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대체 휴무 개정 요일(평일, 토 · 공휴일)에 관계없이 8시간 이상 추가 근무한 경우,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 그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 근무일에 대체 휴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체 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으며, 병급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인하여 대체 휴무를 부여받은 경우 대체 휴무를 사용하고도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 시간이 남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신설 기존에 있던 자녀돌봄휴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유 · 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는 자녀돌봄사유에 한하여 최대 3일까지 시간단위로 사용가능하며, 무급휴가는 자녀 외의 가족돌봄 시 또는 유급 자녀돌봄휴가 소진 시 무급휴가가 부여되며 일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 · 휴원 · 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 · 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 사고 ·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 외조부모 ·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 배우자 ·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재해구호휴가 개정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부여합니다. 대규모 재난이 아닌 일반재난과 재난 지역 자원봉사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5일 이내로 부여합니다. 제20조(특별휴가)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원격지간 전보 시 공가 기준 개정 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사발령을 받은 당일, 부임에 관한 일을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 특별휴가 선택권 확대 본인결혼에 관한 특별휴가의 경우 사용 시기를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합니다. 일 단위 미만 연가 초과 사용분 처리 방법 명시 절차에 따라 공제한 결과 초과 사용한 연가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해 (해당 공무원이 휴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해)에 부여되는 연가일수에서 차감합니다. 12월 말에 복직하는 등의 이유로 복직한 해에 부여된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 부여받는 연가일수에서 차감합니다.
교육전문가들이 교육법정주의 관점에서 현행 교육법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과 대한교육법학회(회장 박인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4일 ‘제163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대한교육법학회 2020년 연차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 본 현행 교육법제’를 주제로 교육제도의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회의 제정 법률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헌법 제31조 제6항의 의미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우리나라 교육 관련 법령체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주제 발제는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의 현행 교육법제의 주요 정비 방안’이라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팀에서 맡는다. 연구팀은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 현행 교육 법제 정비가 시급함을 지적한 후, 정비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개정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법령들로 전문가들에 의해 도출된 10개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교육제도법률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교육제도법률주의의 관점에서 본 전문가들의 현행법제에 대한 인식 실태’가 총론적으로 발표된다. 2부에서는 △교육과정 △교과 △유아교육재정 △무상 유아교육 △학교 종류의 지정・취소 등 유・초・중등교육 영역의 다섯 가지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3부에서는 △대학의 자율성 △대학 설립 △대학평가 결과의 활용 △교육자치법상 자치운영원리 등 고등교육과 교육행정 영역의 다섯 가지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대한교육법학회 회원 등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에 이어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참여자 전체의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우리 교육법제의 다양한 정비 필요성 중에서도 ‘교육제도법률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찾아 선도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서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이 영역의 후속 연구를 촉진하고 향후 국회와 정부가 교육법제를 정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원교육학회는 28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교원교육학회 제78차 연차학술대회에서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를 만장일치로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그동안 한국교원교육학회 수석부회장,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정책연구개발위원장 등을 거쳤다. 또 교육부 자체평가위원, 교원양성기관평가 및 학교평가 위원, 시·도교육청 평가 및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평가 컨설팅 위원 등 우리나라 교원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학회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이를 위해 교원교육 학술대회 개최에 있어 학문 분야 학회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온라인 수업 일상화, 교권침해 증가, 교원 역할 변화 등에 따른 유·초·중등학교 교원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과학적으로 진단, 분석해 현장성 높은 이론을 창출하는 학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전 교수는 또 “학회가 중심이 돼 회원 상호 간에 더욱 활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소통 플랫폼을 보다 튼튼히 만들어 가겠다”며 “현장교원의 교육 전문역량 향상을 위해 전문 학자를 비롯해 유·초·중등 교원, 시·도교육청, 교육부, 예비교사 등이 참여하고 소통·교류하는 학문공동체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1968년 11월 30일에 출범한 한국교원교육학회는 우리나라 유아 및 초·중·고·특수교육 분야의 교원, 연구자와 학자, 교육행정가 4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한 학회로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교원교육연구 활동을 하는 연구단체다. 2005년에는 한국교육학회의 분과 학회로 소속돼 학술 및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개최와 학술지 발행 등 활발한 연구는 물론 현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인 ‘한국 교원교육연구’를 연 4회 발행하고 있다. 전제상 교수의 임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우리 목소리 들어 달라’ 애타는 절규 학생 볼모 반복 파업 더는 방치 말라 ‘노동조합법 개정촉구 청원서’ 국회 전달 11대 현안 촉구 ‘청와대 앞 기자회견’도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11만2260명 참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업 중인 교사가 사망하고 학생 감염이 속출하는 등 긴장의 연속이지만 정장 정부와 국회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이라는 애드벌룬만 띄웠다. 감염 예방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호소에도 경제논리를 앞세우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교육당국을 두고 언제까지 무너지는 교육을 바라만 봐야 하는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등 현장 교원들의 절규가 11만2260명이라는 거대한 청원 물결로 이어졌다. 교총이 학교현장의 염원을 담아 만든 ‘11대 교육현안’을 해결해 달라며 정부와 국회 등을 발 벗고 찾아다니며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호소한 결과다. ■대국회 시위 및 기자회견 교총은 이런 현장의 고충을 전달하기 위해 16~18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다 19일에는 대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청원서를 전달하는 활동을 펼쳤다. 전국적인 돌봄 파업에 이어 급식 파업으로 인해 학교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를 파업 대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원적인 대책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파업 시 돌봄·급식·안전 필수인력 등을 두게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학교에는 교원 외에 돌봄전담사, 조리사 등 교육공무직 등이 근무한다. 문제는 학사운영에 큰 영향을 주는 돌봄, 급식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연례적으로 파업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등에 소속된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전국 900여 개교가 학사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6년에는 530여 개교, 2017년 1900여 개교로 매년 파업 학교가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3857개 교에서 파업했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1인 시위 첫날인 16일에는 하윤수 교총 회장이 국회 정문 앞에 섰다. 하 회장은 “학교가 파업투쟁의 동네북이 되고 교원이 뒷감당의 희생양이 되는 일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그는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면 파업 시 필수인력을 둬야 하고, 대체인력 등을 투입할 수 있어 학교 파행과 학생들의 파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매번 파업에 이르게 만드는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무기력한 대응에 실망스럽다”며 “주무 부처, 주무 당국으로서 학비연대와 합의를 끌어내 파행을 막는 책임 행정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 앞 대정부 기자회견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2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11대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교총은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 결과도 발표하고 청원서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 하윤수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위기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학교 교육과 학생의 미래를 걱정하는 현장 교원들의 애타는 절규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호소했다. 