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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우리 연우 것은 없나요?” “어머, 어머니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코로나19로 등교를 못하던 시절,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준비물을 마련했다. 당연히 내 아이 것도 있을 줄 알았다. 예상치 못한 일에 당황스러웠고, 무안했다. 이내 서운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미안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는 담임선생님에게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실수로 잊으셨군요. 다음부터는 우리 연우도 꼭 챙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어머니, 사실 준비물이 뭐 별게 있는 건 아니에요. 점토랑 색종이랑 만들기 재료 몇 개….” 선생님은 나의 맘을 달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나는 더욱 속이 상했다. ‘아니 별것도 아니라면서 왜 우리 아이만 안 챙겨주신 거야?’ 서운한 마음을 안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이것이 비단 우리 아이만의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부분의 특수교육대상자가 한 번쯤은 학교에서 겪어봤을 일이다. 사실 나는 장애가 있는 자녀가 둘이다 보니 여러 번 겪었다. 이를테면 내 아이만 쏙 뺀 학급 단체사진, 내 아이의 작품만 없는 전시회, 현장체험학습이나 발표회 등의 행사에 참여시킬 건지 거듭 물어보는 전화 등이 그것이다. 그들은 통합교육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물론 내 아이가 미워서 선생님이 일부러 배제시킨 것은 아니다. 평소 선생님의 모습을 봤을 때, 인품이 훌륭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콕 집어 미워하거나 차별할 선생님이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 아이를 예뻐하고 격려하는 좋은 담임선생님을 만났다고 나는 흡족해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왜 우리 아이의 학습준비물만 잊었을까? 정말 실수였을까?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라 생각하지 않아서다. 나는 이것이 우리 통합교육의 현실이라고 본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으레 특수반에서 학습할 것이라고 여긴다.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반 소속이고 특수교사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다. 담임선생님도 아마 우리 아이의 학습은 특수교사의 몫이라 여겼을 것이다. 학습준비물은 특수교사가 챙기거나 특수반에서 받아 갈 것이라 여겼는데, 내가 나타나서 당황했을지도 모른다. 그간 학교에서 보내는 통신문이나 주요 알림사항은 담임선생님께 직접 듣기보다는 특수교사를 통해서 전달받곤 했으니 말이다. 일반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학생들은 국어와 수학시간에는 특수반에서 공부하고, 나머지 과목은 통합반에서 수업받는 경우가 많다. 우리 아이의 학습준비물을 챙기지 않은 담임선생님을 보니 과연 내 아이가 통합반에서 수업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가 궁금해졌다. 물론 다른 아이들처럼 수업을 원만하게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추어 무엇인가 준비해 줄 것이라 믿었다면 내가 지나친 욕심을 부린 걸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겪고 있는 자폐스펙트럼 며칠 전 어느 매체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관한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가 끝난 후 기자가 개인적으로 자폐스펙트럼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며 내게 질문을 했다. “학창시절 저희 반에도 자폐성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수업시간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누군가를 때리는 폭력성 때문에 수업에 방해가 됐어요. 그 친구는 폭력적인 성격 때문에 우영우처럼 친구를 사귀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의 이런 폭력성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나는 기자에게 되물었다. “기자님,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자리에 40분 동안 앉아만 있어 보실래요?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매일 반복해서요.” “아…, 힘들 것 같네요.” “힘든 정도가 아니지요. 게다가 언어 이해도 안 되고, 감각 문제까지 있으면 더 견디기 힘들죠.” “감각 문제요? 그게 뭔가요?” “자폐성 장애인은 감각처리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지요. 예를 들면 특정한 청각자극에 예민한 경우요. 어떤 아이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웃는 소리에 경기하기도 하고, 비장애인들이 지각 못 하는 특정한 소리에 자극을 느껴 괴로워하기도 하지요. 교실에서 그런 자극에 노출될 경우 참고 참다가 힘들어서 폭발하기도 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도 자폐인이 감각 방어를 위해 헤드폰을 끼고 다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게 멋 부리는 게 아니고 자기보호라니까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얘기를 경청했다. 그리고 같은 반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친구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40분 이상 매일 한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성인도 힘든 일이다. 하물며 장애가 있는 어린 학생은 얼마나 힘들까? 힘들어서 소리를 내거나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면 소위 ‘문제행동’을 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이 행동이 계속되면 특수반으로 쫓겨나거나, 심한 경우 집으로 돌려보내지기도 한다. 우영우가 쏘아 올린 통합교육을 위한 고민 내 아이도 같은 일을 겪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 학교에 적응하는 것은 비장애 아이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내 아이는 자폐성 장애에 ADHD를 동반하여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힘들었다. 그런 아이에게 학교에 왔으니 착석이 가장 중요하다며 가장 큰 문제행동으로 ‘수업시간(40분) 착석이 안 됨’을 지속적으로 지적받았다. 아이의 적응을 위해 중간에 산책이나 간단한 움직임으로 전환시켜 줄 것을 학교에 요구했지만, 지원인력부족과 학교규칙 준수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묵살당했다. 나는 내 아이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했고, 아이에게 맞는 도움을 받고 싶어서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을 했다. 비장애 아이들과 똑같이 40분 내내 자리에 앉아서 교육받을 수 있는 아이라면 애초에 장애 등록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학교는 아이의 장애적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학교에 왔으면 ‘착석’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똑같이 적용했다. 결국 얼마 가지 않아 아이는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울음, 소리 지르기, 뛰쳐나가기, 자해 행동, 옷에 소변보기 등 집에서는 하지 않는 각종 문제행동이 수업시간에 나타났다. 보조교사가 옆에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문제행동이 나타나면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치료를 권한다. 내 아이도 약물치료를 권유받았다. 발달장애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심리치료나 약물치료를 권유받는 경우는 허다하다. 그러나 이것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행동은 ‘해결’하는 것이 아닌 ‘예방’되어야 하는 것이다. 각종 문제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아이가 천천히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착석시간을 조금씩 늘려갔으면 어땠을까? 아이의 수준을 파악하고 교수 수정을 통해 조금이라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어땠을까? 아직 1학년인 점을 고려하고, 장애의 특성과 아이의 흥미를 파악해 수업 중 움직이며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제공해 주었으면 어땠을까? 나는 문제행동의 대부분이 예방 가능했을 것이라 확신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좀 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 단순히 특수반과 통합반을 왔다 갔다 하며 수업받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 학교생활을 잘하고자 특수교육대상이 되는 것이다. 입학 전, 또는 학년이 바뀌기 전에 개별화교육지원팀은 협의를 통해 학생의 특성과 지원방안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학생이 보내는 비언어적 신호에 귀 기울이고, 참고 견디다 문제행동이 폭발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야 한다. 사실 수업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회만 주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그것이 장애가 있는 학생뿐 아니라 비장애학생과 교사를 돕는 길이다. 단순히 착석만 시키는 물리적 통합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 우리 아이의 학습준비물을 잊은 선생님은 아마도 통합반에서 아이의 학습에 대해 고민을 해 보지 않았던 것 같다. 교실에서 수업이든, 원격수업이든 한 번이라도 아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면 실수로 잊어버리는 대신 아이에게 딱 맞는 준비물을 주었을 것이다. 나는 단순히 내 아이를 빠뜨려서 서운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 통합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학교가 아쉬웠던 것이다. 특수교육대상자를 더 이상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아로 보지 말고,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제대로 지원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01 대학 입학 동기 친구들 몇몇이 모여서 강원도를 걷는다. 우리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에 모여서, 남한강의 역사적 시원지(始原地)라는 오대산 우통수(于筒水)에 오르는 것으로 이 걷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다음 두 번째 회동에서는 우통수에서 상원사에 이르는 길을 걷고, 또 그다음에는 상원사에서 월정사에 이르는 길을 걷는다. 이렇듯 모일 때마다 조금씩 오대천·평창강·동강 등을 끼고 걸어서 남쪽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늦가을 어느 날에는 마침내 영월 동강을 걸을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중에 이런 걷기 모임을 열 번 이상 해야 한다. 우리 일행은 전공이 각기 다르다. 그래서일까.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문제를 진단하고 그 솔루션을 구하는 방식도 다르다. 나만 문과 출신이고, 다른 친구들은 물리·화학·지구과학·환경 등의 전공자들이다. 걷는 동안 학창 시절 이야기를 비롯하여, 옛 은사님들 에피소드, 군대 갔다 온 이야기, 시리고 아픈 첫사랑 이야기 등등을 한다. 이야기 중에도 서로의 다름을 의미 있게 발견해 가는 일도 재미의 일종이다.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나누면서도 나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위에서 자연의 모습에 감응한다. 산과 계곡, 나무와 풀, 꽃과 새, 냇물과 돌, 하늘과 바람, 흙과 길, 그리고 그 자연의 일부로 어울려 있는 인공의 것들을 만나고 교감한다. 이들이 나를 스쳐 간다. 교감을 한다고 했지만 길 위에서는 맞닥뜨릴 뿐이다. 나의 감관(感官)이 그걸 포착하여 나의 뇌수 어디엔가 두었겠지만, 그때 내가 무슨 깊은 생각을 했을까? 별로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다. 상원사에서 월정사 가는 길은 오대천 내를 끼고 걷는다. 길 위에서 내가 마주친, 그래서 휴대 전화에 찍어 둔 풍경은 주로 이런 것들이다. 푸른 잎 풍성히 거느린 아름드리 기둥의 전나무 숲과 풀꽃, 고목의 거대한 뿌리 잔해들, 큰 나무 칭칭 감고 올라간 넝쿨의 모습, 보행로 옆으로 동반하듯 흐르는 오대천 물길, 나무 그늘에 가려진 사찰의 입구 문. 그렇다. 나는 이런 정경을 오대천 걷는 길 위에서 본다. 그리고 그냥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달리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모든 느낌과 생각은 그저 ‘참 좋구나’ 한마디에 다 들어 있다. 길 위에서는 거기까지가 나의 생각이었다. 더도 덜도 말고, 꼭 그러했다. 02 서울로 돌아왔다. 나는 서재에 앉아서 ‘오대천 걷기 체험’을 글쓰기로 재생한다. 생각의 깊음을 더 모색하고 묘사의 공교로움을 살려보려고 한다. 그리고 SNS에 올렸다. 내 글은 시처럼 되어버렸지만, 내용이나 발상은 오히려 수필이나 일기에 가까운 글이다. 오대천에서 월정사까지 오대천 따라 걷습니다 곧은 전나무 행렬들 장려하여 화엄의 우주에 올바름을 진설하는 사이 야생의 들꽃들 하늘에서 내려온 별인 양 내 걷는 길 위에 총총합니다. 오대천 물소리에 눈을 씻으며 걷습니다. 산 능선 오르내리는 바람 소리에 귀를 씻으며 걷습니다 소리로 눈을 씻고 바람으로 귀를 씻자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무의식은 내 청년의 시절 읽었음 직한 어떤 인문의 경전에서 발원하였을까. 그리하여 그것이 무슨 속죄 의식인 양 내 안으로 흘러 이렇듯 나를 서늘하게 검열하며 스며드는지, 산 깊고, 물 맑은 곳에 들어 호젓하기만 하면 그 어떤 정신이 따라붙습니다. 아! 함께 걷는 동무들이 없었더라면 나는 여기 어디쯤서 증발하고 말았습니다. 같이 걸어서 세상 이야기 이어주는 동무들이 동행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 지금 걷는 길 버리고 나를 기꺼이 길 밖의 길로 추방했습니다. 산과 물과 길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 내 변변한 세상 의지들이 어디론가 가 버렸습니다. 돌아갈 곳을 잠시 잃어버렸습니다. 이 글을 SNS로 받아 읽었던 친구들이 묻는다. “야, 너는 지난번 오대천 길 걸을 때 실제로 그런 생각과 느낌을 다 했던 거야? 어떻게 길 위에서 그런 깊은 생각과 초월적 상상을 다 할 수 있어?” 나는 좀 궁색하게 대답한다. “뭐 오대천 걸은 뒤에 생각한 것도 있고….” 친구가 논리적으로 따진다. “그 글의 제목이 ‘오대천에서’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오대천에서 걸었을 때의 생각과 느낌이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말했다. “제목의 범주나 의미를 좀 넉넉하게 허용해 주면 글 쓰는 이는 생각을 더 풍성하고 창의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네.” 03 나는 내 글을 곰곰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구분해 보았다. ‘오대천을 걷고 있을 때 생겨난 생각’과 ‘뒤에 글쓰기를 하면서 생겨난 생각’을 구분해 보았다. 대략 3대7 정도로 나누어졌다. 만약 내가 오대천 걷기를 하고서 앞의 글을 쓰지 않았다면, 내가 앞의 글에서 생성한 70%의 내용을 나는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70%의 내용’은 내 ‘생각의 우물(Thinking Well)’로 고여 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오대천 걷기 체험 없이 그냥 생각만 골똘하게 한다고 해서 ‘70%의 내용’은 생성될 수 있을까. 단언컨대 그럴 수 없다. ‘70%의 내용’을 생성하는 원천은 30%의 오대천 걷기 체험이다. 그래서 ‘30% 체험 내용’과 ‘70% 생성 내용’ 사이의 상보적 관계는 참으로 오묘하다. 어떤 체험을 한 뒤 이제껏 없던 생각이 머릿속으로 고여 드는 것이 바람직한 융합교육의 모습이다. 나는 융합적 사고의 내적과정을 드러내는 동사로 ‘고이다’, ‘고여 든다’, ‘생각이 고여 든다’라는 말처럼 적절한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생각이 고여 들도록 하는 행위가 글쓰기이다. 글쓰기를 함으로써 이제껏 없던 생각이 글쓰기의 주제나 목적 안으로 불려 와서 다른 요소들과 합쳐진다. 글쓰기는 그 자체가 융합적 사고의 프로세스이다. 모든 경험은 글쓰기로 완성된다. 어떤 경험이 글쓰기를 동반하지 않으면, 그것은 미완성 경험이다. 지식 경험만 그러한 게 아니다. 사회성과 도덕성의 경험도 그러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많은 고등학교에서 과제연구교과를 개설하고 있다. 과제연구교과는 학생들의 심화학습에 있어 주제 선택의 자율권을 전제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갖고, 주변 현상을 관찰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연구문제가 결정되면 그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분석·종합하고, 자신의 관점을 덧붙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것을 발표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제해결력과 창의·융합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필자가 수업을 진행한 학교에서는 1학년 공통과정에 과제연구기초과목을 개설하고, 2·3학년 진로선택과목으로 각 교과별 과제연구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자기 진로분야에 대한 탐구과정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건축·전염병·간호사 등과 같은 덩어리 수준의 관심사를 연구문제 형태로 구체화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찾아 공부해야 한다. 이때의 ‘자료’는 그 형태와 상관없이 본인의 관심사와 관련한 여러 사회현상을 다양한 관점과 지식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자료는 형식적·학술적 글쓰기로 표현하는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학습자 스스로 다양한 학습자원을 이용하여 자신의 과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보 리터러시 향상으로 이어진다. 과제연구기초 수업의 관점 및 계획 수립 전체적인 수업방향은 정보 리터러시 모형인 Big6 skill(Eisenberg, 1987)을 바탕으로 했다. Big6 skill이란 학습자가 정보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하는 6개의 주요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표 1과 같다.[PART VIEW] 과제연구의 의미와 대상, 수행 절차 등을 이해하는 것을 우선으로 연구계획을 수립하고(과제 정의), 연구문제 설정, 적절한 연구방법 선정(정보탐색전략 세우기) 및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종합(검색과 접근, 정보 이용)하여 실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형식에 맞춘 결과 보고서로 표현하는 것(통합·평가)까지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과제연구기초 수업의 실제 가. 수업설계도 1학년 공통교육과정에 편성된 과제연구기초교과는 1학년 전 학급에 주 1차시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 및 적성 분야를 기본으로 평소의 관심사에 집중하여 연구과제를 정의하고, 연구문제를 구체화시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탐색전략을 세운다. 이 과정에서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의 소장자료 및 전문자료 DB, 학술자료 검색 서비스 등 주제별 참고정보원을 제공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무엇보다 연구 제재가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피드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활동의 성격을 파악하고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연구계획을 세운 이후에는, 본인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형태가 수량적 자료인지, 수량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자료인지 구분하고 자료의 수집방법을 결정하는 활동을 한다. 기존의 연구자료나 공식문건을 파악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문조사나 인터뷰의 방법으로 확장하는 법을 배운다. 연구결과는 형식적·학술적 글쓰기의 형태로 표현한다. 산출물의 구성 및 형태를 제한하고, 문장을 다듬어 글을 완성한다. 교사평가와 학생 상호평가를 통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고 프레젠테이션의 기회를 부여한다. 동료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하면서 주체적인 학습경험을 넓힐 수 있다. 본 내용은 사서교사의 단독 수업사례이긴 하지만,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2·3학년으로 진학하면서 사회·과학·수학 등의 과제탐구과목을 통해 본인의 관심사를 심화시킬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융합 및 연속성이 있다. 학교도서관은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교수·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인 특수한 목적, 즉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제연구를 진행하기 아주 적합한 장소이다. 그리고 사서교사는 이용자인 학생들의 학습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안내하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자신의 과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미래 인재가 자라나는 곳에, 학교도서관이 있다.
