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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이 감염병 등 국가재난 발생의 경우교육부장관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북교총의 이 같은 요구는 최근 전북도교육청이 관내 유치원 등원 시 수업일수 162일을 강행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이럴 경우 어린 유아들은 혹서기·혹한기에도 쉬지 못하고 등원해야 한다. 이는 면역력 약한 유아들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북교총은 성명을 내고 “질병으로 인한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한 수업일수 확보로 인해 유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요구해야 한다”며 “5월 27일 개학 후 유아들이 안전한 유치원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속히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실제 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내실화 계획 수정’ 공문에서 수업일수 162일 강행, 원격수업 시 주간 단위 수업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은 “무리한 학사일정에 맞추기 위해 유아·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특히 교육 현장 관계자들은 등교개학 연기 상황이 반복되는 와중 전체원아 중 30% 정도에 대한 긴급돌봄, 각 가정 대상 유아 놀이 및 수업 지원, 거듭되는 개원 연기로 인한 수업계획 재구성 등 평소 상황 못지않게 노력해온 교원들의 헌신도 무시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간 유치원 교사들의 각고의 노력과 지원이 수업일수로 인정될 수 없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반대 목소리는 명확하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지난달 29일~30일 전국 국·공립 유치원 교원 96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관련 긴급 설문조사’에서 개학연기에 따른 수업일수 감축 등에 대해 90%가 넘는 압도적 찬성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교총은 교육부에 조속히 법령 개정을 통한 수업일수 감축 등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수업일수 강행은 교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초·중·고 학교들의 온라인 개학 때 유아들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됐지만 교원들은 이들의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총은 한국교총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수업일수 감축조건에 ‘감염병 등 특수상황’을 포함시키도록 교육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 사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전북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과도 연대할 예정이다.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이 이뤄짐에 따라 교육부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 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지침 수정본을 7일 발표했다. 우선 학교에서 에어컨 등 여름철 냉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어둔 채 가동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실 온도가 상승할 경우, 마스크를 만지기 위해 얼굴을 만지는 횟수가 증가해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일과시간에는 건물의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하고 환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공기청정기 가동은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등·하교 및 학교 내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점심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벗을 수 있게 했다. 등교 일주일을 앞둔 학생 및 교직원은 가정에서 자기 건강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발열 유무 ▲코로나 19 의심증상 유무 ▲해외여행 유무 ▲동거가족의 해외여행 유무 등 자가진단 설문에 응답하고 설문 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등교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등교 전후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진단검사를 받고 귀가한다. 해당 학생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교 수업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도 확정했다. 코로나 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아래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고, 이를 이유로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학교에서 코로나 19 의심 증상자나 확진자 등이 발생해 등교수업이 중지되는 경우도 등교 중지 기간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이고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등교 시 의사 소견서나 학부모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정기고사와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횟수 등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장에 정하도록 했다. 등교수업 중 확진자가 나와 시험을 치르지 못할 때는 시험일정을 조정해 가능한 시험을 시행하고, 불가능하면 인정점 부여 기준이나 대체 시험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 개학 이후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등원 개학 이후 등원이 중지된 유아나 고위험군 유아의 경우에는 출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유치원도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전보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포함됐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종일 마스크를 쓸 때 교체할 마스크를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을 갖는다. 현재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개수는 일주일에 3장이다. 더운 날씨로 인해 체온이 높아졌을 경우 코로나 19 증상으로 인한 발열과 구분할 수 없다는 점,출결 처리 지침도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등교 개학 이후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과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 그치지 말고 꾸준히 학교현장을 모니터링하고 교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신속하게 지침을 보완하는 과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4일 대국민 브리핑을 열어 등교 개학 일정을 공개했다. 13일 고3을 시작으로 고2와 중3, 초1~2, 유치원생은 20일에 등교한다. 고1, 중2, 초3~4는 27일, 중1, 초5~6은 6월 1일부터 학교에 나간다. 교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세부지침과 외부 전문기관의 학교 방역 등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지원을 요구했다.
교육부·국회 대상 전방위 입법 활동 전개 성과 개발사업 시 초․중․고교처럼 용지 확보 의무 의미 유치원의 공교육 위상 확립, 단설유치원 확대 계기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과 유아교육계가 숙원과제로 입법을 추진했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 주거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공립유치원이 추가된다.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범위도 확대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4일 입장을 내고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유아교육계가 국회, 교육부를 대상으로 전개한 전방위 입법 활동이 결실을 맺었다”고 환영했다. 하윤수 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이자 공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실체적 위상을 확립하게 됐다”며 “유치원 설립의 확대와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간 학교용지법에서는 도시, 택지개발 사업 시 학교용지 확보 등의 대상으로 초·중·고교만 명시해왔다. 이 때문에 단설유치원 설립 등에 걸림돌이 돼 왔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상 명백히 학교인 유치원이 제외되고 있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2017년부터 국회 건의서 전달, 교육부와 교섭 추진 등 총력 개정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교총은 현 정부의 ‘공립유치원 취원율 40%로 확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교총은 “병설유치원 신·증설만으로는 유아 발달단계와 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학교용지법 개정으로 단설유치원 설립이 확대된다면 학교로서의 유아공교육 체제 구축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학교용지법 개정을 계기로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과 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 등 현장중심 유아교육 정책 실현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분야 후속 대책으로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률안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성인 대상 성폭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될 경우 자격검정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자격이 박탈되는 조건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로만 규정돼 있다. 서영교 의원은 “현행법 상으로는 성범죄 이력이 교원으로 임용될 때 결격사유로만 정해져 있을 뿐,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대나 사범대생의 경우 교원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해 성범죄자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해왔다. 이번 법률안은 그 대책의 일환으로 발의됐으며 서 의원은 해당법률안을 20대 국회에서 상임위 심사 및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n번방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 성범죄는 교묘하고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올바른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며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 인식을 심어주고 교원들의 도덕심을 제고하기 위해선 성범죄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조승래, 한정애, 백혜련, 우원식, 김두관, 남인순, 김병기, 신창현, 김영주, 임종성 의원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꽃바구니·템플스테이 체험권·숙박권·믹서기 등 ‘풍성’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어떤 유고가 있을 때라도 늘 학교현장 모든 구성원들의 행복과 건강을 생각해주는 우리 한국교총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교직생활을 하다 보니 나름 터득한 철학이 있습니다. 