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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11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15대 과제’를 발표하고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에 전달했다. 교총은 “오로지 대한민국 교육과 학생의 미래를 위하는 교육 상식에 입각해 마련했다”며 “각 대선 후보와 정당의 공약에 반영되고 차기 정부에서 적극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공약 과제는 학교급, 직급, 전공별 단체 등 전국 교원과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물이다. ‘공정한 사회와 미래를 여는 교육’을 비전으로 △학생 기초학력 보장 △유아교육 국가책무성 강화 △고교 유형 다양화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 △세계수준 대학 육성 등 교육 전반을 망라한 과제를 담았다. 향후 대선 후보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 등 공약 반영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교총은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진영 논리에 따라 교육 거버넌스가 재편되고 조변석개하는 교육정책에 우리 아이들이 희생양 되는 일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이 집권 세력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며 "‘그들만의 교육’이 하향식으로 강요되면서 국민 다수의 의견과 동떨어진 교육 가치만 부각되고 학교와 교원의 자율성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과 이념을 넘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교육공약이 채택돼야 교육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일부 세력과 권력만 좇는 자의 주장을 우리 아이들의 시선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윤수 회장은 “이제는 차기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여‧야 정당, 캠프의 교육공약 개발자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가치가 최선인 양 외치는 도그마부터 타파해야 새 교육, 새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파‧이념을 초월해 교육공동체의 염원을 공약에 반영하고, 오롯이 학생만을 바라보며 교육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은 ‘교육 대통령’ 후보를 우리 교육자들은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 ‘대선 교육공약 15대 과제’ 주요 내용] ■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 격차 해소 -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상시 진단 시스템 구축‧시행 - ADHD, 난독증 등 특수교육대상자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초등 학급 규모 감축(유연화‧다양화) - 교실 학습 도우미 확대 ■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학교 지원의 진정한 교육자치 구현 - ‘교육감 자치’아닌 학교 살리는 학교 자율 구현 - 교육청 기능 개편 시도교육청: 학교 신설, 통학정책, 교육여건, 학생수용계획 등 지원, 교육지원청: 학교경영, 수업컨설팅, 교원전문성 개발 등 현장 밀착 지원 - 국가교육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부활 ■ 실질적 교실 변화를 뒷받침할 교육재정 개편 -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과목 선택권 및 개별화 교육 강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에 재정 우선 투입 - 고교학점제는 여건 마련, 인프라 선결 후 도입 시기 재결정 - 자사고‧외고 등 일괄 폐지 중단(1조 원 넘는 전환비용은 일반고에 지원) - 학교별 수천만 원의 추가 재정 지원 등 불구 성과 불분명한 혁신학교 정책 재고 ■ 교사-인공지능(AI)의 협업으로 만들어가는 미래교육 - ‘AI 보조교사’도입 : 학생 개인별 멘토링과 맞춤형 수업, 물리적 제약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체험, 실험‧실습 등 다양한 학습을 이동 없이 교실에서 제공 - ‘메타버스’ 교육체제 구축 : 일반 정규학교를 다닐 수 없는 병원학교, 대안학교, 학업 중단 학생 등을 위한 메타버스 기반 교육 활성화 ■ 유아교육 국가책무성 강화 -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유치원 의무 설치 확대 - 일재 잔재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 - 만3~5세 유-보 통합(교육으로) 추진 ■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지자체 중심 초등돌봄 시스템 구축(지역 간 격차 해소는 국가가 담당) - 교육공무직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위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초등 돌봄공간 의무설치 입법화 ■ 고교 유형 다양화 및 맞춤형 지원 확대 - 자사고‧외고 등의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 지원(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거나 학생 충원 어려운 경우 일반고 전환) - 특정 학교 폐지 통한 평준화 아닌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대폭 지원 - 고교체제(종류‧운영 등)는 시행령 아닌 법률적 규정, 안정성‧일관성 확립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유예(선결 조건 마련 후 도입 시기 재논의) ■ 부모 찬스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대입제도 운영 - 대입 공정성, 투명성 확보 위한 수시-정시 균형 선발 - 대학 차원의 전형 과정 공개 - 객관적 학생부 기록 및 교사 간 기재 내용 격차 해소 - 교육양극화 해소 위한 대학 기회균형선발 적정 확대(선발 후 학업 생활 다각도 지원) - 대학의 모집 단위 특성을 고려한 반영 과목 차별화 강화 ■ 산업변화와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계고 전면 개선 - 일관성‧지속성 있는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 범정부 차원의 현장실습 및 취업처 관련 실효적 대책 마련 -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한 학과 재구조화, 교‧강사 확보, 교육시설‧설비 확충 ■ 교권 보호, 행정업무 부담 제로화 등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 - 업무 감축 위한 ‘교원업무총량제’도입 - 교원이 수업 방해 등에 적극 대응하도록 실질적 생활지도권 보장 - 일반직 중심 공무원 보수 논의 개선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신설 ■ 세계 수준의 대학, 사회에 기여하는 대학교육 - 대통령 직속 ‘국가고등교육전략위원회’ 설치 - 고등교육재정 GDP 1% 이상 확대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 고위험, 고가치 연구에 도전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 여건 형성 (기존 대학평가 및 획일적 잣대의 사업비 지원방식 전면 재검토) -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지원 강화(공무원‧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 ■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한 교육복지 재설계 - 실질적 교육 평등을 위한 ‘교육복지기본법’제정(정책 일관성‧체계성 제고) -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의 진로‧직업 탐색을 위한 대안학교 활성화 -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지원체계 강화 - 농산어촌‧소도시 소규모학교 재건(특화된 프로그램 제공, 시설 현대화, 정주 여건 개선 등) ■ 특수교육 여건 개선 - 장애학생 개별화교육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학급 설치기준 재설정) 유‧초등 : 1~4인 이하 1학급, 4인 초과 시 2개 이상 학급 설치 중‧고교 : 1~6인 이하 1학급, 6인 초과 시 2개 이상 학급 설치 -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담당교사 1명 두도록 특수교원 충원 - 장애 유형별 특수학교 확충(시·도마다 장애 영역별 1개교 이상 설립) 시각장애 특수학교 전무 지역 : 울산, 세종,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제주 지체장애 특수학교 전무 지역 : 울산, 세종, 강원, 전남, 경북 - 대학의 특수교육 학생 대상 이해‧지원 제고 ■ 학교폭력 예방 내실화 및 실효적 대책 마련 - 화해와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둔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촉진 - 학교폭력 담당 인력 증원 및 담당교사 법적 지원 강화 -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 범주 축소, 재정립 - 가‧피해 학생 즉시 분리제도 개선 ■ 전 국민 평생교육 시대 개막 - 사회 변화 따라 새로운 직업, 삶을 설계하도록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 대학‧전문대학의 평생교육기관으로의 기능 강화 - 평생학습 경험이 노동시장에서 인정받도록 제도 정비
올해도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온라인 신년교례회는 한국교총 유튜브 채널 ‘샘TV’로 중계됐다. 올해 교육자들이 주목한 키워드는 ‘회복’이다. 지난 2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잃어버린 것이 적지 않아서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 문제는 ‘교육 격차’였다. 이날 신년교례회에 참가한 교육계 인사들은 묵묵하게 헌신한 교원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면서 올 한해, 기초 학력 부진과 갈수록 커지는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자의 저력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신년 덕담에 나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한 해 선생님들께서는 교육 환경이 급변하는 어려운 상황에도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면서 감사함을 전했다. 이어 “새로운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지혜가 필요하다”며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라 발전의 구심점이고 원동력은 바로 교육”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이라고 감사 인사를 아끼지 않았다. [신년 덕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지난 한 해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성장일기를 공백 없이 꿈과 희망으로 채울 수 있었다. 