살면서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어릴 때부터 청소년들은 이 질문을 들으면서 살고 있다. 학교현장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면 학생들은 저마다 “제 꿈은 선생님입니다”, “제 꿈은 의사입니다”라고 대답한다. 학생들에 따라 아직 꿈이 없다고 대답하기도 하지만, 보통 “제 꿈은 ○○(직업)입니다”라고 말한다. 또한 선생님들은 매년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진로’란에 교사·의사·공무원 등 정말 다양한 희망직업들로 ‘진로’란을 채워준다. 청소년기의 꿈은 자신의 가치를 정립하는 가장 소중한 일인데 ‘꿈’이라는 주제 속에는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세대의 변화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정말 고민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이며, 미래 직업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고, 기술 발전에 따라 일자리의 종류와 형태도 바뀌고 있다. 학생들에게 30년 후, 자신의 미래를 상상·고민하게 하고, 이를 위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로 미래 사회를 생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스터로 그려보게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교 진로교사의 도움을 받았으며, 한국고용정보원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유망직업을 찾아 미래의 다양한 직업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술 교육과정 중 ‘체험’과 ‘표현’영역을 재구성하였는데, 체험부분에서는 ‘미술과 소통하는 시각 문화’를, 표현부분에서 ‘발상과 주제를 찾아서’를 재구성하여 나의 미래 직업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그릴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2022학년도부터 서울의 중학교 신입생과 중학교 교원은 1인 1스마트기기를 지원받게 되었는데 이는 ‘서울형 BYOD(Bring Your Own Device) 가방 쏙’ 정책으로 향후 3년간 지속돼 2025년도에는 서울의 모든 중학생이 1인 1스마트기기를 소지하게 된다. ‘서울형 BYOD 가방 쏙’ 정책은 학생 개개인에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학업능력이 향상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환경이 조성됐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심사숙고하여 정해진 스마트 휴대학습기기 ‘디벗’(Digital+벗)을 활용하여 교수·학습을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진행하고 학생들이 친근하게 디벗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하는 수업전략을 계획하였다.[PART VIEW] 미래 직업 홍보포스터 만들기 수업설계 ● 차시별 수업설계 및 블랜디드러닝 계획 ● 평가계획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조사하고, 청소년들이 관심 있거나 어른이 되어서 갖고 싶은 직업을 생각하며, 나의 미래 직업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만들고자 하였다. 사진은 미술영역에서 갈수록 중요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시각의 단편을 보여주는 사진은 장면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여기에 생각을 입혀 즐겁게 또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넣을 수도 있다. 2022년 1학년에 새롭게 적용하는 디지털 디바이스(BYOD: Bring Your Own Device)인 ‘디벗’을 활용하여 홍보계획(목적·개념)에 따라 창의적인 콘셉트를 기획하고, 사진·문안(카피)·캐릭터·상호명 등을 미리캔버스를 이용하여 포스터로 제작하고자 하였다. 시각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방식을 이해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홍보포스터를 제작하면서, 표현과정과 점검을 통해 시각적 소통능력·자기주도적 미술학습능력·문제해결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수업의 확장을 통해 디지털 드로잉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1) 미술 교과역량 및 성취기준 2) 평가요소 및 유의사항 3) 세부평가 기준표 4) 수행평가 루브릭 교수·학습과정안(본시 5~6차시) ● 단원: ‘나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서는 미래 직업을 찾아서…’ 홍보포스터 ● 대상: 중학교 1학년 학생 ● 학습목표: 1) 미래의 다양한 직업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고 조사하여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시각 문화(기호·상징·포스터·영상·모바일 앱 등) 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방식을 알고 홍보포스터를 제작할 수 있다.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며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이 더디다는 생각이 들었고, 같은 생각을 한 교사들이 모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활동 중심 학교문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온라인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배움이 일어나며 학생들의 미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주제, 그리고 젊은 교사들의 역량과 관심사를 살펴 선택된 주제는 ‘미래교육-AI(Artificial Intelligence)’였다.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조금은 낯선 분야의 연구이기에 정해진 답을 적용하기보다는 떠오른 물음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교원학습공동체를 일 년 동안 장기 프로젝트로 이끌어가며 목표로 한 것은 교육과정 중심의 협력적 학습공동체문화를 정착시키는 것과 활동과정 및 결과를 나눠 배움을 확산시키는 것이었다. 미래교육, 함께 하는 성장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교원학습공동체호는 닻을 올렸다. ● ‘미래교육-AI’ 교원학습공동체의 목적 1) 공동연구·공동실천·나눔을 통한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질적 개선 2) 교육과정 중심의 협력적 학습공동체 문화 정착 3) 현장맞춤형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으로 학교자율운영체제 역량 강화 4) ‘학생의 배움과 성장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 중심 학교문화 시스템 구축 5) 교원학습공동체 활동과정과 결과 나눔을 통한 배움의 확산 ● ‘미래교육-AI’ 교원학습공동체의 개요 1) 비전 공유를 통한 공동체 구성: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초점을 두는 교원학습공동체 조직 2) 정기적·지속적 만남, 학교 내 나눔을 통한 성장 3) 교원학습공동체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한 비전 수립 및 공유[PART VIEW] 4) 함께 공부하고 적용하는 경험을 공유하며 전문가로서 더불어 성장하기 5) 공동연구-공동실천-나눔의 과정을 담아 계획 세우고 운영하기 6) 활동결과를 성찰 및 반성하여 나눔 및 공유하기 AI(artificial intelligence)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을까? 첫째는 AI 수업형태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온라인수업에만 활용하기보다 현재의 수업형태를 고려하여 오프라인 블렌디드수업(BL)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두 번째 물음은 ‘수많은 AI 프로그램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였다.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학교시스템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학생과 교사 모두 사용하기 쉬워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게 되었다. 셋째, 함께 연구기초를 설정한 후 전체 연구 총괄,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 탐색, 교육과정·수업·평가분석의 역할을 나누어 맡았다. 우리도 AI 기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정기적인 협의회를 월 2회, 그 외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수시로 가졌다. 협의회를 통해 각자가 알고 있는 AI 기반 프로그램들을 나누고, 어떻게 수업에 적용하면 좋을지 이야기하였다. 이후 수업적용 및 피드백을 통해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해 나갔다. 현장 워크숍 및 협의회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온라인 워크숍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고, 교장·교감선생님과의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교원학습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기존에 알고 있는 AI 기반 프로그램 외 인공지능시대의 미래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수를 찾아서 함께 듣고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우리가 AI 기반 프로그램을 만들다! 본격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은 총 11차시로 국어·사회·도덕·미술·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합하여 다양하게 적용·운영하였다.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미래교육 관련 교육요소를 추출하고 오토드로우(Auto Draw), 페탈리카 페인트(Petalica Paint), 유레카(Eureka) 통계, 워드클라우드(Wordcloud) 등을 활용하여 블렌디드러닝을 통한 프로젝트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많은 시간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 학생들이 줌피로(Zoom Fatigue)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컴퓨터 속 세계가 단순히 가상현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를 보완 및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려 주기 위해 메타버스(Metabus)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다양한 플랫폼 중 비교적 교육에 적용하기 쉬운 게더타운(Gather Town)을 사용하였다. 세부운영사례 ● 주제: AI 기반 디지털 교수·학습자료를 활용한 창의·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 운영일정: 2021년 2월~2021년 11월(10개월) ● 연구절차 및 내용 ●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성취기준 추출 1) 교육과정에 기초한 초등학교 관련 교과 내 미래시민교육 요소 추출 2) 민주시민교육의 교육과정 내 방향성 및 학교 과제 이해와 탐구 3) 사회과 및 도덕교과를 포함한 전 교과를 대상으로 교육요소 추출 및 지도방안 마련 4) 미래시민교육 덕목 추출 및 구성 ● 교원학습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활동내용 ● AI 기반 미래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 1) 학교 교과수업 및 학교활동 운영을 위한 실질적 교육방안 탐구 2) AI 기반 교수·학습자료를 활용한 블렌디드러닝 프로그램 개발 3) 학생중심·주제중심·문제해결 메이커 프로젝트 교수·학습을 적용한 교육자료 개발 기대효과 AI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며 생기는 문제점과 필요한 개선사항은 교원학습공동체 모임을 통해 끊임없이 수정·보완되어 나아갔다. 단순히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AI 기반 프로그램을 적용해본 후 나타나는 학생들의 반응·어려움 등을 수시로 나누었다. 또한 수업을 함께하는 코티칭(Co-Teaching) 형태도 시험적으로 운영하는 등 협력수업도 병행, 프로그램 수업적용 및 환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휴가란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로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휴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우선 적용하되, 교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사항 외의 다른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제1항(연가계획 수립), 제4항, 제5항,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제16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19조(공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되지 않은 교원의 휴가(연가보상비 부분 제외)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적용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의 제1항에 따라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휴가의 정의)에 따라 교원의 휴가는 교직원의 복무지도·감독권자인 학교장의 승인(허가)을 거친다. 학교장은 교원의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법령에 따른 휴가 사용 보장과 학교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두 부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이 점이 교원과 다른 일반공무원의 휴가 사용에 있어서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휴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휴가의 운영 교원휴가는 개인의 근무 능률과 휴식과 관련된 연가, 질병 및 부상과 관련된 병가, 국가기관의 업무수행 및 법령 상의 의무 이행과 관련된 공가, 그리고 사회통념 및 경조사 등과 관련된 특별휴가의 4가지로 구분된다. 교원휴가의 실시 원칙과 절차, 휴가일수 계산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휴가 실시 원칙 및 절차(「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 1) 학교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 학교장은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ART VIEW] 3) 교원의 근무상황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하여 개인별로 관리하되,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해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근무상황부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4) 교원이 휴가 및 지각·조퇴·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교원이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기관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6) 휴가 중에는 학교와 긴밀한 연락이 유지되도록 하여 학교 교육활동이나 교육관련 민원 처리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7) 휴가를 실시할 때는 수업 및 담당 사무 등을 학교장이 정한 자에게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8) 복무 허가권자는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 진단서 제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한 병가일수의 연가 미공제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한다. 9) 학교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교육장·교육감 등)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나. 휴가일수의 계산 1)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한다. 2)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연도 내에 연가를 제외한 각 휴가별(병가·유산휴가 사산휴가 등) 휴가기간의 사용 일수(토요일·공휴일 포함)의 합산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 2021.12.31. 개정). 3) 퇴직 후 당해 연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일수 산정 시 퇴직 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4)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휴가 종류별 세부내용 가. 연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휴가의 정의) 제1호에 따르면, ‘연가’는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를 말한다. 연가일수는 재직기간별로 다르며, 1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의 의미로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 내에서 연가일수가 가산된다. 1) 재직기간*별 연가일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 재직기간 산정방법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의 연월일수를 적용하며, 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다만 육아휴직(「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기간)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근무한 경력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근무기간 전체를 산입한다. • 재직기간은 연가 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연가일수의 가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연가) 제5항에 따르면 연도 중 결근·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총 2일 이내)을 가산한다. ① 연간 병가일수가 1일 미만인 교원(단, 공무상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 → 단서조항(‘공무상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은 2023.1.1.부터 시행 ② 연간 연가 실시 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 ※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연가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실시한다. 2) 연가 세부운영 내용 가)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수업일 중 연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교원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업무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수업일 중 연가 사유(「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2022.2.15. 개정) (제①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제②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제③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④호)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⑤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제⑥호)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식 (제⑦호)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제⑧호) 본인 자녀의 입영일 (제⑨호)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 제9호(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따른 연가는 같은 예규 제4조(휴가 실시의 원칙)와 제5조(연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가 사용의 필요성이 있고, 수업 및 교육과정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다. 다) 휴업일 중 연가(반일연가 포함)를 신청할 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근무상황부)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며,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는 연가 사유(제①호~제⑨호)를 기재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소속 교원이 수업일 중에 연가를 사용할 불가피한(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학교장이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 제⑨호 사유의 경우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유 및 비고란에 ‘제⑨호’를 선택한 후 해당되는 사유를 기재한다. 라) 지각·조퇴·외출은 연가와는 다르며, 근무를 전제로 한 날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이므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학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근무사항에 해당되는 지각·조퇴·외출은 연가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각·조퇴·외출은 종별 구분 없이 시간을 합산한 후 8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므로, 나이스 개인근무상황의 대분류(연가·병가·공가 등)에는 연가에 포함되어 있다. 마) 수업일 중 연가 및 지각·조퇴·외출 신청과 관련하여 사유 기재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 개인의 민감 정보유출이 우려될 때는 학교장에게 구두 등의 방법으로 사유를 전달하고, 사유를 ‘개인용무’ 등으로 기재할 수 있다. 3) 연가일수의 공제(「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2018.7.2. 