하 회장은 "현재 교실 현장은 코로나19로 수업 중인 교사가 사망하고 학생 감염이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 교육 당국은 포스트 코로나 교육이라는 애드벌룬만 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감염 예방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경제 논리를 앞세우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이양으로 학교를 정치장화 하고 자율성마저 훼손하고 있는 상황도 비판했다. 하 회장은 "교육공무직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으로 학교를 파업 투쟁의 동네북으로 만들고, 차등 성과급제와 불공정한 교원평가로 교단의 협력문화를 무너뜨리며 교사의 열정만 앗아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조붕환 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은 "정부와 교육당국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는커녕 공무직 학비연대의 파업으로 학교 현장을 노동의 장으로 변질되게 만들었다"면서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이 지속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는 교육을, 지자체는 돌봄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해야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벌 한국국공립고등학교교장회 회장도 "4차 산업시대가 요구하는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협업, 협력, 협동을 가르치라고 학교에 요구하면서 교사들에게는 갈등과 경쟁을 유발하는 교원성과급제를 적용한다"고 지적하면서 교원성과급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영종 교총 수석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면서 "예산 타령은 그만하고 하루 속히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운동에 11만2260명 참여 이 같은 교원들의 호소는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청원운동'으로 이어졌고, 지난 10월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청원운동에 총 11만 2260명이 서명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11대 청원과제의 주요 내용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및 학교비정규직 갈등 해소 △교원지방직화 기도 철회 및 무분별한 유․초․중등교육 전면 이양 중단 △공무원연금 추가 개악 기도 전면 반대 △지자체 전담 안정적 돌봄 체계 구축 △‘선 언론 발표, 후 학교 통보’, ‘주말 발표, 주초 시행’식 불통행정 중단 △학력격차 해결 위한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 교원 증원 △교원 잡무 경감을 위한 교원업무총량제 도입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및 단설유치원 확대 △교원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철폐, 교원평가제 현행 방식 폐기 등 전면개선 △교원의 자율적 전문성 신장 저해하는 ‘각종 연구대회 정부 독점’ 방침 반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대학 지원 정책 수립 등이다. 이번 청원운동에는 온라인 서명에 3만 6385명이 참여했고, 팩스 서명에 동참한 교원은 7만 5875명에 달했다. 교총 대표단은 기자회견 후 11만 2260명의 서명 결과를 첨부한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
올해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의 대통령상은 박현아 경기 파주와동초 병설유치원 교사가 차지했다. 박 교사가 출품한 ‘친.구.YA. 하브루타 명화놀이로 행복하자’는 명화감상에 하브루타를 접목한 프로그램이다. 하브루타는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공부하는 방법의 하나를 가리킨다.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며 논쟁하는 것’을 말한다. 박 교사는 2016년부터 유치원 특색활동으로 명화감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명화를 보여주고 후속 활동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명화감상 프로그램에도 변화를 주고 싶었다. 그때 하브루타를 접했다. 박 교사는 “문해력이 부족한 유아기 아이들에게 명화는 다양한 이야기와 가치를 시각적으로 전달한다”면서 “정답이 없는 명화와 하브루타를 결합해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은 그림 자체를 좋아해요. 그림을 보고 상상력을 발휘해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나가더라고요. 아이마다 경험치가 달라서 각기 다른 이야기를 풀어내는 모습이 흥미로웠어요. 하브루타는 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에 적용해요. 하지만 유치원생들은 독서로 연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다 명화가 떠올랐어요. 글도 없고 정답도 없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수업은 세 단계로 진행했다. 하브루타에 익숙하지 않은 유아들을 위해 대집단(전체)-소집단(모둠)-일대일(짝꿍)로 단계를 나눴다. 대집단 단계에서는 질문과 대답하기를 어려워하는 유아도 친구들과 교사가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격려했다. 소집단 단계에선 모둠을 구성해 각자 질문을 만들게 하고, 대표 질문을 선정해 깊이 있게 생각하는 방법과 친구가 만든 질문에 모두 답해보는 방법으로 활동했다. 이 과정을 통해 질문과 답하기에 익숙해진 후 일대일 하브루타를 진행했다. 박 교사는 에곤 실레의 작품 ‘가을나무’로 했던 수업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명화 ‘가을나무’는 야트막한 언덕에 가지가 앙상한 나무 세 그루가 지지대에 기대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는 먼저 ‘얘들아, 아침에 선생님이 유치원에 오는데, 나무가 너무 예뻐서 나뭇잎을 주워왔어. 이런 예쁜 나뭇잎이 떨어질 것만 같은 그림을 함께 감상해볼까’라며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박 교사는 “무엇이 보이는지 물었는데, 파생되는 생각이 무척 재미있었다”면서 “숨은 이야기 찾기가 수업의 묘미”라고 귀띔했다. “아이들은 나무 옆에 있던 기둥을 궁금해했어요. 기둥의 색깔이 왜 다른지도요. 한 친구는 ‘전쟁이 나서 나무가 잘린 거야. 잘려서 새로 심었는데, 잘 자라라고 기둥을 같이 심어준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왜 가운데 기둥만 푸른 빛인지에 대해서도 ‘대나무로 기둥을 만들어서 그렇다’고 설명했어요. 나무 뒤 선을 보고서도 ‘종이가 오래돼서 그렇다’ ‘멀리에 바다가 있는 걸 그린 거다’ 하면서 생각을 표현했죠. 하브루타 후에는 공원으로 나가 나뭇잎을 활용한 놀이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수업 효과는 가정에서 먼저 알아챘다. 큰 기대 없이 병설 유치원에 보냈다던 학부모들은 명화에 대한 생각을 술술 이야기하는 자녀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이중섭의 그림 ‘아이들과 끈’을 보고 “화가가 가족이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그린 그림”이라며 “나는 엄마랑 같이 살아서 너무 행복하다”는 말을 건넸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 박 교사는 “한글을 알고 글씨를 잘 쓰게 된 건 아니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성장한 느낌이 들어서 뿌듯했다”고 했다. “‘명화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수업을 하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브루타 수업은 정답이 없어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일단 시작하면, 명화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느낄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저도 성장한 느낌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행복했습니다. 올해는 6세 반을 맡아 수업하고 있어요. 낮은 연령에도 적용 가능하게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할 계획이에요.”
◆국어 △이은혜·손수지 전북 전주서신초 교사 △김선영 서울장평초 교사 ◆사회(역사) △김만규 인천효성남초 교사 ◆수학 △조점자 대구 신기중 교사 ◆과학 △이승모 서울교대부설초 교사 ◆체육 △박순용 경기 의정부송산초 교사 ◆음악 △최윤희 서울오정초 교사 ◆외국어 △민경희 대전봉명중 교사, 이진숙 대전신계중 교사 ◆인성교육 △허난영 전남 상암초 교사 △허성백 경남 마산내서여고 교사 △조미희 부산 강동초 교사 △조필재 울산 두서초 교사, 김종진 울산 약수초 교사 △이은선 전북 영만초 교사 △이재익 충남 송산중 교사 △권효은 충북 가평초 교사 △진형선 경기 이현초 교사 △김재란 경기 자유초 교사 △장유경 경기 사창초 교사 △이희승 서울교대부설초 교사 △홍완표 서울숭미초 교사 △김유정 서울동의초 교사 ◆창의적체험활동 △홍현주 경남 대중초 교사 △조예주 부산 백운초 교사 △최미경·박혜정 경기 서현고 교사 △김상균 경기 양수초 교사 △윤혜진 경기 이현초 교사 △한난희 인천 경인교대부설초 교사 △홍혜라 서울영화초 교사 ◆생활지도 △이은영 충남 대천고 교사 △장용석 경기 석호초 교사 ◆교육행정 △박진석 서울발산초 교감 ◆교육과정 운영 △이명희 충남 광덕초 교감 ◆유아교육 △허윤선 경기 양주유치원 교사 △박현아 경기 파주와동초병설유치원 교사 ◆특수교육 △박광용 전북 다솜학교 교사
