년 중 최소 1학기 이상 학교자율시간을 편성해야 하며, 학년이나 학기 단위로 운영하고,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1주의 시간을 확보하여 학기 내에 1주의 수업시간을 모두 운영해야 한다. 학교자율시간의 주제, 운영 학년과 학기, 운영형태나 편성 방식 등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가 결정한다. 학교자율시간 적용 첫해, 혼란의 연속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2년 동안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왔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구학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반을 연구하는 학교이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처음으로 도입되는 학교자율시간이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주로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2023년 2월, 서울시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교사들이 서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에 모였던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막연하게 말로만 들어오던 학교자율시간의 구체적인 실체를 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모였던 그날, 우리 학교 대표 교사로 참석했던 필자는 첫 모임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는 내내 학교자율시간을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었다. 다만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만은 확실하게 인지했기 때문에, 기존 교과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했고, 연구학교 운영회의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다. 하지만 함께 연구하는 연구학교 운영 교사에게 “도대체 얼마나 새로워야 하나요?”라는 볼멘소리를 듣기도 했다. 지금 글을 쓰며, 우리 연구팀이 의문을 가졌던 내용을 정리해 둔 기록물을 다시 보니, 그 당시 느꼈던 혼란스러움이 그대로 다시 떠올랐다. 그중 몇 가지를 추려보면 ▲교육과정 재구조화 프로젝트 학습 혹은 창의적체험활동과 학교자율시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학교자율시간의 주제는 학교공동체 특히 학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야 하는데, 학생들 의견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가? ▲학생들의 역량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학교자율시간 활동은 몇 가지나 운영해야 하고, 몇 시간을 운영할 것인가? 등이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첫해에 느낀 의문점들은 학교자율시간 지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바로 해소될 수 있는 것들도 많았다. 예를 들어 기존의 교육과정 재구조화 프로젝트 학습과 창의적체험활동·학교자율시간의 차이점을 보면 학교자율시간은 기존의 교육과정에 없는 새로운 활동이나 과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선 두 가지는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기존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의 성취기준이나 내용 등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임에 반해, 학교자율시간 활동이나 과목은 기존 교과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취기준을 개발해서 활용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는 학교자율시간 활동의 개수와 운영 시수가 있다. 연구를 시작한 첫해에는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지금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자율시간 운영지침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를 준수하여 정하면 어렵지 않다. 시·도교육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1학기 내에 활동 2개를 넘어가지 않게 하고, 시수도 총 시수÷34주의 결과값을 반영해서 운영하면 된다. 다만 연구 첫해인 2023학년도에는 지침이 정해지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 학교의 경우 첫해에는 1학년과 함께 2학년도 운영했고, 활동도 한 학기 내에 4~5개를 하는 학년도 있었다. 또 시수도 일반적인 3~4학년 운영 시수인 29시간을 훌쩍 넘어 40시간 내외를 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지침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거나 안내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음으로는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학교자율시간 주제 선정에 대한 학생 의견 반영이 있다.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취지는 학생의 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리 학교 5학년 연구교사들은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학생들에게 더 배우고 싶은 활동 주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결과는 어땠을까? 5학년 학생 중 대략 90% 이상의 학생들이 모두 체육에 몰표를 주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5학년 선생님들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과연 이 결과를 반영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다른 주제를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연구학교 운영 교사들과 오랜 시간 논의한 결과, 학생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교육과정 전문성이 있는 것은 교사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교사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사전에 학생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동의를 구하거나, 주제를 구현하는 교수·학습방법이나 실제 활동의 소주제를 정할 때는 학생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합치되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은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예산 확보가 어렵다거나, 너무 많은 활동을 다채롭게 하면서 교육활동을 단순 행사로 인식한다는 점, 교원의 업무가 과다해진다는 것 등이 어려웠던 점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였고, 교육활동을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깊이 있는 학습으로 연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동학년이 함께 협력하는 방법을 만들고, 서로의 어려움을 돕는 방법으로 업무량 증가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 2023학년도를 보내며, 연구학교 운영 교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우선 우리가 찾아보고자 했었던, ‘학교자율시간을 쉽게 운영하는 방법’은 찾지 못했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교사가 새롭게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구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고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았던 작업이었고,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다. 다만 모든 교사의 한결같은 반응은 한 가지 있었다. 올해 운영한 학교자율시간 활동들을 학생들이 재미있어했다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분명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것, 그래서 교사로서 뿌듯함을 느꼈다는 것이다. 