개정) 가)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 나)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퇴직자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기간,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기간,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근무 기간과 복직 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등 4) 다음 연도 연가 미리 사용(「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연가) 제6항에 따르면 교원에게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나)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 신청한 후에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사용 신청할 수 있다. 다)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해당 교원이 실제로 다음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연도 중 휴직·퇴직예정자는 제외한다. 라) 연가 미리 사용은 별도의 사전 결재를 받은 후 나이스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마)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에서 빼므로,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였다는 근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 교원 외의 일반 국가공무원의 다음 연도 연가 미리 사용 가능일수(참고사항) 나. 병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휴가의 정의) 제2호에 따르면, ‘연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그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직원·학생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를 의미한다. 복무 허가권자는 병가 사용이 질병 치료와 감염 위험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병가의 종류 가) 일반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나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직원이나 학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나) 공무상병가는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여기에서 ‘동일한 사유’라 함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추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일 사안으로 처리한다. 2) 병가 세부운영 내용 가)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 사용 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한다. 다만 공무상병가에 있어서 병가사유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다) 2개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토요일과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각각 다른 사유의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간 각 병가기간의 총합이 주말을 포함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병가 사용기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사례1】 A질병으로 4일간(화~금) 병가를 쓰고,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B질병으로 25일(토요일·공휴일 합산 시 36일)의 병가를 사용한 경우 ⇒ 각 병가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병가기간(토요일·공휴일 포함)으로 합산하였을 때 총 병가기간은 40일이 된다. 이 경우 ‘각 병가기간의 총합’이 30일 이상 되므로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40일의 병가를 사용한 것이 된다. 【사례2】 연간 사용한 각각의 병가일수 합산이 30일을 초과할 경우(토요일·공휴일도 포함하여 계산) ① 병가 3일(월·화·수) 사용 ② 병가 5일 사용(수·목·금·토·일·월·화) ③ 병가 15일 사용(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 ④ 병가 10일 사용(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 ⇒ 연간 병가일수는 총 41일이 된다(① 3일 + ② 7일 + ③ 19일 + ④ 12일). 라)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마)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하는(병지각·병조퇴·병외출 등 시간단위 포함)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동일 사유 질병으로 연도를 달리하여 병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전 연도에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다. 【사례1】 A질병으로 최초 6일간 병가 사용(진단서 미제출) 후 A질병으로 병가를 추가 사용하는 경우 ⇒ A질병에 대한 진단서 제출 【사례2】 A질병으로 최초 6일간 병가 사용 후 B질병으로 병가를 추가 사용하는 경우 ⇒ B질병에 대한 진단서 제출 【사례3】 A질병으로 최초 6일간 병가 사용(진단서 제출) 후 A질병으로 병가를 추가 사용하는 경우 ⇒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동일한 사유 여부는 승인권자(학교장)가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 바)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사용 가능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한다.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공무상병가와 일반병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 질병휴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 시에 복직할 수 있으므로, 질병휴직 기간 만료 시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 사유의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3) 공무상병가 운영 상의 유의사항 가) 공무상병가를 허가하고자 할 때 공무상질병·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재해보상법」에 의한 요양 승인 결정에 따른다.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무상병가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단, 6일 이내의 단순 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에는 승인권자(학교장)가 공무상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다) 공무상요양 승인기간 중이라도 공무상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병가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병가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 또는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소급하여 공무상병가로 처리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교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상병가로 소급처리하지 않거나 일반병가·연가의 일부만 소급처리할 수도 있다. 마) 일반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요양 승인이 결정되지 않아 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휴직처분(일반병가·연가 포함)을 취소하고 공무상병가로 처리할 수 있다. 다. 공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휴가의 정의) 제3호에 따르면 ‘공가’는 교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일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를 의미한다. 1) 공가의 사유(「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7조)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제1호 및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 검사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한 교섭 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같은 법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교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원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섭·협의당사자로 교섭·협의에 참석할 때,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3.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행정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2) 공가 세부운영 내용 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7조 제6호에 따라 교원은 건강검진 시 공가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수검 의무가 없는 검진(재검진, 2차 검진, 건강검진의 확진검사, 결핵검진의 확진검사 등 포함)은 공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중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이 된다. 나)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4호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에도 공가 대상이 된다. 공가시간은 접종기관까지의 이동·복귀시간, 접종소요시간 등 예방접종에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만 부여하여야 한다. 다) 공가의 승인대상인 ‘직접 필요한 기간(시간)’에는 검사일·소환일·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시간)를 가산할 수 있다. 라) 원격지간* 전보 시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까지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원격지간: 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사발령을 받은 당일에 부임에 관한 일을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마) 행사 참가는 각급 기관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공가 처리할 수 있다. 사)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로 처리한다. 이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기소유예 등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아)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 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 처리한다.
들어가며 요즘 학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기기에 둘러싸여 자라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이다.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를 뜻하는 말로 핸드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를 원어민(Native speaker)처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세대라는 의미이다. 신체 일부처럼 스마트폰을 손에 꼭 쥐고 있으며,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아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다. 본인이 가진 스마트기기로 영상·글·이미지·하이퍼링크를 활용해 자신을 표현하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SN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게임, 그리고 인터넷 매체들 속에서 새로운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탐색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있어서 디지털 이주민인 교사들을 능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차별·집단따돌림·인신공격 같은 사이버폭력을 겪기도 하고, 수많은 정보 중에 가짜 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등 나쁜 정보를 접하기도 한다. 따라서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평가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 리터러시란 ‘읽기·쓰기·듣기·말하기’와 같은 텍스트 중심의 ‘문해력’을 의미한다. 즉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다. 읽고 해석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첫째, 말이나 글이라는 것은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이나 문자는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둘째, 글이나 말에는 상징이 녹아 있다. 셋째, 시대에 따라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고, 쓰지 않는 단어들은 사라지는 변화의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말하거나 글 쓰는 사람의 의도를 알아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읽고 해석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 역시 디지털 미디어와 관계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김자영, 2020). 1992년 미국 ‘미디어 리터러시 리더십 콘퍼런스’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시민이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분석하며,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2018년 미국 ‘전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연합’에서는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기반으로 분석·평가·창조,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여러 연구자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공통으로 내린 정의의 특징은 ‘단순히 정보를 찾아내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적절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에 중점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경기도교육청(2022)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미디어를 통해 자기 생각을 소통하고 표현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사회적 의사소통능력으로 미디어를 분별 있게 접근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PART VIEW] 한상우(2018)는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단지 언어를 읽고 쓰고 말하는 기술만이 아닌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문화·배경·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완전한 리터러시를 갖추게 된다’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러터러시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적 요소는 물론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인문학적 사고와 논리, 생산된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문학적인 배경 역시 중요하다’고 하였다(표 1 참조).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발달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는 매일 다양한 디지털을 접하고 있다. 디지털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수용만 한다면 단순한 시청각적 자극만 일으키는 무의미한 매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또한 수용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편견에 빠지기 쉬우며, 사회 혼란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구성요소 디지털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면(표 2 참조), 우선 가정에서의 디지털 환경은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관계되는 주요 요인이다. 디지털 접근성, 즉 인터넷 연결상태와 가정에서 사용하는 디지털기기가 대표적이다. 둘째, 학생요인은 가정에서의 디지털 활동에 대한 규칙이다. 양길석 외(2020)의 연구는 가정에서 스마트폰 사용이나 인터넷 사용방법을 지도하는 것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의적 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요인은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교 규모,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비율이다(양정호, 2012). 가정과 학교에서의 컴퓨터 활용이 높을수록 디지털 리터러시의 읽기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는 크게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지적 영역은 지식·기능·전략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정의적 영역은 동기·태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범주화한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 방안 1) 학생 경험에 기반한 교육내용 구성 및 수업실천 교과연계 및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해야 한다. 해외의 디지털 미디어 교육을 살펴보면 영국은 모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독립교과(GCSE와 A-level에 ‘미디어 교육’ 과목 선택 가능)와 통합교과 형태의 미디어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초등은 교양수업과 영어에서, 중등은 교과(미디어 연구)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도 인권·의사소통·팩트체크 등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기르는 주제중심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미디어 정보의 생산·유통 시 특정 가치관·이념을 반영하지 않고, 혐오표현을 조장하지 않는 미디어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 교육을 해야 한다. 더불어 공공 이슈와 정책에 자기 의견을 미디어로 표현하는 사회 참여 학습을 확대하고, 사회 쟁점 및 정책에 대해 미디어로 의견을 표현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등 학생의 사회 참여학습 및 디지털 리터러시 체험활동을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학생자치회 활동으로 학생이 기획하여 참여하고 만들어 내는 유튜브 캠페인 등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미디어와 디지털 활용을 권장할 수 있다(표 3 참조). 2)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첫째, 우선 기존 학교건물의 관점을 온라인 상황에서의 학습환경 구축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온라인 학습환경이 구축될 수 있는 방향 및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핵심에 두어야 한다. 둘째, 블랜디드러닝을 비롯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모델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을 연결해 주는 쌍방향 플랫폼 구축을 통해 온라인 상황에서 소집단으로 토의하고, 검색엔진을 이용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험을 갖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교과수업 및 창의적체험활동에 적용 가능한 학교급별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자료 개발·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단계에서는 미디어 정보 및 정보원의 의도 파악 등 디지털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를 개발하고, 중·고등단계에서는 다양한 교과목과 연계 가능한 디지털수업 및 평가자료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사들도 뉴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적응 및 비판적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교사에게 요구되는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중텍스트(multi-text), 다중양식성(multi-modality), 정보의 이동성(mobility), 교사-학생 및 학생-지식 간 관계의 상호성, 맥락적·과정적 학습의 이해 및 교수전략 등이다(Semali, 2018). 다섯째, 지역과 연계한 디지털 리터러시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지역공동체는 공동체적 시민의식을 함양하게 되는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디지털교육과 관련된 학교와 마을 간의 공존과 상생의 특성이 반영되면 디지털 시민역량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나가며 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논의도 점차 확대되어 왔다.