첫째가 ‘견디는 힘이 필요하다’, 둘째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입니다. 요즘같은 시국에 특히 와닿는 문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교총은 늘 선생님들 편에서 선생님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단체로 쭈욱 지속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총 파이팅! 현장 모든 선생님들도 파이팅!”(대구 박00 교사) “교사의 힘은 대단합니다. 교육부의 일방적 지침, 학부모의 돌봄 민원, 공무직의 어이없는 요구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으나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이겨내고 완벽히 해내는 우리 능력 있는 교사들. 너무 고생 많았다고 토닥여주고 싶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곧 좋은 소식이 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서로 다독이며 헤쳐나가요. 함께 협력한다는 것이 이렇게 큰 성과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교총을 믿고 앞으로 조금만 더 노력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전북 이00 교사) 한국교총 복지플러스 홈페이지에 희망차고 따뜻한 선생님들의 응원 메시지가 날아들고 있다. 한국교총이 5월 스승의 달을 맞아 선생님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진행하는 ‘모두에게 희망 전달하는 메시지 댓글 달기’ 특별이벤트 모집 현장이다. ‘코로나’로 3행시를 보내온 교원도 눈에 띈다. 부산의 박00 교사는 “코: 코로나로 원격수업 준비, 화상수업, 교육과정 3번 짜기 등 잊지 못할 일들의 연속이지만 간절한 / 로: 로망은 꼭 이뤄진다는 확신으로 / 나: 나와 함께가는 아이들과의 만남은 꼭 이뤄지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이 와야 학교가 봄인 것처럼 올해의 봄을 교총 회원 모두 꼭 함께 희망으로 꽃피울 수 있으리라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댓글 이벤트는 5월 1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며 교총 복지플러스(www.kftaplus.com)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한 후 모두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메시지로 댓글을 달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6월 2일에 한다. 준비된 경품내용은 오스케어 바이오 셀룰로스 캡슐 마스크팩(50명), 웰메이드 고급 반팔 티셔츠(30명), 아이스튜디오 가족사진 촬영권(100명), 코모도호텔 숙박권(3명), 골든튤립 해운대 호텔 숙박권(10명), 넥센타이어 상품권(100명), 부산 아쿠아리움 무료 1인 입장권(20명), LG전자 믹서기(50명), 템플스테이 무료 1인 체험권(30명), 오잉글리시 30일 무료 이용권(10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200명), 플라워마스터 꽃바구니(30명), 서울랜드 파크 이용권(50명) 등 15가지 상품 및 이용권 등이다. 교총은 이밖에도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키자니아 서울·부산점 한국교총 회원 무료입장 이벤트는 물론 여행레저, 교육, 결혼, 건강, 놀이시설, 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휴업체와 특별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엘도라도리조트는 최대 70% 특별할인을 진행하며 결혼정보업체 가연에서는 교총 회원에게 가입비 30% 할인과 미팅회수 5회 및 추가약정 10회를 제공한다. 서울랜드는 종일권을 본인 포함 6일까지 1만3000원에 적용하며 롯데월드는 본인 포함 5인까지 교총회원 특별가를 적용한다. 이밖에도 목포해상케이블카 본인포함 3인까지 20% 할인, 큐앤고 화장품 20% 할인, 웰메이드 55% 할인, 유아·생활용품 엘레갈로 초특가 세일, 옥꽃의 힘 50% 특가, 플라워마스터 특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준비돼 있다.
전국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으로 유치원 개학이 무기한 연기돼자녀들이 가정에서만 지내야 하는 요즘, 병설유치원 아이들을 위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놀이꾸러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매주진행되고 있다. 4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이두유치원 친구들아, 집에서 행복하게 놀자‘라는 주제로 학부모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계속된 개학 연기와 외출금지로 지친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놀이꾸러미를 통한 자료 지원과 교사의 놀이 지원이 동반된다. 유치원에서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놀이를 사전에 주간별로 계획하고 물품을 구입한 후 학교 홈페이지에 유아 가정놀이 활동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안전생활 영역과 창의쑥쑥 생각쑥쑥, 동화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링크해서 소개하거나 특색있는 물품을 학부모와 유아들에게 놀이 활동으로 제공하고 있다. 놀이꾸러미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색종이, 스케치북, 드로잉북, 가위, 풀, 12색 색연필, 36색 사인펜, 연필, 지우개 등 기본 학습준비물을 미리 제공했으며, 매주 활동을 위해특별히 계획된 프로그램이 제시된다. 안전 영역에서는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약속이 요일마다 실천 과제로 제시되며, 온라인학습으로는 교통안전, 영유아의 가정 내의 생활안전,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전생활, 전기와 화재로부터의 안전생활 등의 내용을 담은 링크도 제시된다. 놀이꾸러미 속 놀이 활동 자료로는 ‘표고버섯 기르기 세트와 분무기’, ‘스티커북, 미로 찾기, 숨은그림찾기, 지문찍기 등 다양한 창의력 놀이세트’, ‘그림을 그리는 책상형 자석칠판’, ‘동화책 1주 1권과 후속활동book’, ‘간단한 요리 및 실험을 포함한 과학, 클레이, 미술놀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보호자와 유아는 교사의 전화나 SMS로 서로 소통하며 유아의 놀이상황을 동영상과 사진 등으로 공유한다. 한 예로 보호자는 ‘표고버섯 기르기’ 활동 장면을 매일 사진에 담아 보냈는데 두 버섯배지에 이름을 지어 이름표 달아주기, 버섯을 수확한 사진, 버섯으로 요리한 사진 등을 담아 교사와 공유했다. 수확한 버섯으로 표고버섯소불고기, 표고버섯야채튀김 등을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요리했으며, 온 가족이 행복하게 맛있게 먹었다고 교사에게 소식을 전하기도 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치원 관계자는 “유치원 개학이 무기한으로 연기돼가정마다 장기간 자녀 돌봄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이 놀이꾸러미를 통해유아들은 흥미롭고 자발적인 놀이를 다양하게 접하게 되고,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도 감소하길바란다”고밝혔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효도케이크’를 각 가정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모신 가운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케이크 상을 직접 마련하고, 부모님 앞에서 큰절하기, 노래 부르기, 율동하기, 안마하기, 안아드리기, 동화책 읽어 드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부모님께 보여드릴 계획이다. 또한 빵칼로 케이크를 조심스럽게 잘라 접시에 담아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해드리는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이 활동을 통해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온 가족과 함께 친밀함을 나누는 가운데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효 사상의 의미를 배우도록 계획하고 있다. 처음에 놀이꾸러미 배부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학부모가 유치원을 개별 방문으로 진행했으나, 농번기가 본격화되는 5월부터는 각 가정에 교사가 직접 방문해전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진행될 계획이다. 이서현 교장은 “앞으로도 이두초등학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업기간을 긍정적인 기회로 삼아 가정과 연계해 놀이꾸러미를 통한 유아들의 가정놀이 활동을 더 활성화 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학부모님들의 교육만족도를 높혀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교총이 전한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정보공시 입력 기한을 연기했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학교 현장에는 대체로 지난 주초에 공문이 접수됐다. 공문의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 개학에 따른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유치원 4월 정기 공시와 초·중등학교 4, 5월 정기 공시 일정이 6월 30일로 일괄 연기된다. 당초 공시 일정은 이달 29일과 5월 29일이었다. 이에 따라 공시 자료 입력 기한은 교육청별로 6월 하순 정도까지로 미뤄진다. 정확한 세부 일정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안내하기로 했다. 초·중등학교 정기 공시는 매년 4, 5, 9월 등 3차에 걸쳐서 한다. 4월 공시는 △학교 교육과정 △수업공개 계획 △특색사업 계획 △학업성취 사항 △보건·위생 관리 현황 △시설 안전점검 현황 △안전교육 계획 △학교폭력 관련 사항 △학부모 상담 계획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등 19개 항목을 공시한다. 5월 공시는 △수입일수 △학생 수 △교직원 현황 △급식 현황 △회계 예·결산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등 26개 항목을 공시한다. 유치원은 4월과 10월 연 2회 정기 공시를 하며, 4월 정기 공시 시에는 △유치원 일반 현황 △유아, 교원 등에 관한 사항 △회계 예·결산 △급식·보건·위생·안전 관리 △통학 차량 운영 현황 △유치원 평가 사항 등 매년 정기적으로 모든 항목을 일괄 공시한다. 이에 앞서 교총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보공시, 미세먼지 질 측정 등의 유예를 요청했다. 교총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학교 정보공시도 유예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 외에도 현재 오프라인 개학 준비와 온라인 개학 등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법정 의무 연수 등 학교에 부과된 많은 의무 사항들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들여다보기/ 지난 4일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해 오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코로나 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지만, 해외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수도권의 감염 추세가 진정되지 않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도 현실이 되면서 기존에 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던 학교 행정 절차에도 대안이 필요해졌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 포함) 운영이 대표적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지난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대면 회의를 하지 않고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구성하도록 관련 법안을 보완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학부모 전체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를 열어야 했습니다.