아울러 한국교총 등 여러 단체에서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을 주셨기에 유례없는 감염병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을 든든하게 지켜낼 수 있었다. 교육부도 선생님들께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다.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2021년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이다. 마스크 끼고 하루종일 땀 흘리면서 수업하고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교육체제 속에서 자료를 만들고 수업을 준비하면서 밤새우신 선생님의 헌신 덕분에 우리가 힘들게 버텨낼 수 있었다. 2022년 새해가 밝았다. 교육은 여전히 우리의 미래고 희망이다. 미래교육의 책임자인 선생님들께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소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도, 교육위원회도 필요한 배려와 지원을 찾아서 해드리겠다. ◆이기종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교육 회복 원년을 맞아 정상적이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온 마음으로 소망한다. 지구촌이 코로나 감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한민국 선생님들의 저력을 믿는다.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받쳐온 기둥은 바로 선생님들이셨다. 2022년에도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은 선생님들을 응원한다.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글로벌리더 교육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선생님들을 응원한다. 임인년 새해, 교육 가족이 계획한 모든 일을 이루고 건강과 즐거움이 함께하길 기원한다. 또한 유치원이 유아학교가 돼 호랑이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철수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새해를 맞아 학생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거라는 우울한 전망이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지혜를 모아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도록, 그리고 활기찬 학교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나가겠다. ◆김오중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미래를 위한 교육은 가장 중요한 가치다. 60년 맥을 이어온 우리 협의회는 균형 있고 현실적인 대안이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러 교육 관련 기관과 교류해 미래지향적 교육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위기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임인년 새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주우철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위원장=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굉장히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 2022년에도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동료 선생님들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겠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함)은 1996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의 공개의무 및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법은 청주시 의회가 제정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에서 비롯되었다. 시의회가 1991년 11월 25일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청주시장에게 송부하자 청주시장은 재의를 요구하였다. 시의회는 그해 12월 26일 조례안을 재의결하였고, 청주시장은 1992년 1월 8일 조례안이 법률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하였다. 대법원은 1992년 6월 23일 소를 기각하였다(대법원 92추17 판결). 이후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정보공개 제도가 추진되었고, 마침내 1996년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주권의 실질적 보장, 국민의 알권리 보장,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가능성, 행정의 부담 과중, 정보 불평등의 초래와 같은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하에서 학교와 관련된 정보공개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학교법인도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를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정보공개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4두2783 판결). 또 사립대학교가 가지는 대학의 자율성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위헌 또는 위법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두5049 판결). 그리고 하급심 판결은 학교법인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대전지법 2006구합3324 판결). 2. 정보공개의 대상인 ‘정보’란? 정보공개의 대상인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한다(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이때 문서란 반드시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법제처 12-0188, 2012.04.20.), 공무원이 민원처리 경위를 시간순서에 따라 일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가, 그 경위를 문의한 상급청 담당 공무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자료도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한다(대구지법 2010구합3833 판결). 따라서 결재문서가 아닌 내부자료(상담 일지, 민원 처리 일지, 민원 상담할 때 녹취한 녹음파일, CCTV 영상 등)도 정보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정보공개 처리 절차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10일 이내에 대상기관(학교)은 공개여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12조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는 정보공개심의회 필수 설치 기관이 아니므로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다. 교육청이나 대학교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초·중·고등학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을 청구기관으로 지정하여 청구하면, 교육청(교육지원청)이 해당 학교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다. 정보공개 청구서 서식은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실에 비치해두고 학부모나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행정실에서 접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 비공개 정보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두8827 판결).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공무원 개인정보 공문서 등에 기록된 기관장명,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지위, 회계관직 공무원의 성명 등은 제6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 공무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된다. 다만, 근무성적, 학력, 소득, 연가·병가 사유 등은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나. 상담일지 담임교사, 상담교사(상담사)가 학생과 상담하면서 기록한 상담 일지는 제3자가 청구하면 제6호를 사유로 비공개할 수 있으나,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없다. 상담 일지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제5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할 수 있다. 다. 각종 위원회 회의록 학교에는 법률에 근거를 둔 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법률이 아닌 내부규정(행정규칙 또는 학칙)에 근거를 둔 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등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종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규정이 있으나 다른 위원회는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공개 여부는 학교가 판단하여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2011년 법률 개정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2010년 대법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두2913 판결). 당시 대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자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의록도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고, 자치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의·의결 과정에서 위원들이 한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5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별 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는 위원회의 목적, 운영규정,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CCTV 영상 CCTV 영상은 청구인 외 타인의 얼굴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대법원은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영상압축기술에 의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두25729 판결). 