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등)가 시행되어 학생이 원격교육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법률적으로도 정해 두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고 생활하는 비율이 점차 확대되면서 디지털 공간은 삶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중독·사이버폭력·혐오콘텐츠·세대갈등·정보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면서 디지털 시민성 함양과 디지털 소통역량으로의 접근까지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구본권(2014)은 ‘얼굴을 마주보거나 음식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대화가 인터넷을 통해 문자로 이루어지면서 일어나는 변화는 공감능력의 저하’라면서 ‘더 많은 정보와 더 자극적인 정보에 의도적으로 저항하면서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디지털 역량교육은 디지털과 미디어의 기술을 단순히 익히는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번 호에도 교육전문직원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작성한 후, 피드백을 요청한 논술문을 살펴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학습한 것을 중심으로 체제면에서 많은 지적을 할 계획이고, 내용적인 부분은 문제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기 부적절하여 간과할 수 있음을 먼저 밝힌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출제해 보고 이에 대해 답해보는 연습방법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물론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는 무모한 것이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경우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제시된 문제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최근 아래와 같은 교육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사상 최대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이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하여 정책논술을 작성하시오. 자료❶ _ 작년 총액 23조4,000억 ‘전년 대비 21% 증가’…사교육 참여율 75.5%(2021.3.11. ○○신문) 지난 11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 원으로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 3,000개교의 학생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38.3% 증가해 전체 사교육비의 절반가량인 10조5,000억 원을 차지했다. 중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17.7% 증가한 약 6조3,000억 원이다.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6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늘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크게 감소했던 예·체능 사교육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격수업 자체가 집중도나 이해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관리나 통제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이런 부분이 학습결손이나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불안과 우려로 이어졌고, 그것이 사교육을 늘리는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초·중·고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75.5%로 2019년(74.8%)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교육 참여율이 67.1%로 떨어졌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7,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32만1,000원에서 2020년 30만2,000원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뛰어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사교육 참여 목적은 학교수업 보충(50.5%), 선행학습(23.8%), 진학준비(14.2%), 보육(5.3%), 불안심리(3.8%) 순이었다. 과목별로는 영어와 수학의 비중이 높았다. 1인당 월별 영어 사교육비는 11만2,000원, 수학은 10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가율은 국어와 사회·과학과목이 높았다. 2019년에 비해 국어 사교육비는 31.5%, 사회·과학은 26.1% 증가했다. 영어와 수학은 각각 19.2%, 17.1%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영어·수학과목의 사교육비가 항상 높은데 국어나 사회·과학 사교육을 안 받던 학생들도 (사교육시장에) 진입했다”며 “등교를 하지 못해 일반교과 전반에 대한 불안심리가 많이 작용해 사교육 수요가 확대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구 소득 수준별 사교육비 격차는 약 5.1배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9만3,000원인 반면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는 11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월평균 52만9,000원, 중소도시 35만9,000원, 광역시 35만8,000원, 읍·면지역 24만7,000원이었다. 질문❶ 일반적으로 정책논술 문제가 이렇게 나오나요? 요즘 출제 추세는 상황과 자료가 제시되고 이에 대한 논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오는 경향이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연습한다면 ‘코로나로 인해 사교육비가 더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초등학교 지원방안을 논하시오’ 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자료도 2개보다는 관련되어 다른 성향의 자료를 포함한 3개 정도를 제시하여 출제하는 것이 정책논술 준비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PART VIEW] 제목 더 평등한 책임교육 UP! 학습격차 및 사교육 DOWN! 서론 재난상황에서 위기는 취약계층에게 더 크고, 깊게 다가온다. 사회·경제적 격차 심화가 교육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위기는 교육격차를 심화시켰다. 가정 배경으로 인한 돌봄 및 사교육비 격차 확대는 학습결손 누적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졌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기초학력 향상 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격차는 줄고 있지 않다. 이에 사교육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여 학습격차를 줄이고 사교육을 경감하는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질문❶ 논제는 교육청 정책방향과 연계되어 있나요? 논제와 논점은 교육청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설정해야 하며, 서울시교육청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보면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과 하위영역인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겠습니다’와 연계하여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UP! 학습격차 및 사교육비 DOWN!’ 식으로 진술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질문❷ 서론으로서의 체제나 내용은 적절한가요? 서론을 시작할 때는 ‘1. 서론’ 또는 ‘1. 코로나의 휴유증, 학습격차 및 사교육비 증가 심각’ 식으로 소제목을 달아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론의 내용은 적절하나,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교육격차와 문제점의 심각성을 대표하는 문구를 먼저 인용하거나 제시하여 시작하고, 두 번째 문장으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는 이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를 제시하여 논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론 사교육비 증가 원인 분석 첫째,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계층에서 원격학습 기회를 틈타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게 된 에듀테크 원격학습의 발달은 사교육계에도 적용되어, 보다 더 다양한 과목으로 선행학습을 하게 되어 학습격차 확대가 가속화되었다. 둘째,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에 대한 불안심리가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했다.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21%가 증가하였다. 이는 원격수업이 학생의 집중도나 개별 피드백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 평등한 책임교육 UP! 학습격차 및 사교육 DOWN! 공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한 학습격차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학습 유발 관행을 근절하는 선제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모두가 동일한 출발선 상에서 출발하는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 공교육정상화법이 마련되었다. 선행학습 유발 관행이 근절될 때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의 학습격차가 완화되고, 꺼지지 않는 학원 불빛의 나라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를 학기별로 점검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있지 않은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 방과후학교에도 적용하여 교육과정의 선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선행학습 예방 및 사교육 경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 선행교육을 위한 질주가 멈춰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학기별 1회로 의무화하여, 학교와 가정의 연계로 공교육 정상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격차를 극복하고 교육회복을 지원한다. 가정환경의 격차는 코로나19 원격수업 기간 동안 부모의 돌봄과 관심의 격차로 이어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 대면수업에서 가능했던, 세심하고 촘촘한 개별지도와 피드백의 공백을 채우는 교육회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을 가장 잘 이해하는 담임교사의 세심한 지도로 학습결손을 회복하고자 한다. 점프업 프로그램과 키다리샘으로 맞춤형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퇴직교원을 활용한 인생이모작센터의 학습지원대상학생 방과후 기초학습 지원과 지역학습도움센터 연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다양한 에듀테크 및 AI를 통해 학습기록 누적 및 어디서든 가능한 개별화학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진단·보정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셋째, 마을과 함께하는 더 평등한 교육으로 더 넓은 책임교육을 실천한다. 학교 뿐 아니라 방과 후와 방학 중에도 이어지는 지역사회의 보살핌으로 모두가 기본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 그대로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연계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관 내 프로그램 내실화로 학습 및 정서적 안정을 꾀한다. 이와 더불어 도담도담 마을학교와 연계하여 방과 후에도 이어지는 기초학력 및 돌봄지원으로 학습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후견인제를 통해 아이 한 명 한 명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으로,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준다. 질문❶ 정책논술로서 본론의 체제와 내용이 적절한가? 1) 우선 체제면에서 살펴보면, 이 경우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원인 분석의 내용 순서와 해결방안의 내용 순서대로 제시하는 것이 가독성이나 체제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 반응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작성된 내용을 보면 원인 분석은 두 가지인데, 해결방안은 세 가지이고, 내용적으로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소제목이 ‘2. ~원인 분석, 3. ~ 해결방안’식으로 번호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체제면에서 더 적절할 것이다. 2) 원인 분석에서 내용적으로 보면 사교육비 증가 원인에 대한 분석으로 보이는 부분이 매우 미약하다. 사교육비 증가를 일으키는 원인이 경제적 빈부격차인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학습격차 확대로 나타난 점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소제목을 ‘2. 원인 분석 및 문제점’으로 정해도 적절할 것이다. 여기서 원인 분석의 경우 주어진 자료 순서대로 하는 것이 가독성이나 체제면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세 번째 단락의 해결방안에서 소제목이 먼저 제시되어야 하는데 정책논술 전체의 제목, 즉 논제를 그대로 제시한 것은 매력적이 못하다. 예를 들어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학습격차 및 사교육비 경감 방안’ 식으로 기술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4)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논지와 논거에서 논지는 내용과 해결방안이 함께 제시되는 것이 적절하니 ‘선행학습 유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선제적 기반을 조성하고 인식을 공유한다’라는 식으로 기술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논거는 논지를 보완하는 것으로 대개 교육청 관련 정책 하위사업의 세부사업들을 활용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시된 논술에서는 세부사업을 제시하면서 길게 또 하나의 부연설명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논거는 하나의 논지에 대해 세 가지 정도 다양한 형태로 보완해서 신뢰성이나 타당성을 높여 주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논거에 대해 길게 부차적으로 또 하나의 설명을 추가하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논지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내용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니 ‘개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격차를 극복하고 교육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한다’ 식으로 기술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 세 번째 논지도 더 넓은 책임교육을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마을과 함께 하는 더 평등한 교육으로 더 넓은 책임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마을결합형 교육체제를 구축한다’ 식으로 기술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 가장 깊은 밤,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처럼, 위기 속에서 발휘한 교사 한 명 한 명의 열정과 책무성이 서울교육을 빛낸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학생 한 명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더 넓게 맞춤형 지원을 지속·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전문직으로서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 질문❶ 정책논술로서 결론의 체제와 내용이 적절한가? 우선 결론에 소제목이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은 매우 감성적으로 제시되었으나, 이보다 관련한 사자성어·명언·속담 등을 인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듯이 경제적 격차에 따라 학습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식으로 기술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문장은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요약하는 문장으로 기술하되 논지의 내용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마지막 문장은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다짐이나 각오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하고’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모방은 창조의 씨앗 알차고 훌륭한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할 만한 모델과 모범적인 기획안을 읽어보고, 기획안의 체계 및 작성상의 주안점, 주요 개념 및 아이디어 등을 이해하고 탐색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한 작업에 기초하여 꾸준히 문제의식을 담은 기획안 작성 연습을 누적하다 보면 멋진 기획안이 탄생하기 마련이다. 입체파 화가 파블로 피카소는 ‘훌륭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고 하지 않았던가?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가 본 정부 보고서 중에서 가장 잘 정리된 보고서”라고 이례적으로 극찬하며 거론한 보고서가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펴낸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다. 당시 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높이 평가하면서 수석보좌관들에게 ‘꼭 한 번 읽어보라’고 권유했다.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부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보고서의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부 _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기조 전환 - 제1장 문제의 진단: 대외환경 변화, 한국경제의 문제점 - 제2장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 정책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 선진국형 성장전략 전환 - 제3장 한국경제의 새로운 비전 2부 _ 동반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 제4장 고용가능성 제고와 동반성장 전략 - 제5장 대외개방과 서비스 산업 - 제6장 사회안전망과 사회인프라 3부 _ 정책 우선순위와 중점 추진과제 - 제7장 정책의 우선순위: 정책기조의 전환, 우선순위의 설정 - 제8장 2006년도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 정부차원의 우선 추진과제, 민간부문의 역할 [PART VIEW] 자, 어떤가? 제시된 목차를 보면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는가? 기획서 작성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부분은 2부와 3부이다. 특히 2부의 주요 정책과제는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구조화·체계화 되어 있다. 물론 주제나 내용이 교육과는 상관없어 독자들이 다소 의외로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가 한번은 벤치마킹하거나 모델로 삼기에 충분한 보고서이기에 소개해 본다. 구체적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기 바란다. 기획안의 체계도 일단 학교교육의 내적 효율성과 외적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정리했다면, 실제로 기획의 구조도에 끼워 맞추는 작업을 해야 한다. 작업 순서는 먼저, 가능한 큰 종이에 골격도를 그린다. 그리고 좌우 양 끝에 기획의 출발점과 목적이 되는 아이디어를 적어 넣고, 각각의 가지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미니 기획을 필요한 순서에 따라 적는다. 모두 적었으면 전체의 흐름을 보고, 실제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빠진 부분이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가하고 만족스러울 때까지 계속 검토한다(김용환). ‘골격도 작성→아이디어 기록→미니 기획 기록→실현 검토→계속 검토’ 등의 작업 순서는 기획이 실행될 경우를 예상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한 뒤, 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기획의 실현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때, 구조도는 어떻게 조립하는가에 따라 여러 형태가 나올 수 있으므로 좋은 것이 나올 때까지 계속 다시 만든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내용도 적합한 장소에 끼워 맞추는 연습도 해 본다. 기획을 숙고하여 기획서를 만들기 쉽게 정리하는 순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획화’이다. 기획화 과정의 첫째 단계는 착상이다.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아낸다. 