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에 한해 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으로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전자투표나 우편투표 등의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교육부는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 발생 시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치원운영위원회도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한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알아두세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도록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교에 설치하는 심의·자문 기구입니다. 국·공립학교에서는 심의기구로, 사립학교에서는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예·결산과 교육과정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 선정,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사용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심의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교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 위원 수는 5~15인 이내, 학부모 40~50%, 교원 30~40%, 지역사회 인사 10~30% 비율로 이뤄집니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합니다. 당연직 교원위원은 국·공립학교장이 맡고,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지역위원의 경우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교사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려면 소속 기관장인 학교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겸임 제한은 ‘국가공무원법’과 해당 시·도 조례해 근거하며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정조직인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은 공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겸직 허가가 필요합니다.
작년 연말 중국에서 발병해 전 세계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 각국에서 많은 확진자·사망자가 발생했다. 국내에서도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 피해 속에서 방역물품을 구하지 못해 대란을 겪었다. 지각 개학(개강)을 한 각급 학교(대학)에서도 마스크, 손 세정제·소독제, 체온계 등의 품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부는 학기 초인 지난 3월 총 3주간 휴업령을 내려 전국 유·초·중·고교 휴업을 단행했다. 대부분 대학(교)도 2~4주 개강을 미룬 바 있다. 개강한 대학들도 집합 수업을 지양하고 온라인 강의·원격교육(수업) 등 재택수업으로 대체했다. 교육부가 전국 각급 학교에 휴업령을 내려 개학(개강)을 일제히 3주 이상 연기한 사례는 대한민국 유사 이래 초유의 일이다. 이런 가운데 ‘제2의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고 원활한 교육과정·학사 운영을 위해서 비면대면(非面對面) 온라인 강의·원격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존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각종 공공·민간교육연수원, 대학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K-MOOC) 등 각 기관을 망라하여 강의 프로그램·콘텐츠의 개발·공유·활용을 포괄하는 국가 원격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개학 연기와 교육·수업 기준 준수 이번 각급 학교 개학 연기 기간에 맞벌이 부부 자녀들을 위한 긴급 돌봄교실 확대·지원으로 전국 유·초등학교는 비상 돌봄대란을 겪었다. 전국 학원들이 교육당국의 휴원 권고에 불응하고 개원한 것도 경제적 측면 외에 자녀를 맡아달라는 맞벌이 학부모의 요구가 반영돼 있다. 그러다 보니 ‘학교 휴교, 학원 개원’이라는 비정상적 교육현상이 발생했다. 사실 개학(개강)을 미뤄 방학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각급 학교는 수업(강의) 일수(시수·주수)를 확보하기 위해 개학(개강)이 연기된 기간만큼 방학을 줄여야 한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최소 수업(강의) 일수(시수·주수)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에 따른 학교급별 연간 수업 일수(주수)는 유치원 180일, 초·중등학교 190일, 대학 30주(학기당 15주)인데, 유사시에는 10% 이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이미 각급 학교는 개학(개강) 연기로 감축 일수(주수)를 넘겨 방학 기간 감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각급 학교의 방학 기간은 학교장, 총·학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개학(개강) 연기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학사일정 등이 뒤틀려 어려움이 우려된다. 특히 현장 체험활동, 생존수영교육, 수련·극기 활동 등 이미 일정이 잡힌 외부 위탁시설 이용 프로그램은 혼란이 예상된다. 비면대면 원격교육시스템 구축과 기관 간 유기적 연계 2020학년도 신학기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급 학교 개학(개강)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우리나라 교육체제에서 온라인 강의·원격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시스템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차제에 온라인 강의 등 원격교육 시스템을 제도적·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재정비·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감염병 등으로 인한 학교 휴업 시 원격교육은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고 집단 감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학교와 가정의 체제와 기기만 잘 구축되면 재택학습(수강)으로 안정적인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강 연기 기간 중 일부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원격교육(수업) 등으로 안정적으로 재택강의를 수행한 사례가 귀감이 된다. 특히 중국 등 외국 유학생들이 자국 재택의 안전한 환경 속에서 소정의 교과목(강좌)을 수강한 것은 일반화돼야 할 우수 사례다. 개학 연기 기간 중 교육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지원과 교육(지원)청, 학교 등의 협력으로 초·중등 학생 학습지원과 생활지도, 긴급 돌봄서비스 등 후속 지원을 시행했다. 담임 배정과 교육과정 계획 안내를 완료하고 디지털 교과서 e-학습터, EBS 동영상 등 자율형 온라인 콘텐츠를 초·중·고교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아울러 디지털 교과서 e-학습터, 위두랑, EBS 콘텐츠, 클래스팅, SNS 단체방 등에 개설된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예습 과제와 학습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동영상 자료와 평가 문항 등을 포함한 교과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등 국정교과서와 초·중등 디지털 교과서(사회, 과학, 영어 등)도 제공해 자율학습을 지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독서·토론 교육을 활용한 재택 독서 프로그램인 ‘집콕 독서’를 운영했고,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부산e-학습터를 기반으로 학습주제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학습하는 ‘초등 원터치 공부방’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K-MOOC 확대와 원격교육 활성화 지향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 출석·집합 수업을 지양하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교육부는 올 1학기에는 대학의 원격수업(강의) 학점 상한(20%)에 예외를 둬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대학이 3월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원격교육(강의)을 진행했다. 현재 대학들은 공동으로 원격교육(수업·강의) 확대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국 대학의 개강 연기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인 K-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도 유용하게 활용됐다. K-MOOC는 국내 여러 대학의 강좌(교과목)를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시공을 초월해 원하는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이다. 이를 더욱 활성화 시키려면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스템 정비 구축과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 K-MOOC는 2015년 서울대, KAIST 등 국내 10개 대학 중심으로 총 27개 강좌로 시작해 2020년 현재 총 510개 강좌를 운영 중이며 연차적으로 강좌 수를 확대해 가는 중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개강 연기 기간 중 평소 온라인 강좌 콘텐츠를 다양하게 마련해 제공한 대학이 안정적이고 원활한 교육과정과 학사일정을 운영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K-MOOC는 학습자가 수동적 시청 위주의 기존 온라인 학습 동영상과 달리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제출 등 양방향·다방향 학습이 가능한 새로운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아울러, 수강인원의 제한이 없고, 수준과 배경지식이 다른 학습자 간 지식·인식 공유를 통해 대학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학습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2020학년도 1학기 각 대학이 원격교육(수업) 운영 기준에 따라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콘텐츠 구성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필요한 행정조치는 대학이 우선 실시하고 추후 학칙 개정을 통해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는 대학의 원격수업 지원 및 원격수업의 질 담보를 위해서 곧 ‘(가칭)원격교육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원격교육 관련 법령·규정의 완화와 탄력적 적용 현재 원격교육(수업) 관련 규정은 2018년 12월 교육부가 마련한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이 유일하다. 유·초·중·고교 원격교육 관련 규정·여건은 사실상 전무하다. 대학보다 초·중·고교 온라인 강의·원격교육 여건이 더욱 열악한 형편이다. 교육당국에서는 개학 연기 기간 중 온라인 학습 사이트, EBS 등을 통한 자율학습을 권했지만, 관련 법령과 규정 미비로 효과가 미미했다. 따라서 제반 규정을 신설하고 각급 학교에도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등 원격교육 제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 일부 국제학교에서는 원격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국제학교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매우 안정적으로 교수·학습 등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국가 원격교육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려면 교육부, 정보통신부, 지자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공공·민간교육연수원,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대학) 등을 포함한 민관산학(民官産學)의 통합적 네트워크·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 특히 학습(강의)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개발·공유·활용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돼야 한다. 