전국적인 돌봄 파업에 이어 급식 파업으로 인해 학교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학생들을 볼모로 퇴직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행태에 교사, 학부모들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돌봄·급식 대란’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교총은 국회, 정부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인 시위 첫날인 16일에는 하윤수 교총 회장이 국회 정문 앞에 섰다. 하 회장은 “학교가 파업투쟁의 동네북이 되고 교원이 뒷감당의 희생양이 되는 일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교를 파업 대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원적인 대책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파업 시 돌봄·급식·안전 필수인력 등을 두게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현재 학교에는 교원 외에 돌봄전담사, 조리사 등 교육공무직 등이 근무한다. 문제는 학사운영에 큰 영향을 주는 돌봄, 급식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연례적으로 파업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등에 소속된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전국 900여 개교가 학사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6년에는 530여 개교, 2017년 1900여 개교로 매년 파업 학교가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3857개 교에서 파업했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교총은 “파업 기간 학교는 단축 수업, 재량휴업, 수업 파행 등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면서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의 반복으로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학부모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이 요구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학생·학부모 등 공중의 일상생활과 안전의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노동조합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내 사업’을 신설해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학교내 사업을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게 핵심이다. 하 교총 회장은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면 파업 시 필수인력을 둬야 하고, 대체인력 등을 투입할 수 있어 학교 파행과 학생들의 파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매번 파업에 이르게 만드는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무기력한 대응에 실망스럽다”며 “주무 부처, 주무 당국으로서 학비연대와 합의를 끌어내 파행을 막는 책임 행정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59개 교육·시민사회·학부모단체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노동조합법 즉시 개정 촉구 청원서’를 국회 각 당 대표 등에 전달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담긴 청원서를 통해 학사운영 파행을 막을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유아교육 정체성 강화 초석될 것 정식 학교로의 위상 재정립 필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도 관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변경은 유아교육의 대전환이라는 더 큰 의미가 있다. 유아교육이 공교육 체제 안에 편입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다. 현재 유치원은 학교로서의 위상이 없지만, 유아학교는 정식 학교로서 의미를 가지며 공교육 전환에 초석이 될 것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여 년 전부터 유치원 명칭은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라며 청산을 요구해왔던 교총 등 교육계도 환영 분위기다. 강 의원은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공교육 체제 안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유치원이라는 표현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 유아교육 기관은 1897년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세운 ‘부산유치원’이다. 일본인 자녀만 입학할 수 있었고, 일본인 교사에 의해 교육이 이뤄졌다. 이때의 유치원이 굳어진 것이다. 유치원은 ‘幼稚園(요치엔)’을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한 것으로, 일본이 독일어 ‘Kindergarten’을 직역해 일본식 한자어로 표기한 것이다. 일제 잔재였던 국민학교는 이미 초등학교로 개칭됐다. 1941년 일제가 조선인을 ‘충량한 일본국의 신민’을 만들려 했던 일제강점기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한 이래 해방 이후에도 반세기 가까이 유지되다가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개명 논의를 거쳐 1996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로 개칭된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유치원도 시급히 유아학교로 개칭돼야 한다.” -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도 2002년부터 줄곧 유아학교 명칭변경을 요구해왔다. 발의 배경에 교원들의 요구사항도 녹아 있나. “많은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계속 이뤄져 왔을 뿐만 아니라 과거 국회에서도 입법 시도가 있었고, 교육부도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명칭변경을 한차례 추진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앞으로도 단순히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유아 교육계 관계자, 교육부, 당과 충분한 토론과 소통과정을 거쳐 추진에 노력하겠다.”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유아교육 기관의 명칭을 교육기관임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학교’라는 단어가 들어가도록 변경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는 유치원이 공공성과 책무성을 지닌 교육기관임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을 것이며 교육 주체가 다시 한번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교육 주체 측면에서는 유아가 편차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 받으며, 유치원에 대학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지난 8월 수능 감독관에게 키 높이 의자과 같은 편의시설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번 수능에 실제 배치가 결정됐다. 교원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는데, 제안의 배경은. “수능 감독관은 4차시 중 3차시의 감독을 대부분 수행하기에, 두 교시 이상 연속으로 감독할 경우 4시간이 넘도록 부동의 정자세로 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부정행위 감독과 더불어서 시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수험생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심리적 부담감이 매우 크다. 안정적인 감독 수행을 위해서는 수능 감독관의 고충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중에서도 의자 제공은 이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어려운 일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면 실현이 가능한 일이었다.” - 국정감사 질의도 눈에 띈다. 특히 학교폭력, 교권침해, 성비위를 일선 교육지원청 내 일원화된 기구에서 통합 처리하는 방향으로 교육부의 공감을 이끈 점이 고무적이다. “학교폭력, 교권침해, 성폭행 등 학교 내 다양한 분쟁사항으로 학교는 갈등의 공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환경 조성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분쟁사항은 여러 가지가 상호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심사하고 처리가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 내 분쟁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 갈등도 줄일 수 있다. 또 매우 교육적인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단순히 교육지원청 내 일원화된 기구에서 통합처리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간 중복을 피하고 각종 분쟁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남은 과제들이다. 또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되는 여러 분쟁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학폭 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이외에도 관심 갖고 있는 교육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 “교육격차와 불평등 해소, 전 국민 평생교육시대 준비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지역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건, 어제 오늘 제기된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격차가 더 심화되고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본다. 교육격차와 교육 불평등 심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문제와 직결된다. 이런 문제해결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를 지원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기초학력 보장, 학습격차 해소, 평생교육 시대 대비 등 이런 것들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국회의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오고 있다.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소명의식이자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현장 속에서 국민의 삶과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겠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했던 문제들을 문제 제기로만 끝내지 않고 제도개선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한 숙제 중의 하나다. 그래서 더더욱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강득구의 국정감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를 항상 되돌아보면서 열심히 뛰겠다.”
교육공무원의 성격 공무원은 넓은 의미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좁은 의미의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의 지위 및 신분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각종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교육공무원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분류 1) 공무원의 분류 공무원은 임용 주체와 보수지급 주체에 의하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국가공무원은 국가에 의하여 임용되어 국가기관에 근무하며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고,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성격에 따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직업공무원을 말한다. 따라서 이 분류기준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경력직의 특정직에 속한다.[PART VIEW] 2) 교육공무원의 분류 교육공무원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가 있다. ※ 교육공무원의 정의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 교육기관의 종류 1. 교육기관 : 다음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제39조 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 교육관계 법령이나 교육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2. 교육행정기관 :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과 특별시 · 광역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관서 3. 