따라서 학교가 CCTV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하며, 이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CCTV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우므로 다른 학생 측의 동의를 받고 열람만 시켜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5. 보복성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비공개 결정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하면 관련 없는 불필요한 자료(학교교육계획서, 학교장 출장 내역,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학교운영규정, 예산 사용 내역, 운영계획서 등)를 무더기로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개가 원칙이며, 정보와 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대법원은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처럼 권리의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판시하여 정보공개청구의 남용을 인정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14두9349 판결). 하지만 이 사안의 원고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으면서 수백 회에 걸쳐 여러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여 왔고,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전국의 각 법원에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수감 중 정보공개청구소송의 변론에 출석하기 위하여 약 90회 이상 전국 법원에 출정하였는데, 그에 따른 수백만원의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원고는 교도소 직원과의 면담에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변호사보수를 지급받으면, 이를 변호사와 자신이 배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보공개 제도는 담당자의 업무에 부담을 주고, 학교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견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학교는 보통 소극적, 방어적으로 비공개로 결정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는 학교가 정보를 은폐하고 감춘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가 태어나 처음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유치원 시기. 품에 있던 아이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에 부모는 걱정부터 앞선다. 내 아이에게 맞는 유치원을 선택하는 것부터 유치원에서의 생활,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는 법, 교육과정까지, 궁금한 것투성이다. 막막한 마음에 주변에서 정보를 구해보지만, 막연하고 주관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라 불안한 건 마찬가지다. 아이의 첫 사회생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현직 유치원 교사가 들려주는 유치원 사용 설명서다. 첫 유치원을 선택하는 기준과 미리 연습해두면 편해지는 기본생활 습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부모의 역할 등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담았다. 저자는 “우선 내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그다음 각 유치원의 장단점, 특징 등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예비 학부모에 대한 공감과 응원도 잊지 않는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는 시기는 부모님들이 책 한 권 읽을 시간조차 없는 치열하고 지친 시기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유치원에 다니는 몇 년의 시간이 향후 몇십 년의 인생을 좌우하기에 조금 더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정유진 지음, 생각의집 펴냄.
지난달 22일 경기교총은 경기도교육청과 ‘2021년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가졌다. 교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했던 경기교총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교섭·협의안을 마련했고, 지난해 연말, 그 결실을 봤다. -지난달 경기도교육청과 교섭·협의에 합의했다. 그간의 과정이 궁금하다 “단체교섭은 현장 교원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법적으로 마련된 창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경기교총은 1992년에 경기도교육청과 정식으로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래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매년 교섭·협의를 진행해왔다. 올해도 회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교총 회원 2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섭 제안 공모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교섭요구안을 만들었다. 8차에 걸친 실무 교섭을 통해 교섭합의식을 가졌다.” -총 28개 조, 39개 항에 합의했다. 특히 주력한 내용이 있다면 “합의 조항 모두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그 해결방안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나름의 의미와 중요도를 가진다. 그래도 꼽자면, 학교의 유해 위험 요인 조사 시 민간 전문기관이나 업체 위탁이 가능하도록 합의한 조항이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돼 학교에 안전과 관련해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유해 위험 요인 조사는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여서 학교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번 교섭 합의를 통해 외부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유치원 원아들의 유아 학비에 급식비가 포함돼 유치원 관련 교육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 또한 이번 교섭 합의로 바로잡았다. 유아 공교육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바쁘게 보냈다. 스쿨넷 사업, 학교 업무 재구조화 등 굵직한 과제를 해결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업무와 돌봄 사업, 스쿨넷 사업, 석면 해체 공사 등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사업이 무분별하게 학교로 전가돼 어느 때보다 학교가 힘들어했다. 여기에 교직원 간의 업무분장과 노-노 간의 갈등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도교육청은 면피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앙 정부 또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에 스쿨넷 사업이 학교로 이관되는 것을 막고, 학교 업무 재구조화 사업 시행을 이끌어내 선생님들이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경기교총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교육과 관련 없는 사업을 선별해 학교 현장에서 몰아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 해결할 일도 많을 듯하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더불어 세상의 표준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비대면, 언택트,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뉴노멀 시대가 빠르게 우리 앞에 다가왔다. 경기교총도 이런 흐름에 예외일 수 없다. 지난해 경기교총 회장으로서 많은 선생님을 만나 경기교총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었다. 우선 교총 조직을 활동 중심으로 재편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원단체의 필요성을 체감하도록 회원의 어려움을 실시간으로 경청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회원을 권익을 대변해주길 바랐다.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권 수호를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회원들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경기교총을 운영할 것이다. 새 시대에 걸맞게 경기교총이 힘 있고 강력한 단체가 되도록 모든 열정과 온 힘을 다하고자 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각 지역별 실정에 맞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계획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과 법률에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의 건강 및 학교 방역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밀학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급당 유아 수가 많을 경우 감염병 대응 문제뿐만 아니라, 놀이 관찰 등 실내 교육 활동에 있어서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제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적정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과밀학급 기준인원을 정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서울을 비롯해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마저도 기준인원이 최저 25명부터 최고 40명까지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별로 학생 수 통계, 교원 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교육감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며 교육부 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함께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이 지역별 교육적 환경을 고려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아이들, 학부모, 교원 등 현장을 목소리를 반영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어야 한다면, 인구가 감소한다고 정부 재정도 또한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다. 