학교자율시간 적용 두 번째 해, 교사 전문성 확보 큰 소득 우리 학교는 연구학교 운영 두 번째 해를 맞이하면서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왜냐하면 연구학교 1차년도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운영해 본 결과,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노하우가 생겼고, 학교자율시간 지침도 구체적으로 정해지면서 운영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과정부장인 필자가, 첫 회의에서 연구학교 운영 교사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바로 2차년도에는 학교자율시간을 ‘활동’이 아니라 ‘과목’을 개발해서 운영해 보자고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선택으로 인해 또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고, 힘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교육감 승인 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해 보자고 제안한 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다. 우리 학교의 연구학교 운영 주요 목표 중 한 가지는 학교자율시간을 시작하는 학교가 쉽게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교육감 승인과목의 경우, 새로운 과목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감 승인을 받으면 같은 시·도교육청 내에서 개발된 과목의 교육과정을 일반 학교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즉 과목 교육과정 개발이 활성화될수록 단위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도 많아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우리 학교가 선제적으로 해 본 뒤, 다른 학교에 방법을 안내해서 많은 학교가 다양한 과목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처음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과목을 ‘개발’한다는 것은 국어·수학·사회 등의 교과와 같이 과목 설계의 개요, 과목의 성격과 목표, 내용체계,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유의사항, 교수·학습의 방향, 평가의 방향 등을 모두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했다. 또 기존 교과와 내용이 중복되거나 다음 학년 교육과정을 넘어서서 선행학습이 되는 경우를 모두 피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은 교육과정 전문성이 요구되었다. 일차적으로 과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나서도 교육청 면접(교육과정 개발 의도 등을 설명하는 자리)을 봐야 하고, 3~4차에 걸쳐 수정해야 했으며, 윤문 검토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지친 나머지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한 한탄도 나올 정도였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수들과 과목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고, 연구팀원들과 함께 수없이 많은 회의와 공부를 통해 전문성을 높인 결과, 결국 3~6학년까지 총 4개의 과목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감 승인을 받았다. 교사에게 교육과정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교과용 도서와 지도서도 그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진다. 우리 학교도 개발한 교육과정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하여 3~4학년은 각각 29차시의 워크북을 추가로 개발하였고, 5~6학년은 각각 32차시의 워크북을 개발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활용하였다. 1차년도에 학교자율시간 운영의 어려움을 경험해 보았기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과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등 충분한 대비를 했다. 물론 과목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을 구현한 워크북을 개발하는 새로운 어려움을 경험한 2차년도였으나, 또 그만큼의 수확을 얻었다. 먼저 우리 학교 연구학교 운영 교사들의 전문성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어느 학교에 가도 교육과정부장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교육과정 문해력 등 전문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역량을 고려한 새로운 활동·과목을 설계·운영·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뜻깊었다. 그리고 2024학년도 학교평가에서 설문에 응답한 많은 학생이 우리 학교가 개발한 과목의 가치를 알고, 높은 흥미도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학교자율시간 적용, 그 후… 2년 동안 연구학교를 운영하며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은 넘치게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교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이 높아졌고, 학생들의 수업 흥미도와 역량이 향상되었으며, 더 많이 소통하는 동학년으로 인해 학교문화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교사의 노력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짐으로 인해 학교 신뢰도 역시 높아졌다는 점도 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많은 학교가 2025학년도 새롭게 적용되는 학교자율시간에 대해 부담감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예를 들어 3학년만 운영할지, 4학년만 운영할지, 혹은 2개 학년 모두 운영할지 고민하거나 성취기준 개발 방법에 대한 고민, 선생님들의 협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학교에 앞서 운영해 본 입장에서 교사의 전문성은 그리고 학생과 교육을 생각하는 교사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확신한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본격적으로 학교자율시간이 운영된다. 학교자율시간은 교육공동체가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지역연계활동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정책이다(교육부, 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총론 문서에서는 3~6학년별로 학교자율시간을 편성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중학교 총론 문서에서는 1~3학년 중 필요한 학년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다(교육부, 2022).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외의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중학교의 경우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현장 교사들에게 작게는 체계를 갖춘 30시간 내외의 활동을, 많게는 과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문서와 교육자료를 개발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하지만 학교현장은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 ‘굳이 우리 학년·과목에서 할 필요는 없다’ 학교자율시간이 다가온다는 말만 오고 가고 있을 뿐 아직 본격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많은 듯하다. 실제로 시·도교육청에 따라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3~6학년 중 1개 학기 이상 학교자율시간을 편성하도록 안내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학년군별 1개 학기 이상 학교자율시간을 편성하도록 하거나 매 학년 편성하도록 한 지역이 있다.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에 대한 현장의 부담을 시·도교육청에서 고려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3~6학년 중 1개 학기와 학년군별 1개 학기를 편성하는 시·도에서는 ‘굳이 우리 학년에서 할 필요는 없는 것’, ‘나중에 해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고민을 미루는 현장도 적지 않아 보인다. 