둘째 단계는 연상이다. 아이디어의 연쇄반응으로 풍부한 이미지를 만든다. 셋째 단계로 기획의 출발점을 정하고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를 찾아낸다. 그리고 기획의 싹을 선정하여 기획의 출발점과 문제점을 분명히 한다. 최종 단계로 기획의 구도를 고민하고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면서 체계화하여 완성시킨다. 좋은(채택되는) 기획서의 조건 첫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기획서는 의뢰 내용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기획서에 최소한의 요건, 기획목적과 목적달성을 위한 전략, 구체적인 실시방법·실시기간, 대상, 지역, 스케쥴,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상대방이 기획서를 보고 재미있다고 느끼도록 작성해야 한다. 재미있으며, 실행하면 도움이 되고, 유용하다고 생각할 때 기획서는 채택될 수 있다. 상대를 납득시킬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정보나 아이디어가 눈높이에 적합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기획서의 포인트는 신선함, 명확한 메리트, 적은 비용의 3가지이다. 셋째,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기획은 자기 생각을 서술하는 것이므로 꼭 상대에게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기획자가 이미 많은 경험을 쌓았고 확실히 실력이 뒷받침될 때 상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상대의 요구에 진지한 자세로 결정하고, 그것을 가능한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좋은 기획서는 ‘전략적 타협’을 통해 가능하다. 기획안 작성의 실제(예시) 지난 호에 이어서 교육부의 학생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안)의 세부실천과제인 ‘2. 진로체험 내실화’, ‘3.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확대’를 중심으로 기획안 작성요령을 정리해 본다. 2. 진로체험 내실화 ●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내실화[교육부·교육청] •(수준별 정비)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수준별 프로그램 정비가 미비한 관할 체험처 컨설팅 실시(2회 이상) 및 매뉴얼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정비율 제고 •(심화 프로그램) 일회성 진로체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급에 따라 진행 회차,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는 등 심화 프로그램 개발 •(블렌디드 프로그램) 코로나19 상황에서 축적된 원격교육 경험을 토대로 블렌디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확대 •(신산업 분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미래사회 대비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AI·SW·빅데이터·코딩 등) 체험처 프로그램 발굴 확대 ● 진로체험지원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교육부·교육청] •(전문성 강화) 센터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도별 특성 여건을 반영한 전문 멘토단 운영, 시·도 단위의 진로체험지원단을 통해 센터 운영 지원 •(우수사례 발굴) 센터 운영 형태별(위탁·직영) 우수 센터 모델을 발굴하고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는 센터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운영 상담) 진로체험 업무에 관한 문의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진로교육센터 내 유선상담(1522-5155), 꿈길 게시판 운영 등 현장 지원 ●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진로체험 협력체계 강화[교육부·교육청·학교] •(마을공동체 지원) 지역사회의 다양한(환경·문화·예술·과학 등)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진로교육과정과 연계한 마을 체험처 프로그램 개발 유도 •(우수사례 공모전) 지역사회의 진로체험 관심 제고 및 우수사례 발굴 확산을 위해 ‘학교-센터-지역사회 간 우수 협력 사례 공모전’ 개최 3.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확대 ● 학교 창업가정신 교육과정 운영지원[교육부] •(콘텐츠 개발) 범교과 수업주제와 교과 학습내용을 연계하여 창업가정신을 함양하는 콘텐츠를 개발, 학교 창업가정신 수업 지원 ※ 창업가정신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교과 학습내용과 범교과 학습주제(경제금융·진로·환경 등)를 융합하여 구성(초·중·고 각 2종, 총 6종) •(교원역량 강화) 학교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 연수프로그램을 개발(초·중등 각 1종)하고, 수업 우수사례 공유·확산 * 창업체험거점학교의 우수 수업자료, 동아리 활동자료 등을 콘텐츠로 제작, 온라인을 통해 공유 •(동아리 활성화) 창업 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창업체험교육 확산을 위해 창업 동아리활동 콘텐츠 개발, 초·중등-대학 창업 동아리 연계 활동 지원 ●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지원 인프라 확대[교육부] •(창업체험 확대) 학생 창업체험 확대를 위해 신산업 분야(AI·데이터·네트워크) 창업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온라인 플랫폼 기능 개선, 신산업 분야 콘텐츠(2021년 개발) 온라인 플랫폼 탑재, 중앙 창업체험센터 프로그램 개편(신산업 분야 중점) ** 동아리활동 개선: 프로젝트 및 동아리 미션, 경진대회 공동 참여, 동맹 동아리 전용 게시판 추가 •(창업경진대회 활성화) 창업교육 동아리활동에 관심 있는 초·중등학교 교원 및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개편 •(지원단 운영) 지역사회 창업교육 인적·물적 인프라와 교육청·학교 간 연계·협력강화를 위해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지원단’ 구성·운영 ※ 현장 수요에 기반한 컨설팅·워크숍·연수 등 지역사회 생태계 조성 사업 지원(교육부)
초등 전일제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시간을 저녁 8시까지 늘리고 방과후과정을 확대하는 전일제학교 계획을 밝혔다. 전면시행 시점은 오는 2025년이다. 10월 중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그러나 전일제학교 계획이 발표되자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정책처럼 모든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유는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초등 돌봄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방과후과정이 확대되는 것도 오롯이 학교와 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밤늦게 퇴근하는 학부모를 위해, 사교육비를 걱정하고 균등한 교육서비스를 원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학교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둔다 해도 학교와 교사는 운영 주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책임과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 보육인 돌봄, 사교육인 방과후학교를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초등 전일제학교가 아닌 방과후센터로 명명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호는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구상은 무엇인지, 논란의 핵심이 되는 쟁점과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다룬다. 이어 전일제학교의 모델인 독일의 사례를 현지 소식을 통해 살펴본다. 아울러 전일제학교가 도입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독일의 전일제학교(Ganztagsschule: GTS)는 사회정책 영역에 속하는 하나의 제도로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계층 간 격차를 감소시키면서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특징을 갖는다. 본고에서는 독일에서 전일제학교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왔는지, 어떤 사회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지, 어떤 차원의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인지를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전일제학교, 주변 주제에서 중심 주제로 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독일 함부르크에서 6명의 아버지가 모여 만든 ‘생활공간으로서 학교(Schlule als Lebensraum)’가 전일제학교의 효시이다. 1959년 개교한 에니쉬 김나지움(Ganztagsgymnasium Jenisch)이 그것이다. 이후 1960년대부터 부모의 교육적 관심에서가 아닌 사회변화 차원에서도 전일제학교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노동운동의 결과로 주 5일 노동이 정착되면서 토요일 수업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 것이다. 1957년 카쎌(Kassel)의 칼숌부르크 레알슐레(Carl-Schomburg Realschule)에서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면서 줄어든 교육시간의 보충을 위해 기존의 교과목 외에도 체육·놀이·독서 등의 취미활동으로 새로운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제공하게 된다. 전일제학교와 의미가 유사한 ‘하루생활학교(Tagesheimschule)’의 시작이다. 그러나 전후 자녀양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동독과의 체제 경쟁 속에서 전일제학교는 전통적 가족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었다. 결국 전일제학교는 서독사회에서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주변 주제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전일제학교가 독일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교육적 이유에서다. 2000년 각국 아동·청소년의 학력수준을 평가하는 PISA조사결과, 독일학생의 문해력 수준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이하에도 못 미칠뿐 아니라 계층 간 격차가 학력수준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드러나 독일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부모의 소득수준 및 경제·사회적 지위가 학생들의 학력수준에 반영되어서 독일학생들 사이에서도 극심한 학력격차 현상을 확인한 것이다(Opielka, 2004: 203). 또한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교육과정 개편도 전일제학교 도입 관련 계기가 되었다. 본래 김나지움(Gymnasium)을 13학년에 졸업하고 아비투어(Abitur)를 치러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을 12학년으로 1년 단축하는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2002과 2003학년도에 함부르크에서 시작하여 다음 해부터는 다른 주들로 확장해 나가면서 줄어든 1년의 교육과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전일제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사회적 차원에서 전일제학교는 저소득층 및 이주배경가족 아동의 학력수준 향상 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PISA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아동 학력의 계층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제공하는 종일서비스(schulische Ganztagsangebote)(Smolka, 2002: 9)’라는 개념도 생겨났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 저출산 현상 또한 사회적 차원의 전일제학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켰다. 1980년대에는 1.5명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던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더욱 하락하였고, 동독지역에서는 1995년 기준으로 0.84명으로 이어지는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정재훈·정창호, 2018: 17). 여성의 고용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1990년대 독일사회에서 나타난 것이다. 결국 사회적 돌봄 인프라 확대가 갖춰지지 않으면 저출산 현상은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부터 3세 이상 어린이집(Kindergarten)의 자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토대로 사회적 돌봄 인프라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1~2세 아동의 어린이집 자리에 대한 법적권리 보장을 부모에게 부여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돌봄 인프라 확대에 대한 독일사회의 요구는 이후 정치적 관심사로 이어졌다. 2001년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주 선거와 2002년 연방의회(Bundestag) 선거를 계기로 전일제학교가 주요 선거공약이 된 것이다. 특히 1998년부터 녹색당과 함께 연정을 만들어 집권했던 사민당의 슈뢰더(Schröder)수상은 주요 공약으로 40억 유로를 투자한 전일제학교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슈뢰더의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2002년 재집권 이후 ‘교육과 돌봄의 미래(IZBB: Das Investitionsprogramm Zukunft Bildung und Betreuung)’ 프로젝트를 2003년부터 시작하여 전일제학교 확대의 본격적 시동을 걸었다. 전일제학교의 개념, 유형 및 확대 추세 독일의 16개 주정부 교육부장관 회의(KMK: Kultusministerkonferenz)에서 제시한 독일의 전일제학교 기준은 ▲하루 7시간 이상 학교에 머무는 날이 1주일에 최소 3일 이상 ▲점심 제공 ▲관리와 운영주체로서 학교 ▲개인역량을 강화하는 취미활동 ▲활동적인 참여 또는 휴식 프로그램 이외 공동체형성 활동 ▲사교활동 ▲만남 등 공동체 지향적 프로그램 운영’이다(Klemm, 2014: 9). 다만 이것은 전일제학교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자세한 운영 프로그램은 주별로, 학교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전일제학교는 크게 의무형(gebundene Form)과 개방형(offene Form)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학교 전 과정 자체를 전일제를 기준으로 구성함으로써 학교에 출석하는 학생은 모두 예외 없이 전일제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형 전일제학교가 있다. 반면 오전수업까지는 모든 학생이 함께하지만, 오후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 참여는 부모와 학생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개방형 전일제학교가 있다(Klemm, 2014:10). 전일제학교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병행됐다.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더 많은 학생들을 위한 아이디어: 전일제학교에서 배우기(Ideen für mehr! Ganztägig lernen)’ 사업을 시작하였다. 전일제학교 확대를 위한 양적·질적투자가 본격화되면서 2002년 이후 전일제학교 이용 학생수는 매년 평균 약 17만 5,000 명씩 증가하였으며, 2009년 1만 3,381개(47.7%)였던 전일제학교 수는 2015년 1만 7,714개로 확대되면서 전체 학교의 64.6%가 되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일제학교 수는 1만 9,041개(71.5%)에 달해 10개 학교 중 7개에서 전일제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흐름과 전망 독일은 또 2021년 9월 「초등연령아동 전일제 촉원을 위한 법률(GaFöG: Gesetz zur ganztägigen Förderung von Kindern im Grundschulalter: 전일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2026년부터 초등 1학년에서 시작하여 초등 4학년까지 전일제학교 자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게 되는 변화가 생겨났다. 이 법률에 따르면 초등 1~4학년 아동은 전일제학교 자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전일제학교는 1주일에 5일, 하루 8시간을 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방학기간에도 부모와 학생이 원할 경우 최대 4주 범위에서 전일제학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전일제학교 확대를 위하여 연방정부는 향후 4년 동안 35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2026년부터는 연간 투자액을 증액하고 2030년부터는 매년 13억 유로를 연방정부가 주 정부들에게 지원하여 전일제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초등 입학생부터 적용받게 되는 전일제학교 자리 보장은 매년 한 학년씩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2026년 입학생이 초등 4학년이 되는 2029년에는 모든 초등생에게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전일제학교는 방과 후 발생하는 교육기회 격차와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아동 방임현상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성장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열악함으로 인하여 경험할 수 있는 문화적·신체적·심리적·교육적 문제 등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주배경 아동의 경우에 가정환경의 한계를 벗어나 독일어 학습 및 독일사회 적응을 폭넓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전일제학교를 통해 ‘수업, 개별적·개인적 능력 촉진, 그리고 과제수행의 성공적인 종합(Appel/Rurz,2009:25)’이 가능해진다. 2000년 PISA 학력조사를 처음 실시하던 당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 수준이던 충격에서 벗어나 최근 조사 결과는 독일 아동·청소년의 학력수준이 회원국 평균 이상으로 올라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계층 상위 25% 아동·청소년 학력수준과 계층 하위 25% 아동·청소년 학력수준 격차가 회원국 내 같은 계층 간 격차보다 여전히 높은 한계는 있지만, 하위 10% 계층 아동·청소년의 학력수준이 높아지는 추세도 보인다(OECD, 2019:1). 물론 아직도 과제는 남아 있다. 15세 학생 5명 중 1명이 아직도 초등학교 수준의 문해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학력수준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간 상관관계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이주배경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 격차도 여전한 과제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독일 연방교육부와 주정부들은 공동으로 ‘학교가 강하게 만든다(Schule macht stark)’라는 프로젝트를 지속하면서 학력수준에 있어서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전일제학교 자리 보장을 2026년부터 법적으로 명문화하였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전일제학교의 급격한 확대 속도를 주 정부와 지역 학교가 따라갈 수 없는 어려운 여건들, 특히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2020년 독일 청소년 연구소(Das Deutschen Jugendinstitut)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71%가 자녀를 위한 전일제학교를 원했다. 이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독일은 2025년까지 66만 5천개의 자리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또한 교육과 보육을 위한 협회(Der Verband Bildung und Erziehung)에서는 앞으로 늘어날 전일제학교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가 약 10만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설의 문제도 있다. 기존의 교실은 기능적인 공간에서 그쳤지만 정규 학습과정 이후에 머무는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 및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독일 전일제학교(Der deutschen Ganztagsschulverband) 협회장 에바 라이터(Eva Reiter)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이 곳이 그들의 삶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있다. 아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부모와 함께하는 생활공간이 아닌 제도권에 속하는 공간에 머무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와 더불어 독일 내에서는 전체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기관이 개인의 삶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일제학교는 독일사회에서 더 이상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이 되었다. 2003년 시작된 ‘교육과 돌봄의 미래’ 프로젝트 이후 전일제학교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 개선을 통해 전일제학교의 필요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달리 말하면, 독일의 전일제학교는 이미 약 20년 전부터 ‘교육과 돌봄의 미래’ 프로젝트를 소수의 학교에서 시작하여 지금의 규모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확장되어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만 우리는 이제 전일제학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독일 사례에서 보듯 교육구성원들의 합의와 교육현장 연착륙을 위한 사전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동의를 얻어가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다.