국가 재정 여건과 미래 사회의 변화 및 사회가 교육에 요구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22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대응 전략 모색’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 지방교육재정 및 학교재정에 대한 분석과 과제 등 지방교육재정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미래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로 주제발표한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내국세와 연동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한 외부의 요구와 압력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인건비는 교원 수가 가장 크게 좌우하는데 교원 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라고 지적했다. 교육과 학습은 교사와 학생 개인 차원에서 이뤄지지만 이를 위한 교육 활동은 대부분 학급 단위로 이뤄지며 소요되는 교육비도 대부분 학급과 연동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학급규모와 함께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적정화도 필요하다”며 “미래 교육에 따라 달라지는 수업 방식과 내용을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시수를 보다 낮춰야 하고 이를 위해 교원 수를 증원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교육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주당 21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교사 비율은 초등 63.4%, 중학교 4.6%, 고교 1.5%에 달하며 초등의 경우 25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교사가 10%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내국세 교부율을 폐지하고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시각과 달리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재정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며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교부율을 높이거나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국세 감소분(2022년 4359억 원, 2023년 6793억 원) 보전을 위해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20.94%, 21.03%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외에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고교 무상교육, 고교학점제 등 국가 정책 목적에 따라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의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빈번하게 등장하는 근거인 교육재정의 이·불용액 규모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이·불용률은 감소세에 있으며 규모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이월률과 불용률을 살펴보면 2011년 4.65%였던 이월률은 2017년 6.38%까지 높아졌으나 2020년 3.32%까지 낮아졌고 지자체의 경우 평균 이월률은 7.9%, 불용률은 8.5%로 교육비특별회계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과다한 이·불용액은 문제지만 모든 이·불용액을 지방교육재원이 여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2019년부터 운영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불용액을 관리하고 연도별 재정평탄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단계부터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교육활동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 방법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회계 분석에서 나타난 학교재정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한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학교기본운영비를 표준교육비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학교기본운영비의 확보 수준은 표준교육비에 훨씬 못 미치며 시·도교육청별로 표준교육비 대비 학교운영비의 비율에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목적사업비로 교부되던 교수학습활동 관련 사업을 학교기본운영비 사업으로 통합하고 목적사업비 선택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예를 들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목적사업 360개를 폐지·축소·통합하고 향후 5년간 학교기본운영비를 2배로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했다. 1342개의 사업 중 360개를 폐지하거나 축소·통합했고 교당 300만 원 이하 소액 목적사업을 폐지하거나 학교자율사업운영제로 통합한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목적사업이라도 최소한의 집행 방향만을 제시해 해당 지침이 감사 기준으로 작용해 학교를 다시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광역화하고 사업의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학교별 특수성을 인정해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교수학습활동 경비 및 학급운영비 등은 개산금 형태로 지출이 가능하도록 해 학교 재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예산을 편성·조정·집행하고 결산하는 교사들의 참여가 부족할 경우 학교 예산이 형식적으로 수립돼 불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학교 재정과정에 교사들의 참여를 권장·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2일 '2021년도 교섭·협의'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서에는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 등 5개 영역에 걸친 28개 조 39개 항이 담겼다. 이날 조인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양측 대표교섭위원 3인만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 관사인 서봉재에서 약식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와 관련해 △모든 공립단설유치원에 보건교사 배치 △영양교사 업무 정상화 및 중등 수석교사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정원 확보 △사립학교 정교사 배치 확대 △사립학교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배치 확대 △교육전문직원 선발 전형 개선(비교과 교사 응시 기회 확대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교원복지·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우선, 교원연구비가 상향 지급되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과상여금 지침 수립 시 비교과 교사가 차별받지 않도록 학교에 적극 안내하고, 관련 행정 처리는 당해 연도 2월까지 종료하도록 했다. 이 밖에 △보건교사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 지역협의체 구성 △학교환경위생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적 지원 △학교 유해 위험 요인조사 시 민간 전문기관 및 업체위탁 허용 △공립유치원 교사 부재 시 대체 인력풀 마련에 합의했다.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과 관련해서는 △각종 감사 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우에 최선을 다할 것 △감사부서의 주의 경고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 시 공정한 심의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학교 대상 악성 민원에 신속 대응 가능한 법률 및 교육행정 시스템 마련 △각종 교직원 의무 연수를 일괄 공문으로 안내해 연수 편의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할 것 등에 동의했다. 교육환경 개선 및 교원단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학교 내 돌봄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교과서 배부시스템도 공급업체가 학생 가정으로 직배송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육시설 관리인력 및 학교보호인력 운영 개선 △조기 등교 유아 담당 교사의 탄력근무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교재교구비 별도 지원 △조례안에 명시돼 있는 보건교육센터 설치 및 특수학생 지원인력 배치 관련 개선 등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교총은 이번 합의가 본 취지대로 학교현장에 반영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합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가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사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총은 21일 "국가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시에 시험, 면접 등 상급학교 진학시 필요한 행사를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와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연간 총 10일의 범위 안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하지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돌봄' 사유가 발생했음에도휴가를 낼 수 없어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총은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하나,'이에 준하는 사유'의 해석상경직성으로 인해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시 필요한 시험, 면접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 수업, 학부모 상담 시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지만, '재학 중인 학교'로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당국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상 예시가 확대되지 않는 한, 해당 예규에 서술돼 있는 예시의 내용만 인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면서 "이로 인해 교원들이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가족돌봄휴가 사유를 확대, 변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영유아 교육·보육 단체와 학계의 유아교육·보육 통합 논의가 활발하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관할한다. 