교육연구기관 :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 · 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 교육공무원의 자격 1) 교원의 종별과 자격(「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2) 교육전문직원의 종별과 자격 교육전문직원인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는 「교육공무원법」 제9조에 따라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교육공무원의 임용 일반 1) 임용의 정의(「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6항)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복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 용어 정의 - 직위 : 1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 전직 :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 - 전보 :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 - 복직 :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 - 강임 : 동종의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용하는 것 2) 임용의 종류 ① 신분의 발생 :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 ② 신분의 변경 :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복직, 직위해제, 정직 ③ 신분의 소멸 : 면직, 해임, 파면, 퇴직 3) 임용의 원칙(「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금품수수 행위 -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4)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2호 결격사유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10년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후 5년 미경과자 5) 임용권의 위임(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① 대통령의 임용권 ⇒ 교육부장관에게 위임 - 「교육공무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 「교육공무원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에 의한 교(원)장의 임용(교(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 제외) ② 교육부장관의 임용권 ⇒ 교육감에게 위임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 - 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③ 교육부장관의 임용권 ⇒ 국립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 제외)·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 - 소속교사의 임용 - 소속교감의 승급 ④ 교육부장관의 임용권 ⇒ 교육감에게 재위임 -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교(원)장의 임용 6) 임용권자별 임용사항 ① 대통령(「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 교(원)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② 교육부장관(「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3조의2) - 교육부 본부 소속 교육공무원 ⇔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전보 - 교육부 직속학교 교장 ⇔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 교장 전보 ③ 교육감(「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3조의2) - 교장·원장의 전보 - 장학관(시·도교육청 국장·교육장)의 전보 - 시·도교육청 과장급 장학관의 전보 - 교육연구관의 전보 - 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의 임용 -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 시·도교육청 과장급 이상인 장학관, 직속기관장인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하는 경우 ※ 정년퇴직과 당연퇴직은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므로 임용권자(교육감·대학의 장 또는 교육부장관)가 통지 7) 임용시기(「교육공무원 임용령」 제5조, 제6조) ① 임용시기(「교육공무원 임용령」 제5조) - 교육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단,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 임용일 - 정기인사 : 3월 1일, 9월 1일 - 정년퇴직, 명예퇴직(특별승진) : 2월 말일, 8월 31일 - 수시인사 (결원 보충 인사) : 임명장 교부(전수)일 ※ 각 시·도교육청은 문서처리 및 임명장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공문 발송 후 14일 이후로 지정하여야 하며, 임용일이 타 시·도교육청과 다른 경우,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과 협의 후 같은 날로 조정 ③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없음 -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그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교육공무원 대상별 임용 1) 교사 신규채용(「교육공무원임용령」 제10조, 제12조) 교사 신규채용 시 교사임용후보자 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순위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이때 임용후보자명부는 고순위자 순으로 3배수 범위 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며, 유효기간은 명부 작성일로부터 1년(2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으로 한다. 그리고 교사의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에 따라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 필요를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인한 폐직 또는 과원 시 직권면직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2) 교(원)장의 임용(「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교(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교(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며 교(원)장 1차 임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는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원)장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공모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원)장의 임기가 학기 중에 끝나는 경우, 임기 만료일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8월 31일을,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해 2월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또한 정년 전에 임기가 모두 만료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업담당 능력 및 건강 등을 참작하여 원로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원로교사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에 의해 수업시간의 경감, 당직 근무의 면제,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 그 밖에 교(원)내의 각종 행사 등에서 우대를 하여야 한다. 3) 수석교사의 임용(「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수석교사는 교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포함)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하고,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고 학생을 교육하지만 수석교사 임기 중에 교(원)장 또는 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각종 교육공무원 임용 사항 1) 교원의 전직(「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8항) 전직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즉, 교육공무원은 크게 교육직·교육전문직으로 나누고, 교육전문직원은 다시 장학직·교육연구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상호 간의 인사교류를 전직이라고 한다. 2) 교원의 전보(「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9항) 전보라 함은 교육공무원을 동일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보는 정기전보와 비정기전보로 나뉘는데 정기전보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동일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비정기전보는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정기전보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파견(「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파견이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되어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4) 겸임(「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 겸임이란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사람에게 둘 또는 그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5) 강임(「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8조 내지 제19조) 강임이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임용한다. 6) 직위해제(「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직무수행 능력 부족, 형사사건 기소 등)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解免)하는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그리고 직위해제는 직위해제 후 복직되지 않으면 직권면직 처분을 받게 되는 불이익 처분이다. 7) 퇴직(「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퇴직에는 당연퇴직, 직권면직, 의원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사망이 있다. 당연퇴직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이고, 직권면직은 휴직기간 만료 또는 소멸 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감당할 수 없을 때 등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는 경우이며,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이다. 정년퇴직은 만 62세가 되는 학기말(8월말, 2월말)에 당연퇴직하는 것을 말하고,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로 예산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로버트 좀머(Robert Sommer)의 연구에 따르면 고밀도 교실은 자극과 스트레스가 높고 긴장을 만든다. 