초등 전일제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시간을 저녁 8시까지 늘리고 방과후과정을 확대하는 전일제학교 계획을 밝혔다. 전면시행 시점은 오는 2025년이다. 10월 중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그러나 전일제학교 계획이 발표되자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정책처럼 모든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유는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초등 돌봄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방과후과정이 확대되는 것도 오롯이 학교와 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밤늦게 퇴근하는 학부모를 위해, 사교육비를 걱정하고 균등한 교육서비스를 원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학교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둔다 해도 학교와 교사는 운영 주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책임과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 보육인 돌봄, 사교육인 방과후학교를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초등 전일제학교가 아닌 방과후센터로 명명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호는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구상은 무엇인지, 논란의 핵심이 되는 쟁점과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다룬다. 이어 전일제학교의 모델인 독일의 사례를 현지 소식을 통해 살펴본다. 아울러 전일제학교가 도입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초등 전일제학교 실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그런데 전일제학교는 언제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일까? 전일제학교가 정책으로서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국정과제로써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 전일제학교는 이미 2018년 문재인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의 하나로서 도입 논의를 한 주제이다. 2018년 5월 독일 전일제학교 관련 사례연구 보고서를 위원회에서 발간하였다. 8월 제7차 저출산·고령화포럼에서는 ‘(가칭)더 놀이학교 도입 필요성과 쟁점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포럼도 개최하였다. ‘더 놀이학교’로 에둘러 표현했던 전일제학교 제안은 교사단체의 반대와 더불어 운영시간을 3시까지로 너무 짧게 제안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냉소적 반응만 얻었다. 보수와 진보 넘나들며 ‘온종일 돌봄’ 주거니 받거니 2020년 7월 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전일제학교는 다시 이슈로 등장했다. 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전일제교육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일제학교를 국민의힘이 받은 셈이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전일제학교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내부 토론회가 있었다. 필자가 그 자리에서 독일 전일제학교 관련 주제 발표를 하였다. ‘온종일 돌봄’이라는 정책 어젠다를 구체화하려는 정책기획위원회의 준비과정 중 하나였다. 지난 3월 정책기획위원회는 ‘온종일 돌봄사회’라는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의 열세 번째 결과물을 출간하였다. 독일 전일제학교 사례를 비롯하여 보편적 초등돌봄서비스 관련 정책제안들이 ‘온종일 돌봄사회’에 포함되어 있다. 결국 전일제학교는 두 가지 경로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첫 번째 경로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출발했다. 이들 역시 ‘온종일 돌봄사회’ 실현 수단의 하나로서 마무리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두 번째 경로는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 저출생 대응정책이 전일제학교이다. 이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전일제학교는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과제인 셈이다. 그런데 전일제학교를 저출산·저출생 대응정책으로만 보아서는 곤란하다. 전일제학교 운영을 통해 초등 돌봄절벽을 해소할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 엄마의 경력단절 예방효과가 있다. 그리고 향후 아빠들을 포함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영·유아기에는 그래도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많아졌다. 초등 저학년까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저출산·저출생 현상의 반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전일제학교는 돌봄정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등굣길은 같아도 하굣길은 다르다 먼저 교육정책으로서 전일제학교의 가능성은 중요하다. 학교는 가르치는 곳이지 돌보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돌봄은 학교 밖에서 하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돌봄만으로 충분했던 영·유아기와 달리 초등학교에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소득에서 발생하는 교육격차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점심 먹고 학교를 나서는 아이들의 동선은 부모의 지출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학원에 가는 아이와 못 가는 아이, 비싼 학원에 가는 아이와 저렴한 학원에 가는 아이로 갈린다. 학교에서 아무리 함께하는 삶을 가르쳐도 아이들의 내면에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가치가 쌓여갈 뿐이다. 전일제학교를 반대하는 어느 교사는 이런 말을 했다. “오전 9시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오후 8시까지 가둬두겠다는 것은 아동학대이다.” 아이들이 밤 8시까지 학교에 있는 것은 필자도 반대다. 그러나 학교에서 점심만 먹고 풀어주는 아이들이 학원으로 가야 하는 현실은 괜찮다고 보는가? 학원도 못 가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는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은 따로 복지시설에서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 약자 대접만 받고 자라면 되나? 돈 있는 집 아이와 없는 집 아이들이 오후 몇 시간을 좀 더 함께 보내다 보면 훗날 우리 사회에는 기생충같은 영화가 지금보다는 좀 더 현실이 되어 찾아올지 모른다. 또 전일제학교는 노동정책의 하나로서도 중요하다. 전일제학교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케하고 특히 엄마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일하는 노동자이다. 노동자로서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전문노동력으로서 자질을 키워나간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서유럽 복지국가에서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가족친화경영을 확대하고 전일제학교 등 사회적 돌봄시설 구축에 적극 호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모가 되는 것이 경력단절과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전일제학교는 노동자로서 부모의 전문성 유지 및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좋은 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전일제학교를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일제학교는 현재의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합친 개념이다. 따라서 돌봄과 교육의 융합이 일어나야 한다. 돌봄에 중점을 두고 ‘방과후센터’를 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교육격차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오후에도 교육의 개념이 접목되어야 한다. 다만 이 교육부담을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면 안 된다. 교사·돌봄전담사·방과후학교 교사 등 현재 교육·돌봄·방과후수업 제공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예체능교육·취미활동·인성교육 등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통해 교육과 돌봄의 융합체계를 현장에서 구성해야 한다. 전일제학교 운영, 학교만 책임져선 안 돼 둘째,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해야 한다.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시도했던 ‘더 놀이학교’ 아이디어가 좌초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참여를 의무화한다는 것이었다. 전일제학교 참여의 의무화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수많은 학부모의 저항만 불러올 것이다. 생활수준이 다른 아이들과 내 아이가 함께 어울리는 상황이 싫은 일부 부모들이 있을 것이다. 내 아이에게 소득수준에 걸맞은(?) 좀 더 질 좋은 사교육 기회를 주고 싶은 부모들도 있다. 또 아이가 학교에 오래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어릴 때 좀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보내고 싶은 부모도 있다.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를 무시하면 전일제학교는 도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전일제학교에 보냈더니 아이의 인성이 더 좋아지고, 학습의욕도 더 생기며, 우리 아이가 더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시간이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부모들이 가질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리 학교 전일제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과 집, 학교 중 선택해 보시지요?”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전일제학교 운영공간은 학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간 선정 역시 학교만으로 못 박을 필요는 없다. 학교·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청 등 운영주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 지역상황에 따라 학교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거나 학교 공간 확보에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점심 이후 또 다른 과정을 위해 아이들이 대거 이동하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은 더 커진다. 지금도 방과 후 학교 앞에 몰려오는 학원차량과 가족의 차들이 뒤엉킨 모습을 보면 가슴이 조마조마해진다. 오후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일제학교는 교문 밖을 나서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넷째, 학교 내 전일제교실 운영을 하려면 더욱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참여 주체들의 처우와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공간은 양적 확보뿐 아니라 질적 환경을 우수한 수준에서 갖춰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예산 부담을 해야 한다. 사회부총리실에서 부처 간 업무조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복지부는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각기 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학교돌봄터 사업도 시작하였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돌봄지원사업을 통·폐합하고 교육부와 교육지원청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지자체 부담도 당연히 늘려야 한다. 다섯째, 예산과 인력 확대 및 지원뿐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전일제학교 운영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협의·조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중앙정부(교육부·복지부), 지자체(광역·시·군·구)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가칭 ‘전일제학교 운영협의체’를 중앙과 광역시·도 차원에서 각각 설치한다. 중앙은 주로 예산 등 재정지원을 책임지고, 지방은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을 구체화하는 역할분담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초등 돌봄절벽 해소 위해 교육주체 머리 맞대야 여섯째, 전일제학교 도입 및 운영을 탄력적으로 한다. 전일제학교에 대한 욕구와 요구는 단일하지 않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도시와 농촌이 다르다. 인구과밀지역과 인구소멸위기 지역 간 다르다. 사실상 이미 전일제학교 같은 운영을 하는 지자체도 있다. ‘시범사업의 추이를 보면서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 협의가 끝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는 기조에서 실천될 필요가 있다. 전일제학교를 도입하되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유연한 시작을 하는 것이다. 운영시간 역시 유연하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던질 필요가 있다. 기존 ‘온종일 돌봄’ 담론의 여파로 인하여 가능한 긴 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강박이 정치권에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아이들은 가능하면 빨리 부모와 만나서, 가능한 오랜 시간을 부모와 보내고 싶어 한다. 부모들이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것은 SKY 대학에 대한 열망이라기보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가 큰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전일제학교 운영은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정책변화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 전일제학교를 실제 운영하게 되면 오후 5시 정도를 기준으로 대부분 아이가 집이나 (보완적 의미에서) 학원으로 갈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남게 될 (상대적으로 소수의) 아이들이 7~8시까지 학교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점심시간 이후 오후 3시까지는 학교과제해결 중심 돌봄, 3~5시까지는 예체능·취미·집단활동 중심 교육, 오후 5시 이후 부모가 올 때까지 실내 돌봄 중심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어떨까 싶다. 물론 구체적 프로그램 구성은 학교와 지역상황, 부모와 아이의 욕구, 교사 등 참여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온종일’을 강조해야 한다는 강박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전일제학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극심한 저출산·저출생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중 하나이다. 그런데 ‘초등 돌봄절벽’은 단순히 학교 밖 돌봄을 구축한다고 극복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돌봄 이상의 대안을 학교에서 찾지 못하고 있는 부모들이 학원으로 눈을 돌리면서 힘겨워하고 있다. 계층 간 교육격차 심화와 공동체의식의 분열이 계속된다면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초등 전일제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시간을 저녁 8시까지 늘리고 방과후과정을 확대하는 전일제학교 계획을 밝혔다. 전면시행 시점은 오는 2025년이다. 10월 중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그러나 전일제학교 계획이 발표되자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정책처럼 모든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유는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초등 돌봄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방과후과정이 확대되는 것도 오롯이 학교와 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밤늦게 퇴근하는 학부모를 위해, 사교육비를 걱정하고 균등한 교육서비스를 원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학교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둔다 해도 학교와 교사는 운영 주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책임과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 보육인 돌봄, 사교육인 방과후학교를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초등 전일제학교가 아닌 방과후센터로 명명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호는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구상은 무엇인지, 논란의 핵심이 되는 쟁점과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다룬다. 이어 전일제학교의 모델인 독일의 사례를 현지 소식을 통해 살펴본다. 아울러 전일제학교가 도입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교육부는 지난 8월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교육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초등 전일제학교 전면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방과후과정과 돌봄시간을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2025년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방과후과정 프로그램을 오후 5시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이후 돌봄시간을 올해는 7시, 내년부터는 오후 8시까지로 늘리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하지만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계는 사실상 철회된 만 5세 입학정책에 이어 다시금 혼란에 빠진 모양새이다. 이번에 발표된 전일제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난 7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주관한 초등 전일제학교 지원 법안 제정 정책토론회에서도 이견이 많아 지금의 혼란은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다. 현재도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과정에서 교원과 교육공무직 당사자 간의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갈등이 내포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성급한 로드맵을 가지고 확대 운영한다는 것은 자칫 또 우리 교육현장에 큰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전일제학교에 대한 논의 전일제학교에 대한 논의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2018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교육·가족·사회적 관점에서 독일 전일제학교 실태분석 연구결과가 보고되었고, 2020년 7월에도 국민의힘 성일종·김미애 의원 주관으로 전일제교육 도입 방안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실시되었다. 여기에 크게 참고가 된 것이 독일의 전일제학교 모델이다. 독일의 경우 우리와 같은 기존의 반일제학교에서 돌봄 공백 및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일제학교가 시작되었다. 즉 사회적 돌봄체계 안에서 양질의 교육에 대한 공정한 기회제공이 근본적인 목적이다. 2025년까지 전체 학생의 80%가 전일제학교에 편입될 예정으로, 제도 시행 이후 독일 출산율이 증가하는 등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독일의 학교들이 전일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결정은 각 학교 및 지역사회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즉 각 학교의 운영주체인 교장·교사·학부모·학생들이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주 정부에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주 정부는 신청서를 심사하여 허가와 더불어 지원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토론과 합의의 원리가 큰 역할을 했다. 