이와 달리 1991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관장한다. 1997년 유아교육개혁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기 위한 준비를 했으나 부처 간 입장 차로 무산됐다, 이후에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유보통합이 거론됐지만 지금까지 20년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동권리·교육 중심으로 논의해야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 관한 논의는 아동 권리 보장과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성인 중심의 정책이나 사회문제 그리고 교육과정, 교사 자격 등 협소한 문제로 접근해 포괄적인 가치와 기능을 간과하는 경우가 잦다. 지금도 포럼이나 토론회에서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단체가 있다. 그 이유는 주로 교원 자격 등 협소한 문제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영유아 교육도 교육부 유아학교로 통합해 돌봄과 함께 실행해야 한다. 영유아는 미래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유아교육과 보육은 통합돼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출발은 다르지만, 현재 교육과정이나 기관에 머무는 시간 등은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럼에도 같은 연령의 유아들을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각각 다른 이름의 기관에 보내야 해 혼란스럽다. 그렇다고 원하는 기관에 보낼 수도 없는 형편이다. 유아학교로 통합하는 것은 영유아기 첫 출발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이원화 체제는 비효율·불평등 재정 지원과 관리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린이집 유아들의 3∼5세 유아 교육비는 교육부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그 외 영유아 관리 비용과 교사 인건비 등은 시·도청에서 지원하므로 같은 지역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예산 지원에 차이가 있다. 유보 이원화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복지원 가능성과 비효율성이다. 행정체계 일원화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유아학교 체제를 만든다면 예산을 절감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없애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OECD 국가 대부분이 0∼5세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있다. 우리도 영유아를 교육부로 통합해 요람에서부터 질 높은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는 교육 체제를 갖추는 방법이다. 영유아기는 인간 발달의 결정적 시기다. 더 늦기 전에 영유아 교육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경미 경기 꿈길유치원 원장이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제14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 원장은 교직 경력 33년인 유아교육 전문가다. 임기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 원장은 ▲유아학교로 유치원 명칭 개정 ▲공립유치원 40% 확대 추진 ▲유치원 의무교육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의 법인화 추진 ▲학급 당 유아 수 감축 ▲유치원 교사 수업 시수 마련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대한민국 유아들이 행복한 유아교육 현장이 되도록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마음과 귀를 열고 뜻을 펼치는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유아교육기관 소속 교직원의 직업윤리 의식 함양 교육 이행이 명시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중복 규정인데다, 유아교육기관 교직원을 잠재적 아동학대자로여기는 처사라는 이유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공동 의견서를 최근 전달했다. 의견서는 조 의원실 외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 교육부 등에도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조 의원은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아교육기관의 교직원 직업윤리 의식 신장을 골자로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총과 유아교육계는 유아교육기관 소속 교직원의 직업윤리 의식 함양 교육은 중복 규정이라는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냈다. 교총 등은 의견서에“유치원 교원은 양성·임용 과정에서 교직 적성과 인성 검사를 받는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소명감과 직업윤리를 가지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며 “임용 후에도 ‘아동복지법’과 각 시·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학생인권 관련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치원 교원을 잠재적 아동학대자로 오인해 교화하는 식의 법령 개정은 오히려 성실히 유아와 소통하는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담겼다. 또한 ‘교육기본법’에 명시돼 유·초·중등교원 전체가 가져야 하는 덕목인 ‘교원의 직업윤리 의식’을 ‘유아교육법’에만 별도로 명시하는 것은 초·중등교원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학급당 유아 수 감축, 불필요한 행정업무 상급기관 이관 등 교원이 유아들과 온전히 교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교총 등 교육계의 입장이다. 교총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과 학생 인권 신장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문미옥·서울여대 교수)가 6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유아교육 정책과제’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 각각 전달했다.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이번 정책과제 제안 배경에 대해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영유아들은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의 영유아기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는 또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에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교육을 위해 학교를 둔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여전히 영유아를 위한 교육기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명칭에서부터 교육적 가치가 훼손돼 있다”며 “차기 정부는 ‘가족이 행복한 영유아 출발선 교육’을 이뤄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제안한 주요 정책과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0~5세 영유아 완전 무상교육 △교육 다양성 확보 및 공·사립 균형 발전지원 등 질 관리 선진화 △예비 부모 교육 및 맞춤 영유아기 부모 지원 정책 강화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 지급 확대 등 강력한 부모 지원 정책 △영유아 교육기관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영유아 교사 교권 보장 △교육과 보육의 교육부 통합 및 교육·보육 기관의 영아학교와 유아학교 변경 △0~5세 담당 교사 자격관리 체제 일원화 및 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선 등이다. 유아교육 관련 학회 및 교육·교원단체 22곳이 모여 구성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유아 공교육의 발전과 관련된 교육 이론과 실제를 토론·비판하고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하기 위해 2003년 출범했다.
박백범 전 교육부차관(오른쪽 두번째)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대전환을 위한 영유아보육·교육 통합포럼'에서 유보통합 일원화 단계적 추진방안 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가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대전환을 위한 영유아보육·교육 통합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대전환을 위한 영유아보육·교육 통합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 교육정책 공과는? 문재인 정부 5년이 저물어 간다.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투명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국정 슬로건으로 진보 이념에 충실한 교육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기대와는 달리 갈등과 혼란, 그리고 역량 부족이 드러났다. 결과는 어땠을까?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공과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공성 강화를 모토로 내걸었다. 누리과정 확대와 사립유치원 회계 강화, 그리고 초등돌봄확대가 기초를 이뤘다. 특히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와 극한 대결을 벌이면서 에듀파인을 도입,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시도했다. 돌봄교실 확대를 둘러싸고는 운영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두고 교사들과 돌봄전담사 간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중등교육에서 관심의 초점은 단연 고교학점제로 모아졌다.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3년 늦추면서 현장 안착을 시도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법으로 규정했지만 법원은 잇달아 자사고 손을 들어줬다. 자사고와 교육당국 간 소송전 1라운드는 10 대 0. 문재인 정부의 참패로 끝났다. 대학입시는 공론화라는 새로운 의사결정 시스템이 도입됐다. 정시냐 수시냐를 둘러싸고 전국이 소란스러웠다. 