원격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면 비상시 학교의 휴교·휴업에도 교육과정·수업·학사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도 온라인 강의·원격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특히 학교급별·학년별·교과목(강좌)별 다양한 콘텐츠(Contents)를 개발하고,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비상시·유사시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 강의·원격교육 활성화는 장기적으로는 학교 재정, 학사 운영, 교육과정 운영 등에도 바람직하다. 따라서 코로나19로 국가 대란을 겪은 지금, 국가 수준 원격교육 시스템 재정비·구축을 시작해야 한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아울러 수업 평가, 이수 기준 등 원격교육 관련 규제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시 수업 일수(주수) 감축, 원격 강좌(교과목·학점) 제한 비율 등 온라인 강의·원격교육 운영 규정을 탄력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늘 질병과 공존·동행해 왔다. 인류의 멸망은 전쟁이 아니라 중세 유럽의 흑사병처럼 감염병 때문에 초래됐다는 함의도 숙고해야 한다. 근래 2003년 사스(SARS), 2009년 신종 플루, 2015년 메르스(MERS), 올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주기·반복적으로 발생해 세계적 대재앙을 유발했다. 국가 대란에는 국민의 안전·건강이 최우선이다.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특히 미래 인재인 학생들의 안전·건강은 완벽하게 보호돼야 한다. 앞으로 얼마든지 ‘제2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대란을 겪은 차제에 국가 원격교육 시스템을 재정비·구축해야 한다. 면대면 집합 교육이 불가능한 돌발적인 사태에 직면했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세계화 시대를 맞아 완벽한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Trend)이다.
영화 ‘베테랑’에서 유아인이 연기한 조태오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라고 했다. 학교폭력 관련 민원이 그렇다. 문제를 안 삼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를 삼으면(민원이 제기되면) 문제가 된다.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부적정 사례를 살펴보자. 학교폭력 선도위원회 처리 및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부적정 ● 인성교육부장 교사 ○○○은 2014년 3월 17일에 접수된 학교폭력사안(건명: ‘장난으로 시작된 괴롭힘’, 대상자: 2학년 ○○○, 2학년 ○○○)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아니하고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는 교내봉사 5일, ○○○은 교내봉사 3일로 징계처분한 사실이 있고,(선도위원회 회의록 없음, 징계대장에서 징계처분내용 확인) ● 2015년 2월 9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2014학년도 졸업생에 대한 학생부 학교폭력조치사항[대상: 3학년 ○○○(제3호, 제5호, 제6호 처분), 3학년 ○○○(제8호 처분)] 기록 삭제여부를 심의받으면서, 학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를 위한 심의 필수자료(학급담임교사 의견서,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증,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증, 자기의견서)를 구비하지 않았고, 심의보고서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담임교사 및 해당학생, 해당학생 학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만으로 심의를 받은 후 학교폭력조치사항을 삭제 처리한 사실이 있다. ● 교장 ○○○, 교감 ○○○은 위와 같이 인성교육부장 교사 ○○○이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에도 이를 지도·감독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학교폭력 사안은 반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을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도 금지하는 사안처리 절차 위반 사항이다. 특히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회피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을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학교장 종결 절차가 생겼으며, 2020학년도부터는 1, 2, 3호 조치는 1회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학교폭력 사안을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위 사례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사안을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련 학생들에게 각각 교내봉사 5일, 교내봉사 3일의 징계를 하였다. 아마도 쌍방폭력이라 서로 상대방에 대한 조치를 원하지 않아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2019학년도까지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다만 1, 2, 3, 7호는 무조건(횟수·시기와 관계없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4, 5, 6, 8호는 졸업 2년 후 삭제가 원칙이나, 요건을 충족하면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다. 심의 요건은 ①졸업 전까지 6개월이 경과되었을 것 ②학교폭력 재발이 없을 것 ③필수제출자료(담임교사 의견서,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증, 자기의견서)의 누락이 없을 것이다. 위 사례에서는 필수제출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심의보고서도 작성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을 삭제하였다. 위 학교는 두 가지 사항으로 교장, 교감, 인성교육부장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학교폭력 축소·은폐 및 무고 ● 평소 장애를 가진 자녀가 같은 학급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해당학교 교사이자 학부모인 피해여교사(이하 ‘피해여교사’라 한다)는 교장에게 학교폭력 신고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교장의 만류로 신고를 하지 못했다. ● 하지만 자녀의 고통이 지속되자 피해여교사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 공식적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하자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장·교감이 부적절한 영향력을 미친 사실은 물론 일부 동료교사들도 교장·교감의 눈치를 보고 학교폭력 조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심지어 피해여교사를 성희롱·성추행 가해자로 무고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무마하려고 한 정황까지 모두 확인하였다. ● 특히 피해여교사를 성희롱·성추행 가해자로 무고한 것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담임교사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남자 A 교사는 자신의 연인인 담임교사가 피해여교사의 학교폭력 신고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 교장에게 피해여교사를 대상으로 성고충을 거론했다. ● 이에 교장이 ‘교장은 성희롱 신고의무자다. 교장이 인지하면 접수된 것이다. A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남자 A 교사에게 피해여교사를 대상으로 성고충 신고를 하게끔 부추기는 것을 시작으로 교장·교감 등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남자 A 교사는 3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유리하게 목격자를 변경하며 고충신고서를 만들었다. ● 또한 담임교사는 교장·교감의 지시에 따라 고충신고 접수기안을 무려 4차례에 걸쳐 회수하거나 재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허위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근거자료로 이용했다. ●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감이 피해여교사에게 전화하여 피해여교사가 성희롱·성추행 가해자로 접수되었음을 통보하여 피해여교사가 학교폭력 신고를 취하하게 하거나 합의를 하게 할 목적으로 사건이 전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해당 학교는 교원이 모두 12명으로서, 이중 피해여교사와 이 사건이 처음부터 비정상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의심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한 3명의 교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교원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러한 무고의 성고충 신고에 관여하거나 최소한 이를 알면서 방조 또는 외면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어 강원도교육청은 핵심혐의자인 교장·교감·A 교사 등 3명을 중징계 요구하기로 했고, 나머지 가담자 또는 방조자 3명은 경징계 요구하기로 했다. ● 이와 관련하여 민병희 교육감은 “피해자의 억울함이 추가감사로 인해 진실이 규명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치유가 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교원이라는 신분이 사회적으로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신분인 만큼 혐의자들을 엄중문책 할 것”이며, “진실규명을 위해 함께 버텨온 3명의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 한편 해당학교는 피해여교사의 학교폭력 신고를 학생들의 놀이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피해여교사가 재심을 청구하자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2017. 9. 11. 피해여교사의 자녀를 ‘학교폭력 피해자’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일반적이지는 않은 사안이다. 해당 학교의 교사이자 학부모(학생은 장애를 가지고 있음)가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학교가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하여 담임교사와 연인관계에 있는 남교사가 학부모인 교사를 성희롱·성추행으로 신고하였다. 해당 학교는 이를 무기로 학교폭력 신고를 철회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안은 언론에 보도되어 감사로 이어졌으며 감사 결과 교장 등 3명은 중징계, 가담자 또는 방조자 3명은 경징계가 요구되었다. 교육적 해결과 학교폭력 은폐·축소·화해종용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의 차이이지 행위는 동일하다. 