공간은 쉽게 번잡해지고, 상호 간섭을 일으키며,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교사는 쉽게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 효과적인 상호작용은 반경 60cm 내외에서 발생한다. 너무 근접할 경우 상호작용에 문제가 발생한다. 랜디 와이트(Randy White) 연구에 따르면 고밀도 환경에서 어린이는 행동장애를 일으키고 공격성이 높아진다. 보다 경쟁적이게 되고 활동성 수준이 감소한다. 또한 놀이참여도가 낮아진다.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도 낮다. 종종 혼자 노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진다. 연구에 따르면 유아 교실의 경우 어린이 1명당 4.18~5.01㎡를 필요로 한다. 케네스 테너(Kenneth Tanner)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과밀교실이 학생들에게 해로울 수 있고, 학생들이 학교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과 높은 표준시험 점수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를 참조할 때 더 넓은 교실이나 열린교실은 교사와 학생 간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물론 학생 상호간 상호작용에서도 마찬가지다. 열린교실운동의 확산과 실패 개방된 공간은 반면에 가시성과 접근성이 높다. 닫히지 않은 공간은 활동 기회를 높인다. 또한 열린공간은 독점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공유된다. 열린공간은 지속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을 의미한다. 열린공간은 규제나 권위·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비위계공간이다. 능력의 차이와 무관하게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개방된 학습공간은 자연채광이 되고 자연환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갇힌 느낌이 들지 않는 공간이다. 이러한 열린공간에 대한 인식과 ‘교육은 어디에서나 가능하다’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열린교실운동이 일어났다. 영국의 열린교실은 교실배치방법과 학생교육방법을 포함하여 전통과 권위에 의문을 제기한 60년대와 70년대의 사회적·정치적·문화적 변화를 반영한 운동이었다. 영국의 영향을 받아 1970년대 열린교실운동이 미국에서도 빠르게 자리를 잡았지만, 역시 빠르게 사라졌다. 한국에서도 90년대 열린교실이 실험되었지만, 실패했다. 공간의 변화를 뒷받침할 교육과정의 혁신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 곳곳에서 열린교실운동의 영향을 받아 수천 곳의 초등학교가 교실 벽을 철거했다. 이동식 칸막이를 배치하고, 대규모 및 소규모그룹 프로젝트를 위해 개방된 학습공간으로 재구성했다.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이 같은 공간을 사용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변화는 물리적 공간의 급격한 재구성을 쫓아가지 못했고, 교사들은 기존 교육관행을 탈피하지 못했다. 많은 교사들이 기존의 교육방법에 집착하여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개방형 교육방식을 완전히 수용하지 못했다. 여전히 학생중심보다는 교사가 중심이었다. 한국에서 과거 열린교실의 실험은 물리적인 공간변화도 제대로 시도하지 못했고, 교육과정의 변화 차원에서도 실패했다. 이미 80년대에 미국에서 학교들은 열린교실에 등을 돌렸고, 다시 교실과 복도 사이에 벽을 세우기 시작한 때였기 때문에 지속할 동력도 상실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는 열린교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데 있었다. 새로운 21세기 열린교실 유형 21세기 들어와 세계 곳곳의 현대 학교들은 앞에서 소개한 공간이론과 교육관련 연구의 영향으로 다시 개방형 교실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다만 새롭게 부활한 열린교실운동은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했다. 20세기 초반의 두 가지 교육공간 모델의 원형이었던 시골의 원룸 주택형 학교와 1970년대 열린교실을 조합한 형태로 재등장했다. 새로운 열린교실 모델은 구획된 교실과 열린공간을 조합한 학습공간이다. 현대 학교들은 접이식문이나 미서기문이나 미닫이문, 가변 벽체, 커튼, 간이 칸막이, 가구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교실을 때로는 분리하고, 때로는 연결하고 확장해서 개방감 있고 유연하게 여닫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있다. 21세기 새로운 열린교실 유형의 모델로 스톡홀름의 비트라 텔레폰플란(Vittra Telefonplan) 학교는 밀도가 높지만 개방된 열린 학습환경을 독특한 디자인의 구조물들을 기발하게 활용해서 구획을 나누고 있다. 전통적으로 구획된 공간과 달리 ‘닫힌 듯’, ‘열린 듯’, ‘나뉜 듯’, ‘열결된 듯’한 공간들의 변주를 통해 새롭고 기발한 학습공간을 조성했다. 또 다른 사례는 샌프란시스코의 브라이트웍스(Brightworks) 학교이다. 천장이 높은 넓은 창고였던 곳을 학교의 메이커스페이스로 만든 곳이다. 학교 메이커스페이스 사례로 이미 국내에도 소개된 곳인데, 인테리어 가구나 합판을 이용해서 임시회의 공간, 미술 스튜디오, 과학 실험실, 제작실, 도서관, 실험실, 주방 및 식당과 같은 구역을 나누고 있고, 공간 구획은 지속적으로 바뀐다. 교실의 투명성과 수업 흥미도 부분적으로 구획된 공간에 통창이나 큰 유리창으로 벽체를 구분해서 가시성(투명성)을 높이면 시각적 개방성을 높일 수 있다. HTH(High Tech High) 학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001년 로웰 밀켄가족재단과 마크 테이퍼재단, 아만슨재단의 지원금으로 설립된 공공 민간 교육벤처 학교다. 21세기형 학교로도 주목받는 HTH(High Tech High) 학교는 자율적인 비공식 학습을 장려하고, 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다른 학생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교실을 온통 투명하게 만들었다. 우리로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유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교실 안의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약간의 산만함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 일반적 선입관과 달리 학습공간의 가시성(투명성)은 학습환경 내에서 흥미로운 자극을 만들어 지루함을 걷어내는 효과가 있다. 교실 외에도 이 학교의 행정실은 내부 창문을 통해 공용공간과 도서관을 볼 수 있고, 아이들은 안을 들여다 볼 수 있어 장점이 많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초등 1학년들 중 한글을 제대로 모르는 아이들이 늘었습니다. 받아쓰기를 시키고 싶어도 교육청이 하지 말라고 하니 눈치가 보이네요.”(서울 A초 교사) “혁신교육의 여파로 거의 모든 중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보지 않습니다. 수업결손까지 이어지니 학습동기가 떨어져 평균점수가 전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경기 B중 교사) “중1학년생들 중 수학 진도를 따라가지 못해 다시 초등 고학년 수학을 배우러 학원에 가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포자(수학포기자)가 대거 발생될 것 같습니다.”(강원 C중 학부모)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 수도권과 그 인근지역에서 혁신교육이 5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학교 현장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사실 이들 지역에서 혁신교육이 자리 잡으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학력보다는 측정되지 않는 다양한 역량을 중시한다는 이유에서 기초학력 측정 및 신장 등을 등한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까지 장기화 되니 그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의 ‘안성맞춤 교육’이다. 지난 2016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발표했던 이 정책에는 초1 대상으로 받아쓰기나 알림장 쓰기 등을 ‘학습에 흥미를 잃게 하는 학업’으로 정하고 이와 관련한 숙제를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영·유아 단계에서의 한글 교육을 금지하는 ‘한글교육 책임제’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다. 올해 비대면 상황에서 한글을 제대로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이전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책들은 진보교육감이 수장인 타 시·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한글 문해력은 단순히 국어교과의 문제만은 아니다. 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은 타 교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더 큰 피해로 불어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중학생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 D중은 지난 5월 등교개학이 이뤄지면서 온라인수업 체제에서의 학생 실력을 진단하려 했으나 관할 교육지원청의 만류로 이행하지 못했다. 사실상 학교의 평가권이 박탈된 것이어서 법 위반까지 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그나마 하려는 곳까지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학교 교장은 “시험 없는 교육은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온라인수업 체제에서 전년도에 비해 점수가 하락됐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학생의 학력을 정확하게 진단한 뒤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신장시키는 것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이자 교육복지”라며 “이마저도 일제고사, 한 줄 세우기 시험으로 폄훼하며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총 “교육계 줄기찬 요구 반영” “국회 통과에 총력 활동 전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幼稚)’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조어법을 따른 한자어로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라고 밝혔다. 이에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유아교육계의 줄기찬 요구가 반영됐다며 환영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유아학교로의 전환은 학교로서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의 출발점”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총력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2002년 처음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정부에 요구한 이래 2009년(18대 국회)과 2014년(19대 국회) 입법발의를 실현하고 2004년부터 2019년까지 4회에 걸쳐 교육부와 교섭·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또 2018년과 2019년에는 국회 청원 서명 및 청와대 국민청원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교총은 21일에도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입법 촉구 건의서를 전달하고 14일부터 돌입한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도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청원과제로 올려 현장 교원들의 의지를 결집해 나가고 있다. 