교육당국의 무능을 드러낸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다.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옷을 벗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학령인구 감소 탓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제기된 것도 문재인 정부다. 지방대 위기가 단순히 대학의 위기를 뛰어넘어 지방소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사업을 통해 구조조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학들의 강한 반발에 진통을 거듭했다. 이번 호는 이 같은 문재인 정부 5년 교육정책을 평가한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교급별 영역을 나눠 세부 정책의 공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시대와 교육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정권의 성향에 따라 교육개혁을 내세워 제도를 바꿔왔다. 역대 정부는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돈은 가장 적게 쓰면서 생색은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교육 분야였던 것이다. 버트런드 러셀은 “학생은 교육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은 목적 그 자체여야 한다”고 설파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이 되어온 지 오래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역대 정부의 교육 공약은 현란했다. 공약대로 교육정책이 실현되었더라면 우리의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저만큼 앞서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났고 여러 혼란을 불러왔다. 그 피해는 교단을 묵묵히 지키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몫이 돼 버렸다. 역대 정부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만큼 교육이 혼란을 겪은 시기도 드물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를 내걸고 교육개혁을 공약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외려 역사적 퇴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만 나의 아이”인 ‘내로남불 교육’이 곳곳에서 국민의 마음에 피멍을 들게 했다. 그러다보니 교육 분야의 국정지지도는 30%(한국교육개발원 ‘2019년 교육여론조사’ 보고서)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의 59.7%가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왜 그럴까. 바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손발이 맞지 않았고, 획일주의와 평등주의의 이념이 지배하면서 정치가 교육을 지배하는 에듀폴리틱스(edu-politics)가 횡행했기 때문이다. 대입과 고교체제 문제, 그리고 혁신학교 등으로 상징되는 교육의 정치화는 교육혁신 설계 타이밍을 놓치고 ‘교육 퇴보’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문재인 정부 기간 더 심화했다. 전교조가 전국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라며 반대하자 문재인 정부는 학업성취도 전수조사를 표집조사(전체 학생의 3%)로 전환했다. 전수평가 시행 9년 만인 2017년부터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표집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수포자’ ‘과포자’ ‘영포자’가 양산됐고 학생 간 학력 격차가 심화했다. PISA 등 국제학력비교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적이 밀리기 시작했고, 100점 만점에 20점 미만인 기초학력 미달자는 이전 정부 때보다 2~4배 많아졌다. 초조한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내몰았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와 사교육비 총액은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권 내내 입시가 흔들린 결과다. 2019년 초·중·고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7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020년에는 주춤했다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험 없는 포퓰리즘 교실 정치가 ‘교육의 희망 사다리 복원’은커녕 사다리 붕괴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격수업과 교육격차 해소 치명적 한계 노출 문재인 정부에서의 코로나 팬데믹 2년은 학생들의 교육격차 심화를 부채질했다. 초·중·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오락가락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가 떨어졌고, 대학은 대부분 비대면 수업으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물론 불가피한 면도 있고 팬데믹 초반의 준비부족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학교·교원의 노력과 가정환경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차이가 큰데도 이런 요소를 잘 반영하지 못해 교육격차는 더 심화했다. 2020년 7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교사 대상으로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격차 인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 “79%가 교육격차가 커졌다(매우 커졌다 포함)”고 답했다. 빅 데이터·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 확충도 절대 부족하다. 교육인력·인프라 부족 등으로 현재 대학별 인재 양성 시스템은 한계가 노출되어 있다. 입시 대혼란, 정시 비율 40% 강요 등 자율 후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입시였다. 대입과 고입 모두 오락가락했다. 수능 절대평가는 교육부→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원회를 오가며 ‘폭탄 돌리기’를 반복하다 없던 일이 되었다. 조국 사태에 놀란 문 대통령의 ‘공정’ 한마디에 정시 확대가 강요됐다. 서울소재 16개 대학은 숨죽이며 정시 40% 이상 확대를 받아들였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폐지도 계속 논란이다. 자사고들은 교육기본법이 명시하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며 헌법소원을 내 모두 승소했다. 다음 정부의 일괄폐지 시점인 2025년까지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고와 자사고 폐지로 ‘강남 8학군’ 쏠림이나 조기유학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공교육 전체의 관점에선 학력의 하향평준화도 우려되고 있다. 정치가 입시를 지배하며 교육의 정치 예속이 가속화한 것이다. 어설픈 고교학점제 시행은 대입 혼란 점화의 또 다른 불씨다. 교육부가 당초 2025학년도 전면 도입을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 적용하겠고 발표함으로써 정권 교체 직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학생들이 공통 과목을 이수하면서 대학생들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으려면 교과목이 다양해야 하고 교사도 더 많아야 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22 대입개편을 통해 정시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면서 수시 입시에 어울리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것은 모순이다. 현장 교육과 제도 사이에 큰 크레바스(crevasse)가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됐고, 유치원 3법 개정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완성은 의무교육의 보편화란 측면에서 고무적이지만, 한편으론 고교 교육의 질적 향상이란 숙제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고교 특성별로 차별화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은 시대의 요구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3~5세 유아교육시설을 유아학교로 전환하여 공교육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 정부에서는 추진하지 못했다. 5세 아동은 초등학교처럼 의무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고등교육 경쟁력 하락, 정책 재설계 시급 미래 세대의 경쟁력은 교육과 학문, 문화·예술, 과학·기술과 같은 소프트파워에서 나온다. 그 원천은 대학이다. 대학이 소프트파워의 핵심인 ‘인재 양성’을 책임진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인재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다양성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그런 고등교육의 재구조화는 시도하지 않았다. 전국의 대학들은 비슷비슷한 전공, 비슷비슷한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이제는 그런 학사운영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다. 서울대 영문과는 전임교원만 30명이 넘는다. 그런데 지방의 군소 대학까지 모두 영문과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대학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 첫 단추로 국립대부터 변화의 전주곡을 울렸어야 했는데 교육부는 손을 대지 않았다. 40여 개 국립대를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통합해 ‘원 유니버스티, N캠퍼스’를 구현하는 시동을 걸었어야 했다. 중복 유사학과 정리, 경쟁력 있는 학문과 커리큘럼을 재구조화했더라면 국립대 미달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한 국립대 재구조화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사립대는 선별적으로 재정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수익사업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정원 탄력제를 통해 사회적 수요가 큰 미래기술인력 양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우수교수진 확보를 위해 연구기금과 주거 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 해산 사학법인 설립자의 재산 일부 환수 허용, 해외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정부장학기금 확대 및 졸업 후 정착 지원 등도 필요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교육담론(educational discourse)은 형성되지 않았다. 그 사이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도 추락했다. 