학교 입장에서 교육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피해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폭력 은폐·축소·화해종용인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은 반드시 사안처리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사항 미이행 ● ○○중학교에서는 2015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따라 학교장에게 사회봉사 5일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실제로 ○○복지관에서 4일만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사회봉사 처분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은 국립서울농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윈회 심의결과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요청을 2회 받고도 학교 배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학생이 전학 조치되지 않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학급교체·전학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해야 하고,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하며,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자치위원회 요청에 따라 통지(처분)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법률이나 지침에 학교의 장은 며칠 이내에 해당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의 장은 통지 후 해당 조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을 독촉하고, 최종적으로는 추가 조치를 위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는 사회봉사 5일을 받은 학생이 사회봉사 기관에 4일만 출석하여 사회봉사를 하였음에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업무담당자 및 관리자들이 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위 사례들을 통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학교는 ①신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②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를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삭제 절차를 준수하여 삭제, ③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 이행을 잘한다면 감사에서 절차 위반으로 조치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중 유치원이 초·중·고와 달리 배제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치원 학습권 보장에 대한 대책이 빠져 현장에서는 퇴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 측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신학기 개학방안과 대학입시 일정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유치원에 대해서는 “등원개학의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휴업 연장”이라고 짧게 언급했을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초·중·고에 대해 ‘온라인 개학’을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사실상 ‘유치원의 무기한 휴업’이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장의 불만과 혼란은 커지고 있다. 기다리기에 지친 학부모들의 유치원 퇴소 문의가 이어진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원아가 줄어드는 유치원의 경우 정부 지원 유아학비 등 지원금이 줄기 때문에 운영에 타격을 입게 된다. 아직 구체적인 집계는 확인되지 않지만 유치원 퇴소율은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 현장의견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교육부에 “유치원 원아들에게도 초·중·고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공동 건의했다. 이들은 “유치원도 ‘유아교육법’에 따른 엄연한 학교인데 교육부는 초·중·고에 한해 온라인 수업 등을 통한 학습 방안이 나온 반면 유치원은 ‘무기한 휴업’ 이외에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며 “유아의 연령 특성상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어렵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유아공교육화를 이룬 상황에서 유아교육대상자에 대해서도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당국은 빠른 시일 이내에 유치원에 대해 무기한 개학 연기 외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유아교육 대상자의 교육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유아교육 중단의 장기화로 인한 학습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입 공정성 확보에 매몰된 상태” 국가 책임 강화, 학교자치 구현 등 4대 영역 16개 공약·세부과제 제안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은 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교육공약 과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 및 전국 253개 지역구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에게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래사회 변화와 교육현실, 현장 교원들의 요구를 수렴한 핵심 추진정책으로 총선 전까지 공약 반영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이후에도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책 반영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방향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우리 교육은 아직도 대입 등 교육의 공정성 확보에 매몰된 상태”라며 “현재 교육은 컨트롤타워 부재, 교육부-교육청 간 정책 충돌 심화, 학교와 교육계의 정치장화, 정책 평가 없는 교육실험 지속, 돌봄·방과후 교실 등 사회적 요구의 과도한 학교 유입 등 개선해야 할 현안이 많다”고 진단했다. 하윤수 회장은 “이번 총선에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는 길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초당적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육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입법화하는데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교육공약 과제에 △교육지배구조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교육복지의 4대 영역, 16개 교육공약 및 세부 실현과제를 담았다. 먼저 교육지배구조 공약으로는 △‘교육감 자치’ 아닌 학교 살리는 ‘학교자치’ 구현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부활 등 국가 교육 컨트롤타워 부재 해소 △개별화 교육 등 교육체제 혁신을 뒷받침할 교육재정 확충을 제시했다. 둘째 유초중등 교육에서는 현 정부의 시도이양 추진을 지양하고 교육은 국가 책무라는 원칙 하에 유아교육부터 책임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진단·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아울러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을 확립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총이 처음으로 제안한 ‘교원업무총량제’는 ‘더하기만 있고 빼기는 없는’ 교원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복안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연구지원 강화와 지방대학 육성 △국민에게 인정받는 공정한 대입제도를 담았다. 이를 위해 대학의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대학 비정규직 교원의 처우개선을 주문했다. 또 대입제도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시-정시 균형 선발과 정부가 추진하는 과목선택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마련, 기회균형선발 적정 확대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 교육복지에서는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한 교육복지 재설계’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해 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추자고 제안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 유아교육 복지 지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배려,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원 등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자는 것이다. 하 회장은 “선거로 학교현장이 정치장화 되면서 교육의 본질이 외면되고 정책 평가도 없이 시행되는 설익은 교육실험으로 학교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총선에 임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을 둔 정책을 입안해 교육 근복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수능 ‘정시 확대’ 내걸어 민주당 유아학교 명칭 변경 눈길 교원관련 정책 미진… 연수 위주 통합당 교권 강화·교장공모 폐지 유아·대학교육 관련 공약은 부족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교육의 관점에서 각 정당들의 공약을 비교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은 대부분 정반대의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번 총선에서 거대 양당을 비롯해 민생당과 정의당 등 대부분의 정당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교육 패러다임은 ‘공정’이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논란으로 촉발된 공정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대폭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공정’을 5대 핵심가치 중 하나로 내세우고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고 비교과 영역 축소, 자소서 및 추천서 폐지 등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도 ‘공정교육’을 화두로 내걸고 ‘조국방지법’으로 불공정 입시를 바로잡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수능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대학이나 대학원 등 상급학교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본은 5년간, 이후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 보관해 입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생당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되도록 대입제도를 개혁하겠다며 수시전형의 공정성이 회복되기 전까지 정시전형 중심으로 입시를 운영하고 부모 찬스를 난무하는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정의당은 ‘공정한 출발선-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를 캐치프레이즈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전문대 무상교육, 학력차별 금지법, 수능 절대평가 확대 및 자격고시화 등 공정과 관련된 공약을 제시했다. 교원과 관련된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통합당의 ‘교권강화’다.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업무시간 외에 유선이나 SNS로 연락하는 행위, 학생을 통해 교육활동을 무단 녹음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 범위로 확대하고 명시화하겠다는 공약이다. 통합당은 이밖에도 전교조 중심의 교장공모제 폐지 및 공모제 응시교원 자격 강화 등을 교원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고 사교육 해소 방안이나 유아교육, 대학교육 관련 공약은 다소 부족했다. 