교총은 “현행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은 명백히 ‘학교’로 명시돼 있고 일제 용어였던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변경된 지도 25년이나 됐다”며 “초·중·고·대 ‘학교’ 체제와의 통일성, 연계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조속한 유아학교 변경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도 “유아교육은 생애 초기 교육이며 사회성 형성 등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유아교육이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공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국회 입법화와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22일 ‘2020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이 제시한 주요 교섭과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교원 증원 ▲과중한 교원 업무 경감 등 총 51개 조 99개 항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번 교섭과제에는 오로지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자 하는 현장 교원들의 바람이 담겨 있다”면서 “교사의 열정을 되살리고 학교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섭타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1순위 과제로 요구했다.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의 소지가 되는 학교 노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1학교 1노무사제’, ‘지역교육청별 고문 노무사제 마련’, ‘학교순회 노무 상담 실시’ 등을 제시했다. 또 노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 지원시스템 구축도 주문했다. 교총에 따르면, 학교 내 비정규직 공무직만 50여 직종에 달한다. 교총은 “교원들이 노무관리와 민원, 분쟁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5점 척도 방식으로 이뤄지는 교원 능력개발평가의 개선도 촉구했다. 교총은 “단순 점수 매기기식 평가는 교원들의 교육활동 개선을 위해 활용되지 못하고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라며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시급을 다투는 교육 현안으로 떠오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 증원’도 주요 교섭과제로 포함했다. 올해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학습의 10%인 2만 3000개 학급이 학생 수 31명 이상인 과밀학습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실 내 밀집도 개선, 대면·원격수업의 효과성 제고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을 준비하려면 과밀학급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원 업무 경감’도 촉구했다. 새로운 업무를 부여할 때는 업무량에 대한 평가와 함께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는 ‘업무 총량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방과후 학교 강사풀을 교육청 단위에서 구축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 ▲특수·보건·영양·사서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와 근무여건 개선 ▲장애인 교원에 대한 장애 유형별 지원계획 수립 ▲유치원 명칭의 ‘유아학교’ 변경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및 대학 교원 처우 개선 등도 교섭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992년부터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23일 ‘제112회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 반대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정기대의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학교 현장을 무시하고 소수 의견에 경도된 정책이 강행돼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자부터 결집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학교 현장을 배제한 일방통행식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다”며 “국가의 교육책무 방치하는 무분별한 교육 이양을 중단하고, 정부와 교육 당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교육시스템 변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의원회는 코로나19 극복과 교육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일선 학교와 달리 국가의 교육 책임을 포기하는 정책들을 남발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학교를 우선하는 행정을 실현하고 교육을 교육답게 만드는 데 모든 교육자가 결집하겠다”고 결의했다. 먼저 대의원회는 정부와 교육 당국이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으로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포기하려는 데 반대했다. 또한, 교원 양성과 선발·임용 권한의 교육감 이양 등 교원 지방직화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대의원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안전한 교실 구축과 학습 결손,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개별화 교육의 실현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축소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돌봄의 책임 주체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돌봄은 보육 전담부처와 지자체가 책임 주체가 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는 장소 지원에 협력하는 등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중단하고 정규직 교육행정 지원 인력의 확대 배치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학교 내 노무 부담과 갈등 해소를 위해 ‘1학교 1노무사’ 지원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밝혔다. 특히 학교 현장을 배제한 불통행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선 언론 발표, 후 학교 통보’나 ‘주말 발표, 주초 시행’ 식의 불통행정을 강력 규탄한다”며 “정책의 현장성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한 소통행정과 교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의원회는 이밖에도 ▲유치원 명칭의 ‘유아학교’ 변경 및 단설유치원 확대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교원 업무 총량제’ 도입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대표 참여 ▲교원 처우 개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민간 주최 연구대회 확대 및 지원 등을 촉구하고,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교육현안 해결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기 위해 입법 활동에 나선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1995년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한 지 25년이 지났는데도 일제 잔재 용어인 유치원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며 “제21대 국회는 유아학교 변경 입법을 실현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학교로서의 유아 공교육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단체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유치원은 독일 ‘kindergarten’의 일본식 표현”이라고 설명하면서 “유치원 명칭을 지금까지 그대로 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2조에서 유치원을 ‘학교’로 명시하고 있는 점도 짚었다. 하지만 나머지 법 조항들은 ‘유치원’으로 명기하고, 관행적으로 모든 문서와 시설 등에 유치원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에서 명칭 변경을 미루는 사이, 일부 사설 학원과 어린이집이 ‘유아학교’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는 상황도 비판했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초-중-고-대로 이어지는 ‘학교’ 체제와 명칭의 통일성, 연계성을 기하려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제21대 국회와 정부는 유아학교 변경을 바라는 20년간의 염원을 더는 외면하지 말고 유아교육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로 관철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유아 교육계는 유치원 명칭 변경을 현장 숙원과제로 추진해왔다. 지난 2002년 유아교육 발전방안 건의서를 통해 처음 요구한 이래 2009년과 2014년 국회 입법 발의 실현,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네 번에 걸쳐 교육부와 교섭·합의, 2018·2019년 국회 청원 및 청와대 국민청원 등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14일부터 시작한 ‘교육현안 해결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도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변경’을 과제로 선정했다. 교총은 교육부와의 2020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 과제로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사회의 건물 중에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곳이 어디일까? 도서관? 행정 기관? 대형 마트? 병원? 교도소? ... 물론 이런 건물들이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눈에 띈다. 그러나 학교 건물은 단연코 앞선다. 왜냐면 공장과 같은 획일화된 사각형 건물로 비교적 넓은 운동장 부지를 가진 것이 눈에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이는 마치 군대의 막사나 교도소, 수용소의 건물과 비교되듯 규격화되고 단편적이며 재래식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한 마디로 건물로서의 개성과 매력이 없는 일본제국시대의 건물로 다소 혐오 시설과 다름이 없다. 그런 건물이기에 내부의 교실 사정도 크게 다를 바 없다. 특히 학교의 역사가 오랜 건물일수록 그 정도는 심하다. 오죽하면 한때 그 속에서 생활하는 학생이나 교사들이 자존심을 접고 “○○공장”이라거나 “○○교도소”라고 칭했을까? 그런 학교의 모습이 이젠 변하고 있다. 정부는 노후화된 학교 건물에 대해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란 명목으로 새롭게 탈바꿈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배경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10대 핵심 과제 선정으로 학교 공간의 혁신과 디지털 및 친환경 기반 학교 전환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5조 5000억 원 및 지방비 13조 원 등 총 18조 5000억 원을 확보했다. 