중학교 또한 1~3학년 중 필요한 학년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모든 학년에 적용되는 시기까지 그 고민을 미루고 있을 것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학교자율시간 편성 학년에 대한 혼란과 더불어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이나 활동을 ‘관련 교과’에 편성하게끔 한 지침에 대해서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교과 통합적인 과목이나 활동을 학교자율시간으로 편성할 경우 교과를 하나로 정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지침은 교과통합형으로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하고자 할 때 관련도가 큰 교과에 편성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학생 주도 탐구형으로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하면 학생마다 어떤 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관해 탐구하고, 어떤 학생은 사회문제에 관해 탐구할 수 있으며, 어떤 학생은 과학적 현상에 관해 탐구할 수 있다. 이처럼 학생 개개인이 탐구하는 주제가 다를 경우 관련 교과를 어디에 편성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창의적체험활동과 같이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학교자율시간을 학기 단위로 편성하라는 지침 또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시수를 학기 단위가 아니라 학년 단위로 유연하게 편성하면 교과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다양한 주제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지침은 중학교와의 공통성을 가져가기 위함인지 모르겠으나 학기 단위로만 편성하도록 하여 이러한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다. 중학교에서도 학기 단위로 편성한다는 지침이 완화된다면 17시간으로 두 개의 과목을 두 개 학기에 걸쳐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운영에 많은 다양성과 유연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학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자율시간 개발 주체는 전년도 교사인가, 당해연도 교사인가? 위와 같은 편성적 측면에서의 혼란 이외에 운영적 측면에서도 학교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일단 학교자율시간의 개발 주체가 전년도 교사인가 당해연도 교사인가 하는 문제이다. 초등학교에서 학교자율시간 활동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당해 2월에 학교교육과정 심의 시 학교자율시간의 윤곽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심의 내용에 어느 정도의 내용을 포함할지 명확하게 정해져 학교현장에 전달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만약 심의 내용에 학교자율시간의 세부내용까지도 결정하게 한다면 심의 시기상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전년도 교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실제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될 교사와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계획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운영위가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결정한다면 경직성 인해 실행과 운영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중학교의 경우 과목 개설 기한을 전년도 8월 말로 제한하고 있어서 전년도 교사들에 의해 학교자율시간의 내용이 결정된다. 다른 학교나 시·도에서 개설한 과목을 활용한다고 해도 2월에는 결정되어야 하므로 전년도 교사들에 의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학교자율시간 내용 결정에 당해연도 교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 또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자율시간 활동에 대한 평가에도 고민이 많다.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평가를 기존 다른 교과 평가와 동일하게 3월 초 평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창의적체험활동과 같은 방식으로 활동을 마친 후 특기사항만 기록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그 중간의 어느 지점에 있는 것인지 아직 모른다. 만약 당장 3월에 학교자율시간 활동 내용을 개발해야 하는데 평가계획까지 제한된 시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면 학교자율시간의 내용과 평가를 만들어 갈 충분한 시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중학교에서는 학교자율시간 과목에 대한 인정도서 개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많이 들린다. 일부 교육청은 신설 과목을 승인할 때 인정도서의 개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데, 이러한 도서를 개발할 절대적인 시간과 역량은 물론 학교현장에서의 여유 또한 부족하기 때문이다. 과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문서를 개발하라는 것부터 큰 도전인데, 과목에 사용할 교과서까지 개발하는 것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게다가 많은 시·도가 전년도 8월 31일까지 과목 승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시간이 빠듯하다. 도전해 보고 싶은 의지가 생기도록 제도적 정책 고민 학교자율시간과 같은 교육과정 정책이 실제 학생의 학습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여러 재맥락화의 장이 존재한다(Bernstein, 1990; 성열관, 2022). 첫째는 담론 생산의 장으로 학계나 언론 등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존재들에 의해 주요 담론이 생산된다. 둘째는 공식적 재맥락화 장으로 다양한 담론을 포괄하는 공식적 국가교육과정 문서로 완성된다. 셋째는 교수적 재맥락화 장으로 국가교육과정 정책이 시·도교육청을 거치며 재맥락화되고 세부내용을 결정한다. 각 시·도는 시·도의 상황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정책을 해석하여 세부지침을 내놓는다. 넷째는 재생산 장으로 학교와 현장의 교사들이 시·도의 세부적 지침과 안내를 바탕으로 학교와 학급 상황에 맞는 수업과 평가로 만들어낸다. 하나의 장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각 장의 특성에 따라 재맥락화가 이루어지며, 최종 장에 와서는 다양한 형식과 모습으로 실행된다. 학생에게 가장 유의미한 교수·학습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장인 단위학교와 현장 교사에게 충분한 숙고의 시간과 자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실제로 교육정책을 실행하는 주체인 학교와 단위 교사들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2025년이 시작된 지금 합의를 모두 마쳤는지, 그리고 마쳤다면 그것을 학교현장에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학교현장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흔히 주도성의 3요소를 선택(Choice)·의견(Voice)·주인의식(Ownership)이라고 이야기한다. 학교현장에서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도록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위의 요소들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자율시간은 현장 교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와의 민주적 협의를 거쳐 교육과정에 없는 새로운 활동이나 과목을 만들어내는 만큼, 학교현장의 전문성과 주도성을 발휘할 큰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학교자율시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특히 올해가 중요하다. 올해 먼저 시도하는 학교와 교사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담론과 인식을 피드백하여 다음 해에 더 많은 학교와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기회가 될지, 하기 싫은 숙제가 될지는 바로 그 정책이 우리 학교와 교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에 달려있다. 교사들이 한 번 실행해 보고 도전해 보고 싶은 의지가 생기도록 국가교육과정 문서가 재맥락화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올해 시도될 많은 학교의 도전사례들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담아 많은 학교와 교사들이 도전해 보고 싶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