반면 민주당의 교원 관련 공약은 미진했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원 확충 및 행정업무 감축, 교원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등과 같이 주로 핵심공약 세부 추진 사항 중 교원 연수를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다. 정의당은 교육활동 침해 전담기구 설치 및 정당한 교육활동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권 강화에 의지를 보이면서도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교육공무직 법제화와 같이 특정 교원단체 중심의 경향을 보였다. 만18세 선거권 확대 등 학교 정치장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상반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합당은 정치 중립성을 훼손한 교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및 교내 선거운동 금지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학교민주시민교육 여건 조성 등을 내세웠다. 정의당은 아예 선거권을 만16세로 하향 조정하자는 공약을 제안했다. 유아교육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공립유치원을 지속 확대하고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적립금 제도 개선 등 상생 여건 조성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정의당도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한 유아학교 설립, 국공립유치원 50% 확대 등 유아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이밖에 정당별 특징적인 교육공약으로 통합당은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어린이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 환경 개선, 생존수영 강화, 청소년기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등을,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가 설계에 참여하는 ‘미래트 스마트학교’ 조성, 불법고액사교육 근절 추진 등을 제시했다. 민생당은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시행을 정의당은 한 반 20명 책임학년, 직업계고 첫 월급 250만 원, 국가교육위원 국민직선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영주가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김필수 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거듭 연기 되면서 유아들의 학습공백과 가정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온라인 학습 지원, 유치원-가정의 소통을 위해 교사들이 직접 영상자료를 제작해서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영상 자료는 만나지 못한 유아들에 대한 인사와 원장선생님의 당부 말씀, 유치원환경 소개, 담임교사들의 코로나19 관련 퇴치방법 등에 대한 자료가 담겨 있으며, 제작된 영상자료는 각 반별 밴드 및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소개되어 학부모 및 유아들의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각반 밴드로 제공되던 활동 안내는 단순 자료 제공에서 벗어나 연령별 발달단계를 고려해 안전지도, 요리활동, 신체놀이, 기본생활습관, 체조, 미술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해 부모님과 함께 할용 할 수 있도록 했다. 밴드활동과 동영상 편지를 받은 학부모들은 "선생님이 올려주신 자료 덕분에 ○○가 아주 신나서 한 장면도 안 놓치고 봤어요” “평소에 가족들과 놀이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 너무 좋아요. 아이들을 향한 선생님들의 배려가 느껴지네요”라고 전했다. 김필수 원장은“선생님이 직접 만든 동영상 자료는 집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들과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생각된다. 또 긴 시간 집에서만 지내는 유아에게 다양한 놀이자료 안내로 자칫 무료하고 따분할 수 있는 가정 내 생활이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이 되어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는 3년 전 학생들에게 성희롱 가해자로 억울하게 신고를 당해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행평가에서 준비물을 갖추지 못한 학생에게 규칙대로 1점을 감점하려 했지만 아파서 그랬다며 울었고 또 다른 학생은 수행평가 중 틀리지 않았다고 우기며 역시 울기에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의 말을 전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아이들은 제가 어깨를 주무르고 껴안는 등 성희롱을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아마 제가 감점을 하려 했던 데에 불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졌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넘었고 외롭게 극복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됐죠. 모든 것이 종료된 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 4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지만 사람을 대하는 것이 두렵고 아이들 앞에 선다는 것에 자신감을 잃어버려 심장이 두근거렸고 결국, 복직하지 못하고 휴직계를 제출했습니다. 언제 또 어떤 아이가 무슨 억지를 부릴지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동료 교사들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을지도 무서웠고 인간이 인간 속에서 사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평소 아이들이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시험 보면 점수를 후하게 주신다면서요?’ 사실, 후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응원을 많이 해주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후유증은 정신적 충격으로 생긴 대인기피증입니다. 이것은 평생 갈 것 같습니다. 맑고 순수한 아이들이 어느 때는 순수하지 않게 보일까 봐 두렵습니다. 수업 도중에 옷 소매라도 스칠까 봐 조마조마합니다. 그 피해가 즐겁게 참여하고픈 일반 학생들에게까지 돌아갈까 걱정입니다. 재판 결과 3년 이내로 상대를 고소할 수 있고 명백한 위증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 몹시 아팠던 기억을 또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59세·남) 피하기보다 다가가는 관계로 전환해보세요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떠올리기 힘든 지난날을 기꺼이 대면하신 선생님의 용기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당시에는 하루하루가 숨 쉬기 조차 힘들만큼의 고통이었겠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긴 시간 법정 사투를 벌였을 선생님의 모습이 무겁게 그려집니다. 하지만 고독한 싸움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진위 여부를 밝히겠다는 단순한 이유를 넘어선 선생님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찾으려는 움직임이었을 것입니다. 선생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지독한 상처 이후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당당하게 가르치고 편하게 대하는 것이 두려우시지요. 혹시나 동료 교사들이 오해의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막연한 두려움도 선생님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더욱이 대인기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기존에 자연스럽게 해왔던 일상들이 상당히 축소된 듯 여겨지실 것입니다. 두근거림 때문에 제약받는 일들도 많아졌을 테고요.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크게 받은 사람들은 흔히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오해하며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사람들에 대해 경계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선택하게 되지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원래 순수한 아이도 있고 모난 아이도 있습니다. 상처받고 예민한 아이도 있으며, 둔감한 아이도 있고요. 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믿고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노력을 해도 오해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결국 나를 믿고 좋아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적극적으로 관계하는 삶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즉,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려는 경계적인 태도에서 내 사람이 될 수 있는 소수의 관계로 다가가는 적극적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인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살맛나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의도치 않은 일이 생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살아 있다는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질 정도의 큰 고통의 시간에 내던져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와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요. 어떤 이는 너무 이른 영·유아기에, 어떤 이는 청소년기에, 어떤 이는 혈기왕성한 성인기에, 어떤 이는 여가를 만끽하기 원했던 은퇴기에, 어떤 이는 편안할 것만 같았던 노년기에 예기치 않게 닥칩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원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어느새 그곳에 놓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도대체 이해되지 않고, 억울하고 답답하기만 한 그런 상황 말입니다. 저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들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통에서 한줄기 빛을 발견할 때,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고, 삶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와 헤어져 각자의 삶으로 웃으며 돌아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삶의 고통에도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 빅터 플랭클(ViKtor E. Frankl) 박사는 도살장 같았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살아남아 그곳에서의 깨달음으로 로고테라피를 창시했습니다. 그는 저서에서 산다는 것은 곧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련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삶에 목적이 있다면, 시련과 고통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의 삶을 회고하며 그곳에서 누구는 개와 돼지처럼, 누구는 성자(聖者)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고통 속에 매몰되거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면 누구나 개와 돼지처럼 오로지 배불리 먹고 생을 유지하는 원초적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는 똑같은 환경에서도 성자처럼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고 한 니체의 말처럼,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이유를 찾고, 고통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시련과 고통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극적인 드라마처럼 인생에 반전의 묘미를 경험할 수 있게 되지요. 