이 예산으로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의 50%에 달하는 건물 2835개동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다행히도 최근에 신설된 학교라 해도 교과교실제나 미래학교, 혁신학교로 교육사업이 지정되면 공간 혁신 사업의 대상교가 되어 혁신적인 모습으로 내부 공간이 바뀌고 있다. 여기엔 적지 않은 교육예산이 투입되고 학생, 교사,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집단지성이 반영되어 혁신 학교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외형은 재래식의 무미건조한 모습을 유지하나 내부는 교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친화적, 인간친화적인 모습으로 변모되고 있다. 최근의 한 사례를 들어 보자. 필자는 아침 일찍 등교하여 면학에 열중하는 한 1학년 학생과 대화를 나누었다. “안녕~ 아침에 일찍 왔네?” “예, 조용히 공부하려고요.” “그래? 여기선 공부가 잘돼?” “예, 쾌적해서 공부할 마음이 나요” “와~ 다행이네. 계속해서 열심히 할 거지?” “예, 공부 습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로 열심히 공부 안 했어요.” (……). 학교에서 지역 구청의 예산(총 6000만 원)을 지원받아 설치한 본교의 스터디 카페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곳은 아침엔 면학을 위한 조기 등교 학생들의 학습 공간으로, 낮에는 교사들의 과별, 학년별 회합이나 소그룹 스터디, 연수, 기획회의를 위한 장소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야간에는 동아리 학생들이나 교과별 학술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주제 탐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각 학년의 면학실이 별도로 있지만 그곳은 다소 시대적인 감각이 떨어지고 무거운 분위기가 압도하는 관계로 면학하기에는 그다지 즐겁지 못한 단점이 있다. 그래서 요즘은 신세대들에겐 가까이 하기엔 먼 공간으로 추락하기도 하였다. 대신에 복도나 실내의 여유 공간 곳곳에는 간편하게 설치한 테이블과 소파를 갖춘 시설 주위에서 학생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공부하거나 각종 진학 정보 책자를 읽기도 한다. 이렇게 학교 내부의 공간은 정서 순화 및 다목적용 기능을 가진 시설들이 갖추어지면서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학교생활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학교가 서서히 내부에서부터 변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얼마나 지속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것인가이다. 학교 공간은 더욱 혁신의 모습과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 공간 혁신에 필요한 조건이 있다. 첫째, 학생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비록 좁은 공간이라도 학교는 학생들이 꿈을 꾸며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속에서 학생들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고 꿈을 꾸는 데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 즉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면적이 좁으면 조그만 화단이나 텃밭을 만들고 그래도 부족하면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 자연 생물이 자라는 것을 체험하게 해야 한다. 다행히도 일부 학교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를 앞서 실행하고 있다. 교과서 지식만이 아닌 몸으로 체험하는 교육, 식물을 키워 정서를 순화시키며 생명의 탄생을 경험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을 기르게 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고 여유와 넉넉함을 줄 것이다. 둘째,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낡은 시설이라도 편안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한 청소하는 방법을 지도하여 체계적으로 청결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공공시설에 대한 의무와 민주질서의식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셋째, 예술과 체육 활동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학교의 예체능 시설은 스트레스를 풀고 피로회복을 하여 학습에 더 몰입하게 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운동장을 잘 활용하여 학생들이 운동하는 습관을 갖추도록 해주어야 한다.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 또한 평생을 사는 체력을 키울 수도 있다. 이로써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집중력이 향상되고 생각도 자유로워지며 창의력도 증대될 수 있다. 예술적 감각 육성은 이제 학습 못지않은 중요한 교육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른바 지⋅덕⋅체의 전인교육의 기반이 된다. 결국 학교는 자유롭고 즐거워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최우선이다. 과거처럼 학생들을 통제하고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장소가 아니라 그들이 다양한 꿈을 꾸고 자유롭게 생각하며 운동하고 자신의 인격을 연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한다. 과거의 공부가 불편한 장소에서 오래 참고 견디던 것이었다면 이젠 여유롭고 편안한 정서를 유지하며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래야 학교는 학생들의 마음과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져 학습에 전념할 수 있다. 이제 교육 당국은 보다 열린 마음과 자세로 선진국 학교의 그린스마트 스쿨 운영 사례를 많이 듣고 배워서 우리 교육 현장에 맞게 혁신을 도모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교육예산의 확보를 위해 국민적 총의(總意)를 모아 슬기롭게 실행해야 한다. 학교는 우선 하드웨어적인 혁신으로 외형적인 디자인부터 다양하고 멋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시켜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오래 머물고 싶은 학교, 배움에 애착을 느껴 언제든지 찾고자 하는 곳으로 매력을 발산해야 한다. 다음으로 그 속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콘텐츠, 즉 소트프웨어의 개발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각종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교육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 이것이 매년 4만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배출하는 현재의 학교를 예방하는 일차적인 조치이며 나아가 청소년이 꿈과 끼를 가꾸며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학교의 공간 혁신, 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며 21세기형 융합교육, 평생교육을 위한 유연하고 창의적인 학습, 쉼, 놀이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 결국 학교의 종합적인 교육·복지 공간으로의 변신은 유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공간 및 주민의 재교육 공간 등으로 변모시켜서 학교가 또한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회복하고 나아가 지역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는 학교 교육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원격수업과 방역, 학생 안전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두문불출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정부와 국회, 교육 당국은 산재한 교육현안은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 정책으로 교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국교총이 ‘교육감에 교사 선발권 위임 철회’ 등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과 예비 교사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은다. 교총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총은 “과밀학급 해소 등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은 요원하고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이양, 교육과 동떨어진 업무 부과로 학교는 정치장, 노무 분쟁의 장이 되고 있다”면서 “불공정한 차등 성과급과 교원평가로 교단의 협력문화마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현장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교육 타파에 뜻을 모아 교원의 열정을 되살리고 학교 교육을 바로 세워 미래 교육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청원운동 취지를 설명했다. 교총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11대 교육현안’을 제시했다. 먼저, 최근 교직 사회를 들끓게 한 교사 선발권 교육감에 위임 등 교원 지방직화 기도 철회와 유·초·중등 교육 이양 중단을 요구했다. 교총은 “일방적인 교육 이양은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자 지역 간 교육격차만 심화할 것”이라며 “교사 선발권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것은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국가직인 교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부각된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돌봄도 교육’이라는 궤변으로 교사에게 돌봄 업무를 떠맡기고 수업권을 침해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교총은 “교육은 학교, 돌봄은 지자체가 책임질 때 양쪽 모두 충실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도 주문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고, 교원도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원격수업의 실효성 제고, 학생 개별화 수업, 거리두기 방역 등을 실현하고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근본 대책은 학급 규모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초·중·고 학급의 10퍼센트인 2만3000개 학급이 31명 이상 과밀학급이라는 점도 짚었다. 저출산과 경제 논리를 앞세울 게 아니라, 교원을 증원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져오는 교육 당국의 불통, 늑장, 무책임 행정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방안이나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되기도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알려지는 상황을 비판했다. 교총은 “정부와 교육 당국은 모든 게 다 실현될 것처럼 발표만 하고 뒷감당은 학교가 감내하라는 식”이라면서 “교사는 물론 학부모가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접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유아학교 명칭 변경 및 단설유치원 확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대학 지원정책 수립 ▲공무원연금 추가 개악 기도 전면 반대 ▲학교 비정규직 양산 중단 및 1학교 1노무사 지원시스템 마련 ▲잡무 경감을 위한 교원업무 총량제 도입 ▲차등 성과급제 폐지 및 현행 교원 평가제 폐기 등 전면 개선 ▲교원의 자율성 신장을 저해하는 ‘각종 연구대회 정부 독점’ 방침 반대도 포함됐다. 교총은 “전국 교원들의 뜻을 모으고 예비 교사 등과도 연대해 온·오프라인 청원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11월, 정부와 국회 등에 서명 결과와 함께 청원서를 전달하고 총력을 다해 관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원은 헌법 제26조 제1항 및 청원법에 따라 누구나 국가기관에 문서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다.