글로벌 대학평가 경쟁에서 중국 대학에 밀린 지도 오래다. 고등교육 분야의 뒷걸음은 현 정부의 가장 뼈아픈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 5년은 횡보(橫步)로 요약할 수 있다. 글로벌 인재 경쟁시대에 앞으로 치고 나가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정파성에 휘둘린 교육정책으로 앞으로 치고나가지를 못하였다. 그런 평가는 국민 10명 중 7명이 낙제점을 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정치가 교육을 지배하는 에듀폴리틱스를 정권마다 되풀이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지식과 연구 고도화 사회의 교육 역할에 대한 위정자들의 뼈아픈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사라는 직업은 수술하는 의사보다 훨씬 무서운 직업이다.” 대학 시절 교수님이 들려준 한마디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수술의 성패는 환자의 회복상태로 바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의 교육 결과는 학생이 커서 성인이 되어서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물론 교육의 결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판단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판단 기준 또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교육이라는 보이지 않는 과정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교육은 깊이 있는 고민과 철학으로 진지하게 행해야 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현시대의 교육이 얼마나 후대에게 영항을 미칠 것인지를 내다보며 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활동은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정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교육은 어떤 모습이며 앞으로 어떠한 모습의 사회로 이어질지 생각해보자.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임기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떠한 교육정책으로 우리 사회를 그려나갔는지 유치원 자녀를 둔 초등교사의 눈으로 되짚어보았다. 코로나 시대, 교육시스템의 민낯을 보다 신종 바이러스는 교육계에 사상 초유의 유례없는 상황을 가져다주었다. 위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으며 그 파동은 학교현장에 부딪치며 일렁였다. 일렁거리는 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위기대처능력이 필요했다. 어떠한 조직이든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그 조직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며 우리 교육 시스템의 민낯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위기상황의 파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이 필요하다. 교육당국, 학교, 교육구성원 간의 밀도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교육당국의 실리와 명분을 담은 정책을 교육 공동체와 협의하며 설득과 공감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나가야 한다. 시시각각 바뀌는 상황에서도 하체에 무게중심을 낮게 잡은 오뚝이는 흔들거리는 정도가 다르다. 낮은 자세로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시행할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하체에 담아낼수록 오뚝이는 조금 덜 흔들릴 것이다. 원격수업의 혼란을 확 잡아 줄 거라 믿었던 공공 쌍방향 화상수업 플랫폼의 신뢰도와 활용도는 낮았고, 결국 선생님이 직접 플랫폼을 찾아 나서며 방황해야 했다.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해나가야 하는 어려운 교육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발표를 금요일 오후에 하는 바람에 당장 다음 주 수업 방식과 등교 날짜를 결정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다. 다음 주 수업 어떻게 되냐는 학부모님의 질문에 ‘저도 학부모님과 똑같은 입장에서 언론을 통해 정보를 받고 있다.’며 멋쩍은 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현장에서 최전방 교육 전문가로서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도 제공 받지 못한다는 자괴감이 느껴졌다. 방황과 일렁임에도 교육을 꿋꿋하게 해나가기 위해 선생님들끼리 함께 자구책을 만들어 공유하고 의지하며 파동을 버텨나갔다. 위기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평소 교육청·교육부처 등 교육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교육당국이 낮은 눈높이로 현장과 소통해야 한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가기 위해 조직 내 구성원 간의 경직성을 줄이고 유연성을 키워가는 것 또한 필요하다. 힘을 주면 단단해질 수는 있겠지만 주변의 의견과 생각들을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든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조직 구성원 간의 민주적 의사소통으로 만든 교육정책은 단단하고 무게감 있는 미래교육의 근육이 될 것이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유치원 교육 2020년 3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치원-어린이집 유아・놀이 중심의 공통 교육과정이다. 이는 유아 시기 충분한 놀이경험을 통해서 교육적 경험을 확대시키기 위한 취지로 개정되었다.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이러한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 몸과 마음의 감각 경험성에 따라 발달의 증폭도가 높은 유아기 시절, 친구들과 다양한 놀이 활동과 경험을 통해 바른 성장이 이루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과정에 학부모의 요구사항과 국가 교육과정과의 괴리감이 존재하는 모습이다. 누리과정에서 이뤄지는 한글교육은 놀이 활동을 통해 한글을 탐색하고 탐구해 나가며 자연스럽게 놀이로 한글을 체득하게 된다. 이는 별도의 교재 사용 및 철자교육 등의 이론교육 없이 이뤄진다. 그럼에도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직·간접적으로 수용을 하는 사립유치원에서는 재량으로 교재를 활용한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아·초등 시기의 한글교육의 방향이 예전과는 달라졌음에도 ‘한글을 떼다’라는 철자 중심의 한글교육이 아직까지는 주류를 이루는 모습이다. 공립과 사립 유치원 모두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공공 교육 시설이다. 학부모의 요구로부터 시작된 한글교육 방식의 차이는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누리과정에서 하고자 하는 한글교육에 대한 개념 및 방식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와 설득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초등 1학년 국가 차원의 한글 책임교육과 유치원의 한글교육이 더욱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국가적인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유치원 교육에서 현실적인 요구사항을 공감하고 설득하지 못한 채 정책을 시행하려다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또 있었다. 2018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 후 특별활동에서 영어교육 금지 방침을 밀어붙이려다가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한 학부모의 반발로 인해 정책을 시행해 보지도 못했다. 사교육 없이도 공교육만으로 한글교육과 영어교육을 하겠다는 교육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실효성과 추진력은 떨어지게 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으로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정책의 취지가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길 기대해 본다. 학교는 교육기관인가? 보육기관인가? 어린 자녀 두 명을 양육하는 부부교사의 입장에서 돌봄과 교육문제에 대한 공공성 강화는 가정의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주는 좋은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온종일 돌봄 정책의 방향은 22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53만 명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정책이다. 이는 미래 세대를 키우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돌봄이 교육인지? 보육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돌봄은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관리를 못 받는 학생들을 돌보아 주는 공공 보육 서비스다. 이러한 보육 서비스가 언제부터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책임이 되었을까? 초등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 교실이 운영되며 돌봄 시스템이 학교에 발을 디뎠다. 이러한 돌봄 교실이 문재인 정권을 만나 사회적 보육시스템으로 의미가 확장되며 학교라는 공간과 교사의 업무에 대한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증대될 상황이다. 온종일 돌봄은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분명 좋은 정책이지만 교사들의 반발심이 생기는 대목이 여기에 있다. 문제는 학교에서 담당해야 하는 교육 본연의 목적 외의 행정 및 보육서비스가 학교 내외로 구렁이 담 넘어오듯 파고들고 있다는 점이다. 적은 양의 먹물도 화선지에 떨어지게 되면 퍼지는 정도는 생각보다 넓다. 양적으로 적어 보이지만 분명 교육에만 전념해야 하는 학교 총 에너지양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돌봄 교실로 사용되는 공간은 어느 선생님의 교육 공간이며 돌봄 업무로 일을 해야 하는 어느 선생님은 교육에 전념해야 하는 우리 반 선생님이다. 우리 아이가 보다 안전한 공공 보육 서비스를 받았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도 공감되지만 이를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려다 정작 온전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할까 하는 우려스러움도 공존한다. 