그 순간 트라우마는 더 이상 나의 감정을 흔들지 않고 나를 성장시킨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게 돼 어느새 감정의 소용돌이 없이 말할 수 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 고통에 대한 감사가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말이죠. 이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잠잠히 ‘이 일이 지금,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 고통은 내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고통과 시련으로 향해있던 자신의 시선을 살짝 옮겨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어딘가에 머물러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기 마련이지요. 잔디밭에서 네잎클로버를 찾듯이 천천히, 촘촘히, 어렸을 때부터 즐겼던 일이나 나를 미소 짓게 하던 소소한 일상들, 그리고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나 꿈들을 발견해보세요. 어쩌면 고통과 좌절을 견디고 있는 지금 그 자리에 놓쳤던 일상의 행복들, 외면했던 나, 더 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더 나은 관계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시련이 곧 희망과 승리로 바뀌는 순간이지요. 김민녀 임상심리전문가(교권침해 교사상담) 선생님의 고민을 나눠주세요.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선생님들께 힘이 될 것입니다. 상담에 선정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event@kfta.or.kr 분량: A4 반장 정도
주요 합의내용 ‘교원 교육활동 및 사생활 보호’ 학부모 안내자료 배포 학교전화에 교권보호 자동녹음 안내 코멘트 삽입키로 공립유치원 무상급식비 유아학비와 별도 예산편성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 지정 학교 재직교원 지원제한 승진가산점 제도개선 시 현장교원 의견 수렴 12학급 미만 학교에도 정규 보건교사 배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여행자공제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교원업무경감 차원에서 큰 진전이 있을 전망이다. 교원 교육활동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학부모 안내자료 배포, 학교전화에 교권보호 안내에 대한 코멘트 삽입도 이뤄진다. 경기교총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위주로 ‘2019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보칙 포함 총 24개조 29개항이다. 경기교총은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 교육환경개선, 교원단체지원 등 5개 영역별 교섭요구(안)을 마련해 지난해 6월 28일 양측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개시해 총 7차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최종합의에 이렀다. 교섭합의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과 관련해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 지정학교도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당해학교에 근무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근무했던 교원은 공모 교장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 차원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지난해 9월 1일부터 양 측 합의 하에 이미 시행되고 있다. 또한 승진가산점 제도개선 시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추진 시 선생님들의 신뢰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외 △12학급 미만 교에 정규보건교사는 내신을 낼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일반교사와 비교해 전보 자유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내신을 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공립단설유치원 원아의 보건을 위하여 보건교사 배치를 위해 노력 △공립학교 교(원)장과 동일하게 사립학교 교장도 퇴임일이 학기 중에 만료될 경우 학기말에 퇴임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사립학교법 개정 적극 건의하고, 사립학교 정교사 배치 확대와 공립학교 특별채용을 위해 노력 △초·중·고에 전문상담교사를 1교1인 배치 △43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 및 영양교사 2인 이상 배치해 교원 업무경감 등에도 합의했다.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과 관련해서는 중등 수석교사의 역할수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초등처럼 정원 외로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19년째 동결되고 있는 각종 교직수당 교원수당 등이 인상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 △Wee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와 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가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과 관련해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사생활 보호 위한 학부모 안내 자료를 배포한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해 학교 전화기에 통화내용 자동녹음 안내멘트를 삽입하도록 적극 권장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의한 교사의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교육부에 방안마련을 적극 건의하고, 보건교사의 육아시간 및 자녀 돌봄휴가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환경 개선 및 교원단체지원’과 관련해서는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교원업무경감 차원에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여행자공제사업 추진”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10월경 경기교총이 한국교총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긴급교섭안으로 도출된 내용이다.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에서 수년 간 성공적으로 이뤄져온 여행자공제사업이 경기도에서도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이미 충분히 검토된 상황이다. 여행자공제사업은 학교가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 외부활동 시 학교안전공제회가 대형보험사로 하여금 편하고 안전한 여행자보험 상품을 제공하도록 대행해주는 것으로,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에서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학생의 외부활동 시 반드시 여행자보험을 들도록 규정됐지만, 교원이 미성년 학생에게 사설 여행자보험을 대신 가입시키는 과정이 워낙 까다로워 이에 대한 대책이 수년 간 요구돼왔다. 이외 △유치원 원생들의 학비로 사용돼야 할 유아학비에 급식비가 포함돼 실질적으로 유아학비가 감소되는 부당함을 지적해 도교육청 예산편성 시 유아학비에서 급식비를 분리 △도서벽지 학교의 교원 인력수습을 원활하게 할 방안 마련 △공동조리교의 위생관리와 급식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신설학교 개교 시 교육지원청에서 매뉴얼 상의 급식시설 T/F팀을 운영 △초미세먼지에 의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합의했다. 경기교총 측은 “이번 합의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교섭합의안이 실무교섭에서 의도된 취지대로 학교현장에 반영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 서명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적위기가 고조되고 국민적 불안이 심화된 상태임을 감안해 합의식 개최가 아닌 서면합의 형식으로 이뤄졌다. 앞서 2월 11일 경기교총 백정한 회장과 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교총회관 회장실에서 신년간담회를 갖고 교섭 합의에 대해 사실상 마친 상황이었다. 당시 양측은 지난해 말 이 교육감의 일방적 거부로 무산돼 2개월 여 미뤄진 교섭을 재개하자고 논의했다. 특히 이 교육감이 합의를 거부했던 원인인 ‘학교 행정실 직원의 사무관 승진 시 학교관리자(교장, 교감)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와 관련된 조항은 추후 다른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교총은 교육부 업무계획 전반에 대한 논평만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영역별 정책 제안도 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학력에 대한 진단-보정을 위한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는 일부 시·도에서 평가 거부 방침을 밝히거나 교사의 관찰을 통해 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학력 진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초학력뿐 아니라 전체 학생의 학력 저하 현상에 대한 대응과 학습부진 예방-진단-관리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특히 ADHD, 학습장애, 경계선에 있는 학생 등을 포괄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범위 확대와 지원도 요구했다. 또, 학생 수 감소를 기회로 개인 맞춤교육을 위한 교원 확충도 요구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업, 개학 연기 등으로 온라인 학습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향후 다른 감염병 사태나 심각한 미세먼지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유아 교육에 대해서는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 유치원 설치 확대를 위해 학교용지특례법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원활한 현장학습을 위한 통학버스의 조속한 확충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보건·안전 전문 인력과 영양 관리 인력·시설 지원 방안 등을 요구했다. 또, 유아중심·놀이중심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 내년 연착률을 위한 충분한 준비 시간과 단계적 접근, 교사 전문성 역량 강화 등 적극적 지원을 강조했다. 초등 돌봄은 양적으로 확대된 돌봄에 비해 저하된 질 문제나 학교의 실질적 수용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정부·지자체가 나서 지역사회, 공공기관, 거주지 인근 돌봄기관 확충을 요구했다.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학생 충원이 어려운 자사고·외고 등을 없앤다고 서열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자사고 등은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학교의 폐지에 들어갈 재원을 일반고에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제안했다. 고교학점제는 아직 실현 가능성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교과 개설, 교원 충원,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기본 여건부터 조성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는 단위학교 내 편향 교육 등을 근절하고 교실 정치장화를 막을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서는 사실상 학교로의 권한 이양을 하지 않은 채 시·도교육청 권한만 강화돼 17개 교육부가 탄생할 것을 우려했다.