서울시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2018년 0곳 → 2020년 1곳 정경희 국민의힘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9일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운영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8년 유아의 통학 불편 최소화 및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확대 등 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올해국공립유치원 중에서 46.9%만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지역에서는 나아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치원 서비스 질 개선의 요구가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은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서울시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2018년 226곳 중 0곳에서 2020년 256곳 중 1곳으로 전혀 나아지지 않는 실정이다. 부산(28%), 대구(7%), 인천(18%), 광주(17%), 대전(19%) 등 대도시 지역도 통학버스 운영실태는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 중 경기도는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이 2018년 50곳에서 2020년 219곳으로 4배 이상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공립유치원 1,200곳 중 20%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정경희 의원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여도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쉽게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통학버스의 운영 확대 등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서비스질의 향상이 함께 돼야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펼친다. 교육현장의 현실과 어려움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정부와 국회 등에 교원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전례 없는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학교 현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육 당국은 어려움을 덜어줄 생각은커녕 교사 선발권을 교육감에게 주겠다고 한다"면서 "청원운동을 시작으로 전국 교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현장의 고충을 반드시 해소해나갈 것"라고 8일 청원운동의 의의를 밝혔다. 청원내용은 크게 열 가지다. 먼저, ‘교사 선발권 교육감 이양 철회’를 요구했다. 현장 교원들은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발시험 규칙’ 개정안이 교원의 지방직화를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14일에는 임용시험 규칙 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청원인은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주면, 교육감의 정책과 이념에 맞는 사람만 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고, 1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이에 동의한다고 뜻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직 교원의 선발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총은 "학교 현장의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하지 않고 동의 절차도 없이 인사제도 개편안을 밀어붙이려는 건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학력 격차 해결을 위한 교육환경·여건 개선과 교원 증원도 촉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원격수업이 이뤄지면서 학습결손과 학력 격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던 시기에 작은 학급, 작은 학교는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등교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등을 대비해 교원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 원격수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5G 교실 환경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교원 잡무 경감을 위한 업무 총량제 도입 ▲학교 비정규직 양산 정책 중단 및 1학교 1노무사 지원시스템 마련 ▲지자체 전담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선 언론 발표, 후 학교 통보’식의 불통행정 중단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및 단설유치원 확대 ▲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 등 전면 개선 ▲교원평가제 전면 개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대학 지원 정책 수립 등도 청원 내용에 포함됐다. 교총은 10월 셋째 주부터 청원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참여방법은 추후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안내한다. 청원은 헌법 제26조 제1항 및 청원법에 따라 누구나 국가기관에 문서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을 대신해 청원의 주체가 돼 정부와 국회 등 국가기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11년간 내부형 65%가 특정노조 교원양성 숙의에 유아·특수 빠져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목표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이날 교육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국감에 돌입했다.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는 교감·교장공모제 문제를 연이어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원격수업 질 제고 방안,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찬민·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교감·교장공모제 문제를 질의했다. 정찬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교장공모제를 시행 중에 있는데 지난해 2학기 교사에서 교장으로 임용된(내부형) 20명 중 19명이 특정노조 출신”이라며 “이밖에도 임기 중 직이 해제된 공모교장도 22명에 이르고 있고 전직 7명, 징계 8명, 명퇴 3명, 의원면직 3명 순으로 사유는 성비위, 음주운전, 폭행, 직무태만 등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교감공모제를 두고 교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감공모제를 시행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교감공모는 결정되거나 준비중에 있지 않고 내부에서 추진계획을 밝힌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공식적이지는 않더라도 산하, 유관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해 교사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과반 이상이 반대했다고 한다”며 “교장에 이어 교감까지 공모제를 시행한다면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내부형 교장공모를 하는 학교는 전체의 1.5%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승진제도가 갖는 부작용이 있어 일부라도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교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고 교감 공모제는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병욱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최교진(세종시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설문조사 결과 찬성보다 반대가 9% 높다고 나왔는데도 이 결과를 기반으로 교감공모제 도입을 건의했는데 반대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건의 한 점은 말이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에 최 교육감은 “반대는 54%였는데, 학교급, 교육경력,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참고자료로 협의하고 의견을 모아 제안하게 됐다”고 답변했고 김 의원은 “고무줄 잣대로 유리한 대로, 의도하는 대로 정책을 해석하고 건의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료를 통해서도 “2010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 교장공모제(내부형B)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특정노조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고 무자격 공모 교장의 상당수가 임기 만료 이후 원직 복귀를 하지 않아도 교장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학교의 공모교장이나 교원전문직으로 가고 있다”며 “실제 무자격 공모제로 임기가 만료된 교장 80명 중 38명(47%)이 교사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5일 교육부가 발표한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에 대한 피드백도 나왔다. 교육부가 미래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를 위해 숙의를 거쳐 12월 중 종합계획을 발표 할 계획인 데 대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2명의 집중숙의 참여자 가운데 교육의 중심축의 하나인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관련 관계자가 1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통합, 융합 교육의 지향성을 생각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표자를 포함시키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가 학급당 학생 수를 감안한 교원수급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하다”면서도 “아쉬운 점은 분명한 목표와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곽상도 국민의 힘 의원은 “원격수업이 부실해 학생・학부모 사이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를 참고인으로 출석해 들쑥날쑥한 수업시간과 기기 부족 문제를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