그 결과 독일의 전일제학교들은 정부가 제시한 큰 가이드라인 아래서 각 지역과 학교 사정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혼란과 지체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학교운영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허용함으로써 최대한 지역사회와 가족, 그리고 학교상황에 맞는 전일제학교로의 전환이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바람 이러한 외국의 사례와 함께 지금까지 교육자로, 정책입안자로, 학교경영자로, 초등교육에 종사하고 노력해온 한 사람으로서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바람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학생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 자녀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이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 이유가 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크지만, 학교에서 최대 11시간을 머물게 되는 학생들의 심리적인 부담도 크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저녁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어린 자녀를 위한 노동시간 유연제 도입 등 우리 사회의 준비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학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정책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규모도 다양하여 군 단위 행정구역 내 모든 초등학교의 전체 학생이 대도시 대규모 1개 학교의 학생수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 여기에 지역별로 지리적·문화적 환경은 얼마나 다양하겠는가? 이러한 다양성은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상을 보일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같은 지역의 인근 학교들도 서로 다른 환경에 학교문화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같은 학교에서조차 학년과 학급만의 독특한 문화가 존재하는 것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백만 개의 교실’이라는 용어는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우리의 초등학교 전일제 시행도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학교별로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허용함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셋째, 현재 학교현장에서 기존에 발생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초등학교는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많은 변화를 수용하였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고, 그 결과 교사보다 많은 다양한 직종의 교직원들이 근무한다. 그러다 보니 각자 이해관계도 달라 갈등 또한 커지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 임금교섭 합의 불발로 파업이 진행되고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가 허용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학교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되어 학생·학부모에 큰 혼란을 주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래서 교총·학부모단체 등에서는 대체근로가 가능하도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하고 있다. 이렇듯 확대에 앞서 기존에 발생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충분한 법적·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한 후 신중한 시행이 필요하다. 넷째, 초등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초등학교는 다양한 특수성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교실의 다양한 활용이 있다. 중·고등학교와 달리 교실에서 대부분의 수업이 담임교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실은 단순한 강의실이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 결과물이 전시되고, 학생의 개인 물건이 보관되는 곳이고, 담임교사에게는 방과 후에도 학생들의 평가결과를 정리하는 곳이다. 또 다음 날 수업연구(초등의 경우는 모든 교과의 수업)를 준비하는 곳, 학생과 학부모의 상담실, 최근에는 기초학력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 방과후 보충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즉 수업이 종료하였다고 빈 공간이 되는 곳이 아니다. 정책입안자들이 이러한 초등교육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오후에 학생들이 하교한 뒤의 교실 수만 세고 있다면 초등교육에는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이는 ‘돌봄’이 ‘교육’을 침해하여 본말이 전도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 초등학교는 학부모의 애타는 심정에 공감하며 돌봄절벽을 막기 위해, 특별실 등을 줄여 돌봄교실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돌봄교실 대기자가 많은 학교는 이미 과밀학급으로 새로운 공간 마련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초등학교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을 입안하여야 한다. 다섯째, 여러 교원단체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서 전일제학교를 운영한다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교사의 책임과 부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방안 중, 그 어떤 경우도 학교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한 단순히 학교라는 공간만 빌려 돌봄이 실시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업무과중을 덜기 위한 대안 중 하나인 ‘방과후학교장’이나 추가 인력배치가 논의되지만, 그 어떤 안도 기존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원의 추가적인 노력과 지원 없이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교사의 책임과 부담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초등 전일제학교 시행에 전제되어야 할 것들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속도보다는 방향’이라 요약할 수 있다. 외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때, 높아진 출생률 등 보고 싶은 좋은 결과만 봐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독일정부는 가이드라인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결정은 각 학교 및 지역사회의 자율에 맡기는 귀중한 중간과정이 있었다. 현재의 학교구성원 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겠지만, 그 어느 경우도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시행하지 않으면, 현재까지 누적된 갈등이 더욱 분출되어 ‘교육’도 ‘보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2025년 전면실시라는 무리한 일정을 고집할 것이 아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교육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모두 함께 최선의 대안을 찾는 사회적 합의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학교에서 성(性) 사안이 발생하면 조사기관에서 변호사의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 몇 번 교사의 성폭력 사안조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학교현장 분위기는 마음이 조여들 정도로 무거웠다. 성이라는 은밀한 영역의 문제를 밝히는데 피해자·가해자·조사자 모두 마음이 어둡고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장시간의 조사를 끝내고 나면, 성폭력 사안조사에 대한 심적 거부감이 생겨날 정도였다. 반면 이에 대한 학교 밖의 관심은 폭발적이다. 언론보도라도 된다면 전국에서 걸려 오는 전화로 며칠 동안 기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교사에 대한 비난이 학교와 교육청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사의 어떠한 항변도 효과가 없다. 오히려 항변으로 인해 비난이 더해지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최근에도 교사와 제자 간 성관계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있었다. “교사가 제자와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교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번 호에서는 이따금 발생하는 교사와 제자 간 성 사안의 법적문제는 무엇이며, 형사법원은 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교사의 추행행위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추행은 보통 은연중에 발생한다. 예컨대 교육·지도행위 중에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상담 중 학생을 격려·위로하며 신체접촉을 하거나, 학생과 환담하면서 엉덩이를 치거나, 포옹하거나, 손깍지를 끼는 식이다. 그래서 추행행위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학생이 이를 추행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당황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지나가는 것이다. 학생들은 당시 들었던 불쾌한 감정을 주변 친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이후 성폭력 교육·상담 등을 통해 당시 행위가 추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누적되면서 비로소 그간 행위들에 대해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게 된다. 교사 입장에서는 이전에 학생들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주 오랫동안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별히 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아예 공소시효가 없다. 폭행·협박 등의 수단 없이 은연중 이뤄진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관되게 ‘강제추행죄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의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大小强弱)을 불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폭행·협박 등의 수단 없이 이뤄진 신체접촉도 그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이 되어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 2012도8767 판결은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인정했다. 나아가 대법원 2013도5856판결에 의하면, 강제추행죄에서 행위자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학생을 성적인 대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와 같은 교사의 주관적인 사정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 고려사항이 되지 못한다. 미성년자의 동의하에 이뤄진 간음·추행 각 개인에게는 성관계 여부와 성관계 대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 이른바 ‘성적 자기결정권(性的 自己決定權)’이 있다. 그러므로 성적 행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는 위법과 적법을 나누는 일반적인 기준이 되고,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는 성범죄가 된다. 오늘날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은 부부 사이에도 인정되고 있다. 대법원 2012도14788, 2012전도252(병합) 전원합의체 판결은 ‘남편이 아내에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너무 어리거나 행사하더라도 불완전하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세계 거의 모든 나라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너무 어리다고 보는 나이, 즉 외부의 성적 행위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나이를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만 13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간음·추행이 금지된다. 만 13세 미만의 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성적발육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행위 그렇다면 만 13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만 13세라고 해봤자 중학교 1학년생 내지 2학년생이다.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성년자는 성인의 ‘그루밍 성범죄(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해 성적 가해를 하는 것)’에 취약하다. 이 때문에 외부의 성적 행위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나이를 만 13세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러다가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등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사건이 터지면서 마침내 만 16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인의 간음 또는 추행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이로써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년 5월 19일부터는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자와 간음·추행행위를 하면 만 16세 미만의 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된다. ●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행위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인 경우를 살펴본다. 만 16세 이상부터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 성적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성인의 성적 행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만 18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을 따지고 있다. 대법원 2013도7787 판결은 ‘아동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시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아동이 성인의 성적 요구에 특별한 저항 없이 응하였다거나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한 사정이 있더라도 아동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특히 교사나 친족과 같이 아동과 특별히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아동의 성적 결정 또는 동의를 이끌어 낸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본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따라서 보호관계에 있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교사가 보호관계를 이용하여 학생과의 성행위에 이르렀다면 이는 성인의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로 보아 다음과 같이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행위)으로 처벌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6.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격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5.7.9. 선고 2013도7787 판결, 대법원 2017.6.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그리고 설령 행위자의 성적 요구에 피해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마치며 만 18세 미만의 아동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상당히 미약하다. 그리고 교원과 학생 사이에는 보호관계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관계가 왜곡되어 성적관계로 변질되는 것에 불법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교원에게는 교육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하는 데 손색이 없는 인품이 요구된다. 교원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학생과 그 학생들을 맡긴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본격적인 2학기가 시작되는 9월의 학교는 각종 행사준비와 중간고사 준비로 가을을 만끽하기 어렵다. 게다가 4일간의 추석 연휴 때문인지, 바쁜 학교일정 때문인지 9월은 더 빠르게 지나간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달인만큼 다양한 기념일이 달력을 메우고 있다. 특히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통해 코로나 이후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자살의 심각성에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 지식재산의 날(9월 4일) ‘지식’이 재산인 시대에 살고 있다. ‘지식재산’이라는 영토 확장을 위해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은 총성 없는 싸움을 치르고 있을 정도로 핵심산업으로 떠올랐다. 특히 전 세계를 강타한 오징어 게임 등의 영상이나 BTS 음원 등 대중문화에서 개인 창작물의 디지털 소비가 보편화하면서 지식재산권은 무궁무진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식재산의 날은 2017년 12월 19일 「지식재산 기본법」 제29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지식재산의 날이 9월 4일로 지정된 이유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날이 2001년 9월 4일이기 때문이다. ●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 우리나라는 인도·중국·베트남 등과 함께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대기질 ‘최악 5개국’으로 꼽힌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정보를 봐야 할 정도로 푸른 하늘 보기가 힘든 나라이다(OECD 발표 자료). ‘푸른 하늘의 날’은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청정한 대기를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2020년 유엔이 지정했다. 특히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푸른 하늘의 날’)’은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제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 백로(9월 8일) / 추분(9월 23일) 백로(白露)는 ‘흰 이슬’이라는 뜻이다. 밤에 기온이 내려가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데서 유래한다. 백로 무렵에는 장마가 걷히고,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 곡식과 과일은 하루가 다르게 익어 가는데, 백로가 지나서 여문 나락(열매)은 결실을 맺기 어렵다. 추분(秋分)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이다. 추분이 지나면 점차 밤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된다. 추분을 즈음하여 논밭의 곡식을 거둬들이고, 고추도 따서 말리며, 호박고지·박고지·깻잎·고구마순 등을 말려 앞으로 다가올 겨울의 저장용 반찬거리를 마련한다. 추분에는 국가에서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노인성제(老人星祭)를 지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때부터 시행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소사(小祀)로 사전(祀典)에 등재되었다. ● 추석(9월 10일) 추석(秋夕)을 글자대로 풀이하면 가을 저녁, 나아가서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으로 음력 팔월 보름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윗날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있듯이 추석은 연중 으뜸 명절이다. 오곡이 익는 계절인 만큼 모든 것이 풍성하고 즐거운 놀이로 밤낮을 지내므로, 이날처럼 잘 먹고 잘 입고 놀고 살았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새삼 간절해진다. 추석은 그동안 농사를 잘하게 해준 것을 감사하는 농공감사일(農功感謝日)이다. 추석 아침 햇곡으로 빚은 송편과 각종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산소를 찾아 벌초를 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세계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 우리나라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 자살률이 11.2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배가 넘는 26.6명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30일 자살에 대한 위해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였다. 