교육부가 혁신과 평등, 공공성 등을 강조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교총이 학생 건강과 학력에 대한 보장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교육부는 2일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혁신,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양성’이라는 목표로 ‘포용’, ‘혁신’, ‘공정’, ‘미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꼽은 10대 핵심과제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고교 서열화 해소 △일반고 역량 강화 △고교학점제 추진 △학교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사학혁신 △대학·전문대학 혁신 △고졸 취업 활성화 등이다. 포용 실현을 위해서는 이중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내세웠다. 특히 초등 1학년을 ‘학부모 안심학년제’ 운영을 내세웠다. 안심학년제는 입학초기 단계에서 기초학력을 갖추도록 정규수업 내 협력수업을 확대하고,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 다중지원팀을 통해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도입, 사학에 대한 국민신고센터 운영, 시민감사관·범부처 합동 감사 등 공공성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은 AI 교육 전환을 화두로 꺼냈다. 초·중·고 단계별 AI 교육 내용 기준 마련, 시범학교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인공지능 교육 종합방안’을 수립해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정 실현을 위해서는 평등주의적 접근을 선택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더해 과학고·영재학교 선발방식도 바꿀 예정이다.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도 추진한다. 미래 교육체제를 위한 준비는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과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중심이 된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인 ‘교원정책 2030’도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의 업무계획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과 교육계의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아쉬운 업무계획”이라고 평가하며 “올해 교육부 업무계획의 제1순위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안전이 보장되는 학교 만들기’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감염병 확산 사태의 장기화와 반복에 대비한 교육당국 차원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업무계획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돼야 한다”면서 “휴업에 따른 수업일수·수업시수 감축과 학사 운영 정상화 방안,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체계 구축, 휴업에 따른 학습결손 해소 방안, 개학 후 확진자가 1명이라도 나올 경우 휴업 여부 지침, 방학 축소에 따른 석면 공사 차질 대책 등 준비해야 할 지침·매뉴얼·대책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비축분 마스크 확보 대란과 수거 사태를 염두에 둔 듯 “특히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부터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교총은 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방안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장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선거운동, 정치활동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불법인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법 위반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나 공직선거법 개정 등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외에도 기초학력 보장, 교원 사기진작, 교육정상화 등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를 위해 잡무 경감, 학생 생활지도권 강화, ‘교권 3법’의 현장 안착, 비정규직 축소 및 정규교원의 안정적 확충,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기피직무에 대한 보상 강화 등 현장 고충 해소를 촉구했다.
※ 법률적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교원지위법」)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제11조의 4제 4항 및「사립학교법」제53조의 2제 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Q. 소청심사청구를 할 때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A. 「교원지위법」제9조 제1항의 규정은 청구인 스스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Q. 경고·주의도 소청심사청구 대상이 됩니까? A.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청구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청구기간의 도과 여부 ②청구인 적격 여부 ③처분성 존재 여부 ④청구이익의 존재 여부 등을 살펴 어느 한 가지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경고·주의는 교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자가 단순히 주의 환기나 각성을 촉구하는 행위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 기타 법률효과의 발생 등을 가져오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처분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심사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Q. 기간제교원도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국·공·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하는 각급학교의 교원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교원이란 유치원의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유아교육법」제20조)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초·중등교육법」제19조),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고등교육법」제14조)를 말합니다. 따라서 조교, 국·공·사립학교의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 초·중등학교의 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법」제32조,「사립학교법」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해 임용된 교사)은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소청심사청구는 어떻게 합니까? A.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www.ace.go.kr)의 청구서 작성요령을 참고해 소청심사청구서 2부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바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Q. 심사 당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A. 통지한 심사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사기일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일 연기신청을 할 때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고, 심사기일 연기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다시 심사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소청심사청구 결정은 언제 이뤄지나요? A. 「교원지위법」제10조 제1항에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피청구인이 소청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교원지위법」제10조 제2항에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돼 있어 처분권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소청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위법성을 구성하게 돼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행의 지연과 관련해 감독청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청 결정의 불이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형사적 처벌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Q.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 「교원지위법」제10조 제3항에 ‘……교원,「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소청 결정에 대한 불복은 사립학교 교원과「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의 경우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국·공립 교원인 경우 원 처분권자(대학교 총장이나 교육감 등)를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한국교총이 단설유치원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유아교육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보냈다. 교총이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것은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의 경우 학교발전기금을 운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초·중·고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라 2017년 기준으로 전체 1만 1703개교 중 1만 1006개교(94%)가 학교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조성된 기금의 규모는 세입결산액 기준으로 2900억 원으로 학교시설, 교육활동과 학생복지 지원 등에 사용돼 교육력 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반면 국공립유치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기부금품 접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행정 목적에 직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을 뿐이어서 복잡한 절차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의 통합 운영을 통해서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지만, 단설유치원 403곳은 동일한 기관임에도 발전기금 운용이 어려워 입법 불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로 유치원도 유치원발전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교총이 해당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요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