학교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교육 구성원과의 협의와 합의가 우선시되기를 기대해본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정부 재정지원 부족, 과도한 사학 의존도와 부정·비리, 고액 등록금, 학벌주의와 대학서열체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 더욱이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미충원이 본격화하면서 지방대와 전문대 중심으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등교육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어떠했는지 주요 고등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고등교육 정책 방향 없이 공약 중심으로 정책 추진 문재인정부는 대선 당시 △대학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입학금 폐지 및 반값등록금 추진) △사학비리 근절 △거점 국립대 집중육성 △지역 소규모 강소 대학 육성 지원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 △대학서열화 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및 대학 자율성 확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문대학 질 제고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시기에 걸맞은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없이 사안별 나열식 공약에 그친 측면이 크다. 더욱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종합적인 고등교육 정책 방향과 목표, 세부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 집권 첫 해인 2017년 11월 ‘새 정부 고등교육정책 비전 및 목표’를 발표했으나, 핵심 내용은 대선 공약이었던 대학 재정지원 사업 개편과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전환하고 정원 감축 권고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었다. 조기 대선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다고는 하나 출범 초기 고등교육 개혁의 큰 그림을 제시하지 못한 채 결국 개별 공약 이행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됐다. 정원 감축 ‘대학 자율’에 맡겨 미충원 심화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방향과 목표의 부재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에 대한 늦장 대응을 불러왔다. 문재인정부는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로 하되, 학생 수 미달 등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한 ‘한계 사학’에 대해서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2018년 2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상위 64%)되면 정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됐고, 2021년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정원 감축 권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율적 정원 감축과 ‘한계 사학’ 관리 방안으로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에 역부족이었다. 2018년 대비 2022년 대학 입학정원은 1만 명 감축에 그쳤고, 올해 지방대를 중심으로 4만여 명이 미충원되는 등 대학 신입생 미충원 문제는 한층 심각해졌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을 발표, 기존 ‘한계 사학’ 관리에서 ‘전체대학 체계적 관리’로 정원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로 수도권과 지방대학이 공존하는 고등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사학개혁 정책 지속적 추진 문재인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꾸준하게 사학개혁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정부 출범 이후 사학혁신위원회(2017~2019년), 교육신뢰회복추진단(2019년~) 등을 출범했으며, 2019년 12월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동 방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확대, 이사회 임원 간 친족 관계 고시,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비리임원 복귀 제한 및 당연퇴임 근거 마련 등으로 총 5개 분야 26개 추진 과제를 담았다. 현재 추진 과제는 대부분 법령개정 등을 마친 상황이다. 이외에도 2018년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정·비리로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을 정상화할 때 구재단의 정이사 추천권을 과반 미만으로 제한했다. 2019년부터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규모 사립대학 16개교에 대한 종합감사도 진행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임원 등이 부정·비리를 저지른 경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친인척 등에게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말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다. 입학금 폐지와 국가장학금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획기적 교육재정 확보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책임 강화’를 내걸었고, 100대 국정과제로 ‘20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및 입학금 단계적 폐지 추진’을 제시했다. 입학금은 2017년 말 단계적 폐지 합의에 따라 2022년까지 단계적 인하 후 2023년부터 신입생 등록금으로 포함하되 해당 금액은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2017년 3조 6,346억 원에서 2021년 3조 4,831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예산은 소폭 줄었지만, 소득 구간 조정 등으로 반값 이상 등록금을 지원받는 학생 수는 2017년 53.5만 명에서 2020년 69.2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21년 1학기 기준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국가장학금(I유형+다자녀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41.7%에 불과하며, 반값 이상을 지원받은 학생도 30.1% 그쳤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해 5~8구간 국가장학금(I유형) 지원 단가를 반값등록금 수준으로 인상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확대는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 완화라는 분명한 성과가 있다. 그러나 세계 수위의 우리나라 등록금은 여전하고, 학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방식이다 보니 매년 수조 원의 재정지원에도 공공성·민주성 확대를 위한 사립대학 견인에도 한계가 있다.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등록금 표준액’ 도입 등으로 실질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한다. 고액 등록금을 낮추고, 그에 상응한 대학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획기적인 교육재정 확보로 공교육비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 고등교육재정지원 사업 통합·개편, 예산 확대 필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은 그간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대학 중장기 발전 저해, 평가 피로 누적, 대학 간 격차 심화 등의 문제를 낳아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6개 재정지원 사업을 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하고, 기본역량 진단 결과로 평가를 대체했으며, 발전 계획에 따라 예산을 자율 사용토록 했다. 2019년 첫해 혁신지원사업의 대학지원 예산은 5,646억 원이었으며, 2021년에는 6,902억 원이다.3 2018년 개편 전 6개 재정지원 사업 예산(약 4,600억 원4)보다 확대된 금액이지만, 재정지원사업 방식의 대폭적인 변화에 걸맞은 예산 규모 확대는 없었다. 이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20년도 OECD 교육지표(2017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고등교육단계 정부 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 1.0%보다 낮은 0.6%(최종재원 기준)다. 문재인정부는 고등교육재정 확대 규모와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업별로 상황에 따라 조금씩 예산을 소폭 증액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근본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대방안이 필요하다. 학벌주의 극복, 지방대 육성 범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 학벌주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부재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로 ‘학력, 학벌주의 관행 철폐’를 제시했으나 세부계획은 대입 시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및 민간기업 확산 유도 등에 그쳤다. 지방대 육성방안으로는 거점 국립대 집중육성 및 지역 강소대학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2020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신설했다. 국회 또한 지난 2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학벌주의 극복과 지방대 육성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기보다 각각의 개별 사업으로 추진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으로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학령인구의 급감은 지방대학 위기를 넘어 지역사회 위기로 확산할 것이다. 사학중심체제, 재정지원 부족, 대학서열화 등 고등교육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고등교육 청사진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101가지 쿨하고 흥미진진한 한국사 이야기 (황인희 지음, 유아이북스 펴냄, 208쪽, 1만3800원) 선사시대부터 대한제국까지의 굵직한 역사적 사건 중에서 흥미로운 이야기 101가지를 뽑아내 담고 있다. 치아 개수로 대결해 왕이 된 사연, 신라에 살았던 아랍 상인, 세종이 읽지 못한 단 한 권의 책 등 호기심을 갖게 하는 주제에 재미있는 설명이 더해져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역사에 대한 지식을 쌓아갈 수 있도록 했다.