그리고 ‘세계 자살예방의 날’과 같은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제정하고, 이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지정하여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죽고 싶기보다는 현재의 고통을 멈추고 싶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고통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은 물론 장년층과 노년층까지도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지난 6월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동반자살처럼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자살예방에 있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경청’과 ‘공감’이다. “부모님 생각을 해서라도 자살같은 생각은 하면 안 된다”, “쓸데없는 생각(나약한 생각) 할 시간에 더 열심히 네 일이나 잘해라”는 식의 훈계·충고의 말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악화시키고, 스스로를 더 하찮게 여겨지게 한다. 따라서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학생들과 함께 ‘현재의 고통’을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자. ‘애썼다’며 토닥토닥, 쓰담쓰담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처방은 없을 것이다. ● 해양경찰의 날(9월 10일) ‘해양경찰의 날’은 매년 10월 21일 경찰의 날에 일반 경찰과 함께 기념식을 가졌으나, 1998년 해양경찰 창설일(1953년 12월 23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지정하고 독자적인 기념행사를 치르다가 2011년 해양경찰의 날을 배타적 경제수역 발효일인 9월 10일로 변경하였다. 단순히 해양경찰만의 기념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국제 해양문제와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일로 발전시킨다는 취지 때문이었다. 해양경찰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어족자원 보호 및 해양 치안 등 우리나라 해양 주권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 청년의 날(9월 17일) 청년의 날의 역사는 짧다. 2020년 2월 4일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제정했다. 「청년기본법」에서 말하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학생’의 다음 단계는 필연적으로 ‘청년’이며, 지금의 청년은 ‘나의 제자’였던 학생들이다. 학교를 벗어나면 ‘살만할 것’ 같지만, 우리나라 청년의 삶은 더 고달프다. 20대 청년 10명 중 7명은 노력해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없고, 또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답할 정도로 힘겹다. 그래서인지 학생들도 청년의 키워드가 내포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적인, 희망’ 등의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N포 세대’, ‘달관 세대’, ‘88만 원 세대’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며, 시작하기도 전에 좌절부터 배우곤 한다. 청년(靑年)은 불확실한 미래를 찾아 떠나는 열정과 불안의 상징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라지만, 너무 아프면 희망을 품기 어렵다. 스승의 날 제자들이 찾아오듯, 청년의 날엔 제자에게 따뜻한 문자 한 통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쌓아 둔 추억·경험·기억을 잊어버리는 병, 치매는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안타까운 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5년 국제알츠하이머협회(Alzheimer Disease International, ADI)와 함께 매년 9월 21일을 세계치매의날(World Alzheimer’s Day)로 제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1년 「치매관리법」을 제정하면서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했다.
집에서 하는 과학실험 (저자 오지마 요시미, 생각의집 펴냄, 160쪽, 1만3,000원) 갑자기 색이 달라지거나 없어야 할 물질이 나타나는, 마술 같은 과학실험을 집에서 할 수 있다. 현재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중인 저자는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과학실험을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또한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한 과학적 이유와 그 방법을 설명한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황선희 서울동의초 교사는 ‘SIGNAL 프로그램으로 영어 CORE 역량 강화’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갑작스럽게 온라인으로 수업해야 했고, 문제의식을 느꼈다. 황 교사는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기본 목표로 하는 영어 교과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 및 피드백이 결여된 수업이 장기화하면서 학생들은 점차 영어 교과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영어 격차를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미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의사소통이라는 기본에 충실한 수업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힘(공동체 역량)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습관과 의지(자기관리 역량)를 키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SIGNAL’의 의미는 세 가지로 정의했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로서의 SIGNAL, 학습모형으로서의 SIGNAL, 수업전략으로서의 SIGNAL이다. 수업전략으로서의 SIGNAL은 노래와 이야기(SongStory), 상호작용(Interaction), 문화수업(Global Culture), 에듀테크(Neo-tools), 성공 경험(Achievement), 자기주도학습(Leatn by yourself)을 뜻한다. 황 교사는 "에듀테크 전략을 활용했을 때 학생들의 변화가 특히 눈에 띄었다"고 했다. "줌이나 AI 펭톡, 페들렛 등 학생 중심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수업했어요. 영어 수업에 관심이 없던 아이들이었는데, 의욕을 갖고 참여하더라고요. 관심 분야를 건들인 거죠. 나중에는 영어에 두각을 드러내는 걸 보고 연구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영어도 언어라는 점에 주목해 가정과의 연계도 중요시했다. 학생 스스로 5~10분 정도면 해결할 수 있는 작은 과제를 냈고, 학생들은 성취감을 경험했다. 황 교사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이 더 나은 수업에 대해 고민할 시간을 만들어줬다"고 전했다. "늘 비슷한 수업을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방법을 고민하다가 연구 소재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코로나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영어 수업 모델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동안 영어교육에 관심을 두고 준비했던 것들이 이번 연구에 녹아들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제가 생각났다고 하더라고요. 일회용품을 사용하면서 마음에 불편함을 느낀 거예요. 누구든 쓰지만, 불편한 마음을 가졌다는 게 중요해요. 일회용품을 쓰면서 불편해하고, 쓰지 않으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것, 생태 감수성이 높아졌다는 의미 아닐까요?" 제66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은 이연희 경기 하탑초 교사는 아이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웃었다. 이 교사가 출품한 ‘톡(TAP)! 톡(TAP)! ECO-TAP 프로그램을 통한 초록별 시민의 생태 소양 함양’은 5학년 과학 교육과정을 생태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춰 재구성한 프로그램이다.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탐구해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역량을 길러주는 게 목적이다. 생태 소양은 인간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 갖춰야 할 생태적 지식과 생태적 감수성, 생태 중심적 실천이다. 이 교사는 "ECO-TAP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과학적 참여 역량이 성장하도록 톡! 톡! 건드려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전 세계가 인류의 생존을 위해 환경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데 집중했다. 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환경파괴를 멈출 수 없고, 개개인이 다 함께 실천해야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교사는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수업 연구를 하면서 가장 집중한 부분도 ‘실용성’"이라고 말했다. "배우는 것 따로, 삶이 따로일 수는 없어요. 배움을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코로나19와 환경 문제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갯벌에 사는 생물들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면서 생물 보존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하는 식이다. 학교 근처 탄천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도 곁들였다. 이 교사는 "기대했던 것보다 학생들의 관심이 커서 놀랐다"면서 "도시인지, 농어촌인지 학교 환경 실태를 충분히 분석해 적용했던 게 주효했다"고 귀띔했다. "연구대회 출품은 올해로 다섯 번째예요. 처음 상을 받은 것도 과학 부문이었어요. 연구 과정은 힘들었지만, 몰입할 수 있어서 보람 있었습니다. 수업했던 아이들, 함께 연구했던 동료 선생님들,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장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대학등록금이 동결된 지 14년째다. 반값 등록금으로 학생 부담을 줄이고, 고등교육기관에 진입하는 학생을 늘려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14년이 지난 지금 그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살생부’로 불리는 기본역량진단 우리나라 대학은 대부분 사립이다. 사학 재정 구조 특성상 학생등록금과 법인전입금, 기부금 외에는 재원을 확보할 방법이 거의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에 대응할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정원을 확대해 학생등록금 재원을 늘리거나, 법인 수익사업 등을 확대해 법인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법인 수익을 늘리기 위해 불안정한 투자를 선택할 경우 되레 더욱 심각한 경영난에 빠질 위험이 있기에 대학들은 학생 정원을 늘리는 양적성장에 집중해왔다. 그 결과가 70~80%에 달하는 대학 진학률이다. 언뜻 고등교육의 양적성장이 잘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등교육의 질적 하락이 초래됐고, 이제는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마저 감축해야 하는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결국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 주도의 재정지원이다. 정부는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거쳐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2015년부터 실시해왔다. 여기서 재정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하면 폐교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가의 ‘살생부’로 불려왔다. 대학의 사활이 걸린 평가인 만큼 각 대학들은 평가 준비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문제는 객관성이다. 각 대학이 납득할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2021년 기본역량진단 3주기 평가 결과가 일부 국회의원의 이의제기에 따라 번복되는 등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으로 일각에서는 기본역량진단이 폐지되고 새로운 평가가 도입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교육부가 대학의 부담을 낮추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재정을 지원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어서다. 그러나 대학등록금 동결 해지 없이 새로운 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새로운 평가 도입, 위험성 커 진정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을 지원하려면, 현행 평가들을 기관평가인증으로 통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기관평가인증은 기본역량진단과 평가내용이 약 70~80% 정도 중복되고, 대학경영 전반을 더 폭넓게 평가하므로 상당히 포괄적이다. 기본역량진단과 결과가 거의 동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유사한 평가를 새로 만들거나 컨설팅 등을 더 늘리는 것은 새로운 부담을 늘리고 행정 소모만 더 할 뿐이다. 아울러 근본적인 대학 재정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보다 안정적으로 대학 자율경영이 실현되도록 고등교육에 대한 당국의 종합적인 고민과 노력을 요청한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 6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만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중3과 고2 학생들의 주요 과목 학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크게 낮았다. 교육양극화의 심화는 물론이다. 지난 10년간 사실상 방치된 학력 교육계 밖에서는 학력 저하의 주된 이유로 코로나19를 든다. 그러나 교육전문가들은 달리 본다. 이미 오래전부터 ‘학력 붕괴’가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10년간 14개 시도교육청을 오로지한 진보교육감들의 학력 등한시 정책이 빚은 결과라는 것이다. 이들은 학력 신장이라는 교육의 기본 책무보다는 민주·인권·노동·마을공동체 등 가치 편향의 실천 교육을 강조해 왔다. 동조하는 일부 교원노조들은 기초학력진단과 학업성취도 평가를 ‘한 줄 세우기식 일제고사’라고 폄훼하며, 교육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정상적인 평가 마저 거의 폐기토록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 때 전국 모든 학생이 치르는 전수방식이었다가 박근혜 정부 때 초등학생이 제외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180도 달라졌다. 중3과 고2 학생 가운데 극소수인 3%만 표본으로 뽑아 평가한 것이다. 반대와 걱정이 컸고 예상대로 결과는 나빴다. 현장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해력과 셈법 등 기초학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한 지 오래다. 학부모 역시 ‘창의와 학생 중심 교육’을 내세운 혁신학교 프로그램에 크게 불신을 갖고 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조 혁신학교’라고 적힌 조화를 보내고, 반대 집회도 서슴지 않을 정도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졌다. 10년 전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도 기초학력 저하는 최대 화두였고, 후보들마다 기초학력 보장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존 진보교육감 지역에서조차 학력 신장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컸다. 학원 레벨 테스트에 기대지 않게 학력은 한번 처지면 따라잡기가 어렵다. 초등학교 때 한 번 놓친 기초학력은 중·고등학교 때 학업 자체에 흥미를 잃게 한다. 자기효능감마저 떨어뜨린다.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될 가능성도 커진다. 가정형편이 나은 학생들은 과외 등 다른 방법으로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과 농산어촌 소외지역 학생들은 그럴 여유가 없다. 진보교육감들과 교원노조 일각에서 외치는 교육 평등이 되레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일정 수준의 학업성취도는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기본 소양의 밑거름이 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사회·정서적 발달 역량을 정확히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관리지표를 갖고 있어야 한다. 표집 대상을 극소수로 한정하거나 원하는 학교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기존 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정 단계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법령에 정한 국가와 교육청의 핵심적인 교육책무다. 아울러, 학교와 교사가 수업과 정당한 평가를 능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학부모들이 ‘학교에서는 자녀의 학업 수준을 알 길이 없어 학원에서 레벨테트스를 받는다‘는 자조적 말을 뼈저리게 새겨야 한다.
어린 시절 레고 블록을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작은 사각형의 블록을 모으고 쌓다 보면 어느새 멋진 집과 자동차가 만들어지지요. 설명서를 보며 블록을 쌓기도 하고, 창조력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멋진 조형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재미있는 놀잇감으로 기억되는 이 레고가 예술이 될 수도 있다고 하면 믿어지나요? 네이선 사와야는 ‘레고 아티스트’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예술가입니다. 그의 이력은 조금 특이한데요. 그는 미술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변호사입니다. 예술과는 큰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분야에서 어떻게 레고의 세계로 오게 된 것일까요?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 네이선이 아직 책임감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꼈던 부모님은 이를 거절하였어요. 그래서 네이선은 스스로 레고 블록을 이용하여 강아지의 형상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가 레고를 예술로써 마주하게 된 첫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는 다른 소품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레고만으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흔하게 마주할 수 있는 소품에서부터 뭉크의 ‘절규’, 클림트의 ‘연인’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까지 모두 레고로 재창조해냅니다. 그는 레고 블록으로 3차원의 대형 인물을 창조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가 레고로 만든 작품은 예술성을 인정받아 백악관에 전시되었어요. 또한 미국의 뉴스 프로그램 CNN에서 ‘꼭 봐야 할 10대 전시’ 중 하나로 소개되기도 했어요. 네이선은 레고가 예술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문화 예술이라고 했어요. 사실 멋진 조각상이나 건축물은 일반 사람이 선뜻 만들기는 쉽지 않지요. 하지만 레고는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개인이 마음속에만 담고 있던 영감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낼 수도 있고요. 레고의 이와 같은 특징이 누구라도 예술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영감을 무엇인가요? 집에 잠들어 있는 레고로 여러분만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문제 1)네이선 사와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네이선 사와야는 ‘레고 아티스트’라는 별명을 가진 예술가이다. ② 그는 레고가 예술의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네이선 사와야는 레고로 거장들의 작품을 모방할 뿐이고 자신의 고유한 창작물은 만들지 않는다. 문제 2)이 글의 제목을 다시 정한다고 할 때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레고로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 ② 레고의 기원에 대하여 알아보자 ③ 레고 활동이 어린아이 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문제 3) 이 글을 읽고 나눈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레고 블록만 있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레고의 매력인 것 같아. ② 과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던 블록은 현대 사회에 와서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구나. ③ 레고는 설명서에 쓰여진 대로 블록을 쌓을 때만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정답 : 1)③ 2)① 3)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